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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903]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 정보통신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5678만원 입찰일시: 2026-10-14 09: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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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수의 공고문[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 정보통신공사].hwpx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53호】

공사 전자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2023. 9. 1.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등이 입찰공고문과 내용이 서로 <hp:lineBreak/>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hp:lineBreak/>(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 정보통신공사
나. 위
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6번지 일원
다. 내
용: 정보통신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마. 기초금액: 금62,4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전자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입찰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별도 현장설명이 없으며, 물량내역서 열람(문의)으로 갈음합니다.
라.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청서 제출)
바.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계(A값)
972,507원
1,284,954원
127,787원
1,081,902원
-
3,467,150원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가. 참가자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hp:tab width="496" leader="0" type="1"/>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hp:lineBreak/>입찰시스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6.(금) 10:00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16.(금) 15: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hp:lineBreak/>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본 입찰 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 : 금3,467,150원
나.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hp:lineBreak/>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hp:lineBreak/>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hp:lineBreak/>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나.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우리 사업소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 10. 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hp:lineBreak/>[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 10. 19.)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승인 절차 등은 개별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hp:lineBreak/>「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hp:lineBreak/>「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건설근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사항 문의
(1) 공사내역, 입찰참가자격관련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전기2팀 (051-888-6386)
(2) 입찰공고, 계약체결관련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051-888-6021)
(3) 전자입찰·계약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분임)재무관

===== 2인수의 공고문[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 정보통신공사].pdf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53호】

공사 전자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2023. 9. 1.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등이 입찰공고문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 정보통신공사
나. 위
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6번지 일원
다. 내
용: 정보통신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마. 기초금액: 금62,4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전자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입찰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
하지 않습니다.
다. 별도 현장설명이 없으며, 물량내역서 열람(문의)으로 갈음합니다.
라.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청서 제출)
바.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상 및 사용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계(A값) 972,507원 1,284,954원 127,787원 1,081,902원 - 3,467,150원 -1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가. 참가자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6.(금) 10:00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16.(금) 15: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본 입찰 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 : 금3,467,150원
나.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나.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우리 사업소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 10. 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 10. 19.)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승인 절차 등은 개별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
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용요령,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건설근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5 -

아. 기타 사항 문의
(1) 공사내역, 입찰참가자격관련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전기2팀 (051-888-6386)
(2) 입찰공고, 계약체결관련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051-888-6021)

(3) 전자입찰·계약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분임)재무관 -6 -

===== 공내역서(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 정보통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 정보통신공사 ] F: (공사기간: 12개월)
A: 구
분 D: 공 사 비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7.9%
C: 소
계
B: 경

비 C: 직 접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D: 1,135,423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D: 322,128 E: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D: 972,507 E: 직접노무비 *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127,787 E: 건강보험료 * 13.14%
C: 연 금 보 험 료 D: 1,284,954 E: 직접노무비 * 4.75%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081,902 E: (재료비+직.노) * 3.11%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2%
C: 석면분담금 D: 1,913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28,704 E: 노무비 * 0.09%
C: 소
계
B: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공 급
가 액 E: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부 가 가 치 세 E: (총 원가) * 10%
A: 도 급 금 액 E: 천단위 이하 절사
A: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구내통신설비공사 B: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16mm C: m D: 33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54mm C: m D: 40
A: 경질비닐PVC전선관-지중 B: HI, 54mm C: m D: 40
A: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PVC, 54C C: 개 D: 4
A: 콘센트박스-매입 B: 1개용, 54mm C: 개 D: 2
A: 케이블포설 -UTP(구내) B: CAT.6, 4P C: m D: 26
A: 난연성 비닐절연접지용전선
(통신-옥내) B: 0.6/1kv, F-GV, 6㎟ C: m D: 20
A: 국선단자함 B: 10P/25P C: 면 D: 1
A: TEL/LAN 수구 B: 모듈러잭 2-PORT C: m D: 2
A: 핸드홀(수공1호) B: 950*450*700 C: 조 D: 1
A: 토공사(TYPE-A) B: 600W x 1600H C: m D: 20
A: [ 합
계 ] F: H: J: L:
A: 2. 방송설비공사 B: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30㎜ C: m D: 79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16mm C: m D: 78
A: 0.6/1kv 트레이용 제어케이블(F-CVV-S) B: 2C*2.5㎟ C: m D: 284
A: 스피커 지지대 B: STS POLE 1m C: 개 D: 4
A: [ 합
계 ] F: H: J: L:
A: 3. CCTV설비공사 B: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30㎜ C: m D: 182
A: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B: HI, 16mm C: m D: 314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16mm C: m D: 72
A: 강제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16C C: 개 D: 46
A: 강제전선관용부품 B: U Channel, 41*41*t2.6mm C: m D: 9
A: 강제전선관용부품 B: 세트앵커, M10*L70mm C: 개 D: 92
A: PC BOX B: 190x190x130 C: 개 D: 4
A: 트레이용 절연난연 전원케이블(F-CV) B: 2C*2.5㎟ C: m D: 543
A: LAP외피광케이블 B: SM 9/125, 4C C: m D: 543
A: 난연성 비닐절연접지용전선(통신-옥내) B: 0.6/1kv, F-GV, 2.5㎟ C: m D: 543
A: [ 합
계 ] F: H: J: L:

===== 설계시방서(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 정보통신공사).hwpx =====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 정보통신공사
설
계
서

2026. 09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설 계 설 명 서
일 반 설 계 설 명 서
특 별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예 산 서
일위대가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별첨)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hp:fwSpace/>: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 정보통신공사

2. 위
치<hp:fwSpace/>: 부산 서낙동강 합류부의 대저수문(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6번지 일원)

3. 목
적<hp:fwSpace/>: 본 사업은 서낙동강 수계 대저수문 설치로 호소화되어 수질 오염된 서낙동강 수계에 대해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 대비하여

대저수문을 개선하고 서낙동강 수계 수질개선,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관광유람선 운항, 수상레져 활동 활성화 등으로 관광

자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저수문 시설 개선사업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설치 하는데 목적이 있다.

4. 공사범위<hp:fwSpace/>: 본 공사는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 정보통신공사에 필요한 배관, 배선 및 각종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각 기기 설치 후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5. 공사개요
가. 통합배선설비공사(전화 및 네트워크설비, MDF 등)<hp:tab width="2268" leader="0" type="1"/>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나. 방송공동수신설비(CATV) 공사<hp:tab width="1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다. 방송설비공사(네트워크 원격방송설비, 옥외스피커 등)<hp:tab width="9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라. CCTV설비 공사(옥외카메라 4개소, 옥내카메라 4개소, NVR 등)<hp:tab width="3616" leader="0" type="1"/>1식
마. 원격제어설비 공사(녹산배수펌프장 원격제어) <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나. 토목, 건축 등의 기반 공사가 지연될 경우
다. 기타 발주처 및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단, 부정당한 시공 시 작업중지는 제외)

7.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
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8. 공사참가자격<hp:fwSpace/>: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부산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

9. 하자보증기간<hp:fwSpac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하자담보 책임기간) 별표1에 따른다.

10. 기타 사항
가. 관련 타 공정의 변경, 주요 공법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의 사유 발생 시는 설계변경 및 정산할 수 있다.
나. 관련 타 공정의 지연 설계변경 기타 상시 현장사정으로 당초 예정 제작 설치 기간 내 납품이 불가능할 시에는 납품 기간을 중지 또는

연기 할 수 있다.
다. 설계 내용의 오류, 착오 등이 발생 시에는 제작설치 중 또는 납품 전후를 막론하고 감액 또는 변상한다.(단,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라. 기타 제작 및 설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인. 허가 사항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Ⅱ. 일 반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설 계 설 명 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된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설치, 운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목
적
본 시방서는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사기준
본 공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고, 도면이나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문 사항은 감리(독)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관련법령 적용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련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련법령”이
개정 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감리(독)원
본 시방에서 감리(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공사 감독 및 감리를 담당한 책임기술자로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도면 해석, 공사 지시,
검사 등은 모두 감리(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리(독)원이 지시 및 승인한 사항으로 중요한 것은 신속히 문서로 만들어
감리(독)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시공관리책임자
가. 도급자는 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계약과 동시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감리(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을 비롯하여 공사에 투입된 도급자 소속원은 항상 감리(독)원 지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감리(독)원이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할 시 도급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도급자는 효율적인 시공을 위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우리 본부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관한 시공업무 책임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7. 관계기관에의 제반 수속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 전 공정에 필요한 관공서, 기간통신사업자, 전력회사 등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작성 및 수속은 모두 감리(독)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여,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8. 이 의
도면 및 시방서에 의문이 생긴 경우 또는 설명이 없는 것은 감리(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 외는 문서로 하여 감리(독)원의
지시 및 승인에 대한 날인을 받아야 한다.

9. 기기 및 재료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다음에 의한다.
가. 자재의 선정

이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감리(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며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검사 또는 시험

기자재는 전부 감리(독)원의 검사 및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한다. 또 중요한 자재는 감리(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자체시험 및 검사를

필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및 검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전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본 계약에 사용되는 물품은 아래의 규격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단, 아래의 규격에서 언급되지 않은 물품은 제작국의 국가인정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규격에 의한다.

  • KC : Korea Certification

- KS : Korea Standards

  •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ISA :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 JIS : Japanese Industry Standards

라. 검사 및 시험 후 처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불합격이 된 것은 즉시 밖으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납품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지급자재

지급하는 자재는 감리(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즉시 인수 보관하되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또 지급자재 잔여분은 정리를 한 후에 그 조서와 함께 감리(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0. 공정 및 시공계획서 ․ 공정보고
가.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도면 및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시행을 위한 자재, 인원 및 장비 동원 계획을 세우고 공사에 지장을 초래

할 요인을 고려하여 시행공정표를 작성, 제출(착공계 3부)하여 감리(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하고 이 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에 따른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수정 및 보완하되 항상 감리(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독)원은 필요한 경우 일부 공정 및 지정기간 동안의 부분 공정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 자재 및 장비의

현장반입 시기 및 인원의 동원 현황, 공사진행 계획 등을 표시한 공정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감리(독)원의 지정한 서식에 의거 작성한 주간/월간 공정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공검사 및 입회검사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리(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하였을 경우 검사를 받고 승인을 득한 후에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준공 후 검사하기 곤란한 부분은 시공 전․후 컬러 사진을 찍고 반드시 감리(독)원의 검사를 득할 것이며 이 업무를 태만할 때는

시공 후에도 그 부분의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12. 현장관리
가. 공사현장 관리는 노동법 등 기타 관계 규칙에 따라야 하며 공사장 내의 노무자와 기타의 출입을 감독하고 풍기, 위생 및 화재 등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해 주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 내에서는 항상 기자재 정리 등 장내 청소를 해야 한다.
다. 도급자는 현장의 도난, 보안, 안전 및 화재 사고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며 사고 발생 시 즉각 감리(독)원에게 보고

하고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라.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3. 발생품의 관리
공사 시행 중 발생품이 있을 시는 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리(독)원에게 보고 후 인도 시까지 보관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인도 절차에
대하여는 감리(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4. 공사비 조정 및 보상
가. 시공 중 설계변경 조건이 있을 시 도급자는 감리(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선 시공하고 후 변경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공사에 있어서 도급자는 공사 시행 관련자의 착오 및 과실로 인한 부족 시공, 부실시공, 공사비 과다 계상 등으로 도급자 측에 부당한

이득이 있음을 발견하여 판명될 때는 계약 후 보상 또는 변상해야 한다.
다.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의 마무리 및 협의로 인한 기구의 설치 위치나 설치 공법 등 경미한 변경은 감리(독)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며,

이 경우 공사금액 변경은 하지 않는다.
15. 하자보수
하자보수 기간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8조(하자담보 책임기간) 별표1에 따른다.

16. 특허권 사용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는 모두 도급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발주자의 책임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7. 공사중지
감리(독)원은 관련 타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 시행의 불가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 부실 또는 조잡한 시공을 하거나 재지시 결정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할 경우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할 수 있다.

18. 준공 관련
도급자는 준공에 필요한 본 시방서의 제반 서류 3부(준공설계도서, 측정서류, 구조물 구조검토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를 준공 전에
제출(USB 별도) 하고 시설물 인계대상 부서와의 합동점검 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 공사의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9. 기존시설의 관련공사
가. 기존시설에 관련되어 시공하는 경우 기존시설을 사전에 파악한 후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기존시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기의 선정, 설치 및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판넬 및 기기의 반입 또는 배관을 위한 구조물 등 기존시설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기존시설과 관련된 사항의 시공은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마. 기존시설의 변경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고 기존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20. 기타사항
본 공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작업과정 및 매설 시설물의 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하여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설 계 설 명 서

Ⅱ. 특 별 설 계 설 명 서

1. 옥외 관로 공사
가. 일반 사항

1) 공사 종목, 배선 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나. 관로 포설

1) 수급자는 단지조성 관련공사 (도로, 상수도 우수관, 전기관로, 가로등관로)의 공법,공정 등을 비교 파악하여야 한다.

2) 터 파 기

  • 횡단도를 참조하여 조성된 단지내 진입, 지중선로의 보도지하 및 차도지하에 매설된 타 관로와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지시된 깊이까지 터파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 굴착된 토사는 통행 및 기타 지장이 없도록 잘 정돈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 되메우기 작업은 터파기와 관로 포설 또는 맨홀의 구조물 설치 작업이 완료된 사항을 사진 촬영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작

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부식토, 나무뿌리 등 유해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장차 연결 사용할 관로 부분의 되메우기 작업은 관로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캡 또는 적절한 마개 장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

장소에는 지상에서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잔토처리

  • 잔토처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처리한다.

5) 배 관

  • 배관은 기초를 완료한 후 정확한 위치에 배열하여 포설 후 침하 이동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전선관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커플링과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 한다.
  • 전선관을 절단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선을 배선할 때 전선에 손상이 없도록 자른 부분을 매끈히 손질하여야 한다.
  • 배관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전선관 관통시험을 하여야 한다.
  • 특별고압, 저압 또는 통신 선로가 서로 교차 시 전압이 높을수록 밑으로 통과하고 타 관로 (우수, 오수, 상수) 교차 시는 상부 또는

하부로 통과하며 기준치(도로 1,200mm, 보도 600mm) 이하일 때는 콘크리트 타설 등 전선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 장애물 구간 통과 시 관의 급한 구부림을 피해야 하며 현장 여건 및 입선을 고려 하여야 한다.
  • 관 배열 변경 복잡한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하여 관 배열이 변경될 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관로가 맨홀에 인입 될 때는 기본형의 배열이어야 한다

․ 관 배열이 엇갈려서는 안 된다.

․ 지장물 통과 등으로 도중에서 관로 단면이 표준 형태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는 통과 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단, 부득이 변형

된 채로 맨홀에 인입 될 경우는 케이블 포설을 감안해서 현장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

6) 통신수공 공사

  • 통신수공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고 케이블 끌기등에 필요한 부속 철물을 견고하게 콘크리트에 매입 설치하여야 한다.
  • 통신수공 뚜껑은 주철제로 물이 침입하기 어려운 구조로하고,차량 기타의 중량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그것에 견디는 강

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 케이블 행가, 받침대 등의 부속철물은 장차 필요시 증설할 수 있도록 여유있는 규격을 사용하고 설계도에 지시된 위치에 정확히 설치

하여야 한다.

  • 벽과 바닥은 단일체 시공을 해야 하며 모든 외벽과 내벽 및 바닥은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 통신수공 뚜껑은 완성된 표면보다 50mm 나오도록 하고 둘레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 맨홀은 철근콘크리트 및 수밀성이어야 하며, 바닥의 코너에는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뚜껑은 주철제를 원칙으로 하며, 차량

또는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뎌야 한다.

  • 맨홀 위치 및 크기는 도면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 맨홀에 고인 물을 배제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 트라프 및 관로 등과의 접속부는 몰탈 등을 사용하여 순조롭게 마무리해야 한다.
  • 콘크리트가 노출되는 부분은 몰탈마감을 해야 한다.

2. 케이블 포설공사
가. 일반 사항

1) 공사종목, 배선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한다.
나. 케이블 인입 인출 구간의 상호 연락

2) 케이블 인입 작업시 인입측과 인출측과의 사이에 전화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 취급

1) 허용곡율 반경

  • 케이블을 취급할 경우의 케이블 허용곡율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 인입속도

  • 케이블 인입속도는 10m/min을 표준으로 한다.

3) 케이블의 허용 장력

  •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 허용장력은 케이블 제작자 사양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케이블 관로 인입공사

1) 관로의 관통시험은 원칙으로 인입공사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 직전에 관통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유를 사용할 경우는 윤활제 사용의 필요성 및 윤활제 재질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케이블의 접속 조립공사

1) 케이블을 접속하기 전과 후에 심선 상호간 및 대지간 절연저항을 1,000V 메가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기록, 보고한다.

2) 케이블 접속 조립은 제작회사의 접속 설명서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한다.

3. 배선공사
가. 전선의 단말 처리는 심선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전선에 적합한 금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의 심단처리는 VINYL TAPE를 사용하여 1/2폭씩 겹쳐 감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합성수지 MOLD를

사용하여 심단부를 보호하고 EPOXY수지, 우레탄 수지등을 주입하여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구내용 케이블의 상호접속은 단접속으로 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라. 심선의 접속은 TWIST 접속후 PE SLEEVE 또는 절연 CONNECTOR를 사용한다.
마. 케이블 피복의 접속은 심선 접속 후 피복을 도려 벗긴 부분 및 접속부에 PLASTIC TAPE를 감아 붙이고 ALUMINIUM TAPE 등을 사용

하여 방호한 후 보호용 VINYL TAPE를 감아서 마무리 한다
바. VINYL 평형 전선의 접속은 10MM 이상 어긋나게 접속하고 심선의 접속은 SLEEVE를 옆 감기 한 후 1/2폭씩 겹쳐 감기하여 마무리

하여야 한다.
사. 단자 판에의 접속을 단말 측을 우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단자에 납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이상 감아 붙이고 납땜하여야 한다.
자. 단자에 집어넣어 접속하는 경우에는 WASHER를 사용하여 나사 조이기를 하여야 한다.
차. 단자의 STUD 직경은 사용하는 BOLT 또는 나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카. 단자반 내의 배선 처리는 전선을 일괄하여 정연하게 머리빗 형으로 단자에 접속시켜야 하며 전선의 길이는 여유를 갖게 하여야 한다.
타. 단자반의 취부는 벽면 등에 견고하고 보기 좋게 취부하여야 하며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파.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및 단자함,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하. 전선과 배선 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 되지 않도록 한다.
거.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 천장, 벽 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4. 배관 공사
가. 일반 배관

1) 길이 30m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풀박스 또는 아우트레트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철재 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 12.7mm 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전선관의 나사낸 곳 또는 관 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 도료로 방청 처리한다.

5) 노출되는 배관, 중간 박스, 행가 등은 시공 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 시공되어야 한다.

6)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 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관단에 캡을 사용한다.

7)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틀 철거 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 조사를 한다.

8) 28mm를 넘는 전선관의 굴곡 개소에는 NORMAL BEND를 사용하여야 하며 28mm 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율

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입배관

1) 철근 CONCRETE SLAB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SLAB 내

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아니하게 배관하여야 한다.
다.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1) 노출 및 은폐하여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장의 보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2개소 이상(합계 각 180도) 변경 할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노출 및 은폐 관로는 새들 및 행거 등을 사용하여 2m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조물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3) 간선용 노출 배관은 UNIVERSAL CHANNEL을 달대 볼트로 견고히 지지한 후 파이프 행거로 배관을 고정한다.

4) 노출 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 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금속관 공사

1) 전선관

  •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안 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관 상호 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 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단자함 접속 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 할

경우에는 록 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곳은 풀 박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새들 또는 행거로 지지하는 경우에는지지

간격을 2m 이내로 한다.

  • 관 단말 부분은 캡 또는 방수 테이프 등 완벽한 방법으로 시공 도중 침수 및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관 완료 시에는 관의

내, 외부를 청소하여 입선 시 재 시공함이 없어야 한다.

  • 강전 배관과 약전 배관 및 급수배관 등은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마. 합성 수지관 공사

1) 전선관

  •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 전선관을 구부리기 위해 관을 가열 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 관 상호 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관과 박스의 연결은 콘넥타로서 견고히 고정한다.
  • 관을 조영재에 부설 할 때에는 새들 및 행거로 고정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는 현장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 관 및 부속품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다.
  •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여 직접 옥외로 통하는 관로는 옥내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 처리한다.

  •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 방수에 주의한다.

바. 후렉시블 전선관 공사

1)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주로 위치 박스와 천장 설치기구 간으로 시공 도면에 준한다.

2) 시공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이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상호 간의 연결은 전용의 커플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굴곡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박스 공사
가.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 방법, 마감 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 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

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 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 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

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라.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마. 아우트레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바. 풀박스는 300mmx300mmx200mm 이하의 경우 1.6mmT 이상, 300mmx300mmx200mm을 초과하는 경우 2.0mm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사. 300mm×300mm×200mm 이상 되는 풀박스는 장차 보수점검이 용이하게 보수용 도어를 제작한다.

아. 풀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풀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차. 풀박스 내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카.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및 기타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스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용 인서트를 매입한다.

6. CABLE TRAY 공사
가.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콘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다.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 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라.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

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마.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 브라켓을

선정한다.
바.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 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7. 통합배선설비 공사
가. 일반사항

1) 통합배선설비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기타 국내의 통신 관련 제 규정, 규격 및 법규 등에 위배 됨이 없도록 시공

되어야 한다. 또한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도 위배 됨이 없어야

한다.

2) 국선단자함(MDF)은 규격에 준하여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3) 통합배선 케이블의 접속은 반드시 단자함 내에서 단자로써 처리하여야 한다.

4) 국선단자함(MDF), 보호기 및 Outlet Jack은 반드시 시험검사소의 합격번호, 합격필품, 합격고무인이 표시되어 있어야한다.

5) Outlet 설치 높이는 박스 중앙을 기준하여 300mm로 시공하며 콘센트 등과 나란히 설치 시 200mm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국선단자함(MDF)

1) 단자함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단자함 내에는 단자반, Patch Panel, 가입자 보호기 및 기타 부속품을 내장하여야 한다.

3) 전기적 특성

  • 절연저항 : 상온 및 상습 상태에서 외함과 접속자 간 및 접속자 상호 간 : 50㏁이상
  • 접속저항 : 정상배선 연결 시 접속자와 배선 간 : 0.01Ω 이하

4) 외함 - 단자함 : 연강 두께 1.5㎜ 이상

  • 전 면 : 스테인리스 강판두께 1.5㎜ 이상으로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마감
  • 단자함 뚜껑 이면에는 회로명판꽂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단자반 :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 - 접속자 : 황동, 인청동 또는 동등 이상

  • 접속볼트 및 너트 : 황동(니켈도금 또는 크롬 메이트)

- 고정볼트 및 너트 : 연강(니켈도금) - 회선표시물 : 표시판

  • 개폐장치 : 시건장치가 구비된 문

다. Patch Panel

1) Patch Panel은 Voice 및 Data용으로 각각 1차/2차 측으로 구분하여 MDF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Outlet용 Panel은 RJ-45 Modular Jack이 필요 Ports수 민큼 설치되어야 한다.

3) Voice 및 Data 전송 케이블은 피복을 벗기지 않고 Tool을 이용하여 결선하는 System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Outlet Jack

1) ISDN(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 표준 Spec인 RJ-45 Modular Jack을 설치하여야 한다.

2) System Box내의 통신 Port는 2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며 Jack 고정용 plate 옆에는 각각 "Voice" 및 “Data"라는 글자를 각인해야 한다.

3) System Box내에는 Voice 및 Data용으로 각각 1Port씩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4) Category-6 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마. 시공

1) 국선단자함(MDF)

  • 단자함 설치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단자함으로 입선되는 케이블 트레이가 노출될 때는 커버를 부착한다.
  •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단자함을 시설하고 필요한 장소까지 케이블을 포설한다.

2) Outlet Jack 설치 높이

  • Outlet Jack 설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 Outlet Jack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전화용 수구 중앙까지 0.3m 이상으로 하며, 콘센트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3) 접속함

  •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하기 위한 접속함(선로 간을 직접 연결하기 위한 함)은 주단자함으로부터 실내까지의 구간 중에서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4) 기기의 설치

  • 단자함내 배선은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 측은 필요 부속자재를사용한다.
  • 단자함은 사용상 보기 쉬운 곳에 견고하게 취부한다.

  •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은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바. 기타 통합배선설비 구성에 필요한 필요 부대품 일체를 포함한다.

8. TV 설비공사
가. 일반사항

1) TV 설비의 시공자는 시공하기 전 공청지역의 수신전계 강도를 측정하여 최종 말단까지의 전계 손실을 계산하고 말단 유니트에서 전계

강도 65dB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TV 기기는 설치 전에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시하고, 특성을 확인 한 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3) 고주파동축케이블 배선도중 분배기, 분기기, 쌍방향유니트 등의 아우트레트에 접속되기 전에 중간 배선 과정에서의 접속을 금한다.
나. 증폭기

1) 수신증폭기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신증폭기는 입력신호를 초단파 저대역. 초단파 고대역 및 극초단파 대역으로 분리하여 증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채널 전용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수신증폭기는 각 수신 채녈 별 텔레비전 방송 신호만을 증폭한 후, 이를

혼합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신증폭기는 상기)의 규정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신호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선로증폭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텔레비전 방송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어야 한다.
  • 직접 고주파동축케이블로 부터 또는 별도의 전력선으로 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급되는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 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신호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증폭기의 외함은 보수 및 교환하기 편리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 분배기 및 분기기

1) 텔레비전 방송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을 것.

2) 유휴분배단자 및 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Ω으로 종단 할 것.
라. 종합 유선 방송

유선방송과의 연결을 위하여 전화 인입 통신수공에서 메인 분기함까지 예비 배관을 시설한다.

9. 방송설비공사
가. 일반사항

1) 방송설비는 평상시에 공지사항과 비상시에 실시하는 비상방송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방송설비의 이상적인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고도의

신뢰도를 보증하도록 견고하고 유지보수에 편리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 비상사태 및 화재 발생 시 정전이 되더라도 1시간까지 비상방송을 할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자동충전기(AUTO CHARGER)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비상 방송음이 송출될 때에는 일반 방송중이라도 자동차단되고 비상방송이 송출되어야 한다.

4) 층별 또는 회로방송이 가능해야 한다

5) 스피커의 취부는 종별로 천정이 있는 거실은 천정형으로, 벽면에 설치하는 것은 벽부형으로, 옥외는 혼(HORN)형을 사용한다.

6) 앰프제작의 상세도 및 시방서는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해야 한다.
나. 방송용앰프

1) 방송용앰프의 형식은 PORTABLE TYPE(240W)으로 마이크를 사용하여 육성방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방송내용 송출전 예고음을 알리는 CHIME SWITCHER와 SPEAKER제어 SWITCHER, 출력감시용 VU METER가 전면에 부착되고

MATRIX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SPEAKER RELAY를 작동시켜야 하며, 화재수신반과 연동으로 작동하여 비상싸이렌을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MICROPHONE은 XLR CONNECTER를 이용한 FLEXIBLE에 직접 취부되어 손쉽게 착탈이 되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다. 스피커

1) 스피커의 형태는 혼(HORN)형 20W로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스피커에는 매칭 트랜스를 내장하여야 한다.

3) 동일 특성의 스피커 유니트를 1개의 BAFFLE판에 세워서 부착하여 먼 곳까지 균일한 음이 전달되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4) SPEAKER ENCLOSURE는 견고한 알미늄 및 아연 다이케스팅 구조물로 되어 있어 강한 충격에도 쉽게 휘거나 깨지지 않아야 한다.

5) 취부시 지향 각도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BRACKET이 함께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라. 방송단자함

1) 단자함은 설계도면에 명기되지 않는 한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강판두께 1.6㎜, 문짝은

스테인리스제로 두께 1.5㎜ 이상으로 헤어라인 마감한다.

2) 단자함 내부에는 터미널 블록을 취부하여 터미널 블록에서 전선이 접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단자함은 방청 처리를 한 후 지정 색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4) 단자함에는 아래의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취부하여야 한다.

5) 단자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6) 자물쇠부 누름 손잡이형 시건장치를 한다.
마. 기기류의 설치

1) 외부 배선과의 접속용 단자, 커넥터, 잭 등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단자는 접속하는 전선의 굵기 및 전압에 적합한

구조로 외부 배선 접촉 측은 나사 마감으로 하고, 부호 또는 명칭에 의한 표시를 실시한다.

2) 배선구멍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부싱 등을 설치한다 단,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바. 접지

1)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노이즈음, 혼선 등의 잡음원에는 정전유도에 의한 것과 전자 유도에 의한 것이 있으며, 이와 같은 유도에 의한

잡음을 방지하려면 배선에 그 편조를 접지한다.

2) 실드 선으로서는 트위스트 쌍(Twist Pair) 실드선을 사용하고, 1종 접지를 한다.

10. CCTV설비공사
가. 일반사항

1) CCTV설비는 대저수문 시설의 영상감시를 위한 설비로서 주요 장소에 감시 CAMERA를 설치하여 영상감시 장치를 통하여 주요 기기의

운영 상황 및 원격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감시 CAMERA

1) CAMERA를 이용하여 사람의 눈을 대신할 수 있는 확실한 감시시스템이어야 한다.

2) CAMERA 촬상관은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전원 공급 시 예열현상 없이 바로 영상이 모니터에 나타나는 타입을 사용하여 별다른 보수가

필요 없어야 한다.

3) CAMERA에는 전동 줌렌즈를 부착하여 원거리 물체를 확대, 감시하며, 회전기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상하좌우로 동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CAMERA 하우징은 전천후(Weather Proof) 형으로 염분, 눈, 비, 풍진, 부식성 가스 등의 자연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영상감시 장치

1) 감시 CAMERA의 영상신호를 디지털방식으로 변환하여 HDD에 저장 및 모니터에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감시 Camera를 선택하고 통제하는 장치로서 System의 운용이 용이하고 필요에 따라 운용자가 Program을 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영상감시 장치는 기기의 구성이 간단하며 배선과 시공이 편리하고 System의 확장이 용이하여야 한다.

4) 카메라별 타이틀, 날짜, 시간 및 운용자가 Programming할 수 있는 카메라 ID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영상을 임의로 선택하여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제어는 간편하게 Button에 의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라. CCTV설비 공사는 도면 및 본 시방서의 해당 내용을 따르되 여기에 설명되지 않은 공사의 종류, 대상물에 관한 사항은 기타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주요자재 및 배관배선 등의 사항은 기자재 시방서(정보통신 및 CCTV)의 해당 내용을 적용한다.

Ⅳ. 설 계 예 산 서

2026년 09월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부 장 2026년도

위
치 : 부산 서낙동강 합류부의 대저수문(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6번지 일원)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 정보통신공사
설 계 예 산 서

공사개요 : 정보통신공사
1식

공사금액 :
총 공 사 비 :
금

일억삼천삼백팔십육만원
(금
133,860,000원)

도 <hp:fwSpace/> 급 <hp:fwSpace/> 액 :
금

육천이백사십육만원
(금
62,460,000원)
관 급 자 재 비 :
금
오천구백삼십팔만오천사백원
(금
59,385,400원)
부산정보고속도로 :
금
일천이백일만원
(금
12,010,000원)

Ⅴ. 일 위 대 가 표 Ⅵ. 단 가 조 사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Ⅷ. 설 계 도 면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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