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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887] 목포교도소 공산품(간장 등 156종)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물품] 발주기관: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목포교도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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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품(간장 등 156종) 입찰 공고서.hwpx =====
목포교도소 공고 제2026-13호
“청렴은 나의 깨끗한 모습이며, 정직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목포교도소 공산품(간장 등 156종)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공고

목포교도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목포교도소 급식용 공산품(간장 등 156종) 구매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나. 품
명 : 간장 등 156종 (세부 품명 및 규격은 규격서 참조)
다. 내
역
구
분
수 량
기초금액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공산품
간장 등 156종
1,403,490원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2026.11.01.
~ 2027.04.30.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중·소기업,소상공인),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
마. 계약방법 : 제한단가 (입찰 : 단가총액)
바. 구입예정금액 : 228,189,650원
사. 기초금액 : 1,403,49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각 품목별 ㎏ 등 단가를 합한 금액입니다.
아. 계약기간 : 2026.11.01. ~ 2027.04.30.(6개월)

2
입찰서 제출(규격/가격 동시) 및 개찰

가. 규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10.12.(월) 10:00 ~ 2026.10.20.(화) 10:00

※ 제출기간 내 업무시간(09:00 ~ 18:00)에 한하며, 토·일요일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목포교도소 복지과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퀵서비스, 택배,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 규격평가 참가 신청서 등(평가기준 및 평가기준 증빙서류) 제출방법

① 평가기준 : 규격평가 참가 신청서에 자기평가 후 증빙서류 등 제출

② 평가기준 증빙서류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허위서류 제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규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응찰했을 경우에도 개찰에서 제외함),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단, 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외)

③ 심사기준 : 서류 심사결과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나. 가격입찰서 제출(평가서 제출과 동시에 투찰)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제출기간 : 2026.10.12.(월) 10:00 ~ 2026.10.20.(화)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10.19.(월) 18:00
○ 개찰일시 : 2026.10.20.(화) 11:00

※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규격입찰 부적격자는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을 진행합니다.
○ 개찰장소 : 목포교도소 재무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물품의 안정된 납품을 위해 급식공급에 필요한 냉동탑차(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구비(차량등록증, 보험증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1사고<hp:fwSpace/>당 3억 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hp:fwSpace/>없이 1588-0800,

<hp:fwSpace/>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낙찰제를 적용합니다.

▶ 평가기준 및 평가기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1단계 서류심사 후 적격판정(85점 이상)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2단계에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②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본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납 품

가.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00 ~ 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납품 장소는 목포교도소 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다.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라. 납품단가는 규격서(간장 등 156종)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고정단가로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버림(단, 납품 총액은 원단위 이하 버림)
마,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목포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바.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특수조건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목포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①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서약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여시 규격서 및 특수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교도소 복지과(☏ 061-288-7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목포교도소 재무관

===== 공산품(간장 등 156종) 규격서 및 기초금액.xlsx =====

[시트: 종합]
A: 공산품(간장 등 156종) 규격서 및 기초금액
A: 순번 B: 식품명 C: 규
격 D: 포장단위 E: 단위 G: 기초금액 H: 구매예정량 I: 금액
A: 1 B: 가쓰오부시 C: 국내제조산, 가다랑어 100%(국물용, 토핑용) D: 500g, 1kg E: kg G: 36,800 H: 15 I: 552,000
A: 2 B: 간장 C: 대상, 샘표, 삼양, 신송, 진미, 몽고 / 진간장, 양조 100% D: 13~14ℓ E: ℓ G: 3,170 H: 850 I: 2,694,500
A: 3 B: 감자수제비 C: 면사랑, 송학, 칠갑농산, CJ, 대상, 동성식품, 이구헌, 푸르맘, 성지, 참앤찬 / 냉동 D: 1~2kg E: kg G: 3,490 H: 800 I: 2,792,000
A: 4 B: 건고사리 C: 원재료 수입산, 말린 것, 이물이 없고, 곰팡이 없는 것 D: 4kg E: kg G: 32,850 H: 25 I: 821,250
A: 5 B: 건시래기 C: 원재료 국내산, 말린 것, 이물이 없고, 곰팡이 없는 것 D: 4kg E: kg G: 30,140 H: 25 I: 753,500
A: 6 B: 건포도 C: 미국산, 곰팡이 없는 것 D: 1kg E: kg G: 8,150 H: 140 I: 1,141,000
A: 7 B: 건표고 C: 원재료 수입산, 말린 것, 이물이 없고, 곰팡이 없는 것, D: 4kg E: kg G: 28,230 H: 40 I: 1,129,200
A: 8 B: 고구마맛탕 C: 냉동, 사각절단 D: 1kg이상 E: kg G: 7,500 H: 500 I: 3,750,000
A: 9 B: 고추장 C: 대상, 신송, 진미, CJ 캔포장 / 총고춧가루 함량 태양초 6% 이상 D: 14kg E: kg G: 3,560 H: 900 I: 3,204,000
A: 10 B: 고춧가루 C: 국내산, HACCP적용식품, 농협, 건고추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생산, 양념용 D: 1kg~3kg E: kg G: 30,710 H: 120 I: 3,685,200
A: 11 B: 골뱅이통조림 C: 유동, 펭귄, 동원, 삼포 / 원형(슬라이스 안된 것), 골뱅이37%이상, 자연산골뱅이, 큰구슬골뱅이 아님 D: 400g E: kg G: 31,910 H: 40 I: 1,276,400
A: 12 B: 과일원액 C: 참존 청솔 등 / 키위 딸기 블루베리 망고 D: 835g, 1kg E: 개 G: 6,320 H: 100 I: 632,000
A: 13 B: 굴소스 C: 이금기 프리미엄 / 굴추출물 40% 이상, 캔 병 스파우트 D: 510g~2.27kg E: kg G: 14,210 H: 40 I: 568,400
A: 14 B: 김말이튀김 C: 면사랑,CJ, 사옹원, 동원, 한미, 전원식품, 진영, 진주햄, 대상, 조이락 D: 1kg E: kg G: 6,010 H: 500 I: 3,005,000
A: 15 B: 깐땅콩 C: 수입산, 진공포장, 분태 쪼는 깐 것 D: 1kg E: kg G: 9,680 H: 40 I: 387,200
A: 16 B: 깐메추리알 C: HACCP적용식품, 국산100% D: 1kg E: kg G: 10,130 H: 250 I: 2,532,500
A: 17 B: 깐밤 C: 국내산, 진공포장, 진공이 풀어지지 않은 것, 쉰내 또는 시큼한 맛이 나지 않아야 함 D: 1kg E: kg G: 26,850 H: 20 I: 537,000
A: 18 B: 꽁치통조림 C: 동원, 펭귄, 사조, 유동, 오뚜기, 샘표, 한성 D: 400g~1.88kg E: kg G: 11,420 H: 100 I: 1,142,000
A: 19 B: 꽃빵 C: 국내제조 또는 수입, 세미식품, 세린식품, 대영식품, 칭푸드 D: 500g~1.5kg E: kg G: 11,010 H: 200 I: 2,202,000
A: 20 B: 꽃소금 C: 국내산 D: 15kg E: kg G: 1,740 H: 50 I: 87,000
A: 21 B: 냉면 C: 칠갑농산, 동성식품, CJ, 면사랑, 삼오, 대상, 미농, 성지 D: 2kg E: kg G: 2,460 H: 1,000 I: 2,460,000
A: 22 B: 냉면육수 C: 면사랑, 오뚜기, 풀그린, 어가네 CJ등 / HACCP적용식품, 동치미맛 또는 사골맛 D: 5kg E: kg G: 1,750 H: 1,000 I: 1,750,000
A: 23 B: 단무지 C: 사조대림, 대상, 일미, CJ, 풀무원, 한성 / 반달 슬라이스, 국내산 무, 절임무 60% 이상 D: 2.7~3kg E: kg G: 3,010 H: 700 I: 2,107,000
A: 24 B: 단무지(알밥) C: 사조대림, 대상, 일미, CJ, 풀무원, 한성, 싱그람 / 국내산 무, 절임무 60% 이상 D: 1kg E: kg G: 7,520 H: 100 I: 752,000
A: 25 B: 당면 C: 오뚜기, 대상, 진미, CJ, 쉐프원, 동원, 해표 / 잡채당면, 고구마전분, 명반 무첨가 D: 1kg,14kg E: kg G: 5,120 H: 150 I: 768,000
A: 26 B: 데리야끼소스 C: 대상, 오뚜기, CJ, 롯데, 동원 D: 2~3.5kg E: kg G: 3,370 H: 20 I: 67,400
A: 27 B: 도토리묵 C: HACCP적용식품, 도토리앙금 90%이상 D: 1~3kg E: kg G: 2,940 H: 800 I: 2,352,000
A: 28 B: 돈가스 C: 상신, 대상(쉐프원), 사조대림, CJ , 한미, 천일, 오뚜기, 롯데, 동원, 선진, 이구헌, 하늘푸드 / 돈육 50%이상 D: 1kg E: kg G: 11,690 H: 100 I: 1,169,000
A: 29 B: 돈가스소스 C: 대상, 오뚜기, CJ, 롯데, 하인즈 D: 1.8~2kg E: kg G: 2,830 H: 50 I: 141,500
A: 30 B: 돈가스소스 C: 오뚜기, 동원, 우리식품, 보감푸드, 한미에프쓰리, 참소스 / 1회용,파우치, 20g~30g D: 6kg, 8kg E: kg G: 4,600 H: 25 I: 115,000
A: 31 B: 동그랑땡 C: 동원, 사조대림, 오뚜기, CJ, 한미냉동, 대상, 롯데, 진주햄, 선진, 한성, 전원웰푸드 / 국내산 돼지고기 30% 이상 D: 1kg E: kg G: 10,230 H: 60 I: 613,800
A: 32 B: 동그랑땡 C: 동원, 사조대림, 오뚜기, CJ, 한미냉동, 대상, 롯데, 진주햄, 선진, 한성 / 해물동그랑땡, 오징어 22%, 연육20% 이상 D: 1kg E: kg G: 10,780 H: 60 I: 646,800
A: 33 B: 된장 C: 대상, 신송, 진미, CJ, 청정원 D: 14kg E: kg G: 2,810 H: 500 I: 1,405,000
A: 34 B: 두반장 C: 오뚜기 이금기, 캔 병 스파우트 D: 368g~2.04kg E: kg G: 15,730 H: 50 I: 786,500
A: 35 B: 두부 C: HACCP적용식품, 포장두부, 외국산, 찌개용 또는 부침용, 대두 100% D: 3kg E: kg G: 1,800 H: 1,500 I: 2,700,000
A: 36 B: 두부(절단) C: 절단(부침용, 찌개용, 마파용) 대두수입산 D: 3kg E: kg G: 6,430 H: 50 I: 321,500
A: 37 B: 두유 C: 삼육, 정식품, 매일, 서울, 남양, 연세 / 24개/박스, 190ml이상/개 D: 190ml E: 개 G: 640 H: 1,500 I: 960,000
A: 38 B: 드레싱소스 C: 오뚜기, 대상, CJ, 청정원 / 파인, 유자, 키위, 딸기, 망고, 발사믹, 오리엔탈, 요거트, 흑임자, 사우전드아일랜드, 참깨, 등 D: 2kg E: kg G: 6,920 H: 50 I: 346,000
A: 39 B: 들깨가루 C: 수입산, 껍질 탈피하여 빻은 것, 들깨 100% D: 1kg E: kg G: 14,270 H: 50 I: 713,500
A: 40 B: 딸기잼 C: 오뚜기 / 일회용, 파우치, 12g 전후 D: 500개입 E: 박스 G: 70,850 H: 60 I: 4,251,000
A: 41 B: 떡국떡 C: 송학, CJ, 아워홈, 종가집, 오뚜기, 칠갑농산,이구헌, 참앤찬, 금세기, 성지 / 쌀 97% 이상 D: 1~3kg E: kg G: 2,720 H: 1,000 I: 2,720,000
A: 42 B: 떡볶이떡 C: 송학, CJ, 아워홈, 종가집, 오뚜기, 칠갑농산,이구헌, 참앤찬, 금세기, 성지, 면사랑, 토담 / 쌀 97% 이상 D: 1kg E: kg G: 2,780 H: 800 I: 2,224,000
A: 43 B: 떡볶이떡 C: 송학, CJ, 아워홈, 종가집, 오뚜기, 칠갑농산,이구헌, 참앤찬, 금세기, 성지, 면사랑, 토담 / 밀가루 97% 이상 D: 1kg E: kg G: 3,700 H: 400 I: 1,480,000
A: 44 B: 라면 C: 농심, 삼양, 오뚜기, 팔도, 봉지라면, 100~120g/봉, D: 봉 E: 봉 G: 860 H: 100 I: 86,000
A: 45 B: 마요네즈 C: 오뚜기, 대상, 해표, 쉐프원 / 골드, 용기 또는 파우치 D: 3.2kg E: kg G: 5,320 H: 500 I: 2,660,000
A: 46 B: 마카로니 C: 오뚜기, 대한제분, CJ, 면사랑, 보리티알, 라리 D: 500g E: kg G: 3,270 H: 80 I: 261,600
A: 47 B: 만두(교자만두) C: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 한미, 굿프랜즈, / 돼지고기 15.2% 이상 D: 1~3kg E: kg G: 5,360 H: 800 I: 4,288,000
A: 48 B: 만두(물만두) C: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 한미, 굿프랜즈 / 육고기 20% 이상 D: 1~3kg E: kg G: 8,600 H: 150 I: 1,290,000
A: 49 B: 만두(포자찐만두) C: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 이구헌, 한미, 굿프랜즈 / 돼지고기 23% 이상 D: 1~3kg E: kg G: 6,920 H: 50 I: 346,000
A: 50 B: 맛살 C: 사조대림, 동원, 한성, 삼호, 오양, CJ, 대상 / 연육 50% 이상 D: 1kg E: kg G: 5,500 H: 500 I: 2,750,000
A: 51 B: 매실청 C: 백설, CJ, 웅진, 오뚜기, 보해, 청솔, 참다음 등 / 매실농축액 4% 이상 D: 500ml,1.025kg E: kg G: 5,840 H: 50 I: 292,000
A: 52 B: 머스터드소스 C: 오뚜기, 청정원, 유니푸드, 라리 / 파우치 또는 용기 D: 640g, 2kg E: kg G: 5,090 H: 50 I: 254,500
A: 53 B: 머스터드소스 C: 오뚜기, 포앤그린, 태영, 동원, 태원식품, Develey(15ml) / 1회용/ 12g 파우치 D: 1.2~3kg E: kg G: 5,910 H: 100 I: 591,000
A: 54 B: 메밀국수 C: 건면, 칠갑농산, CJ, 면사랑, 오뚜기, 봉평농원, 이구헌, 송학 / 메밀 7% 이상 D: 400g~1kg E: kg G: 4,030 H: 300 I: 1,209,000
A: 55 B: 멸치액젓 C: 대상, CJ, 하선정, 반찬단지, 진미 / 멸치원액 30% 이상 D: 5~10kg E: kg G: 3,820 H: 100 I: 382,000
A: 56 B: 모닝빵 C: 삼립, 샤니, 기린, 이츠웰, CJ, 롯데 / 21개이상/봉, 500g이상 D: 540g E: 봉 G: 6,050 H: 1,000 I: 6,050,000
A: 57 B: 모듬어묵 C: 볼어묵, 사각어묵, 부들어묵 등 종합 형태. 삼호,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해도, 부산 D: 1kg E: kg G: 4,820 H: 900 I: 4,338,000
A: 58 B: 모듬햄 C: 사조, 대림, CJ, 대상 D: 1kg E: kg G: 9,700 H: 300 I: 2,910,000
A: 59 B: 물엿 C: CJ, 대상, 오뚜기, 삼양사, 한가람, 뚜레반 / 옥수수전분 100%, 맥아당 50% 이상 D: 9~10kg E: kg G: 1,810 H: 500 I: 905,000
A: 60 B: 미림 C: 미림 미향 롯데 백설 쉐프원 오뚜기 D: 1.8~2ℓ E: 개 G: 6,990 H: 50 I: 349,500
A: 61 B: 미트볼 C: 대상, 사조대림, CJ , 한미, 천일, 오뚜기, 롯데, 동원, 선진, 굿프렌즈, / 육류 50% 이상 D: 1kg E: kg G: 7,550 H: 700 I: 5,285,000
A: 62 B: 밀가루 C: 대한제분, CJ, 삼양사, 대상, 곰표 / 국내가공, 1등급 다목적용, 중력분 D: 3kg,20kg E: kg G: 1,290 H: 150 I: 193,500
A: 63 B: 버터 C: 서울우유, 앵커, 롯데푸드, 소와나무, 남양, 매일 D: 450g E: 개 G: 10,110 H: 50 I: 505,500
A: 64 B: 베이컨 C: CJ, 대상, 롯데햄, 사조남부햄 / 냉동, 돼지고기 90%이상, 두께 4~7mm, 긴 형태 D: 1kg E: kg G: 15,710 H: 150 I: 2,356,500
A: 65 B: 베이크드빈스 C: 썬큐, 대봉식품, 삼아씨에프, 하인즈, 스위트웰, 오씨아니 / 콩 52%이상, 400g캔 이상 D: 400g, 2.7kg E: kg G: 4,600 H: 20 I: 92,000
A: 66 B: 복합조미료 C: 대상, CJ / 쇠고기함량 5%(정육기준) 이상 D: 1~2kg E: kg G: 11,090 H: 100 I: 1,109,000
A: 67 B: 부침가루 C: CJ, 삼양사, 대한제분, 대상, 오뚜기, 해표, 곰표 D: 1kg E: kg G: 2,730 H: 50 I: 136,500
A: 68 B: 분홍소시지 C: 동원, 사조대림, 진주, 한성 D: 1kg E: kg G: 4,550 H: 600 I: 2,730,000
A: 69 B: 비엔나소세지 C: 동원, 대상, 롯데, 한성, 사조대림, CJ / 육류 50% 이상 D: 1kg E: kg G: 6,130 H: 800 I: 4,904,000
A: 70 B: 비피더스 C: 서울, 남양, 빙그레, 소와나무, 동원, 푸르밀 D: 125ml~150ml E: 개 G: 340 H: 500 I: 170,000
A: 71 B: 빵가루 C: CJ, 동원, 오뚜기, 청정원, 삼립, 행성 / 마른 빵가루 D: 1kg E: kg G: 5,130 H: 50 I: 256,500
A: 72 B: 사골가루 C: 사골분말 45% 이상 함유 D: 500g~1kg E: kg G: 20,110 H: 180 I: 3,619,800
A: 73 B: 새우젓 C: 염장, 국내산 D: 1~2kg E: kg G: 12,020 H: 70 I: 841,400
A: 74 B: 생선가스 C: 대상, 사조대림, CJ, 한성, 동원, 천일, 랜시 D: 1.2kg E: kg G: 9,130 H: 450 I: 4,108,500
A: 75 B: 설탕 C: 대한제당, 삼양사, CJ, 백설 / 정백당 D: 3kg,15kg E: kg G: 2,120 H: 500 I: 1,060,000
A: 76 B: 설탕 C: 대한제당, 삼양사, CJ, 백설 / 흑설탕 D: 1kg, 15kg E: kg G: 2,850 H: 50 I: 142,500
A: 77 B: 소면 C: 오뚜기, 샘표, CJ, 대한제분, 면사랑, 이구헌, 칠갑, 해표 D: 3kg E: kg G: 3,230 H: 1,000 I: 3,230,000
A: 78 B: 순대 C: 금오, 코주부, CJ, 대상, 진주햄, 사조대림, 이구헌, 하남, 푸건, 도야지식품, 병천아우내 / 찰순대, 진공포장, 슬라이스 D: 2kg E: kg G: 6,950 H: 600 I: 4,170,000
A: 79 B: 순두부 C: HACCP적용식품, 대두 100% D: 400g, 1kg E: kg G: 1,920 H: 900 I: 1,728,000
A: 80 B: 순두부찌개소스 C: 대상, 아워홈, 풀무원, 오뚜기, CJ, 면사랑, 청정원, 쉐프원 D: 2kg E: kg G: 7,810 H: 100 I: 781,000
A: 81 B: 스모크햄 C: 사조대림, 롯데, 한성, 대상, CJ, 동원, 진주햄, 한미 / 육류 53% 이상 D: 1kg E: kg G: 5,350 H: 700 I: 3,745,000
A: 82 B: 스파게티면 C: 대한제분, 대상, CJ, 오뚜기, 면사랑, 보리티알 D: 500g E: kg G: 3,240 H: 200 I: 648,000
A: 83 B: 스파게티소스 C: 대상, 오뚜기, CJ, 풀무원, 하인즈, 헌트, 면사랑 D: 685g,3kg E: kg G: 5,240 H: 50 I: 262,000
A: 84 B: 스팸 C: cj제일제당, 340g 이상 D: 340g,1.81kg E: kg G: 19,090 H: 300 I: 5,727,000
A: 85 B: 스프 C: 오뚜기, 대상 / 크림, 옥수수, 쇠고기, 채소 D: 1kg E: kg G: 11,710 H: 100 I: 1,171,000
A: 86 B: 식빵 C: 삼립, 샤니, 기린 이츠웰, CJ (단, 내용량 26장 / 위아래쪽 포함) D: 720g이상 E: 봉 G: 4,770 H: 1,000 I: 4,770,000
A: 87 B: 식용유 C: 오뚜기, 삼양사, 해표, 대상, CJ, 디딤돌 / 대두유 D: 18ℓ E: ℓ G: 3,560 H: 500 I: 1,780,000
A: 88 B: 식초 C: 대상, 오뚜기, CJ, / 양조 100%, 발효식초 D: 1.8ℓ~15ℓ E: ℓ G: 1,040 H: 200 I: 208,000
A: 89 B: 씨리얼 C: 동서, 켈로그 D: 600g~1.5kg E: kg G: 11,100 H: 40 I: 444,000
A: 90 B: 아몬드 C: 수입산, 통 또는 슬라이스, 1kg 포장 또는 벌크 D: 1kg E: kg G: 19,250 H: 80 I: 1,540,000
A: 91 B: 양송이캔 C: 이츠웰, 프레쉬원, 화풍, 차이웰 / 고형량 1.5kg이상 D: 2.84kg E: kg G: 4,290 H: 20 I: 85,800
A: 92 B: 어묵(사각,볼,막대) C: 삼호,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해도, 부산 D: 1kg E: kg G: 4,380 H: 800 I: 3,504,000
A: 93 B: 어묵탕용소스 C: 행복한맛남, 면사랑 D: 1.8ℓ, 2ℓ E: 개 G: 18,220 H: 50 I: 911,000
A: 94 B: 연두부 C: HACCP적용식품, 대두 100% D: 140~150g E: 개 G: 620 H: 1,500 I: 930,000
A: 95 B: 옥수수통조림 C: CJ, 동서, 동원, 오뚜기, 자이언트, 대상, 삼양사, 라리, 쿡샾 D: 340g, 3kg내외 E: kg G: 2,700 H: 250 I: 675,000
A: 96 B: 완두콩캔 C: 참존, 청정원, 신창, 유성, / 2.68~3kg D: 2.68kg~3kg E: kg G: 2,740 H: 180 I: 493,200
A: 97 B: 요구르트 C: 서울, 남양, 빙그레, 소와나무, 동원, 푸르밀 D: 65~80ml E: 개 G: 140 H: 600 I: 84,000
A: 98 B: 우동면 C: 면사랑, 풀무원, 동원, 천일, 삼립, 농심, 한성 / 냉동, 개당 200~230g D: 1~1.15kg E: kg G: 2,620 H: 600 I: 1,572,000
A: 99 B: 우동소스 C: CJ, 삼립, 청정원, 면사랑 D: 1.8~2kg E: kg G: 4,620 H: 50 I: 231,000
A: 100 B: 우동후레이크 C: 농심, 오뚜기, 한일식품, 상미식품, 선양, 본고장, 풀그린 / 봉당 250g D: 250g E: kg G: 25,310 H: 20 I: 506,200
A: 101 B: 우유 C: 서울, 남양, 빙그레, 소와나무, 동원, 푸르밀, 연세, 건국, 매일 / 180ml이상/개 D: 200mL E: 개 G: 840 H: 500 I: 420,000
A: 102 B: 우유 C: 서울, 남양, 빙그레, 소와나무, 동원, 푸르밀, 연세, 건국, 매일 / 900ml/개 D: 900ml~1ℓ E: 개 G: 2,700 H: 50 I: 135,000
A: 103 B: 유부 C: 사조대림, 한미, CJ, 동원, 자연촌, 소이빈네이처, 한성, 신미 / 냉동, 통 또는 슬라이스 D: 500g, 1kg E: kg G: 12,270 H: 200 I: 2,454,000
A: 104 B: 육개장소스 C: 대상, 아워홈, 풀무원, 오뚜기, CJ, 면사랑, 청정원, 쉐프원 D: 2kg E: kg G: 11,050 H: 100 I: 1,105,000
A: 105 B: 은행 C: 국내산, 냉동, 속껍질까지 제거, 생것, 진공포장, 은행 100% D: 500g~1kg E: kg G: 24,560 H: 10 I: 245,600
A: 106 B: 전분 C: 대한제분, 대상, CJ, 곰표, 백설 / 옥수수전분 D: 20kg E: kg G: 1,570 H: 100 I: 157,000
A: 107 B: 조랭이떡 C: 송학, CJ, 아워홈, 종가집, 오뚜기, 칠갑농산, 참앤찬, 성지 / 쌀 96% 이상 D: 1kg E: kg G: 3,330 H: 900 I: 2,997,000
A: 108 B: 조미김 C: 동원, 성경, 삼부자, 풀무원, 사조해표, ㈜어머니, 백제식품, 광천김, CJ, 온동네식픔, 해송식품, 대륙 / 도시락김 D: 4g E: kg G: 90,350 H: 30 I: 2,710,500
A: 109 B: 조미료 C: 대상, CJ, 백설 / 하얀가루 형태 D: 1kg E: kg G: 10,800 H: 100 I: 1,080,000
A: 110 B: 주스 C: 델몬트 드링크 주스, 사과, 망고, 포도, 오렌지, 파인애플 D: 190ml*24개 E: 개 G: 410 H: 5,000 I: 2,050,000
A: 111 B: 중화면 C: 면사랑, 칠갑, 천일, CJ, 대상, 이가, 이구헌, 농심 / 생면 D: 1kg E: kg G: 4,720 H: 100 I: 472,000
A: 112 B: 짬뽕소스 C: 대상, 아워홈, 풀무원, 오뚜기, CJ, 면사랑, 청정원, 쉐프원 / 나가사끼 짬뽕용 D: 2kg E: kg G: 10,830 H: 30 I: 324,900
A: 113 B: 짬뽕소스 C: 대상, 아워홈, 풀무원, 오뚜기, CJ, 면사랑, 청정원, 쉐프원 / 고추가루 포함 D: 2kg E: kg G: 8,870 H: 30 I: 266,100
A: 114 B: 쫄면 C: 송학, 면사랑, 칠갑농산, 삼오, CJ, 대상, 이구헌, 성지, 맛나랑 / 냉동 D: 1~2kg E: kg G: 2,460 H: 500 I: 1,230,000
A: 115 B: 참기름 C: 오뚜기, 대상, 해표, CJ / 통참깨 100%, 캔용기 D: 0.5ℓ~1ℓ E: ℓ G: 30,480 H: 70 I: 2,133,600
A: 116 B: 참깨 C: 수입산, 참깨, 볶은 것 D: 1kg E: kg G: 9,850 H: 100 I: 985,000
A: 117 B: 참치통조림 C: 동원, 사조, 오뚜기, 해표, 한성 / 다랑어 74%이상 D: 1.88kg E: kg G: 11,240 H: 150 I: 1,686,000
A: 118 B: 천일염 C: 국내산 D: 20~30kg E: kg G: 900 H: 1,000 I: 900,000
A: 119 B: 청국장 C: 뚝배기표, 항아리표, 죽향콩영농조합법인 / 무방부제, 무색소 D: 1~2kg E: kg G: 4,230 H: 350 I: 1,480,500
A: 120 B: 춘장 C: 진미, 대상, 신송, CJ, 사자표, 오복, 사조해표 D: 14kg E: kg G: 2,730 H: 150 I: 409,500
A: 121 B: 치즈 C: 서울우유, 남양, 동원, 썬리치, 소와나무 / 체다슬라이스, 자연치즈 50% 이상, 100장/1.8kg D: 1.8kg E: kg G: 11,610 H: 250 I: 2,902,500
A: 122 B: 치킨가스 C: 상신,하림, CJ, 전원웰푸드, 선진, 사조오양, 한미, 늘찬애 / 통가슴살, 순살치킨까스, 닭고기 50%이상 D: 600g,2.7kg E: kg G: 10,510 H: 350 I: 3,678,500
A: 123 B: 치킨너겟 C: 하림, CJ, 전원웰푸드, 사조대림, 마니커, 대상, 동원, 한성,, 참프레 / 닭고기 50% 이상 D: 1kg E: kg G: 8,250 H: 300 I: 2,475,000
A: 124 B: 칠리소스 C: 대상, 아워홈, 풀무원, 오뚜기, CJ, 청정원, 쉐프원 D: 2kg, 5kg E: kg G: 4,690 H: 100 I: 469,000
A: 125 B: 카레가루 C: 오뚜기, 대상, CJ D: 1kg E: kg G: 9,290 H: 200 I: 1,858,000
A: 126 B: 칼국수면 C: 면사랑, 동성식품, CJ, 송학, 풀무원, 칠갑농산, 이구헌, 하얀햇살 / 생면 D: 1kg E: kg G: 3,900 H: 100 I: 390,000
A: 127 B: 케찹 C: 오뚜기, 대상 / 캔 또는 캡파우치 D: 3.3kg E: kg G: 2,360 H: 200 I: 472,000
A: 128 B: 케찹 C: 1회용/ 파우치, 9g D: 1,000개 E: 박스 G: 51,500 H: 20 I: 1,030,000
A: 129 B: 쿨피스 C: 서울, 동원, 빙그레, 대상, 소와나무 / 쿨피스류 D: 180ml E: 개 G: 360 H: 3,000 I: 1,080,000
A: 130 B: 타타르소스 C: 오뚜기, 대상, CJ D: 2kg E: kg G: 4,870 H: 10 I: 48,700
A: 131 B: 탕수육 C: 사조대림, CJ, 대상, 동원, 천일, 남부햄, 오뚜기, 한미, 랜시 / 육류 45% 이상 D: 1kg E: kg G: 10,740 H: 320 I: 3,436,800
A: 132 B: 토마토페이스트 C: 오뚜기, CJ, 하인즈, 헌츠 D: 3.15kg E: kg G: 8,460 H: 20 I: 169,200
A: 133 B: 튀김가루 C: CJ, 삼양사, 대한제분, 대상, 오뚜기, 해표, 뚜레반, 맥선, 곰표 D: 1kg E: kg G: 4,270 H: 50 I: 213,500
A: 134 B: 파인애플통조림 C: CJ, 동원, 동서, 동서리치스, 델몬트, 돌, 쿡샵 / 슬라이스 D: 3kg E: kg G: 5,300 H: 200 I: 1,060,000
A: 135 B: 하이라이스가루 C: 오뚜기, 대상, CJ D: 1kg E: kg G: 8,390 H: 10 I: 83,900
A: 136 B: 핫도그빵 C: 샤니, 삼립 / 개당 50g(6개입) D: 300g E: 봉 G: 1,960 H: 200 I: 392,000
A: 137 B: 핫케익가루 C: 오뚜기, CJ, 대한제분 D: 1kg E: kg G: 6,090 H: 20 I: 121,800
A: 138 B: 햄버거빵 C: 삼립, 샤니, 기린 , 6개/봉 D: 300~360g E: 봉 G: 1,790 H: 500 I: 895,000
A: 139 B: 햄버거패티 C: 사조, 대림, CJ , 롯데, 굿프랜즈, 모닝하임 등 / 육류 55% 이상 함유 D: 1~2.5kg E: kg G: 5,900 H: 200 I: 1,180,000
A: 140 B: 호상발효유 C: 서울, 빙그레, 동원, 남양, 매일, 덴마크, 축협, 연세, 이츠웰, 건국, 풀무원 / 떠먹는 발효유. 70~85g D: 80~85g E: 개 G: 610 H: 500 I: 305,000
A: 141 B: 황도통조림 C: CJ, 동원, 동서, 동서리치스, 델몬트, 돌, 쿡샵, 삼아/ 슬라이스 D: 2~3kg E: kg G: 4,530 H: 50 I: 226,500
A: 142 B: 후랑크소세지 C: 사조대림, 롯데, 한성, 사조, 대상, CJ D: 1kg E: kg G: 6,920 H: 800 I: 5,536,000
A: 143 B: 후르츠칵테일 C: 델몬트, 동서리치스, 동원, 돌, CJ / 원터치 캔용기 D: 850g, 3kg E: kg G: 5,300 H: 100 I: 530,000
A: 144 B: 후추 C: 오뚜기, 대상, CJ, 영흥, 한국에스비 / 후추가루, 순후추, 흑후추 95%이상 D: 100~240g E: kg G: 32,270 H: 20 I: 645,400
A: 145 B: 마늘장아찌 C: 냉장, 깐것, 식초에 절인 것, 마늘 50% 이상 D: 4kg,10kg E: kg G: 5,160 H: 250 I: 1,290,000
A: 146 B: 마늘장아찌 C: 냉장, 통마늘, 식초에 절인 것, 마늘 50% 이상 D: 4kg,10kg E: kg G: 6,620 H: 250 I: 1,655,000
A: 147 B: 고추지무침 C: 국내제조산, 냉장, 빨갛게 양념된 것, 염장고추50% 이상 함유, 고추 크기가 일정 D: 4kg,10kg E: kg G: 5,000 H: 250 I: 1,250,000
A: 148 B: 고추장아찌 C: 냉장, 된장에 절인 것, 고추 50% 이상 D: 4kg,10kg E: kg G: 7,430 H: 250 I: 1,857,500
A: 149 B: 깻잎장아찌 C: 냉장, 간장에 절인 것, 깻잎 50% 이상 D: 4kg,10kg E: kg G: 5,080 H: 250 I: 1,270,000
A: 150 B: 깻잎지무침 C: 냉장, 빨갛게 양념된 것, 깻잎 50% 이상 D: 4kg,10kg E: kg G: 5,020 H: 250 I: 1,255,000
A: 151 B: 고들빼기무침 C: 냉장, 빨갛게 양념된 것, 고들빼기 40% 이상 D: 4kg,10kg E: kg G: 6,170 H: 250 I: 1,542,500
A: 152 B: 고춧잎무침 C: 냉장, 빨갛게 양념된 것, 고춧잎 50% 이상 D: 4kg,10kg E: kg G: 4,820 H: 250 I: 1,205,000
A: 153 B: 마늘쫑무침 C: 냉장, 빨갛게 양념된 것, 마늘쫑 50% 이상 D: 4kg,10kg E: kg G: 5,630 H: 250 I: 1,407,500
A: 154 B: 무말랭이무침 C: 냉장, 빨갛게 양념된 것, 무말랭이 50% 이상, 숙성되어 시큼한 맛이 나서는 안됨 D: 4kg,10kg E: kg G: 4,510 H: 250 I: 1,127,500
A: 155 B: 연근조림 C: 완제품, 연근 60% 이상 함유 D: 4kg,10kg E: kg G: 5,360 H: 250 I: 1,340,000
A: 156 B: 콩조림 C: 냉장, 대두, 간장에 조린 것, 대두 60% 이상, 진공포장 D: 4kg,10kg E: kg G: 4,550 H: 250 I: 1,137,500
A: 합계 G: 1,403,490 H: 54,560 I: 228,189,650
A: * 납품기준
1.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목포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릅니다.
2. 제품은 다음 아래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품은 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조공장 또는 제품보관 장소 등에 대하여 불시 위생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품은 반드시 제조사, 성분, 유통기한을 표기하여 납품하며 모든 식자재는 유통기한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을 하여야 합니다.
  • 원재료 수입산은 국내산으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있습니다.

3. 품목별 단가는 ㎏,ℓ 및 용기별로 용량 상이함, 부가가치세 포함 단가입니다.
4. 주2회 이상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5.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트: Sheet1]

=====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hwpx =====
“청렴은 나의 깨끗한 모습이며, 정직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
(특약조건 및 처리기준)

목포교도소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목포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목포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보험가입 증명서 제출)

제4조(납품방법 등)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하며 납품 후 사용한 내용물이 없는 포장용기인 간장통, 캔류 등은 업체에서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소유 및 임차 차량은 종합보험 및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에 가입되도록 하고 목포교도소 구내 운행 시 발생한 차량사고(목포교도소 직원이 운전한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사고처리 및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⑤계약상대자”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⑥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⑦“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2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대금확정 방법은 붙임2. 계산 사례2의 방법 등에 의한다.
③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④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 계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①지연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①“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6. 11. 01일부터 2027. 04.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본 계약서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 고시)와 상충 시 법령, 고시를 우선한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1】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주의
경
중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납품 사양 미충족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시기
준위반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

규 격
미 달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납품관련
사
항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유통관리
위
반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기 타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붙임2】계산 사례
사례1)
○단가 :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수량 : 갑식품 10㎏, 을식품 12㎏, 병식품 13㎏일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
○단가 : 갑식품은 1,984원, 을식품은 2,384원, 병식품은 1,541원으로 하며
○식품별 대금 :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은 1,541×13=20,330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778원 이지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
○대금 68,770원 지급.

사례2)
○계약상대자의 전처리(노동력 투입, 신선편의 식품)에 의해 깐양파를 납품할 경우
○양파의 경우 경락 가격 785원, 수량 17㎏, 낙찰률 69.759%인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전처리 식품은 최대 25%
○양파의 단가 547.608원(785원×69.759%)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므로 547원
○25% 추가된 가격 547원×25% = 136.75원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 136원
○양파 단가 547원 + 전처리(25%) 가산 136원 = 683원
○대금총액은 683원×17㎏ = 11,611원 이지만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원단위 이하는 절사
○대금 11,610원 지급

사례3)
◯87kg 구매/낙찰률 67.352%
○2016. 11. 09.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유통가격 동향 특란(30개/64g) 소비자가격 5,645원
○5,645원/30개 = 188.16원(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특란 개당 가격에 낙찰률 적용
188.16*67.352% = 126원(소수점 이하 절사)
◯1kg 단가
64g:126원 = 1,000g(1kg):X
X=1,968원(소수점 이하 절사)
◯87kg 구매에 대한 최종 대금
87kg*1,968 = 171,210원(6원 절사-원단위절사)

===== 납품기준.hwpx =====
납 품 기 준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구입수량 기준으로 월 수량예정량이므로 실제 구입량은 각 교정기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교정기관의 발주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아.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 받는다.
자.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수요기관이 납품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차.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카.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식품별 납품 기준
가. 절임류
①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 이어야 한다.
⑤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⑨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나. 유제품
①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동일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의 5% 범위 내 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다. 기타
①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두부류, 콩국, 묵류, 두유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⑤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 규격평가 참가신청서.hwpx =====
규 격 평 가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사용인감
본 입찰(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목포교도소 급식용 식품류 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소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본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변조 작성되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
.
.
.

신청인
(인감날인)

목포교도소장 귀하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1. 목적

위 공고건의 입찰자격 확인·낙찰자 선정·계약 등의 증빙자료로 쓰이기 위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가. 개인 및 사업자 식별번호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위임자) 주민번호, 인감

나. 기타 사항 : 건강검진결과 등 기타 평가서 평가 항목을 위한 증빙서류

3. 개인(사업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가. 입찰자 선정시까지(단, 낙찰 및 계약자 서류에 관해서는 10년간 보유)

위 계약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평가서 평가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본 입찰건에<hp:lineBreak/> 대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또는 서명)

각
서

본 업체는 귀 교도소의 입찰참여업체로서, 동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목포교도소에서 요구하는 급식용 식품류 구매에 관한 평가서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목포교도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한다.
3. 목포교도소 ‘평가서’ 내용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4. 본 식자재 구매 계약 선정과 관련하여 목포교도소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목포교도소의 업체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
.
.
.

업 체 명(상호)

<hp:fwSpace/>
대
표
자
(인)

목포교도소장 귀하

위
임
장

○ 상
호 :<hp:tab width="3076" leader="0" type="1"/>
<hp:tab width="80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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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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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hp:tab width="3076" leader="0" type="1"/>

○ 연
락
처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목포교도소 급식용 식품류 등 구매 입찰 공고”의 입찰절차 및 계약과정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음 ------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 .
.
.

위임자 :
(인)

목포교도소장 귀하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서)

□ 평가 점수
구 분
계
종업원
신용등급
납품실적
시설물
건강진단
소독
거리
HACCP
결격
배 점
100
5
10
20
25
10
10
20
+3~5
-16
점 수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세부 기준
배점
자기평가
심사점수
Ⅰ. 업자 안정성

(35점)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 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9
8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Ⅱ. 시설물

(25점)
1. 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4
23
22
21

Ⅲ. 위생관리

(20)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10
9
8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Ⅴ. 우대 가점(+5)
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Ⅵ. 결격사유(-16점)
결격여부(-16점)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자기 평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증 빙 서 류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증빙 서류
Ⅰ. 업자 안정성
1. 종업원 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3. 납품 실적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2. 작업장 소독
○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Ⅳ. 납품 적시성
1. 납품 거리
○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Ⅴ. 우대 가점
1. HACCP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Ⅵ. 결격 사유
결격 여부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요소별로 최저로 평가하며, 우대 가점 및 결격 사유는 해당 자에 한해 적용한다.
※ 입찰자는 ‘자기 평가“점수만 기재(평가점수 및 심사점수는 교정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 식 품 류 납 품 실 적 」
연 번
납품기관명
(사업자 번호)
계약일자
(종료일자)
계약금액(원)
비 고
1
00교도소
2018.01.01.
~ 2019.01.02
10,000,000
공공기관
2

3

계
총 납품 금액 :
10,000,000
(원)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 하여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등을 기재 후 날인 후 제출한다.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인)

목포교도소장 귀하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방침
가. 평가 방침
1.1 입찰서 제출 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본 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 업체에 있다.
1.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5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 종 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 한다.
1.6 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본 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7 본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규격 평가서 점수]
▪ 본 입찰에서 평가서 점수는 입찰자격통과 기준으로 85점~100점은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동점자가 나오더라도 평가서 점수에 의해 낙찰
자가 결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Ⅰ. 경영상태
1. 종업원 수

1.1 증빙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2.1 증빙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
A- 이상
A2- 이상
10
BBB+
BBB+
A3+
10
BBB0
BBB0
A30
10
BBB-
BBB-
A3-
10
BB+, BB0
BB+, BB0
B+
10
BB-
BB-
B0
10
B+, B0 ,B-
B+, B0, B-
B-
9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8

2.2 신용평가등급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평가별로 “0”점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 납품실적 증명서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사진(사무실, 작업장, 냉동·냉장창고, 냉장·냉동 차량 )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2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 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업체에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 진단증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진단증을 제출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 소독

1.1 증빙서류 :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1.1 증빙서류 :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캡쳐 등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1.3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구글, 네이버, 다음,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1.4 위 항에서 확인한 사항은 인터넷 캡쳐, 이미지편집, 문서 편집 등의 방식으로 우리소에 제출한다.

Ⅴ.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Ⅵ.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1.2 1.1항과 관련하여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hwpx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0호, 2026. 8. 25., 일부개정]<hp:lineBreak/>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9.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5.9.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9.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9.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9.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9.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6.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9.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5.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9.21., 2019.12.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제12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ㆍ허용하여 분할납품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5.13., 2026.8.25.>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7.3., 2019.12.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7.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5.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8., 2025.12.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5.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1.1.>

가.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12.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12.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9.8, 2018.12.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12.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4.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9.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3.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3.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9.21.>

부칙 <제170호, 2026. 8. 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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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목포교도소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포교도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단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목포교도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목포교도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목포교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hp:fwSpace/>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포교도소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hwpx =====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는 목포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목포교도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 (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소관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포교도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포교도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2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목포교도소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목포교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포교도소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청렴서약서.hwpx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고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목포교도소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처분을 감수할 것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드러날 경우에는 목포교도소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목포교도소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목포교도소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목포교도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목포교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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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대표이사) :
(인)

목포교도소장 귀하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hwpx =====
[별지 제3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공 고 번 호 계약 건 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비 고

※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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