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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596]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8.2억원 입찰일시: 2026-11-16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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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2946)입찰공고문_ '27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94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
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6. 30.
다. 기초금액: 금1,999,698,33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20,000,000원 / (2차년도) 1,979,698,330원 (‘27년 본예산 확보 후 사업비 최종 확정 예정)

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장기계속),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국제입찰제외
나.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1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라. 공동도급(공동이행) 가능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4. 참가자 유의사항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전자서명인증
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 2 -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서 접수: 2026. 10. 12.(월) 09:00 ~ 2026. 10. 16.(금) 18:00(전자우편에 한함)
나. 질의서 답변: 2026. 10. 23.(금)까지 (전자우편으로 회신)
다. 접 수 주 소: [email protected]
라. 문 의 사 항: 부산시 전국체전기획단 체전운영팀 임상우 주무관(☎ 051-888-6502)
마. 질의조건 및 응답
1) 기관이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함
2) 모든 질의는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제1호’에 의거 기한 내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3)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답변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질의서의 답변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함
5) 질의서는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당 1회에 한함
6) 인적사항 누락 등 질의서의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전자제출
1) 제 출 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기간: 2026. 11. 16.(월) 09:00 ~ 2026. 11. 18.(수) 10:00
3) 개 찰 일: 제안서 평가 후 개찰(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가격개찰)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 가능

나. 제안서 제출: 방문제출 (17:00이내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 불가)
1) 제 출 처: 부산시 전국체전기획단 체전운영팀(25층)

  • 대표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지참)

2) 제출기간: 2026. 11. 18.(수) 10:00 ~ 17:00
3)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 : 붙임『제안요청서』참조
4)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택배, FAX,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 3 -

5) 제안서식: 조달청 나라장터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직접 다운
※ 제안서 제출 관련 모든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에 전자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이 가능
※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금액과 동일한 내용의 가격제안서를 밀봉하여 발주부서에 수기제출
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나라장터에 전자로 입
찰한 가격을 인정함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기 바람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만 해당) : 전자제출
1)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최소 지분율 5% 이상)로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

  • 제 출 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기한: 2026. 11. 17.(화)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이후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전자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
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에 의함

- 4 -

7. 평가위원 추첨 및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 추첨
1) 일

시: 2026. 11. 18.(수) 10:00 ~ 17:00(제안서 제출시)

2) 장

소: 부산시 전국체전기획단 체전운영팀(25층)

3) 추첨방법: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 시 우리 시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며, 빈도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 순

나.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1) 일

시: 2026. 11. 24.(화) 14:00

2) 장 소: 부산시청 인근 회의실 ※ 별도 통보

3) 제안설명 및 평가방법 등 기타 사항: 붙임『제안요청서』참조
①방

법: 제안업체별 PPT 발표 후 평가

② 발표순서: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③ 발표시간: 업체별 40분 이내(제안설명 25분, 질의응답 15분)
④ 발 표 자: 본 사업에 투입될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제안내용을 구두로 설명(PPT 활용)
하고 질의응답을 실시 ※ 상세내용 『제안요청서』참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
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출된 제안서에 의한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등 종합평가
나. 제안서 평가는 부산광역시에서 구성한 평가위원이 심사평가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고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며,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임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5 -

라. 협상의 기준은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이며, 제안서 협상은 사업내
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마.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
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통보하고,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
상을 실시하지 않음
사.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및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아. 기타 제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10.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 6 -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함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
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함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부산광역시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등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7 -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안전관리 능력평가 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14.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함

15.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신고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수신처 지정유의

- 8 - 선금 신청

기성(준공)신고
및
기타문서 제출

대금 청구 ⇓ ⇓ ⇓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6. 기타사항
가. 입찰등록 시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나.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
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다.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전액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바.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
사. 문의처

  • 과업, 자격, 제안요청서 작성 등 문의 : 전국체전기획단 체전운영팀(☎ 051-888-6502)
  • 입찰관련 문의 : 회계재산담당관실 계약팀 (☎ 051-888-223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 재무관 - 9 -

===== 제안요청서_ '27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pdf =====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에서 하나되는 대한민국

  •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용역개요 ······························································

1

Ⅱ. 개․폐회식 행사개요 ···········································

2

Ⅲ. 입찰 및 계약관련 일반사항 ····························

7

Ⅳ.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9

Ⅴ. 제안서 작성 안내 ··············································

16

Ⅵ. 제안서 평가기준 ················································

28

Ⅶ. 응모업체 유의사항 ············································

34

Ⅷ. 구비서류 서식 ····················································

38

□ 참고자료 ······························································

73

  •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제안요청서
용역개요

Ⅰ

1. 용 역 명 :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
생활체육대축전 개‧ 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6. 30.
※ 양 대축전 종료 후 결과보고 제출기한 포함

3. 계약방법 : 총액, 일반경쟁입찰(장기계속계약, 협상에의한계약)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국제입찰 제외

4. 용역내용 : 전국(장애인) 생활체육대축전 개 ‧ 폐회식 기획 ‧ 연출
및 행사운영 전반

◦ 개 폐회식 기획 연출 홍보 행사운영 만족도 조사
◦ 개 폐회식 무대 의상 음악 등 공연 콘텐츠 제작 운영
◦ 개 폐회식 운영을 위한 제작단 구성 및 전문 일반 출연진 섭외 운영 등
·

· · , , , , · , · · ·

5. 사 업 비 : 1,999,698,33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초금액 *양 대축전 통합 발주
(

)

  • (1차년도) 20,000,000원 / (2차년도) 1,979,698,330원

구분

세부내역

총계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
대축전 개회식

예산액
(백만원)
2,000

○ 개·폐회식 연출 기획 및 행사 운영

  • 개·폐회식 본부석 장식, 주경기장(체육관) 관

람석 주변 장식, 주경기장(체육관) 사무실
대형현수막 등 포함)

1,750

○ 개회식 연출 기획 및 행사 운영

  • 개회식 본부석 장식, 체육관 관람석 주변

장식, 체육관 사무실 대형현수막 등 포함)

249 - 1 - Ⅱ 개·폐회식 행사개요

1.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안)
❍ 일

시 : '27. 4. 16.(금) 17:30~19:30(공식행사 18:00~19:10) (120')

❍ 장 소 : 아시아드주경기장

❍ 참석인원 : 20,000여 명(내빈·선수단·임원 5,000, 관람객 15,000)
❍ 소요예산 : 1,500,000,000원(시비)
❍ 추진방식 : 행사대행사 위탁(양 개‧폐회식 통합 발주)
❍ 행사구성(안) : 총 120분 ▷ 식전행사(30') + 공식행사(70') + 식후행사(20')
구 분

프로그램 시 간

식전행사 식 전 공 연
(30‘)

주요내용 17:30∼18:00(30’) - 식전 공연 ▷ 내빈환담 병행 내 빈 환 담 17:45∼18:00(15’) - 내빈 상견례, 티타임 내 빈 입 장 18:00∼18:03(03’) - 내빈 입장 개 식 통 고 18:03∼18:04(01’) - 개식 통고(사회자) 선수단입장 18:04∼18:23(19’) - 기수단 및 선수단 입장 국 민 의 례 18:23∼18:25(02’)

  •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개 회 선 언 18:25∼18:27(02’) - 문화체육부장관 환 사 18:27∼18:35(08’) - 부산광역시장 대회기게양 18:35∼18:37(02’) - 대회기 게양 개 회 사 18:37∼18:40(03’) - 대한체육회장 기 념 사 18:40∼18:43(03’) - 기념사 (부산시 체육회장) 헌장낭독 및 선서 18:43∼18:48(05’) - 체육인헌장 낭독 및 선수·심판대표 선서 주 제 공 연 18:48∼19:10(22’) - 주제공연 축 하 공 연 19:10∼19:30(20’) - 선수단 퇴장 및 축하공연

공식행사
(70‘)

식후행사
(20‘)

영

※ 「전국종합체육대회 개폐회식 운영내규」 제6조 근거

  • (착안사항) 공식행사 후 참석자 이석 방지를 위한 식순 고려

※ 연출, 일몰시간, 관람객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시간 조정·변경될 수 있음

- 2 - 비 고

2.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폐회식(안)
❍ 일

시 : '27. 4. 18.(일) 16:00~17:30(공식행사 16:30~17:30) (90')

❍ 장 소 : 사직실내체육관

❍ 참석인원 : 3,000여 명(내빈·선수단·임원 500, 관람객 2,500)
❍ 소요예산 : 250,000,000원(시비)
❍ 추진방식 : 행사대행사 위탁(양 개‧폐회식 통합 발주)
❍ 행사구성(안) : 총 90분 ▷ 식전행사(30') + 공식행사(60')
구 분

식전행사
(30‘)

공식행사
(60‘)

프로그램 시 간 주요내용 식전홍보영상 16:00∼16:15(15’)

  • 부산시 관광 및 생활체육대축전 홍

보영상 상영

식 전 공 연 16:15∼16:25(10’) - 축하공연 하이라이트영상 16:25~16:30(05‘) - 전국생활대축전 하이라이트 영상상영 개 식 통 고 16:30∼16:31(01’) - 개식 통고(사회자) 선수단입장 16:31∼16:45(14’) - 기수단 및 선수단 입장 국 민 의 례 16:45∼16:46(01’) -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제창, 묵념 성 적 발 표 16:46∼16:50(04’) - 집행위원장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종 합 시 상 16:50∼17:10(20’) - 대한체육회장 축가 및 폐회사 17:10~17:15(05‘) - 대회 축가 및 폐회사(대한체육회장) 대회기강하 17:15~17:17(02‘) - 대회기 강하 대회기전달 17:17~17:25(08‘) - 대회기(부산→제주) 전달 환 사 17:25∼17:28(03’) - 부산광역시장 폐 회 선 언 17:28∼17:30(02’) - 부산광역시 교육감 송

※ 「전국종합체육대회 개폐회식 운영내규」 제6조 근거

  • (착안사항) 공식행사 후 참석자 이석 방지를 위한 식순 고려

※ 연출, 관람객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시간 조정·변경될 수 있음

- 3 - 비 고

3.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안)
❍ 일

시 : '27. 4. 23.(금) 16:00~17:30(공식행사 16:20~17:00) (90')

❍ 장 소 : 사직실내체육관

❍ 참석인원 : 3,000여 명(내빈·선수단·임원 500, 관람객 2,500)
❍ 소요예산 : 249,698,330원(시비)
❍ 추진방식 : 행사대행사 위탁(양 개‧폐회식 통합 발주)
❍ 행사구성(안) : 총 90분 ▷식전행사(20') + 공식행사(40') + 식후행사(30')
구 분

프로그램 시 간 주요내용

식전행사 식 전 공 연
(20‘)
및 내빈환담

16:00~16:20(20‘) - 식전 공연 ▷ 내빈환담 병행 내 빈 입 장 16:20~16:23(3‘) - 내빈입장 개 식 통 고 16:23~16:24(1‘) - 개식 통고(사회자)

선수단입장
통고 및 입장

16:24~16:44(20‘) - 기수단 및 선수단 입장 국 민 의 례 16:44~16:46(2‘)

  •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개 회 선 언 16:46~16:47(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 사 16:47~16:50(3‘) - 부산광역시장 대회기게양 16:50~16:52(2‘) - 대회기 게양 개 사 16:52~16:55(3‘)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사 16:55~16:58(3‘) - 치 사 대 표 선 서 16:58~17:00(2‘) - 선수, 심판 대표 선서 축 하 공 연 17:00~17:30(30‘) - 선수단퇴장 및 축하공연

공식행사
(40‘)

치

식후행사
(30‘)

영 회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규정」 제62조 근거

  • (착안사항) 공식행사 후 참석자 이석 방지위한 식순 고려

※ 연출, 관람객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시간 조정·변경될 수 있음
  • 4 -

비 고

4. 개·폐회식 연출주제 및 구성(안)
□ 연출방향(안)

바다, 파도, 항해, 도약, 활력, 소통, 화합, 어울림, 희망, 축제
2027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은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에서 모두가 함께 즐기고 뛰는 연대와 화합의 장‘
※ ‘행사 슬로건’은 키워드를 담아 제시한 대행사의 행사기획(안) 검토 후 확정(‘26.12월)

❍ 미래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 생활체육 메카로서의 부산 위상
강화 및 부산 브랜드 홍보
❍ 양 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성공 개최를 통해, 대회를 위해 부산을 찾은
전국(장애인)체육 동호인 및 관람객들에게 잊지못할 감동과 추억을 선사
❍ 전국단위체육대회중3차년도대회로, 1‧2차년도주제*와연계, 성공적인마무리

□ 연출구성(안)
공간구성

참가자,관람객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몰입형·참여형 공간

▪ 그라운드와 관람석이 하나로 연결되는 인터랙티브 공간 배치로 몰입도 극대화
▪ 따뜻한 환대와 역동적 에너지를 체감할 수 있는 도심형 스포츠·문화 공간 연출
▪ 모든 방문객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무장애 동선 및 관람석 구축
내용구성 부산의 해양 정체성과 생활속 어울림 가치를 녹아낸 시민 공감형
▪ '바다와 사람'을 잇는 '해양수도 부산'에서 '함께 누리는 건강한 일상' 비전 구현
▪ 17년만의 부산개최(대축전) 및 최초개최(장애인대축전)의 역사성과 상징성 가미
▪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지향적 메시지와 일상 속 화합, 연대, 포용, 활력 가치 조명
연출방향

전국 동호인 선수가 주인공이 되는 흥겹고 다채로운 참여형 페스티벌

▪ 레이저·음향·특수효과 등을 활용한 역동적인 장내 연출(퍼포먼스) 구현
▪ 공식행사와 주제공연이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공연스토리 구성
▪ 전국 동호인과 시민,관람객이 함께 흥겹게 즐길수 있는 출연진 섭외
※ 개·폐회식 행사(식전, 공식, 식후) 소주제, 세부 프로그램은 대행사 공모를 통해 구체화(예정)

  • 5 -

5. 기관 간 역할 분담
구 분

역 할

◦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추진방침 결정 및
추진일정 계획 수립
◦ 개·폐회식 기본계획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대회 6개월 전)
◦ 행사 대행사 공모·선정 및 계약체결, 지도·감독
◦ 개·폐회식‘연출제작단’구성(시, 대행사)
부산광역시
◦ 개·폐회식 연출방향 설정
◦ 개·폐회식 연출에 관한 대행사 관리 및 감독
◦ 개·폐회식 세부계획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대회 2개월 전)
◦ 개·폐회식 연출에 소요되는 사업비 집행 검수
◦ 행사운영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필요시)
◦ 개·폐회식 연출 기본계획 수립 및 제출 ▶ 1차년도 과업
◦ 개·폐회식‘연출제작단’구성 및 운영 ▶ 1차년도 과업
◦ 개·폐회식 연출 세부행사계획(안) 수립 및 제출 ▶ 1차년도 과업
◦ 전체업무 진행 일정 계획 수립 및 시행 ▶ 1차년도 과업
◦ 개·폐회식 예산운영계획 수립․제출 ▶ 1차년도 과업
◦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착수보고회 ▶ 1차년도 과업
◦ 개·폐회식 공연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개·폐회식 출연진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의상·소품·시설물·주요시스템 제작·설치계획 수립 및 시행
◦ 개·폐회식 연출 세부실행계획 및 출연진 운영계획수립․시행
연출 대행사
◦ 개·폐회식 연출, 동원인력 선정·관리 및 필요사항 지원
◦ 출연자·관람객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 개·폐회식 연습 및 리허설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폐회식 홍보 방안추진, 시행 (TV, 신문, SNS 등)
◦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주간, 월간, 수시, 결과 등)
◦ 행사결과 보고서, 주요기록물(영상‧사진 등) 및 백서 발간자료 제출
◦ 관람객 만족도 등 행사 만족도 조사
◦ 개·폐회식 관련 귀빈실, 본부석 등 개·폐회식 행사장 내 장치·
장식 설치에 관한 사항
◦ 기타 부산광역시가 요구하는 사항
◦ 필요시 개‧폐회식 학생, 교사 등 출연진‧ 행사요원‧ 응원단 등 선정, 지원
시교육청

  • 市, 市교육청, 대행사 협의

구‧군

◦ 개‧폐회식 출연지원(시·군 소속 문화예술단체 등), 행사 홍보협조 등

  • 6 -

입찰 및 계약관련 일반사항 Ⅲ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총액, 일반경쟁입찰, 단독 또는 공동계약(이행), 국제입찰제외
나.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입찰참가 자격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
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
행업)(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업체상호간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대표사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수는 5개 업체 이내이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
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름

  • 7 -

3. 입찰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 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함.
나.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
른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다. 제안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
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표절 또는 담합 사실이 발견
되거나 표절 또는 담합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자격을 무효로 함.
마. 제안 내용의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에 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 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
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
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따름.
사.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등록 시
청렴 이행 서약서(제8호 서식)를 대표자 서명 후 부산시에 제출하여야 함.

- 8 - Ⅳ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가. 입찰공고: 입찰공고문에 의함,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부산
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나. 제안요청서 교부: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활용

2. 질의 및 답변 제출
가. 질의서 접수기간 :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모든 질의는 붙임양식(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이메일로
기한 내 제출([email protected])
다. 유의사항
1)

질의서에 대한 답변내용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제안요청서와 내용이 다를 경우 질의답변 내용이 우선함

2)

질의서 작성은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
도록 해야하며 참여업체당 1회에 한함

3)

인적사항 누락 등 질의서의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접수 마감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이메일로 답변

3.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 (전자입찰)
가. 제출기간: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록
※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제안서 제출,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부산시청
전국체전기획단에 제출하는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 시 나라장터에 전자로 입찰한 가격을 인정함
※ 가격제안서는 산출내역서 포함이며,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9 -

4. 제안서 등 입찰참가서류 제출 (방문접수)
가. 제출기간: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E-mail, 택배, FAX, 우편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다. 장

소: 부산광역시 전국체전기획단(25층)[☎ 051-888-6502]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서류 (제안서 제출 시) 각 1부

  • (별지 제2호) 표지
  • (별지 제3호) 입찰참가등록신청서 1부
  • (별지 제4호) 사용인감계 1부
  • (별지 제5호)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 (별지 제6호)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 (별지 제7호)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부
  • (별지 제8호) 서약서 각 1부
  • (별지 제9호) 보안서약서 각 1부
  • (별지 제10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각 1부
  • (별지 제12호, 제13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공동수급의 경우)
  • (별지 제14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
  • (별지 제15호)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공동수급사 포함)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동수급사 포함)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공동수급사 포함)

2) 제안서 제출
① (별지 제16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②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별지 제17호) 정표지
  • 10 -

  • (별지 제18호) 제안사 일반현황(회사소개서)
  • (별지 제19호) 사업수행 조직도
  • (별지 제20호) 사업참여 인력현황
  • (별지 제2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11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 (별지 제22호, 제23호)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 (별지 제24호) 신인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③ 정성적 평가 제안서(원본 2부, 사본 10부)
  • (별지 제27호) 표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PPT 발표자료)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수록 USB저장본 2개 첨부

④ (별지 제25호, 26호) 가격 제안서 및 산출내역서(원본 1부)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인 원 수: 위원장 포함 9~10인으로 구성
나. 구성방법: 관련 분야 전문가, 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

「 」

다. 위원선정: 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에 의함
※ 평가위원 예비명부 및 평가위원 선정 명단 비공개

라. 자료요구: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사는 보완자료 등 평
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장소: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평 가 자: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다. 제안설명

◦ 참가 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 비공개
(

- 11 - )

◦ 발표순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불참 시 평가 제외
◦ 발표자는 실제 육성 발표를 해야 하며 사전 녹음된 내용에 의한 발표 금지
◦ 발표 및 질의 응답은 분 발표 분 질의 응답 분 이내
,

40 ( 25 , · 15 )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입찰참가 업체 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는 파워포인트 동영상포함 로 작성하되 그 외 다른 방식으로
(

)

보조자료(모형, 샘플 등) 준비 가능
※ 발표자료 및 질의 응답시 응모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 없어야
하며, 발표시에도 업체를 암시하는 내용의 멘트를 할 수 없음
※ 발표 시에는 해당 업체의 보안 및 기밀유지를 위하여 발표 업체
이외 타 업체 관계자는 입장 및 청취 불가

◦ 참가 업체별 참석 인원은 2명 제안업체 책임자 명 보조자 명
(

1 , 1 )

이내로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총괄책임
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안 설명시 추가자료 배포 불가
라. 유의사항

◦ 입찰 참가자격 심사에서 적격한 업체에 한해서 제안 설명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부분을 제안서 및 발표내용을 듣고
평가위원이 심사․평가

◦ 본 제안서 평가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에서 제외

◦ 제출하는 제안서와 제안서 평가 때 발표하는 발표자료

(PPT) 의

주요내용은 동일하여야 하며,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
※ 내용을 변경하여 발표할 경우 불이익 부여 가능

◦ 발표자 및 참석자 인적사항은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제출

  • 12 -

◦ 심사결과에 대해 제안자를 포함해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점 70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
가 70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가격제안서 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사업비
(

) 원원(부가세 1,999,698,330 포함)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은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따라 진행하되 합산점수가 동
일한 제안사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 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협상 일시, 협상 장소, 협상내용 등 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선
정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

,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발주처의 의견과 우선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협상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협상함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 이전의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함

  • 13 -

다. 가격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사업비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용역예산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라.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일 이내로 함
◦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15

, ,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협상이 성립된 후에라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 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진행함

8. 계약체결과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 체결 대상 업체에서는 세부 견적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견적내용이 제안 발표 및 협상과정에서 제안한 실시계획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차 순위 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계약을 체결함
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과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14 -

9.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
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부산광역시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부산광역시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
관에 공개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부산광역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단, 발주
기관의 명백한 귀책 또는 위법한 요구로 인한 결렬은 제외한다.)
라. 본 과업 및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전국체전기획단
로 문의하시기 바람

(☎ 051-888-6502) - 15 - 제안서 작성 안내 Ⅴ

1. 제안서 작성 기준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규격 용지 장변 세로 좌철 접착제 제본 단면 인쇄
◦ 표지는 백색 아트지 무코팅 내지는 백상지 쪽번호 페이지 하단 중앙
◦ 표지는 별지 서식 제 호 에 따라 작성
◦ 작성항목 및 내용
A4

, ( ), , , 【 , 】 17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1.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원 경력, 참여인원 규모

서식 19, 20 2. 용역수행실적 최근 5년간 수행실적 서식 22, 23 3. 경영상태

최근 1년 이내의 회사의 경영상태 확인을 위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

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4. 사회적책임이행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 현황 서식 24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12부(원본 2부, 평가용 10부)

◦ 분량 제안서 200페이지 이내, 발표용 PPT 40페이지 이내
:

※ 겉표지 및 목차는 페이지 제외

◦ 제출규격 A3 용지 장변(가로), 좌편철(접착제 제본)
◦ 표지 백색 아트지 무광택
◦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 사용 허용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

:
:

, , , └ 1page당 1개의 슬라이드만 인쇄 └ (예시) -1-

◦ 기타 제안서 내 사양서 및 도면 첨부
◦ 표지 별지 서식 제 호 에 따라 작성
◦ 제출 부 중에서 원본 부만 표지에 제안 업체명을 기재하고 평
:

【 12 27

】
2

,

가용 10부는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사명, 로고,
마크 등)도 해서는 안 됨

  • 16 -

다. 발표용 PPT자료(USB 2부)

◦ 발표시간 분 이내 로 제작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자료 포함
◦ 발표내용에 작성자(제안 업체명)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25

, USB ( )

포함되어서는 안 됨
라. 가격제안서 1부

◦ 나라장터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제안서 제출
◦ 별지 서식 제 호 에 따라 작성
◦ 가격제안서는 사업비 이내 작성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부산시청 전국체전기획단에 제출하는 수기
(G2B)

【 25, 26 】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 시 나라장터에
전자로 입찰한 가격을 인정함

◦ 가격제안서는 산출내역서 포함이며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 가격 산출내역서는 총괄, 세부내역서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
  • 가격 산출내역서는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되어야 유효하며, 날인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됨

2. 제안서 작성 요령
가.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수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괄호 내에서 표기하고 외래어(영문이나 한자
포함)를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나.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허위내용에 대하여는 평가 대상
에서 제외)
마. “~를 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 17 -

하는 경우에는 각주를 붙여야 함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아.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 작성 방법
정성적 제안서
가. 부산광역시의 역사 · 문화 · 환경 · 산업 등을 조사 · 연구하여 시정비전
및 연출주제안, 연출 컨셉안을 잘 표현한 연출 세부계획 제시
나. 개·폐회식 연출 가이드를 기본으로 세부 연출안을 구성하고, 개회식과
폐회식의 비중 및 논리적 연계성을 감안하여 창의적인 연출(안)
제시 (연출 가이드 외에 혁신적 아이디어 제안 가능)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 폐회식과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
회식별 연출(안) 별도 제시

-

개·폐회식 킬러 콘텐츠, 선수단과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연출방안 제시 등

다. 개 · 폐회식에 참가하는 출연진은 전문가들을 위주로 구성하되 부
득이한 경우에 한해 자원봉사자, 고등·대학생 출연계획을 수립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에 출연하는
출연진의 섭외, 관리, 운영을 책임져야 하고, 제안서상 출연진의
섭외 및 출연료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협조’라는 문구는 작성
시 제외

라. 개 · 폐회식 행사별 연출시간 운영 및 참여인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마. 입장 · 퇴장 등 동선 세부계획을 명시하고 연출방법 및 연출 효과는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 대형도안(대형 1 → 입장대형, 대형 2,3,4 → 중간표현대형, 대형 5 → 완료대형 순으로 도식화)

- 18 -

바. 마지막 피날레는 각 게이트별 입장 세부계획 및 배치 대형 · 퇴장
대형을 명기
사. 제작물 및 시스템의 경우 사양 및 도면을 첨부하되, 특히 VIP 등
귀빈 침여시 의전용 시스템(모니터, 조명, 영상, 음향, 효과, 예비
발전 등) 사양을 고려하여 작성
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의 원활한 관람을 위한 개·폐회식 행사장에 외부영상, 음향, 조명
시설 완비
자. 공개행사에 필요한 모든 인적 · 물적 자원은 부산광역시 내의 자원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외부 자원을 활용
차. 각 항목별로 리스트(출연진, 소품, 음악, 의상, 시스템 및 디스플레이
제작, 장치물 제작)를 첨부
-

사용되는 도구나 기기는 제작, 임차, 구입 등을 명기

카. 양체전 개 · 폐회식은 방송중계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프
로그램을 구상하고 향후 필요한 사항을 협의
타. 관람객, 출연진 보험료 및 만족도 등 조사 분석 보고서 작성
-

개·폐회식, 문화행사, 교통대책, 숙박, 경기장 준비 등 대회 운영
전반, 양대 생활체육대축전에 따른 종합적인 성과 및 만족도 등
설문조사(관람객, 선수단, 자원봉사자, 주민 등 대상)
※ 세부조사내용은 업체 선정 후 부산광역시와 사전 협의

파. 개 · 폐회식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이벤트 제시
하. 기타사항

◦ 많은 관중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방안 제시
◦ 안전 방역 및 비상사태 우천 등 발생에 대비한 안전요원 배치
,

( ) 등 대책 명기

◦ 관람객 출연진 등 보험료 및 예비비를 산출내역서에 반영
,

-

정부(VIP 등) 인사 참석 시, 이에 따른 추가 요구 사항 등

  • 19 -

◦ 개 폐회식 행사장 주변 부대행사장 설치 운영 계획
◦ 개 폐회식 행사장 주변 주차운영 계획
◦ 아시아드주경기장 개 폐회식 행사 시 출연진 이동 시스템 및 제
·

· · · ,

작물 이동에 따른 트랙 및 잔디 훼손에 따른 사전 대책 및 사후
복구에 대한 사항

◦ 관람객 편의물품 제공시 물품 관리 및 배포 등 필요한 사항
◦ 기타 개 폐회식 성공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 수행 등
,

·

소요예산 산출내역 작성
가. 총괄

◦ 총괄표 공급가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과 부가
:

( , , , , )

가치세를 포함한 총 소요액을 행사별로 구분하여 명시

◦ 개 폐회식 대행 직접비 집계표
·

나. 부문별 기초자료

◦ 공통비 총괄운영비 예비비(총액의 10% 필수 반영)
:

,

  • 인건비(감독단 외 스태프, 진행요원, 안전관리계획 실행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수의 안전요원 등), 숙박비, 체재비, 출장비, 사무실 운영
비, 진행비, 행사보험료 등
  • 결과보고(책자, 영상), 리허설비(간식, 식사, 숙박, 수송 등 연습에 소

요되는 비용)
  • 홍보비용, 행사안내 리플릿, 관람객 연출 소품, 잔디 등 시설물 보호 및

복구에 관한 비용,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요금, 만족도 조사 비용 책정 등
  • 예비비(총액의 10%) 등 기타 필요경비

◦ 개회식 부문

  • 출연진, 영상, 음악, 의상, 소품, 제작물 등
  • 무대, 조명, 특수영상기기, 음향, 특수효과, 불꽃놀이, 레이저, 영상

중계, 발전차 등

- 20 -

◦ 폐회식 부문

  • 개회식 부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

다. 비목별 계산 기준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하되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의 용역사업에 준하여 산정
,

, , , 8 라. 유의사항

◦ 부문별 기초자료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적용한 직접경비로만
,

, 작성(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제외)

◦ 세부항목별로 개 폐회식 중복사항은 제외 중복사용 출연 등
◦ 기수단 연습비 식대 간식비 수송비 등 포함
◦ 원활한 출연진 섭외를 위한 비용을 충분히 할당하되 특히 출연진
·

, , ( , · ) , , 및 출연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명기

◦ 제작물 및 시스템의 경우 상세한 규격 및 조달방법 제작 임대 등
(

, ) 등을 기재하고 원가에 따라 산출

◦ 개 폐회식 관중 참여를 위한 홍보예산 반드시 포함
·

  • 방송(TV, 라디오), 온라인 홍보비, 포스터, 현수막, 리플릿 제작 비용, 경

품(추첨)비용 등

◦ 관람객 출연진 보험료 및 전국 장애인 생활체육대축전 종합성과
,

( ) 및 만족도 조사비용 책정

◦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 정부인사 참석에 따른 요구사항 등
(

)

또는 사업내용 변경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사업비 총액을 감안 산출

- 21 - 4. 정성적 제안서 작성예시

* 연출가이드 참고하여 사업자의 자유제안 가능

기본계획

◦ 일시 장소 개 폐회식 대주제 배경설명 개 폐회식 행사별 주제 및
,

, · ( ), ·

스토리, 개·폐회식 프로그램별 주제, 소주제, 행사구성(개·폐회식
세부행사별)

◦ 정성평가표 순으로 맞게 평가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
연출 및 구성계획

◦ 세부항목 시간 프로그램 내용 출연진 참여인원 연출이미지 메시지
,

, ( ), ( ),

동선을 포함한 대형도안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예시)>
행사별 구분

개
회
식

폐
회
식

주제 소주제 시간 사전행사 40분 식전행사 30분 공식행사 70분 식후행사 20분 식전행사 30분 공식행사 60분 프로그램 및 내용(행사구성)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예시)>
행사별 구분

개
회
식

주제 소주제 시간 식전행사 20분 공식행사 40분 식후행사 30분 프로그램 및 내용(행사구성) - 22 - ( ),

그 밖의 구성 및 제작계획
가. 출연진 구성 계획

◦ 총괄구성도 전문출연진 일반출연진 학생 출연진 등
◦ 개회식 폐회식별 세부 구성도 항목 내용 인원 출연진 우선 섭외대상
◦ 출연자 및 참가자 계획
(

, , · ( , ) , , )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구성별

출연자 구성계획
  • 출연자의 수급 및 연습 실시
  • 기수단, 피켓요원 등 연습 및 운영관련 사항

나. 리허설 진행 계획

◦ 월 주 일별 횟수 회당시간 장소 교육내용 비고
◦ 부분 합동 총연습 모의 개회식 시 식음료 및 수송계획 명기
·

· · , · , , , , 다. 의상 제작 계획

◦ 개 폐회식 행사별 세부항목 수량 내용 제작 수선 임대 등 구분
◦ 의상 제작 일정계획 명기
·

, , · , ·

  • 의상 디자인 구성 ⇒ 디자인 품평 ⇒ 디자인 수정 및 보완 ⇒ 디자인

최종보고 및 확정 ⇒ 의상 제작 ⇒ 최종점검 ⇒ 납품 등

라. 소품 제작 계획

◦ 개 폐회식 행사별 소품 내용 수량 조달방안 연습용
◦ 관람객 소품 내용 수량 조달방안
·

, , , ( ) , 마. 영상물 제작 계획

◦ 개 폐회식에 사용할 영상물의 종류 수량 내용 등을 제시 제작
◦ 영상자료 사전 수집
·

, - 23 - · · 바. 제작물 및 시스템 설치 계획

◦ 메인무대 본부석 부대행사 등 개 폐회식장 무대설치 전반에 관한 사항
◦ 본부석 및 주변 장식 사석 가림막 실 내외 장식 시 도 현수막
,

· , , , · , · 등 부산광역시가 요구하는 사항

◦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안전보행 대책 및 임시 관람석 설치에 관한 사항
◦ 무대의 구성 및 디자인

  • 무대 특수 장치, 시스템 등 설치 및 운영계획
  • 무대 설치 및 철거(개회식 후 경기운영과 폐회식 운영을 위한 설치, 철거 계획 필요)

◦ 실 귀빈실 및 주요인사 환담장 등 장치 장식 디자인 설치 운영
◦ 관람객들의 원활한 개 폐회식 관람을 위한 개 폐회식 행사장 외부
VIP

( · ) · · · 영상, 음향, 조명시설 완비 ◦ 입장권 ,

카드, 의전용품, 선수단 피켓, VIP단상(필요시) 등 디자

ID 인 운영에 관한 사항

◦ 행사별 항목 내용 수량 위치 규격 및 사양표시 도면
,

, , ,

  • 전체 행사장에 대한 시각 디자인(시설물 포함) 제작, 아시아드주경기장 및

사직실내체육관 배치도에 위치 표시
  • 시설물 철거 및 이동계획 수립

사. 개 · 폐회식 행사장 내외 음향 및 조명시설 보완

◦ 방송중계 개‧폐회식 관람에 문제가 없도록 각종 음향 및 조명시설 보완
◦ 행사 중 모든 관람석에서 관람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 조명 시설
,

보완, 임대 설치
아. 개 · 폐회식 관중 참여를 위한 홍보계획 수립

◦ 방송 (TV,

라디오) 홍보 스팟, 소셜미디어, 포스터, 현수막 제작, 리

플릿, 경품추첨 등 온·오프라인 홍보 계획 수립

- 24 - 자. 만족도 등 조사계획

◦ 개 폐회식 문화행사 교통대책 숙박 경기장 준비 등 대회 운영 전반
·

, , , , ,

사회 · 문화 · 경제적 파급효과 등 양대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따
른 종합적인 성과 및 만족도 등 설문조사(관람객, 선수단, 자원봉사
자, 주민 등 대상)

  • 세부조사내용은 업체 선정 후 부산광역시와 사전 협의

차. 기타사항

◦ 많은 관중의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방안 제시
◦ 비상사태 감염병 우천 안전사고 등 발생에 대비한 안전요원 배
(

, , )

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명기

◦ 관람객 출연진 등 보험료 및 예비비를 산출내역에 명기 발주처 협의
,

( )

  • 정부인사 참석 등 현장여건에 따른 추가(긴급) 요구사항 등

◦ 아시아드주경기장 개 폐회식 행사 시 출연진 이동 시스템 및 제
·

,

작물 이동으로 트랙, 잔디 등 시설물 훼손에 따른 사전 대책 마련

◦ 합리적 예산 계획 수립

  • 기획, 설계, 제작, 시공, 연출, 운영, 행사보험 등 제안사의 과업범위

일체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수립
  • 각 항목별 단가 및 총액 명시 (세부 항목별 비용 산출 근거 포함)
  • 예산 산출 기준의 합리성과 비용 절감 전략

◦ 개‧폐회식 행사장 주변 부대행사장 설치 운영 계획
◦ 개‧폐회식 행사장 주변 주차운영 계획
◦ 개‧폐회식 행사장 인력동원 관리계획
◦ 기타 개 폐회식 성공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 수행 등
·

·

  • 사전행사 전 입장 관람객 볼거리 제공
  • 개 · 폐회식에 많은 관람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예시 - 인근 대단지 아파트 등 주민들 홍보 위한 식전 불꽃놀이 등)

- 25 -

5.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안은 부산광역시의 제안요청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 요령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목차 구성
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해야 함
나.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증
빙서류 부족, 오류, 허위사실, 서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
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청에서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모든 제출서류에는 목차를
작성하고 각 면에 일렬번호를 기재
라. 제안요청서는 본 사업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컨셉(Concept) 또는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진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보다 더 좋은 연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 구축에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업 범위나 물량이 현저히 증감할 경우 관련 법령(지방
계약법)의 설계변경 기준에 따라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제안서의 내용은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임이
판명되거나 제안내용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 체결 이후라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모든 제안내용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해야 하며,
실현 불가한 제안내용을 제안하여 추가로 예산을 요구할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협상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 26 -

  •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본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의 불명료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아. 개·폐회식 대행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 및 시설비
등은 모든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내역에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입찰
내역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자. 안전분야에서는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종 공연 중 관람객
안전을 위한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차.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부산광역시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카.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사업자(제안업체)의 귀책사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사업자가 민·형사상 손해배상 등 모

(

든 책임을 진다.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반드
시 제시하여야 함)
타. 접수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따른 소요경비는 전액 제안사 부담으로 함
※ 제안서류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비용 청구 및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입찰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파. 제출 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단, 심사에 필요 등의 사유로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하.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표절 또는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표절 또는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
안을 무효처리함

- 27 - 제안서 평가기준 Ⅵ

1. 평가개요
가. 종합평가(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 별표 1 적용

나.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계

기술능력
평

가
(90)

점 수 가 요 소

100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제안서평가)

가격평가
(10)

평 입찰가격 평가 10

  • 참여인력, 실적, 경영상태 등
  •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등 평가

(공개 프리젠테이션)
  • 입찰가격 평점 산식

2. 기술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기술능력 평가(20점)
◦ 평가 배점표(20점)
평가분야

정량적
평가

배점 심 사 항 목 배점 공동이행방식 평가 ∘사업 참여 인력현황 6

대표사, 공동수급체
합산 평가

∘최근 5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실적 6 참여지분율 반영 ∘경영상태 평가 6 참여지분율 반영 ∘책임성 평가 2 참여지분율 반영 20 - 28 - ◦ 평가지표 항목별 점수표

① 사업 참여 인력현황(6점)
점수계산 방법

배점 15명 이상 14 ∼ 11명 10 ∼ 6명 5명 이하 6점 5.5점 5.0점 4.5점 6점

※ 입찰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전문
인력의 숫자이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 가입 증명서 중 1부), 컨소시엄 구성시 대표사, 공동수급업체 모두 실제 행
사 전문인력 현황으로 평가

②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3점)
평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가 항 목

평가요소
5건 이상
4건
3건
2건 이하

점 수
3.0
2.7
2.4
2.0

배 점

평가요소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억원 미만

점 수
3.0

배 점

3억 이상
실적건수

회사실적 3

❍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3점)
평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가 항 회사실적

목
실적금액
※수행실적 중
최고 금액

2.7
3
2.4
2.0

  • 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된 문화‧예술‧

체육 분야 행사(공연, 공식행사, 개‧폐회식, 엑스포, 축제 등) 수행실적 총액
  • 공동수급 실적증명서의 경우 참여 지분 실적만을 계산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 구성시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참여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
(예시) (A사 실적 금액 × 지분율) + (B사 실적금액 × 지분율) = 실적금액 합계

※ 민간실적을 포함(발주자 인감증명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첨부)하며
기업제품 프로모션, 전시 및 전시관 설치 등의 실적은 문화·예술·체육분야
행사에 포함되지 않음(단, 전체행사의 일부인 경우는 인정)

  • 29 -

※ 최고 실적금액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완료된 단일계약 건 금액(vat 포함)
※ 증빙서류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이행실적증명원 첨부)

※ 이행실적의 인정여부는 부산광역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이행실적이 있을 시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사본 등 제출된 실적증빙자료만 인정

③ 경영상태(재무구조) 평가(6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름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
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
에서 제외한다.

  • 30 -

3.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
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④ 책임성 평가(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① 임금체불

사회적
책임

평 가 기 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평점
△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② 고용개선조치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미이행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2.0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표10)에 따름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임금체불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5.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
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31 -

정성적 기술능력 평가(제안서 평가, 70점)
◦ 평가 배점표(안)
항 목

평 가 내 용 계

창의성‧
독창성
(25)

70

§ 부산광역시 시정 비전, 연출 콘셉트와 시나리오, 프로그램
등의 부합성·독창성
§ 개‧폐회식 연출 주제 및 소주제, 시나리오, 각 세부 프로그램 간 연계성
§ 지역적 특성(역사, 문화, 인물 등) 활용성, 창의성

  •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및 프로그램 구성

§ 생활체육대축전 이벤트 연출의 창의성, 예술성

5
4
4
3

§ 개·폐회식 종합연출계획의 독창성, 참신성
§ 스마트기술(IOT 등), 영상 미디어, 특수효과 등 첨단기술의
활용성, 독창성, 참신성

3

§ 무대 시스템의 독창적, 예술성, 관객과의 호흡성

3

§ 연출계획의 실현가능성
§ 사업단계별 추진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 리허설 운영계획의 적정성
적정성
§ 연출가이드에 제시된 공간구성의 적정성
(10)
§ 전체 행사장 무대, 시스템 장치물 설치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성
§ 특수효과 등 최첨단 기술 활용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 연출제작단 구성 운영 계획
§ 관람객 참여 유도 및 감동을 줄 수 있는 출연진 확보 계획

  • 연예인, 스포츠스타, 학생, 전문 무용단, 군인 등

§ 관람객, 선수단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능력
운영계획
(15)

배 점 3

4
3
3
3
3

§ 개‧폐회식 홍보방안 및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대행사의 적절성

3

§ 공개행사 연출을 위한 시스템, 제작물 등 조달·운용 능력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사 운영을 위한 현지(부산시) 가용자원
(협력 업체, 인력, 장비, 예술단 등)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3
3

안전관리
계획
(10)

§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의 타당성

  • 보안 및 안전관리 현실성과 구체적인 방안제시
  • 안전관리 매뉴얼 현실적 작성 및 관련자 교육계획의 적정성
  • 재난관리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적정성
  • 비상상황 대비 재난대응반 운영계획의 현장 작동성
  • 응급환자 발생시 구체적인 대비 방안 제시
  • 교통, 주차관리 대책 및 감염병 대응대책
  • 긴급상황(화재, 폭발, 강풍, 우천 등)에 대비한 대처계획

10

예산의
적성성(10)

§ 예산 산출의 적정성, 제작비용, 인건비용 산정의 적정성 등

10 - 32 - 점수

◦ 평가방법
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평가항목의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
들이 평가함
나. 위원별 평가항목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하며,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
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

3. 가격평가 (1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장
(

) 7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하여 평가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
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33 - Ⅶ 응모업체 유의사항 1. 저작권 등의 귀속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의 평가 및 행정 기록 보존
을 위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 및 최종 계약이 체결된 사업의 산출물 및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심사(평가)위원과 업체 간의 관련행위 금지

○ 대행사 선정 전 후 심사 평가 위원과 연출대행업체가 어떠한 형태
․

( )

로든 관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실격 처리할 수 있음

3. 입찰 및 보고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응모자가 부담한다.
4. 개․폐회식 연출계획은 대한체육회의「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
「전국종합체육대회 개 ‧ 폐회식 운영내규」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전국장애인체육대회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불공정행위 금지 및 공고관련 내용 해석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 관계자 포함 가
(

)

평가위원과 어떠한 형태로든 사전 접촉(전화, 문자, 이메일, 면담
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 평가 점수에서 감점 조치될 수 있다.

○ 모든 입찰업체는 담합행위 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됨

○ 연출대행사 공고내용 및 제안서 요청서에 관한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

6. 행사 기간 스케줄 사전 확인을 통한 현실성 있는 탑(Top)출연진 구성 제안

○ 단순히 관람객 집객만을 위한 연예인 섭외는 지양
○ 부산의 이미지 개 폐회식 컨셉과의 연계성 고려한 출연진을 섭외
,

· - 34 -

하되, 독보적 팬덤 및 인지도를 보유한 K-POP 아티스트 섭외 필수
부산광역시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아티스트 최소 5개 팀 이상

(

확정, 계약 체결 즉시 스케줄 확보)

  • (아티스트 예시) BTS,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블랙핑크, 리센느, CNBLUE, 임영웅, 나

훈아 등 * 각 그룹별 유닛·솔로 가능

○ 제안한 출연진 미참여 시 대행사는 객관적 지표 최근 년 내 방송
,

( 1

인지도, 음원 차트 순위, 행사 개런티 규모 등)를 바탕으로 당초
제안한 아티스트와 동급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 아티스트
를 제안하여 부산광역시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
다. 대체 섭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대행사가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감액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생활체육인들에게 인기가 높고 부산과 인연이 깊은 스포츠 스타
섭외, 참여 가능 (관람객 참여형 몸풀기 체조, 관람객 및 생활체육인
숏인터뷰, 관람객 원포인트 챌린지 이벤트, 공동선서 등)

  • (예시) 이대호, 안정환, 이형택, 유남규, 이효정(배드민턴), 김우민(수영) 등

7. 출연진 구성 및 협력업체 활용 시 현지 가용자원 적극 활용

○ 신속한 현장 대응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사 운영을 위하여 현지
,

부산시)의 인적·물적 협력 인프라(협력업체, 인력, 장비, 예술단 등)

( 를 적정하게 수급하고 활용하도록 함 8. 연출 제작단 구성 및 승인

○ 연출제작단 구성시 사전에 와 협의하며 구성시 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市

, 市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전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수시 대기하여 보고하여야 함

  • (총괄 책임자) 市와 직접 접촉하며 본 과업의 실무 전체를 책임지는 담당자
  • (분야별 책임자) 본 과업의 각 분야별 책임자
  • (상주 근무자) 본 과업에 투입될 각 과업별 상주근무 인력
  • 35 -

※ 연출제작단 구성 후 ‘27.1월중 대행사 상주근무(아시아드 주경기장,일정 추후협의)
※ 각 책임자는 해당분야에 경험이 많은 자로서 과업에 직접 참여하여야 함
※ 경력사항의 증빙은 제안사의 대표가 발행하는 문건으로 제출

○ 연출인력 진행인력의 규모 및 업무분장 신상명세 사진 소속 비
,

, ( , ),

상 연락망을 담은「연출제작단 인명부」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변경시 부산광역시의 사전 승인 후 이행

○ 승인된 연출제작단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부산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9.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
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부산광역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

,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市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기 타

○ 제안서에 제시된 모든 내용은 입찰금액 내에서 실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
○ 감염병 코로나 등 의 심각한 대유행 및 정부의 방역지침 변경으로
(

19 )

행사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와 전쟁, 사변, 지진, 태풍, 홍수, 폭동,
기타 악천후, 테러, 각종 사회혼란 사태 등 통제범위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산광역시가 행사의 취소 혹은 규모
축소를 결정할 수 있고, 대행사는 부산광역시의 결정을 따라야 함

○ 행사규모 축소에 따른 과업물량 감소 또는 행사가 취소된 경우 과
,

업물량 변경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은 사전에 부산
광역시가 승인한 과업에 한하여 진행됐거나 진행중인 경비에 대해

  • 36 -

서만 인정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
,

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31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

일반적 사항은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결정함

○ 부산광역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 내용 없음’으로 표기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와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용역 참여자는 낙찰 시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하
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부산광역시는 사업 및 정산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관
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부산광역시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찰참가자는 응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37 - Ⅷ 구비서류 서식 1.

별지서식 제1호 [서면질의서] ······························································· 39

2.

별지서식 제2호 [입찰참가 서류 표지] ··············································· 40

3.

별지서식 제3호 [입찰참가 등록신청서] ············································· 41

4.

별지서식 제4호 [사용인감계] ······························································· 42

5.

별지서식 제5호 [위임장] ······································································· 43

6.

별지서식 제6호 [재직증명서] ······························································· 44

7.

별지서식 제7호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 45

8.

별지서식 제8호 [서약서] ······································································· 46

9.

별지서식 제9호 [보안 서약서] ····························································· 47

10.

별지서식 제10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48

11.

별지서식 제11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 50

12.

별지서식 제12호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 51

13.

별지서식 제13호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 52

14.

별지서식 제14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 55

15.

별지서식 제15호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 56

16.

별지서식 제16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 57

17.

별지서식 제17호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 58

18.

별지서식 제18호 [제안사의 일반현황] ················································· 59

19.

별지서식 제19호 [사업수행 조직도] ····················································· 60

20.

별지서식 제20호 [사업참여 인력현황] ················································· 61

21.

별지서식 제2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63

22.

별지서식 제22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 65

23.

별지서식 제23호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 66

24.

별지서식 제24호 [신인도] ······································································· 67

25.

별지서식 제25호 [가격제안서] ································································· 68

26.

별지서식 제26호 [산출내역서 및 봉투작성방법] ······························· 69

27.

별지서식 제27호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 71

  • 38 -

【 별지서식 제1호 】

서 면 질 의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소 재 지
연 락 처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은 명료하게 작성 요망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귀하 실 무 자 직위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 이메일 송신([email protected]) 후, 수신 여부(051-888-6502) 필히 확인하여야 함.

  • 39 -

【 별지서식 제2호 】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제안 공모
[입 찰 참 가 서 류 ]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제 안 업 체 명

◦ 대표자
◦주 소
◦ 작성자

: 인) ( 이메일:

:
:

( 연락처 : ( - 40 - 휴대폰:

)
)

【 별지서식 제3호 】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
신

(대표사 업체)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입찰공고 팩스번호 제2026- 호 입찰일자 2026. . .

입찰
개요

입찰건명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 시, 귀 시에 낙찰 금액의
입찰 납부면제 및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보증금 지급확약
확약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신 청 인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부산광역시장 귀하

  • 41 -

(인) 【 별지서식 제4호 】

사 용 인 감 계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
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
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
인감을 제출하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
니다.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기재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년 월 대표이사 : 일 (

부산광역시장 귀하

  • 42 -

인) 【 별지서식 제5호 】

위
대표자

성 명 주 소 임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대리인 성 명 주 소

장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연락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
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에 입찰참가 함
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
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43 - 【 별지서식 제6호 】

재 직 증 명 서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주 소 명 재직 기간

위와 같이 당사 에 재 직 중 임을 증명합 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44 - 【 별지서식 제7호 】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
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제안 공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
증금을 납부를 면제받는데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하
한 사유를 불문하고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주 소 : 상 호 : 성 명 : . . 인) ( 부산광역시장 귀하 - 45 - 【 별지서식 제8호 】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
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제

‧

안 공모에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 사는 귀 시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
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심사용 제안서 및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
해 작성하였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 ‧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는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향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시 산출물에 대한 권리·의무 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2026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부산광역시장 귀하

  • 46 -

인) 【 별지서식 제9호 】

보안 서약서
본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 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
역」제안 공모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
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
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
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2026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

부산광역시장 귀하

  • 47 -

인) 【 별지서식 제10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용역명 :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산광역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
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등에서 발주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 48 -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
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
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
사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
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약자

○○○회사 월 일 대표 :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49 -

【 별지서식 제11호 】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발
표
자

참
석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연 락 처 ☎ 명 HP FAX

(소속)
(직위)

(성명)

자
※ 발표자외 제안서 발표당일 참석자 1명 기재

상기인을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
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제안심사에 발표자로 지
정함을 확인합니다.
붙임 : 재직증명서 1 부.

년 월 2026 제출자(법인대표자) : 부산광역시장 귀하 - 50 - 일 ( 인) ※ 해당자만 작성 【 별지서식 제12호 】 ( )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계 주1)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 51 - 전화

출자비율
(%)

비고 ※ 해당자만 작성 【 별지서식 제13호 】 (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
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
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
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 ․ 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
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
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
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
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52 -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 해산 ․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
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
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
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
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
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
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
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53 -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 ․ 해산 ․ 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
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
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 해산 ․ 부도 등으로 계약
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
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
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
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
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업체명

- 54 -

대표자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해당자만 작성 【 별지서식 제14호 】 (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
찰
공고번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 입찰건명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
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
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
히 수행하겠기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2026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인)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인)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인)

주민등록번호 :

  • 55 -

월 일 ※ 해당자만 작성 【 별지서식 제15호 】 ( )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업체명

( 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응모자
(대표자)

회
대표자명

사

연 락 처
휴대폰

소재지

당사는 상기인을『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
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제안서 공모에 대한 대표자
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회사명

대표자
성

명 분 야 주 부산광역시장 귀하 - 56 - 소 연락처 날 인 [별지 제16호 서식]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의 제안
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인)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FAX

붙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12부
3. 제안설명(PPT) USB 2매

부산광역시장 귀하
---------(인)-----------------절 취 선--------------(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접수자

제출자 :
소속 :

직위 : - 57 - 성명 : (인)

【 별지서식 제17호 】 정량적 평가서류 표지 양식
평가번호

  •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년

월 2026 일 대표사 업체명 업 체 명 : ( 대표사)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작 성 자 : (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주) A4(210×297mm) 크기로 작성 - 58 - 【 별지서식 제18호 】

제안사 일반 현황
업

체 명 대

총 종 업 원 수
( 상근/ 비상근)
주

표 자 사업자번호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설 립 연 도 업

면 허 / 허 가 /
등록증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
기
간
사 업 책 임 자

년 월 ~ 종 년 월 ( 년 소속/ 직위 성 명 연락처 e-mail 개월) 주요연혁(요약)

※ 면허 허가 등록증 보유현황은 동 용역과 관련한 모든 자격증 기재하고
회사 일반 현황 바로 뒷면에 사본 첨부
※ 기재 사항 부족 시 뒷면으로 이어져도 무방함
/

“ / , ” - 59 - 【 별지서식 제19호 】

사업수행 조직도
1. 참여인력 조직도
총괄책임자
전문분야
소속(직위)
성명

○ ○ 분야 ○ ○ 분야 ○ ○ 분야

분야별 책임자
(자격, 소속(직위),성명)

분야별 책임자
(자격, 소속(직위),성명)

분야별 책임자
(자격, 소속(직위),성명)

- 실무책임자 : - 실무책임자 : - 실무책임자 : - 실 무 자 : - 실 무 자 : - 실 무 자 : - 실 무 자 : - 실 무 자 : - 실 무 자 : - 실 무 자 : - 실 무 자 : - 실 무 자 : ※ 기재요령

총괄책임자와 분야별(부문별) 책임자를 반드시 명시

  • 공동수급체 인력(소속 기재) 포함하여 작성 요망
  •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 총연출감독 등 별도 지정시 조직도, 이력, 인건비 등 반영 제출

-

2. 참여인력 현황
가. 총괄표
계

단위 : 명) ( 총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실무책임자 실무자 최종학력

업무수행관련
경력(년 월)

나. 총괄책임자(과업 전체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나이 - 60 - 【 별지서식 제20호 】

사업참여 인력현황
1. 참여인력 인적사항(총괄표)
분야

직책 총 괄 책 임 자 성명

직위 연령 해당분야
자 격 증

주요 경력사항 비고 홍길동

분야책임자
실무책임자
○○
분야

실 무 자
실 무 자
실 무 자
분야책임자
실무책임자

○○
분야

실 무 자
실 무 자
실 무 자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의 임의 교체 불가
(불가피하게 교체 필요 시 발주처와 협의 통해서만 가능)
※ 발주처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기재요령
1. 참여인력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2. 구분은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실무책임자, 실무자 등으로 분류

  • 총괄책임자는 본 과업 전체 책임자를 의미함
  • 분야별 책임자는 본 과업의 각 분야별 책임자를 의미함
  • 실무책임자는 우리 市와 직접 접촉하며, 본 과업의 실무전체를 책임질 담당자를 의미함
  • 실무자는 본 과업에 투입될 각 과업별 상주 근무인력을 의미함
  •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실무책임자, 상주근무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현재

3개월 이전부터 재직한 직원이어야 하고, 당해 과업수행에 직접 참여하여야 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첨부)
2. 공동수급 시 참여회사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3. 비고란에는 참여분야를 기재하고 전담 참여자(참여율 100%)와 보조
참여자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 61 -

2.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대학교 전공

업무수행
관련 경력

대학원 전공 관련 자격증

학 력
본사업
담당업무

사업
참여기간
경

사업명 연 령

세
년

월 참여율 % 발주처 비고 력

참여기간
(년 월~ 년 월)

담당 업무

※ 기재요령
1.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2. 직접 참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되, 본 공고일 전에 입사한 자로 한정
3.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을 표시

  • 62 -

【 별지서식 제21호 】
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2027년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
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부산광역시장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수행기관 선정 관련 자격요건, 신청제한사항 등 조회
③ 수집・이용・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회사명, 자본금/매출액,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사업 수행 실적 등)
④ 개인정보의 보유・이용・제공 기간
◦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동의하며, 제공된 정보는
효력기한까지(제공일로부터 5년간) 보유・이용・제공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선정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⑥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열람․조회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예

□아니요

2026년
단체명 :

부산광역시장 귀하 - 63 - 월

일
(인)

개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2027년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
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부산광역시장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수행기관 선정 관련 자격요건, 신청제한사항 등 조회
③ 수집・이용・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회사명, 근무경력, 경력, 자격증, 학력 등)
④ 개인정보의 보유・이용・제공 기간
◦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동의하며, 제공된 정보는
효력기한까지(제공일로부터 5년간) 보유・이용・제공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행기관 선정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⑥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열람․조회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예

□아니요

2026년
참가자 :

부산광역시장 귀하
* 참여자 1명씩 전원 직접 서명 또는 도장날인

- 64 - 월

일
(인)

【 별지서식 제22호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년도

용역명 사업기간 용역성격

실적금액
(백만원)

발 주 처

비 고
(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2026
2025
2024
2023
2022

1) 유사용역의 실적 인정범위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된 문화․예술․체육 분야행사(공연, 공식행사, 개․폐회식, 엑
스포, 축제 등) 수행실적의 합계
※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첨부
※ 민간실적을 포함(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첨부)하며 기업제품 프로모션, 전시
및 전시관 설치 등의 실적은 문화․예술․체육분야 행사에 포함되지 않음(단, 전체행사의 일부
인 경우는 인정)
※ 이행실적의 인정여부는 부산광역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제안자의 참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발주청이 발급한 실적증명서로 증빙되는 금액에 한함)
3) 공동이행방식 시 회사별 연도순 작성
4) 작성방법
○ 용역명에는 행사 명칭 명시

  • 용역성격에는 당해 수행용역에 대한 기획, 연출, 행사 대행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발주처의(용역기관)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명 기재
5)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 65 - 【 별지서식 제23호 】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신 청 인
증명서용도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제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대용 용역」 입찰 참가용

출 처

부산광역시
전국체전기획단

용역종류 및 금액
구 분
(분류)

용 역 명
용역 세부내용

용역이행 계약금액(원)

실적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이행실적(금액) 계약기간 비율 비 고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 명 서 월 일 발급기관명직인

발급기관
주

소 : (전화번호: 발급부서 : 담당자 :

)
(인)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종류 및 금액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 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받아 첨부할 것

- 66 - 【 별지서식 제24호 】

신
구

인

처분사유
(관련법령)

분

도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등
사회적
책임준수

※ 최근 3년 이내 제안사가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등 관계기
관으로부터 명단이 통보되거나 공개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기재

  • 체불임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항으로 표기,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

당없음으로 표기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항으로 표기,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자(업체)와 구성원(업체)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할 것

년 2026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부산광역시장 귀하

  • 67 -

【 별지서식 제25호 】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전자 제출 투찰
(

)

가 격 제 안 서(예시)
사

업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 용역

명

제 안 업 체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7. 6 30.까지 제 안 금 액 일금 구 ( ) 개월 원 (₩ 분 금 ) 액 비 고

① 인 건 비
② 경

비

③ 일반관리비 및 이윤
④ 공급가액(① +② +③)
⑤ 부가가치세
제 안 금 액(④ +⑤)

포함 VAT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 산출내역서 및 금액산출 근거표 각 1부.
※ 유의사항
1. 전자로 투찰한 가격입찰서와 위 가격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나라장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
2. 나라장터시스템 오류 발생 시 가격평가는 위 가격산출내역서로 평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부산광역시장 귀하 - 68 - 인) ( 【 별지서식 제26호 】

산출내역서(예시)
(단위:천원)

항 ① 산 출 내 역 목 단 위 책 임 연 구 원 식 % 연 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 식 % 구 수 량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인
건
순

비 조 소 계 여 비 식 % 비 식 % 전 산 처 리 비 식 % ② 연구용재료비 식 % 경 회 의 비 식 % 임 차 료 식 % 교 통 통 신 비 식 감 가 상 각 비 식 % 조 식 % 용 유

역
원

원

가
비

인 물 사 소 비 % 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 일 반 관 리 비 % % ⑤ 이 윤 % % ⑥ 총 용 역 원 가 % ( ③ + ④ + ⑤ ) ⑦ 부 가 가 치 세

합
제

안 금 % % 계 천원미만 절사 액 천원미만 절사 %

※ 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 변경, 보완된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

- 69 - 참고] [

가격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격산출내역서 재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 날인요 • 뒷 면

※ 봉투사이즈 기준은
330㎜×240㎜(

대봉투) 또는 105㎜×220㎜(편지봉투)으로 함

- 70 -

【 별지서식 제27호 】 정성적 평가서류 표지 ※ 12부 중에서 반드시 2부만 제안 회사명을 기재하여야 함.

평가번호

  •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

년 월 일 제안업체명 - 71 -

※ 용지크기 : A3 / 용지방향 : 가로 / 정렬 : 가운데정렬
※ 단면인쇄, 단변(세로), 좌철제본, 200페이지 이내(겉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 표지는 제시된 양식(글자체, 크기)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 변경 금지)
※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자 또는 응모자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제안서 접수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72 - 참 고 자 료 1.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 2. 전국종합체육대회 개·폐회식 운영내규 3.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규정 - 73 - 참고 1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 제1장 총 제정 2016. 3. 21. 개정 2016. 6. 16. 개정 2016. 7. 19. 개정 2017. 4. 3. 개정 2017. 8. 28. 개정 2018. 2. 5. 개정 2019. 1. 31. 개정 2019. 7. 24. 개정 2020. 2. 11. 개정 2020. 7. 29. 개정 2022. 1. 24. 개정 2023. 3. 23. 개정 2023. 5. 4. 개정 2023. 9. 11. 개정 2026. 5. 15. 칙

제1조(목적 및 개최근거) ① 대한체육회는 정관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전국
종합체육대회를 매년 국내에서 개최한다. <개정 2026. 5. 15.>
② 전국종합체육대회는 모든 국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정신을 고취
하여 국민의 체위를 향상시키며 지방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명랑하고 질
서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1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각 부 명칭은 「경
기인등록규정」 제18조의 등록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6. 6. 16., 2022. 1. 24.,

- 74 -

2023. 3. 23., 2023. 9. 11., 2026. 5. 15.>
1. “전국종합체육대회(이하 “종합체육대회”라 한다)”란 대한체육회(이하 “체
육회”라 한다)가 주최하는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
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말한다.
2. “전국체육대회”란 체육회에 회원종목단체로 가입된 종목단체 중 일부 종목
의 전문체육 목적으로 18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를 대상으로 일정 장소
에서 기간을 정하여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를 말한다.
3. “전국동계체육대회”란 체육회에 회원종목단체로 가입된

종목단체 중 일부종목

의 육성 목적으로 12세 이하부, 15세 이하부, 전문체육 목적으로 18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를 대상으로 일정 장소에서 기간을 정하여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
를 말한다.
4. “전국소년체육대회”란 체육회에 회원종목단체로 가입된 종목단체 중 일부종목
의 육성 목적으로 12세 이하부, 15세 이하부를 대상으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지역에서 그 다음 해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를 말한
다.
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란 체육회에 회원종목단체로 가입된 종목의 육성 목적
으로 12세 이하부, 15세 이하부, 생활체육 목적의 18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를 대상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한 지역에서 그 다음 해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를 말한다.

제3조(종합체육대회에 관한 권리) ① 체육회는 종합체육대회의 조직, 운영 및 마
케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6. 5. 15.>
② 제1항의 권리의 구체적인 범위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 5. 15.>

- 75 -

제4조(대회 횟수) ① 전국체육대회와 전국동계체육대회는 1920년 개최한 제1회 대
회부터 횟수를 기산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연도도 횟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6. 6. 16., 2022. 1. 24.>

② 전국소년체육대회는 1972년 개최한 제1회 대회부터 횟수를 기산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연도도 횟수에 합산한다.

<신설 2016. 6. 16., 개

정 2022. 1. 24.>
③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2001년 개최한 제1회 대회부터 실제 개최한 대회를 기
준으로 횟수를 산정한다.

<신설 2016. 6. 16., 개정 2022. 1. 24.>

제5조(개최시기 및 기간) ① 전국체육대회는 10월 중에,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중에, 전국소년체육대회는 5월 중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4월 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국소년체육대회는 토요일부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
정 2016. 6. 16.>
② 전국체육대회 기간은 7일, 전국동계체육대회는 4일, 전국소년체육대회는 4
일,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4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6. 16.>
③ 체육회는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종합경기대회가 국내에서 개
최되는 연도에는 종합체육대회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
④ 삭제 <2017. 8. 28.>
⑤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개최지는 대회기간
을 체육회와 협의한 후, 개최년도 전년 1월 31일까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신설 2023. 3. 23., 개정 2026. 5. 15.>
[제목개정 2022. 1. 24.]

제6조(경기행사제한) 전국체육대회 개최일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체육회 회원

- 76 -

단체와 그 산하연맹체는 종목별 경기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
정이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종목별 경기행사를 개최할 수 있
다. <개정 2022. 1. 24.>

제7조(대회상징마크) ① 종합체육대회의 상징마크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1. 24., 2026. 5. 15.>
② 대회 상징마크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대회표어) ① 전국체육대회 표어는 “굳센 체력, 알찬 단결, 빛나는 전진”

으로 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대회표어를 주경기장과 각 종목별 경기장에 게시하되, 많은 사
람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대회가) ①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동계체육대회의 대회가는 별표 2와 같다.
② 전국소년체육대회의 대회가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4. 3.>

➂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대회가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 4. 3.>

제10조(대회명칭 등에 관한 권리) 삭제 <2026. 5. 15.>
제11조(대회엠블럼,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 조직위원회는 대회홍보 및 대회
특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체육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대회엠블럼,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경우 대회표어를 포함)를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대회엠블럼 등에 관한 권리 및 사업) 삭제 <2026. 5. 15.>

제2장
제13조(설치)

체육회 정관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제44조제1항에

따라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7. 4. 3., 2022. 1. 24.>

- 77 -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에 관하여 체육회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 1. 31., 2026. 5. 15.>
1. 종합체육대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종합체육대회의 개최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체육대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4. 제11조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제정한 대회엠블럼 등과 이를 사용한 휘장사
업에 대한 승인
5.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삭제 <2019. 1. 31.>

제15조(조직) ① 위원회 위원은 체육, 문화, 언론 등 각계 전문가 15명 이하로 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7. 19., 2017. 4. 3., 2019. 1. 31.>

②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되는 시·도의
회원시·도체육회의 장은 각 대회와 관련하여 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
며, 결격사유가 없으면 회장은 추천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
정 2016. 6. 16., 2022. 1. 24.>
③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 4. 3.,
2019. 1. 31., 2020. 2. 11.>
1. 정관 제45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 24.>
2. 삭제 <2019. 1. 31.>
3.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4. 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별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4.>

- 78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
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견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회의 의

으로서 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 1. 31.>
④ 위원회가

심 의할 사 안 중 그 내용이 경

미 거 긴
하

나 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
원회에 회부할

것

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1. 31.>

히

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이 규정에 특별

외 제 하고 으로 위 ‘ ’ 정한 경우를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신설 2019. 1.

31.>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

날 일 전

이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회 개최지 회원시·도체육회의 장이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시·도의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연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개정 2019. 1. 31., 2022. 1. 24. 2023. 3. 23>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1. 31.>

<개정 2022. 1. 24.>

제3장 개최지 선정
제18조(전국체육대회 등의 유치신청) ① 전국체육대회 등을 유치하고자 하는 회원
시·도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서

류 를 구비하여 개최지의 - 79 - 광 역자치단체장의 보 증 께 서와 함 청

전국체육대회 등의 개최 5년 전에 체육회에 신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4.>

황
획 공
견
예
숙박
송

1. 각 경기장의 시설 현
2. 경기장 시설계

과

인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은 회원종목단체의 경기장

시설 설계에 대한 의 접 3. 직 사용되는 소요 4. 선수단의 서

법 차 예
획

산의 조달방 및 수

타
폐 식

획 및 관람자 수용계 별 획 포함) 텔 포함) 그 산 확보 및 집행 계 과 관련한 계 5. 기 대회 유치와 관련된 사항 ② 개· 회 경기장이 있는 곳 의 주 개최지는 인구규모, 황 리고 그 지역의 기반시설 등의 현

청
평

(연 숙 소(호 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청 ③ 유치신 회원시·도체육회는 유치신 에 대한 유치 시·도의 전반적인 조사, 정보수집, 가 등의 활동을 위한 경비로 유치신 청금 을 체육회에 납 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4. 2023. 3. 23.>
④ 유치신

환 청금 은 체육회 수입 청금 하지 않는다. 유치신 금 으로 처 리되며, 유치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 침 에 대한 운영은 별도 지 을 따른다.<신설 2023. 3.

23.>
⑤ 전국체육대회의 개최에 있어 특정 회원시·도에

편 중 되어 개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4., 2026. 5. 15.>

제19조(전국체육대회 등의 개최지 결정) ① 전국체육대회 등의 개최지는 전국

청

체육대회 개최 연도로부터 5년 전까지 결정하여야 하며, 유치를 신

청 류 도체육회의 유치신 서 를 기준으로 위원회의

예 심
비

사를 거쳐 한 회원시· 이사회가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22. 1. 24.>
② 체육회는 유치신

청 감 최종마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최종 - 80 - 을 마치고 개최지 선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청 ③ 위원회는 유치신 청 류 회원시·도체육회가 제출한 유치신 서 견청 에 대한 의

취나 현장실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
정 2022. 1. 24.>

청

④ 위원회는 유치신
장실사 결과를

안건 접

회원시·도체육회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현

수한 후 위원회가 2개 회원시·도체육회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으로 상정한다. <개정 2022. 1. 24.>

광

⑤ 체육회는 개최지를 결정, 승인한 후 문화체육관

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야 한다. ⑥ 미 전국체육대회를 개최(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최한 경우도 포함)한 시·도는 전

국체육대회를 개최한 다음 해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
를 개최한 다음 해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한다. 단,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었 경우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 니 을 시 개최하지 아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6., 2022. 1. 24..>

제20조(개최지 회원시·도체육회의 권리와 의무 등) ① 전국체육대회 등의 개최가

약

결정된 시·도와 회원시·도체육회는 체육회와 협

서(개최시기, 개최지 시도체육회

의무, 성실이행 여부, 조직위원회 구성 및 승계, 경기장

배 정,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의무 등)를 체결한다. 그리고 개최가 결정된 회원시·도

청 획
광

체육회는 이사회에서 발표한 유치신 숙박 , 홍보, 교통 계 서(유치목적 및 당위성, 사자 운영 등)에 역자치단체장과 해당 봉 , 자원

지방의회 의장의 결재를 득한 최종 유치신
1주일 내에 반

히 을 성실 드

청 획
계

예
광

산, 경기장, 역자치단체 서를 개최지가 결정된 후 건

시 제출해야 하며, 체육회가 승인한 대회 승인조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4.>

- 81 - 과 제규정

② 전국체육대회 등의 개최가 결정된 회원시·도체육회는 대회 개최가 확정된 연
도부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협

약 청 획 서와 유치신 계 근거 서에

획
막

한 이행 계 과

추진실적을 해당 대회가 개최되는 해의 전년까지에 한정하여 매년 10월 마지

청 획 주까지 제출한다. 위원회는 유치신 께 약 매년 실시해야 하고 협 계 점검 서에 따른 사후 서 및 유치신

청 획
계

을 개최지와 함 획 서에 따른 계 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상정하여 개최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
③ 전국체육대회 등의 개최가 결정된 회원시·도체육회가 제1항의 협

광

구하고 개최시기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개최지

약 에도 불 역자치단체장과 사

전 협의한 후 체육회가 최종 승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

약

④ 전국체육대회 등의 개최가 결정된 회원시·도체육회가 제1항의 협

획 계

불
획불

에도 약

구하고 개최를 포기할 경우에는 해당 회원시·도체육회는 협

유치계
향후

과 유치 이행에 따른 모든 20년간 체육회에 손 및 실을 보전해야하며 개최를 포기한 연도부터 전국체육대회 등의 청 유치신 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1. 24.>
[제목개정 2022. 1. 24.]

획 제21조(종합사업계획서의 승인) ① 종합계 획

출하며, 종합계
징

물 예 , 소요 서는 개최 시·도가 대한체육회에 제 획 서에는 종합대회 개최를 위한 세부실행계 황 산, 종합상 실, 집행부등)을 준비한 계 획 (대회개요, 대회상 서를 말한다.

<신설 2022. 1. 24.>
②개최가 결정된 개최 시·도는 대회 준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시로 체육

획

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대회에 관한 종합사업계
전까지 체육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82 - 서는 대회개최 1년 제4장 대회조직위원회 공 제22조(목적 및 설치) 대회조직위원회는 성 적인 종합체육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하며, 전국체육대회 등을 유치한 개최지는 전국체육대회 조직위원회와 전국소년
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조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
국소년체육대회 조직위원회는 전국체육대회 조직위원회를 승계할 수 있고, 전국생
활체육대축전

조직위원회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조직위원회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3.>

제23조(구성시기) 전국체육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최 1년 6개월 이전에, 전
국생활체육대축전 조직위원회는 대축전 개최 1년 전에 구성하여 체육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몇

제24조(구성) 조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명,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

며, 제26조에 명시한 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위원 등의 선임방법) ①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 개최지의

광 역자치단체

장이 되며, 위원장은 개최시·도의 회원시·도체육회장 1명을 포함한 부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다. <개정 2020. 7. 29., 2022. 1. 24.>
② 조직위원회에는 대회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 등을

둘 수 있다.

제26조(개최지 집행위원회) ① 조직위원회는 실질적인 대회 준비업무를 집행하
기 위하여 개최 시·도 관련 인사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이
장, 개최 시·도

교 감
육

겸 하며, 부위원장은 개최지의 교 감 또는 부 육 광 역자치단체 부단체 및 개최시·도 체육회장을 포함하여 위원

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20. 7. 29.>
③ 조직위원회의 실무부서는 개최지 실정에

청 부, 의전초 부, 인력 물 봉 자부, 홍보부, 자원 - 83 - 맞 게 조직하되, 경기부, 사부, 입 퇴 장관리부, 안 식 전행사 전관리부(질 교통 서포함), 경비부,

환 안
영

내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실무부서의 장의 직급은 개최지 실정에 맞 게 정한다. [제목개정 2022. 1. 24.] ‧군‧

제27조(개최지역 운영위원회) ① 조직위원회는 경기가 진행되는 시

구 개최

지역에 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개최지역 관계자로 개최지역 운영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9., 개정 2022. 1. 24.>
1. 위원장은 개최지의 기초자치단체장이 한다.

찰

2. 부위원장은 개최지의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경

타 체육회 회장 및 기 타 군 ·구 인사로 한다.

3. 운영위원은 개최지 시·
기

서장, 개최지 시· 군 ·구체육회의 이사, 감 사, 개최지 종목단체의 장 및 인사가 위원이 된다.

군
참

② 개최지 시·

·구체육회 전무이사 또는 사무장은 대회준비 총괄

운영위원회에

석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

담 당자로서

제28조(해산) 조직위원회는 대회 준비기간과 대회기간 중 운영되며 종합체육대
회 종료 후 해산한다. <개정 2016. 6. 16.>

제5장 경기종목
제29조(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경기종목)
① 경기종목은 정

식 종목과 시범종목으로 나 히

되는 종목, 시범종목은 체육회가 특별
기를 실시하나 종합

식 ② 정

채점
채점

종목이 종합 뉘 며, 정 식 종목은 종합 채점 에 포함 보급,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

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을 말한다.
에 반영되는 비율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에 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

식

③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정

- 84 -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4. 3., 2018. 2. 5., 2019. 7. 24., 2022. 1. 24., 2023. 3.
23. 2023. 5. 4., 2026. 5. 15.>

:
배 탁 핸드 럭
궁 양궁
링 롤러
근
쿼
악댄

1. 전국체육대회(49)
구,

구, 도,

프 테니 프 테니 농
클 복싱 레슬링
씨름
검
빅힙
펜싱 배드 턴 태
카누 골프 슈 핀
팍타 철
둑
웨 드 택견 디빌딩

육상, 수영, 축구, 야구소 구, 볼, 비, 사이 , 종, 스 , , 요트, 시, 당구, 산 대5종, , 스, 소 , , 사격, 승마, 체조, 에어로 조정, 볼 트볼, 스스포츠, 바

, 역도,
,

, 우 수영, 세 , , 수상스키 스, , 유도, 합, 하키, , 트 민 이크보 , 도, , 권도, 크로, 인3 , 보 ,

합기도, 족구
2. 전국동계체육대회(8)

켈레톤 루 스 , :빙 애슬 컬링 악 봅슬레 :

프 테니 프 테니 농
클 복싱 레슬링
씨름
검
펜싱 배드 턴 태 근
롤러
골프 둑
악 쿼
e

상,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 , 산 , 이 지 3. 전국소년체육대회(40) 육상, 수영, 축구, 야구소 트볼,

배 탁 핸드 럭
양궁
빅힙
카누
링
철
구,

론, 구, 구, 볼, 비, 사이

, 사격, 체조, 에어로
, 조정, 볼

, 요트, , , 합, 하키, 인3종, , 민 , 바 스, 소 트 스, , 역도, , 유도, 도, , 대3종, , 권도, , 승마, 산 , 스 시, 합기도, 스포츠 미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종목 중 해당 연도 전국체육대회에 8개
가

참 만의 시·도

가한 종목(세부종목 포함)은 그 다음 해부터 시범종목으로 실시한다. 다만,

기초종목인 육상, 수영, 체조 종목은 예외 평 로 하며, 제44조에 따라 안

시 해당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 선수 육성방

가회 개최 획 성과 및 계 을 매년 제출·보

고해야 한다. <개정 2016. 6. 16., 2019. 1. 31., 2020. 2. 11., 2022. 1. 24.>

근

⑤ 제4항에 따라 시범종목이 된 종목은 시범종목이 된 지 3년이 경과하고, 최

속

3년간 8개 시·도 이상 연
며, 제44조의

평 하여 참 가회와 제13조 위원회의 환 이 결정된 종목은 전 식 가해야 정 심 의를 환 종목으로 전 거쳐

청
식

을 신 야 한다. 단, 정 할 수 있으 환 종목 전

결정 연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대회에는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 대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3. 3. 23., 2026. 5. 15.>

- 85 -

⑥
미

시범종목으로 실시 중인 종목(세부종목 포함)에 3년

외
식

만인 경우에는 전국체육대회의 시범종목에서 제 평균 참 가 시·도가 5개

한다.<개정 2022. 1. 24.>

➆ 체육회는 제3항제2호의 별도 종목 기준을 정하여 정

종목과 시범종목으로 구분

및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 5. 4.>

식

제30조(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경기종목) ①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정

종목은 다

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2. 1. 24., 2026. 5. 15.>
1. 10개 이상의 회원시·도체육회가 결성된 종목. 단, 10개
육회가 결성된 종목이라도 생활체육 활성화에 특별

식 는 종목은 정 느 필요하다고 인정되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정 외

상화 될 때까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목에서 제

본 만의 회원시도체 종목으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포함되는 종목 중, 다음의 각 목의 어

가. 제1호 히 미 또는 조정 할 수 있다.

문의 10개 시·도 이상의 시·도종목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3년 평균 5개 미 만 시·도가 참 가한 세부종목 /

나. 종목의 각 부별로 2년 이상 시·도의 1 2 이상이

참 여하지 않아 부를 조

정할 필요가 있는 종목
다. 대회기간 중 연

속 으로 2년 이상 사고 및 물 의를 일으 킨 종목

②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시범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2. 1. 24.>
1. 체육회에 회원 단체로 신규 가입하여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종목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 경기운영에

검증

처 참
음

여하는 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희망

2. 체육회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 중 그 회원시·도체육회가 전체 시·도의 1 2

/미 이상 2 3

만이고, 종목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하는 종목 - 86 - 참 여를 3. 대회에 참

여하는 회원시·도체육회가 특정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체육회에

시범종목으로 개최해 줄것 을 요

청 거
하

나,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종목
4.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목은

새 로 종목별 경기를 재구성하여 정상화 될 때까지 시범종목으로 한다.

제31조(부별 및 종별, 세부종목 등) 각 경기종목의 부별 및 종별, 실시 세부종목
등은 제42조에 따른다. <개정 2016. 6. 16.>

제32조(경기종목 등의 채택 및 취소) 경기종목, 부별, 종별 세부종목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채택 및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6장 대회임원
제33조(임원구분) 종합체육대회의 임원은 대회임원, 회원종목단체 임원, 개최지
집행임원, 개최지역 운영위원, 경기장운영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
24.>

제34조(대회임원) ① 대회임원은 체육회 회장이 위촉하며 대회기간 중 활동한다.
② 대회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6. 6. 16., 2017. 8. 28.,
2018. 2. 5., 2020. 7. 29. 2022. 1. 24. 2023. 3. 23.>
1. 대회장은 체육회 회장으로 한다.

예

2. 전국(동계)체육대회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명

예 부장관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 명 3. 부대회장은 체육회 부회장과 개최지 대회장은 광 교 광 대회장은 문화체육관 육부장관으로 한다. 역자치단체장,

교 감
육

및 개최시·도 체육

회장으로 한다.
4. 임원은 원로체육자문위원,

참 가시․도 - 87 - 광 교 감 역자치단체장․ 육 ․해당회원 종목단체장, 참 외 가시·도 체육회장, 재 한인체육단체장, 개최시․도 해당 회

원종목단체장 및 각급 기관장(10명 정도)으로 한다.
5. 집행위원장은 체육회 사무총장으로 한다.
6. 집행부위원장은 체육회 사무부총장과 개최 시․도체육회 사무

처 장으로 한

다.
7. 집행위원은 체육회 임원,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위원, 직원, 개최 시·도체
육회의 임원과 개최 시·도의

광 교 청 찰청 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육 , 경 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청심 8. 소

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

원은 체육회 사무부총장을 포함한 본 9. 대회운영 몇 명으로 한다. 부는 체육회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해당회원단체 임원) 종합체육대회의 경기종목별 임원은 체육회가 정하는
부서에 따라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6.
16.>

제36조(개최지 집행임원 및 개최지역 운영위원) 개최지 집행임원과 개최지역 운
영위원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다.

제7장

방송·미디어 및 광고 <개정 2026. 5. 15.>

제37조(방송·미디어 운영) ① 종합체육대회의 경기, 개·

송 미디 대한 방 · 공 회 공식 및 행사에

어 운영은 체육회가 총괄한다. <개정 2026. 5. 15.>

송 미디 콘텐

② 종합체육대회의 방
제

폐 식 · 어· 형태 츠 관련 권리의 범위, 이용 및 제3자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 5. 15.>

송 미디

③ 조직위원회 및 경기를 진행하는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의 방

- 88 - · 작 어 제 송 및

출을 위하여 경기 일정 및 경기 구역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15.>
[제목개정 2026. 00. 00.]

송

제38조(주관방송사) ① 체육회는 종합체육대회의 중계방
사전반에 관하여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송 ② 주관방 파 송 사는 지상 방 갖 송 는 주관방 송 사업자, 종합유선방 폐 식 권리, 개· 회 등 행 사를 선정할 수 있다. 송채널 사업자 및 방 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송 ③ 주관방 송 사의 선정 및 주관방 송 ④ 조직위원회는 주관방 약 사의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협 에 의한다. 사 선정과 운영에 관한 체육회의 결정에 적 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39조(광고 등의 설치) ① 종합체육대회와 관련된 경기장 내·

브랜딩 타 및 기

외 광
부

고, 시설

상업적 표시의 운영은 체육회가 총괄한다. <개정 2020. 2. 11.,

2026. 5. 15.>
② 삭제 <2026. 5. 15.>

광 ③ 고 및 브랜딩 관련 권리의 범위, 노출 기준 및 운영 방 법 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 5. 15.>
④ 조직위원회 및 경기를 진행하는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의
계

획 에 따라

광 물 작
고

제 및 설치, 미 승인

광 물 거
고

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15.>

제8장 삭제 <2022. 1. 24.>

제40조 삭제 <2020. 2. 11.>

- 89 - 광 고 등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제9장 대회운영 거

제41조(규정준수의무) ① 조직위원회 등 종합체육대회를 준비하

히 관련단체는 이 규정을 성실 나 운영하는 준수할 의무가 있다. 히 ② 해당단체가 이 규정을 성실 준수하지 아 니 한 경우에는 체육회 시정요구

를 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 24.>

참

③ 체육회와 회원단체는 종합체육대회에
수관리

공 담 롯 참 당자)을 비 한 가하는 경기인(선수, 지도자, 들 가자(관중, 지원 인력 등) 작 획 정한 대회를 위하여 승부조 방지 계 립 을 수 익 의 인권과 권 심판 , 선 을 보호하며,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23.> 참

제42조(참가요강 및 내규) 대회
개

‧폐 식
회

채점 가, 경기종목, 경기운영, 경기장,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및 시상, 참 강 가요

및 내규로 정한다.<개정 2016. 6. 16., 2022. 1. 24.>

제43조(기권 및 불참선수에 대한 제재) ① 종합체육대회에
이유 없이
는

차

불참 거
하

참 기 종합체육대회에 금 가를 였 ② 경기에 출전하 였 나 경기에 출전하 참 가신 청 을 한 후 다가 도중에 기권한 개인선수 및 단체 할 수 있다.

다가 도중에 기권한 개인선수 및 단체는 대회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회원시·도체육회를 통

해 기권 사유서(일시, 장소, 주요사유 포함)를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5.> <개정 2022. 1. 24.>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우

차 기 종합체육대회 참 불 구하고 기권 사유가 고의성이 있는 가를 금 것 으로 판 단될 경

지할 수 있다. <신설 2018. 2. 5.>

참 심 ④ 위원회는 해당선수 및 단체에 대한 대회 가

당 선수 및 관계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18. 2. 5.>
[제목개정 2022. 1. 24.]

- 90 - 드 의를 할 경우에는 반 시 해

제44조(평가회) ①체육회는 종합체육대회의 준비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전반적인

평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 가하여 개선사항을 차 기대회에 반영하기 위한 평 가 회를 개최한다. 평

②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쳐
평

가회는 대회 개최연도 12월 31일 전까지 마

야 한다. <신설 2023. 3. 23.>

③전국동계체육대회의 쳐

가회는 해당연도 대회 개최 후 3개월 이내에 마

야 한

다. <신설 2023. 3. 23.>

부 칙(2016.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가 설 립 친날 등기를 마 부터 시행하되, 첫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기존 대회와의 동일성) 이 규정에 의한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

던

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016년 3월 27일 이전의 (구)대한체육회가 주최하

동명의 대회와 동일한 대회로 보며, 이 규정에 의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던

2016년 3월 27일 이전의 (구)국민생활체육회가 주최하
대회로

본 동명의 대회와 동일한 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전국체육대회 개최지 또는 전국생활체육

‧

대축전 개최지로 선정된 시 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개최지로

‧ 본 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결정된 시 도가 전국소년체육대회
를 개최한 다음 해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할 의사가 없는 경우 제19조제
6항에도

불

‧
‧

구하고 별도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시 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시 도를 결정하는 경우 제18
조제1항, 제19조제1항에도

청 신

불
루 져

및 개최지 선정이 이

구하고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2년 전까지 유치
어

야 하며, 그 - 91 - 외 청 의 유치 신 및 결정 절차 는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임기에 대한 예외) 이 규정 제17조에도

새 로 선출되는 회장은 임기 시 작 불 구하고 정관 부칙 제2조에 따라 새 직후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를 로 구성할 수 있다.

부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 과한 칙(2016. 6. 16.) 날 로부터 시행한다.

부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 과한 칙(2016. 7. 19.) 날 로부터 시행한다.

부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칙(2017. 4. 3.) 날

부터 시행하되, 2016년 10월 6일 취임한 대

한체육회장에 의해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위촉된

부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본 다. 부터 시행한다. 칙(2018. 2. 5.) 거친 날 부 으로 칙(2017. 8. 28.) 거친 날 부 것 부터 시행한다. 칙(2019.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 92 -

거쳐 시행한다. 다만, 전국종합체육

대회위원회 관련하여 개정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개정 의결되는 정관이 시행되는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종목 전환 및 종목 제외에 대한 예외) 이 규정 제29조 제4항, 제6항에

불 도 구하고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8개 함) 및 5개 미 평균 만(3년 ) 시도가 참 미 만 시도가 참 가한 종목(세부종목 포 가한 종목에 대해서 제100회 전국체육대 회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2019. 7.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 유지 적용 예외) 이 규정 제29조 제4항에 따

환 라 시범종목으로 전 되어 운영되

슈남 투
탠 드

능 댄 ( 다 고부 로 장권전 ), 었던 카누 축구(여일부), 틴 스스포츠(고등부 라

K- m
탠 드

(여고부 5종목, 스 500 다 ), 우 3종목, 스

5종목)에 대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종목 전환 예외) 이 규정 제29조 제4항 단서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미 에서 8개 만 시도가 참

가한 육상, 수영, 체조의 세부종목부터 적용한다.

부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칙(2020. 7. 29.) 거친 날 부 부터 시행한다.

칙(2022. 1. 24.)

  • 93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종목 전환 예외) 이 규정 제29조제4항 단서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202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

항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종목 전환 예외) 이 규정 제29조제4항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는 적
용하지 않는다.

부 칙 (2023. 5. 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부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부터 시행한다. 칙 (2023. 9. 1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부

거친 날
거친 날

부터 시행한다. 칙(2026. 5. 15.) 거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0조, 제12조, 제

37조, 제39조는 마케팅 시행세칙 시행 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94 - [별표 1] 종합체육대회 상징마크(제7조제1항 관련) 전국체육대회․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95 - [별표 2]

전국체육대회․전국동계체육대회 대회가(제9조제1항 관련)

- 96 - [별표 3]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회가(제9조제2항 관련) - 97 - [별표 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회가(제9조제3항 관련) - 98 - 참고 2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 개·폐회식 운영내규 제1장 총 제정 2017. 8. 10. 개정 2018. 8. 6. 개정 2020. 2. 5. 개정 2022. 5. 9. 개정 2026. 7. 8.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 제42조에 따라 전국체육대회

폐 식 효 의 개· 회 을 것 율적으로 운영하는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9.,

2026. 7. 8.> 제2장 개·폐회식 운영 폐 식 청 제2조(초청) ① 개· 회 초 청 자의 범위 및 초 폐 식 석 운영 규모는 개·

규모에 따라 정한다.
② 개·

폐 식 청
회

초 회 경기장 공 명의는 대한체육회장과 조직위원장의 동명의로 한다.

<개정 2020. 2. 5.><개정 2022. 5. 9.>

폐 식 청 ③ 개· 회 초

석은 상호 협의 하에 운영한다.<신설 2022. 5. 9.>

식

제3조(개·폐회식 일정 및 장소) ① 전국체육대회 개회

식 부터 개 식 선언하며, 개최지는 개회 은 대회 첫날 15시 이후 내용을 대한체육회(이하“체육회”)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식
폐 식
폐식

② 전국체육대회 개회 중 종목별 경기를 진행하지 않는다. ③ 전국체육대회 은 대회 마지 ④ 전국체육대회 개․ 회 회 막 일 경기종료 후에 행한다.

장소는 주 개최지의 주경기장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폐 식

다만, 개최지의 조직위원장이 주 개최지에서 개·
사유를 제출할 경우에는

거 예외 회 을 개최할 수 없는 로 할 수 있다. 식 식 공 제4조(개회식 구성 및 운영) ① 개회 은 - 99 - 전 개행사, 공식 행사 및 타 당한

식 공
후

개 행사로 구성한다. 식 식 식 공 ② 개회 의 전· 후 맞 개행사는 조직위원회가 개최지의 실정에 게 구성하되 총 5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식 ③ 개회 과 관련된 모든 행사는 체육회가 진행한다. 폐 식

제5조(개·폐회식 운영계획) ① 조직위원회는 전국체육대회의 개·

본 획 관한 기 계 획 을 개최 6개월 전까지, 세부행사 계 획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세부행사계
<개정 2026. 7. 8.>

폐 식 ② 조직위원회가 전국체육대회의 개· 회 회 운영에 은 2개월 전까지 체육회에 제출 은 체육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탁 행사를 대행업체로 위 하여 진행하고자

할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체육회 또는 조직위원회는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8

송 조제1항에 의해 선정된 주관방 립 사에게 수 폐 식 본획 한 개· 회 기

의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2026. 7. 8.>

식오 제6조(개·폐회식 공식행사의 식순) 개회 ( 후, 야간) 및 계 획 및 세부 행사계

폐 식 공식
회

행사의 다음과 같다. 오 ( 식식 후개회 식식 순)

  • 귀빈
  • 식

례
-애
창
열
령
묵념
-환
양
  • 점
  • 념

헌 낭독
심판
퇴

(야간개회 입장 개 (1분) 선수단 입장 (25분) 국기에 대한 경 (1분) 순국선 호국영 및

(2분)
(1분)

에 대한 (1분) 영사 (1분) 대회기 게 (2분) 성화 (5분) 개회사 (2분) 기 (5분) 사 체육인 장 개 선언 (1분) 선수단 입장 (25분) 국기에 대한 경 (1분) 국가 제 순국선 호국영 개회선언 화

  • 귀빈
  • 식

례
-애
창
열
령
묵념
-환
양
  • 념

헌 낭독
심판
  • 점

퇴
입장

선언 국가 제 순) (2분) 선수․ 대표선서 (2분) 선수단 장 (7분) 및 (1분) 에 대한 개회선언 (1분) 영사 (1분) 대회기 게 (2분) 개회사 (2분) 기 (5분) 사 체육인 장

선수․
성화

대표선서 화 선수단 - 100 - (2분) 장

(2분)
(2분)
(5분)
(7분)

식 순은 폐 식식 ( 회 순)

  • 식

례
-폐
강
  • 환송

-폐
개

선언 (1분) 선수단 입장 (15분) 국민의 (1분) 성적발표 (5분) 종합시상 (10분) 축가 (2분) 회사 대회기 (3분) 하 (2분) 대회기 전달 (5분) 사 (3분) 회선언 (1분) 성화소화 (2분) 폐 식 공식

제7조(개·폐회식 사용음악) ① 조직위원회는 개·
음

악 접
애
귀빈
을 직

녹 악

공
례곡 묵념곡
악 팡파르 악

② 국가, 국기에 대한 경 및 ③ 입장 시의 음 연주 또는 음 음 으로 제 , 악 ④ 선수단 입장 시 연주되는 음 형 행진대 악 음 대회기, 기수단, 형 행진대 참 맞 갖춰 공 을 제 야 한다. 북 以北 ③ 회원시·도체육회 및 이 ( , 곡 을 도 있고, 질서 있는 을 사용하되, 동일 연주대의 기, 대한체육회기, 전국체육 악 단 순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선도 식판 ② 조직위원회는 각종 표 공식 절 판 태극 심판 을 유도 입장할 수 있다. 재질과 규격을 악 는 음 때 행진은 대회표지 가시·도 선수단, 규에 따른다. 은 행진하는 선수단이 을 사용하여야 한다. 식 법 은 체육회와 사전협의하여 승인된 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에 제8조(입장대형) ① 개회 행사에 필요한 하여야 한다. 은 관계 음 사용하여야 한다. 회 대가 들 쉽 하여야 하며 관중 이 게 알아볼 수 있는 식판 )5도 표 외 은 해당 시·도명을, 재 한인체육단체는

체육회가 승인한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태극 앞
기

떠 에는 어 레 드 한 퍼 이 기도 입장할 수 없다.

양
군

⑤ 전국체육대회기는 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7명이 운반하여 게

⑥
들

기수단은 해당 회원종목단체기, 개최지 회원종목단체기, 시·

고 행진하여야 한다. - 101 - 하여야 한다. ·구 체육회기를 형

제9조(선수단 입장) ① 각 시·도선수단의 입장대
명 이상) 순서이다.

식판 ② 시·도표 차 ③ 선수단 입장순서는 먼 심판 개최 시·도,

거
맨 막

로 입장하고, 이후 개최지에서 외 시·도 순서로 하며, 재 정하여야 하며, 기수는 해당 시·도선수단

첫 번째
북

기 개최지가 , 기수, 선수단(120 배 요원은 조직위원회가 중 1인으로 한다. 식판 은 시·도표 한인체육단체, 이 5도 순서로 입장하며, 마지 열 형 감안 단 순으로 한다. 다만, 선수단 정 대 을

리가
에

하여 필요에 따라 체육회가 선수단 입장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례

제10조(국민의례) ① 국민의
②

태극 양 기 게 대는 주경기장 본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본 에 의한다. 부석 정면에 장 부석 정면에 법령 관계 법령 는 관계 태극 양 기 게

식판 판
상

○○ ② “제

양
광

니 연주하여야 한다. 환 제12조(환영사) 영사는 개최지 광 바 식 때 “체육대회가”를 합 게 하여야 한다. ② 대회기는 개회

속 양
폐 식

대회기간 중 계 회 끝남 팡파르 악 과 동시에 흰색 탕

회상징마크를 사용한다. <개정 2026. 7. 8.>

차
페넌

다”가 부장관이 한다. 음 을 역자치단체장이 1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3조(대회기 게양) ① 전국체육대회기는 ③ 대회기는 대를 설치해야한다. ① 전국체육대회 개회선언은 문화체육관 회 전국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 이상으로 대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 준수하여 체육회와 설치 위치 등을 협의 후 게

제11조(개회선언) m 기준 5 앙 의 중 창 데 하는 가운 에 규정 제7조의 대 양 주경기장에 게 하여 납 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회장에게 반 하고, 대회장은 이를

기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하여 보관하게 한다. <개정 2022. 5. 9.>

④ 트기는 회장은 이를

폐 식
차
회

납 때 개최지 회원시·도체육회장이 대회장에게 반

기 개최지 회원시·도체육회장에게 전달하여 보관하게 한다.<신설

2022. 5. 9.> m 양 ⑤ 조직위원회는 주경기장 내에 15 속 지 날릴 적으로 휘 이상의 대회기 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광
봉송

제14조(성화) ① 전국체육대회 성화는 인천 역시 화하여 전국 또는 개최 시·도를 순회 한다. 채 하고, 대 랙 ② 성화 최종주자는 주경기장 내 트

강 군
화

대를 설치하고 대회기가 을 일주한 후 성화대에 - 102 - 니 참 소재 마 산 점 성단에서 화하여야 하며 점 성화

윤 작 김희 작곡
독점

화와 동시에 모기 ③ 성화는 체육회의 사, 조 건 의 “이기자 대한 창 아”를 합 획 적 권리이며, 조직위원회는 성화 운영계 한다. 을 체육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개회사) 개회사는 대회장이 한다. 헌 낭독 제15조의2(체육인헌장 낭독) 체육인 본 [ 장 조신설 2020. 2. 5.] 제16조(선수·심판대표선서) ① 선수 및 은 개최지 시·도체육회장이 한다. 심판 대표는 참 가선수와 심판 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대회장에 대하여 선서한다.
<선수>

<심판>

선
서
제 ○ ○ 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
일동은 대회규정을 준수하여 정정당당
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선수대표 ○ ○ ○

선
서
본인은 모든 심판을 대표하여 체육인의
정신으로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
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심판대표 ○ ○ ○

② 선수대표와 워싸 에 열 고 도 심판 대표가 선서할 때에는 한다. 제17조(행사요원의 선정) ① 공식

참
심판

남 가선수대표 2인( 2. 가시·도 기수단은 선서대를 반원으로

행사 요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최 45일 전까지 체육회에
1.

참 복 수 추천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 여) 대표 1인

3. 성화최종주자 1인
② 조직위원회는 성화 최종주자로 선수 또는 선수 출신인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18조(폐회식 운영) ① 거

폐 식
회

은 주경기장에서 최종 경기가 종료된 직후(18시)

행한다.

② 성적발표는 집행위원장이 한다.<개정 2018. 8. 6.>
③ 종합시상은 「전국종합체육대회

채점

및 시상내규」에 의한다. <개정 2026. 7. 8.>

④ 축가는 조직위원회가 정하되 개최지의 상징적인

곡 외 으로 2분 내 ⑤ 대회기

⑥폐
○○

강

창
김 곤 작 김희 작곡
교 감
폐
니

로 연주 또는 합 하 시 상 한다. 사, 조 회선언은 다음과 같이 개최지의 “제 회 전국체육대회 곡 또는 시상을 축하하는 래 의 “승리의 노 육 회를 선언합 - 103 - 이 한다. 다.” 창 ”를 합 한다.

제3장 전국동계체육대회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운영

폐 식

제19조(전국동계체육대회 개·폐회식 운영) 전국동계체육대회의 개·
지역 실정에

맞 게 실시한다. 회 은 개최 식

제20조(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운영) ①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
동 내규를 준용한다.
②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실

외 에서

폐 식
회

폐 식
회

은 은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개최지가

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부
이 내규는 위원회의

심 칙(2017. 8. 10.) 의․의결을 부 거쳐 회장의 결재를 받은 칙(2018. 8. 6.)

이 내규는 2018. 8. 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5.)

이 내규는 2020. 2. 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5. 9.)

이 내규는 2022. 5. 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7. 8.)

이 내규는 2026. 7. 8.부터 시행한다.

- 104 - 날 로부터 시행한다. 참고 3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규정 제1장 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장 총 제 정 2006. 4. 27. 개 정 2007. 3. 23. 개 정 2008. 1. 21. 개 정 2008. 7. 24. 개 정 2009. 1. 29. 개 정 2009. 9. 개 정 2010. 1. 18. 개 정 2010. 2. 19. 개 정 2010. 12. 22. 개 정 2012. 7. 12. 개 정 2014. 4. 16. 개 정 2015. 12. 21. 개 정 2018. 2. 6. 개 정 2020. 2. 7. 개 정 2021. 5. 31. 개 정 2024. 12. 12. 1. 칙

애
애

인체육회(이하 “장 인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매년 국내에서 개최하는 동 하계 전국장

인체육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에 ‧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 2010.2.19., 2012.7.12.,
2014.4.16.>

애 제2조(전국대회에 관한 권리) 장 송 사무와 중계방

인체육회는 전국대회의 조직,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에 대하여 권리를 갖

는다. <개정 2012.7.12., 2014.4.16.>

울 제3조(대회회수) 전국대회는 1981년 서 에서 개최한 제1회 대회부터 회수를 기산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연도도 회수를

통 산한다. 애

제4조(대회구분) 전국대회는 하계, 동계대회로 구분하며, 하계대회는 전국장

애 회라 하고, 동계대회는 전국장 인체육대 인동계체육대회라 한다. 절 제5조(개최시기 및 기간) ① 전국대회는 계 별로 매년 개최하되 하계대회는 10월 중에, - 105 - ‧ 건 감안

동계대회는 2월 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최 시 도의 여

을 하여

조정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2., 2012.7.12.>
② 대회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애

③ 동 하계장
년도에는

애 인올림픽, 장 전국대회 안 인아시 개최시기 게임 등 국제종합경기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3.23., 2012.7.12.> 애

제6조(경기행사제한) 전국대회 하계대회 개최일 5일전부터 종료일까지 장

앙

지부 및 중
특별한

경기단체와 그 산하연맹체는 종목별 경기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사정이 있을 애 때에는 장 인체육회의 2014.4.16.>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애

제7조(대회상징마크) ① 전국대회 상징마크는 장
2010.12.22., 2014.4.16.>

애 ② 상징마크는 장 평 인올림픽 정신과 인간 습 형

조화하여 진취적 인간의 모
③ 상징마크는 중간

녹색 을 인체육회가 정하여 사용한다.<개정

티브
타 었
색 흑색
오색 늬

등을 모 상화하여 나 내

미
타낸 것

선을 기준으로 상단은 적 울 애 구성이 되며, 의 는 88서 상징하여 나

이다. <개정 2010.12.22.>

장 , 굳세게, 을 하나로

다. <개정 2010.12.22.>

과 인올림픽대회의 무

황색 청색
탕
평

, 하단은 과 으로 를 바 으로 세계 화를 애

제8조(대회표어) ① 전국대회 표어는 1981년 제1회 전국장

께 들 로 각각의 요소 ④ 대회 상징마크 활용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다함 인체육회 끝 인체육대회 때

처 채택
음

된 까지”로 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대회표어를 주경기장과 각 종목별 경기장에 게시하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체육대회가)

김 길 작곡
정

체육대회가는 2000년 제20회 전국대회부터 사용한 성

춘복 작 사, 의 “우리는 하나”를 사용한다. 제10조(대회명칭 등에 관한 권리) 애 등 사용에 대하여 장 애 에는 장

대회명칭, 대회상징마크, 대회표어, 체육대회가

인체육회가 권리를 가지며, 타 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인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12., 2014.4.16.>

제11조(대회엠블렘,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 조직위원회는 대회홍보 및 대회특성을

애 표현하기 위하여 장 렘 인체육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대회엠블 ,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 구호를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거

제12조(대회엠블렘 등에 관한 권리 및 사업) ① 조직위원회가 제11조의 규정에 의

애 장 렘 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대회엠블 모든 권리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 ,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에 관한 부터 대회종료 시까지 조직위원회의

독점
류

다만, 이를 활용하여 휘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휘장사업의 종
장

애

적 권리이다.
및 내용을

인체육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6.>

렘 ② 대회 종료 후 대회엠블 애

,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에 관한 모든 권리는 장

- 106 - 인 체육회에 귀속 타 되며, 애 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 인체육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12., 2014.4.16.>

제 2 장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개정 2010.1.18.> <개정 2020.2.7.>

애 제13조(설치) 장

인체육회 정관 제33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전국종합체

육대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0.1.18., 2010.2.19., 2014.4.16.,
2018.2.6.> <개정 2020.2.7.>

심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에 관하여

획 1. 종합사업계

의 의결 한다. <개정 2020.2.7.>

서 승인에 관한 사항 채택 2. 경기종목, 종별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규정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7.>

획 4. 종합사업계

서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7.>

식 채택

5. 세부종목의 시범, 정
6.

참 강
가요

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7.>

7. 세부시상의

청심
핑

8. 소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7.>

채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7.>

9. 도

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7.>

관련 최종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12.> <개정 2020.2.7.>

공 10. 전국체전 유 자 포상 심 의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12.> <개정 2020.2.7.>

타 11. 기 애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장 ’ 청 인체육회에서 요 하는 일반적인 사항

<전문개정 08.1.21.> <개정 2012.7.12., 2014.4.16.> <개정 2020.2.7.>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1인은 개최지위원)을 포함하여
위원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1.>
② 위원장(부위원장 포함)과 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18., 2010.12.22., 2015.12.21., 2021.5.31.>
③ 위원 위촉 후보자는 위원회의

능 가 심 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 윤 의 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약 리 사전진단서 및 서

<신설 2020.2.7.>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국대회 업무를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담 당하는 주무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8.1.21.> <개정 2020.2.7.>

제16조(운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 할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2.7.>
②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2.7.>

- 107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갖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심 안건 는다. <개정 2020.2.7.> 의 략 은 회의소집을 생 심 하고 서면으로 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7.>
1.

긴 처 급한 거 히 리를 요하 2. 특별 나 적기회의 소집이 애 불

거
절
안건

필요하 나 부적 인체육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한다. <신설 2020.2.7.> ⑥ 란한 경우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⑤ 장

곤 금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 한 경우 및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 나 의결에 송 부하여야 참 석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20.2.7.>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의

애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장 ’

<개정 07.3.23., 2015.12.21.>

잔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③ 장

애 인체육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3.23.>

본

인체육회 이사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직도 자동으로 해촉 된다. <신설 2007.3.23.> <개정 2014.4.16.>

‧

다만, 전국대회 개최 시 도지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속 ④ 위원회 출석을 연 멸 자동 소 3회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한다. <신설 2010.12.22.>

⑤ 회장은 위원이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데 에도 불참 할 경우 해당위원의 자격은 불 피 구하고 회 니 하지 아 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0.2.7.>

제18조(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 ‧

위원회의
1.

심 의 의결에 관여하지

2. 해당
3. 위원

심 의 한다. <신설 2020.2.7.> 친 」제777조에 의한 족을 말한다)인 경우 과 관계가 있는 경우 인과 직 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정을 기할 수 없는 타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 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불공 정한 의결을 할 우 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청 신 법 족(「민

심 건
본
접
공

4. 그 밖에
②

친 의 대상자가 못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신설 2020.2.7.>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피 의결을 회 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 피 청

④ 제2항에 따른 기
수의 의결로 기

피 신 밝히

려
피

고 기

가
를

심 건 심 ‧
의

의 의

할 수 있다. <신설 2020.2.7.>

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 - 108 -

피 청
신

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 못 여하지 한다. <신설 2020.2.7.>

제1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약 받아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 판 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공 하여 단한 경우나 공 ‧ 3.

참
심

배 석자 및 공 려 정보 유출 등이 우 니 개하지 아 된다고 할 수 있다. <신설 안건

1. 회의일시 장소 및
2.

써 개함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2020.2.7.>

밀 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비 석자 명단 의대상, 발언요지, 의결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종합사업계획
제20조(종합사업계획서의 승인) ① 대한체육회 전국체육대회규정에 의하여 대회유치가

‧

결정되어 다음 연도에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시 도는 적어도 대회개최 6월전에 다음

류 각호의 서 획 를 구비하여 종합사업계 ’ 애 서를 장 인체육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14.4.16.> <개정 2020.2.7.>

황 애 편
획 공

1. 각 경기장의 시설현
2. 경기장 시설계

견 설계에 대한 의 접 3. 직 서 과

타
‧폐 식

숙 인 소(장 인 법 산 및 확보방 대회유치와 관련된 사항 ② 개 회 경기장이 소재하는 주 개최지는 인구규모, 애 획 인체육회는 종합사업계 서에 명시된 경기운영, 시설 등에 대하여 현지방문 실사에 의한 ‧ 경기단체의 경기장시설 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

앙 송 획 의시설 포함) 및 수 5. 기 획 의시설 포함) 및 관람자 수용계 인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은 중

예
애 편

사용되는 소요 4. 선수단의 (장

예 심
비

숙 소 및 그 지역의 기반시설 숙 송 소운영, 수 운영 및 경기장 ’

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4.4.16.>

애

④ 개최 시 도는 전국대회준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시로 장

‧
’

애

하여 결정 하여야 하며, 전국대회 개최가 결정된 시 도는 장

인체육회와 협의 건 인체육회의 승인조 과

전국대회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4.4.16.>

제 4 장 대회조직위원회
제21조(설치)

전국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개최지에 처

(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사무
<개정 2020.2.7.>

- 109 - 애 전국장 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7.12.>

애

제22조(구성시기) 조직위원회는 전국대회 개최 6월 이전에 구성하여 장

’ 인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14.4.16.> <개정 2020.2.7.>

제23조(임원구성) 조직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제23조에 명시한 부서를 포함하
여야 한다. <개정 2020.2.7.>
1. 위 원 장

약
약
약

2. 부위원장
3. 위

원 4. 간 사

1인
간인
간인
간인

광 제24조(임원의 선출방법) 위원장은 개최지의 애 장 역자치단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개최지

인체육회 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

인체육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2.7.12., 2014.4.16.> <개정 2020.2.7.>

제25조(집행위원회)

조직위원회는 실질적인 대회 준비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개최

‧

시 도 관련인사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1. 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이

겸 2. 부위원장은 개최지의 역자치단체 부 단체장, 개최 시 도 부 애 장 ’ ‧ 인체육회 광 시 도지부 한다. ‧ 임원을 포함하여 교 감 조직위원장이 육 이를 ‧ 및 개최시 도 임명한다. <개정 12.7.12.> 3. <삭 제>

맞
퇴

제25조의1(사무처구성 및 운영) ① 조직위원회의 실무부서는 개최지 실정에
하되, 경기부,

안 공식 청 행사부, 의전초 전관리부(질서포함), 교통 경비부, 물 부, 인력 숙

봉
송

자부, 홍보부, 자원 소운영부, 시설지원부, 수

한다. <개정 2020.2.7.>
②

실무부서의 부장은 관계기관의 과장급으로 사부, 입 장관리부, 운영부를 포함 하여야 담 실무직원을 게 조직 당으로 둔 다. <신설 2012.7.12.>

제26조(개최지역운영위원회) 조직위원회는 개최지역내의 대회준비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최지역 관계자로 개최지역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1. 위원장은 개최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이 한다.

찰

2. 부위원장은 그 지역의 부 단체장, 해당지역 경
인사로 한다. <개정 2014.4.16.>
3.

참 타 여는 해당지역 경기단체회장 및 기 애 서장, 장 타 인체육회부회장 및 기 인사로 한다.

4. 임원장은 해당지역 체육회 전무이사 또는 사무장으로 한다.
5. 운영위원은 해당지역 체육회 이사,

감 타 사 및 기 인사로 한다.

제27조(해산)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개최지역운영위원회는 전국대회 준비기간과
대회기간

중 임원으로 속 계 활동하며 대회 - 110 - 종료 후 이를 해산 한다. <개정 2020.2.7.> 제 5 장 대회참가 애 제28조(예선대회) 장 예 발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것 운영하는 을 원칙으로 2020.2.7.> ‧ 한다. ‧ 내에 해당 시 도지부장이 장 ‧ <개정 2008.1.21., 애 인체육회 소정 2010.12.22., 제30조(대회참가) 전국대회는 장 참 앙 애

은 대회
의

가요 가신 가는 위원회 심 거쳐 의를 ‧ 참 가요 이사회 결정으로

강
허

거
애

<개정 에 의 소정 기일 서를 장 인체육회에 인체육회 각 시 도지부 단위로 경기단체 선수등록규정 및 대회 2014.4.16.>

팀
참 강
양식 참 청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2014.4.16.> <개정 2020.2.7.>

중 ‧ 가 시 도 대표선수를 선

선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시 도 가맹경기단체에서

제29조(참가신청) 시 도별 대표로 선발된 선수 및

‧ 참 인체육회 각 시 도지부는 전국대회 참 가하여야 하며 각 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해 외 선수의

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1.>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참

제31조(참가요강) ① 전국대회의 일반사항, 시상,

가자격, 경기종목별 애 가는 장 인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 참 ② 전국대회

은 대회개최 전년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8.1.21.,

참 가요 강 가요 강 참

에 의한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2010.12.22.> 애 ③ 장 술 인체육회 종목별 경기기

위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4.16.>

‧

제32조(경기방법) 전국대회의 경기는 시 도 대항으로 한다. <개정 2020.2.7.>

제 6 장 경기종목
제33조(경기종목)

전국대회의 경기종목(정 식 이사회에서 결정한 종목으로 한다. 정 채점 말하며 필요에 따라 종목 식 종목)은 국제기구에서 채점 종목이라 함은 종합 승인한 종목 및 에 포함되는 경기종목을

에 반영되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개정 2020.2.7.>
1. <삭제 2008.1.21.>
2. <삭제 2008.1.21.>

애 제34조(시범종목의 운영) ① 장 히 인체육회가 특별 보급,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종목에 대하여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범종목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범종목은

채점 종합

에 산입된다.<개정 2008.7.24., 2010.12.22., 2014.4.16.> <개정 2020.2.7.>

‧ ② 시범종목은 시 도에서 참 참 가신 청

서를 제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경기단체가

가 선수를 정하는 자유 시범종목으로 운영할 수 있다.

- 111 - 참 제35조(전시종목의 운영) ① 동호인이 ‧ 애 가하는 전시종목은 장 인체육회가 개최지와

협의하여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접 ② 전시종목은 경기단체가 직

품물
채점

경기장, 인력, 시상 ,

운영하여야하며 개최지는 경기운영에 필요로 하는

공 자 등을 제 ③ 전시종목은 종합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2.>

에 산입된다. <신설 2008.7.24.>

참

제36조(세부종목) 각 경기종목의 실시 세부종목은 제29조의

채택

제37조(경기종목 등의 채택 및 취소) ① 경기종목의

거쳐 강 가요 에 의한다. 및 취소는 위원회의 심 의를

이사회가 이를 결정 한다. 다만, 세부 경기종목 및 종별, 시범종목, 전시종목의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8.1.21., 2012.7.12.> <개정
2020.2.7.>

채택 ② 종목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에 의한다.<신설 2012.7.12.>

제 7 장 경기운영 및 경기장 앙

제38조(경기운영) 전국대회의 모든 경기는 중

참 체육회의 규정(대회 강 가요 애 경기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하되, 장

포함) 및 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2.7.12., 2014.4.16.> <개정 2020.2.7.>

참 강

제39조(단체구성) 개인경기단체전 및 단체경기종목의 단체구성은 제29조의
의한다. <개정 2020.2.7.>

법

법
술

에 의하되, 대진방 너먼 은 토 경우 종목별 경기 기 가요 에 법

제40조(경기운영방법) 전국대회 경기종목의 경기방
방

인 은 해당 종목별경기 단체의 경기

트경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법 위원의 결정에 따라 경기방 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7.24.> <개정 2020.2.7.>

애

제41조(일정 및 대진추첨) ① 종목별 경기일정은 각 종목별경기단체와 협의하여 장

인

체육회가 결정한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 첨

② 대진은 각 시 도 대표자 입회하에 추
때에는

애 장 인체육회가 결정하며, 각 으로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기단체의 결정에 따를 수도 2014.4.16.>

제42조(경기심판) ① 경기진행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경기를
이를
② 주

처
심 판

리한다. <개정 2020.2.7.>
의

③ 해당 경기종목 판 청 결에 대한 소 심판 은 해당 경기종목의

판
본 청심

부장의 정에 대한 사항은 경기 심판 거 부 소 의위원회에서 이를 담 심 당한 주 나 기 처 리한다. 었 이 결되지 않은 심판 막 이후 리한다.

제43조(무자격선수 출장) ① 단체경기 또는 개인경기 종목에 있어서, 대회개
무자격선수가 출장확인이 되

<개정

처
타판

부장이 이를 결에 대한 상소가 있 있다.

을 때에는 실격으로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20.2.7.> - 112 - 참 ② 청 가 신 실격된 선수는 하여 경기에 실제로 출전하지 아 차 기대회에 참 가할 수 없다. 다만, 심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거쳐 차 의를 2008.1.21.> 몰 ③ 무자격 선수출장이 확인되어 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 리하며, 병 가 사유가 천재지변, 부상, 질 참 기대회 었 수되 차

니
미참

허 가를 용할 수 있다. <개정 청 ‧ 을 경우, 소 시 도는 당해 종목에 대하여

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당해 종목이라 함은 단체경기, 개인경기단체전 종목은

당해 종별을, 개인경기종목은 당해 세부종목 및 체급을 말한다.

였
획
점

제44조(지위변동) ① 무자격 선수가 출장하 즉 시 실격으로 하고 그 선수 또는 단체가 또는 단체의 상대방 지위는 효 득한 모든 지위는 무 출장시 에 따라

2010.12.22.> <개정 2020.2.7.>

작
처

1. 경기 시 전 또는 경기중에는 무자격 출장 확인 부전승으로

리된다. <개정 2010.12.22.>

즉 2. 경기종료 후에는 무자격 확인 니 아 제45조(도핑검사) 참 ① 대회에 즉

메 점
달,

수, 상의 몰 핑 개인에 대한 제재는 한국도 핑 ③ 한국도 복 한 상대방의 지위는 회 핑 핑

④ 한국도
(

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방지규정에 따라 도 핑 획 박탈 박탈 방지규정위반자가 ‧ ‧ 박탈 메 당한 달, 상, 니 )나 다른 시 도선수단에 일체 승계되지 아 어지며

얻 점
은

수 점 수 등 모든 지위는 다른 선수

한다. <개정 2008.7.24.>

배

제46조(경기장 배정 및 사용승인) ① 조직위원회는 전국대회 경기종목 경기장을

‧ 함에 있어 개최 시 도내 체육시설을 최대한 타 ‧ 사를 루 이 이 한 시 도선수단에 대해서도 그로 인해

한다. <개정 2008.7.24.>

핑검 방지규정위반자”라 함) 득한 모든 개인결과의 자격 속 되지 청 위원장이 종목별 소

방지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7.24.>

방지규정위반자가 소 등 모든 지위를 리 되며, 상대방 지위는 방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이하 “한국도 수 등 그 대회에서 <개정 패 리되며, 가한 선수는 한국도 핑 정한다. 처 시 실격

받아야 한다. <개정 2008.7.24.> <개정 2020.2.7.>
② 대회기간 중 한국도

단체는 로 하되, 실격 선수 같이 술

② 무자격선수의 확인은 종목별 경기기
<개정 2010.12.22.>

다음과 처 시 실격

한다. <개정 2010.12.22.>

속 을 때에는 무자격선수 또는 그 소 배 정 ‧ 외 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개최 시 도 이 ‧

시 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회개최 3월 전까지 해당 시 도 체육 시설관리

애

주체와 협의한 후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을 장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②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닥 바 태 점판 재의 상 , 득

배 안
정(

께 )과 함 인체육회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장의 조명,

안 망 차광막
전

앙 중 경기단체의 사용 확인과 애 애 장 인체육회의 2014.4.16.> - 113 - 승인을 능 , 관중수용 등의 경기진행시설 및 경기진행에 필요한 각종

등을 명시한 각 경기장별 도면을 대회개최 6월 전까지 장
하며

, 통 력, 품 신시설, 비

인체육회로 제출하여야
받아야

한다. <개정 ③ 공 앙 인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은 중 제47조(경기장 규격) 인을 필하여야 한다.

조직위원회는 해당 경기종목의 국제경기규칙 또는 경기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한 정규규격과 장
관람

공 경기단체의 객 의 수용인원을 사전에 검

애 편
인

갖춘
배

의시설을 토하여 적정하게 애

제48조(시설 및 경기 용기구 등) 조직위원회는 장

공 앙 증 사자에 대하여 경기장 출입신분 경기단체 관계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6.> <개정

제49조(경기장 출입신분증) 조직위원회는 대회임원, 경기임원,

봉 전관리에 최선을 인체육회 및 중 2020.2.7.> 자원 안 정하여 경기장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정에 의한 경기시설 및 경기용기구를 제 경기장을 준비하여야 하며, 애 은 장 참 가선수단 및 준비 관계자, 인체육회와 협의를 거쳐 발급하여야 채점 거

한다. <개정 2012.7.12., 2014.4.16.> <개정 2020.2.7.>

제 8 장 채점 및 시상 ‧ 애

제50조(순위결정) 전국대회의 시 도별 순위는 장

채점 ‧ 인체육회의 대회 내규에 의

하여 시 도별 종합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0.2.7.>

제51조(채점) 전국대회의
까지

채점 하는 것

채점 복식
은

으로 하며, 참

청 ‧
애

가신 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장 시 도의 수에 관계없이 8위 인체육회 채점 내규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제52조(시상구분) 전국대회의 시상은 단체상과 개인상으로 구분하며, 별도 시상내규에
의한다. <개정 2012.7.12.> <개정 2020.2.7.>
1. 삭제 <2012.7.12.>
2. 삭제 <2012.7.12.>
3. 삭제 <2012.7.12.>
4. 삭제 <2012.7.12.>
5. 삭제 <2012.7.12.>
6. 삭제 <2012.7.12.>
7. 삭제 <2012.7.12.>

제53조(시상방법) 삭제 <2012.7.12.>

제9장 주최기관의 대회임원

제54조(임원구분) 전국대회의 임원은 대회임원, 경기단체임원, 개최지집행임원, 개최지역
운영위원회 임원, 경기장운영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2.7.>

애 제55조(대회임원) ① 대회임원은 장 인체육회 회장이 위촉하며 대회기간 중 활동한

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 114 - ② 대회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애 1. 대회장은 장 예

인체육회 회장으로 한다. <개정 2014.4.16.>

2. 명 광 대회장은 문화체육관 애 3. 부대회장은 장 애 4. 고문은 장

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9.1.29.>

인체육회 부회장으로 한다. <개정 2012.7.12., 2014.4.16.>

인체육회 고문으로 한다. <개정 2012.7.12., 2014.4.16.>

5. 임원은 원로체육자문위원, ‧ 참 앙 가 중 광 담 경기단체장, 문화체육관 부 당국장, 개최

시 도 종목별경기단체장 및 각급 기관장(30명 이내)으로 한다. <개정 2009.1.29.,
2012.7.12.>
6. 집행위원장은 장

담 애

인체육회 사무총장으로 하며, 집행부위원장은 장

애 인체육회

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9., 2012.7.12., 2014.4.16.>

‧

애
감

7. 집행부임원장은 개최 시 도 장 애 8. 집행임원은 장 인체육회 이사, ‧ 처 인체육회 사무 장으로 한다.

부장급이상 간부직원, 개최 시 도체육회 부회장, 이사,

교 청 각 국장, 육 애 사,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위원, 장 찰청 각 국장, 지방경 감 ‧ 광 사, 개최 시 도 인체육회 역자치단체의

장, 개최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한다. <개정

2014.4.16., 2018.2.6.>

청심 애 9. 소

의위원은 위원장에 전국체육대회위원회위원장, 위원에 장

총장을 포함한 전국체육대회위원회 약 위원 간 명으로 한다. 인체육회 사무 <개정 2012.7.12., 2014.4.16.> 술 10. 경기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7.12.>

애

제56조(경기단체 임원) 전국대회의 경기종목별 임원은 장

인체육회가 정하는 부서에

따라 당해 경기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제57조(개최지집행위원 및 개최지역 운영위원) 개최지역 집행위원 및 개최지역 운영
위원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다. <개정 2020.2.7.>

제10장 개ㆍ폐회식 ‧폐 식 청 제58조(초청) ① 개 회 초 한다. <개정 2020.2.7.> ‧폐 식 청 ② 개 회 초 청 범위 및 초 ‧ 석 운영은 개최 시 도와 협의하여 운영 애 은 장 인체육회 회장 및 조직위원장

2012.7.12., 2014.4.16.>

식 제59조(개ㆍ폐회식일정) ① 개회 공 동 명의로 한다. <개정 애 일정은 장 인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7.24., 2014.4.16.> <개정 2020.2.7.>
②

폐 식
회

거
식 식 공

은 전국대회 최종일 경기종료 후에 제60조(개회식 구성 및 운영) ① 개회 은 전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행사,

공식 행사 및

구성한다. <개정 2020.2.7.>

식 식 ② 개회 의 전 및

식 공
후

개행사는 조직위원회가 개최지의 실정에 - 115 -

식 공
후

맞 개행사로 게 구성하되 총 50분을 초과할 수 없다. ‧폐 식 공식 ③ 개 회 애 행사는 장

인체육회가 이를 진행한다. <개정 2012.7.12., 2014.4.16.>

‧폐 식
애

제61조(개ㆍ폐회식 운영계획) ① 조직위원회는 개

획 국대회 개최 6월 전까지, 세부행사계 ‧폐 식 받아야하며 최종 개 회 획 운영계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폐 식
애

② 조직위원회가 개
하고자

할 경우 회 장 은 2월 전까지 장 애 은 장 ‧폐 식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폐 식 공식
청

식 순의 변경이 필요할 시 주관단체의 요 운영요 에 의한다. 금 행사를 대행 하고 행사업체로 하여 회 을 전 령 회 니 제62조(개ㆍ폐회식 공식행사의 식순) 개 계 인체육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인체육회의 개 하지 아 2014.4.16.> 식 운영에 관한 기 접 행사를 직 인체육회와 본 획 회 행사의 받아야 한다. <개정 순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심 에 의해 위원회에서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2012.7.12.> <개정 2020.2.7.>

(개회식 식순) (폐회식 식순) 귀빈입장 개식통보 (1부) 개식통고 (1분) 선수단입장 (15분) 선수단 입장통고(1분) <신설> 국기강하(1분) <신설> 선수단 입장 (27분) 성적발표 (5분) 국기에 대한 경례 (1분) 종합시상 (10분) 애국가 제창 (2분) 축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묵념 (2분) 폐회사 (3분) 개회선언 (1분) 대회기강하 (2분) 환 영 사 (3분) 대회기전달 (5분) 대회기게양 (2분)

차기개최지 홍보영상 상영(2분) <신설>

성화점화 (6분) 환송사 (3분) 개 회 사 (3분) 폐회선언 (1분) 치 사 (5분) 성화소화 (3분) 가 (2분)

선수ㆍ심판대표선서 (2분)
선수단 퇴장 (5분)

‧폐 식 공

제63조(개ㆍ폐회식 사용음악) ① 조직위원회는 개
음

악 접
애
귀빈
을 직

녹 악 ② 국가, 국기에 대한 경 및 ③

공
례곡 묵념곡
법
악 팡파르 악 애

연주 또는 입장 시의 음 회 음 음 , 으로 제 음 사용하여야 한다.

악
맞

④ 선수단 입장 시 연주되는 음 형 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에 여야 한다. 식 제64조(입장대형) ① 개회 은 장 규에 따른다. 곡 인체육회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된 은 행진하는 선수단이 악 절 애 악 - 116 - 식판 태극 인체육대회표 인체육대회기, 기수단, 참 을 도 있고, 질서있는 행진대 을 사용하되, 동일 연주대의 음 시 행진은 전국장 애 체육회기, 총지휘자, 전국장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은 관계 는 음 공식 개행사 시에 필요한 ‧ , 가 시 도 선수단, 을 사용하 애 기, 대한장 심판 인 단 순으로 악 하되, 필요에 따라 선도 판 ② 각종 표지 갖춰 규격을 은 조직위원회가 제 야 한다.

‧
판
태극 앞

③ 시 도 표지
④

기

형
공

대 행진대 ‧

을 유도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20.2.7.>

들 쉽 하여야 하며 관중 이 게 알아볼 수 있는 재질과 ‧ ‧

에는 시 도지부명을, 시 도 선수단은 해당 시 도명을 기재 하여야 한다.

떠 에는 어 레 드 한 퍼 이 기도 입장할 수 없다. 양

⑤ 전국대회기는 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7명이 운반하여 게

⑥ ‧

앙
‧

기수단은 16개 시 도 기, 중

‧
형

하여야 한다. 들 경기단체기, 16개 시 도 지부기를

제65조(선수단 입장) ① 각 시 도 선수단의 입장대

고 행진하여야 한다. ‧ 판 은 시 도 표지 , 기수, 지휘자,

선수단의 순서로 구성된다. <개정 2020.2.7.>

‧ 판 공 ② 시 도표지 요원은 조직위원회가 제

1인으로 한다.
③ 선수단 입장순서는

차 순서로 입장하며, 마지 먼

첫 번째
‧ 외

기개최지가 로 입장하며, 이후 개최지에서

맨 막
열 형 감안

다만, 선수단 정 대 례 양 기 게 동포 선수단 및 애 하여 필요에 따라 장 제66조(국민의례) ① 국민의 태극 에 개최 시 도, 해 을 <개정 2014.4.16.> ② ‧ 하여야 하며, 기수는 해당 시 도선수단 중 대는 주경기장 법 는 관계 본 심판 거 리가 단 순으로 한다. 인체육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규에 의한다. <개정 2020.2.7.>

식판 판 부석 정면에 장 상 한다. m 기준 5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광

제67조(개회선언) ① 전국대회 개회선언은 문화체육관
<개정 2009.1.29.> <개정 2020.2.7.>

○○ ② “제 애 회 전국장 연주하여야 한다. 니 인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 환 제68조(환영사) ① 영사는 개최지 부장관이 한다. 끝남 다.”가 과 동시에

팡파르 악
음

을 광

역자치단체장이 하며 3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22., 2012.7.12.> <개정 2020.2.7.>

통 ② 선수단 입장

고는 주 개최지 단체장이 한다. <신설 2012.7.12.>

제69조(대회기 게양) ① 전국체육대회기는

작
식
속 양
폐 식

위치케 하여 제 앙 의 중 회 게 7 에 제 창 때 대회가 “우리는 하나”를 합 대회기간 중 계 ‧ 바 한다. <개정 2020.2.7.> ② 대회기는 개회 ③ 대회기는 흰색 탕 데 하여야 한다. ‧ 날릴 적으로 휘 주경기장에 게 납 때 개최지 시 도지사가 대회장에게 반 m ④ 조직위원회는 주경기장 내에 15 속 양 하는 가운 개최지 시 도지사에게 전달하여 보관케 한다. 지 조의 대회 상징 마크를 이상의 대회기 게 하고, 대회장은 이를 양 차 기 대를 설치하되 대회기가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하여

제70조(성화) ① 전국대회 성화는 개최 시 도의 특성에 따라

채 애 화하여 장 인체육회

임원이 최초 성화주자에게 인계한다. <개정 2009.1.29., 2014.4.16.> <개정 2020.2.7.>
②

채 ‧ 화된 성화는 전국 또는 개최 시 도를 순회 - 117 - 봉송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9.>

랙
귀윤 작 김희 작곡
애
독점

③ 성화최종주자는 주경기장 내 트
화와 동시에 모
④ 성화는 장

사, 조 인체육회의 점 을 일주한 후 성화대에 건 의 “이기자 대한 점 화하여야 하며 성화 창 아”를 합 하여야 한다. 획 적 권리이며, 조직위원회는 성화운영계 애 을 장 인체

육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4.16.>

제71조(개회사) 개회사는 대회장이 한다. <개정 2020.2.7.>
제72조(선수ㆍ심판대표선서) ① 선수 및

심판 대표는 참 심판 가선수와 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대회장에 대하여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② 선수대표와

워싸 에 열 고 도 심판 대표가 선서할 때에는 참 ‧ 가 시 도 기수단은 선서대를 반원으로 하여야 한다.

<선
수>
선
서
제○○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일동은 대회규정을 준수하여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선수대표 ○○○
<심
판>
선
서
본인은 모든 심판을 대표하여 체육인의 정신으로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심판대표 ○○○

공식

제73조(행사요원의 선정) ①
개최

45일 전까지

행사요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조직위원회는 대회

선정하여 애 장 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1. <삭제 2008.1.21.>
2.
3.

참
심판

가선수대표 2인( 남ㆍ 여) 대표 1인 애 4. 성화최종주자 (인원수는 장

인체육회와 협의) <개정 2009.1.29.>

애

② 성화최종주자는 선수 또는 선수출신인 자를 추천하여 장

인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9., 2014.4.16.>

제74조(폐회식 운영) ①

폐 식
회

은 주경기장에서 최종 경기가 종료된 직후 거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② 성적발표는 집행위원장이 한다. <개정 2008.7.24.>

령 ③ 종합시상은 시상운영요 에 의한다.

④ 축가는 조직위원회가 정하되 개최지의 상징적인

창
강 춘복 작 김 길 작곡
교 감
애
폐
니

2분 이내로 연주 또는 합
⑤ 대회기 하

⑥폐
○○

시 성 회 전국장 또는 시상을 축하하는

하여야 한다.
사,

정 회선언은 다음과 같이 개최지의 “제 곡 인체육대회 창 의 “우리는 하나”를 합 육 이 한다. 회를 선언합 - 118 - 다.” 곡 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장 중계방송권 및 광고

폐 식
디오테 프 녹

제75조(중계방송권) ① 전국대회의 개 송 중계, 중계방 과 관련된 비 회 이 등 작물 화 제 1 항에 명시된 권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 애 애 인체 인체육회의 별도내규 및 협

의한다. <개정 2014.4.16.>

제76조(광고 등의 설치) ① 전국대회에 사용되는 모든 경기장내에 설치되는

애
독점
닥광 펜 광
링
식번

관한 권리는 장 인체육회의 ② 경기장 내 바 고, ③ 경기장내 약 에 광 고에

적 권리이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스 고 및

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선수인
2014.4.16.>

화 등에 관한 권리는 장

육회가 보유한다. <개정 2012.7.12., 2014.4.16.> <개정 2020.2.7.>
② 제

녹 및 각 종목별 경기의 생중계 또는 광 , 매트 등에 설치되는 착 호표 등에 부 광 광 되는 애 고는 장 고도 이와 같다. <개정 애 고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 인체육회에 약 인체육회의 별도내규 및 협 에 의한다. <개정 2014.4.16.>

제12장 소청 및 처리
제77조(소청심의위원회) 전국대회에

거 청
청심

있
소

나, 소 청 및 이의신 참 가한 임원, 선수 및 응원단에 부정, 청심 이 있을 때에는 소 의위원회에서 이를 불미 처 한 사실이 리하여야 하며,

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2.7.>

제78조(참가금지) 전국대회에 였

참 청
가신

불참 거
참 금

을 한 후 이유 없이 차 본 다가 중도에 기권한 개인선수 및 단체는 기 대회에 <개정 2020.2.7..>

히
본

규정을 성실 ② 해당단체가 나 경기에 출전하 가를 할 수 있다. 거

제79조(규정준수의무) ① 조직위원회 등 전국대회를 준비하

본 하

준수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0.2.7.>

히 규정을 성실 ’ 준수하지 못 나 운영하는 관련단체는 애 할 경우에는 장 인체육회의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 14.4.16.>

제13장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신설 2009.1.29.> <개정 2010.12.22.>

애

제80조(개최지 및 개최시기) ①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지는 당해연도에 전국장
체육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 건 감안

② 대회는 5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 도의 여

을 체육회 2010.12.22., 승인을 통 해 조정 할 수 있다. - 119 - <개정 학생 애

하여 개최시기는 장
2014.4.16.>

인 <개정 2020.2.7.> 애 제81조(행사) 전국장 폐 식 학생체육대회의 개 회 맞 은 개최지 실정에 애 게 실시하되 장

인체육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애

제82조(대회상징마크, 표어, 대회가) 전국장

학생체육대회는 전국대회와 별도의 대회

상징마크, 표어, 대회가를 사용한다. <개정 2020.2.7.>

애 제83조(경기운영) 전국장 애 장 인체육회에서 정하는 2020.2.7.> 참 강 가요 단체에서 경기를 애

제84조(참가요강) 전국장
별도의

앙 학생체육대회의 경기운영은 해당 중 학생체육대회의 운영한다. 경기단체에서 관장하며, <개정 참 2014.4.16.> 애 가에 관한 사항은 장 인체육회가 정하는

에 의한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애 제85조(조직위원회 구성) 전국장 공 학생체육대회는 주최, 주관기관 동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0.2.7.>

애 제86조(준용) 전국장 <개정 애 학생체육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국장 인체육대회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7.>

제14장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신설 2012.7.12.>

애 제87조(개최지 및 개최시기) ① 전국장 ‧ 공 인동계체육대회 개최지는 시 도 통 모를 해

체전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최지 선정을 위해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2.7.>

‧ 건 감안 폐 식 은 개최지 실정에

② 대회는 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 도의 여

애 장

제88조(행사)
장

통
애

인체육회 승인을 애 전국장 을 하여 개최시기는 해 조정 할 수 있다. 인동계체육대회의 개 회 맞 게 실시하되

인체육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애 제89조(대회상징마크, 표어) ① 전국장 애 인동계체육대회는 전국장

대회상징마크, 표어를 사용한다. <개정 2020.2.7.>

인체육대회와 별도의 ‧

② 대회 상징마크 및 표어는 개최시 도 특성에

맞 애 게 제정하되 장

받아야 한다. <개정 2014.4.16.>

애 제90조(경기운영) 전국장 애 하며, 장 인체육회의 승인을 앙 인동계체육대회의 경기운영은 해당 중 경기단체에서 관장

인체육회에서 정하는 단체에서 경기를 운영한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제91조(참가요강)
정하는 별도의

참

전국장
가요

강 애 인동계체육대회의 참 가에 관한 사항은 장 애 인체육회가

에 의한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제92조(조직위원회 구성) 전국장 애 인동계체육대회를 운영하기 위해 개최 ‧ 시 도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직위원회 구성은 하계대회 조직에 준한다. <개정 2020.2.7.>

애 제93조(준용) 전국장 애

인동계체육대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국장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7.>

- 120 - 인체육대회

제15장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신설 2024.12.12.>

울

제94조(개최지 및 개최시기) ①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는 당해연도에 전국어

림

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2.>

‧

② 대회는 6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 도의 여

통
울

인체육회 승인을 을 애 하여 개최시기는 장

해 조정 할 수 있다. <신설 2024.12.12.>

제95조(행사) 전국어 애 장 건 감안 폐 식 림생활체육대축전의 개· 회 은 개최지 실정에

인체육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2.>

울 제96조(대회상징마크, 표어) 전국어 울 인체육대회와 별도

울
강

제98조(참가요강) 전국어 정하는 별도의 가요 참 앙 림생활체육대축전의 경기운영은 해당 중

장한다. <신설 2024.12.12.>
림생활체육대축전의

참 가에 관한 경기단체에서 관 사항은

에 의한다. <신설 2024.12.12.>

울 제99조(조직위원회 구성) 전국어 게 실시하되 애 림생활체육대축전은 전국장

의 대회상징마크, 표어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12..>

제97조(경기운영) 전국어 맞 림생활체육대축전은 주최, 주관기관 애 장 인체육회가 공

하는 하나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 <신설 2024.12.12.>

동으로 운영 울 제100조(준용) 전국어 애 림생활체육대축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국장 인체육대회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12.12.>

부 칙 (2006.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미

제2조(경과조치) 대한체육회 관련규정에 의하여 전국체육대회 개최지가 이

‧ 시 도는 본 애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장 부 인전국대회 개최지로 결정된 칙 (2007.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24.) - 121 - 것 결정된 으로 본 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미
것

제2조(경과조치) 대한체육회 관련규정에 의하여 전국대회 개최지가 이

본 애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장 인전국대회 개최지로 결정된 ‧ ‧ ‧

결정된 시 도는
으로

본 다. 단,

2015년 전국대회부터는 대한체육회 개최 시 도와 동일년도 동일지역에서 개최한다.

부 칙 (2009.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부 날 로부터 시행한다. 칙(2014.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 - 122 - 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제2조(경과조치) 2016년도에

새롭 날 부터 시행한다.

게 선임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17조 제1항에도

불 구하고

그 임기를 위촉일로부터 2017년 정기대의원총회까지로 한다.

부 칙 (2018. 2.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부 날 부터 시행한다. 칙 (2020. 2.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부 날 부터 시행한다. 칙 (2021.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부 날 부터 시행한다. 칙 (2024.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울 제2조(경과조치) 2025년도 전국어 날 로부터 시행한다. 림생활체육대축전은 제94조에도 자치도에서 개최한다. - 123 - 불 구하고 강 원특별

===== 과업지시서_ '27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pdf =====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에서 하나되는 대한민국

  •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 과 업 명 :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
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 6. 30.
※ 양 생활체육대축전 종료 후 결과보고 제출기한 포함

❍ 사 업 비 : 1,999,698,33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초금액) *양생활체육대축전통합발주

  • 입찰,계약방법: 총액,단독 또는 공동계약(이행)(장기계속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1차년도) 20,000,000원 / (2차년도) 1,979,698,330원 / 국제입찰 제외

구분

세부내역

제27회
○ 개·폐회식 연출 기획 및 행사 운영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개·폐회식 본부석 장식, 주경기장(체육관) 관람석
개·폐회식
주변 장식, 주경기장(체육관) 사무실 대형현수막 등 포함)
제6회
○ 개회식 연출 기획 및 행사 운영
전국장애인생활체육 - 개회식 본부석 장식, 체육관 관람석 주변 장식, 체
대축전 개회식
육관 사무실 대형현수막 등 포함)

예산액 (백만원)
1,750

249

❍ 과업범위 :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
대축전 개·폐회식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및 운영 대행

  • 부산시가 제시한 개·폐회식 주제와 연출 컨셉을 바탕으로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개·폐회식 아이템 발굴, 연출 및 행사운영 전반,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및 실행
  • 대회별 세부행사, 출연진 구성, 의상, 소품, 영상물, 제작물, 시스템, 장치·장식 설치 등
  • 개·폐회식 행사와 연계한 각종 부대행사 및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 홍보 실시
  • 개·폐회식 및 대회운영 전반의 만족도, 종합성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

※ 세부내용은 과업내용 및 과업진행 참조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안)
✓ (일 시) '26.4.16.(금) 17:30 / 4.18.(일) 16:00
✓ (장 소) 아시아드주경기장 / 사직실내체육관
✓ (규 모) 내빈, 선수단, 관람객 등 20,000명 / 3,000명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안)
✓ (일 시) '27.4.23.(금) 16:00
✓ (장 소) 사직실내체육관
✓ (규 모) 내빈, 선수단, 관람객 등 3,000여 명

- 1 - Ⅱ 개·폐회식 연출주제 및 구성(안) □ 연출방향(안)

바다, 파도, 항해, 도약, 활력, 소통, 화합, 어울림, 희망, 축제
2027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은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에서 모두가 함께 즐기고 뛰는 연대와 화합의 장‘
※ ‘행사 슬로건’은 키워드를 담아 제시한 대행사의 행사기획(안) 검토 후 확정(‘26.12월)

❍ 미래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 생활체육 메카로서의 부산 위상
강화 및 부산 브랜드 홍보
❍ 양 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성공 개최를 통해, 대회를 위해 부산을 찾은
전국(장애인)체육 동호인 및 관람객들에게 잊지못할 감동과 추억을 선사
❍ 전국단위체육대회중3차년도대회로, 1‧2차년도주제*와연계, 성공적인마무리

□ 연출구성(안)
공간구성

참가자,관람객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몰입형·참여형 공간

▪ 그라운드와 관람석이 하나로 연결되는 인터랙티브 공간 배치로 몰입도 극대화
▪ 따뜻한 환대와 역동적 에너지를 체감할 수 있는 도심형 스포츠·문화 공간 연출
▪ 모든 방문객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무장애 동선 및 관람석 구축
내용구성 부산의 해양 정체성과 생활속 어울림 가치를 녹아낸 시민 공감형
▪ '바다와 사람'을 잇는 '해양수도 부산'에서 '함께 누리는 건강한 일상' 비전 구현
▪ 17년만의 부산개최(대축전) 및 최초개최(장애인대축전)의 역사성과 상징성 가미
▪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지향적 메시지와 일상 속 화합, 연대, 포용, 활력 가치 조명
연출방향

전국 동호인 선수가 주인공이 되는 흥겹고 다채로운 참여형 페스티벌

▪ 레이저·음향·특수효과 등을 활용한 역동적인 장내 연출(퍼포먼스) 구현
▪ 공식행사와 주제공연이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공연스토리 구성
▪ 전국 동호인과 시민,관람객이 함께 흥겹게 즐길수 있는 출연진 섭외
※ 개·폐회식 행사(식전, 공식, 식후) 소주제, 세부 프로그램은 대행사 공모를 통해 구체화(예정)

  • 2 -

Ⅲ 개·폐회식 행사개요 1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안) ❍ 일

시 : '27. 4. 16.(금) 17:30~19:30(공식행사 18:00~19:10) (120')

❍ 장 소 : 아시아드주경기장

❍ 참석인원 : 20,000여 명(내빈·선수단·임원 5,000, 관람객 15,000)
❍ 소요예산 : 1,500,000,000원(시비)
❍ 추진방식 : 행사대행사 위탁(양 개‧폐회식 통합 발주)
❍ 행사구성(안) : 총 120분 ▷ 식전행사(30') + 공식행사(70') + 식후행사(20')
구 분
식전행사
(30‘)

프로그램 시 간 주요내용 식 전 공 연 17:30∼18:00(30’) - 식전 공연 ▷ 내빈환담 병행 내 빈 환 담 17:45∼18:00(15’) - 내빈 상견례, 티타임 내 빈 입 장 18:00∼18:03(03’) - 내빈 입장 개 식 통 고 18:03∼18:04(01’) - 개식 통고(사회자) 선수단입장 18:04∼18:23(19’) - 기수단 및 선수단 입장 국 민 의 례 18:23∼18:25(02’)

  •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개 회 선 언 18:25∼18:27(02’) - 문화체육부장관 환 사 18:27∼18:35(08’) - 부산광역시장 대회기게양 18:35∼18:37(02’) - 대회기 게양 개 회 사 18:37∼18:40(03’) - 대한체육회장 기 념 사 18:40∼18:43(03’) - 기념사 (부산시 체육회장) 헌장낭독 및 선서 18:43∼18:48(05’) - 체육인헌장 낭독 및 선수·심판대표 선서 주 제 공 연 18:48∼19:10(22’) - 주제공연 축 하 공 연 19:10∼19:30(20’) - 선수단 퇴장 및 축하공연

공식행사
(70‘)

식후행사
(20‘)

영

※ (착안사항) 공식행사 후 참석자 이석 방지를 위한 식순 고려

- 3 - 비 고 2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폐회식(안) ❍ 일

시 : '27. 4. 18.(일) 16:00~17:30(공식행사 16:30~17:30) (90')

❍ 장 소 : 사직실내체육관

❍ 참석인원 : 3,000여 명(내빈·선수단·임원 500, 관람객 2,500)
❍ 소요예산 : 250,000,000원(시비)
❍ 추진방식 : 행사대행사 위탁(양 개‧폐회식 통합 발주)
❍ 행사구성(안) : 총 90분 ▷ 식전행사(30') + 공식행사(60')
구 분

식전행사
(30‘)

공식행사
(60‘)

프로그램 시 간 주요내용 식전홍보영상 16:00∼16:15(15’)

  • 부산시 관광 및 생활체육대축전 홍

보영상 상영

식 전 공 연 16:15∼16:25(10’) - 축하공연 하이라이트영상 16:25~16:30(05‘) - 전국생활대축전 하이라이트 영상상영 개 식 통 고 16:30∼16:31(01’) - 개식 통고(사회자) 선수단입장 16:31∼16:45(14’) - 기수단 및 선수단 입장 국 민 의 례 16:45∼16:46(01’) -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제창, 묵념 성 적 발 표 16:46∼16:50(04’) - 집행위원장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종 합 시 상 16:50∼17:10(20’) - 대한체육회장 축가 및 폐회사 17:10~17:15(05‘) - 대회 축가 및 폐회사(대한체육회장) 대회기강하 17:15~17:17(02‘) - 대회기 강하 대회기전달 17:17~17:25(08‘) - 대회기(부산→제주) 전달 환 사 17:25∼17:28(03’) - 부산광역시장 폐 회 선 언 17:28∼17:30(02’) - 부산광역시 교육감 송

※ (착안사항) 市,생활체육대축전,홍보영상 상영 및 시상식 등 고려한 식순

- 4 - 비 고 3 제6회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안) ❍ 일

시 : '27. 4. 23.(금) 16:00~17:30(공식행사 16:20~17:00) (90')

❍ 장 소 : 사직실내체육관

❍ 참석인원 : 3,000여 명(내빈·선수단·임원 500, 관람객 2,500)
❍ 소요예산 : 249,698,330원(시비)
❍ 추진방식 : 행사대행사 위탁(양 개‧폐회식 통합 발주)
❍ 행사구성(안) : 총 90분 ▷식전행사(20') + 공식행사(40') + 식후행사(30')
구 분

프로그램 시 간 주요내용

식전행사 식 전 공 연
(20‘)
및 내빈환담

16:00~16:20(20‘) - 식전 공연 ▷ 내빈환담 병행 내 빈 입 장 16:20~16:23(3‘) - 내빈입장 개 식 통 고 16:23~16:24(1‘) - 개식 통고(사회자)

선수단입장
통고 및 입장

16:24~16:44(20‘) - 기수단 및 선수단 입장 국 민 의 례 16:44~16:46(2‘)

  •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개 회 선 언 16:46~16:47(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 사 16:47~16:50(3‘) - 부산광역시장 대회기게양 16:50~16:52(2‘) - 대회기 게양 개 사 16:52~16:55(3‘)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사 16:55~16:58(3‘) - 치 사 대 표 선 서 16:58~17:00(2‘) - 선수, 심판 대표 선서 축 하 공 연 17:00~17:30(30‘) - 선수단퇴장 및 축하공연

공식행사
(40‘)

치

식후행사
(30‘)

영 회 - 5 - 비 고 Ⅳ 과업내용 (대행사의 업무 범위) 1

개·폐회식 주제 및 연출계획 수립 ▶ 1차년도 과업

❍ 과거 전국(장애인)체전 및 생활체육대축전 개· 폐회식 등의 경향
분석 및 이를 토대로 한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기본 · 세부 구성

  • 전체 컨셉을 통한 개·폐회식 설명

(개·폐회식 주제, 컨셉, 스토리, 시간, 출연진, 이미지 구성도)
  • 개·폐회식 행사장 환경 분석 및 제작여건과 고려사항 분석
  • 총괄책임자의 연출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 구성 전략 수립
  • 각 행사별 컨셉에 맞는 주제 및 소주제 설정, 프로그램, 시간배분 등

❍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 폐회식 차별화 전략 실현

  •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의 주제와 비전의 실현을

위한 타 생활체육대축전과는 차별화된 콘텐츠 구성
※ (예시)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를 이끌고갈 북극항로, 신공항, 북항, 금융도시 등을 표현
(예시) 주경기장 외 부산의 다양한 랜드마크 및 지역문화를 활용한 연출 등

  • 스토리, 메시지, 장면(Scene), 시스템, 연기자, 연출기법, 연출진

구성, 관람객 케뮤니케이션 방안 등에서의 차별화 전략
  • ICT, AI, 드론, AR 등 최신기법을 이용한 융· 복합 신개념 공연 구현 방안

❍ 개· 폐회식 행사 주제를 고려한 창의적이고 독창적 스토리 구성
및 연출계획 수립

  • 사전행사, 식전행사, 식후행사 등에 대한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 장면(Scene)별 세부연출 계획 상세 기술
  • 장면(Scene)별 출연진 규모 및 동선계획 수립

- 6 -

❍ 부산만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역사, 문화 콘텐츠를 활
용하여 부산만의 특성과 스토리를 녹여낸 연출 방안
❍ 스토리의 전개과정과 시나리오 작성
❍ 사전행사에서 식후행사까지(선수단 입‧퇴장 등) 스토리가 있는
한편의 문화공연으로 구성
❍ 개회식 식전행사 직전 불꽃놀이 등을 통해 인근 대단지 아파트
주민 및 퇴근 중인 직장인들에 대한 관심 환기방안 추진

  • ’25 부산전국체전 만족도 조사결과, 과거 타지역 대축전 및 체전과

달리, 개회식 관중의 가장 높은 비중은 인근 가족단위 주민 및 직장인이 차지

❍ 공간 및 콘텐츠를 활용한 킬러컨텐츠(Scene)연출 계획
❍ 개·폐회식 세부항목, 시간, 내용, 출연진, 연출 이미지, 동선을
포함한 대형 도안 구성
❍ 개·폐회식 세부 연출안 구현에 최적화된 무대, 시스템, 구조물
등이 반영된 공간 구성 제안

  • 출연진, 선수단, 도구 등 주요 출입 동선 계획
  • 주요 시스템 공간 배치 계획

❍ 관람객, 출연진 등 보험료 및 예비비를 산출내역서에 반영

  • 정부 귀빈 참석시 추가 요구 사항 등
  •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 또는 사업내용 변경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사업비 총액을 감안하여 책정

❍ 아시아드주경기장 개·폐회식 행사 시 출연진 이동, 시스템 및
제작물 이동으로 트랙 및 잔디 훼손에 따른 사전 대책 및 사후
복구비용을 산출내역서에 반영
❍ 개· 폐회식 제작일정계획 수립 및 단계별 진행

  • 제작기간을 계획수립단계, 제작추진단계, 최종점검단계, 현장운영

단계, 사후정리단계 등으로 구분한 세부 일정 수립 및 단계별 진행
  • 7 -

2

연출제작단 구성 및 착수보고회 개최 ▶ 1차년도 과업

m 연출제작단 구성 시 사전에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구성하며,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총괄 책임자) 市와 직접 소통하며 본 과업의 실무 전체를 책임지는 담당자
  • (분야별 책임자) 본 과업의 각 분야별 책임자
  • (상주 근무자) 본 과업에 투입될 각 과업별 상주근무 인력

* 연출제작단 구성후 '27. 1월중 대행사 상주근무(아시아드주경기장, 일정 추후협의)
* 각 책임자는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자로서 과업에 직접 참여하여야 함
* 경력사항의 증빙은 제안사의 대표가 발행하는 문건으로 제출

❍ 연출인력, 진행인력의 규모 및 업무분장, 신상명세(사진, 소속),
비상 연락망을 담은 「연출제작단 인명부」 3부를 작성하여 제
출하고, 변경 시 부산시의 사전 승인 후 이행
❍ 승인된 연출제작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업무 완료 시
까지 연속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총괄책임자는 본 과업
에 100% 전담 상주하여야 하고 타 사업을 겸임할 수 없다.
❍ 사업자의 귀책 또는 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총괄책임자 등
핵심 인력을 교체할 경우, 동급 이상의 경력자로 14일 이전에
부산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전 승인 없는 무단 교체, 현장 상주 의무 위반 또는 태업
등이 발생 시, 부산광역시는 계약 위반에 따라 해당 인력의 부재
기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감액 정산하며, 사안이 중대한 경
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단, 감액정산 금액은 최종
잔금 지급 시 상계 처리한다.)
m 연출제작단 구성 및 양 대축전 개‧폐회식 연출계획 수립 후
‘26년 12월 중순경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함

- 8 - 3 출연진 구성

❍ 총괄구성 : 전문 출연진, 일반 출연진, 학생 출연진 등

  • 전문출연진 구성, 섭외 및 운영·관리 계획(주요 프로필 제시)
  • 일반출연진 구성, 섭외 및 운영·관리 계획

※ 개 · 폐회식에 참가하는 출연진은 전문가들을 위주로 구성하되 부득
이한 경우에 한해 자원봉사자, 고등 · 대학생 출연계획을 수립

❍ 헤드라이너 구성, 섭외 및 운영 · 관리 계획(주요 프로필 제시)

  • 단순히 관람객 집객만을 위한 연예인 섭외는 지양
  • 부산의 이미지, 개·폐회식 컨셉과의 연계성 고려한 출연진을 섭

외하되, 독보적 팬덤 및 인지도를 보유한 K-POP 아티스트 섭외
필수(부산광역시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아티스트 최소 5개 팀
이상 확정, 계약 체결 즉시 스케줄 확보)
* (예시) BTS,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블랙핑크, CNBLUE, 임영웅, 나훈아 등/ 각 그룹별 유닛·솔로 가능

※ 제안한 헤드라이너 미참여 시 대행사는 객관적 지표(최근 1년 내
방송 인지도, 음원 차트 순위, 행사 개런티 규모 등)를 바탕으로 당
초 제안한 아티스트와 동급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 아티스
트를 제안하여 부산광역시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
다. 대체 섭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사업자가 부담한다.

  • 생활체육인들에게 인기가 높고 부산과 인연이 깊은 스포츠 스타

섭외, 참여 가능 (관람객 참여형 몸풀기 체조, 관람객 및 생활체육인
숏인터뷰, 관람객 원포인트 챌린지 이벤트, 공동선서 등)
* (예시) 이대호, 안정환, 이형택, 유남규, 이효정(배드민턴), 김우민(수영) 등

❍ 개· 폐회식 세부 구성 : 항목, 내용, 인원, 출연진 섭외 등

  • 양 대축전 개·폐회식 연출 구성별 출연자 구성 계획 및 출연자 수급, 연습 실시
  • 행사 기간 스케줄 사전 확인을 통한 현실성 있는 출연진 구성
  • 기수단, 피켓요원 등 연습 및 운영 관련 계획 수립 · 실행

- 9 - 4 개·폐회식 설치물 제작

❍ 무대의 구성 및 디자인

  • 무대 특수 장치, 시스템 등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 실행
  • 무대 설치 및 철거(개회식 후 경기운영과 폐회식 운영을 위한 설치,

철거 계획 필요)

❍ 메인무대, 본부석, 부대행사 등 개· 폐회식장 무대 설치 전반
❍ 본부석 및 주변 장식, 사석 가림막, 시·도 현수막, 개·폐회식
행사장 내부·외부 장식 등 부산광역시가 요구하는 사항
❍ 장애인 관람객 편의를 위한 안전보행 대책 및 임시 관람석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귀빈실 및 주요인사 환담장 등 장치 · 장식 디자인 설치 · 운영
❍ 행사별 항목, 내용, 수량, 위치, 규격 및 사양표시 도면

  • 전체 행사장에 대한 시각 디자인(시설물 포함) 제작, 아시아드주

경기장 및 사직실내체육관 배치도에 위치 표시
  • 시스템 철거 · 이동 계획 수립(경기 운영일정 파악, 장애인생활체

육대축전 폐회식 시스템 이동 계획 수립 등)

❍ ID 카드, 주차권, 의전용품, 선수단 피켓, 귀빈 단상 등 디자인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프트웨어 제작·관리

❍ 개· 폐회식 행사별 소프트웨어 구성, 세부항목, 수량 내용, 제작
일정 등 제작 · 관리

  • 영상물 제작 : 각 영상물(맵핑 영상물 포함)별 컨셉, 스토리 보드,

사양, 제작 · 관리계획
  • 음악·음향물 제작 : 각 음악물별 컨셉, 연주자 · 출연자, 제작 · 관리계획
  • 10 -

  • 대형 연출 제작물 제작 : 각 장면(Scene)별 디자인, 규모, 구조,

재질, 무게 등 제작·관리계획
  • 의상 · 소품 등 제작 일정 수립 및 운영 : 각 장면(Scene)별 디자인,

수량, 재질, 기타사양 등 제작·관리계획
  • 특수효과 및 장치연화, 행사 대미 불꽃놀이 등에 관한 사항
  • 개 · 폐회식 안내 책자 기획 및 제작 · 배부
  • 각 소프트웨어 항목별 제작 일정표 제작(디자인, 제작, 수송, 철거 등)

6 시스템 계획 수립·실행

❍ 세부 연출안 구현에 최적화된 효율적인 시스템 계획 수립

  • 영상·음향 디자인 및 세부사양 제시 · 실행
  • 조명 디자인 및 세부사양 제시 · 실행
  • 레이저, 특수효과, 특수 장치물 활용 계획
  • 전력 운영 계획
  • 기타 제안사가 제안하는 추가 시스템 계획
  • 각 시스템별 설치 일정(수송, 설치, 철거 등)

7 운영인력 관리

❍ 운영인력 운영계획 수립 · 실행

  • 운영인력 수요(리허설, 행사일 등)
  • 운영인력 선발, 교육 및 운영·관리 계획
  • 운영인력 업무별 그룹 구성 및 배치 계획

8 개·폐회식 현장 운영·관리

❍ 현장 제작 및 운영 기본 · 세부 계획 수립 · 실행
❍ 개 · 폐회식 행사 동선 및 공간 운영계획 수립 · 실행

  • 11 -

  • 개·폐회식행사 동선의 관람객 가이드라인 설치 및 철거
  • 동선상의 관람객 안내, 관람객 편의물품 배포 및 공연 공간 확보
  • 운영지원시설 공간 운영 계획 수립

※ 연출제작물 보관·정비소·연기자 분장 및 대기실, 연습실, 의상실,
소품실 운영 등
* 필요시 텐트, 컨테이너 등 활용한 운영 계획 수립

❍ 개 · 폐회식 행사장 청소 운영 계획 수립 · 실행

  • 출연진 간식, 식사 제공 및 관람객 편의물품에 따른 쓰레기 처리방안
  • 현장 시설물 및 시스템 설치에 따른 폐기물 처리, 청소 계획

❍ 보안 운영계획 수립 · 실행

  • 행사 단계별 보안 계획 수립 : 장소 출입 통제 등
  • 행사 물품 및 시설물 보안 계획 수립 : 물품의 파손, 분실 등
  • 개· 폐회식 입· 퇴장 및 관람석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정 안전요원 배치

* 공무원 배치 최소화

❍ 개 · 폐회식 주차관리 대책 및 주차요원 배치 계획 수립 · 실행
❍ 개 · 폐회식 행사 참여 인력의 차량 출입 및 주차 비표 발급을
위한 소요량 파악 및 제출
❍ 개 · 폐회식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사고 대비 동영상 제작
❍ 관람객, 출연진 등에 대한 상해 보험 가입 등

9 안전 및 비상대책 수립 및 실행

❍ 관람객, 출연자, 현장인력의 안전대책 수립

  • 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파관리, 상황별 조치계획 수립· 실행

❍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여 행사 전 과정 중 안전관리
세부 계획 수립 및 철저한 안전관리 시행

  • 행사 안전관리 편람 구성 및 상황별 조치계획 수립

※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철저한 반영 필수

  • 인파관리를 위한 물품 임차 및 설치, 개폐회식장 주변 시설물 적

극보호(훼손 및 도난 방지 등), 관람객 위해요인 사전예방 등
  • 12 -

  •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에 상응하는 실질

적인 인원의 안전요원 산정, 배치 및 관련인력 예산반영, 현장
운영 인력 전반을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 분야 교육훈련 실시
  • 필수 안전교육 시행, 사전 현장 교육을 통한 직무 교육 (효율적

인 수행을 위해 부산시가 추가 교육 요청 시에 계약상대자는 반
드시 이에 응하여야하며, 부산시는 추가 교육 시행에 따른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 시스템 설치에 따른 안전 책임자 및 현장 책임자 선임
  • 안전요원 역할

(개회식 전) 입장대기 관람객 통제 및 질서유지, 입장대기 관람객
대기시간 최소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관람객 안전 구역별로
유도, 극성 및 난동 팬 제지 등
(개회식 후) 퇴장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질서 유지, 구역별 순찰 통해 잔류 관람객 신속 퇴장조치, 주요시
설 입출구 폐쇄 및 인력 잔류시 신분 확인 및 보고 등
(상호지원 및 기타사항) 특별행사, 긴급사태 발생시 유관기관(경
찰, 소방, 의료 등)과 상호지원 근무체제 확립, 경기장내 거동수
상자 및 불법 잡상인 단속, 개폐회식 출연 스타 팬 관리로 안전
유도, 거점 별 지속적인 순회경비와 순찰 근무, 기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

❍ 안전관리 계획, 공연 재난대처 계획서 작성, 안전심의 수검 협조
등 관련 준비 필수
❍ 날씨 및 돌발 상황에 따른 대응 및 운영
❍ 연출제작물의 고장 등 현장연출상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 출연진 리허설, 행사불참에 비상상황 대책 수립
❍ 행사 인원(출연진, 스탭 등) 및 물자에 대한 보험 가입 계획 수립
❍ 현장 구조·구급을 포함한 응급 지원체계 구축
❍ 보안관계 법규 준수 및 관계법규에 따른 보안관리
❍ 진행 곤란 상황의 판단기준 마련 및 대책 수립

  • 개·폐회식 당일 화재나 우천 시 대안 및 대책 제시
  • 13 -

10 감염병 방역대책 수립 및 실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대비 방역 안전관리 대응 매뉴얼 및
상황별 조치계획 수립
❍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 방역관리 전문요원 배치 및 현장 운영
인력 전반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 업무 교육훈련
❍ 행사 기간의 정부 방역 지침을 준용하여 방역 안전 철저
❍ 행사장 전 지점 상시 소독 및 방역 점검

11 개·폐회식 관중 참여 홍보

❍ 개·폐회식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계획 수립 및 운영

  • 후원 항목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 및 운영

❍ 개·폐회식 당일 리플릿, 홍보물 제작 · 배부, 경품 추첨 등

12 만족도 등 조사 분석 보고서 작성

❍ 개․폐회식, 문화행사, 교통대책, 숙박, 경기장 준비 등 대회운영
전반, 양대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따른 종합적인 성과 및 만
족도 등 설문조사 (관람객, 선수단, 자원 봉사자, 주민 등 대상)
※ 세부조사내용은 업체선정 후 부산광역시와 사전 협의

13 기타사항 이행

❍ 기타 개·폐회식 성공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 수행 등

  • 개·폐회식에 많은 관람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사전 행사 전에 입장한 관람객 볼거리 제공 등

❍ 과업 내용은 협의하에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예산 내에서 집행 가능한 추가 사업을 제안할 것

- 14 - Ⅴ 과업진행 1 과업 일반 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제2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제6회 전국장애
인생활체육대축전」의 개·폐회식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
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수행하며, 관련 제반 규정 및 계약 법규
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부산
광역시의 승인을 받은 행사계획서에 따라 행사를 시행하고, 사
업 추진 시 부산광역시가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합리
적인 범위 내의 수정 요청사항은 성실히 수용하여 이행하여
야 한다. (단, 과업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추가 요청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및 비용을 정산한다.)
❍ 본 용역은 부산광역시의 제반규정 및 계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상 용어 해
석과 과업내용,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부산시와 사업자가 의견을 달리 할 경우에는 관련 규
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책임자 선임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연출제작단 현황, 참여인력명단, 과업수행
계획서, 용역공정 예정표(단계별 일정 등), 계약이행계획서(공
동계약의 경우), 참여자 보안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
출연진, 연출진, 도우미, 진행요원 등 행사관련자 상해 보험

(

등)를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은 행사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 15 -

자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는 과업 참여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
태만, 능력 미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참여자의 교체를 요
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교체 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또는 사업자가 판단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 성과품의 규격, 승인방법 등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

(

❍ 용역 계약 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부산광역시의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범위 및 용역금액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변경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 과업 수행 중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 및 보고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가 기간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일수
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1

부산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
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부산광역시의 귀책 사유로 지연되
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사업자는 본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서류 및 자료를 본 과업과

  • 16 -

관련이 없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산광역시의
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사업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자료수집 및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특허권·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 발생하는
제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고,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
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산광역시의 피해가 없도
록 하여야 한다.
❍ 과업 결과물은 초상권,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의 법적 문제가
전혀 없어야 하며, 표절,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용역은 총액계약 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계약금액
을 감액(또는 환수) 정산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이
의무화된 법정 항목
  • 부산광역시의 방침 변경, 행사 취소 등으로 과업 내용이 명백히

축소·제외되거나, 부산광역시가 물자를 직접 조달하게 되어 비용
이 감소한 경우 (설계변경)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 제안서 및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내역(출연진 등급, 무대 규모, 시스템 물량 등)을 미이행하거나
축소하여 이행한 경우
  • 우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특정 행사가 취소되어 집행되지 않

은 예산이 발생한 경우

❍ 상기 사유로 정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산 기준은 사업자가 제
출한 '최종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17 -

❍ 부산광역시는 상기 정산 및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하여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기간 중 또는 사업 완료 후에
정산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에 따른 물
가 변동, 설계변경(과업내용) 및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의 경우
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2 과업 세부 사항

❍ 사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대책에 관한 계약을
수립·시행하고 행사와 관련된 시설물은 관람객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사전에 미리
예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안전사고, 시설물
훼손이 발생한 경우,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은
사업자가 부담하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사업자는 행사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출연진, 연출진, 도우미,
진행요원, 관람객 등 행사관련자들에 대한 상해 보험을 가입
해야 하며, 특히 시설물(무대 등)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
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 무대와 주요 입체형 시설물
주변 등에 대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행사 안전보험 가입 의무)

- 18 -

❍ 사업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또한 부산시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
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개·폐회식 연출 참가자 및 악기 등 연출장비 일체에 대한 수송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그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개·폐회식 필요한 모든 시설물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메인무대, 본부석 무대 장식 및 비품 설치, 관중석 사석가림막(필

요시), 개·폐회식 행사장 내부·외부 장식, 귀빈실, 환담장 등

❍ 개·폐회식을 차질 없이 연출하기 위하여 방송, 음향장비, 조명
시설, 임시 발전시설 등을 조달하여야 하며, 연출 장비 작동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개·폐회식 행사가 공중파를 이용하여 중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완벽한 음향 및 조명 등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그라운드 및 관람석 등에 음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점검 및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개·폐회식 공개행사 시 본부석뿐만 아니라 본부석 좌우석 등
모든 관람객이 편히 관람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연출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본부석 맞은편 관중석 사석 처리를 위한 무대 설치 등)

(

❍ 개·폐회식 공개행사 연출에 따른 출연진, 스태프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연출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며 보험 가입 등 사전조치 및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

- 19 -

❍ 사업자는 개·폐회식 행사에 따른 관람객 입·퇴장 질서유지 및
관람석 내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해 안전요
원을 각 출입구 및 관람석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 부산시와 협의하여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개·폐회식 관중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온·
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방송(TV, 라디오) 스팟 광고영상 제작, TV 스크롤 광고, TV 스포츠

뉴스 노출, 포스터․현수막 제작, 온라인(사업자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의 SNS 등) 홍보, 리플릿 제작 ․ 배부 등

❍ 사업자는 양 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행사와 연관 있는 주요
초청인사에 제공할 기념품 디자인 도안을 부산광역시에 제출
하여야 하며, 개·폐회식 행사장 내 귀빈실, 본부석, 장치·장식
안) 및 집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사업자는 개‧폐회식 당일 관람객에게 배포할 간식 등의 편의
물품을 제공받아, 필요시 이를 포장, 관리 및 당일 현장 배포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양대 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행사장 주변에 다양
한 부대행사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무대설치, 출연진 섭외 등 프로그램 운영 전반

❍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부산광역시의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사업자 책임 하에 해결한다.
❍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 20 -

위하여 현장 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야 하며,
행사기간 및 철거기간에 발생하는 설치물과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시 방역 및 단계별 대응 계
획을 세워야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행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 시
발주처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행사 일정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개략적인 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 시 수정될 수 있다.
❍ 과업 수행상 어구 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는 부산광역시의 해석에 따른다.

3 보고 종류 및 시기

❍ 착수계 제출 : 계약 후 7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서, 단계별 작업일정표, 연출제작단 구성·현황, 수행인

명단, 이력사항, 보안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 서류

❍ 착수 보고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착수보

고회를 통해 세부실행계획 및 월별 예정 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 종류 (보고 시기는 착수 보고 이후부터)

  • 주간보고 : 매주 화요일

(금주 추진현황 및 다음주 추진계획, 주간보고서 제출)
  • 월간보고 :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월간 추진현황 및 다음 월 추진계획, 월간보고서 제출)
  • 수시보고 : 부산광역시 요구 시 추진상황 보고회 수시 개최

- 21 -

❍ 개·폐회식 연출 및 운영계획 보고(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 별도
협의 결정
※ 개·폐회식 연출실행계획은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최 2개월 전까지 대
한(장애인)체육회 승인

❍ 각종 보고서는 보고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 검토 받으며,
부산광역시와 상의하여 보고일정은 변경할 수 있음
❍ 최종보고 : 2027. 6월 사업 완료 시

4 과업변경

❍ 계약 당사자 상호간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범위에 추가 될 때

❍ 설계변경을 할 경우 용역대가 산정은 설계내역서를 따르며,
적용기준 용역대가 적용요율은 당초 용역발주 시 계약한 낙찰
률을 적용하며, 부산광역시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 또한, 아래의 사유로 계약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 계약 금액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 당시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 수행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가 인정하는 추가·변경업무가 발생 시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발생으로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그 밖에 부산광역시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 22 - 5 과업의 해지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의 정당한 지시,요청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계약조건, 계약내용, 과업 지침 등을 위반할 때
  • 부산광역시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 소개 내용, 용역실적 이행 증명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 과업달성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기타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기 각 항에 해당되어 당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 수행한
과업 중 부산광역시가 인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성과
물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산 지급하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발생한 손해액(행사 지연, 재
공고 비용 등)을 상계(또는 청구)한다.

6 용역결과물의 귀속

❍ 본 사업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모든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
와 성과품의 소유권, 저작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성과물의 제출

❍ 행사 종료 후 행사 진행 전반을 촬영한 기록영상물과 기획 단계
부터 행사 시행 결과까지를 총괄하는 종합보고서 형태의 행사
결과 보고서 등 아래의 성과물을 2027년 6월 30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23 -

❍ 모든 성과물은 제출 전에 내용 검토를 위해 부산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을 부산광역시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구성계획을 작성하여 부산광역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작성, 인쇄하여야 한다.
❍ 성과품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파손 등에 의해 부
득이 불가능할 시에는 재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촬영한 자료 및 수집자료 등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 제출 성과물 내역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행사」 행사결과 보고서

: 책자 10부, USB 10개
§ 용역 수행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사진 앨범 포함)
§ 기록영상제작물 : UHD 4K 화질 이상 제작 원본데이터(mp4, avi, wmv 각 1편)
§ 성과분석, 만족도 조사 및 행사결과 보고서
※ 책자 및 USB 등 성과품 표지에 대회명, 날짜 등 명기

  • 「전국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행사」 행사결과 보고서

: 책자 10부, USB 10개
§ 용역 수행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사진 앨범 포함)
§ 기록영상제작물 : UHD 4K 화질 이상 제작 원본데이터(mp4, avi, wmv 각 1편)
§ 성과분석, 만족도 조사 및 행사결과 보고서
※ 책자 및 USB 등 성과품 표지에 대회명, 날짜 등 명기

8 특약 (기타사항)

❍ 사업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부 과업에 대하여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 사전에 부산
광역시에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4 -

❍ 하도급 업체는 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업체로 선정하여야 하며, 업체 선정 시 하도급의 범위와 대상 및
하도급 계약조건은 부산광역시와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 하도급 계약시 과업수행자는 하도급 업체가 본 계약서(제안요청서,

용역일반조건 및 용역특수조건 등 계약문서 일체)에 따른 모든
조건들을 준수함을 보증하며, 하도급 업체의 고의, 과실, 태만,
이행 지연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원도급자(총괄 사업자)가 발
주처에 대하여 전적으로 부담한다. 발주처는 실무 협의 및 지시
를 원도급자 총괄책임자를 통해서만 진행한다.

❍ 부산광역시의 승인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서
사본)를 즉시 부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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