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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102] 구.문대교 수해복구공사 - 압연강판

[물품] 발주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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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6-466) 구.문대교 수해복구공사 - 압연강판(적격심사).hwpx =====

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산청군 공고 제2026-466 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구.문대교 수해복구공사 - 압연강판
사업위치
산청군 신안면 장죽리 409-2번지 일원
물 품 명
용접구조용압연강판
규
격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수
량
173.749톤
인도조건
현장납품도

  • 납품장소: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 4길 28-124번지 기전산업 당진1공장)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 90일 이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납품(검사)일로부터 1년 3%
기초금액
금218,3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198,473,636원
부가가치세
금19,847,364원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입찰)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13.(화)
10:00
2026. 10. 19.(월)
10:00
2026. 10. 19.(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전 물품명, 물품규격, 납품조건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반드시 시방서 및 공내역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 055-970-6723)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마감 24시간 전에는 투찰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해당면허 업종을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먼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용접구조용압연강판: 3010220403)를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시방서 및 내역서를 충족(제조 또는 공급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용접구조용압연강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KS D 3515)인증을 받은 제조업체 또는 KS인증 보유업체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을 수 있는 공급업체여야 합니다.

※ ‘KS인증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한국표준협회(https://www.k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KS인증서 또는 KS인증 보유업체로부터 보유업체의 KS인증서 및 공급확약서를 낙찰자 결정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하지 않을 시 부적격자로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투찰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공동이행수급이 불가하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6조(채권양도) 제2항에 따라 채권양도 불허합니다.

4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5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르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기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심사의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별표 3]을 따릅니다.<hp:lineBreak/>(물품 구매 입찰이므로 ‘기술능력’항목은 입찰자 전원 만점 부여)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 낙찰자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구매 요구한 전 품목 중 일부 품목이라도 기간내 납품이 지연될 경우 1.5/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납품 지체일수가 누적 10일을 초과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물품구매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또는 산청군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o.kr)에 게시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공고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산청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70-623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청군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970-6081~6084)) 및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o.kr →군민참여→각종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산 청 군 재 무 관

===== [공고문](26-466) 구.문대교 수해복구공사 - 압연강판(적격심사).pdf =====
『산청군 공고 제2026-466 호』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마감 24시간 전에는 투찰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해당면허 업종을 확인 후

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사 업 명

구.문대교 수해복구공사 - 압연강판 사업위치 산청군 신안면 장죽리 409-2번지 일원 물 품 명 용접구조용압연강판 규 격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수 량 173.749톤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먼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G2B물품

인도조건
납품기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분류번호 10자리(용접구조용압연강판: 3010220403)를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시방서 및
내역서를 충족(제조 또는 공급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용접구조용압연강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KS D 3515)인증을 받은

현장납품도

  • 납품장소: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 4길 28-124번지 기전산업 당진1공장)

제조업체 또는 KS인증 보유업체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을 수 있는 공급업체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 90일 이내

※ ‘KS인증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한국표준협회

납품(검사)일로부터 1년 3%

(https://www.k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KS인증서 또는 KS인증 보유업
체로부터 보유업체의 KS인증서 및 공급확약서를 낙찰자 결정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하지

기초금액 금218,3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198,473,636원

❍ 투찰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 금19,847,364원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않을 시 부적격자로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입찰)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소지하여야 합니다.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서 접수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13.(화) 2026. 10. 19.(월) 2026. 10. 19.(월) 11:00 10:00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계약은 공동이행수급이 불가하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6조(채권양도)
제2항에 따라 채권양도 불허합니다.

※ 입찰 전 물품명, 물품규격, 납품조건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반드시 시방서 및 공내역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 055-970-6723)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5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전

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 구매 요구한 전 품목 중 일부 품목이라도 기간내 납품이 지연될 경우 1.5/1000에 해당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

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납품 지체일수가 누적 10일

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르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

을 초과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
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

8 입찰의 무효 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기준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

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
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 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심사의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보증금을 우리 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별표 3]을 따릅니다.
(물품 구매 입찰이므로 ‘기술능력’항목은 입찰자 전원 만점 부여)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물품구매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결정합니다.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

11 기타사항

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또는 산청군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o.kr)에 게시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공고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산청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70-623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청군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970-6081~6084)) 및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o.kr →군민참여→각종
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산 청 군 10. 12. 재 무 관

===== 260624 구문대교_관급자재구매규격서.pdf =====
구 문대교 수해복구공사

강 판 구 매 2026. 06. 산 청 군 강관거더 규 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열연강판) 구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구매규격
본 시방서에 의하여 구매되는 주요품목은 아래와 같다.
■ 열연강판 ( 조달청 세부품명번호 3010220403)
구분

SM355B SM275B 합 상부거더 74.556ton 99.193ton 계

비고
첨부List 참조

173.749ton

1.3 참조규격
KS A 0021 수치의 맺음법
KS D 305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2. 자재의 품질기준
2.1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는 KS D 3515의 해당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품은 형태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하며, 국내산으로 납품한다.
(1) 화학 성분
강재는 시험을 하고 그 레이들 분석값은 다음과 같다.

종류의기호 C Si Mn P S SM275B 0.20 이하 0.35 이하 0.50~1.40 0.030 이하 0.030 이하 SM355B 0.18 이하 0.55 이하 1.60 이하 0.030 이하 0.030 이하

(2) 기계적 성질
강재는 시험을 하고, 그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인장 강도 및 연신율은 다음 표와
같다.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N/m㎡
종류의
기 호

16
이하

강재의 두께㎜
16
40
75
초과 초과 초과
40
75
100
이하 이하 이하

275
SM275B
이상

265
이상

255
이상

245
이상

355
이상

345
이상

335
이상

325
이상

SM355B

100
초과
200
이하

연신율
인장
강도
N/m㎡

강재의 두께㎜ 시험편

5 이하
235
5초과 16 이하
410~550
16 초과 40 이하
이상
40 초과하는 것
5 이하
305
5초과 16 이하
490~630
16 초과 40 이하
이상
40 초과하는 것

5호
1A호
1A호
4호
5호
1A호
1A호
4호

%

23 이상
18 이상
22 이상
24 이상
22 이상
17 이상
19 이상
23 이상

(3) 샤르피 흡수에너지
두께 6mm를 초과하는 강재는 시험을 하고, 그 샤르피 흡수에너지는 다음 표와 같다
종류의기호

시험온도
℃

샤르피 흡수에너지
J

SM275A
SM355A
SM420A

20 27 이상

SM275B
SM355B
SM420B

0 2.2 시 시험편

V노치
압연 방향
27 이상

험

납품 시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해당자재의 KS규격에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편 채취 및 시험방법은 KS규정을 따라야 한다.
필요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3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용접구조용 압연강재의 겉모양, 형상,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 D3052, 3500,
3502의 규정에 따른다.

2.4 시험편 채취 및 시험방법
용접구조용 압연강재의 시험편 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D 3515에 따른다.

3. 자재의 납품

3.1 납품 기간
1) 공사일정에 따라 필요규격 및 물량을 분리 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계획된 일정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납품계획서에 의거, 납품을 요구하는 시기(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하여야 한다.

2) 구매자가 커팅플랜에 의하여 규격별로 제작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한다.

3) 특별한 경우(공사일정 변경 및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는 상호 협의하에
납품일을 조정할 수 있다.

3.2 납품 장소 및 인도 조건
1) 강판의 납품장소는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 4길 28-124번지
(기전산업 당진1공장)”으로 납품한다.
2) 자재의 납품은 지정하는 장소의 도착도로 한다.

3.3 품질보증
1) 계약대상자는 당사에 납품한 물품에 관하여 선량한 계약상대자로서 성실하게 그
성능을 보장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물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하자보증기간은 납품검수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4. 별첨
1) 자재발주LIST
2) KSD 3515 (용접구조용 압연 강재)

별첨1) 자재발주List
별첨2) KS D 3515

자 재 발 주 산 출 서
공

사

명 : 구. 문대교 수해복구공사
수

2026. 06. . 특 항 번호 재 질 치 1 SM355B 22 2,600 10,530 7.85 1 4.728 새들 2 SM355B 18 2,230 13,520 7.85 2 8.520 D720x18-거더 3 SM355B 18 2,230 13,220 7.85 2 8.331 D720x18-거더 4 SM355B 18 2,230 12,220 7.85 4 15.402 D720x18-거더 5 SM355B 18 2,230 11,700 7.85 2 7.373 D720x18-거더 6 SM355B 18 2,230 9,240 7.85 4 11.646 D720x18-거더 7 SM355B 16 1,850 6,038 7.85 1 1.403 형상유지재 8 SM355B 12 2,320 8,800 7.85 2 3.846 D650~720-거더 (콘) 9 SM355B 12 2,025 10,520 7.85 2 4.013 D650x12-거더 10 SM355B 12 2,025 9,220 7.85 2 3.518 D650x12-거더 11 SM355B 12 2,025 8,220 7.85 2 3.136 D650x12-거더 12 SM355B 12 2,025 6,920 7.85 2.640 D650x12-거더 길 이 단 중 소계 수량 중량(ton) 면적(㎡)

2
26

기 74.556 13 SM275B 12 2,550 6,780 7.85 1 1.629 가로보 14 SM275B 12 2,390 12,900 7.85 1 2.904 가로보 15 SM275B 10 2,990 13,360 7.85 1 3.136 종리브 16 SM275B 10 2,970 13,050 7.85 2 6.085 데크 17 SM275B 10 2,970 10,070 7.85 1 2.348 종리브 18 SM275B 10 2,930 10,410 7.85 1 2.394 종리브 19 SM275B 10 2,910 13,070 7.85 1 2.986 종리브 20 SM275B 10 2,700 12,650 7.85 1 2.681 다이아프램 21 SM275B 10 2,700 7,670 7.85 1 1.626 다이아프램 22 SM275B 10 2,880 13,050 7.85 1 2.950 데크 23 SM275B 10 2,380 13,350 7.85 2 4.988 데크 24 SM275B 10 2,380 13,050 7.85 2 4.876 데크 25 SM275B 10 2,380 12,050 7.85 4 9.005 데크 26 SM275B 10 2,380 11,050 7.85 2 4.129 데크 27 SM275B 10 2,380 10,350 7.85 2 3.867 데크 28 SM275B 10 2,380 10,050 7.85 4 7.511 데크 29 SM275B 10 2,380 9,050 7.85 2 3.382 데크 30 SM275B 10 2,380 8,050 7.85 2 3.008 데크 31 SM275B 10 2,370 12,300 7.85 1 2.288 가로보 32 SM275B 10 2,370 11,580 7.85 1 2.154 가로보 33 SM275B 10 2,370 11,480 7.85 1 2.136 가로보 34 SM275B 10 2,370 11,430 7.85 1 2.126 가로보 35 SM275B 10 2,320 11,060 7.85 1 2.014 종리브 36 SM275B 10 2,150 8,480 7.85 1 1.431 종리브 37 SM275B 10 2,050 12,070 7.85 1 1.942 종리브 38 SM275B 10 1,980 9,080 7.85 1 1.411 종리브 39 SM275B 10 1,900 12,060 7.85 1 1.799 종리브 40 SM275B 8 2,310 13,120 7.85 1 1.903 연석 41 SM275B 8 2,310 12,590 7.85 1 1.826 연석 42 SM275B 8 2,310 12,170 7.85 1 1.765 연석 43 SM275B 8 2,310 12,090 7.85 1 1.754 연석 44 SM275B 8 2,310 9,580 7.85 1 1.390 연석 45 SM275B 8 2,310 9,560 7.85 1 1.387 연석 46 SM275B 8 2,310 7,560 7.85 1 1.097 연석 47 SM275B 8 2,190 9,200 7.85 1 1.265 연석 소계 48 99.193 강판합계 74 173.749 사

KSKSKSKS
KSKSKSK
KSKSKS
KSKSK
KSKS
KSK
KS

KS D 3515

㉿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2016

산 업 표 준 심 의 회
2016년 12월 5일 개정

KS D 3515:2016
심 의 : 금속 기술심의회(D)
성

명 근 무 처 직

위
수

(회 장) 박 화 수 국민대학교 교 (위 원) 김 대 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문위원 김 명 구

KC GLASS&MATERIALS 창조경영연구소

상 김 상 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원 김 영 주 한국철강협회 실 심 광 수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무국

표
준
코디네이터

이 경 환 KITECH 본 정 기 철 포스코 자문교수 정 진 안 포스코 전문연구원 현 창 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 홍 경 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승 훈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기계소재표준과 연 (간 사)

무
장

부 장

수
구

사 원안작성협력 : 한국철강협회

(위원장)
(위 원)

(간 사)

성
명
정 효 안
박 상 백
조 종 원
이 성 우
명 경 근
안 재 천
박 용 현
김 영 호
이 승 재
염 정 민
구 본 습
최 한 규
박 상 준
백 남 준
김 유 창
임 성 룡
장 봉 규
박 상 곤
이 준 호
김 용 필
김 영 주
왕 찬 훈

근 무 처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포스코강판
동국제강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대한제강
환영철강공업
현대제철
휴스틸
세아제강
한국주철관공업
동양철관
만호제강
현대제철
고려대학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철강협회

직
상
부
부
팀
과
부
부
팀
팀
팀
팀
부
부
이
팀
공
팀
과
교
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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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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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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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장
장
장
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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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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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3515:2016

표준열람 : e나라 표준인증(http://www.standard.go.kr)
━━━━━━━━━━━━━━━━━━━━━━━━━━━━━━━━━━━━━━━━
제 정 자:산업표준심의회 위원장

담당부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 정:1965년 7월 29일 개 심 의:산업표준심의회 금속 기술심의회(D) 정:2016년 12월 5일 원안작성협력:한국철강협회

━━━━━━━━━━━━━━━━━━━━━━━━━━━━━━━━━━━━━━━━
이 표준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e나라 표준인증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이 표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산업표준심의회에서 심의되어
확인, 개정 또는 폐지됩니다.

KS D 3515:2016 목 차

머 리 말 ................................................................................................................................................... iii
1 적용범위 .................................................................................................................................................. 1
2 인용표준 .................................................................................................................................................. 1
3 종류 및 기호 ........................................................................................................................................... 2
4 화학 성분 ................................................................................................................................................. 2
5 탄소 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조성 ................................................................................................ 3
5.1 탄소 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조성 ...................................................................................... 3
5.2 열가공제어(TMC)를 한 경우의 탄소 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조성 .................................. 4
6 기계적 성질 ............................................................................................................................................. 5
6.1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인장 강도 및 연신율 ............................................................................ 5
6.2 샤르피 흡수에너지 ........................................................................................................................ 5
7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 6
8 겉모양 ...................................................................................................................................................... 6
9 열처리 및 기호........................................................................................................................................ 6
9.1 열처리 ............................................................................................................................................ 6
9.2 열처리의 기호 ............................................................................................................................... 6
10 시험 .......................................................................................................................................................... 7
10.1 분석 시험 ....................................................................................................................................... 7
10.2 기계 시험 ....................................................................................................................................... 7
11 검사 .......................................................................................................................................................... 8
11.1 검사 ................................................................................................................................................ 8
11.2 재검사 ............................................................................................................................................ 8
12 표시 .......................................................................................................................................................... 9
13 보고 .......................................................................................................................................................... 9
부속서 A (규정) 시험편의 채취 위치 ....................................................................................................... 10
A.1 적용범위 ...................................................................................................................................... 10
A.2 인장 시험편의 채취 위치 ........................................................................................................... 10
A.3 충격 시험편의 채취 위치 ........................................................................................................... 11
부속서 B (규정) 축소 충격 시험편의 에너지 값 ..................................................................................... 12
부속서 C (참고) 구조용 강재 — 강판, 광폭 평강, 봉강 및 형강........................................................ 133
C.1 적용범위 ...................................................................................................................................... 13
C.2 인용표준 ...................................................................................................................................... 13
C.3 용어와 정의 ................................................................................................................................. 14
C.4 일반적 요구사항 .......................................................................................................................... 14
C.5 등급 및 품질의 특성................................................................................................................... 15
C.6 검사 및 시험 ............................................................................................................................... 15
C.7 선별 및 재처리 ............................................................................................................................ 22

-i-

KS D 3515:2016
C.8 비파괴 시험 ................................................................................................................................. 22
C.9 표시 .............................................................................................................................................. 22
C.10 주문 .............................................................................................................................................. 23
부속서 C-1 (참고) 시험편의 채취 위치 및 방향 .................................................................................... 24
부속서 C-2 (참고) 강제품의 허용차에 관한 표준 리스트 ...................................................................... 25
부속서 C-3 (참고) 용접성에 관한 참고 ................................................................................................... 26
KS D 3515:2016 해설 ................................................................................................................................. 26

-ii- KS D 3515:2016

머 리 말
이 표준은 산업표준화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 한국산업표준이다.
이에 따라 KS D 3515:2014는 개정되어 이 표준으로 바뀌었다.
이 표준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다.
이 표준의 일부가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를 환기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산업표준심의회는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계되는 확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iii-

한국산업표준
KS D 3515:2016

㉿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Rolled steels for welded structures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다리, 선박, 차량, 석유 저장조, 용기, 그 밖의 구조물에 사용하는 열간 압연 강재(이하 강
재라 한다)로 특히 용접성이 뛰어난 것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
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
을 적용한다.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방법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0040, 건축용 강판 및 평강의 초음파 탐상 시험에 따른 등급 분류와 판정 기준
KS D 0228, 강재의 제품 분석 방법 및 그 허용 변동치
KS D 0233, 압력 용기용 강판의 초음파 탐상 검사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KS D 1655, 철 및 강의 형광 X선 분석 방법
KS D 1659, 철 및 강의 원자 흡수 분광법
KS D 1673, 강의 유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방법
KS D 1802, 철 및 강의 인 분석 방법
KS D 1803, 철 및 강의 황 분석 방법
KS D 1804, 철 및 강의 탄소 분석 방법
KS D 1805, 철 및 강의 규소 분석 방법
KS D 1806, 철 및 강의 망가니즈 분석 방법
KS D 1807, 철 및 강의 크로뮴 분석 방법
KS D 1808, 철 및 강의 니켈 분석 방법
KS D 1809, 철 및 강의 몰리브덴 분석 방법
KS D 1810, 철 및 강의 구리 분석 방법
KS D 1817, 철 및 강의 바나듐 분석 방법
KS D 1878, 철 및 강의 붕소 분석 방법

1

KS D 3515:2016
KS D 3052, 열간 압연 평강의 모양ㆍ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ㆍ치수ㆍ무게 및 그 허용차

3 종류 및 기호
강재의 종류는 14종류로 하고, 그 기호는 표 1에 따른다.
표 1 — 종류의 기호
종류의 기호
(종래 기호)

적용 두께
mm

SM275A(SM400A)
SM275B(SM400B)
SM275C(SM400C)

강판, 강대, 형강 및 평강 200 이하

SM275D
SM355A(SM490A)
SM355B(SM490B)
SM355C(SM490C)

강판, 강대, 형강 및 평강 200 이하

SM355D
SM420A
SM420B(SM520B)
SM420C(SM520C)

강판, 강대, 형강 및 평강 200 이하

SM420D
SM460B(SM570)
SM460C

강판, 강대 및 형강 100 이하

비고 1 SM460B 및 SM460C는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두께 150 mm
까지의 강판을 제조하여도 좋다.
비고 2 SM460B 및 SM460C에 대하여는 두께 50 mm까지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평강을 제조하여도 좋다.

4 화학 성분
강재는 10.1의 시험을 하고, 그 레이들 분석값은 표 2에 따른다.

2

KS D 3515:2016
표 2 — 화학 성분
단위: %
종류의 기호
(종래기호)

C Si 50 mm 이하 50 mm 초과 SM275A (SM400A) 0.23 이하 0.25 이하 SM275B (SM400B) 0.20 이하 0.22 이하 0.18 이하 0.20 이하 0.20 이하 0.22 이하

SM275C (SM400C)
SM275D
SM355A (SM490A)
SM355B (SM490B)
SM355C (SM490C)

0.18 이하 0.20 이하 Mn P S

2.5 × C 이상a 0.035 이하 0.035 이하

-

0.50∼1.40
0.35 이하

1.40 이하

0.030 이하 0.030 이하
0.025 이하 0.025 이하
0.020 이하 0.020 이하
0.035 이하 0.035 이하

0.55 이하 1.60 이하 SM355D

0.030 이하 0.030 이하
0.025 이하 0.025 이하
0.020 이하 0.020 이하

SM420A
SM420B (SM520B)
SM420C (SM520C)
SM420D
SM460B (SM570)
SM460C

0.20 이하 0.035 이하 0.035 이하

0.22 이하
0.55 이하

0.18 이하 0.20 이하 0.18 이하 0.20 이하 1.60 이하

0.030 이하 0.030 이하
0.025 이하 0.025 이하
0.020 이하 0.020 이하

0.55 이하 1.70 이하

0.030 이하 0.030 이하
0.025 이하 0.025 이하

비고 1 필요에 따라 표 2 이외의 합금 원소를 첨가할 수 있다.
비고 2 SM460B, SM460C의 두께 100 mm를 초과하는 강판의 화학 성분은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비고 3 제품 분석의 경우 레이들 분석과의 편차는 KS D 0228의 표 1에 따른다.
a

C의 값은 레이들 분석값을 적용한다.

5 탄소 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조성
5.1

탄소 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조성

탄소 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은 다음에 따른다.
a) 탄소 당량 탄소 당량은 10.1의 레이들 분석값을 사용하여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하고, 그 값은 표
3에 따른다.
탄소 당량(%)= C

Mn (Cr
Mo
V ) (Ni
Cu)

6
5
15
표 3 — 탄소 당량

(1)

탄소 당량
%

종류의 기호
두께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SM275 A, B, C, D 0.42 이하 0.44 이하 SM355 A, B, C, D 0.47 이하 0.49 이하 SM420 A, B, C, D 0.48 이하 0.50 이하 SM460 B, C 0.49 이하 0.51 이하

100을 초과하는 것.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

3

KS D 3515:2016
b) 용접 균열 감수성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탄소 당량 대신에 용접 균열 감수성 조
성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접 균열 감수성 조성은 10.1의 레이들 분석값을 사용하여 다음의 식에 의
해 계산하고, 그 값은 표 4에 따른다.
용접 균열 감수성(%)
C

Si Mn Cu Ni Cr Mo V

5B
30 20 20 60 20 15 10

(2)

표 4 — 용접 균열 감수성 조성
용접 균열 감수성
%

종류의 기호 5.2 두께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SM275 A, B, C, D 0.26 이하 0.28 이하 SM355 A, B, C, D 0.27 이하 0.29 이하 SM420 A, B, C, D 0.28 이하 0.30 이하 SM460 B, C 0.30 이하 0.32 이하

100을 초과하는 것.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

열가공제어(TMC)를 한 경우의 탄소 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조성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열가공제어를 한 경우의 탄소 당량 및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탄소 당량 대신에 적용할 수 있는 용접 균열 감수성 조성은 다음에 따른다.
a) 탄소 당량 탄소 당량은 5.1의 식(1)에 따라 10.1의 레이들 분석을 사용하여 산출하고, 그 값은 표
5에 따른다.
표 5 — 열가동제어(TMC)를 한 경우의 탄소 당량
단위: %
종류의 기호
적용 두께

SM355 A, B, C, D SM420 A, B, C, D SM460 B, C 50 mm 이하 0.38 이하 0.40 이하 0.44 이하 50 mm를 초과 100 mm 이하 0.40 이하 0.42 이하 0.47 이하

비고 적용 두께 100 mm를 초과하는 탄소 당량은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b) 용접 균열 감수성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탄소 당량 대신에 용접 균열 감수성 조
성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접 균열 감수성은 5.1의 식(2)에 따라 10.1의 레이들 분석값을 사용하여
산출하고, 그 값은 표 6에 따른다.
표 6 — 열가동제어(TMC)를 한 경우의 용접 균열 감수성 조성
단위: %
종류의 기호
적용 두께

SM355 A, B, C, D SM420 A, B, C, D SM460 B, C 50 mm 이하 0.24 이하 0.26 이하 0.28 이하 50 mm를 초과 100 mm 이하 0.26 이하 0.27 이하 0.30 이하

비고 적용 두께 100 mm를 초과하는 용접 균열 감수성은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4 KS D 3515:2016

6 기계적 성질
6.1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인장 강도 및 연신율

강재는 10.2의 시험을 하고, 그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인장 강도 및 연신율은 표 7에 따른다.
표 7 —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인장 강도 및 연신율

종류의
기호

SM275A
SM275B
SM275C
SM275D
SM355A
SM355B
SM355C
SM355D
SM420A
SM420B
SM420C
SM420D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N/mm2
인장 강도
강재의 두께a
N/mm2
mm
16 초과 40 초과 75 초과 100 초과
16 이하
40 이하 75 이하 100 이하 200 이하

연신율
강재의 두께a
mm

시험편 %

5 이하
5호 23 이상
5 초과 16 이하 1A호 18 이상
410∼550
16 초과 40 이하 1A호 22 이상
40 초과하는 것. 4호b 24 이상
5 이하
5호 22 이상
355
345
335
325
305
5 초과 16 이하 1A호 17 이상
490∼63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16 초과 40 이하 1A호 19 이상
40 초과하는 것. 4호b 23 이상
5 이하
5호 19 이상
420
410
400
390
380
5 초과 16 이하 1A호 15 이상
520∼70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16 초과 40 이하 1A호 19 이상
40 초과하는 것. 4호b 21 이상
16 이하
5호 19 이상
SM460B
460
450
430
420
-
570∼720 16 초과 40 이하 1A호 17 이상
SM460C 이상
이상
이상
이상
40 초과하는 것. 4호b 20 이상
비고 1 두께 100 mm를 초과하는 강재의 4호 시험편의 연신율은 두께 25 mm 또는 그 끝수가 증가
할 때마다 표 7의 연신율값에서 1 %를 감한다. 다만, 감하는 한도는 3 %로 한다.
비고 2 SM460A, SM460B의 두께 100 mm를 초과하는 강판의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인장 강도 및
연신율은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비고 3 열가공제어(TMC) 압연의 경우 두께에 따른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의 저감이 없이 기준값
(16 mm 이하의 항복 강도)을 적용한다.
a
형강의 경우, 강재의 두께는 그림 A.1의 시험편 채취 위치의 두께로 한다.
b
두께 40 mm를 초과하는 4호 시험편은 표면에서 두께의 1/4 위치에 시험편의 중심이 되게 한다.
6.2

275
이상

265
이상

255
이상

245
이상

235
이상

샤르피 흡수에너지

두께 6 mm를 초과하는 강재는 10.2의 시험을 하고, 그 샤르피 흡수에너지는 표 8에 따른다. 이 경우,
사르피 흡수에너지는 3개 시험편의 평균값으로 한다.
다만, 충격시험편의 나비가 10 mm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부속서 B(축소 충격 시험편의 에너지 값)에
따른다.

5

KS D 3515:2016
표 8 — 샤르피 흡수에너지
종류의 기호
(종래 기호)
SM275A (SM400A)
SM355A (SM490A)
SM420A
SM275B (SM400B)
SM355B (SM490B)
SM420B (SM520B)

시험 온도
℃

샤르피 흡수에너지
J

20 27 이상 0 27 이상

SM460B (SM570)
SM275C (SM400C)
SM355C (SM490C)
SM420C (SM520C)
SM460C
SM275D
SM355D
SM420D

0 47 이상 시험편

V노치
압연 방향

-20 27 이상 -40 27 이상

비고 형강의 SM275A 및 SM355A는 주문자가 지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7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다음에 따른다.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이 경우, 강판 및 강대의 컷에지 경우의 나비 및 강판 길이의 허용차는 특별히 지정이 없는 한 KS D
3500의 허용차 A에 따른다.

8 겉모양
강재의 겉모양은 KS D 3052의 10절(겉모양), KS D 3500의 7절(겉모양), KS D 3502의 9절(겉모양)에
따른다.
또 SM460B, SM460C 강판의 용접 보수는 사전에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9 열처리 및 기호
9.1

열처리

강재에는 필요에 따라 노멀라이징, 퀜칭ㆍ템퍼링 또는 템퍼링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종류의 기호
에 대하여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열가공제어 등의 열처리를 하여도 좋다.
9.2

열처리의 기호

강재에 열처리를 한 경우, 열처리를 나타내는 기호는 다음에 따른다.
또한 다음에 따라 열처리의 기호를 부기하는 경우는 표 1의 종류의 기호 끝에 부기한다.

6

KS D 3515:2016
a) 협정에 따라 강재에 노멀라이징을 하는 경우
b) 협정에 따라 강재에 템퍼링을 하는 경우
c) 강재에 퀜칭ㆍ템퍼링을 하는 경우
d) 강재에 열가공제어를 하는 경우
e) 강재에 적당한 열처리를 하는 경우

N
T
Q
TMC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기호 보기: SM355CN, SM460B-TMC

10 시험
10.1 분석 시험
10.1.1 분석 시험의 일반사항 및 분석 시료의 채취 방법
강재의 화학 성분은 레이들 분석에 따라 구하고, 분석 시험의 일반사항 및 분석 시료의 채취 방법은
KS D 0001의 4절(화학 성분)에 따른다.
10.1.2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KS D 1652, KS D 1655, KS D 1659, KS D 1673, KS D 1802, KS D 1803, KS D 1804, KS D 1805,
KS D 1806, KS D 1807, KS D 1808, KS D 1809, KS D 1810, KS D 1817, KS D 1878
10.2 기계 시험
10.2.1 시험 일반
기계 시험의 일반사항은 KS D 0001의 5절(기계적 성질)에 따른다. 다만, 공시재의 채취법은 A류로
하고, 시험편의 수 및 채취 위치는 다음에 따른다.
a) 인장 시험편의 수 인장 시험편의 수는 다음에 따른다.
1) 강판 및 평강 동일 레이들에 속하고, 최대 두께가 최소 두께의 2배 이내의 것을 일괄하여 1조
로 한 인장 시험편을 1개 채취한다. 다만, 1조의 무게가 50 t을 초과할 때는 인장 시험편을 2개
채취한다. 이 경우, 강판 1매로 50 t을 초과할 때는 인장 시험편의 수는 강판 1매에서 1개로
한다.
2) 강대 및 강대로부터의 절판 동일 레이들에 속하고, 동일 두께의 것을 일괄하여 1조로 한 인장
시험편을 1개 채취한다. 다만, 1조의 무게가 50 t을 초과할 때는 인장 시험편을 2개 채취한다.
3) 형강 동일 레이들 및 동일 단면 모양에 속하고 최대 두께가 최소 두께의 2배 이내의 것을 일
괄하여 1조로 한 인장 시험편을 1개 채취한다. 다만, 1조의 무게가 50 t을 초과할 때는 인장 시
험편을 2개 채취한다.
4) 열처리를 한 강재의 시험편의 수 열처리를 한 강재의 시험편의 수는 동일 레이들 및 동일 단
면 모양에 속하고, 동일 열처리 조건마다 1), 2) 및 3)에 따른다.
b) 충격 시험편의 수 열처리를 하지 않는 강재는 동일 레이들 및 동일 단면 모양에 속하는 강재에
대하여, 열처리를 한 강재는 동일 레이들, 동일 단면 모양 및 동일 열처리 조건에 속하는 강재에
대하여 그 최대 두께의 강재에서 공시재 1개를 채취하고, 이것에서 시험편을 압연 방향으로 3개
채취한다.

7

KS D 3515:2016
c) 인장 시험편 및 충격 시험편의 채취 위치 인장 시험편 및 충격 시험편의 채취 위치는 부속서 A에
따른다.
10.2.2 시험편
인장 시험편 및 충격 시험편은 다음에 따른다.
a) KS B 0801의 1A호, 4호 또는 5호 시험편
b) KS B 0809의 그림 1 V 노치 시험편, 이 경우 절단면은 두께 방향으로 넣는다.
10.2.3 시험방법
인장 시험 및 충격 시험의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a) KS B 0802
b) KS B 0810의 샤르피 충격 시험방법
10.2.4 인장 시험편을 규정 치수 대로 채취할 수 없는 경우의 인장 시험
인장 시험편을 규정 치수 대로 채취할 수 없는 경우의 인장 시험의 실시 또는 그 값 등에 대해서는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10.2.5 강대의 인장 시험 및 충격 시험의 생략
강대의 인장 시험 및 충격 시험은 주문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1 검사
11.1 검사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a) 검사의 일반사항은 KS D 0001에 따른다.
b) 화학 성분은 4절에 적합하여야 한다.
c) 탄소 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은 5절에 적합하여야 한다.
d) 기계적 성질은 6절에 적합하여야 한다.
e) 모양, 치수 및 무게는 7절에 적합하여야 한다.
f) 겉모양은 8절에 적합하여야 한다.
g) 주문자는 a)∼f)의 검사 외에 KS D 0233 또는 KS D 0040의 초음파 탐상 검사 등을 지정할 수 있
다. 미리 시험방법 및 합격 여부 판정 기준 등은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에 협정하여야 한다.
11.2 재검사
재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a) 인장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강재는 KS D 0001의 5.4(재시험)에 따라 재시험을 하여 합격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
b) 충격 시험에서 재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8

KS D 3515:2016
1) 충격 시험에서 3개의 평균값이 표 8의 규정값에 만족하지 않으나, 그 평균값이 규정값의 85 %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 시험재에서 최초에 시험편을 채취한 근처에서 다시 3개의 시험편을 채
취하여 재시험을 하고, 6개의 평균값이 표 8의 규정값 이상이면 동일 레이들, 동일 단면 모양
및 동일 열처리 조건에 속하는 강재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3개의 평균값이 규정값의
85 % 미만인 경우 또는 재시험의 결과 6개의 평균값이 규정값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강재를 불
합격으로 하고, 다시 시험재가 되지 않았던 다른 동일 두께의 강재에 대하여 1매 또는 1개마
다 시험을 하고 개개로 합격을 결정할 수 있다.
2) 동일 레이들, 동일 단면 모양 및 동일 열처리 조건에 속하는 나머지의 강재 중 가장 두꺼운
강재의 대하여 다시 최초의 경우와 같이 시험을 하고 표 8의 규정 이상이면 동일 레이들, 동
일 단면 모양 및 동일 열처리 조건에 속하는 나머지의 강재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c) 기계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강재는 열처리 또는 재열처리를 한 후, 다시 기계 시험을 하고 합
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2 표시
검사에 합격한 강재는 강재마다 또는 1묶음마다 다음 항목을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한다. 다만, 주문
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a) 종류의 기호(9.2 열처리의 기호를 포함한다.)
b) 레이들 번호 또는 검사 번호
c) 치수
d) 묶음마다 수량 또는 무게(강판과 강대의 경우)
e)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f) 롤링마크(열간압연 H형강의 경우)
열간압연 H형강의 경우는 웨브 또는 플랜지의 적당한 위치에 3.5 m 이하의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롤링(rolling)에 의해 식별할 수 있는 회사 로고 또는 약호[예를 들면, 표준제강(주): PJ]가 있어야
한다.

13 보고
KS D 0001의 9절(보고)에 따른다. 또한 표 2의 비고 1에 따른 경우는 성적표에 첨가 원소의 함유량
을 부기한다.

9 KS D 3515:2016

부속서 A
(규정)
시험편의 채취 위치
A.1 적용범위
이 부속서는 인장 시험편 및 충격 시험편의 채취 위치에 대하여 규정한다.

A.2 인장 시험편의 채취 위치
인장 시험편의 채취 위치는 다음에 따른다.
a) 강판, 강대 및 평강 시험편의 중심은 나비의 가장자리에서 나비의 1/4의 위치로 하고, 또한 4호
시험편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시 두께의 1/4의 위치로 한다. 다만, 중심이 가장자리에서 나비의
1/4의 위치에서 채취할 수 없는 경우는 이것에 가까운 위치로 한다.
b) 형강 그림 A.1에 따른다. 다만, 그림 A.1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되도록 이것에 가까운 위치로
한다. 시험편이 그림 A.1과 같이 채취할 수 없는 H형강의 경우에는 I형강에 준한다. 그 밖의 형강
에 대하여는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등변 ㄱ형강 부등변 ㄱ형강 부등변 부등 두께 ㄱ형강 그림 A.1 — 형강의 시험편 채취 위치 10 KS D 3515:2016 구평형강 T형강 ㄷ형강

I형강
H형강
그림 A.1 — 형강의 시험편 채취 위치(계속)

A.3 충격 시험편의 채취 위치
충격 시험편의 채취 위치는 다음에 따른다.
a) 강판, 강대 및 평강 시험편의 중심은 표면으로부터 두께의 1/4 위치에서, 또 나비의 끝에서 나비
의 1/4 위치로 한다. 다만, 중심이 표면으로부터 두께의 1/4 위치에서, 또 나비의 끝에서 나비의
1/4 위치에서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것에 가까운 위치로 한다.
b) 형강 시험편의 중심은 표면에서 두께의 1/4 위치로 한다(그림 A.1 참조). 다만, 중심이 표면에서
두께의 1/4 위치에서 샘플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것에 가까운 위치로 한다. 시험편이
그림 A.1과 같이 채취할 수 없는 H형강의 경우에는 I형강에 준한다. 그 밖의 형강에 대하여는 주
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11 KS D 3515:2016

부속서 B
(규정)

노치가 있는 시험편의 충격 에너지, J 축소 충격 시험편의 에너지 값 시험편의 나비, mm

그림 B.1 — 나비 5 mm∼10 mm 시험편의 최소 충격 에너지 값

12 KS D 3515:2016

부속서C
(참고)
구조용 강재 — 강판, 광폭 평강, 봉강 및 형강
개요
이 부속서는 1995년 제2판으로 발행된 ISO 630, Structural steels — Plates, wide flats, bars, sections
and profiles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부속서이다.
그리고 이 부속서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서가 있다.
부속서 C-1(참고) 시험편의 채취 위치 및 방향
부속서 C-2(참고) 강제품의 허용차에 관한 표준 리스트
부속서 C-3(참고) 용접성에 관한 참고

C.1 적용범위
이 부속서는 표 C.1에 주어진 일반 구조용 강재의 품질에 관한 규정이다.
이 부속서는 일반적으로 볼트, 리벳 또는 용접되는 구조물용1)으로 제조된 그대로의 상태로 사용되는
두께 3 mm 이상의 강판, 나비 600 mm 이상, 두께 6 mm를 초과하는 코일 형태의 광폭 강대, 광폭
평강, 봉강 및 열간 압연 형강에 적용한다.
다음의 강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이것 중의 몇 개는 다른 표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강(ISO 9328-2)
— 드로잉용 강판(ISO 3573 및 ISO 3574)
— 조질(퀜칭ㆍ템퍼링) 구조용 강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
— 나비 600 mm 이상, 두께 6 mm 이하의 강대(ISO 4955)

C.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부속서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
을 적용한다.
KS D ISO 6929, 강 제품 — 정의 및 분류
KS D ISO 14284, 철 및 강 — 화학 조성을 측정하기 위한 샘플링 및 시료 제조
ISO 377, Steel and steel products — Location and preparation of samples and pieces for mechanical
1) 용접 시 주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제용접학회의 분과위원회 IX-G에서 출판된 “C-Mn 및 C-Mn 미량 합금
강의 용접 및 용접성에 관한 지침(문서 IIS/IWI 843-87)” 및 부속서 B-4 참조
특히 E355 등급의 경우에는 같은 등급의 용접성이 양호한 강을 규정하고 있는 ISO 4950-2를 참고하는 것
이 좋다.

13

KS D 3515:2016
testing
ISO 404, Steel and steel products — General technical delivery requirements
ISO 2566-1, Steel — Conversion of elongation values — Part 1: Carbon and low alloy steels
ISO 4948-1, Steels — Classification — Part 1: Classification of steels into unalloyed and alloy steels
based on chemical composition
ISO 4950-2, High yield strength flat steel products — Part 2: Products supplied in the normalized or
controlled rolled condition
ISO 4955, Heat-resistant steels
ISO 4995, Hot-rolled steel sheet of structural quality
ISO 7788, Steel — Surface finish of hot-rolled plates and wide flats — Delivery requirements
ISO 9328-2, Steel flat products for pressure purposes — Technical delivery conditions — Part 2: Nonalloy and alloy steels with specified elevated temperature properties
ISO 148:1983, Steel — Charpy impact test(V-notch)
ISO 3573, Hot-rolled carbon steel sheet of commercial and drawing qualities
ISO 3574, Cold-reduced carbon steel sheet of commercial and drawing
ISO 6892:1984, Metallic materials — Tensile testing
ISO 10474, Steel and steel products — Inspection documents

C.3 용어와 정의
용어 “강판(plate)”, “광폭 강대[wide strip(coils)]”, “협폭 강대(narrow strip)” 및 “광폭 평강(wide flat)”의
정의는 KS D ISO 6929에 따른다.

C.4 일반적 요구사항
C.4.1 제강
거래 주문 시에 특별한 협정이 없는 한, 제강 공정은 제조자에 일임시킨다. 다만, 제조자는 품질 0
이외에는 납품할 때 공정에 관하여 주문자에게 보고한다.
C.4.2 납품 조건
C.4.2.1 일반적으로 압연한 그대로의 상태로 제품을 납품한다. 다른 납품 조건을 주문할 때에 협정하
여도 좋다.
C.4.2.2 품질 D의 평판 제품은 다음의 2종류로 주문할 수 있다.
— 품질 D1: 노멀라이징 또는 동등의 조건으로 납품한다. 표 C.3의 기계적 성질은 납품 상태와 납품
후 개별 열처리에 의해 노멀라이징한 후의 상태 모두에 적용한다.
— 품질 D2: 표 C.3의 기계적 성질은 납품 상태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납품 상태는 제조자에게 일임
시킨다.
C.4.3 표면 상태 — 결함
C.4.3.1 표면 상태
제품은 사용된 압연 조건에 따른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다. 이후의 공정 또는 사용상에 해로운 결함

14

KS D 3515:2016
이 없어야 한다.
C.4.3.2 평강 제품
ISO 7788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C.4.3.3 긴 제품
C.4.3.3.1 적당한 표준(부속서 C-2의 리스트 참조)에 규정된 허용 하한 이내의 두께 또는 관련 표준
이 없는 경우, 공칭값의 6 % 이상의 두께를 국부적으로 감소시키지 않는 한, 제조자는 연마로 작은
결함을 제거하여도 좋다.
C.4.3.3.2 주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깊이로 C.4.3.3.1에 규정된 한도보다 큰 결함은 제거하고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용접 보수하여도 좋다.
a) 용접에 앞서 결함의 제거에 의한 두께 감소는 그 결함의 위치에서 공칭 두께의 2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용접은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공에 의해 보수될 등급에 적당한 용접봉을 사용하고, 주문자가
승인한 용접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C.5 등급 및 품질의 특성
C.5.1 화학 성분
ISO 4948-1에 규정한 탄소강(unalloyed steel)으로 한다.
C.5.1.1 레이들 분석
레이들 분석에 의한 성분은 표 C.1에 따른다.
C.5.1.2 제품 분석
표 C.1의 레이들 분석값과 관련된 제품 분석의 허용 변동값은 표 C.2에 따른다.
C.5.2 기계적 성질
C.4.2에 나타낸 납품 상태에서 C.6.4에 따라 채취한 시험편으로 시험하여, 표 C.3의 기계적 성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두께 200 mm를 초과하는 제품의 기계적 성질은 이해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C.6 검사 및 시험
C.6.1 전반
이 부속서에 의한 압연 제품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 분석에 관한 검사 및 시험은 ISO 404의 8.3에
규정된 조건에 따르는 것이 좋다. 다만, E185 등급만은 규정되지 않은 검사 및 시험을 하여 공급한다.
제품의 화학 성분 및 상온에서의 충격 에너지 값의 검증은 주문 당시에 협정한 경우에만 실행한다.
검사 및 시험을 주문서에 규정한 경우, 주문 시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C.6.2∼C.6.5에 따라 검사 및

15

KS D 3515:2016
시험하여야 한다.
C.6.2 시험 단위
단위는 하나의 레이들로 한다.
C.6.2.1 시험 단위는 동일 레이들의 50 t 또는 그 일부분으로 한다.
C.6.2.2 시험 단위마다 또는 표 C.3에 나타낸 두께 구분마다 다음 일련의 시험을 행한다.
— 인장 시험 1회[또는 두께 16 mm 이하 제품의 경우에는 C.6.2.4.1에 따른 추가의 시험]
— 품질 C의 경우는 0℃에서 3개 한 조의 충격 시험, 품질 D의 경우는 -20℃에서 3개 한 조의 충
격 시험
그리고 주문서에 규정된 경우에는
— 제품 분석 1회
— 품질 B의 경우, +20℃에서 3개 한 조의 충격 시험
C.6.2.3 주문자 또는 그 대리인은 특성 검증을 위한 제품 샘플의 선정을 참관할 수 있다(ISO 404 참
조).
C.6.2.4 주문자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C.6.2.4.1 인장 시험
표 C.3에 나타낸 두께 구분마다 1개의 시험편을 채취한다. 다만, 두께 16 mm 이하의 범위에 대해서
는 제품의 최대 두께가 최소 두께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6

KS D 3515:2016
표 C.1 — 화학 성분(레이들 분석)
두께
등급

품질 e 탈산법a

C
%

Si
%

Mn
%

-
-
-
NE
NE
NE
GF
-
NE
NE
NE
GF
NE
NE
GF
GF

0.22 이하
0.17 이하
0.20 이하
0.17 이하
0.20 이하
0.17 이하
0.17 이하
0.24 이하
0.21 이하
0.22 이하
0.20 이하
0.20 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0 이하
0.22 이하

-
0.40 이하
0.40 이하
0.40 이하
0.40 이하
0.40 이하
0.40 이하
-
0.40 이하
0.40 이하
0.40 이하
0.40 이하
0.55 이하
0.55 이하
0.55 이하
0.55 이하

-
1.40 이하
1.40 이하
1.40 이하
1.40 이하
1.40 이하
1.40 이하
-
1.50 이하
1.50 이하
1.50 이하
1.50 이하
1.60 이하
1.60 이하
1.60 이하
1.60 이하

mm
E185
(Fe 310)

E 235
(Fe 360)

E 355
(Fe 510)

S
%

0
A
B

E 275
(Fe 430)

P
%

C
D
A
B
C
D
C
D

e ≤ 16
16 < e ≤ 25
e ≤ 40
e > 40

e ≤ 40
e > 40

e ≤ 30
e > 30
e ≤ 30
e > 30

0.050 이하 0.050 이하
0.045 이하 0.045 이하
0.045 이하 0.045 이하
0.045 이하 0.045 이하
0.045 이하 0.045 이하
0.040 이하 0.040 이하
0.035 이하 0.035 이하
0.050 이하 0.050 이하
0.045 이하 0.045 이하
0.045 이하 0.045 이하
0.040 이하 0.040 이하
0.035 이하 0.035 이하
0.040 이하 0.040 이하
0.040 이하 0.040 이하
0.035 이하 0.035 이하
0.035 이하 0.035 이하

비고 ( )는 이전 기호이다.
a
NE: 비림드강
GF: 이 강은 충분히 많은 양의 미립화 원소(예를 들면 Al ≥ 0.02 %)를 포함하여야 한다.
표 C.2 — 규정된 레이들 분석값과 관련된 제품 분석의
허용 변동값(C.6.4.3.1 참조)
원소

규정 한도 % 허용 변동값

C
Si
Mn
P
S

≤ 0.24
≤ 0.55
≤ 1.60
≤ 0.050
≤ 0.050

+0.03
+0.05
+0.10
+0.010
+0.010

17

표 C.3 — 기계적 성질
항복점 ReH 최소

연신율 A 최소(L0=5.65 S0 ) 2

N/mm
등급

품질 두께 인장 강도 두께 mm Rma mm

16 초과 40 초과 63 초과 80 초과 100 초과 150 초과
16 이하
40 이하 63 이하 8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충격 시험
(V노치)
kV

% N/mm2 - -

시험 에너지c
온도
최소
℃
J
-
-

22
-
22
22
22
18
18
18
18
18
18

21
-
21
21
21
17
17
17
17
17
17

-
-
+20
0
-20
-
+20
0
-20
0
-20

40 초과 63 초과 100 초과 150 초과
40 이하
63 이하b 100 이하b 150 이하b 200 이하b
b

-
-
27
27
27
-
27
27
27
27
27

19 KS D 3515:2016

E 185d
0
185
175
-
-
-
-
-
300∼540
18
-
-
(Fe 310) ….
215
215
215
195
185
340∼470
235
225
A
26
25
24
340∼470
235
225
-
-
-
-
-
Bd
26
-
-
E 235
185
340∼470
B NE 235
225
215
215
215
195
26
25
24
(Fe 360)
C
235
225
215
215
215
195
185
340∼470
26
25
24
e
215
215
195
185
340∼470
D
235
225
215
26
25
24
22
21
20
265
255
245
235
225
215
410∼540
A
275
22
21
20
215
410∼540
E 275
B
275
265
255
245
235
225
22
21
20
265
255
245
235
225
215
410∼540
(Fe 430) C
275
e
22
21
20
410∼540
D
275
265
255
245
235
225
215
E 355
C
355
345
335
325
315
295
285
490∼640
22
21
20
(Fe 510) D
355
345
335
325
315
295
285
490∼640e
22
21
20
비고 ReH :상항복응력
L0 :시험편의 표점 거리
Rm :인장 강도
S0 :표점 거리 간의 초기 단면적
A :파단 연신율 %
1 N/mm2 = 1 MPa
a
광폭 강대의 인장 강도는 범위의 최소값만을 적용한다.
b
가로 방향 시험편(나비 600 mm 이상의 강판 및 광폭 평강)의 경우에는 이들의 값에서 2포인트를 감한다.
c
3개 시험편의 평균값. 개개의 시험편은 규정값의 70 %를 밑돌아서는 안 된다.
d
이 품질 B는 두께 25 mm 미만에서 공합된다.
e
100 mm를 초과하는 두께에 대해서는 범위의 하한값을 20 N/mm2 낮게 하는 것이 허용된다.

KS D 3515:2016
C.6.2.4.2 충격 시험
표 C.3에 나타낸 두께 구분마다 1개의 시험편을 채취한다.
품질 D의 평판 제품에 대하여 주문 당시에 협정한 경우에는 압연 제품(원강판 또는 코일)마다 시험
편을 채취한다.
C.6.3 시험편의 채취 위치 및 방향(ISO 377 및 KS D ISO 14284 참조)
C.6.3.1 강판, 광폭 강대 및 나비 600 mm 이상의 광폭 평강
시험편은 압연 방향 중심선과 가장자리 사이의 중앙부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C.6.3.1.1 인장 시험편의 세로축은 압연 방향과 직각이어야 한다.
C.6.3.1.2 충격 시험편의 세로축은 압연 방향에 평행하여야 한다.
C.6.3.2 형강, 대형 형강 및 나비 600 mm 미만의 평강
시험편의 세로축은 압연 방향에 평행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에 의해 나비 450 mm∼600 mm에 대하
여는 가로 방향 시험편을 사용하여도 좋다.
형강의 경우, 시험편의 축이 반쪽 플랜지(I, H, U형강, KS D ISO 6929 참조)나 플랜지(그 밖의 형강)의
바깥 부분으로부터 1/3 위치가 되도록 시험편을 채취하고, 작은 형강의 경우 가능한 한 이 위치에 가
까이 되도록 채취한다(그림 C-1.1 참조). 테이퍼진 플랜지 형강은 웨브의 바깥쪽 1/4 위치에서 채취하
여도 좋다.
C.6.3.3 원형봉, 각봉, 플랫(flat)봉, 육각봉 및 유사 제품
시험편의 세로축은 압연 방향에 평행하여야 한다.
작은 치수의 봉인 경우, 제품 자체를 시험편으로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시험편의 축이 다음의 위치에 오도록 채취한다.
— 각봉 및 플랫봉의 경우, 나비(바깥면으로부터) 또는 대각선의 1/3의 위치
— 둥근봉 및 육각봉의 경우, 대각선 또는 지름의 바깥 부분으로부터 1/3의 위치(그림 C-1.1 참조)
C.6.4 시험방법 — 시험편의 종류
C.6.4.1 인장 시험(ISO 6892 참조)
통상 시험편은 비례형의 각주 또는 봉 형태로 하고, 최초 표점 거리(L0)는 다음 식에 따른다.
L0=5.65 S0
여기에서
S0:표점 거리 부분의 최초 단면적
사각형 단면의 각주 시험편은 표점 거리 부분의 나비를 40 mm 이하로 하고, 두께는 제품 두께로 하

20

KS D 3515:2016
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두께가 3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면만을 평삭 또는 밀링하여 30 mm
로 하여도 좋다.
두께가 40 mm를 초과하는 제품에는 봉상 시험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지름은 10 mm∼30 mm로 하
고, 최초 표점 거리는 위의 식에 의해 결정한다. 시험편의 축은 제품 두께의 1/4 위치에 두어야 한다.
비례형이 아닌 일정한 표점 거리의 시험편을 사용하여도 좋다. 이 경우에는 전환 표를 참조하여야
한다(ISO 2566-1 참조). 다만,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비례형 시험편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만을 고려
하여야 한다.
표 C.3에 규정된 항복 강도는 상부 항복 강도 ReH이다. 항복 현상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0.2 % 항
복 강도(Rp0.2) 또는 0.5 % 항복 강도(총 연신율)(Rt0.5)의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항복 강도와 관
련된 어떤 규정값을 만족하여도 이것은 재료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C.6.4.2 충격 시험
충격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C.6.4.2.1 충격 시험은 통상 두께가 12 mm 이상 또는 지름이 16 mm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 실행한다.
평판 제품의 경우, 충격 시험편의 한 면이 압연면으로부터 1 mm를 넘지 않도록 기계 가공한다. 두께
가 40 mm를 초과하는 제품의 시험편은 시험편 축이 표면으로부터 두께의 1/4의 위치에 오도록 채취
한다.
노치는 압연면에 수직으로 하여야 한다.
주문 당시에 협정이 있었다면 두께 12 mm 미만의 제품에 대하여도 충격 시험을 할 수 있다. 이 경
우에 시험편의 치수는 ISO 148:1983의 요구사항인 10 mm × 7.5 mm 및 10 mm × 5 mm 또는 10 × e
(e: 제품의 두께)에 따라야 한다.
축소 시험편의 충격 에너지 값은 부속서 B에 따른다.
C.6.4.2.2 시험은 V노치 시험편의 양 끝을 지지해서 실행한다(ISO 148:1983 참조). 시험값은 재시험
의 이유가 없는 한, 동일 제품의 서로 인접한 위치로부터 채취한 3개 시험편으로부터 얻은 결과의
평균값으로 한다(B.6.4.5 참조).
C.6.4.3 화학 분석
화학 분석은 다음에 따른다.
C.6.4.3.1 주문 당시에 제품 분석을 규정하였다면 샘플의 수는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샘플은 기계적 성질 시험에 사용하였던 시험편으로부터나 시험편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제품의 두께
전체로부터 채취하여도 좋다.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품 전체 두께에 걸쳐서 채취한 것의 분석만을
고려한다.
화학 분석용 샘플의 채취 및 준비는 KS D ISO 14284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C.6.4.3.2 이견이 있는 경우, 화학 분석 방법은 관련 표준에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른다. 관련 표준이
없을 경우, 시험방법은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21

KS D 3515:2016
C.6.4.4 불완전한 시험 및 결함이 있는 시험편
시험 수행 중의 오류로 인해 필요로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이 시험을 무효로 한다. 시
험 수행 중의 오류란 부적절한 기계 가공, 시험기에 시험편의 부적절한 장착, 시험기의 잘못된 작동
또는 기타 재료 자체와는 무관한 모든 이상한 것을 의미한다.
결함이 있는 시험편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을 경우 이 배치를 수용할 수 있지만, 관련 제품(시험
편을 채취한 제품)에 대하여 건전성을 조사하기 위한 개별 시험을 하여도 좋다.
C.6.4.5 재시험
검사 도중에 필요로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경우, 달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추가 시
험을 하여도 좋다.
C.6.4.5.1 인장 시험
ISO 404:2004의 8.3.4.3.2 “개별 시험(non-sequential test)”에 규정된 절차를 적용한다.
C.6.4.5.2 충격 시험
충격 시험은 ISO 404의 8.3.4.2에 규정된 일련 시험(sequential test)에 따라 평가를 하고, 재시험이 필
요한 경우에는 ISO 404의 8.3.4.3.3에 따라 실행한다.
C.6.5 검사 문서
검사 문서의 종류는 ISO 10474에 정의된 것 중에서 선택하고 이를 주문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어떤 검사 문서의 경우에도 이 검사 문서에는 관련 강종에 규정된 모든 화학 성분에 대한 제조자의
용탕 분석 결과를 기재한다.

C.7 선별 및 재처리
선별 및 재처리는 ISO 404의 9절에 따른다.

C.8 비파괴 시험
주문자가 제품의 건전성을 조사하기 위해 초음파, 자기 또는 침투 탐상법 등의 비파괴 시험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이들 시험에 대해 주문 당시에 합의하여야 한다. 이 합의에는 시험방법의 세부 사항
및 결과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C.9 표시
주문 당시에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E185 등급을 제외한 제품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기 쉽게 표시하
여야 한다.
a) 강의 등급 및 품질 구분에 관한 식별 기호
b) 제조자의 상표
c) 필요하다면 검사 문서, 시험편 및 제품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또는 번호

22

KS D 3515:2016
작은 단위 무게의 제품을 묶음으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을 묶음마다 단단히 붙여 있는 꼬리
표에 표시하여도 좋다(또는 맨 위의 강판에 표시해도 좋다).

C.10 주문
주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특정 제강 공정이 필요한지 여부(C.4.1)
— 구매자가 제강 공정을 알기를 원하는지 여부(공정의 선택은 제조자에게 일임된다.)(C.4.1)
— 특별한 납품 조건을 요구하는지 여부(C.4.2)
— 필요로 하는 품질 D의 종류(C.4.2.2)
— 용접 보수의 허용 여부(C.4.3.3.2)
— 제품 분석 요구 여부(C.5.1.2) 및 요구 샘플의 수(C.6.4.3.1)
— 품질 B에 대한 충격 시험 요구 여부(C.6.1)
— 품질 D에 대한 압연 제품마다의 충격 시험 요구 여부(C.6.2.4.2)
— 두께 12 mm 미만의 제품에 대한 충격 시험 요구 여부(C.6.4.2.1)
— 재시험 허용 여부(C.6.4.5)
— 요구 검사 문서의 종류(C.6.5)
— 비파괴 검사 요구 여부(C.8)
— 다른 형태의 표시 요구 여부(C.9)
제조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는다.

23 KS D 3515:2016

부속서 C-1
(참고)
시험편의 채취 위치 및 방향

시험편의 위치
비고

C.6.4.2 참조(충격 시험의 경우, C.6.4.2.1 참조)
그림 C-1.1 — 시험편의 채취 위치 및 방향

24 KS D 3515:2016

부속서 C-2
(참고)
강제품의 허용차에 관한 표준 리스트
ISO 657-5, Hot-rolled steel sections — Part 5: Equal-leg angles and unequal-leg angles — Tolerances
for metric and inch series
ISO 657-18, Hot-rolled steel sections — Part 18: L sections for shipbuilding (metric series) —
Eimensions, sectional properties and tolerances
ISO 657-19, Hot-rolled steel sections — Part 19: Bulb flats (metric series) — Dimensions, sectional
properties and tolerances
ISO 657-13:1981, Hot-rolled steel sections — Part 13: Tolerances on sloping flange beam, column and
channel sections
ISO 1035-4:1982, Hot-rolled steel bars — Part 4: Tolerances
ISO 7452, Hot-rolled structural steel plates — Tolerances on dimensions and shape

25 KS D 3515:2016

부속서 C-3
(참고)
용접성에 관한 참고
이 부속서에 규정된 강은 다양한 용접 공정에 대해 무제한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는 용접 중이나 용접 후의 강의 거동이 재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의 제조나 사용 조건,
치수 및 모양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E185 등급 및 품질 A의 용접성에 관한 정보는 없다. 이는 화학 성분이나 용접성의 관점에서 만족스
러운 방법에 관련한 요구사항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품질 B, C 및 D의 강은 일반적으로 모든 용접 공정에 적용한다.
용접성은 품질 B에서 D로 갈수록 양호하다.
E235B 등급의 경우, 특히 용접 도중 편석대가 나타날 수 있다면 킬드 강(NE 또는 GF)이 특정 탈산
처리를 하지 않는 강에 비해 바람직하다.
제품의 두께 증가와 강도의 증가에 따라 용접부에서 저온 균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저온 균열은 다음 요인의 조합으로 나타난다.
— 용접 금속의 확산성 수소량
— 열영향부의 취성 조직
— 용접 이음부에서의 현저한 인장 응력 집중

26 KS D 3515:2016

KS D 3515:2016
해 설
이 해설은 본체와 부속서(규정)에 규정된 사항, 부속서(참고)에 기재된 사항 및 이들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니다.

1 이번 개정에 대하여
1.1

개정의 취지

이번 개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a) 종류의 기호를 인장강도 기준에서 항복강도 기준으로 변경하여 개정하였다.
b)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건축 구조용 압연 강재의 개정과 연동하여 국제표준과 부합되도록 항복
강도를 상향하으며, 강재의 두께에 따른 항복강도 값 구간을 축소하였다..
c) 샤르피 흡수에너지의 시험온도에 따라 A(20℃), B(0℃), C(-20℃), D(-40℃)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화학성분의 P, S 규정을 차등화 하였다.
d) 용접 보증을 위한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 감수성 조성의 적용을 확대하였다
e) 표준의 서식을 KS A 0001에 부합시킨다.
1.2

주요 개정내용

a) 종류 및 기호(본체의 3절) 종류의 기호를 인장강도 기준에서 항복강도 기준으로 변경하고, D급을
추가하여 14종류로 개정하였다
b) 종래기호를 (괄호)로 표기하여 참고토록 하였으며, 적용 두께를 변경하였다..
c) 화학성분(본체의 4절) 종류의 기호별로 C, Si, Mn을 변경하고, P 및 S에 대해서는 0.035%(A급),
0.030%(B급), 0.025%(C급), 0.020%(D급)로 차등 변경하여 개정하였다.
d) 탄소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조성(본체의 5절) 탄소당량 계산식 및 탄소당량을 변경하여 개정
하였다.
e) 종류의 기호별로 탄소당량 및 용접균열 감수성 조성의 적용을 전체 강종으로 확대하였다.
f) 열가공제어(TMC)제어를 한 경우의 탄소당량 및 용접균열 감수성 조성에 대해서도 강판에만 적용
하던 문구를 삭제하고, 기준값을 변경하여 개정하였다.
g) 기계적 성질 (본체의 6절)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를 상향하여 개정하고, 연신율을 변
경하여 개정하였다.
h) 열가공제어(TMC) 압연의 경우 두께에 따른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의 저감이 없이 기준값 (16 mm
이하의 항복 강도)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i) 샤르피 흡수에너지(본체의 6.2) 두께 6mm를 초과하는 강재에 적용하고 시험온도에 따라 종류의
등급별로 A(20℃), B(0℃), C(-20℃), D(-40℃)로 구분하였고, 형강의 경우 SM275A 및 SM355A에
대해서는 주문자가 지정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j) 샤르피 흡수에너지의 축소 충격시험편의 경우 부속서 B(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k) 표시(본체의 12절) 열간 압연 H형강의 롤링마크는 3.5m 이하의 간격으로 변경하여 규정 하였다.
l) 인용표준을 최신의 상태로 갱신하고 KS A 0001의 서식에 따라 재검토ㆍ수정을 하였다.

27 한국산업표준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발간 • 보급 한 국 08506 표 준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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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하이엔드타워 3차(16층)

☎ (02)2624-0114
☎ (02)2624-0148
http://www.kssn.net

㉿ KS D 3515:2016

KSK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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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ed steels for welded structures
ICS 25.160.01 ; 77.1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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