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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529] 작천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토목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문경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8.6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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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입찰 공고문(원본)_작천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토목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입찰 공고문(원본)_작천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토목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공고 제2026-1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8.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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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사 업) 명: 작천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토목공사

2) 공 사 내 용: 관정 7개소,(신설 4개소, 기설 3개소), 송수관로 7조(1,449m),

급수관로 16조(5,875m), 농로 3조(47m)

3) 공 사 현 장: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작천리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7.12.31.까지(당해연도: 착공일로부터 2026.12.30.까지)

5) 추 정 금 액: 금1,314,873,000원

- 추정가격: 금860,290,000원 - 부가가치세: 금86,029,000원 - 도급자관급자재대: 368,554,000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946,319,000원(당해연도: 금100,000,000원), VAT 포함

◦ 지반조성·포장공사 : 금602,294,000원(63.65%)

◦ 철근·콘크리트공사 : 금102,641,000원(10.85%)

◦ 상·하수도설비공사 : 금241,384,000원(25.50%) ※ 반올림 등에 따른 소수점 또는 원단위 변동 가능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경상북도), 청렴계약, 상호시장진출 허용

8)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낙찰제

9)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보증기간 적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공고문 등 입찰 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자는 서류(입찰자격, 보증금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경북 문경시 산양면 금천로 42-4,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54-550-5356)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054-550-534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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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기준은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고일 현재)」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4)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하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과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과 [별표6]에 따릅니다.

8)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➁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➂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시공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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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해당전문건설업 중 ①지반조성·포장공사업, ②철근·콘크리트공사업, ③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전문건설업 ①지반조성·포장공사업 ②철근·콘크리트공사업 ③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4의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입찰 결과 1순위로 선정된 경우(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한하여 제출하며, 발주부서 담당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공고일 현재 기준)」 제11조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용

  • 관로 매설 및 수리시설 공사 특성상 하자 발생 시 구성원 간 책임소재 규명이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복수 업체 참여 의사결정 지연 및 현장관리 효율성이 저해되므로 단일 시공사를 통한 책임시공 및 신속한 공정·안전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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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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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며, 시스템 상 미첨부 및 오류 발생 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농어촌사업부(☎054-550-5348)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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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③ 재입찰 : 허용

※ 유찰 시,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생성하고, 재입찰 또는 재공고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7.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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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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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본 건의 낙찰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중 적격심사(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고일 현재 기준)」 적용)를 통과한 업체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➁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입니다.

※ 종합공사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금액 구분 공 종 금액(원) 종합 토목공사업 946,319,000 ※ 전문공사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금액 구분 공종 금액(원) 합계 946,319,000 전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602,294,00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02,641,00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41,384,000

➂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➃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별표8>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2025년도 종합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또는 「2025년도 전문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도 종합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종합건설업 104.94% 139.21% ※ 2025년도 전문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전문건설업(지반조성·포장) 62.85% 210.35% 전문건설업(철근·콘크리트) 66.65% 205.73%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 52.98% 232.41%

※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건설산재지도과 등)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정해진 기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함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고일 현행기준)』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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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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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개찰 후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현재일 기준」 제11조에 따라 1순위 업체가 상대업역 입찰참가자일 경우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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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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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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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나, 예외적인 경우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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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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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제4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16.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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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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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1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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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착공일까지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 문화 조성과 환경, 안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 상대자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현재일 기준)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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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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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장 귀하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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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장 귀하 【붙임4】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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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장 귀하 【붙임5】

===== 붙임1. 입찰 공고문(변환본)_작천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토목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공고 제2026-1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8.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고(사 업) 명: 작천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토목공사
2) 공

사 내

용: 관정 7개소,(신설 4개소, 기설 3개소), 송수관로 7조(1,449m),
급수관로 16조(5,875m), 농로 3조(47m)

3) 공 사 현 장: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작천리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7.12.31.까지(당해연도: 착공일로부터 2026.12.30.까지)

5) 추 정 금 액: 금1,314,873,000원

  • 추 정 가 격 : 금860,290,000원
  • 부가가치세: 금86,029,000원
  • 도급자관급자재대: 368,554,000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946,319,000원(당해연도: 금100,000,000원), VAT 포함
◦ 지반조성·포장공사 : 금602,294,000원(63.65%)
◦ 철근·콘크리트공사 : 금102,641,000원(10.85%)
◦ 상·하수도설비공사 : 금241,384,000원(25.50%)

※ 반올림 등에 따른 소수점 또는 원단위 변동 가능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경상북도), 청렴계약, 상호시장진출 허용
8)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낙찰제
9)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보증기간 적용

- 1 -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공고문 등 입찰 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서류(입찰자격, 보증금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
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경북 문경시 산양면 금천로 42-4,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54-550-5356)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054-550-534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기준은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고일 현재)」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4)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
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과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과 [별표6]에 따릅니다.
8)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➁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➂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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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시공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
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해당전문건설업 중 ①지반조성·포
장공사업, ②철근·콘크리트공사업, ③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
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전문건설업 ①지반조성·포장공사업 ②철근·콘크리트공사업 ③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
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
칙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
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충
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
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4의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입찰 결과 1순위로 선정된
경우(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한하여 제출하며, 발주부서 담당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공고일 현재 기준)」 제11조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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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불허용

  • 관로 매설 및 수리시설 공사 특성상 하자 발생 시 구성원 간 책임소재 규명이 불분명해질 수 있

으며, 복수 업체 참여 의사결정 지연 및 현장관리 효율성이 저해되므로 단일 시공사를 통한 책
임시공 및 신속한 공정·안전관리 필요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며, 시스템 상 미첨부 및 오류 발생 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농어촌사업부(☎054-550-5348)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③ 재입찰 : 허용
※ 유찰 시,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생성하고, 재입찰
또는 재공고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7.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본 건의 낙찰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중 적격심사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고일 현재 기준)」 적용)를 통과한 업체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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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➁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입니다.
※ 종합공사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금액
구분

공 종 종합 토목공사업

금액(원)
946,319,000

※ 전문공사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금액
구분
합계
전문

공종

금액(원)
946,319,000
602,294,000
102,641,000
241,384,00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➂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
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➃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
상태평가는 <별표8>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2025년도 종합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또는 「2025년도 전문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도 종합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종합건설업

부채비율
104.94%

유동비율
139.21%

부채비율
62.85%
66.65%
52.98%

유동비율
210.35%
205.73%
232.41%

※ 2025년도 전문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전문건설업(지반조성·포장)
전문건설업(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

※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
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건설산재지도과 등)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
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정해진 기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
와 함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
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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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고일 현행기준)』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
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
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
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
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개찰 후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현재일 기준」 제11조에 따라 1순위 업체가 상대업역 입찰참가자
일 경우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합니다.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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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
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나, 예외적인
경우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7 -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
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사항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제4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16.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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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착공일까지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
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 문화 조성과 환경, 안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
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 상대자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
거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9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현재일 기준)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10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장 - 11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 .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장 귀하 - 12 - .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장 귀하 - 13 -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장 귀하 - 14 - (인) 【붙임4】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
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
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
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
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
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
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
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
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서 약 자 :

.

.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장 귀하

  • 15 -

대표 (인) 【붙임5】 - 16 -

===== 붙임2-3. 공사원가계산서(작천지구 토목공사)_발주.xlsx =====

[시트: 07.1_사업수지예산]
B: 7. 사 업 비
B: 7.1 사업비 수지예산서
J: -20,945
B: 7.1 사업비 수지예산서
B: 1. 수 입
H: (단위 : 천원)
B: 과
목 D: 합
계 E: 1차년도 F: 2차년도 이후 G: 0 H: 비
고
B: 합
계 D: 2,443,750 E: 733,750 F: 1,710,000
B: 국
비 D: 1,955,000 E: 587,000 F: 1,368,000
B: 지
방
비 D: 488,750 E: 146,750 F: 342,000
D: 0
B: 2. 지 출
H: (단위 : 천원)
B: 과
목 D: 합
계 E: 1차년도 F: 2차년도 이후 H: 비
고
B: 합
계 D: 2,422,805 E: 733,750 F: 1,689,055
B: 공 사 비 C: 소
계 D: 2,111,523 E: 581,165 F: 1,530,358
C: ◦ 순 수 공 사 비 D: 946,319 E: 220,000 F: 726,319
C: ◦ 지 급 자 재 대 D: 806,539 E: 137,260 F: 669,279
C: ◦ 기 타 공 사 비 D: 358,665 E: 223,905 F: 134,760
C: ― 폐기물처리비 D: 134,760 E: 0 F: 134,760
C: ― 한전납입금 D: 0 F: 0
C: ― 관정개발비 D: 208,065 E: 208,065 F: 0
C: ― 재해예방기술지도비 D: 15,840 E: 15,840 F: 0
B: 보 상 비 C: 소
계 D: 51,327 E: 51,327 F: 0
C: ◦ 직 접 보 상 비 D: 45,838 E: 45,838 F: 0
C: ◦ 간 접 보 상 비 D: 5,489 E: 5,489 F: 0
B: 시설부대경비 C: 소
계 D: 259,955 E: 101,258 F: 158,697
C: ◦ 측 량 설 계 비 D: 65,711 E: 65,711 F: 0
C: ― 세 부 설 계 D: 54,759 E: 54,759
C: ― 위탁관리비 D: 10,952 E: 10,952 F: 0
C: ◦ 공 사 감 리 비 D: 186,774 E: 29,473 F: 157,301
C: ◦ 시 설 부 대 비 D: 7,470 E: 6,074 F: 1,396
C: ◦ 예 비 비 E: 0 F: 0
D: 20,945 E: 0
E: 0

[시트: 공사비 산출내역(대상액조서)]
A: 7.2.1. 공사비 산출내역(대상액 조서)
A: 요율 대상액 조서 K: ( 단위 : 천원 )
A: 구분 B: 공종 C: 대상액(부가세, 자재수수료 포함) F: 대상액(부가세, 자재수수료 제외) I: 공사
낙찰율
(%) J: 요율 대상액 K: 비 고
C: 순수공사비 D: 관급자재대 E: 기타공사비 F: 순수공사비 G: 관급자재대 H: 기타공사비
A: 시행계획 수립 B: 토목 C: 946,319 D: 806,539 F: 860,290 G: 729,280 H: - J: 1,589,570
M: 1,230,302 N: 359,268
B: 합계 C: 946,319 D: 806,539 E: - F: 860,290 G: 729,280 H: - J: 1,589,570
A: 1차 시행계획 변경 B: 토목
B: 건축
B: 기계
B: 전기
B: 합계 C: - D: - E: - F: - G: - H: - J: -
A: 2차 시행계획 변경 B: 토목
B: 건축
B: 기계
B: 전기
B: 합계 C: - D: - E: - F: - G: - H: - J: -

[시트: 측량설계비 산출내역(세부설계)]
A: 7.2.2. 측량설계비 산출내역
A: ○ 세부설계비 산출(총괄) BH: ( 단위 : 천원)
B: 구
분 G: 합계 T: 세부설계비 AZ: 위탁관리비 BG: 비고
T: 요율 대가 AB: 손해배상공제수수료(0.864%) AJ: 안전보건관리비 AR: 계
B: 세부설계비 G: 65,711 T: 54,209 AB: 550 AR: 54,759 AZ: 10,952
A: ○ 요율에 의한 대가 산출
A:
1) 요율산출내역 I: 4.07 M: - {( O: 4.07 S: - T: 3.71 X: ) Y: × Z: ( AA: 1,589,570 AF: - AG: 1,000,000 AL: ) AN: ÷ AO: ( AP: 2,000,000 AU: - AV: 1,000,000 BA: )} = BC: 3.85%
A:
2) 세부설계비 산출내역 BH: ( 단위 : 천원)
B: 구분 H: 요율 대상액 N: 적용
요율
(%) Q: 산 출 금 액 AC: 외주용역
비율 AG: 公社 시행분
(부가세 제외) AL: 외주용역 시행분(부가세 포함) BB: 적용금액 BG: 비고
Q: 대상액*요율 U: 부가세 Y: 합계 AL: 대상금액 AP: 낙찰율 AT: 용역금액 AX: 낙찰차액
B: 시행계획 H: 1,589,570 N: 3.85% Q: 56,000 U: 5,600 Y: 61,600 AC: 100% AG: - AL: 61,600 AP: 88% AT: 54,209 AX: 7,391 BB: 54,209
A:
* [참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1항의 고시에 따른 세부설계비 요율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준 적용]
B:
대상액 H: 5천만원
까지 K: 1억원
까지 N: 2억원
까지 Q: 3억원
까지 T: 5억원
까지 W: 10억원
까지 Z: 20억원
까지 AC: 30억원
까지 AF: 50억원
까지 AI: 100억원
까지 AL: 200억원
까지 AO: 300억원
까지 AR: 500억원
까지 AU: 1000억원
까지 AX: 2000억원
까지 BA: 3000억원
까지 BD: 5000억원
까지 BG: 비고
B: 구분
B: 세부설계비 요율 H: 6.42 K: 6.09 N: 5.11 Q: 4.78 T: 4.46 W: 4.07 Z: 3.71 AC: 3.54 AF: 3.41 AI: 3.24 AL: 3.06 AO: 3.01 AR: 2.90 AU: 2.79 AX: 2.70 BA: 2.64 BD: 2.58
A: ○ 추가업무비 산출 BH: ( 단위 : 천원)
B: 구분 I: 추가업무비(실비정액가산) BG: 비고
I: 합계(VAT포함) N: 합계(VAT제외) S: 측량 X: 지질조사 AC: 토질조사 AH: 토양조사 BN: 61,198
B: 추가업무비 I: - N: - S: - X: - AC: - AH: - AM: - AR: - AW: - BB: -
B: 公社 직접 시행 I: - N: - BN: 61887
B: 외주 용역 시행 I: - N: -
A: ○ 위탁관리비 산출
A:
1) 요율산출내역 I: 20.00 M: - {( O: 20.00 S: - T: 20.00 X: ) Y: × Z: ( AA: 54,759 AF: - AG: 0 AL: ) AN: ÷ AO: ( AP: 500,000 AU: - AV: 0 BA: )} = BC: 20.00%
A:
2) 위탁관리비 산출내역 AF: ( 단위 : 천원) AH: * [참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1항의 고시에 따른 위탁관리비 요율
B: 구분 F: 적
용
대
상
액 Z: 적용
요율
(%) AC: 산출금액 AH:
대상액 AL: 5억원
까지 AO: 50억원 AR: 100억원 AU: 300억원 AX: 500억원 BA: 1000억원 BD: 1000억원
초과 BG: 비고
F: 세부설계
용역비 J: 추가업무
용역비 N: 손해배상
공제수수료 R: 안전보건
관리비 V: 합계 AH: 구분
B: 위탁관리비
산출 F: 54,209 J: - N: 550 V: 54,759 Z: 20.00% AC: 10,952 AH: 위탁관리비
요율 AL: 20.0 AO: 10.0 AR: 9.0 AU: 8.0 AX: 7.0 BA: 6.0 BD: 5.0

[시트: 공사감리비 산출내역]
A: 7.2.3. 공사감리비 산출내역
A: ○ 공사감리비 산출(총괄) BH: ( 단위 : 천원)
B: 구
분 G: 공사복잡도 구분 T: 공사감리비 BG: 비고
T: 합계 AG: 요율 대가 AT: 위탁관리비
B: 공사감리비 G: 단순 T: 186,774 AG: 186,774 AT: -
A: ○ 요율에 의한 대가 산출
A:
1) 공사복잡도 구분 I: 단순
A:
2) 요율산출내역 I: 11.75 M: - {( O: 11.75 S: - T: 11.75 X: ) Y: × Z: ( AA: 1,589,570 AF: - AG: 1,000,000 AL: ) AN: ÷ AO: ( AP: 2,000,000 AU: - AV: 1,000,000 BA: )} = BC: 11.75%
A:
3) 공사감리비 산출내역 BH: ( 단위 : 천원)
B: 구분 H: 요율 대상액 N: 적용
요율
(%) Q: 산 출 금 액 AC: 외주용역
비율 AG: 公社 시행분
(부가세 제외) AL: 외주용역 시행분(부가세 포함) BB: 적용금액 BG: 비고
Q: 대상액*요율 U: 부가세 Y: 합계 AL: 대상금액 AP: 낙찰율 AT: 용역금액 AX: 낙찰차액
B: 시행계획 H: 1,589,570 N: 11.75% Q: 186,774 U: 18,677 Y: 205,451 AC: 0% AG: 186,774 AP: 100% AT: - AX: - BB: 186,774
A:
* [참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1항의 고시에 따른 공사감리비 요율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준 적용]
B:
대상액 I: 50
억원 L: 70
억원 O: 100
억원 S: 200
억원 W: 300
억원 AA: 400
억원 AE: 500
억원 AI: 700
억원 AM: 1,000
억원 AQ: 1,500
억원 AU: 2,000
억원 AY: 3,000
억원 BC: 5,000
억원 BG: 비고
B: 구분
B: 공사감리비
요율 F: 단순 I: 11.75 L: 10.49 O: 9.66 S: 7.34 W: 6.24 AA: 5.48 AE: 4.96 AI: 4.38 AM: 3.93 AQ: 3.44 AU: 3.11 AY: 2.73 BC: 2.32
F: 보통 I: 13.10 L: 11.65 O: 10.73 S: 8.14 W: 6.92 AA: 6.09 AE: 5.52 AI: 4.87 AM: 4.36 AQ: 3.82 AU: 3.45 AY: 3.03 BC: 2.57
F: 복잡 I: 14.44 L: 12.81 O: 11.80 S: 8.97 W: 7.62 AA: 6.70 AE: 6.07 AI: 5.35 AM: 4.79 AQ: 4.21 AU: 3.79 AY: 3.32 BC: 2.82
A: ○ 위탁관리비 산출
A:
1) 요율산출내역 I: 20.00 M: - {( O: 20.00 S: - T: 20.00 X: ) Y: × Z: ( AA: 0 AF: - AG: 0 AL: ) AN: ÷ AO: ( AP: 500,000 AU: - AV: 0 BA: )} = BC: 20.00%
A:
2) 위탁관리비 산출내역 AF: ( 단위 : 천원) AH: * [참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1항의 고시에 따른 위탁관리비 요율
B: 구분 I: 적
용
대
상
액 X: 적용
요율
(%) AA: 산출금액 AH:
대상액 AL: 5억원
까지 AO: 50억원 AR: 100억원 AU: 300억원 AX: 500억원 BA: 1000억원 BD: 1000억원
초과 BG: 비고
I: 공사감리
용역비 S: 합계 AH: 구분
B: 위탁관리비 산출 S: - X: 20.00% AA: - AH: 위탁관리비
요율 AL: 20.0 AO: 10.0 AR: 9.0 AU: 8.0 AX: 7.0 BA: 6.0 BD: 5.0

[시트: 시설부대비 산출내역]
A: 7.2.4. 시설부대비 산출내역
A: ○ 시설부대비 산출(총괄) BH: ( 단위 : 천원)
B: 구분 J: 요율 대상액
(요율 산출) Q: 적용 대상액
(증감액) X: 적용
요율
(%) AD: 산출금액 AY: 적용금액(부가세 제외) BG: 비고
AD: 대상액*요율
B: 시행계획 J: 1,589,570 Q: 1,589,570 X: 0.47% AD: 7,470 AY: 7,470
A:
1) 기본요율산출내역 I: 0.63 M: - {( O: 0.63 S: - T: 0.36 X: ) Y: × Z: ( AA: 1,589,570 AF: - AG: 1,000,000 AL: ) AN: ÷ AO: ( AP: 2,000,000 AU: - AV: 1,000,000 BA: )} = BC: 0.47%
A:
2)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기준 요율의 50% 가산)
A:

  • 검토대상 여부 I: 해당없음 T: 요율산출내역 AB: 0.47% AF: + AG: ( AH: 0.47% AL: × AM: 0% AQ: ) AR: = AS: 0.47%

A:
* [참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1항의 고시에 따른 시설부대비 요율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준 적용]
B:
대상액 H: 5천만원
까지 K: 1억원
까지 N: 2억원
까지 Q: 3억원
까지 T: 5억원
까지 W: 10억원
까지 Z: 20억원
까지 AC: 30억원
까지 AF: 50억원
까지 AI: 100억원
까지 AL: 200억원
까지 AO: 300억원
까지 AR: 500억원
까지 AU: 1000억원
까지 AX: 2000억원
까지 BA: 3000억원
까지 BD: 5000억원
까지 BG: 비고
B: 구분
B: 시설부대비 요율 H: 1.08 K: 0.90 N: 0.72 Q: 0.72 T: 0.72 W: 0.63 Z: 0.36 AC: 0.36 AF: 0.27 AI: 0.25 AL: 0.23 AO: 0.23 AR: 0.23 AU: 0.23 AX: 0.21 BA: 0.19 BD: 0.17

[시트: 시설부대경비 요율]
B: [참고]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 세부설계, 시설부대, 공사감리) 요율(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준 적용)
B:
및 위탁관리비 요율(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시행 2025.1.4.] 적용)
B: ○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시설부대비 요율 I: ○ 공사감리비 요율 P: ○ 위탁관리비 요율
B: 공사비
(억원) C: 공사비
(천원) D: 적용 요율(%) I: 공사비
(억원) J: 공사비
(천원) K: 적용 요율(%) P: 위탁관리비 요율
대상액
(외주용역비) Q: 대상액
(천원) R: 위탁관리비
요율(%)
D: 기본조사비
(도로분야) E: 세부설계비
(도로분야) F: 시설부대비 K: 단순 L: 보통 M: 복잡
B: - C: 0 D: 3.35 E: 6.42 F: 1.08 I: - J: 0 K: 11.75 L: 13.10 M: 14.44 P: - Q: 0 R: 20.00
B: 0.5 C: 50000 D: 3.35 E: 6.42 F: 1.08 I: 50 J: 5000000 K: 11.75 L: 13.10 M: 14.44 P: 5억원 Q: 500000 R: 20.00
B: 1 C: 100000 D: 3.19 E: 6.09 F: 0.90 I: 70 J: 7000000 K: 10.49 L: 11.65 M: 12.81 P: 50억원 Q: 5000000 R: 10.00
B: 2 C: 200000 D: 2.69 E: 5.11 F: 0.72 I: 100 J: 10000000 K: 9.66 L: 10.73 M: 11.80 P: 100억원 Q: 10000000 R: 9.00
B: 3 C: 300000 D: 2.53 E: 4.78 F: 0.72 I: 200 J: 20000000 K: 7.34 L: 8.14 M: 8.97 P: 300억원 Q: 30000000 R: 8.00
B: 5 C: 500000 D: 2.36 E: 4.46 F: 0.72 I: 300 J: 30000000 K: 6.24 L: 6.92 M: 7.62 P: 500억원 Q: 50000000 R: 7.00
B: 10 C: 1000000 D: 2.17 E: 4.07 F: 0.63 I: 400 J: 40000000 K: 5.48 L: 6.09 M: 6.70 P: 1,000억원 Q: 100000000 R: 6.00
B: 20 C: 2000000 D: 1.97 E: 3.71 F: 0.36 I: 500 J: 50000000 K: 4.96 L: 5.52 M: 6.07 P: 초과시 Q: 100000000 R: 5.00
B: 30 C: 3000000 D: 1.88 E: 3.54 F: 0.36 I: 700 J: 70000000 K: 4.38 L: 4.87 M: 5.35
B: 50 C: 5000000 D: 1.80 E: 3.41 F: 0.27 I: 1,000 J: 100000000 K: 3.93 L: 4.36 M: 4.79
B: 100 C: 10000000 D: 1.71 E: 3.24 F: 0.25 I: 1,500 J: 150000000 K: 3.44 L: 3.82 M: 4.21
B: 200 C: 20000000 D: 1.61 E: 3.06 F: 0.23 I: 2,000 J: 200000000 K: 3.11 L: 3.45 M: 3.79
B: 300 C: 30000000 D: 1.57 E: 3.01 F: 0.23 I: 3,000 J: 300000000 K: 2.73 L: 3.03 M: 3.32
B: 500 C: 50000000 D: 1.50 E: 2.90 F: 0.23 I: 5,000 J: 500000000 K: 2.32 L: 2.57 M: 2.82
B: 1,000 C: 100000000 D: 1.45 E: 2.79 F: 0.23 I: 초과시 K: 1.50 L: 2.00 M: 2.50
B: 2,000 C: 200000000 D: 1.39 E: 2.70 F: 0.21
B: 3,000 C: 300000000 D: 1.37 E: 2.64 F: 0.19
B: 5,000 C: 500000000 D: 1.32 E: 2.58 F: 0.17
B: 초과시 D: 1.00 E: 2.00 F: 0.15

[시트: 07.3_보상비 산출]
B: 7.3 보상비 산출내역
B: 7.3 보상비 산출내역
B: 공
종 F: 규
격 H: 단 위 I: 금
액 K: 비 고
B: 직접보상비 H: 천원 I: 45,838
B: 간접보상비 H: 천원 I: 5,489
B: 소계 I: 51,327
P: -20,945
B: 7.3.1 직접보상비 산출내역(용지매수) P: 7.3.3 간접보상비 산출내역(잡지출)
K: 단위(천원)
B: 구 분 C: 공종별 D: 지목별 E: 필지수 F: 면 적 G: 단위 H: 총
액 J: 비
고 P: 구
분 Q: 항
목 R: 소
요
액 U: 비
고
H: 단 가(원) I: 금 액(천원) R: 필 지 수 S: 단 가 (원) T: 금 액 (천원)
B: 용 지 매 수 C: 용수시설 D: 전 E: 7 F: 778 G: ㎡ H: 55,000 I: 42,790 P: 관정 4개소 Q: 이 전 등 기 비 R: 4 S: 30,000 T: 120 U: 필지수 × V: 1.2 W: 필지수 : X: 6.0
D: 임 E: 2 F: 341 G: ㎡ H: 8,000 I: 2,728 Q: 분할측량비(토지) R: 10 S: 125,600 T: 1,256 U: 필지수 × V: 2.5 W: 필지수 : X: 6.0
D: 과 E: 1 F: 4 G: ㎡ H: 80,000 I: 320 Q: 부 수 등 기 비 R: 10 S: 25,000 T: 250 U: 필지수 × V: 2.5 W: 필지수 : X: 6.0
D: 구 E: 1 F: 4 G: ㎡ I: 0 Q: 공 부 정 리 R: 20 S: 700 T: 14 U: 필지수 × V: 3.5 W: 필지수 : X: 6.0
D: 잡 E: 2 F: 66 G: ㎡ I: 0
D: 소계 E: 13 F: 1,193 G: ㎡ I: 45,838 P: 저수조 7개소 Q: 이 전 등 기 비 R: 8 S: 30,000 T: 240 U: 필지수 × V: 1.2 W: 필지수 : X: 6.0
C: 농
도 D: 전 G: ㎡ I: 0 Q: 분할측량비(토지) R: 17 S: 125,600 T: 2,135 U: 필지수 × V: 2.5 W: 필지수 : X: 6.0
D: 답 G: ㎡ I: 0 Q: 부 수 등 기 비 R: 17 S: 25,000 T: 425 U: 필지수 × V: 2.5 W: 필지수 : X: 6.0
D: 임 G: ㎡ I: 0 Q: 공 부 정 리 R: 30 S: 700 T: 21 U: 필지수 × V: 3.5 W: 필지수 : X: 6.0
D: 구 G: ㎡ I: 0
D: 도 G: ㎡ I: 0 Q: 감 정 수 수 료 T: 1,028
D: 소계 F: 0 G: ㎡ I: 0
B: 소계 E: 13 F: 1,193 G: ㎡ I: 45,838
B: 지장물보상비 G: ㎡ I: 0
B: 영농보상비 G: ㎡
B: 취토장보상비 G: ㎡ I: 0
B: 부지임대료 G: ㎡ I: 0
B: 합 계 F: 1,193 I: 45,838 Q: 합
계 T: 5,489
I: 20,945
B: 7.3.2 편입용지조서 T: 5295
T: -194
B: 번호 C: 소
재
지 G: 지목 H: 공부면적
(㎡) I: 편입면적
(㎡) J: 소
유
자
C: 구 분 D: 읍·면 E: 동·리 F: 지번 J: 성 명 K: 주 소
B: 관정
B: 1 C: 1호 관정 D: 가은읍 E: 작천 F: 756 G: 전 H: 6,608 I: 4.0 J: 박호서 K: 문경시 가은읍 작천리 796 P: 9,490 Q: 47,450
B: 2 C: 2호 관정 D: " E: " F: 814 G: 전 H: 1,250 I: 4.0 J: 남인숙 K: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 77 106동 1601호 P: 10,700 Q: 53,500
B: 3 C: 3호 관정 D: " E: " F: 854-4 G: 구 H: 18,190 I: 4.0 J: 농림식품부 K: 국 Q: -
B: 4 C: 7호 관정 D: " E: " F: 748 G: 과 H: 2,889 I: 4.0 J: 남덕원 K: 문경시 가은읍 작천리 708 P: 9,520 Q: 47,600
B: 배수지 Q: -
B: 1 C: 1호 저수조 D: 가은읍 E: 작천 F: 820 G: 전 H: 2,572 I: 243.0 J: 이덕호 K: 서울시 강서구 초록마을로16길 14 N: - P: 9,490 Q: 47,450
B: 2 C: 2호 저수조 D: " E: " F: 산71 G: 임 H: 1,190 I: 198.0 J: 김성경 K: 문경시 가은읍 작천리 898 N: 784 O: 7,840 P: 1,030 Q: 5,150
B: 3 C: 3호 저수조 D: " E: " F: 674 G: 전 H: 3,124 I: 143.0 J: 김미희 K: 경산시 압량읍 압독4로 12 104동 301호 N: 448 P: 14,800 Q: 74,000
B: 4 C: 4호 저수조 D: " E: " F: 124 G: 전 H: 1,785 I: 156.0 J: 김돈영 K: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골2로 12 406동 501호 N: 4,510 O: 45,100 P: 13,100 Q: 65,500
B: 5 D: " E: " F: 124-1 G: 잡 H: 182 I: 15.0 J: 문경시 K: 국 N: 4,510 P: 11,400 Q: 57,000
B: 6 C: 5호 저수조 D: " E: " F: 171 G: 전 H: 2,680 I: 129.0 J: 이종오 K: 구미시 송동로 154, 102동 209호 N: 6,660 P: 9,960 Q: 49,800
B: 7 D: " E: " F: 171-1 G: 잡 H: 186 I: 51.0 J: 문경시 K: 국 N: 4,510 P: 9,980 Q: 49,900
B: 8 C: 6호 저수조 D: " E: " F: 산89-1 G: 임 H: 255,269 I: 143.0 J: 우봉이씨옥하옹파종중 K: 문경시 가은읍 작천리 236 P: 641 Q: 3,205
B: 9 C: 7호 저수조 D: " E: " F: 749 G: 전 H: 1,100 I: 99.0 J: 남덕원 K: 문경시 가은읍 무두실1길 40 N: 6,270 O: 62,700 P: 9,520 Q: 47,600
N: 515 Q: -
B: 합
계 H: 297,025 I: 1,193.0
G: 전 H: 778.0 I: 7
G: 과 H: 4.0 I: 1
G: 임 H: 341 I: 2.0

[시트: 07.4_지급자재대]
B: 7.4 지 급 자 재 대 산 출 내 역
B: 7.4 지급자재대 산출내역
G: (단위 : 천원)
B: 노 선 명 C: 지 급 자 재 대 G: 비
고
C: 부가세포함 D: 부가세제외 E: 조달수수료 F: 소 계
A: 1 B: 농 로 공 C: 3,498,000 D: 3,180,000 E: 19,000 F: 3,517,000
A: 2 B: 관 로 공 C: 744,248,000 D: 676,591,000 E: 4,020,000 F: 748,268,000
A: 3 B: 기 계 공 C: 54,460,000 D: 49,509,000 E: 294,000 F: 54,754,000
A: 4 B: 0 C: 0 D: 0 E: 0 F: 0
B: 합
계 C: 802,206,000 D: 729,280,000 E: 4,333,000 F: 806,539,000 G: 천단위미만 절사
C: 802,206,064 D: 729,280,049 E: 4,333,135 F: 806,539,199 I: 지 급 자 재 대 (총 괄)
I: 종
별 J: 규
격 K: 수량 L: 단위 M: 총
액 O: 부가세포함 Q: 부가세제외 S: 조달수수료 U: 비 고
M: 단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Q: 단 가 R: 금 액 S: 단 가 T: 금 액
I: 레미콘 J: 25-21-08 K: 1,218 L: ㎥ M: 99,897 N: 121,674,546 O: 99,360 P: 121,020,480 Q: 90,327 R: 110,018,286 S: 537 T: 654,066 U: 요율: V: 0.54% X: 1,218 Z: 0 AA: 1,295
J: 25-18-08 K: 77 L: ㎥ M: 95,965 N: 7,389,305 O: 95,450 P: 7,349,650 Q: 86,773 R: 6,681,521 S: 515 T: 39,655 X: 77 Z: 0
I: 아 스 콘 J: 표층용 , #78 K: 434 L: ton M: 139,248 N: 60,433,632 O: 138,500 P: 60,109,000 Q: 125,909 R: 54,644,506 S: 748 T: 324,632 X: 434
J: 기층용 , #467 K: 135 L: ton M: 115,701 N: 15,619,635 O: 115,080 P: 15,535,800 Q: 104,618 R: 14,123,430 S: 621 T: 83,835 X: 135 Z: 0
I: 이형철근 J: HD13 K: 8.277 L: ton M: 821,613 N: 6,800,490 O: 817,200 P: 6,763,964 Q: 742,909 R: 6,149,058 S: 4,413 T: 36,526 X: 8 Z: 0
I: 와이어메쉬 J: #6-100×100 K: 5,036 L: ㎡ M: 4,967 N: 25,013,812 O: 4,940 P: 24,877,840 Q: 4,491 R: 22,616,676 S: 27 T: 135,972 X: 5,036 Z: 0
I: H I - V P 관 J: D50×6m K: 252 L: 본 M: 31,288 N: 7,884,576 O: 31,120 P: 7,842,240 Q: 28,291 R: 7,129,332 S: 168 T: 42,336 X: 252 Z: 0
I: P E 수 도 관 J: D110×6m K: 952 L: m M: 10,758 N: 10,241,616 O: 10,700 P: 10,186,400 Q: 9,727 R: 9,260,104 S: 58 T: 55,216 X: 952 Z: 0
J: D90×40m K: 3,424 L: m M: 7,138 N: 24,440,512 O: 7,100 P: 24,310,400 Q: 6,455 R: 22,101,920 S: 38 T: 130,112 X: 3,424 Z: 0
J: D63×60m K: 1,688 L: m M: 3,619 N: 6,108,872 O: 3,600 P: 6,076,800 Q: 3,273 R: 5,524,824 S: 19 T: 32,072 X: 1,688 Z: 0
J: D40×100m K: 1,636 L: m M: 1,780 N: 2,912,080 O: 1,770 P: 2,895,720 Q: 1,609 R: 2,632,324 S: 10 T: 16,360 X: 1,636 Z: 0
I: PE전자소켓 J: D110mm K: 160 L: 개 M: 28,885 N: 4,621,600 O: 28,730 P: 4,596,800 Q: 26,118 R: 4,178,880 S: 155 T: 24,800 X: 160 Z: 0
J: D90mm K: 87 L: 개 M: 21,707 N: 1,888,509 O: 21,590 P: 1,878,330 Q: 19,627 R: 1,707,549 S: 117 T: 10,179 X: 87 Z: 0
J: D63mm K: 29 L: 개 M: 10,858 N: 314,882 O: 10,800 P: 313,200 Q: 9,818 R: 284,722 S: 58 T: 1,682 X: 29 Z: 0
J: D42mm K: 79 L: 개 M: 12,065 N: 953,135 O: 12,000 P: 948,000 Q: 10,909 R: 861,811 S: 65 T: 5,135 X: 79 Z: 0
I: PE전자엘보(90') J: D110mm K: 1 L: 개 M: 78,632 N: 78,632 O: 78,210 P: 78,210 Q: 71,100 R: 71,100 S: 422 T: 422 X: 1 Z: 0
J: D90mm K: 13 L: 개 M: 52,422 N: 681,486 O: 52,140 P: 677,820 Q: 47,400 R: 616,200 S: 282 T: 3,666 X: 13 Z: 0
J: D63mm K: 3 L: 개 M: 28,865 N: 86,595 O: 28,710 P: 86,130 Q: 26,100 R: 78,300 S: 155 T: 465 X: 3 Z: 0
I: 밭기반보호통 J: D32×1.1m K: 77 L: ea M: 293,577 N: 22,605,429 O: 292,000 P: 22,484,000 Q: 265,455 R: 20,440,035 S: 1,577 T: 121,429 X: 77 Z: 0
M: 0 N: 0 P: 0 Q: 0 R: 0 S: 0 T: 0 X: 0 Z: 0
I: 수도미터기 J: D32 K: 77 L: 대 M: 99,535 N: 7,664,195 O: 99,000 P: 7,623,000 Q: 90,000 R: 6,930,000 S: 535 T: 41,195 X: 77 Z: 0
I: 미터기유니언 J: D32 K: 77 L: 대 M: 27,649 N: 2,128,973 O: 27,500 P: 2,117,500 Q: 25,000 R: 1,925,000 S: 149 T: 11,473 X: 77 Z: 0
I: 물탱크 J: 100 Ton K: 7 L: 조 M: 49,546,112 N: 346,822,784 O: 49,280,000 P: 344,960,000 Q: 44,800,000 R: 313,600,000 S: 266,112 T: 1,862,784 X: 7 Z: 0
I: 무선수위조절기 K: 7 L: 조 M: 3,870,790 N: 27,095,530 O: 3,850,000 P: 26,950,000 Q: 3,500,000 R: 24,500,000 S: 20,790 T: 145,530 X: 7 Z: 0
I: 양수파이프 J: D50×6m K: 69 L: 본 M: 282,135 N: 19,467,315 O: 280,620 P: 19,362,780 Q: 255,109 R: 17,602,521 S: 1,515 T: 104,535 X: 69 Z: 0
I: 지하수보호공 J: 패널일체형 K: 4 L: 조 M: 8,696,710 N: 34,786,840 O: 8,650,000 P: 34,600,000 Q: 7,863,636 R: 31,454,544 S: 46,710 T: 186,840 X: 4 Z: 0
I: 메쉬휀스 J: W2000×H1500 K: 133 L: 경간 M: 149,805 N: 19,924,065 O: 149,000 P: 19,817,000 Q: 135,455 R: 18,015,515 S: 805 T: 107,065 X: 133 Z: 0
J: W2000×H1200 K: 12 L: 경간 M: 130,702 N: 1,568,424 O: 130,000 P: 1,560,000 Q: 118,182 R: 1,418,184 S: 702 T: 8,424 X: 12 Z: 0
I: 메쉬휀스 출입문 J: W2000×H1500 K: 7 L: 경간 M: 553,975 N: 3,877,825 O: 551,000 P: 3,857,000 Q: 500,909 R: 3,506,363 S: 2,975 T: 20,825 X: 7 Z: 0
J: W2000×H1200 K: 4 L: 경간 M: 479,576 N: 1,918,304 O: 477,000 P: 1,908,000 Q: 433,636 R: 1,734,544 S: 2,576 T: 10,304 X: 4 Z: 0
I: 벤치플륨관 J: 1000C L: 본 M: 221,087 N: 0 O: 219,900 P: 0 Q: 199,909 R: 0 S: 1,187 T: 0 X: 0 Z: 0
I: 식생옹벽블록 J: 1000x500 K: 200 L: ㎡ M: 107,678 N: 21,535,600 O: 107,100 P: 21,420,000 Q: 97,364 R: 19,472,800 S: 578 T: 115,600 X: 200 Z: 0
I: 합계 L:
N: 806,539,199 P: 802,206,064 R: 729,280,049 T: 4,333,135
I: 조정 금액 J: 천원단위절사 L:
N: 806,539,000 P: 802,206,000 R: 729,280,000 T: 4,333,000
I: 지 급 자 재 대 (농로공)
I: 종
별 J: 규
격 K: 수량 L: 단위 M: 총
액 O: 부가세포함 Q: 부가세제외 S: 조달수수료 U: 비 고
M: 단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Q: 단 가 R: 금 액 S: 단 가 T: 금 액
I: 레미콘 J: 25-21-08 K: 28 L: ㎥ M: 99,897 N: 2,797,116 O: 99,360 P: 2,782,080 Q: 90,327 R: 2,529,156 S: 537 T: 15,036 U: 요율: V: 0.54% Y: 28
J: 25-18-08 L: ㎥ M: 95,965 N: 0 O: 95,450 P: 0 Q: 86,773 R: 0 S: 515 T: 0
I: 아 스 콘 J: 표층용 , #78 L: ton M: 139,248 N: 0 O: 138,500 P: 0 Q: 125,909 R: 0 S: 748 T: 0
J: 기층용 , #467 L: ton M: 115,701 N: 0 O: 115,080 P: 0 Q: 104,618 R: 0 S: 621 T: 0
I: 이형철근 J: HD13 L: ton M: 821,613 N: 0 O: 817,200 P: 0 Q: 742,909 R: 0 S: 4,413 T: 0 Y: 145
I: 와이어메쉬 J: #6-100×100 K: 145 L: ㎡ M: 4,967 N: 720,215 O: 4,940 P: 716,300 Q: 4,491 R: 651,195 S: 27 T: 3,915
I: H I - V P 관 J: D50×6m L: 본 M: 31,288 N: 0 O: 31,120 P: 0 Q: 28,291 R: 0 S: 168 T: 0
I: P E 수 도 관 J: D110×6m L: m M: 10,758 N: 0 O: 10,700 P: 0 Q: 9,727 R: 0 S: 58 T: 0
J: D90×40m L: m M: 7,138 N: 0 O: 7,100 P: 0 Q: 6,455 R: 0 S: 38 T: 0
J: D63×60m L: m M: 3,619 N: 0 O: 3,600 P: 0 Q: 3,273 R: 0 S: 19 T: 0
J: D40×100m L: m M: 1,780 N: 0 O: 1,770 P: 0 Q: 1,609 R: 0 S: 10 T: 0
I: PE전자소켓 J: D110mm L: 개 M: 28,885 N: 0 O: 28,730 P: 0 Q: 26,118 R: 0 S: 155 T: 0
J: D90mm L: 개 M: 21,707 N: 0 O: 21,590 P: 0 Q: 19,627 R: 0 S: 117 T: 0
J: D63mm L: 개 M: 10,858 N: 0 O: 10,800 P: 0 Q: 9,818 R: 0 S: 58 T: 0
J: D42mm L: 개 M: 12,065 N: 0 O: 12,000 P: 0 Q: 10,909 R: 0 S: 65 T: 0
I: PE전자엘보(90') J: D110mm L: 개 M: 78,632 N: 0 O: 78,210 P: 0 Q: 71,100 R: 0 S: 422 T: 0
J: D90mm L: 개 M: 52,422 N: 0 O: 52,140 P: 0 Q: 47,400 R: 0 S: 282 T: 0
J: D63mm L: 개 M: 28,865 N: 0 O: 28,710 P: 0 Q: 26,100 R: 0 S: 155 T: 0
I: 밭기반보호통 J: D32×1.1m L: ea M: 293,577 N: 0 O: 292,000 P: 0 Q: 265,455 R: 0 S: 1,577 T: 0
M: 0 N: 0 P: 0 Q: 0 R: 0 S: 0 T: 0
I: 수도미터기 J: D32 L: 대 M: 99,535 N: 0 O: 99,000 P: 0 Q: 90,000 R: 0 S: 535 T: 0
I: 미터기유니언 J: D32 L: 대 M: 27,649 N: 0 O: 27,500 P: 0 Q: 25,000 R: 0 S: 149 T: 0
I: 물탱크 J: 100 Ton L: 조 M: 49,546,112 N: 0 O: 49,280,000 P: 0 Q: 44,800,000 R: 0 S: 266,112 T: 0
I: 무선수위조절기 L: 조 M: 3,870,790 N: 0 O: 3,850,000 P: 0 Q: 3,500,000 R: 0 S: 20,790 T: 0
I: 양수파이프 J: D50×6m L: 본 M: 282,135 N: 0 O: 280,620 P: 0 Q: 255,109 R: 0 S: 1,515 T: 0
I: 지하수보호공 J: 패널일체형 L: 조 M: 8,696,710 N: 0 O: 8,650,000 P: 0 Q: 7,863,636 R: 0 S: 46,710 T: 0
I: 메쉬휀스 J: W2000×H1500 L: 경간 M: 149,805 N: 0 O: 149,000 P: 0 Q: 135,455 R: 0 S: 805 T: 0
J: W2000×H1200 L: 경간 M: 130,702 N: 0 O: 130,000 P: 0 Q: 118,182 R: 0 S: 702 T: 0
I: 메쉬휀스 출입문 J: W2000×H1500 L: 경간 M: 553,975 N: 0 O: 551,000 P: 0 Q: 500,909 R: 0 S: 2,975 T: 0
J: W2000×H1200 L: 경간 M: 479,576 N: 0 O: 477,000 P: 0 Q: 433,636 R: 0 S: 2,576 T: 0
I: 벤치플륨관 J: 1000C L: 본 M: 221,087 N: 0 O: 219,900 P: 0 Q: 199,909 R: 0 S: 1,187 T: 0
I: 식생옹벽블록 J: 1000x500 L: ㎡ M: 107,678 N: 0 O: 107,100 P: 0 Q: 97,364 R: 0 S: 578 T: 0
I: 합계 L:
N: 3,517,331 P: 3,498,380 R: 3,180,351 T: 18,951
H: 1 I: 조정 금액 J: 천원단위절사 L:
N: 3,517,000 P: 3,498,000 R: 3,180,000 T: 19,000
I: 지 급 자 재 대 (관로공)
I: 종
별 J: 규
격 K: 수량 L: 단위 M: 총
액 O: 부가세포함 Q: 부가세제외 S: 조달수수료 U: 비 고
M: 단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Q: 단 가 R: 금 액 S: 단 가 T: 금 액
I: 레미콘 J: 25-21-08 K: 1,185 L: ㎥ M: 99,897 N: 118,377,945 O: 99,360 P: 117,741,600 Q: 90,327 R: 107,037,495 S: 537 T: 636,345 U: 요율: V: 0.54%
J: 25-18-08 K: 77 L: ㎥ M: 95,965 N: 7,389,305 O: 95,450 P: 7,349,650 Q: 86,773 R: 6,681,521 S: 515 T: 39,655
I: 아 스 콘 J: 표층용 , #78 K: 434 L: ton M: 139,248 N: 60,433,632 O: 138,500 P: 60,109,000 Q: 125,909 R: 54,644,506 S: 748 T: 324,632
J: 기층용 , #467 K: 135 L: ton M: 115,701 N: 15,619,635 O: 115,080 P: 15,535,800 Q: 104,618 R: 14,123,430 S: 621 T: 83,835
I: 이형철근 J: HD13 K: 8.277 L: ton M: 821,613 N: 6,800,490 O: 817,200 P: 6,763,964 Q: 742,909 R: 6,149,058 S: 4,413 T: 36,526
I: 와이어메쉬 J: #6-100×100 K: 4,891 L: ㎡ M: 4,967 N: 24,293,597 O: 4,940 P: 24,161,540 Q: 4,491 R: 21,965,481 S: 27 T: 132,057
I: H I - V P 관 J: D50×6m K: 252 L: 본 M: 31,288 N: 7,884,576 O: 31,120 P: 7,842,240 Q: 28,291 R: 7,129,332 S: 168 T: 42,336
I: P E 수 도 관 J: D110×6m K: 952 L: m M: 10,758 N: 10,241,616 O: 10,700 P: 10,186,400 Q: 9,727 R: 9,260,104 S: 58 T: 55,216
J: D90×40m K: 3,424 L: m M: 7,138 N: 24,440,512 O: 7,100 P: 24,310,400 Q: 6,455 R: 22,101,920 S: 38 T: 130,112
J: D63×60m K: 1,688 L: m M: 3,619 N: 6,108,872 O: 3,600 P: 6,076,800 Q: 3,273 R: 5,524,824 S: 19 T: 32,072
J: D40×100m K: 1,636 L: m M: 1,780 N: 2,912,080 O: 1,770 P: 2,895,720 Q: 1,609 R: 2,632,324 S: 10 T: 16,360
I: PE전자소켓 J: D110mm K: 160 L: 개 M: 28,885 N: 4,621,600 O: 28,730 P: 4,596,800 Q: 26,118 R: 4,178,880 S: 155 T: 24,800
J: D90mm K: 87 L: 개 M: 21,707 N: 1,888,509 O: 21,590 P: 1,878,330 Q: 19,627 R: 1,707,549 S: 117 T: 10,179
J: D63mm K: 29 L: 개 M: 10,858 N: 314,882 O: 10,800 P: 313,200 Q: 9,818 R: 284,722 S: 58 T: 1,682
J: D42mm K: 79 L: 개 M: 12,065 N: 953,135 O: 12,000 P: 948,000 Q: 10,909 R: 861,811 S: 65 T: 5,135
I: PE전자엘보(90') J: D110mm K: 1 L: 개 M: 78,632 N: 78,632 O: 78,210 P: 78,210 Q: 71,100 R: 71,100 S: 422 T: 422
J: D90mm K: 13 L: 개 M: 52,422 N: 681,486 O: 52,140 P: 677,820 Q: 47,400 R: 616,200 S: 282 T: 3,666
J: D63mm K: 3 L: 개 M: 28,865 N: 86,595 O: 28,710 P: 86,130 Q: 26,100 R: 78,300 S: 155 T: 465
I: 밭기반보호통 J: D32×1.1m K: 77 L: ea M: 293,577 N: 22,605,429 O: 292,000 P: 22,484,000 Q: 265,455 R: 20,440,035 S: 1,577 T: 121,429
M: 0 N: 0 P: 0 Q: 0 R: 0 S: 0 T: 0
I: 수도미터기 J: D32 K: 77 L: 대 M: 99,535 N: 7,664,195 O: 99,000 P: 7,623,000 Q: 90,000 R: 6,930,000 S: 535 T: 41,195
I: 미터기유니언 J: D32 K: 77 L: 대 M: 27,649 N: 2,128,973 O: 27,500 P: 2,117,500 Q: 25,000 R: 1,925,000 S: 149 T: 11,473
I: 물탱크 J: 100 Ton K: 7 L: 조 M: 49,546,112 N: 346,822,784 O: 49,280,000 P: 344,960,000 Q: 44,800,000 R: 313,600,000 S: 266,112 T: 1,862,784
I: 무선수위조절기 K: 7 L: 조 M: 3,870,790 N: 27,095,530 O: 3,850,000 P: 26,950,000 Q: 3,500,000 R: 24,500,000 S: 20,790 T: 145,530
I: 양수파이프 J: D50×6m L: 본 M: 282,135 N: 0 O: 280,620 P: 0 Q: 255,109 R: 0 S: 1,515 T: 0
I: 지하수보호공 J: 패널일체형 L: 조 M: 8,696,710 N: 0 O: 8,650,000 P: 0 Q: 7,863,636 R: 0 S: 46,710 T: 0
I: 메쉬휀스 J: W2000×H1500 K: 133 L: 경간 M: 149,805 N: 19,924,065 O: 149,000 P: 19,817,000 Q: 135,455 R: 18,015,515 S: 805 T: 107,065
J: W2000×H1200 K: 12 L: 경간 M: 130,702 N: 1,568,424 O: 130,000 P: 1,560,000 Q: 118,182 R: 1,418,184 S: 702 T: 8,424
I: 메쉬휀스 출입문 J: W2000×H1500 K: 7 L: 경간 M: 553,975 N: 3,877,825 O: 551,000 P: 3,857,000 Q: 500,909 R: 3,506,363 S: 2,975 T: 20,825
J: W2000×H1200 K: 4 L: 경간 M: 479,576 N: 1,918,304 O: 477,000 P: 1,908,000 Q: 433,636 R: 1,734,544 S: 2,576 T: 10,304
I: 벤치플륨관 J: 1000C L: 본 M: 221,087 N: 0 O: 219,900 P: 0 Q: 199,909 R: 0 S: 1,187 T: 0
I: 식생옹벽블록 J: 1000x500 K: 200 L: ㎡ M: 107,678 N: 21,535,600 O: 107,100 P: 21,420,000 Q: 97,364 R: 19,472,800 S: 578 T: 115,600
I: 합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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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2 I: 조정 금액 J: 천원단위절사 L:
N: 748,268,000 P: 744,248,000 R: 676,591,000 T: 4,020,000
I: 지 급 자 재 대 (기계공)
I: 종
별 J: 규
격 K: 수량 L: 단위 M: 총
액 O: 부가세포함 Q: 부가세제외 S: 조달수수료 U: 비 고
M: 단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Q: 단 가 R: 금 액 S: 단 가 T: 금 액
I: 레미콘 J: 25-21-08 K: 5 L: ㎥ M: 99,897 N: 499,485 O: 99,360 P: 496,800 Q: 90,327 R: 451,635 S: 537 T: 2,685 U: 요율: V: 0.54%
J: 25-18-08 K: 0 L: ㎥ M: 95,965 N: 0 O: 95,450 P: 0 Q: 86,773 R: 0 S: 515 T: 0
I: 아 스 콘 J: 표층용 , #78 L: ton M: 139,248 N: 0 O: 138,500 P: 0 Q: 125,909 R: 0 S: 748 T: 0
J: 기층용 , #467 L: ton M: 115,701 N: 0 O: 115,080 P: 0 Q: 104,618 R: 0 S: 621 T: 0
I: 이형철근 J: HD13 L: ton M: 821,613 N: 0 O: 817,200 P: 0 Q: 742,909 R: 0 S: 4,413 T: 0
I: 와이어메쉬 J: #6-100×100 L: ㎡ M: 4,967 N: 0 O: 4,940 P: 0 Q: 4,491 R: 0 S: 27 T: 0
I: H I - V P 관 J: D50×6m L: 본 M: 31,288 N: 0 O: 31,120 P: 0 Q: 28,291 R: 0 S: 168 T: 0
I: P E 수 도 관 J: D110×6m L: m M: 10,758 N: 0 O: 10,700 P: 0 Q: 9,727 R: 0 S: 58 T: 0
J: D90×40m L: m M: 7,138 N: 0 O: 7,100 P: 0 Q: 6,455 R: 0 S: 38 T: 0
J: D63×60m L: m M: 3,619 N: 0 O: 3,600 P: 0 Q: 3,273 R: 0 S: 19 T: 0
J: D40×100m L: m M: 1,780 N: 0 O: 1,770 P: 0 Q: 1,609 R: 0 S: 10 T: 0
I: PE전자소켓 J: D110mm L: 개 M: 28,885 N: 0 O: 28,730 P: 0 Q: 26,118 R: 0 S: 155 T: 0
J: D90mm L: 개 M: 21,707 N: 0 O: 21,590 P: 0 Q: 19,627 R: 0 S: 117 T: 0
J: D63mm L: 개 M: 10,858 N: 0 O: 10,800 P: 0 Q: 9,818 R: 0 S: 58 T: 0
J: D42mm L: 개 M: 12,065 N: 0 O: 12,000 P: 0 Q: 10,909 R: 0 S: 65 T: 0
I: PE전자엘보(90') J: D110mm L: 개 M: 78,632 N: 0 O: 78,210 P: 0 Q: 71,100 R: 0 S: 422 T: 0
J: D90mm L: 개 M: 52,422 N: 0 O: 52,140 P: 0 Q: 47,400 R: 0 S: 282 T: 0
J: D63mm L: 개 M: 28,865 N: 0 O: 28,710 P: 0 Q: 26,100 R: 0 S: 155 T: 0
I: 밭기반보호통 J: D32×1.1m L: ea M: 293,577 N: 0 O: 292,000 P: 0 Q: 265,455 R: 0 S: 1,577 T: 0
M: 0 N: 0 P: 0 Q: 0 R: 0 S: 0 T: 0
I: 수도미터기 J: D32 L: 대 M: 99,535 N: 0 O: 99,000 P: 0 Q: 90,000 R: 0 S: 535 T: 0
I: 미터기유니언 J: D32 L: 대 M: 27,649 N: 0 O: 27,500 P: 0 Q: 25,000 R: 0 S: 149 T: 0
I: 물탱크 J: 100 Ton L: 조 M: 49,546,112 N: 0 O: 49,280,000 P: 0 Q: 44,800,000 R: 0 S: 266,112 T: 0
I: 무선수위조절기 L: 조 M: 3,870,790 N: 0 O: 3,850,000 P: 0 Q: 3,500,000 R: 0 S: 20,790 T: 0
I: 양수파이프 J: D50×6m K: 69 L: 본 M: 282,135 N: 19,467,315 O: 280,620 P: 19,362,780 Q: 255,109 R: 17,602,521 S: 1,515 T: 104,535
I: 지하수보호공 J: 패널일체형 K: 4 L: 조 M: 8,696,710 N: 34,786,840 O: 8,650,000 P: 34,600,000 Q: 7,863,636 R: 31,454,544 S: 46,710 T: 186,840
I: 메쉬휀스 J: W2000×H1500 L: 경간 M: 149,805 N: 0 O: 149,000 P: 0 Q: 135,455 R: 0 S: 805 T: 0
J: W2000×H1200 L: 경간 M: 130,702 N: 0 O: 130,000 P: 0 Q: 118,182 R: 0 S: 702 T: 0
I: 메쉬휀스 출입문 J: W2000×H1500 L: 경간 M: 553,975 N: 0 O: 551,000 P: 0 Q: 500,909 R: 0 S: 2,975 T: 0
J: W2000×H1200 L: 경간 M: 479,576 N: 0 O: 477,000 P: 0 Q: 433,636 R: 0 S: 2,576 T: 0
I: 벤치플륨관 J: 1000C L: 본 M: 221,087 N: 0 O: 219,900 P: 0 Q: 199,909 R: 0 S: 1,187 T: 0
I: 식생옹벽블록 J: 1000x500 L: ㎡ M: 107,678 N: 0 O: 107,100 P: 0 Q: 97,364 R: 0 S: 578 T: 0
I: 합계 L:
N: 54,753,640 P: 54,459,580 R: 49,508,700 T: 294,060
H: 3 I: 조정 금액 J: 천원단위절사 L:
N: 54,754,000 P: 54,460,000 R: 49,509,000 T: 294,000
I: 지 급 자 재 대 (배수공)
I: 종
별 J: 규
격 K: 수량 L: 단위 M: 총
액 O: 부가세포함 Q: 부가세제외 S: 조달수수료 U: 비 고
M: 단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Q: 단 가 R: 금 액 S: 단 가 T: 금 액
I: 레미콘 J: 25-21-12 L: ㎥ M: 99,484 N: 0 O: 98,950 P: 0 Q: 89,955 R: 0 S: 534 T: 0 U: 요율: V: 0.54%
I: 아 스 콘 J: 표층용 , #78 L: ton M: 103,546 N: 0 O: 102,990 P: 0 Q: 93,627 R: 0 S: 556 T: 0
J: 기층용 , #467 L: ton M: 88,867 N: 0 O: 88,390 P: 0 Q: 80,355 R: 0 S: 477 T: 0
I: 이형철근 J: HD13 L: ton M: 823,925 N: 0 O: 819,500 P: 0 Q: 745,000 R: 0 S: 4,425 T: 0
I: 와이어메쉬 J: #6-100×100 L: ㎡ M: 4,967 N: 0 O: 4,940 P: 0 Q: 4,491 R: 0 S: 27 T: 0
I: H I - V P 관 J: D50×6m L: 본 M: 40,729 N: 0 O: 40,510 P: 0 Q: 36,827 R: 0 S: 219 T: 0
I: P E 수 도 관 J: D110×6m L: m M: 10,758 N: 0 O: 10,700 P: 0 Q: 9,727 R: 0 S: 58 T: 0
J: D90×40m L: m M: 7,138 N: 0 O: 7,100 P: 0 Q: 6,455 R: 0 S: 38 T: 0
J: D63×60m L: m M: 3,619 N: 0 O: 3,600 P: 0 Q: 3,273 R: 0 S: 19 T: 0
J: D40×100m L: m M: 1,780 N: 0 O: 1,770 P: 0 Q: 1,609 R: 0 S: 10 T: 0
I: PE전자소켓 J: D110mm L: 개 M: 28,885 N: 0 O: 28,730 P: 0 Q: 26,118 R: 0 S: 155 T: 0
J: D90mm L: 개 M: 21,707 N: 0 O: 21,590 P: 0 Q: 19,627 R: 0 S: 117 T: 0
J: D63mm L: 개 M: 10,858 N: 0 O: 10,800 P: 0 Q: 9,818 R: 0 S: 58 T: 0
J: D42mm L: 개 M: 12,065 N: 0 O: 12,000 P: 0 Q: 10,909 R: 0 S: 65 T: 0
I: PE전자엘보(90') J: D110mm L: 개 M: 78,632 N: 0 O: 78,210 P: 0 Q: 71,100 R: 0 S: 422 T: 0
J: D90mm L: 개 M: 52,422 N: 0 O: 52,140 P: 0 Q: 47,400 R: 0 S: 282 T: 0
J: D63mm L: 개 M: 28,865 N: 0 O: 28,710 P: 0 Q: 26,100 R: 0 S: 155 T: 0
I: 밭기반보호통 J: D32×1.1m L: ea M: 293,577 N: 0 O: 292,000 P: 0 Q: 265,455 R: 0 S: 1,577 T: 0
I: 보호통뚜껑 J: D32 L: ea M: 35,189 N: 0 O: 35,000 P: 0 Q: 31,818 R: 0 S: 189 T: 0
I: 수도미터기 J: D32 L: 대 M: 89,481 N: 0 O: 89,000 P: 0 Q: 80,909 R: 0 S: 481 T: 0
I: 미터기유니언 J: D32 L: 대 M: 27,649 N: 0 O: 27,500 P: 0 Q: 25,000 R: 0 S: 149 T: 0
I: 물탱크 J: 50 Ton L: 조 M: 49,546,112 N: 0 O: 49,280,000 P: 0 Q: 44,800,000 R: 0 S: 266,112 T: 0
I: 무선수위조절기 L: 조 M: 3,820,520 N: 0 O: 3,800,000 P: 0 Q: 3,454,545 R: 0 S: 20,520 T: 0
I: 양수파이프 J: D50×6m L: 본 M: 290,862 N: 0 O: 289,300 P: 0 Q: 263,000 R: 0 S: 1,562 T: 0
I: 지하수보호공 J: 패널일체형 L: 조 M: 8,322,500 N: 0 O: 8,277,800 P: 0 Q: 7,525,273 R: 0 S: 44,700 T: 0
I: 메쉬휀스 J: W2000×H1500 L: 경간 M: 149,805 N: 0 O: 149,000 P: 0 Q: 135,455 R: 0 S: 805 T: 0
J: W2000×H1200 L: 경간 M: 130,702 N: 0 O: 130,000 P: 0 Q: 118,182 R: 0 S: 702 T: 0
I: 메쉬휀스 출입문 J: W2000×H1500 L: 경간 M: 553,975 N: 0 O: 551,000 P: 0 Q: 500,909 R: 0 S: 2,975 T: 0
J: W1000×H1200 L: 경간 M: 479,576 N: 0 O: 477,000 P: 0 Q: 433,636 R: 0 S: 2,576 T: 0
I: 벤치플륨관 J: 800B L: 본 M: 160,261 N: 0 O: 159,400 P: 0 Q: 144,909 R: 0 S: 861 T: 0
J: 1000C L: 본 M: 221,087 N: 0 O: 219,900 P: 0 Q: 199,909 R: 0 S: 1,187 T: 0
I: 식생옹벽블록 J: 1000x500 L: ㎡ M: 101,646 N: 0 O: 101,100 P: 0 Q: 91,909 R: 0 S: 546 T: 0
I: 합계 L:
N: 0 P: 0 R: 0 T: 0
H: 4 I: 조정 금액 J: 천원단위절사 L:
N: 0 P: 0 R: 0 T: 0

[시트: 07.5_폐기물처리비]
A: #REF! B: 7.5 폐기물처리비 산출내역
B: 7.5.1 폐기물처리비 산출내역
B: 종
별 C: 재
료 D: 원수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관 로 공
B: 폐기물운반비 C: 덤프24톤 D: 2,566 E: ton F: 16,450 G: 42,210,700 L: 16,450 M: 42,210,700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2,184 E: ton F: 31,142 G: 68,014,128 L: 31,142 M: 68,014,128
C: 폐아스콘 D: 382 E: ton F: 32,166 G: 12,287,412 L: 32,166 M: 12,287,412
B: 소
계 G: 122,512,240 M: 122,512,240 P: 0
B: 부가가치세 D: 10 E: % G: 12,251,224 M: 12,251,224
B: 단수조정 G: -3,464 M: -3,464
B: 합
계 G: 134,760,000 M: 134,760,000
B: 농 로 공 G: 0 M: 0
B: 폐기물운반비 C: 덤프15톤 D: 0 E: ton F: 16,450 G: 0 L: 16,450 M: 0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E: ton F: 31,142 G: 0 L: 31,142 M: 0
C: 폐아스콘 E: ton F: 32,166 G: 0 L: 32,166 M: 0
B: 배 수 공 G: 0 M: 0
B: 폐기물운반비 C: 덤프15톤 D: 0 E: ton F: 16,450 G: 0 L: 16,450 M: 0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E: ton F: 31,142 G: 0 L: 31,142 M: 0
C: 폐아스콘 E: ton F: 32,166 G: 0 L: 32,166 M: 0
B: 관 로 공 G: 0 M: 0
B: 폐기물운반비 C: 덤프15톤 D: 0 E: ton F: 16,450 G: 0 L: 16,450 M: 0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E: ton F: 31,142 G: 0 L: 31,142 M: 0
C: 폐아스콘 E: ton F: 32,166 G: 0 L: 32,166 M: 0

[시트: xxxx07.6_재해예방기술지도비]
B: 7.6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산출내역
B: 7.6.1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B: 공 사 비 C: : D: 1,887,618 E: 천원
B: 적 용 기 간 C: : D: 12 E: 개월 F: × G: 2
년 H: = I: 24 J: 개월
B: 재해예방기술지도비 C: = D: 기술지도횟수 (월) F: × G: 월별단가
C: = D: 24 F: × G: 484,000 H: = I: 11,616,000 J: 원
G: 기술지도 1회당 단가 (“적정 계약금액에 관한 정책연구”적용)
G: 항 목 H: 3억원 미만 I: 3~20억원 J: 20~40억원 K: 20억원 이상
G: 적용단가(1회기준) H: 198,000 I: 242,000 J: 308,000 K: 429,000
G: 월별단가(2회기준) H: 396,000 I: 484,000 J: 616,000 K: 858,000
G: 연간단가(24회기준) H: 4,752,000 I: 5,808,000 J: 7,392,000 K: 10,296,000

[시트: 07.6_기술지도비]
A: 7.6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산출내역
A: 7.6.1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F: (단위 : 원)
A: 항
목 B: 3억미만 C: 3억이상 D: 20억이상 E: 대상액
40억이상 F: 비고 V: 40억이상
A: 1) 직접인건비 B: 57,944 C: 77,258 D: 101,594 E: 135,525 F: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 참고 H: ㅇ 계약금액의 산출 V: 135,525
A: 2) 직접경비 B: 30,000 C: 30,000 D: 30,000 E: 30,000 F: 여비 등 H: - 계약금액 = 기술지도 횟수(회) × 적용단가(1회 기준) V: 30,000
A: 3) 제경비 B: 66,635 C: 88,847 D: 116,833 E: 155,854 F: 115% H: -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 15일
* 단, 소수점은 버림
V: 155,853
A: (직접인건비의 100~120%)
A: 4) 기술료 B: 37,374 C: 49,831 D: 65,528 E: 87,414 F: 30% V: 87,413
A: (직접인건비+제경비합의 20~40%) H: ㅇ 사업예정기간 : 2022년 9월 ∼ 2024년 12월
A: 5) 계 ( 1)+2)+3)+4) ) B: 190,000 C: 240,000 D: 310,000 E: 400,000 F: 만원이하 절삭 I: 22년 J: 4 V: 400,000
A: 6) 부가가치세 ( 5)*10%) B: 19,000 C: 24,000 D: 31,000 E: 40,000 F: 10% I: 23년 J: 12 V: 40,000
A: 적용단가 ( 5+6 ) B: 209,000 C: 264,000 D: 341,000 E: 440,000 F:
I: 24년 J: 12 V: 440,000
A: 지도 횟수 (48회) C: 12,672,000 E: 24,640,000 I: 계 J: 28 V: 24,640,000
A: ㅇ 공사금액 1억 이상〜120억 미만(토목 150억)
A: ㅇ 사업예정기간 : 2022년 12월 ∼ 2024년 11월(24개월)

[시트: 07.6기술지도비]
A: 7.6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산출내역
A: 7.6.1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F: (단위 : 원)
A: 항
목 B: 3억미만 C: 3억이상~20억미만 D: 20억이상 E: 대상액
40억이상 F: 비고 M: 중급기술자 N: 261,571 V: 40억이상
A: 1) 직접인건비 B: 57,944 C: 98,379 D: 101,594 E: 135,525 F: 중급기술자(295,138) / 일 기술지도 현장수(3) H: ㅇ 계약금액의 산출 N: 87,190 V: 135,525
A: 2) 직접경비 B: 30,000 C: 30,000 D: 30,000 E: 30,000 F: 여비 등 H: - 계약금액 = 기술지도 횟수(회) × 적용단가(1회 기준) N: 87,190 V: 30,000
A: 3) 제경비 B: 66,635 C: 113,136 D: 116,833 E: 155,854 F: 115% H: -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 15일
* 단, 소수점은 버림
N: 30,000 V: 155,853
A: (직접인건비의 100~120%) N: 100,268
A: 4) 기술료 B: 37,374 C: 63,455 D: 65,528 E: 87,414 F: 30% N: 56,237 V: 87,413
A: (직접인건비+제경비합의 20~40%) N: 273,695
A: 5) 계 ( 1)+2)+3)+4) ) B: 190,000 C: 300,000 D: 310,000 E: 400,000 F: 만원이하 절삭 N: 270,000 V: 400,000
A: 6) 부가가치세 ( 5)*10%) B: 19,000 C: 30,000 D: 31,000 E: 40,000 F: 10% N: 27,000 V: 40,000
A: 적용단가 ( 5+6 ) B: 209,000 C: 330,000 D: 341,000 E: 440,000 F:
N: 297,000 V: 440,000
A: 지도 횟수 (48회) C: 15,840,000 E: 24,640,000 V: 24,640,000
A: ㅇ 공사금액 1억 이상〜120억 미만(토목 150억)
A: ㅇ 사업예정기간 : 2026년 08월 ∼ 2028년 8(24개월)
A:
※ 기술지도 1회당 단가("적정 계약금액에 관한 정책연구"적용)
A: 항목 B: 3억원미만 C: 3억원이상
20억원미만 D: 20억원이상
40억원미만 E: 40억원미만 F: 비고
A: 적용단가
(1회 기준) B: 198,000 C: 242,000 D: 308,000 E: 429,000
A: 월별단가
(2회 기준) B: 396,000 C: 484,000 D: 616,000 E: 858,000
A: 연간단가
(24회 기준) B: 4,752,000 C: 5,808,000 D: 7,392,000 E: 10,296,000

[시트: 08.1_원가계산서 (총괄)]
B: 8. 공 사 비 내 역
B: 8.1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총 괄 )
C: 일금 946,319,000 D: 원정
B:
공 종 별
구 분 E: 토 목 공 사 F: 기 계 공 사 G: 전 기 공 사 I: 합 계 J: 비 고
B: 직접재료비 (1) E: 149,573,492 F: 32,528,179 G: 0 I: 182,101,671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E: 282,389,270 F: 7,315,038 G: 0 I: 289,704,308
C: 간접노무비 D: (19.60%) E: 55,348,297 F: 1,433,747 G: 0 I: 56,782,044
C: 계 ( 2 ) E: 337,737,567 F: 8,748,785 G: 0 I: 346,486,352
B: 경
비 C: 경 비 E: 42,714,986 F: 574,848 G: 0 I: 43,289,834
C: 산재보험료 D: (3.56%) E: 12,023,457 F: 311,457 G: 0 I: 12,334,914
C: 고용보험료 D: (1.01%) E: 3,411,149 F: 88,363 G: 0 I: 3,499,512
C: 건강보험료 D: (3.595%) E: 10,151,895 F: 262,976 G: 0 I: 10,414,871
C: 연금보험료 D: (4.75%) E: 13,413,491 F: 347,464 G: 0 I: 13,760,95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1,333,959 F: 34,555 G: 0 I: 1,368,514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6,494,954 F: 168,246 G: 0 I: 6,663,200
C: 건설기계지급보증서 D: (0.40%) E: 1,898,712 F: 161,672 G: 0 I: 2,060,384
C: 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384,489 F: 32,739 G: 0 I: 417,22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3,030,613 F: 269,387 G: 0 I: 3,300,000
D: (2.53%) E: 13,720,512 F: 1,263,517 G: 0 I: 14,984,029 L: 18,284,029
D: 계 E: 16,751,125 F: 1,532,904 G: 0 I: 18,284,029 L: 18,284,029 M: -
C: 품질관리비 E: 4,834,533 I: 4,834,533
C: 안전관리비 E: 15,612,543 I: 15,612,543
C: 환경보전비 D: (0.80%) E: 3,797,421 F: 323,345 G: 0 I: 4,120,766
C: 석면분담금 D: (0.006%) E: 20,263 F: 524 G: 0 I: 20,787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303,963 F: 7,873 G: 0 I: 311,836
C: 기 타 경 비 D: (6.30%) E: 30,700,596 F: 2,600,449 G: 0 I: 33,301,045
C: 소계(3) E: 163,847,536 F: 6,447,415 G: 0 I: 170,294,951
B: 계 ( 1 + 2 + 3 ) E: 651,158,595 F: 47,724,379 G: 0 I: 698,882,974
B: 일반관리비 D: (8.00%) E: 52,092,685 F: 3,817,950 G: 0 I: 55,910,635
B: 계 E: 703,251,280 F: 51,542,329 G: 0 I: 754,793,609
B: 이윤 D: (15.00%) E: 83,038,720 F: 2,847,671 G: 0 I: 85,886,391
B: 가설부지임대료 E: 6,480,000 I: 6,480,000
B: 시공상세도작성비 E: 13,130,000 I: 13,130,000
B: 계 E: 805,900,000 F: 54,390,000 G: 0 I: 860,290,000
B: 부가가치세 D: (10.00%) E: 80,590,000 F: 5,439,000 G: 0 I: 86,029,000 M:

B: 합
계 E: 886,490,000 F: 59,829,000 G: 0 I: 946,319,000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토목공사)
C: 일금 946,319,000 D: 원정
B:
공 종 별
구 분 E: 토 목 공 사 F: 부 대 공 사 I: 합 계 J: 비 고
B: 직접재료비 (1) E: 149,573,492 F: 32,528,179 I: 182,101,671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E: 282,389,270 F: 7,315,038 I: 289,704,308
C: 간접노무비 D: (19.60%) E: 55,348,297 F: 1,433,747 I: 56,782,044
C: 계 ( 2 ) E: 337,737,567 F: 8,748,785 I: 346,486,352
B: 경
비 C: 경 비 E: 42,714,986 F: 574,848 I: 43,289,834
C: 산재보험료 D: (3.56%) E: 12,023,457 F: 311,457 I: 12,334,914
C: 고용보험료 D: (1.01%) E: 3,411,149 F: 88,363 I: 3,499,512
C: 건강보험료 D: (3.595%) E: 10,151,895 F: 262,976 I: 10,414,871
C: 연금보험료 D: (4.75%) E: 13,413,491 F: 347,464 I: 13,760,95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1,333,959 F: 34,555 I: 1,368,514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6,494,954 F: 168,246 I: 6,663,200
C: 건설기계지급보증서 D: (0.40%) E: 1,898,712 F: 161,672 I: 2,060,384
C: 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384,489 F: 32,739 I: 417,22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3,030,613 F: 269,387 I: 3,300,000
D: (2.53%) E: 13,720,512 F: 1,263,517 I: 14,984,029
D: 계 E: 16,751,125 F: 1,532,904 I: 18,284,029
C: 품질관리비 F: 0 I: 0
C: 환경보전비 D: (0.80%) E: 3,797,421 F: 323,345 I: 4,120,766
C: 기 타 경 비 D: (6.30%) E: 30,700,596 F: 2,600,449 I: 33,301,045
C: 소계(3) E: 163,847,536 F: 6,447,415 I: 170,294,951
B: 계 ( 1 + 2 + 3 ) E: 651,158,595 F: 47,724,379 I: 698,882,974
B: 일반관리비 D: (8.00%) E: 52,092,685 F: 3,817,950 I: 55,910,635
B: 계 E: 703,251,280 F: 51,542,329 I: 754,793,609
B: 이윤 D: (15.00%) E: 83,038,720 F: 2,847,671 I: 85,886,391
B: 가설부지임대료 F: 0 I: 0
B: 시공상세도작성비 F: 0 I: 0
B: 계 E: 805,900,000 F: 54,390,000 I: 860,290,000
B: 부가가치세 D: (10.00%) E: 80,590,000 F: 5,439,000 I: 86,029,000
B: 합
계 E: 886,490,000 F: 59,829,000 I: 946,319,000

[시트: 08.1_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토목공사)
C: 일금 886,490,000 D: 원정
B:
공 종 별
구 분 E: 농 로 공 F: 관 로 공 G: 0 H: 부 대 공 I: 0 J: 소 계 K: 비 고
O: 합계 P: 노무비 Q: 재료비 R: 경비 S: 퇴직공제
B: 직접재료비 (1) E: 295,882 F: 149,277,610 G: 0 H: 0 I: 0 J: 149,573,492 N: 농 로 공 O: 1,694,887 P: 1,342,939 Q: 295,882 R: 56,066 S: 0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E: 1,342,939 F: 281,046,331 G: 0 H: 0 I: 0 J: 282,389,270 N: 관 로 공 O: 453,009,694 P: 281,046,331 Q: 149,277,610 R: 22,685,753 S: 0
C: 간접노무비 D: (19.60%) E: 263,216 F: 55,085,081 G: 0 H: 0 I: 0 J: 55,348,297 O: 0 P: 0 Q: 0 R: 0 S: 0
C: 계 ( 2 ) E: 1,606,155 F: 336,131,412 G: 0 H: 0 I: 0 J: 337,737,567 N: 부 대 공 O: 19,973,167 P: 0 Q: 0 R: 19,973,167
B: 경
비 C: 경 비 E: 56,066 F: 22,685,753 G: 0 H: 19,973,167 I: 0 J: 42,714,986
C: 산재보험료 D: (3.56%) E: 57,179 F: 11,966,278 G: 0 H: 0 I: 0 J: 12,023,457
C: 고용보험료 D: (1.01%) E: 16,222 F: 3,394,927 G: 0 H: 0 I: 0 J: 3,411,149
C: 건강보험료 D: (3.595%) E: 48,279 F: 10,103,616 G: 0 H: 0 I: 0 J: 10,151,895 N: 소 계 O: 474,677,748 P: 282,389,270 Q: 149,573,492 R: 42,714,986
C: 연금보험료 D: (4.75%) E: 63,790 F: 13,349,701 G: 0 H: 0 I: 0 J: 13,413,491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6,344 F: 1,327,615 G: 0 H: 0 I: 0 J: 1,333,959 O: 비율 P: 금액 R: 기초금액 S: 총 액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30,888 F: 6,464,066 G: 0 H: 0 I: 0 J: 6,494,954 N: 농 로 공 O: 0.003 P: 11,297 R: 3,300,000 S: 495,122,646
C: 건설기계지급보증서 D: (0.40%) E: 6,780 F: 1,812,039 G: 0 H: 79,893 I: 0 J: 1,898,712 N: 관 로 공 O: 0.915 P: 3,019,317 S: 495,122,646
C: 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1,373 F: 366,938 G: 0 H: 16,178 I: 0 J: 384,489 N: 0 O: 0.000 P: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11,297 F: 3,019,317 G: 0 H: 0 I: 0 J: 3,030,613 N: 부 대 공 P: 0
D: (2.53%) E: 52,014 F: 13,668,498 G: 0 H: 0 I: 0 J: 13,720,512 N: 0 O: 0.00 P: 0
D: 계 E: 63,311 F: 16,687,815 G: 0 H: 0 I: 0 J: 16,751,125 N: 0 O: 0.00 P: 0
C: 품질관리비 H: 4,834,533 J: 4,834,533
C: 안전관리비 H: 15,612,543 J: 15,612,543
C: 환경보전비 D: (0.80%) E: 13,559 F: 3,624,077 G: 0 H: 159,785 I: 0 J: 3,797,421 O: 1.0000 P: 3,300,000
C: 석면분담금 D: (0.006%) E: 96 F: 20,167 G: 0 H: 0 I: 0 J: 20,263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1,445 F: 302,518 G: 0 H: 0 I: 0 J: 303,963
C: 기 타 경 비 D: (6.30%) E: 119,828 F: 30,580,768 G: 0 H: 0 I: 0 J: 30,700,596 R: 3,300,000
C: 소계(3) E: 485,160 F: 122,686,278 G: 0 H: 40,676,099 I: 0 J: 163,847,536
B: 계 ( 1 + 2 + 3 ) E: 2,387,197 F: 608,095,300 G: 0 H: 40,676,099 I: 0 J: 651,158,595
B: 일반관리비 D: (8.00%) E: 190,975 F: 48,647,623 G: 0 H: 3,254,087 I: 0 J: 52,092,685 O: 1.000
B: 계 E: 2,578,172 F: 656,742,923 G: 0 H: 43,930,186 I: 0 J: 703,251,280
B: 이윤 D: (15.00%) E: 341,829 F: 76,117,077 G: 0 H: 6,579,814 I: 0 J: 83,038,720
B: 가설부지임대료 H: 6,480,000 J: 6,480,000
B: 시공상세도작성비 H: 13,130,000 J: 13,130,000
B: 계 E: 2,920,001 F: 732,860,000 G: 0 H: 70,120,000 I: 0 J: 805,900,000
B: 부가가치세 D: (10.00%) E: 292,000 F: 73,286,000 G: 0 H: 7,012,000 I: 0 J: 80,590,000
B: 합
계 E: 3,212,001 F: 806,146,000 G: 0 H: 77,132,000 I: 0 J: 886,490,000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기계공사)
C: 일금 59,829,000 D: 원정
B:
공 종 별
구 분 E: 기 계 공 F: 0 G: 0 H: 0 I: 0 J: 소 계 K: 비 고
O: 합계 P: 노무비 Q: 재료비 R: 경비
B: 직접재료비 (1) E: 32,528,179 F: 0 G: 0 H: 0 I: 0 J: 32,528,179 N: 기 계 공 O: 40,418,065 P: 7,315,038 Q: 32,528,179 R: 574,848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E: 7,315,038 F: 0 G: 0 H: 0 I: 0 J: 7,315,038
C: 간접노무비 D: (19.60%) E: 1,433,747 F: 0 G: 0 H: 0 I: 0 J: 1,433,747
C: 계 ( 2 ) E: 8,748,785 F: 0 G: 0 H: 0 I: 0 J: 8,748,785
B: 경
비 C: 경 비 E: 574,848 F: 0 G: 0 H: 0 I: 0 J: 574,848
C: 산재보험료 D: (3.56%) E: 311,457 F: 0 G: 0 H: 0 I: 0 J: 311,457
C: 고용보험료 D: (1.01%) E: 88,363 F: 0 G: 0 H: 0 I: 0 J: 88,363
C: 건강보험료 D: (3.595%) E: 262,976 F: 0 G: 0 H: 0 I: 0 J: 262,976 N: 소 계 O: 40,418,065 P: 7,315,038 Q: 32,528,179 R: 574,848
C: 연금보험료 D: (4.75%) E: 347,464 F: 0 G: 0 H: 0 I: 0 J: 347,464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34,555 F: 0 G: 0 H: 0 I: 0 J: 34,555 O: 비율 P: 금액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168,246 F: 0 G: 0 H: 0 I: 0 J: 168,246 N: 기 계 공 O: 0.08 P: 269,387
C: 건설기계지급보증서 D: (0.40%) E: 161,672 F: 0 G: 0 H: 0 I: 0 J: 161,672 N: 0 O: 0.00 P: 0
C: 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32,739 F: 0 G: 0 H: 0 I: 0 J: 32,739 N: 0 O: 0.00 P: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269,387 F: 0 G: 0 H: 0 I: 0 J: 269,387 N: 0 O: 0.00 P: 0
D: (2.53%) E: 1,263,517 F: 0 G: 0 H: 0 I: 0 J: 1,263,517 N: 0 O: 0.00 P: 0
D: 계 E: 1,532,904 F: 0 G: 0 H: 0 I: 0 J: 1,532,904 N: 0 O: 0.00 P: 0
C: 품질관리비 J: 0
C: 안전관리비
C: 환경보전비 D: (0.80%) E: 323,345 F: 0 G: 0 H: 0 I: 0 J: 323,345
C: 석면분담금 D: (0.006%) E: 524 J: 524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7,873 J: 7,873
C: 기 타 경 비 D: (6.30%) E: 2,600,449 F: 0 G: 0 H: 0 I: 0 J: 2,600,449
C: 소계(3) E: 6,447,415 F: 0 G: 0 H: 0 I: 0 J: 6,447,415
B: 계 ( 1 + 2 + 3 ) E: 47,724,379 F: 0 G: 0 H: 0 I: 0 J: 47,724,379
B: 일반관리비 D: (8.00%) E: 3,817,950 F: 0 G: 0 H: 0 I: 0 J: 3,817,950
B: 계 E: 51,542,329 F: 0 G: 0 H: 0 I: 0 J: 51,542,329
B: 이윤 D: (15.00%) E: 2,847,671 F: 0 G: 0 H: 0 I: 0 J: 2,847,671
B: 가설부지임대료 J: 0
B: 시공상세도작성비 J: 0
B: 계 E: 54,390,000 F: 0 G: 0 H: 0 I: 0 J: 54,390,000
B: 부가가치세 D: (10.00%) E: 5,439,000 F: 0 G: 0 H: 0 I: 0 J: 5,439,000
B: 합
계 E: 59,829,000 F: 0 G: 0 H: 0 I: 0 J: 59,829,000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전기공사)
C: 일금 0 D: 원정
B:
공 종 별
구 분 E: 전 기 공 사 F: 0 G: 0 H: 0 I: 0 J: 소 계 K: 비 고
O: 합계 P: 노무비 Q: 재료비 R: 경비
B: 직접재료비 (1) N: 전 기 공 사 O: 9,113,377 P: 5,979,438 Q: 3,088,277 R: 45,662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C: 간접노무비 D: (16.50%)
C: 계 ( 2 )
B: 경
비 C: 경 비
C: 산재보험료 D: (3.56%)
C: 고용보험료 D: (1.01%)
C: 건강보험료 D: (3.595%) N: 소 계 O: 9,113,377 P: 5,979,438 Q: 3,088,277 R: 45,662
C: 연금보험료 D: (4.75%) N: 한전공사비 O: 4,360,000 P: 4,360,00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O: 비율 P: 금액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N: 전 기 공 사 O: 0.02 P: 60,741
C: 건설기계지급보증서 D: (0.40%) N: 0 O: 0.00 P: 0
C: 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N: 0 O: 0.00 P: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N: 0 O: 0.00 P: 0
D: (2.07%) N: 0 O: 0.00 P: 0
D: 계 N: 0 O: 0.00 P: 0
C: 품질관리비
C: 안전관리비
C: 환경보전비 D: (0.80%)
C: 석면분담금 D: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C: 기 타 경 비 D: (5.20%)
C: 소계(3)
B: 계 ( 1 + 2 + 3 )
B: 일반관리비 D: (6.00%)
B: 계
B: 이윤 D: (15%)
B: 계
B: 부가가치세 D: (10.00%)
B: 계
B: 한전수탁공사비
B: 합
계
E: 16456000
E: -16,456,000

[시트: 08.1_1원가계산비율]
E: 22. 04. 25 제비율 적용기준

[시트: 08.1_원가계산서 (전문건설업)]
B: 토 목 공 사 원 가 계 산 서(전문건설업) R: 합계 S: 노무비 T: 재료비 U: 경비
C: 일금 946,319,000 D: 원정 O: 지반조성,포장공사 P: 농로공 R: 0
B:
공 종 별
구 분 E: 지반조성,포장공사 F: 철근콘크리트공사 G: 상하수도설비공사 H: 0 K: 소 계 L: 비 고 P: 관로공 Q: 송수 R: 0
Q: 급수 R: 0
B: 직접재료비 (1) E: 127,150,728 F: 7,104,344 G: 47,846,599 H: 0 K: 182,101,671 Q: 분수 R: 0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E: 160,610,713 F: 44,846,032 G: 84,247,563 H: 0 K: 289,704,308 Q: 배수지 R: 0
C: 간접노무비 D: (19.60%) E: 31,479,700 F: 8,789,822 G: 16,512,522 H: 0 K: 56,782,044 P: 관로공 포장복구 R: 0
C: 계 ( 2 ) E: 192,090,413 F: 53,635,854 G: 100,760,085 H: 0 K: 346,486,352 P: 기계공 R: 0
B: 경
비 C: 경 비 E: 38,385,953 F: 1,270,420 G: 3,633,461 H: 0 K: 43,289,834 P: 부대공 R: 0
C: 산재보험료 D: (3.56%) E: 6,838,419 F: 1,909,436 G: 3,587,059 H: 0 K: 12,334,914 P: 합계 R: 326,147,394 S: 160,610,713 T: 127,150,728 U: 38,385,953
C: 고용보험료 D: (1.01%) E: 1,940,114 F: 541,722 G: 1,017,676 H: 0 K: 3,499,512
C: 건강보험료 D: (3.595%) E: 5,773,958 F: 1,612,214 G: 3,028,699 H: 0 K: 10,414,871 R: 합계 S: 노무비 T: 재료비 U: 경비
C: 연금보험료 D: (4.75%) E: 7,629,010 F: 2,130,186 G: 4,001,759 H: 0 K: 13,760,955 O: 철근콘크리트공사 P: 농로공 R: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758,699 F: 211,844 G: 397,971 H: 0 K: 1,368,514 P: 관로공(저수조) R: 0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3,694,049 F: 1,031,458 G: 1,937,693 H: 0 K: 6,663,200 P: 배수공(개거설치) R: 0
C: 건설기계지급보증서 D: (0.40%) E: 1,304,591 F: 212,883 G: 542,910 H: 0 K: 2,060,384 P: 기계공 R: 0
C: 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1%) E: 264,181 F: 43,108 G: 109,939 H: 0 K: 417,228 P: 부대공 R: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2,089,488 F: 340,963 G: 869,549 H: 0 K: 3,300,000 P: 합계 R: 53,220,796 S: 44,846,032 T: 7,104,344 U: 1,270,420
D: (2.53%) E: 9,154,335 F: 1,645,406 G: 4,184,288 H: 0 K: 14,984,029
D: 계 E: 11,243,823 F: 1,986,369 G: 5,053,837 H: 0 K: 18,284,029 R: 합계 S: 노무비 T: 재료비 U: 경비
C: 품질관리비 E: 4,834,533 K: 4,834,533
C: 안전관리비 E: 15,612,543 K: 15,612,543
C: 환경보전비 D: (0.80%) E: 2,609,179 F: 425,766 G: 1,085,821 H: 0 K: 4,120,766 O: 상하수도설비공사 P: 농로공 R: 0
C: 석면분담금 D: (0.006%) E: 11,524 F: 3,218 G: 6,045 H: 0 K: 20,787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172,880 F: 48,272 G: 90,684 H: 0 K: 311,836
C: 기 타 경 비 D: (6.30%) E: 20,112,192 F: 3,826,632 G: 9,362,221 H: 0 K: 33,301,045 P: 관로공 Q: 송수 R: 0
C: 소계(3) E: 121,185,647 F: 15,253,528 G: 33,855,775 H: 0 K: 170,294,950 Q: 급수 R: 0
B: 계 ( 1 + 2 + 3 ) E: 440,426,789 F: 75,993,726 G: 182,462,459 H: 0 K: 698,882,974 Q: 분수 R: 0
B: 일반관리비 D: (8.00%) E: 35,234,141 F: 6,079,498 G: 14,596,996 H: 0 K: 55,910,635 Q: 배수지+부대+사급 R: 0
B: 계 E: 475,660,930 F: 82,073,224 G: 197,059,455 H: 0 K: 754,793,609 P: 배수공 R: 0
B: 이윤 D: (15.00%) E: 52,269,070 F: 11,236,776 G: 22,380,545 H: 0 K: 85,886,391 P: 기계공 R: 0
B: 가설부지임대료 E: 6,480,000 K: 6,480,000
B: 시공상세도작성비 E: 13,130,000 K: 13,130,000
B: 계 E: 547,540,000 F: 93,310,000 G: 219,440,000 H: 0 K: 860,290,000 P: 부대공 R: 0
B: 부가가치세 D: (10.00%) E: 54,754,000 F: 9,331,000 G: 21,944,000 H: 0 K: 86,029,000 P: 합계 R: 135,727,623 S: 84,247,563 T: 47,846,599 U: 3,633,461
B: 합
계 E: 602,294,000 F: 102,641,000 G: 241,384,000 H: 0 K: 946,319,000
R: 합계 S: 노무비 T: 재료비 U: 경비
P: 농로공 R: 0
P: 관로공 Q: 송수 R: 0
Q: 급수 R: 0
Q: 분수 R: 0
Q: 배수지+부대+사급 R: 0
P: 배수공 R: 0
P: 기계공 R: 0
P: 부대공 R: 0
P: 합계 R: 0
R: 비율 S: 금액 U: 기초금액 V: 총 액
P: 지반조성,포장공사 R: 0.63 S: 2,089,488 U: 3,300,000 V: 515,095,813
N:
P: 철근콘크리트공사 R: 0.10 S: 340,963
P: 상하수도설비공사 R: 0.26 S: 869,549
P: 0 R: 0.00 S: 0
R: 1.00 S: 3,300,000
H:
I:

[시트: 08.1_2안전관리비비교]
A: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비 교 I: 합 계 J: 515,095,813
A: 구
분 C: 총 공 사 비 D: 총 공 사 비 E: 토 목 공 사 F: 기 계 공 사 G: 비
고 I: 순 공 사 비 J: 515,095,813 K: 289,704,308 L: 182,101,671 M: 43,289,834
J: 소 계 K: 노무비 L: 재료비 M: 경비
A: 직 접 노 무 비 C: 289,704,308 D: 289,704,308 E: 282,389,270 F: 7,315,038 I: 농 로 공 J: 1,694,887 K: 1,342,939 L: 295,882 M: 56,066
A: 재
료
비 C: 182,101,671 D: 182,101,671 E: 149,573,492 F: 32,528,179 I: 관 로 공 J: 453,009,694 K: 281,046,331 L: 149,277,610 M: 22,685,753
A: 관 급 자 재 대 C: 1,604,412,000 D: 802,206,000 E: 747,746,000 F: 54,460,000 I: 기 계 공 J: 40,418,065 K: 7,315,038 L: 32,528,179 M: 574,848
J: 0 O: 0
A: 비 교 식 I: 부 대 공 J: 19,973,167 M: 19,973,167
A: A C: 36,568,058 D: 18,284,029 E: 16,751,125 F: 1,532,904 J: 515,095,813
A: B C: 64,344,244 D: 33,687,429 E: 28,126,815 F: 2,530,000 J: 0
J: 495,122,646
A: 적
용 B: A C: 36,568,058 D: 18,284,029
A:
A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율 + 기초액} × 1.2
A:
B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대/1.1) ×율 + 기초액
D: 18,284,029
C: 8.2 공 사 비 명 세 서

[시트: 08.2_품질관리비]
A: 품질관리비 산출내역
A: 1. 품질시험비 M: ※ 2025년 한국농어촌공사 설계단가적용기준
A: 레 미 콘 C: 1,295 D: ㎥
A: 관리시험 C: 슬럼프 E: 9 F: 회 G: × H: 10,000 J: = K: 90,000 L: 원
A: (150㎥당 1회) C: 공기량 E: 9 F: 회 G: × H: 24,000 J: = K: 216,000 L: 원
C: 염화물함유량 E: 9 F: 회 G: × H: 9,200 J: = K: 82,800 L: 원
C: 공시체제작 E: 9 F: 회 G: × H: 58,000 J: = K: 522,000 L: 원
C: 압축강도 E: 9 F: 회 G: × H: 15,000 J: = K: 135,000 L: 원
C: 단위수량 E: 9 F: 회 G: × H: 3,800 J: = K: 34,200 L: 원
H: 소 계 J: = K: 1,080,000 L: 원
A: 2. 품질관리활동비 C: (총공사비 5~100억 적용) M: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 2024.8.1)
A:
1) 품질관리자 인건비 B: 124,322,352 D: 원 I: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A: 인건비 B: 235,459 D: 원 E: (초급기술자 1명) I: 총공사비 J: 특급기술자 K: 고급기술자 L: 중급기술자 M: 초급기술자
A: 근무일수 B: 22 D: 일 I: 1000억이상 J: 1 L: 1 M: 1
A: 개월수 B: 24 D: 개월 I: 500~1000억 K: 1 L: 1 M: 1
I: 100~500억 L: 1 M: 1
A:
2) 문서작성 및 관리비 I: 5~100억 M: 1
A: 124,322,352 B: × C: 1 % D: = E: 1,243,223 G: 원
I: [별표6] 품질관리활동비의 산출기준
A:
3) 교육훈련비 I: 항 목 J: 산 출 기 준
A: 124,322,352 B: × C: 1 % D: = E: 1,243,223 G: 원 I: 건설기술인 인건비 J: 간접노무비에 포함
I: 문서작성 및 관리비 J: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
A:
4) 기 타 I: 교육훈련비 J: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
A: 126,808,798 B: × C: 1 % D: = E: 1,268,087 G: 원 I: 기 타 J: 품질관리활동비의 1%
C: 소 계 D: = E: 3,754,533 G: 원
A: 3. 합 계 C: 1,080,000 D: + E: 3,754,533 G: = I: 4,834,533 J: 원

[시트: 08.3_안전관리비]
A: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A: ※ 안전관리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 2024.7.10)
A: 1. 공사설명판 B: : C: 280,634 D: 원 E: × F: 2 G: ea K: = L: 561,268 M: 원
A: 2. 위험표지판 B: : C: 95,439 D: 원 E: × F: 5 G: ea K: = L: 477,195 M: 원
A: 3. 윙카등 B: : C: 1,500 D: 원 E: × F: 300 G: m K: = L: 450,000 M: 원
A: 4. PE드럼 B: : C: 18,000 D: 원 E: × F: 150 G: ea K: = L: 2,700,000 M: 원
A: 5. 라바콘 B: : C: 22,000 D: 원 E: × F: 50 G: ea K: = L: 1,100,000 M: 원
A: 6. 신호수 (2인 1조) B: : C: 172,068 D: 원 E: × F: 2 G: 인 H: × I: 30 J: 일 K: = L: 10,324,080 M: 원
I: 합 계 K: = L: 15,612,543 M: 원

[시트: 08.5_시공상세도작성비]
A: 시공상세도작성비 산출내역
A: ※ 시공상세도작성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4장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2024.12.31)
A: 1. 대상금액 B: 1,692,472,240 C: 원
A: 순공사비 B: 840,680,000 C: 원 D: (부가세 제외금액)
A: 지급자재대 B: 729,280,000 C: 원 D: (부가세 제외금액)
A: 폐기물처리비 B: 122,512,240 C: 원 D: (부가세 제외금액)
A: 2. 직선보간법에 의한 요율 산출 (별표4) H: [별표4] 시공상세도작성비의 요율
H: 공 사 비 I: 요율(%)
A: 요율산출 : B: 0.77 C: % D: (단순적용) I: 단순 J: 보통 K: 복잡
H: 1억원 이하 I: 1.31 J: 1.46 K: 1.61
A: 산 출 식 = B: 0.85 - C: ( 대상금액 - 1,000,000,000 ) × ( 0.85 - 0.74 ) H: 2억원 이하 I: 1.15 J: 1.28 K: 1.41
C: ( 2,000,000,000 - 1,000,000,000 ) H: 3억원 이하 I: 1.06 J: 1.18 K: 1.30
H: 5억원 이하 I: 0.96 J: 1.07 K: 1.18
A: 3. 시공상세도 작성비 산출 H: 10억원 이하 I: 0.85 J: 0.94 K: 1.03
H: 20억원 이하 I: 0.74 J: 0.82 K: 0.90
B: 1,692,472,240 C: × D: 0.77% E: = F: 13,030,000 G: 원 H: 30억원 이하 I: 0.68 J: 0.76 K: 0.84
F: (천단위이하절사) H: 50억원 초과 I: 0.62 J: 0.69 K: 0.76
A: 4.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
J: 2026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A: [별표 5]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J: 구 분 K: 건 설
A: 작성난이도 B: 1장단 단가 산출근거 J: 초급기술자 K: 235,459
A: 단 순 B: 0.24×초급기술자 노임단가 + 0.49×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J: 중급기술자 K: 295,138
A: 보 통 B: 0.34×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70×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J: 고급기술자 K: 310,884
A: 복 잡 B: 0.20×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0.44×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91×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J: 중급숙련기술자 K: 250,087
A: 단 순 : B: 0.24 C: × D: 235,459 E: + F: 0.49 G: × H: 250,087 I: = J: 179,052 K: 원
A: 5. 시공상세도 작성 예정수량
B: 13,030,000 C: ÷ D: 179,052 E: ≒ F: 72 G: 장

[시트: 부지임대료]
A: 부 지 임 대 료 산 출 조 서
A: 공
종 B: 산
출
내
역
A: 부지면적 B: 가설사무실 면적(81㎡) x 5배 = 405㎡ G: 75 H: 375
A: 공시지가 B: 1㎡ 당 80,000원
A: 공사기간 B: 24개월
A: 부지임대료 B: 공시지가 x 10% x 년(공사기간) x 부지면적(㎡)
B: 80,000원 x 0.1 x 2(년) x 405(㎡)
B: 6,480,000 G: 1,130,000
G: 내역서에 적용
D: 67
A: 5.2 공사비 명세서

[시트: 09._단가작성개요]
B: 9. 단 가 표
B: 9.1 단 가 작 성 개 요
B: ◆ 단 가 작 성 개 요
B:
1. 적용방법
B:

  • 본 단가내역은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분(건설교통부) 및 2026년 표준단가표(한국농어촌공사)를 적용

B:
2. 세부내역
B:
가. 노무비
B:
  •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적용

B:
나. 재료비
B:
  • 물가정보, 물가자료, 가격정보, 유통물가 (2026. 01)

B:
  • 2026년 설계단가적용기준 (한국농어촌공사)

B:
  • 단가산출서 (2026,설계기준)

B:
다. 경 비
B:
  • 환 율 : 2026년 06월 외환고시 매매기준율 1,503.2 원/$ 적용

B:
  • 중기사용일수 : 20일/월 적용

B:
  • 유류대 : 2026년 6월 경북평균 적용 (부가세별도)

B:
경유(저유황) : 1,826.0 원/ℓ
B:
휘발유(무연) : 1,828.0 원/ℓ
B: 9.2 일 위 대 가 목 록 표

[시트: 10._재료산출내역]
A: 10. 재 료 산 출 내 역
A: 11. 전 기 설 계 내 역
A: 0
A: 11. 전 기 설 계 내 역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A: 0

[시트: 12_참여기술자 명단]
C: 12. 참 여 기 술 자 명 단
C: 12. 조 사 설 계 자 명 단
C: 분
야 D: 소
속 E: 자
격 F: 성
명 G: 담 당 업 무 H: 비
고
C: 토
목 D: ㈜ 동서이엔씨 E: 토목특급기술자
(농어업토목기술사) F: 추 재 억 G: 책임기술자
D: ″ E: 토목고급기술자 F: 박 경 규 G: 참여기술자
D: ″ E: 토목초급기술자 F: 김 의 한 G: ″
D: ″ E: 토목초급기술자 F: 전 병 찬 G: ″
C: 13. 기 타 자 료
C: 견 적 서
C: 펌 프 계 산 서

[시트: 운반]
A: 운반 거리 조견표
N: 돈산지구
A: ▣ 골 재 운 반
A:
B: 골재장 E: L= F: 30.0 H: 현장
E: V₁ F: 30
E: V₂ F: 30
D:
F:
A: T2 = B: {(L1/V1+L1/V2)+(L2/V1+L2/V2)+…….(Ln/V1+Ln/V2)} * 60
B: = C: 120.00 G: min
A: ▣ 중 기 운 반
A:
B: 예천군청 E: L= F: 12.0 H: 현장
E: V₁ F: 35
E: V₂ F: 35
D:
F:
A: T2 = B: {(L1/V1+L1/V2)+(L2/V1+L2/V2)+…….(Ln/V1+Ln/V2)} * 60
B: = C: 41.14 G: min
A:
A: ▣ 철 근 운 반
A:
B: 영주역 E: L= F: 12.9 H: 현장
E: V₁ F: 35
E: V₂ F: 35
D:
F:
A: T2 = B: {(L1/V1+L1/V2)+(L2/V1+L2/V2)+…….(Ln/V1+Ln/V2)} * 60
B: = C: 44.09 G: min
A: ▣ 골 재 운 반 (돌망태용) AB: ▣ 골 재 운 반 (돌망태용) BC: ▣ 골 재 운 반 (돌망태용) CD: ▣ 골 재 운 반 (돌망태용) DE: ▣ 골 재 운 반 (돌망태용) EF: ▣ 골 재 운 반 (돌망태용) FG: ▣ 골 재 운 반 (돌망태용)
A:
AB:
BC:
CD:
DE:
EF:
FG:
B: 골재장
(대양기업) E: L= F: 2.0 H: 지방도68 K: L= L: 15.2 N: 지방도916 Q: L= R: 0.4 T: 현장 AC: 골재장
(대양기업) AF: L= AG: 2.0 AI: 지방도68 AL: L= AM: 15.2 AO: 지방도916 AR: L= AS: 0.4 AU: 현장 BD: 골재장
(대양기업) BG: L= BH: 2.0 BJ: 지방도68 BM: L= BN: 15.2 BP: 지방도916 BS: L= BT: 0.4 BV: 현장 CE: 골재장
(대양기업) CH: L= CI: 2.0 CK: 지방도68 CN: L= CO: 15.2 CQ: 지방도916 CT: L= CU: 0.4 CW: 현장 DF: 골재장
(대양기업) DI: L= DJ: 2.0 DL: 지방도68 DO: L= DP: 15.2 DR: 지방도916 DU: L= DV: 0.4 DX: 현장 EG: 골재장
(대양기업) EJ: L= EK: 2.0 EM: 지방도68 EP: L= EQ: 15.2 ES: 지방도916 EV: L= EW: 0.4 EY: 현장 FH: 골재장
(대양기업) FK: L= FL: 2.0 FN: 지방도68 FQ: L= FR: 15.2 FT: 지방도916 FW: L= FX: 0.4 FZ: 현장
E: V₁ F: 20 K: V₁ L: 35 Q: V₁ R: 35 AF: V₁ AG: 20 AL: V₁ AM: 35 AR: V₁ AS: 35 BG: V₁ BH: 20 BM: V₁ BN: 35 BS: V₁ BT: 35 CH: V₁ CI: 20 CN: V₁ CO: 35 CT: V₁ CU: 35 DI: V₁ DJ: 20 DO: V₁ DP: 35 DU: V₁ DV: 35 EJ: V₁ EK: 20 EP: V₁ EQ: 35 EV: V₁ EW: 35 FK: V₁ FL: 20 FQ: V₁ FR: 35 FW: V₁ FX: 35
E: V₂ F: 20 K: V₂ L: 35 Q: V₂ R: 35 AF: V₂ AG: 20 AL: V₂ AM: 35 AR: V₂ AS: 35 BG: V₂ BH: 20 BM: V₂ BN: 35 BS: V₂ BT: 35 CH: V₂ CI: 20 CN: V₂ CO: 35 CT: V₂ CU: 35 DI: V₂ DJ: 20 DO: V₂ DP: 35 DU: V₂ DV: 35 EJ: V₂ EK: 20 EP: V₂ EQ: 35 EV: V₂ EW: 35 FK: V₂ FL: 20 FQ: V₂ FR: 35 FW: V₂ FX: 35
D:
F:
AE:
AG:
BF:
BH:
CG:
CI:
DH:
DJ:
EI:
EK:
FJ:
FL:
A: T2 = B: {(L1/V1+L1/V2)+(L2/V1+L2/V2)+…….(Ln/V1+Ln/V2)} * 60 AB: T2 = AC: {(L1/V1+L1/V2)+(L2/V1+L2/V2)+…….(Ln/V1+Ln/V2)} * 60 BC: T2 = BD: {(L1/V1+L1/V2)+(L2/V1+L2/V2)+…….(Ln/V1+Ln/V2)} * 60 CD: T2 = CE: {(L1/V1+L1/V2)+(L2/V1+L2/V2)+…….(Ln/V1+Ln/V2)} * 60 DE: T2 = DF: {(L1/V1+L1/V2)+(L2/V1+L2/V2)+…….(Ln/V1+Ln/V2)} * 60 EF: T2 = EG: {(L1/V1+L1/V2)+(L2/V1+L2/V2)+…….(Ln/V1+Ln/V2)} * 60 FG: T2 = FH: {(L1/V1+L1/V2)+(L2/V1+L2/V2)+…….(Ln/V1+Ln/V2)} * 60
B: = C: 65.49 G: min AC: = AD: 65.49 AH: min BD: = BE: 65.49 BI: min CE: = CF: 65.49 CJ: min DF: = DG: 65.49 DK: min EG: = EH: 65.49 EL: min FH: = FI: 65.49 FM: min

[시트: ------------------------------]

[시트: 07.2_위탁요율 산출내역]
B: 7.2 위탁요율 산출내역
B: 7.2.1 위탁요율 산출내역
B: 구
분 C: 적
용
대
상
액 N: 요
율 P: 산출금액
C: 순공사비 F: 자 재 대 I: 용지매수 K: 폐기물처리비 M: 소
계 N: (%)
B: 기본조사비
B: 세부설계비 C: 860,290 F: 729,280 M: 1,589,570 N: 3.67% P: 58,337
B: 공사감리비 C: 860,290 F: 729,280 M: 1,589,570 N: 8.10% P: 128,755
B: 사업관리비 C: 860,290 F: 729,280 I: 45,838 K: - M: 1,635,408 N: 1.61% P: 26,330
B: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요율산출내역(농어촌 정비법 적용]
B: 세부설계비 C: 3.79 D: - {( E: 3.79 F: - G: 3.60 H: )×( I: 1,589,570 J: - K: 1,000,000 L: )÷( M: 2,000,000 N: - O: 1,000,000 P: )} = Q: 3.67%
B: 공사감리비 C: 8.25 D: - {( E: 8.25 F: - G: 8.00 H: )×( I: 1,589,570 J: - K: 1,000,000 L: )÷( M: 2,000,000 N: - O: 1,000,000 P: )} = Q: 8.10%
B: 사업관리비 C: 1.70 D: - {( E: 1.70 F: - G: 1.57 H: )×( I: 1,635,408 J: - K: 1,000,000 L: )÷( M: 2,000,000 N: - O: 1,000,000 P: )} = Q: 1.61%
B: [농어촌 정비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기준요율]
B:
대상액
구분 C: 10 억원 F: 20 억원 I: 50억원 K: 100억원 M: 200억원 N: 500억원 P: 비
고
B: 기본조사비 C: 2.34 F: 2.19 I: 2.01 K: 1.86 M: 1.72 N: 1.54
B: 세부설계비 C: 3.79 F: 3.60 I: 3.30 K: 3.05 M: 2.81 N: 2.53
B: 공사감리비 C: 8.25 F: 8.00 I: 7.57 K: 7.14 M: 6.74 N: 6.24
B: 사업관리비 C: 1.70 F: 1.57 I: 1.42 K: 1.32 M: 1.22 N: 1.10
B: 8.2.2 부대경비 산출내역
Q: ( 단위 : 천원)
B: 구
분 C: 적
용
대
상
액 N: 요
율 P: 적 용 금 액 R: 비
고
C: 순공사비 F: 자 재 대 I: 용지매수 K: 폐기물처리비 M: 소
계 N: (%)
B: 기본조사비 M: - P: -
B: 세부설계비 C: 175,000 F: 61,790 M: 236,790 N: 3.67% P: 8,690
B: 공사감리비 C: 50,926 F: 2,062 M: 52,988 N: 8.10% P: 4,292
B: 기타부대비 C: 50,926 F: 2,062 I: 11,460 K: - M: 64,448 N: 1.61% P: 1,037 T: 14,019
B: 8.2.3 부대경비 산출내역
Q: ( 단위 : 천원)
B: 구
분 C: 적
용
대
상
액 N: 요
율 P: 적 용 금 액 R: 비
고
C: 순공사비 F: 자 재 대 I: 용지매수 K: 폐기물처리비 M: 소
계 N: (%)
B: 기본조사비 M: - P: -
B: 세부설계비 C: 623,000 F: 135,380 M: 758,380 N: 3.67% P: 27,832
B: 공사감리비 C: 623,000 F: 135,380 M: 758,380 N: 8.10% P: 61,428
B: 기타부대비 C: 623,000 F: 135,380 I: #REF! K: 21,672 M: #REF! N: 1.61% P: #REF! T: #REF!

[시트: 지장물]
B: 보상비 산정내역 (지장물)
B: 구분 C: 일련
번호 D: 토지소재지 G: 지번 H: 물 건 I: 규 격 J: 수량 K: 단위 L: 감 정 단 가 P: 산정내역 R: 물건 소유자 T: 비고
L: 코리아스탠다드감정 N: 정일감정
D: 시 E: 읍면 F: 리동 L: 단가 M: 금액 N: 단가 O: 금액 P: 단 가 Q: 금 액 (원) R: 성 명 S: 주 소
B: 합계 G: 필지 M: 1,400,000 O: 1,400,000
B: 1호저수조 C: 1 D: 문경 E: 산북 F: 가좌 G: 443전 H: 사과나무 I: 30년 J: 4 K: 주 L: 350,000 M: 1,400,000 N: 350,000 O: 1,400,000 P: 340,000 Q: 1,360,000
B: 4호저수조 D: 문경 E: 산북 F: 가좌 G: 29과 H: 사과나무 I: 20년 J: 3 K: 주 L: 18,000 P: 340,000 Q: 1,020,000
B: 6호저수조 D: 문경 E: 산북 F: 가좌 G: 산44임 H: 사과나무 I: 20년 J: 3 K: 주 L: 18,000 P: 340,000 Q: 1,020,000
J:

[시트: 07.2_위탁요율 산출내역 (년차 요율2)]
B: 7.2 위탁요율 산출내역
B: 7.2.1 위탁요율 산출내역
B: 구
분 C: 적
용
대
상
액 N: 요
율 P: 산출금액
C: 순공사비 F: 자 재 대 I: 용지매수 K: 폐기물처리비 M: 소
계 N: (%)
B: 기본조사비
B: 세부설계비 C: 220,000 F: 137,260 M: 357,260 N: 3.79% P: 13,540
B: 공사감리비 C: 220,000 F: 137,260 M: 357,260 N: 8.25% P: 29,473
B: 사업관리비 C: 220,000 F: 137,260 K: - M: 357,260 N: 1.70% P: 6,074
B: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요율산출내역(농어촌 정비법 적용]
B: 세부설계비 C: 3.79 D: - {( E: 3.79 F: - G: 3.79 H: )×( I: 357,260 J: - K: 0 L: )÷( M: 1,000,000 N: - O: 0 P: )} = Q: 3.79%
B: 공사감리비 C: 8.25 D: - {( E: 8.25 F: - G: 8.25 H: )×( I: 357,260 J: - K: 0 L: )÷( M: 1,000,000 N: - O: 0 P: )} = Q: 8.25%
B: 사업관리비 C: 1.70 D: - {( E: 1.70 F: - G: 1.70 H: )×( I: 357,260 J: - K: 0 L: )÷( M: 1,000,000 N: - O: 0 P: )} = Q: 1.70%
B: [농어촌 정비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기준요율]
B:
대상액
구분 C: 10 억원 F: 20 억원 I: 50억원 K: 100억원 M: 200억원 N: 500억원 P: 비
고
B: 기본조사비 C: 2.34 F: 2.19 I: 2.01 K: 1.86 M: 1.72 N: 1.54
B: 세부설계비 C: 3.79 F: 3.60 I: 3.30 K: 3.05 M: 2.81 N: 2.53
B: 공사감리비 C: 8.25 F: 8.00 I: 7.57 K: 7.14 M: 6.74 N: 6.24
B: 사업관리비 C: 1.70 F: 1.57 I: 1.42 K: 1.32 M: 1.22 N: 1.10
B: 8.2.2 부대경비 산출내역
Q: ( 단위 : 천원)
B: 구
분 C: 적
용
대
상
액 N: 요
율 P: 적 용 금 액 R: 비
고
C: 순공사비 F: 자 재 대 I: 용지매수 K: 폐기물처리비 M: 소
계 N: (%)
B: 기본조사비 M: - P: -
B: 세부설계비 C: 175,000 F: 61,790 M: 236,790 N: 3.79% P: 8,974
B: 공사감리비 C: 50,926 F: 2,062 M: 52,988 N: 8.25% P: 4,371
B: 기타부대비 C: 50,926 F: 2,062 I: 11,460 K: - M: 64,448 N: 1.70% P: 1,095 T: 14,440
B: 8.2.3 부대경비 산출내역
Q: ( 단위 : 천원)
B: 구
분 C: 적
용
대
상
액 N: 요
율 P: 적 용 금 액 R: 비
고
C: 순공사비 F: 자 재 대 I: 용지매수 K: 폐기물처리비 M: 소
계 N: (%)
B: 기본조사비 M: - P: -
B: 세부설계비 C: 623,000 F: 135,380 M: 758,380 N: 3.79% P: 28,742
B: 공사감리비 C: 623,000 F: 135,380 M: 758,380 N: 8.25% P: 62,566
B: 기타부대비 C: 623,000 F: 135,380 I: #REF! K: 21,672 M: #REF! N: 1.70% P: #REF! T: #REF!

===== 붙임2-4. 일반시방서(작천지구).hwp =====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

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야여 한다.

가.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 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다.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안전시설 기준등

마.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한국산업규격 사.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 편람 아.환경영향평가법 자.산업안전보건법

차.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규정

2. 설계적용기준

가.노 임 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6 월)

나.환
율 : 외환고시매매기준율(2026년 6월)

다.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2026년 06월)

라.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

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

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

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현장대리인

가.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나.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항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

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현장가설사무실

1) 현장가설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2) 현장사무소는 공사 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요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안전관리 가.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

인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안전시설 및 안전 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맷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수급자는 산업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

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종류및수량)

다.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일반사항

1)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 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

로 간주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

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현장기술자 교체

가.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

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

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7.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붙임2-5. 특별시방서(작천지구).hwp =====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1) 공사 기간중 강우 일수가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이 불가피 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수 있다.

1)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치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맞추어 변경

2)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3)공사 물량의 증,감으로 인한 품질관리 시험 회수가 변경 되었을 때

4)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 되었을 때

5)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 원석대의 고시 단가의 변동시

6)콘크리트(레미콘)는 KSF4009 의 규정을 원칙으로하며 계절별 및 타설 조건에 따라 배합설계된 결과에 의해 슬럼프치 를 변경 한때

7)발주자의 방침변경등 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이 발생했을 때

8)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등)에 따라 변경

9)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중기를 반입 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 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하자보수기간

모든 시설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설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바.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구조물공,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철거작업시 발생된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수 있다.

나)흙쌓기 및 되메우기 작업시 불량토(유기질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레미콘 타설전 콘크리트 생산업체에 품질관리 직원이 방문하여 자재관리상태,계기성능 확인 및 일일현장 배합을 확인 하여야 한다.

나)거푸집의 재질과 규격을 철저히 확인하고 거푸집내에 잡물등이 없도록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레미콘 반입후 펌프카 또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타설시 철근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 하여야 한다.

라)레미콘 반입시 KSF4009에 규정된 시험(슬럼프,공기량,염화물함량시험등)을 실시하고 불합격된 제품에 대하여는 타설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현장에서 반출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동일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시 생산공장이 다른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바)레미콘은 혼합하기 시작하고 나서 1.5시간 내에 공사지점에 배출 되어야 한다.

3) 기 타 가) 공사현장 관리

(1)전주, 전신주, 상수도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공사 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 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5)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등 의 천재를 최소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을 확보하고 적절한 방재체재를 확립하여야 한다.

(7)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8)공사 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수급자 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수급자 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 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안전관리 계획서에서 정한 시기와 회수에 따라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3)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점검 이 필요한 경우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 하여야 하며 점검시기,점검비용,점검내용등 점검결과를 발주자에 제출 하여야 한다.

(4)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수 있도록 준공시 3부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준공도면 (나)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구조 계산서 (라)기타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라)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한다.

(2)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자의 보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수급자는 공사 준공후 발생된 기존 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조사 보수하여 관리 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 한다.

마)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해빙기) 점검계획,전문안전진단 의뢰계획(년1회이상),안전관리 교육계획(월1회이상)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2)수급자는 현장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3)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착공전 사진:10㎝×15㎝(3경이상)5부를 착공과 동시 제출

(나)공정사진:10㎝×15㎝(3경이상)5부를 매월25일 까지 제출

(다)홍보사진:20㎝×25㎝(3경이상)5부를 수시 제출

(라)준공사진:10㎝×15㎝ 5부를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공사기록사진:10㎝×15㎝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바)공사중지

수급자는 건설공사의 설계도면,시방서, 및 기타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 감독자는 재시공,공사중지 명령,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수급자는 지시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토 공 가. 흙깎기 1) 일반사항 가)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구배,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작업이나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작업에 적용한다.

(1) 도로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Rounding),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 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토록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토 사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수있는 정도의 흙,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나) 리핑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 (Hydraur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다) 발파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2) 땅깎기 작업중 또는 완료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 시공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공사시행부서의 장이 임명한 암 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 (암굴착량이 25,000m3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m3 미만에는 20t급 유압식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 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나) 제출물 (1)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나) 인접구조물 (가옥, 건축물), 주민, 가축, 양어장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주자 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 대책계획서

(다) 비탈면 기울기 조정이 필요할 때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2) 시 공 가) 유용토 처리

(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3) 시공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 작업 완료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 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특히, 암 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는 노출되는 면은 암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나) 흙운반

(1)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발주자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부분을 흙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4)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물푸기

(1)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 후 최소 24시간 동안을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여기서 물을 퍼내어야 한다.

라)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 (선택층 포함)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깍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을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성토재료 또는 선택재료 및 자갈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깎아야 한다.

마) 흙깎기

(1) 흙깎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시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땅깎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기준으로 하고 발파암의 경우 일반발파를 원칙으로 한다.

(5) 절취된 토사 및 낙석이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호시설은 물론 작업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 하여 이중작업 방지와 공사완료 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이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8) 확폭구간 흙쌓기부의 원지반은 흙쌓기 완료 후 침하등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토질조사 및 시험을 하여 흙쌓기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9)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10)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구배 (4% 이상유지)를 두고 층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1) 확폭구간의 포장은 흙쌓기부의 초기침하 완료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이전에 시공시는 접속부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후 시행하여야 한다.

(12) 초기침하량 측정은 노상완료후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는 길어깨 내측 2~3m 위치에 침하측 정봉을 매설하고, 침하가 되지 않는 장소 (예 : 교량, 견고한 지반)에서 주기적 (10일 간격)으로 침하봉 첨단을 수준 측량하여 이 결과를 도표로 작성 조기침하 완료여부를 판단한다.

(13) 확폭구간 노체. 노상 다짐은 본 시방서 흙쌓기에 따른다.

(14) 확장구간 흙쌓기 시공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4경사로 깎아내고, 깎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 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KS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A, B에 의거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5) 흙깎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6)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바) 층 따 기

(1) 층따기는 시공도면과 준공도면 작성시 도면에 층따기한 위치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시공시에도 발주자 대리인의 사전승인을 얻고 시공하여야 한다.

(2) 보다는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성토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3) 종방향 및 성토 경계부는 노체 상면에서 4%로 절토부를 절취하여 접속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 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사) 불량토 제거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합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즉시 발주자 대리인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땅깍기

(1) 땅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3)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깎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6)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암 판정 위원회의 공동 조사결과 판단에 따른다.

(가) 토 사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나) 리핑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 (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다) 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자)사면안정검토

(1) 절취사면 공사시 사전에 예측된 지질과 비교ㆍ검토하여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지질에 적절한 시공장비 선정과 절취면의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취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각 단계별 토공굴착공정에 따라 전문가에 의한 사면안정 확인 및 검토를 실시하여야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감독관 및 감리원과 협의후 현장조건에 적절한 사면구배 조정 또는 보강공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사면안정확인 및 검토시 관찰항목은 아래와 같다.

∘ 지질의 분포, 지층(불연속면)의 주향 및 경사

∘ 고결도, 풍화변질정도, 연경정도

∘ 절리방향, 간격, 상태 협재물 유무 및 성상

∘ 단층의 위치 및 주향, 경사, 파쇄정도 ∘ 용수위치 및 수량

∘ 암편, 암괴의 박락, 붕락 등 절취면의 자립성

(4) 상기와 같은 관찰사항을 기준으로 사면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그 외 지층변화의 다양성 으로 인하여 시공중 필요한 사항은 추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시공과 안전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차) 터파기 (1) 시공일반

(가)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 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 기초등 주요 구조물 기초의 터파기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및 검측 확인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구조물 터파기 경우에는 비 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나) 시공자는 모든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자는 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기초 터파기

(가) 모든 종류의 암이나 단단한 기초재료는 느슨한 것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가지 파 내려 간다.

(나) 터파기한 표면은 1:4 이상의 경사면일 때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을 시행한다.

(다) 기초터파기 작업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라) 시공자는 모든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의 지층구성 및 특징에 대한 자료를 준공도면 및 시공 기록보고서에 포함,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토사기초 터파기

(가)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토사기초 지반에서 터파기후 지하수 또는 주변 유입수를 차단 또는 타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 이완, 변형 및 연약화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토사지반에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터파기 검측승인을 받은후 조속히 린 콘크리트 (Lean concrete) 타설등 기초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카) 지장물 확인

(1) 공사시공 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장물 존재 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전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고, 굴착 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장물의 훼손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발주자 대리인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지장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하다.

나. 흙 쌓 기

성토 시공중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 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토 각 층에는 4% 이상의 횡단 경사를 유지하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1) 노체의 재료

노체부분에 흙쌓기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150 m/m 이하

나) 다짐후의을 건조밀도는 1.5t/㎥ 이상 재료는 다진 후의 1층의 시공 두께가 30 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고 각 층마다 흙의 다짐 시험 방법은 KSF2312 다짐 시험방법으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노상의 재료

가) 노상은 포장및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깍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00㎜ 이하 (2) 4.75㎜체 통과량 : 25~100% (3) 75㎛체 통과량 : 0~25% (4) 소성지수 : 10이하

(5)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이상

나) 도로의 땅깍기 또는 토취장 깍기 재료가 가.항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후, 하부노상(60㎝)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1) 최대치수 : 150㎜ 이하

(2) 4.75㎜체 통과분중의 75㎛체 통과분 : 50% 이하

(3) 소성지수 : 20이하

(4)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5이상

다) 낮은 성토구간의 처리

성토 높이가 1 m 이하로 낮은 구간은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재료로 환토하여야 한다.

라) 토공의 최종 마무리

(1)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노상이 형성되면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 및 프루프롤링 등 최종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마) 토공 시공중의 배수

토공을 시공하기전에 성토부, 절토부, 토취장 및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하여야 하며, 시공하는 기간중에도 가배수로 등을 설치,
강우시에 완전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층 따 기

1 : 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 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성토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
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사). 비탈면 보호공

(1) 비탈면 모호공은 원칙적으로 안정구배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2) 절, 성토 설계단면의 시공이 완료되면 유슈 등에 의한 유실방지, 안전, 미관 등을 고려하여 즉시 비탈면 보호공을 실시한다.

3. 배 수 관 공 가. 횡배수관, 종배수관 설치공 1) 철근콘크리트 품질기준

가) 철근콘크리트관은 콘크리트 강도 이외에 관의 외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규 격 (m/m) 균 열 하 중 파 괴 하 중

비
고

Φ 800 3,600 7,200 균열하중 : 0.05m/m 균열이 30cm 생겼을 때 하중 파괴하중 : 최대하중 Φ1,000 4,200 8,400 Φ1,200 4,100 9,600 2) 시공시 유의사항

가)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구배가 되게하고 지반이 약한 경우는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밪도록 하며,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라)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되메우기 재료는 성토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기존배수관 접합시공

가) 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자가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다) 기존 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라) 기존 배수관과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기초 공사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4) 배수관 날개벽 및 면벽공

가) 배수관과 말개벽 이음부는 이음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한다.

나) 유입과 유출이 되는 곳이 급하게 변화하지 않게 서서히 변화시켜서 수류를 유도하도록 한다.

4. 콘크리트공 가. 적용범위

본 절은 교량,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서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나. 콘크리트의 구조물의 각 부분에 사용될 콘크리트의 도면 및 본시방서에 규정된 종류

강 도(Mpa) 적 용 부 위 21 이상 18 이상 16 이상

암거, 역T 형 옹벽, 암거 접속 스라브,중력식 옹벽

다이크, 도수로, 배수관 날개벽 각종 구조물의 기초 등 다. 시공 일반

1) 공사 개시전에 레미콘 공장 선정 또는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등을 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구 조 물 균 열 관 찰 기 록

균
열

균 열 조 사 일 비 고 2005.3. ① 조사자 폭 길이 균 열 보 수. 보 강 계 획 균열부 보수.보강사유 보 수 일 자 보수방법 공사비 보수업체 확인자 비 고 균열부를 구체적으로 명시

보수.보강을 시행하게된사유(균열 진행,정지등 구체적사유)

보수예정일자또는시행일자 검토,결정된 보수방법 명시 보수,보강에 소요된 비용명시 시공사: 감독자: 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공장의 운영, 설비, 관리 등이 KS 규격에 적합한 콘크리트를 제조할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기술에 관한 지식과 기능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가 있어서 배합설계 품질관리 등을 올바르게 실시할 있어야 한다.

3) 운반중에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고려하여 규정한 시간의 한도내에서 콘크리트를 운반 배출 할 수 있어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원활히 치기 위해서 치기속도에 알맞도록 콘크리트가 공급되어야 하므로 공장의 제조능력, 운반능력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마. 품질에 대한 지정

1) 타설할 부위의 콘크리트 종류와 품질을 만족 시킬 수 있는 호칭강도와 슬럼프의 조합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소요의 품질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공사의 목적, 시공방법 및 기온등을 고려해서 생산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용으로 바다모래를 사용할시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골재라야 하며, 염화물 함유량이 0.04% 이하 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용으로 바순모래를 사용할시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골재라야 하며, 입형판정 실적율 시험결과 53% 이상이어야 한다.

5)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우기물,가늘고 긴 돌조각 등이 포함 되어서는 안되며 다른 종류의 골재를 혼합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골재의 종류 및 그 비율을 표시 하여야 한다.

잔 골 재 의 입 도 표 준

체
번 호

10㎜ No 4 No 8 No 16 No 30 No 50 No 100 비고 통과중량백분율(%)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의 배합설계시 적용한 조립율에 비하여 0.2 이상의 변화가 있을시 배합을 변경 하여야 함

굵 은 골 재 의 입 도 표 준 골재번호 체의호칭(㎜) 골재의크기(㎜) 각 체를 통과 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50 40 25 20 13 10 5 2.5 467 40-5 100 95-100 - 35-70 - 10-30 0-5 - 57 25-5 - 100 95-100 - 25-60 - 0-10 0-5 67 20-5 - - 100 90-100 - 20-55 0-10 0-5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백분율)

종
류

골 재 종 류

비
고

굵은골재(최대치) 잔골재(최대치) ㆍ점토덩어리 ㆍNo200(0.08㎜)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ㆍ석탄,갈탄 등으로 비중2.0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ㆍ염화물(염화물 이온량) ㆍ연한석편 0.25 1.0 - - - 0.5 1.0 - 5.0 1.0 - 3.0 5.0 - 0.5 1.0 0.022 -

6)콘크리트의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배출지점에서 4.5±1.5% 의 범위에 들어야 한다.

7)콘크리트의 염화물 이온량은 배출지점에서 Ci-: 0.3㎏/㎥ 이하이어야 한다.

8)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이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에서 1회시험결과 85% 이상이고 3회의 시험 결과 호칭강도값 이상이어야 한다.(단 1회는 1조:3개 의 공시체를 의미한다)

바. 콘크리트의 운반 및 치기 1) 준 비

가)콘크리트 타설 전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치기 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물청소, 이물질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한 물이 흡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콘크리트 운반에 사용할 모든 장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버키트(Bucket) 는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쏟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손수레는 재료의 분리를 위하여 평탄한 운반로 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라)연직슈트는 조절변이 달린 것으로서 자유로이 구부러 질수 있도록 짧은 관을 이어서 만든 것 이어야 하며, 경사 슈트는 일반적으로 사용할수 없으나, 감독자가 특별히 인정된 경우 재료의 분리가 일어 나지 않도록 슈트의 하단에 깔대기를 달고 콘크리트 치기면과 1.5m 이하의 높이 로만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가)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타설량, 계절, 기후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기계의 종류, 형식, 능력, 대수 및 인원 배치를 결정 하여야 한다.

다)콘크리트의 공급 능력, 구조물의 형상 치기 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 타설량을 결정 하여야 한다.

라)콘크리트의 펌프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40㎜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슬럼프는 10~18㎝ 의 범위가 적절하므로 사전에 콘크리트의 종류 선태 과, 압송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슳럼프를 함부로 크게 하면 안되므로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가)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 , 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 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받아들이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슬럼프 시험: 반입된 콘크리트가 계약된 슬럼프를 만족하는지 확인

슬 럼 프 의 허 용 차 슬 럼 프 (㎝) 슬 럼 프 의 허 용 차 2.5 5및6.5 8이상18이하 21 ±1 ±1.5 ±2.5 ±3.0

(2) 공기량시험: 반입된 콘크리트가 계약된 공기량 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보통 콘크리트의 공기량: 4.5 ± 1.5%

(3)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반입된 콘크리트가 계약된 염화물 함유량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보통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 0.3㎏/㎥ 이하

단,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 이하로 할 수 있다.

(4)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거푸집 떼는 시기를 알고자 할 때는 2조 이상 제작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가)품질시험 결과 규격에 맞는 콘크리트로 판단되면 즉시 타설하며, 구획내의 콘크리트 치기가 완료될때까지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나)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균일하게 진동다짐을 하며 1층의 치기 높이는 40~5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 까지의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라)콘크리트를 칠 부재의 두께가 50㎝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 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 종료후 표면 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 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 하여야 한다.

마)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데로 피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겨우 시공이음 에 대한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바)콘크리트 치기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이딩수 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물을 제거 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사)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 거푸집을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다지기

가)콘크리트는 친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 잘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다)내부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시공이음

가)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시공이음의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다음 콘크리트를 칠 때의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 나 철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타르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양 생

가)콘크리트 치기 종료후 최소한 5일간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등을 젹셔서 덮거나 하여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양생 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가)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 까지 떼어 내서는 안된다.

나)거푸집 및 동바리의 떼어내는 시기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 하여 정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참고값

부재면의종류 예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두꺼운 부재의 연직에 가까운면,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면, 45°

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아치의 내면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 건물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의 저면, 아치의내면 140 9) 품질관리 기준 및 검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 험 빈 도

비
고

콘크리트 (레미콘) 슬 럼 프

ㆍ1일타설량이150㎥미만
일경우 1일타설시마다.

ㆍ1일타설량이150㎥이상일
경우150㎥마다.

ㆍ거푸집을 떼어내는
시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시체 2조 제작

공 기 량 염화물함유량 공시체제작 압축강도 10) 마무리

가)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짐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 해야 한다.

6. 관 로 공 가. PE수도관 1) 시공 조건 확인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면상에 그려진 상수유역, 관 치수, 관저고 및 지하 매설물의 교차 등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 준비

가) 관이음을 하기 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 하여야 한다.

나) 관이음을 하기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3) 터파기

가) 터파기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나) 터파기 한 흙 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터파기 안정을 고려하여 범면 끝에서 최소한 60cm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다) 관경에 따라 굴토 폭 및 작업 공정이 다르나 굴토 치수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항태를 고려한 후굴토 폭을 최소로 좁게 파서 외압으로부터 영향을 줄여야 한다.

라) 굴토 폭은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 폭을 정하며, 굴토 폭을 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드는 것은 물론이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적어지기 때문에 배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폭을 좁게 하여 범면에 연직 되게 하는 것이 좋다.

3) 관 기초

가) 관 기초는 관의 밑 부분 원주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말하며 평탄하게 관 기초 면을 고른 후 인력 다짐하면서 입도가 고운 골조재로 10~30cm 이상 부설 한다.

나) 기초는 설계 구배를 유지시켜야 하며 국부 압력으로 인한 이상 응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PE 수도관은 연약지반, 큰 자갈, 바위에 직접 부설하여서는 안 된다.

라) 연약지반에서의 관 기초는 연약 정도에 따라 관 기초를 변경할 수 있지만, 연약 지반의 경우는 사다리 동목 기초를 하고 극 연약지반의 경우는 지반 개량을 한 후에 기초 처리하여야 한다.

마) 관로가 연약지반과 보통지반이 교차하는 지반,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지반은 완화구간에 잡석을 포설하고, 사다리 동목 기초는 보통지반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바) 사다리 동목 재료는 생목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접속부는 양끝을 가공 하여 볼트, 너트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사) 관 기초 재는 양호한 전단강도와 안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골조재료는 NO.200채(0.06mm)를 10% 이상 통과되어서는 안 되며 골조재의 최대 크기는 7.5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2) 가는 모래 또는 실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기초공사

PE 수도관은 연성관으로 관의 강도를 계산하여 시공 받침각을 정해야 한다.

가) 관 기초는 지지력을 얻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부등 침하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나) 양질지반일 경우 관의 아래 1/4 원주부분이 기초의 원 지반에 지지 되도록 하는 방법과 흙의 밑바닥을 관 부설 깊이보다 15~20cm 가량 여유 있게 터파기 하고 되메우기 흙을 넣어 관의 아랫부분 1/4 묻히도록 충분히 다짐 후 고이는 방법이 있다.

다) 보통 지반의 경우 다진 모래나 양질토에 기초를 설치한 후 최소 기초 두께는 호칭 200이하는 10cm, 호칭 250~300호 관경은 15cm를 표준으로 한다.

라) 연약지반이나 부적합한 지반, 풀, 나무뿌리 등이 있는 지반에서는 이들을 제거한 다음 모래를 채우되 연약지반이 깊으면 기초를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5) 관 부설

가) 관로 부설시 안전시설이 필요한 경우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공사 표지를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PE 수도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을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 부설작업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한다.

라) PE 수도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수구부에 삽입된 쪽이 높은 곳을 향하도록 배관한다.

마) 관의 매설 시에는 매설토에 의한 관에 선 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 측면의 채움 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바) 배열된 관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사)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우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마구리캡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6) 관 연결방법 가) 준비 및 세척

(1) 관 및 접합부속(압륜, 스토퍼, 푸셔, 고무링, 볼트, 너트 와셔)의 손상 유무를 점검하고 관 표면 및 내부의 상태를 확인한다.

(2) 시공 장비를 점검한다.

(3) 관 접합부위 외면의 흙 또는 불순물을 제거한다.

(4) 이때 관은 지면으로부터 30c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5) 헝겊에 알콜 또는 물을 적셔 관 외면을 잘 닦아 낸다.

다) 참고

PE 수도관 및 이형관의 곡점 부위, 노출배관 또는 맨홀 내에 시공 시 수압에 의한 접합부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장치로서 이탈방지 체결구를 필히 설치해야 한다. 단, 이탈방지 체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합 부위에 보호공 또는 지지대를 설치해야 한다.

7) 매설재료

매설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토사를 사용한다.

8) 매설방법

가) PE 수도관 매설 시에는 관 측면을 양쪽의 균형을 고려하여 다져준다.

나) 30cm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관정부분을 다진다.

다) 되메우기 시 시공 장비가 관상부에서 작업은 금지한다.

라) 1차 되메우기 재료는 가능한 한 모래를 사용하고 파이프 중간 높이보다 약간 높게 한 후 충분히 다진다.

마) 2차 되메우기는 파이프 위로 15~30cm 되기까지 다진다.

바) 교통량이 빈번한 지역에서는 94%이상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9) 매설깊이

가) 지역별 동결심도와 지하매설물, 하중을 고려하여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시키지 않도록 결정한다.

나) 심도유지는 1.5~2m 정도를 유지함이 바람직하다.

다) 매설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 관상부에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동절기 배관

동절기 배관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PE 수도관의 특성 및 장점을 살려 조심스럽게 배관하여야 한다.

11) 수압시험 가) 수압시험

(1) 감리원의 지시를 따라 실시하고 적용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2) 수압시험 결과는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감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 일자, 장소, 시험수압, 시험수압 5분후의 수압 등.

나) 수압시험방법

(1) 물을 채우기 전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를 하여 수압시험 중 관로가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가) 물을 채운 후 24시간 이상 후에 서서히 규정수압까지 상승시킨다.

(나) 규정수압으로 한 시간 유지 후 압력강하가 0.2kg/㎠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다) 규정수압 유지 후 보충물이 매시간당 구경 10mm당 1ℓ이상 누수가 발생 되면 안 된다.

(라) 수압시험 구간은 200m 간격으로 시행하며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관로표시 가) 관로표시

(1) PE 수도관 시공 시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경우 관로표시 테이프, 관로표시 못, 관로표시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로표시 테이프는 설계도에 따라 수도관 상부에 정확히 매설하여야 한다.

(3) 관로표시 못은 도로 부설 시 사용한다.

(4) 관로표시 판은 시가지, 도로, 산지, 농지, 철도부지 내에 매설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나) 재료

(1) 관로표시 테이프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림 또는 동등 재질로 직조하여 매설 후에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 테이프 폭은 15~30cm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연속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다) 설치시공

(1) PE 수도관 매설 후 관 상부에 30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고 관경 및 매설깊이에 따라 적정한 높이를 조정하여 관 중앙을 따라 부설해야 한다.

(2) 테이프 설치 시 겹침, 구김, 끊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테이프와 테이프 이음부는 최소 30cm 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침하 시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테이프 설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의 판단으로 적정한 위치로 조정될 수 있다.

13) 운반

가) PE 수도관은 관과 관이 서로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적재포장 한다.

나) 상·하차 시 관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다) 관의 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 바닥에 고임목을 2개 이상 설치한다.

라) 관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 좌우에 지지목을 2개 이상 설치한다.

14) 보관

가) 직사광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노출 시에는 차광막을 씌워 보관한다.

나) 시공현장에서 이송이 편리한 곳에 보관한다.

다) PE 수도관은 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라) 지면에 보관 시는 평탄작업 후 고임목을 2개 이상 설치 후 보관한다.

나. 내충격수도관 편수칼라관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내충격 수도관 및 내충격수도 이음관, 내충격수도 주철이음관 상수도공사 배관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계 일반시방에 준한다.

2) 특징

1) 삼중벽 내충격 상수도관 “건”마크 획득 인증번호 2011-017 KC 위생안전기준인증 등을 획득한 제품.

3) 적용기준

내충격수도관의 설치는 다음의 세부기준을 적용 또는 준한다.

1) KS M 3401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내충격 수도관 HI-VP)

2) 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3) KS M 6613 수도용 고무 4) KS D 4302 구상흑연 주철

5) KS D 4308 수도용 닥타일 주철 이형관 : KP이형관 사용 시 준하는 규격 (KP이형관 내면 형태는 : KS D 4316 닥타일 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또는 KS D 4317 닥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분체도장)

6)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2014) 7) 상수도시설기준(환경부/2010) 8) 수도법 제 12조 4) 자재의 보관 및 취급 1) 내충격 수도관, 내충격수도 이음관

① 내충격 수도관 및 내충격 이음관의 보관 및 취급은 일반시방에 준하며 일반강관, 이종철강재와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② 내충격 수도관 및 내충격 이음관을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열기의 잠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천막을 덮는 등 태양열 차단의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관 장소는 고열에 의한 변형을 감안하여 온도변화가 적은 곳일수록 좋고, 특히 화기 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운반 및 보관 시 관의 양쪽 끝은 오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개를 씌워야 한다.

⑤ 현지에 공급된 관 및 이형관의 내부는 이물질이나 먼지가 혼입되지 않도록 보관 시 주의 하여야 한다.

⑥ 모든 현지의 배열관은 배관작업 동안에 적절한 지지대를 안전하게 받쳐 두도록 하여야 한다.

⑦ 내충격 수도관과 이음부속인 내충격 수도관 이음관은 휘발성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 에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⑧ 용재, 기름, 아세톤, 신나, 크레오소트 등 관 및 이형관의 재질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물질을 뿌리거나 칠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직접 접촉되지 않더라도 관이 얇게 묻혀 있는 경우 위의 물질이 땅속에 스며들어 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⑨ 운반 및 보관 시에는 못, 돌출부 등에 의하여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관의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⑩ 내충격 이음관은 본체 나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공 전까지 캡(CAP)이 장착된 상태로 안전 하게 보호 하여야 한다.

⑪ 운반 및 보관 시에는 관과 이형관 위에 다른 물질을 올려놓는 등 하중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내충격 주철 이음관

① 내충격 주철 이음관은 내충격 수도관 외 일반강관, 이종철강재와 이음을 피하는 것이 좋다.

② 내충격 주철 이음관을 옥외 보관 천막 등을 덮는 등 직사광선을 피하도록하고 화기를 멀리하는 것이 좋다.

③ 취급 시 떨어뜨리거나 진동, 흔들림 등 제품 간의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외력에 의한 코팅부 박리시 즉시 터치업 등 수작업 코팅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공급된 내충격 주철 이음관 내부에 번지나 이물질이 없도록 청결히 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⑤ 용제, 아세톤, 신나, 크레오소트 등 내충격 주철 이음관의 코팅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물질을 뿌리거나 칠하지 않아야 하며, 매설 후 위의 물질들이 땅속에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닥타일 주철 이형관

① 닥타일 주철 이형관의 보관 및 취급은 일반시방에 준하며 상하차 등 운반 및 시공할 때에는 충 격 등으로 이형관이 손상되어서는 안 되며 적재, 보관 시 주변하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닥타일 주철 이형관에 에폭시 분체도장을 했을 경우 도장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특 별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③ 닥타일 주철 이형관을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열기의 잠복을 방지하기 위 하여 천막을 덮는 등 태양열 차단의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여야하며, 접거나 구부려 지거나 비틀린 대로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⑤ 볼트, 너트는 땅 위에 직접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하며 가솔린, 신너 등으로 세척해서는 안 된다.

⑥ 압륜은 땅 위에 직접 닿게 놓지 말고 받침대 위에 배열하여 보관한다.

5) 자재의 규격

가) 내충격 수도관 (편수칼라관, GIS용 편수칼라관, 직관)

관의 재질 및 구조는 원칙적으로 3중벽구조로 내충격 수도관 규정 이상이어야 한다.(KS M 3401, JIS K 6742, KPPS M 101,103, 조달우수제품 이상)

(1) 편수칼라관의 규격 (2) GIS용 편수칼라관 규격 (단위 mm) 호칭 바깥지름 D 편수내경 d1 두께 t L2 GIS용 편수칼라관 기본치수 허용차 기본치수 허용차 기본치수 허용차 50 65 75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60 76 89 114 140 165 216 267 318 355 400 ±0.50 ±0.50 ±0.50 ±0.65 ±0.80 ±1.00 ±1.30 ±1.60 ±1.90 ±2.50 ±3.00 61.3 77.3 90.3 115.6 142.0 167.3 219.5 271.1 322.7 360.0 406.0 ±0.50 ±0.50 ±0.50 ±0.65 ±0.80 ±1.00 ±1.20 ±1.40 ±1.60 ±2.00 ±2.50 4.5 5.2 5.9 7.1 8.3 9.6 11.1 13.4 16.1 17.0 18.0 ±0.4 ±0.4 ±0.4 ±0.5 ±0.6 ±0.6 ±0.8 ±0.8 ±1.1 ±1.50 ±2.00 90 95 95 115 130 135 155 180 210 250 280 4C리본 케이블 〃 〃 〃 〃 〃 〃 〃 〃 〃

비고
① L1의 허용차는 +30mm, -10mm로 한다.

② 직관부분길이(L)는 6m을 표준으로 하고, 그 허용차는 +30mm, -10mm로 한다.

(3) 직관의 규격 (단위mm) 호칭 바깥지름 (D) 두께 (t) 길이 (L) 기본치수 허용차 기본치수 허용차 기본치수 허용차 16 20 25 35 40 50 65 75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22 26 32 42 48 60 76 89 114 140 165 216 267 318 355 400 ±0.20 ±0.25 ±0.30 ±0.35 ±0.40 ±0.50 ±0.50 ±0.50 ±0.65 ±0.80 ±1.00 ±1.30 ±1.60 ±1.90 ±2.50 ±3.00 3.0 3.0 3.5 3.7 4.0 4.5 5.2 5.9 7.1 8.3 9.6 11.1 13.4 16.1 17.0 18.0 ±0.30 ±0.30 ±0.30 ±0.30 ±0.40 ±0.40 ±0.40 ±0.40 ±0.50 ±0.60 ±0.60 ±0.80 ±0.80 ±1.10 ±1.50 ±2.00 4,000 4,000 4,000 4,000 4,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비고
① 직관부분길이(L)는 4m 또는 6m을 표준으로 하고, 그 허용차는 +30mm, -10mm로 한다.

② 바깥지름(D)이란 임의의 곳에서 직각 2방향의 측정값의 산술 평균값으로 하거나 또는 원둘레 측정값을 원둘레율 3.142로 나눈 값을 말한다.

나) 내충격 이음관(이형관)

내충격 이음관(이형관)의 재질 및 구조는 KS M 3368(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의 규정 이상 이여야 한다.

(1) 내충격 이음관 소켓의 규격 호칭 d l t L 16 20 25 35 40 50 65 75 100 125 150 200 23 27 33 43 49 61 77 90 116 142 167 219 21 23 26 28 30 50 50 50 50 50 50 60 3.5 3.5 4.0 4.5 5.0 11.0 11.0 11.0 11.0 11.0 11.0 13.0 67 72 85 96 105 180 185 190 200 217 229 259 (2) 기타 이형관의 종류 및 규격 품명 호칭 품명 호칭 플랜지소켓 90°엘보 45°엘보 22½°엘보 11¼°엘보 티 (이경티) 75~200 16~150 40~200 50~200 50~200 16×16외 39종 레 듀 셔 마 감 캡 클 램 프 조립용 지그 밸브소켓 “A(M)” 급수소켓 “B(F)” 20×16외 25종 16~200 50~200 50~200 16~65 16~20

비고
① 내충격 수도관의 외부형상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다.

다) 내충격 주철 이음관(이형관)

내충격 주철 이음관은 KS D 4308(수도용 닥타일 주철 이형관)의 재질, D=16~400에 KS D 4317(닥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수지분체 도장)를 적용한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 품 명 적 용 규 격

재
질

관 련 규 격 내충격 주철 이음관 D=16~400 구상흑연주철 (FCD 450) KS D 4308 (1) 소켓 규격 호칭 A D L 16 20 25 35 40 50 65 75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0 47 53 63 71 85 111 126 160 204 236 288 351 404 453 527 25 31 37 45 51 63 83 100 126 144 169 220 272 323 365 410 57 62 67 72 77 82 90 110 118 166 174 194 229 246 298 330 (2) 기타 이형관의 종류 및 규격 품명 호칭 품명 호칭 소켓 플랜지소켓 90°엘보 45°엘보 22½°엘보 11¼°엘보 티(이경티) 16~400 50~400 16~300 16~400 40~400 75~400 16×16 외 55종 소켓 플랜지티(이경티) 플랜지티(이경티) 레듀샤 플랜지 레듀샤 마감캡 밸브소켓 “A(M)” 급수소켓 “B(F)” 75×75 외 16종 100×75 외 11종 20×16 외 36종 100×75 외 5종 16~400 16~50 16~20

비고
① 내충격수도관 주철 이형관의 외부형상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다.

라) 주철 이형관

주철 이형관은 KS D 4308(수도용 닥타일 주철 이형관)의 규격, D=80~400m/m에 KS D
4316 (닥타일 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또는 KS D 4317(닥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분체 도장)을 적용한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 주철 이음관(COLLAR) 규격 호칭 e d L 80(75)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7.0 7.2 7.5 7.8 8.4 9.0 9.6 10.2 10.8 107 127 153 180 232 285 337 390 441 160 160 165 165 170 175 180 185 190 (2) 기타 이형관의 종류 및 규격 품명 호칭 품명 호칭 플랜지소켓관 플랜지관 90°소켓곡관 90°플랜지곡관 45°소켓곡관 45°플랜지곡관 80~400 80~400 80~400 80~400 80~400 80~400 22½°소켓곡관 11½°소켓곡관 소켓 플랜지T형관 소켓 T형관 소켓 편락관 플랜지 편락관 80~400 80~400 80×80 외 31종 80×80 외 26종 100×80 외 22종 100×80 외 20종

비고
① 주철 이형관의 외부형상과 기타종류 및 규격은 KS D 4308의 규정에 준한다.

② 주철 이형관의 규격 중 D=80은 내충격수도관의 D=75와 동일한 규격이다.

(3) 내충격 수도관용 주철 고무링 규격 호칭 내충격 수도관용 고무링 ØD M H1 H2 80(75) 100 150 200 250 300 350 400 89.0 114.0 165.0 216.0 267.0 318.0 355.0 400.0 21.0 18.0 19.5 21.0 22.0 23.0 33.0 36.0 46.0 40.0 40.0 40.0 45.0 50.0 53.0 55.0 13.0 13.0 13.0 13.0 13.0 13.5 14.0 15.0

비고
① 주철 이형관을 사용하여 내충격수도관을 시공 시에는 반드시 상기규격의 내충격 수도관용 주철 고무링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마) 내충격 수도관 관로 탐사 및 보호용 테이프

(1) 수도관 관로 탐사용 테이프는 내충격 수도관 부설에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2) 규격은 폭 150mm 길이 6m, 100m, 200m = 1롤

(3) 두께는 2겹 접착 후 1.5mm

(4) 두께 0.1mm 폭 10mm의 동판을 테이프 중앙에 삽입

(5) 재질은 LDP PE(저밀도 PE)로 제조하여 인쇄하며 2겹의 비닐 사이에 동판을 삽입 후 특수접착으로 생산된다.

(6) 파탄 점은 세로 190, 가로 185 (kgf/㎠ ASTM 기준)

다. 관 접합 1) 내충격 수도관 접합

① 파이프 삽입 후 삽입표시선 까지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삽입 부위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③ 편수칼라관 내면에 삽입된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④ 고무링의 접합면과 직관 삽입부 선단에 삽입 길이의 ½만큼 고무링 접속용 윤활제를 균일하게 칠한다.

⑤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삽입 시에는 이음관과 연결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 후 연결하여야 한다.

⑦ 삽입작업은 관경 100 이하는 지렛대나 인력으로 삽입하고, 관경 125 이상은 삽입기를 사용토록 한다.

⑧ 삽입 후 관이 삽입표시선 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 관을 분리시키고 재 삽입하여야 한다.

⑨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⑩ 관에는 직접 나사가공을 하지 않는다.

⑪ 이형관접합 연장이 20m이상일 때에는 심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신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장소에 가요성이 있는 이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⑫ 관로공사 착수 전 수급자는 관 제작자를 현장에 초빙하여 수급자의 관 부설 작업자가 부설 방법을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⑬ 콘크리트벽 또는 내벽 통과 시에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⑭ 매일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관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⑮ 동결방지를 위하여 동결심도 등을 감안하고, 관은 충분한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온조치 하여야 한다.

⑯ 직관부를 절단하여 편수칼라관에 삽입할 경우 반드시 직관 삽입부의 단면에 모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내충격 이음관(이형관) 접합

① 마른 헝겊을 이용하여 파이프 이음부 및 캡, 고무링, 이음관 본체내면 및 외면, 나사산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파이프 끝단에서부터 캡, (소구경은 스토퍼) 고무링을 순서대로 끼운다. 단, 고무링은 파이프 끝단에서부터 약간의 이격거리를 둔다.

③ 고무링의 내. 외면에 윤활제를 바른 다음 이형관에 최대한 밀어 넣는다.

④ 조립용 지그를 사용하여 본체를 고정하면서 캡을 조인다.

⑤ 반대편 연결용 파이프에도 (2)~(4)의 순서대로 작업을 실시한다.

⑥ 양쪽 Cap에 조립용 지그를 사용하여 다시 한 번 완고하게 조여 준다.

⑦ 이탈방지용 클램프2개(1SET)를 이형관의 캡과 파이프에 장착하여 볼트와 너트로 양쪽 균형을 잡아가면서 완고하게 조여 준다.

【볼트를 조인 후 클램프의 상ㆍ하 거리가 10mm이하 (관경50~125) 또는 20m/m 이하 (관경150~200)가 될 때까지 조인다.】

⑧ 내충격 수도관의 나사는 직접 절단하지 않아야 한다.

⑨ 내충격 수도관에 살충제, 크레오소트, 곤충구제제 등의 휘발성 물질을 뿌리거나 칠하지 않아야 한다.

⑩ 내충격 수도관은 70℃ 이상의 온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⑪ 내충격 수도관 접합 시 이탈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클램프를 반드시 사용하여 배관하여야 한다. (관경 50~200)

⑫ 수충격이나 부등침하 등이 우려되는 곳에 곡관(엘보), T형관 등을 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보호조치 한다.

3) 내충격 수도관 주철이음관(이형관) 접합

① 마른 헝겊을 이용하여 파이프 이음부 및 압륜 전후 내외면 볼트공, 고무링, 이형관 본체내면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파이프 끝단에서부터 압륜, 이탈방지 스토퍼, 패드, 고무링을 순서대로 끼운다. 단, 내충격 수도관 주철 이음관 고무링은 파이프 끝단에서부터 약간의 이격거리를 둔다.

③ 고무링의 내. 외면에 윤활제를 반드시 발라주어야 한다.

④ 이형관내에 관을 삽입하며 내면과의 간격이 상하좌우가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밀어 넣는다.

⑤ 먼저 상하좌우의 볼트 공에 4개의 볼트를 끼운 후 이를 가볍게 가조임 한다.

⑥ 그리고 남은 전부의 볼트 공에 볼트를 끼운다.

⑦ 공구를 이용하여 상하의 너트를 다음 우측너트의 순으로 대칭의 너트를 조인다.

⑧ 한 번에 너트를 조이지 말고 5~6회에 걸쳐 전체를 서서히 조이고 최후 규정의 토오크 까지 조인다.

⑨ 고압으로 관의 이탈이 우려되는 곳에는 필히 이탈방지장치를 추가 장착한다.

⑩ 수충격이나 부등침하 등이 우려되는 곳에 곡관(엘보), T형관 등을 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보호조치 한다.

4) 주철 이형관 접합

① 마른 헝겊을 이용하여 파이프 이음부 및 압륜 전후 내외면 볼트공, 고무링, 이형관 본체내면의 먼지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파이프 끝단에서부터 압륜, 내충격 수도관용 주철고무링을 순서대로 끼운다. 단, 주철고무링은 파이프 끝단에서부터 약간의 이격거리를 둔다.

③ 고무링의 내. 외면에 윤활제를 반드시 발라주어야 한다.

④ 주철이형관과 주철이형관끼리 연결할 때에는 기존 주철 주철고무링을 사용하고, 내충격 수도관과 주철이형관을 연결할 때에는 내충격수도관용 주철고무링을 사용한다.

⑤ 이형관내에 관을 삽입하며 내면과의 간격이 상하좌우가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밀어 넣는다.

⑥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관 외면에 쐐기를 넣어 그 간격을 균등하게 한다.

⑦ 먼저 상하좌우의 볼트 공에 4개의 볼트를 끼운 후 이를 가볍게 가조임 한다.

⑧ 그리고 남은 전부의 볼트 공에 볼트를 끼운다.

⑨ 공구를 이용하여 상하의 너트를 다음 우측너트의 순으로 대칭의 너트를 조인다.

⑩ 한 번에 너트를 조이지 말고 5~6회에 걸쳐 전체를 서서히 조이고 최후 규정의 토오크 까지 조인다.

5) 내충격 수도관 절단

①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위치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유성 매직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선을 긋는다.

③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 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 한다.

⑤ 절단하는 재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 후 절단부분의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6) 밸브류의 볼트접합

① 밸브류와의 접합은 내충격 수도관 플렌지 소켓을 연결하여 모든 볼트가 균등하게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볼트접합 작업이전에 고무링 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고무링이 손상되지 않게 삽입하여야 한다.

③ 볼트는 순차적으로 대칭이 되게 하나씩 균등한 힘으로 조여야 한다. 이러한 조임을 반복하여 접합볼트 전체가 균등하게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플랜지형 및 닥타일 이형관의 볼트 체결 토오크

볼트의 치수 (mm) 토오크(N.m) 볼트의 치수 (mm) 토오크(N.m) M16 60 M27 230 M20 90 M30 330 M22 120 M36 500 M24 180 M42 580 7) 관 보호공 (1) 직관 보호

① 도로횡단, 암거횡단구간, 하천횡단, 궤도횡단 및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관경, 매설 깊이, 지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관 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② 노출배관이나 부등침하가 우려된 부분에는 내충격 수도관 편수클램프를 장착하여야 한다.

(2) 이형관 보호

① 엘보나 티등의 이형관은 수평과 수직방향에서 관내의 수압에 의하여 외측으로 작용 하는 힘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수압, 관경 및 엘보의 각도가 클수록 크다. 이 힘에 이형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고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는 곳에 보호공을 실시한다.

② 이형관 보호공의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 표준도에 따른다.

③ 이형관 보호에는 콘크리트에 의한 보호 및 이탈방지 클램프을 사용한 이형관 및 관의 일체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④ 전항 이외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8) 내충격 수도관 관로 탐사 및 보호용 테이프 부설

① 내충격 수도관을 부설한 다음 관 상단 또는 내충격 수도관, 부설전 관저에 내충격 수도관 GIS 관로 탐사 테이프(이하 탐사선 이라 함)를 부설 한다.

② 탐사선 시작부분은 제수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탐사선을 여유롭게 하여 차후 탐사에 편리하게 표시하여 돌출시켜 놓는다.

③ 탐사선을 부설하다 끝부분은 시작부분과 반드시 연결시켜야 하며, 피복을 방식보호 하여야한다.

④ 탐사선을 부설할 때는 받듯이 관 상단 또는 관 상부 30㎝ 중앙에 부설 한다.

9) GIS용 내충격 수도관 부설

① GIS용 내충격 수도관 부설은 내충격 수도관 부설과 동일하며, GIS용 내충격 수도관을 서로 부설한 다음, 관 상단에 위치한 밀폐형 커넥터를 서로 접속한 다음 수축밴드를 씌운 다음 열을 가열하여 완전 밀폐한다.

② GIS탐사선 시작부분은 제수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GIS탐사선을 여유롭게 하여 차후 탐사에 편리하게 표시하여 돌출시켜 놓는 다음 되메우기 후 GIS 탐지 못으로 고정 시킨다.

③ GIS용 내충격 수도관을 부설할 때에 GIS탐사선이 상부를 향하도록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GIS용 내충격 수도관을 부설할 때에 탐사선이 흘러내리지 않게 접착을 견고히 하여야한다.

⑤ GIS용 내충격 수도관의 GIS탐사선은 임의 길이로 요청하여 현장에서 부설 후 관상부에 부착할 수 있다.

⑥ 내충격 수도관 이음관이나 내충격 수도관 주철이음관을 접합한 다음, 이음관 구간을 GIS용 내충격 수도관의 GIS탐사선을 반드시 연결하여야 한다.

⑦ GIS용 내충격 수도관을 부설한 다음 탐사선의 커넥터의 결속 및 단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10) 수압시험

(1) 내충격 수도관, 내충격 수도이음관 이음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로의 수압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3)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이음번호 ② 시험일시 ( 년 월 일 시 분) ③ 시험수압 ④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4) 수압시험 방법

①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를 하고 이형관 (곡관 및 분기관) 및 관말에는 필히 방어를 하여 관로가 수압 시험 중 이동되는 것을 막아 주어야 하며 교량 및 옥내, 외 노출배관 수압 시험시에도 곡관 방어를 철저히 하여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까지 상승시킨다.

③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f/㎠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2회 반복실시 후 종료한다.

④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mm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⑤ 수압시험은 2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다

11) 기타 시공시 유의사항

(1) 새들 분수전으로 분기시에는 반드시 SV용 새들(PVC관용)을 사용하여야 하며 천공시에 천공기는 공통으로 사용되나 칼날(드릴)은 반드시 PVC관용 칼날을 사용해야 한다.

(2) 배수관에서 새들 분수전의 분기점 천공거리는 30㎝이상 유지한다.

(3) 지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하여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접합부에 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다.

(4) 내충격 수도관 및 내충격 수도관 이음관 주변은 모래로 환토를 시행하여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관을 억지로 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6) 타종 관과의 접합 시에는(주철의 경우) 외경차이를 감안하여 별도 제작된 “내충격 수도관용 주철 고무링 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7) 관로공사 후 통수 전에 관 세척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6. 포 장 공 가. 공 통 사 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합수비 조절, 다짐, 마무
리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선 택 재 료 층 1) 재 료

가) 동상방지층의 포장은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 이어야 한다.

나) 동삼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2)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200번체) 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 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모래감량 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2)포 설

가)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나)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래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 할 수 있다.

다) 동상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포설두께가 ±10%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 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다 짐

가)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F 2310도루의 평판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K30 = 30kg/cm3이상,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 = 20kg/cm3이상이어야 한다.

4)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2cm ~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다. 보조기층 1)재 료

가)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F 2320 30 이하 모 래 당 량 KSF 2340 25 이하 나)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깨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3″) 50mm(3″) 40mm () 19mm NO.4 NO.10 NO.40 NO.200 SB - 1 SB - 2 100 - 100 70 - 100 80 - 100 50 - 90 55 - 100 30 - 65 30 - 70 20 - 55 20 - 55 5 - 25 5 - 25 2 - 10 2 - 10

2) 포
설

가)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 할 수 있다.

다) 보조기층 재료으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3) 다
짐

가)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저왼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4)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콬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부대공 1. 교통안전 시설

교통안전 설비를 설치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경찰서, 도로관리자등 제 관청의 허가 조건에 따라 교통 안전 설비를 완비한다.

나) 노면 전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타기, 크레인등의 이용운반 조작에 있어 가공 조작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한다.

다) 가보도, 횡단보도를 확보하고 여기에 확실한 유도표시를 설치하고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는 일정하게 한다.

라) 승강구의 개구부는 바리케이트나 울타리를 설치한다.

마) 승강구의 바리케이트나 노면상에 설치한 기기류의 주변에는 안전등을 설치한다.

2.안 전 관 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당해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2) 공정 및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도의 안전수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등을 지체없이 제작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위험 요인 도출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 획 및 사용명세서는 감독자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토공사 및 기초조사 1) 일반 사항

가) 경험이 있는 감사원을 감시하도록 배치한다.

나) 굴착에 있어 토석이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사원을 배치하며 “낙하주의” 등의 표지를 부착한다.

다) 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도로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표지를 부착한다.

라) 위험이 많은 작업장에 굴착장비, 트럭등을 운전하는 경우 유도원 (신호수)을 배치한다.

마) 대비 및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특히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바)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의 작업배치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 작업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사)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아) 매설물은 달아매기, 받침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한 표시, 방호물을 설치하며 작업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한다.

자) 작업완료시는 복구를 신속히 실시한다. 2) 인력굴착작업

가) 붕괴시키거나 붕괴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하지 않는다

나) 지하굴착 작업은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 작업한다.

다) 비탈면에 경우 토질에 따라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 작업한다.

라) 굴착토사 및 기자재등을 굴착높이별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마) 작업지휘자(작업반장급)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3) 기계굴착작업

가)건설기계, 트럭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나)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안전모 착용

(2)운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3)작업범위내 타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4)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5)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끝단의 작성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6)사면 붕괴가 쉬운 지반상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7)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8)도로상의 작업은 도로공사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가종표시, 바리케이트, 야간조명, 유도원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9)고압선 부근에는 작업시 접촉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방호조치가 되지않은 고압선 아래서의 작업 또는 이동은 유도자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 고압선에서 3m 이상 떨어지게 한다.

(10) 굴착작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가)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고의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바닥은 수평을 유지토록 하고 너무 많이 퍼내지 않도록 한다.

(다) 굴착토사나 자재등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라) 지반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로 굴착하여야 한다.

(마)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한다.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

지
반
의
종
류

굴 착 면 의 높 이 굴 착 면 의 구 배

암
반
굳
은
점
토

5 m
미
만

5 m
미
만

90° 이
하

90° 이
하

기
타

5 m
미
만

2
~
5
m

5 m
미
만

90
이
하

75° 이
하

60° 이
하

모
래

5 m
미
만

35° 이
하

발파등으로 붕괴하기 쉬운 지반

5 m
미
만

45° 이
하

특히 지질이 나쁜 지반에서는 보다 원만한 구배로 할것

(바) 매설물, 장애물, 잡석에 항상 주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사) 용수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시설을 한 뒤 작업을 하여야 한다.

(아) 수중펌프나 벨트 켄베이어등 전기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산소농도가 18 이하인 경우에는 환기나 보호구 착용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운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11) 착암기 작업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비탈면에서의 작업시는 기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로우프로 묶어둔다.

(나) 공기 호스 길이는 여유 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다) 낙서 위험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를 ( 간호사 및 구급용구 ) 강구한다.

(12) 파워쇼벨, 드래그라인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디퍼, 바켓, 붐, 임의 작업반경내 작업원이 출입 않도록 한다.

(나)굴착토사를 트럭에 적재할 때는 적재함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한다.

(13) 도우져, 그레이더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위험범위내 사람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며 준수한다.

(나) 급경사가 상하로 되어 있을 경우 배토판 (브레드)을 조절하여 보호한다.

(다) 노견부가 연약한 경우 접근 작업은 금한다.

(라) 작업중 지정운전자와 탑승을 금한다.

(마) 낙석위험이 있을 경우 견고한 가드를 설치한다.

(바) 도우져로 수목을 넘어뜨릴 경우 작업원의 접근을 금지한다.

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철근 공사

가) 고소에서의 철근조립은 반드시 안전망 또는 안전한 작업대를 설치한다.

나) 철골위를 보행할 때는 빔, 볼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물기가 있을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 한다.

다) 철근 조립장소에서는 조립 철근위에 통로판으로 부설통로 보호한다.

라. 거푸집, 거푸집동바리 (지지공)

1) 거푸집과 거푸집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방법에 따라서 견고한 구조로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한다.

2) 손상, 변형 및 부식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지주는 침하 및 활동방지를 위해 깔판, 콘크리트 기초타설, 기둥매설등의 조치를 한다.

4) 파이프 기둥은 2본 까지만 연결 사용하며, 연결볼트 4개이상 사용 연결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

1) 작업전 발판, 거푸집, 및 거푸집 지보공(동바리)을 점검하여 불미한 부분은 사전보수 한다.

2) 운반로의 바닥판, 경사, 추락방호물, 멈춤장치(스토퍼) 등을 재 점검하여 정비한다.

3) 호퍼 및 슈터의 구배와 접속부를 점검하여 바르게 한다.

4) 타설중 거푸집, 거푸집 지보공, 슈터하부, 호퍼하부등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5) 고소작업으로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대 사용, 난간설치, 안전망 설치등 추락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6) 타설은 수평되게 실시하여 지보공에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거푸집 지보공 및 거푸집 ( 제 362 조 - 제 367 조 )

바. 포장 공사 1)교통안전시설 (도로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가) 공사위치 전방 50m, 100m, 200m 지점에 공사를 알리는 표시를 설치한다.

나) 공사장 주변에는 안전표지, 보호울타리, 리바콘(세브리콘)등을 설치하고 유도원을 배치한다.

다) 야간작업시는 충분히 조명을 설치하여 통행차량, 통행자의 작업내 작업의 안전을 도모한다.

라) 야간작업을 종료한 후 기계는 작업에 지장이 적은 최소한의 장소에 모아두고 조명을 설치하여 작업장에 잘못 진입하지 않도록 조명과 표지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2) 포장 작업

가) 기계운전은 면허를 소지한 지정운전자가 실시하도록하고, 면허증은 항상 휴대하도록 한다.

나) 다음 장소에서 기계운전사는 신호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1) 타작업원이 작업하는 부근 (2) 토석의 낙하 및 붕괴위험 장소

(3) 시야가 가리는 장소 또는 일반도로의 교차하는 장소

(4) 비탈면 또는 절벽 (5)제한속도를 설정 및 엄수한다. (6)주행로는 항상 정비한다.

(7)안전표지(속도제한, 일단정지)등을 설치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차량계 건설기계 ( 제 215 조 - 제 231 조 )

다) 유지 보수 공사 (1)차도포장 보수공사

(가) 작업장소의 일반교통 진입측에 필요한 작업차등의 차량을 주차시킨다.

(나) 야간공사의 경우 안전등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다) 야간작업시 작업장의 조명은 500W 등을 6m ~ 10m 간격으로 설치한다.

(라) 안전요원은 사용차량에 구급상자를 배치하여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연락방법 등을 결정해 두어야 한다.

(마) 교통유도원의 복장은 특별히 눈에 잘 보이는 것을 착용하고 야간에는 신호기(호각) 및 대형 회중전등으로 적절한 유도를 하여야 한다.

(바) 안전시설물을 차도에 설치 및 철거작업시에는 특히 위험하므로 교통유도원과 협동작업을 실시하여 단독행동을 금한다.

(2)마킹 작업

(가) 표지부설 작업차등을 일반교통 진입측에 주차시킨다.

(나) 작업장소에는 반드시 리바콘(세바리콘)을 세운다.

사. 콘크리트 구조물헐기 노체성토유용

1)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한 적정처리 대책방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구조물헐기한 파쇄물은 150㎜이하로 부수어 노체 완성면 60㎝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1층의 다짐완료후두께는 60㎝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1층의 최대뚜께는 90㎝를 초과할 수 없다.

3) 흙쌓기 작업시 다짐은 도로의 평판재하시험(KS F 2310)에 의한 지지력 계수(K30 )가 침하량 0.125㎝일 때 2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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