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3242] [긴급]관급자재 하드코트용 아크릴바닥재 구매-원주테니스장 기능보강(막구조) 공사

[물품]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4.0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물품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pdf =====
원주시 공고 제2026-2750호

[긴급] 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 참가 시 구 나라장터와 변경된 사항이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중 구 나라장터에 해당하는 안내
사항이 있을 경우 차세대 나라장터의 이용 절차를 확인하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관급자재 하드코트용 아크릴바닥재 구매-원주테니스장 기능보강(막구조) 공사

나. 구매내역: 하드코트용 아크릴바닥재 1식 ▷ 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다. 기초금액: 금441,441,000원[금사억사천일백사십사만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현장설치도)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마. 납품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08-2번지
바. 계약방법: 제한(총액), 적격심사, 공동계약 불허, 청렴계약 이행
※ 입찰 참가자는 수요기관(체육과, 033-737-2873)와 규격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충분히 검

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2.(월) 10:00부터
2026. 10. 19.(월) 10:00까지

2026. 10. 19.(월) 11:00

원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고임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4992,
주력분야:도장공사)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에 도장공사 외 습식·방수·석공사로만 등록한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적격심사대상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단, 등록 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2) 「국가종합전자도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체육시설탄성포장
재:3012999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며, 8종 7T 제품
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붙임 시방서 등의 규격, 성능 등 과업내용을 충족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
3) 상부 아크릴층에 대하여 대한테니스협회(KTA) 제품인증서(B-1)를 보유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4) 본 공사에 해당하는 제품은 준불연 제품으로써, 2년이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인증받고 설치 완료시까지 인증기간이 유효한 인증서

1) 제출서류 :

가. 대한테니스협회(KTA) 제품인증서(B-1)
나. 2년이내 준불연 시험성적서
※ 입찰참가자가 인증받고 설치 완료시까지 인증기간이 유효한 인증서
2) 제출기한 : 2026. 10. 16.(금) 18:00까지
3) 제출처 : 회계과 한서정 주무관 (☎ 033-737-2425)
4)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후 유선 확인
※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정상 접수여부를 유선상(033-737-2425)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는 제출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의 경우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을 따릅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
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
재 처분을 받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에 의거 입찰집행 후 예
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2.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에
미달하는 업체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 별도의 통보
를 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
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통보 및 계약체결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선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원주시에 귀
속되며,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
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
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원주 청렴서약제 운영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원주시(회계과)과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및 취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선정 통보 이
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
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
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
기 바라며, 전자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
에 해당되는 입찰공고이거나 우리 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
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
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공고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
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보
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채권(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
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처
1) 과업(사업) 관련 사항: 원주시 체육과(033-737-2873)
2) 공고(계약) 관련 사항: 원주시 회계과(033-737-2425)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33-737-2425), 감사관실(☎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전자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
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2. 원 주 시 재 무 관

===== 공고문.hwpx =====
원주시 공고 제2026-2750호

[긴급] 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 참가 시 구 나라장터와 변경된 사항이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중 구 나라장터에 해당하는 안내

사항이 있을 경우 차세대 나라장터의 이용 절차를 확인하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관급자재 하드코트용 아크릴바닥재 구매-원주테니스장 기능보강(막구조) 공사

나. 구매내역: 하드코트용 아크릴바닥재 1식 ▷ 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다. 기초금액: 금441,441,000원[금사억사천일백사십사만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현장설치도)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마. 납품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08-2번지

바. 계약방법: 제한(총액), 적격심사, 공동계약 불허, 청렴계약 이행

※ 입찰 참가자는 수요기관(체육과, 033-737-2873)와 규격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 찰 일 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12.(월) 10:00부터 2026. 10. 19.(월) 10:00까지 2026. 10. 19.(월) 11:00 원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고임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4992, 주력분야:도장공사)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에 도장공사 외 습식·방수·석공사로만 등록한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적격심사대상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단, 등록 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2) 「국가종합전자도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체육시설탄성포장재:3012999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며, 8종 7T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붙임 시방서 등의 규격, 성능 등 과업내용을 충족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

3) 상부 아크릴층에 대하여 대한테니스협회(KTA) 제품인증서(B-1)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본 공사에 해당하는 제품은 준불연 제품으로써, 2년이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인증받고 설치 완료시까지 인증기간이 유효한 인증서

1) 제출서류 :

가. 대한테니스협회(KTA) 제품인증서(B-1)

나. 2년이내 준불연 시험성적서

※ 입찰참가자가 인증받고 설치 완료시까지 인증기간이 유효한 인증서

2) 제출기한 : 2026. 10. 16.(금) 18:00까지

3) 제출처 : 회계과 한서정 주무관 (☎ 033-737-2425)

4)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후 유선 확인

※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정상 접수여부를 유선상(033-737-2425)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는 제출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의 경우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을 따릅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에 의거 입찰집행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2.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에 미달하는 업체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통보 및 계약체결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선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원주시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원주 청렴서약제 운영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원주시(회계과)과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및 취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이거나 우리 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공고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채권(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처

1) 과업(사업) 관련 사항: 원주시 체육과(033-737-2873)

2) 공고(계약) 관련 사항: 원주시 회계과(033-737-2425)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25), 감사관실(☎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2. 원 주 시 재 무 관

===== 하드코트 규격서 및 시방서.hwpx =====
“하드코트용 우레탄아크릴포장”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원주테니스장 기능보강(막구조) 공사”의 테니스장 하드코트용 우레탄아크릴포장 제품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목 적
본 규격 및 시방은 대한테니스협회(KTA)에서 검증된 테니스장 아크릴 표층재를 사용하여 선수 및 시민, 동호인들이 사용상 안전하고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3.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원주테니스장 기능보강(막구조) 공사
나. 납품장소: 문막읍 동화리 108-2번지
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4. 규격 및 수량
세부품명
규 격 명
수 량(㎡)
용
도
비 고
테니스바닥재
(하드코트)
B-1
(8mm)
5,145㎡
운동시설(테니스장)
라인마킹포함

  • 하드코트는 관급자재내역에 기재된 내역으로 납품, 공사현장 상황에 따라 납품물량 증·감될 수 있음
  • 제품은 준불연 제품으로서 2년 이내 시험성적서 제출 요함
  • 하드코트 납품물량, 시기, 장소는 사전 발주청과 반드시 협의할 것

5. 납품기간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을 때

6. 품질관리
테니스바닥재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에 대한 기준은 「KTA-TS-01: 2017 테니스 바닥재(하드코트)」을 적용한다.

6.1. 제품사양서
구 분
세 부 사 항
용 도
아크릴계 테니스 코트 전용 전용 표층재
인 증
대한테니스협회(KTA) 인증제품(B-1)
두 께
8mm(±0.5mm)
구 조
7mm 탄성층(폴리우레탄) + 1mm 마감층(Acrylic top coat)
시공형태
B-1(현장도포형)
내 구 성
반영구적
색 상
GM Green, Blue, Red 등 ⇒ 발주처와 별도 협의
라인마킹
테니스코트(아크릴) 전용 라인마킹 페인트(대한테니스협회규정집 참고)

6.2. 포장재의 품질기준 및 유해성 기준
아크릴 탄성포장재의 종류는 한국산업표준 KSF3888-2와 대한테니스협회 경기시설 및 용품공인검정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 제품인증 품질 기준
구 분
품질기준
하드코트
충격흡수성(%)
10 ~ 25
충격흡수성 표준편차(%)
2 이하
수직방향변형(mm)
1.0 이하
미끄럼저항(BPN)
건식
80 ~ 110
비고 1. 구장 공인검정시 충격흡수성은 12지점 평균값이 10 ~ 25 % 이내이어야 하며 12지점 표준편차는 2 % 이내이어야 한다.

표 2. 등급 구분
구 분
CPR
코트 속도 등급
1 등급
Slow
29 이하
2 등급
Medium-Slow
30 ~ 34
3 등급
Medium
35 ~ 39
4 등급
Medium-Fast
40 ~ 44
5 등급
Fast
45 이상
비고 1. 공인검정(구장인증)시의 구장 바닥재 코트 속도 등급은 구장 4지점의 등급이 제품 인증시 등급의 ± 1등급까지 인정되며 2등급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7. 아크릴 포장 시방서

7.1 제품의 구성 및 승인
1) 사용자재

①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아크릴계 바닥재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공사 착공과 함께 시공계획서와 자재 견본품 및 시험성적서 사양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이외의 품목에 대해선 장외반출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자는 자재의 수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정지연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국제테니스연맹(ITF) 또는 대한테니스협회(KTA)에서 인증한 바닥재(하드코트용아크릴바닥재) 중 B-1종에 해당하며, 두께 8mm의 아크릴 바닥재로 시공한다.

2) 시공 ① 하드코트 아크릴 탄성 바닥재

  •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고, 수급자는 시공계획서 및 샘플을 시공 전에 제출하여 자재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② 라인마킹 및 양생: 「대한테니스협회규정집」에 명시된 대로 시공한다.

③ 겉모양: 육안 검사 시 색이 균일하고 평탄하여야 한다.

7.2. 시공방법
1) 작업시간은 일출 2시간 후, 일몰 시간까지만 시공하며, 온·습도계를 비치 습도 75%이하 시에만 시공한다.
2) 기초 포장 바닥 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성, 이물질 등)
3) 아스콘 표면의 강도부족 부위는 재타설 등에 의해 강화시키고, 요철부위는 수지몰탈 등으로 도포하여 표면의 평활도를 유지시켜 준다. 전면의 최고 부위와 최저부위는 차가 2mm이내가 되도록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탕면이 고르지 못하고 거친 부분이 있을 경우 아스팔트 프라이머 또는 친환경 우레탄을 도포한다.
4) 이물질이 많을 경우 중성세제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세척하여 준다.
5) 바탕(피도물)의 표면에 잔류하는 먼지, 레이턴스, 유분 등을 철저히 제거한다.
6) 원활한 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1.0%이하의 경사율을 적용한다.
7) 강우, 강설시 혹은 강우나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시공을 중지한다.
8) 외기온도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 외에는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9) 아스팔트콘크리트 바탕면은 포장기계로 마감처리하며 거친 부분이 없어야 하며 롤링자국 및 물고임이 3mm 이상인 경우가 없어야 한다.
10) 표면에 균열이나 줄눈은 보완작업을 실시 후 케미컬 포장한다.

7.3.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한다.

2) 자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7.4. 포장(7mm)
1) 프라이머층

① 포장면을 정리하고 프라이머를 도포 하기 전에 수분,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② 기존 포장체 사이의 접착력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탄성포장재를 포설 하기 전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③ 현장에서 직접 접착도포시 하지면과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프라이머 및 접착제를 하지면에 도포하되 하지면의 상태에 따라 그 사용량을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표준도포량:0.2-0.4kg/㎡)

④ 프라이머 도포 완료 후 3시간 이상 경과 후 다음 공정을 시공한다.

2) 1차 우레탄 수지 도포

① 재료는 우레탄수지(주제/경화제)를 사용하며 고무레끼로 시공한다.

② 우레탄 프라이머층이 경화된후 도막위의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포면적과 설계된 도막 두께에 대한 소요량을 계산하여 우레탄수지(주제/경화제)를 충분히 배합한 후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전면에 일정한 두께로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주의사항:우레탄수지의 가사시간을 고려하여 도포 해야하며, 가사시간이 초과된 도료는 퍼짐성이 나빠져 도막외관이 불량해지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저온에서의 혼합불량과 작업성향상을 위해 희석제를 5%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과량희석시 경화불량 및 도막 경도저하, 크랙현상 등이 발생될 수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④ 수지배합은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된 배합비을 준수하여 둥근원통에 전량투입하고 전동고속 교반기를 사용해 3~5분간 균일하게 교반한다.(이때,수지의 레벨링을 높이기 위하여 희석제를 2~5%가량 첨가 할 수도 있다

⑤ 프라이머 도포한 후 배합된 수지를 고무레끼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포설두께는 도면참조)

⑥ 1차 우레탄 시공완료 후 20℃상온 기준으로 최소한 24시간 이상 경과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한다.

3) 2차 우레탄 수지 도포

① 1차 우레탄 시공완료 후 20℃상온 기준으로 최소한 24시간 이상 경과 후 다음 공정에 들어 갈 수 있다.

② 우레탄 실링층을 도포한 후 도막위의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고, 우레탄층 도포 면적과 설계된 도막두께에 대한 소요량을 계산하여 우레탄을 충분히 혼합한 후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전면에 일정한 두께로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③ 저온에서의 혼합불량과 작업성 향상을 위해 희석제를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과량 희석 시 경화 불량 및 도막경도저하, 크랙 현상 등이 발생될 수 있다.

④ 시공 시 레벨을 체크하여 물고인 곳이 없도록 한다.
4) 층간 프라이머

① 표면 탄성층을 면밀히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② 우레탄층과 접착력을 강화시키는 층으로 규사와 혼합한 후 도포한다.

③ 시공방법은 Spray 혹은 Rake를 사용하여, 0.6㎏/㎡로 도포한다.

(소요량: 프라이머:0.3㎏/㎡, 규사:0.3㎏/㎡)

④ 프라이머 도포완료 후 25℃기준 5시간 이상경과 후 다음 공정을 시공한다.

5) 1차 아크릴 도포

① 층간 프라이머 층을 면밀히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다음 공정을 시행한다.

② 깨끗한 배합 용기에 아크릴칼라와 규사를 균일하게 혼합한다.

③ 시공방법은 Spray, 혹은 Rake를 사용하여,1.25㎏/㎡로 3회에 나누어 도포한다.

(소요량: GM 100:0.5㎏/㎡, 규사:0.75㎏/㎡)

④ 아크릴 도포완료 후 25℃ 기준 5시간 이상경과 후 다음 공정을 시공한다.

6) 2차 아크릴 도포

① 아크릴 1차 층을 면밀히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다음 공정을 시행한다.

② 아크릴 2차 코팅은 1차와 동일하게 1.25㎏/㎡로 3회에 나누어 시공한다.

③ 아크릴 2차 도포완료 후 24시간 이상경과 후 다음 공정을 시공한다.

7) 표면 처리(탑코팅)

① 아크릴 2차 층을 면밀히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다음 공정을 시행한다.

② 깨끗한 배합 용기에 아크릴칼라와 물을 균일하게 혼합한다.

③ 시공방법은 Spray, 롤러 혹은 붓으로 한다.

④ 시공 완료 후에는 최소한 24시간이 경과되어야 보행이 가능하다.

8) 라인 마킹

① 흰색 아크릴페인트를 사용하여, 국제테니스표준에 따라 시공한다.

② 하드코트 설치계약 단가에 라인마킹 설치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9) 포장 단면도
구 분
테니스코트 포장단면
아크릴(8mm)표층 상세
단 면 도

7.3. 마감 및 외관
테니스 바닥재의 시공 방법에 의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색상 및 현장 여건에 따라서 마감하여 외관상 적합하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은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8. 하자보수 및 품질보증
1) 본 규격서에 의거 설치된 바닥재는 제조, 검사, 시험 등의 전반에 책임과 신뢰를 갖추어야 하며,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최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검수 완료 후 제품 불량으로 인한 하자는 보증기간을 2년으로 한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5)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6) 1) ~ 5) 항의 하자보수 등을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제경비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7) 시공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보수 등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자보수 또는 물품의 대체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물품대금을 수요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8) 제품 규격서 및 시방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요기관 요구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 위조임이 판명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9)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정별로 사진 촬용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착공 전 사진: 착공과 동시에 제출

  • 공정별(준공) 사진: 준공 시 제출

9. 품질관리 및 유해물질 기준
1) 선정된 업체는 시공 전 제품의 특기 시방서를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사용을 위해 신나, 가솔린, 담뱃불 등 휘발성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의 접촉을 금한다.
3) 표면이 흙, 모래, 먼지 등으로 오염되었을 경우 부드러운 브러쉬를 이용하여 중성세제와 물로서 세척한다.
4) 바닥면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동일한 제품으로 보수하도록 한다.
5) 시공 후 2년 이내 하자발생 시 하드코트를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6) 국제인증 제품에 한하며, 시공 및 공정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위 사항을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8) 기반공사 진행 사항을 점검하여 추진 공정에 필요한 자료를 기반공사 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구배 표면배수 및 노면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 시 표층시공이 되어야 한다.
9) 표층 시공 단계별로 감독원 입회 하에 유해성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0) 아크릴탄성포장재의 종류는 한국산업표준 KS F 3888-2의 표준 및 (사)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 테니스 하드코트용 아크릴바닥재 SPS-KSSFIA1 -1946-7220:2017에 따르며 품질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표 1. 아크릴 탄성포장재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단위
기
준
시험방법
복 합 층
인장 강도
MPa
0.4 이상
테니스 하드코트용 아크릴바닥재SPS-KSSFIA1-1946-7220:2017
(6.5)
중금속
시험
Pb
mg/kg
90 이하
테니스 하드코트용 아크릴바닥재SPS-KSSFIA1-1946-7220:2017
(6.9)
실외체육시설-탄성포장재 KS F 3888-2:2016
(8.9)
Cd
mg/kg
50 이하
Cr(Ⅵ)
mg/kg
25 이하
Hg
mg/kg
25 이하
비고. 고무 롤 시트의 두께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여 시방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 하드코트 규격서 및 시방서.pdf =====
“하드코트용 우레탄아크릴포장”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원주테니스장 기능보강(막구조) 공사”의 테니스장 하드코트용 우레탄아크릴포장 제품 및 시공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목 적
본 규격 및 시방은 대한테니스협회(KTA)에서 검증된 테니스장 아크릴 표층재를 사용하여 선수 및 시민, 동호인들이 사용상
안전하고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3.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원주테니스장 기능보강(막구조) 공사
나. 납품장소: 문막읍 동화리 108-2번지
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4. 규격 및 수량
세부품명

규 격 명 테니스바닥재 B-1 (하드코트) (8mm)

수 량(㎡)
5,145㎡

용 도 운동시설(테니스장)

  • 하드코트는 관급자재내역에 기재된 내역으로 납품, 공사현장 상황에 따라 납품물량 증·감될 수 있음

비 고 라인마킹포함

  • 제품은 준불연 제품으로서 2년 이내 시험성적서 제출 요함
  • 하드코트 납품물량, 시기, 장소는 사전 발주청과 반드시 협의할 것

5. 납품기간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을 때

6. 품질관리
테니스바닥재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에 대한 기준은 「 KTA-TS-01: 2017 테니스 바닥재(하드코트) 」 을 적용한다.

6.1. 제품사양서
구 분

세 부 사 항 용 도 아크릴계 테니스 코트 전용 전용 표층재 인 증 대한테니스협회(KTA) 인증제품(B-1)

두 께
구 조
시공형태
내 구 성
색 상
라인마킹

8mm(±0.5mm)
7mm 탄성층(폴리우레탄) + 1mm 마감층(Acrylic top coat)
B-1(현장도포형)
반영구적
GM Green, Blue, Red 등 ⇒ 발주처와 별도 협의
테니스코트(아크릴) 전용 라인마킹 페인트(대한테니스협회규정집 참고)

6.2. 포장재의 품질기준 및 유해성 기준

  • 1 -

아크릴 탄성포장재의 종류는 한국산업표준 KSF3888-2와 대한테니스협회 경기시설 및 용품공인검정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 제품인증 품질 기준
품질기준
하드코트

구 분
충격흡수성(%)
충격흡수성 표준편차(%)
수직방향변형(mm)

10 ~ 25
2 이하
1.0 이하
미끄럼저항(BPN)
건식
80 ~ 110
비고 1. 구장 공인검정시 충격흡수성은 12지점 평균값이 10 ~ 25 % 이내이어야 하며 12지점 표준편차는 2 % 이내이어야 한다.

표 2. 등급 구분
구 분
코트 속도 등급

CPR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Slow
Medium-Slow
Medium
Medium-Fast
Fast

29 이하
30 ~ 34
35 ~ 39
40 ~ 44
45 이상

비고 1. 공인검정(구장인증)시의 구장 바닥재 코트 속도 등급은 구장 4지점의 등급이 제품 인증시 등급의 ± 1등급까지 인정되며 2등급 이상 벗어나지 않아
야 한다.

7. 아크릴 포장 시방서
7.1 제품의 구성 및 승인
1) 사용자재
①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아크릴계 바닥재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공사 착공과 함께 시공계획서와 자재 견본품 및 시험성적서 사양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

  • 1 -

아야 한다. 승인 이외의 품목에 대해선 장외반출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자는 자재의 수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정지연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국제테니스연맹(ITF) 또는 대한테니스협회(KTA)에서 인증한 바닥재(하드코트용아크릴바닥재) 중 B-1종에 해
당하며, 두께 8mm의 아크릴 바닥재로 시공한다.
2) 시공
① 하드코트 아크릴 탄성 바닥재

  •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고, 수급자는 시공계획서 및 샘플을 시공 전에 제출하여 자재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② 라인마킹 및 양생: 「대한테니스협회규정집」에 명시된 대로 시공한다.
③ 겉모양: 육안 검사 시 색이 균일하고 평탄하여야 한다.

7.2. 시공방법
1) 작업시간은 일출 2시간 후, 일몰 시간까지만 시공하며, 온·습도계를 비치 습도 75%이하 시에만 시공한다.
2) 기초 포장 바닥 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성, 이물질 등)
3) 아스콘 표면의 강도부족 부위는 재타설 등에 의해 강화시키고, 요철부위는 수지몰탈 등으로 도포하여 표면의 평활도를
유지시켜 준다. 전면의 최고 부위와 최저부위는 차가 2mm이내가 되도록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탕면이 고르지
못하고 거친 부분이 있을 경우 아스팔트 프라이머 또는 친환경 우레탄을 도포한다.
4) 이물질이 많을 경우 중성세제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세척하여 준다.
5) 바탕(피도물)의 표면에 잔류하는 먼지, 레이턴스, 유분 등을 철저히 제거한다.
6) 원활한 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1.0%이하의 경사율을 적용한다.
7) 강우, 강설시 혹은 강우나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시공을 중지한다.
8) 외기온도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 외에는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 2 -

9) 아스팔트콘크리트 바탕면은 포장기계로 마감처리하며 거친 부분이 없어야 하며 롤링자국 및 물고임이 3mm 이상인
경우가 없어야 한다.
10) 표면에 균열이나 줄눈은 보완작업을 실시 후 케미컬 포장한다.

7.3.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한다.
2) 자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7.4. 포장(7mm)
1) 프라이머층
① 포장면을 정리하고 프라이머를 도포 하기 전에 수분,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② 기존 포장체 사이의 접착력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탄성포장재를 포설 하기 전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③ 현장에서 직접 접착도포시 하지면과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프라이머 및 접착제를 하지면에 도포하되 하지면의
상태에 따라 그 사용량을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표준도포량:0.2-0.4kg/㎡)
④ 프라이머 도포 완료 후 3시간 이상 경과 후 다음 공정을 시공한다.
2) 1차 우레탄 수지 도포
① 재료는 우레탄수지(주제/경화제)를 사용하며 고무레끼로 시공한다.
② 우레탄 프라이머층이 경화된후 도막위의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포면적과 설계된 도막 두께에 대한 소요량

  • 3 -

을 계산하여 우레탄수지(주제/경화제)를 충분히 배합한 후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전면에 일정한 두께로 골
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주의사항:우레탄수지의 가사시간을 고려하여 도포 해야하며, 가사시간이 초과된 도료는 퍼짐성이 나빠져 도막

외관이 불량해지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저온에서의 혼합불량과 작업성향상을 위해 희석제를 5%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과량희석시 경화불량 및 도막
경도저하, 크랙현상 등이 발생될 수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④ 수지배합은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된 배합비을 준수하여 둥근원통에 전량투입하고 전동고속 교반기를 사용해 3~
5분간 균일하게 교반한다.(이때,수지의 레벨링을 높이기 위하여 희석제를 2~5%가량 첨가 할 수도 있다
⑤ 프라이머 도포한 후 배합된 수지를 고무레끼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포설두께는 도면참조)
⑥ 1차 우레탄 시공완료 후 20℃상온 기준으로 최소한 24시간 이상 경과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한다.
3) 2차 우레탄 수지 도포
① 1차 우레탄 시공완료 후 20℃상온 기준으로 최소한 24시간 이상 경과 후 다음 공정에 들어 갈 수 있다.
② 우레탄 실링층을 도포한 후 도막위의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고, 우레탄층 도포 면적과 설계된 도막두께에 대한 소
요량을 계산하여 우레탄을 충분히 혼합한 후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전면에 일정한 두께로 골고루 잘 퍼지
도록 도포한다.
③ 저온에서의 혼합불량과 작업성 향상을 위해 희석제를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과량 희석 시 경화 불량 및
도막경도저하, 크랙 현상 등이 발생될 수 있다.
④ 시공 시 레벨을 체크하여 물고인 곳이 없도록 한다.
4) 층간 프라이머
① 표면 탄성층을 면밀히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② 우레탄층과 접착력을 강화시키는 층으로 규사와 혼합한 후 도포한다.

  • 4 -

③ 시공방법은 Spray 혹은 Rake를 사용하여, 0.6㎏/㎡로 도포한다.
(소요량: 프라이머:0.3㎏/㎡, 규사:0.3㎏/㎡)
④ 프라이머 도포완료 후 25℃기준 5시간 이상경과 후 다음 공정을 시공한다.
5) 1차 아크릴 도포
① 층간 프라이머 층을 면밀히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다음 공정을 시행한다.
② 깨끗한 배합 용기에 아크릴칼라와 규사를 균일하게 혼합한다.
③ 시공방법은 Spray, 혹은 Rake를 사용하여,1.25㎏/㎡로 3회에 나누어 도포한다.
(소요량: GM 100:0.5㎏/㎡, 규사:0.75㎏/㎡)
④ 아크릴 도포완료 후 25℃ 기준 5시간 이상경과 후 다음 공정을 시공한다.
6) 2차 아크릴 도포
① 아크릴 1차 층을 면밀히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다음 공정을 시행한다.
② 아크릴 2차 코팅은 1차와 동일하게 1.25㎏/㎡로 3회에 나누어 시공한다.
③ 아크릴 2차 도포완료 후 24시간 이상경과 후 다음 공정을 시공한다.
7) 표면 처리(탑코팅)
① 아크릴 2차 층을 면밀히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다음 공정을 시행한다.
② 깨끗한 배합 용기에 아크릴칼라와 물을 균일하게 혼합한다.
③ 시공방법은 Spray, 롤러 혹은 붓으로 한다.
④ 시공 완료 후에는 최소한 24시간이 경과되어야 보행이 가능하다.

  • 5 -

8) 라인 마킹
① 흰색 아크릴페인트를 사용하여, 국제테니스표준에 따라 시공한다.
② 하드코트 설치계약 단가에 라인마킹 설치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9) 포장 단면도
구 분

테니스코트 포장단면 아 크 릴 (8m m)표 층 상 세 단 면 도

7.3. 마감 및 외관
테니스 바닥재의 시공 방법에 의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색상 및 현장 여건에 따라서 마감하여 외관상 적합하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은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 6 -

8. 하자보수 및 품질보증
1) 본 규격서에 의거 설치된 바닥재는 제조, 검사, 시험 등의 전반에 책임과 신뢰를 갖추어야 하며,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최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검수 완료 후 제품 불량으로 인한 하자는 보증기간을 2년으로 한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완료
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5)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6) 1) ~ 5) 항의 하자보수 등을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제
경비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7) 시공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보수 등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자
보수 또는 물품의 대체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물품대금을 수요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8) 제품 규격서 및 시방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요기관 요구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
는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 위조임이 판명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9)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정별로 사진
촬용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착공 전 사진: 착공과 동시에 제출
  • 공정별(준공) 사진: 준공 시 제출

9. 품질관리 및 유해물질 기준
1) 선정된 업체는 시공 전 제품의 특기 시방서를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사용을 위해 신나, 가솔린, 담뱃불 등 휘발성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의 접촉을 금한다.
3) 표면이 흙, 모래, 먼지 등으로 오염되었을 경우 부드러운 브러쉬를 이용하여 중성세제와 물로서 세척한다.

  • 7 -

4) 바닥면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동일한 제품으로 보수하도록 한다.
5) 시공 후 2년 이내 하자발생 시 하드코트를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6) 국제인증 제품에 한하며, 시공 및 공정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위 사항을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8) 기반공사 진행 사항을 점검하여 추진 공정에 필요한 자료를 기반공사 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구배 표면배수 및 노면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 시 표층시공이 되어야 한다.
9) 표층 시공 단계별로 감독원 입회 하에 유해성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0) 아크릴탄성포장재의 종류는 한국산업표준 KS F 3888-2의 표준 및 (사)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 테니스 하드코트용
아크릴바닥재 SPS-KSSFIA1 -1946-7220:2017에 따르며 품질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표 1. 아크릴 탄성포장재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기 준
복 합 층

단위 인장 강도 MPa

시험방법
테니스 하드코트용 아크릴바닥재

0.4 이상

SPS-KSSFIA1-1946-7220:2017

(6.5) Pb mg/kg 90 이하 테니스 하드코트용 아크릴바닥재 중금속 Cd mg/kg 50 이하 (6.9) 시험 Cr(Ⅵ) mg/kg 25 이하 실외체육시설-탄성포장재 KS F Hg mg/kg 25 이하 (8.9)

비고. 고무 롤 시트의 두께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여 시방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 8 -

SPS-KSSFIA1-1946-7220:2017

3888-2:2016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