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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473] 2026년 한강취수장 취수구 등 준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8655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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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2361호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한강취수장 취수구 등 준설공사
나. 공사현장: 한강취수장, 복정정수장
다. 공사내용: 흡입준설 217㎥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95,200,000 95,200,000 86,545,455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 - 8,654,545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 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성남시 내인 업체
·

( )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 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 가격이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
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10. 보험료 등(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1,502,877 1,137,441 0 149,459 1,293,722 0

품질
관리비
0

(단위: 원)

합계
(A값)

4,083,499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라.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
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
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본 공사는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
약체결 이후 착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은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031-729-4043)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카.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

031-729-2754),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정수과 공사감독(☎ 031-729-41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회계과( 시민참여 031-729-2754), ☎ 감사관( 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청렴성남 〉공익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

.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현금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성남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2.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4. 위험성평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1 시방서(2026년 한강취수장 취수구 등 준설공사).hwpx =====

시
방
서
( 2026년 한강취수장 취수구 등 준설공사 )

1. 일 반 시 방 서(공통) 2. 특 별 시 방 서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정수과)
1. 일 반 시 방 서(공통)

1. 본 공사는 한강취수장 취수구 등 준설공사에 한하며,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책임기술자(이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착공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이 지시하는 크기의 착공전, 중, 후의 주요 공정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공사시행 중에 반드시 선임 및 상주토록하고 공사 시행중 발생된 민․형사상에 책임을 진다.

5. 공사인부에 대하여는 안전교육 및 안전장구를 갖추게 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6.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피해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 도급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등 공인된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설계 변경은 설계내용과 공사 시공여건이 현저히 차이가 발생한 경우,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0. 준설 물량은 수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설계서와 시방서에 해석상 차이와 명료하지 않은 부분은 발주청과 도급자와 협의 하에 결정한다.

11. 본 공사는 공사기간 중에 원수공급에 차질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시행한다.

12. 공사 중 발생한 각종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정리, 반납한다.

13. 공사가 준공 처리된 사후라도 설계상 과다계상 및 부족 시공한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도급인은 해당 금액을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

14. 본 공사의 시행함에 있어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협의하여 시행한다.

15. 본 공사 구간인 취수장 침사지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준설로 인한 2차 오염이 없어야 하며, 장비로 인한 기름 유출이 없어야 한다.

16. 본 공사는 상수도에 이용하는 원수이므로 기름 유출이나, 기타 수질오염에 해당되는 장비 또는 물품을 사용해서는 않된다.

17. 본 공사는 장비를 사용하여 준설하는 방법이므로 안전에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작동시에 발주처에 보고 후 작동하여야 하며, 시공중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도급자에 있으므로 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본 공사의 시공 장소는 한강시민 공원과 인접하고 있어 안전에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한강시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9. 준설토 퇴적고를 확인 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공사 시행한다.

20. 작업 중 급격한 탁도의 변화 발생시 즉시 준설작업을 중지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고 긴급조치 후 공사감독에게 알린다.

21. 도급자는 준설이 완료되면 준설지역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2. 준설토는 폐기물처리 법령에 의거 처리하고, 한강시민공원의 준설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강구한다.

23. 준설작업은 시설물 운영관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통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4.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공사중 발주자의 공유시설의 파손 및 손상시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25. 공사전 도급자는 한강 관리주체인 한강관리사업소에 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관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족 및 충분한 검토 후 이행 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2.1. 본 공사는 슬러지의 유해가스가 발생되는 침사지 내 작업이므로 작업에 앞서 가스의 유해 안전도를 점검후 필히 2인 이상의 인부가 동시에 작업을 하여 가스로 인한 긴급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2.2. 계약상대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산소측정기로 산소농도의 사전확인과 유해가스 측정(시간별 가스측정자료 현장 비치), 산소마스크, 가스방독면, 안전모, 고무장갑 보호구를 착용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 공사 기간중 계약상대자의 현장 대리인은 작업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은 물론 작업 인부로 하여금 작업에 임할 때마다 안전장비를 휴대토록 주지시키고, 특히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하며,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4.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후 본 감독원의 완료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사진은 전,중,후 각3매씩 제출하여야 한다.

2.5. 계약상대자는 공사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내 준설작업을 이의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2.6. 각 구조물에서 발생한 토사 및 협잡물은 장시간 방치하여 악취를 발산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야 한다.

2.7. 공사 기간중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설비 및 구조물을 파손 또는 훼손시켰을 경우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8. 준설 예정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공사후 정산설계(㎥당 단가)에 의하여 지급되며 감액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9.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준설 예정량의 10% 범위내에서 동예정량을 초과하여 준설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동한도량에 관계없이 이를 초과하여 지시할 수 있다.

2.10. 계약기한내에 완료한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완료토록 한다.

2.11.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준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등) 및 KOSHA GUIDE H-80-2012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을 준수하여 공중 및 종업원의 안전관리를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준설 시 유해가스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시 부주의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3) 도급자는 현장에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안전모 및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일 작업 전 실시하여야 한다.

5) 준설 작업자는 작업 일정을 현장관리자가 조정하여 장기간 준설로 인한 질병발생
등의 안전사고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준설 작업자는 작업에 필요한 적절한 개인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

7) 준설 작업 시 안전 소요 인원을 배치하고 긴급사고 시 응급조치 및 연락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응급 처치할 수 있는 약품 및 산소 호흡기를 현장에 비치하여 항상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2.12. 기타 본 계약서의 문구 해석에 의견이 대립될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별첨 침사지 준설 매뉴얼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13. 상기 이외의 사항은 공사 일반 시방서와 같은 내용을 준용토록 한다.

[별첨1]
준설 매뉴얼
□ 공사전
◦ 사전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물질수지 및 공정운영상 문제점 검토 후 실시
◦ 준설 공사 장비 점검

  • 메탄측정기, 산소측정기, 국소급․배기장치, 협잡물제거기, 탈수설비, 수중펌프,

발전기, 맹플랜지 등 각종 배관 등 적정(방폭) 여부 점검

  • 안전장구 확인(안전모, 작업복, 산소마스크, 가스방독면, 안전모, 고무장발주기관 등)
  • 특히 메탄농도측정기 및 산소농도측정기 0점 조정 및 작동상태

  • 침사지 주변 관련 배관을 차단하고 가스 입․출 배관을 안전차단하며 맹판 처리(안전을위하여 감독자의 확인으로 조작된 기기, 밸브는 “촉수금지”, “조작금지” 등 안전표시)

◦ 안전교육 실시

  • 메탄농도측정은 상부맨홀을 개방한 후 상시 및 시간별 측정하고 기록관리(현장비치)
  • 상부맨홀 개방시 외부 공기가 유입되어 폭발범위에 이를 수 있으니

상부맨홀 2개소를 개방후 바로 급․배기를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 농도가 1%이상인 경우(폭발 하한치 1/5)

∙ 폭발위험범위이므로 침사지 주변에서 점화원 행위를 일체 금하며, 점화원을 완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거하고, 급․배기 및 질소치환으로 메탄농도를 낮춘다.

∙ 점화원 : 나화, 정전기, 전기불꽃, 충격마찰 스파크, 고온표면, 복사열, 유체 압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화학반응 등 자연발화

  • 점화원은 주변에 항시 존재할 수 있는 유동대전, 박리대전, 마찰, 진동 등 모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점화원이 될 수 있음

  • 침사지 입․출밸브를 차단하여도 내부에 퇴적되어있는 협잡물에서도 계속 가스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발생되므로 수시로 메탄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 현장에 준설장비 투입 및 이동, 주요 작업시 감독관이 메탄 또는 산소농도 측정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상이 없음을 확인후 시행하여야 한다.

  • 기타 작업자에 대한 산업안전 등 교육 실시

◦ 침사지 슬러지 인발을 시작하여 더 이상 인발이 되지 않으면 상부 작업구 모두를

개방하고 대기압까지 침사지 내부 가스를 방출하고 수위를 실측하여 실제 높이 측정
◦ 준설공사 착수전 가스의 성상 및 누설여부 확인 검사(물환경연구소 협조)
◦ 침사지 준설공사중 상부 맨홀에 흡․배기 환기장치를 계속가동하고 메탄농도 계속 측정
◦ 각종 기기 및 밸브 등 조작은 필히 감독자 확인후 실시

□ 공사중
◦ 침사지 내부 출입시 배관내 소화가스가 준설중인 침사지로 역류하는지 여부 확인 및 각종 슬러지 입․출 배관이 차단되어 있는지 확인
◦ 출입자는 메탄농도측정기 및 산소농도측정기, 산소마스크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산소농도가 18% 이하경우 조 내부 출입을 금하며, 충분히 흡․배기후 농도 측정후 이상이 없을 때 진입한다.
◦ 침사지 내부에서 이상발생시 외부로 즉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경보기 등 통신수단을 설치하고 수시로 상호간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메탄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우므로 침사지 출입전 상부 우선으로 가스검사를 실시한다.
◦ 준설중 발생한 토사 및 협잡물은 즉시 지정된 장소에 운반
◦ 슬러지 처리는 협잡물제거기, 탈수설비(수분감소장치) 등을 동원하여 처리

□ 공사후
◦ 각종 배관 이탈 및 내부 점검(해당 부서별)
◦ 침사지 재가동시 조내 잡용수를 슬러지순환배관 이상으로 채운다.

[별첨2]
작업안전일지
2025년
월
일
◦ 공 사 명 : 한강취수장 취수구 등 준설공사
◦ 업 체 명 :
◦ 감 독 관 :
인
일 시
메탄 및 산소농도측정
작업지시 및 조치사항
비 고
측정위치
농 도
이상유무

===== 2 물량내역서(2026년 한강취수장 취수구 등 준설공사).pdf =====
수
공종별

량 산 출 서 수량산출내역 수량 단위 비고 한강취수장 침사지1

{(16.0*33.0)-(1.5*3.8*12+1.4*3.9*10)}*0.5

141.75 ㎥ 퇴적고 : 0.35m 한강취수장 취수구 유입부 12.4*4.8*0.5 17.00 ㎥ 퇴적고 : 0.30m 복정정수장 1차농축조 3.14*10.4*10.4/4*0.2*2조 0.00 ㎥ 퇴적고 : 0.00m 복정정수장 2차농축조 3.14*22.4*22.4/4*0.2*2조 0.00 ㎥ 퇴적고 : 0.00m 복정정수장 배출수지1지 8.5*26.5*0.3 45.05 ㎥ 퇴적고 : 0.20m 복정정수장 배출수지2지 8.5*26.5*0.3 0.00 ㎥ 퇴적고 : 0.00m 복정정수장 배슬러지지1지 6*15*0.2 13.50 ㎥ 퇴적고 : 0.15m 복정정수장 배슬러지지2지 6*15*0.2 0.00 ㎥ 퇴적고 : 0.00m 217.30 ㎥ 158.75 ㎥ 101.00 ton 소계 101.00 ton 나. 복정정수장 58.55 ㎥ 37.00 ton 37.00 ton 138.00 ㎥

공사명 : 한강취수장 취수구 등 준설공사
1. 준 설
가. 흡입준설

계

2. 폐기물 처리
가. 한강취수장
폐기물 처리

준설토 단위중량 : 1.6ton/㎥
158.75*40%*1.6

폐기물 처리

준설토 단위중량 : 1.6ton/㎥
58.55*40%*1.6

소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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