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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622] 2026년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폐열보일러 세정 공사(3차)

[공사] 발주기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 추정가격: 5526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8: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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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2026년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폐열보일러 세정 공사(3차).hwp =====
우편번호 : 31529

상세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미로 154(배미동)

홈페이지 : http://www.asanfmc.or.kr

전화번호 : 041-536-4252

※ 본 공고는 아산시로부터 수탁받아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각종 대금청구 시 아산시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계약집행기준 : 수의계약 배제사유 >

계약상대자로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간 공단 수의계약 제한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년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폐열보일러 세정 공사(3차)】

■ 공 고 명 : 2026년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폐열보일러 세정 공사(3차)

■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1:00

■ 수요기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공고번호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122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수의계약 배제사유

계약상대자로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간 공단 수의계약 제한

■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관련 개정사항 확인★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적용 직상의 가격업체 중 최저가격 제출업체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사 발주사항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팀 김재영 과장(☎ 041-538-1911)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회계팀 정성진 주임(☎ 041-536-4252)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공사계약 일반조건 7. 공사계약 특수조건 8. 기타 관련 법령 등 < 유 의 사 항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법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122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년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폐열보일러 세정 공사(3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폐열보일러 세정 공사(3차)

계약방법 수의계약 / 지역제한 / 총액입찰 공사범위 공사시방서 및 도면 참고 공사위치

충남 아산시 배미로 154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하반기 정기보수 기간 내)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관급자재(도급) 추정금액(기초+도급) 55,260,313원 5,526,031원 60,786,000원 (천원미만절사) - 60,786,000원 입찰기간

접수개시일: 2026. 10. 8.(목) 공고 시

제출마감일: 2026. 10. 15.(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개찰장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계약담당자 PC 입찰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사업문의 환경시설팀 김재영 과장 (☎ 041-538-1911) 계약문의 회계팀 정성진 주임 (☎ 041-536-4252) 유의사항

▶ 관련 법령에 의거 아래 항목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준공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사용 시 사후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서, 증빙서류 등 1,149,517원

▶ 관련 법령에 의거 아래 항목이 반영되어 있으며, 미사용 시 사후정산됩니다.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증빙서류 제출 146,355원

▶ 투찰은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필히 공사시방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기타 세부사항(공사범위 및 과업사항)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1 입찰(개찰)일시 : 2026. 10. 15.(수) 11:00

2.2 입찰(개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2.3 입찰(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4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8.(목) 공고 시

2.5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5.(수) 10:00

동 입찰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3. 견적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식

3.1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견적제출입니다.

3.2 수의계약, 지역제한(충청남도 아산시), 총액 견적제출, 청렴계약 입니다.

3.3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입니다.

3.4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현장시공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사유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반영 계약입니다.

3.6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 해당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에 해당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적용 제외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5 상생결제(전자대금지급시스템) 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은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입찰참가등록업체

4.3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업체

■ 6202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

■ 6203 :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난방공사(제1종)/024)

4.4 주영업점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아산시」인 업체

5. 계약상대자 결정

5.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하 ‘계약집행기준’ 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2 본 계약 건은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금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직상의 가격업체 중 최저가격을 입찰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3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6.1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여 납부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8. 경비 정산 관련사항

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A값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1,149,517원)

경비 정산 항목 금 액 비 고 A값 국민건강보험료 - 해당 금액 반영, 사후 정산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49,517원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146,355원 법령 요구 비율 반영, 사후 정산

8.2 관련 경비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사후 정산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9.1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용)」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5] 참고

9.2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낙찰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붙임1] 참고

11. 하도급 관련

1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이 원칙이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12.1 본 공사는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의 7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관리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13.1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준수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업체는 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2] 참고

13.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 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첨부6] 참고

※ 낙찰자 등급 미달 시 보완 후 계약 체결, 미 보완 시 계약 불가

14.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14.1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14.2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7] 참고

※ 상생결제 약정은행

  • 하나은행(하나동반성장론),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4.3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4.4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기타 유의사항

15.1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나라장터 운영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이외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포함〕에 관하여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2 입찰참가자가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정부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감시관(☎ 041-536-4211) 혹은 공단

홈페이지(www.asanfmc.or.kr) [시민공간] → [클린신고센터]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사 발주사항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팀 김재영 과장(☎ 041-538-1911)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회계팀 정성진 주임(☎ 041-536-4252)

[붙임1] [별지 제8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발주부서 환경시설팀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2026년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폐열보일러 세정 공사(3차)

[O]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계약 대상 금액 공사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
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
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 공고문(2026년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폐열보일러 세정 공사(3차).pdf =====
우편번호 : 31529
상세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미로 154(배미동)
홈페이지 : http://www.asanfmc.or.kr
전화번호 : 041-536-4252
※ 본 공고는 아산시로부터 수탁받아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각종 대금청구 시
아산시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계약집행기준 : 수의계약 배제사유 >
계약상대자로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간 공단 수의계약 제한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년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폐열보일러 세정 공사(3차)】

■ 공 고 명 : 2026년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폐열보일러 세정 공사(3차)
■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1:00
■ 수요기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공고번호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122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수의계약 배제사유
계약상대자로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간 공단 수의계약 제한
■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관련 개정사항 확인★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적용 직상의 가격업체 중 최저가격 제출업체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사 발주사항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팀 김재영 과장(☎ 041-538-1911)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회계팀 정성진 주임(☎ 041-536-4252)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공사계약 일반조건
7. 공사계약 특수조건
8. 기타 관련 법령 등
< 유 의 사 항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법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122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년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폐열보일러 세정 공사(3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폐열보일러 세정 공사(3차)

계약방법 수의계약 / 지역제한 / 총액입찰 공사범위 공사시방서 및 도면 참고 공사위치

충남 아산시 배미로 154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하반기 정기보수 기간 내)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55,260,313원 5,526,031원

기초금액
60,786,000원

관급자재(도급) 추정금액(기초+도급) - 60,786,000원 (천원미만절사) 입찰기간

접수개시일: 2026. 10. 8.(목) 공고 시
제출마감일: 2026. 10. 15.(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개찰장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계약담당자 PC 입찰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사업문의

환경시설팀 김재영 과장
(☎ 041-538-1911)

계약문의

회계팀 정성진 주임
(☎ 041-536-4252)

▶ 관련 법령에 의거 아래 항목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사용 시 사후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유의사항 내역서, 증빙서류 등 1,149,517원

▶ 관련 법령에 의거 아래 항목이 반영되어 있으며, 미사용 시 사후정산됩니다.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증빙서류 제출 146,355원

▶ 투찰은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필히 공사시방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기타 세부사항(공사범위 및 과업사항)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2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1 입찰(개찰)일시 : 2026. 10. 15.(수) 11:00
2.2 입찰(개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2.3 입찰(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4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8.(목) 공고 시
2.5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5.(수) 10:00
동 입찰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3. 견적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식
3.1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견적제출입니다.
3.2 수의계약, 지역제한(충청남도 아산시), 총액 견적제출, 청렴계약 입니다.
3.3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입니다.
3.4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이며, 공동
계약은 불허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현장시공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사유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반영 계약입니다.
3.6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 해당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에 해당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적용 제외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5 상생결제(전자대금지급시스템) 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은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 3 -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입찰참가등록업체
4.3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업체
■ 6202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
■ 6203 :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난방공사(제1종)/024)
4.4 주영업점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아산시」인 업체

5. 계약상대자 결정
5.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하 ‘계약집행기준’
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2 본 계약 건은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금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직상의 가격
업체 중 최저가격을 입찰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3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6.1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여 납부합니다.

  • 4 -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8. 경비 정산 관련사항
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A값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1,149,517원)
경비 정산 항목

A값 금 액 비 고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49,517원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146,355원

해당 금액 반영,
사후 정산

법령 요구 비율 반영, 사후 정산

8.2 관련 경비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사후 정산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9.1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용)」에 서명
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5] 참고
9.2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 5 -

낙찰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붙임1] 참고

11. 하도급 관련
1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이
원칙이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12.1 본 공사는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의 7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13. 안전보건 관리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13.1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준수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업체는 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2] 참고
13.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 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첨부6] 참고
※ 낙찰자 등급 미달 시 보완 후 계약 체결, 미 보완 시 계약 불가

14.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14.1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14.2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7] 참고
※ 상생결제 약정은행

  • 하나은행(하나동반성장론),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4.3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4.4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7 -

15. 기타 유의사항
15.1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나라장터 운영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이외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포함〕에 관하여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2 입찰참가자가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정부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감시관(☎ 041-536-4211) 혹은 공단
홈페이지(www.asanfmc.or.kr) [시민공간] → [클린신고센터]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8 -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사 발주사항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팀 김재영 과장(☎ 041-538-1911)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회계팀 정성진 주임(☎ 041-536-4252)

- 9 -

[붙임1]
[별지 제8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1쪽) 발주기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발주부서 환경시설팀 발주날짜 발주내용

2026년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폐열보일러 세정 공사(3차)

2026. . .

[O]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계약 대상 금액 공사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 속 연락처 주 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부터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 10 -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2. 공내역서.xls =====

[시트: 표지]
F: 2026년도
H: 폐열보일러 AM: 및 AU: 부대설비 BT: 세정 CH: 공사(3차)

[시트: 갑지]
C: 설 S: 환
S: 경
C: 계 S: 시 AJ: 2026년 9월 14일 설계
S: 설
C: 자 S: 팀
S: 장
G: 2026년도
CI: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H: 폐열보일러 AL: 및 AT: 부대설비 BS: 세정 CG: 공사(3차)
F: 공사개요 O: : Q: ■ T: 폐열보일러 AD: 및 AG: 부대설비 AO: 세정 AT: 공사
R: - T: 폐열보일러 Z: 이동통로 AD: 및 AG: 부대설비 AI: 보양 AN: 작업 AO: 전반에 AV: 대한 BA: 세정 BF: 작업
R: - T: 작업구간 AB: 비계 AG: 설치 AL: 및 AO: 해체
F: 공사금액 O: : Q: 총원가 Z: : AA: 금55,260,313원 AN: (금오천오백이십육만삼백일십삼원)
Q: 부가가치세: AA: 금5,526,031원 AN: (금오백오십이만육천삼십일원)
Q: 도급액 Z: : AA: 금60,786,000원 AN: (금육천칠십팔만육천원)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구분 C: 비
목 D: 당초금액 E: 금
액 F: 요율 G: 산 출 근 거
B: 1 C: 순 직 접 공 사 비 F: G:
B: 2 C: 재료비 E: 0 F: G: 3 + 4
B: 3 C:
직 접 재 료 비 E: 0 F: G:
B: 4 C:
간 접 재 료 비 F: G:
B: 5 C: 노무비 E: 0 F: G: 6 + 7
B: 6 C:
직 접 노 무 비 E: 0 F: G:
B: 7 C:
간 접 노 무 비 E: 0 F: 17.5% G: 6 × 0.175
B: 8 C: 경 비 E: 0 F: G: 9:21
B: 9 C:
산 출 경 비 E: 0 F: G:
B: 10 C:
산 재 보 험 료 E: 0 F: 3.56% G: 5 × 0.0356
B: 11 C:
고 용 보 험 료 E: 0 F: 1.01% G: 5 × 0.0101
B: 12 C:
건 강 보 험 료 F: 3.43% G: 6 × 0.0343
B: 13 C:
연 금 보 험 료 F: 4.5% G: 6 × 0.045
B: 14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11.52% G: 12 × 0.1152
B: 15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F: 0.1% G: (2 + 6 + 9) × 0.001
B: 16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3.15% G: (2 + 6) × 0.0315
B: 17 C:
환 경 보 전 비 E: 0 F: 0.4% G: (2 + 6 + 9) × 0.004
B: 18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F: 0.081% G: (2 + 6 + 9) ×0.00081
B: 19 C:
석면분담금 E: 0 F: 0.006% G: 5 × 0.00006
B: 20 C:
임금채권부담금 E: 0 F: 0.09% G: 5 × 0.0009
B: 21 C:
기 타 경 비 E: 0 F: 5% G: (2 + 5) × 0.05
B: 22 C: 순 공 사 원 가 E: 0 F: G: 2 + 5 + 8
B: 23 C: 일 반 관 리 비 E: 0 F: 5% G: 22 × 0.05
B: 24 C: 이
윤 E: 0 F: 9% G: (5 + 8 + 23) × 0.09
B: 25 C: 총
원
가 E: 0 F: G: 22 + 23 + 24
B: 26 C: 부 가 가 치 세 E: 0 F: 10% G: 25 × 0.1
B: 27 C: 도
급
액 E: 0 F: G: 25 + 26
B: 28 C: 관 급 자 재 대 F: G:
B: 29 C: 폐기물처리비 F: G:
B: 30 C: 총 공 사 비 E: 0 F: G: 27 + 28 + 29
B: 31 C: F: G: (증)60,786,000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폐열보일러 및 부대설비 세정 1차 D: F: G: 0 H: 0 I: 0 J: 0 K:
B: 1. C: 소각로 화실 D: F: G: 0 H: 0 I: 0 J: 0 K:
B: 1-1 C: 세정작업 D: Cavity_1 E: 263.5 F: ㎡ G: 0 H: 0 I: 0 J: 0 K: 일위1참조
B: 2. C: 연소가스 냉각설비 D: F: G: 0 H: 0 I: 0 J: 0 K:
B: 2-1 C: 세정작업 D: Cavity_2 E: 117.3 F: ㎡ G: 0 H: 0 I: 0 J: 0 K: 일위2참조
B: 2-2 C: 세정작업 D: Cavity_3 E: 133.45 F: ㎡ G: 0 H: 0 I: 0 J: 0 K: 일위3참조
B: 2-3 C: 세정작업 D: Bank Tube E: 1450.1 F: ㎡ G: 0 H: 0 I: 0 J: 0 K: 일위4참조
B: 2-4 C: 세정작업 D: 절탄기 E: 439.45 F: ㎡ G: 0 H: 0 I: 0 J: 0 K: 일위5참조
B: 3. C: 연소가스처리설비 D: F: G: 0 H: 0 I: 0 J: 0 K:
B: 3-1 C: 세정작업 D: 반건식반응탑(전체) E: 357 F: ㎡ G: 0 H: 0 I: 0 J: 0 K: 일위6참조
B: 3-2 C: 세정작업 D: 반응식여과집진기(인렛, 호퍼) E: 122.4 F: ㎡ G: 0 H: 0 I: 0 J: 0 K: 일위7참조
B: 4. C: 소각동 보양 및 정리 D: F: G: 0 H: 0 I: 0 J: 0 K:
B: 4-1 C: 소각동 보양작업 D: E: 178 F: ㎡ G: 0 H: 0 I: 0 J: 0 K: 일위8참조
B: 7. C: 강관비계 D: F: G: 0 H: 0 I: 0 J: 0 K:
B: 7-1 C: 강관비계 D: 10m초과~20m이하(3개월) E: 157.03 F: ㎡ G: 0 H: 0 I: 0 J: 0 K: 일위9참조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7.5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4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5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5 F: % G: 0 K:
B: C: 이윤 D: E: 9 F: %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폐열보일러 및 부대설비 세정 1차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1. C: 소각로 화실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1 C: 세정작업 D: Cavity_1 E: 263.5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연소가스 냉각설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2-1 C: 세정작업 D: Cavity_2 E: 117.3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참조
B: 2-2 C: 세정작업 D: Cavity_3 E: 133.45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참조
B: 2-3 C: 세정작업 D: Bank Tube E: 1450.1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참조
B: 2-4 C: 세정작업 D: 절탄기 E: 439.45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5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연소가스처리설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3-1 C: 세정작업 D: 반건식반응탑(전체) E: 357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6참조
B: 3-2 C: 세정작업 D: 반응식여과집진기(인렛, 호퍼) E: 122.4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7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소각동 보양 및 정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4-1 C: 소각동 보양작업 D: E: 178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8참조
B: C: D: F: G: 0 H: 0 O:
B: 7. C: 강관비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7-1 C: 강관비계 D: 10m초과~20m이하(3개월) E: 157.03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9참조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간접노무비 D: E: 17.5 F: % G: 0 H: 0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H: 0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H: 0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H: 0 O:
B: C: 환경보전비 D: E: 0.4 F: % G: 0 H: 0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H: 0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H: 0 O:
B: C: 기타경비 D: E: 5 F: % G: 0 H: 0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0 O:
B: C: 일반관리비 D: E: 5 F: % G: 0 H: 0 O:
B: C: 이윤 D: E: 9 F: % G: 0 H: 0 O:
B: C: 총원가 D: F: G: 0 H: 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0 O:
B: C: 도급액 D: F: G: 0 H: 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세정작업 D: Cavity_1 E: ㎡ F: 0 G: 0 H: 0 I: 0 J: Z: 12,950 AA: 12,901 AC: 49
B: 제2호표 C: 세정작업 D: Cavity_2 E: ㎡ F: 0 G: 0 H: 0 I: 0 J: Z: 12,950 AA: 12,901 AC: 49
B: 제3호표 C: 세정작업 D: Cavity_3 E: ㎡ F: 0 G: 0 H: 0 I: 0 J: Z: 12,950 AA: 12,901 AC: 49
B: 제4호표 C: 세정작업 D: Bank Tube E: ㎡ F: 0 G: 0 H: 0 I: 0 J: Z: 12,950 AA: 12,901 AC: 49
B: 제5호표 C: 세정작업 D: 절탄기 E: ㎡ F: 0 G: 0 H: 0 I: 0 J: Z: 3,972 AA: 3,972
B: 제6호표 C: 세정작업 D: 반건식반응탑(전체) E: ㎡ F: 0 G: 0 H: 0 I: 0 J: Z: 12,901 AA: 12,901
B: 제7호표 C: 세정작업 D: 반응식여과집진기(인렛, 호퍼) E: ㎡ F: 0 G: 0 H: 0 I: 0 J: Z: 3,972 AA: 3,972
B: 제8호표 C: 소각동 보양작업 D: E: ㎡ F: 0 G: 0 H: 0 I: 0 J: Z: 1,726 AA: 1,726
B: 제9호표 C: 강관비계 D: 10m초과~20m이하(3개월) E: ㎡ F: 0 G: 0 H: 0 I: 0 J: Z: 25,511 AA: 22,856 AB: 2,655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세정작업 D: Cavity_1 F: ㎡ H: 0 J: 0 L: 0 N: 0 O:
B: C: 착 암 공 D: E: 0.04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노임1참조
B: C: 보통인부 D: E: 0.023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노임2참조
B: C: 소형브레이커(공압식) D: 1.3㎥/min E: 0.1 F: hr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장비1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세정작업 D: Cavity_2 F: ㎡ H: 0 J: 0 L: 0 N: 0 O:
B: C: 착 암 공 D: E: 0.04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노임1참조
B: C: 보통인부 D: E: 0.023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노임2참조
B: C: 소형브레이커(공압식) D: 1.3㎥/min E: 0.1 F: hr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장비1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세정작업 D: Cavity_3 F: ㎡ H: 0 J: 0 L: 0 N: 0 O:
B: C: 착 암 공 D: E: 0.04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노임1참조
B: C: 보통인부 D: E: 0.023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노임2참조
B: C: 소형브레이커(공압식) D: 1.3㎥/min E: 0.1 F: hr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장비1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4호표 C: 세정작업 D: Bank Tube F: ㎡ H: 0 J: 0 L: 0 N: 0 O:
B: C: 착 암 공 D: E: 0.04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노임1참조
B: C: 보통인부 D: E: 0.023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노임2참조
B: C: 소형브레이커(공압식) D: 1.3㎥/min E: 0.1 F: hr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장비1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5호표 C: 세정작업 D: 절탄기 F: ㎡ H: 0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23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노임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6호표 C: 세정작업 D: 반건식반응탑(전체) F: ㎡ H: 0 J: 0 L: 0 N: 0 O:
B: C: 착 암 공 D: E: 0.04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노임1참조
B: C: 보통인부 D: E: 0.023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노임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7호표 C: 세정작업 D: 반응식여과집진기(인렛, 호퍼) F: ㎡ H: 0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23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노임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8호표 C: 소각동 보양작업 D: F: ㎡ H: 0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1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노임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9호표 C: 강관비계 D: 10m초과~20m이하(3개월) F: ㎡ H: 0 J: 0 L: 0 N: 0 O:
B: C: 강관비계,서울 D: Φ48.6*2.3*4.0m E: 0.2793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자재1참조
B: C: 이음철물,서울 D: E: 0.06 F: 개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자재2참조
B: C: 조임철물,서울 D: 직교,자재 E: 0.2496 F: 개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자재3참조
B: C: 받침철물,서울 D: E: 0.0036 F: 개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자재4참조
B: C: 철물 D: 앵커용 E: 0.04 F: 개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자재5참조
B: C: 비 계 공 D: 3인/45㎡ E: 0.067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노임4참조
B: C: 보통인부 D: 1인/45㎡ E: 0.022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노임2참조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2 F: % G: 0 H: 0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소형브레이커(공압식) D: 1.3㎥/min E: hr F: 0 G: 0 H: 0 I: 0 Z: 494 AC: 494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1.3㎥/min Z: 0 AA: 0 AB: 0 AC: 0
B: 손
료 C: I: ₩× N: × Z: 0 AC: 0. AD: '26年 개정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73.6 E: 2026.9.1. 매매기준율 G: H: I: J:
C: 엔(100¥) D: 859.49 E: 2026.9.1.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595.23 E: 2026.9.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860.54 E: 2026.9.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견적가1 P: 견적가2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강관비계,서울 D: Φ48.6*2.3*4.0m E: M G: Q: R: 0 Z: 5,000
B: 2 C: 이음철물,서울 D: E: 개 G: Q: R: 0 Z: 2,000
B: 3 C: 조임철물,서울 D: 직교,자재 E: 개 G: Q: R: 0 Z: 2,600
B: 4 C: 받침철물,서울 D: E: 개 G: Q: R: 0 Z: 3,500
B: 5 C: 철
물 D: 앵커용 E: 개 G: Q: R: 0 Z: 550
B: 6 C: D: E: G: I: K: M: O: Q: R: 0 S:
B: 7 C: D: E: G: I: K: M: O: Q: R: 0 S:
B: 8 C: D: E: G: I: K: M: O: Q: R: 0 S:
B: 9 C: D: E: G: I: K: M: O: Q: R: 0 S:
B: 10 C: D: E: G: I: K: M: O: Q: R: 0 S:
B: 11 C: D: E: G: I: K: M: O: Q: R: 0 S:
B: 12 C: D: E: G: I: K: M: O: Q: R: 0 S:
B: 13 C: D: E: G: I: K: M: O: Q: R: 0 S:
B: 14 C: D: E: G: I: K: M: O: Q: R: 0 S:
B: 15 C: D: E: G: I: K: M: O: Q: R: 0 S:
B: 16 C: D: E: G: I: K: M: O: Q: R: 0 S:
B: 17 C: D: E: G: I: K: M: O: Q: R: 0 S:
B: 18 C: D: E: G: I: K: M: O: Q: R: 0 S:
B: 19 C: D: E: G: I: K: M: O: Q: R: 0 S:
B: 20 C: D: E: G: I: K: M: O: Q: R: 0 S:
B: 21 C: D: E: G: I: K: M: O: Q: R: 0 S:
B: 22 C: D: E: G: I: K: M: O: Q: R: 0 S:
B: 23 C: D: E: G: I: K: M: O: Q: R: 0 S:
B: 24 C: D: E: G: I: K: M: O: Q: R: 0 S:
B: 25 C: D: E: G: I: K: M: O: Q: R: 0 S:
B: 26 C: D: E: G: I: K: M: O: Q: R: 0 S:
B: 27 C: D: E: G: I: K: M: O: Q: R: 0 S:
B: 28 C: D: E: G: I: K: M: O: Q: R: 0 S:
B: 29 C: D: E: G: I: K: M: O: Q: R: 0 S:
B: 30 C: D: E: G: I: K: M: O: Q: R: 0 S: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착 암 공 D: E: 인 G: 2026년(하) Z: 223,246
B: 2 C: 보통인부 D: E: 인 G: 2026년(하) Z: 172,698
B: 3 C: 배 관 공 D: E: 인 G: 2026년(하) Z: 249,073
B: 4 C: 비 계 공 D: E: 인 G: 2026년(하) Z: 284,440
B: 5 C: D: E: G:
B: 6 C: D: E: G:
B: 7 C: D: E: G:
B: 8 C: D: E: G:
B: 9 C: D: E: G:
B: 10 C: D: E: G:
B: 11 C: D: E: G:
B: 12 C: D: E: G:
B: 13 C: D: E: G:
B: 14 C: D: E: G:
B: 15 C: D: E: G:
B: 16 C: D: E: G:
B: 17 C: D: E: G:
B: 18 C: D: E: G:
B: 19 C: D: E: G:
B: 20 C: D: E: G:
B: 21 C: D: E: G:
B: 22 C: D: E: G:
B: 23 C: D: E: G:
B: 24 C: D: E: G:
B: 25 C: D: E: G:
B: 26 C: D: E: G:
B: 27 C: D: E: G:
B: 28 C: D: E: G:
B: 29 C: D: E: G:
B: 30 C: D: E: G:

===== 3. 시방서.hwpx ===== <hp:fwSpace/>

시방서
[폐열보일러 및 부대설비 세정 공사 3차]

2026. 9.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팀]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사 업 명
폐열보일러 및 부대설비 세정 공사 3차
작성일자
2025. 9. 3.
부서명
환경시설팀
직 위(급)
과장(5급)
작성자
김 재 영

연번
부당계약 점검사항
해당유무
Y
N
1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나요?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공단의 의견에 따른다고 작성 하였나요?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나요?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나요?

5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나요?

6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hp:fwSpace/>‧<hp:fwSpace/>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나요?

7
과업 내용에 ‘그 밖에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도록 작성 하였나요?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9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강제한 내용이 있나요?

10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였나요?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일반시방서
Ⅲ. 특기시방서
Ⅳ. 폐열보일러 및 부대시설 관련 도면

Ⅰ. 설 계 설 명 서

공 사 명 : 폐열보일러 및 부대설비 세정 공사 3차

2. 목
적 :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 및 미연분 등이 소각로 및 부대설비에 퇴적되어 소각효율을 감소시키고 폐열보일러 수관을 통하여 배출되면서 수관과 수관 사이 및 부대설비 등에 퇴적되어, 열효율 감소 및 연소가스 처리 효율을 감소시킴으로 소각로 및 폐열 보일러 등 부대설비의 세정공사를 실시하여 오염물질 제거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설비의 부식 및 수명단축을 방지함으로써 최적의 설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정기보수기간 중에 이를 시행하여 소각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위
치 : 아산시 배미로 154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생활자원처리장 내

4. 작업범위 :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부대설비 세정
설 비 명
물 량
비 고
소각로
296.5㎡
소각로 클링커 제거
폐열보일러
2351.66㎡
Bank Tube, 절탄기 세정 포함
반건식반응탑
343.84㎡
전·후단 Duct 면적 포함
반응식여과집진기
135.88㎡
Inlet Duct 면적 포함
소각로 호퍼 및 재추출기
10㎥
설비 내부 잔재물 제거 및 점검
가설물 설치 및 해체
157.03㎡
소각로(Cavity1, 2, 3), Bank Tube, 반건식반응탑 내부
건축물 보양
178㎡
복도 보양
현장 정리
731.94㎡
소각동 1, 3층 등 바닥 청소 및 뒷정리

5. 작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단, 하반기 정기 보수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기보수기간은 발주처 현장 여건 등의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6. 예정공정표

일 정
공종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비 고
사전 현장 안전조치

소각동 작업장 이동통로 보양 소각로 및 부대설비 세정 현장정리 및 준공서류 작성

7. 설계 변경조건
가. 발주자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기타 현장의 여견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수량 증감)이 변경 시
다. 계약 폐기물 종류 이외 발생폐기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마. 관급자재 지연 납품 등 도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연기될 경우
바. 기타 통상적으로 인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혹은 지방계약법상 계약변경

사유에 해당되며 공단이 위 사실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8. 입찰 참여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작업하여야 한다.
1)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전문 공사업 중 가스난방공사업

  • 업종코드 : 6203, 주력분야명 난방공사(제1종)(주력분야코드 : 024)

2)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업종코드 : 6202, 주력분야명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코드 : 020)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교부를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9. 하자이행 관련
가. 하자보증기간은 지방계약법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에 의거하여 발주처의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거하여 발주처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다.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 하자이행보증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산정(1년) 하자보증금률은 기타 공사 2%로 적용한다.

10. 감독관
발주부서
담 당
전화번호
환경시설팀 정비파트
김 재 영
041-538-1911

11. 기타
가. 본 공사 시 환경오염, 민원발생, 안전사고에 주의하여 시공한다.
나. 본 공사는 국가건설기준센터(https://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에 근거 하여 시공한다.

Ⅱ. 일 반 시 방 서

제1조(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폐열보일러 및 부대설비 세정 공사 3차에 적용한다.
2. 일반 시방서에서 준하는 사항 외에는 특기시방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하며,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이견이 있을 시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조(용어 정의)
1. 시방서
본 공사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처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기준, 발주자 요구사항, 지시사항, 공사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발주처
본 시방서에서 『발주처』라 함은 입찰서류에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의미한다.(이하 『발주자』라 칭한다.)
3. 계약담당자
본 시방서에서 『계약담당자』라 함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공사·용역 계약 담당자를 의미한다.
4. 감독관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담당자로서 본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 검사승인, 작업관리, 기술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을 자를 말한다.
5. 도급자
본 시방서에서 『도급자』라 함은 본 공사 시공하는 업체로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6. 현장대리인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도급자』를 대신하여 본 공사 현장의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1. 본 시방서에 따라 공사 시 기본원칙은 다음을 말한다.
가. 본 시방서와 타 전문시방서가 서로 다른 경우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나.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사항 전반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며, 『도급자』는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 및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설계 및 시방서에 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본 공사의 설계서 및 시방서의 어휘와 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도급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작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 작업여건, 공급범위, 반·출입계획, 인원투입계획, 작업상황 파악 등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바. 모든 세정공사는 아래와 같이 하반기 정기보수기간 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하반기 정기보수 기간내 준공)
2) 착공일은 소각로 정지(100℃ 이하) 후 2일 이내

제4조(사용 자재)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 및 의무)
1. 본 공사 수행 중 발생되는 관련 공사와 협조하여야 할 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 및 협의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도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 이외 타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착공 및 준공)
1. 계약서류(『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아래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1부 제출한다.)
가. 계약보증금 서류(원본필요)
발행기준(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보증서
지급각서
작성일&보증서 발행일
계약일자(반드시)
계약보증기간
계약일 ~ 만기(준공)예정일

나. 수의계약각서(원본필요)
작 성 일
계약일자(반드시)

다. 청렴서약서(원본필요)
작 성 일
계약일자(반드시)
작성유의사항
1. ‘청렴서약서’ 날인
2. ‘청렴서약서’ & ‘청렴서약 이행 특수조건’ 간인

라. 지준서(지속가능가치 준수 서약서)(원본필요)
작 성 일
계약일자(반드시)

마.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원본필요)
작 성 일
계약일자(반드시)

바. 기타 서류
구 분
원본만가능
원본대조필
비고
사업자등록증

O 통장사본 O 면허관련서류(면허증, 허가증 등) O

법인인감증명서
O

개인사업자
필요 無
사용인감계
O

법인등기부등본
O

2. 착공서류

『도급자』는 아래의 목록을 참고하여 동일한 서류 2부를 준비하여 1부는 『감독관』 에게 제출하고 다른 1부는 감독관 확인 날인 후

『계약담당자』에게 공사 완료 후 준공예정일 이전 제출한다. → 착공 전(착공일 포함) 이전 제출한다.
가. 착공신고서(공사 – 착공계, 용역 – 착수계)
나.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기술자 수첩사본 등)
다. 안전관리자 선임계(재직증명서 등)
라. 환경, 안전관리 계획서
마.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설계내역 사용계획, 안전 서약서
바. 예정공정표(일정표) 및 인원동원 투입계획서
사.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
자. 설계 내역서 제출(해당건만 적용, 계약 금액에 맞게 수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낙찰률적용 x

차. 착공에 필요한 기타 서류 등

3. 준공서류
『도급자』는 아래의 목록을 참고하여 동일한 서류 2부를 준비하여 1부는 『감독관』 에게 제출하고 다른 1부는 감독관 확인 날인 후 『계약담당자』에게 공사 완료 후 준공예정일 이전 제출한다.
가. 준공계
나. 준공검사원
다. 안전교육관련 일지
라. 공사 과정 사진(공사 전·중·후 사진)
마. 고용·산재 보험 완납 증명서
바. 건강·연금보험, 노인장기보험, 퇴직공제부금 정산내역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정산대상)
아. 공사근로자 참여현황, 노무비 지급내역 등
자. 자재 및 관련 성적서 등
차. 준공에 필요한 기타 서류 등

4. 청구서류
『도급자』는 『감독관』의 준공검사 완료 후 아래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가. 대금 청구서
나. 충남 지역개발 완납증명서(공급가액의 2.5%)(필요시)

  • VAT 제외금액 x (물품1.5%, 용역공사 2.5%) = 5,000원 단위 절사
  • 전국 농협중앙회, KEB하나은행에서 매입가능

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라. 건강·연금보험 완납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전체)
마. 하자보증이행서(하자보증 시작일은 감독관의 준공검사일로부터 하자보증 기간까지 한다.)
바. 통장사본(원본대조필)
사. 세금계산서(『계약담당자』가 유선연락시 발행)

아. 하자보증 관련
발행기준(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보증서
지급각서
하자담보기간
준공검사일(감독관에게확인) ~ 붙임문서 확인
하자보증금률
조경공사 5%, 일반건축공사 3%, 기타공사 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ㆍ②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ㆍ삭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ㆍ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7. 댐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8. 상ㆍ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년
9. 관개수로ㆍ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ㆍ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①ㆍ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년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ㆍ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실내건축
1년
②토공
2년
③미장ㆍ타일
1년
④방수
3년
⑤도장
1년
⑥석공사ㆍ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⑧지붕
3년
⑨판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ㆍ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16
아스팔트 포장
2년
17
보링
1년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19
온실설치
2년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작업계획서)
1. 『도급자』는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감독관』에게 결재를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제8조(일일작업일지)
1. 『도급자』는 작업 전 위험작업허가서를 『감독관』에게 결재를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가. 작업투입 전 전일 및 금일 상세작업 사항, 진행현황, 인력투입현황 등을 기록하여 일일작업일지를 매일 16:00까지 서면보고 후 확인한다.(일일작업일보 작성 제출)
나. 작업 후 공고 및 기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공사중 발생한 잔재물은 지정된 곳에 『감독관』의 감독하에 계약자가 운반 처리한다.
제9조(안전작업 교육)
1. 『도급자』는 작업 전 매일 작업원에게 환경안전수칙 설명 및 주의사항 전달, 안전수칙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관』에게 제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제10조(공급범위)
1. 『발주처』 지원 범위
가. 작업에 따른 UTILITY(전기, 압축공기 및 용수 등)
나. 작업에 필요한 물품 보관 장소
다. 작업에 필요한 기술자료(기술사양, 설계도서, 도면)
2. 『도급자』의 공급범위
가. 소각로 및 부대설비 청소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 자재 인력, 기술 등 발주처의 공급범위를 제외한 일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Scale 및 Slag를 마대자루에 담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및 적재한다.
다.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의 운반, 하역, 보관, 도난방지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하며, 각종 측정기기류 및 안전장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11조(도급자의 책무)
1. 『도급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 과정과 공사 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정 공정대로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시행 중 설계서 상 명기치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여건상 당연히 작업을 요하는 경미한 부분은 협의하여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도급자』가 원활하게 처리한다.
3. 본 공사는 관련서류(시방서, 도면 등)를 참조하여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성능부족 등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제12조(환경관리)
1. 『도급자』는 작업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에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작업현장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경우 『도급자』는 환경오염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4. 『도급자』는 작업 중 소음 및 진동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변 지역에 보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작업장 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절차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소방관리)
1. 『도급자』는 작업기간 중 발생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여 소방법에 준하는 일체의 소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공정 및 현장관리)
1. 『도급자』는 숙련을 요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경험과 기술력을 겸비한 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원활한 작업 진척을 위해 충분한 인원을 배치 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도급자』가 작업에 동원하고자 하는 기능공의 자격기준, 선정 및 기능 숙련도를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하여 도급자는 순응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이 각종 기능공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기능공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해당 기능공을 즉각 교체하여 작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4. 『도급자』는 작업 시 공정에 있어서 『발주처』의 가동계획 변경에 의한 공사 일정의 변경이 발생시 이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원활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원상복구)
1. 『도급자』는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충분한 사전대비와 철저함을 기여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대리인 상주 및 안전사고 예방 등)
1. 『도급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 사고나 기타 발생될 사항에 대비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한다.
2. 『도급자』는 작업 전 모든 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작업장소가 협소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필요한 안전 장구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각종 유해가스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사고에 유의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작업 전 내부의 잔류가스가 충분히 환기되었는가를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민형사항 책임도 『도급자』가 져야한다.

5. 『도급자』는 작업기간 중 『감독관』이 지시하는 일체의 규칙 및 안전관리규정 등에 대하여 준수해야 한다.
6. 『도급자』는 작업기간 중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 이외에 출입을 금한다.

제17조(공사 연기 또는 중지)
1. 공사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되었을 시는 공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수 있다.
가.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나.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보고)
1. 본 공사 중 현장의 현저한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청결유지)
1. 본 공사 중 현장 주위는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작업장 및 주위환경 정리정돈, 청소하여야 한다.

제20조(작업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 본 공사의 작업 시험 및 검사 방법은 관련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르고 수수료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관계서류 일체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21조(작업사진 촬영)
1. 설비(공정)별 작업 전, 중, 후 장면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으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결함에 따른 조치)
1. 『도급자』는 결함이 있거나 적절치 않은 기기 혹은 자재, 부품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 및 재작업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23조(부분별 시험 및 검사)
1. 본 공사 중 부분별 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받아야 하며, 공사 완료 후 『감독관』의 최종 검사를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제24조(준공검사)
1. 설비(공정)별 세적작업 완료시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세정상태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세정작업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하에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3. 모든 세적작업이 완료될 시 『감독관』 입회하에 종합적인 청소상태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감독관』으로부터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을 경우 즉시 재시공을 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준공처리)
1. 본 공사의 준공처리는 계약물량이 모두 작업완료 되고 합격된 후 공사 관련 자료 일체를 이상없이 제출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하여야 준공처리가 가능하다.

제26조(하자보증)
1.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지방계약법』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에 의거하여 『발주처』의 계약 담당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보증기간 내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도급자』 부담으로 정상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거하여 『발주처』의 계약 담당자가 정한다.
제27조(대금청구)
1. 『도급자』의 작업비용은 감독관의 완료검사 완료(합격) 이후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후 도급자의 지급조건에 따라 지정 지급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기타사항)
1.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준하여 적용한다.
2. 본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사용 장비 설치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계약해지)
1. 『발주처』와 『도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지방계약법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도급자』가 본 시방서 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도급자』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수행하지 않거나 계약업무의 지연 또는 계약 의무를 위반하였을 시 『발주처』는 제3자에게 수행시켜 계약에 대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도급자』는 본 공사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부정적인 방법으로 본 공사의 계약을 수행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고발과 함께 계약을 해지한다
마. 위 사항들과 관련하여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경우 업체는 부정당제재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1.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의 시설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도급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명의 피해 및 공유재산의 손해발생, 시설물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발주처』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보상의무를 진다.

Ⅲ. 특기시방서

제1조(작업범위)
1. 본 시방서는 소각로, 폐열보일러, 부대설비 세정 및 검사대상기기 세정·보일러 검사 대행 작업에 적용하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설 비 명
물 량
비 고
소각로
296.5㎡
소각로 클링커 제거
폐열보일러
2351.66㎡
Bank Tube, 절탄기 세정 포함
반건식반응탑
343.84㎡
전·후단 Duct 면적 포함
반응식여과집진기
135.88㎡
Inlet Duct 면적 포함
소각로 호퍼 및 재추출기
10㎥
설비 내부 잔재물 제거 및 점검
가설물 설치 및 해체
157.03㎡
소각로(Cavity1, 2, 3), Bank Tube, 반건식반응탑 내부
건축물 보양
178㎡
복도 보양
현장 정리
731.94㎡
소각동 1, 3층 등 바닥 청소 및 뒷정리

가. 소각로 하부 호퍼, Sifting Duct, 각 설비 간 연결 Duct 세정포함
나. 소각동 1층 ~ 5층 복도 보양재 설치(잔사가 남지않는 보양 전용테이프 사용)

2. 공사설명 및 주의사항 안내
가. 공통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으로서 작업자 안전보호구 미착용시 원아웃 현장 퇴출 조치를 시행하는 바 반드시 안전보호구 및 장비 착용을 철저히 할 것.
2) 작업시 작업자 안전관리 및 현장·협의관리 등에 따른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시 상주
3) 공사 『감독관』이 요구하는 안전조치 불이행시 현장 퇴출조치 및 작업중지를 시행하며, 반드시 공사 『감독관』이 요구하는 안전조치 선 이행 후 작업 추진

제2조(작업방법)
1. 소각로
가. 작업범위
1) 소각로 내부 클링커 제거
2) 급진기 및 화격자 표면 청소
3) 배출 및 세정
나. 소각로 내부 작업방법
1) 소각로 내부에 융착된 클링커는 전부 제거되어야 하며 클링커 제거 중 내화물의 손상이 우려될 때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2) 클링커 제거 작업 시 내화물의 손상 방지를 위해 되도록 섬세하게 작업 하여야 하며 내화물의 시공도면을 참고하여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
3) 돌출된 형상의 내화물(오수 분무노즐, 감시창) 주변은 특히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2차 공기 노즐 주변을 작업할 때에는 노즐 및 슬리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클링커 덩어리는 한변의 크기가 200㎜를 넘지 않도록 잘게 부숴야 한다.
6) 클링커 제거 완료 후 급진기 표면 및 화격자 표면의 상태를 명확히 확인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7) 급진기 및 화격자 표면에 쌓인 바닥재 및 고철류 등을 빗자루 및 삽을 이용하여 제거하며, 제거된 바닥재 등은 재추출기를 통해 배출한다.
2. 폐열보일러
가. 작업범위
1) 폐열보일러 수관 표면, 절탄기 클링커·비산재 제거
2) 폐열보일러 하부 Hopper, 절탄기 → 반건식 반응탑 연결 Duct 청소
3) 배출 및 세정
나. 폐열보일러 내부 작업방법
1) 작업 전 작업범위 의 바닥에 보양재를 충분히 시공한 뒤 작업한다.
2) 폐열보일러 측면 맨홀 개방 및 체결 시 관련 장치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맨홀 내부의 보온블럭 및 단열 내화블럭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강관비계 설치 시 구조적으로 안정되도록 설치한다.
5) 강관비계 설치 시 Tube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관 표면의 세정 시 세정도구로 인하여 Tube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Bank Tube 구간은 비산재의 고착현상이 두드러지므로 세정 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8) 폐열보일러 세정 시 작업 공간의 협소, 고소작업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시 주의하고 안전시설물을 확실히 설치하여야 한다.
9) 폐열보일러 하부 Hopper는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적체된 비산재를 배출하여야 한다.
10) 폐열보일러 하부 Hopper에 수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11) 퇴적물을 컨베이어로 배출 시 비산재 저장조 하부에서 비산재를 동시에 배출하여야 하며 수평컨베이어의 과부하가 우려되므로 『감독관』의 사전 교육을 받을 후 진행한다.
3. 반건식 반응탑
가. 작업범위
1) 반건식 반응탑 내부 퇴적물 제거 및 배출
2) 반건식 반응탑 Damper 상부 청소
3) 반건식 반응탑 → 여과집진기 연결 Duct 청소
4) 반건식 반응탑 가설물 설치 및 해체
나. 반건식 반응탑 작업방법
1) 작업 전 작업범위의 바닥에 보양재를 충분히 시공한 뒤 작업한다.
2) 반건식 반응탑 맨홀의 개방 시 체결장치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반건식 반응탑의 퇴적물이 외부로 배출되어 현장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한다.
4) 반건식 반응탑 작업 시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띠 및 안전모를 항상 착용한다.
5) 반건식 반응탑 벽면의 세정 시 압축공기 노즐을 사용하여 맨홀 밖에서 세정하고 압축공기로 제거되지 않는 퇴적물은 수작을 하되 이 경우 퇴적물의 낙하 위험을 고려하여 최대한 안전조치 후 내부 수작업을 진행한다.
6) 반건식 반응탑 하부는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배출한다.
7) 반건식 반응탑 → 여과집진기 연결 Duct의 퇴적물은 수분이 섞여 있으므로 마대에 담아 배출한다.
8) 반건식 반응탑 세정 완료 후 내부에 철판 두께 측정용 비계를 설치하고 두께 측정 완료 후 해체한다. 비계 높이는 내부 기준으로 5.5m이며, 안전발판은 3층 구조 층간 높이는 2m, 안전발판은 쌍줄로 설치한다.
4. 반응식 여과집진기
가. 작업범위
1) 여과집진기 입구 Duct 및 하부 비산재 제거
2) 컨베이어를 활용한 비산재 배출
나. 반응식 여과집진기 작업방법
1) 작업전 작업범위의 바닥에 보양재를 충분히 시공한 뒤 작업한다.
2) 집진기 내부에 Filter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외부 수분에 의한 Filter 눈 막힘 현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맨홀 개방 후 신속하게 작업한다.
3) 여과집진기 내부 작업 시 Filter가 작업 도구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만약 손상되었을 시 『감독관』에게 신고 후 적절한 배상조치를 한다.
4) 퇴적물을 컨베이어로 배출 시 비산재 저장조 하부에서 비산재를 동시에 배출 하여야 하며, 수평컨베이어의 과부하가 우려되므로 『감독관』의 사전교육을 받을 후 진행한다.
5. 재축출기
가. 작업범위
1) 재축출기(Ash Extractor) 내부 잔여물(바닥재, 고철 등) 제거 및 청소
나. 재축출기 작업방법
1) 작업 전 작업범위의 바닥에 보양재를 충분히 시공하여 하부로 바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
2) Sifting Duct 내부를 확인하여 잔여 퇴적물을 확실히 제거한다.
3) 제거 작업 시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마대에 담아 배출한다.

7. 가설물 설치 및 해체
가. 작업범위
1) 적용범위

본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복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 법규
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②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④ 방호장치 안정인증 고시
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⑥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 지침
⑦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3) 관련 기준
①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②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③ KS F 8012 작업발판
④ KS F 8013 조임철물
⑤ KS F 8014 받침철물
⑥ KS F 8015 강제 브래킷
4) 자재(강관비계)
① 비계용 강관 및 강관 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강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벽 연결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⑤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시공(일반사항)
①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뢰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②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비계 등으로 하디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④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⑤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 계획서를 따른다.
⑥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 보건법, 기타 관련 법에 따른다.

6) 시공(강관비계)
① 비계기둥
⒜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 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 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게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5m 이상 1.8m 이하, 장선 방향으로 1.5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 기둥 높이가 31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m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래킷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kN 이내이어야 한다.
⒢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mm 이내이어야 한다.
② 띠장
⒜ 띠장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다만,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m 이내로 설치 할 수 있다.
⒝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 할 경우에는 겹침 이음으로 하며, 겸침 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 이음한 것으로 본다.
⒞ 띠장의 이음위치는 가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그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③ 장선
⒜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 장선 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 작업 발판을 맛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 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mm ~ 200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 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④ 가새
⒜ 대각으로 설치하는 개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간격은 약 10m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 가새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 수평 가새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⑤ 벽 이음
⒜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 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⑥ 안전발판
⒜ 각 층간 높이는 2M로 설치한다
⒝ 각 층간 이동을 위하여 사다리를 설치한다
⒞ 사다리를 설치한 곳은 개폐형 발판을 설치하여 개구부 사고를 방지한다.
⒟ 사다리는 각 층간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 안전발판 설치 수량은 각 층당 소각로 하부 8개, 소각로 상부 10개, 보일러 6개 설치한다. 그 외 지정되지 않은 구역은 『감독관』의 지시에 <hp:lineBreak/>따라야 한다.
⑦ 특수한 경우
⒜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 하도록 한다.
6) 해체(강관비계)
① 『도급자』는 강관비계 해체 시 주응력을 받는 구간이나 구조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간의 해체 시 안전상 이상이 없는지 사전 검토 후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와 작업순서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강관비계 해체 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자 간 긴밀하게 소통하여 시공의 역순으로 해체한다.
③ 해체된 비계는 『발주처』의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적재한다.
7. 바닥재 및 비산재 배출
가. 작업범위
1) 바닥재 및 비산재 배출작업 일체
2) 컨베이어를 활용한 바닥재 및 비산재 배출
가. 바닥재 및 비산재 배출 작업방법
1) 『도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모든 설비의 조작은 『감독관』이 임명한 『발주처』의 현장직원이 조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바닥재 및 비산재의 배출이 필요한 때 『도급자』는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발주처』의 현장직원을 배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3) 비산재는 톤백에 담아 처리해야 하며, 톤백에 담는 과정은 『감독관』이 임명한 현장 직원의 지시에 따른다.
4) 비산재 하역 시 2인 1조로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5) 비산재 톤백은 튼튼하게 묶어 내부의 비산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8. 건축물 보양
가. 작업범위
1) 생활자원처리장 1층 ~ 5층 복도 바닥 보양(도면 참조)
2) 보양재 규격 : 0.2t x 1,700mm
3) 보양 전용테이프 규격 : 50mm x 25m
나. 보양 시공방법
1) 도면을 참조하여 보양재를 정확히 제단 후 보양 테이프로 고정한다.
2) 보양 테이프는 보양재 길이와 동등하게 부착한다.
3) 정기기간 중 보양재가 훼손된 부위는 즉각 재시공한다.
다. 보양 철거방법
1) 시공된 모든 보양재를 철거한다.
2) 보양재 철거 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보양재 철거 후 보양 테이프의 잔사가 남지 않도록 제거한다.
4) 철거된 보양재 및 보양 테이프는 『도급자』가 전량 회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9. 현장 정리
가. 작업범위
1) 생활자원처리장 폐열보일러 및 부대설비 세정, 보양 구간 등의 공사 주변
나. 청소 및 뒷정리 작업방법
① 손으로 주울 수 있는 폐기물 및 고철류 등 분류하여 먼저 정리한다.
② 본격적으로 바닥 청소 전 Trench를 확인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 전선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확인한다.
④ 1층 및 3층에 비치된 고압분무기를 이용하여 바닥을 청소한다.
⑤ 바닥 청소 시 바닥 기울기에 주의하여 밀대로 배수 조치한다.
⑥ 바닥 청소 완료는 물기가 남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⑦ 바닥 청소 완료 후 고압분무기 호스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전원코드를 제거한다.
⑧ 생활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 폐기한다.(산업 폐기물 및 분리수거가 가능한 폐기물은 제외)

제3조(세정작업 기간)
1. 과업기간은 정기보수작업 기간으로 하고, 반드시 작업기간 내에 세정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과업기간이란 소각시설 설비별 세정작업 기간을 말하며, 다른 작업과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발주처』 및 『감독관』 협의 후 공정별 작업일정은 재조정할 수 있으나 과업기간 내 세정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세정작업 검사)
1. 소각시설 설비별 세정작업 완료 후 『도급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세정작업이 정상 완료 되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소각설비 설비별 세정작업 완료 후 다음 사항이 만족되어야만 작업이 완료 된 것으로 본다
구
분
판정기준
비
고
클링커 및 분진 제거상태
제거율 90% 이상
육안 검사

제5조(안전관리)
1. 각 작업은 비산먼지 발생, 밀폐공간 작업, 고소작업이 실시되므로 각 작업장소에는 작업 투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18% 이하일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송풍기 등에 의한 강제 송기 장치를 설치하여 18%이상을 유지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2. 모든 작업 장소에서 단독작업을 절대 금지하며, 작업장소 외부에 1인 이상 감시자를 배치하여 만일 있을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3. 『도급자』는 작업 기간 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등 모든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수립한다.
4. 『도급자』는 작업기간 중 작업장에 반드시 작업감독자를 상주시켜 작업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5. 『도급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 사전에 안전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1. 작업 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 조치한다.
2. 모든 기술 자료는 『도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하여서는 안 된다.
3. 작업 종류 후 주위 청소 및 정리정돈을 완료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 폐열보일러 및 부대설비 관련 도면

  • 소각시설 설비별 세정 및 청소구역

- 소각동 1층 청소구역 - 소각동 3층 청소구역 - 소각동 1층 보양구역 - 소각동 2층 보양구역 - 소각동 3층 보양구역 - 소각동 4층 보양구역 - 소각동 5층 보양구역

===== 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전체 간인 필수, 원본 제출 필요).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나 담당직원(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계약, 관리,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의 조치에 응할 것임을 서약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 1〕에 동의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계약체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절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우리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단, 전자입찰이 아닌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 1〕 제출을 생략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체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 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 2(입찰담합 근절 서약서 제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입찰담합 근절을 위하여 다른 입찰자들 간의 의사연락 내지 입찰담합 사실 발견시 당해입찰 무효, 계약 해제․해지,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손해배상 청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에 응할 것임을 서약하는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체대표자가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 3(입찰담합시 손해배상액예정)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 하여는 다음 사항을 서약하여야 한다.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답합으로 인하여 귀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 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③ 전 1, 2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단이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등의 조치에 응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에 응한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감경할 수 없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제3조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내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특별유의서는 2020년 10월 01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 [전자입찰참가자용]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귀 공단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나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무효,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공정거래위원회 통지, 손해배상 청구 등 귀 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정당한 조치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답합으로 인하여 귀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나. 전 가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시 입찰금액의 5% 2) 계약시 계약금액의 10%

다. 전 가,나 항의 배상액은 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단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조치에 응하겠습니다.

● 동의함 O 아니오 [붙임2] 청렴계약 이행각서 [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자로 결정받은 사실이드러날 경우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귀공단의 조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답합으로 인하여 귀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나. 전 가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 가,나 항의 배상액은 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단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귀 공단의 조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귀 공단의 조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공단의 정당한 조치에 응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업체용]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20 년
월
일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회 사 명
(인)

대표자명
(인)

담당자명
(인)

이번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입찰에 관해, 경쟁자들과 (a)가격, (b)가격산정방법, 요소, 공식, (c)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지 여부, (d)낙찰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e)수주물량, (f)물품 또는 서비스의 질, 사양 등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가 제시하는 입찰의 조건들에 관해 입찰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경쟁자에게 알리지 않겠습니다.

만약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 무효, 계약 해제․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 청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에의 통지, 검찰 고발 등 귀 공단의 정당한 조치 일체에 응할 것입니다.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답합으로 인하여 귀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나. 전 가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시 입찰금액의 5%,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 가,나 항의 배상액은 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단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귀 공단의 정당한 조치에 응하겠습니다.

만약, 담합을 제의받거나 다른 입찰참가자들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귀 기관에 알리겠습니다.

=====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hwp =====

주 식 회 사 ◯ ◯ ◯ ◯ ◯ ◯ ◯ ◯

우편 00000 / 충남아산시 00000000000 (000) 전화 041)000-0000 / 팩스 041)000-0000

문서번호 :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시행일자 : 2024. 00. 00. ( 경 유 )

수
신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참
조 :

제
목 :「0000000000000 00000 00 00 000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00000000000 00000 00 00 0000」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끝.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업 체 개 요 명 칭(상 호) (주)◯◯◯◯◯◯◯◯ 전화번호 (연락처) 041-000-0000 성명(현장대리인) ◯ ◯ ◯ 사업장 소재지 아산시 배미로 154

건
명

◯◯P/S ◯◯◯◯◯◯ ◯◯ ◯◯ ◯◯◯◯

수
행
장
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사업장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금
액

(부가세포함) 금이천이백만원정(₩22,000,000)

기
타
사
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4년 00월 00일

신청인 : ◯ ◯ ◯
(인)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귀하 『사업명 : 0000 00000 보수공사』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2024. 00 (주)00000000000 -목 차- Ⅰ. 공사 개요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2. 계획수립 3. 역할 및 책임 Ⅲ.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5. 안전점검 6. 이행확인 7. 교육 및 기록 8. 위험작업허가 Ⅳ. 운영관리 9. 연락체계 10. 유해 위험물질 및 설비 11. 비상대책 Ⅴ. 재해발생수준 12. 산업재해현황 Ⅰ.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P/S ◯◯◯◯◯ ◯◯ ◯◯ ◯◯◯◯

2. 목
적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미연분 등으로 소각로 및 부대시설에 퇴적되어 소각효율 저하, 폐열보일러 수관 및 부대 설비의 열효율 감소 및 연소가스 처리효율 감소로 오염물질 제거하여 소각로 및 부대설비의 운전조건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수 하고자 함.

3.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생활자원처리장 소각로(◯◯◯◯ P/S)

나. 공사규모 : 면적 2,120.22㎡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00일 5. 발 주 처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6. 감
독 : ◯◯◯

7. 시 공 사 : (주)◯◯◯◯◯◯◯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안전보건 방침

(주)000000000000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관리지침을 준수하며, 근
로자의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각종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한다.

1. 안전보건을 경영전략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최소화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규 및 관려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평가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확립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한다.

5.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 및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구성원 모두가 본 방침에 참여하고 성실히 실천한다.

(주)000000000000 대표이사 ○ ○ ○ (인)

2. 계획수립 가. 기본방향

사업장의 제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예방함으로써 날로 대형화되는 산업재해를

최소화하여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며 작업능률과 계획 공정의 원만한 달성

을 목표로 함. 구 분 내 용 본사 안전경영 시스템 위험성평가 실시 현장 관리목표 무재해실현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 공정별 무사고 수행방안 현장안전관리활동 비상시 대비조직 구축 근무자 참여 유도 공정별 활동 체험교육 장려 자율안전점검 나. 안전보건 관리현황

  • 전체인력 : 0명(정규직 0명, 비정규직 0명)
  • 사업현황 : 시설물 유지관리업, 도장공사업 등
  • 안전보건 관리조직 : 0명(대표이사 000, 이사 000, 관리감독자 000)
  • 안전보건 조직역할 : 근로자 안전교육 및 현장 안전관리 총괄

  • 안전보건 관리예산 : 0000천원(장비구매

천원, 안전관련 교육
천원)

  • 비상대응 보유장비 : 트럭 0대, 공기호흡기 0개, 휴대용 발전기 0대, 무전기 0개
  • 안전관리 우수활동 : 체험교육 00명 참여, 본 현장 위험성평가 시행(2024.00.00.)

다. 교육계획(제33조 제1항관련)(해당 관련 교육 사항)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교육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신규6시간 보수6시간이상 신규교육 : 선임된 후 3개월 이내 이수 보수교육 : 신규교육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에 이수

안전(보건)관리자 신규34시간이상 보수24시간이상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16시간이상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교육

근로자 매분기6시간이상

근로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사항 등 교육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외 8시간이상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등에 관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외 2시간이상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등에 관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특별안전 보건교육 일용근로자외 16시간이상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교육

개별내용(유해위험29개 작업별)개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일용근로자 4시간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및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사항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방법 및 건강관리에 관한사항

작업시작 전 안전보건 교육 일용근로자 작업 전 실시 작업 시작 전 작업내용에 관한 교육 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정기교육 교 육 내 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 육 내 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 육 내 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사항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밀폐공간 안전작업요령 ○ 주요위험 요인

산소결핍에 의한 사고는 사망위험이 따른 가스중독 등에 비해서 높은데 이는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이 차례로 연속재해를 입어 사망함으로써 대형재해를 초래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기 위함.

○ 안전작업지침

  • 승인받은 밀폐공간이 아니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한다.
  • 작업 전 밀폐공간은 적정공기에 준하도록 환기를 한다.
  •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작업자 임의로 공기호흡용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
  • 밀폐공간 내부에서는 절대 흡연을 하지 않는다.
  • 작업 중 현기증 또는 가벼운 두통을 느낄 경우 즉시 밖으로 대피하고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사고를 대비하여 인공호흡장비, 소화기 등 응급구조장비를 항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시인은 응급상황시 반드시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구조하고, 이 경우 가능한 한 또다른 감시인을 밀폐공간 외부 가까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 작업 중 반드시 안전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역할 및 책임 ➀ 안전보건 조직도 안전보건관리 현장조직도 (주)◯◯◯◯◯◯◯ 공단(◯◯사업장) 안전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부서장) ◯◯◯ 공사책임자 ◯◯◯ 관리감독자(실무자) ◯◯◯ ➁ 임무 및 권한사항 순번 직급 성명 주요업무 비고 1 대표 ○○○ 최고경영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2 현장대리인 ○○○

현장 투입장비・인력 및 공정관리, 근로자 안전교육, 공사감독과 업무협의 등

관리감독자 3 현장감독·지휘자 ○○○ ○○○ 현장대리인 보조, 현장 안전관리 등 안전담당자

➂ 자격(능력) 보유현황 및 교육훈련 이력(해당 시)

순번 성명 자격 또는 능력 교육 훈련내용 비고 1 ○○○ 산업안전기사

보수교육(
)

2 ○○○ 산업위생관리기사

보수교육(
)

Ⅲ. 실 행 수 준 4. 위험성평가(예시) 안 전 보 건 정 보 작업(공정) ◯◯◯◯ 맨홀 벽체 보수공사) 안전보건정보 (사업명 : ◯◯◯◯ 맨홀 벽체 보수공사) 근로자수 약 0명 위험작업

맨홀내 밀폐공간작업(가스측정・밀폐공간 허가서 작성 및 공사감독원 승인 후 작업)

공정 (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상품명) 취급량/일 취급시간 그밖의 유해위험정보 단면복구 부대공사 파괴함마 미장도구 믹서드릴 PVC호스 강관 1식 1식 자재 공급원 승인 후 결정 ∘작업표준, 작업절차에 관한정보 - 공사 시방서 등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등의 유해, 위험 요인에 관한정보

- 작업공구별 제품 사양서 - 사용 화학제품별 물질안전보건자료

∘기계 기구 및 설비의 공정흐름과 작업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착공계 및 시공 계획서

  • 오수이송 맨홀에 따른 H2S 등 유해가스 발생
  • 맨홀내 사다리, 게이트밸브 등 지지력 부족 우려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유해
위험 요인 목록표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 시 방 법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사업장 방문 및 공사 전 발주자, 담당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찾음

수행자 성명 : (주)0000000 현장대리인 0 0 0

수 행 일 시 : 2024. .

작업장(공정) : 6중계P/S 유입게이트 맨홀 벽체 보수공사

유해·위험작업

(1) 맨홀내 진입중 습윤바닥에 따른 발 미끄러짐

(2) 맨홀내 물돌리기 작업중 발 헛디딤, 유해가스 중독

(3) 비계조립, 철거 중 비계부품이 떨어짐

(4) 비계 위에서 작업중(설치, 철거) 발을 헛디딤

(5) 맨홀내부로 자재, 장비 이동 중 떨어짐

(6) 맨홀 밀폐공간 작업중 유해가스 중독

(7) 환기팬 과열로 공기배출 불가하여 작업자 유해가스 중독

(8) 유해가스로 인하여 송기마스크 착용후 작업중 전동송풍기 고장

(9) 작업장으로 이동중 공사장비에 걸림

(10) 전동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를 물기있는 손으로 전원부 취급

(11) 파괴함마, 함마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로 작업중 분진발생

(12) 파괴함마, 함마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 작업중 소음 발생

(13) 프라이머 등 중독위험 사고, 질병의 유형 전도, 추락 추락, 질식 충돌 추락 충돌 질식 질식 질식 전도 감전 유해물질노출, 진폐 소음노출, 난청 유해물질노출 사고의 유형 ➀ 추락, 질식 ➁ 절단, 베임, 긁힘 ➂ 감김, 끼임 ➃ 충돌, 넘어짐 ➄ 감전 ➅ 화재, 폭발 ➆ 기타 질병의 유형 ➀ 진폐 ➁ 중독 ➂ 난청 ➃ 기타 공정별 위험성 평가표 작업공정명 : 노후 시설물 단면복구 위험성 평가 평가일시:2024.00. 세부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물돌리기 작업특성요인 맨홀내 진입중 습윤바닥에 따른 발 미끄러짐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안전보건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안전보건규칙 42조(추락의 방지) 안전모 착용 안전난간 설치 2 2 낮음 (4)

맨홀내 물돌리기 작업중 발 헛디딤, 유해가스 중독

안전보건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안전보건규칙 619조의 2(산소 및 휴해가스 농도의 측정)

안전보건규칙 620조(환기 등) 안전대 착용

감시인 배치, 환기팬 설치, 송기마스크 비치(착용), 가스측정 등

2 3 낮음 (6) 가설작업 (비계설치) 기계(설비)적 요인 비계조립, 철거 중 비계부품이 떨어짐 안전보건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안전모 착용 2 2 낮음 (4)

비계 위에서 작업중(설치, 철거) 발을 헛디딤

안전보건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안전모, 안전대 착용 2 2 낮음 (4) 단면복구

(치핑, 세척, 폴리머 몰탈도포, 마감재도포)

작업특성요인 맨홀내부로 자재, 장비 이동 중 떨어짐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등) 2인1조, 안전모착용 2 2 낮음 (4) 맨홀 밀폐공간 작업중 유해가스 중독

안전보건규칙 619조의 2(산소 및 휴해가스 농도의 측정)

안전보건규칙 620조(환기 등)

감시인 배치, 환기팬 설치, 송기마스크 비치(착용), 가스측정 등

2 3

낮음
(6)

기계(설비)적 요인

환기팬 고장으로 공기배출 불가하여 작업자 유해가스 중독

안전보건규칙 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감시인 배치 2 3 낮음 (6)

유해가스로 인하여 송기마스크 착용후 작업중 전동송풍기 고장

안전보건규칙 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감시인 배치 2 3 낮음 (6) 작업특성요인 작업장으로 이동중 공사장비에 걸림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정리정돈 철저 안전화, 안전모 착용 2 2 낮음 (4) 전기적 요인

전동드릴 및 핸드 그라인더를 물기있는 손으로 전원부 취급

안전보건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릴선 사용 2 3 낮음 (6)

파괴함마,함마드릴 및 핸드그라인더로 작업중 분진발생

안전보건규칙 제4조의 2(분진의 흩날림방지) 방진마스크 착용 집진기 사용 3 2 낮음 (6)

파괴함마,함마드릴 및 핸드그라인더 작업중 소음발생

안전보건규칙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등) 귀마개 착용 2 2 낮음 (4) 화확(물질)적 요인 프라이머 등 중독위험

안전보건규칙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환기팬 설치, 방독마스크 착용 1 2 낮음 (2) 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실시방법

위험성 감소를 위한 감소대책이 필요한 경우 대책수립 및 실행한 후 위험성 수준을 반복적으로 평가함

현재의 안전보건조치로 위험수준은 낮은 상태임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대책후위험성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허용가능 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반복적 개선대책 수립(9점이상 개선 대책)

⟱ ⟱ ⟱ ⟱ 반복적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수준 8~12 악간높음 15 높음 16~20 매우높음 위 험 성 평 가 결 과

■ 공사명 : ◯◯◯ ◯◯◯◯◯ 맨홀 벽체 보수공사

■ 담당자 : (주)◯◯◯◯◯◯◯◯◯◯ 현장대리인 ◯◯◯

☐ 공정별 위험수준 현황(건수) 위험성수준 공정명 합 계 1~3 (매우낮음) 4~6 (낮음) 8 (보통) 9~12 (약간높음) 15 (높음) 16~20 (매우높음) 합 계 12 0 12 0 0 0 0 노후 시설물 단면복구 12 0 12 0 0 0 0 ☐ 화학물질 위험수준 현황 위험성수준 공정명 합 계 1~2 (낮음) 3~4 (보통) 6~9 (높음) 12~16 (매우높음) 합 계 0 1 0 0 0 노후 시설물 단면복구 0 1 0 0 0 ☐ 위험성감소대책 수립실행내역(요지) 공정명 개선내용 시해일시 집행예산 5. 안전점검(자율점검)

가. 공정별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확인(위험성평가 참고)

작업공정 안전장구 확인사항 확인결과 비고 일반작업 안전모, 안전화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O, X 필수착용 고소작업 안전대 〃 O, X 전동드릴작업 보안경, 마스크 〃 O, X 도장작업 마스크 〃 O, X 밀폐공간 작업 환기팬,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현장주변 비치상태 O, X 나. 공사장 주변의 위해예방

1) 공사 착수전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우리공단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는 수급자가 배상한다.

※ 현장책임자는 작업 시작 전 매일 반드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 확인

2) 작업 중 안전수칙 및 안전지시 사항을 위반한자는 작업장에서 철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자를 신속히 후송하고 현장대리인은 사고 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특히 음주자 작업장 출입엄금

3) 공사 중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유독재료를 취급 시 보호안경, 마스크,

보호장갑 등을 착용한다.

※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안전보호장구 착용 상태, 성능 등을 검사하고 상태가 불량한

안전보호구는 발견즉시 교체지급

4) 작업 중 사용되는 전기, 급수관 등 각종 시설물을 사용하고 분실 및 파손 시에는

수급자가 책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완료 후에는 각종 잔재물을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적치하며, 공사폐기물은

작업완료 후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6) 작업 중 자재는 아무 곳에나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 후 안전한 곳에 적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7) 작업장비로인한 사고에 대한 대비 철저

▶ 그라인더의 오작동 및 기계고장에 의한 신체절손

▶ 전기사용 장비에 의한 누전 및 합선으로 인한 사고

8) 당일 공사가 끝나면 공사감독관과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 내 각종 장비 및 자재,

이물질 등의 방치 여부를 확인 후 철수한다. 9) 기타 주의사항

▶ 주의 산만, 부주의, 사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 등 부적절한 작업태도

▶ 질병, 부상 또는 약물복용, 음주 등 부적절한 건강상태

▶ 반복적인 업무에 의한 주의력 저하

▶ 안전의식의 결여나 위험요소에 대한 경시 등 작업원 자신의 경솔함

▶ 작업시간의 단축을 위해 안전을 경시하는 등 조급함

▶ 사다리, 이동식 틀비계, 고압수 세척장비, 그라인더 등 장비의 결함

다. 안전점검내용 목록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자 비고 일상점검 1. 작업환경(정리,정돈,청수의 이상 유무) 2. 기계,기구 방호 장치의 이상유무 3. 작업 공구의 관리상태 이상 유무 4. 안전 표지판의 부착상태 이상 유무 매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업무일지 화재폭발 예방

1. 작업전 허가서 발행 및 비상연락체계 확인

2. 작업장 주변 소화기 비치여부 3. 작업장 주변 인화성 가스 발생여부 및 관련작업 확인 4. 작업후 정리정돈 상태 화기작업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업무일지 질식중독 예방

1. 작업전 허가서 발행 및 비상연락체계 확인

2. 사고대비 비상 구조물품 비치여부 3. 가스농도 수시측정 및 감시인 배치 4. 작업후 정리정돈 상태 밀폐공간 작업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업무일지 불안전한 상태 제품 보관 방법 적합 유무 유해위험 물질의 지정장소 보관 유무 공정내 추락, 전도, 위험장소 유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매일 현장관리자 안전작업 체크리스트 보호구 1. 안전모 균열 및 파손 유무 2. 안전벨트 안전고리 상태 확인 3. 안전화 훼손 여부 확인 4. 소모성 보호구 재고 확인 5. 보호구 교체 주기 확인 6. 각 작업시 적정 보호구 사용 유무 작업시작 전 관리감독자 보호구 점검 일지 작업환경 1. 안전모 균열 및 파손 유무 2. 각종 유해물줄의 방치 유무 3. 유해, 위험 물질의 취급 상태 4. 사용물질에 대한 안전수칙 부착 유무

5. SOP내용 확인 및 Revision 교육

작업 시 현장관리자 관리감독자 6. 이행확인 가.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

1) 위험성평가 요약 : 0개 공정 검토(개선대상인 위험성수준 9초과되는 공정은 없음)

- 핵심위험사항 :

2) 근로자와 위험성평가 공유방법 : 현장대리인이 근로자에게 작업전 교육실시

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1) 작업전 해당 공정별로 안전장구 지급 및 착용여부 확인(작업중 수시확인 조치)

2) 작업전 TBM(Tool Box Meeting)을 통한 안전확보 및 작업내용 공유

3) 작업전 근로자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경각심 제고

4) 발주처 감독 및 근로자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5) 산업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발주처 보고 및 절차에 따른 대응

6) 작업장 주변 기계공구, 자재, 부산물 등 수시 현장 정리정돈

7)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처와 소통 및 안전상황 관리

8) 비상상황 대비 안전물품 확보

공사책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현장 공백 방지

현장대리인과 안전담당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담당자(또는 대리인 역할가능 직원)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이탈

다. 안전보건 지도조언 개선 및 확인점검

1) 발주처의 현장점검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추진

2)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발주처 감독과 협의하여 순차적 개선추진

3) 실제 작업일이 3일 이상인 경우 발주처의 작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점검 실시 및 개선추진

4) 실제 작업일이 7일 이상인 경우 발주처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에 의한 점검 실시 및 개선추진

7. 교육 및 기록

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해당되는 교육에 대해서 작성

구 분 주 요 내 용 작업전 안전교육 (필수항목)

1. 시기/장소 : 2024.00.00. 09:00~11:00 / 현장 및 작업대기실

2. 대
상 : 약
명

3. 강
사 : 관리감독자

3. 주요내용 : 작업현장 특징, 주의사항, 비상시 대응요령 등

특별안전교육

1. 시기/장소 : 2023.00.00. 09:00~11:00 / 현장 및 작업대기실

2. 대
상 : 약
명

3. 강
사 : 관리감독자

4. 강사자격 :

4. 주요내용 :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내용, 반복재해 방지 대책, 기타 산안법 관련내용 등

일일안전교육 (TBM) ※ 법적교육 아님

시기/장소 : 작업시작 전 매일 10분이상 / 현장 및 작업대기실

대
상 : 작업투입 근로자

강
사 : 현장대리인

주요내용 : 작업장 위험성, 근로자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 등 안전의식 고취내용

나. 교육결과 기록

  • 자료관리 : 교육이수증 또는 안전보건교육일지 보관

‣ 안전보건교육일지는 자체 서식 또는 발주처 제공서식 사용)

  • 주요내용 : 이수자 명단 및 교육성과 등 기록관리

‣ 이수자 서명, 교육내용, 성과 등 작성 - 기타사항 : 발주처 요구시 자료 제출 8. 위험작업허가

가. 기본방향 : 발주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필요 작업 시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반드시 사전 승인

나. 작업허가 대상작업 파악 허가대상 작업 허가주기 작성자 허가자 승인자 비 고 1. 밀폐공간 작업 2. 고소작업 3. 화기작업 4. 전기작업 매일 작업전 공사 담당자 발주(담당자) 발주처 관리감독자 발주처 담당팀장 다. 허가절차 현장확인 (장비점검, 가스측정 등 안전조치) ➜ 허가서 작성 ➜ 승인요청 ➜ 승인 (현장대리인 또는 발주처 담당자) 발주처(안전담당자) 허가자(관리감독자) 승인자(담당팀장)

※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자는 자격자가 측정 할 것.(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 619조의2 제1항)

※ 밀폐공간의 경우 안전조치 이행 수시확인, 출입자 및 출입시간 관리

라. 작업허가서 역할 구 분 소속 성 명 주 요 역 할 비 고 작성자 수급업체 현장대리인 ◯◯◯

발주처 허가기준을 숙지하고 현장내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실지대로 작성

(허가서 허가, 승인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시 협의를 통하여 추가 안전조치 등 실시)

감시인 수급업체 현장대리인 또는 소속근로자 ◯◯◯

감시인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에 지정하며, 현장감시 및 작업자 안전 등 수시확인

허가자 도급업체 관리감독자 ◯◯◯

작성된 허가서 내용을 실질 현장 확인한 후 서명 날인

승인자 도급업체 담당팀장 ◯◯◯ 현장 안전조치 사항 재확인 후 서명 날인 마. 기록·보관

1) 승인받은 허가서는 작업 종료시까지 현장에 게시(A형 안전표지판 활용)

2) 작업 종료 후 위험작업허가서 보관 조치 Ⅳ. 운 영 관 리 9. 연락체계 가. 기본방향

1) 작업전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연락체계 상호공유

2) 작업전・중・후 연락 및 신호를 통하여 완벽하게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개시

3) 비상상황 대비 항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연락 관계자는 대기

4) 현장 작업자는 비상상황 대응요령 및 유관기관(고용노동부, 병원 등) 연락처 숙지

나. 체계구축 : 연락체계 필요 작업종류 및 방법 설정

작업종류 관계자 주요내용 비 고 중량물 취급작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크레인 관리자 등 - 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성

  • 작업전 공사감독 등 관계자 협의 및 연락망 상호공유

-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연락 조치 - 작업전・중・후 공사감독에게 진행상황 전달 밀폐공간 작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안전담당자 등

  • 작업전 허가서 작성 및 공사감독 승인 후 작업

-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연락 조치 - 작업전・중・후 공사감독에게 진행상황 전달 화재폭발 위험작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방화관리자, 소방담당자 등

  • 작업전 허가서 작성 및 공사감독 승인 후 작업

-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연락 조치 - 작업전・중・후 공사감독에게 진행상황 전달 정전작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전기안전관리자 등

  • 작업전 허가서 작성 및 공사감독 승인 후 작업

-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연락 조치 - 작업전・중・후 공사감독에게 진행상황 전달 다. 연락체계 고용노동부 시설관리공단 ◯◯사업장 안전시설팀 충남천안지청 041-560-2869 담당 감독 041-000-0000 010-0000-0000 안전관리자 041-536-4271 아산소방서 (주)◯◯◯◯ 아산경찰서 ◯◯119안전센터 119 현장대리인 ◯◯◯ 010-0000-0000 112 (주)◯◯◯◯ 병원 ◯◯관리자 ◯◯◯ 010-0000-0000 ○○병원 041-000-0000 10. 유해 위험물질 및 설비 가. 유해 위험물질 및 설비에 대한 방호조치 구 분 위험요인 방호조치 비 고 유성페인트 - 작업중 유해물질 중독 위험 - 유해물질에 적합한 마스크 착용 전동드릴 - 작업중 이물질이 눈에 튐 - 전기 누전에 의한 감전 - 보안경 착용 - 장갑착용 컨베이이 벨트 - 가동중 작업시 끼임 위험

  • 작업전 반드시 전원 OFF 및 작업완료시까지 작동되지 않도록 연락체계 확립

호이스트 - 중량물 이송중 케이블 노후로 인한 파손 - 호이스트 훅에서 중량물 이탈 - 케이블 확인 후 노후시 교체 - 호이스트 훅 해지장치 등 점검 - 중량물 이송시 주변 접근제한 사다리 - 사다리 위에서 작업중 추락 - 사라리 작업중 중심을 잃고 넘어짐

  • 사다리는 이동용으로 사용하며, 경미한 작업시 제한적으로 사용

- 사다리 하부 아웃트리거 부착

나. 유해 위험물질 및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사항

구 분 관리자 (운영자) 관리방법 (점검, 정비 등) 책임사항 비 고 유성페인트 현장대리인 - 화기가 없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 - 작업시 항시 마스크 착용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근로자 보호구 착용 순찰 등 전동드릴 현장대리인 - 젖은 손으로 작업 방지 - 작업종료 후에는 정리정돈 철저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근로자 보호구 착용 순찰 등 컨베이어 벨트 발주처 (중앙제어실)

  • 컨베이어벨트 주변 작업시 발주처와 연락하여 전원종료 후 작업

(전원종료가 불가할 경우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비상상황 대비)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작업전 반드시 발주처와 기계설비 가동여부 협의

- 작업중 기계설비 주변 이상유무 감시 철저 호이스트 발주처 (중앙제어실) - 호이스트 설비 사용시 발주처와 협의 - 발주처가 제시한 주의사항 준수 -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 철저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허용중량 이하로 사용 - 설비 이상유무 확인 후 사용 사다리 현장대리인 - 사다리 벌어짐 방지장치 확인 - 사다리 아웃트리거 확인 - 사다리 사용 높이규정 준수 (1.2~2.0m : 안전모, 2인1조, 최상부 발판 사용금지 등)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 - 사다리 사용규정에 맞게 사용 - 보호설비 있는 사다리 사용 11. 비상대책 가.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조치 절차 1) 피해자 응급조치 후 구조 요청 2) 병발사고 방지 3) 상황보고 4) 재발방지 대책 및 안전교육 실시 나. 긴급조치내용 순 서 책임자 조 치 내 용 비 고 피해자 응급조치 및 구조 요청 현장대리인 (근로자) - 피해자 상황파악 후 응급조치 실시 - 119구조대 및 인근 병원에 긴급연락 감독부서 긴급연락 현장대리인 - 비상연락체계에 의한 감독부서 긴급연락 (사고상황 및 피해상황에 대하여 긴급보고) 병발사고 방지 현장대리인

  • 2차 재해방지 조치 및 현장보존(사진촬영 등)

상황보고 현장대리인

  • 시설관리공단 ◯◯사업장에 세부 사고내용 및 대책방안 보고

- 동종유사 재해 재발방지 조치

(사고원인 조사, 현장조사, 목격자 진술 등)

  •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에 관련법령에 따른 보고 및 조치

공사감독 관리감독자 - 사건발생 접수 및 사고상황 보고

◯◯사업장 -> 공단본부(안전보건담당부서 등 관련부서), 임원
보고 등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교육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 안전보건부서

  • 사고 상황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 마련(안전시설 개선 등)
  • 작업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상황 전달 및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안전경각심 제고)
  • 작업시 안전장구 착용 철저 및 이상발견시 신속보고 안내

라. 사고 유형별 비상대응계획 1) 재난안전사고 기본 행동요령 상황발생

최초목격자 ➠ 안전성 확보 후 가능한 응급조치 실시(수급업체)

➠ 현장대리인 상황파악 ⇩ 상황전파 현장대리인 ➠ 도급업체(공사감독) 보고

※ 도급업체는 자체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 보고

⇩ 초기대응

상황파악 ➠ 초기대응 실시(도급・수급업체 합동)

➠ 초기대응 실패 ➠ 유관기관․협력업체 지원요청

⇩ 본격대응 복구대책 수립(도급업체와 협의) ➠ 필요시 유관기관․협력업체 합동대응 ⇩ 수습대응

(도급・수급업체 합동) 비상상황 안정 ➠ 상황수습 및 정리

⇩ 향후대책 (수급업체)

피해상황․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수립 ➠ 도급업체 보고

2) 화재(폭발)발생시 행동요령 화재발생

최초목격자➠육성 및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화재발생 전파➠소화기 등으로 초기진화 실시➠주변 도움 요청➠현장대리인 상황파악

⇩ 상황전파 현장대리인 ➠ 도급업체(공사감독)에게 보고

※ 도급업체는 자체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 보고

⇩ 초기진화

(도급・수급업체 합동) 초기대응 실시(소화기․소화전등 소화설비) ➠초기대응 실패 ➠ 유관기관․협력업체 지원요청

⇩ 인명구조

피
난

(도급・수급업체 합동) 부상자 확인․후송 ➠ 비상상황 대피 준비

⇩ 본격진화 (외부기관) 유관기관․협력업체 합동진화 실시 ➠ 출입인원의 통제 및 소방대원의 유도 ⇩ 진화수습

(도급・수급업체 합동) 비상상황 안정 ➠ 상황수습

⇩ 향후대책 (수급업체)

피해상황․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수립 ➠ 도급업체 보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시 행동요령 누출발생

최초목격자➠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가능한 방법으로 차단➠방재장비를 활용하여 확산 방지➠현장대리인 상황파악

⇩ 상황전파 현장대리인 ➠ 도급업체(공사감독) 보고

※ 도급업체는 자체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 보고

⇩ 누출차단

상황 신속파악➠ (도급・수급업체 합동) 복구반 투입 ➠ 누출․확산․유입 차단 실시 ➠ 계속 누출 ➠ 유관기관․협력업체 지원요청

⇩ ☞가스안전공사․경찰서․구청 등 본격제거

유관기관․협력업체 합동 제거작업 실시 ➠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원 파악차단 ➠ 방재장비 동원 유해물질 제거

⇩ 상황수습

(도급・수급업체 합동) 비상상황 안정➠상황수습

⇩ 향후대책 (수급업체)

피해상황․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수립 ➠ 도급업체 보고

4) 정전발생시 행동요령 정전발생

최초목격자 ➠ 가능한 임시조치 ➠ 현장대리인 상황파악

⇩ 상황전파 현장대리인 ➠ 도급업체(공사감독) 보고

※ 도급업체는 자체규정에 따라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 보고

⇩ 상황파악 자체조치

도급・수급업체 상황 신속 파악 ➠ 자체 보수조치 가능

➠ 도급업체 지시에 따라 신속조치․정밀점검 ⇩ 정전 장기화

유관기관․협력업체 지원요청 ➠ 복구대책 마련(도급・수급업체 합동)

⇩ 본격복구

유관기관․협력업체 합동 복구 ➠ 복구․정밀점검 완료

⇩ 정전복귀 (도급・수급업체 합동) 수전 후 정전복귀 ➠ 정전 후 수전절차에 따라 수전 ⇩ 설비가동

(도급・수급업체 합동) 현장별 설비점검 후 가동절차에 따라 가동

⇩ 향후대책 (수급업체)

피해상황․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수립 ➠ 도급업체 보고

Ⅴ. 재 해 발 생 수 준 12. 산업재해현황(근로복지공단 출력)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 7.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zip =====

===== (2023년)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브로셔.pdf =====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CONTENTS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Ⅰ. 상생결제 소개

  • 제도 개요・연혁

2 • 지급 구조 3 • 장점・이용실적 4

Ⅱ. 상생결제 이용

  • 도입과 약정

5 • 상생결제 지급 6 • 참고 및 유의사항 7 Ⅲ. 이용 인센티브 8 Ⅳ. 자주하는 질문 10 2 상생결제 소개 Ⅰ. 상생결제 소개 Ⅰ 3

지급 구조
구매기업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세금계산서수취)되면 대금지급일 이전에 미리 상생결제
지급등록합니다.

판매기업

구매기업이 사전 지급등록한 상생결제를 수취하여 지급일(만기일)에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거래
기업에 대금으로 지급등록 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란?
상생결제는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대금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판매기업이 필요시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8의2

기존
결제수단

기존
실 지급 기간이
장기화된 현금결제

연쇄부도 가능성이
있는 어음결제

활용 장벽이 높은
어음 대체 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상생결제
구매기업 신용도로
조기현금화 가능

대금 지급 보장
(상환청구권 없음)

다양한 대금결제 시
활용 가능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 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 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연 혁
상생결제 활용한 지급예시
2014
11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34호

2015
12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경영 내국인이 중소기업에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에 따라
0.1%~0.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구매기업 A 기업 B 기업 ➋

2016
2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정 (구.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2호

2018
3

상생결제 법적 근거 마련
상생협력법 개정(정의, 활용 의무화, 포상 인센티브 신설 등)

2021
10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지급근거 마련
상생협력법 개정(제2조 제8호의3 및 제22조 제6항)

2022
10

국정과제 선정
(2-6-33) 안정적 대금회수 가능한 상생결제 활성화

대금
10억

➊

A 기업
5억

B 기업
5억
➌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➍ ➍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➊ 구매기업 A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➋  A기업은 지급받은 상생결제(매출)를 바탕으로 B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사전에 지급
➌  이때 B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➍  B기업은“㉠지급일에 해당 대금 온전히 수취,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다른 거래처에 사전지급”중 선택
하여 상생결제를 활용할 수 있음

Ⅰ. 상생결제 소개 4 Ⅱ

상생결제 장점
높은 유동성

5 상생결제 이용

① 채권을 바탕으로 계약상 지급일 이전 유동화 가능
② 저금리(구매기업 신용도 활용, 5~6% 수준, 기업마다 상이) 조기현금화 어음대체 결제수단

어음대체
결제수단

① 하위 협력사에 상환청구권 없는 대출방식으로 연쇄도산 방지

경비절감

① 1차 이하 기업은 이용액(0.15~0.5%)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공제,

도입과 약정
구매기업

② 현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하위협력사에 대금결제 가능

사전 검토 도입 약정 상생결제 도입 검토 약정서 제출(➡은행) 거래기업 도입 안내

재무회계, 계약, 전산,
동반성장 부서 등 검토

구비서류 포함

공문발송, 유선 안내
설명회 진행

상생결제를 취급하여 사용자 접근성 확보 약정서 법률 검토 약정 체결 대금결제 시행

* (은행) 농협·하나·우리·기업·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전북·부산, (여신전문) 현대커머셜

법무지원부서 협조 상생결제 상품약정

대금결제시
상생결제 활용

범용성 물품・용역에서 하도급까지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
시장성 15만여개 기업이 상생결제를 도입하고, 12개 금융기관(은행 11, 여신전문 1)에서

금융수익 상생결제 지급시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부가수익 발생

(필요시) 시스템 적용
기업 상황에 맞는
도입방법 선택
(ERP, MP사이트활용 등)

이용실적 업무사이트 가입 모니터링 www.kefci.com 지급・수취 현황 확인

판매기업
2015년 4월 도입 이후 2022년말 누적 기준
588개 구매기업 292,453개 거래기업이 총 836조 7,853억원 운용

수취 지급된 상생결제 수취를 위해 판매기업은 구매기업과 동일한 금융기관에 계좌개설과 상생결제 약
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생결제 전용계좌 개설(기존개설 계좌 사용시 온라인 약정가능)
구매기업과 동일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상품약정
상생결제 업무사이트(금융기관 상품별 전용사이트) 회원가입
●

< 연도별 상생결제액 (조원) > ●

163.3
142.8
107.4

115.6 ●

활용 지급받은 상생결제를 활용하여 타 거래기업에 대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금받은 상생결제 금액 내에서 원 거래 무관하게, 대금지급 가능

119.8 ●

93.6
66.7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절차
24.6

업무사이트 접속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관련문의 167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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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생결제 이용 ② 건설 지급보증료 면제 활용 6 상생결제 지급 참고 및 유의사항

상생결제는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여 지급되는 결제수단으로, 온라인 계좌이체처럼 편리하고 쉽게 간단한

상생결제는 일반 입출금 계좌로 약정되어야 합니다. (특수목적 계좌 불가)

정보입력만으로 지급등록하여 상대기업에 대금결제 할 수 있습니다

판매기업은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외상매출채권이란?

외상매출채권이란, 은행에 전자적으로 등록된 예약이체 지시서(데이터)를 말합니다.

일련번호 : 1000000000001 Ⅱ. 상생결제 이용 7

상생결제는 기업간 결제수단으로 사업자간 거래라면 어디에나 사용가능합니다.
조기현금화(할인)시 여신(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분할지급하고 결제일 도래시 100% 현금화 됩니다.
상생결제 지급시 만기일 오전까지 “상생결제 전용 출금계좌"에 대금 지급액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상매출채권(예시)
구매기업

판매기업 A기업 (123-45-67890) B기업 (987-65-43210)

상생결제 의무화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

계약번호 : A1223334444

현금 또는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채권구분 : ■물품ㆍ용역 □기성금 □선급금 □노무비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 5항

결제금액 : 1,000,000,000 (금십억원정)
2023년 1월 1일 (등록일)

~ 2023년 1월 30일 (만기일)

약정가능 상생결제 상품 리스트 (약정금융기관 추가, 확대예정)

우리상생파트너론 BNK상생결제론 신한동반성장론 BNK동반성장론 하나동반성장론 SC상생결제론 IBK상생결제론 DGB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JB상생결제론 KB상생결제론 HCI상생결제론 8 Ⅲ 이용 인센티브

평가우대
민간

상생결제 우수기업
우수기업

9

동반성장지수평가 - 투명한 결제시스템 운용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 계약의 공정성

매년 상생결제 이용실적에 따라 분기별 우수기업 선정하고 인센티브 부여
① 세무조사 유예 ② 정책자금 한도 상향 ③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원한도 상향
④ 신규 병역지정업체 지정평가 우대 ⑤ 기술보증 수수료 감면 ⑥ 포상 및 현판제공

공공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 결제환경개선

금융수익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사회적 가치 환출이자

하위 거래기업의 할인 시 지급한 은행 수수료 일부를 상위 거래기업에 지급

장려금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세제혜택

지자체 합동평가 -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활성화

상
생결제를 수취한 거래기업이 조기현금화 하지않고 만기일까지 기다려 현금 수령할 때, 예치계좌에
보관되어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기업에 지급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최대 누적10%)
대 상
공제율
요 건

ESG
추가비용 없이 결제ㆍ회계문화의 변화만으로 ESG경영에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결제수단
상생결제 확대

이용효과

금융수익 (예시)
3차

2차
1차기업

2차기업 2차기업 현금기반 채권 등록 (50억, 30일 만기) 40억원 조기현금화 10억원 만기보유 1월 1일 1월 10일 1월 30일 3차 1차 40억 장려금(예금금리) 10억 환출이자(대출금리)

958,904 원
7,364,384 원
15,000,000 원

4. 총 금융수익 23,323,288 원

50억×10/365×0.5%(예금이율) + 10억×20/365×0.5%

2차 3차

대기업
2차

1차
3차

40억×20/365×4.8%(기준금리 + 1.3%) x 70%
50억×0.3%(세액공제)

자금유동성
개선

3차 장려금(예금금리)

1. 장려금
2. 환출이자
3. 세액공제

안전한
대금회수

2차
3차

금융수익 및
세제혜택

Ⅲ. 이용 인센티브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① 15일 이내 금액의 0.5%, ② 16~30일 0.3%, ③ 31~60일 0.15%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않을 것

10

Ⅳ
Q.

11

자주하는 질문
Q.
우리 기업은 이미 현금지급하고 있는데 상생결제를 이용해야 하나요?

A.

상생결제 지급 등록(발행)이 무슨 의미인가요?

상생결제는 예약방식의 계좌이체이며 기존에 진행하시던 대금결제 방식처럼

A.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1차 이하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대기업 등의 신용으로

상생결제 등록이란 ①누구에게 ②얼마를 ③언제 지급하겠다는 예약이체내역을

거래기업이 조기 현금화하여 자금 유동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매기업과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는 1차기업 뿐만 아니라 2・3차 기업도 대금지급을 보장받고

이를 통해 판매기업은 해당 대금을 지급받는 다는 약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금유동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필요 시 조기에 매출현금화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판매기업이 정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는 것과 더불어 또 다른 옵션이 있는 계좌이체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Q.

판매 기업들이 만기가 짧아 지급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결제가 새롭게 개선되었습니다.

A. Q.

이젠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상생결제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결제의 만기일 이후에도,

상생결제 지급 등록(발행)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Ⅳ. 자주하는 질문

받은 금액 이상으로도 상생결제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생결제 지급 등록(발행)은 ①인터넷뱅킹, ②펌뱅킹에서 가능합니다.

A.

인터넷뱅킹을 통해 쉽게 등록(발행)할 수 있으며,

Q.

펌뱅킹을 통한 등록(발행)은 MP사이트 이용 또는 ERP 연동을 통해 가능합니다.

상생결제 출금계좌 명의는 누구인가요?

약정주체(구매기업) 명의의 계좌에서 상생결제 지급을 위한 출금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A.
Q.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계좌 아님 A.

상생결제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활용이 가능하여 용역이나 공사 대금지급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출결의 시 지급처를 어떻게 기재하나요?

지급처는 거래처명을 기재하고 적요에 상생결제 통한 지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단 지급액을 사업비 계좌에서 상생결제 출금계좌로 이체 필요)

A.

특히 전자조달시스템 활용이 의무화되는 하도급 거래에서도 하도급 상생결제를 활용하여 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거법령 : 전자조달법 제9조의2항,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Ⅳ. 자주하는 질문 Q. 특정거래에서 상생결제가 가능한가요?? Q. 상생결제 이용시 자금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A.

상생결제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자금 지급이 진행됩니다.

기업내 자금흐름
부서

구
매
기
업

월 화 수

사업/
계약부서

세금계산서 수취
및 지출결의
지급대금 10억

➋

재무/
회계부서

➊ (채권)발행 상생결제 목 ➌

10억
지급받은 상생결제를 바탕으로
타 업체에 상생결제(채권) 발행
구매대금 6억원

세금계산서 발행
판매대금 10억

A기업 금

상생결제전용
출금계좌로 이체

만기 시 대금수취
A기업 몫 4억원

※ 상기 내용은 이해를 돋기 위한 예시이며 5영업일 이내 지급을 기준으로 작성

기업간 자금흐름

구매기업
1월 1일
1월 2일

Ⅳ. 자주하는 질문

2월 1일
2월 15일
2월 28일

물품/
서비스

A기업

물품/
서비스

B기업

❶➊ 구매대금 확정
❷➋ 1일 상생결제 발행

❸❷➌ 상생결제 분할 발행 10억원, 만기 2월1일 4억원, 만기 2월 28일

대금 지급
구매대금 10억원

6억원 현금수령

4억원 상생결제
➍ 예치계좌 입금 현금 4억원
조기 현금화
3억원
만기결제
1억원 현금 입금

국내 유수의 대기업, 공공기업이
상생결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 (2023년)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_리플렛.pdf =====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상생결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캐릭터 동이, 반이

상생결제란?
대금 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할 땐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제도 배경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www.kefci.com (모니터링 가능) 관련문의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 업무 | www.kefci.com

=====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 1차이하 협력기업(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금융수익
세제혜텍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공공기관)
약정은행 방문

▶
해당 은행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하기
(상품명 우측표 참조)

은행 상품명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KB국민 KB상생결제론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하기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해당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우측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 woori.kefci.com 신한 shinhan.kefci.com KEB하나 hana.kefci.com IBK기업 ibk.kefci.com 농협 nh.kefci.com KB국민 kb.kefci.com BNK경남 knbank.kefci.com SC제일 sc.kefci.com DGB대구 dgb.kefci.com 전북 jb.kefci.com 현대커머셜 hci.kefci.com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 1차이하 협력기업(풀버전).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기업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농협
KB국민
BNK경남
SC제일
DGB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상품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상생파트너론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동반성장론 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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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상생결제론
BNK동반성장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16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17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18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19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21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22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23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24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상생결제 발행여부 No 감면 비대상 거래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Yes
2

60일 이내 발행여부 <적용대상>

<요건>
No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Yes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3 증가하지 않을 것

약속어음이 결제비율 증가여부
No

<공제한도>
Yes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16일~30일 : 0.3% / 31일~60일 : 0.15%

25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6일~30일 : 0.3%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31일~60일 : 0.15%

26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7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1

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결제 콜센터(문의) ☎ 167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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