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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101] 2026 가평고 본관동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물품]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가평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4.3억원 입찰일시: 2026-10-09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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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 가평고 본관동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_물품)_기계설비.hwpx =====

가평고등학교 공고 제2026 – 43 호

물품구매·설치 입찰공고
2026. 10. 08.
가평고등학교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및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평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가평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 가평고 본관동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납품현장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2601 가평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납품기한
2027. 2. 19.(기한 조정 협의 가능)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및 시운전완료
하자담보책임기간
실외기 품질보증 2년, 압축기 보증 4년,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 8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09.(금) 10:00
~ 2026. 10. 19.(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9.(월) 11:00
가평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추정금액(원)
(A=B+E)
기초금액(원)
(B=C+D)
추정가격(원)
(C)
부가가치세(원)
(D=C/10)
관급자재(원)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72,865,000
472,865,000
429,877,273
42,987,727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계약입니다.
○ 전자입찰 및 청렴서약제 대상 입찰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제한경쟁(경기도) 대상 계약입니다.
○ 특정규격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입니다.
○ 가평고등학교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계약입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 공급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 또는 대리점의 정품인증서 및 A/S확약서를 적격심사 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 전기히트펌프(EHP)는 현재 설치 중인 실내기 및 실외기와 운영상 호환 가능하고, 자동(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특정규격 사유서 및 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토요일 및 공휴일 등록 불가)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계약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상세-공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2601, 가평고등학교 교육행정실

(☎ 031-580-7002, 담당 배은미)

5. 입찰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입찰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기초금액 ±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8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적격심사대상 업체명 및 입찰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2,544,666
3,362,215
1,628,020
334,369
3,556,344
0
0
11,425,614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가평고등학교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5.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공고는 가평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gapyeong-h.goegp.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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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가평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hp:fwSpace/>><hp:fwSpace/>뉴스/소식<hp:fwSpace/>><hp:fwSpace/>통합자료실<hp:fwSpace/>><hp:fwSpace/>자료실<hp:fwSpace/>><hp:fwSpace/>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가평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2026 가평고 본관동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_물품)_기계설비.pdf =====
가평고등학교 공고 제2026 – 43 호

물품구매·설치 입찰공고
2026. 10. 08.
가평고등학교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및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평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전자상거래를 통
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가평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
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2026 가평고 본관동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납품현장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2601 가평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납품기한

2027. 2. 19.(기한 조정 협의 가능)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및 시운전완료

하자담보책임기
간

실외기 품질보증 2년, 압축기 보증 4년,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 8년

추정금액(원)
(A=B+E)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9.(월) 11:00
가평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추정가격(원)
(C)

부가가치세(원)
(D=C/10)

관급자재(원)
도급자설치(E)

429,877,273 42,987,727 0

2026. 10. 09.(금) 10:00
~ 2026. 10. 19.(월) 10:00

입찰서 제출기간

기초금액(원)
(B=C+D)

472,865,000 472,865,000

관급자설치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계약입니다.
○ 전자입찰 및 청렴서약제 대상 입찰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
준이 적용됩니다.
○ 제한경쟁(경기도) 대상 계약입니다.
○ 특정규격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
재 조치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입니다.
○ 가평고등학교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계약입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
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
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

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
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
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
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 공급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 또는 대리점의 정품인증서 및 A/S확약서를 적격심사 전 수요기관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부합하는 물품이
어야 합니다.
○ 전기히트펌프(EHP)는 현재 설치 중인 실내기 및 실외기와 운영상 호환 가능하고, 자동(중앙)제어가 가
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특정규격 사유서 및 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토요일 및 공휴일 등록 불가)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계약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상세-공내역서]에서 기초금
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2601, 가평고등학교 교육행정실
(☎ 031-580-7002, 담당 배은미)

5. 입찰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입찰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
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
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
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

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
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기초금액 ±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서 제출자 순으
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8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1차 적
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적격심사대상 업체명 및 입찰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
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
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2,544,666 3,362,215 1,628,020 334,369 3,556,344 0 0 11,425,614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
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
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를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안
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
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가평고등학교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5.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
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
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
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공고는 가평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gapyeong-h.goegp.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
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가평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2
3 자본금 [ ] 해당없음
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순 4 5 구분 계약보증금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2 13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기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가평고등학교장 귀하 대표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
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
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
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026 가평고 본관동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시방서(기계설비).hwp =====

가평고 본관동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시방서 (기계설비) 2026. 10. 가평고등학교

목
차

제1장 일반 사항 1.일반 사항

2.자
재

3.시
공

제2장 특기 사항 1. 멀티전기히트펌프 설치공사 2. 공사장 화재발생 관리 제1장. 일 반 사 항

가평고 냉난방 개선공사는 설계 도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그 외의 사항은 다음의 국가시설 기준센터의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①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②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③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해당사항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

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4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6 협의

설계 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 한다.

1.7 협의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4 (1)의 ⑥에 따른다.

1.8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

어야 한다. 1.9 공사현장 관리 1.9.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1.9.2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9.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9.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1.9.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9.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9.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9.8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10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1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2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3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1.14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4(7)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14.1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1.14.2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1.14.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1.14.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14.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4.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1.14.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1.14.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1.14.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7) 본 공사에 선정되는 자재는 기존 중앙제어기와 연동 및 호완가능한 자재로 선정되어야 한다.

2.2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2.3.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3.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2.3.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2.3.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2.3.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2.4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5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3.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3.8 가설공사 3.8.1 일반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종 시설물 및 건축물의 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① KCS 21 20 05

② 한국산업표준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3.8.2 가설공사 시공 (1) 가설건물

① 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②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④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한다.

(2) 비계

①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KCS 21 60 00에 따른다.

② 비계는 KS F 8002 및 KS F 8003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용 통로
기계설비공사를 위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쉽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4) 안전시설

①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조치 등을 강구한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KCS 21 70 00에 따른다.

(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등 매설물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3.9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공사는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0 00, KCS 31 75 00, KCS 31 80 00 및 KCS 31 85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10 준공 3.10.1 준공 예비점검

(1) 감독원은 준공예정일 1개월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3.10.2 준공검사

(1) 감독원이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 허가 완료상태 ⑧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제2장. 특 기 사 항 1. 멀티 전기 히트펌프 설치공사

본 계약은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 전체에 대하여 현장 설치도로 발주되어

계약 되어야 한다.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제작 설치 시방서는 “가평고 냉난방 개선공사”에 설치하는 멀티 시스템 에어컨에 대하여 적용 된다.

(2)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한국산업표준
KS T 1028 점착 테이프 및 점착시트 시험방법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2. 멀티 전기 히트펌프 시스템의 구성

(1) 일반사항
실외기, 실내기 및 그 외의 부속장치로 구성된다.

(2) 멀티 전기 히트펌프 시스템 장비

① 실외기
열교환기, 압축기, 송풍기, 제어장치 등의 부품으로 구성되며, 기계 설치부와 열교환기 및 송풍기 장착부로 구분되며, 공랭식 열교환기와 송풍기가 장착된 것을

공기열원 실외기라 한다.

② 실내기
열교환기, 송풍기, 제어장치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다.

③ 압축기
증발기로부터 저압의 냉매증기를 흡입하여 고온 고압의 냉매증기로 만드는 기계이다.

④ 열교환기
냉매와 실내공기, 실외공기 또는 냉각수 사이의 열교환을 하는 기기이다.

⑤ 송풍기
실외기 장착된 송풍기는 열교환기로 실외공기를 흡입하여 냉매와 열교환 시킨 후 배출하는 역할을, 실내기에 내장된 송풍기는 열교환기로 실내공기를 흡입하여

냉매와 열교환 시킨 후 공기 조화용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⑥ 제어기기
실내 부하변동에 따른 냉난방 용량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팽창기구, 압축기 용량조절 장치, 풍량 조절 장치 및 유선 또는 무선 제어기 등을 포함한다.

⑦ 부속기기
상기 ① ~⑥을 제외한 구성요소를 부속기기라 한다.

3. 멀티 전기 히트펌프 시스템 설치 3.1 일반사항

(1) 제품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전문시공업자가 설치하며, 공사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야 한다.

(2) 운반 또는 설치 시 제품의 낙하나 외부로부터 심한 충격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표면손상이나 긁힘과 같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실내기를 밀폐된 좁은 공간에 설치 시 허용 값 이상의 냉매증기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실내 측에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4) 개별환기 또는 중앙환기 장치와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을 따르고 환기용 덕트공사는 KCS 31 20 20에 따른다.

(5) 1-WAY 실내기

본체 내부의 EPS는 세균 증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안정성이 확보된 항균 물질로 향균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UL 인증을 확보 해야 한다.

(6) 4-WAY 실내기

① 드레인에 곰팡이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안정성이 확보된 향균 물질로 향균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UL인증을 확보 해야 한다.

② 본체 내부의 EPS에 곰팡이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안정성이 확보된 향균

물질로 향균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UL인증을 확보해야 한다.

③ 에어 가이드 없이 에어 가이드 설치시와 유사한 기류 효과룰 규현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실내기 외관 케이스는 불연성 소재로 제작 되어야 한다.

⑤ 실내기 프론트 판넬은 탄소 저감 공법으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탄소 저감

효과는 국제 표준(ISO 14067)에 따라 TUV 라인란드로부터 검증된 제품일 것.

(7) 실외기

① 과냉각 열교환기를 통해 Vapor Injection 기능으로 난방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어야

할 것.

② 실내외기 온/습도 적용으로 부하에 따른 운전, 리시버(능동 냉매량 조정) 가능한 기능

으로 적용 할 것.

③ 제상 운전 시 상, 하부 열교환기를 분할하여 난방 운전이 멈추지 않도록 할 것.

④ 온디바이스 AI 탑재한 멀티 전기 히트펌프 시스템 일 것.(NET 인증)

(8) 제어기

기존 사용 실내기, 중앙제어 제품과 호환되는 제품일 것.

3.2 실외기 설치 (1) 공통사항

① 실외기의 설치장소 주변 인접실 또는 인접건물에 미치는 소음, 진동의 영향을

고려한다.

② 실외기의 열 및 전자파가 다른 전기제품이나 통신선, 전원선 등의 주변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③ 전자파 발생 장비나 고온의 배기열 또는 부식성이 강한 배기가스가 발생하는

배기구 등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배관길이 및 허용 높이 내에서 설치한다.

⑤ 실외기를 집단으로 설치할 경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항이 없도록 제작업체의

지침에 따라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⑥ 아래의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가.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나. 기름(기계류 포함)이 많은 장소
다. 산성용액이나 유황가스가 많은 장소
라. 설치환경이 특수하여 부적합한 장소

(2) 공랭식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① 실외기의 배기열기가 사람의 몸에 직접 쏘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② 강설지역에서는 낙설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적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외기 설치대 또는 기초를 높게 설치하며 필요 시 방설장치를 설치한다.

③ 옥상 또는 베란다 등에 설치하여 인접실에 진동전달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진장치를 설치하며, 방진장치의 설치 사양은 제작업체의 자체기준을 따른다.

④ 실외기가 지붕 위에 설치되는 경우, 특히 지붕 슬래브의 구조 강도에 특별히 주의하고 반드시 방수가 되도록 한다.

⑤ 실외기가 옥상위에 설치되는 경우 낙뢰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실외기의 설치는 기류순환, 설치 및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확보한다.

⑦ 여러 대의 실외기를 집합 설치할 경우, 공기의 유입에 지장을 주는 벽이 있으면 통풍공간을 확보한다. 통풍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토출 덕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야 한다.

⑧ 실외기를 별도의 실외기실에 설치할 경우 원활한 배기와 신선한 공기 유입이 가능하도록 기류 순환을 고려하고 루버의 개구율은 충분히 확보하고 루버의 형상은 정압손실, 마찰소음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3 실내기 설치

(1)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실내기가 설치되는 구조물이 실내기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하중강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기 설치 전에 보강한다.

(3) 실내기는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4) 덕트형 실내기의 설치에 따른 덕트공사는 KCS 31 20 20에 따른다.

(5) 실내기가 설치되는 위치 또는 공간은 필터 교체 및 점검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6) 흡입 및 토출구는 천장 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하여 틈새로 인한 능력저하, 이물질 유입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7) 아래의 장소에 실내기가 설치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①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많이 발생하는 곳

②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하거나 유입 또는 체류 되는 곳

③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④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⑤ 기름성분이 부유하는 장소 3.4 냉매배관 설치

(1) 냉매배관은 운반이나 보관 중에도 이물질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양 끝단을 캡이나 테이프 등으로 막아서 보관한다.

(2) 냉매배관 길이는 제작업체에서 제시하는 최대허용길이, 허용고저 차, 분기 후 허용길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한다.

(4) 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한다.

(5) 기타 냉매배관 설치 시 고려사항은 KCS 31 20 15에 따른다.

3.5 냉매배관 설치 일반사항 (1) 냉매배관 세척

① 배관 내의 이물질, 습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냉매배관 세척을 수행 한다.

② 설치된 고압 배관의 실외기 접속부에 질소 탱크를 연결하고 30kg/㎠ 이상의

압력으로 질소를 흘려서 배관 내부를 세척한다.

③ 설치된 저압 배관의 실외기 접속부에 질소 탱크를 연결하고 30kg/㎠ 이상의

압력으로 질소를 흘려서 배관 내부를 세척한다.

(2) 기밀검사

배관 용접 및 세척작업 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① 질소 탱크 및 압력계를 냉매 배관 입구에 연결한다.

② 질소를 다음과 같이 가압한다. - 액관, 가스관을 4.1MPa로 가압

  • 최초 24시간 방치하여 압력 강하 여부 확인

- 압력 강하 발생시 누설부위 점검

  • 진공 건조 실시 전까지 1.0MPa 압력을 유지하여 누설점검

질소 기밀시험 시 실외기의 서비스 밸브는 완전히 잠근다.

(3) 진공 및 냉매 충전 작업

① 진공 건조시 실외기측 액관, 가스관 서비스 밸브는 완전히 잠근다.

② 액관, 가스관(조합 설치시)에 매니폴더 게이지를 연결

③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액관, 가스관(조합 설치시)진공

④ 진공 게이지 압력이 –100.7kPa(5 torr) 이하로 내려간 상태에서 1시간 이상

운전 후 밸브 잠그기

⑤ 진공펌프 정지 후 1시간 동안 압력 –100.7kPa(5 torr) 이내로 유지 확인

⑥ 배관 추가 냉매 충전

⑦ 진공하는 배관의 주변 온도가 낮은 경우(0℃이하) 진공을 실시해도 배관 내

수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겨울철 에는 배관 밀봉에 주의

3.6 냉매배관 단열재(보온재) 시공

(1) 단열재는 액관ㆍ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2) 배관 단열재의 과도한 테이핑 마감처리나 클램프 작업 시 단열재 내부 공기층이 파괴되지 않도록 한다.

(3) 냉매배관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온재가 서로 눌려지지 않도록 한다. 단, 배관의 꺾임이나 공간이 협소하여 단열재가 눌릴 경우 제조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단열재를 보강한다.

(4) 기타 사항은 제 장 절 보온공사의 기준 또는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3.7 냉매배관 커버시공

(1) 냉매배관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외부로 노출시 냉매배관 커버공사를 한다.

(2)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필요 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실내 배관 커버공사를 실시한다.

(3) 옥상이나 지상에서 벽면에 접하지 않고 시공된 냉매배관 보호를 위해 배관트레이를 시공한다.

3.8 응축수 배수 공사

(1) 응축수 배관은 경질염화비닐관(PVC)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질을 사용한다.

(2) 응축수 배관 기울기는 반드시 1/10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한다.

(3) 응축수 배관은 배관표면에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을 하고, 보온재의 재질 및 두께는 KS F 2803 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 이상으로 한다.

(4) 수평 및 수직 응축수 배관은 제조사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한다.

(5) 응축수 배관공사 완료 후 반드시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 배수상태 및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6) 기존 응축수 배관은 재사용이며, 신설되는 실내기 장비 주위 1m 구간에 대하여 철거 후 신설임.

3.9 슬리브 배관 공사

(1) 벽, 바닥 및 지붕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슬리브를 매설하며, 슬리브의 재질은 일반 강관, 1.2 mm 이상 강판 또는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등 KCS 31 20 15에 따르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가진 것으로 하며, 철골조 타공 시에는 구조 검토를 통해 적절하게 구조를 보강한다.

(2)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로 채워 넣는다.

(3) 외벽 및 지붕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를 관통 시에는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등 수밀성, 내수성이 있는 재료로 시공한다.

(4) 슬리브 관경은 배관 설치작업의 편리성 및 배관 보온재 등의 보호를 위해 배관의 외경(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충분히 큰 관경을 선정한다.

3.10 전기공사 일반

(1) 전원, 접지 및 통신선의 규격(재질, 굵기, 결선 방식 등)은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5 00 및 KCS 31 80 20에 따르거나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 누전 및 과전류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선정 및 시공방법 등은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3) 멀티 전기 히트펌프는 멀티 전원을 이용하는 기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방식으로 모든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주전원 스위치를 설치한다.

(4) 통신선이 정해진 길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실내/외기간의 통신이상으로 제품의 운전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제작업체 설치 지침상의 배선 길이를 준수한다.

(5) 통신선, 실내전원선, 주전원선은 반드시 전선관 넣어서 보호한다.

(6) 전기 공사는 내선 규정을 따른다. 3.11 중앙관제설비공사

중앙관제설비는 중앙제어 및 감시장치 등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공기조화설비 등에 관련된 운전 및 자동제어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를 행하는 것으로 중앙관제설비를 연동하여 제어할 경우에는 제어업체와 제작업체의 협의를 통해 시공 한다.

3.12 유선 제어기 및 무선 제어기

실내에 설치되는 유선제어기, 무선제어기 및 수신기는 출입문 등의 개폐 시 외부 유입공기에 의한 영향을 작게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바닥으로부터 약 1.5 m의 높이에 설치한다.

3.13 설치 후 점검 (1) 전원 투입 전 점검사항

① 초기설정이 필요한 경우 제작 업체의 기준에 따라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

한다.

② 누전 및 과전류 차단기 용량은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전원 공급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④ 통신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⑤ 냉매 배관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⑥ 배관은 시공방법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단열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한다.

⑦ 배관길이에 따라 추가 냉매량이 맞는지 확인한다.

⑧ 실내기 응축수 배수관 누수시험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⑨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2) 전원 투입 후 점검사항

① 실내기 및 실외기 인가전압은 허용범위 이내인지 확인한다.

② 실내기 및 실외기 디스플레이(display)에 오류 표시는 없는지 확인한다.

③ 제품의 누전상태를 확인한다.

④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 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3.14 시운전

(1) 실외기 서비스 밸브 및 실외기간 연결배관의 밸브를 완전히 열고, 전원스위치를 On 상태로 올린다.

(2)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에서 운전전압 및 운전전류와 냉매의 압력을 검사한다.

(3) 실내기에서 응축수 누수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4) 유선 제어기 및 무선 제어기의 동작을 확인한다.

(5) 중앙제어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그룹별로 운전되는지, 개별로 운전이 되는지 확인한다.

(6) 컴퓨터 또는 제품자체의 표시장치나 전류측정기를 사용하여 시운전상황을 점검하여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양식에 기록한다.

2. 공사장 화재발생 관리 3.1 적용범위

(1) 공사현장 화재 발생으로 화재예방 및 유사 사고 방지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민원인의 우려가 지속 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시공자는 공사장 화재발생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고 용접, 용단 작업의 화재감시자 배치 확대,

화기 작업 시 사업주가 사전 확인하고, 안전조치 내용을 게시한 후 작업 진행 하여야

한다. 3.2 관리 강화 방안

(1)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로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공정(용접, 용단작업) 진행시 화재

감시자 의무적 지정 배치 하여야 한다.(용접, 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의 업무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작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햐 한다.

(3) 용접작업 사전 승인제

화재 취약공정 작업 전에 작업계획과 안전관리 방안을 감리, 감독자에게 승인 후

작업 진행 하여야 한다.

((절차) ①(공사책임자)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작성(착공전), 체크리스트 작성(공사전) 승인요청 → ② (감리인, 공사 감독자) 현장 확인후 승인(공사전) → ③ (공사책임자) 공사 실시)

===== 2026 가평고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특정규격 사유서(기계설비 확인).hwpx =====
가평고 특정규격 사유서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 물품규격: 실내기 및 옵션, 전기히트펌프(EHP) 실외기 / 엘지전자(주)

□ 가평고등학교 본관동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냉난방기가 설치될 건물은 중앙제어시스템을 통해 건물 내 설치된 모든 시스템 냉난방기를 일괄적으로 제어하고 있음. 기설치된 냉난방기는 엘지전자(주) 제품으로, 중앙제어시스템 또한 엘지전자 규격과 호환되도록 구축되어 있음. 이에 따라, 본 냉난방기 교체 입찰 건(실내기 및 EHP 실외기)의 규격을 특정규격 제품으로 제한함.
< 특정규격 지정 사유 >
1) 24년 8월 그린스마트 사업당시 기존 실내기 및 실외기를 재사용함

당시 공사에 실내기 수량 10대분이 엘지전자 제품으로 신규 설치되어 있어 계속 사용을 해야 되며, 아울러 2025년 학부모상담실 1대, 2026년 3월 복합특수학급 증설로 1대, 7월 2개반 고장으로 2대 등 총 엘지전자 제품 14대를 계속 사용 해야 되는 조건임.
2) 기설치된 엘지전자(주) 제품 실내기 및 실외기, 중앙제어시스템과 호환되는 제품 구입이 필수적이며, 서로 다른 제조사 제품으로 설치 시에는 실내기와 실외기 간의 통신체계가 (전기신호 및 프로토콜) 불일치하여 냉난방제어시스템의 통제가 불가하므로 엘지전자(주) 제품을 지정 입찰에 부침.

===== 2026 가평고 본관동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시방서(기계설비).pdf =====
가평고 본관동 냉난방기 구매
(기계설비)

및 설치 시방서 2026. 10. 가평고등학교

목
제1장

일반 사항

1.일반 사항
2.자

재 3.시 공 제2장 특기 사항

1. 멀티전기히트펌프 설치공사
2. 공사장 화재발생 관리

차

제1장. 일 반 사 항
가평고 냉난방 개선공사는 설계 도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그 외의 사항은 다음의 국가시설 기준센터의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①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
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②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③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

도록 한다.
(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해당사항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
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을 말한다.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
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
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
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
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
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
다.

1.4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

다.

1.6 협의
설계 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 한다.

1.7 협의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4 (1)의 ⑥에 따른다.

1.8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
어야 한다.

1.9 공사현장 관리
1.9.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
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1.9.2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9.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

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9.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
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1.9.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

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9.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
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9.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9.8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10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1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

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2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3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
를 인계인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1.14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
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4(7)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
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14.1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1.14.2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1.14.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1.14.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

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14.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

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4.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

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1.14.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1.14.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
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
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1.14.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

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

로 한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

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7) 본 공사에 선정되는 자재는 기존 중앙제어기와 연동 및 호완가능한 자재로 선정되어야
한다.

2.2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2.3.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

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3.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

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

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2.3.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2.3.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
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2.3.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2.4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

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
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5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

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

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

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
플릿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
술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

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

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

공한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

서를 제출한다.

3.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

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

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3.8 가설공사
3.8.1 일반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종 시설물 및 건축물의 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① KCS 21 20 05
② 한국산업표준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3.8.2 가설공사 시공
(1) 가설건물

① 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
치한다.

②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한다.

③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
다.

④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한다.
(2) 비계

①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KCS 21 60 00에 따른다.

② 비계는 KS F 8002 및 KS F 8003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용 통로

기계설비공사를 위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쉽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4) 안전시설

①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조치 등
을 강구한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KCS 21 70 00에 따른다.
(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등 매설물
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
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3.9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공사는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0 00,
KCS 31 75 00, KCS 31 80 00 및 KCS 31 85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10 준공
3.10.1 준공 예비점검
(1) 감독원은 준공예정일 1개월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

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

를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
하여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
자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3.10.2 준공검사
(1) 감독원이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 허가 완료상태
⑧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제2장. 특 기 사 항
1. 멀티 전기 히트펌프 설치공사
본 계약은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 전체에 대하여 현장 설치도로 발주되어
계약 되어야 한다.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제작 설치 시방서는 “가평고 냉난방 개선공사”에 설치하는 멀티 시스템 에어컨에
대하여 적용 된다.
(2)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한국산업표준
KS T 1028 점착 테이프 및 점착시트 시험방법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2. 멀티 전기 히트펌프 시스템의 구성
(1) 일반사항

실외기, 실내기 및 그 외의 부속장치로 구성된다.
(2) 멀티 전기 히트펌프 시스템 장비

① 실외기
열교환기, 압축기, 송풍기, 제어장치 등의 부품으로 구성되며, 기계 설치부와 열교
환기 및 송풍기 장착부로 구분되며, 공랭식 열교환기와 송풍기가 장착된 것을
공기열원 실외기라 한다.

② 실내기
열교환기, 송풍기, 제어장치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다.

③ 압축기
증발기로부터 저압의 냉매증기를 흡입하여 고온 고압의 냉매증기로 만드는 기계

이다.

④ 열교환기
냉매와 실내공기, 실외공기 또는 냉각수 사이의 열교환을 하는 기기이다.

⑤ 송풍기
실외기 장착된 송풍기는 열교환기로 실외공기를 흡입하여 냉매와 열교환 시킨 후
배출하는 역할을, 실내기에 내장된 송풍기는 열교환기로 실내공기를 흡입하여
냉매와 열교환 시킨 후 공기 조화용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⑥ 제어기기
실내 부하변동에 따른 냉난방 용량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팽창기구, 압축기 용량조
절 장치, 풍량 조절 장치 및 유선 또는 무선 제어기 등을 포함한다.

⑦ 부속기기
상기 ① ~⑥을 제외한 구성요소를 부속기기라 한다.

3. 멀티 전기 히트펌프 시스템 설치
3.1 일반사항
(1) 제품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전문시공업자가 설치하며, 공사는 제작업체의 설치지

침에 따라야 한다.
(2) 운반 또는 설치 시 제품의 낙하나 외부로부터 심한 충격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표면손상이나 긁힘과 같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실내기를 밀폐된 좁은 공간에 설치 시 허용 값 이상의 냉매증기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실내 측에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4) 개별환기 또는 중앙환기 장치와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을 따르고

환기용 덕트공사는 KCS 31 20 20에 따른다.
(5) 1-WAY 실내기

본체 내부의 EPS는 세균 증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안정성이 확보된 항균 물질로 향균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UL 인증을 확보 해야 한다.
(6) 4-WAY 실내기

① 드레인에 곰팡이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안정성이 확보된 향균 물질로 향균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UL인증을 확보 해야 한다.

② 본체 내부의 EPS에 곰팡이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안정성이 확보된 향균
물질로 향균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UL인증을 확보해야 한다.

③ 에어 가이드 없이 에어 가이드 설치시와 유사한 기류 효과룰 규현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실내기 외관 케이스는 불연성 소재로 제작 되어야 한다.

⑤ 실내기 프론트 판넬은 탄소 저감 공법으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탄소 저감
효과는 국제 표준(ISO 14067)에 따라 TUV 라인란드로부터 검증된 제품일 것.
(7) 실외기

① 과냉각 열교환기를 통해 Vapor Injection 기능으로 난방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어야
할 것.

② 실내외기 온/습도 적용으로 부하에 따른 운전, 리시버(능동 냉매량 조정) 가능한 기능
으로 적용 할 것.

③ 제상 운전 시 상, 하부 열교환기를 분할하여 난방 운전이 멈추지 않도록 할 것.
④ 온디바이스 AI 탑재한 멀티 전기 히트펌프 시스템 일 것.(NET 인증)
(8) 제어기

기존 사용 실내기, 중앙제어 제품과 호환되는 제품일 것.

3.2 실외기 설치
(1) 공통사항

① 실외기의 설치장소 주변 인접실 또는 인접건물에 미치는 소음, 진동의 영향을
고려한다.

② 실외기의 열 및 전자파가 다른 전기제품이나 통신선, 전원선 등의 주변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③ 전자파 발생 장비나 고온의 배기열 또는 부식성이 강한 배기가스가 발생하는
배기구 등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배관길이 및 허용 높이 내에서 설치한다.
⑤ 실외기를 집단으로 설치할 경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항이 없도록 제작업체의
지침에 따라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⑥ 아래의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가.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나. 기름(기계류 포함)이 많은 장소
다. 산성용액이나 유황가스가 많은 장소
라. 설치환경이 특수하여 부적합한 장소
(2) 공랭식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① 실외기의 배기열기가 사람의 몸에 직접 쏘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② 강설지역에서는 낙설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적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외기 설치대 또는 기초를 높게 설치하며 필요 시 방설장치를 설치한다.

③ 옥상 또는 베란다 등에 설치하여 인접실에 진동전달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진장치를 설치하며, 방진장치의 설치 사양은 제작업체의 자체기준을 따른다.

④ 실외기가 지붕 위에 설치되는 경우, 특히 지붕 슬래브의 구조 강도에 특별히 주의
하고 반드시 방수가 되도록 한다.

⑤ 실외기가 옥상위에 설치되는 경우 낙뢰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실외기의 설치는 기류순환, 설치 및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확보한다.
⑦ 여러 대의 실외기를 집합 설치할 경우, 공기의 유입에 지장을 주는 벽이 있으면
통풍공간을 확보한다. 통풍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토출 덕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야 한다.

⑧ 실외기를 별도의 실외기실에 설치할 경우 원활한 배기와 신선한 공기 유입이 가능
하도록 기류 순환을 고려하고 루버의 개구율은 충분히 확보하고 루버의 형상은
정압손실, 마찰소음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3 실내기 설치
(1)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

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실내기가 설치되는 구조물이 실내기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하중강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기 설치 전에 보강한다.
(3) 실내기는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4) 덕트형 실내기의 설치에 따른 덕트공사는 KCS 31 20 20에 따른다.
(5) 실내기가 설치되는 위치 또는 공간은 필터 교체 및 점검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6) 흡입 및 토출구는 천장 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하여 틈새로 인한 능력저하, 이물

질 유입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7) 아래의 장소에 실내기가 설치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①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많이 발생하는 곳
②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하거나 유입 또는 체류 되는 곳
③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④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⑤ 기름성분이 부유하는 장소

3.4 냉매배관 설치
(1) 냉매배관은 운반이나 보관 중에도 이물질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양 끝단을 캡이나 테

이프 등으로 막아서 보관한다.
(2) 냉매배관 길이는 제작업체에서 제시하는 최대허용길이, 허용고저 차, 분기 후 허용길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한다.
(4) 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한다.

(5) 기타 냉매배관 설치 시 고려사항은 KCS 31 20 15에 따른다.

3.5 냉매배관 설치 일반사항
(1) 냉매배관 세척

① 배관 내의 이물질, 습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냉매배관 세척을 수행 한다.
② 설치된 고압 배관의 실외기 접속부에 질소 탱크를 연결하고 30kg/㎠ 이상의
압력으로 질소를 흘려서 배관 내부를 세척한다.

③ 설치된 저압 배관의 실외기 접속부에 질소 탱크를 연결하고 30kg/㎠ 이상의
압력으로 질소를 흘려서 배관 내부를 세척한다.
(2) 기밀검사

배관 용접 및 세척작업 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① 질소 탱크 및 압력계를 냉매 배관 입구에 연결한다.
② 질소를 다음과 같이 가압한다.

  • 액관, 가스관을 4.1MPa로 가압
  • 최초 24시간 방치하여 압력 강하 여부 확인
  • 압력 강하 발생시 누설부위 점검
  • 진공 건조 실시 전까지 1.0MPa 압력을 유지하여 누설점검

질소 기밀시험 시 실외기의 서비스 밸브는 완전히 잠근다.
(3) 진공 및 냉매 충전 작업

① 진공 건조시 실외기측 액관, 가스관 서비스 밸브는 완전히 잠근다.
② 액관, 가스관(조합 설치시)에 매니폴더 게이지를 연결
③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액관, 가스관(조합 설치시)진공
④ 진공 게이지 압력이 – 100.7kPa(5 torr) 이하로 내려간 상태에서 1시간 이상
운전 후 밸브 잠그기

⑤ 진공펌프 정지 후 1시간 동안 압력 – 100.7kPa(5 torr) 이내로 유지 확인
⑥ 배관 추가 냉매 충전
⑦ 진공하는 배관의 주변 온도가 낮은 경우(0℃이하) 진공을 실시해도 배관 내
수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겨울철 에는 배관 밀봉에 주의

3.6 냉매배관 단열재(보온재) 시공
(1) 단열재는 액관ㆍ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2) 배관 단열재의 과도한 테이핑 마감처리나 클램프 작업 시 단열재 내부 공기층이 파괴

되지 않도록 한다.
(3) 냉매배관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온재가 서로 눌려지지 않도록 한다. 단, 배

관의 꺾임이나 공간이 협소하여 단열재가 눌릴 경우 제조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단열재
를 보강한다.

(4) 기타 사항은 제 장 절 보온공사의 기준 또는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3.7 냉매배관 커버시공
(1) 냉매배관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외부로 노출시 냉매배관 커버공사를 한다.
(2)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필요 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실내 배관 커버공사를

실시한다.
(3) 옥상이나 지상에서 벽면에 접하지 않고 시공된 냉매배관 보호를 위해 배관트레이를 시

공한다.

3.8 응축수 배수 공사
(1) 응축수 배관은 경질염화비닐관(PVC)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질을 사용한다.
(2) 응축수 배관 기울기는 반드시 1/10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한다.
(3) 응축수 배관은 배관표면에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을 하고, 보온재의 재질 및

두께는 KS F 2803 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 이상으로 한다.
(4) 수평 및 수직 응축수 배관은 제조사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한다.
(5) 응축수 배관공사 완료 후 반드시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 배수상태 및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6) 기존 응축수 배관은 재사용이며, 신설되는 실내기 장비 주위 1m 구간에 대하여 철거

후 신설임.

3.9 슬리브 배관 공사
(1) 벽, 바닥 및 지붕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슬리브를 매설하며, 슬리브의 재질

은 일반 강관, 1.2 mm 이상 강판 또는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등 KCS 31 20 15에 따
르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가진 것으로 하며, 철골조 타공 시에
는 구조 검토를 통해 적절하게 구조를 보강한다.
(2)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은 법규에 적

합한 불연재로 채워 넣는다.
(3) 외벽 및 지붕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를 관통 시에는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

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등 수밀성, 내수성이 있는 재료로 시공한다.
(4) 슬리브 관경은 배관 설치작업의 편리성 및 배관 보온재 등의 보호를 위해 배관의 외경
(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충분히 큰 관경을 선정한다.

3.10 전기공사 일반
(1) 전원, 접지 및 통신선의 규격(재질, 굵기, 결선 방식 등)은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5 00 및 KCS 31 80 20에 따르거나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 누전 및 과전류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선정 및 시공방법 등은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3) 멀티 전기 히트펌프는 멀티 전원을 이용하는 기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방

식으로 모든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주전원 스위치를 설치한다.
(4) 통신선이 정해진 길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실내/외기간의 통신이상으로 제품의 운전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제작업체 설치 지침상의 배선 길이를 준수한다.
(5) 통신선, 실내전원선, 주전원선은 반드시 전선관 넣어서 보호한다.
(6) 전기 공사는 내선 규정을 따른다.

3.11 중앙관제설비공사
중앙관제설비는 중앙제어 및 감시장치 등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공기조화설비 등에 관련된
운전 및 자동제어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를 행하는 것으로 중앙관제설비를 연동하여 제어할
경우에는 제어업체와 제작업체의 협의를 통해 시공 한다.

3.12 유선 제어기 및 무선 제어기
실내에 설치되는 유선제어기, 무선제어기 및 수신기는 출입문 등의 개폐 시 외부 유입공기
에 의한 영향을 작게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바닥으로부터 약 1.5 m의
높이에 설치한다.

3.13 설치 후 점검
(1) 전원 투입 전 점검사항

① 초기설정이 필요한 경우 제작 업체의 기준에 따라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
한다.

② 누전 및 과전류 차단기 용량은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전원 공급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④ 통신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⑤ 냉매 배관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⑥ 배관은 시공방법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단열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한다.
⑦ 배관길이에 따라 추가 냉매량이 맞는지 확인한다.
⑧ 실내기 응축수 배수관 누수시험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⑨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2) 전원 투입 후 점검사항

① 실내기 및 실외기 인가전압은 허용범위 이내인지 확인한다.
② 실내기 및 실외기 디스플레이(display)에 오류 표시는 없는지 확인한다.
③ 제품의 누전상태를 확인한다.
④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 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3.14 시운전
(1) 실외기 서비스 밸브 및 실외기간 연결배관의 밸브를 완전히 열고, 전원스위치를 On 상

태로 올린다.
(2)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에서 운전전압 및 운전전류와 냉매의 압력을 검사한다.

(3) 실내기에서 응축수 누수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4) 유선 제어기 및 무선 제어기의 동작을 확인한다.
(5) 중앙제어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그룹별로 운전되는지, 개별로 운

전이 되는지 확인한다.
(6) 컴퓨터 또는 제품자체의 표시장치나 전류측정기를 사용하여 시운전상황을 점검하여 정

상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양식에 기록한다.

2. 공사장 화재발생 관리
3.1 적용범위
(1) 공사현장 화재 발생으로 화재예방 및 유사 사고 방지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민원인의

우려가 지속 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시공자는 공사장 화재발생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고 용접, 용단 작업의 화재감시자 배치 확대,

화기 작업 시 사업주가 사전 확인하고, 안전조치 내용을 게시한 후 작업 진행 하여야
한다.

3.2 관리 강화 방안
(1)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로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공정(용접, 용단작업) 진행시 화재

감시자 의무적 지정 배치 하여야 한다.(용접, 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의 업무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작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햐 한다.
(3) 용접작업 사전 승인제

화재 취약공정 작업 전에 작업계획과 안전관리 방안을 감리, 감독자에게 승인 후
작업 진행 하여야 한다.
((절차) ①(공사책임자)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작성(착공전),

체크리스트 작성(공사전) 승인요청 → ② (감리인, 공사 감독자) 현장 확인후 승인(공사
전) → ③ (공사책임자) 공사 실시)

===== 2026 가평고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특정규격 사유서(기계설비 확인).pdf =====
가평고 특정규격 사유서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 물품규격: 실내기 및 옵션, 전기히트펌프(EHP) 실외기 / 엘지전자(주)
□ 가평고등학교 본관동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냉난방기
가 설치될 건물은 중앙제어시스템을 통해 건물 내 설치된 모든 시스템 냉
난방기를 일괄적으로 제어하고 있음. 기설치된 냉난방기는 엘지전자(주) 제
품으로, 중앙제어시스템 또한 엘지전자 규격과 호환되도록 구축되어 있음.
이에 따라, 본 냉난방기 교체 입찰 건(실내기 및 EHP 실외기)의 규격을 특
정규격 제품으로 제한함.
< 특정규격 지정 사유 >
1) 24년 8월 그린스마트 사업당시 기존 실내기 및 실외기를 재사용함
당시 공사에 실내기 수량 10대분이 엘지전자 제품으로 신규 설치되
어 있어 계속 사용을 해야 되며, 아울러 2025년 학부모상담실 1대,
2026년 3월 복합특수학급 증설로 1대, 7월 2개반 고장으로 2대 등
총 엘지전자 제품 14대를 계속 사용 해야 되는 조건임.
2) 기설치된 엘지전자(주) 제품 실내기 및 실외기, 중앙제어시스템과 호
환되는 제품 구입이 필수적이며, 서로 다른 제조사 제품으로 설치
시에는 실내기와 실외기 간의 통신체계가 (전기신호 및 프로토콜)
불일치하여 냉난방제어시스템의 통제가 불가하므로 엘지전자(주)
제품을 지정 입찰에 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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