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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615] 가시 7호기(HJWT1500) 메인베어링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제주에너지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강구조물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7:00
#공사 #철강구조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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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원본)_가시 7호기(HJWT1500) 메인베어링 교체공사.hwpx =====
제주에너지공사 공고 제2026-68호 (G2B공고번호 R26BK01757615-000)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건
명
가시 7호기(HJWT1500) 메인베어링 교체공사
총 공 사 비
149,481,000
공 사 구 분
유지보수(메인베어링 교체)
기 초 금 액
149,481,000
접수개시일시
2026. 10. 12.(월) 17:00
추 정 금 액
149,48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2026. 10. 15.(목) 18:00

추 정 가 격
135,891,818
접수마감일시
2026. 10. 16.(금) 14:00
*실적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부가가치세
13,589,182
개 찰 일 시
2026. 10. 16.(금) 15:00
관 급 금 액
(도급자설치)
-
개 찰 장 소
차세대 나라장터(G2B)
관 급 금 액
(관급자설치)
-
계 약 방 법
소액수의(견적제출)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등)를 충분히 열람·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을 적용합니다. 본 공사의 견적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A)은 9,385,810원 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공사시방서 참고
가. 공사위치

  •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 7호기(표선면 가시리 3840)

나. 공사기간: 계약 후 착공일로부터 100일
다. 공사대상

  •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 7호기

라. 공사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의

  • 가시 7호기 메인베어링 교체공사

마.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른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을 적용합니다.

바. 공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는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대상 공사이며, 총액견적 방식으로 집행하고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철강구조물공사업[업종코드: 4998]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1.5㎿(설비용량) 이상의 풍력발전기의 메인베어링 또는 기어박스 교체공사 실적 합계가 49,827,000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해당 교체공사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합니다. (시방서 상 해당 과업 참고)

※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공사실적증명서를 기간 내(2026. 10. 15.(목) 18:00)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후 제출된 실적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내 민간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해외실적 자료는 한국어 번역문 및 공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인증은 발주처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실적증명서 관련 문의 및 제출> *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담당자: 에너지사업처 기술운영팀 송민석(☎ 070-4924-5063)
  • 제출처: (우편, 직접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청사로1길 18-4, 2층 제주에너지공사

(FAX 제출) 064-720-7439

(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

*발송 후 담당자(070-4924-5063) 전화를 통해 도착여부 확인바람

※ 본 공사는 풍력발전기 전문적인 시공 기술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바.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처리하며, 입찰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공동수급 불허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집행합니다.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나라장터의 현행 이용자등록 및 신원확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마감 일시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
2,967,732원
2,246,104원
1,437,007원
295,138원
2,439,829원
-원
-원
9,385,810원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르며,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39,829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을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을 차감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같은 합산액(A)을 차감한 금액의 비율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A값: 9,385,810원
다. 본 입찰에서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기술운영팀 송민석(☎ 070-4924-5063)
8. 입찰보증금
가. 본 공사는 수의계약 견적제출 대상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① 비리·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②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③ 관련법령 및 예규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주에너지공사 감사부서(☎ 064-720-749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정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 「제주에너지공사 공정계약 운영 지침」에 따른 공정계약 대상 계약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같은 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붙임1의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서약서 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같은 지침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의계약 대상업체에서 배제됩니다. 배제기간은 공사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14. 상생결제 이용 안내
가. 제주에너지공사는 협력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세부 절차는 계약담당자의 안내에 따릅니다.
15. 입찰 정보제공
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기술운영팀 송민석(☎ 070-4924-5063)
다.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 체결: 총무팀 임동환(☎ 064-720-7442)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계약금액별 수입인지(인지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후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상기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 및 제주에너지공사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입찰유의서·계약 일반조건 및 나라장터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견적제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변경 일정은 나라장터 연기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서도 유효하므로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및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위와 같이 견적제출을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붙임1]
제주에너지공사 근로자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제24조 관련)

당사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당 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당 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당 사는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당 사는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당 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당 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당 사는 위 6개 조항과 관련하여 미 이행 사실이 밝혀진 경우 향후 1개월 이상 2년 미만 기간 동안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인)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제주에너지공사
발주부서
기술운영팀
발주날짜

발주내용
가시 7호기(HJWT1500) 메인베어링 교체공사
[ O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입찰공고문(변환본)_가시 7호기(HJWT1500) 메인베어링 교체공사.pdf =====
제주에너지공사 공고 제2026-68호 (G2B공고번호 R26BK01757615-000)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건 명

가시 7호기(HJWT1500) 메인베어링 교체공사

총 공 사 비 149,481,000 공 사 구 분 유지보수(메인베어링 교체) 기 초 금 액 149,481,000 접수개시일시 2026. 10. 12.(월) 17:00 추 정 금 액 149,48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2026. 10. 15.(목) 18:00 추 정 가 격 135,891,818 접수마감일시 부가가치세 13,589,182 개 찰 일 시 2026. 10. 16.(금) 15:00 관 급 금 액 - 개 찰 장 소 차세대 나라장터(G2B) - 계 약 방 법 소액수의(견적제출) (도급자설치)

관 급 금 액
(관급자설치)

2026. 10. 16.(금) 14:00
*실적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등)를 충분히 열람·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을 적용합니다. 본 공사의 견적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국민연금보험료, 국
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
산액(A)은 9,385,810원 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공사시방서 참고
가. 공사위치

  •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 7호기(표선면 가시리 3840)

나. 공사기간: 계약 후 착공일로부터 100일
다. 공사대상
  •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 7호기

라. 공사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의
  • 가시 7호기 메인베어링 교체공사

마.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른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을 적용합니다.
바. 공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는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대상 공사이며, 총액견적 방식으로 집행하고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
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철강구조물공사업[업종코드: 4998]으로 등록한 업
체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1.5㎿(설비용량) 이상의 풍력발전기의 메인
베어링 또는 기어박스 교체공사 실적 합계가 49,827,000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해당 교체공사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합니다. (시방서 상 해당 과업 참고)
※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공사실적증명서를 기간 내(2026. 10. 15.(목) 18:00)에 제
출하여야 하며 기한 후 제출된 실적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내 민간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해외실적 자료는 한국어 번역문 및 공증자료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인증은 발주처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실적증명서 관련 문의 및 제출> *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담당자: 에너지사업처 기술운영팀 송민석(☎ 070-4924-5063)
  • 제출처: (우편, 직접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청사로1길 18-4,

2층 제주에너지공사
(FAX 제출) 064-720-7439
(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
*발송 후 담당자(070-4924-5063) 전화를 통해 도착여부 확인바람
※ 본 공사는 풍력발전기 전문적인 시공 기술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바.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처리하며, 입찰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공동수급 불허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집행합니다.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나라장터의 현행 이용자등록 및 신원확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
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마감 일시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
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노인장기
퇴직공제부금 요양보험료

2,967,732원 2,246,104원 1,437,007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295,138원 2,439,829원 -원 -원

계(A)
9,385,810원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서 입찰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르며,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39,829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이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을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을 차감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같은 합산액(A)을
차감한 금액의 비율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의 별표 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A값: 9,385,810원
다. 본 입찰에서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
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
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기술운영팀 송민석(☎ 070-4924-5063)

8. 입찰보증금
가. 본 공사는 수의계약 견적제출 대상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에너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① 비리·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②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③ 관련법령 및 예규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주에너지공사 감사부서(☎ 064-720-749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정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 「제주에너지공사 공정계약 운영 지침」에 따른 공정계약 대상 계
약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같은 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붙임1
의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주에
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서약서 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같은 지침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의계약 대상업체에서 배제됩니다. 배제기간은 공사 계약심
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14. 상생결제 이용 안내
가. 제주에너지공사는 협력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세부
절차는 계약담당자의 안내에 따릅니다.

15. 입찰 정보제공
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기술운영팀 송민석(☎ 070-4924-5063)
다.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 체결: 총무팀 임동환(☎ 064-720-7442)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이용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계약금액별 수입인지(인지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후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상기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
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 및 제주에너지공사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
의계약 운영요령·입찰유의서·계약 일반조건 및 나라장터 관련 규정을 숙지
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바.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견적제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관련 규
정에 따라 일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변경 일정은 나라장터 연기공고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서도 유효하
므로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수
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
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및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
라 위와 같이 견적제출을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붙임1]

제주에너지공사 근로자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제24조 관련)
당사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당 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당 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당 사는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당 사는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당 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당 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
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당 사는 위 6개 조항과 관련하여 미 이행 사실이 밝혀진 경우 향후 1개월 이상 2년 미만 기간 동안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귀하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제주에너지공사 발주부서 기술운영팀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O ] 공사 [ ] 용역
가시 7호기(HJWT1500) 메인베어링 교체공사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공사시방서_가시 7호기(HJWT1500) 메인베어링 교체공사_R1.hwp =====

가시 7호기(HJWT1500) 메인베어링 교체 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9

1. 과업명 : 가시 7호기(HJWT1500) 메인베어링 교체 공사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 7호기(HJWT1500)의 정상 가동을 위한 메인베어링 교체 및 시운전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기간: 계약 체결 후 착공 일로부터 100일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 7호기(표선면 가시리 3840)

가시 7호기 나. 내용적 범위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자격소지업체 검수 및 직인 날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의 신청(→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대면 심의 - 보완 필요사항 조치

  • 심의 통과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 제출

2) 가시 7호기 메인베어링 교체공사

  • 공사 준비(크레인 위치 설정, 허브 마운트 위치 설정 및 복토, 공구 준비)
  • 나셀 사전작업(커플링 해체, 내부 사다리 해체, 탑커버 볼트 해체, 드라이브 트레인 해체 준비)

- 로터 해체 - 나셀 탑커버 해체 - 드라이브 트레인 해체 - 기어박스, 메인샤프트 분해(지상) - 메인베어링 및 샤프트 공장 운송 - 메인베어링 분해 및 신품 교체(공장) - 메인베어링 교체 조립품 현장 운송 - 기어박스, 메인샤프트 조립(지상) - 드라이브 트레인 조립 - 나셀 탑커버 조립 - 로터 조립 - 시운전 5. 보안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공사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제주에너지공사(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계약해지조건

가.“발주부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술적 부족 및 점검 미숙으로 장기간 정지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중대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발주부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경우

3)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장구를 미착용하여 작업할 경우

4) 계약 체결 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및 “청렴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5) 공사 수행자가 과업지시서 상 공사에서 요구하는 경력에 미달 할 경우

6) 공사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7) 발주자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8)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서류의 보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7.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수량 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나.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공사기간은 아래사항이 발생할 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변경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공사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강풍, 우천, 폭설, 한파 등 기상상태로 인해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3) 발주부서의 방침에 의하여 공사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4) 발주부서의 계획 변경으로 공사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8. 일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그의 종업원, 대리인 등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변경하고 사후에 서면보고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을 위한 일정 계획(예정공정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 계획

3) 현장대리인계 4) 작업(공사)수행자 과업내용

5) 작업(공사)수행자 인적사항(재직증명서 등)

6) 보안대책 및 각서 7) 장비 투입 계획(필요 시) 8) 안전관리계획서

가)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비상연락망 포함)

나) 안전교육 계획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산업안전보건법 참고)

9) 위험성평가서

라.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 날인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본 과업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수행하며 과업 수행 시 “발주부서”에게 보고(작업일보 등)를 해야 한다.

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및 그의 종업원, 대리인 등은 “발주부서”에게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현장 및 풍력발전기에 접근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그의 종업원, 대리인 등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아. 본 과업 수행 시 발견된 발전기 고장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게 즉각 보고 해야 한다.

자. 공사시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과업 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해야 한다.

카.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수행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일정 계획(공사예정공정표)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계획보다 지연이 예상될 경우 “발주부서”감독관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예정일 10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해야 한다.

하. 그 외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공사계약일반지침(행정안전부 예규 372호), 엔지니어링법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

9. 특기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발주부서”에 세부일정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다. 본 과업에 필요한 자재 및 소모품, 특수 인양공기구, 거치대(지그), 기타 수리 공구 수배는 계약상대자가 임대비용 부담 및 준비하며 작업미숙 등으로 인해 추가 발생되는 중장비 경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본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 임차는 발주부서에서 별도로 제공하지만, 본 공사의 목적 달성(메인베어링 교체)를 위한 중장비 운용 계획(배치계획 및 작업계획), 크레인 작업 지시 등 작업에 필요한 중장비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은 시공사에서 직접 수행한다.

마. 감독관은 과업 수행과정을 촬영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바. 중장비 작업 시 운전자와 작업자 간에 수신호 부주의 및 미숙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사. 작업 후 현장 정리를 철저히 하며 폐기물 처리(탈거 메인베어링 제외)는 계약상대자가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해 자재 및 설비 파손 등이 일어날 경우 수리비 및 과업 지연에 따른 손실금 등을 부담한다.

자. 작업자가 발전기를 출입할 경우 안전장비를 착용 후 사진을 포함한 출입일시, 작업내용, 출입인원 명단 등을 출입대장 및 모바일을 통해 감독관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출입한다.

10. 과업수행내용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심의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착공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 상 실제 현장작업 시작일 이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 및 심의받아야 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사 개요 · 공사도급계약서 · 원가계산서 · 사업자등록증(시공사) · 공사개요서 · 비상연락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 - 도면

  • 풍력발전기 도면 –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Cad 파일)

- 배치도 · 위치도 및 주요설비 현황

  • 가설계획 배치도(크레인 위치, 출입구 위치, 자재 적재장소, 현장 사무실, 위험물 저장소, 휴게소, 화장실 등)

· 기타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위치 등 · 메인베어링 반입경로(해상, 육상) - 시공계획서

  • 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계획서 / 장비 및 인원 투입 계획
  • 이동식 크레인 사용 계획(규격 및 제원표)
  • 중량물의 중량 및 규격 / 줄걸이 상세 및 샤클, 와이어, 로프 규격

- 안전성 계산서 · 로터 리프팅 지그 안전성 검토서 -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및 위험성 평가표 - 사진

  • 현장 사진(보수 풍력발전 전경 및 주변 사진 / 도로 사진)
  • 이외 발주부서에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서류 일체
  • 심의 결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작업 및 보고서 수정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

나. 가시 7호기 메인베어링 교체공사

  • 본 공사에 필요한 전기 관련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과업 범위에서 제외한다.
  • 본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중장비(500톤 크레인, 100톤 크레인)의 작업 계획(배치 계획, 사용 계획), 작업 지시(신호수)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 본 시방서에 작성되지 않은 내용은 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교체공정 로터 해체 후 지상 안착 메인샤프트-기어박스 해체 메인샤프트 분리 메인베어링 교체 (공장) 메인샤프트 조립 메인샤프트-기어박스 설치 로터 설치 얼라이먼트 시운전

  • 메인베어링 교체 공정은 가시 현장에서 분해한 메인샤프트-메인베어링 하우징을 도내 공장으로 운송한 뒤 제작사 공장 조립 매뉴얼에 따라 메인샤프트를 수직으로 세운 뒤 메인베어링 하우징-스페이서링 2-베어링-베어링 커버-스페이서링 순서로 분해한다.
  • 이후 베어링 신품을 준비하여 스페이서링-베어링 커버를 조립한 후 베어링을 가열한 후 베어링 조립, 가압 후 스페이서링 2-메인베어링 하우징 순서로 조립한다.

11. 자재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 관급 및 사급자재에 대해 망실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반납이 필요한 지그는 검사 후 지급 당시 상태와 동일하게 반납해야 한다.(망실 시 수리, 보수, 신품 대체 등 필요)

나. 지급자재 1) 관급자재(지그류 포함) - 메인베어링 - 메인베어링 그리스

  • (기어박스)M36 스터드 볼트 및 와샤, 너트 16EA
  • (메인베어링 하우징)M39 스터드 볼트 및 와샤, 너트 12EA

- 로터 리프팅 지그 - 드라이브 트레인 인양용 지그 - 반력대 - 메인베어링 조립 지그 - 메인베어링 가열용 스텐수조 - M36, M39 텐셔너 헤드 2). 사급자재

  • 공사에 필요한 슬링, 샤클, 철판, 침목, 수공구 등

12. 안전보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자 안전대책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조직을 두어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한다.

1) 안전관리 조직(비상연락망 포함) 2)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작업자 서명 포함)

3) 안전교육 계획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산업안전보건법 참고)

나.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책임기술자(또는 현장대리인)를 선임하여 본 과업을 총괄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해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시 안전모 및 안전화 등 필요한 안전장비를 항시 착용토록하고 다음의 사항일 경우 추가적으로 착용 또는 휴대 하여야 한다.

가)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보호안경 착용

나) 높은 곳(높이 2m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다)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4)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 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가)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

나)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등 구획조치

다) 소화기등 소방장비 비치

5) 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에 참석해야 한다.

7) 기타 발주부서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안전보건관련 지침을 발주부서에 요청 할 수 있다.

가) 제주에너지공사 안전작업허가지침서 나) 제주에너지공사 작업중지명령운영지침서 다) 제주에너지공사 안전보건 의사소통지침서 라) 제주에너지공사 안전보건 위험성평가지침서 마) 제주에너지공사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지침 바) 제주에너지공사 비상대비 및 대응지침서 사) 제주에너지공사 중대재해 사고조사지침서 다. 위험성 평가 1)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2) 계약상대자는 ⌜[붙임3] 사전 위험성 평가 결과 자료⌟를 기초로 하여

① 작업 중 발생할 위험성에 대한 최초 평가를 시행하고

② 신규로 발생된 유해·위험요소가 있을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③ 그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고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 공정별로 평가하고 위험성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 후 위험성평가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4) 최초 위험성 평가는 착수 후 7일 이내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초 위험성 평가 제출전에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 할 수 없다.

5) 계약기간이 최초 위험성 평가 후 6개월 이상일 경우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라. 안전교육 1)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공사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사 작업전에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면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을 면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교육 이수증을 작업 전에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작업허가

1) 관련근거: 제주에너지공사 안전작업허가지침

2)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에 ‘작업 전 검토 및 준수사항’[붙임 4-1]을 준수하고 ‘작업전 상세절차’[붙임 4-2]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전 사업담당자(또는 감리자)와 작업내용에 대하여 사전 안전 협의를 하고 위험⋅유해 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작업계획서[붙임 1]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 한다. 단 위험⋅유해 여부를 판단하고 위험⋅유해성 상존 시 사업담당자(또는 감리자)와 협의 하여 위험 저감 방안 계획을 포함하여야 안전작업허가서[붙임 2]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일 경우 ‘작업 중 검토 및 준수사항’[붙임 5-1]을 숙지하고 ‘작업 중 상세절차’[붙임 5-2]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에는 안전작업허가서[붙임 2]를 작업현장에 게시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이상 발생시 사업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6) 작업이 허가 다음날까지 지속되거나 안전요구사항의 변경, 작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는 안전작업허가서[붙임 2]를 재발급을 요청 하여야 하며, 식사 등으로 인해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작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안전 상태(음주여부 등)를 확인 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7) 계약상대자는 화기작업 및 밀폐공간작업 시 산소농도, 가연성가스 농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도측정은 일정시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작업 개시 전, 작업 교대 시, 휴식 후 재작업 시, 작업자의 신체,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안전작업허가서에 기록한다.

8) 계약상대자는 작업 종료일 경우 ‘작업 후 검토 및 준수사항’[붙임 6-1]을 숙지하고 ‘작업 후 상세절차’[붙임 6-2]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작업 종료 후 작업장 현장주변을 정리한 후 작업 인원 수 및 건강상태 파악을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작업 종료 후 작업 현장주변 정리정돈 완료사항을 발주부서에 보고하여 완료 승인을 득한다.

11) 작업책임자는 반드시 작업자가 먼저 작업 현장을 떠난 이후 마지막으로 작업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

바. 작업 중지 명령 및 요청 제도 운영

1) “발주부서” 혹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직접 작업 중지를 명령 및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작업 중지 명령 및 요청 처리 절차

가) “발주부서”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 위험 상황 인지

나) 작업 중지 명령(발주부서→계약상대자) 또는 요청(계약상대자→발주부서)

다) 작업 중지 및 유해위험요인 제거

라) “발주부서”가 유해위험요인 개선상태 점검 후 작업 재개 여부 결정

3) 작업 중지 요건

가) 공사수행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나) 장시간 노동,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다) 기계, 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

라)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으로 인한 위험

마) 강풍, 폭성,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의 위험

바)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2차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 기타 발주부서 또는 계약상대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4) 용역 또는 공사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작업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고풍속, 무더위 등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신체에 이상증상이 느껴질 경우 반드시 작업거부 및 휴식시간 요청을 발주부서에 해야 하며, 발주부서는 어떠한 의견제시 없이 즉각적으로 휴식시간 보장을 해야 한다.

사. 중대재해 사고시 대응 및 절차

1) 중대재해 사고 및 사건 발생시 [붙임 7] 중대재해 사고 시 업무흐름도에 따라 대응 및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사고 및 사건 목격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비, 기계‧기구 등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재해자를 신속히 구출해야 하며, 지체 없이 119 및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부서에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 필요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하며, 화재‧폭발 등 2차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장구를 이용하여 재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단, 사망 시는 현장 보전)

4)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당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현장 확인, 위험성 검토 및 안전 교육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작업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작업 중지 후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해제 확인 절차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 참조)

5) 계약상대자는 사고 조사 시 조사관의 수검에 성실히 대응하여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확인 및 준비하여야 한다.

가)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 계약서, 장비임대 계약서

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관리책임자 등 선임계

다) 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해당 시) 라) 안전보건 관련 규정, 지침서 마)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바) 안전교육일지(채용, 정기, 변경, 특별, 관리감독자 등)

사) 보호구지급대장

아) 유해위험기계의 경유 정기검사증 등(해당 시)

자) 기타 외부기관 요청 서류

사.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차 사용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전도, 끼임, 추락, 낙하, 장비불량 등)에 대해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질 의무가 있다.

13. 하도급 거래

가. 풍력설비 정비기술의 축적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의 특성상 직영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하도급 시에는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가항에 의하여 하도급 승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고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의 승인 또는 수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불가 또는 수락불가 통보 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다.

다. 공사의 특성으로 인하여 하도급은 50%를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타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라. “발주부서”는 하도급관련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하도급 낙찰률 적정성 확인 2)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3)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실시

마. 하도급 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하도급 업체는 [5.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4. 하자담보 책임

가.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의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③ 적용

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 및 교체 등 즉각 조치를 실시하여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15. 손해배상책임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연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항을 제외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부서”의 설비에 고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발전차질에 따른 전력판매 및 REC 손실금과 고장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한다.

※ 손실금산정 : 고장발생에서 복구 시까지 해당 시간대 풍속과 SMP를 적용(제작사에서 제시한 출력곡선을 이용한 손실 발전량 산출)

16. 지식재산권 및 사용권 확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글꼴(폰트)·이미지·소프트웨어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 대상물에 관하여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일체의 분쟁·청구·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7. 성과품 제출

가. 안전관련서류(작업일보, 작업계획서, 작업허가서 등) 각 1부.

나. 종합보고서(작업사진대지, 시운전 결과 등) 각 1부.

[붙임 1] 작업지시서에 의한 정비업무 처리절차

작업지시서에 의한 정비업무 처리절차 작 업 내 용 협 의 (발주자, 계약상대자) - 발전정지 여부 - 우선순위 및 소요시간 - 정비방법 작업지시서발행(발주자) 현장에 따라 메일 또는 모바일로 발송 가능 작 업 지 시 서 접 수 작 업 계 획 수 립 (계약상대자) 필요 작 업 허 가 (발주자) 작업허가(발주자) 불필요 ➡ 작 업 착 수 작 업 종 료 불합격 필요 가동시험 불필요 성 능 시 험 합격 일일점검보고서제출

[붙임 2]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일지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일지 작업 계 획 작업 구분

□ 화기사용 □ 밀폐공간 □ 전기 □ 굴착 □ 고소 □ 중량물하역 □ 일반작업

작 업 명 작업일자

20 .
.

작업장소 안전장구 상태 □양호 □불량 작업 기계⋅기구 상태 □양호 □불량 작업 내용 위험성평가 및 교육 위험성평가 및 교육 계획 일시 장소 교육자 위험성평가 기준 상

위험이 장시간 존재 또는 산업재해 시 중상이상 위험(작업불가)

중

위험이 단시간 간헐적 존재 또는 산업재해 시 경상 위험(작업불가)

하

위험이 매우적음 또는 산업재해 시 타박상 이하 위험(작업가능)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 (장비, 환경, 사람, 관리 등) 위험성 (현재) 위험감소 조치 위험성 (개선) 교육 내용 작업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위험성평가 교육 확인란 구분 이름 서명 구분 이름 서명 책임자 작업자 작업자 작업자 작업자 작업자 작업자 작업자 작성일자

20 .
.

작성자 (인) [붙임 3] 안전작업 허가서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일

년
월
일
시

작업구분

□ 화기사용
□ 밀폐공간
□ 전기
□ 굴착
□ 고소
□ 중량물하역
□ 일반작업

작 업 명 작업장소 작업 인원 명 협력업체명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발주 부서장 (인) * 안전요구사항(협력업체에서 체크) * 안전요구사항(발급부서에서 체크) 양호 불량 무관 양호 불량 무관 항목 내용 □ □ □ ○ 공사현황판 설치 여부 □ □ □ 일반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보안면,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 □ □ ○ 작업자의 건강 및 보호구 착용 상태 □ □ □

○ 당일 신규작업자 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여부

□ □ □ 작업자의 건강 상태 □ □ □ ○ 화기작업 시 주변 인화물 유무 □ □ □ 작업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유무 □ □ □ ○ 소화시설 비치(소화기 등) 여부 □ □ □ 공사장비 확인 여부 □ □ □

○ 우천 시 옥외용접 및 전기 작업 금지 여부

□ □ □ 용접 메인 전원측 누전차단기 설치 □ □ □ ○ 화재 시 비상대피방법 안내 □ □ □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및 작동상태 □ □ □ ○ 출입금지 구역 및 작업동선 안내 □ □ □ 전원 케이블 피복의 소손 및 노후상태 □ □ □ ○ 작업경계구역 설정 여부 □ □ □ 절단 역화방지기 설치 □ □ □ ○ 공사장비 검사를 받은 장비의 사용 여부 □ □ □ 용기의 고정상태 □ □ □ ○ 사다리 작업 시 2인1조 작업 안내 □ □ □ 호스 외관 균열 및 노후상태 □ □ □ ○ 화기작업과 방수,도색 작업의 병행 금지 □ □ □ 화재예방 방염포 비치/사용 □ □ □

○ 방수제 등 인화물 오전,오후 취급량만 비치

□ □ □ 감시인 및 소화기 비치상태 □ □ □ ○ 흡연 장소 안내 □ □ □ 방수제,페인트 작업 시 MSDS 비치 여부 □ □ □ ○ 공사구역 주변 정리정돈 상태 □ □ □ 전기릴선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상작동 □ □ □

○ 비계 작업 시 작업발판, 승강용사다리, 추락방지용 난간,붕괴예방 대책 여부

□ □ □ 전원 케이블 피복의 소손 및 노후 상태 □ □ □ 접지유무 □ □ □ ○ 굴착작업 시 매몰 전선/배관 확인 여부 □ □ □ 전선 접함 유무 □ □ □ ○ 기타 특이사항 작업계획서

중량물하역,차랑계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고소작업대 등 이용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 □ □ 연락처 협력업체 책임자 H.P :

승인부서부서장:
(인)

[붙임 4] 위험성평가 양식 [붙임 5-1] 작업 전 검토 및 준수사항 구분 검토 및 준수사항 비고 공통

  • 각 작업자의 작업내용, 작업순서 및 주의사항 등 교육
  • 보호구 착용 상태 점검(안전모, 하네스, 안전화, 슬라이더 등)

- 안전표지 설치 및 비상연락망 비치 확인 감독관 (발주부서)

  •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여부 확인(일용직 포함)

- 현장 위험성평가 여부 확인 - 작업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부서안전보건 담당자 (발주부서) - 유해 위험방지 작업 해당에 따른 협조 작업책임자 (계약상대자) - 현장 위험성평가 시행 - 작업 전 안전회의 및 교육

  • 작업자의 신체, 정신, 지성, 감성 등 상태 파악 및 보고

- 감독관에게 작업시행 여부 확인 - 작업완료 시의 조치 및 확인 작업자 (계약상대자)

  • 작업내용, 작업순서 및 주의사항 등 재확인

- 위험성평가 교육 후 서명란에 서명 - 안전표지 설치 확인 [붙임 5-2] 작업 전 상세절차 [붙임 6-1] 작업 중 검토 및 준수사항 구분 검토 및 준수사항 비고 공통

  • 각 작업자의 작업내용, 작업순서 및 주의사항 등 숙지
  • 보호구 착용 상태 점검(안전모, 하네스, 안전화, 슬라이더 등)

감독관 (발주부서)

  • 위해 위험요인 등 위험상황 인지 시 작업 중지 명령

현장 위해요인 확인 시 현장 위험성평가 입회 계약상대자 안전 관련 요청에 따른 후속처리 작업책임자 (계약상대자)

  • 보호구 착용 상태점검(안전모, 하네스, 안전화, 슬라이더 등)
  • 작업자의 신체 및 정신상태 파악 및 이상 시 감독관 보고
  • 작업 중 위해 위험요인 등 위험상황 인지 시 작업 중지 요청

현장 위해요인 확인 시 현장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계약상대자)

  • 보호구 착용(안전모, 하네스, 안전화, 슬라이더 등)
  • 작업내용, 작업순서 및 주의사항 등 재확인
  • 작업 중 위해 위험요인 등 위험상황 인지 시 작업 중지

[붙임 6-2] 작업 중 상세절차 [붙임 7-1] 작업 후 검토 및 준수사항 구분 검토 및 준수사항 비고 공통 - 작업종료 상태 이상 유무 확인 - 작업종료 연락 - 작업현장 정리정돈 확인 감독관 (발주부서) -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 확인

  • 안전순시에 따른 위해요인 및 사고예방 접수

작업책임자 (계약상대자)

  • 안전순시를 하고 위해요인 제거 및 사고예방 노력

- 위해요인 및 위험개소에 개선대책 마련 -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 확인 - 작업자 인원 파악 및 건강상태 확인 작업자 (계약상대자) - 작업현장 정리정돈 - 작업자의 건강여부를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 위해요인 및 위험개소에 대한 보고 - 위험개소에 대한 안전보호 장치 설치 [붙임 7-2] 작업후 상세절차 [붙임 8] 중대재해 사고사 업무흐름도

===== 공내역서_가시 7호기(HJWT1500) 메인베어링 교체공사_R1.xlsx =====

[시트: 갑지]
A: 2026년 9월 설계내역서
A: 가시 7호기(HJWT1500) 메인베어링 교체공사
A: 설계금액: E: 금 0원 J: (금 0원)
A: | 에너지사업처 기술운영팀|

[시트: 원가계산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가시 7호기(HJWT1500) 메인베어링 교체공사
A: 구
분 D:
금
액(원)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직접(간접)재료비 D: - E:
<직접노무비> x 3% F: 공구손료(간접재료비)
C: 소
계 D: -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
C: 간접노무비 D: 0 E:
<직접노무비> x 17.5% F: 제비율 건축(10억 미만, 6개월 이하)
C: 소
계 D: 0
B: 경비 C: 경비 D: 0
C: 산재보험료 D: 0 E:
<노무비> x 3.56%
C: 고용보험료 D: 0 E:
<노무비> x 1.01%
C: 건강보험료 D: 2,246,104 E:
<직접노무비> x 3.595% F: 공사기간 1개월이상
C: 연금보험료 D: 2,967,732 E:
<직접노무비> x 4.75% F: 공사기간 1개월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95,138 E:
<건강보험료> x 13.14% F: 공사기간 1개월이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439,829 E:
[<재료비+직접노무비> x 3.11% + 0 ] x 1.2 F: 5억 미만
C: 기타경비 D: 0 E:
<재료비 + 노무비> x 5.0% F: 제비율 건축(10억 미만, 6개월 이하)
C: 환경보전비 D: 0 E:
<직접공사비> x 0.3% F: 기타(전문, 개보수 공사)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0 E:
<직접공사비> x 0.1% F: 전문건설업(철강구조물공사업)
C: 퇴직공제부금비 D: 1,437,007 E:
<직접노무비> x 2.3% F: 추정금액 1억 이상 건설공사
C: 석면분담금 D: - E:
<노무비> x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 x 0.09%
C: 소계 D: 9,385,810
A: 일반관리비 D: 750,864 E: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x 8% F: 5억 미만
A: 이윤 D: 1,520,501 E: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15% F: 5억 미만
A: 소계 D: 2,271,365
A: 총원가 D: 11,657,175 E: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A: 부가가치세 D: 1,165,717 E:
<총원가> x 10%
A: 도급공사액 D: 12,822,890
A: 총계 D: 12,822,000 E:
<총원가 + 부가가치세> F: 천원이하 절사
D: 11,250,664

[시트: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공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노무비
A: 1) 로터 해체 및 지상 안착
A: 노 무 비 B: 플랜트 기계설치공 C: 인 D: 28.5200
A: 노 무 비 B: 특별인부 C: 인 D: 20.7000
A: 2) 메인샤프트-기어박스 해체
A: 노 무 비 B: 플랜트 기계설치공 C: 인 D: 19.8300
A: 노 무 비 B: 특별인부 C: 인 D: 14.3800
A: 3) 메인샤프트 분리
A: 노 무 비 B: 플랜트 기계설치공 C: 인 D: 13.2200
A: 노 무 비 B: 특별인부 C: 인 D: 14.3800
A: 4) 메인베어링 교체
A: 노 무 비 B: 플랜트 기계설치공 C: 인 D: 37.9600
A: 노 무 비 B: 특별인부 C: 인 D: 34.5000
A: 5) 메인샤프트 조립
A: 노 무 비 B: 플랜트 기계설치공 C: 인 D: 9.4900
A: 노 무 비 B: 특별인부 C: 인 D: 4.0300
A: 6) 메인샤프트-기어박스 설치
A: 노 무 비 B: 플랜트 기계설치공 C: 인 D: 12.6700
A: 노 무 비 B: 특별인부 C: 인 D: 14.9600
A: 7) 로터 설치
A: 노 무 비 B: 플랜트 기계설치공 C: 인 D: 13.4600
A: 노 무 비 B: 특별인부 C: 인 D: 10.3500
A: 8) 얼라이먼트 및 시운전
A: 노 무 비 B: 플랜트 기계설치공 C: 인 D: 14.3400
A: 노 무 비 B: 특별인부 C: 인 D: 6.9000
A: 소 계 F: 0 H: 0 J: 0
A: 2. 경비
A: 경비(유해위험방지계획) B: 자격 소지업체 작성 C: 식 D: 1.00
A: 경비(기계) B: 포크레인 C: 일 D: 4.00
A: 경비(도내 운송비) B: 트레일러 C: 일 D: 2.00 K: 가시 - 임차공장 운송 왕복
A: 경비(임차료) B: 메인베어링 교체 공장 임차료 C: 일 D: 8.00 K: 제주도내 공장 임차료
F: 0 H: 0 J: 0
A: 3. 재료비
A: 공구손료 B: 샤클, 턴버클, 수공구 등 C: 식 D: 1.00 K: 예정가격 작성 기준 제9조 2항의 2
A: 재료비 B: 잡석(보조기층) C: ㎥ D: 40.92 K: 종합물가정보 1-54
A: 소 계 F: 0 H: 0 J: 0
A: 합
계 F: 0 H: 0 J: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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