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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국가데이터처 용역공고 제R26BK01761612-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국가데이터처 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설명서는 국가데이터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가데이터처 운영지원과 손지희 (☎ 042-481-2021)
- 주소: 우)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국가데이터처 운영지원과
③ 수요기관: 국가데이터처 농어업통계과 김상호 (☎ 042-481-2494)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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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R26BK01761612-00
수 요 기 관: 국가데이터처
공고(사업)명: 2027년 원격탐사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계 약 구 분: 총액계약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
계 약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공동계약 및 구성: 전자문서 / 공동이행
세 부 품 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및 단 위: 1식
사 업 금 액: 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63,636,364원 (*부가가치세 제외)
계 약 기 간: 2027.1.1.~ 2027.12.31.
분 할 납 품: 불가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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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방식: 전자입찰
2) 제출일시
-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08. 16:00
-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21. 10:00
3)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4)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기타사항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참가는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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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입찰용]’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공공기관입찰용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1)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1)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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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기술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서류 제출처 및 관련 문의]
* 담당자: 국가데이터처 운영지원과 손지희 (전화: 042-481-2021 팩스: 042-481-2460)
* 주소: 우)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국가데이터처 운영지원과
4)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hp:lineBreak/>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정성, 정량)제안서, 기타문서, 제안요약서(작성한 경우)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나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의 경우 신청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hp:lineBreak/>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2.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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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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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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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시 세부사항
① (정성, 정량) 제안서 평가기관 : 국가데이터처
②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국가데이터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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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데이터처 운영지원과 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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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3)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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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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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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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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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가데이터처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가데이터처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용역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데이터처 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 용역구매입찰공고서.pdf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국가데이터처 용역공고 제R26BK01761612-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국가데이터처 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설명서는 국가데이터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가데이터처 운영지원과 손지희 (☎ 042-481-2021)
- 주소: 우)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국가데이터처 운영지원과
③ 수요기관: 국가데이터처 농어업통계과 김상호 (☎ 042-481-2494)
- 1 -
1. 입찰개요
-------------------------------------------------------------------------------------------------------------공
고 번 호: R26BK01761612-00 수 요 기 관: 국가데이터처 공 고 (사 업 )명: 2027년 원격탐사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계 약 구 분: 총액계약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 계 약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공동계약 및 구성: 전자문서 / 공동이행
세
부 품 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및 단 위: 1식 사 업 금 액: 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63,636,364원 (*부가가치세 제외) 계 약 기 간: 2027.1.1.~ 2027.12.31. 분 할 납 품: 불가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방식: 전자입찰
2) 제출일시
-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08. 16:00
-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21. 10:00
3)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4)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기타사항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참가는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
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
었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
도:공공기관입찰용]’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공공기관입찰용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1)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 3 -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1)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3-1. 제출서류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기술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4 -
- 기타사항: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서류 제출처 및 관련 문의]
* 담당자: 국가데이터처 운영지원과 손지희 (전화: 042-481-2021 팩스: 042-481-2460)
* 주소: 우)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국가데이터처 운영지원과
4)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정성, 정량)제안서, 기타문서, 제안요약서(작성한 경우)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나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의 경우 신청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
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2.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
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
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 5 -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
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
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1) 제안서 평가 시 세부사항
① (정성, 정량) 제안서 평가기관 : 국가데이터처
②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국가데이터
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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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
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데
이터처 운영지원과 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
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3)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7 -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
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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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가데이터처 감사담당
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가데이터처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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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용역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데이터처 계약관 - 10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 11 -
===== 제안요청서_2027년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유지관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유지관리
주관기관
국가데이터처
2026. 10.
사업
담당
소속 부서
직 위
성 명
TEL
FAX
농어업통계과
사무관
전두용
042-481-6954
042-481-3672
농어업통계과
주무관
김상호
042-481-2494
목
차
I. 사업 개요<hp:tab width="37348" leader="3" type="2"/>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31984" leader="3" type="2"/>1
2. 서비스 내용 <hp:tab width="35476" leader="3" type="2"/>2
3. 사업 범위<hp:tab width="37240" leader="3" type="2"/>2
4. 기대 효과<hp:tab width="37240" leader="3" type="2"/>3
5. 성과 지표<hp:tab width="37240" leader="3" type="2"/>3
II. 현황 및 문제점<hp:tab width="33304" leader="3" type="2"/>4
1. 업무 현황<hp:tab width="37240" leader="3" type="2"/>4
2. 정보화 현황<hp:tab width="36076" leader="3" type="2"/>6
3. 응용시스템 구축현황<hp:tab width="31420" leader="3" type="2"/>7
4 문제점 및 개선방향<hp:tab width="32368" leader="3" type="2"/>8
III.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32644" leader="3" type="2"/>10
1. 추진목표<hp:tab width="37180" leader="3" type="2"/>10
2. 추진전략<hp:tab width="37180" leader="3" type="2"/>10
3. 추진조직<hp:tab width="37180" leader="3" type="2"/>11
4. 추진일정<hp:tab width="37180" leader="3" type="2"/>12
IV.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31944" leader="3" type="2"/>13
1. 사업내용 개요<hp:tab width="34252" leader="3" type="2"/>13
2. 목표시스템 구성도<hp:tab width="31924" leader="3" type="2"/>14
3.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4252" leader="3" type="2"/>15
V. 제안 안내 사항<hp:tab width="32488" leader="3" type="2"/>57
1.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32488" leader="3" type="2"/>57
2. 입찰관련 정보<hp:tab width="34252" leader="3" type="2"/>58
3. 사업자 선정 및 협상방법<hp:tab width="28396" leader="3" type="2"/>59
Ⅵ.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30648" leader="3" type="2"/>63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4252" leader="3" type="2"/>63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20644" leader="3" type="2"/>63
3. 제안서 목차(예시)<hp:tab width="32320" leader="3" type="2"/>65
4.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hp:tab width="28396" leader="3" type="2"/>66
5. 기타 안내 사항<hp:tab width="33652" leader="3" type="2"/>73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30376" leader="3" type="2"/>76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8700" leader="3" type="2"/>85
[붙임 3] 비밀유지계약서<hp:tab width="30376" leader="3" type="2"/>86
[붙임 4]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hp:tab width="24520" leader="3" type="2"/>89
[붙임 5] 보안서약서(외주용역 참여자용)<hp:tab width="22024" leader="3" type="2"/>90
[붙임 6] 보안서약서(대표자용)<hp:tab width="27280" leader="3" type="2"/>91
[붙임 7] 보안확약서(외주용역 참여자용)<hp:tab width="22024" leader="3" type="2"/>92
[붙임 8] 보안확약서(대표자용)<hp:tab width="27280" leader="3" type="2"/>93
[붙임 9] 정보보안 위규 관련 사항 모음<hp:tab width="22156" leader="3" type="2"/>94
[붙임 10] 정보화사업 표준산출물<hp:tab width="24964" leader="3" type="2"/>105
[붙임 11] 보안각서<hp:tab width="32548" leader="3" type="2"/>106
[붙임 12] 자료관리대장<hp:tab width="30220" leader="3" type="2"/>107
[붙임 13]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hp:tab width="19108" leader="3" type="2"/>108
Ⅰ.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7년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 단, 계약이 2027. 1. 1. 이후에 체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 ~ 2027. 12. 31.”로 함
- 2027. 1. 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사업예산 : 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016-3000-3032-305-210-15(농어업통계작성-관리용역비)
입찰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자체평가, 기술평가(90%) / 입찰가격(1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데이터처 농어업통계과에서는 원격탐사관리시스템, 판독정확도검증시스템, 북한지역원격탐사지원시스템, 모집단관리시스템 및 통합관리자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원격탐사응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
❍ 기 구축된 원격탐사응용시스템의 이용 편의성 증진과 정보이용을 활성화 하며, 시스템 운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 업무 필요
❍ 원격탐사응용시스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운영 필요
❍ 장애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복구하여 원격탐사응용시스템의 무정지․무중단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통계 생산업무의 안정성 확보
❍ 경지모집단 DB활용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표출‧이관체계 필요<hp:lineBreak/>* 나라통계시스템, 농업면적 전자조사 시스템 등
❍ 시스템내 검색단위별(조사구, 주소, 레이어 등), 서비스 기능별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안정성 확보 필요
2. 서비스 내용
❍ 원격탐사 업무 활용을 위한 공간 데이터 수요 충족과 업무 담당자 연계
❍ 지방청 현장조사 담당자에게 현장조사를 위한 GIS 정보 지원 및 현장 업무 부여
❍ 조사결과 입력 및 수정, 집계 기능을 통하여 현장조사 결과 반영
❍ 현장조사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조사구 요도 및 항공사진 등의 출력 기능 제공
❍ 농업통계 작성의 기준자료인 경지모집단의 속성정보, 위치정보 등의 최신성 확보를 통한 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제공
❍ 공간정보 기반 경지모집단* 상세정보 연계·제공<hp:lineBreak/>* 경지모집단은 농업통계 생산의 기초자료임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가 요구됨
❍ 경지모집단 DB와 연관된 타 정보 운영시스템간 연계·이관·전송 및 경지관리시스템 서비스 기능 안정성 확보<hp:lineBreak/>※ 경지모집단DB와 연관된 타 정보운영시스템간 연계·이관체계 등
3. 사업 범위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유지보수
- 기 개발․운영 중인 어플리케이션 등 관련 S/W 유지관리
- 관련 S/W의 운영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 정상 동작 여부를 감시
- 장애모니터링, 장애처리, 결과 검토 및 개선
-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성능관리 및 개선 활동
❍ 시스템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한 업무 지원 수행
- 남한 경지면적조사 사업의 판독정확도 검증 업무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지원
- 남북한 농업면적조사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영상자료, 판독결과 및 참조자료의 시스템 업로드
- 시스템 속도 향상을 위해 위성영상자료 레벨별 타일맵 생성
- 지적도, 도로명주소, 행정구역도 현행화
- 원격탐사 응용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및 필요인력 지원
- 농업면적조사 관련 시스템 연계
❍ 나라통계시스템내 정비 완료된 경지모집단 자료 이관
❍ 기타『원격탐사 응용시스템』의 정상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
❍ 경지모집단 정비완료 자료기준 업무관련 시스템내 자료 이관‧연계‧표출
- 경지모집단DB 활용 정보운영시스템*간 연계·이관·전송 등 관련 업무 및 경지모집단DB 연이월 작업 수행<hp:lineBreak/>* 나라통계시스템, 원격탐사응용시스템, 농업면적 전자조사 시스템 등
- 경지모집단DB 품질관리 및 시스템내 정보연계 최신성·정확성 확보
4. 기대효과
❍ 경지면적조사 시 타 기관 및 부서에서 요청한 데이터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경지면적조사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
❍ 통계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통계 생산지원 프로세스 구축으로 국가예산 절감 및 업무효율성 증대
❍ 체계화된 통계데이터 관리로 유사․중복자료 발생 가능성 최소화
❍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통계 생산지원 프로세스 도출을 통하여 작성기관의 생산업무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의 연속성 보장
5. 성과지표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서
사업명
2027년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사업유형
유지보수
사업목표 및 주요사업내용
원격탐사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으로 국가통계생산업무의 안정성 지원
- 원격탐사 업무 활용을 위한 공간 데이터 수요 충족과 업무 담당자 연계
- 지방청 현장조사 담당자에게 현장조사를 위한 GIS/RS 정보 지원
- 조사결과 입력 및 수정, 집계 기능을 통하여 현장조사 결과 반영
① 성과목표
시스템 사용자들의 만족도 제고
② 성과지표명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③ 지표정의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만족도
④ 성과측정 시점
‘27년 11월
⑤ 측정주기
년 1회
⑥ 산식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⑦ 목표치
4.06
⑧ 척도
점
⑨ 활용데이터
시스템내 만족도 설문조사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가. 추진경과
❍ 원격탐사기술활용 면적통계조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 수립(2009)
- 국가통계 생산 및 관리 현황과 문제점, 해외사례 및 동향 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미래발전 방안 수립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구축(2010)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2012)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고도화(2016~2017)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G클라우드 전환(2019)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유지보수(2013~2026)
나. 시스템 구축 현황 ❍ 원격탐사관리시스템
- 생산된 원격탐사 데이터의 검증, 저장 및 통계 데이터 작성, 지방청 담당자의 현장조사를 위한 GIS 정보 지원 및 조사지점(현장업무) 부여
❍ 판독정확도검증시스템
- 본부와 원격탐사 업무를 연계하여 현장조사 대상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 후 확인결과를 입력하여 판독 결과 검증 수행
❍ 북한지역원격탐사지원시스템
- 북한지역 재배면적 추정 데이터를 관리하고 경지면적 변화추이 분석 및 통계 기능 등 업무활용
❍ 통합 관리자시스템
- 사용자관리, 사용자 권한관리, 접속로그 관리, 접속통계, 검증지역 파일등록 등 시스템 통합관리 업무 수행
❍ 경지모집단DB활용 관련 정보운영시스템과의 연계‧표출‧이관체계 운영
- 나라통계시스템내 2027년말~2028년초 정비 완료된 경지모집단 자료 이관
- 농업통계작성 기준자료인 경지모집단DB의 최종 정비작업 결과물에 대해 원격탐사응용시스템내 DB 연계‧적재‧표출 등 관련한 전반적인 갱신작업 수행
❍ 시스템내 제공중인 DB와 상세DB정보 제공 및 조회기능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수행
- 경지모집단의 정확성(위치, 속성 등) 및 최신성 확보를 통한 품질관리 수행
- 경지모집단DB 활용 정보운영시스템과의 정보 연계‧표출 단위/규모 등을 고려하여 원격탐사운영시스템내 적용
다. 데이터 구축 현황
지역
구분
구분
파일형식
비고
남한
기초
공간
자료
행정구역도
Shape(Polygon)
행정경계
연속지적도
Shape(Polygon)
전국 행정경계별 연속지적도
표본조사구
Shape(Polygon)
조사구 약32,000개
영상
자료
KOMPSAT
IMG
판독 활용 영상
국토위성1호
IMG
판독 활용 영상
PanetScope
IMG
판독 활용 영상
항공사진
GeoTiff
판독 활용 영상
판독결과
및
검증
판독결과
Shape(Polygon)
표본 판독 결과
검증지점
Shape(Point)
표본 내 선정된 검증지점 포인트
북한
통계
재배면적결과
Shape(Polygon)
벼 재배면적 조사결과
2. 정보화 현황
가. H/W 및 N/W 구성도
나. S/W 구성도
3. 응용시스템 구축현황
가. 시스템 구성도
나 원격탐사응용시스템
❍ 원격탐사응용시스템은 원격탐사관리시스템, 판독정확도검증시스템, 북한지역원격탐사지원시스템, 모집단관리시스템, 통합관리자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 원격탐사관리시스템 - 영상판독 업무 계획 수립 및 관리 - 검증점 배포 기능
- 연차별 시계열 자료를 지속적으로 저장․관리하여 변화탐지 기능
- 원격조사 집계결과 생성 기능 - 각종 통계 및 정확도 계산 기능 - 경지면적 추정결과 산정 기능 - 현장조사 진행상황 모니터링 기능
- 경지면적 내검 기능
❍ 판독 정확도 검증시스템
- 검증 대상 지역 조회 및 현장조사 결과 입력 기능
- 판독결과 검색 및 상세정보 조회 기능 - 원본영상 배포 신청 및 다운로드 기능 - 영상 비교 검색 기능 - 조사필지 인쇄 기능
- 각종 통계 및 정확도 계산 기능
❍ 북한지역원격탐사지원시스템
- 원격조사 집계결과 통계 기능
❍ 모집단관리시스템
- 경지관리시스템내 공간정보 기반 경지모집단* 상세정보 연계·제공
- 경지모집단 정비완료 자료기준 업무관련 시스템내 자료 이관‧연계‧표출
❍ 통합관리자시스템
- 사용자관리, 사용자 권한관리 - 접속로그 관리, 접속통계
- 검증지역 파일등록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원격탐사조사 자료의 검수 및 관리를 위해 당해년도의 농업면적조사 사업으로 구축되는 영상자료, 판독결과 및 참조자료 등의 DB 업로드를 위한 관리기능 필요
❍ 경지모집단DB 갱신에 따른 기존 시스템 연계 및 운영DB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한 갱신 필요
- 당해 경지모집단 기반 시스템내 DB연계·표출 관련 정보자원 점검 및 관련 운영체계(시스템 및 DB구조 등) 개선 적용 필요
- 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내 정보검색 단위/규모 조정 등 필요
❍ 수작업에 의한 DB관리 기능을 시스템 기능으로 전환
- 조사결과 시스템 이관을 위한 DB관리 기능 개선
- 농업면적조사 관련 유관 시스템 연계 기능 추가
❍ 다양한 PC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 및 돌발 상황에 신속 대처하고, 개선된 시스템에 대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헬프데스크 운영
❍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과업기간내 목표 완수 및 차질없는 판독결과 검증업무 지원
❍ 시스템 안정화 기반 마련
- 이용자의 편리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
- 시스템 응답 속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및 프로그램 수행 로직 개선
- 주기적인 백업을 통한 데이터 관리 위험에 대한 대비 강화
- 프로그램 소스의 형상관리를 통한 시스템 변경 이력 관리로 시스템 안정화 추구
- 모니터링 체계 강화로 사전 장애 예방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H/W, S/W 및 DB 등 기 개발․운영 중인 정보자원의 안정적인 정보 서비스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 전년도 남북한 농업면적 조사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의 시스템 반영
❍ 당해 남북한 농업면적 조사사업 구축 사업의 판독정확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
2. 추진전략
□ 사업수행전략
❍ 사업의 목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추진
❍ 품질관리계획서에 기반한 DB 및 기능점검 품질보증 활동 수행
❍ 시스템 운영의 통합 관리를 통한 업무 부담 경감
❍ 표준화 및 체계화된 시스템 운영지원으로 안정적 업무 수행 지원
□ 정보기술 활용전략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기타 컴퓨터 환경의 편리성을 위하여 Web 기반 시스템 개발
❍ 주 전산기, DB연계, 네트워크 연동시 보안․장애대책 확보
❍ 시스템 프로세스 디자인에 대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
❍ 사용자별 기능을 강화하여 별도의 화면을 최적화하여 구성
❍ 운영인력을 최소화하고 관리가 용이한 시스템 구축
❍ 사용자 검색패턴에 기초한 사용자 지향적 인터페이스 환경 제공
□ 시스템유지관리 전략
❍ 철저한 시스템 보안 관리로 시스템 안정성 강화
-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
- 자료접근방식, 권한 범위등 철저한 관리
- 통계자료 공유를 위한 업무채널 확보 및 이용자 정보 관리로 자료유출 예방
❍ 무사고ㆍ무정지를 위한 시스템 점검 및 장애 예방 강화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확보
- 발생 가능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문제를 신속·정확하게 복구
-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대응 체계 강화
3. 추진조직
가. 조직도
정보화사업 총괄
및 기술지원/계약체결
주관기관 지능정보화팀/운영지원과
국가데이터처
농어업통계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장비/네트워크 기술지원 사업수행업체
나. 조직별 역할
구 분
역
할
농어업통계과
유지관리계획수립
발주 요청
제안서 검토, 기술협상
DB구축․시스템개발 내역 점검 및 검수
사업관리, 감독 및 확인 점검
운영지원과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등 사업 추진 지원
사업수행업체
시스템 인프라(H/W, S/W)에 대한 유지관리 및 DB관리
응용 프로그램 유지관리, 형상관리, 기능개선
응용 프로그램 테스트 환경 구성
프로그램 형상관리 및 시스템 관리
시스템 장애에 대한 즉각 대응 및 안정화
4.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2027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원격응용탐사시스템 유지관리
․정비자료 시스템내 연계·표출 및 경지모집단 DB 품질관리
․원격조사업무지원 및 데이터반영
․모집단 DB 활용 타 정보운영<hp:lineBreak/>시스템 관련 작업 수행
․위성영상 타일맵 생성 및 탑재 ․모집단 연이월 작업 Ⅳ. 제안요청 내용 1. 사업내용 개요 가. 유지관리 부문
❍ 기 개발․운영 중인 어플리케이션 등 관련 S/W 유지관리
❍ 관련 S/W의 운영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 정상 동작 여부를 감시
❍ 장애발생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고 정비보수 완료
나. 시스템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한 업무 지원 수행
❍ 효율적인 경지모집단 관리를 위해 농업면적조사 관련 타 시스템과의 연계
❍ 당해 원격탐사활용 농업면적조사 사업의 판독정확도 검증 업무 수행을 위한 기능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지원
❍ 전년도 원격탐사활용 농업면적조사 사업을 통해 구축된 영상자료, 판독결과 및 참조자료의 시스템 업로드 기능 개선
❍ 지적도, 도로명주소, 행정경계 현행화
❍ 위성영상 타일맵 생성 및 배경지도 연계기관 API 연동
❍ 원격탐사 응용시스템 사용자 교육 연간 1회 실시 및 필요인력 지원
다. 기타 시스템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 시스템 인프라(H/W, SW) 운영 ❍ 장애 모니터링, 장애 처리
❍ 서버,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및 개선 활동
❍ 응용소스 배포 및 형상관리
2. 목표시스템 구성도
3. 상세 요구사항
3-1. 요구사항 분류표
[참고] 요구사항 분류표
구분
설명
①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②보안-SER
(Security 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③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④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⑤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hp:lineBreak/>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⑥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hp:lineBreak/>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⑦유지관리 수행-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⑧유지관리 인력-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기술
∙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2. 요구사항 요약표
요구사항
분
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4
DAR-0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
데이터 값 검증
DAR-004
메타데이터 현행화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개인정보 보호
27
SER-002
구간 암호화
SER-003
접속기록 보존
SER-004
로그인 보안 조치
SER-005
비밀번호 보안
SER-006
보안취약점
SER-007
업로드 제한
SER-008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SER-009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SER-010
비공개정보 처리
SER-011
불필요한 파일 삭제
SER-012
소스코드 관리
SER-013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SER-014
개인정보 파일 열람 통제
SER-015
계약업체 사업수행시 보안관리
SER-016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SER-017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SER-018
온라인 보안관리
SER-019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SER-020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SER-021
네트워크 접근 보안관리
SER-022
외주용역 보안특약
SER-023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SER-024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및 온라인 유지보수시 보안준수
SER-025
원격지에서 개발시 보안 요구사항
SER-026
산출물을 제 3자에게 제공시 보안준수
SER-027
공간정보 관련 보안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보증 목표 설정
4
QUR-002
품질보증 활동
QUR-003
위험 관리
QUR-004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제약사항
(COR)
COR-001
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5
COR-002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COR-003
표준화 항목
COR-004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준수
COR-005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표준 및 관련 지침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작업장소 상호협의
10
PMR-002
하도급 관리방안
PMR-003
SW산출물 활용 촉진 및 개발SW의 공동활용
PMR-004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PMR-005
개발환경
PMR-006
사업관리 체계
PMR-007
업무보고 관리
PMR-008
산출물 관리
PMR-009
성과품 제출
PMR-010
비상연락망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5
PSR-002
교육계획 수립 지원
PSR-003
표준산출물 제출 및 국가데이터처 EA 관리
PSR-004
계약 만료(해지) 이후의 유지관리
PSR-005
기관정책 법제도 변화사항 반영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시스템 유지보수
23
MPR-002
유지관리 기본 요건
MPR-003
응용시스템 프로그램 장애조치
MPR-004
응용시스템 성능개선
MPR-005
응용시스템 기능개선
MPR-006
응용시스템 기능 개선․개발
MPR-007
응용시스템 기능점검 및 개선
MPR-008
데이터 반영
MPR-009
데이터 반영 기능개선
MPR-010
유관 시스템 연계
MPR-011
형상관리
MPR-012
유지관리 특수조건 사항(1)
MPR-013
유지관리 특수조건 사항(2)
MPR-014
유지관리 특수조건 사항(3)
MPR-015
온라인 상시운영 및 모니터링
MPR-016
시스템 서버자원(상용SW, 서버자원 등) 및 성능 관리
MPR-017
장애 관리
MPR-018
서버보안 관리
MPR-019
데이터 관리 및 이관 지원
MPR-020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MPR-021
데이터베이스 운영 점검 및 성능 개선활동
MPR-022
추진 방안
MPR-023
하자 보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시스템 운영인력 체계 및 관리방안
1
합 계
79
3-3. 요구사항
1.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세부
내용
○ 업무용 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비공개 중요정보(사용자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DB에 대한 중요 필드를 암호화(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비밀번호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구간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간 암호화
세부
내용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접속기록 보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속기록 보존
세부
내용
○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간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유지보수의 경우 전용단말기 사용일지 관리
○ 접속기록 항목 : 접속자의 ID, 접속 IP주소, 로그 온․오프 일시, 파일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작업시간, 작업결과(성공․실패)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보안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인 보안 조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회원가입 웹사이트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 제한 기능
❍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 차단
❍ 로그인시 최종 접속 기록(접속 IP주소, 최종 로그오프 일시 등)을 표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비밀번호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밀번호 보안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를 9자리 이상으로 하며 반드시 분기 1회 이상 변경을 강제화하여야 한다.
❍ 분기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이 없으면 안내 표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세부
내용
○ 홈페이지 보안취약점(SQL Injection, XSS, 파일다운로드 공격, URL 임의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업로드 제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로드 제한
세부
내용
○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웹서버內 실행 가능한 파일(jsp, asp, php 등) 업로드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세부
내용
○ 홈페이지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및 홈페이지 절대경로와 내부 시스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의 경우 필수 이행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세부
내용
○ 웹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해서 인증이 필요하고 기관 내부망에서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 웹서비스별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한 제한적 관리자를 지정(IP, MAC)하고, GPKI 인증서방식에 의한 접근통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비공개정보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공개정보 처리
세부
내용
○ 비공개정보를 처리하는 중요업무용 정보시스템은 ‘사용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일정 시간 미사용시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도록 설정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불필요한 파일 삭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필요한 파일 삭제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IP주소, 포트 및 홈페이지 URL에 대한 목록을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점검한 후 삭제하여야 한다.
○ 웹 크롤링 도구와 같은 점검 도구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목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홈페이지(default/test 페이지, 백업용․개발용 페이지, 행사용 임시 홈페이지 등) 발견 시 즉시 삭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코드 관리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소스코드는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문제발생 시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담당자의 승인 하에 소스코드 변경 이력사항(변경일, 변경자, 변경목적) 등을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세부
내용
○ 용역사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참여인원에 대해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별도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한 현황을 기록․관리하고 기관 내부문서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 용역사업관리 담당자는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관련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을 보관하고 확인․관리
-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root'계정 등에 용역업체 직원의 단독적인 접근 불허(필요시 해당 사업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작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파일 열람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파일 열람 통제
세부
내용
○ 대국민 회원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내에는 회원정보와 같은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열람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필수 이행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5
요구사항 명칭
계약업체 사업수행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업체 사업수행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및「업무개발실 이용절차」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6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시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붙임3)를 제출하도록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상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기밀보안대책준수서약서(붙임4)”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시 국가데이터처에 즉시 보고 조치
- 계약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本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붙임5)”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붙임6)”를 제출하도록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국가데이터처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외주용역 보안특약의 <별표1>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별표1>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1. 국가데이터처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국가데이터처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에서는 국가데이터처 상주인력 중 1명(PM 등)을 국가데이터처 사업 수행기간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보안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결과를 국가데이터처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한 국가데이터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하여야 한다.
- 인력교체로 인한 퇴실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국가데이터처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붙임7)” 및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붙임8)”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7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보안업무규정”이라 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에 비공개자료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자료관리대장(붙임9)”에 인계자(국가데이터처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를 등록 관리하고 담당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국가데이터처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8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국가데이터처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국가데이터처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9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CCTV 설치
- 비인가 출입통제(출입문 잠금장치 및 출입관리부 비치)
○ 계약업체는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자(사업담당 PM 등)를 지정하며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총괄을 수행하도록 한다.
○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0
요구사항 명칭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국가데이터처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반입할 수 있다.
○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국가데이터처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반입장비는 국가데이터처 전용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정밀검사 실시
- 운영체제, 사무용s/w 등 모든 상용 프로그램은 정품사용(크랙 프로그램 등 사용금지)
* 위규자는 내부 규정에 의해 별표2 기준에 따라 처분
- 반출장비는 개발소스 및 문서 등 모든 산출물은 사업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조치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 프로그램 및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내PC지키미 등 PC자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1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접근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접근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2
요구사항 명칭
외주용역 보안특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 보안특약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국가데이터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 위약금을 국가데이터처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데이터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세부
내용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발시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하고 보안약점을 진단해야 한다.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제1항에 따라 용역사업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 용역업체가 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교육을 추가로 실시토록 한다.
- 정보화사업 종료 전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이 보안약점 진단을 실시한다.
- 보안약점 진단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인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한다.
산출정보
-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결과
- 보안약점 진단 결과
관련요구사항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진단원 자격 증명서<hp:lineBreak/>(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65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4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및 온라인 유지보수시 보안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및 온라인 유지보수시 보안준수
세부
내용
○ 온라인 유지보수 또는 온라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의 ‘제3장 원격지 온라인개발 및 유지보수’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한 원격지 장소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사전 선정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는 업무망 기관 인터넷망 분리 독립망 구축·운영
- 용역업체와 발주기관의 통신 구간에 VPN 등 암호화 적용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업체는 통제시스템 상시 접속 유지금지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업체는 인적 보안을 포함한 필요한 물리·관리·기술적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
- 온라인 유지보수는 전용단말(지정 IP사용)을 지정하여 수행
- 온라인 유지보수시 온라인 접속자,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hp:fwSpace/>이력 등 상세한 로그를 1년 이상 저장
○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5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에서 개발시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대면 정보화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장소 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 13조1항제1호”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원격지 개발장소를 사전선정 한다.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통제
- 원격지 개발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유지.
○ 원격지 개발은 용역업체가 자체 구축한 환경에서 사용한다.
- 원격지 개발을 완료 후 이상이 없으면 발주기관 운영환경에서 인수하여 테스트를 수행.
- 발주기관의 실제 운용데이터는 사용금지가 원칙이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을 제 3자에게 제공시 보안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제외 산출물을 제 3자에게 제공시 승인절차
세부
내용
○ 용역업체가「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제35조 2항의 누출금지를 제외한 산출물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업체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용역업체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7
요구사항 명칭
공간정보 관련 보안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간정보 유지관리에 대한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내 연계‧표출되는 공간정보 기반한 자료는 이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할 시 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목표 설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목표 설정
세부
내용
○ 품질목표는 사업 착수 초기 국가데이터처 담당자와 협의 후 운영사업 목적과 성격, 범위 등을 고려하여 방향 설정
○ 주요 검토대상 품질보증 목표
- 유형별 서비스 요청사항 납기 준수
- 표준 프로세스 정의 품질 및 납기 준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활동
세부
내용
○ 품질보증 활동 보고시 국가데이터처담당자 검토를 통하여 품질보증 목표에 대한 현황, 향후 계획, 현안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 및 승인
○ 검토 후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쳐 검토 및 승인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 관리
세부
내용
○ 유지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요소 사전 제거
○ 식별된 위험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위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관리 기법을 활용, 유지관리사업 전 단계에 걸쳐 위험관리 활동 수행
○ 위험관리 절차
CASE
정상진행
과정 점검
⇨
위험발생
⇨
원인분석
⇨
조치
⇨
확인
CASE
주요 돌발 상황 발생
⇨
문제인식
⇨
위험보고
⇨
변경/의사결정요청
⇨
대책수립 협의결정
○ 위험관리 절차
종 류
위험요소
위험 완화 방안
외부 요인
법/제도
사업 참여 인원의 전산 및 업무지식 미비
다양한 업무경험을 갖춘 비교적 넓은 분야의 직무 경험 소유자를 사업에 참여
사업의 범위,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정 및 이해를 위하여 사업초기 충분한 토의, 회의 등을 개최
법, 제도 환경의 변화에 따른 내부 규정/지침 변경 등 요구사항의 변화
법/제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정보입수
변경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 수립
기술 동향
신기술 / 시스템 변경에 따라 변화 발생
최적의 기술을 검토할 전문 인력 확보
충분히 국내외 동향 분석을 통해 수용여부결정
진척목표 실행 가능성
사업 전체적인 작업 일정에 대한 실행 가능성
사업 전체 일정계획 수립은 사업 참여인력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검토 확인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완성
내부
요인
범위
사용자의 요구가 다양화, 고급화 되며 사용자가 광범위 하여 의견수렴이 어려움
사업진행 중에 검토 및 합의사항에 대한 범위의 변경관리
조직
투입인력 및 조직 불안정(퇴사, 태업, 사고 등으로 인한 인력 손실 등)
사업 착수 시 치밀한 인력운용계획 수립으로 인력이동을 최대한 예방
운영업무 영역별 정/부 체계로 백업 체계를 확보하고, 정/부간 공동으로 운영업무 수행
사업수행의 진척상황 및 변화 요건을 실무 조직에 인식시킴
일정
사업 지연 발생표준화 및 의사결정 및 검토 지연에 따른 일정 차질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일정계획 공유 및 검토 실시
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사업관리, 변경관리 수행을 통한 위험 완화 방안 마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관련요구사항
국가데이터처 담당자와 관련 사항 협의 후 최적 결과 반영
4.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에 따른 구현된 기능의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구현 기능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화면(URl) 단위
- 구현 기능 측정방식 :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 구현 기능 수집로그 : 접속건수, 데이터 생성건수, 데이터 처리건수, 접속ID수, 접속IP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 당해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대상 시스템에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직전년도 1년 데이터로 측정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 로그 데이터는 조사 방법과 결과값을 성숙도 측정 근거자료 증빙으로 제출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은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대상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은 사업자가 수행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항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기반표준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제출
❍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각종 전자정부 표준을 준수하고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함
❍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준수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결과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준수
세부
내용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 데이터 표준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데이터 관리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www.data.go.kr)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 용어(행정안전부 고시)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표준 및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표준 및 관련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준수
❍ 최신 웹 표준 준수
-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웹표준은 국제웹표준화기구(W3C)에서 정한 웹표준을 적용함
- 통용되는 웹브라우저의 최근 3년 이내 모든 버전에서 완벽 구동되어야 함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야함
❍ 웹 호환성 확보 준수사항
- NON-ActiveX 기반으로 최소 상이한 2종 이상(IE, Firefox, Opera, Chrome, safari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웹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 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 협의 및 보안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및 관련법률준수
세부
내용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인력에서 제외)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급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하도급 계약, 대금 지급 등이 가능한 하도급 관리 전자화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활용 권장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SW산출물 활용 촉진 및 개발SW의 공동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산출물 활용 촉진 및 개발SW의 공동활용
세부
내용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없음.
요구사항 출처
국유재산법 제65조의 1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4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8호 서식 참조
○ 본 사업은 관련법규(국제법 등)에 의해, 용역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와 주관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가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사업수행 책임자는 과업 공정계획과 비교하여 공정률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처방안을 주관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책임자는 본 과업에 따른 모든 업무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관련 성과품 등은 준공 전에 주관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방침에 따라 과업 수행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방침에 따라 설계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실제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방침변경, 천재지변, 추가 과업지시에 따른 과업내용의 현저한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작성된 산출물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추가 요구가 있을 시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근무시간은 주관기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환경
세부
내용
○ 개발장비
- 기관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장비를 용역사에서 투입하여 개발서버를 구축(사업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 저작권
-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계적 사업관리 쳬계
세부
내용
○ 체계적 사업관리로 납기 진척 목표 달성사업
- 납기, 품질, 교육 등을 중점관리 요소로 사업관리 활동 수행
관리요소
항목
적응방안
철저한<hp:lineBreak/>납기준수
공정관리
-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돌발 사태<hp:lineBreak/>대응체계 수립
- 체크포인트에 의한 위험요소 집중관리
- 지속적인 위험 식별, 추적, 통제
품질확보
고품질의 운영품질
- 다양한 검토방법을 통한 품질 확보
- 사전 예방활동으로 오류·장애 최소화
교육
참여자 <hp:lineBreak/>교육훈련
- 사업 착수 전 사전교육, 단계별 상세교육
- 대상별/목적별/단계별/일정별 교육
인력관리
투입인력
변동 시
연속성 유지
- 작업절차 및 산출물 표준화로 인원교체시의 업무 연속성 보장
- 업무 인수인계 강화로 업무 연속성 보장
원활한<hp:lineBreak/>의사소통
보고의 역할/책임규정
- 보고 및 검토회의와 제반 보고문서의 작성 및 전달의 명확한 책임을 규정
유사사업 경험활용
- 유경험자 투입으로 업무 이해 시간 단축
협의 구성
- 실무자의 참여로 실질적인 요구사항 반영
∘단계별 사업관리 체계
단계
기능
착수·계획단계
→
실행단계
→
종료단계
보고관리
사업 진척보고(월간보고)
수행관리
·사업수행계획
- 사업 완료보고
자원관리
·조직관리 계획
·조직/인력 감시 및 통제
일정(진척)
관리
·진척관리 계획
·일정 변경처리
문서관리
·문서 표준화 계획
·문서화 대상 식별
·문서 표준 양식 관리
○ 표준 프로세스 정의 및 활용을 통한 품질목표 달성
○ 통합관리로 성공적인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보고 관리
세부
내용
□ 추진 과업
❍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라 운영․진척상황, 업무추진 상 문제점, 이슈, 리스크 및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해결방안 모색
□ 추진 방안
❍ 보고내용의 성격에 따라 정기․비정기 보고로 구분하여 보고
※ 보고 주기, 제출 시기 등은 국가데이터처와의 협의 하에 조정
< 업무 보고 계획 >
구 분
산출물
비 고
정기 보고
착수
ㆍ사업수행계획서
ㆍ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월간보고
(주간보고 병행)
ㆍ월간보고서
ㆍ월1회, 매월 마지막 주<hp:lineBreak/> 수요일
ㆍ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완료보고
ㆍ완료보고서
ㆍ사업종료 후 1주일 이내
비정기 보고
ㆍ보고서
* 장애조치결과보고
* 서버보안점검 관리
ㆍ특이사항 발생 시
❍ (월간보고) 해당 월에 대한 각 부문별 운영 실적 및 계획을 사업관리 부문에서 취합하여 보고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 및 잔여과업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력투입 현황, 월간 운영실적, 이슈(리스크 포함),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구분
산출물
제출 시점
계획단계
ㆍ착수계획서
ㆍ서약서
계약 후 15일 이내
월간보고서
ㆍ월간 운영실적보고서
ㆍ지시사항 이행 현황 등
ㆍ이슈 & 리스크 관리 현황
월1회
비정기
보고서
ㆍ장애보고서
수시
ㆍ시스템 예방활동 점검 보고
수시
ㆍ보안점검 관리
필요시
종료단계
ㆍ완료보고서
12월중 1회
ㆍ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자료
(운영자지침서, 사용자지침서 등)
12월중 1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성과품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과품 제출
세부
내용
○ 본 과업 수행업체는 과업 준공 시 아래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 과 품
제출시기
수 량
최종보고서
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
수량
외장하드
5부
1식
※ 최종보고서에는 요구사항에 대한 산출물을 모두 포함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시 서비스 이전 및 안정화 방안
세부
내용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ㆍ보관 방안 제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년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 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년간 성과를 종합 하여 책자 형태로 제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계획 수립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지원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전까지 주관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도록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교육장소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표준산출물 제출 및 국가데이터처 EA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산출물 제출 및 국가데이터처 EA 관리
세부
내용
○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훈령)」 제21조(품질관리)에 따라 [별표6]의 표준산출물*을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제출하고, 주관부서에서 검토하여 수정을 요청할 경우 사업기간 중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제출 대상 산출물을 조정할수 있음
○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훈령)」 제14조 및 제22조와 관련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조사표 및 EA 활용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국가데이터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조사표(시스템개요, 기능구성도, 기능설계서, 개념데이터, 논리데이터모델, HW/SW 구성도 및 목록, 기술보안)를 작성하여 분석 및 설계 완료 후 1개월 내 제출
- 국가데이터처 EA 관리시스템 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 및 설계시 활용하고, 그 결과를 설계완료 시점에 제출(활용 교육, 작성서식 및 가이드 제공)
○ 사업 수행 시 사업수행계획, 사업관리 산출물(일정, 보고, 범위, 품질 등), 개발 관련 산출물 등 제출 대상 표준 산출물은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지원 시스템(PMS)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 만료(해지) 이후의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만료(해지) 이후의 유지관리
세부
내용
○<hp:fwSpace/>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hp:fwSpace/>용역 추가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추가 용역대가 지급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름
- 추가 용역대가 = 1일 평균금액 × 추가 근무일수
․1일 평균금액 : 최종 계약금액을 용역 수행일수로 나눈 금액
․추가 근무일수 : 계약 해지(만료) 익일부터 차기 사업 계약을 체결한 날의 전일
※ 차기사업 계약 체결일 :<hp:fwSpace/>차기 사업자와 조달청(또는 발주기관) 간 체결한 용역수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체결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관정책 법제도 변화사항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사업 기간동안 변화되는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대응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동안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정책 및 법제도 변화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경지관리시스템내 반영하여야 함
7.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유지보수
세부
내용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유지보수
- 기 개발․운영 중인 어플리케이션 등 관련 S/W 유지관리
- 관련 S/W의 운영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 정상 동작 여부를 감시
- 기타『원격탐사 응용시스템』의 정상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
- 경지모집단 정비 자료 관리
-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지모집단 정비 자료 수집·배포·관리
- 농업면적전자조사관리시스템에서 정비 완료된 현장 표본 조사구에 대한 정보를 관리시스템에 해당 정보 데이터 교체/업로드(DB연계 등 사전 테스트 및 안정화 필요)
- 입수한 표본조사구 정비 결과에 대한 자료에 대한 갱신 및 변경 이력 등 관리
- 모집단 정비 자료에 대한 업데이트, 교체주기 방안 마련 및 정비 이력 등 관리
○ 자동연계 방안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능개선
○ 관리시스템 배경자료 갱신
- 지적도, 행정구역도 등 현행화
- 공간데이터의 좌표는 UTM-K로 통일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기본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 국가데이터처에서 판단한 결과 경미한 사항인 경우 착수 후 24시간 이내, 중대한 사항인 경우 4시간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여 정상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장애보고서 제출)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상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의 유지관리는 장애발생시 근무시간 외(야간, 토․일요일, 공휴일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경지모집단 DB 경지관리시스템 탑재
- 정비된 경지모집단 자료(표본 및 표본외)를 수집하여 경지관리시스템의 경지모집단 공간DB로 변환 후 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내검과 시험을 통해 경지모집단 DB의 시스템 반영상황 점검
○ 유관 시스템에 모집단 자료 이관
- 농업생산통계시스템(나라통계시스템)과의 경지모집단 정보 연계를 위한 경지모집단 공간 DB 변환 및 배포
○ 경지모집단 DB 연이월
- 전년도 경지모집단 DB 및 관리 통계테이블 백업
- 해당연도 경지모집단 DB 및 관리 통계테이블 생성
- 행정구역 변동과 지방사무소 업무범위 조정(조직개편 등)에 따른 경지관리시스템 코드체계 갱신 및 관리 DB 반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프로그램 장애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장애조치
세부
내용
○ 원격탐사응용시스템을 운영 중 발견된 프로그램 장애를 수정하고 추가요구 사항은 2MM이내의 개선 개발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한다.
○ 프로그램 장애의 수정은 원격탐사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발견 즉시 조치되어야 하며, 조치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성능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개선
세부
내용
○ 원격탐사응용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부적정한 프로그램 코딩으로 인하여 응답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SQL 튜닝, 소스코드 수정 등을 통해 성능을 개선한다.
○ 정기적으로 시스템 자원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성능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해당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원인분석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및 <hp:lineBreak/>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상시 투입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기능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개선
세부
내용
○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통하여 자료입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실수를 최소화하고, 자료 입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사용자의 개선의견을 분석하고, 개선의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하여 개선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기능 개선․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개선․개발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중 수요자 요구에 의한 시스템 기능 개선·개발이 필요한 경우 2MM내에서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기능개선 및 신규기능개발은 계획된 자원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국가데이터처와 범위 및 일정을 조정해야 하며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기능점검 및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장애조치
세부
내용
○ 유지관리팀에서 수정한 내용은 운영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철저한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운영테스트를 실시한 후 시스템 운영에 적용해야 한다.
○ 수정된 사항은 반드시 기록되어야하며 국가데이터처와 공유할 수 있도록 월간보고에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반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조사결과 데이터 반영
세부
내용
○ 경지면적조사 사업 결과DB 시스템 반영
- 당해 농업면적 조사 검증 업무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지원
- 전년도 농업면적 조사 사업을 통해 구축된 판독결과 및 참조자료의 시스템 업로드
- 지적도, 행정구역도 등 현행화
- 공간데이터의 좌표는 UTM-K로 통일해야 함
- 현장조사 업무기간 중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반영 기능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조사결과 데이터 반영 기능개선
세부
내용
○ 원격탐사 활용 농업면적조사 결과DB 시스템 반영을 위한 개능개선
- 전년도 농업면적 조사 검증 업무 수행을 위해 판독결과 자료 업로드를 위한 관리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유관 시스템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농업면적조사 유관 시스템 자료 연계
세부
내용
○ 농업면적조사를 위한 타시스템(나라통계시스템, 농업면적전자조사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한 자료 공유
- 농업통계시스템의 경지모집단 자료 공유 및 표출
- 전자요도관리스템의 현장조사 결과 자료 공유 및 표출
○ 경지모집단DB와 관련된 사업에서 수정한 내용에 의해 테이블 설계 및 코드설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경지모집단 테이블 설계로 데이터를 이관하여야 한다.
○ 데이터 변경에 의한 이관을 할 경우 미리 수정될 사항을 고지하고 이관 및 공유하는 시스템 담당자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 전자요도(태블릿PC)를 활용한 모집단 정비 자료를 타시스템에서 입수 및 적재하고 표본자료에 관하여 양방향 연계 가능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형상관리
세부
내용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프로그램 소스의 최신 버전 및 변경 이력 등 형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최신 버전의 프로그램이 수행되는가에 대해 파악해야하며 이는 시스템 운영팀과 공유되어 공동관리 되어야 한다.
○ 시스템 기능 개선에 따라 사용자 매뉴얼, 화면설계서, 기능설계명세서, 테이블구성도, 업무기능분해도 등 각종 산출물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기능 개선 완료 즉시 산출물을 현행화 하고 관련 내용을 월간보고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특수조건 사항(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특수조건 사항(1)
세부
내용
○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용역 수행 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국가데이터처에 보고하고, 국가데이터처가 지시하는 조치사항에 응하여야 함
○ 협력업체의 참여 시 구성업체별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의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등「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동법 시행령·시행규칙」,「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특수조건 사항(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특수조건 사항(2)
세부
내용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때는 발주자의 견해와 제안요청서가 우선한다.
○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면, 이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추가 제안 및 보완 자료의 요청시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기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특수조건 사항(3)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특수조건 사항(3)
세부
내용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한다.
- 주관기관이 정한「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안서에 유·노출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고, 보유경로를 파악하여 위법사실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등 행정 처리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5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상시운영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온라인 상시운영 및 모니터링
세부
내용
○ 안정적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서비스 보장을 위한 시스템 자원 운영 현황 등 상시 모니터링
○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서버자원(상용SW, 서버자원 등) 및 성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서버자원(상용SW, 서버자원 등) 및 성능 관리
세부
내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중인 서버자원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지원 업무 수행(시스템 SW 현황, 버전, 패치 관리 등)
○ 서버 디스크 용량, CPU·메모리 사용 추이 등 가용성 모니터링
○ 성능관리 Tool(DB튜닝Tool) 등을 활용한 정보수집, 분석을 통한 정기 공유 및 개선방안 수립 시행
○ 성능관리 주요 활동 요소
활동 영역
세부사항
성능 관리
- 기존 용량의 최적 활용을 통해 기대수준 충족을 위한 성능 모니터링 및 튜닝 활동 수행
- 성능관리 업무에서 해결 불가능한 사항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용량 증설 등을 통해 해결
Sizing
- 단기, 중기적인 관점에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용량 산정
- 대상업무에 제공하여 중장기적인 용량 계획 수립에 활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의뢰 작업 등록·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7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관리
세부
내용
○ 주기적인 장애 예방 활동 및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와의 협업 체계 구성
○ 장애처리를 위한 주요 활용 요소
활동 영역
세부사항
장애모니터링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실시간 장애 감지
- 장애 이벤트 등급에 따라 담당자, 관리자 통보 등
정기 점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유지관리 월간 및 분기, 반기별 시스템 점검 지원 (메모리 누수 등에 대한 로그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분석 관리 등)
- 주기적 시스템 상태 점검 수행
장애처리
- 장애 발생 시 초기 시스템 점검 수행
- 각 시스템 운영 담당자 통보 및 장애처리 지원
○ 운영 서비스 장애 등급 및 공지(전파) 범위
등급
장애 구분
공지 범위
1등급
ㆍ운영서비스 중단
ㆍ공지(필수)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ㆍ공지(필수) : SMS(주요사용자)
2등급
ㆍ운영서비스 일부기능 중단
ㆍ공지(필수)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ㆍ공지(필요시) : SMS(주요사용자)
3등급
ㆍ일부기능 지연 or 오류(서비스 중단 없음)
ㆍ공지(필요시)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 담당자 별 장애 대응 역할
구분
담당자
역할
전파
모니터링 담당자
ㆍ장애 초기 접수 및 전파
보고·공지
국가데이터처 담당자ㆍ
PM
ㆍ장애 공지
ㆍ장애 현황 보고(초기, 주기적 보고, 완료)
ㆍ통합센터 업무협조(장애상황별)
초기점검
담당자
ㆍ장애 등급 분류표 내 공지범위 선정
ㆍ서비스 영향도 분석
분석·조치
담당자
ㆍ장애 유형별 원인 분석
ㆍ장애 조치
ㆍ개발팀과 연계
결과 보고
PM
ㆍ장애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8
요구사항 명칭
서버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버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사용자 계정 및 접속 권한 관리 등 서버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및 이관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및 이관 지원
세부
내용
○ 수집자료, 생성자료 등 프로그램 관리 지원
○ 공간데이터의 좌표는 UTM-K로 통일해야 함
○ 현장조사 업무기간 중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성능 개선 절차(SQL튜닝등을 반영)
○ 데이터베이스 최적 성능을 위한 연구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운영 점검 및 성능 개선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점검 및 성능 개선활동
세부
내용
○ 국가데이터처 담당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관리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운영 점검 및 성능 개선활동 수행
○ 원격탐사응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실시간 상황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 이상 유무에 대한 근거로 활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2
요구사항 명칭
추진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추진 방안
세부
내용
○ 국가데이터처 담당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 점검 및 개선활동 수행
○ 기반자원 운영 유형별 국가데이터처의 표준 업무처리 절차에 의거하여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운영업무의 특징을 고려한 업무별 표준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운영업무 수행
○ 기반운영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통한 공유 및 개선활동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세부
내용
❍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 장애발생시 6시간이내 방문 12시간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8.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P-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인력 체계 및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인력 체계 및 관리방안
세부
내용
- DB 최신성 유치 및 연이월정비 등 관련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기술 보유인력으로 구성하여 본 사업 수행필요
웹(WEB)기반 공간정보, 위성영상 등 표출, DB, 연계 등을 수행한 경험, 정보시스템 정보자원에 대한 이해, 사업 수행 경험 기반의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수행 요구
- 본 사업 기간내 참여인력 등 변경사항 발생 경우, 변경 전 인력과 동일 혹은 상위등급의 기술력 보유인력으로 변경 가능함
Ⅴ. 제안 안내 사항
1.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식
○ 추진방식: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평가방식: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나.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 국가데이터처
- 제안서 평가항목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하여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하였음
○ 가격평가 : 국가데이터처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이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추진할 수 있음
2. 입찰관련 정보 가.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하면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진행 중인 자)되어 있지 않은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참고) 업종검색: 나라장터-나라장터서비스-업종DB 및 근거법규 메뉴<hp:lineBreak/>
품명검색: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상품정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진행 중인 자는 제외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
-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국가데이터처 농어업통계과 김상호 주무관
- Tel : 042-481-2494, Fax 042-481-3672
- e-mail : [email protected]
○ 유의사항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3. 사업자 선정 및 협상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기술평가 점수(10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추진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을 추진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에 따라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
라.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바.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당사자의 채용예정 동의서를 제출바람. 또한, 해당 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인력에서 제외)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급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후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하도급 계약, 대금 지급 등이 가능한 하도급 관리 전자화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활용 권장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이행(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함
○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용역 수행 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국가데이터처에 보고하고, 국가데이터처가 지시하는 조치사항에 응하여야 함
○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사업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동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국가계약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 계약서(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후 수용하도록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 주관기관이 정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안서에 노출하여서는 안 됨.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자료로 작성
※<hp:fwSpace/>제안사는 기술평가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Index)를 별도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기술적인 설명자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은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동의한다」,「가능하다고 본다」,「할 수도 있다」,「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 내에 정보시스템의 H/W, S/W 구성도 및 개인정보의 고유식별정보*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 제안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인력손실, 협력사 이탈, 의사결정 지연 등 사업 진행 중 위험요인별 관리방안이 “위험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전문업체의 참여와 상호협력 방안이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제시되어야 함
- 인원, 장비, 문서 등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 수행계획을 제안서 및 발표 자료에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 <양식 참조>
○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하는 별도의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필요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3. 제안서 목차(예시)
작성항목
작 성 목 차
비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이해
3. 제안범위
4. 기대효과
Ⅱ. 일반사항
1. 일반 현황
2. 주요 사업 실적
3. 연구개발 현황
4.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Ⅲ. 기술부문
1. 시스템 구성도
2. SW 개발방안
가.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나. 업무 개발방안 다. 초기 데이터 구축방안 라. 시스템 통합방안
마. 산출물 내역
3. 표준화 방안
4.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5. 시스템 시험 및 운영방안
6.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Ⅳ. 사업관리부문
1. 품질보증 계획
2. 위험관리 계획
3. 보안관리 수행 계획
4. 추진일정 계획
5.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입찰시)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 계획
2. 유지보수 계획
3. 기술이전 계획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 목차’에서 제시한 작성목차를 가급적 준하여 작성하되,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제안업체가 작성목차를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4.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3) 핵심참여인력 이력사항(PM)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소속업체)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 제시
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 출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표 3]
4-1)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 출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8]
4-2)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지7
5)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5. 기타 안내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이며, 계약 전까지 개최할 예정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저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붙임3]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 및 제안요청서 사전 점검항목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 및 제안요청서 사전 점검항목
No
대상제도
법적근거
판단기준(준수내용)
1
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과업내용 변경)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변경 요청 가능 명시 여부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제55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 제9조
・총사업규모가 3억원 이상인 SW사업에서 상용SW 도입이 있는 경우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또는 5천만원 이상이며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CC·NET·NEP 등 국가인증을 획득한 5종의 제품
・상용SW 도입대상 품목의 첨부 여부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품목에 대한 상위기관 사전검토 여부(전체품목대비 50%이상인 경우) 및 제외사유의 적절성 여부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를 경쟁입찰(조달청 종합쇼핑몰 대상 상용SW를 경쟁입찰(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예외)로 구매하는 경우 BMT 실시 및 결과 반영 명시 여부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사업금액에 따른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및 입찰잠가자격 명시 여부
・상출제기업 참여제한 명시여부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통합하여 일괄 입찰하는 경우 낮은 사업예산으로 적용여부
・장기계속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총 사업금액의 연차별 평균금액으로 참여제한 적용여부
4
하도급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8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 여부
・하도급 비율(50%초과) 제한 및 다시 하도급 원칙적 금지 명시여부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여부(가감조정된 경우 가감조정된 기준)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시) 제출 명시 여부
・하도급 비율 10%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명시여부
5
SW사업 작업장소
(원격개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3항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협의결정 명시 여부
・작업장소비용의 사업예산 계상여부
・작업장소에 관한 보안요건 명시여부 및 계약상대자에 의한 작업장소 제시와 우선검토 절차 명시 여부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동 법 시행령 제54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원칙 명시여부
・국방・국가안보 등 이유로 발주기관 귀속 시 그 사유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누출금지정보 등 보안관련 사항 및 계약 목적물의 반출 절차 등의 명시 여부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개발SW가 타 기관에 공동활용 되는지 사전에 안내하고, 공동활용 시 타 기관을 명시하였는지 여부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검수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여부
・적법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내 명시여부 (범위를 넘은 사항은 유지관리에 해당)
・하자보수와 혼용하여 ‘무상유지보수’ 사용여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유지보수 사항(범위내)을 하자보수로 명시하는지 여부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
・특정상표 또는 모델・규격 등 명시여부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의 2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SW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채택 여부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채택 여부
11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도입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
・협상방식 적용사업에서 기술능력 대 가격점수 비중을 90:10로 제시여부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2항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기준을 SW기술성평가기준을 적용・활용하였는지 여부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30점 이하로 준수하였는지 여부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
・20억원 이상의 SW 개발사업에서 제안서 보상에 대한 명시 여부
14
요구사항 상세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SW사업의 상세요구사항 작성표 사용여부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명시 및 종합 산정서 첨부 여부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제3항, 제18조 제3항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투입인력 관련 사항 명시 불가능
17
SW사업 영향평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여부
18
SW사업정보 제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SW개발‧재개발‧유지보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SW 사업정보 제출 명시 여부
※ 출처 : 공공SW 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pa www.swit.or.kr)
붙임1
기술적용계획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별지 제1호서식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유지관리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3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국가데이터처(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업 추진 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과의 업무 진행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와 취득한 지식 및 정보(이하 "중요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중요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알게 되는 일체의 사업수행 및 업무 관련 정보를 의미한다.
제3조 (보안준수 사항)
비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국가데이터처 정보보호를 위한 유형별 위규사항 및 벌칙규정’을 준수하고 매월 자체 보안진단 수행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용역관리 담담부서장)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또는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 이외로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중요정보를 사업수행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하며, 필요시 갑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제외사유)
을은 계약내용에 관한 비밀은 물론 본 계약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각 항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 의무가 없다.
① 갑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부터 을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hp:lineBreak/>
②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hp:lineBreak/>
③ 을이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hp:lineBreak/>
④ 을이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hp:lineBreak/>
⑤ 갑이 공개를 허락한 정보
⑥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갑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①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와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해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비밀 관련대상을 즉시 반환하거나, 갑의 선택에 따라 이를 갑이 지정한 절차에 의해 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hp:lineBreak/>
제9조 (권리포기 간주불가)
갑이 본 계약상 발생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이는 갑이 동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권리는 본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hp:lineBreak/>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조항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결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hp:lineBreak/>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에 정의된 비밀유지 의무 위반 행위시 [별표1, 2]의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위약금을 갑에게 납부한다.
② 을은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의 제3호 나목에 따라 을을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수행기간동안 그 효력을 가지며, 계약 종료 후에도 본 계약 제4조 및 제1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을은 사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 등을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보완을 정보시스템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정보제공자 (갑) 소속(기관 및 부서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 정보수취자 (을) 소속(사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붙임4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데이터처 훈령)」별지 제16호서식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참여기간
본인은 --------- 수행 인력으로서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 “기밀보안대책”의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 이외로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하겠습니다.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의 경우를 제외한, 위 보안 준수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제76조(벌칙)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업체대표자)
(인)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붙임5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데이터처 훈령)」별지 제18호서식
보안 서약서(외주용역 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
4. ‘국가데이터처 정보보호를 위한 유형별 위규사항 및 벌칙규정’을 준수하고 매월 자체 보안진단 수행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참여자)
직
책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급)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붙임6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데이터처 훈령)」별지 제17호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급)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붙임7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확약서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데이터처 훈령)」별지 제21호서식
보안 확약서(외주용역 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가데이터처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의 경우는 제외)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개발참여자)
직
책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붙임8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데이터처 훈령)」별지 제20호서식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가데이터처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의 경우는 제외)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붙임9 정보보안 위규 관련 사항 모음 [별표 1]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18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국가데이터처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국가데이터처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별표 2] 정보보안 위규 처리 기준
■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22. 7. 28.>
용역사업 정보보안 보안사고 발생시 유형별 처분 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hp:fwSpace/>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hp:fwSpace/>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보조기억매체(CD,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경징계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별표 7]
용역사업 정보보안 보안사고 발생시 유형별 위약금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5%
총 사업비의 0.25%
①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표 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제52조 관련)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와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검증* 체계를 갖추고,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 유효성검증(Validation) : 데이터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의도치 않는 동작 방지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시 질의문(SQL)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시 질의문(XPath, XQuery 등)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LDAP 등)를 조회할 때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를 수행할 때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를 포함한 웹 페이지)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 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비밀번호 변경, 결제 등 사용자 권한 확인이 필요한 중요기능을 수행할 때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하는 HTTP 헤더·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해당 프로세스에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읽기 또는 쓰기 기능을 하도록 검증방법 설계 및 메모리 접근요청이 허용범위를 벗어났을 때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입력 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입력 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부적합한 파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의 특성에 따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인증방식을 우회하지 못하게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반복된 인증 시도를 제한하고 인증 실패한 이력을 추적하도록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비밀번호 관리정책별 안전한 적용방법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통제 방법(권한관리 포함) 설계 및 접근통제 실패 시 처리방법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암호키 생명주기별 암호키 관리방법을 안전하게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 값을 적용한 안전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저장·보관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를 전송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에러·오류 처리로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 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기존 세션ID 재사용금지 등 안전한 세션 관리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형식을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SQL 삽입
SQL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프로세스가 외부 입력 값을 코드(명령어)로 해석·실행할 수 있고 프로세스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한 경우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 명령어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시스템 자원에 무단 접근 및 악의적인 행위가 가능한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운영체제 명령어를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파일 업로드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URL 링크 생성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 접속 가능한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임의로 조작된 XML 외부개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참조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XML 삽입
XQuery, XPath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0
LDAP 삽입
LDAP 명령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사용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서버 간 처리되는 요청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공격자가 의도한 서버로 전송하거나 변조하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HTTP 응답헤더에 개행문자(CR이나 LF)가 포함된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형 변수에 저장된 값이 허용된 정수 값 범위를 벗어나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 가능한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결정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보안기능을 우회하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17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포맷 스트링 제어함수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 포맷 스트링: 입·출력에서 형식이나 형태를 지정해주는 문자열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
기능 허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적절한 인증없이 열람(또는 변경) 가능한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중요자원에 접근할 때 적절한 제어가 없어 비인가자의 접근이 가능한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에 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중요정보가 노출·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거나, 저장 시 암호화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소스코드에 중요정보(비밀번호, 암호화키 등)를 직접 코딩하여 소스코드 유출 시 중요정보가 노출되고 주기적 변경이 어려운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암호화 등에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의 기밀성·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사용한 난수가 예측 가능하여, 공격자가 다음 난수를 예상해서 시스템을 공격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비밀번호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코드의 전자서명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노출 시 주요정보도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솔트*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된 해쉬 값으로부터 공격자가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해쉬 적용 이전 원본 정보를 복원가능한 보안약점
* 해쉬 적용하기 전 평문인 전송정보에 덧붙인 무의미한 데이터
15
무결성 검사<hp:fwSpace/>없는
코드 다운로드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 시도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반복적으로 임의 값을 입력하여 계정 권한을 획득 가능한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오류 메시지 정보노출
오류메시지나 스택정보에 시스템 내부구조가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 디버깅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사항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하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Null Pointer 역참조
변수의 주소 값이 Null인 객체를 참조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 완료된 자원을 해제하지 않아 자원이 고갈되어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수정된 직렬화 데이터를 적절한 검증 없이 역질렬화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직렬화: 객체를 전송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
*역직렬화: 직렬화된 데이터를 원래 객체로 복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한 코드를 제거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에서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반환(return)하면 Private 배열의 주소 값이 외부에 노출되어 해당 Private 배열값을 외부에서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hp:lineBreak/>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으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하여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도메인명 확인(DNS lookup)으로 보안결정을 수행할 때 악의적으로 변조된 DNS 정보로 예기치 않은 보안 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한 함수를 사용해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별표 5]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 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국가데이터처예규 제267호<신설 2024.3.5.>
공간정보
등급
분류기준
항공사진
비공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개제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2차원 좌표(緯․徑道)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3차원 좌표(緯․徑道)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인터넷, 네비게이션, 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제4호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제제한
- 정밀보정된 2차원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cm보다 정밀한 자료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
(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1.5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 단,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 네비게이션, 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에 대한 기록 유지
- 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만 포함 가능
전자지도
비공개
•축적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 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개제한
•군사지도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단,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 인터넷,네비게이션,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값 표시 불가
기타 공간정보
비공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 자료
공개제한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기타 공간정보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 영상자료
- 토양,지질,지번도 및 도시, 도로 건설계획도 등
붙임 10 정보화사업 표준산출물
■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별표 2]
정보화사업 표준산출물
구분
활동
산출물명
비고
관리
산출물
착수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 기술적용계획표 포함)
필수
착수보고서 (보안교육결과보고서 포함)
필수
수행
일정·범위·인력 계획 및 관리
주간 및 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
필수
월간 인력투입 현황보고서 (투입공수방식)
변경관리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및 관리내역서)
자료 관리대장 및 PC 관리대장
필수
종료
준공검사확인서 (검사확인서, 가격산출내역서, <hp:lineBreak/>기술적용결과표, 보안확약서 포함)
필수
자원현황 보고서
EA 현행화
완료보고서
필수
개발
산출물
분석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추척표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서, 아키텍처 설계서
총괄시험계획서 단위 및 통합시험 시나리오 데이터 전환 및 초기데이터 설계서
구현
프로그램 목록
EA 현행화
단위 및 통합시험 결과서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필수
인수시험 시나리오 및 결과서
데이터
베이스
산출물
표준
정의
표준 용어·단어 정의서
표준 도메인 정의서 표준 코드 정의서
데이터
구조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엔터티(개체) 및 애트리뷰트(속성) 정의서
데이터베이스정의서
EA 현행화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필수, EA 현행화
표준
적용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및 검증 방안 데이터베이스 구조 관리 방안 데이터 값 검증 방안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방안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방안
필수
기관표준 및 DB표준 등록 및 현행화 방안
※ 사업 특성에 따라 산출물 생산이 불가한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협의 후 변경/생략 가능
붙임11 보 안 각 서
■ 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국가데이터처예규 제267호
보 안 각 서
본 기관(또는 인)은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한 공간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에 의거 타 용도 사용이나 무단 위․변조 및 외부에 절대로 유출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 등,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감수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본 자료의 파기 등 보안관련 조치를 철저히 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구분
기관명
부서명
성명
서명
책임자
수령자
년
월
일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붙임12 자료관리대장
■ 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국가데이터처예규 제267호<신설 2024.3.5.>
공간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
일자
제목
자료구분
건수(매수)
출력자
(복제자)
사유
열람․수령자
예고문
승인관
소속
성명
■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서식 16]
자료관리대장
제공부서명 :
과(사업명:
사업)
번호
자료명
제공자
수령자
제공
형태
제공일
반납일
확인
(사무관)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1
※ 제공형태 : CD, 책자, 파일 등
※ 서명 및 확인(사무관): 인수·인계·확인 자필 서명
붙임13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 정성평가(100점)
평가부문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세부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ㆍ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25
15
추진전략
ㆍ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10
수행계획
기능개선 및 운영
ㆍ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영이 최상의 상태로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등에 대한 추진방안이 발주기관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충족할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20
10
예방 및
점검
ㆍ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예방 및 상시점검을 위한 대상, 기간, 지원체계 등 예방 및 점검 방안이 발주기관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충족할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대응
및 복구
ㆍ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발주기관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충족할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수행기반
수행환경
ㆍ사업자가 제안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인프라, 작업장소, 인력 등에 대한 준비 및 대응방안이 명확하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20
10
보안
요구사항
ㆍ요구사항 및 업무 대상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제시한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발주기관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제약사항
ㆍ발주기관이 제시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정한 구현방안 및 검증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품질관리
ㆍ사업자가 제시한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25
15
기밀보안
관리
ㆍ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지원
기술지원
ㆍ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