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환자급식).hwp =====
일반용역 입찰공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19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직원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051-240-788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관련 : 영양팀((☎ 055.360.1286)
- 계약(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관련 : 물류관리팀(☎ 055.360.1139)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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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건명: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환자급식 위탁용역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다.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사업예산: 16,38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기간: 2027. 1. 1.~2029. 12. 31. (3년)
바.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사.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예산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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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식: 직찰
나. 공고기간: 2026. 10. 12.(월) ~ 11. 23.(월)
다. 입찰서 제출 일시: 2026. 11. 23. 15:00까지
라. 제안서 발표 및 심사 일시 및 장소: 별도통보(홈페이지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
2) 입찰 참가신청시 발주기관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요청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자
3)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800병상(허가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환자급식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5)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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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담당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서류제출
1) 제출기간: 2026. 11. 23.(월) 15:00까지
2) 제출방법: 직접제출
3) 제출장소: (50612)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20 의생명창의연구동 1층 물류관리팀
4) 제출서류(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안요청서 6p 입찰참여서류 * 참고 제안서
- 제안서: 10부(원본 1부 업체명 기재, 나머지 사본 9부는 업체명, 로고 표기금지)
- 제안서 발표자료(PPT) USB제출
- 본 건은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되므로 블라인드 정성제안서(사본9부) 및 발표자료(PPT)에는 표지, 내용에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요약본 발표 및 제출 불가하며 원본으로만 발표 및 제출 가능
5. 입찰 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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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 번호 없이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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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1항에 의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다. 보증기간: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고,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일부터 30일 이후(다만,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90일 이후)
다.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일시까지
라.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본원에 귀속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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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따릅니다.
나.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기술능력 평가 실시하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라.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마.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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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본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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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 담당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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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체결 시 제출)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할 경우 관례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12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 1. 공고문(환자급식).pdf =====
일반용역 입찰공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19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직원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갑
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051-240-788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관련 : 영양팀((☎ 055.360.1286)
- 계약(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관련 : 물류관리팀(☎ 055.360.1139)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환자급식 위탁용역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다.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사업예산: 16,38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기간: 2027. 1. 1.~2029. 12. 31. (3년)
바.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사.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예산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
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직찰
나. 공고기간: 2026. 10. 12.(월) ~ 11. 23.(월)
다. 입찰서 제출 일시: 2026. 11. 23. 15:00까지
라. 제안서 발표 및 심사 일시 및 장소: 별도통보(홈페이지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
2) 입찰 참가신청시 발주기관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법인 또는 단
체로 제한요청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자
3)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800병상(허가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환자급식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5)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자로서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가. 계약담당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서류제출
1) 제출기간: 2026. 11. 23.(월) 15:00까지
2) 제출방법: 직접제출
3) 제출장소: (50612)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20 의생명창의연구동 1층 물류관리팀
4) 제출서류(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안요청서 6p 입찰참여서류
* 참고 제안서
- 제안서: 10부(원본 1부 업체명 기재, 나머지 사본 9부는 업체명, 로고 표기금지)
- 제안서 발표자료(PPT) USB제출
- 본 건은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되므로 블라인드 정성제안서(사본9부) 및 발표자료
(PPT)에는 표지, 내용에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요약본 발표 및 제출 불가하며 원본으로만 발표 및 제출 가능
5. 입찰 참가자격 등록
---------------------------------------------------------------가.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 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1항에 의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다. 보증기간: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고,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
일 다음일부터 30일 이후(다만,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90일 이후)
다.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일시까지
라.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
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본원에 귀속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따릅니다.
나.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
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기술능력 평
가 실시하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라.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
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
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
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마.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
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본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
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 담당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
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
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
약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조세포탈유
무확인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체결 시 제출)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할 경우 관
례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조달콜센터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
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
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
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12일
양 산 부 산 대 학 교 병 원 장
===== 2. [제안요청서]환자급식위탁용역(2026)9._최종.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환자급식 위탁용역 주관기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026.
목
차
Ⅰ. 사업개요
3
1. 입찰개요
3
2. 운영현황
3
3. 입찰추진일정
4
Ⅱ. 입찰참가 자격 및 낙찰자 선정 4 1. 입찰참가자격 4 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5 3. 낙찰자 선정방법 5 Ⅲ. 제안 안내 5 1. 일반제안안내 5 2. 사업설명회 개최 6
3. 입찰참가 등록·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6
4. 주요과업 내용 7 5. 입찰시 유의사항 7 Ⅳ. 제안서 작성지침 8 1. 제안서 효력 8 2. 제안서 작성방법 8 Ⅴ. 제안서 평가 안내 11 1. 제안서 설명회 개최 11 2. 제안서 평가방법 12 3. 입찰가격평가 13 Ⅵ.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14 1. 협상적격자 선정 14 2. 협상 및 낙찰자 선정 14 3. 계약체결 및 이행 15 4. 영업개시 전 계약체결의 해지 15 5. 제안사 안내 및 유의사항 15 Ⅶ. 첨부서류(서식 및 별첨자료) 17 Ⅰ 사업개요 1. 입찰개요
입찰건명: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환자급식 위탁용역
소 재 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사업기간: 2027.01.01. ∼ 2029.12.31.(3년간)
입찰 및 계약방법 1) 입찰방법: 직찰 2) 계약방법: 제한경쟁
마. 낙찰자 결정방법: 제안평가에 의한 업체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바. 사업예산: 일금 16,384,800,000원(VAT포함)
※ 산출내역:
[7,420(제안단가)×730,000(식수)+1,500(추가밥단가)*30,000(건수)]×3년
※1식당 사업예산 식재료비 비율은 50%이상으로 진행
2. 운영 현황 시설운영 현황 구분 내용 비고 운영면적 1,525.64㎡(舊 462.32평) 병동 지하1층 병 상 수
허가병상 1,152병상(운용병상 1,232병상)
2026.9.1.기준 급식 및 간식 배식운영 시간 구 분 배식시간 비 고 조식 07:10 - 07:50
1. 병원 배식 기준시간을 준수하여 식사 및 간식
을 제공한다.
2. 병원사정에 따라 식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간식 10:00 - 10:30 중식 12:10 - 12:50 간식 15:00 - 15:30 석식 17:30 - 18:10 식종별 식단가 및 식수 현황 구분 식단가 3개월 식수 (26.6.~8.기준) 식사종류 비고 환자및보호자식 6,900원 164,153 일반식,치료식(멸균식제외),외래검사식 식단가 업체제안 경관식 13,809 경관영양유동식 멸균식 13,000원 485 SCT식 식단가 고정 고급식 18,000원 1 일반, 외국인 〃 추가밥 1,500원 7,550 밥1공기 〃 3. 입찰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12.(월) 사업(현장)설명회 2026. 10. 27.(화) 14:00 시작시간이후 입실 불가 서류마감 2026. 11. 23.(월) 15:00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설명회 추후 공지 제안설명회 40분전 등록신청 심사결과 발표 추후 공지 제안설명회 현장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 Ⅱ 입찰참가 자격 및 낙찰자 선정 1.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식품위생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21조 8항 마호에 의한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800병상(허가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환자급식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다. 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공고에서 제시한 사업예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병원에 귀속됩니다.
3. 낙찰자 선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병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병원이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및 배점기준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점으로 합니다.
단,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라. 협상순서는 ‘다’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마.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Ⅲ 제안 안내 1. 일반 제안안내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법: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입찰 공고 ⇨ 사업 설명회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2026. 10. 27. (화) 14:00
나. 장
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부회의실(교수연구행정동 2층)
다.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개인사업자제외), 신분증
라. 기타사항: 참가인원은 업체당 3인 이내로 한정하며, 현장투어는 사업설명회
종료 후 진행될 예정, 시작 시간이후 입실불가
3.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제출기한: 공고문에 따름
제출장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물류관리팀(의생명창의연구동 1층)
제출방법: 방문 제출 입찰 참가등록 서류: 붙임서류 참조 ① 입찰참가신청서(인감날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④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권자 출입 시)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⑧ 확약서 1부. ⑨ 식자재규격 준수 및 단가표 1부. ⑩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⑪ 실적증명서 1부. ⑫ 원가산출내역서 1부. ⑬ 입찰보증이행증권 1부.
⑭ 제안서 10부(1부 원본/ 9부 무기명) 및 제안발표자료(USB).
⑮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날인).
※ 사본은 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4. 주요과업 내용(공통분야): 과업지시서 참조
5. 입찰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심사방법, 계약 특수조건, 임대계약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나. 제안요청서의 모든 지시, 양식, 사양 등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자에게 있다.
다. 별도의 평가 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 하며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입찰참가 등록 시에는 인장을 지참하고 제안자나 제안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입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바.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추가 작성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작성·제출된 모든 내용은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 제안요청서는 입찰과정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의 일부가 되며 계약서 해석 및 계약이행 평가의 기준이 되며, 계약기간 동안 계약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아.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비용을 제안자가 부담한다.
자. 제안서는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밀봉)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또한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계약해지한다.
차.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 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카.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원어 및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용어해설 및 약어 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타.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대학교병원 회계규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파. “입찰”이라 하면 병원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입찰을 무효처리 한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입찰 입찰보증금을 소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입찰
제안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입찰 장소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
동일인이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고, 공단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된 제안내용과 함께 계약의 일부로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방법 공통사항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제안서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제안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제안서에는 내용과 관련 없는 업체명, 기타 이와 유사한 표기를 금함(단, 원본 1부에는 업체명 기재 후 대표자 날인하여 별도 제출)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함
가격제안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용지
글자크기 및 글자양식
용지는 A4규격 종방향으로 작성하고, 상단 와이어 제본을 하여야 함
쪽 번호는 가운데 하단으로 표기하고, 제안서 전체 쪽수는 단면 인쇄 50페이지 이내로 하며, 쪽 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앞부분에 구성하되, 표지 및 목차는 전체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기술적제안서(정성적 평가 분야) 작성 항목 작성 내용 제안사 일반현황 1. 사업자정보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명(법인등기부등본 첨부)
회사의 조직표(그룹의 계열사인 경우 그룹조직표 첨부)
회사의 법적형태: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여부 등
대표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취임년도 등
종업원 수 회사의 연혁(간략히 기술) 등 연매출액(증빙자료 제출) 2. 배송차량 보유현황 배송차량 보유현황(차량등록 리스트 제출) 3. 경영상태
제안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영업․운영 중인 영업장에 대한 현황 및 규모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기술
4. 위탁급식 운영실적
환자급식 운영실적(병원명, 운영기간, 일반식 및 치료식 등 1일 급식인원, 계약금액)※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첨부(원조대조필 날인)
환자급식운영 계획
1. 메뉴(식단) 구성 및
운영계획
1월 제공 식단(21일간의 일반식 식단표 작성, 선택식 포함)
병원에 적용 가능한 월별 제철 메뉴 리스트를 제시
저작 및 연하장애식 반찬류와 저지방식 및 성분제한식 국의 개선 방안이 있을 경우 제시
메뉴의 다양화 및 음식맛 개선 방안 등 2. 배식서비스 적온 급식(특히, 국과 밥 온도 유지) 방안 선택식 조사방법 제시 3. 인력운영계획 급식종사자 인력 제안 및 인력 효율화 방안
영양사 및 조리사 인사이동 시 병원 협의 프로세스 제시
인원 결원 시 지원방안(인력풀) 및 대책(주52시간 근무준수)
병원 요청사항
-점장영양사: 상급 종합병원 영양사 경력5년이상
(임상영양사자격증 소지자)
-책임영양사: 종합병원 영양사 경력 3년이상(근속2년이상)
-조리실장: 종합병원경력 3년이상 또는 단체급식 조리사
경력 10년이상, 고급식 및 외국인식 조리 유경험자
4. 식자재 투입비율(%)
환자식 1식당 제안가격의 50%이상(가격투찰서에 명기)
※ 병원 식재료 지침 및 식사 제공 기준 준수 원칙
5. 기타
식기 개선 계획이 있을 경우 제시(일반식,고급식,vip실식 등)
재해 또는 비상 상황에서의 급식 운영 계획을 제시
인수인계 및 급식업무 정착 방안 시설 제안 및 위생•안전관리 계획
1. 시설·설비·주방기구
계획
현재 문제점 파악 후 식사질 향상 및 안전, 위생, 인력 효율화 등을 고려한 시설 투자
급식관리실 공사 계획에 따른 예비 공간 활용 계획
미래지향적인 퇴식 및 조리 자동화 시설 제안 2. 위생·안전관리 계획
급식위생 인증서 및 HACCP지정서 현황(사본) 제출
위생안전 관리시스템 및 자가품질 검사실 보유(지정서 및 인증서(사본) 제출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시스템 포함
조리기구 및 음식용기 청결 유지 및 배식 후 잔반 등 쓰레기 처리계획
급식사고(식중독 등) 발생 및 이물질 혼입 등 사고보상에 대한 대책 등
긴급사태(단전, 단수, 화재 등) 발생시 대처방안
안전관리계획 및 이행방법(화재 예방, MSDS 교육 및 관리 계획, 근골격질환 예방 관리 계획, 도급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 이행 계획)
식재료 구매 시스템 1. 인력 및 조직운영 2. 물류센터 운영 현황
배송 계획 제시(물류비용 절감의 강점이 있을 경우 표기)
3. 식재료 구매 경쟁력
식재료 사용 계획 및 품명과 규격을 제시(주요품목 10가지)
다양한 식자재 수급 능력 및 발주의 용이성 제시
로컬푸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경우 제시 식재료 구매 관련 병원 요청사항
- 곡류(잡곡포함): 국내산 햇곡식 사용, 도정 후 7일 이내
입고(쌀 등급:상)
- 농산물: 국내산 신선한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제철
채소 및 과일을 우선적으로 사용(냉동제품 일부 허용)
※냉동, 수입산 제품은 영양팀 사전 협의 하에 사용 가능
- 수산물: 병원 규격 입고(100g이상/토막)
- 축산물(계육포함): 돈육은 국내산, 1등급 이상, 쇠고기는
수입산 GF등급이상, 계육은 국내산 냉장
- 공산품: 대형업체의 고품질 사양 사용
- 반조리 및 완전조리식품: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으로
품평회 후 사용 가능하다고 선정된 경우
- 치료식 및 기능성 식재료: 병원의 식단 작성 지침서 기준
으로 사용
- 기타: 경관음료 영양팀 제시 규격, 배추김치는 배추&고춧
가루 국내산 고객만족 계획 및 기타사항 1. 친절교육 계획 및 복장, 언행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위생복장 계획
배식과 퇴식시 친절교육 및 모니터링 계획(민원발생 제로화)
병원 CS교육 참여 및 평가 기준 준수 2. 식사 만족도 모니터링 실시 및 식사불만(클레임) 발생 시 대처방안
환자식사 자체 만족도 조사(설문조사) 및 사후조치
- 주기: 분기별 실시(병원요청에 따라 추가 실시 가능)
- 사후조치: 불만족 환자 피드백 및 결과보고서 제출(영양팀)
식사 회진 실시 3. 병원 평가 대비 방안
병원인증평가, 환자경험평가 등에 대한 지원 계획
라. 가격제안서 : 밀봉 후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Ⅴ 제안서 평가 안내 1. 제안서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공고문에 따름 ※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
제안서 설명시간: 제안사별 20분 내외(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제안서 설명방법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함
참석인원은 제안업체당 2인 이내
발표 자료는 PPT(파워포인트) 또는 PDF로 하며, 해당 장소에 설치된 PC사용(외부 PC사용 불가)
발표순서는 제안설명회 당일 추첨에 의함 2. 제안서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평가방법
정량적 평가분야: 계약부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
※ 심사방법: 평가위원별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다. 정량적 평가
○ 수행실적(5점):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허가병상 8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환자급식 수행실적
기준식수/년 100%이상 80%이상 60%이상 40%이상 40%미만 730,000식 5점 4점 3점 2점 1점
○ 경영상태(10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정성적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 점 기술 능력 평가 (80%) 1.정량적 평가 ◦ 환자급식 용역 실적 5점 ◦ 경영상태 10점 ◦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 5점 2.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표) 환자급식운영계획 (25점) 60점 시설 제안 및 위생·안전관리 계획 (15점) 식재료 구매 시스템 (10점) 고객만족 계획 및 기타사항 (10점) 가격 평가 (20%) 제안가격 평가 (수수료율)
◦ 평가점수 = 가격평가배점×(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20점
합
계
100점 2) 평가방법: 상대평가방식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0점’ 으로 처리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 지양(상대평가방식)
3. 입찰가격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Ⅵ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협상적격자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함
2. 협상 및 낙찰자 선정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협상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계약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3. 계약체결 및 이행
계약은 최종낙찰자와 1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함
최종낙찰자는 가격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본 추정매출액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실제로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 추정매출액은 보증금 산정 등의 기준에 불과하며 과다 및 과소를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 등 어떠한 권리주장도 불가 함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및 동법시행령 ·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4. 영업개시 전 계약체결의 해지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기한 내에 시설물 설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장 시설물 설치공사를 지연하여 병원이 지정한 날까지 영
업이 개시되지 못하는 등 계약 이행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경우 계약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해당사업권에 대한 신규 사업자를 재
선정한다.
5. 제안서 안내 및 유의사항 등
제안서 제출 시 미제출항목은 0점으로 처리하고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자신의 제안서를 부합하게 만들 수 없음
계약기관이 제안서 평가 중 수정, 보완을 요구할 경우 입찰참가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 함
제안 관련 제반비용은 제안사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병원에 귀속됨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 수록내용과 관련하여 오류나 기술적 문제 등 어떠한 사유로도 병원에 책임을 묻거나 내용수정 등을 요구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공단에 질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0.보증금율 : 5%
0.보 증 액 : 일금
(₩
)
0.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현금납부불가)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보)한 귀 병원의 일반(제한, 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병원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제2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
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아니하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해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T. 051-240-7881)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포함)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 등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거 래 처 명: 대 표 자 명: (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제3호> 확약서 확 약 서
○ 입찰 건명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환자급식 위탁용역
본인은 사업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간의 방침 등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건 명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환자급식 위탁용역
1.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2.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회적 책임에 기여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외주근로자의 고용
을 승계 하겠습니다.
②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용역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 귀하 <서식 제5호> 제안서 표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환자급식 위탁 용역
제
안
서
2026 . .
.
업
체
명(기관명)
<서식 제6호>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사 업 명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환자급식 위탁 용역 발 주 기 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 안 업 체 사 업 기 간 2027.1.1. ∼ 2029.12.31. 제 안 금 액 (부가세포함)
1식당 환자식 단가 :
원(VAT포함)
식자재비율 (
)%
붙임: 환자급식 원가 산출내역서 1부.
본인은 계약조건, 계약서(안) 및 제안 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관리운영을 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제7호> 원가산출내역서 환자급식 원가산출내역서
구
분
금 액 비 고 1식당 단가
원(
)%
- 식재료비
원(
)%
50% 이상 - 운영비(인건비, 공과금 등)
원(
)%
- 감가상각비
원(
)%
- 관리비 및 이윤 등
원(
)%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 귀하 <서식 제8호> 실적증명서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실적증명 신청용
제
출
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 약 이 행 실 적 비고 계약일자 계약이행기간 계약금액 (식단가) 허가병상수 환자 급식수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제9호>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날인요 날인 날인 날인
===== 3. 환자급식위탁용역계약특수조건.(2026)hwp.hwp =====
양산부산대병원 환자급식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 000(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이하 “을”이라 한다)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환자급식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서약서, 과업지시서(위탁급식업무지침서), 제안요청서의 조건을 수락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탁범위)
1. “갑”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환자급식에 관한 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2. “을”은 본 계약서 외에 붙임 위탁급식업무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에 따라 성실하게 급식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3년)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갑”의 계약기간 연장 요구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3조 (명의 변경, 전대 및 양도 금지)
1.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양도 또는 전대, 임대할 수 없다.
2.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담보
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4조 (위탁료)
1. 환자급식 위탁료는 식재료비와 “을”의 제반 운영경비를 합산하여 1식당 000원으로 하고, 고급식은 1식당 18,000원, 멸균식은 1식당 13,000원, 추가밥 1식당 1,500원으로 산정한다. 단, 기존 계약 식단가로 대체되기 어려운 식종이 신설될 경우 해당 부서장(영양팀장)과 협의하여 별도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VAT포함)
2. 계약기간 중 제반 운영경비의 변동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에 재조정할 수도 있다.
단, 환자식의 변동이 필요할 경우 식대 수가 인상분에 한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3. 계약기간 중 “갑”이 정부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을”은 이를 수용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4. 위탁료 청구에 필요한 계산서 발급은 지점에서 발급하도록 한다.
제5조 (책임) 1. “갑”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갑”은 “을”의 급식업무 수행에 필요한 급식장소와 기본 주방설비를 제공한다.
나. 수도, 전기, 가스 등 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수도광열비는 “갑”이 부담한다.
2. “을”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을”은 지침서에 표기된 “을”의 업무분담 내용 중 비용발생이 필요한 경우 “을”이 책임을 진다.
나. “을”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 등에 대한 업무 일체를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다. “갑”이 기본적으로 제공한 장소, 설비 및 비품 이외에 추가소요 또는 노후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을”은 신규품목의 구입, 설치, 퇴거시에는 문서로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 “갑”의 철거요청이 있으면 응하여야 하고 감가상각 대상 및 계약 종료 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운영 중 발생되는 잔반 등의 쓰레기 처리 비용, 행정처리비 등은 일체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비밀누설금지)
“을”은 업무수행 중 인지한 본원의 비밀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7조 (종업원)
1. 급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을”의 종업원은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되, 인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 “을”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2. “갑”은 “을”의 종업원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을 금지하거나 대체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1개월 이내에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3. “을”은 “을”의 종업원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채용, 면직,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갑”에게 사전 통보하기로 한다.
4. “을”은 “을”의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등 노무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8조 (위생관리)
1. “을”은 급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을”은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을”의 직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단, 공공기관으로부터 "을"의 책임으로 판명된 경우에 한한다.
제 9조 (시설, 주방설비, 비품 관리)
1. “을”은 “갑”의 시설 및 주방설비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을”은 “을”의 종업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갑” 소유 재산의 훼손, 망실, 분실시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특히, “을”은 착색, 파손 및 분실된 식기류에 대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환자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보충하고 반드시 “갑”측(영양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3. “을”이 “갑”의 식당과 관련하여 시설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내역 및 금액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갑”측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갑”의 승인을 받은 시설투자금액에 대하여 감가상각기간(6년, 정액법 보존)을 기준한 잔존가액을 후발업체가 보상한다. 단, 자세한 기준은 “갑”의 승인하에 을과 후발업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5. “갑”의 주방 기기류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건당 금액이 30만원 이하이면 “을”의 부담으로 하며, “을”의 주방기기류(투자비품)의 감가상각 기간내 발생하는 수리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감독권)
1. “갑”은 “을”의 위탁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행사한다.
2. “갑”과 “을”의 업무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침서에 따른다.
제11조 (보험가입)
1. “을”은 각종 사고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갑”이 보험 가입한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및 계약의 만료)
1.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을”에 대한 서면 통보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갑”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고의,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나.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에 있어 “갑”이 인지하지 못한 부정을 행하였을 경우
다. “갑”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1일 이상의 급식정지 또는 파업사태로 인하여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을”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연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마.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갑”의 불가피한 사유(국가정책 등)로 위탁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2.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갑”에 대한 서면 통보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나.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의 위탁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3. “갑” 또는 “을”은 상기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될 경우 “을”은 원활한 환자급식운영을 위하여 각종 인허가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승계하도록 하고 인수인계 및 각종 신고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권리금 청구 금지)
“을”은 계약 해지 시 제9조 3항에 의거한 투자금액에 대한 잔존가 외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 기타 여하한 명목의 보상금 등을 “갑” 또는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 (면책사항)
1. “을”은 “을”의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갑”이 “을”의 종업원 또는 제3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갑”이 부담한 손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2. “을”이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한 음식물과 관련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을”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갑”을 면책하여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갑”이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을”이 제공한 음식물의 책임이라고 공공기관으로부터 판명된 경우에 한하며, “갑”의 손해배상청구액은 실 피해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호 협의, 조정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15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워진 때에는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계약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각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 한다.
제16조 (영양급식 관리 위원회)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급식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갑”과 “을”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영양급식관리 위원회를 두며, 영양팀의 요청에 따라 회의자료 및 당일 회의 식사를 제공한다.
제17조 (행사식)
“을”은 “갑”과 협의하여 절기식, 치료질환별 이벤트(식단전시회, 당뇨뷔페, 의료진 검식회 등)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필요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책정한다.
제18조 (계약이행상황 감독 및 확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갑”의 담당직원은 본 계약문서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불이행 시 감독조서에 의해 “을”에게 시정을 촉구하고 “을”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1. 식재료비 사용 실태 2. 인력운영 실태 3. 시설, 설비투자 실태
4. 기타 본 계약 내용 및 제안서 내용과 관련한 사항
제19조 (특약사항)
1. “갑”의 식당운영에 따른 식재료비는 식단가의 최소 50% 이상이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가격제안서 내용에 준한다.
2. 시설투자, 식단에 관한 사항 및 “을”의 당초 제안서 내용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갑”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고 세부항목별 일정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한다.
제 20 조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을”은 결핵예방법에 근거하여 채용된 종업원의 결핵검진(흉부X선검사 등) 및 잠복결핵검진검사 결과를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0일 이내 “갑”에게 제출한다.
제21조 (기타)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갑”, “을”의 합의하에 결정하기로 하며, 본 계약서 외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하여 계약조건, 운영세부사항 등을 정하여 시행하기로 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3.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 쌍방이 기명, 날인 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4. 제출한 제안 설명회 자료 내용은 본 계약에 포함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