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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617] 중대범죄수사청(대전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개별냉난방기 구매

[물품] 발주기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4.9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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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R26BK01776617-000.hwpx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유재승 ☎ 02-590-8744, FAX 0505-730-1962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박세훈 ☎ 02-3778-4665

(사업담당) 김동완 ☎ 02-3778-4678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661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중대범죄수사청(대전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개별냉난방기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경쟁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533,7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40일
○
추정가격:
485,20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세종특별자치시)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7 10:00
○
개찰일시:
2026/10/2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13,520
6,360,006
632,496
3,079,582
7,742,407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 코드: 020)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 입찰) 기준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 입찰) 기준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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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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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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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2-590-874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R26BK01776617-000.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유재승 ☎ 02-590-8744, FAX 0505-730-1962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박세훈 ☎ 02-3778-4665
(사업담당) 김동완 ☎ 02-3778-4678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661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중대범죄수사청(대전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개별냉난방기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경쟁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533,7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40일
○ 추정가격: 485,20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세종특별자치시)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7 10:00
○ 개찰일시: 2026/10/2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 2 -

(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

약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13,520 6,360,006 632,496 3,079,582 7,742,407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 코드: 020)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
표2]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 입찰) 기준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 3 -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

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
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
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

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

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 4 -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
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 5 -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
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

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

표2]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 입찰) 기준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
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
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
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6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
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 7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
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
(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
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2-590-8744) 및 조달청 홈페이
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 8 -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
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
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9 -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입하는 행위

- 10 -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규격서 등.zip =====

===== 1 시방서(개별냉난방기, 대전청).hwpx =====
M03000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
M03000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

M03000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 적용개요

본 시방서는 당 현장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
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드레인 배관공사
자동제어공사
제작 및 설치 승인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
록 한다.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멀티형은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기기 및 재료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화재 위험성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내기 외관케이스 등을 불연재료(STEEL)로 제작한 제품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
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
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
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멀티 일반형인 경우 -10℃, 멀티 한랭지형과 싱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
주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
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야 한다.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협력업체도 제품의 설치 및
시공을 일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제품제조사가 제품의 설치 및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협력업체를 지정하
여 제품의 설치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 납품 및 설치 부분에 대한 검수, 검사는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설치,시공업무는 현장 제품반입부터 제품 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 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
신선 설치, 설치후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사용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전체를 포
함한다.

③ 설치, 시공 관련법규(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제29조)에 의거 "일괄설치시공"에 대한 발주자의 서
면승낙은 본내용으로 갈음한다.
가변형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납품 및 설치 관련 계약상대자(제품제조사)는 전문설치업체 (협력업
체) 명단을 계약시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시 모든 책임(하자포함)을 진다.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일반 설치 사양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모든 부품은 교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냉매 누설 등 이상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본 장치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 장치 또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한전 측의 정전 및 수시 전압 변동으로 인한 기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회로 보호가 되어 있어야 한다.
본 장치는 이상소음 및 이상진동 없이 정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모든 실내기는 중앙제어 컨트롤러 또는 유/무선 리모컨으로 운전/정지 조작이 가능하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냉난방 운전이 가능한 냉매사이클로 구성하여야 하며, 보조 열원 없이 외기 온도 -15℃에서 표기된 난방능력을 확보 하여야 한다.
실내외기 간의 배관작업 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 손실 및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저압관측 모두 규정된 단열재 두께를 선정하여 단열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재 두께 결정)
단열재는 사용환경 온도가 -57 ~ 125 ℃인 고무발포 보온재(이하 EPDM :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이상의 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사용하고 열전도율은 0.035 ㎉/m·h℃ 이하 이어
야 하며 KS M 3014(폴리에틸렌 발포제품 시험방법)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실내외기 연결 통신선은해당 모델 별 제품 사양서에서제시하는 shield선(VCTF-SB, CVV-SB) 굵
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주 전원선도 용량 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각의 통신선 및 전원선은보호를 위한 전선관을 사용하고 설치 환경에 따라 외부 noise를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설치의 용이성을 위하여 냉매 배관은 단배관방식(액관및 가스관의 한 쌍)을 적용하고 Y 분지관혹은 헤더를 이용하여 배관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다.
실외기 실내기간, 실내기간 배관 거리 및 고저차는 냉매배관의 설계를 따른다.
실내기의 Spec 및 기능들은 실내기 제작 및 설치시방서를 따른다.
일부 실내기의 통신에러 발생 시 나머지 실내기의 운전 정지 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실내기 중 시스템보일러, DX-ERV와 연결하여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실내기 제품사양
재료 및 구조일반
설치 공간 및 면적을 최소화하여 compact 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 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운전시 실내의 고른 온도분포를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품이 천장 안에 설치될 경우 의 Case의 재질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실외기에 내장된 온도, 습도센서 또는 실내기에 내장된 온도, 습도센서에 사용하여 실내 필요냉방
량을 알고 그에 따른 에너지 세이빙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실내기에는 온도,습도센서가 내장되어 실내 습도에 따른 온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4Way 실내기의 경우 드레인에 곰팡이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항균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4Way 실내기의 경우 바닥온도센서를 사용하여공간의 온도를 계산하여 난방운전이 가능하여야 한
다.
4Way 실내기의 경우 Wi-fi모듈이 내장되어 모바일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송풍기(Blower)
운전시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Propeller type의 fan으로 열 교환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소정의 회전수에서충분한 강도를 지니며 정 balancing 및 동 balancing 시험을 하여
정숙 운전을 하여야 한다.
증발기(Evaporator)
Cycle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실외기 전자 팽창변을 통한 저온·저압의 냉매가 들어와 증발기
를 통하는 동안 실내의 공기에서 열을 흡수하여 냉매가 증기로 변하는 과정에서 열교환이 이루어
지는 부품으로 99.99 %의 순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fin을 밀착배열하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
는 구조이어야 한다.
증발기의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응축수의 흐름이 양호하여야 한다.
기밀 실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운전시 이상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
필터(Air Filter)
실내기는 주름식long life 필터를 장착하여야 한다.
필터(Air Filter)는 washable type으로 물 세척이 가능하여야 하며, 착탈가능 구조로 하여 청소가
쉬워야 한다.
4way 천장 카세트형은초미세먼지제거와 탈취 기능이 있는 필터를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슈퍼공
기청정시스템, 4way 천장 카세트형의옵션)
모터(Motor)
Blower를 동작시켜 실내공기와 열 교환된 공기를 제품 외부로 토출시키는역할을 한다.
기계적 이상 소음이 없어야 한다.
리모컨에 의해 최소한 3단계로 풍량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Way 천장 실내기의 경우 고천장기능이 있어 설치 높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 시 고천장kit없이 고천장 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4Way 실내기의 경우 4방향 기류가 각각 별개로 6단계로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1Way 실내기의 경우 기류가 상하/좌우 각각 별개로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원형 실내기의 경우 베인을 통한 6단계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운전조작(Control)장치
실내기와 실외기 통신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하는 실내기용 제어기로 흡입
공기 온도, 배관 입/출구 온도 센서 값을 바탕으로 전자팽창밸브 등을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유선 리모컨 및 무선 리모컨을 사용하여 운전/조작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품에 이상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error를 감지하여 유선 리모컨에 error를 표시해 주고, 필요 시
자동적으로 제품이 운전 정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고객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실외기와의 통신에 있어, 통신케이블을 절감할 수 있도록 모든 실내기를 개별적으로 실외기에 연결
하지 않고 인접 실내기(실외기와 통신케이블이 연결되었거나 다른 실내기와 통신 케이블이 연결된
실내기)의 통신접점에서 바로 연결하여도 실외기와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통신선은극성이 없어 1, 2 두 단자의 통신선이바뀌어도 원활하게 통신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드레인펌프(Drain water lift up)
천장 카세트형의실내기는 드레인 펌프를 기본 사양으로 갖추고 있어 최고 양정 700mm까지 설치
할 수 있어야 한다.
리모컨(Remote controller)
운전, 정지, 풍향 및 풍량제어기능이 있어야 한다.
온도 설정 기능 및 설정온도 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냉방, 난방, 자동 냉난방, 쾌적 절전, 송풍 및 제습의 운전모드 설정기능 및 표시기능이 있고 현재
의 소비전력(순시전력), 일별/주별/월별 누적 사용 전력량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상태 표시기능 및 자체 진단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실외기 한대에 접속 용량 범위 내에서 실내기를 연결 하여야 한다.
실내기 및 실외기의 각종 상태 값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유선 리모컨은 통신선으로연결되어 전기적인 설치가 간단하게 되어 비용이 최대한 절감되어야 한
다.
기타장비
4Way실내기는 필요 시 에어가이드를 설치 가능하여야 한다. 에어가이드는 옵션 사항이며 실내기
제품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기 위해 실내기 제조사에서 제작, 공급가능하여야 한다.
4Way실내기는 에어가이드 없이 에어가이드 설치시와 유사한 기류 효과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
다.
단열재(Insulation)
내열성, 자기소화성의 기준을 만족할 것.
접착제를 사용하여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접착할 것.
접착 후 건조시켜서 접착면이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Closed cell 형태의 독립기포구조로 질기지 않은 부드러운 연질의 탄성체로 고무발포 보온재이어야
한다.
인명안전분야 NFPA No.255 Life Safety Code, UL 723 평가방법인 ASTM E-84(건자재의 표면
연소시험)에 의거한 화염확산/연기밀도가 25/50 이하인 난연성능을 가진 제품일 것.
할로겐, 다이옥신, 니트로사민, CFC 및 PVC가 배제된 제품일 것.

수분과 접촉 시 피보온체의표면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무극성(non-polarity) 제품일 것.
DIN 1988에 의거 음.용수 배관 경우 오스트나이트계스테인레스관에는Cl(염소) 함유량이0.05 %
이하이고, 동관에는 NH3(암모니아)가 0.2 % 이하인 제품일 것.
-57 ℃ ~ 125 ℃에서 상시 적용할 수 있는 EPDM 재질 이상으로 가스관과 액관의온도 반응에
적합한 제품일 것.

실외기 제품사양
케이스(Case)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실외기 Fan
이상진동 및 이상소음이 없어야 하고,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Fan 토출구에는안전망을설치하여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실외기 응축기에서의 열교환을위하여 외기의 공기를 제품 안으로 흡입하여 열교환을 시켜 더워진
공기를 제품의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압축기의 부분부하 운전 시 에너지 절약 효과를 극대화 하고, 냉매계통 고압/저압의 정밀한 제어를
위해 송풍기의 풍량조절이 가능하도록 인버터 제어를 적용한다.
실외기의 운전 소음은 자체 기술자료를 참조한다.
응축기(Condenser)
99.99 %의 순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louvered-fin을 밀착 배열하여 전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응축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Cycle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compressor를 통과한 고온·고압의 냉매가 들어와 이 부분을 통
하는 동안 실외의 공기에 열을 방출하여 냉매 자신은 액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열 교환이 이루어지
는 부품이다.
실외기 딥스위치설정으로 제상 운전 시 상 하부 열교환기를분할하여 제상 실시하여 난방 운전이
멈추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최적화된 가변 유로를 판단하여 열교환기사용 면적을 자동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압축기(Compressor)
R410A 냉매를 사용하며, case 형상은 밀폐형이고, type은 BLDC 인버터 스크롤 압축기 단독 또는
용량에 따라 복수로 적용된다.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버터 제어를 통한 고효율의 multi comp 1 cycle 시스템이다. (35kW(12HP) 이하는 1 comp 1
cycle)
압축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오일 센서가 적정 오일량을 항상 확인 하여야 하며, 오일 부족 시
오일 회수 운전이 이루어 져야 한다.
압축기에서 나간 오일이 오일분리기에서 회수되는 경우 압축기로 바로 회수되어 에너지 손실이 없
어야 한다.
압축기로 들어오는 냉매의 일부는 과냉각 열교환기를 통해 Vapor 형태로 공급되어 냉방 및 난방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Vapor Injection, or VI 기능)
전자 팽창 밸브(EEV, Electronic Expansion Valve)
응축기 출구의 고압의 액냉매를저온·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 시키는 부품으로 냉방 운전 시 실내
기에 장착된 전자 팽창 밸브가 작동하여 증발기의 부하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실내외기에 설치된 각종 센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이시스템 및압축기의 운
전 상태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스테핑모터에 전기적인 펄스신호를 인가함으로써 냉매 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운전조작(Control)장치
실외기와 실내기의 통신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하는 실외기용 제어기로 흡
입 냉매 압력, 토출냉매 압력, 외기온도, 토출냉매 온도 및 열교환기냉매 온도 값을 바탕으로 전자
팽창 밸브, 송풍기, 압축기 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의 각종 운전 상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자체 보호장치 및 시스템 보호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실내기와의 통신에 있어서, 통신케이블을 절감할 수 있도록 냉매 회로별로별도의 케이블 망을 구성
하지 않고 실외기 간의 통신 케이블 망을 구성하여 실외기들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제작되어야 한다.
설치의 편의를 위해 auto-addressing 버튼을 누르면 각 실내기, 유선리모컨, 실외기에 자동으로 주
소가 설정되어야 한다.
전자 팽창 밸브(EEV, Electronic Expansion Valve)
응축기 출구의 고압의 액냉매를저온·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 시키는 부품으로 냉방 운전 시 실내
기에 장착된 전자 팽창 밸브가 작동하여 증발기의 부하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실내외기에 설치된 각종 센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이시스템 및 압축기의 운
전 상태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스테핑모터에 전기적인 펄스신호를 인가함으로써 냉매 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운전조작(Control)장치
실외기와 실내기의 통신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하는 실외기용 제어기로 흡
입 냉매 압력, 토출냉매 압력, 외기온도, 토출냉매 온도 및 열교환기냉매 온도 값을 바탕으로 전자
팽창 밸브, 송풍기, 압축기 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의 각종 운전 상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자체 보호장치 및 시스템 보호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실내기와의 통신에 있어서, 통신케이블을 절감할 수 있도록 냉매 회로별로별도의 케이블 망을 구성
하지 않고 실외기 간의 통신 케이블 망을 구성하여 실외기들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제작되어야 한다.
설치의 편의를 위해 auto-addressing 버튼을 누르면 각 실내기, 유선리모컨, 실외기에 자동으로 주
소가 설정되어야 한다.

설치장소 선정

실내기 설치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흡입구, 토출구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토출기류가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수평계를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건물의 입구가 개방된 곳은 피한다.)
전원이 가깝고 응축수의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실외기 하나의 냉매회로에 연결되는 실내기간의 높이 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전원에 노이즈가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노이즈필터를 부착해 준다.)
실내기 주변은 SVC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천장 매립형의 경우 점검구를 반드시 확보 할 것. - 실내기 제어부 및 배관 연결부)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으로부터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냉방하고자하는 실내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창문을 자주 열어 놓을 경우 냉방효과 가 감소됨)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설치 장소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음식점 주방 등에서는 유증기나 소맥분 등이 터보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다량으로 흡착되어열교환량의 저하, 물방울 떨어짐, 드레인펌프 불량 등의 원인이 된다.)
아래와 같은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공장 등 절삭유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가스 및 부식성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2.6 냉매배관 설치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와 실내기간에 연결되는 모든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을사용할 경우 150 m 이내로 설치한다. (헤더 적용 시 200 m 이내)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에서실내기까지의설치 최대 높이차는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적용할 경우 1,0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배관거리는 40 m(Y분지관만사용 시 조건부 90 m) 이내로 설치한다.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f/cm2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배관설치 후 질소기밀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EPDM 재질을 사용한다.
배관보온은 액관과가스관 각각 EPDM으로 적용한다. (단, 가스관은 외부 공기와 접촉이 없도록 완벽히 단열 할 것.)
냉매 배관은 최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드레인 배관 설치
개별 드레인과공동 횡주관을연결 할 때 수직 하향을 원칙으로 하고, 45도 각도 구배를 유지하여 드레인응축수의 역류를 방지 하도록 한다.
공동 드레인배관 최 상단에 통기용 Air vent를 설치하여 응축수의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기용 배관은 공기 중의 이물질이 투입되지 않도록 U자형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동제어 공사

자동제어공사라 함은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쾌적한 공조공간을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리모컨의 설치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유선 리모컨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 이상 이격하여설치한다.
통신케이블의 설치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설치한다.(최소 50 mm 이격)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기사양 및 설치공사
전기공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외기의 전원은 3 Φ 4선식 380 V 60 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이루어 지며 1 Φ 2선식 220 V 60 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 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
다.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한전 전기 안전 규정(PL법)에 의한다.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의하여 이루어 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R.S.T.N의 상간 전압의 balance
가 맞도록 전기 전문가와 협의할 것)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주의사항
냉매 배관을 위해 다음의 재질을 사용하세요.
재질 : 동관, C1220T-OL 혹은 C1220T-O(C1220T-OL을 추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배관은 먼지나 다른 불순물을 자주 함유합니다. 항상 건조한 공기로 깨끗이 제거하세요.설치하는 동안 배관에 먼지나 물, 다른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벤딩을가급적 줄이고, 벤딩반경을 가능한 크게 하세요.
분리 판매되는 분지관을사용하세요. (Y 분지관: 4모델)
표시된 냉매 배관의 분지관직경이 다르면, 이음 부분을 자르기 위해 파이프 절단기를 사용하고 관 직경이 다를 경우 어댑터를 사용하세요.
냉매 배관의 제한을 항상 관찰하세요. (배관 설계 제한, 배관 직경 등)
브레이징을위해 항상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세요.
공기 퍼징을 위해 냉매를 사용하지 말고 항상 진공 펌프로 진공하세요.
배관에 적절한 단열을 하세요. 불충분한 단열은 냉난방 능력의 감소와 응축수의 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냉매 배관을 연결할 때, 실외기의 볼 밸브가 완전히 잠겼는지 확인하고(공장 세팅), 실내기와 실외기
에 대한 냉매배관이 완료되고, 냉매 누설 검사와 진공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작동하지 마세요.
부품들을 용접하기 위해서는 비산화 용접 재질을 사용하세요. 비산화 용접 재질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막히거나 압축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경고 : 다른 장소로 에어컨을 옮기거나 설치할 때, 이미 충진되어있는 냉매(R410A)를 다른

냉매로 충진하지마세요.

원래 냉매에 다른 냉매나 공기가 섞이면, 제품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냉동 사이클

회로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2 (공)내역서(개별냉난방기, 대전청)_수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중대범죄수사청(대전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개별냉난방기 구매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4,813,520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6,360,006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3,079,582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7,742,407 F: (직재+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632,496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0% G: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0%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B: 물
품
대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중수청 기계 내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204 냉, 난방기 설치 B: C: D: 1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401 냉, 난방 장비 구매 B: C: D: 1 M: N: 01020401 O: P: 010204 Q: R: 4 S:
A: 01020402 냉, 난방 장비 설치 D: 1
A: 01020403 냉, 난방 배관 설치 B: C: D: 1 M: N: 01020402 O: P: 010204 Q: R: 4 S:
A: [ 합
계 ] 물품제외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중수청 기계 내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20401 냉, 난방 장비 구매(물품) B: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냉방:29.2kw/난방:32.8kw) B: C: 대 D: 8 M: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냉방:34.8kw/난방:39.2kw) B: C: 대 D: 1 M: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냉방:57.0kw/난방:63.0kw) B: C: 대 D: 1 M: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냉방:97.6kw/난방:108.7kw) B: C: 대 D: 1 M: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냉방:11.0kw) B: C: 대 D: 2 M: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냉방:23.3kw) B: C: 대 D: 1 M:
A: 실내기 천정카세트(1WAY) (냉방:2.0kw/난방:2.2kw) B: C: 대 D: 10 M:
A: 실내기 천정카세트(1WAY) (냉방:2.3kw/난방:2.6kw) B: C: 대 D: 5 M:
A: 실내기 천정카세트(1WAY) (냉방:3.2kw/난방:3.6kw) B: C: 대 D: 1 M:
A: 실내기 천정카세트(1WAY) (냉방:3.2kw/난방:3.6kw) B: C: 대 D: 10 M:
A: 실내기 천정카세트(1WAY) (냉방:3.2kw/난방:3.6kw) B: C: 대 D: 3 M:
A: 실내기 천정카세트(1WAY) (냉방:3.2kw/난방:3.6kw) B: C: 대 D: 1 M:
A: 실내기 천정카세트(4WAY) (냉방:6.0kw/난방:6.8kw) B: C: 대 D: 2 M:
A: 실내기 천정카세트(4WAY) (냉방:7.2kw/난방:8.1kw) B: C: 대 D: 5 M:
A: 실내기 천정카세트(4WAY) (냉방:8.3kw/난방:9.3kw) B: C: 대 D: 4 M:
A: 실내기 천정카세트(4WAY) (냉방:10.0kw/난방:11.2kw) B: C: 대 D: 11 M:
A: 실내기 스탠드형 (냉방:29.0kw/난방:32.6kw) B: C: 대 D: 3 M:
A: 싱글형 냉난방기(냉방:2.3kw/난방:2.8KW) - 1WAY B: C: 대 D: 2 M:
A: [ 합
계 ]
A: 01020402 냉, 난방 장비 설치 B: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냉방:29.2kw/난방:32.8kw) B: C: 대 D: 8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냉방:34.8kw/난방:39.2kw) B: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냉방:57.0kw/난방:63.0kw) B: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냉방:97.6kw/난방:108.7kw) B: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냉방:11.0kw) B: C: 대 D: 2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냉방:23.3kw) B: C: 대 D: 1
A: 실내기 천정카세트(1WAY) (냉방:2.0kw/난방:2.2kw) B: C: 대 D: 10
A: 실내기 천정카세트(1WAY) (냉방:2.3kw/난방:2.6kw) B: C: 대 D: 5
A: 실내기 천정카세트(1WAY) (냉방:3.2kw/난방:3.6kw) B: C: 대 D: 1
A: 실내기 천정카세트(1WAY) (냉방:3.2kw/난방:3.6kw) B: C: 대 D: 10
A: 실내기 천정카세트(1WAY) (냉방:3.2kw/난방:3.6kw) B: C: 대 D: 3
A: 실내기 천정카세트(1WAY) (냉방:3.2kw/난방:3.6kw) B: C: 대 D: 1
A: 실내기 천정카세트(4WAY) (냉방:6.0kw/난방:6.8kw) B: C: 대 D: 2
A: 실내기 천정카세트(4WAY) (냉방:7.2kw/난방:8.1kw) B: C: 대 D: 5
A: 실내기 천정카세트(4WAY) (냉방:8.3kw/난방:9.3kw) B: C: 대 D: 4
A: 실내기 천정카세트(4WAY) (냉방:10.0kw/난방:11.2kw) B: C: 대 D: 11
A: 실내기 스탠드형 (냉방:29.0kw/난방:32.6kw) B: C: 대 D: 3
A: 싱글형 냉난방기(냉방:2.3kw/난방:2.8KW) - 1WAY B: C: 대 D: 2
A: 무선리모컨 B: C: 대 D: 10
A: 유선리모컨 B: C: EA D: 54
A: T-분기관 B: C: EA D: 1
A: Y-분기관 B: C: EA D: 9
A: Y-분기관 B: C: EA D: 21
A: Y-분기관 B: C: EA D: 13
A: [ 합
계 ]
A: 01020403 냉, 난방 배관 설치 B:
A: 동배관(롤관) B: 6.35mm (t 0.7 이상) C: m D: 302 M:
A: 동배관(롤관) B: 9.52mm (t 0.7 이상) C: m D: 510 M:
A: 동배관(롤관) B: 12.7mm (t 0.8 이상) C: m D: 302 M:
A: 동배관(롤관) B: 15.88mm (t 1.0 이상) C: m D: 510 M:
A: 동배관(직관) B: 9.52mm (t 0.7 이상) C: m D: 549 M:
A: 동배관(직관) B: 12.7mm (t 0.8 이상) C: m D: 55 M:
A: 동배관(직관) B: 15.88mm (t 0.8 이상) C: m D: 124 M:
A: 동배관(직관) B: 19.05mm (t 0.9 이상) C: m D: 173 M:
A: 동배관(직관) B: 22.23mm (t 0.9 이상) C: m D: 549 M:
A: 동배관(직관) B: 28.58mm (t 1.1 이상) C: m D: 113 M:
A: 동배관(직관) B: 34.92mm (t 1.2 이상) C: m D: 66 M:
A: 관보온 B: 6.35mm
(고무발포 난연 t13 이상) C: m D: 302 M:
A: 관보온 B: 9.52mm
(고무발포 난연 t13 이상) C: m D: 1059 M:
A: 관보온 B: 12.7mm
(고무발포 난연 t13 이상) C: m D: 357 M:
A: 관보온 B: 15.88mm
(고무발포 난연 t19 이상) C: m D: 634 M:
A: 관보온 B: 19.05mm
(고무발포 난연 t19 이상) C: m D: 173 M:
A: 관보온 B: 22.23mm
(고무발포 난연 t19 이상) C: m D: 549 M:
A: 관보온 B: 28.58mm
(고무발포 난연 t19 이상) C: m D: 113 M:
A: 관보온 B: 34.92mm
(고무발포 난연 t19 이상) C: m D: 66 M:
A: 동 엘 보 B: ∮34.9 C: EA D: 13 M:
A: 동 엘 보 B: ∮28.6 C: EA D: 22 M:
A: 동 엘 보 B: ∮22.2 C: EA D: 109 M:
A: 동 엘 보 B: ∮19.1 C: EA D: 34 M:
A: 동 엘 보 B: ∮15.9 C: EA D: 126 M:
A: 동 엘 보 B: ∮12.7 C: EA D: 71 M:
A: 동 엘 보 B: ∮9.5 C: EA D: 211 M:
A: 동 소 켓 B: ∮34.9 C: EA D: 22 M:
A: 동 소 켓 B: ∮28.6 C: EA D: 37 M:
A: 동 소 켓 B: ∮22.2 C: EA D: 183 M:
A: 동 소 켓 B: ∮19.1 C: EA D: 57 M:
A: 동 소 켓 B: ∮15.9 C: EA D: 211 M:
A: 동 소 켓 B: ∮12.7 C: EA D: 119 M:
A: 동 소 켓 B: ∮9.5 C: EA D: 353 M:
A: 용접개소 B: ∮34.9 C: EA D: 35 M:
A: 용접개소 B: ∮28.6 C: EA D: 59 M:
A: 용접개소 B: ∮22.2 C: EA D: 292 M:
A: 용접개소 B: ∮19.1 C: EA D: 91 M:
A: 용접개소 B: ∮15.9 C: EA D: 337 M:
A: 용접개소 B: ∮12.7 C: EA D: 190 M:
A: 용접개소 B: ∮9.5 C: EA D: 564 M:
A: 고무발포 본드 B: 850본드 (1kg) C: kg D: 10 M:
A: 발포 보강테이프 B: W-폭100mm C: ROLL D: 30 M:
A: 유연호수 B: 800MM C: EA D: 57 M:
A: PVC 파이프 B: 50A C: m D: 129 M:
A: PVC 파이프 B: 40A C: m D: 243 M:
A: PVC 파이프 B: 30A C: m D: 264 M:
A: PVC 파이프 B: 25A C: m D: 826 M:
A: PVC 보온재 B: 50A(아티론 t10 이상) C: m D: 129 M:
A: PVC 보온재 B: 40A(아티론 t10 이상) C: m D: 243 M:
A: PVC 보온재 B: 30A(아티론 t10 이상) C: m D: 264 M:
A: PVC 보온재 B: 25A(아티론 t10 이상) C: m D: 826 M:
A: PVC 엘보 B: 50A C: EA D: 38 M:
A: PVC 엘보 B: 40A C: EA D: 72 M:
A: PVC 엘보 B: 30A C: EA D: 79 M:
A: PVC 엘보 B: 25A C: EA D: 247 M:
A: PVC 소켓 B: 50A C: EA D: 32 M:
A: PVC 소켓 B: 40A C: EA D: 60 M:
A: PVC 소켓 B: 30A C: EA D: 66 M:
A: PVC 소켓 B: 25A C: EA D: 206 M:
A: PVC 이경티 B: 50x40 C: EA D: 12 M:
A: PVC 이경티 B: 50x25 C: EA D: 24 M:
A: PVC 이경티 B: 40x25 C: EA D: 26 M:
A: PVC본드 B: 1KG C: EA D: 5 M:
A: AL 테이프 B: 500mm*20m*0.7 C: EA D: 20 M:
A: CABLE(유선리모컨) B: VCTF 0.75x2C C: m D: 855 M:
A: CABLE(통신선) B: VCTF 1.5x2C C: m D: 2626 M:
A: GW 플랙시블 전선관 B: 16C C: m D: 3481 M:
A: GW 플랙시블 커넥터 B: 16C C: m D: 348 M:
A: 압력게이지 B: 50kg/㎠ C: EA D: 14 M:
A: 차지니뿔 B: 1/4" C: EA D: 14 M:
A: 행거 B: 80A C: EA D: 299 M:
A: 행거 B: 65A C: EA D: 270 M:
A: 전산봉 B: 3/8"*1m C: m D: 569 M:
A: 스트롱앙카 B: 3/8" C: EA D: 569 M:
A: 셋트앙카 B: 3/8" C: EA D: 228 M:
A: 은납봉 B: 0.05 C: kg D: 14 M:
A: 산소 B: C: 병 D: 5 M:
A: LPG B: C: 병 D: 4 M:
A: 질소 B: C: 병 D: 12 M:
A: 냉매 B: R-410A C: kg D: 227 M:
A: 배관트레이 B: 400*150 C: M D: 45 M:
A: 배관트레이 커버 B: 400*150 C: M D: 45 M:
A: 배관트레이 다리 B: 400*150*H200 C: EA D: 22 M:
A: 실외기 받침대 B: E.H.P 시스템(중) C: EA D: 2 M:
A: 실외기 받침대 B: E.H.P 시스템(대) C: EA D: 13 M:
A: 장비사용료 B: C: 대 D: 2 M:
A: 코아 B: 벽체 Ø100 C: EA D: 56 M:
A: 통합제어 B: ACP 연결 C: 대 D: 1 M:
A: 잡자재비 B: 자재비의 3% C: 식 D: 1 M: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시트: 공량산출근거서]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대전중수청 기계 내역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공종+자재
B: 01 도급공사
B: 01 도급공사 - 01 장비설치공사
B: 01 도급공사 - 02 위생기구 설치공사
B: 01 도급공사 - 03 위생배관 설치공사
B: 01 도급공사 - 03 위생배관 설치공사 - 01 급수,급탕배관 설치공사
B: 01 도급공사 - 03 위생배관 설치공사 - 02 오,배수배관 설치공사
B: 01 도급공사 - 04 공조배관 설치공사
B: 01 도급공사 - 05 가스배관 설치공사
B: 01 도급공사 - 06 환기덕트 설치공사
B: 01 도급공사 - 07 바닥난방 설치공사
B: 01 도급공사 - 08 누수감지기 설치공사
B: 01 도급공사 - 09 기타 부대공사(코어 및 내화채움)
B: 02 관급공사
B: 02 관급공사 - 01 FCU 자동제어
B: 02 관급공사 - 01 FCU 자동제어 - 01 공사비
B: 02 관급공사 - 01 FCU 자동제어 - 02 경비
B: 02 관급공사 - 02 전열교환기 설치
B: 02 관급공사 - 03 항온항습기 설치
B: 02 관급공사 - 04 냉, 난방기 설치
B: 02 관급공사 - 04 냉, 난방기 설치 - 01 냉, 난방 장비 설치
B: 02 관급공사 - 04 냉, 난방기 설치 - 02 냉, 난방 배관 설치
B: 02 관급공사 - 04 냉, 난방기 설치 - 03 원가계산서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100 D: 010101
A: 010102 위생기구 설치공사 B: 100 D: 010102
A: 01010301 급수,급탕배관 설치공사 B: 100 D: 01010301
A: 01010302 오,배수배관 설치공사 B: 100 D: 01010302
A: 010104 공조배관 설치공사 B: 100 D: 010104
A: 010105 가스배관 설치공사 B: 100 D: 010105
A: 010106 환기덕트 설치공사 B: 100 D: 010106
A: 010107 바닥난방 설치공사 B: 100 D: 010107
A:
계장공 C: 0 D: 0101075C75F3BF5021F79921EA77A4F2676E5CCE0545
A:
내선전공 C: 0 D: 0101075C75F3BF5021F79921EA77A4F2676E5CCE0AC7
A:
보통인부 C: 0 D: 0101075C75F3BF5021F79921EA77A4F2676E5CCE0D95
A: 010108 누수감지기 설치공사 B: 100 D: 010108
A:
계장공 C: 0 D: 0101085C75F3BF5021F79921EA77A4F2676E5CCE0545
A:
내선전공 C: 0 D: 0101085C75F3BF5021F79921EA77A4F2676E5CCE0AC7
A:
저압케이블전공 C: 0 D: 0101085C75F3BF5021F79921EA77A4F2676E5CCE0ACA
A: 010109 기타 부대공사(코어 및 내화채움) B: 100 D: 010109
A: 01020101 공사비 B: 100 D: 01020101
A:
내선전공 C: 0 D: 010201015C75F3BF5021F79921EA77A4F2676E5CCE0AC7
A:
통신케이블공 C: 0 D: 010201015C75F3BF5021F79921EA77A4F2676E5CCE0548
A: 01020102 경비 B: 100 D: 01020102
A: 010202 전열교환기 설치 B: 100 D: 010202
A: 010203 항온항습기 설치 B: 100 D: 010203
A: 01020401 냉, 난방 장비 설치 B: 100 D: 01020401
A: 01020402 냉, 난방 배관 설치 B: 100 D: 01020402
A: 01020403 원가계산서 B: 100 D: 01020403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289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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