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예천농산물축제 몽골텐트 임차 용역 공고(민간입찰대행).hwpx =====
예천군 공고 제2026 – 1282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민간입찰대행)
- 2026년 예천농산물 축제 몽골텐트 임차 용역-
당해 용역은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예천군에서 입찰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합니다.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대행안내
당해 용역은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예천군에서 입찰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합니다.
낙찰자 선정 후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예천군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예천농산물축제 몽골텐트 임차용역
나.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1. 4.(수) ※ 세부설치·철거일정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 역 비
- 기초금액 : 금41,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금37,500,000원 - 부가가치세 : 금3,750,000원
2. 견적제출기간 및 개찰
입찰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0. 8.(목) 17:00 ~ 2026. 10. 15.(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이후
개찰장소
예천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로 하며,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전자견적, 총액견적, 청렴서약(계약)제, 지역제한, 수의계약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예천군에 두고 있는 업체
라. 몽골텐트(천막) 임대 및 설치 관련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당해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6. 입찰보증금
-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계약으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붙임3)<수의계약 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붙임4)<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있을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령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
- 입찰에 관한 사항 :<hp:fwSpace/>재무과 경리팀 054-650-6886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농정과 유통마케팅팀 054-650-6271
2026. 10. 8.
예 천 군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 .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수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2026년 예천농산물축제 몽골텐트 임차 용역 공고(민간입찰대행).pdf =====
예천군 공고 제2026 – 1282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민간입찰대행)
- 2026년 예천농산물 축제 몽골텐트 임차 용역m 당해 용역은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예천군에서 입찰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합니다.
m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
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m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
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
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예천농산물축제추진
위원회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대행안내
m 당해 용역은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예천군에서 입찰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합니다.
m 낙찰자 선정 후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입찰은 무효 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예천군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예천농산물축제 몽골텐트 임차용역
나.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1. 4.(수) ※ 세부설치·철거일정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 역 비
- 기초금액 : 금41,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금37,500,000원
- 부가가치세 : 금3,750,000원
2. 견적제출기간 및 개찰
입찰개 시 및 마감일 시
2026. 10. 8.(목) 17:00 ~ 2026. 10. 15.(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5.(목) 11:00 이후
개 찰 장 소 예천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로 하며,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전자견적, 총액견적, 청렴서약(계약)제, 지역제한, 수의계약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예천군에 두고 있는 업체
라. 몽골텐트(천막) 임대 및 설치 관련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당해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6. 입찰보증금
-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계약으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붙임3)<수의계약 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붙임4)<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있을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령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경리팀 054-650-6886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농정과 유통마케팅팀 054-650-6271
2026. 10. 8. 예 천 군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53
1 , 16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3
5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102 이상인 자 20 서 약 자 . 00 . .
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3-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인) [붙임3-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 .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또는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아니오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예천군수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2026년 예천농산물축제 몽골텐트 임차용역.hwpx =====
2026. 10.
2026년 예천농산물축제 몽골텐트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
2026년 예천농산물축제 몽골텐트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 업 개 요 1. 과업명
❍ 2026년 예천농산물축제 몽골텐트 임차용역
2. 과업목적
❍ 2026년 예천농산물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사장 내 프로그램, 체험·판매·홍보 및 관람객 편의공간에 필요한 몽골텐트를 적기에 운반·설치하고, 행사기간 중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및 행사 종료 후 철거·원상복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6년 예천농산물축제
❍ 행사기간 : 2026. 10. 30.(금) ~ 11. 1.(일) / 3일간
❍ 행사장소 :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
❍ 주요내용 : 공식행사, 공연·경연, 체험·판매·홍보부스, 먹거리장터, 관람객 편의시설 운영 등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행사 종료 후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일까지
- 설치 완료 : 2026. 10. 27.(화)까지
- 사용기간 : 2026. 10. 30.(금) ~ 11. 1.(일)
-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 : 2026. 11. 4.(수)까지
※ 현장 여건 또는 행사 운영계획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5. 과업장소
❍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
❍ 세부 설치 위치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배치도 및 현장 지시에 따른다.
6. 예 산 액
❍ 금41,250,000원(금사천일백이십오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7. 주요 과업내용
❍ 몽골텐트 운반·반입·설치 및 배치 ❍ 텐트 고정장치, 빗물받이 및 가림막 설치 ❍ 몽골텐트 햇빛 차단을 위한 그늘막 설치
❍ 행사장 경관을 고려한 색상 통일 및 구역별 배치
❍ 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과 합동점검 및 미비사항 보완
❍ 행사기간 중 현장관리 인력 배치 및 유지보수
❍ 강풍·호우 등 기상상황에 따른 안전점검 및 보강조치
❍ 행사 종료 후 철거·반출·폐기물 처리 및 원상복구
8. 임차내역
❍ 임차 품목의 규격, 수량 및 시설내용은 아래 임차내역에 따른다. 다만, 행사 운영계획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규격별 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 몽골텐트의 색상은 블루 투톤 컬러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블루 투톤 컬러의 몽골텐트를 우선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블루 투톤 컬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에 다른색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가림막은 행사 운영에 필요한 텐트를 대상으로 설치하며, 설치 면수와 위치는 발주기관이 지정한다.
❍ 그늘막은 햇빛차단을 목적으로 행사장 내 주요동선에 설치하며, 텐트사이 간격에 로프형식으로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수량 및 형식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에 변경 할 수 있다.
❍ 임차내역
품 명
규
격
시설내용
수 량
비 고
계
233
MQ텐트
5M×5M
-MQ텐트 블루컬러 설치
-텐트간 빗물받이 설치
-텐트사면에 가림막 설치
-자바라텐트는 백색으로 설치
105
3M×3M
72
MQ텐트
(지붕없이설치)
5M×5M
11
자바라텐트
3M×6M
7
그늘막
5M×5M
-몽골텐트 간 로프연결형식으로 설치
12
3M×5M
26
※ 본 내역은 예정수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행사 운영여건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수량이 증감될 수 있다. 계약금액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하며, 최종 대가는 실제 설치·검수 완료된 수량을 기준으로 준공 정산한다.
Ⅱ
과업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예천농산물축제 몽골텐트 임차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 과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 여건을 사전에 확인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일반적인 계약관행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적합한 품질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명시된 규격 및 성능을 충족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설치 위치, 수량, 규격, 배치방법 등에 대한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민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민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착수 및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과업수행계획서 3. 설치계획도 및 배치계획 4. 현장책임자 및 투입인력 현황 5. 비상연락망 6. 장비 및 물품 확보현황 7. 안전관리계획서 8. 방염 관련 증빙자료(해당 시)
9.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류(해당 시)
10.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현장책임자를 지정하여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행사 운영기간에는 현장관리 인력 2명 이상을 운영시간 동안 상주시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행사 종료 후에는 시설물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여 현장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원칙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임의로 하도급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과업 수행 중 규격 미달, 설치 불량 또는 품질 저하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즉시 보완 또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Ⅲ 세부 과업내용 1. 과업범위
❍ 계약상대자는 2026년 예천농산물축제 행사장 내 몽골텐트의 운반, 반입, 설치, 유지관리, 철거 및 원상복구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몽골텐트 운반 및 반입 2. 몽골텐트 설치 및 배치 3. 텐트 간 빗물받이 설치 4. 가림막 설치 5. 그늘막 설치 6. 텐트 고정 및 안전조치 7. 행사기간 중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8. 시설물 파손 시 즉시 보수 또는 교체 9. 행사 종료 후 철거 및 반출
10. 폐기물 수거 및 현장 원상복구
2. 몽골텐트 규격 및 설치기준
❍ 몽골텐트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규격, 수량 및 설치 위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하는 모든 텐트는 파손, 변형 또는 오염이 없는 양호한 상태의 제품이어야 하며, 동일 규격의 제품으로 통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텐트 색상은 행사장 경관 및 통일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색상(투톤 또는 백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별 색상은 설치 전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텐트 간 연속 설치 구간에는 빗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빗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모든 텐트에는 행사 운영에 필요한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면수 및 위치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 행사장 내 주요동선에 그늘막을 설치하며, 설치위치 및 설치형식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 텐트는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처짐이나 기울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완료 후 출입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설치기준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배치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장 여건상 위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 텐트는 지면 상태를 고려하여 전도 또는 비산되지 않도록 충분한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시 전기시설, 소방시설, 비상통로 및 보행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스콘, 보도블록 및 농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 포장면과 시설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구간은 지면 훼손 방지를 위하여 팩(Peg) 타격 및 천공을 금지하며, 웨이트(모래주머니, 콘크리트 웨이트 등) 등 비천공 방식의 적정한 고정장치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시설물 관리
❍ 행사기간 중 모든 시설물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파손, 변형 또는 오염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수하거나 동일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시설물의 재배치 또는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임차내역
❍ 임차 품목, 규격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시설내용
수 량
비 고
계
233
MQ텐트
5M×5M
-MQ텐트 블루컬러 설치
-텐트간 빗물받이 설치
-텐트사면에 가림막 설치
-자바라텐트는 백색으로 설치
105
3M×3M
72
MQ텐트
(지붕없이설치)
5M×5M
11
자바라텐트
3M×6M
7
그늘막
5M×5M
-몽골텐트 간 로프연결형식으로 설치
12
3M×5M
26
※ 상기 수량은 예정수량으로 행사 운영계획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규격별 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확정한 최종 배치계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수량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최종 대가는 실제 설치·검수 완료된 수량을 기준으로 준공 정산한다.
6. 기타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규격, 재질, 색상 또는 설치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행사장 주변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Ⅳ 설치 및 철거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일정에 따라 시설물을 운반, 반입, 설치 및 철거하여야 한다.
❍ 설치 및 철거 작업은 행사장 운영 및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한 시설물의 훼손 또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설치 위치, 진입 동선 및 작업 방법 등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설치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설치 완료기한은 2026. 10. 27.(화)까지로 하며, 행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시설물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설치 위치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배치도에 따르며, 설치 과정에서 현장 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설치 완료 후 시설물의 수평, 고정상태, 외관 및 기능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치 변경 및 추가 설치
❍ 행사 준비 또는 운영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시설물의 위치 변경 또는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추가 설치 또는 계약범위를 초과하는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4. 철거
❍ 계약상대자는 행사 종료 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 철거 작업은 2026. 11. 4.(수)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철거 일정은 행사 운영 및 타 시설물 철거 일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 철거 시 시설물은 안전하게 해체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주변 시설물 및 지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 및 원상복구
❍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잔재물을 즉시 수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작업 완료 후 설치 장소 및 작업구역을 청결하게 정리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시설물, 도로, 보도블록, 잔디, 수목, 전기시설 또는 기타 공공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6. 완료보고
❍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및 철거 완료 후 각각 완료보고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이 보완 또는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Ⅴ 안전관리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전 과정에서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과정에서 작업자와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설치 안전관리
❍ 몽골텐트는 설치 장소의 지반 상태를 고려하여 전도 또는 비산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지반 여건상 팩(Peg)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웨이트 등 적절한 고정장치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모든 연결부, 프레임 및 고정장치는 견고하게 체결하여야 하며, 흔들림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시 보행로, 비상통로,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행사기간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행사 운영기간 동안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텐트의 프레임, 천막, 가림막, 빗물받이, 고정장치 및 연결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행사 운영 중 시설물의 전도, 비산 또는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기상악화 대응
❍ 계약상대자는 기상특보(강풍·호우 등) 발효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즉시 점검하여야 한다.
❍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할 수 있다.
❍ 호우 시에는 빗물 고임, 누수 및 배수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작업자 안전관리
❍ 설치 및 철거 작업 시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작업구역에는 안전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차량 및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고 발생 시 조치
❍ 안전사고 또는 시설물 파손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고 원인 조사 및 사고 수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안전점검 및 시정조치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즉시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비상연락체계
❍ 계약상대자는 행사기간 중 비상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책임자 및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긴급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Ⅵ
행사기간 유지관리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행사 운영기간 동안 임차시설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이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파손, 오염, 변형 또는 기능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인력 운영
❍ 계약상대자는 행사 운영기간 중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현장관리 인력 2명 이상을 행사 운영시간 동안 상주시켜야 한다.
❍ 현장관리 인력은 시설물 점검, 유지관리, 민원 대응 및 긴급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현장책임자는 행사 운영기간 동안 발주기관과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점검
❍ 계약상대자는 행사 운영 전·중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프레임 변형 또는 이탈 여부 2. 천막의 찢어짐, 오염 및 처짐 여부 3. 가림막 설치 상태 4. 빗물받이 설치 상태 5. 고정장치 및 연결부 이상 여부
6. 기타 시설물의 안전상태
4. 보수 및 교체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파손, 변형, 오염 또는 기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수하거나 동일 규격 이상의 시설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시설물의 교체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5. 긴급조치
❍ 계약상대자는 행사기간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강풍, 호우, 시설물 파손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시설물 재배치
❍ 행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설물의 위치 변경 또는 재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재배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민원 대응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민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완료
❍ 계약상대자는 행사 종료 시까지 시설물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철거 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행사기간 중 실시한 유지관리 사항 및 주요 조치내용은 필요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Ⅶ 검사 및 검수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및 철거 완료 후 발주기관의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 완료 전까지 시설물의 관리 책임을 진다.
❍ 검사 및 검수는 과업지시서, 계약서, 산출내역서 및 발주기관이 승인한 배치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2. 설치검사
❍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설물의 설치를 완료한 후 발주기관에 설치 완료를 보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설치검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계약수량 일치 여부 2. 규격 및 품질 적합 여부 3. 설치 위치 적정 여부 4. 시설물 고정 상태 5. 가림막 및 빗물받이 설치 상태 6. 시설물의 청결 상태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행사기간 중 확인
❍ 발주기관은 행사기간 중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파손, 전도 위험, 오염 등 미비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4. 철거검사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철거 완료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철거검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계약시설의 철거 완료 여부 2. 시설물 반출 여부 3. 폐기물 처리 여부 4. 설치 장소 원상복구 여부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미비사항 조치
❍ 검사 결과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또는 재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보완 또는 재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 또는 재설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완료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완료계 2. 설치 전·중·후 및 철거 완료 사진 3.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결과보고서 4.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Ⅷ 과업변경 및 기타사항 1. 과업변경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의 범위, 수량, 규격, 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 행사 운영계획의 변경으로 과업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2. 현장 여건의 변경으로 과업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감염병, 재난,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관계기관의 행정명령 또는 행사 취소·연기 등으로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 행사 운영계획, 현장 여건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최종 대가는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실제 설치·검수 완료된 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2. 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손해배상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파손, 안전사고 또는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비밀유지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분쟁의 해결
❍ 과업 수행 중 이견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계약문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6.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일반적인 계약관행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와 함께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