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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176] 심중리 배수로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3989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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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심중리 배수로 정비공사].hwpx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968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8.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심중리 배수로 정비공사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심중리 612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벤치플륨관(1,500B) 설치 L=180m
총사업비
82,880,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3.(화) 10:00
기초금액
43,880,000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5.(목) 10:00

추정가격
39,890,909원
개
찰
일
시
2026. 10. 15.(목) 11:00

부가가치세
3,989,091원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39,000,000원
낙찰 하한율
89.745%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0원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입금직접지급제 시행(’19. 6. 19.)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72호) 제1장 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140,445
730,380
552,782
72,635
0
784,648
0
0

차.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농정책기획과 농업기반팀(☎044-300-2752) 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제7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9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이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세종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과 하자관리,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고, 현장 일용근로자 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인부를 우선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도농정책기획과 농업기반팀(☎ 044-300-2752)
  • 입찰: 회계과 계약1팀 (☎ 044-300-6523)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심중리 배수로 정비공사].pdf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968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8.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심중리 배수로 정비공사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심중리 612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벤치플륨관(1,500B) 설치 L=180m 총사업비 82,880,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3.(화) 10:00 기초금액 43,880,000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5.(목) 10:00 추정가격 39,890,909원 개 찰 일 시 2026. 10. 15.(목) 11:00 부가가치세 3,989,091원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39,000,000원

낙찰 하한율
0원

- 1 - 89.745%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입금직접지급제 시행(’19. 6. 19.)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 2 -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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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72호) 제1장 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2,140,445 730,380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552,782

72,635 0 784,648 0 0

차.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농정책기획과 농업기반팀(☎044-300-2752) 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3 -

6.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제7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9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4 -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이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세종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 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2>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5 -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과 하자관리,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고, 현장 일용근로자
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인부를 우선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6 -

바.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도농정책기획과 농업기반팀(☎ 044-300-2752)

-

입찰: 회계과 계약1팀 (☎ 044-300-6523)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7 -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소 :

주
업

체 명 : 대 표 자 : - 9 - 일 (인)

===== 내역서(심중리 배수로 정비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심중리 배수로 정비공사 D: F:
B: C: D: F:
B: 1. C: 폐기물공 및 토공 D: F:
B: ○ C: 기존구조물깨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3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1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4 F: ㎥
B: C: D: F:
B: ○ C: 토 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112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7㎥)90%+인력10% E: 525 F: ㎥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413 F: ㎥
B: C: D: F:
B: 2. C: 배수공 D: F:
B: ○ C: 벤치플룸관 D: F:
B: C: 벤치플륨관설치 D: 1500B E: 180 F: M
B: C: D: F:
B: ○ C: L형측벽 D: F:
B: C: L형측벽(1200) D: E: 5 F: 본
B: C: 연결콘크리트 D: E: 3 F: ㎥
B: C: 버림콘크리트 D: E: 2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 F: ㎡
B: C: D: F:
B: ○ C: 플륨관 덮개 D: F:
B: C: 플륨관 덮개 설치 D: E: 6 F: m
B: C: D: F:
B: ○ C: 배수관 D: F:
B: C: 이중벽관부설 D: Φ200mm E: 12 F: m
B: C: D: F:
B: 3. C: 부 대 공 D: F:
B: ○ C: 중기운반 D: 굴삭기0.7㎥ E: 1 F: 식
B: C: D: F:
B: ○ C: 자재운반 D: F:
B: C: 벤치플륨관하차비 D: D1500.B형 E: 93 F: 본
B: C: L형측벽하차비 D: H=1200 E: 6 F: 본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1.0톤 E: 7 F: ㎥
B: C: 벤치플륨관소운반 D: E: 93 F: 본
B: C: L형측벽소운반 D: E: 6 F: 본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99 F: %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4. C: 직접재료비 D: F:
B: C: 레미콘(세종)-사급 D: 25-18-080 E: 3 F: ㎥
B: C: 레미콘(세종)-사급 D: 25-21-080 E: 4 F: ㎥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200m/m E: 13 F: M
B: C: 벤치플륨관뚜껑 D: 1500×1000 E: 6 F: 개
B: C: D: F:
B: 5. C: 관급자재대 D: F:
B: C: 벤치플륨관(3종)(관급)-대전충남 D: 1500B(1500*1200) E: 93 F: 본
B: C: L형측벽1200-1(관급) D: 850×1200×2000 E: 6 F: 본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6.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5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5 F: Ton
B: C: D: F:

===== 시방서[심중리 배수로 정비공사].hwpx =====

일 반 시 방 서

═══════════════════
1. 총 칙
1)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 도서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 시방서 ○ 상, 하수도 시설 기준 ○ 건설공사 품질 시험 기준 ○ 한국공업규격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2)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3)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 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4)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계도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 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 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가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측량
1)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 자가 시행하며 측량 기록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자 부담으로 시행하며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시공 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 착수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4)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측량요원은 측량사 자격증 소지자 이어야 하며, 측량 착수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 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 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 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지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 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 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 도급 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 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시험 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 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 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 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하여 노면의 파손 , 작업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
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지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 자는 잔존 폭팔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현장 관리
1) 도급 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 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일반통행인등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위치 평면도,안전수칙 표지판 및 기타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동시에,공사완성 후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조급 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 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 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화약,휘발유,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저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8. 환경 보전
도급 자는 공사 지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 할 때에는 도급 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0.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 낙반 ,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 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1. 제 법규의 준수

도급 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승이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공 검사

1) 특별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미리 지시 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칫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 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 자의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제출 및 제출사항
제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시험사,선임계,안전관리인 선임계등은 공사 감독을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 동일 방향으로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천연색 및 슬라이드 :3부)
2) 공정사진(매월말)
3)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첩 : 3부)
4) 사진규격 :가로 15cm x 세로 10cm

16. 자 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처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7. 도급자의 의무

도급 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며 도급 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시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 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3)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4)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 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도급 자는 공사중 도급 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지하매설물,토사유출,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 3자에에 피해를 발생
시켰을 경우 도급 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이켜야 한다.

18. 준공 검사
1) 도급 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 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자료의 제출(준공도서
3부 포함),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 결과 검사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 자 부담으로 재기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급 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독관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 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졸치한다.

19. 화석 토기등 문화재 출토품

공사도중 공사 현장에서 발굴 또는 발견되는 모든 귀중품 또는 그 밖의 지질학,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도급 자가 허가 없이
그것을 옮기거나 손상하지 않도록,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발견 즉시 그 사실을 현장 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0.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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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사 항]
1) 시방 적용 범위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국토 건설 운영규정 제시방과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확인
가)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구역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무,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옥, 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라) 공사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등이 접근하거나 지장이 되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등을 방
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 계획을 세운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여부를 판단하고 설계도서와 불일치시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3)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시공 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측량사 자격증 소유자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야장 및 측량 성과품을 제출하
여야 한다.
5) 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철수 하여야 한다.
6) 현장 조사원
현장 대리인 및 주요기술 요원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7) 기술 요원 확보
공사 현장에 항상 현장대린인이 상주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 이외의 토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정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
하여 공정 현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9)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
다.
10) 품질관리
가) 도급자는 시험기구를 배치하고 시험규정에 따라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나) 관리시험 기준은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규정에 따른다.
11)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 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종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12) 자재관리
가) 공사용 관급 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 사용을 불허하며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하며 반출시에는 반드시 사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
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방아서 합격된 재료는 작업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시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 및 재반입 해서는 안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안 전 조 치
가) 도급자는 공중재해와 노동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를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관계법에 따라 해야 한
다.
나)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시를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이외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 및 도급자는 현장 순찰을 하여 안전지도를 하여야 한다.
바) 현장종사원에게 도급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시공으로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4) 공사의 검사
발주자는 필요에 다라 파괴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도급자에게 검사를 통보한 다음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시공중 검사나 기성검사에 합격하였더라도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보수를 명할 수 있다. 검사로 인하여 변질, 변형, 소모, 손상에 대
하여는 모두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5) 기 타 사 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준공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계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반영구 구조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에 따라 준공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가 없을 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매설물(케이블, 수도관, 송유관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여 손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본 공사로 인하여 건물 및 농작물 , 기타의 손해를 입혔을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사)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아) 각종 공사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공사 준공후 감사등에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청의 지시(변상 또는 재시공)에 응하여야 한다.
차) 폐아스팔트 및 폐콘크리트는 위탁처리후 처리량의 관계서류를 위탁회사로부터 발급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정산 처리한다.

[토 공] 1) 일반사항

가)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나)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다)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
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측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라)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
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마)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
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바) 수급자는 작업 착수정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사)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
을 넘 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기초 바닥

가)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배 수 공]

(1) 배수관공
가) 성토부내에 설치할 경우 구조물이 침하가 되지 않도록 기초지반을 소정의 다짐이 얻어 질때까지 다진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날개벽 유입, 유출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시공하여

야 한다.
다)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부분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로울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함마 등을 이용하여 구석구석까지 잘 다져야 한

다.
(2) 구조용 콘크리트
가) 적용범위

본 절은 옹벽 및 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서에 지시한 형상, 치수에 맟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나) 콘크리트
1) 콘크리트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사용 플랜트나 현장에 설치될 플랜트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장비, 재료의 저

장과 취급방법, 생산공정, 콘크리트의 공급가능량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의 생산 및 운반장비는 콘크리트 작업이 연속적으로 시행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슬럼프 시험결과 기준치의 허용범위를 초과했을때는 물의 계량장치, 배출장비, 날개의 조건, 드럼의 회전속도 등 기계장치의

세부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 믹서내부의 날개는 굳은 콘크리트나 모르터가 붙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날개끝에서 20mm이상 마모되었을 때

수건을 하던지 교체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당초 날개의 높이와 배역을 표시한 제작도면의 사본은 현장에 비치하던가 각 날개끝에서 20mm되는 곳에 6mm정도

의 구멍을 뚫어 마모의 정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회전드럼 형식이 트럭믹서는 드럼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점검구를 장치하여야 한다.
다) 동바리와 거푸집
(1) 동바리 및 비계
(가) 수급자는 동바리와 비게의 상세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형없이 하중을 지짖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암반이나 단단한 지지층이 아닌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와 비계의 기초는 목재나 금속재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라) 확대기초를 제외한 어떤 축조된 구조물사에도 비계를 지지하여서는 안된다.
(마) 모든 목재는 튼튼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바) 수직부재의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와 수평부재를 높일 수 없을 때는 소정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사) 만약 수직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판

(SPLICE)을 대어야 한다.
(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자) 동바리와 비계가 소정하준을 지지하기에는 부적당하고 부안전하다고 판단될때는 감독관은 다음 작업을 중지시킬수 있다.
(차) 동바리와 비계의 도면을 감독관이 검토하여 승인 하였더라도 수급자는 작업결과아ㅔ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카)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과하면 제거하여야 한다.
(2)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상반되는 하중(진동등)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

록 튼튼히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목재의 수측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탈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 완료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볼록한 것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후 다

시 콘크리트를 쳐야하며 이에 추가되는 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바)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유해한 변형을 초래하는 박리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사) 다시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수한 후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아) 감독관이 재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노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가 되는 몯다기를하여

야 한다.
(차)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등으로 다각면이 매끄럽도록 마감친다.
(3) 동바리와 거푸집 제거
(가)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리 하여야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하여 콘

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제거 시기를 결정하는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 기후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거푸집을 떼어내어도 좋을 시기의 압축강도는 다음과 같다.

①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면, 작은 아치의 면 : 35 kg/cm2

②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면, 작은 아치의 내면 : 50kg/cm2

③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의 하면 : 140kg/cm2

④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⑤ 조강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상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라)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 시기를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한 특수 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마) 거푸집을 제거한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FIN)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기면 몰탈등으로 메워야 하고, 주변 콘크

리트의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바)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모르터 주입 대신에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혼합 사용할 수 있다.
(사) 감독관이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구멍이 생기면 영향권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아)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1) 일반사항
(가) 거푸집과 철근은 검측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나) 콘크리트 치기전에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치는 방법과 순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의 한 지점에 쏟아놇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마) 수직부재의 콘크리트는 거푸집내에서 거의 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하며,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 까지 쳐야 한다.
(바)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하던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사) 한 구역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2) 슈트
(가)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철근의 변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쳐야 한다.
(나) 1.5M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는 콘크리트를 던져 넣어서는 안된다.
(다)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깔대기를 장치한 슈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슈트는 가능한한 짧아야 하며 방향 전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마) 모든 슈트는 사용후 깨끗한 물로 씻어 내려야 하며, 이 씻어내린 물이 이미 친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슈트는 가능한한 콘크리트를 거푸집의 각 부분에 고르게 칠수 있도록 자주 이동시켜야 한다.
(3) 다지기
(가) 콘크리트를 다지는 데는 감독관이 승인한 형식의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구를 사용한 인력다짐을 할 수 있다.
(다) 진동기를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모서리까지 다질 수 있도록 능숙하게 조정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진

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진동기는 분당 4,500회(75HZ)이상의 진동수를 콘크리트에 전달할 수 있는 기종이어야 한다.
(4) 시공이음
(가)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이 되게 하는 것이 원

칙이다.
(나)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들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 만들든가 적당한 강재촉을 끼어넣든가 하여야

한다.
(다) 시공이음이 생길 곳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이음 콘크리트를 칠때의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칫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

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날개벽이나 미적 감작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마) 양생과 보호
(1) 일반사항
(가) 모든 콘크리트는 규정된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나) 양생작업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 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주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라) 암거의 상부 슬래브는 원칙적으로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2) 습윤상태
(가) 거푸집을 대지않은 표면은 모래나 마대 또는 승인된 섬유거적으로 덮어 계속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을 댄 표면도 양생에 소요되는 기간 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하면 상기와 같이 양생하여야 한다.
(다) 덮은 자재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색깔이 변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바람, 고온, 건조기후 등으로 빠른 증발이 예상될 때는 거푸집에 물을 뿌려 양생중인 콘크리트의 건조를 막아야 한다.
바) 철 근 공
(1) 적용범위
본 항은 설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에 맞게 철근을 가공 및 조립 설치하는 것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재료
철근의 저장

철근은 적절한 창고내에 저장하거나 발판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은 또한 그 종점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장과 고장도 철근을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할 시 먼지, 유류,기타 이 물질이 들어 있어서는 안된다.
(3)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은 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철근의 곡을 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부(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5조에 따라 철근을 구

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잘못 구분린 고강도 철근과 손상을 입은 연철근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조립하기전에 잘 닦고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라) 철근 조립이 끝난후 반드시 감독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철근은 조립한 지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5) 철근의 이음
(가)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건설부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7조

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이상의 소둔한 철선으로 3개소 이상 견고하게 동여매어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기계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선택의 종류, 직경 및 시공 개소에 따라 제일 적절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야 한다.

(라)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정해서는 안된다.
(마) 주철근은 도면에 표시된 지점에서만 이음할 수 있다.
(6) 공사량 측량
(가) 철근의 공사량은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공, 조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철근의 중량(TON)으로 측정한다.
(나) 수급자 임의로 시행한 후 추가 이음부에 대해서는 측정에서 제외한다.

사) 구조물 모서리 처리 기준
구조물 모서리 처리시 고려 사항
(가) 모서리가 형성된 위치 및 응력 집중의 유무 판단
(나) 각 구조물 부분별 특성 부각
(다) 전체 구조물과의 조화
(라) 철근 덮개 규정 고려
(마) 시공성을 고려한 처리 방법
(바) 주변 경관과의 조화
(3) 수로관
가) 성토부내에 설치할 경우 구조물이 침하가 되지 않도록 기초지반을 소정의 다짐이 얻어 질때까지 다진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먼저 뒤집혀져 이송해온 수로관을 바르게 돌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크레인이나 현장에서 사용하는 굴삭기 등을 이용해 한쪽 면을 들
어주게 되면 무게에 의해 수로관이 회전하여 바른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다) 수로관은 길이 방향의 양 끝 쪽에 암, 수 소켓모양의 연결 홈 있는데 이 연결 홈을 끼어 맞추어 하나의 연결체로 만들어 주는 설치
방식이다.
라) 용수 시 수로관의 암 소켓 부분에는 용수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수팽창 지수 제나, 활제를 발라 줄 수도 있다 수로관을 연결시키
기 전 물 흐름을 고려해 수로관들을 조립해 나간다.
마) 마지막으로 시공 현장을 잘 살피고 소켓 부분 등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작업현장 주위의 청소를 깨끗이 하여 현장정리 후 시공 설치
를 마무리 한다.

[폐기물공]

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본공사에 포함되는 구간에 대한 포장깨기, 구조물 깨기등의 폐기물 해체 및 복구공사에 적용된다.

2 철근, 무근구조물깨기
가. 일반사항
1)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신설구조물과의 연결을 위하여 시행토록하며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후 파취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2) 파취계획수립시 신설구조물과의 연결방안,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시설물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물 파취시에 현장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 깨기
1) 구조물깨기 작업은 1일 작업량을 결정한 후 깨기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깨기는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구조물면은 기존구주물의 구조상 안정을 해치지않는
방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속의 철근은 장래 이음정착길이를 확보한 위치에서 산소절단기 또는 철근 절단기로 절단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깨기가 완료되면 패기된 폐콘크리트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되어야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세종특별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 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2019.<hp:fwSpace/>12.<hp:fwSpace/>19.선고 2016다24284, 대법원<hp:fwSpace/>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세종특별자치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지급 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 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1)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3)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이며, 폐기물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률 → 계약체결시 제외

28.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1)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가. 대금청구 ① 대표자가 청구

②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③ 지분율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집니다. (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나. 선금반환

① 각자 지분율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2004.11.26. 선고 2002다68362)

다. 하자보증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라. 지연배상금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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