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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800] 대화중 천장텍스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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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 대화중 천장텍스 설치공사.hwp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3호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대화중 천장텍스 설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2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 10:00 ~ 2026. 10. 22.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 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설계(기초)금액

금140,250,000원 (추정가격 금127,500,000원 + 부가가치세 금12,750,000원)

도급자 관급액 - 관급자 관급액 - 추정금액

금140,250,000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액)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고양시 대상 소액수의 계약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바. 견적제출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332,697원 금3,117,644원 - 품질관리비 합계 금138,114원 금3,588,455원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4층)【담당자 ☏(031)900-4639 전대국】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건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제1부교육감 소속>→<재무관리과>→<검색>→<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031)900-2964 김형원
  • 공사감독 교육시설과 ☎031)900-4639 전대국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 및 「조세포탈 서약서」는 [붙임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다. 계약대상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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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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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4】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1. [공고문] 대화중 천장텍스 설치공사.pdf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3호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공사기간
공고기간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액
관급자 관급액
추정금액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화중 천장텍스 설치공사
착공일로부터 25일
2026. 10. 16. ~ 2026. 10. 22.
2026. 10. 19. 10:00 ~ 2026. 10. 22. 10:00
2026. 10. 22. 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금140,250,000원 (추정가격 금127,500,000원 + 부가가치세 금12,750,000원)
금140,250,000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액)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4층)【담당자 ☏(031)900-4639 전대국】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5. 입찰보증금

가. 본 공사는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나.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고양시 대상 소액수의 계약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입니다.

가.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마.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달

바. 견적제출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332,697원 금3,117,644원 - 품질관리비 합계 금138,114원 금3,588,455원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건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9.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제1부교육감 소속>→<재무관리과>→<검색>→<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031)900-2964 김형원 - 공사감독 교육시설과 ☎031)900-4639 전대국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 및 「조세포탈 서약서」는 [붙임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다. 계약대상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붙임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3]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2026. 10. 16.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
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불
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
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서약합니다.
202 년

202 . . .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인) 월 일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일반사항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업체명: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현장책임자: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연락처: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업체명: 시간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직책: 성명: (서명)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⑦ 신호 및 연락체계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③ 위험성평가 소방서: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병 원: 1. 작업명: 1. 작업명: 관할고용노동부: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
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2-2. [내역서] 대화중 천장텍스 설치공사(공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화중학교천장텍스설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0% G: 1개월미만공사제외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0% G: 1개월미만공사제외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건강보험료 * 0% G: 1개월미만공사제외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0 F: 직접노무비 * 2.3% G:
A: C9 D: 석 면 분 담 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A D: 임금 채권 부담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D D: 품 질 관 리 비 E: 0 F: G:
A: CC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1% G: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외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화중학교천장텍스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화중학교천장텍스설치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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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2 ◆품질관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2 O: P: Q: 9 R: 2 S: T: 0
A: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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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대화중학교천장텍스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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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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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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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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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A: 010103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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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B: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퍼티, 친환경 C: M2 D: 73
A: [ 합
계 ]
A: 010104 수 장 공 사 B:
A: 무석면텍스 B: 천정 9.5*300*600mm C: M2 D: 2489
A: 블라인드 철거 후 재설치 B: 재사용 C: EA D: 90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124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자재+시공비) B: 벽, 12.5T 2겹 붙임 C: M2 D: 2
A: DRY WALL(W-100) B: 차음 12.5t 2겹 양면 + G/W 50t(24K) C: M2 D: 37
A: MDF위방염필름마감 B: MDF9t 2겹+방염필름 C: M2 D: 45
A: [ 합
계 ]
A: 0102 ◆품질관리비 B:
A: 섬유강화시멘트판 B: 규산칼슘판 /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A: 섬유강화시멘트판 B: 규산칼슘판 / 부피비중 C: 회 D: 1
A: 섬유강화시멘트판 B: 규산칼슘판 / 휨강도 C: 회 D: 1
A: 섬유강화시멘트판 B: 규산칼슘판 /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C: 회 D: 1
A: 섬유강화시멘트판 B: 규산칼슘판 / 열전도율 C: 회 D: 1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C: 식 D: 1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C: 식 D: 1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A: 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간접노무비에포함) C: 식 D: 1
A: 2)품질문서작성 및 관리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 C: 월 D: 1
A: 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 C: 월 D: 1
A: 4)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A: 5)그 밖의비용 B: 1)~4) 합계의 1% C: 식 D: 1
A: [ 합
계 ]

===== 3. [시방서] 대화중 천장텍스 설치공사.hwp =====

대화중학교 천장텍스설치공사 공사시방서 2026. 10.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목 차 제1장 공통사항 제2장 가설공사 제3장 금속공사 제4장 수장공사 제5장 철거공사 제6장 기타공사 제7장 폐기물처리공사 제8장 학교 내 공사장 화재 안전 제9장 붙임 서식 ■ 개 요

1. 공
사
명 : 대화중 천장텍스설치공사

2. 건
물
명 : 대화중학교

3.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48-0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5. 공 사 범 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의 범위로 한다.

  • 시공자는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문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계약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발주자 및 감리원이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의 순서 변경을 지시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기 타 사 항

  • 본 공사 추진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지 않거나 공정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공사 도급자 임의로 공사를 하여 학교 학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공사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학교 안전 관리 계획 별도 수립한다.

  • 시공자는 감독원과 발주청 사이에 발생하는 사업관리에 전반적인 사항(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EDUWORKS)에서 업무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무 범위와 사용 기간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공통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대화중 천장텍스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 감독원과 협의하되 감독원은 아래사항을 종합 검토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 토목 ․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 (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6)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등

다. 관련 법규 및 규준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규정과 기타 관련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폐기물 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환경보존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K.S 기준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표준 상세도(창호 등)
  •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방침

· 건설기술진흥법 · 건 설 업 법

  • 근로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 산 재 보 험 법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시행령

2) 관련 규준은 K.S규격과 KASS,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1-2 용어의 정의 가. 설계서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말한다.

나. 발주청

이 시방서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 산업 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청”을 지칭하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를 말한다.

다. 감독원

1) 이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원”라 함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발주청(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지정한 감독원을 말한다.

라. 수급자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10항의 ”수급인”를 말한다.

마. 하수급인

1)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자를 말한다.

2)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전에 서면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 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4)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5)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1)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 기술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적합한 자로서 학교시설공사의 공사경험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 상주시켜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민원처리 등 현장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부득이한 사유(발주청 협의, 교육훈련, 질병, 경조사 등)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현장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지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의 장기 부재 또는 무단 이탈로 공사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은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 부재 시 대리자의 성명, 자격, 연락처 및 근무기간을 기록한 현장근무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발주청이 지정한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증원시킬 수 있다.

4) 각 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 첨부)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사무실에 게시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사.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아.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차.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카.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 및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3.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공사계약기간에 준한다.

나.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한다.

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1-4. 공사 협의 및 조정 가. 공사회의 1) 공사 회의 개최

  • 각종 설계도서, 작업 공정 및 점검 제출물, 자재 선정 및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공사 착수 회의 및 정기공사 진행 회의 등을 감독원이 요청할때 공사회의를 개최한다.

2) 회의록 작성 및 배포

  • 공사 회의 시에는 이들에 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회의 경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배포한다.

나.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공사를 완공한다.

다. 현장 사용 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 각종 가설 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원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 복구

  • 공사 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 블록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이 청소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한다.

3)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 본 공사 중 건물 준공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 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특허권 사용

  •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5. 공정계획 및 제출물 계획서 가. 공정계획서

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계획은 학교 공사의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4) 월간 공정표 및 주간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출물 계획서 1) 제출물 계획서

공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원은 접수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2) 제품 자료

기성 자재의 기본 자료인 제조업자 시방서, 표준 색상철, 자재 카다로그, 계산도표, 자재 유지 관리 지침서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 본

감독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 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 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4) 공사사진 · 크기 및 부수

  • 공종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mm × 100mm 크기로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 촬영 일자, 공정별 사진 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한다.

·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① 착공전의 현황 ② 공사중 은폐 되는 곳 ③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④ 중요 구조 부분 ⑤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 5) 준공도

  • 도급자는 공사 사항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 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제출물 1) 공사보고서

  • 공사 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 조건, 지시 사항 협의 및 조정 사항, 공사 진행 사항, 건설 장비 투입 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제출 한다

2) 시공상세도 및 시공제작도

  •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해당 공정 시작 7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장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하여 공정 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 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 요원을 채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6. 재료 가. 재 료 일 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배합

  •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견본품

  •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 검사

  •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 방지, 관련 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라. 지급재료 (단, 지급 재료가 발생할 시에 한함)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할 것이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 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 하여야 함.)

마.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 계획을 세운다.

바. 검 사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K.S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동등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는 것을 사용한다.

1-7. 품질 및 공사장 관리 가. 품질관리

1) 현장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품질 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 품질 관리 시험을 한다.

4)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 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및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공사장 안전 관리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시행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근로자 및 출입자에 대한 출입 통제 및 감시, 환기 및 위생관리 철저
  • 화재, 도난, 소음 발생 방지 및 위험물 관리와 그 위치 표시 등 사고 예방조치 시행
  • 인접 건물, 시설물 및 수목 등에 대한 손상 방지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 시공 자재 및 장비의 정리·정돈과 현장 내·외부의 청결 유지
  • 공사장 주변 도로 정비 및 교통정리,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다. 소음 방지 및 분진방지 1) 소음방지

  •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 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프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분진방지

  • 수급자는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분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골재 및 토사 등의 야적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덮개(범포지, 천막지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골재 및 토사 등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있는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 시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사장 출입차량은 차체 및 바퀴를 세척한 후 통행하여야 한다.
  • 공사장 내·외부는 살수설비(살수차량 등)를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하고, 주변 도로 및 인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 건물 철거공사 시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하여야 하며, 철거 잔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라. 보안

1) 수급자는 공사구역 내 순시원을 배치하여 주·야간 상시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주변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감독원 및 관계자에게 통보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및 전기기기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기술자는 정기적으로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3) 공사용 자재는 도로상에 적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하게 적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및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 등을 감독원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바. 공사현장 주변 대책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주변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현장주변의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 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 해야한다.

4)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 지하 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 기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 시켜 시공해야 한다.

7) 공사 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1-8.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3)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4)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5)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 사상사고 ·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환경오염방지

1)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 안전, 보건 관련 유의사항

❍ 도급자는 해당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보수·보강 등 필요한 개선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또는 개선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시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필요한 응급조치 및 사고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가.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공사기간

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작업시간의 조정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기준에 따른다.

마. 공정표와 그 관리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바.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아.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자.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카.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타.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0. 공사기록 등 가.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나.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11. 정산처리 가.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 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작 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 지급자재 또는 주요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 할 때(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나.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원이 입회 때의 협력
  • 관계 관공서,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 공사시행 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 시설
  • 공사 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 소구경 수도관(경 75mm 이하), 하수관의 처리
  • 공사용 자재 및 장비의 반입·반출 과정에서 학교시설 또는 기존 시설물을 손상한 경우 원상복구
  •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 배상

다.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12. 하자보수

가.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여 처리한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 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13 인도 가.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 준공도 ·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 감독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2 가설공사 2-1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목재의 형성, 구조 등은 MOCS 2.5 규정을 따르고 기준 수평규준틀을 지상에 견고히 설치하되 시공 중 변동이 없도록 수시 점검한다.

2-2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2-3 재료 둘 곳, 작업장 또는 가설물 가. 가설건물

공사 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장소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건물을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위험물 저장창고

도로,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다. 공사용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는 완전하고 정확한 것을 사용하고 항상 손질하여 사용전후에는 반드시 정비하여야 하고 위험방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4 공사용 각종 가설설비 공사

가. 공사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설비, 가설상수도 설치공사 및 사용료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오 배수 설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5 청소 및 뒷정리

공사 중 필요 없는 것은 장외로 반출하여 공사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금속공사 3-1 일반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치시공 15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 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재 료 가. 주재료

1)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3)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치용 재료

1)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3)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4)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 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 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5)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원과 협의 후 설치한다.

6)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7)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원이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8)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3 시 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 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3-4 용 접 건축 일반시방서 ‘철골공사 용접’에 따른다. 3-5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독원이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3-6 경량철골 천정틀

가.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나. 행거볼트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 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라. 천정틀의 형태

M-BAR로써 천정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등기구 보강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바. 천정 점검구

600×600mm (450×450mm)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

4 수장공사 4-1 일반공사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15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4-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 재료 일반

가. 각 재료는 KS인증제품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성능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15일 전까지 재료사용승인서, 견본품, 시험성적서, 인증서류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계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견본시공(Mock-Up)을 실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마.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4-4 천장틀 및 천장공사 가. 일반사항

경량철골천장틀의 모든 자재는 KS 규격에 적합한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4 석고보드 공사 가. 일반사항

건축물의 일반 건식 간막이 공사 및 기능성 석고보드와 그 부속품들의 설치 방법과 공사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적용기준 다음의 제기준에 준한다. KS F 3504 석고보드제품 KS L 9102 인조광물 섬유 보온재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KS B 1032 나사못 KS F 4915 이음매 마감재

다. 차음 석고보드의 다음과 같은 특성에 적합한 자재를 시공한다

라. 벽 받침재 1) 스터드(STUD)

① 비내력 벽의 스터드는 KS D3609 “건축용 강재 받침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스터드는 별도의 명시사항이 없는 한 22GA(0.8mm)로 냉연아연도금강판(KS D 3506)을 소재로

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2) 런너(RUNNER)

① 바닥 및 천장에 설치하는 런너는 KS D 3609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냉연아연도금강판(KS D 3506)을 소재로 하여 제작한 스틸런너는 웨브의 구멍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두께는 스터드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3) 보강재

보강재는 KS D 3609 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는 스터드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마. 천정재 바. 천정틀 보강 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2)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30×3m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5 철거공사 5-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2)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나. 제출물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정표는 공사 중 기존 건축물의 일부 사용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축 부위의 단계별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영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다. 작업조건

1) 부분 철거작업은 건축물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건축물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철거작업에 대하여는 최소 72시간 전에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공정에 따라 시공자가 제거할 수 있으며, 제거된 보강시설은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현장 내에 보관하거나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부분 철거공사로 인하여 건축물 사용자 및 일반인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자 및 일반인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다)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바)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사)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가)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11) 존치 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12)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3. 해체 및 철거

가.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용 중인 부위와 인접한 구간에서 철거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분진·소음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용 가설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칸막이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하고, 양면 마감 및 내부 차음·단열재를 충진하여 차음 및 비산방지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세부 규격 및 구조는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에 따른다.

나. 존치시키지 않는 전기설비, 통신설비, 방송설비, 소방설비 및 기타 설비는 관련 공종과 협의 후 이설하거나 차단하여야 한다.

1)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전기, 통신, 방송 및 소방설비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임시설비 또는 우회설비를 설치하여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설비의 교체 또는 차단으로 인하여 학교시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해체작업은 관계 법령 및 해체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철거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철거장비 및 자재는 건물 내부의 특정 부위에 집중 적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로 발생한 폐천장재 및 폐기물은 신속히 반출하여 천장틀, 바닥 및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천장 철거 시 기존 전기배선, 통신배선, 방송설비, CCTV설비 및 소방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은 비닐보양, 이동식 차단막 및 집진설비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감독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5-4. 보강자재 및 발생재

가.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가 보존 또는 재사용을 지정한 시설물, 기념물, 표지판 및 기타 자산은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자.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차.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카.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래상태로 보수하여야 한다.

6 기타공사 6-1. 일반사항

가. 재료의 품질관리 및 각종시험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정의 시험 및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를 시행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이 필요하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공사 7-1. 총칙

가. 본 시방서는 대화중 천정텍스설치공사 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나. 본 용역의 기간은 건축공사와 동시 준공일로 한다.

다. 본 시방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조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바.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 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화히 기록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7-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7-3. 사고처리 및 현장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7-4. 준 공 검 사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계근 송장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학교 내 공사장 화재 안전 8-1.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8-2.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원)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 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 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 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9 서식 [서식 1] 공사실시확인서 1. 학 교 명: 2. 업 체 명: 3. 실시내용: 실시일 완료일

2026.
.
.

2026. .
.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계약조건, 시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약 설계도서 및 학교협의 사항과 다를 경우 즉시 재 실시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교
공사 완료를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공사를 실시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26.
.
.

시 공 사:
직)
성명)
(서명)

학 교 관 계 자 : 직)
성명)
(서명)

공사담당자 :
직)
성명)
(서명)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2] 사 진 대 지

학교명:
2026년
월
일

작업 전 (위치 :
)

작업 중 (위치 :
)

작업 후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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