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_구래기지.hwpx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633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60400
-000호
ㆍ공
고
명 :
‘26~’27년 겨울철 설해 대비 굴삭기 임차용역(구래기지)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16. (금)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홍은영(☎ 031-980-2958)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도로관리과 이승훈(☎ 031-5186-4593)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6~’27년 겨울철 설해 대비 굴삭기 임차용역(구래기지)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다. 용역위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859-2
라. 용역개요 : 제설장비 및 인력 임차(※상세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 2026.11.15.부터 2027.03.15.까지 (4개월)
※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차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기초금액 : 금46,000,000원(추정가격 41,818,182원 부가가치세 4,181,818원)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4. 10:00
2026. 10. 16. 10:00
2026. 10. 16.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체
(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용 건설기계(굴삭기 06w 타이어) 및 운전 가능 인력(굴착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보유)을 보유한 업체
【 입찰 시 주의사항 및 제출서류 안내 】
-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장비 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등 장비 보유증명서, 보험가입 증명서류 등) 및 운전자 명단(면허 포함), 사업자등록증, 기타 요구자료를 사업부서(김포시 도로관리과 ☎031-5186-4593, [email protected])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 증명서류 인정 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업부서(김포시 도로관리과) 의견에 따릅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제설작업 즉시 투입 등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3자로부터 임차한 장비(명의 이전 없는 단순 대여·임차 등 포함)는 보유 장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해당 건설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자가 입찰하여 낙찰될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운전자는 강설 또는 강설예보 시 즉각 투입 가능하도록 항시 준비하여야 하며, 대기·투입 요구 시 30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집결 가능하여야 합니다.
- 김포시와 제설 목적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건설기계의 경우 중복으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여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발생·신고·수정 등)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단독만 가능)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hp:tab width="120" leader="0" type="1"/>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참고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김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 ․ 공익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김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해당 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 업 명:
□ 업 체 명:
□ 작업특성: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 평가결과:
등급
구분
개수
등급
우수
보통 미흡
□ 평가항목 및 기준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4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5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6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7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적정 여부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우수 6개~8개(미흡0)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우수 3개~5개(미흡0)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우수 1개~2개(미흡0)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보통임
C
미흡 1개~3개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부족함
D
미흡 4개~8개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미흡 항목은 보완 요구 및 개선 확인 필요
- 위험작업(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고위험 작업(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01 공고문_구래기지.pdf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633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60400
ㆍ공
고 -000호
명 : ‘26~’27년 겨울철 설해 대비 굴삭기 임차용역(구래기지)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16. (금)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홍은영(☎ 031-980-2958)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도로관리과 이승훈(☎ 031-5186-4593)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6~’27년 겨울철 설해 대비 굴삭기 임차용역(구래기지)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다. 용역위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859-2
라. 용역개요 : 제설장비 및 인력 임차(※상세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 2026.11.15.부터 2027.03.15.까지 (4개월)
※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차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기초금액 : 금46,000,000원(추정가격 41,818,182원 부가가치세 4,181,818원)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4. 10:00 2026. 10. 16. 10:00 2026. 10. 16.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체
(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용 건설기계(굴삭기 06w 타이어) 및 운전
가능 인력(굴착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보유)을 보유한 업체
【 입찰 시 주의사항 및 제출서류 안내 】
-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장비 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등 장비 보유증명서,
보험가입 증명서류 등) 및 운전자 명단(면허 포함), 사업자등록증, 기타 요구자료를 사업
부서(김포시 도로관리과 ☎031-5186-4593, [email protected])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 증명서류 인정 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업부서(김포시 도로관리과) 의견에 따릅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제설작업 즉시 투입 등 과업 수행이 가능
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3자로부터 임차한 장비(명의 이전 없는 단순 대여·임차 등 포함)는 보유 장비로 인정
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해당 건설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자가 입찰하여 낙찰될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운전자는 강설 또는 강설예보 시 즉각 투입 가능하도록 항시 준비하여야 하며, 대기·
투입 요구 시 30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집결 가능하여야 합니다.
- 김포시와 제설 목적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건설기계의 경우 중복으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여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
된 자료(발생·신고·수정 등)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단독만 가능)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
급인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
함한다)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참고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
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
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김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
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
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 ․ 공익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김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
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
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해당 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
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해당 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
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김포시장 귀하 (인) 월 일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 업 명:
□ 업 체 명:
□ 작업특성: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 평가결과:
등급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개수 등급
□ 평가항목 및 기준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4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5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6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7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적정 여부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 등급분류
등급
S
A
B
C
D
득점
우수 6개~8개(미흡0)
우수 3개~5개(미흡0)
우수 1개~2개(미흡0)
미흡 1개~3개
미흡 4개~8개
이행수준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보통임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부족함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미흡 항목은 보완 요구 및 개선 확인 필요
- 위험작업(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
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고위험 작업(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02 과업지시서(구래기지).hwpx =====
- 2026년~2027년 겨울철 - 굴삭기 임차용역 과업지시서(구래기지) 2026. 09. . 김 포 시 도로관리과 - 2026년~2027년 겨울철 - 굴삭기 임차용역 과업지시서(구래기지)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년~2027년 겨울철 설해 대비 굴삭기 임차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김포시장(이하 “김포시”라 한다)과 계약당사자간의 제설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제설상황이라 함은 눈이 내리는 시점부터 그친 후 모든 제설작업(작업장 정리 포함)이 종료될 때까지를 말한다.
② 굴삭기 임차용역이라 함은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상황 시 민간 굴삭기 및 운전원을 즉각 운용하여 보다 안전한 김포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말한다.
③ 운전원이라 함은 굴삭기을 운용하는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말하며 제설상황 시 즉각 투입하여 제설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임차의 개념) 제설상황 발생 시 김포시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장비(굴삭기 06w 타이어) 및 운전원을 임차함을 말한다. 본 용역은 구래 제설기지에 굴삭기 1대를 상시 배치하여 재난 발생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자기 소유 굴삭기 1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로부터 단기 임차한 장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 (임차조건) ① 본 계약은 “제설작업” 이라는 특수한 용역으로서 운용기간 및 방식은 2026.11.15.~2027.03.15.(4개월)까지 월대로 한다. 다만,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 지시에 따라 임차기간 또는 작업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또한, 계약당사자는 굴삭기 임차운용 용역 계약 후 사전에 작동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사전 날씨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설상황 발생 시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설상황 발생 시 즉각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될 수 있다)
② 굴삭기는 제설제 상·하차용으로서 규격은 0.6㎥이며, 톤백 포대 자동절개장치 설치가 가능한 퀵 크램프 장착 타이어식 기종이어야 하며, 돌집게(딱다구리) 기능이 설치된 장비여야 한다(단, 양방향 유압제어가 가능한 신형굴삭기는 돌집게 필요 없음)
③ 보험가입(계약시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후 가입서류 제출하여야 함.)
- 대인·대물배상 : 반드시 가입할 것
④ 임차장비의 상태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완료한 장비이어야 한다.
제6조 (계약의 범위)
① 계약당사자는 김포시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체적인 장소 및 작업방식은 감독관이 별도 지시할 것이며 강설 상황에 따라 김포시가 탄력적으로 변경조정이 가능하다.
③ 운전원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살포차량에 대한 제설제 상·하차, 제설기지 내 제설제 이동·적치·정리 및 각 제설기지 간 제설제 이동을 위한 운반차량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운전원은 제설제 상·하차 시 사용·출고되는 제설제의 포대 수량을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① 계약당사자는 김포시가 승인한 운전원을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1. 강 설 예 보 시 : 운전원을 감독관이 지시할 시 즉각 투입할 수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2. 강
설
시 : 운전원을 작업장에 즉각 투입하여야 한다.
3. 날씨 모니터링 : 기상청 오보에 따른 갑작스런 강설에 대비하여 항시 모니터링 해야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 내 운전원 비상연락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강설예보시와 강설시 감독관의 지시 후 즉각 투입하여야 하며, 기상청 오보와 지속적인 날씨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불가했을 경우 30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수칙 및 시간)
① 굴삭기 제설기지에 상시대기 하여야 하며, 임차장비 고장 시 즉시 대체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사전에 작업방법 및 장비 사후정리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제설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③ 운전원은 굴삭기를 사용 전‧후 매일 점검하고,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전원은 제설상황 시 또는 강설이 예측될 시 작업현장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계약당사자는 작업 착수 및 완료 시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운전원 자격 및 교체)
①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운전원의 자격은 김포시가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김포시가 정하는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소지자
③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운전원의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김포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즉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④ 작업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설작업 투입이 시급한 시점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운전원을 교체해야하는 경우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10조 (운전원의 배치)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운전원의 작업구역 배치는 김포시가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대가의 지급) 굴삭기 임차비와 해당 차량 운전원 인건비는 계약기간 동안 월대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계약조건에 따른 장비 또는 운전원의 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은 관련 계약조건과 산출내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 (신원관리)
① 계약당사자는 운전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포시가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운전원에 대한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시 운전원 명단(주소, 연락처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관리책임)
① 계약당사자는 김포시의 지시를 따르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운전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감독관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업무수행 중 계약당사자가 지정하여 감독관에 승인을 받은 운전원(비정규직을 포함하며,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제설작업에 투입시킨 운전원을 포함한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인 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④ 김포시와 계약당사자가 제공한 운전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제14조 (지체상금) 계약당사자는 제7조에 의한 시간 내 제설작업에 장비 및 운전원을 투입하지 못할 경우 투입하지 못하여 발생한 시민 피해정도가 경미하다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장비작업 지연금을 대금 지급(정산)시 계약당사자로부터 징수한다. 징수는 지체 1시간당 1일(월대/30)로 한다.
제15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당사자는 김포시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① 김포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투입된 굴삭기의 잦은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근무지 이탈, 늑장출동, 작업 고의 지연) 등으로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장비의 사고로 3일 이상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강설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제설작업을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5. 김포시 감독자의 승인 없이 지정 구역을 벗어나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수행으로 임차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6. 작업시간 및 작업개시 등에 대한 보고서 허위작성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7. 그 밖의 사항으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계약해지 및 해제사유 발생 시
② 계약해지 및 해제사유 발생시 다른 임차장비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김포시는 대가(계약단가)를 운전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 (안전사고 처리)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후 보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
제18조 (인원, 장비, 자재 등)
① 계약당사자는 김포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설작업에 언제든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휴일 또는 설날 등 연휴에 관계없이 비상근무에 임하여야하며, 비상근무자 현황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신속한 제설을 위해 임차장비 운전원의 주소지와 장비가 김포시로 되어 있고 임차장비 주기장이 김포시로 된 장비를 1순위로 하고, 인근지역(고양시, 부천시, 인천시 등)을 2순위로 하며 [별표1] 서식에 운전원을 지명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변경 시 즉시 신고)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 후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김포시가 제공하는 장소에 굴삭기를 배치시켜야 하며 김포시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장비를 움직여서는 안된다.
⑤ 계약당사자는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 건설기계 운행사항기록증 등 장비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장비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임차계약기간 중 모든 임차장비의 관리비, 수리비, 식대 등은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며 유류비는 계약 종료 후 별도 지급한다.
⑦ 계약당사자가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면 착수 시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로 장비를 투입시키고 이를 증빙하여야 하며, 김포시가 지정한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전원 근무수칙)
① 운전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근무 중 일체의 음주, 도박 등 근무에 영향을 끼치는 사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운전원은 제설작업 전․후 제설기 및 장비를 점검하여야 하며, 제설작업 완료 후 즉시 세척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전원은 주민등록증 및 면허증 등 신분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⑤ 계약당사자의 책임자와 운전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계약당사자의 책임자 및 운전자는 계약과 동시에 작업구역 및 구간을 확인 숙지하여야 한다.
⑦ 계약기간 중 계약당사자의 책임자는 운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김포시의 해석에 따른다.
【별표1】 굴삭기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번호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
4. 운전면허종류 :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김포시 도로관리과 임차 굴삭기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김포시장 귀하
===== 03 공내역서(구래기지).xlsx =====
[시트: 총괄내역서_구래기지]
A: 총괄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예상사용시간 F: 사용단가 I: 사용금액 J: 비고
F: 단가 G: 부가세 H: 계
A: 계 B: C: - D: J: 견적서(차량임차)+보조인력
A: B: C: - D: I: 53,577,000 J: 참고용{표준품셈(차량임차)+보조인력}
A: 견 적 서
A: 15톤살포차운행(대기 및 운행) B: D/T 15 ton C: - D: 월 E: 4.0 F: 10,500,000 G: - H: 10,500,000 I: - J: 견적서에 의한 월대 금액(차량)
A: 4.5톤살포차운행(대기 및 운행) B: D/T 4.5 ton C: - D: 월 E: 4.0 F: 8,400,000 G: - H: 8,400,000 I: -
A: 1톤 살포차운행(대기 및 운행) B: C/T 1 ton C: - D: 월 E: 4.0 F: 7,000,000 G: - H: 7,000,000 I: -
A: 06w 굴삭기운행(대기 및 운행) B: BH 0.6㎥ C: 1.0 D: 월 E: 4.0 G: -
A: 표준품셈(견적서와 금액 비교를 위한 참고용)
A: 15톤살포차 대기 B: D/T 15 ton C: - D: 월 E: 4.0 F: 3,930,375 G: 393,037.48 H: 4,323,412 I: - J: ○ 4개월 대기시간 산정
: 960시간(4개월×30일×8시간)-199시간(작업예상) = 761시간
○ 예상 작업시간(199시간)은 운행료에 이미 포함되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761시간을 차량 대기료로 반영
○ 월 차량 대기료: 761시간÷4개월×20,659원(시간당 손료)=3,930,375원
K: ○ 비가동 24시간 전체에 시간당 손료를 적용할 경우 과다계상될 수 있어, 본 비교 산정에서는 통상 1일 작업시간인 8시간을 손료 적용한도로 설정
A: 15톤살포차운행(평일주간) B: D/T 15 ton C: - D: hr E: 44.0 F: #REF! G: #REF! H: #REF! I: #REF! J: 시간당 운행료(최대 작업시간 적용)
*`24~`25년 기준
A: 15톤살포차운행(평일연장) B: D/T 15 ton C: - D: hr E: 25.0 F: #REF! G: #REF! H: #REF! I: #REF!
A: 15톤살포차운행(평일야간) B: D/T 15 ton C: - D: hr E: 56.0 F: #REF! G: #REF! H: #REF! I: #REF!
A: 15톤살포차운행(평일야간연장) B: D/T 15 ton C: - D: hr E: 7.0 F: #REF! G: #REF! H: #REF! I: #REF!
A: 15톤살포차운행(휴일주간) B: D/T 15 ton C: - D: hr E: 14.0 F: #REF! G: #REF! H: #REF! I: #REF!
A: 15톤살포차운행(휴일연장) B: D/T 15 ton C: - D: hr E: 18.0 F: #REF! G: #REF! H: #REF! I: #REF!
A: 15톤살포차운행(휴일야간) B: D/T 15 ton C: - D: hr E: 34.0 F: #REF! G: #REF! H: #REF! I: #REF!
A: 15톤살포차운행(휴일야간연장) B: D/T 15 ton C: - D: hr E: 1.0 F: #REF! G: #REF! H: #REF! I: #REF!
A: 4.5톤살포차 대기 B: D/T 4.5 ton C: - D: 월 E: 4.0 F: 1,448,373 G: 144,837.33 H: 1,593,211 I: - J:
○ 4개월 대기시간 산정
: 960시간(4개월×30일×8시간)-199시간(작업예상) = 761시간
○ 예상 작업시간(199시간)은 운행료에 이미 포함되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761시간을 차량 대기료로 반영
○ 월 차량 대기료: 761시간÷4개월×7,613원(시간당 손료)=1,448,373원
K: ○ 비가동 24시간 전체에 시간당 손료를 적용할 경우 과다계상될 수 있어, 본 비교 산정에서는 통상 1일 작업시간인 8시간을 손료 적용한도로 설정
A: 4.5톤살포차운행(평일주간) B: D/T 4.5 ton C: - D: hr E: 44.0 F: #REF! G: #REF! H: #REF! I: #REF! J: 시간당 운행료(최대 작업시간 적용)
*`24~`25년 기준
A: 4.5톤살포차운행(평일연장) B: D/T 4.5 ton C: - D: hr E: 25.0 F: #REF! G: #REF! H: #REF! I: #REF!
A: 4.5톤살포차운행(평일야간) B: D/T 4.5 ton C: - D: hr E: 56.0 F: #REF! G: #REF! H: #REF! I: #REF!
A: 4.5톤살포차운행(평일야간연장) B: D/T 4.5 ton C: - D: hr E: 7.0 F: #REF! G: #REF! H: #REF! I: #REF!
A: 4.5톤살포차운행(휴일주간) B: D/T 4.5 ton C: - D: hr E: 14.0 F: #REF! G: #REF! H: #REF! I: #REF!
A: 4.5톤살포차운행(휴일연장) B: D/T 4.5 ton C: - D: hr E: 18.0 F: #REF! G: #REF! H: #REF! I: #REF!
A: 4.5톤살포차운행(휴일야간) B: D/T 4.5 ton C: - D: hr E: 34.0 F: #REF! G: #REF! H: #REF! I: #REF!
A: 4.5톤살포차운행(휴일야간연장) B: D/T 4.5 ton C: - D: hr E: 1.0 F: #REF! G: #REF! H: #REF! I: #REF!
A: 2.5톤(1톤)살포차 대기 B: D/T 2.5 ton C: - D: 월 E: 4.0 F: 1,240,811 G: 124,081.05 H: 1,364,892 I: -
J: ○ 4개월 대기시간 산정
: 960시간(4개월×30일×8시간)-199시간(작업예상) = 761시간
○ 예상 작업시간(199시간)은 운행료에 이미 포함되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761시간을 차량 대기료로 반영
○ 월 차량 대기료: 761시간÷4개월×6,522원(시간당 손료)=1,240,811원
K: ○ 비가동 24시간 전체에 시간당 손료를 적용할 경우 과다계상될 수 있어, 본 비교 산정에서는 통상 1일 작업시간인 8시간을 손료 적용한도로 설정
A: 2.5톤(1톤)살포차운행(평일주간) B: D/T 2.5 ton C: - D: hr E: 44.0 F: #REF! G: #REF! H: #REF! I: #REF! J: ○ 시간당 운행료(최대 작업시간 적용)
*`24~`25년 기준
○ 1톤 규격의 표준품셈 기계경비 부재로 2.5톤 덤프트럭 단가를 준용
A: 2.5톤(1톤)살포차운행(평일연장) B: D/T 2.5 ton C: - D: hr E: 25.0 F: #REF! G: #REF! H: #REF! I: #REF!
A: 2.5톤(1톤)살포차운행(평일야간) B: D/T 2.5 ton C: - D: hr E: 56.0 F: #REF! G: #REF! H: #REF! I: #REF!
A: 2.5톤(1톤)살포차운행(평일야간연장) B: D/T 2.5 ton C: - D: hr E: 7.0 F: #REF! G: #REF! H: #REF! I: #REF!
A: 2.5톤(1톤)살포차운행(휴일주간) B: D/T 2.5 ton C: - D: hr E: 14.0 F: #REF! G: #REF! H: #REF! I: #REF!
A: 2.5톤(1톤)살포차운행(휴일연장) B: D/T 2.5 ton C: - D: hr E: 18.0 F: #REF! G: #REF! H: #REF! I: #REF!
A: 2.5톤(1톤)살포차운행(휴일야간) B: D/T 2.5 ton C: - D: hr E: 34.0 F: #REF! G: #REF! H: #REF! I: #REF!
A: 2.5톤(1톤)살포차운행(휴일야간연장) B: D/T 2.5 ton C: - D: hr E: 1.0 F: #REF! G: #REF! H: #REF! I: #REF!
A: 06w 굴삭기 대기 B: BH 0.6㎥ C: 1.0 D: 월 E: 4.0 F: 5,159,580 G: 515,958.00 H: 5,675,538 I: 22,702,152 J: ○ 4개월 대기시간 산정
: 960시간(4개월×30일×8시간)-199시간(작업예상) = 761시간
○ 예상 작업시간(199시간)은 운행료에 이미 포함되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761시간을 차량 대기료로 반영
○ 월 차량 대기료: 761시간÷4개월×27,120원(시간당 손료)=5,159,580원
K: ○ 비가동 24시간 전체에 시간당 손료를 적용할 경우 과다계상될 수 있어, 본 비교 산정에서는 통상 1일 작업시간인 8시간을 손료 적용한도로 설정
A: 06w 굴삭기운행(평일주간) B: BH 0.6㎥ C: 1.0 D: hr E: 44.0 F: #REF! G: #REF! H: #REF! I: #REF! J: 시간당 운행료(최대 작업시간 적용)
*`24~`25년 기준
A: 06w 굴삭기운행(평일연장) B: BH 0.6㎥ C: 1.0 D: hr E: 25.0 F: #REF! G: #REF! H: #REF! I: #REF!
A: 06w 굴삭기운행(평일야간) B: BH 0.6㎥ C: 1.0 D: hr E: 56.0 F: #REF! G: #REF! H: #REF! I: #REF!
A: 06w 굴삭기운행(평일야간연장) B: BH 0.6㎥ C: 1.0 D: hr E: 7.0 F: #REF! G: #REF! H: #REF! I: #REF!
A: 06w 굴삭기운행(휴일주간) B: BH 0.6㎥ C: 1.0 D: hr E: 14.0 F: #REF! G: #REF! H: #REF! I: #REF!
A: 06w 굴삭기운행(휴일연장) B: BH 0.6㎥ C: 1.0 D: hr E: 18.0 F: #REF! G: #REF! H: #REF! I: #REF!
A: 06w 굴삭기운행(휴일야간) B: BH 0.6㎥ C: 1.0 D: hr E: 34.0 F: #REF! G: #REF! H: #REF! I: #REF!
A: 06w 굴삭기운행(휴일야간연장) B: BH 0.6㎥ C: 1.0 D: hr E: 1.0 F: #REF! G: #REF! H: #REF! I: #REF!
A: 보 조 인 력
A: 현장관리원(평일주간) B: 인력 C: - D: hr E: 186 F: #REF! G: #REF! H: #REF! I: #REF! J: ○ 시간당 운행료(최대 작업시간 적용)
*`24~`25년 기준
○ 차량은 재료비·경비가 포함된 복합단가로, 차량은 노무비만 할증하기 위해 근로형태별 실제시간으로 구분하고, 보조인력은 노무비 단일항목으로 할증시간을 환산하여 통합 산정
A: 현장관리원(평일연장) B: 인력 C: - D: hr E: 25 F: #REF! G: #REF! H: #REF! I: #REF!
A: 현장관리원(평일야간) B: 인력 C: - D: hr E: 56 F: #REF! G: #REF! H: #REF! I: #REF!
A: 보조원(평일주간) B: 인력 C: - D: hr E: 186 F: #REF! G: #REF! H: #REF! I: #REF!
A: 보조원(평일연장) B: 인력 C: - D: hr E: 25 F: #REF! G: #REF! H: #REF! I: #REF!
A: 보조원(평일야간) B: 인력 C: - D: hr E: 56 F: #REF! G: #REF! H: #REF! I: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