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2027년 기장군 제설작업차량 임차용역].hwpx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892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2027년 기장군 제설작업차량 임차 용역
사업위치
제설작업차량 임차 (민간덤프 15톤 4대)
용역기간
2026. 12. 15. ~ 2027. 3. 14. (3개월)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전자입찰), 지역제한
※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참가 요망
추정금액
금79,200,000원
기초금액
금79,200,000원
추정가격
금72,000,000원
부가가치세
금7,200,000원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10.15.(목) 10: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10.20.(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hp:fwSpace/>2026. 10. 20.(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라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사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나. 붙임 과업지시서의 내역 및 조건 이행 가능한 업체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 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보유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포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덤프트럭 15톤)는 4대 이상 보유하거나 임대차 계약 체결이 되어있는 업체로 건설기계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본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설작업을 위하여 비상대기 및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덤프트럭(15톤)은 제설기 및 살포기를 장착 완료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제설기 장착을 위한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장착하고 구조변경을 계약기간 시점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플레이트판(브라켓) 장착비용은 우리군에서 부담하고, 구조변경에 따른 일체의 비용(수수료 등)을 도급자 또는 차량소유자가 부담]
사. 제설작업 시 투입되는 모든 덤프트럭(15톤)은 차량 대기 장소 입고 시 반드시 연료를 가득 채워야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하여 모든 덤프트럭의 안전운전환경(타이어 및 난방장치, 경광등, 싸이렌 등)을 정비하여야하며,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8%) 이상의 금액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제 시행
우리 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계약금액의 2%),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과
☎ 051-709-4148
2) 용역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관리과
☎ 051-709-4745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2026. 10. 14.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6~2027년 기장군 제설작업차량 임차용역].pdf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892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2027년 기장군 제설작업차량 임차 용역
사업위치 제설작업차량 임차 (민간덤프 15톤 4대) 용역기간
2026. 12. 15. ~ 2027. 3. 14. (3개월)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전자입찰), 지역제한
※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참가 요망
추정금액 금79,200,000원 기초금액 금79,200,000원 추정가격 금72,000,000원 부가가치세 금7,200,000원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10.15.(목) 10: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10.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라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사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나. 붙임 과업지시서의 내역 및 조건 이행 가능한 업체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업종코드:4902) 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보유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포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덤프트럭 15톤)는 4대 이상 보유하거나 임대차 계약 체결이 되
어있는 업체로 건설기계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개찰 후 7일 이
내에 본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설작업을 위하여 비상대기 및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덤프트럭(15톤)은 제설기 및
살포기를 장착 완료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제설기 장착을 위한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장착하고 구조변경을 계약기간
시점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플레이트판(브라켓) 장착비용은 우리군에서 부담하고, 구
조변경에 따른 일체의 비용(수수료 등)을 도급자 또는 차량소유자가 부담]
사. 제설작업 시 투입되는 모든 덤프트럭(15톤)은 차량 대기 장소 입고 시 반드시 연료를
가득 채워야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하여 모든 덤프트럭의 안전운전환경(타이어 및 난방장
치, 경광등, 싸이렌 등)을 정비하여야하며,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8%) 이상의 금액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
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
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제 시행
우리 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
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계약금액의 2%), 계약보증
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과
☎ 051-709-4148
2) 용역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관리과
☎ 051-709-4745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2026. 10. 14.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
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 2026년 2027년기장군 제설작업차량 임차용역조건 및 과업지시서.hwpx =====
2026년~2027년 기장군 제설작업차량
임차용역조건 및 과업지시서
2026.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설작업차량 임차용역 조건
가. 건
명 : 2026년 ~2027년 기장군 제설작업차량 임차용역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2026년 12월 15일~2027년 3월 14일)
다. 작업구간 : 기장군 관내 주요도로
라. 계약목적
- 본 계약은 겨울철 대응기간 중 강설 시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설해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마. 계약조건
- 계약기간 동안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 개황 및 예보에 의해 운영되며, “A”(기장군)의 지시 및 통보에 따라 “B”(도급자)는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시행한다.(세부계약 내역참조)
바. 안전관리
- 본 장비 임차계약 중 “B”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및 사유 재산의 피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B”가 피해일체를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사. 세부계약 내역
- 발 주 처
- 염화칼슘, 염화칼슘 살포기, 제설기, GPS위치 송신기, 작업자 대기 장소 1개소 지정 제공
- 장비(임대) 계약자
- 장 비 : 덤프트럭(15톤) 4대
- 인 력 : 운전원 4명 (비상연락망 유지)
- 계약내역
- 계약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 개황 및 예보에 의해 운영되며, 기장군의 작업지시 및 통보에 따라 비상대기 및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 제설작업을 위하여 비상대기 및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덤프트럭(15톤)은 제설작업 전 제설기 및 살포기를 모두 장착완료 하여야한다.
- 임대계약자는 제설기 장착을 위한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장착하고 구조변경을 계약기간 시점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플레이트판(브라켓) 장착비용은 우리군에서 부담하고,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수수료 등)은 임대계약자가 부담한다.]
- 기 타
ㆍ모든 차량은 강설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계약기간(제설기간) 동안 덤프트럭(15톤)에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기를 장착한 상태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ㆍ모든 덤프트럭(15톤)에 장착된 제설기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철거할 시 차량소유자(차량의 소유권이 있는 자)와 임대계약자가 협의 결정하되 플레이트판 철거비용 및 차량수리비 등 일체의 비용은 임대계약자 또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한다.
ㆍ제설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은 안전용품(경광등, 싸이렌 등)을 부착한 상태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계약자가 부담)
ㆍ제설작업 시 투입되는 모든 덤프트럭(15톤)은 차량대기 장소에 입고(착공시) 시 반드시 연료를 가득 채워야 하며, 작업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ㆍ제설차량의 타이어 및 기타 차량 상태와 관련하여 모든 차량은 용역 착수 전 용역감독관 및 현장지시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때 타이어 교체 등과 같은 지시사항 발생 시 임대계약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 제설작업 임차장비 덤프트럭(15톤)은 월대로 대금을 지급한다.
- 근무시간은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제7조(근무수칙 및 시간)에 따른다.
자. 모든 제설차량 작업자들은 용역기간동안 용역감독관 및 현장지시관의 지시사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불응할 시 발주처는 해당차량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임대계약자 업무공백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26년~2027년 기장군 제설작업차량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년~2027년 기장군 제설작업차량 임차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A”라 한다)과 임대계약자(이하 “B”라 한다) 간의 제설작업(제설훈련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양측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관을 말한다.
2. “임대계약자”라 함은 “A”와 제설장비를 임대계약한 회사(개인)를 “B”라 한다.
3. “감독관” 및 “현장지시관”이라 함은 위 계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운전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염화칼슘살포기를 활용한 제설작업(대기 포함)을 수행하는 “B”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 (임차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A”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A”는 “B”에게 제설차량(덤프트럭 15톤)을 임차하고
2. “B”는 상황발생 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6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3. 기상청(K-16 항공기상대 포함) 기상 예(특)보시 감독관 및 현장지시관이 시간을 지정하여 연락 시(문자메시지 포함) “B” 작업원들은 지정된 작업원 대기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간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4. 기타 “A”가 필요로 하는 업무를 “B”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의 범위)
1. “B”는 “A”가 지정한 기장군 관내 도로에 대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제설구역은 첨부 도면에 표시된 구역으로 정하되 “A”가 요청한 구역도 제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설작업 노선 상세도면은 계약 후 배부)
제6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B”는 “A”가 요청한 운전원수를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하도록 해야 한다.
ㆍ근무인원
- 강설예보시 : 운전원 4명 이상을 작업장에 대기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 강 설 시 : 운전원 4명 이상을 작업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B”는 운전원이 항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 “B”는 운전원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대처 상황으로 “A”의 요청 및 지시 후 60분 이내 작업장에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 발생에 따른 상황대처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감독관 및 현장지시관의 출동지시 후 “B” 작업원들의 미응소 또는 작업 미투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산 및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준용하여 배상처리한다.
3.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하루이상 지속될 경우 운전자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운전자를 교체 투입할 수 있다.
4. 본 계약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으로, 팩스 또는 유선(문자메시지 포함)으로 통보한다.
5. 운전원은 제설작업 현장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6. “B”는 작업 착수 및 완료,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반드시 감독원 및 현장지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운전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운전원의 자격은 “A”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2. 제1항의 “A”가 정하는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해당 건설기계면허 소지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A”가 임차계약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운전원은 “A”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 (운전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A”가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근무지시는 “A”가 하며, “B”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계약보증금 처리)
1. “B”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군 금고에 귀속한다.
2. “B”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B”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1조 (대가의 지급)
1. “B”는 기성 검사원을 제출하고 기장군 도로관리과(감독관, 현장지시관)의 확인을 거쳐 “A”가 대가를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월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대가는“제설작업차량 임차용역 조건”을 따른다.)
제12조 (신원관리)
1. “B”는 운전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고,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A”의 요구 시 즉시운전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 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운전자 명단(주민등록등본 각 1통 첨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책임)
1. “B”는 “A”의 업무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B”는 운전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A”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B”측 작업원이 고의 또는 과실(경과실 포함), 기타(부주의, 현장여건 등) 이유로 인하여 제3자(기장군과 계약자 포함)에게 재산 또는 인명피해를 입혔을 경우 “B”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각 운전원 간의 분쟁 야기 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B”가 진다.
제14조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
1. “B”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채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우리 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B”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우리 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용역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B”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미이행 위약금) “B”의 인원 및 장비의 부재나 기타 사정으로 제설작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월의 대금지급(정산) 시 감액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B”는 ”A“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 (계약의 해약)
1.“A”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 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 제11조의 계약보증금은 “A”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B”는 “A”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져야 하며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 “A”가 계약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 장소에서 제설작업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B”가 계약 조항대로 이행할 가망이 없다고 “A”가 판단한 경우 또는 “B”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 “A”의 감독 및 지시에 있어 “B” 또는 운전원이 “A”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라. “B”가 제19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B”가 “A”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경우
바. “B”가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인 경우 “A”는 위약금을 받지 않고 해약할 수 있다.
가. “A”가 더 이상 임차장비의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B”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A”가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 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A”는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인정할 수 있다.
2. “A”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B”에게 통보한다.
제18조 (안전사고 처리) “B”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A”와 “B”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A”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A”는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한다.
제19조 (통신망 구축) “B”는 계약 기간 중 제설작업을 위한 신속한 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 (인원, 장비․자재 등)
1. “B”는 덤프트럭(15톤) 4대를 제설작업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 파손 시 “B”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B”는 우리 군과 계약 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B”는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 “B”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6. “B”는 계약 후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A”가 제공(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부착한 제설차량을 배치시켜야 하며 “A”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장비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또한, 운전원은 “A”가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임의로 자리 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B”는 “A”의 지시에 따라 제설기(삽날)를 이용한 제설작업 수행 시 플레이트판(브라켓) 설치를 완료한 후 제설 삽날을 부착한 상태에서 제설작업을 하여야 한다.
8. “B”는 착수하는 당일 또는 지정일에 “A”가 임차하는 차량에 살포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재함 문짝 탈착, 살포기 고정을 위한 차체에 너클 용접작업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9. “B”는 제설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경광등 또는 차량표시등과 같은 안전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10. “B”는 계약대상 장비와 관련하여「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등록, 신고, 검사, 점검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11. 계약 기간 중 소요되는 임대차량 관리비는 “B”가 부담한다.
12. 계약이 완료되는 당일에 살포기, 제설기 등 제설장비는 지정한 장소에 배치한다.
제21조 (운전원 근무수칙)
1. 운전원은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기장군 감독관 및 현장지시관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운전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행위, 음주 등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운전원은 제설차량, 제설장비를 상시 점검하고 세척을 실시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B”의 책임자는 제설작업 종료 후 작업일지에 현장지시관 및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 운전원은 신분증(운전면허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6. “B”의 책임자와 운전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B”의 책임자 및 운전자는 작업에 필요한 노선을 확인 숙지하여야 한다.
(“A”의 필요에 의해 “B”의 작업 노선 외 제설작업 시행하여야 함.)
8. 계약 기간 중 “B”의 책임자는 운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는 감독관 및 현장지시관의 지시에 의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9. 계약기간 중 일어나는 재난 피해에 대하여는 “B”가 책임을 지며 “B”의 부담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수행 중 “A”와 “B”의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A”가 다른 임차 장비업체와 계약할 때까지 “B”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3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A”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A”와 “B”가 합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