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경원선 고가하부 유휴부지 환경개선공사].pdf =====
의정부시 공고 제2026-1904호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총액입찰 / 지역제한 / 적격심사)
유의사항 안내
◎ 본 공사는 4.3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4. 1. 1. 개정)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 5)을 적용합니다. 입찰
(견적제출)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
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연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의정부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경원선 고가하부 유휴부지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상호시장 진출 불허
다. 공사현장: 의정부시 의정부동 238-4번지 일원(경원선 고가하부)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마. 공사예정(추정)금액
(단위: 원)
공사예정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 계 추정가격(ⓑ) 260,876,000 256,344,000 233,040,000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3,304,000 4,532,000 65,808,000
바. 공종구성(주공정):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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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
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
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1)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5. 12. 1.)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2) 입찰가격 평가에 적용되는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12,170,172원
입니다.
라.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자
로서, 본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말한다)를 경기도에 두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
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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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
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
석에 따름
바.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열람장소 : 의정부시 도시정원과 공원조성팀 ☎ 031-828-4623]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서(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0:00
다.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이후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입찰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
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
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장소: 의정부시 도시정원과 공원조성팀 ☎ 031-828-4623
- 3 -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
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
서로 대신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무효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8 예정가격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
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
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4 -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
하여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
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①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 ①, 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
※ 본 공사의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223,019,799원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
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
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
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바.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분야)
추정가격(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
233,040,000
평가비율(%)
100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이상)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서류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의 “청렴서약서”
부분을 확인하여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5 - 11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2,170,172 1,564,562 2,067,224 205,583 1,000,971 1,979,923 - 5,351,909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
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
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
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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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
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
자를 고용할 경우 의정부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단,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업체에서 先지급 등의 경우로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
외(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
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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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 기계의 대여금을 보증
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
계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내
역서, 대금지급 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계약)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
으며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
5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시 제한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으며.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부
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대면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하도급대
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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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
게 도급하여야 하며,
자. ‘바’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
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차. 본 공사는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의정부시에 둔 업체와
의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의정부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의정부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
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
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발주기
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 참고)”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 8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의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시행하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발주기관이 분
리발주하는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감액하지 않으며, 분리발주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별도예산으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3] ‘재해예방기술지도 분리발주 및 성실이
행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
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
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
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
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
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
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도시정원과 공원조성팀 김선아 (☎ 031-828-4623)
2)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 조은미 (☎ 031-828-2803)
3) 전자입찰 이용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9 -
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
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공사에 투입되는 일용건설근로자(보통인부)의 60% 이상을 의정부시 거주자로 우
선 고용>과 체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및 「의정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을 준
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
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
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
과 계약팀(☎031-828-2801~8),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031-828-2071~6) 및 시 홈페
이지(www.ui4u.go.kr → 시민참여> 신고센터> 부정부패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
시하실 수 있습니다.
카.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취업)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자 하오니,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
(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와 관련>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건
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중대재해처벌법」,「산
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 적용)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
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문서에 대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문서
24(docu.gdoc.go.kr)를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의정부시 재 무 관
- 10 -
[붙임 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지킴이시스템
. , ,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의정부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경기도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 11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 12 - 일 [붙임 3]
재해예방기술지도 분리발주 및 성실이행 동의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안
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시행하는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
도”를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하는 것에 동의하며, 아래의 사항
들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기술지도 결과에 대한 신속 이행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결과는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개선 권고하며,
- 건설공사 도급인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
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6.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경기도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 13 - [붙임 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 」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 」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 입찰참가 대표자 :
.
(인)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 14 - [붙임 5]
입 찰 유 의 서(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
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
정부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
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
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
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는
- 15 -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
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
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
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
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
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
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
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
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
- 16 -
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
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
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
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
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
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
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
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
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
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의정부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17 -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
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
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
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
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
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
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
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
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 18 -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
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②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있는 업체와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①” 내지 “③”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
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
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19 -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
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
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낙찰‧계약에서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 00. 00.
내용 확인자: (주)OO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
- 20 -
===== 물량내역서(경원선 고가하부 유휴부지 환경개선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경원선 고가하부 유휴부지 환경개선공사 D: F:
B: Ⅰ C: 정비 및 울타리 설치공사 D: F:
B: 1. C: 철거공사 D: F:
B: 1) C: 가림막 철거 D: F:
B: C: EGI휀스 철거 D: H=3.5m E: 235 F: M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14.1 F: ㎥
B: C: 고 철 D: 경량A(Ton당) E: 2.8 F: Ton
B: 2) C: 기존구조물 철거 D: F: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20.4 F: M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2 F: ㎥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4㎥) E: 12.6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14.6 F: ㎥
B: C: D: F:
B: 2. C: 정비공사 D: F:
B: 1) C: 잡풀제거 D: F:
B: C: 제초(인력) D: 지장물지역 E: 400 F: ㎡
B: 2) C: 청소 D: F:
B: C: 고압세척 D: 서울형 품셈 준용 E: 1,780 F: ㎡
B: C: 보도블록 청소 D: 아스콘덧씌우기노면청소 품 준용 E: 17.8 F: a
B: C: D: F:
B: 3. C: 시설물공사 D: F:
B: 1) C: 가림막 루버 설치 D: F:
B: C: 터파기(주택가) D: 백호0.2㎥(100%) E: 13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5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2㎥(100%) E: 8 F: ㎥
B: C: 콘크리트 독립형 기초 D: 300×400×500H E: 87 F: 개
B: C: 셋트앵커(STS) D: Ø16mm*300mm E: 365 F: EA
B: C: 앵커볼트 설치 D: Φ16이하 E: 348 F: 개
B: C: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D: 일반철재 E: 5.19 F: Ton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100*100*3.2t E: 784.6 F: M
B: C: 루버강판 D: 절곡성형(W300), 0.8T E: 286 F: ㎡
B: C: 루버강판 마감 설치 D: 벽면 E: 260 F: ㎡
B: 2) C: 휴게ㆍ안내시설 D: F:
B: C: 계단 D: 계단석 설치, 3단 E: 32 F: M
B: C: 경사로 D: L=10.0m, A=20.8㎡ E: 1 F: 개소
B: C: 화단 D: A=4.5㎡ E: 3 F: 개소
B: C: 플랜터앉음벽 D: L=6.5m, H=450 E: 5 F: 개소
B: C: 평의자(현장설치도) D: 1640×490×560㎜ E: 8 F: 개소
B: C: 공원안내판(현장설치도) D: 900×600㎜, 이용안내 E: 3 F: 개소
B: C: D: F:
B: 4. C: 식재공사 D: F:
B: 1) C: 교목 D: F:
B: C: 스카이로켓향나무 D: H3.0×W1.0 E: 12 F: 주
B: C: 청단풍 D: H3.5×R10 E: 3 F: 주
B: 2) C: 관목 D: F:
B: C: 영산홍 D: H0.3×W0.3 E: 50 F: 주
B: 3) C: 지피류 D: F:
B: C: 무늬억새 D: 10cm E: 120 F: 본
B: C: 은사초 D: 10cm E: 150 F: 본
B: C: D: F:
B: Ⅱ C: 고가하부 공간 조성공사 D: F:
B: 1. C: 기반조성공 D: F: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A-Type E: 310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18.6 F: ㎥
B: C: 다 짐(면적) D: 진동롤러4.4톤 E: 310 F: ㎡
B: C: D: F:
B: 2. C: 시설물공사 D: F:
B: 1) C: 롤링트랙 D: F:
B: 1.1) C: 포장공 D: F:
B: C: 혼합골재, 서울,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10 F: ㎥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4㎥+램머 E: 9.6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69 F: ㎡
B: C: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D: E: 330 F: ㎡
B: C: 레미콘(관급) D: 25-21-80,경기(의정부,양주,동두천) E: 33.7 F: ㎥
B: C: 콘크리트포장(기계포설) D: 소형장비,일반포장 E: 33 F: ㎥
B: C: 탄성포장재(현장설치도) D: T45mm, 1종 E: 330 F: ㎡
B: 2) C: 스트리트 워크아웃 D: F:
B: 2.1) C: 포장공 D: F:
B: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D: E: 7.35 F: ㎡
B: C: 유성페인트칠(롤러칠)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2회 E: 7.35 F: ㎡
B: C: 탄성포장재(현장설치도) D: T15mm, 5종, 다목적 E: 352 F: ㎡
B: 2.1) C: 운동시설 D: F:
B: C: 스트리트 워크아웃A(현장설치도) D: 5,970×5,790×2,650 E: 1 F: 개소
B: C: 스트리트 워크아웃B(현장설치도) D: 6,280×7,020×2,650 E: 1 F: 개소
B: C: 스트리트 워크아웃C(현장설치도) D: 10,290×9,170×2,780 E: 1 F: 개소
B: C: D: F:
B: 3. C: 부대공사 D: F: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3 F: 일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250 F: M
B: C: D: F:
B: ■ C: 품질관리비 D: F:
B: □ C: 품질관리활동비 D: F:
B: C: 품질관리자 활동비 D: E: 3 F: 개월
B: □ C: 품질관리비 D: F:
B: C: 품질관리 작성 및 관리비용 D: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 E: 1 F: 식
B: C: 품질관리 교육훈련비 D: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 E: 1 F: 식
B: C: 품질검사비 D: 품질시험비의 1% E: 1 F: 식
B: C: 그밖의 비용 D: 품질시험비의 1% E: 1 F: 식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 C: 폐기물 처리비 D: F: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76.54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71.78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4.76 F: Ton
B: C: 천원이하 절삭 D: E: 1 F: 식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 C: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D: F:
B: C: 레미콘(관급) D: 25-21-80,경기(의정부,양주,동두천) E: 48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 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D: F:
B: C: 평의자(현장설치도) D: 1640×490×560㎜ E: 8 F: 개소
B: C: 공원안내판(현장설치도) D: 900×600㎜, 이용안내 E: 3 F: 개소
B: C: 탄성포장재(현장설치도) D: T45mm, 1종 E: 350 F: ㎡
B: C: 탄성포장재(현장설치도) D: T15mm, 5종, 다목적 E: 352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체육시설탄성포장재(5억미만, 완제품형태로 납품되지 않는 경우) E: 1 F: 식
===== 시방서(경원선 고가하부 유휴부지 환경개선공사).hwpx =====
일
반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공 사 시 행 3. 시 공 기 준 4. 시 공 관 리 5. 품질관리 및 검사 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총
칙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의정부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전문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본 시방서 중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전문 시방서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시방서를 보충하고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다. 적용 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5) 한국산업규격 6)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2. 공 사 시 행 가. 시공자의 의무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지구계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한 다음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PERT / CPM)
2)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 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표준시방서 또는 전문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진다.
라. 제보고 및 서류 양식
1)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착공전 사전 승인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 준비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 되어야 한다.
사.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아. 설계 도서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 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시공 기준 가.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토공, 시설물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지형과 수림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라. 도면의 작성
공사시 공사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제도 총칙) 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마. 사 전 조 사
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 (도로 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시공 관리 가. 공사 기간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 설계 변경 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때
3)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변경 및 외부건설 잔토 반입량이 변경될 때
4)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 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가)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나)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다)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라.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시공자는 공사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공정관리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바.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3)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사.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차. 입회 및 자료 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한다.
카.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 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취급에는 그 수불사항을 기록하고, 항시 그 잔량을 명확하게 확인해 두어야 한다.
파.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법규 상의 요건과 감독관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하.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거. 발생품의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너.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사진 ( 각 3 부 )
나) 공 정 사 진 : 매월말
다) 공사 기록 사진 : 공종별 공사 진행 상황 사진 ( 사진첩 : 3 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 cm × 세로 10 cm
3) 준공도는(실시계획 등 관련 인‧허가 도서의 변경포함)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더.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품질 관리 및 검사 가. 품질관리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공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 시설
사)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나)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라. 안전 교육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 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 3 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관은 공사진행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자. 환경오염관리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세륜세차시설
가) 토사, 골재, 자재운반용 차량과 관리용 차량이 출입하는 공사현장과 토취장 및 사토장의 주출입구에 설계도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여건에 따라 주출입구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세륜, 세차 후 침사조를 거친 세척수가 농지 등으로 유입되어 공해 및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완료시에는 반드시 철거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특
기
시
방
서
철 거 및 폐 기 물 처 리 공 사
1. 철거공사 일반
일반사항
1) 본 장은 현장 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및 포장 등을 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건축 구조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로 인한 인접 건물의 균열 및 붕괴 또는 토사의 유실 등이 예상될 경우 감독관과 상의 후 작업을 시행한다.
3) 철거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는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4) 건설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철거공사계획
1.2.1 사전조사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규모와 부지
가. 철거 대상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나. 공지의 확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라.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마.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바.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환경조사
가.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나.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1.2.2 철거시공계획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세부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은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세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 각종시설물 종류 위치 및 보호방법 -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 - 각종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 먼지비산방지를 위한 대책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 철거된 재료의 분리계획
-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구사항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 공
1.3.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1.3.2 작업준비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해체 및 철거
(가) 도급자는 발주된 설계도면을 현장에서 확인, 검토 후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나) 철거공사에 따른 도급자는 발주자 명의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서는 도급자가 작성, 감독원과 협의 시행한다.
(다)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철거 및 공사에 따른 기술자를 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하며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바)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사)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아)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차) 철거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도로파손, 기타 타인의 재산상 손해 등 제반손실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카) 도급자는 공사진행사항 및 준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의 편집 등 지시가 있을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타) 도급자는 철거공사중에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을 분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업체와 상호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3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철거폐기물의 처리
가)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라)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마)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바) 성토처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외부 반입토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재질은 양질토로 선정, 운반, 부설, 다짐을 하여 안정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다.
사)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나) 복원작업 및 정리
1)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2)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3) 철거 및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6) 도급자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상기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부수적으로 생기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 에게 부담시킨다.
(7) 공사중지
도급자는 감독관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 진행 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가)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라)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환경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가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바) 유해물질을 제거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사)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철거작업시 요구사항
(1)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 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만약 철거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4) 철거장비 등의 개인의 사유지를 칩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한다.
(5)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등은 주변지반높이까지 되메우기 한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도급자는 공사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인수인계, 처리요령, 처리절차, 사후관리, 주의사항에 관한사항 등을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3) 배출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공사는 설계당시 조사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공사시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철거세부계획 제출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 설계변경은 불허한다. 단,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45일간이다.
(6)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자연 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7)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8)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다.
(9) 기타 발주자의 경미한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가 시행한다.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1. 건설폐기물 분리 철거업체와 상호협조
건설폐기물처리 업체와 철거업체는 상호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건설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처리업자는 수집, 운반경로, 처리과정 등을 상세히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건축물 멸실신고에 대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건축물 멸실신고를 득한 후 증빙서류를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 운반 및 처리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운반, 처리로 인한 사고발생시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7. 기타사항
1) 도급자는 인수인계, 처리요령, 처리절차, 사후관리, 주의사항에 관한 사항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대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배출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설계당시 조사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공사시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철거세부계획 제출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 설계변경은 불허한다. 단,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이다.
5)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 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있다.
6)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7)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토 공 사
1. 준비공 및 배수
가. 공사현장의 배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나.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 간격 이내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다. 공사현장의 수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라. 준비배수에 있어 도급자의 임의로 부근의 가옥등으로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2. 굴
착
가.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기타의 불량재료는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충분히 경험이 있는자로 하게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 성 토 공
가. 경사지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가 1:4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나.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마찰력이 있는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등의 재료로 채워서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라.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마. 공원내에 발생한 잔토는 마운딩에 사용하고, 남은 흙은 식재지 더돋기에 사용한다.
4. 운 반 로
성토부분을 흙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써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조 물 콘 크 리 트 공 사
1. 적 용 범 위
가.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표준을 규정한다.
나.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적용한다.
2. 적 용 기 준
적용할 제시험은 KS F 시험규정에 따른다.
3. 콘 크 리 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4. 모 르 타 르
가. 구조물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도면, 콘크리트방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바와 같이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 모르타르는 인력으로 부설하며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또는 구멍막기 등에 사용한다.
나.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관이 체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경우에는 체가름 시험을 하여야 한다.
5. 시 멘 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7. 잔 골 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입도 : 입도는 아래표의 입도분포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
번
호
체를 통과한 중량백분율(%)
10mm
100
No.
4
95
~
100
No.
8
80
~
100
No.
16
50
~
85
No.
30
25
~
60
No.
50
10
~
30
No.
100
2
~
10
8. 굵 은 골 재
가.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면, 가느다란 석면, 유기불순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굵은골재의 입도 표준
<hp:tab width="2520" leader="0" type="1"/>골재
번호
체의호칭
체의크기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100
90
80
65
50
40
25
19
13
10
NO.4
NO.8
1
90~40
100
90~100
25~60 0~15 0~5
2
65~40
100
90~100
35~70
0~15
0~5
3
50`25
100
90~100
35~70
0~15
0~5
357
50~No.4
100
95~100
20~55
35~70
10~30 0~5
4
40~19
100
20~55
0~5
0~5
467
90~No.4
100
95~100
35~70
10~30
0~5
57
90~No.4
100
90~100
0~100
0~5
67
90~No.4
100
90~100
20~55
20~55
0~10
0~5
7
90~No.4
100
40~70
40~70
0~15
0~5
9. 시멘트 저장
가.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는 지상 30Cm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한다.
다. 저장중에 시멘트에 생긴 덩어리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10. 골 재 저 장
가.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나. 여름철에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저장한다.
11. 콘크리트 배합의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지정된 배합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작업 효율성을 얻기 위한 물/시멘트 비와 최대입경, 공기량 등의 결정은 별도 시험에 의하여 배합되어야 한다.
12. 물/시멘트 비
물/시멘트 비는 첫째로 콘크리트가 방수되어야 할 시 충분한 작업 효율성과 우수한 불침투성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는 소요강도와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13. 거 푸 집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가 새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인다.
라.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한다.
마. 거푸집을 재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한다. 이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에 대해서는 토목표준일반시방서의 해당규정을 따른다.
사. 거푸집은 휨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두께와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 치기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치기할 일정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에는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가 시작되면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치기를 하여야 한다.
라. 부분적으로 굳어진 콘크리트를 부려서는 안된다.
마. 시멘트와 골재가 물과 혼합된 후 60분 이내에 콘크리트 부리기를 시작하고, 90분 이내에 콘크리트 치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바.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콘크리트 운반
가. 손수레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나. 쉬-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쉬-트를 사용할 수 없다.
16. 다 지 기
가. 콘크리트는 치기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거푸집의 진동은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해야 한다.
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 내어야 하며, 찔러넣기의 간격은 영향권이 겹칠수있어야 한다.
라.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17. 양생 및 보호
가.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콘크리트가 쳐진 시각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나.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습윤하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다. 금방 친 콘크리트는 건조한 바람, 비등에 노출되거나 손상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양생기간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르는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지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 시에만 제거할 수 있다.
19. 거푸집 제거후의 표면마무리
가. 모든 오목부, 작은 구멍 또는 공극은 본 시방서 아래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일반 몰탈을 충진하고 메운 다음 재마감 처리한다.
나. 외관상 노출된 콘크리트 벽면으로 부터 이에 부착된 부스러기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한다. 페인트 도장을 하여야 할 콘크리트 표면의 기포는 표면을 견고하고 고르게 하기 위하여 몰탈채움을 하고 갈거나 닦아내야 한다.
시 설 물 공 사
제 1 조
일 반 사 항
시설공에 소요되는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기구와 장비 및 시공기간중의 처리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시설물의 시설공사는 도면,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2 조
치
수
1. 공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에 의하며, 별도 공사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및 목재 또는 모든 재료의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 치수이다.
제 3 조
토
공
1. 터파기
가.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터파기 계획 바닥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 지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나. 되메우기는 동결지반에 시행해서도 안되고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제 4 조 기
초
1.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에 지지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2. 구조물을 지지하는 양질의 지지층이 얇거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구조물의 하중과 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직하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자갈층에 설치하거나, 기초의 폭을 넓혀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작된 기초를 사용할 시에는 하부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콘크리트 공사
1. 시멘트는 KS L 5201에 지정된 포틀랜드 보통 시멘트를 사용한다.
2. 골재 최대치수 40mm 콘크리트는 기초 구조물에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인력비빔을 원칙으로 하며, 마름비빔, 물비빔으로 각 4회 이상 반복하여 재료가 충분히 혼합된 후에 콘크리트 치기를 한다.
4. 배근은 이형 철근으로 조립하기전에 뜬녹, 기름, 먼지,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것을 제거한 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시켜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철근을 조립한 지 장시일이 경과한 후에는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다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7.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는 도중에 재료 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 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한다.
8. 콘크리트는 치는 도중 및 친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서 철근 주위 또는 거푸집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직사광선,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으로 덮고 5일 이상 물뿌리기 기타 방법으로 물기를 보존한다.
10.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다음 표에 의한다.
최 저 기 온
기초, 보엽, 기둥, 벽
보 및 바닥판
5 ℃
18 ℃
5 일
4 일
11 일
9 일
0℃ - 5℃ 일 때는 반일로 환산하여 연장하며, 0℃ 이하일 때는 존치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철물공사
1. 시공일반
가. 철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를 하고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 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나. 모든 철재는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하며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2. 재료
가. 철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규격,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재료중 한국산업규격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재료생산업체의 카탈로그, 브로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철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이 바르고 흠이나 심한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라. 자재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서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철재시설의 기초
가.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기초설치 시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타설해야 한다.
나.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이 가능하도록 3~5일 동안 거푸집을 존치시켜야 한다.
4. 철재의 가공 및 제작
가. 녹막이 처리
가) 철재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 처리 및 도금 처리를 해야 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공장제작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현장운반이나 현장설치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나. 가공의 일반
가)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나) 공작대 바이스, 물림쇠 등의 도구는 가공도중 철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허용오차를 초과 할 때는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교정해야 한다.
다. 절단
가) 판을 절단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건축A05000 철골공사”에 따른다.
라.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나)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트게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 후 구멍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식직경에 3㎜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정도 적게 서브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마) 스테인리스는 스테인리스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마 성형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마)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 손으로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나무, 고무 또는 경금속 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차례로 두드려 교정한다.
5. 용접
가. 용접일반
가) 용접은 해당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라)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페인트,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을 해야 한다.
차)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된다.
타)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 직경과 같은 크기의 철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 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나.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한다.
나)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극을 사용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하며 용접하기 전에 용접부를 약 400℃로 예열한다.
라)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후 잔존한 플럭스는
60℃이상의 따뜻한 물로 완전히 제거한다.
마)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바) 부재두께의 20~30배의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다음 중간부위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사) 용접은 1회로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다.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가)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라)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마)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바)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사)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아) 부재두께가 6㎜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라. 아르곤 가스용접
가) 스테인리스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나)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이상, 기압 150㎏/㎠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6. 볼트․리벳 접합
가. 볼트 접합
가)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후 너트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나) 와샤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다)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라)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속으로 막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사)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나. 리벳 접합
가)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나) 리베트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용한다.
다)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다.
라) 리벳치기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7. 설치
가.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나. 철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철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기둥설치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에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의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앵커볼트에 의해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도장
가.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나. 여러회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의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다. 공장제작후 녹막이 도료를 칠하고 현장설치 후 녹막이 도장부위에 손상이 있는 부위나 미도장된 부위를 보수해야 한다.
라.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마.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바. 철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고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사.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위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아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9. 마무리
가.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나.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포 장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1)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 재료
요구조건
이행요구조건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①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 ~ 2.0%
② 광장 : 0.5 ~ 1.0%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환경요구조건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제출물
다음사항은 “제1장 총칙의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운반, 보관 및 취급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6.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탄성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는 곳에 낙하충격에 의한 상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포설하는 옥외 어린이 놀이시설용 충격흡수바닥재(이하 충격흡수바닥재라 한다.)의 재료 및 포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분류
품명
세부규격
용도
인도조건
원재료 구성비율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
타이어고무분말(30mm)+칼라 EPDM고무칩(15mm)
어린이놀이터
현장설치도
고무칩 100%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칼라 EPDM고무칩(15mm)
다목적용
현장설치도
고무칩 100%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 표준은 본 규격서에 인용됨으로써, 관련 시방서와 함께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음의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용 현장포설형 충격흡수 바닥재 SPS-KSSFIA1-1944 : 2017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설형탄성포장재(KS F 3888-2 실외 체육 시설-탄성 포장재)
시공
공사 환경
각종 강우, 강설 시 혹은 강우나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시공을 중지한다.
기온이 낮을 경우(5℃ 이하)나 높을 때(35℃ 이상)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지면 함수율은 5%이내 이다.
현장 준비사항
*준비작업*
바탕 면은 평탄하여야 하므로 돌출부분은 그라인더로 갈아낸다.
몰탈 처리하여 떠있는 부분이나 접착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은 제거하고 수지몰탈 등으로 채운다.
바탕면의 노화부분은 깨끗이 제거한다.
모래, 먼지, 이물질 등은 오물을 깨끗이 쓸어내고 바탕 면을 청결하게 유지시키며 충분히 양생 및 건조를 시킨 후 다음공정으로 넘어간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본 공사
*1차 하지층 도포*
사용 프라이머는 바닥이 콘크리트의 경우는 고형분이 적은 콘크리트용 프라이머를 사용하고, 아스팔드의 경우에는 고형분이 많은 아스팔트용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하며 롤러, 붓, 고무훼라 등으로 도포한다.
사용량은 M2당 0.5㎏을 골고루 균일하게 도포한다.
프라이머의 불균일한 도포와 도포 후 장시간이 경과하면 탄성층과 하지층의 접착력이 약화되어 하자발생의 여지가 있으므로 프라이머 도포 전 탄성층 재료의 준비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한다.
*바인더 혼합*
칼라 칩 혼합시 시방서상의 두께에 따라 혼합율을 조절한다.
포설 EPDM칼라 칩을 바인더와 교반기에 투입하여 3분정도 교반한다.
이때 칩과 바인더와의 혼합 비율은 무게 대비 15~20%정도로 혼합하고 시공현장의 온도, 습도 등 기후 여건에 맞추어 경화 촉진제를 혼합한다.
바인더의 종류, 배합양, 배합시간에 따라 탄성층의 품질이 좌우됨으로 숙련된 기능공을 이용해야 하고, 혼합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배합 후 장시간 경과하면 경화되므로 배합이 완료되면 즉시 포설하여야 한다.
*EPDM 탄성 칼라 칩 포설*
배수는 콘크리트 표면의 구배에 있으므로 배수에 주의해야한다.
탄성 바닥 시공 시 모서리 부분 시공이 양쪽 재료분리대 안에 있어 모서리 부분에서 발생 될 수 있는 하자 발생 요인을 줄일 수 있다.
이송된 칩을 기준선 내에 포설한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표면이 평면을 이루게 펼치면서 반복하여 고르기를 실시한다.
항온 롤러를 사용하여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규정된 두께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표면을 압축시킨다.
롤러가 미치지 못한 부분 및 부실한 부분은 앤드롤러 및 가열된 흙손으로 교정하면서 완성한다.
마무리 시 미관과 파손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되 탄성층 표면과 하지까지 수직면은 가급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두 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병렬 시공시에는 중앙부분을 먼저 포설하여 양생시킨 뒤 이미 포설한 탄성층의 양측면을 일정한 폭을 유지하면서 CUTTING하여, CUTTING 된 양측면의 포설칩을 제거한 후 처음 공정인 하지의 청소부터 다시 시작하여 다른 색상의 칩을 포설한다. 탄성층의 표면에 색상을 달리하는 문양을 나타낼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양 생 과 정*
시공이 완료된 부분은 24시간이 경과하여 완전히 경화된 후에 보행도록 한다.
탄성층이 충분히 양생되면 포설시 표시한 기준선 등을 제거한다.
충격흡수바닥재(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의 원료와 탄성포장재 품질기준, 시험방법(시료채취방법 포함)등에 대한 기준은 SPS-KSSFIA1-1944:2017를 적용한다.
=====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pdf =====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공무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 ‧ 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
준비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주요
범죄
유형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