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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736] 김포교육지원청 청사 냉난방 개선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물품]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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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_김포교육지원청 청사 냉난방 개선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hwp =====

물 품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건
명

개찰집행 일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2호 김포교육지원청 청사 냉난방 개선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 2026. 10. 15. (목)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행정과 재정지원팀 신수견(☎031-980-1137)

○ 설계서 열람 등 : 행정과 교육시설팀 정형호(☎031-980-1158)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TEL. 031 - 980 - 1137 FAX. 031 - 998 - 2384 물품 입찰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8.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김포교육지원청 청사 냉난방 개선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납품현장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김포교육지원청

납품기한 2026. 12. 15.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시운전완료, 분할납품 가능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추정금액(원) (A=B+E) 기초금액(원) (B=C+D) 추정가격(원) (C) 부가가치세(원) (D=C/10) 관급자재(원)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21,681,000 221,681,000 201,528,182 20,152,818 0 0

※ 첨부된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2.3.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5. 하도급,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6. 지역제한(경기도) 입찰 대상입니다.

2.7. 본 공고 건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당해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3.1.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1.3.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3.1.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3.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개찰합니다.

3.2. 전기히트펌프(EHP)는 현재 설치 중인 실내기 및 실외기와 운영상 호환 가능하고, 자동(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팀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규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 (화) 10:00 ~ 2026. 10. 15.(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2.2.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2.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8.1. 개찰일시 : 2026. 10. 15. (목) 11:00 (내부전산망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8.2. 개찰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8.3.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다빈도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합니다.

8.4.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9.1항의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8.5.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6.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9.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9.1.1. 이행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적격심사 평가항목의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9.2.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1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3.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11.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김포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교육행정지원실–재정지원-『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1.2.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보험료 사후 정산 등

12.1. 본 공고 건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으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2,104,478 276,528 2,780,603 1,346,398 2,950,795 9,458,802

12.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1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3. 입찰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별첨]「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공고조회-물품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와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관련 회계예규 및 법령 등은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와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_김포교육지원청 청사 냉난방 개선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pdf =====
물 품 입 찰 공 고 (긴 급 )

물 품 입 찰 설 명 서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8.

입찰공고번호 건 명

김포교육지원청 청사
냉난방 개선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2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재무관 개찰집행 일시

◼ 2026. 10. 15. (목)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김포교육지원청 청사 냉난방 개선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납품현장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김포교육지원청

납품기한 2026. 12. 15.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시운전완료, 분할납품 가능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관급자재(원)

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추정금액(원)
(A=B+E)

기초금액(원)
(B=C+D)

추정가격(원)
(C)

부가가치세(원)
(D=C/10)

도급자설치(E) 바랍니다. 221,681,000 221,681,000 201,528,182 20,152,818 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행정과 재정지원팀 신수견 ☎
○ 설계서 열람 등 행정과 교육시설팀 정형호 ☎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

: ( : ( : ( 031-980-1137)

※ 첨부된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1588-0800)

․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

/ 031-249-0999) /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2.3.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5. 하도급,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6. 지역제한(경기도) 입찰 대상입니다. 2.7.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0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1-980-1158) (http://www.goe.go.kr) 관급자설치 TEL. 031 - 980 - 1137 FAX. 031 - 998 - 2384

본 공고 건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당해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팀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5.1.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

3.1.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규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
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
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3.1.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부합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3.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
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업체)

6.2. 입찰보증금 6.2.1.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중소기업

상기 6.2.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참가 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개찰합니다.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히트펌프(EHP)는 현재 설치 중인 실내기 및 실외기와 운영상 호환 가능하고, 자동(중앙)

6.2.2. 6.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2

3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입찰

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3.

「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이어야 합니다. 3.2. , 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7. 입찰서 제출
7.1.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 (화) 10:00

~ 2026. 10. 15.(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시간 가능합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
24

.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 (www.g2b.go.kr) 고일로 합니다.

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2.2.

7.2.3.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9.3. 「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7.2.4.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9.2.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
」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10.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10.2. 10.3.

개찰일시 : 2026. 10. 15. (목) 11:00

8.2.

개찰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8.3.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
」 제 조 제 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행규칙 내부전산망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3% 범위 내에서 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다빈도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합니다.

11.1.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김포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2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교육행정지원실–재정지원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 11.2.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1. 본 공고 건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장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
-

2 3

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9.1.1.

. 12. 보험료 사후 정산 등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5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42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9.1항의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
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1.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8.1. 8.6.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8.5. 」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제출할 수 없습니다. 8.4. 「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의 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이행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적격심사 평가항목의 적용기준일은 입찰공

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으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
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
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2,104,478 276,528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780,603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2,950,795 9,458,802 1,346,398

【붙임1】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12.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1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31

5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13. 입찰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93

겠습니다.

없습니다.
1.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 3.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별첨]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 4. 16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18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억원 이상인 자 . 5.

「지방세기본법」 제
원 이상인 자

15. 기타 15.2. 1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34 초과하는 자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5.1.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

14.2. 「관세법」 제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공고조회-물품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와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2026. . .

관련 회계예규 및 법령 등은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와 법령정보센터
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시방서_김포교육지원청 청사 냉난방 개선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hwp =====

냉난방기 설치공사 시방서 2026. 09.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 수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세부 사항을 지정해야 한다.

(2) 낙찰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적격심사 전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납품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설치 공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료검사는 설치완료 후 시운전 및 수요자 교육확인이 완료된 다음에 감독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3)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방지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납품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급업체는 당해 물품의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효율등급 1등급 기자재 신고제품일 것.

6) 제품 관리

(1) 현장에 반입되는 제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제품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납품 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3) 납품 후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계약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연관되는 공사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1)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계약자 부담으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물품검수는 냉난방기기를 설치하고 육안점검 및 시운전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물품검수 요청한다.

9) 기타사항

(1)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물품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성능이행보증 제출 시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서비스 요청 시 제조업체 본사 또는 지정한 협력업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며 공급업체는 전국 주요도시에 서비스 전문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3)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조달청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학교의 규모, 특수성, 사용상 편의성 및 사후관리(A/S)를 감안하여 관리실(행정실등)에 설치한 중앙 컨트롤러와 호환이 되어 실시간으로 PC 모니터링 및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5) 기타 내역서 및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6) 납품 관련 사진 및 서류는 납품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매립덕트 실내기 연결 덕트공사

① 덕트형 실내기에 연결되는 토출,흡입챔버는 제조사 승인자재를 기준으로 불연성

재질에 보온이 된 제품을 설치한다.

② 챔버에 연결되는 플렉시블 덕트(부직포,보온)는 도면에 준해 규격에 맞게 설치하고 덕트처짐없이 별도의 행거에 고정한다.

③ 공기 흡입구에는 별도의 필터가 부착된 리턴그릴을 설치한다.

④ 디퓨져 규격과 위치는 설치도면에 준해 천장마감재에 맞는 제품을 설치한다.

6) 전기사양 및 설치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전기시공업체서 진행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전기시공업체서 진행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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