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국가, 임대차적격, 실적제한, 고시이상, 사무용기기임대서비스).hwpx =====
우편번호:
24456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장기계속)
(국내입찰, 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이주아, ☎ 070-4056-8447, FAX 0505-480-1415
- 주소:
우) 2445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 수요기관:
㈜강원랜드 디지털지원팀, 이우주, ☎ 033-590-5570
강원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7222-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년 (주)강원랜드 복합기 임차계약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사무용기기임대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9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31.12.12.
○
추정가격:
1,72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주)강원랜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강원랜드 지정장소
○
기타사항:
※ 동 용역기간은 “2026.12.13. ~ 2031.12.12.”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건은 장기계속 계약으로 진행되며, 계약금액과 납품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사업금액 : 1,900,000,000원 / 총 납품기한 : 2031.12.12.
1차 사업금액 : 380,000,000원 / 1차 납품기한 : 2026.12.13. ~ 2027.12.12.
2차 사업금액 : 380,000,000원 / 1차 납품기한 : 2027.12.13. ~ 2028.12.12.
3차 사업금액 : 380,000,000원 / 1차 납품기한 : 2028.12.13. ~ 2029.12.12.
4차 사업금액 : 380,000,000원 / 1차 납품기한 : 2029.12.13. ~ 2030.12.12.
5차 사업금액 : 380,000,000원 / 1차 납품기한 : 2030.12.13. ~ 2031.12.12.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12.(월)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팩스 (0505-480-1415)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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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4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6 10:00
○
개찰일시:
2026/10/1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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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5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상의 “망분리 환경에서 인증을 포함한 MPS기반 디지털복합기 임대”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계약목적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 시 추가 제출(계약서, 과업지시서 등)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2026/10/15 18:00 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아래 “3-1.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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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기한:
2026/10/15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실적심사신청서에 파일 첨부)
•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세부품명과 규격,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망분리 환경에서 인증을 포함한 MPS기반 디지털복합기 임대”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담당자의 확인(담당자명, 전화번호 명기)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납품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전제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첨부파일이 모두 첨부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심사 대상 통보 시 심사 기준에 따라 제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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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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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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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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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8호 [별표8] (임대차 적격심사)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경영상태 평가 관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임대물품 사후관리(A/S) 기준
임대물품 사후관리(A/S) 조치 기한 일수 : 4시간 이내 조치에 임하며 8시간 이내 조치 완료
○ 신인도 평가 관련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 기타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8호 [별표8] (임대차 적격심사)를 따릅니다.
○ 결격사유 평가기준 [별표8. ‘3’] :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
- 투입장비 보유 현황,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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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44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국가, 임대차적격, 실적제한, 고시이상, 사무용기기임대서비스).pdf =====
우편번호: 24456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장기계속)
(국내입찰, 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이주아, ☎ 070-4056-8447, FAX 0505-480-1415
- 주소: 우) 2445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 수요기관: ㈜강원랜드 디지털지원팀, 이우주, ☎ 033-590-5570
강원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7222-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년 (주)강원랜드 복합기 임차계약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사무용기기임대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9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31.12.12.
○ 추정가격: 1,72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주)강원랜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강원랜드 지정장소
○ 기타사항:
※ 동 용역기간은 “2026.12.13. ~ 2031.12.12.”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
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건은 장기계속 계약으로 진행되며, 계약금액과 납품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사업금액 : 1,900,000,000원 / 총 납품기한 : 2031.12.12.
- 1차 사업금액 : 380,000,000원 / 1차 납품기한 : 2026.12.13. ~ 2027.12.12.
- 2차 사업금액 : 380,000,000원 / 1차 납품기한 : 2027.12.13. ~ 2028.12.12.
- 3차 사업금액 : 380,000,000원 / 1차 납품기한 : 2028.12.13. ~ 2029.12.12.
- 4차 사업금액 : 380,000,000원 / 1차 납품기한 : 2029.12.13. ~ 2030.12.12.
- 5차 사업금액 : 380,000,000원 / 1차 납품기한 : 2030.12.13. ~ 2031.12.12.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12.(월)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팩스
(0505-480-1415)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4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6 10:00
○ 개찰일시: 2026/10/1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5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상의 “망분리 환경에서 인증
을 포함한 MPS기반 디지털복합기 임대”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계약목적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 시 추가 제출(계약서, 과업지시서 등)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2026/10/15 18:00 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
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아래 “3-1.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기한:
2026/10/15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실적심사신청서에 파일 첨부)
-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실적증명서 상에 반
드시 세부품명과 규격,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망분리 환경에서 인증을 포함한 MPS기반 디지털복합기 임대”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담당자의 확인(담당자명, 전화번호 명기)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납품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전제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
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첨부파일이 모두 첨부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심사 대상 통보 시 심사 기준에 따라 제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
- 4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
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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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8호 [별표8] (임대차 적격심사)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경영상태 평가 관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
격심사세부기준」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임대물품 사후관리(A/S) 기준
- 임대물품 사후관리(A/S) 조치 기한 일수 : 4시간 이내 조치에 임하며 8시간 이내 조치 완료
○ 신인도 평가 관련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 기타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8호 [별표8] (임대차 적
격심사)를 따릅니다.
○ 결격사유 평가기준 [별표8. ‘3’] :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
- 투입장비 보유 현황,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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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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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447)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
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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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 과업내용서 등.zip =====
===== 복합기 설치위치 및 수량.xlsx =====
[시트: 설치위치]
A: NO B: 관리부서 C: 제조사 D: 대형소형 E: 모델명 F: 설치위치 G: 건물위치 H: 층 I: 실사여부 J: IP K: 비고
A: 1 B: 비서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1 F: 행정동 7층 부사장실(비서 사무공간) G: 행정동 H: 7 J: 172.30.12.234
A: 2 B: 비서팀 C: 캐논 D: 소형 E: MF746CX F: 행정동 7층 경영지원본부장실(비서 사무공간) G: 행정동 H: 7 J: 172.30.12.233
A: 3 B: 비서팀 C: 신도리코 D: 소형 E: C431 F: 행정동 7층 경영지원본부장 집무실 G: 행정동 H: 7 J: 172.30.12.180
A: 4 B: 비서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C200 F: 행정동7층 사장실(비서 사무공간) G: 행정동 H: 7 J: 172.30.12.232 K: 대형교체원함
A: 5 B: 비서팀 D: 대형 F: 행정동 7층 비서팀 사무실 G: 행정동 H: 7 K: 대형신규요청 L: 신규요청
A: 6 B: 비서팀 D: 소형 F: 행정동 7층 사장 집무실 G: 행정동 H: 7 K: 소형신규요청 L: 신규요청
A: 7 B: 비서팀 D: 소형 F: 행정동 7층 부사장 집무실 G: 행정동 H: 7 K: 소형신규요청 L: 신규요청
A: 8 B: 경영기획팀 C: 신도리코 D: 소형 E: C210 F: 행정동 1층 임원회의실 G: 행정동 H: 1 J: USB
A: 9 B: 서베일런스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1 F: 메인3층 서베일런스팀 사무실 G: 메인호텔 H: 3 J: 172.21.232.138
A: 10 B: 서베일런스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2 F: 메인3층 서베일런스실 G: 메인호텔 H: 3 J: 10.2.21.92
A: 11 B: 윤리경영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1 F: 행정동 5층 윤리경영팀 정면 G: 행정동 H: 5 J: 172.30.11.250
A: 12 B: 윤리경영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11 F: 메인3층 고객가치팀 1층 직원인권센터 G: 메인호텔 H: 3 J: 172.21.204.241
A: 13 B: 고객가치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2 F: 메인4층 고객만족센터 사무실 G: 메인호텔 H: 4 J: 172.21.204.40
A: 14 B: 고객가치팀 C: 캐논 D: 대형 E: C3826 F: 메인3층 고객가치팀 사무실 G: 메인호텔 H: 3 J: 172.21.204.210
A: 15 B: 기획감사팀 C: 신도리코 D: 소형 E: CM2080 F: 행정동7층 상임감사위원실(집무실) G: 행정동 H: 7 J: 172.30.12.220
A: 16 B: 기획감사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C210 F: 행정동7층 상임감사위원실(회의실/비서) G: 행정동 H: 7 J: 172.30.12.221 K: 대형교체원함
A: 17 B: 기획감사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2 F: 행정동 8층 감사실(좌측) G: 행정동 H: 8 J: 172.30.12.239
A: 18 B: 기획감사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11 F: 행정동 8층 감사실(우측) G: 행정동 H: 8 J: 172.30.12.240
A: 19 B: 기획감사팀 C: 신도리코 D: 소형 E: M401 F: 행정동 8층 감사실 상담실2 G: 행정동 H: 8 J: USB
A: 20 B: 기획감사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12 F: 행정동1층 더바름감사장 G: 행정동 H: 1 J: 10.10.130.170
A: 21 B: 경영기획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21 F: 행정동8층 경영기획팀 사무실앞 G: 행정동 H: 8 J: 172.30.12.100
A: 22 B: 성과혁신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20 F: 행정동 3층 성과혁신팀(성과관리파트) G: 행정동 H: 3 J: 172.30.10.157
A: 23 B: 성과혁신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21 F: 행정동 3층 성과혁신팀(성과관리파트) G: 행정동 H: 3 J: 172.30.10.110
A: 24 B: K-HIT미래전략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1 F: 행정동 8층 K-HIT미래전략팀사무실 앞 G: 행정동 H: 8 J: 172.30.12.160
A: 25 B: 예산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2 F: 행정동 8층 예산팀 사무실 G: 행정동 H: 8 J: 172.30.12.200
A: 26 B: 안전관리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0 F: 종합상황센터1층 안전관리팀 안전점검반 사무실 G: 안전관리동 H: 1 J: 172.21.212.110
A: 27 B: 안전관리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1 F: 종합상황센터1층 안전관리팀 사무실 G: 안전관리동 H: 1 J: 172.21.212.70
A: 28 B: 안전관리팀 C: 신도리코 D: 소형 E: C431 F: 종합상황센터 맞은편 안전보건 교육장 G: 안전관리동 H: 1 J: 172.21.212.150
A: 29 B: 재난관리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72 F: 안전관리동 2층
종합상황센터 G: 안전관리동 H: 2 J: 172.21.212.66
A: 30 B: 재난관리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2 F: 안전관리동 2층 보안관리팀 좌측 G: 안전관리동 H: 2 J: 172.21.212.99
A: 31 B: 재난관리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2 F: 안전관리동 2층
재난관리팀 G: 안전관리동 H: 2 J: 172.21.212.120
A: 32 B: 보안관리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21 F: 안전관리동 2층 보안관리팀 사무실 G: 안전관리동 H: 2 J: 172.21.212.105
A: 33 B: 보안관리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1 F: 메인4층 카지노출입구 오른쪽 카지노현장센터 G: 메인호텔 H: 4 J: 172.21.201.192
A: 34 B: 보건관리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21 F: 안전관리동 보건관리팀 사무실1층 G: 안전관리동 H: 1 J: 172.21.212.107
A: 35 B: 보건관리팀 C: 캐논 D: 소형 E: MF756CX F: 마운틴콘도 의무실 G: 마운틴 H: 1 J: 172.31.202.99
A: 36 B: 보건관리팀 C: 캐논 D: 소형 E: MF746CX F: 그랜드호텔 의무실 G: 메인호텔 H: 3 J: 172.21.230.170
A: 37 B: 보건관리팀 C: 신도리코 D: 소형 E: C200 F: 밸리의무실 G: 밸리콘도 H: 1 J: 172.31.103.100
A: 38 B: 보건관리팀 C: 캐논 D: 소형 E: MF756CX F: 워터월드 의무실 G: 워터월드 H: 1 J: 10.130.120.61
A: 39 B: 보건관리팀 C: 캐논 D: 소형 E: MF756CX F: 건강증진센터 건강상담실 출입구 우측 G: 메인호텔 H: 3 J: 172.21.205.140
A: 40 B: 보건관리팀 C: 캐논 D: 대형 E: C3826 F: 건강증진센터 근골격케어실 출입구 앞 G: 메인호텔 H: 3 J: 172.21.205.150
A: 41 B: 언론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11 F: 행정동 4층 언론팀 사무실 G: 행정동 H: 4 J: 172.30.11.230
A: 42 B: 브랜드홍보팀 C: 캐논 D: 대형 E: C5535i F: 행정동 4층 홍보실회의실 정면 G: 행정동 H: 4 J: 172.30.11.120
A: 43 B: 법무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2 F: 행정동 3층 법무팀 사무실 G: 행정동 H: 3 J: 172.30.10.160
A: 44 B: 인사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1 F: 행정동 6층 인사팀 앞 G: 행정동 H: 6 J: 172.30.12.231
A: 45 B: 인사팀 C: 신도리코 D: 소형 E: C200 F: 행정동 6층 인재경영실 G: 행정동 H: 6 J: 172.30.12.212
A: 46 B: 노사복지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1 F: 행정동 6층 노사복지팀 사무실 G: 행정동 H: 6 J: 172.30.12.230
A: 47 B: 인재육성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2 F: 행정동6층 사무실 G: 행정동 H: 6 J: 172.30.12.227
A: 48 B: 인재육성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2 F: 인재개발센터3층 사무실 G: 인재개발센터 H: 3 J: 10.138.14.200
A: 49 B: 인재육성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11 F: 백운관 교육장 사무실 G: 백운관 H: 1 J: 10.138.14.205
A: 50 B: 총무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2 F: 행정동6층 총무팀사무실 G: 행정동 H: 6 J: 172.30.12.226
A: 51 B: 노사공동 상생TF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2 F: 행정동 6층 노사공동TF팀사무실 G: 행정동 H: 6 J: 172.30.12.102
A: 52 B: 주4.5일제 도입 노사공동TF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2 F: 행정동 3층 주4.5일제TF사무실 G: 행정동 H: 3 J: 172.30.10.190
A: 53 B: 자금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10 F: 행정동 4층 자금팀 앞 G: 행정동 H: 4 J: 172.30.11.80
A: 54 B: 회계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2 F: 행정동 4층 회계팀 입구 G: 행정동 H: 4 J: 172.30.11.70
A: 55 B: 구매계약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2 F: 행정동 4층 구매계약팀 사무실 앞 G: 행정동 H: 4 J: 172.30.11.60
A: 56 B: 구매계약팀 C: 캐논 D: 대형 E: C5535i F: 제2검수장 사무실 안 G: 메인호텔 H: 3 J: 172.21.205.118
A: 57 B: 디지털개발팀 C: 캐논 D: 대형 E: C5735i F: 메인3층 AI혁신실 대회의실 옆 G: 메인호텔 H: 3 J: 172.21.204.176
A: 58 B: 디지털지원팀 C: 캐논 D: 대형 E: C3826 F: 메인3층 AI혁신실 입구 G: 메인호텔 H: 3 J: 172.21.204.59
A: 59 B: ERP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1 F: 인재개발센터 2층 안쪽 사무실 G: 인재개발센터 H: 2 J: 10.138.14.130
A: 60 B: ERP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2 F: 인재개발센터 2층 복도 G: 인재개발센터 H: 2 J: 10.138.14.120
A: 61 B: ERP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2 F: 인재개발센터 2층 입구쪽 사무실 G: 인재개발센터 H: 2 J: 10.138.14.240
A: 62 B: ERP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2 F: 인재개발센터 1층 복도 G: 인재개발센터 H: 1
A: 63 B: ERP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N600 F: 인재개발센터 3층 복도 G: 인재개발센터 H: 3
A: 64 B: 건설관리팀 C: 캐논 D: 대형 E: C5840i F: 그랜드호텔 헤드오피스1층 건설관리팀 사무실 G: 메인호텔 H: 1 J: 172.21.202.150
A: 65 B: 건설관리팀 C: 캐논 D: 대형 E: C5535i F: 그랜드호텔 헤드오피스1층 건설관리팀 사무실 G: 메인호텔 H: 1 J: 172.21.202.100
A: 66 B: 시설안전환경팀 C: 캐논 D: 대형 E: C5840i F: 헤드오피스1층 시설안전환경팀 사무실 회의실 옆 G: 메인호텔 H: 1 J: 172.21.202.128
A: 67 B: 시설안전환경팀 C: 캐논 D: 대형 E: C5840i F: 헤드오피스1층 시설안전환경팀 사무실 건축파트 앞 G: 메인호텔 H: 1 J: 172.21.202.101
A: 68 B: 정보보안센터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2 F: 컨벤션3층 정보보안센터 사무실 G: 컨벤션호텔 H: 3 J: 172.21.204.110
A: 69 B: 마케팅기획팀 C: 캐논 D: 대형 E: C5840 F: 컨벤션타워 23층 마케팅기획실 사무실 문앞 G: 컨벤션호텔 H: 23 J: 172.21.230.110
A: 70 B: 마케팅기획팀 C: 캐논 D: 대형 E: C5840 F: 컨벤션타워 23층 마케팅기획실 사무실 중앙 G: 컨벤션호텔 H: 23 J: 172.21.230.140
A: 71 B: 마케팅기획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21 F: 컨벤션타워 5층 예약실 G: 컨벤션호텔 H: 5 J: 172.21.230.237
A: 72 B: 마케팅기획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21 F: 컨벤션타워 5층 예약실 G: 컨벤션호텔 H: 5 J: 172.21.230.150
A: 73 B: 국내마케팅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12S F: 서울사무소 내 출입구 옆 G: 서울사무소
A: 74 B: 국내마케팅팀 C: 캐논 D: 대형 E: C3725 F: 컨벤션타워 5층 국내마케팅팀 사무실 내 G: 컨벤션호텔 H: 5 J: 172.21.230.50
A: 75 B: 국내마케팅팀 C: 캐논 D: 대형 E: C3720 F: 대전사무소 내 출입구 옆 G: 대전사무소
A: 76 B: 국내마케팅팀 C: 신도리코 D: 소형 E: C210 F: 대구사무소 내 출입구 옆 G: 대구사무소
A: 77 B: 국내마케팅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11 F: 부산사무소 내 출입구 옆 G: 부산사무소
A: 78 B: 관광콘텐츠팀 C: 캐논 D: 소형 E: MF735CXZ F: 컨벤션호텔7층 밸런스케어존 G: 컨벤션호텔 H: 7 J: 172.21.230.56
A: 79 B: 호텔콘도관리팀 C: 캐논 D: 대형 E: C5840i F: 헤드오피스2층 호텔콘도관리팀 사무실 G: 메인호텔 H: 2 J: 172.21.202.99
A: 80 B: 호텔콘도관리팀 C: 캐논 D: 대형 E: C3725 F: 세탁공장2층 강원랜드 사무실 G: 세탁공장 H: 2 J: 192.168.0.150
A: 81 B: 객실팀 C: 캐논 D: 대형 E: C3525 F: 그랜드 5층 행정 사무실 G: 컨벤션호텔 H: 5 J: 172.21.230.160
A: 82 B: 객실팀 C: 캐논 D: 대형 E: C3525 F: 프론트사무실 G: 컨벤션호텔 H: 5 J: 172.21.230.180
A: 83 B: 객실팀 C: 캐노 D: 대형 E: C3725 F: 컨벤션5층 비지니스센터 G: 컨벤션호텔 H: 5 J: 10.66.0.10
A: 84 B: 객실팀 C: 캐논 D: 소형 E: MF756CX F: 그랜드호텔 5층 벨데스크 G: 컨벤션호텔 H: 5 J: USB
A: 85 B: 객실팀 C: 캐논 D: 소형 E: MF756CX F: 그랜드호텔 5층 발렛도어데스크 G: 컨벤션호텔 H: 5 J: 10.123.136.100
A: 86 B: 객실팀 C: 캐논 D: 대형 E: C5740i F: 메인3층 하우스키핑 G: 메인호텔 H: 3 J: 172.21.204.115
A: 87 B: 객실팀 C: 캐논 D: 대형 E: C3525 F: 메인 3층 사우나수영장 사무실 G: 메인호텔 H: 3 J: 172.21.205.96
A: 88 B: 객실팀 C: 캐논 D: 소형 E: MF735Cxz F: 컨벤션 4층 피트니스 사무실 G: 컨벤션호텔 H: 4 J: 172.21.230.175
A: 89 B: 객실팀 C: 캐논 D: 대형 E: C3826 F: 팰리스호텔 하우스키핑 사무실 G: 팰리스호텔 H: 1 J: 172.11.3.100
A: 90 B: 객실팀 C: 캐논 D: 대형 E: C5535i F: 팰리스호텔 프론트 사무실 G: 팰리스호텔 H: 1 J: 172.11.3.80
A: 91 B: 객실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1 F: 힐 체크인센터 G: 힐콘도 H: 1 J: 172.31.150.100
A: 92 B: 객실팀 C: 캐논 D: 소형 E: MF746cx F: 마운틴 체크인센터 G: 마운틴 H: 1 J: 172.31.150.150
A: 93 B: 객실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21 F: 마운틴 증축 F동 지하2층
하우스키핑사무실 G: 마운틴 H: B2 J: 172.31.170.50
A: 94 B: 객실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2 F: 힐콘도 C동 지하1층
하우스키핑사무실 G: 힐콘도 H: B1 J: 172.31.150.50
A: 95 B: 객실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2 F: 힐콘도 F동 3층, 사무실 G: 힐콘도 H: 3 J: 172.31.150.150
A: 96 B: 객실팀 C: 캐논 D: 대형 E: C-5235 F: 밸리콘도동 1층, 하우스키핑사무실 G: 밸리콘도 H: 1 J: 172.31.110.189
A: 97 B: 식음팀 C: 캐논 D: 대형 E: C3826 F: 컨벤션타워 5층 식음팀 사무실 내 G: 컨벤션호텔 H: 5 J: 172.21.230.100
A: 98 B: 식음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N600 F: 마운틴스키하우스 3층 아테나키친 사무실 내 G: 마운틴 H: 3 J: 172.31.202.170
A: 99 B: 식음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1 F: 마운틴프라자동 2층 연회예약실 G: 마운틴 H: 2 J: 172.31.170.170
A: 100 B: 식음팀 C: 캐논 D: 대형 E: MF756Cx F: 메인타워 3층 인룸다이닝 사무실 내 G: 메인호텔 H: 3 J: 172.21.61.100
A: 101 B: 식음팀 C: 캐논 D: 대형 E: MF746Cx F: 메인타워 3층 팬지 사무실 내 G: 메인호텔 H: 3 J: 172.21.201.110
A: 102 B: 조리팀 C: 캐논 D: 소형 E: MF746Cx F: 메인타워 3층 팬지 주방사무실 G: 메인호텔 H: 3 J: 172.21.205.81 K: 고장
A: 103 B: 조리팀 C: 캐논 D: 대형 E: C3926 F: 메인타워 3층 팬지 휴게실 G: 메인호텔 H: 3 J: 172.21.205.81
A: 104 B: 식음팀 C: 캐논 D: 소형 E: MF746cx F: 메인타워 3층 하이원프리미엄스토어 사무실 내 G: 메인호텔 H: 3 J: 172.21.204.150
A: 105 B: 식음팀 C: 캐논 D: 대형 E: C3926 F: 컨벤션타워 4층 린카 사무실 내 G: 컨벤션호텔 H: 4 J: 172.21.230.120
A: 106 B: 식음팀 C: 신도리코 D: 소형 E: C471 F: 운암정 사무실 내 G: 운암정 H: 1 J: 172.21.201.90
A: 107 B: 식음팀 C: 캐논 D: 대형 E: C3725 F: 컨벤션타워 4층 연회예약실 사무실 내 G: 컨벤션호텔 H: 4 J: 172.21.230.240
A: 108 B: 식음팀 C: 캐논 D: 대형 E: C3826 F: 컨벤션타워 5층 연회서비스사무실 내 G: 컨벤션호텔 H: 5 J: 172.21.230.82
A: 109 B: 식음팀 C: 캐논 D: 소형 E: MF746Cx F: 팰리스호텔 하이랜드 사무실 내 G: 팰리스호텔 H: B1 J: 172.11.3.90
A: 110 B: 식음팀 C: 캐논 D: 대형 E: iRadv DX c3926 F: 메인타워 4층 그랜드테이블 사무실 내 G: 메인호텔 H: 4 J: 172.21.201.53
A: 111 B: 식음팀 C: 신도리코 D: 소형 E: C431 F: 메인타워 3층 오브 사무실 내 G: 메인호텔 H: 3 J: 172.21.204.244
A: 112 B: 식음팀 C: 캐논 D: 소형 E: MF628cw F: 메인타워 4층 오리엔 사무실 내 G: 메인호텔 H: 4 J: 172.21.201.120
A: 113 B: 조리팀 C: 캐논 D: 소형 E: MF756CX F: 그랜드호텔/오브 주방 사무실 G: 메인호텔 H: 3 J: 172.21.205.51
A: 114 B: 조리팀 C: 캐논 D: 소형 E: MF756CX F: 그랜드호텔/인룸다이닝 주방 사무실 G: 메인호텔 H: 3 J: 172.21.204.90
A: 115 B: 조리팀 C: 캐논 D: 소형 E: MF756CX F: 컨벤션 23F/라비스타 주방 사무실 G: 컨벤션호텔 H: 23 J: 172.21.230.165
A: 116 B: 조리팀 C: 캐논 D: 소형 E: MF756CX F: 힐/하이하우 펫클럽 주방 사무실 G: 힐콘도 H: 1 J: 172.31.150.160
A: 117 B: 조리팀 C: 캐논 D: 소형 E: MF746CX F: 그랜드호텔/오리엔 주방 사무실 G: 메인호텔 H: 4 J: 172.21.201.140
A: 118 B: 조리팀 C: 캐논 D: 소형 E: MF746CX F: 컨벤션 4F/린카 주방 사무실 G: 컨벤션호텔 H: 4 J: 172.21.230.234
A: 119 B: 조리팀 C: 캐논 D: 소형 E: MF746CX F: 컨벤션5F/연회장 주방 사무실 G: 컨벤션호텔 H: 5 J: 172.21.230.189
A: 120 B: 조리팀 C: 캐논 D: 소형 E: MF735CXZ F: 팰리스호텔/팰리스 주방 사무실 G: 팰리스호텔 H: B1 J: 172.11.3.79
A: 121 B: 조리팀 C: 캐논 D: 대형 E: C5840 F: 컨벤션 4F/기물위생 사무실 G: 컨벤션호텔 H: 4 J: 172.21.230.86
A: 122 B: 조리팀 C: 신도리코 D: 소형 E: C431 F: 하이원 콘도/마운틴 카페테리아 주방 사무실 G: 마운틴 H: 2 J: 172.31.202.100
A: 123 B: 조리팀 C: 캐논 D: 대형 E: C3926 F: 그랜드호텔/조리팀 사무실 G: 메인호텔 H: 3 J: 172.21.204.230
A: 124 B: 조리팀 C: 캐논 D: 대형 E: C3525 F: 그랜드호텔/그랜드테이블 주방 사무실 G: 메인호텔 H: 3 J: 172.21.201.58
A: 125 B: 조리팀 C: 캐논 D: 소형 E: C1028IF F: 컨벤션 4F/부처 주방 G: 컨벤션호텔 H: 4 J: USB
A: 126 B: 레저관리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1 F: 밸리 빌리지센터 레저영업실사무실 G: 밸리콘도 H: 1 J: 172.31.110.160
A: 127 B: 레저영업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72 F: 밸리 빌리지동 레저영업실 사무실 G: 밸리콘도 H: 1 J: 172.31.110.159
A: 128 B: 레저영업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0 F: 마운틴스키하우스 2층 레저영업팀 사무실 G: 마운틴 H: 2 J: 172.31.202.140
A: 129 B: 레저영업팀 C: 캐논 D: 대형 E: C5235 F: 마운틴 장비동 2층 사무실 G: 마운틴 H: 2 J: 172.31.241.102
A: 130 B: 레저영업팀 C: 캐논 D: 대형 E: C3725 F: 밸리스키하우스 2층 슬로프관리(패트롤) 사무실 G: 밸리콘도 H: 2 J: 172.31.103.80
A: 131 B: 레저영업팀 C: 캐논 D: 대형 E: C5840i F: 워터월드 운영 사무실 G: 워터월드 H: 1 J: 10.130.121.93
A: 132 B: 레저영업팀 C: 캐논 D: 대형 E: C5840i F: 워터월드 패밀리존 상황실 G: 워터월드 H: 1 J: 10.130.120.70
A: 133 B: 레저영업팀 C: 캐논 D: 대형 E: C3525Ⅱ F: 워터월드 아일랜드존 상황실 G: 워터월드 H: 1 J: 10.130.121.70
A: 134 B: 레저영업팀 C: 캐논 D: 소형 E: MF746cx F: 워터월드 포세이돈존 상황실 G: 워터월드 H: 1 J: 10.130.121.50
A: 135 B: 레저영업팀 C: 캐논 D: 대형 E: C5535iⅡ F: 워터월드 1층 매표소 G: 워터월드 H: 1 J: 10.130.121.60
A: 136 B: 레저영업팀 C: 캐논 D: 대형 E: C3525Ⅱ F: 워터월드 지하1층 대여소(운영관리상황실) G: 워터월드 H: B1 J: 10.130.120.60
A: 137 B: 레저영업팀 C: 캐논 D: 소형 E: MF746cx F: 워터월드 F1 게이트(상담실) G: 워터월드 H: 1 J: 10.130.121.90
A: 138 B: 레저영업팀 C: 신도리코 D: 소형 E: C200 F: 밸리 케이블카 승차장 G: 밸리콘도 H: 3 J: 172.31.103.105
A: 139 B: 레저영업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20 F: 마운틴스키하우스 3층 로프웨이 사무실 G: 마운틴 H: 3 J: 172.31.202.103
A: 140 B: 레저영업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11 F: 마운틴스키하우스 1층 매표소 G: 마운틴 H: 1 J: 172.31.202.70
A: 141 B: 레저영업팀 C: 신도리코 D: 소형 E: C200 F: 마운틴스키하우스 1층 고객센터 사무실 G: 마운틴 H: 1 J: 172.31.202.60
A: 142 B: 레저영업팀 C: 신도리코 D: 소형 E: C200 F: 마운틴 우주영상관 G: 마운틴 H: 5 J: 172.31.170.100
A: 143 B: 레저영업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1 F: 골프장 경기진행실 G: 팰리스호텔 H: B1 J: 172.11.3.130
A: 144 B: 레저영업팀 C: 캐논 D: 대형 E: C5235 F: 밸리스키하우스 1층 스키학교 사무실 G: 밸리콘도 H: 1 J: 172.31.103.90
A: 145 B: 카지노정책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1 F: 카지노정책팀 사무실(구 헤드오피스 2층) G: 메인호텔 H: 2 J: 172.21.202.13
A: 146 B: 카지노정책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1 F: 카지노정책팀 사무실(구 헤드오피스 2층) G: 메인호텔 H: 2 J: 172.21.202.12
A: 147 B: 건전화추진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1 F: 구)헤드 오피스 2층 건전화추진팀 사무실 출입구 옆 G: 메인호텔 H: 2 J: 172.21.202.11
A: 148 B: 카지노고객팀 C: 캐논 D: 대형 E: C3826 F: 메인6층 카지노고객팀 사무실 G: 메인호텔 H: 6 J: 172.21.201.162
A: 149 B: 카지노고객팀 C: 캐논 D: 대형 E: C5840i F: 메인 4층 안내데스크 G: 메인호텔 H: 4 J: 172.21.206.165
A: 150 B: 카지노고객팀 C: 캐논 D: 대형 E: C3525 F: 메인 5층 VIP데스크 G: 메인호텔 H: 5 J: 172.21.206.56
A: 151 B: 카지노운영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11 F: 증축카지노3층 카지노운영팀사무실 G: 증축카지노 H: 3 J: 172.21.232.150
A: 152 B: 카지노운영팀 C: 캐논 D: 소형 E: MF4680K F: 증축카지노4층 고객서비스센터 G: 카지노 H: 4 J: USB
A: 153 B: 테이블게임1,2,3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2 F: 테이블게임팀 영업사무실 출입구 측면 G: 증축카지노 H: 3 J: 172.21.232.80
A: 154 B: 테이블게임1,2,3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1 F: 테이블게임팀 영업사무실 옆 딜러휴게실 출입구 정면 G: 증축카지노 H: 3 J: 172.21.232.210
A: 155 B: 테이블게임1,2,3팀 C: 캐논 D: 대형 E: C3826 F: 강원랜드 CU 2호점 옆 테이블게임팀 딜러 휴게실 안 G: 증축카지노 H: 3 J: 172.21.232.160
A: 156 B: 머신게임팀 C: 캐논 D: 대형 E: C5735i F: 메인3층 머신게임팀 사무실 G: 메인호텔 H: 3 J: 172.21.205.120
A: 157 B: 머신게임팀 C: 신도리코 D: 소형 E: C200 F: 메인4층 카지노영업장 머신2PIT G: 카지노 H: 4 J: USB
A: 158 B: 머신게임팀 C: 캐논 D: 소형 E: MF735CXZ F: 메인4층 카지노영업장 머신3PIT G: 카지노 H: 4 J: 172.21.207.140
A: 159 B: 칩스관리팀 C: 신도리코 D: 소형 E: C471 F: 메인4층 카지노영업장 담배판매소 맞은편 G: 카지노 H: 4 J: 172.21.207.110
A: 160 B: 칩스관리팀 C: 캐논 D: 대형 E: C5735i F: 메인3층 1칩스뱅크 호텔남자휴게소 앞 G: 메인호텔 H: 3 J: 172.21.205.90
A: 161 B: 칩스관리팀 C: 신도리코 D: 소형 E: M420 F: 메인5층 3칩스뱅크 카지노회원영업장 다니닝룸 옆 G: 메인호텔 H: 5 J: 172.21.207.150
A: 162 B: 환전팀 C: 캐논 D: 대형 E: C3826 F: 메인3층 머신메카닉 사무실 옆 G: 메인호텔 H: 3 J: 172.21.205.100
A: 163 B: 환전팀 C: 캐논 D: 대형 E: C3826 F: 카지노증축 4층 환전창구 G: 증축카지노 H: 4 J: 172.21.235.75
A: 164 B: 환전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21 F: 카지노증축 4층 카운트룸 G: 증축카지노 H: 4 J: 172.21.235.200
A: 165 B: 환전팀 C: 신도리코 D: 소형 E: C471 F: 메인3층 카지노미팅룸 앞 환전팀남자휴게실 G: 메인호텔 H: 3 J: 172.21.232.100
A: 166 B: 환전팀 C: 신도리코 D: 소형 E: C431 F: 카지노 4층 안전상황실 옆 티켓교환소 G: 카지노 H: 4 J: 172.21.208.46
A: 167 B: 환전팀 C: 캐논 D: 소형 E: MF746CX F: 카지노 5층 임시회원영업장 VIP창구 G: 카지노 H: 5 J: 172.21.207.159
A: 168 B: 환전팀 C: 신도리코 D: 소형 E: C471 F: 증축카지노3층 환전팀 남자 휴게실 G: 증축카지노 H: 3 J: 172.21.232.100
A: 169 B: KLACC C: 캐논 D: 대형 E: C5735i F: 메인4층 KLACC사무실 G: 메인호텔 H: 4 J: 172.21.201.50
A: 170 B: KLACC C: 캐논 D: 대형 E: C5840i F: 메인4층 KLACC힐링라운지 G: 메인호텔 H: 4 J: 172.21.201.51
A: 171 B: ESG정책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2 F: 행정동5층 ESG정책팀 사무실 G: 행정동 H: 5 J: 172.30.11.225
A: 172 B: ESG정책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21 F: 행정동5층 ESG정책팀 사무실 G: 행정동 H: 5 J: 172.30.11.224
A: 173 B: 상생협력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2 F: 행정동5층 상생협력팀 앞 G: 행정동 H: 5 J: 172.30.11.110
A: 174 B: 상생협력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21 F: 지역현장사무실(공추위) G: 공추위 H: 1 J: 172.30.1.200
A: 175 B: 지역사업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1 F: 행정동 5층 지역사업팀 앞 G: 행정동 H: 5 J: 172.30.11.130
A: 176 B: 머신개발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11 F: 강원랜드 태백사무소(하이원엔터테이먼트)4층 머신개발팀 사무실 G: 태백 H: 4 J: 172.21.217.70
A: 177 B: 노동조합 C: 신도리코 D: 대형 E: D412 F: 노동조합 사무실 G: 메인호텔 H: 3 J: 172.21.205.151
A: 178 B: 총무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1 F: 함백생활관 1층 관리실 G: 함백관 H: 1 J: 10.138.12.60
A: 179 B: 총무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1 F: 백운생활관 1층 관리실 G: 백운관 H: 1 J: 10.138.14.210
A: 180 B: 총무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51 F: 함백복지관 1층 관리실 G: 함백관 H: 1 J: 10.138.12.62
A: 181 B: 총무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70CM F: 태백생활관 1층 관리실 G: 태백 H: 1 J: 10.138.7.70
A: 182 B: 총무팀 C: 신도리코 D: 대형 E: D401 F: 태백복지관 1층 관리실 G: 태백 H: 1 J: 10.138.7.60
A: 183 B: 지역사업팀 D: 대형 F: M650박물관 본관동 G: M650박물관 H: 1 L: 신규요청
A: 184 B: AI전환팀 D: 대형 F: 인재개발센터2층 G: 인재개발센터 H: 2 L: 신규요청
A: 185 B: 보안관리팀 D: 대형 F: 카지노 제2안전센터 G: 증축카지노 H: 5 L: 신규요청
[시트: 설치요약]
A: 강원랜드 복합기 설치 요약
A: 구분 B: 기능 C: 수량
B: 대형 컬러 복합기 C: 135대
B: 소형 컬러 복합기 C: 50대
B: 소계 C: 185대
===== 공내역_(복합기 임차 계약) 산출내역서.xls =====
[시트: 예산산출내역서]
A: 내역명 B: 산출내역서 AO: 10
A: 기타예산산정
A: No B: 품명 C: 상세내역(규격) D: 수량 E: 단위 F: 금액(원) G: 비고
A: 1 B: 2026년 복합기 임차 계약 C: 제품규격서 참조 D: 60 E: 개월
A: 합계 (원) F: 계산금액
F: 부가세(10%)
F: 적용금액
===== 과업내용서(최종).hwp =====
과 업 내 용 서 사업명 2026년 강원랜드 복합기 임차계약 주관기관 ㈜ 강원랜드 2026. 6. 담당 소속 직위 성명 TEL FAX 담당자 디지털지원팀 과장 이우주 033-590-5570 033-590-5550 Ⅰ 과업 개요 1. 목 적
본 과업내용서는 디지털 복합기 임차와 관련하여 강원랜드와 계약상대자간 임차조건 및 업무수행 범위에 있어 이행되어야 할 세부 내용을 규정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6년 강원랜드 복합기 임차계약
나. 임차수량: 총 185대 A3 컬러복합기 A4 컬러복합기 총계 135대 50대 185대
※ 강원랜드 사정에 따라 최종 계약 시 수량이 증가(감) 될 수 있음
다. 사업예산: 금1,900,000,000원(일십구억원, 부가세 포함)
라. 임차기간: 2026.12.13.~2031.12.12. (5년)
- 1차년도 : 380,000,000원(2026.12.13. ~ 2027.12.12.)
- 2차년도 : 380,000,000원(2027.12.13. ~ 2028.12.12.)
- 3차년도 : 380,000,000원(2028.12.13. ~ 2029.12.12.)
- 4차년도 : 380,000,000원(2029.12.13. ~ 2030.12.12.)
- 5차년도 : 380,000,000원(2030.12.13. ~ 2031.12.12.)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적격심사
바. 설치장소: 강원랜드 행정동 및 영업장 (설치위치 참조)
Ⅱ 과업 범위 1. 납품 및 설치
가. 납품 장비는 계약일 최근 1년 이내 이내에 생산된 미개봉 정품이어야 하며, 설치장소는 강원랜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기된 장비 규격과 동일하거나 규격 이상의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2) 강원랜드는 납품 장비 사양이 요구한 규격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제품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복합기의 설치 및 검사기간은 낙찰일 이후 임대차 개시예정일로부터 14일 전에 실시하며, 검사방법은 “강원랜드”의 검사규정에 따른다.
나. 계약 일반사항
① 임차개시일은 강원랜드와 상호 협의하에 정한다.
② “계약상대방”은 임대단가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복합기는 임대차기간 60개월 만료 후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임차료는 매월 후불로 지급한다.
④ 임차료에는 유지보수비용(소모품 및 소모성 부품 비용 등 포함)을 포함하므로 임대차기간 동안 해당 기기의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방”은 유지보수를 실시함에 있어 본사 소속 직영지사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복합기의 운송 및 설치비용은 임대업체에서 부담하며 모든 복합기는 관리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표시내용, 방법은 상호협의)
다. 임차개시일 이내에 장비 설치 및 운영SW(드라이버 등), 사용자 설정(인쇄기본 설정, 스캔 설정, 보안 설정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스캔업무를 위하여 메일설정 등 설치 장비에 접속하여 개인 PC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2) 납품 장비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라. 납품 장비는 관련 S/W에 대하여 H/W구성, 네트워크 연결 등이 강원랜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복합기 설치를 위하여 사전환경조사 등 관련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납품 장비 설치 후 시험 운영을 실시하여 하자가 없음을 사용부서 부서장에게 확인(부서별 확인서)을 받아야 한다.
사. 시험 운영 과정 중 발견된 오동작 및 미비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 시험 결과가 정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아. 납품‧설치・시험운영 도중 발생되는 각종 비용, 관련 전기・통신 등 잡자재, 시스템 설치 시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자. 납품 설치(구성)시 타 제품 간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적극 해결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모든 H/W 및 S/W는 물품 규격서를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이어야 하고, 주요 구성품 · 부품 또한 제조사의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납품 물품에 대해서 제조사 및 개발사가 보증하는 정품보증서 또는 라이선스 및 기타 유틸리티(드라이버 포함)를 포함한 S/W를 납품 시 제공하여야 한다.
타. 납품한 장비가 본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강원랜드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복합기 유지 관리
가. 복합기의 부품 및 소모품(용지 제외)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며, 설치 장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토너카트리지 등 중요 소모품을 예비로 강원랜드 지정장소에 임차 장비수의 10%이상 필수 비치하여야 한다.
나. 복합기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월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장비의 최적의 상태 유지를 위하여 필요 시 장비 및 SW(드라이버 포함)의 최신 패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정기 점검 시 드럼, 롤러 등 부품점검, 청소, 기계 이상 유무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토너카트리지 등 소모품의 교환이 적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라. 토너의 경우 잔량이 10% 이내로 남은 경우 토너를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는 정기 점검일 이외에도 방문을 통해서 지원해야 한다.
마. 토너, 드럼 등 복합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일체를 무상 교체하여야 하며,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소모품 : 토너카트리지 등 소모품
② 소모성 부품 : 드럼, 롤러 등 정기 교환부품
③ 복합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MPS 솔루션
④ 기술지원
1) 최초 복합기 설치 시 기계교육 및 사용 방법 교육
2) 월1회 정기적 방문 점검 시 청소, 기계,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치
3) 기계 고장으로 인한 수리 요청 시 고장 수리 및 부품 교환
4) 복합기 사용자의 사용환경 설정 (네트워크 환경 설정 등)
⑤ 복합기의 소모품 및 교환부품은 순정품이어야 한다.
⑥ 복합기 소모품 잔존량 10%미만 시 소모품을 즉각 설치 지원해야 한다.
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일원화하여야 하며, 전담 담당자는 장애처리 및 예방점검이 가능한 자사의 전문 기술인력이어야 한다.
사. 전담 담당자가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아. 복합기에는 A/S담당자 연락처, 사용 현황 등 안내물을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
자. 장비 이상 시 4시간 이내 조치에 임해야 하며, 조치 시작 8시간 이내 정상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4시간 이상 정상운영이 안 될 경우 동일 장비 이상으로 교체하여 업무가 정상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차. 임대차 후 3개월 이내에 동일한 증상에 대하여 월 3회 이상, 연 5회 이상 같은 증상으로 정상운영이 안 될 경우 동일장비 이상으로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카. 장비 자체의 이상 유무를 떠나, 장비가 정상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 원인 분석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타. 장애 조치 및 인력지원(출장비 포함)은 무상으로 한다.
3. 임차료 정산 및 지급
가. 임차료는 계약 체결 시 명시된 복합기 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 기간 동안 운영되는 복합기 대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계약 기간 중 복합기 수량이 증감될 경우에는 계약 시 적용된 장비별 월 임차단가를 기준으로 증감된 수량만큼 임차료를 가감하여 정산한다.
나. 기본 출력매수는 복합기 1대당 월 기준 (흑백 1,800매), (컬러 1,500매)로 한다. 월 기본 출력매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 출력매수 단가 (흑백8원/매, 컬러 80원/매)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1) 당월 미사용한 기본 출력 매수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 출력 매수의 이월 및 정산은 12개월 단위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미사용한 기본 출력 매수는 누적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2개월 누적 사용량이 기본 제공 매수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출력매수 요금을 부과한다.
2) 1년마다 사용 매수를 조사하여 최초 기본매수보다 현저하게 증감(30%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단가 또는 추가매수단가를 협의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3) 임차료 산정 시 기본매수는 전체 통합으로 계산하며 기본매수에 미달 시 잔여매수는 익월로 이월되도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매월 청구일로부터 7일(휴일 제외) 이내에 후불로 지급한다.
※ 추가 장비는 월 단위로 요청 예정이며 임차료에 추가 산입
라. 월 임차료에는 장비 임차, 유지보수, 소모품 공급, MPS운영 등 계약상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마. 복합기의 장애 발생 시에는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복구되지 않을 때에는 당월 임차료에서 장애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바. 임차료 청구시 기기별 사용매수, 토너 사용량 및 AS현황 등 월간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며, 매월 복합기 담당자(디지털지원팀)의 확인을 받아 요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매월 월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월간 보고서 양식은 강원랜드와 협의하여 정한다.
형태 보고내용(안) 월간 보고서 본사 및 현장별 총괄 현황 및 세부내역 각 장비 항목별 운영상태, 장비별 출력량 색 종류별 토너 사용량(잔량 등) 월간장애, 유지관리(A/S) 현황
반출장비 데이터 삭제 확인서 및 장비 반출입 대장(필요시)
아. 강원랜드 사정에 따라 계약체결 후 복합기 수량이 증가(감)될 경우(예정수량의 30% 범위 내) 계약 시와 동일한 단가로 월별로 정산하며, 특히 추가 납품시 동일 사양 이상의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자. 임차료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복합기 사용실태를 점검 확인 후 익월 15일 전까지 “강원랜드”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4. 사용자 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사용자가 독자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강원랜드에서 추가 교육을 요구할 경우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조작 및 취급설명서를 발주기관용으로 맞춰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중 기타 환경의 변화로 매뉴얼을 수정해야 할 경우 수정된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5. 보안 준수사항
가. 모든 임차 장비는 CC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1조(디지털복합기 보안)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동 과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는 강원랜드의 보안업무세칙, 정보보안 업무지침 및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보안 관련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 사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다. 강원랜드 경영에 관련된 제반 지식과 정보 및 업무 추진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누설 시 이와 관련 사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복합기의 도입/운영/철거와 관련하여,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강원랜드가 요구하는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임차기간이 종료되어 장비 철수 시 장비의 데이터는 일괄 삭제하고, 보안담당자의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바.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고, 계약상대자가 직접 보안 적합성 검증이 인증된 데이터 영구 삭제 제품 등을 이용하여 저장 장치의 자료를 완전 삭제 후 증빙자료를 강원랜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그 외 보안취약점이나 강원랜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아. 사업자는 강원랜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강원랜드에 납부한다.
6. 보안기능 점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 교체 및 MPS 설치 후 보안성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디지털지원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입 대상 복합기가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 제품 도입기준(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획득)을 준수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인가?
2) 복합기 내부에 장착된 저장매체에 임시 저장되는 복사/인쇄/스캔 업무자료에 대해 암호화(AES-256이상) 및 자동 덮어쓰기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는가?
3) 불필요한 서비스(Telnet, FTP, SNMP v1/v2, Bluetooth, Wi-Fi 등)는 비활성화 하였는가?
4) MPS 매니저 서버와 복합기간 정보관리를 위한 IP 통신시, 안전한 암호화 프로토콜(SNMPv3, HTTPS 등)을 적용하였는가?
5) 인가된 사용자만 관리자 페이지 접근 가능하도록 IP 접근 제한 적용(ACL)을 하였는가? (IP접근제한 적용 불가 시 사용 금지)
6) 관리자 페이지 접속 계정 패스워드 설정(숫자· 문자· 특수문자 포함 9자리 이상 설정)이 되어 있는가?
나. MPS관리서버 및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캔파일, 출력로그, 사용자 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하여 암호화 저장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 종료, 장비 교체, 반출 또는 폐기 시 복합기 저장장치에 저장된 문서, 스캔파일, 출력 이력 등 모든 데이터를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삭제할 수 있어야 하며, 강원랜드의 요청 시 데이터 삭제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해지
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 할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전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 요청할 수 있다.
1) 과업지시서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2) 계약상 중대한 사항(물품규격 상이, 납품 지연, 장애복구 지연 등)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3) 임차된 물품 중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완 요청 사항에 대하여 3회 이상 요청을 어겼을 때
4)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한 때
5) 복합기의 품질 및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여 “강원랜드”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6) “강원랜드”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복합기 압류 또는 채권압류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7) 발주자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다. 나항에 의거 계약해지를 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8. 사후처리
가. 장비 설치 후 제품 포장에 사용된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회수하여 처리한다.
나. 계약기간 완료시 장비 철수 및 저장 데이터 삭제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한다.
다. 차기 임대 업체가 선정 되었을 경우 유지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강원랜드”에게 도입되는 복합기는 전면에 제품사양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9. MPS 구축 사양
가. 출력기기 자산관리 기능 보유 및 출력통계 관리 (월별/일별/기간별/부서별/IP별 출력통계 제공)가 지원 가능해야 하며, 사용현황은 Web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 및 조회 가능해야 한다.
나. 관리부서에는 주별/월별/부서별/출력기별 사용 현황을 레포트화 하여 볼 수 있어야 하며 사용량 변화도가 그래프나 통계자료를 통해 시각화 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스템기간별(일별/월별/년별) 및 출력 특성(장비별/용지형태별/ 흑백·컬러별 등)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담당자의 PC에서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라. 소모품(토너/토너 회수통 등) 부족 시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조치할 수 있어야 하며, 출력기기의 에러상황 모니터링이 자동으로 업체에 통보 가능해야 한다. 구축 이후에 잔존되어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이 연동되어야 한다.
마. 계약 체결 이후 아래 사항들에 대해 강원랜드가 요구할 경우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1) 특정 부서에는 층별 ID/PW를 설정하여 사용자별 인증이 되어 출력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어 강원랜드 내 타 출력기에서 인증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한다.
2) 층별 ID/PW를 설정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 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문서를 스캔하거나 복사를 했을 경우 어떤 사용자가 사용했는지 이력이 서버 내에 기록되어야 한다.
3) 강원랜드 내 전산 시스템 도입이나 사원증 도입과 같은 구축 이후 환경 변화에 대한 시스템 변경 요청이 발생할 경우, 부서별 통합관리 서버는 사용자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 사항, 보안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확장이나 증축이 가능하여야 한다.
10. 일반 사항
가. 납품, 설치 및 유지관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역무 및 의무사항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나. 설치 및 안정화를 위하여 유지관리 담당자 1명은 설치일로부터 1주이상(필요 시 연장) 강원랜드에 상주하여 복합기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 사무실 이전 및 사용자 요구 등 강원랜드 사정에 의하여 과업 대상의 장비를 이동하여야 할 경우 이전 설치를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라. 강원랜드 담당자가 복합기 사용 현황 등을 온라인 상에서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장비가 PC교체 및 기타 사유로 정상 운영되지 않는 경우, 운영 지원하여야 한다.
바. 계약 상대자는 운영에 필요한 일부 품목 및 요구조건이 구입내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강원랜드에서 요구하는 포괄적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제품의 납품과 동일한 성격으로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강원랜드와 임대업체와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 장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 시
납품장비 상세 명세서(제조사, 규격, 기능 등 상세정보)
납품장비에 대한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 1부
모든 부, 소모품에 대한 정품공급 확약서 원본 1부
계약상대자 대표 보안서약서 1부 투입인력 명단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대리점 지정서 또는 서비스 보증계약서 1부(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업체)
② 설치완료 후 장비별 설치 현황 1부 부서별 장비 배치도 1부
자. 낙찰예정자는 납품장비에 대해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과 납품장비의 임차 유지관리 시 공급되는 모든 부품 및 소모품에 대한 “정품공급 확약서 원본”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 “계약상대방”은 “강원랜드”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임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의 임차단가는 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카.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강원랜드” 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Ⅲ 사업자 선정 1.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자
1)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체 참가 제한을 받지 않는 자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3)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5억원(부가세 제외) 이상의 ‘망분리 환경에서 MPS 기반 디지털복합기 임대’ 실적을 보유한 업체
붙임 1 A3 컬러 복합기 규격 구 분
세
부
사
양
본 체 기본 기능
자동원고이송장치, 자동 양면 출력, 프린터, 컬러스캐너, 팩스
출력속도 분당 복사 속도 25매 이상(PPM 기준) 분당 출력 속도 25매 이상(PPM 기준) 분당 스캔 속도 50매 이상(iPM 기준) 해상도 복사, 스캔 600 * 600 Dpi 이상 출력 1200 * 1200 Dpi 이상 기타 사양 용지사이즈 규격 급지대 A4, A3, B5 비규격 급지대 A4, A3, B5, 비정형 메모리 4GB 이상 규격 1,000매 이상 예열시간 30초 이하 성능 연속복사 999매 전원부 전격전압 AC220V ~ 240V 기타 요청사항
인증마크 획득 - 에너지절약, 환경표지제품, KCC, KC 인증 중
3개 이상 보유 업체 제품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보유 제품일 것(국제 CC 인증 인정)
붙임 2 A4 컬러 복합기 규격 구 분
세
부
사
양
본 체 기본 기능
자동원고이송장치, 자동 양면 출력, 프린터, 컬러스캐너, 팩스
출력속도 분당 복사 속도 24매 이상(PPM 기준) 분당 출력 속도 24매 이상(PPM 기준) 분당 스캔 속도 24매 이상(iPM 기준) 해상도 복사, 스캔 600 * 600 Dpi 이상 출력 600 * 600 Dpi 이상 기타 사양 용지사이즈 규격 급지대 A4, B5 비규격 급지대 A4, B5, 비정형 메모리 512MB 이상 급지매수 250매 이상 예열시간 30초 이하 성능 연속복사 999매 전원부 전격전압 AC220V ~ 240V 기타 요청사항
인증마크 획득 - 에너지절약, 환경표지제품, KCC, KC 인증 중
3개 이상 보유 업체 제품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보유 제품일 것(국제 CC 인증 인정)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강원랜드의 정보보안 및 영업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개인정보 등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강원랜드에서 제공한 정보자산(PC, 네트워크, 이메일, 메신저 등)은 본 용역사업과 관련된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모니터링 됨을 동의한다.
4. 본인은 강원랜드에서 제공한 정보자산을 외부로 무단 반출하지 않고,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한다.
5. 본인은 업무 중 또는 종료 후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용역사 보안 확약서 보안 확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강원랜드의 정보보안 및 영업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개인정보 등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사업 수행 중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 및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본인은 강원랜드에서 제공한 정보자산(PC, 네트워크, 이메일, 메신저 등)을 외부로 무단 반출하지 않고,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한다.
5.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이사)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등 급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중요정보 유출 행위 및 시도
가. 개인정보, 비밀 및 대외비 자료・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누설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나.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전부를 유출하거나 누설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사업자 PM 경위서 징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설 및 관리 소홀
가.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일부를 유출하거나 누설
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다.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라.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마. 기타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지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내부망ㆍ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ㆍ발신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허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내부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사업자 PM 경위서 징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회사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2. 보호지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지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 내 용역사업과 무관한 프로그램(웹하드ㆍP2Pㆍ메신저ㆍ게임 등) 설치 및 파일(영화ㆍ음악 등) 저장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및 전산장비 무단 반ㆍ출입
4. 경미 등급 위규 사항 중 동일한 건으로 3회 이상 지속 적발 시 보통 등급으로 상향하여 처리
위규자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정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2% 총 사업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