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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054]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 현금 위탁운송 원가계산

[용역] 발주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원가계산용역기관(기재부기준) 추정가격: 318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원가계산용역기관(기재부기준)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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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_우체국현금 위탁운송용역 원가계산_소액수의 견적.hwpx =====

공고번호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 – 0192호
우편번호 : 03187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소액수의(일반용역) 견적제출 공고 (소액수의(총액)/제한적최저가/국내입찰)

ㆍ공 고 명 :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현금 위탁운송용역 원가계산
ㆍ수요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 등 :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유제학(☎ 02-6967-9151)
○ 과업내용 : 서울지방우정청 예금영업과 나수현(☎ 02-6967-9314)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용역내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과업지시서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안전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현금 위탁운송용역 원가계산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입찰방법 :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
마. 기초금액 : 3,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적최저가(88%)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4 10:00<hp:lineBreak/> 나.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16 10:00 <hp:lineBreak/> 다. 입찰(개찰)일시 : 2026/10/16 11:00

3. 입찰 참가자격
가. 본 견적 제출은 G2B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입찰마감 시각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원가계산용역기관(기재부기준, 업종코드 : 361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은 원가계산 전문 용역으로 비영리법인의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고려하고, 계약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견적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 참여를 불허합니다.

4. 견적제출방식 및 유의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소액수의 대상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8%)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 시 첨부한 청렴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위 청렴계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

===== 입찰공고_우체국현금 위탁운송용역 원가계산_소액수의 견적.pdf =====
공고번호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 – 0192호
우편번호 : 03187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소액수의(일반용역) 견적제출 공고
(소액수의(총액)/제한적최저가/국내입찰)

ㆍ공 고 명 :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현금 위탁운송용역 원가계산
ㆍ수요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 등 :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유제학(☎ 02-6967-9151)
○ 과업내용 : 서울지방우정청 예금영업과 나수현(☎ 02-6967-9314)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용역내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
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과업지시서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안전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3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현금 위탁운송용역 원가계산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입찰방법 :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
마. 기초금액 : 3,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적최저가(88%)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4 10:00
나.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16 10:00
다. 입찰(개찰)일시 : 2026/10/16 11:00

3. 입찰 참가자격
가. 본 견적 제출은 G2B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입찰마감
시각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원가계산용역기관(기재부기준, 업종코드 : 361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은 원가계산 전문 용역으로 비영리법인의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고려
하고, 계약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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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
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
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
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견적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 참여를 불허합니다.
4. 견적제출방식 및 유의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소액수의 대상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
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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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8%)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의한 수
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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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 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 시 첨부한 청렴계약서 내용을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위 청렴계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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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현금 위탁운송 과업지시서(2027.04.01.~).hwpx =====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 현금 위탁운송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7. 4. 1. ~ 서울지방우정청 예금영업과

담당자 : 나수현 주무관
(☎ 02-6967-9314)

Ⅰ
우체국 현금 운송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명: 우체국 현금 위탁운송 용역

2. 위탁목적물: 현금(지폐, 주화, 외화포함)

3. 위탁운송대상
가. 우 체 국: 195국(총괄국 23국, 소속국 172국)
나. 점외365코너: 8개소(자동화기기 9대)
다. 외화운송: 우체국(5국) → KEB하나은행
라. 세부내역: 「붙임1」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탁운송 대상 관서(점외 365코너 포함)의 수,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체국의 업무개시·이전, 점외365코너의 추가 설치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 계약 단가로 우체국 및 점외365코너의 현금위탁운송 계약할 수 있음

4. 용역기간: 2027. 4. 1. ∼ 2029. 3. 31.(2년간)

5. 위탁운송 요일: 월요일 ∼ 금요일 (토요일 및 휴일 제외)

6. 위탁운송 업무내용 및 처리절차

가. 모점국(또는 한국은행) ⇔ 총괄국(또는 모점국)

1) 총괄국

가) 납부 전 영업일 17:30까지 모점국으로 현금운송 위탁사항 통보

나) 납부 당일 09:30까지 인계준비 완료 2) 모점국

가) 현금운송 전 영업일 18:00까지 위탁사항을 용역업체에 요구

※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요구

나) 모점국 직원이 한국은행 본․지점에 과초금 납부 및 자금 수령

3) 용역업체

가) 위탁국(총괄국)에서 모점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까지 현금 운송

나) 모점국 직원의 지시에 따라 납부(수령) 완료시까지 현금운송업무 대행

다) 지정된 장소 및 시간까지 안전․정확하게 성실히 운송하여야 함

※ 한국은행 도착 마감 시각: 15:30까지 나. 총괄국 ⇔ 소속국 1) 과초금 납부 가) 총괄국 및 소속국

① 소속국은 납부 당일 11:30 까지 총괄국으로 현금운송 위탁사항 통보

② 총괄국은 과초 대상국을 운송 당일 12:00 까지 용역업체에 통보

※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위탁업체와 협의하여 처리 요구

③ 과초금 발생 소속국은 납부 당일 15:00 까지 인도준비 완료

④ 용역업체 운송시간은 운송 당일 18:00 까지로 함

나) 용역업체는 소속국에서 봉인된 상태로 인수하여 총괄국 담당자에게 동일한 상태로 인도하여야 하며, 운송 당일 18:00 이전에 총괄국과 인계인수가 완료되어야 한다.

다) 우체국 폐국·업무중지 시에는 위 시간외에 현금운송 위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계약시 작성된 요율표를 적용한다.

2) 자금청구 가) 총괄국 및 소속국

① 소속국(총괄국)은 운송 전 영업일 17:30까지 총괄국(모점국)으로 현금 운송 위탁사항 통보

② 총괄국(모점국)은 자금 운송 대상국을 운송 전 영업일 18:00까지 용역업체에 통보

※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위탁업체와 협의하여 요구

③ 용역업체 운송 시간은 운송 당일 09:00 ~ 12:00까지로 한다.

나) 점심시간제 휴무 관서의 경우, 가급적 지정된 점심 시간 이외

시간에 업무처리하도록 한다. 다. 총괄국 ⇒ KEB하나은행 (외화 운송) 1) 총괄국

가) 현금운송 전 영업일 17:30 까지 위탁사항을 용역업체에 요구

※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위탁업체와 협의하여 요구

나) 납부 당일 09:00 까지 인계준비 완료

다) 용역업체 운송시간은 운송 당일 09:00 ~ 12:00까지로 한다.

라. 총괄국(관내국) ⇔ 점외 365 자동화기기

1) 총괄국(관내국)↔용역업체 가) 운영자금 인수 및 마감 금액 반납

나) 위탁업무 처리시간은 운송 당일 09:00~17:00까지로 한다.

다) 업무 수행은 원칙적으로 토, 공휴일 및 국경일을 제외하며, 우체국의 영업일로 정하고, 기타 추가 현금 운송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추가 요청할 수 있다.

라) 용역업체는 현금수송업무 수행 중 CCTV 화면상태 및 녹화여부 등 이상유무 점검 후 이상 발견 시 즉시 총괄국으로 연락한다.

2) 용역업체의 제공업무 범위

가) 자동화기기 운영자금의 현금수송 및 장전 업무

나) 자동화기기 운영자금 관리 업무(시재마감 결과 확인 등 현금대사 업무 포함)

다) 대상물의 일반관리업무(현금장전, CCTV 녹화상태관리, 명세표 교체 등)

라) 기타 자동화기기의 운영자금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환경 및 관리 업무 등

3) 용역업체는 용역직원에게 자동화기기 운영에 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7. 현금의 인계인수

가. 현금의 인계인수는 해당 우체국과 용역업체 쌍방 책임자가 입회하여 확인한 후 봉인하고 인계인수 서류에 상호 날인하여 행한다.
나. 현금의 인계인수는 위탁하는 현금의 총액으로 하되, 내용물의 확인은 소속 단위 묶음(100매) 또는 자루의 수량까지로 한다.
다. 「해당 우체국에서 용역업체로의 현금인계」는 용역업체 책임자가 해당 우체국 책임자로부터 현금을 확인하여 수령한 후 소정의 인계인수 서류에 상호 날인하여 교부한 때 완료한 것으로 한다.
라. 우체국 인계책임자는 운송도중 수송용기 임의개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송용기를 봉인한다.
마. 「용역업체에서 해당 우체국으로의 현금인계」는 포장된 수송용기상의 봉인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개봉한 다음 현금의 총액을 확인하고 소정의 인계인수 서류에 날인하여 교부한 때 완료한 것으로 한다.
바. 현금운송시 사용되는 수송용기는 용역업체에서 제공하며, 또한 봉인방법은 각각의 번호가 기재된 1회용 씰(Seal)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사. 용역업체는 자․과초금 운송 시 해당 우체국에 도착예정시간을 미리 유선(전화)으로 통보한다.
아. 점외365코너의 현금 운송은 용역업체가 인계인수서에 사용인감 날인(또는 서명)하고 현송품을 인수하여 우체국이 지정한 점외365코너 자동화기기에 장착하고, 전일 장착한 현금잔액을 우체국으로 인도한다.
자. 용역업체는 해당 우체국에 정규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차. 용역업체에서 우체국 현금 인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필요한 운송용기를 사전에 파악하고 구비하여야 한다.
8. 요금(수수료) 적용기준

가. 지폐현송 1) 현송금액 기준

가) 기본수수료 적용금액 : 지폐 30억원 이하

나) 지폐 30억원 초과시 초과 매 3억원당 5,000원씩 가산

2) 현송물량 기준 (1자루는 지폐대속 30개 기준)

가) 기본수수료 적용물량 : 10자루 이하

나) 10자루 초과시 초과 매 1자루당 5,000원씩 가산

나. 주화현송 1) 기본수수료 적용 : 300㎏ 이하

2) 300㎏ 초과시 매 100㎏당 10,000원씩 가산

다. 지폐와 주화 병행 운송시 1) 주화 100㎏ 까지 : 가산요금 없음

2) 주화 100㎏ 초과시 매 100㎏당 10,000원씩 가산

라. 기타사항

1) 동일 현송에 대해 금액(30억원) 및 물량(10자루) 기준을 모두 초과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많은 것을 적용

2) 1회 현송 중량한도 : 650㎏

3) 모점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한국은행 본․지점으로 운송시에도 모점국 해당 구간별 요금을 적용

마. 과초납부 이외의 자금청구에 따른 위탁운송수수료

1) 소속국에서 총괄국으로, 총괄국(또는 모점국)에서 모점국(또는 한국은행)으로 자금을 청구하여 운송하였을 경우에는 과초금 운송구간별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바. 일시적 한국은행 폐쇄 등과 같이 특이사항 발생 시 협의하여 월정산에 포함한다.

9. 현금운송 안전확보

가. 용역업체는 운송업무를 담당할 책임자 및 담당 직원의 신분과 임무부여 사항을 증명하는 소정의 서류(호송대행 지시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도록 하며, 우체국은 동 증명서류에 의거 용역업체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책임자 명부를 별도 부여한 ID 및 PASSWORD에 의거 조회하여 현금운송 담당자의 신분과 사진, 현금 인수․인도에 사용할 인감의 인영을 확인한다.
나. 용역업체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된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고, 퇴직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교체될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홈페이지에 반영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용역업체는 현금수송에 필요한 특별한 장비를 갖추고 용역업체의 본부와 항시 연락이 가능한 무선통신 시설을 장치한 현금운송 차량을 이용하여 현금운송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현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각종 방범장비를 갖춘 호송원으로 하여금 현금을 경비하게 하여야 하며, 1팀당 3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2인으로 운송시에는 다음과 같이 정산하여 수수료를 차감 지급한다.

※ 차감액 : 해당 운송수수료(운송단가)*28.2%
마. 현금운송 차량에는 현금의 경비를 위한 호송원 이외의 자가 탑승할 수 없다. 다만, 모점국에서 지정한 화폐지급거래 담당자는 탑승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는 운송 도중 사고로 인하여 현금 운송에 지장이 있을 때는 즉시 해당 우체국으로 통보하고 현금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차량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는 즉시 대체 차량으로 운송한다.

2) 도로장애 등으로 차량에 의한 운송이 불가능할 때는 인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까운 우체국에 운송한 후, 해당 우체국의 지시에 따른다.

3) 위 1), 2)의 조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고복구를 기다려 운송한다.
사. 용역업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등록업체인 동시에 경비업법에 의한 허가업체로서 위탁 운송지역에서 현금운송용역 수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타 업체에 재위탁할 수 없다.
아. 우체국의 원활한 현금 위탁운송을 위하여 용역회사는 직영차량을 25대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차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며, 자동차등록증 상에 현금수송차로 기재되어 있는 차량이어야 함.)
자. 용역업체는 가급적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 등록된 호송직원(정규 직원)을 75명이상 보유하는 것을 권장한다.
차. 용역업체는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카. 용역업체는 파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금 운송에 필요한 인원․차량 등을 사전에 확보하고,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정상적인 현금 운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용역업체의 인원 부족으로 인해 우체국에서 직도 운송을 하는 경우, 1인 이상의 용역업체 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 직원이 1인인 경우 차감액: 해당 운송수수료(운송단가)*28.2%*2(명)

2) 용역업체는 차량 및 전자가방 등 현금운송에 필요한 물품을 우체국에서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한다.

3) 용역업체는 파업 종료 시까지 이행사항을 공유하는 등 우체국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10. 손해배상

가. 용역업체는 현금운송업무 대행과정에서 사고 및 지연 등으로 인하여 우체국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그 손해금액과 부대비용을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내우외환과 이와 유사한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현금운송 위탁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운송시간 미 준수로 현금을 총괄국(모점국)이나 한국은행에 불입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현금운송 예정금액 또는 위탁금액에 대하여 한국은행 콜금리를 적용, 운용이자를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상하여야 한다.
다. 점외365코너 자동화기기의 경우 원인불명 손해금 발생 시 용역업체는‘금융자동화코너 무인경비업체’와 쌍방간 원만한 협의 후 우체국(우정청)측에 손해금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원인불명 손해금이라 함은 양 용역업체에서 기기 열쇠를 각각 관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현금 부족금을 지칭함
라. 용역업체는 위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로서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 수령권을 발주처에 양도하여야 한다.
마. 용역업체는 용역원의 용역업무 중 발생할지 모르는 상해 등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1. 계약의 해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결행하였을 때
다.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월 3회 이상 한국은행 납부를 하지 못하거나 지연시켰을 때
라. 제도의 변경 등 우체국의 사정이 있는 때
12. 현금운송 대행수수료

가. 자·과초금 및 점외 365코너 위탁운송 수수료는 요율표상에 정해진 바에 따르고, 운영 코너별 실제 운송횟수 따라 월 단위로 결제한다.

※ 운송 횟수 및 코너 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점외365코너 위탁운송수수료의 경우 용역료 산정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고(1달은 30일로 정함), 기타 추가 현송사항 발생 시 추가 운송료는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
나. 용역업체는 매월 발생한 현금운송 대행수수료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익월 5일까지 우정청 담당부서(예금영업과)로 청구한다.

o 자·과초금, 외화: 구간별 1회 운송단가 × 운송횟수

o 점외365코너: 개소별 1회 운송단가 × 운송횟수

다. 우정청은 수수료 발생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청구를 받은 달 25일까지 우체국에 개설된 용역업체의 우체국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라. 수수료의 환수: 용역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과오청구 등으로 과다 지급되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용역업체는 수수료 환수 요구에 응해야 한다.

13. 기밀유지

가. 용역업체(용역회사 및 용역원 포함)는 계약기간을 막론하고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우체국의 기밀사항을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이용 또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용역업체(용역회사 및 용역원 포함)가 기밀을 누설하여 우체국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우체국의 청구에 따라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가 진다.

14. 계약변경

가. 계약당사자의 사유로 계약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로의 합의하에 계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위탁운송 대상의 폐국, 신설, 장소 이전 및 점심시간 업무 중지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계약상의 편의를 위해 사유발생(시행) 전까지 문서로서 계약변경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단, 용역수수료가 변경될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15. 자료요구

가. 용역업체는 현송품 운송업무에 필요한 관리대장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나. 우정청(우체국) 또는 우정청(우체국)이 지정하는 현금운송확인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업체는 현송품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6.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정청(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7.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2027. 4. 1. ∼ 2029. 3. 31. (2년)으로 한다.
나.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위 11번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다음 용역업체가 위탁운송을 개시할 때까지 위탁운송을 책임질 의무를 갖는다. 이를 불이행시는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된다.

18. 권리의 양도금지

용역업체는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체국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o 붙 임
1. 위탁운송 대상국 세부내역(총괄국, 소속국, 점외 365코너, 외화운송, 점심시간 휴무우체국 현황) 1부.
2. 자․과초금 발생현황(별도붙임) 1부.

【붙임1】
자ㆍ과초금 위탁운송 대상국 현황(’26.09.)

□ 위탁운송 대상국 현황

모점국
총괄국
관내국
합계
비 고
서울중앙
17
124
141

서울강남
6
48
54

합계
23
172
195

□ 총괄국 자·과초금 위탁운송 대상국

모점국명
위탁운송 대상국
국
명
국 수
서울중앙
서울중앙, 광화문, 서대문, 동대문, 서울광진, 서울도봉, 서울마포, 서울은평, 서울영등포, 서울구로, 서울성북, 서울양천, 서울강서, 서울용산, 서울노원, 서울중랑, 국제우편물류센터

17
서울강남
서울강남, 서울강동, 서울송파, 서울서초, 서울동작,
서울관악
6
계

23 □ 소속국 자·과초금 위탁운송 대상국

총괄국명
위탁운송 대상국
비고
국
명
국수
서울중앙
신당동, 소공동, 퇴계5가, 을지로4가, 서울태평로,
흥인동, 충무로2가
7

광 화 문
안국동, 혜화동, 종로2가, 종로5가, 통의동,
세검정, 숭인동, 삼청동
8

서 대 문
모래내, 신촌, 홍제동, 연희동, 충정로,
연세대학교
6

동 대 문
전농동, 장안2동, 장안동,
휘경동, 이문동, 청량리
6

서울광진
서울성동, 금호동, 마장동, 뚝섬, 중곡동, 화양동, 용답동, 왕십리, 자양동, 한양대학교
10

서울도봉
서울강북, 송천동, 수유3동, 수유동, 삼양동,
번2동, 번3동, 방학동, 도봉1동, 쌍문2동, 창5동,
북부지방법원
12

서울마포
서교동, 창전동, 성산동, 성산2동, 아현동,
서부지방법원, 상암디지털
7

서울관악
난곡, 봉천동, 은천동, 행운동, 신림동, 서울대
6

서울은평
수색, 응암동, 대조동, 갈현동, 연신내, 응암1동
6

서울영등포
국회구내, 대림동, 양평동, 신길동, 신길5동,
여의도광장, 문래동, 영등포동4가, 여의도
9

서울강남
서울논현동, 은마APT, 역삼1동, 삼성동, 개포1동, 무역센터, 역삼2동, 상록회관, 일원동, 일원본동, 수서동
11

서울구로
시흥동, 시흥1동, 가산디지털, 가산동, 서울금천,
오류동, 구로1동, 구로4동, 고척동, 동구로,
구로디지털, 신도림
12

총괄국명
위 탁 운 송 관 서
비고
국
명
국수
서울성북
정릉, 돈암동, 석관동, 종암동, 동소문동, 고려대학교, 장위동
7

서울강동
명일동, 천호동, 고덕동, 성내동, 상일동,
강일동
6

서울송파
마천동, 송파1동, 잠실2동, 방이동, 거여동,
잠실3동, 잠실4동, 삼전동, 오륜동, 가락본동
풍납동, 문정동, 가든파이브, 동부지방법원
14

서울양천
신월2동, 신월3동, 신정1동, 신정3동
4

서울강서
가양동, 공항동, 염창동, 화곡동, 등촌동, 발산동,
방화동, 화곡4동
8

서울동작
노량진, 사당동, 상도동, 흑석동
4

서울서초
양재동, 반포, 서초3동, 방배동, 서초1동,
서울법원청사, 우면동
7

서울용산
용문동, 남영동, 이태원, 이촌동, 한남동, 보광동,
원효로, 후암동
8

서울노원
공릉동, 월계3동, 상계1동, 상계3동, 상계6동,
상계10동, 월계2동, 중계동*, 수락산
9
* 중계동
폐국예정(11.02.)
** 중계3동
업무개시(11.09.)
서울중랑
중화동, 망우1동, 면목동, 묵동, 신내동
5

국제우편
물류센터
-
-

소 계
4급 총괄국 23국
172

□ 외화 위탁운송 대상국 현황

총괄국
위탁운송 대상
비 고
위탁운송 대상은행(지점명)
지점수
서울중앙
KEB 하나은행(충무로지점)
1

서울강남
KEB 하나은행(일원지점)
1

광화문
KEB 하나은행(광화문역지점)
1

서울서초
KEB 하나은행(현대모터금융센터)
1

서울송파
KEB 하나은행(송파지점)
1

소 계 5

□ 점외 365코너: 8개소 총 9대(’26.9월 기준)

순번
총괄국명
코너명
기기대수
점외 365코너 주소
계약기간
1
서울광진
동서울우편집중국
2대
서울 광진구 자양로76(자양동), 동서울우편집중국

  • 정문 경비실 옆 1대, 건물 현관 1대

2027. 4. 1.~ 2029. 3. 31.
2
서울마포
망원동취급국
1대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 49 1층
2027. 4. 1.~ 2029. 3. 31.
3
서울동작
숭실대학교
1대
동작구 상도로369 숭실대학교 내 조만식기념관 1층
2027. 4. 1.~ 2029. 3. 31.
4
서울동작
총신대학교
1대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143 총신대학교 종합관 1층 로비
2027. 4. 1.~ 2029. 3. 31.
5
서울노원
과학기술대학교
1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2학생회관1층
2027. 4. 1.~ 2029. 3. 31.
6
서울구로
서울전파관리소
1대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13-4 서울전파관리소
2027. 4. 1.~ 2029. 3. 31.
7
서울강남
현대아파트관리사무소
1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 현대아파트관리사무소 1층
2027. 4. 1.~ 2029. 3. 31.
8
서울관악
서울대학교우체국
1대
서울대학교우체국 ⇔ 점외 365 자동화기기
2027. 4. 1.~ 2029. 3. 31.

□ 점심시간 휴무 우체국 현황(2026. 7. 1. 현재)

번호
총괄국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 운영시간
시행일
1
광화문
서울삼청동
6급
12:00 ~ 13:00 (1시간)
‘21. 10. 1.
2
서울광진
서울마장동
6급
12:00 ~ 13:00 (1시간)
‘21. 10. 1.
3
서울성북
서울동소문동
6급
12:30 ~ 13:30 (1시간)
‘21. 10. 1.
4
서울서초
서울우면동
6급
12:00 ~ 13:00 (1시간)
‘21. 10. 1.
5
광화문
서울숭인동
6급
12:00 ~ 13:00 (1시간)
‘22. 7. 4.
6
서대문
서울연세대학교
6급
11:30 ~ 12:30 (1시간)
‘22. 7. 4.
7
서울은평
서울연신내
6급
12:00 ~ 13:00 (1시간)
‘22. 7. 4.
8
서울영등포
국회구내
6급
12:30 ~ 13:30 (1시간)
‘22. 7. 4.
9
서울강남
서울개포1동
6급
12:00 ~ 13:00 (1시간)
‘22. 7. 4.
10
서울강남
서울일원동
6급
12:00 ~ 13:00 (1시간)
‘22. 7. 4.
11
서울강남
서울일원본동
6급
12:30 ~ 13:30 (1시간)
‘22. 7. 4.
12
서울성북
고려대학교
6급
12:00 ~ 13:00 (1시간)
‘22. 7. 4.
13
서울송파
서울잠실4동
6급
12:00 ~ 13:00 (1시간)
‘22. 7. 4.
14
서울동작
서울노량진
6급
12:00 ~ 13:00 (1시간)
‘22. 7. 4.
15
서울서초
서울반포
6급
12:00 ~ 13:00 (1시간)
‘22. 7. 4.
16
서울노원
서울월계3동
6급
11:30 ~ 12:30 (1시간)
‘22. 7. 4.
17
서울도봉
서울북부지방법원
6급
12:00 ~ 13:00 (1시간)
‘22. 7. 4.
18
서울구로
서울구로1동
6급
11:30 ~ 12:30 (1시간)
‘22. 7. 4.
19
국제우편물류센터
영업과
4급
12:00 ~ 13:00 (1시간)
‘22. 7. 4.
20
동대문
서울이문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21
서울광진
서울왕십리
6급
11:30 ~ 12:30 (1시간)
‘23. 1. 2.
22
서울광진
서울금호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23
서울광진
서울한양대학교
6급
11:30 ~ 12:30 (1시간)
‘23. 1. 2.
24
서울마포
서울서부지방법원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25
서울관악
서울신림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26
서울관악
서울은천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27
서울관악
서울봉천동
6급
12:30 ~ 13:30 (1시간)
‘23. 1. 2.
28
서울관악
서울대학교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29
서울은평
서울수색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30
서울성북
서울종암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31
서울강동
서울상일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32
서울강동
서울고덕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33
서울강동
서울강일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34
서울송파
서울오륜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35
서울송파
서울동부지방법원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36
서울서초
서울법원청사
5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37
서울노원
서울수락산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38
서울노원
서울상계1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39
서울노원
서울상계3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40
서울노원
서울중계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41
서울중랑
서울중화동
6급
12:30 ~ 13:30 (1시간)
‘23. 1. 2.
42
서울도봉
서울도봉1동
6급
12:30 ~ 13:30 (1시간)
‘23. 1. 2.
43
서울도봉
서울번2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44
서울도봉
서울번3동
6급
12:00 ~ 13:00 (1시간)
‘23. 1. 2.
45
서울도봉
서울삼양동
6급
12:30 ~ 13:30 (1시간)
‘23. 1. 2.
46
서울구로
서울시흥1동
6급
11:30 ~ 12:30 (1시간)
‘23. 1. 2.
47
서울도봉
서울송천동
6급
12:00 ~ 13:00 (1시간)
‘24. 6. 3.
48
서울도봉
서울쌍문2동
6급
12:00 ~ 13:00 (1시간)
‘24. 6. 3.
49
서울도봉
서울방학동
6급
12:00 ~ 13:00 (1시간)
‘24. 6. 3.
50
서울도봉
서울창5동
6급
12:00 ~ 13:00 (1시간)
‘24. 6. 3.
51
서울성북
서울석관동
6급
12:00 ~ 13:00 (1시간)
‘24. 6. 3.
52
서울성북
서울정릉
6급
12:00 ~ 13:00 (1시간)
‘24. 6. 3.
53
서대문
서울연희동
6급
12:00 ~ 13:00 (1시간)
‘24. 6. 3.
54
광화문
서울세검정
6급
12:00 ~ 13:00 (1시간)
‘26. 7. 1.
55
광화문
서울통의동
6급
11:30 ~ 12:30 (1시간)
‘26. 7. 1.
56
동대문
서울장안2동
6급
11:30 ~ 12:30 (1시간)
‘26. 7. 1.
57
동대문
서울전농동
6급
12:30 ~ 13:30 (1시간)
‘26. 7. 1.
58
동대문
서울휘경동
6급
12:30 ~ 13:30 (1시간)
‘26. 7. 1.
59
서울마포
서울창전동
6급
11:30 ~ 12:30 (1시간)
‘26. 7. 1.
60
서울마포
서울성산동
6급
11:30 ~ 12:30 (1시간)
‘26. 7. 1.
61
서울마포
서울아현동
6급
12:00 ~ 13:00 (1시간)
‘26. 7. 1.
62
서울마포
서울상암디지털
6급
12:00 ~ 13:00 (1시간)
‘26. 7. 1.
63
서울마포
서울성산2동
6급
12:30 ~ 13:30 (1시간)
‘26. 7. 1.
64
서울관악
서울행운동
6급
11:30 ~ 12:30 (1시간)
‘26. 7. 1.
65
서울은평
서울응암동
6급
12:00 ~ 13:00 (1시간)
‘26. 7. 1.
66
서울은평
서울갈현동
6급
12:00 ~ 13:00 (1시간)
‘26. 7. 1.
67
서울성북
서울장위동
6급
12:30 ~ 13:30 (1시간)
‘26. 7. 1.
68
서울강동
서울명일동
6급
12:00 ~ 13:00 (1시간)
‘26. 7. 1.
69
서울강동
서울성내동
6급
12:00 ~ 13:00 (1시간)
‘26. 7. 1.
70
서울송파
서울문정동
6급
12:00 ~ 13:00 (1시간)
‘26. 7. 1.
71
서울송파
서울송파1동
6급
12:30 ~ 13:30 (1시간)
‘26. 7. 1.
72
서울송파
서울잠실3동
6급
12:00 ~ 13:00 (1시간)
‘26. 7. 1.
73
서울송파
서울방이동
6급
12:00 ~ 13:00 (1시간)
‘26. 7. 1.
74
서울송파
서울풍납동
6급
12:00 ~ 13:00 (1시간)
‘26. 7. 1.
75
서울송파
서울거여동
6급
12:30 ~ 13:30 (1시간)
‘26. 7. 1.
76
서울양천
서울신정1동
6급
11:30 ~ 12:30 (1시간)
‘26. 7. 1.
77
서울동작
서울상도동
6급
12:00 ~ 13:00 (1시간)
‘26. 7. 1.
78
서울동작
서울흑석동
6급
12:00 ~ 13:00 (1시간)
‘26. 7. 1.
79
서울용산
서울보광동
6급
12:00 ~ 13:00 (1시간)
‘26. 7. 1.
80
서울용산
서울용문동
6급
11:30 ~ 12:30 (1시간)
‘26. 7. 1.
81
서울용산
서울이태원
6급
12:00 ~ 13:00 (1시간)
‘26. 7. 1.
82
서울용산
서울남영동
6급
12:00 ~ 13:00 (1시간)
‘26. 7. 1.
83
서울용산
서울후암동
6급
11:30 ~ 12:30 (1시간)
‘26. 7. 1.
84
서울용산
서울원효로
6급
12:00 ~ 13:00 (1시간)
‘26. 7. 1.
85
서울용산
서울이촌동
6급
12:00 ~ 13:00 (1시간)
‘26. 7. 1.
86
서울노원
서울상계10동
6급
12:00 ~ 13:00 (1시간)
‘26. 7. 1.
87
서울노원
서울월계2동
6급
12:00 ~ 13:00 (1시간)
‘26. 7. 1.
88
서울노원
서울공릉동
6급
12:30 ~ 13:30 (1시간)
‘26. 7. 1.
89
서울구로
서울시흥동
6급
12:30 ~ 13:30 (1시간)
‘26. 7. 1.
90
서울구로
서울오류동
6급
12:00 ~ 13:00 (1시간)
‘26. 7. 1.
91
서울구로
서울가산동
6급
12:00 ~ 13:00 (1시간)
‘26. 7. 1.
92
서울구로
서울동구로
6급
12:00 ~ 13:00 (1시간)
‘26. 7. 1.
93
서울구로
서울고척동
6급
12:00 ~ 13:00 (1시간)
‘26. 7. 1.

[별표 1]
비 밀 보 장 각 서

소 속 회 사 :
대
표 자 :
계 약 기 간 :
사업자등록번호 :

1. 본인은 물론 임직원은 서울지방우정청과 체결한 계약사항을 이행하면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일체의 사항을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서울지방우정청의 서면 승인 없이는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동의하오며,

2.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서울지방우정청의 손해액을 변상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7년 월
일

비 밀 보 장 각 서

소속
성명
서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별표 2]

산업재해예방ㆍ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붙임 : 관련 서류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고용노동부) 참고

===== 운송단가 및 자과초금 발생 현황(25.09.~26.08).xlsx =====

[시트: 총괄국]
A: 총괄국(모점국) 기존 운송단가 및 자·과초금 발생 현황(2025.9월~2026.8월)
G: 244 H: 12 J: (단위 : 원, 건, %, ㎞)
A: 한국은행
또는
모점국 B: 총괄국명 C: 기존1국당
운송단가
(부가세포함) D: 2025.9월~2026.8월
(1년간) 발생건수 G: 자과초금
발생률
(244일) H: 월평균
발생건수 I: 편 도
거 리 J: 집행액
D: 자 금
청 구 E: 과초금
납 부 F: 계
A: 합 계 B: 25 D: 1,283 E: 132 F: 1,415 G: 23.2 H: 4.7 J: 102,805,516
A: 한국은행(명동) B: 서울중앙 C: 120,000 D: 41 E: 3 F: 44 G: 18.0 H: 3.7 I: 0.8 J: 16,265,000
A: 한국은행(강남) B: 서울중앙 C: 160,000 D: 0 E: 0 F: 0 G: 0.0 H: 0.0 I: 10.0 J: 0
B: 서울강남 C: 60,000 D: 50 E: 1 F: 51 G: 20.9 H: 4.3 I: 5.5 J: 8,615,000
A: 소 계 B: 3 D: 91 E: 4 F: 95 G: 13.0 H: 2.6 J: 24,880,000
A: 서울중앙 B: 서울강남 C: 61,000 F: 0 G: 0.0 H: 0.0 I: 17.0 J: 0
B: 서울용산 C: 55,000 D: 45 E: 5 F: 50 G: 20.5 H: 4.2 I: 5.1 J: 2,750,000
B: 광화문 C: 50,000 D: 69 E: 2 F: 71 G: 29.1 H: 5.9 I: 1.4 J: 3,555,000
B: 동대문 C: 55,000 D: 76 E: 2 F: 78 G: 32.0 H: 6.5 I: 5.0 J: 4,290,000
B: 서울도봉 C: 60,000 D: 61 E: 9 F: 70 G: 28.7 H: 5.8 I: 13.0 J: 4,390,000
B: 서울마포 C: 54,000 D: 63 E: 6 F: 69 G: 28.3 H: 5.8 I: 4.5 J: 3,726,000
B: 서울광진 C: 62,000 D: 63 E: 3 F: 66 G: 27.0 H: 5.5 I: 19.0 J: 4,082,516
B: 서울은평 C: 60,000 D: 64 E: 6 F: 70 G: 28.7 H: 5.8 I: 13.0 J: 4,300,000
B: 서울영등포 C: 58,000 D: 52 E: 10 F: 62 G: 25.4 H: 5.2 I: 11.0 J: 3,626,000
B: 서울중랑 C: 60,000 D: 73 E: 5 F: 78 G: 32.0 H: 6.5 I: 13.0 J: 4,710,000
B: 서울구로 C: 63,000 D: 60 E: 3 F: 63 G: 25.8 H: 5.3 I: 21.0 J: 4,072,000
B: 서울노원 C: 62,000 D: 56 E: 4 F: 60 G: 24.6 H: 5.0 I: 19.0 J: 3,740,000
B: 서울성북 C: 57,000 D: 63 E: 4 F: 67 G: 27.5 H: 5.6 I: 8.0 J: 3,829,000
B: 서울양천 C: 61,000 D: 55 E: 3 F: 58 G: 23.8 H: 4.8 I: 15.0 J: 3,558,000
B: 서대문 C: 57,000 D: 54 E: 2 F: 56 G: 23.0 H: 4.7 I: 7.8 J: 3,192,000
B: 서울강서 C: 62,000 D: 54 E: 4 F: 58 G: 23.8 H: 4.8 I: 19.0 J: 3,676,000
B: 국제우편물류센터 C: 98,000 D: 2 E: 2 F: 4 G: 1.6 H: 0.3 I: 60.0 J: 392,000
A: 서울강남 B: 서울관악 C: 60,000 D: 51 E: 18 F: 69 G: 28.3 H: 5.8 I: 14.0 J: 4,160,000
B: 서울강동 C: 58,000 D: 59 E: 4 F: 63 G: 25.8 H: 5.3 I: 10.0 J: 3,694,000
B: 서울동작 C: 61,000 D: 54 E: 1 F: 55 G: 22.5 H: 4.6 I: 16.0 J: 3,355,000
B: 서울서초 C: 57,000 D: 55 E: 11 F: 66 G: 27.0 H: 5.5 I: 5.4 J: 3,762,000
B: 서울송파 C: 57,000 D: 63 E: 24 F: 87 G: 35.7 H: 7.3 I: 5.8 J: 5,066,000
A: 소 계 B: 22 D: 1,192 E: 128 F: 1,320 G: 24.6 H: 5.0 J: 77,925,516
A: * 네이버 검색 결과 반영

[시트: 관내국]
A: 관내국 기존운송단가 및 자·과초금 발생현황(2025.9월~2026.8월)
A: (단위:원,건,%)
A: 총괄국명 B: 기존1국당
운송단가
(부가세포함) C: 2025.9월~2026.8월
(1년간) 발생건수 F: 자과초금
발 생 률
(244일) G: 월평균
발생건수
(관내국별) H: 관내국수 I: 집행액
C: 자 금
청 구 D: 과초금
납 부 E: 계
A: 22 B: 합계 C: 7,700 D: 1,599 E: 9,299 F: 22.0 G: 4.5 H: 173 I: 433,664,010
A: 서울중앙 B: 46,000 C: 279 D: 34 E: 313 F: 18.3 G: 3.7 H: 7 I: 14,372,056 J: 7
A: 서울용산 B: 46,000 C: 283 D: 79 E: 362 F: 18.5 G: 3.8 H: 8 I: 16,626,056 J: 8
A: 광화문 B: 46,000 C: 324 D: 34 E: 358 F: 18.3 G: 3.7 H: 8 I: 16,429,084 J: 8
A: 동대문 B: 45,000 C: 385 D: 77 E: 462 F: 27.0 G: 5.5 H: 7 I: 20,764,620 J: 6 K: 제기동 폐국
A: 서울도봉 B: 48,000 C: 632 D: 175 E: 807 F: 27.6 G: 5.6 H: 12 I: 38,946,000 J: 12
A: 서울마포 B: 45,000 C: 342 D: 57 E: 399 F: 23.4 G: 4.8 H: 7 I: 17,955,000 J: 7
A: 서울광진 B: 47,000 C: 403 D: 85 E: 488 F: 20.0 G: 4.1 H: 10 I: 22,924,492 J: 10
A: 서울은평 B: 45,000 C: 310 D: 82 E: 392 F: 26.8 G: 5.4 H: 6 I: 17,637,310 J: 6
A: 서울영등포 B: 47,000 C: 376 D: 81 E: 457 F: 20.8 G: 4.2 H: 9 I: 21,452,492 J: 9
A: 서울중랑 B: 45,000 C: 303 D: 34 E: 337 F: 27.6 G: 5.6 H: 5 I: 15,175,000 J: 5
A: 서울구로 B: 48,000 C: 586 D: 99 E: 685 F: 23.4 G: 4.8 H: 12 I: 32,900,000 J: 12
A: 서울노원 B: 48,000 C: 480 D: 144 E: 624 F: 28.4 G: 5.8 H: 9 I: 29,982,000 J: 9
A: 서울성북 B: 45,000 C: 250 D: 68 E: 318 F: 18.6 G: 3.8 H: 7 I: 14,310,000 J: 7
A: 서울양천 B: 45,000 C: 217 D: 27 E: 244 F: 25.0 G: 5.1 H: 4 I: 12,280,000 J: 4
A: 서대문 B: 45,000 C: 191 D: 43 E: 234 F: 16.0 G: 3.3 H: 6 I: 10,530,000 J: 6
A: 서울강서 B: 46,000 C: 438 D: 74 E: 512 F: 26.2 G: 5.3 H: 8 I: 23,562,000 J: 8
A: 16 B: 소계 C: 5,799 D: 1,193 E: 6,992 F: 22.9 G: 4.7 H: 125 I: 325,846,110
A: 서울강남 B: 48,000 C: 364 D: 64 E: 428 F: 15.9 G: 3.2 H: 11 I: 20,554,000 J: 11
A: 서울관악 B: 45,000 C: 236 D: 43 E: 279 F: 19.1 G: 3.9 H: 6 I: 12,595,000 J: 6
A: 서울강동 B: 45,000 C: 291 D: 73 E: 364 F: 24.9 G: 5.1 H: 6 I: 16,380,000 J: 6
A: 서울동작 B: 45,000 C: 166 D: 30 E: 196 F: 20.1 G: 4.1 H: 4 I: 8,820,000 J: 4
A: 서울서초 B: 45,000 C: 308 D: 65 E: 373 F: 21.8 G: 4.4 H: 7 I: 16,785,000 J: 7
A: 서울송파 B: 49,000 C: 536 D: 131 E: 667 F: 19.5 G: 4.0 H: 14 I: 32,683,900 J: 14
A: 6 B: 소계 C: 1,901 D: 406 E: 2,307 F: 19.7 G: 4.0 H: 48 I: 107,817,900
F: 244 G: 12

[시트: 외화운송]
A: 외화운송(우체국→은행) 기존 운송단가 및 발생 현황(2025.9월~2026.8월)
E: 244 H: (단위 : 원, 건, %, ㎞)
A: 우체국 B: KEB하나은행 C: 운송단가
(부가세포함) D: 2025.9월~2026.8월
(1년간) 발생건수 E: 발생률
(244일) F: 월평균
발생건수 G: 편 도
거 리* H: 집행액
A: 서울중앙 B: 명동금융센터 C: 45,000 D: 13 E: 5.3 F: 1.1 G: 0.5 H: 585,000
A: 서울강남 B: 개포금융센터 C: 45,000 D: 14 E: 5.7 F: 1.2 G: 0.4 H: 630,000
A: 광화문 B: 광화문역지점 C: 46,000 D: 10 E: 4.1 F: 0.8 G: 0.6 H: 460,000
A: 서울서초 B: 현대모터금융센터지점 C: 46,000 D: 0 E: 0.0 F: 0.0 G: 0.8 H: 0
A: 서울송파 B: 송파지점 C: 46,000 D: 1 E: 0.4 F: 0.1 G: 0.2 H: 46,000
A: 소 계 B: 5 D: 38 E: 3.1 F: 0.6 H: 1,721,000
A: * 네이버 검색 결과 반영

[시트: 점외365코너]
A: 점외365코너 월 계약단가표(2025.9월~2026.8월)
H: (단위: 원)
A: 구분 B: 총괄국명 C: 코너명 D: 편도거리*(㎞) E: 자동화기기대수 F: 발생건수 G: 월 계약단가 H: 연간 소요금액
A: 1 B: 서울마포 C: 망원동우편취급국 D: 6.7 E: 1대 F: 1일 2회 G: 700,000 H: 8,400,000
A: 2 B: 서울동작 C: 숭실대학교 D: 4.2 E: 1대 F: 1일 2회 G: 700,000 H: 8,400,000
A: 3 B: 서울동작 C: 총신대학교 D: 5.4 E: 1대 F: 1일 2회 G: 700,000 H: 8,400,000
A: 4 B: 서울노원 C: 서울과학기술대학교 D: 2.2 E: 1대 F: 1일 2회 G: 600,000 H: 7,200,000
A: 5 B: 서울광진 C: 동서울집중국 D: 2.1 E: 2대 F: 1일 2회 G: 600,000 H: 7,200,000
A: 6 B: 서울구로 C: 서울전파관리소 D: 3.0 E: 1대 F: 1일 2회 G: 600,000 H: 7,200,000
A: 7 B: 서울강남 C: 현대아파트관리사무소 D: 7.9 E: 1대 F: 1일 2회 G: 700,000 H: 8,400,000
A: 8 B: 서울관악 C: 서울대학교 D: 0.5 E: 1대 F: 1일 2회 G: 600,000 H: 7,200,000
A: 8코너 E: 9대 G: 5,200,000 H: 62,400,000
A: * 네이버 검색 결과 반영

[시트: 근무일수]
A: 월 B: 근무일수
A: 8 C: 20
A: 9 B: 22
A: 10 B: 18
A: 11 B: 20
A: 12 B: 22
B: 21
B: 17
B: 21
B: 22
A: 5 B: 18
A: 6 B: 21
A: 26.7 B: 22
A: 26.8 B: 20
A: 계 B: 244

[시트: 외화운송 백데이터]
B: 국명 C: 지점 D: 25년도 H: 26년도 P: 계
D: 9 E: 10 F: 11 G: 12 H: 1 I: 2 J: 3 K: 4 L: 5 M: 6 N: 7 O: 8
B: 서울중앙 C: 명동금융센터 D: 1 E: 1 F: 1 H: 1 I: 2 J: 3 K: 1 L: 1 O: 2 P: 13 Q: 45000
B: 서울강남 C: 개포금융센터 F: 1 G: 1 H: 1 I: 4 J: 2 K: 1 L: 2 M: 1 N: 1 P: 14 Q: 45000
B: 광화문 C: 광화문역지점 F: 2 G: 1 H: 1 I: 1 J: 1 K: 1 L: 1 M: 1 N: 1 P: 10 Q: 46000
B: 서울서초 C: 현대모터금융센터지점 P: 0 Q: 46000
B: 서울송파 C: 송파지점 N: 1 P: 1 Q: 46000
B: 계 P: 0

===== 원가계산 요청서.hwpx =====

우체국 현금 위탁운송 용역 원가계산 요청서

1. 목적 : 우체국현금 위탁운송 계약 만료예정에 따라, 향후 적용될 운송단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적정 예산 규모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함

2. 용역명 :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 현금 위탁운송 계약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

3. 용역 수행일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4. 용역내용 :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 현금 위탁운송 계약 운송단가 등 기초금액 산출, 후송인원 제외시 차감율 산정, 기본수수료 적용기준 초과시(금액, 자루, 무게) 추가 금액 산정

5. 운송용역의 내용
가. 계약기간 : ‘27. 4. 1. ~ ’29. 3. 31.(2년),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산출
나. 위탁운송요일 : 월~ 금(휴일 제외)
다. 위탁목적물 : 현금(지폐, 주화, 외화)
라. 위탁운송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6. 원가계산 제공자료 : 과업지시서, 기존운송단가, 자 ․ 과초금발생현황

7. 결과물 : 원가산정 보고서(책자 3부)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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