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1513]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전기)

[용역] 발주기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12 00:00
#용역 #감리업(전문감리)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기술용역입찰설명서(국가, 지역, 전남광주, 전기감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기술용역입찰설명서(국가, 지역, 전남광주, 전기감리).hwpx =====
우편번호 : 61011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 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8층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긴급]

<hp:fwSpace/><hp:fwSpace/>ㆍ용역관리번호<hp:fwSpace/><hp:fwSpace/>: <hp:fwSpace/>R26DC00264731
<hp:fwSpace/><hp:fwSpace/>ㆍ용<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역<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명<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전기)
<hp:fwSpace/><hp:fwSpace/>ㆍ수 요 기 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hp:fwSpace/><hp:fwSpace/>ㆍ개 찰 일 시 : 2026. 10. 14.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hp:fwSpace/><hp:fwSpace/>상담<hp:fwSpace/><hp:fwSpace/>및<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hp:fwSpace/>정부조달<hp:fwSpace/><hp:fwSpace/>콜센터<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1588-0800)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개찰<hp:fwSpace/><hp:fwSpace/>및<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광주지방조달청<hp:fwSpace/><hp:fwSpace/>경영관리과<hp:fwSpace/><hp:fwSpace/>이홍규<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070-4056-8222)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계약방법<hp:fwSpace/><hp:fwSpace/>및<hp:fwSpace/><hp:fwSpace/>기초금액<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계약과<hp:fwSpace/><hp:fwSpace/>이윤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042-724-7942)
○<hp:fwSpace/><hp:fwSpace/>수요기관과<hp:fwSpace/><hp:fwSpace/>관련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hp:fwSpace/><hp:fwSpace/>문의<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이진희<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02-3778-467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영요령(계약예규)
6.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8.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긴급]
광주지방조달청기술용역공고 제 R26BK01761513 - 0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광주지방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hp:fwSpace/><hp:fwSpace/>용역개요
<hp:fwSpace/><hp:fwSpace/>1.1.<hp:fwSpace/><hp:fwSpace/>관리번호<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R26DC00264731
<hp:fwSpace/><hp:fwSpace/>1.2.<hp:fwSpace/><hp:fwSpace/>수요기관<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hp:fwSpace/><hp:fwSpace/>1.3.<hp:fwSpace/><hp:fwSpace/>용<hp:fwSpace/><hp:fwSpace/>역<hp:fwSpace/><hp:fwSpace/>명<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전기)
<hp:fwSpace/><hp:fwSpace/>1.4.<hp:fwSpace/><hp:fwSpace/>공사현장<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712-3 일원
<hp:fwSpace/><hp:fwSpace/>1.5.<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착수일로부터 90일
<hp:fwSpace/><hp:fwSpace/>1.6.<hp:fwSpace/><hp:fwSpace/>용역예정금액<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116,021,000원(추정가격<hp:fwSpace/><hp:fwSpace/>105,473,636원<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부가가치세<hp:fwSpace/><hp:fwSpace/>10,547,364원)
※ 용역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중 주재비(11,118,026원), 도서인쇄비(372,000원)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1.7.<hp:fwSpace/><hp:fwSpace/>용역개요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1.7.1.<hp:fwSpace/><hp:fwSpace/>주<hp:fwSpace/><hp:fwSpace/>공<hp:fwSpace/><hp:fwSpace/>종<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전기공사 감리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1.7.2.<hp:fwSpace/><hp:fwSpace/>용역범위<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hp:fwSpace/><hp:fwSpace/>2.1.<hp:fwSpace/><hp:fwSpace/>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용역입니다.
<hp:fwSpace/><hp:fwSpace/>2.2.<hp:fwSpace/><hp:fwSpace/>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hp:fwSpace/><hp:fwSpace/>2.3.<hp:fwSpace/><hp:fwSpace/>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hp:fwSpace/><hp:fwSpace/>2.4.<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2.4.1.<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2.4.2.<hp:fwSpace/><hp:fwSpace/>경영상태 평가의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2.4.3.<hp:fwSpace/><hp:fwSpace/>[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전기공사 감리용역을 완료한 실적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2.4.3.1.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2.4.3.2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hp:fwSpace/><hp:fwSpace/>2.5.<hp:fwSpace/><hp:fwSpace/>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hp:fwSpace/><hp:fwSpace/>2.6.<hp:fwSpace/><hp:fwSpace/>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7조의5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hp:fwSpace/><hp:fwSpace/>3.1.<hp:fwSpace/><hp:fwSpace/>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3.1.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10. 13.)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p:fwSpace/><hp:fwSpace/>3.2.<hp:fwSpace/><hp:fwSpace/>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3.2.1.<hp:fwSpace/><hp:fwSpace/>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3.2.2.<hp:fwSpace/><hp:fwSpace/>「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hp:fwSpace/><hp:fwSpace/>3.3.<hp:fwSpace/><hp:fwSpace/>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3.3.1.<hp:fwSpace/><hp:fwSpace/>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hp:fwSpace/><hp:fwSpace/>「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hp:fwSpace/><hp:fwSpace/>공동 계약
<hp:fwSpace/><hp:fwSpace/>4.1.<hp:fwSpace/><hp:fwSpace/>구 성<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hp:fwSpace/><hp:fwSpace/>4.2.<hp:fwSpace/><hp:fwSpace/>대표자<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4.2.1.<hp:fwSpace/><hp:fwSpace/>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4.3.<hp:fwSpace/><hp:fwSpace/>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hp:fwSpace/><hp:fwSpace/>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4.3.2.<hp:fwSpace/><hp:fwSpace/>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4.3.3.<hp:fwSpace/><hp:fwSpace/>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4.3.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hp:fwSpace/><hp:fwSpace/>5.1.<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신청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5.1.1.<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hp:fwSpace/><hp:fwSpace/>5.2.<hp:fwSpace/><hp:fwSpace/>입찰보증금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5.2.1.<hp:fwSpace/><hp:fwSpace/>납부대상자<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제2호 및「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5.2.2.<hp:fwSpace/><hp:fwSpace/>상기 5.2.1.항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5.2.3.<hp:fwSpace/><hp:fwSpace/>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5.2.4.<hp:fwSpace/><hp:fwSpace/>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5.2.5.<hp:fwSpace/><hp:fwSpace/>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5.2.6.<hp:fwSpace/><hp:fwSpace/>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7.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hp:fwSpace/><hp:fwSpace/>입찰서 제출
<hp:fwSpace/><hp:fwSpace/>6.1.<hp:fwSpace/><hp:fwSpace/>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hp:fwSpace/><hp:fwSpace/>6.2.<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 관련 사항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6.2.1.<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 00:00 ~ 2026. 10. 14. 10:00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6.2.2.<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6.2.3.<hp:fwSpace/><hp:fwSpace/>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6.2.4.<hp:fwSpace/><hp:fwSpace/>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hp:fwSpace/><hp:fwSpace/>7.1.<hp:fwSpace/><hp:fwSpace/>개찰일시 : 2026. 10. 14. 11:00
<hp:fwSpace/><hp:fwSpace/>7.2.<hp:fwSpace/><hp:fwSpace/>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p:fwSpace/><hp:fwSpace/>7.3.<hp:fwSpace/><hp:fwSpace/>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hp:fwSpace/><hp:fwSpace/>7.4.<hp:fwSpace/><hp:fwSpace/>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7.4.1.<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7.5.<hp:fwSpace/><hp:fwSpace/>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이용합니다.

8.<hp:fwSpace/><hp:fwSpace/>입찰무효
<hp:fwSpace/><hp:fwSpace/>8.1.<hp:fwSpace/><hp:fwSpace/>「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hp:fwSpace/><hp:fwSpace/>8.2.<hp:fwSpace/><hp:fwSpace/>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8.2.1.<hp:fwSpace/><hp:fwSpace/>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8.2.2.<hp:fwSpace/><hp:fwSpace/>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hp:fwSpace/><hp:fwSpace/>8.3.<hp:fwSpace/><hp:fwSpace/>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8.3.1.<hp:fwSpace/><hp:fwSpace/>입찰자가 4.2.1.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hp:fwSpace/><hp:fwSpace/>8.4.<hp:fwSpace/><hp:fwSpace/>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hp:fwSpace/><hp:fwSpace/>하도급 관련사항
<hp:fwSpace/><hp:fwSpace/>9.1.<hp:fwSpace/><hp:fwSpace/>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9.2.<hp:fwSpace/><hp:fwSpace/>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hp:fwSpace/><hp:fwSpace/>기타사항
10.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입찰공고→ 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개찰결과→ 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개찰완료】에 게재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10.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822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hp:fwSpace/>10.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기술용역입찰설명서(국가, 지역, 전남광주, 전기감리).pdf =====
우편번호 : 61011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 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8층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기 술 용 역 입 찰 설 명 서 [긴 급 ]
ㆍ용역관리번호 : R26DC00264731
ㆍ용

역

명 :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전기)

ㆍ수 요 기 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ㆍ개 찰 일 시 : 2026. 10. 14.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광주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이홍규 (☎ 070-4056-8222)
○ 계약방법 및 기초금액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윤제 (☎ 042-724-7942)
○ 수요기관과 관련된 입찰안내서 문의 :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이진희 (☎ 02-3778-4674)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영요령(계약예규)
6.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8.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기술용역 입찰공고[긴급]
광주지방조달청기술용역공고 제 R26BK01761513 - 0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광주지방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제 조의 또는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금품․향응․취업제공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5

2 6 2 , ( ) , , 1. . ( ) ( 2. 3. 4. )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 위반 시에
4

2 1 2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관리번호 : R26DC00264731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1.3. 용 역 명 :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전기)
1.4.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712-3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1 . 6 . 용역예정금액 : 1 1 6 , 0 2 1 , 0 0 0 원 ( 추정가격 1 0 5 , 4 7 3 , 6 3 6 원 + 부가가치세
10,547,364원)
용역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중 주재비(11,118,026원), 도서인쇄비(372,000원)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7. 용역개요
1.7.1. 주 공 종 : 전기공사 감리
1.7.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1.1.
1.2.

※ 2. 입찰 및 계약방식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4.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2.4.2. 경영상태 평가의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
분석” 자료 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
총자산 : 42.39%)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전기공사 감리용역을 완료한 실적
2.4.3.1.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
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2.4.3.2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
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5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
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

「 」 - 4 -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3.1.1. (G2B)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

· · · ·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에 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3.1.2. 2 2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

’ (2026. 10. 13.)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

’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

’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ㆍ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ㆍ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에 따라
33

1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15

5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 조의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27

5 12 3 ‘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 」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 】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1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1.

4.2.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3.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참가 → 해당 공고
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
:

/ “ ” “ ” “ 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
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

「용역입찰유의서」제 조 제 항 제 호 및「기술용역 입찰 특별
6

4 2

유의서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항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5.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5.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7.

「국가계약법」제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9

3 38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7 -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 관련 사항 6.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 00:00 ~ 2026. 10. 14. 10:00

6.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
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7.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2%

.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0. 14.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2.

7.4.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4.1.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5. 「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이용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및「용역입찰
유의서」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39

4 , 12 8.2. 44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8 -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 」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1. 입찰자가 4.2.1.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8.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 제 항에서
7

3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9.1.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 」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 조 제 항 제 호에
27

1 5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 → →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
목록 검색유형: 입찰공고
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 검색 공고명

→
→
→ →
클릭→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개찰결과→ 참조 또는 입찰공고 번호 입력→검색
→개찰완료】에 게재됩니다
,

: ( . - 9 - ) 10.2.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계약상대자는

,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070-4056-8222)

・ → ・ → →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참여 민원 조달신문고

진정 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0.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붙임 】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27

5 1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2

「 」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3

5 2.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270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
5

4.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102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 조제 항에 따른
53

, 16 1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조달청장 귀하 - 11 -

===== 과업지시서(광주, 전기).hwpx =====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hp:lineBreak/>감리 용역(전기) 과업지시서

2026. 9.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용역(전기)

2. 목적

  • 중대범죄수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전기공사 감리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계약서에서 취급하지 못한 세부 사항을 보충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관리 및 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기간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나. 본 용역이 천재지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로 완료 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 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감리 용역비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조성 공사 기간 전후로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성실히 수행 완료하여야 하며 인·허가 처리 등에 따른 기간은 용역사에서 부담한다.
4.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
나.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12-3
다. 사업규모 : 임차 전용 면적 6,674.5㎡(지하 2층 일부, 지상 1층 ~ 9층)
라.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용역금액 : 금116,021,000원(부가세 포함)
바. 인력배치 : 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
아.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I 용역 일반사항

1. 적용기준
1.1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제 기준,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에서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결정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관련 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 등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 기준에 따르되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용역(전기)”에서 적용되는 법령(규정 및 지침)은 다음과 같다.
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다.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2. 감리원의 의무
2.1 발주자와과 계약상대자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2.2 현장에 투입된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3 감리원은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2.4 사업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비 고
발주자

  • 사업계획, 설계, 발주 업무
  • 공사관리(감리지원) 업무

감리원

  • 시공, 품질관리
  •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안전관련 감독업무 총괄
  • 안전관리 지도 및 점검 등

시공자

  • 법령, 기준, 설계서에 의거 안전시공
  • 안전조직 운영
  •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 안전시설, 안전원 배치 등

3. 감리원의 근무수칙
3.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3.2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감리원은 발주자와 용역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련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사.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중대한 하자발생 등으로 인한 하자검사 요구 및 정기적 하자검사(준공완료 후 3개월 이내 및 하자기간 만료 3개월 전 포함 등)에 따른 합동점검 요구시 지원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사항(착공신고, 준공확인 등 행정인허가)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에 요구되는 각종 설계 성과품 및 자료를(최종 성과품 제출 수량과는 별도) 발주자가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대상시설물의 공사착공 전․후 및 시설 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 발주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각종 인․허가 취득, 신고 등의 ‘인․허가취득계획서’를 단계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산 및 세금
3.1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용역관련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비품 구입비, 보험료,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실비계상 항목은 실 투입된 수량에 따른 비용으로 실비 정산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 용역비 산정 내역서상 착오 또는 동 사유로 외부기관에 의한 감액처분지시가 있어 용역수행기간 중 또는 완료 후라도 발주자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3 발주자는 전항에 의한 감액 또는 환불 해당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할 지불금액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정한 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3.4 국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세무당국(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에 의해 고용된 자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 또는 유사부과금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5 계약상대자는 국가의 세금 관련 모든 법령, 규칙과 규정상의 법칙 및 회계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요건과 책임을 준수 및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벌과금, 가산이자 및 가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6 기성대가의 지급은 최종성과물의 제출단계 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별도협의 한다.
4. 계약변경
4.1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조건 및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전에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발주자,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특례조항 설정으로 계약내용에 영향을 받을 시
나. 발주자의 방침결정에 따라 사업범위 또는 규모(연면적 등) 조정․변경 시
다.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사유 발생 시
라. 직접경비 및 실비계상법에 의한 비용의 실적 정산 시 증감이 발생할 때
마. 기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4.2 발주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용역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3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용역수행 투입인력 및 기술지원, 추진 일정계획 및 용역수행 공정상의 영향 등 용역 업무수행을 위한 제안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4 계약상대자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된 부분 외의 전체 용역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보안사항
5.1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은 관련 법규 및 용역계약조건의 관련 규정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5.2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5.3 본 과업수행 중 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5.4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초안 등 폐기물은 세절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5.5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용역 관련 각종 자료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중요한 기록, 자료 및 중간 연구결과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5.6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공간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한다.
6. 도면관리
6.1 도면의 대출
가. 용역에 필요한 도면은 신청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나.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 시 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2 도면관리
가. 대출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나. 도면은 도면보관용 전용철재함 등 잠금장치가 부착된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대출 받은 도면을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 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한다.
6.3 도면반납

대출받은 도면은 용역 완료 후 또는 열람 후 즉시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7.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
7.1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한 관련기관의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하며, 관련기관 현장조사 시 입회 및 편의제공을 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 및 보안측정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7.2 위 항에 의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의 보안대책
8.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상의 보안사항을 기초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용역 발주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8.2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자를 지정하여 용역 발주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보안각서 징구

1)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자필서명)
나.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상호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게하고 위와 같이 조치한다.
8.3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8.4 중간 및 최종성과물은 공사 발주부서장(보안감독자)과 협의하여 분류한 등급에 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주요 확정안 등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9. 위반행위의 조치
9.1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로 발주자의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부과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 을 부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대가 지급 시 해당금액을 상계한 후 지급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및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의 각 항에 해당될 경우
나. 용역과정의 불성실한 업무수행(타 설계내용의 복사적용, 설계도서간의 내용 불일치 등 제출 성과물의 품질조악) 및 부적합한 법령 및 기준적용으로 설계품질이 보증되지 아니할 때
다.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지연될 때
라. 지시사항의 지연․지체처리로 사업에 차질이 발행하였을 때
마.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하였을 때
바. 기타 본 용역 계약내용의 이행이 부적합할 경우
10. 기타 사항
10.1 (분쟁의 해결)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분쟁발생 후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중이라도 용역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0.2 (시공 시 현장 설계변경 업무 관련) 계약상대자는 시공과정에서 기타 설계변경 및 보완 사항이 필요하여 발주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과 시공과정에서 원설계자가 처리하여야 할 통상적인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처리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공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II

공사감리업무 세부지침

1.1 개요
가. 본 감리용역은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전기)”에 대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규정된 감리업무를 근간으로 하며, 전기공사의 감리업무는 전력기술 관리법 등 관련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의한 감리용역으로 한다.
나. 설계도서와 제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원가관리 등을 통해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토록 감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감리용역 업무의 근거 및 범위
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에 의한 감리업무
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수행지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 202 4. 7. 10.)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감리업무 및 건축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
2. 단계별 업무내용
2.1 행정업무
가. 행정인허가

감리기간 동안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착공신고 ~ 준공확인)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관련기관과의 행정수속 일체 등의 대행을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도급내역서

3) 상주, 보조 감리원 지정신고서 및 감리원 선임계

4) 상주, 보조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자격증 사본

5) 감리원 조직 구성도 및 담당업무, 인력투입계획

6) 감리 예정공정표

7) 보안각서(착수계 투입인력 전원 자필서명)

8) 인감신고서(인감증명서 포함) 및 책임감리원 사용인감계

9)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증서

10)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발주처 요구사항 포함)
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개개인의 자격, 경력 및 업무분담내용 등에 대한 전체감리 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감리업무 수행계획을 발주자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감리기간은 공사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시공자의 공정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 지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공자의 품질보증 및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 지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시공자의 환경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 지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2 공사 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가. 공사착공 전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2) 공정표의 검토

3) 공사도급계약자와 협력
나. 공사착공 후

1)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확인 9)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의 작성

10)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2.3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가. 설계도서의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 확인

2)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3) 특기시방서 검토 4)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5)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나. 현황조사

1) 공사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협의 한다.

2) 공사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감독자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다. 감리업무 착수준비

1) 공사감리자는 공사 착수 전에 각 호 사항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감독자또는 현장대리인․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숙지한다.

(1) 건축허가도서 (2) 설계도 및 시방서 (3) 공사계획서 (4) 도급계약서 및 자재납품계약서 (5) 각종 공문 사본

(6)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라. 공사착공 시 확인사항

1)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착공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한다.

(1)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3) 공정관리계획의 검토 (4)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5) 설계계약서,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여부
마.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① 세부공정계획 ②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③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종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1) 주요공종 관리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 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3) 공사관리 :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① 공사추진계획(월별) ②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③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④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바. 현장시공관리

1) 현장관리

(1)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통보한다.

(4) 구조적 안전성 등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2) 주요공종 입회 :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자재(KS규격 확인) 적정성 확인 및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 확인한다.

3)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련법규(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의 적정 시행 여부를 확인한다.

4) 공사감리자는 소음·분진 등 공사시행에 따른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와 협조하여 민원관리를 한다.
사. 하도급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하도급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인력사항 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3) 계약상대자는 2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전기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2항과 3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 하는 것을 안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준공확인 등 검사 : 공사감리자는 공사가 준공확인 또는 준공확인 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행정기관 준공확인 업무를 대행한다.

1) 준공확인 시 검사

(1)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2) 주요자재의 사용 (3)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2) 준공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 확인한다.

3) 행정인허가

공사 및 감리기간동안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착공신고 ~ 준공확인)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관련기관과의 행정수속 일체 등의 대행을 수행한다.
2.4 공사감리업무의 보고․기록 등
가. 공정보고(주간, 월간)

1) 제출시기 : 매주 월요일 및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2) 제출서류 (1) 예정 및 실시공정 현황 (2) 감리업무 수행사항 (3) 회의록 (4) 설계변경 현황 (5) 공사감독관 지시사항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수시보고 :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중간보고서 : 각 4부

1) 제출시기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의거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수행지침에 따르고, 건축공사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제3장”을 참조.

2) 주요 제출서류 (1) 공사감리중간보고서 (2) 공사감리일지 (3) 공사현황 사진

(4) 기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의한 서류 및 각종 감리업무 수행, 증빙기록관리 자료 일체.
라.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4부

1) 제출시기 : 공사준공 시 2) 주요 제출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공사감리일지 (3) 공사현황 사진

(4) 기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의한 서류 및 각종 감리업무 수행, 증빙 기록관리 자료 일체.
마. 공사감리일지 :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 유지한다.
바. 위법보고 등

1)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통지한 후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3. 감리조직 및 감리원
3.1 전기감리원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3.2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3 본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감리경험과 감리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감리원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어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 업무 서식
4.1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의 감리 업무서식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1) 감리업무일지 2) 착수신고서 3) 하도급 현황 4) 지시부

5) 검사 요청서, 체크리스트, 결과 통보서 등

6) 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7) 주요 기자재 검수부 8) 기타 서식

서식1
최
현
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목 적

  • 계약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적합 여부의 결정, 계약 유지,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 식별정보
  • 사진,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및 거주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 선택적 정보 : 개인 식별정보 외에 입사지원서 등에 제공한 정보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 어학, 수상, 병역, 장애, 취업보호대상자 관련사항, 자기소개 관련 기재한 정보, 기타 채용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정보 등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완성물 종료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완성물 종료 후에는 완성물 계약 유지,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한 후 본인이 기재·제출한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집·이용
등의 여부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인)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귀중

서식2
최
현
석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hp:fwSpace/>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장 귀하 보안서약서(대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계약명)」과 관련된 소관업무의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이거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귀 부의 승인 없이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안과 직결된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관련 법령 및 계약관계법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담당공무원)
직
위 : 주무관

성
명 : 이진희
(인)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재무관 귀하
보안서약서(참여자)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계약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계약명)」과 관련된 소관업무의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이거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귀 부의 승인 없이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안과 직결된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2026. ○. ○.

서 약 자
소
속 :
(업체참여자)
직
위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담당공무원)
직
위 : 주무관

성
명 : 이진희
(인)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재무관 귀하

===== 배치계획표.xlsx =====

[시트: 배치계획표]
A: 감리원 배치계획표(안)
A: ■ 용 역 명 :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전기)
A: 구분 D: 2026년 배치기간 G: 합계 H: 비고
D: 1개월 E: 2개월 F: 3개월 G: 투입일수
A: 전기감리 B: 상주 C: 특급 D: 1.0 E: 1.0 F: 1.0 G: 3.0
C: 초급 D: 1.0 E: 1.0 F: 1.0 G: 3.0
A: ※ 위 배치계획은 현장여건 및 공정계획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긴급입찰 사유서(광주, 감리, 전기).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과 업 명: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용역(전기)
나.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12-3
다. 과업내용: 전기공사 감독 및 안전관리 등 관련규정에 따른 감리용역
라. 소요예산: 금116,021,000원(금일억일천육백이만일천원)
마.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정부조직법」 제37조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26.10.2.)
  • 증대범죄수사청 업무 공백 최소화 및 연속성 제고를 위해 사무환경 조성사업 전기공사와 전기감리의 긴급 입찰 필요

※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의2 의거 공사감리는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여야 함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