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 백신고 무석면텍스 설치공사.hwp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6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백신고 무석면텍스 설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5일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3. 10:00 ~ 2026. 10. 20.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 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설계(기초)금액
금298,656,000원(추정가격 271,505,455원 + 부가가치세 27,150,545원)
도급자 관급액 - 관급자 관급액 - 추정금액
금298,656,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액)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마.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는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바.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1,401,679원 금1,852,010원 금184,180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896,763원 금6,364,267원 - 품질관리비 합계 금218,469원 금10,917,368원
아.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차.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열람 및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공개되었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에 방문·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00%)입니다.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전자 개찰 시 위 평점 산식으로 자동 계산되어 개찰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지6> 90 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 입찰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경쟁입찰 참가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며 설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4층)【담당자 ☏(031)900-2848 장연호】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번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보증금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증금납부를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한: 상기 1항 참조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번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개찰 및 낙찰자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1순위 업체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A값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다.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10.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제1부교육감 소속>→<재무관리과>→<검색>→<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다.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마두동 818)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031-900-2964 김형원
- 공사담당 교육시설과 ☎031-900-2848 장연호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3】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 및 「조세포탈 서약서」는 [붙임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라. 계약대상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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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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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4】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1. [공고문] 백신고 무석면텍스 설치공사.pdf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6호
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차.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 사 입 찰 공 고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
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카.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공고명 백신고 무석면텍스 설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5일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0.
입찰서 제출기간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열람 및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2026. 10. 13. 10:00 ~ 2026. 10. 20.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 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설계(기초)금액
금298,656,000원(추정가격 271,505,455원 + 부가가치세 27,150,545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공개되었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에
방문·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도급자 관급액 -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관급자 관급액 -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00%)입니다.
추정금액
금298,656,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액)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입찰참가
다.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마.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는 적격
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바.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지6>
90
사.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20×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나라장터 전자 개찰 시 위 평점 산식으로 자동 계산되어 개찰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1,401,679원 금1,852,010원 금184,180원
- 입찰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896,763원 금6,364,267원 - 품질관리비 합계 금218,469원 금10,917,368원
아.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
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경쟁입찰 참가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라.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10.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며 설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열람장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4층)【담당자 ☏(031)900-2848 장연호】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번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보증금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
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한: 상기 1항 참조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번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 개찰 및 낙찰자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1순위 업체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A값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다.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제1부교육감 소속>→<재무관리과>→<검색>→<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다.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마두동 818)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031-900-2964 김형원 - 공사담당 교육시설과 ☎031-900-2848 장연호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http://www.kengy.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3】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 및 「조세포탈 서약서」는 [붙임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라. 계약대상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붙임4】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학교(기관)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현장책임자: ◦작업명: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일반사항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계약기간 :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 -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③ 위험성평가 202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 월 일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
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2-2. [내역서] 백신고 무석면텍스 설치공사(공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백신고 무석면텍스 설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4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5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6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7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B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8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3.11% G:
A: C9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J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F D: 건설 폐기물 처리비 F: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직접공사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직접공사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직접공사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백신고 무석면텍스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백신고 무석면텍스 설치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 건 축 공 사 ▣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도 장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품 질 관 리 비 B: C: D: 1 N: 010108 O: P: Q: 3 R: 3 S: T: 0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09 O: P: Q: 5 R: 3 S: T: 0
A: 작업부산물 (△) B: C: D: 1 N: 010110 O: P: Q: A R: 3 S: T: 0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백신고 무석면텍스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6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무리용 C: M2 D: 3,319
A: [ 합
계 ]
A: 금 속 공 사 B:
A: 경량천장틀(내진천장틀) B: M-BAR(마감판부착비용포함) C: M2 D: 3,077
A: AL.천장몰딩(내진용) B: L-30*20*1.0t(시공비포함) C: M D: 1,28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100*1.2t, STL(도장 유) C: M D: 432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30*150*1.2t, STL(도장 유) C: M D: 12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30*200*1.2t, STL(도장 유) C: M D: 11
A: 배관박스 설치 B: ST'L-150*150*H150*1.2t (도장 유) C: EA D: 2
A: 배관박스 설치 B: ST'L-200*100*H200*1.2t (도장 유) C: EA D: 1
A: 배관박스 설치 B: ST'L-200*150*H150*1.2t (도장 유) C: EA D: 1
A: 배관박스 설치 B: ST'L-200*200*H200*1.2t (도장 유) C: EA D: 1
A: 배관박스 설치 B: ST'L-200*200*H100*1.2t (도장 유) C: EA D: 5
A: 배관박스 설치 B: ST'L-250*250*H250*1.2t (도장 유) C: EA D: 5
A: 배관박스 설치 B: ST'L-250*300*H250*1.2t (도장 유) C: EA D: 3
A: 배관박스 설치 B: ST'L-300*300*H300*1.2t (도장 유) C: EA D: 1
A: 배관박스 설치 B: ST'L-100*100*1.2t (도장 유) C: M D: 3
A: 소화배관박스 설치 B: ST'L,ㄷ-300*300*1.2t (도장 유) C: M D: 5
A: 소화배관박스 설치 B: ST'L,ㄷ-150*200*1.2t (도장 유) C: M D: 5
A: 갈바점검구 설치 B: 400*400mm C: EA D: 4
A: [ 합
계 ]
A: 창 호 공 사 B:
A: WD - 1 (ABS 도어) B: 1.0*2.1=2.1 C: EA D: 3
A: 도어로크 B: 레 버 형 C: 조 D: 3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9
A: 창호주위코킹 B: △-5*5(내부) C: M D: 3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6
A: [ 합
계 ]
A: 유 리 공 사 B: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3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3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4
A: [ 합
계 ]
A: 도 장 공 사 B: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 2회 C: M2 D: 8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 2회(기존면) C: M2 D: 247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 2회(GB면 줄퍼티) C: M2 D: 68
A: 걸레받이페인트(친환경) B: 걸레받이 2회(기존면) C: M2 D: 9
A: [ 합
계 ]
A: 수 장 공 사 B:
A: 비닐계타일붙임 B: 450*450*3.0mm C: M2 D: 19
A: 비닐타일주위 코킹 B: △-5*5 C: M D: 66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9.5*300*600mm C: M2 D: 2,979
A: 금속 천장재 설치 B: 알루미늄, 300*600*0.4T, 친환경, 불연 C: M2 D: 243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M-Bar용, 12*300*600mm C: M2 D: 263
A: MDF위준불연필름마감 B: MDF18t+준불연필름 C: M2 D: 2
A: MDF위준불연필름마감 B: 미송30*30@450+MDF18t+준불연필름 C: M2 D: 7
A: 석고판+MDF위준불연필름 B: GB9.5t+MDF9t+준불연필름 C: M2 D: 25
A: 석고판+MDF위준불연필름 B: GB9.5t+MDF9t*2겹+준불연필름 C: M2 D: 1
A: 석고판+MDF위준불연필름 B: GB9.5t*2겹+MDF9t+준불연필름 C: M2 D: 9
A: 석고판+MDF위준불연필름 B: 미송30*30@450+GB9.5t+MDF9t+준불연필름 C: M2 D: 4
A: 석고판+MDF위준불연필름[T=100] B: 미송30*30@450+GB9.5t+MDF9t+준불연필름 C: M2 D: 2
A: 석고판+MDF위준불연필름[T=200] B: 미송30*30@450+GB9.5t+MDF9t+준불연필름 C: M2 D: 3
A: 석고판+MDF위준불연필름 B: 천장,미송30*30@450+GB9.5t+MDF9t+준불연필름 C: M2 D: 5
A: 보통합판 바탕설치 B: 미송30*30@450+합판9t*1겹 C: M2 D: 149
A: MDF-천장몰딩 B: 60*9mm,준불연필름 C: M D: 159
A: MDF걸레받이 B: H=100*9mm,준불연필름 C: M D: 116
A: MDF걸레받이 B: H=120*18mm,준불연필름 C: M D: 5
A: MDF-창주위몰딩 B: H:50*9mm,준불연필름 C: M D: 18
A: MDF-창주위몰딩 B: H:70*9mm,준불연필름 C: M D: 11
A: MDF-창주위몰딩 B: H:310*9mm,준불연필름 C: M D: 31
A: 석고판나사붙임 B: 벽, 일반 9.5mm*1겹 C: M2 D: 35
A: 석고판나사붙임 B: 벽, 일반 9.5mm*2겹 C: M2 D: 1
A: 석고판나사붙임 B: 벽, 일반 9.5mm*3겹 C: M2 D: 1
A: 석고보드벽 설치 B: 미송30*30@450+GB9.5t*1겹 C: M2 D: 14
A: 석고보드벽 설치 B: 미송30*30@450+GB9.5t*2겹 C: M2 D: 5
A: 석고보드벽 설치 B: 미송30*30@600+방화GB15t*1겹 C: M2 D: 15
A: 건식벽체설치(C-65) B: STUD+M/W50t+차음GB12.5t*2겹,양면 C: M2 D: 36
A: 타공흡음판 설치 B: 벽체,T=12mm, 준불연, 라인타공 C: M2 D: 220
A: 흡음재코너몰딩 B: AL,ㄱ-20*20*1.3t C: M D: 50
A: 조립식패널 B: SGP칸막이, A형,75mm C: M2 D: 19
A: 조립식패널 B: SGP칸막이, C형,75mm C: M2 D: 5
A: SGP문짝및문틀 B: 편개,하드웨어포함 C: EA D: 1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PVC계바닥재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9
A: 경량칸막이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5
A: 목조, 칸막이벽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1
A: SGP칸막이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66
A: 석고판 해체 B: 벽체, 틀제외 C: M2 D: 1
A: 석고판 해체 B: 벽체, 띠장포함 C: M2 D: 22
A: MDF마감 철거 B: 벽체, 띠장포함 C: M2 D: 30
A: MDF마감 철거 B: 벽체, 틀제외 C: M2 D: 36
A: 아트보드마감 철거 B: 벽체, 띠장포함 C: M2 D: 32
A: 흡음재 철거 B: 벽체,바탕포함 C: M2 D: 61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9
A: PVC천장재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9
A: 화이트칠판철거후 재설치 B: 3.0~6.0m2 이하 C: EA D: 1
A: 배관커버 철거 B: ST'L C: M D: 13
A: 라디에이터 철거 B: C: EA D: 14
A: 철거부 절단 B: C: M D: 251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1층), L:30m C: TON D: 3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2층), L:40m C: TON D: 3
A: [ 합
계 ]
A: 품 질 관 리 비 B:
A: << 품질시험비 >> B: C:
A: 건축구조용 표면처리경량형강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1
A: 건축구조용 표면처리경량형강 B: 도금의 부착량 C: 회 D: 1
A: 건축구조용 표면처리경량형강 B: 화학성분 C: 회 D: 1
A: 건축구조용 표면처리경량형강 B: 항복점 C: 회 D: 1
A: 건축구조용 표면처리경량형강 B: 인장강도 C: 회 D: 1
A: 건축구조용 표면처리경량형강 B: 연신율 C: 회 D: 1
A: 섬유강화시멘트판 B: 규산칼슘판 /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A: 섬유강화시멘트판 B: 규산칼슘판 / 부피비중 C: 회 D: 1
A: 섬유강화시멘트판 B: 규산칼슘판 / 휨강도 C: 회 D: 1
A: 섬유강화시멘트판 B: 규산칼슘판 /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C: 회 D: 1
A: 섬유강화시멘트판 B: 규산칼슘판 / 열전도율 C: 회 D: 1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A: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비용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 합
계 ]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보드류 C: 톤 D: 5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류 C: 톤 D: 1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류 C: 톤 D: 1
A: 혼합폐기물상차비 B: 24톤 압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굴착기 0.18m3 C: TON D: 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ton 암롤트럭, 20km C: TON D: 6
A: 폐기물 운반비 [폐목재] B: 5ton 카고트럭, 10km C: 회 D: 1
A: [ 합
계 ]
A: 작업부산물 (△) B:
A: 철강설(철거)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4
A: [ 합
계 ]
===== 3. [시방서] 백신고 무석면텍스 설치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건축) - 백신고 무석면텍스 설치공사(1~2층) - 2026. 09.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백신고 무석면텍스 설치공사
2. 공사내용 가. 학교명: 백신고등학교
나.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8
다. 사업개요: 교사동 1~2층 무석면텍스 3,319㎡ 설치공사
3. 공사기한 : 착공일로부터 35 일간
4. 특기사항: ☞ 학기 중 공사 진행시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에 근거하여
화재위험 작업시에는 화재감시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에 따라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을 하며 ,동법
제103조의2에 따라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사전에
승인요청 후 작업승인을 득하여 일요일 공사를 시행할 것.
목
차
제 1 장 : 총
칙
제 2 장 : 가
설
공
사
제 3 장 : 금
속
공
사
제 4 장 : 도
장
공
사
제 5 장 : 수
장
공
사
제 6 장 : 해
체
공
사
제 1 장 총 칙 01010 공사일반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고양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백신고 1층~2층 무석면텍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01015 공무행정요건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01020 품질관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3 용여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01025 자재관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2.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01030 안전 및 보건 관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01035 환경관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
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테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01040 시공 및 준공요건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
(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믈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2 장 가설공사 02010 가설공사 일반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 포함)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 ․ 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서(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02020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가설공급설비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급설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공급설비로서 가설전기, 가설조명 및 가설냉·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가설통제장치 현장 운용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상수, 가설하수, 가설현장배수 및 가식장
1.1.2 가설시설물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공사보호공, 공사표지판 및 현장 내·외부폐쇄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도로, 주차장,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자재보관 창고 및 기타 가설건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방기본법 ∙ 소음·진동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자연재해대책법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57 00 00 상수도공사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10 경강선
∙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1.3 용어의 정의
∙ 가설방음벽 :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시방음벽
∙ 분전반 : 하나의 패널로 조립하도록 설계된 단위패널의 집합체로 모선이나 자동 과전류 차단장치, 조명, 온도,
전력회로의 제어용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벽이나 칸막이판에 접하여 배치한 캐비닛이나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 배전반 : 전면이나 후면 또는 양면에 개폐기, 과전류차단장치 및 기타 보호장치, 모선 및 계측기 등이
부착되어 있는 하나의 대형 패널 또는 여러 대의 패널프레임 또는 패널조립품으로서, 전면과 후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 수음점 : 소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목표가 되는 지점
∙ 제어반 : 전동기, 가열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자개폐기, 제어용기구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 1.4 제출물
(1) 수급인은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을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예정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등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냉·난방, 환기, 습도조절,
전기배선, 조명 등과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작동 시에는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및 가설건물 시공계획서 제출 시 KDS 21 10 00(3.2)의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가설공급설비
(1)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에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KCS 21 10 00(1.6.2(3))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3)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하는 강판은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패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에 사용하는 자재는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과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에서 규정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표지에 사용하는 아연도금 철판은 KS D 3506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을 통해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임이 입증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 3.1.1 일반사항
(1) 가설공급설비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른다.
(3)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승인 후 재배치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가설공급설비 설치 시 당해 설비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공법은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가설공급설비 재배치 및 철거, 원상복구 시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3.1.2 가설전기
(1) 수급인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를 공급하고, 공급 및 사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가설전기설비 시공시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 및 재난상황 등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력 운용 계획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3)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 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며,
이 때 기존 사용자 및 공사장 내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공 또는 지중매립 전선은 공사 중 공사장비와 지장 및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6)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에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8) 주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은 공사 중 위치변경 가능성이 적고, 접근과
통제가 용이하며,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0)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1)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 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3)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4)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15)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3.1.3 가설조명
(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과 같이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구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 회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4) 공사할 각 구간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현장 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 설비를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공사구역 및 용도별 가설조명의 조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야간작업 시 작업장 및 작업통로의 가설조명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통행의 안전확보 및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표 3.1-1의 조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표 3.1-1 조도 기준 작업장의 유형 조도(lux) 일반 실내 및 지하 작업장 55 일반 옥외 33 피난 또는 비상구 바닥 110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내부 작업장의 조명은 일몰 후 보안을 위해서 3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통로 구간의 가설조명은 통행의 안전확보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소한 10 lu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터널 공사 시 가설조명설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작업장소와 통로에는 적합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작업 중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막장(굴진부) 또는 작업을 하는 장소는 7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밝고 어두운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터널 중간구간은 5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며 터널 입출구부, 연직갱
구간은 3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명시설로 인해 차량운전자들의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작업 중 분진이나 매연 등으로 인하여 조도가 저감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한
장소에는 경계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전 등 비상시에도 필요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기구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터널의 진․출입부 조도는 명암에 순응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 준공 후 임시 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3.1.4 가설냉⋅난방
(1) 수급인은 시공 작업 시 각 시방서 해당 절에 명시된 작업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냉·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가설 냉·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 ℃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1.5 가설환기
(1) 자재의 양생, 습기 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가설환기설비를 설치하여 강제 환기를 하여야 한다.
(2) 기존 환기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용량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공 작업을 위해 필요한 용량의 가설환풍기를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3) 터널 공사 시 가설환기설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원지반에서 가스 또는 지열 등이 발산될 경우 산소결핍에 대비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기와 급기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환기방식은 폐쇄된 구역의 단면, 연장, 환기량, 작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값 이상으로 터널 내 환기를 실시하여 발파 후에
발생된 가스, 분진 및 기타 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터널 외부로 배출하여야 한다.
폭약 및 내연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 발생량 산정은 폭약이나 장비 제조업자가 제원으로
제시하는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규제목표 농도는 근로환경 관련 법규에 제정된 기준치에
만족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에는 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주기적 살수 및 적정 용량의 환기를 실시하고, 필요시
작업원으로 하여금 방진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2 가설시설물 3.2.1 일반사항
(1)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은
공사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존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4) 적치장, 작업장, 경비초소, 기타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공사계약조건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중시설물은 600 m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6)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가설물의 해체, 철거 작업 시 구조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물은 연결부의 파손 또는 부분 미체결 등으로 가설재 및
부속품이 탈락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2 가설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 시설물 등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바리케이트(barricade)와 지붕이 있는 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구역 내 보존하기로 한 수목은 주변에 가설방호책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고,
공사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4) 공사구역 내 제3자의 차량 통행, 공급된 자재,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 구역에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 직원에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수급인은 현장 내 소화용수, 소방펌프, 소방호스 및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사장 내 위험한 작업구역 및 위험시설 구역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울타리 상태를 점검하여 상시 건전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주·야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 수급인은
필요시 공사현장 내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4 가설울타리
(1) 공사현장 경계의 가설울타리는 높이 1.8 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 기준)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는 가설울타리 진입구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 3 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가 도로교통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조망권, 영업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높이와 설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3) 판자형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높이
1.8 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설치할 때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 기준)으로 한다.
(4) 철조망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 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 mm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0 mm 이상의 것을 간격 1.8 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0 m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5)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발생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가설울타리 상부에
방진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이 기준에 따른 가설울타리 최소 설치 높이에는
방진망 높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7) 수급인은 방진망 설치시 공사 중 오염,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항상 건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8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자재,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주요 하도급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긴급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에 관한 표지판을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설치된 공사표지판이 공사 중 파손, 변형, 오염, 훼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변형 등이 발생되어 내용 식별이 불가능한 공사표지판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사용이 완료되었거나 교체된 표지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고 바닥면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2.13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는 천후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도록 지붕 및 벽체가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서, 조명설비,
전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는 수급인 및 감리인의 현장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하고, 현장사무소 내에는
공사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상주 인원당 1개의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하며,
탁자와 의자를 갖춘 공사회의실 또는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사무소는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도서에 명시된
바닥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태풍, 돌풍,
우박 등의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 업체 직원용 사무실도 설치하여야 한다.
(5) 현장사무소와 가설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 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는
즉시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내 비품, 각종 부대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관리와
수선을 해야하며,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선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기능의 대체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8) 현장사무소 주위는 배수가 원활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현장사무소 내에 별도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설치한 오수정화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설사무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의 세부내용은 KCS 21 20 15에 따른다.
3.2.17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생활폐기물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부스러기와 생활폐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한다.
(4) 수급인은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조물 또는 시설물 공사 시 자재반입에 따른 포장지 등 자재 잔재에
대하여는 공급자로 하여금 반출토록 조치해야 한다.
(5) 덮개가 없는 슈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덮개를 두어야 하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 층에 비치해야 한다.
02025 비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3 조임 철물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 비계 : 공사용 통로나 고소작업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거나 단독으로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근로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②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③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④ 안전시설 설치계획 ⑤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⑥ 승강로 설치계획
⑦ 비계 전도방지(경사버팀대, 벽 이음재 및 와이어로프 등) 조치계획
⑧ 비계 자재 반입 및 반출 등의 양중계획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조계산서
②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③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 및 해체 순서도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물 입면을 고려한 벽 이음 설치도
⑥ 안전시설 상세도(가설계단(통로), 추락 및 낙하방지시설 등)
1.4.3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문가로
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 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수급인은 비계 자재 공급자가 제출한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와 품질검사 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품질시험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
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담당자는 비계 조립 및 해체 시 반드시 입회하여 점검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6) 근로자가 시공 중인 구조물 내부에서 비계로 이동하거나, 비계에서 구조물 내부로의 이동이 필요한
구간에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KCS 21 20 05(3.1.3)에 따라
가설조명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반사판, 반사테이프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9)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동결지반 위에 비계를 설치해야할 경우,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2) 공사 중인 구조물보다 비계가 높게 선행 시공되는 경우, 최상단 구간이 비계 구조검토에 따른 벽 이음재
수직 배치간격과 최대 5m 간격 중 작은 값 이상의 높이로 선행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초과될 경우 추가적인 전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4)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5)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6)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7)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8) 비·눈 등 기상상태가 불안정하여 작업환경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구조물 해체 또는 외부 마감재 설치 작업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작업간섭으로 인해 부득이 일부 벽 이음재를 풀어야 할 경우에는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5)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 및 이를 고정시키는 앵커는 상부 비계 구조물이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8)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층 단위 순차 해체를 원칙으로 하고 해체 중 작업발판보다 낮은 높이에 설치된 벽
이음재는 선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임시보강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⑤ 작업발판, 가새재, 수평재, 벽 이음재, 수직재 순서로 제거할 것
⑥ 벽 이음재 해체순서 및 유지방법을 기록할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02030 비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 재 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에
따른다. 3.2 시스템 비계 3.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 m 이상
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2.4 벽 이음
(1) 벽 이음재는 KCS 21 60 05(3.3)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구조검토 결과 또는 3.3.5(1)에 따른다.
3.3 강관 비계 3.3.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재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3.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 m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후 구조설계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3.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85 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3.3.4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재의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재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재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3.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4 강관틀 비계 3.4.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 m 이내
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 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 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4.3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3.4.4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한다.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잭과 같은 보조재를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작업발판의
작업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03010 금속공사일반 1.일반사항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 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03015 금속기성제품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금속 계단 논슬립, 금속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금속 덮개(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M 6030 방청 도료 KS F 4530 황동 줄눈대 1.3 용어의 정의
계단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 으로 제작하며, 도장으로 마감한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7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제 4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법률 제1854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별표 16의 2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물질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부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경화건조(dry-through):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ㆍ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이
얻어진다.
고착건조(dust free):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고화건조(dry-hard):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광택(gloss):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다.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택 마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ㆍ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지 않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ㆍ연화ㆍ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ㆍ팽창ㆍ균열ㆍ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고 판단한다.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막은 대개 투명하다.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용하는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KS M 5328 참조)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다.(KS M 5000참조)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조)
색분리(도막의/flooding):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이
불균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칭을 말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나
염기 중화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수지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ㆍ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기는 것이 많다.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내고 또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실러(sealer, 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의
침출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의 도료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 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를
중합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착색ㆍ보강ㆍ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ㆍ인쇄 잉크ㆍ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KS M 5000 참조)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로서
지방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리세린, 펜타아리트리톨 등,
다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으로서 아마인유ㆍ콩기름ㆍ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ㆍ중유성 알키드ㆍ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료 착색 도료(KS M 5701 참조)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든 액상물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에어리스스프레이(airless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에어스프레이(air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연마재(abrasive):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와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연마지(abrasive paper, 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 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상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색용 도료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ㆍ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g):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ㆍ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류의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퍼티(putty): 바탕의 파임ㆍ균열ㆍ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여 만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습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ㆍ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 2.3과 3.6)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
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 수성 도료 KS M 6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 2급) 상수도물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 내수형, 일반형 상수도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2 유성 도료 KS M 6020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급), 반광, 무광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크릴 도료 4종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 2, 3, 4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 2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 2, 3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 2류) 전용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5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전용 희석제 내유성이 필요하지 않는 하도ㆍ중도, 상도용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공사 일반 3.2.2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
(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ㆍ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1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ㆍ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인산염 처리 (1종)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 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24∼48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보통금속 (3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 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② 방법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급 규격 (KS M ISO 8501) 상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6) 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 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도료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60∼180 상수도물 6 상도 (2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희석제 3 나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 (1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희석제 0∼10 전용희석제 6 상도 (2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희석제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에 따른다.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방청 (1회) 방청도료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 48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 (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3.4-11과
같이 2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11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옥외 철재면 1 - 2 옥내 철재면 1 ― 1
주 1) 철재면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도장의 하도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2에 따른다.
표 3.4-1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방청도장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알루미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100∼130 전용 희석제 4 상도 (2회차) 알루미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③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상이 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 5 장 수 장 공 사 05010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제출물 1.2.1 관련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 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
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 공 3.1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 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
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 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05015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14 20 10 콘크리트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7 00 도장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재 목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2.2 미장재 미장재는 KCS 41 46 00에 따른다. 2.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00에 따른다. 2.4 조적재 조적재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5 금속재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KCS 41 47 00(2.2)의 녹막이도장을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6) 이외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른다.
3. 시 공 3.1 바탕공사 일반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4)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목재바탕
(1) 목재바탕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3)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3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3.4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5 조적 바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6 금속 바탕 (1) 일반
①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KCS 14 31 20 과 KCS 14 31 25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2.5에 의한 보수를 한다.
(2) 강제 칸막이벽
① 철근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런너(runner)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런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구조체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거나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② 강구조의 형강에 붙여대는 경우
런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런너 또는 직접
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mm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
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④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 강제 천장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설치할 경우 가.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로 1 m,
가로 2 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 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어붙임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가) 반자틀받이는 간격 1 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한다.
(나) 반자틀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② 강구조에 설치하는 경우 가.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3)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받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반자틀받이의 양 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상기 (2)에 따른다.
05020 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F 3129 (목재 벽판재) KS F 4720 (목모보드)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에 관한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 또는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타 환경요구사항은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사항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합판의 종류, 등급, 접착강도, 난연성,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섬유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치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한다. (2) 고정철물
①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슬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합판은 표 2.1-1, 섬유판은 표 2.1-2에 따른다.
표 2.1-1 합판용 접착제 종류 접착제 붙임 못, 접착제 병용 붙임 영구고정인 경우 임시 고정하는 경우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젼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표 2.1-2 섬유판용 접착제의 종류 바탕종류 접착제
비
고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수지계 에멀션형 합성고무계 용제형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강제 합성고무계 용제형(매스틱mastic 상) 양면 도포 (4)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패널류
패널의 종류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2-1 패널의 종별 (단위:mm) 종별 A 종 B 종 C 종 등급 1 2 3 크기 두께 9 너비 75 75 90 길이 500 이상 (2) 목모 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② 목모 보드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고정용 철물
가.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다.
나.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으며, 2차 제품의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고정용 철물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나사류로 한다
.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2.1-2에 의한다.
④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석고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고정용 철물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석고보드용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도 고정철물 마감바탕 목제 단판적층재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강제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클립 마감 목제 일반접합 칼라 못 강제 치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다.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라.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사용환경에 의해 고정용 철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에 크롬산염 처리를
실시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강·황동제 또는 도장을 실시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2.2-3에 의한다. 표 2.2-3 접착제 접착바탕 성분 비고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강제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용제형(못, 작은 나사 병용) 용제형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석고계2)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직접 붙임용 접착제(임시 누름을 요함) 석고보드1)(덧붙임) 초산비닐(단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1) 습기의 염려가 있는 경우는 피복석고보드를 이용한다.
2) 석고보드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로 한다.
④ 기타
가.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 금속판계 2.3.1 재료의 종류
금속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고정 철물
① 금속판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것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착 철물은 강제로 하며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2 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며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고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생을 강구한다.
(2) 금속판류의 반입 및 보관에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합판붙임 ① 가공
가. 합판의 절단은 톱 또는 전동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를 바르게
고정한다.
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가 얻어지는 것으로 한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로, 못⋅접착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 mm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라.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류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합판을 피접착면에
충분하게 눌러 붙여 밀착시킨다.
마.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시 붙임 못으로
박거나, 양면접착테이프를 범용하여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섬유판류 ① 가공
가.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닦기로 한다.
라.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mm 이상의 것에 대하여 하고, 물축임은 판을 붙여대기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붙임
가. 섬유판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1-1에 의해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3.1-1 섬유판 고정방법 (단위: mm) 바탕 종류 고정방법 설치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제 단판적층재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100 150 10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 350∼450 강제 나사 고정 200 300 10 나사⋅접착제 병용 350∼450
나.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록 붙여댄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섬유판을 못 및 나사못류로 고정하는 경우
(가)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2.5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수 있는 길이의 것을 이용한다.
나사못은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록, 치장판인 경우에는
동일면이 되도록 박는다.
(다) 판 주변부로부터 10 mm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마.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가)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다) 시공환경에의 조치
1)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시공 중 또는 접착제의 경화전에 실온이 5℃이하로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2) 실내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환기 등을 실시한다.
3) 용제형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여 환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 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3.2 무기질계 (1) 패널류 ① 공법
가. 패널과 걸레받이 및 문꼴선 등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으로 할 수 있다.
다.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긴다.
②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 목모 보드 ① 가공
절단은 전동식 톱 또는 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바탕종류 고정방법 붙임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 제 못박기 100 150 20 강 제 나사조임 200 200 20
나. 판은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시키며,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다. 고정철물에 의한 붙임은 원칙적으로 아래에 의한다.
(가) 못은 판두께의 3배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를 얻을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나사는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재로 이용될 경우는 고정철물의 머리가 목모 보드면에 묻힐 때까지 박고, 치장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판과 동일한 면이 되도록 못을 치거나 조인다.
라.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가공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절단은 종류에 따라 보드 커터, 섬유보강 시멘트판용 톱 또는 회전식 절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에는 표면에 톱날 등으로 금긋기 자국을 내고 구부려서 절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무리한다.
나. 고정용 구멍 뚫기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구멍 직경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의 직경보다 약간 크게
한다.
다. 면접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칼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섬유강화 시멘트판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바탕종류 고정방법 설치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 제 못박기 300 이하 300 이하 15 이상 못, 접착제 병용 300∼450 강 제 나사고정 300 이하 300 이하 15 이상 나사, 접착제 병용 300∼450
나. 판은 줄눈이 일치해야 하며, 둔덕이나 줄눈이 일치하도록 고정한다.
다. 고정용 철물은 줄눈이 일치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고정용 철물로 못이나 나사를 사용할 경우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며, 나사는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마.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바. 벽은 이음 등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어떠한 경우도 줄눈이 일치하도록 한다.
(4) 석고보드 ① 가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나.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② 공법
가.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3.2-3과 같다.
표 3.2-3 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바탕 고정방법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목제 못 100∼150 150∼200 못⋅접착제 병용 350∼450 강제 드릴링 태핑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200* 바닥 1.2m 이하 바닥 1.2m 이상 200∼2501) 250∼3001)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 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4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라.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마.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바.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 mm 간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사.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③ 줄눈처리
가.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 금속판계
(1) 시공도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내기한 후 금속판을 나누기한다.
(2) 금속판을 가설치한 후 마감면의 울퉁불퉁함, 수직방향의 위치 및 줄눈폭을 조정한다.
(3) 금속판은 나사, 볼트류를 이용해서 스터드에 고정한다.
(4) 금속판 고정 후 마른걸레 등으로 청소한다.
05025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1 04 벽공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
(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g/㎡ 80 이상 KS D 3609의 9.1 부재의 모양 안정성 가로굽음 ㎜ 2L/1,000 이하 KS D 3609의 9.2.1 휘어짐 KS D 3609의 9.2.2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바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KS D 3609의 9.5.1 a) 잔류휨량 ㎜ 2 이하 캐링 채널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1 b) 잔류휨량 ㎜ 2 이하 윗방향하중 최대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받이 행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T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②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➀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➁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➂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➀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➁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 이어야 한다.
➂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➃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제 6 장 해 체 공 사 0601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대기환경보전법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4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7)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8)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 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1.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설폐기물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3.1.7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1.8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9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0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2.3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2.4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3.3 가설공사 3.3.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3.2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3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3.4.1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3.5.1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2에
따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5.2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지붕이음재
①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라.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가. 금속판재 나.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다.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라. 기타 지붕이음재 등
②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2)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3.7.1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7.2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7.3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9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를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06015 분별해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분별 해체공사
(1) 이 기준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별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물을 분리하여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분별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10 00에 따르며 일반적인
해체공사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1.1.2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
폐기물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석면이 1%(중량기준)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는 이 기준에 따라 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
해체 시공에 앞서 수행하는 사전조사는 KCS 41 85 01에서 기술한 사전조사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3.1.1 분별해체 사전조사
(1)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사전조사
①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② 분별해체 사전조사는 발주자 또는 건축주가 해체공사업자 또는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에게 조사를
의뢰한다.
③ 분별해체 사전조사에서는 분별해체 대상 폐기물의 산정, 적정 철거 시공 방법의 제시, 철거된 폐기물의
보관방법 및 장소의 제시, 최적 재활용 방법, 해체공사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시한다.
④ 사전조사자는 발주자 또는 건축주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석면 건축자재 조사를 위한 사전조사
① 사전조사는 건축물의 해체 또는 대수선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해체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가 의심될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의뢰하여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 내의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상세한
사전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③ 석면조사기관은 조사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발주해야 한다. 3.1.2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 (1) 시공계획의 기본요건
① 일반적으로 분별해체공사는 신축공사의 역순으로 실시한다.
② 시공계획은 공사비, 공사기간 및 작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간의 혼합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반출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③ 시공계획서에는 대상 건축물 신축 시에 투입된 구성자재를 분석하여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별해체 대상자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④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리, 선별,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고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추진을 위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업체,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체 공사일정 및 각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고려하여 분별이 완료된 건설폐기물과 자재에 대한
종류별 반출계획과 현장 내 적치장소의 운용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⑥ 시공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률
등의 적용 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작성해야 한다.
3.1.3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
(1)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폐기물을 분별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2)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3) 불연성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4)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 폐보드류, 폐판넬
(5) 지정폐기물: 유류, 화학약품, 농약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함유 폐기물
3.1.4 분별해체 대상자재의 결정
(1) 분별해체 대상자재는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시 품질 확보를 위해 선 분별이
필요한 자재를 중심으로 경제성, 작업공정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 석면 함유 폐기물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분별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체 해체 이전에 반드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체작업 공정이나 공사기간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모든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3.2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별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시공계획 수립 시에는
이 절차를 기본으로 대상 건축물의 구조, 규모, 형태, 구조형식 및 부지상황 등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당해 해체공사 시점에서의 기술수준과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고 작업공종별 투입인부,
일정 및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생활계폐기물의 철거 (2) 지정폐기물 등의 해체⋅제거 (3) 건축설비 및 기기의 분별해체 (4) 내⋅외장재 등의 분별해체 (5) 지붕마감재, 옥상방수층 등의 분별해체 (6) 구조체의 해체 (7) 부지 내 포장, 담장 등
(8) 기초, 말뚝, 지하매설물, 매설배관 등
(9) 매립폐기물 및 쓰레기 등의 처리 (10) 해체 후의 정지, 되메우기 및 성토 3.3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 3.3.1 분별해체 공법
(1) 해체공법은 기본적으로 인력에 의한 공법, 기계에 의한 공법, 발파에 의한 공법, 워터제트에
의한 공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분별해체의 경우는 간단한 도구와 인력에
의한 작업 또는 대형 장비 등을 이용한 기계식 공법, 그리고 인력과 기계에 의한 공법을 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분별해체공법은 KCS 41 85 01에서 규정하는 공법을 준용하여 현장조건 및 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3.3.2 공법의 선정
분별해체 공법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작업이 안전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작업효율 등의
경제성과 함께 건설부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여러 종류의 공법 중 해당 현장의 구체적인 조건에 적절한 공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선정해야 한다.
(2)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대상물의 종류, 작업공간의 유무, 반입도로의 상황,
주변 환경의 상황 등이 있다.
(3) 분별해체 공법은 해체공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해당 현장의 조건에 대응하여
1종류의 공법 적용 또는 2종류 이상의 공법을 복합하여 적용한다.
3.4 분별해체공사 3.4.1 기본사항
(1) 분별해체공사의 시공은 사전조사를 반영하여 작성한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2)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3.4.2 공사현장관리
분별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수급인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다만,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3.4.3 가설공사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2) 분별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3) 지하구조물의 분별해체에서는 분별해체 후 주위의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적절히 현장의 토사붕괴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4) 공사현장 주변의 가스,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 공사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 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4 분별해체공사의 시행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가능한 다음과 같이 사전 분별해체공사를 시행한다.
① 집기⋅비품 등을 우선 제거한다.
② 석면이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유 및 화학약품 등의 유해물은 사전에 분리하여 철거한다.
③ 설비기기 등의 분별해체⋅철거를 시행한다.
④ 외부가설(외부비계⋅방음패널 등) 공사를 시행한다.
⑤ 구조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체공사를 시행한다.
(2) 분별해체공사의 일반적인 해체공사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3.4.5 공사의 마무리
구조체의 분별해체 종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나 이설물의 원상회복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되메우기
및 정지 등을 실시한다. 3.5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1)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3) 반출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4)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3.8 안전관리대책
분별해체공사 시에는 KCS 41 85 01(3.2.7)에 따라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