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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186] 2026년 관내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도수로, 배수문 준설공사 3차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4.7억원 입찰일시: 2026-10-13 09: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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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관내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도수로 배수문 준설공사 3차(긴급).pdf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99호

(긴 급)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관내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도수로, 배수문
준설공사 3차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사설명서 및 착공일로부터 시방서 참조 2026. 12. 31.

공 사 금 액(원)
기 초금액

520,780,000 추 정 가 격 473,436,364 부 47,343,636 가 세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계약특수조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하수도준설전용 고압흡입세정차 1조 이상 장비
보유 확인서 또는 동 장비를 보유한 업체와 임대사용계약을 체결 후 임대계약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함.
※ 총공사비: 600,000,000원 [도급비: 520,780,000원 / 이전비(준설토처리): 79,220,000원]
※ 종합건설업자 진출허용 여부: 허용하지 않음
종합공사 제한사유 : 본 공사는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빗물펌프장 집수정, 도수로,
배수문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단일공종)하는 공사로, 신속하고 효율적 인 공사 추진을 위해
하수도 분야의 전문적 지 식과 경 험 이 필요하여 전문공사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문의는 강남구 치수과로 연락 바랍니다. (☎ 02-3423-6592)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강남구 치수과 ☎02-3423-659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12. (월) ~ 2026. 10. 19. (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3. (화) 09:00 ~ 2026. 10. 19. (월) 12:00

개 찰 일 시 2026. 10. 19. (월) 13:00 개 찰 장 소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나. 입찰 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
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407,712,143원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자.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 39,620,621원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0,086,198 7,633,659 6,483,843 1,003,062 7,333,335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6,580,524 500,000 39,620,62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지킴이』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③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 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②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 설산업 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 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 시 건 설 정보관리 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
지 침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
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강남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 20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
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 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 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강남구 치수과 (☎02-3423-659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강남구 재무과 (☎02-3423-5253)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 강남구 감사담당관(☎02-3423-5134)

  •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구청장에 바란다"에 통합하여 운영 함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강 남 구 재 무 관

===== 공내역서_2026년 관내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도수로 배수문 준설공사 3차.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 공 사 명 : 2026년 관내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도수로.배수문 준설공사 3차
A: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준
설
공
B: 인력+흡입준설-주간(보통토사) C: 규격 1.8 미만 D: 270 E: ㎥
B: 암거 기계준설, 200m-주간 C: 로더 0.25 D: 280 E: ㎥
B: 암거 기계준설, 300m-주간 C: 로더 0.25 D: 5 E: ㎥
B: 암거 기계준설, 400m-주간 C: 로더 0.25 D: 5 E: ㎥
B: 암거 기계준설, 500m-주간 C: 로더 0.25 D: 5 E: ㎥
B: 암거 기계준설, 600m-주간 C: 로더 0.25 D: 5 E: ㎥
B: 암거 기계준설, 200m-야간 C: 로더 0.25 D: 5 E: ㎥
B: 암거 기계준설, 300m-야간 C: 로더 0.25 D: 5 E: ㎥
B: 암거 기계준설, 400m-야간 C: 로더 0.25 D: 5 E: ㎥
B: 암거 기계준설, 500m-야간 C: 로더 0.25 D: 5 E: ㎥
B: 암거 기계준설, 600m-야간 C: 로더 0.25 D: 150 E: ㎥
B: 개거, 유수지 기계준설 C: 로더 0.25 D: 7 E: ㎥
B: 암거 내 준설토 소운반-주간 C: 인력+리어커 운반 D: 270 E: ㎥
B: 기계 준설토 상차.운반-주간 C: BH 0.7㎥, DT 15ton D: 307 E: ㎥
B: 기계 준설토 상차.운반-야간 C: BH 0.7㎥, DT 16ton D: 170 E: ㎥
B: 소
계
A: 2 B: 부 대 공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6개월 C: 6×3×2.6m 창고형 D: 1 E: 개
B:
동영상 편집비 D: 2 E: 회
B: 소
계
B: 합
계
A: 3 B: 안전관리비
B: PF 안전휀스(12개월 미만) C: 1,510×410×910mm D: 10 E: 개
B: 공사안내 간판 C: 0.9×1.8m D: 2 E: 개
B: 교통안전원 C: 2인 1조, 보통인부 D: 15 E: 일
B: 교통안전원 보험료 C: 20% D: 1 E: 식
B: 소
계

===== 공사설명서_2026년 관내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도수로 배수문 준설공사 3차.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도수로·배수문 준설공사 3차

2. 공사위치 :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 및 도수로·배수문

3. 공사목적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 내 집수정 및 유입 도수로와 배수문 주변 퇴적토를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공사임.

4. 공사개요
○ 인력+흡입준설 270㎥, 기계준설 477㎥

5. 총공사비 : 금600,000,000원(도급비 520,780,000원, 이전비 79,220,000)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

7. 설계변경 조건

  • 본 공사 물량은 추정 물량으로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 건설공사 설계기준상의 변경사항 발생시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 기타 시방서 참조

∙ 본 공사는 개산계약으로 시공물량이 예정물량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시공물량으로 사후 정산
조건 계약임

∙ 강우 시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가능 하여야 함

===== 공사시방서_2026년 관내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도수로 배수문 준설공사 3차.hwpx =====
펌프장 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2026년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도수로·배수문 준설공사 3차」에 적용한다.

(이하 “작업”이라 한다)

2) 설계도서에 이의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협의에 의거 시행 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에 의한다.

1) “지시”는 발주청의 명에 의해 감독관이 수급인에게 감독관의 소관업무에 속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지시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승락”은 수급인의 발의에 의해 수급인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이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3) “협의”는 감독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4) “발주청” 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5)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

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3. 법령 등의 준수

1) 수급인은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에 열거하는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 조례규칙 등, 발주청과 타 기관(공사)등과 협정을 체결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근로 기준법 (나) 도로법 (다) 하수도법 (라) 건축법 (마) 도로교통법 (바) 하천법 (사) 환경보전법 (아) 폐기물관리법 (자) 문화재 보호법

(차) 건설업법
(카) 산업안전보건법
(타) 기타 관련 법령

2) 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 법령 등의 운용 적용은 수급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진다.

4. 수속철차 및 제출서류

1) 수급인은 계역체결 시 즉시 도로사용, 작업 중의 도로교통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 체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 착수 한다.

(가) 현장대리인계 및 참여 기술자 명단【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등】

(나) 착공계(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다) 공정표 (라) 도급내역서 (마) 시공계획서 (바) 품질관리계획서(전문공사 2억 이상)

3)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즉시 변경계획서를 제출한다.

4) 수급인은 일보를 매일 발주청이 지시하는 양식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5) 작업이 완료된 경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나) 작업기록사진(전∙중∙후) (다) 준공도서 (라) 기타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5. 현장체제

1) 수급인은 작업의 기술 및 경험을 갖춘 기술자를 상주시켜 소정의 업무에 종사 시켜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원을 선정하여 질서 정연하게 작업을 시키고 또한 숙련을 요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경험을 가진 유경험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3) 수급인은 적정한 작업의 진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작업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낙찰자(수급자)는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흡입준설장비(세정차 포함)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6. 작업시 주민과의 협조

1) 수급인이 작업 시 인근 주민 등과 협의를 필요로 할 때 또는 주민의 민원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성의를 갖고 주민과 협의하되 그 결과를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로부터 작업과 연관해서 보수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작업원 등의 상기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그 책임을 진다.

7. 피해보상 및 배상

1) 수급인은 하수도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원상복구 한다.

2) 수급인은 작업 중 주의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복구 및 배상에 전 책임을 진다.

8.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착공계에 첨부된 공정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세부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2) 공정관리는 세부공정표에 의거 적정하게 시행한다.

3) 작업현장 형편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을 시행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작업내용, 작업

시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는다. 9. 작업기록(전∙중∙후) 사진 제출 제 2 장 안 전 관 리 1. 안전설비 설치 및 현장관리

1) 작업시에는 안전시설을 현장 여건에 따라 충분히 설치한 후 시행한다.

2) 작업 중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정리원을 배치하고 제3자도 알 수 있도록 완장을 착용하고
근무토록 한다.

3) 현장의 정리정돈 및 현장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갖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작업원의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작업 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체류하는 유독가스 혹은 산소 결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 예방 및 작업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작업 시 하수도 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작업에 사용하는 기재는 항상 점검하여 완전한 정비를 하여 유사시 대비 하여야 한다.

4) 작업 중 사고발생 시에는 비상 연락망에 의거 즉시 감독관 및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장 준 설 작 업 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사전에 감독관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2) 작업시 하수관거를 손상하지 않도록 맨홀로라 등을 사용 보호조치를 하여 하수시설물 등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한다.

3) 물막이공은 상류부에 물이 넘치지 않는 구조로서 작업을 안전이 확보되는 것 이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 시 현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소음, 악취, 진동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5) 수급인은 감독관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계속한 경우 및 감독관이 사고 방지상 위험 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6) 작업 시 도로 등을 오염시킨 경우 작업 완료 후 세정 청소 한다.

7) 작업 완료 후 신속하게 사용기기 및 준설토사 등을 반출하고 작업장소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8) 하수관 내부를 CCTV카메라로 촬영하여 준설확인, 하수관 침하, 파손, 연결관 돌출, 유수장애 시설 등의 위치에 대한 조사를 전체 연장의 10%이상 실시한다.

2. 준설작업 1). 준설 시행방법

○ 작업지시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기한 내 미완료분에 대하여는 매 작업 지시건별로 적법한 연체료를 부과 준공 처리토록하고 작업 지연으로 인한 <hp:fwSpace/>민원을 사전에 방지

○ 준설작업은 관종과 지형, 교통량, 장비 진․출입 가능여부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hp:fwSpace/>이 현장여건을 적정하게 판단하여 인력, 바켓, 견인흡입, 흡입 등 현장여건 및 효율적인 방<hp:fwSpace/>법으로 구분하여 조사보고하고 작업지시에 의거 준설공사 시행

2). 준설 확인 및 감독

○ 준설작업 지시는 준설량 현장조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흡입, 기계, <hp:fwSpace/>인력준설등으로 구분하여 작업방법을 지정하여 작업지시하고 발생한 준설량에 <hp:fwSpace/><hp:fwSpace/>따라 공사비 정산.

○ 준설량 확인(서울시 물재생계획과 기준)

  • 흡입, 기계, 인력 등 모든 준설은 준설토 재활용 처리업체에서 운<hp:fwSpace/>반한 준설토 계근량에 준설토 시험성과를 반영하여 환산된 준설토량과 작업지시량을 비교 확인하여 적은량으로 정산

○ 준설 및 물청소(세정) 실시 여부 확인 - 감독관이 육안으로 현장 확인 3). 준설토 시험실시

○ 준설방법별로 중간적치장에서 작업지시 차수별로 시료(반입즉시, 반출직전)를 채취 반복적인 시험을 실시하여 준설방법별 함수비 평균치를 산출하여 준설량 확인에 활용

  • 반입 함수비 공종별 2회 이상, 반출 함수비 공종별 1회 이상

○ 함수비 시험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 함수비 시험용 시료 채취방법

  • 준설토 중간적치장 도착 즉시 및 반출 직전 준설토 시험용기에 시료를 채취하되 시료는 평균<hp:fwSpace/>치(대표성)가 확보되도록 채취

4). 준설토 중간 집하장 운영 ○ 위 치 : 대치동 3번지 ○ 규 모 - 면적 : 600㎡ (15 X 40m)

  • 침출수 처리조 : 1조 ( 6.0 X 6.0 X 2.2m, 79.2㎥)

○ 준설토 적치방법

  • 준설토는 준설방법, 종류별로 별도 적치하여 시험 및 처리에 구분이 가<hp:fwSpace/>능토록 적치한다.

5). 준설토 처리 및 정산 ○ 처리방법

  • 재활용이 불가한 준설토는 김포수도권매립지에 반출하고 추후 반입송장에 의거 <hp:fwSpace/>정산
  • 재활용이 가능한 준설토는 준설공사와 준설토 처리를 분리발주 시행

○ 준설토 운반비 정산방법

  • 준설토 반출 계근량을 기준하여 평균 단위중량을 산정 공종별(기계, <hp:fwSpace/>인력, 흡입 등), 종류별로 나누어 산정

6) 토사의 유하방지 : 작업시 하류측에 토사를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유출된 경우 영향구간의 유출토사를 제거한다.

○ 수분이 다량인 준설토에 대해서는 탈수 등의 조치를 하여 운반도중 흘리지 않도록 한다

(중간 집하장 활용)

○ 운반차량은 토사의 유출, 비산먼지 및 악취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구조의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측에 의한 조사

실측에 의하여 조사 할 때는 본관 내에 감독관이 들어가 관거의 시설상태 여부, 연결관 돌출, 침입수 및 맨홀의 파손 유수장애시설 불량개소를 조사하여 사진촬영(칼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보고서 작성 1) 조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2) 조사결과를 텔레비전 모니터 칼라 비디오테이프에 수록한 경우는 지정된 일반용 비디오테이프(USB 포함)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3) 조사결과의 판단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4) 조사결과 성과품은 발주청의 승낙 없이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5) 납품 할 도서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 관로 CCTV카메라 조사보고서 1부 ◦ 불량개소 사진첩 ◦ 현지조사 USB 1부. ◦ 컴퓨터 디스켓 1부. ◦ 기타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4. 기 타 1) 작업완료

○ 조사작업을 완료하고 소정의 성과품이 제출된 이후 발주청 감독관의 검사가 완료된 상태.

2) 검사 ○ 하수도 준설 검사와 동일 3) 토사의 처분

○ 발생토사는 발주청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별도 계약 체결하여 처리한다.

4) 세정수

○ 작업에 필요한 세정수는 각 구 여건에 따라 한강수, 지하철역 용출수, 중랑, 탄천물재생시설 방류수 또는 각구 급수탑의 물(요금납부)을 이용한다.

5) 이상시 조치

○ 준설작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작업구간의 시설물이 파손, 부등침하, 노후관로 등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신속하게 감독관

에게 보고한다.

6) 수급인은 준공검사 시 하수도 준설 관망도를 작성 제출한다(사용도면1:5000)

제 4 장 기
타

1. 작업의 완료
1) 준설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토사는 발주청 중간집하장에 집토하여 탈수 조치 후 전량 수도권 매립지 및 재활용 업체로 반출한다.
2. 검
사
1)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는 수급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2) 검사는 수급자가 제출한 일보, 사진, 준공도서, 최종 매립지 잔토처리 송장에 의거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완전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재 시행토록 하고 재 시공시 필요한 비용은 모두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규정 이외의 사항
1) 계약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준설작업의 실시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중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할 것.
3) 관거내 조사작업 보고서 기재 요령

○ 일반사항

  • 보고서는 아래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A) 용지는 B4(36.4×25.7) 횡으로 사용하고 도면은 축척을 표시하여 제작

B) 표지에는 작업건명, 수급인명, 공사기간 등을 기입한다.

○ 기재사항 - 아래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입한다. A) CCTV카메라 조사 ∙ 조사목적 ∙ 조사개요 ∙ 안내도 ∙ 조사 위치도 ∙ 조사 총괄표 ∙ 조사 집계표 ∙ 조사 기록표 ∙ 조사 의견

∙ 작업 기록사진 및 비디오테이프(CD 포함)

B) 실측조사

∙ CCTV카메라 조사 항목에 준수한다.
◦ 조사기록표 및 집계표 기입표시

〈별표〉
조사결과의 판단기준(상, 중, 하의 기준)
구
분
상
중
하
1. 관 파손상태
․일부가 떨어져 나간 상태
․일부가 떨어져 나간 상태
․상, 중 이하
2. 관침하 상태
․관경의1/4이하
․관경의 1/3이상
․관경의1/2이상
3. 연결과 돌출상태
․관경의1/5이하
․관경의1/5이상
․관경의1/2이상
4. 유수장애물
․관중심선을 지남
․관의1/3을 지남
․관 상, 하부에 붙어있음
5. 침입수

․흐르고 있음
․스며들고 있음

=====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2026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우리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서울특별시 강남구)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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