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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508] 종합분석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장비) 수은분석기 구입

[물품] 발주기관: 전라북도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7598만원 입찰일시: 2026-10-19 09: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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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수은분석기 규격 가격 동시입찰).hwpx =====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hp:deleteBegin Id="1" TcId="1"/>2021 - 호 <hp:deleteEnd Id="1" TcId="1" paraend="0"/>2026-27호

물품 구매 전자 입찰 공고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종합분석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수은분석기 구입
나. 기초금액 : 금83,57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납품장소 : 친환경농업과 지정장소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마. 물품․수량 : 규격서 참고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가격 전자입찰, 제안서 직접 접수), 청렴계약 이행대상입니다.

※ 붙임 규격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가격입찰 및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가격입찰서 제출: G2B 상 전자입찰
1) 제출기간: 2026. 10. 19.(월) 09:00 ~ 2026. 10. 30.(금) 10:00
2) 제출방법: 국가정보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규격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시간 엄수
1) 제출일시: 2026. 10. 28.(수) 09:00 ~ 2026. 10. 30.(금) 10:00

※ 기한 내 접수장소에 도착·확인된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제안서 접수하며, 접수기간 미엄수 시 입찰제안서 제출 불가

※ 12:00~13:00 점심시간으로 인한 접수 불가
2)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3) 제출장소: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과학영농팀 이경애 주무관 (063- 650-5636) (순창군 유등면 담순로 1552, 순창친환경농업연구센터 2층)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규격입찰 심사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제안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규격비교표 1부(‘제안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출력물)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그<hp:fwSpace/>밖의 제출서류 각 1부(‘제안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등 증빙자료)

※ 제안장비 규격 등 평가기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공급자 증명서, 제조사 증명서, 제안장비 상세 사양서(국문), 세부 카탈로그 등)를 포함하여 제출

※ 작성된 제안서 자료는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 번호) 표시 필수

※ 작성된 제안서 자료는 원본 1부 및 PDF파일 형식으로 별도 USB 저장 후 1EA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 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확인용)

다. 제안서 평가
1) 평가예정일: 2026. 11. 2.(월) 10:00 ~ 11. 4.(수) 12:00(예정)
2) 평가방법: 전자 서면심의(이메일 발송) / 회신마감 2026. 11. 4(수) 12:00

※ 일정은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유선통보

라. 가격개찰
1)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2) 개찰장소: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PC

※ 제안서(규격입찰) 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개찰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에도 불구하고 규격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G2B 물품분류번호 수은분석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13328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시방서에 정하는 물품을 납품·설치하고 사후관리가 가능한 업체
다.「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순창군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 중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정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가격개찰은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가 부적격인 경우를 제외하고 규격제안서 심사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규격(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규격(제안서)평가점수가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제안서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세부 평가요소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참조

※※ 기타 세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5. 평가기준
가. 평가기준

1) 정량평가(경영상태) 20점, 정성평가(사업수행계획, 기술·지식 능력, 사후관리) 80점으로 합니다.

2) 제안요청서의 <별표 1> 「물품의 규격 및 제안서 기술평가표」 및 <별표2> 참조
나. 평가방법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은 7인으로 구성합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순창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따름

2) 서류심사로 진행하며 <별표 1>의「물품의 규격 및 제안서 기술평가표」를 평가합니다.

3) 제출된 평가표를 공개된 장소에서 집계하여 규격 및 제안서 기술평가표에 평가위원의 서명을 받아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각 업체별로 산술평균점수(평균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가 배점한도의 85<hp:fwSpace/>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평가 적격업체로 하고, 85점 미만인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판정합니다.

4)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합니다.

5) 규격입찰서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문,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격서, 그 외 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때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자가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효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입찰참가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1]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방법 및 서류열람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문, 시방서 등 이외의 자세한 세부내역은 입찰 공고일로 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순창군 친환경농업과 과학영농팀(063-650-5636)에서 반드시 사전 열람(문의)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 열람(문의) 등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정된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물품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고문, 시방서, 전자입찰약관(입찰자용)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용역, 물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 진행 및 낙찰 결과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사전조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미 복구 등 귀책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부가세제외)에 해당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순창군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약 등 포함)이 적용되며, 계약이행 특수조건은 붙임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과 업이행 관련사항 : 친환경농업과 과학영농팀(☎063-650-5636)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농업축산과(☎ 063-650-5183)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2026. 10. 1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별첨 :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2. 계약이행 특수조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순창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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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귀하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순창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우리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군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우리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5.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입찰공고문(수은분석기 규격 가격 동시입찰).pdf =====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27호

물품 구매 전자 입찰 공고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종합분석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수은분석기 구입

나. 기초금액 : 금83,57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납품장소 : 친환경농업과 지정장소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마. 물품․수량 : 규격서 참고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가격 전자입찰,
제안서 직접 접수), 청렴계약 이행대상입니다.
※ 붙임 규격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가격입찰 및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
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
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
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
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
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가격입찰서 제출: G2B 상 전자입찰
1) 제출기간: 2026. 10. 19.(월) 09:00 ~ 2026. 10. 30.(금) 10:00
2) 제출방법: 국가정보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규격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시간 엄수
1) 제출일시: 2026. 10. 28.(수) 09:00 ~ 2026. 10. 30.(금) 10:00
※ 기한 내 접수장소에 도착·확인된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제안서 접수하며,
접수기간 미엄수 시 입찰제안서 제출 불가
※ 12:00~13:00 점심시간으로 인한 접수 불가
2)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3) 제출장소: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과학영농팀 이경애 주무관 (063650-5636) (순창군 유등면 담순로 1552, 순창친환경농업연구센터 2층)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규격입찰 심사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제안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규격비교표 1부(‘제안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출력물)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제안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등 증빙자료)

※ 제안장비 규격 등 평가기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공급자
증명서, 제조사 증명서, 제안장비 상세 사양서(국문), 세부 카탈로그 등)를
포함하여 제출
※ 작성된 제안서 자료는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 번호) 표시 필수
※ 작성된 제안서 자료는 원본 1부 및 PDF파일 형식으로 별도 USB 저장 후 1EA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 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확인용)
다. 제안서 평가
1) 평가예정일: 2026. 11. 2.(월) 10:00 ~ 11. 4.(수) 12:00(예정)
2) 평가방법: 전자 서면심의(이메일 발송) / 회신마감 2026. 11. 4(수) 12:00
※ 일정은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유선통보

라. 가격개찰
1)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2) 개찰장소: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PC
※ 제안서(규격입찰) 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개찰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에도 불구하고 규격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
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G2B 물품분류
번호 수은분석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13328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
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시방서에 정하는 물품을 납품·설치하고 사후관
리가 가능한 업체
다.「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순창군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 중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정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가격개찰은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가 부적격인 경우를 제외하고 규격제안서
심사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규격(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규격(제안서)평
가점수가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제안서) 평가점수
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제안서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
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세부 평가요소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참조
※※ 기타 세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5. 평가기준
가. 평가기준
1) 정량평가(경영상태) 20점, 정성평가(사업수행계획, 기술·지식 능력, 사후
관리) 80점으로 합니다.
2) 제안요청서의 <별표 1> 「물품의 규격 및 제안서 기술평가표」 및 <별표2> 참조
나. 평가방법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은 7인으로 구성합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순창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따름

2) 서류심사로 진행하며 <별표 1>의「물품의 규격 및 제안서 기술평가표」를
평가합니다.

3) 제출된 평가표를 공개된 장소에서 집계하여 규격 및 제안서 기술평가표에
평가위원의 서명을 받아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각 업체별로 산술평균점수
(평균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가 배점한도의 85 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평가 적격업체로 하고, 85점 미만인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판정합니다.
4)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
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합니다.
5) 규격입찰서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문,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격서, 그 외 계약 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때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자가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효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입찰참가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
약이행 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1]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방법 및 서류열람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문, 시방서 등 이외의 자세한 세부내역은 입찰 공고일로 부터 입찰등록 마감
일까지 순창군 친환경농업과 과학영농팀(063-650-5636)에서 반드시 사전 열람(문의)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 열람(문의) 등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참
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정된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물품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고문, 시방서, 전자입찰
약관(입찰자용)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용역, 물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 진행 및 낙찰 결과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사전조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미 복구 등 귀책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부가세제외)에 해당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
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순창군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약 등 포함)이 적용되며, 계약이행 특수조건은 붙임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과 업 이 행 관 련 사 항 : 친환경농업과 과학영농팀(☎063-650-5636)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농업축산과(☎ 063-650-5183)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2026.

10. 1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별첨 :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2. 계약이행 특수조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
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
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순창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
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귀하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순창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
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
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

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
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
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
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
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
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
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
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
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
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
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
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
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
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
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우리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
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
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
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
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
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
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군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
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
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
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
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
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

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
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
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
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우리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
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
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
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
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
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
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
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
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
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
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
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
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
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5.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
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
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
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은분석기 국문규격서.hwpx =====

국 문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품목번호
Item No.
관세분류번호
HSK No.
정부물품분류번호(8자리)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eight-digit)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1
9027.89.1000
4111332801
Automatic Mercury Analyzer
set
1

I. 용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전처리 없이, 가열 기화와 금아말감법을 냉증기원자흡광법의 검출 방식을 이용하여

수은 분석이 가능하다.

2. 시료는 전자동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이때 이동상은 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가스를 사용한다.

3. 수분을 제거 하는 방식은 건조 및 막을 통한 방식이 아니라 전기적인 방식으로 제거한다.

4. 메모리 현상이나 간섭 현상 및 산에 강한 재질의 시료 보트를 사용한다.

5. 분석의 모든 운영은 시료의 이동부터 검출까지 컴퓨터에 의하여 동작 한다.

6. 모듈 교체 없이 추가 옵션에 의한 냉증기환원기화법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야 한다.

7. 장비는 다음과 같은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EPA7473, 245.1, 7470, 1631e, ASTM D6722, D3223, D5954, KISO6978.

II. 구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시료 전처리 부분(주장비)<hp:tab width="28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set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수은 검출기 부분(주장비)<hp:tab width="28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set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자동 주입 장치 부분(주장비)<hp:tab width="13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set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운영 부분(보조장비)<hp:tab width="13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set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악세서리(보조장비)<hp:tab width="18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set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비고

III. 사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시료 전처리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연소관 종류<hp:tab width="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충진 석영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분석 시료 용기<hp:tab width="25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세라믹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온도<hp:tab width="35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최대 100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수은 채집법<hp:tab width="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금아말감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시료 용량 (액체)<hp:tab width="17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600uL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료 용량 (고체)<hp:tab width="1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00mg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연소관, 검출관 보호를 위한 기능<hp:tab width="2216" leader="0" type="1"/>: 2 Step Bypass function

7) 사용 가스<hp:tab width="1048"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산소 또는 Air

8) 측정 시료 종류<hp:tab width="25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고체, 액체, 기체(옵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검출기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분석방법<hp:tab width="15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냉증기 원자흡광광도계법 (CVAAS)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검출기 방식<hp:tab width="48" leader="0" type="1"/>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개 빔 스펙트로포토메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검출기 쎌<hp:tab width="10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개 쎌 시스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광원 종류<hp:tab width="1048"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은 램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측정 파장<hp:tab width="10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3.7nm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검출기<hp:tab width="25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광 포토 튜브 검출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 검출 한계<hp:tab width="10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최소 0.001ng

8) 최대 검출 한계<hp:tab width="25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0,000ng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자동 시료 장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시료 보트 운송의 자동화를 통하여 높은 효율성 장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최대 시료 갯수 <hp:tab width="2048" leader="0" type="1"/>: 100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Elevator 에 의한 시료 보트 자동 이송 장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원도우 운영 시스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데이터 제어 시스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원도우 상 화면 표시. 다중 화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멀티 제어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사용자 맞춤형 결과 출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쉬운 사용자 인터페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자동 고농도 제어 시스템 : 고농도 수은 분석 시 자동 정지 기능 또는 퍼지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자동 분석 제어 장치 및 표시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 자동 무게 측정, 전송 기능 장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저농도, 고농도 동시 측정 디스플레이 기능

9) 화면 표시 <hp:tab width="5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분석모드, 검출범위, 검량선 (ng, ppm, ppb, ppm)

10) 데이터 출력<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분석 데이터 조건 (스케일, 범위, 검량선, 그래픽), 결과

11) 검량선 종류<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원포인트 또는 다점 검량성

5. Accessories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관 연결 케이블<hp:tab width="25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ea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수은 포집관<hp:tab width="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1 ea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충진 연소관<hp:tab width="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ea<hp:tab width="792"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시료 보트, 세라믹
<hp:tab width="3716" leader="0" type="1"/>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100 ea

5) 시료 보트 스텐드<hp:tab width="15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ea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시료 보드 트레이<hp:tab width="15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 ea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 핀셋 <hp:tab width="30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ea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표준시약 1000ppm,<hp:tab width="3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ea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9) 사용 매뉴얼 CD<hp:tab width="21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ea

10) 국내 공급분

a. 데이터 운영 시스템<hp:tab width="36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시스템

  • Intel Pentium core i5. 3.2GHz

- 1TB HDD - CD-RW - 24“ 모니터(2개), 마우스 - Laser printer (흑백)

11) Analytical Balance MA204 220g, 0.1mg,30697411
1set

12) Electronic Repetitive Pipette Handystep, 705210
2ea

6. 비 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설치 장소에서 설치, 운영, 시험운영 실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1년 보증 기간

===== 제안요청서(종합분석실 토양 수은분석기 구입).hwpx =====

제안요청서
『종합분석실 토양 수은분석기 구입』

2026. 10.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수은분석기 구입 제안요청서 Ⅰ 개 요

1. 품명/수량: 종합분석실 토양 수은분석기 구입/1식
2. 소요예산: 금83,578,000원(금팔천삼백오십칠만팔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3. 입찰방식: 제한경쟁, 총액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G2B 물품분류번호 수은분석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13328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시방서에 정하는 물품을 납품·설치하고 사후관리가 가능한 업체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납품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
6. 납품장소: 순창친환경농업연구센터 1층 종합분석실 지정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유등면 담순로 1552)
7.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치 후 시험운영이 완료된 날부터 1년
8. 기타사항: 공고 규격서 참고

이 기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순창군에서 집행하는 ‘종합분석실 토양 수은분석기 구입’ 물품구매 입찰의 물품 규격입찰 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위 공고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물품 규격입찰에 적용한다.
Ⅱ

제안서 작성

1. 일반 작성요령
1) 규격설명서 및 제안서 요청 내용을 참조하여 모든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요청 내용”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표현의 내용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4)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장비 성능 향상 등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5) 발주기관의 추가제안이나 자료 요청의 경우 제안자는 성실히 임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제반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6)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제반 자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해야 한다.
7) 평가항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 내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해야 한다.
8) 계약 전후를 막론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일체의 배상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9) 제안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10)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수정될 수 없으며, 계약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11)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2. 제안서 내용
1) 일반현황 및 수행계획

  • 일반현황, 경영상태, 장비 납품계획(일정) 등

2)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장비의 소개, 장비의 성능 및 규격, 장비 설치 및 검증 등 운영방안 등

3)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붙임4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4) 기타 증빙 자료 등
작성항목
작성내용
수행계획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참여인력 투입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장비 납품 세부일정 및 설치계획의 적정성
기술·지식능력
◦기술적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안장비 구성의 적합성
◦규격서 각 항에 대한 확인 및 기술검증자료
◦규격서와의 적합성
◦해당 장비의 기술·품질 인증 및 연구목적
사후관리
◦납품완료 후 교육내용, 지원, 일정
◦품질보증계획
◦고장수리 요청시 처리기간 및 수리 전담 인원 확보 적정성
◦A/S기간 종료 후 사후 관리방안 등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조달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

Ⅲ 제안서 평가 계획

1. 제안서의 제출
1) 제출기한(입찰등록마감): 입찰공고 참조
2)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3) 제출장소: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과학영농팀 이경애주무관(063- 650-5636) (순창군 유등면 담순로 1552, 순창친환경농업연구센터 2층)
4) 제출서류

  • 규격입찰 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별지 제2호 서식)

- 규격비교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출력물)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그<hp:fwSpace/>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등 증빙자료)

※ 제안장비 규격 등 평가기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공급자 증명서, 제조사 증명서, 제안장비 상세 사양서(국문), 세부 카탈로그 등)를 포함하여 제출

※ 작성된 제안서 자료는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 번호) 표시 필수

※ 작성된 제안서 자료는 원본 1부 및 PDF파일 형식으로 별도 USB 저장 후 1EA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 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확인용)

6) 제안관련 문의사항 - 순창군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 이경애


2. 일반사항
1) 본 평가기준서는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토양 수은분석기 구입」 입찰을 위하여 제출된 제안서 등에 대하여 발주자가 요구한 구매규격서에 제시된 성능 및 규격과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제시한 제안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내용은 제안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입찰시 제출된 자료 이외의 별도의 추가 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진행계획
1)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 분야 전문가 7명
2) 추진계획 : 사업 담당자는 입찰 마감 이후 7일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물품의 규격 및 제안서 기술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별표1>의 심사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3) 평가방법 : 전자 서면심의(이메일 발송)

4. 제안서 평가
1) 평가기준

  • 정량평가(경영상태) 20점, 정성평가(사업수행계획, 기술·지식 능력, 사후관리) 80점으로 한다.

  • <별표 1> 「물품의 규격 및 제안서 기술평가표」 및 <별표2> 경영상태평가기준 참조

2). 평가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은 7인으로 구성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순창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따름

  • 서류심사로 진행하며 <별표 1>의「물품의 규격 및 제안서 기술평가표」를 평가한다.
  • 제출된 평가표를 공개된 장소에서 집계하여 규격 및 제안서 기술평가표에 평가위원의 서명을 받아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각 업체별로 산술평균점수(평균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가 배점한도의 85<hp:fwSpace/>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평가 적격업체로 하고, 85점 미만인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판정한다.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한다.

  • 기술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 실시한다.

5. 기타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비용으로 한다.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안서(제안요청서 포함)에 의거 제출된 내용은 추후 낙찰자로 선정 시 계약의 이행조건으로 본다.
4) 제안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용역 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제안자는 장비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제안이 가능하나 수요기관의 승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6) 계약자는 지정 설치장소까지의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운반·설치 및 교육비, 제반 소요비용 등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7)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제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제안서를 무효로 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9) 제출된 제안서는 추가 보완이 불가하다.
<별표 1>
물품의 규격 및 제안서 기술평가표
대항목
평가요소
배점
검토내용
점수
정량평가
(20)
경영상태
(20)
20
[별표2]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정성평가
(80)
사업 수행 계획
(20)
10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사업수행계획 및 과업 목적, 사업이해도, 전문인력 여부 등)
구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배점
10
8
6
4
2

10
장비 납품 및 설치 일정 계획의 적정성(납품일정 및 설치계획)
구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배점
10
8
6
4
2

기술·지식 능력
(40)
10
기술적 내용에 대한 이해도(업무 이해의 정확도, 제안장비 구성의 적합성)
구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배점
10
8
6
4
2

10
규격서 각 항에 대한 확인 및 기술검증자료

  • 제조사(공급사 증명원), 카달로그(사양포함) 기술지원 확인서
  • 제안서 구성 및 세부작성 요령 준수(작성 충실도 등)

구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배점
10
8
6
4
2

10
규격서와의 적합성

  • 부적합 0건(최적합), 1건 (적합), 2건(보통), 3건(미흡), 4건 이상(부적합)

구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배점
10
8
6
4
2

10
해당 장비의 기술성 평가

  • 해당 장비에 대한 기술∙품질 인증 및 연구 목적과의 적합성

구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배점
10
8
6
4
2

사후관리
(20)
10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교육훈련 방법, 내용, 지원, 일정의 적정성)
구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배점
10
8
6
4
2

10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고장수리 요청 시 처리기간 및 수리 전담인원 확보 적정성
  • A/S 기간 종료 후 사후 관리방안

구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배점
10
8
6
4
2

합계 및 종합의견

주) 관련 자료가 없거나 미흡하여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최저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평가위원 : 소속<hp:tab width="33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위<hp:tab width="1600" leader="0" type="1"/>
성명<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서명)

<별표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조달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행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만 인정한다. (민간기업 제출용은 불인정)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별지 제1호 서식> 규 격 입 찰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구매입찰의 규격입찰 심사와 관련하여 규격입찰 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규격입찰 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26.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순창군농업기술센터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소 재 지
본 사
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FAX :
공 장
전화 :
(개업년월일)

FAX :
종업원수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국 적

자 본 금

백만원
결산일

월말일(년 회)
업
태
1. 법인(
), 개인(
)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규 격 비 교 표
<hp:fwSpace/>1. 심사대상물품

<hp:fwSpace/>2. 심사대상입찰자
업체명

공고번호

담당자
부서:
직책:
성명:
전화:
팩스:
이메일:

공고명 품명 정부물품분류번호 제조사명 모델명

<hp:fwSpace/>3. 규격비교
공고규격(제안요청 규격)
투찰물품 규격(납품 규격)
항목별
충족여부
※ 입찰공고시 첨부된 규격서 내용 전체를 그대로 붙여넣을 것
※ 투찰 물품의 규격사항을 기재할 것

① 아래 사항 미준수시 일부적합 또는 부적합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구매규격서(좌측)와 관련된 규격사항이 누락된 경우
나. 공고규격(좌측)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거나 ‘적합/유사’로만 표기한 경우
다. 첨부한 상세규격서, 카탈로그 등을 통해 투찰물품의 규격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② 본 규격비교표의 서식(글씨체, 글씨크기 등) 변경 금지
(O, X)

※ 제안규격이 시방규격을 모두 충족(또는 상위규격)하여야 규격충족여부에 O로 표기하며, 그 이외는 규격충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X(붉은색 표기)로 표기 한다.
붙임: 상세규격서, 카탈로그 등
2026.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인원 1)
성명

소속 직책

본사업
참여임무

경
력
사
항
근무기간
업 체 명
직
책
담당업무

(인원 2)
성명

소속 직책

본사업
참여임무

경
력
사
항
근무기간
업 체 명
직
책
담당업무

<별지 제5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
괄
1
규격입찰 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hp:fwSpace/>제1호<hp:fwSpace/>서식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신청자
별지<hp:fwSpace/>제2호<hp:fwSpace/>서식
경영상태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입찰규격
4
규격비교표
신청자
별지 제3호서식

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6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관

7
그밖에 필요한 서류(증빙자료 등)
관계기관 등
별지 제4호서식 등

주) 각종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 수은분석기 국문규격서.pdf =====
국문규격서
COMMODITY DESCRIPTION
품목번호 관세분류번호

정부물품분류번호(8자리) Item No. HSK No.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eight-digit)

1 9027.89.1000 4111332801 품명 단위 수량 Description Unit Q'ty

Automatic Mercury Analyzer

set 1

I. 용도
1. 전처리 없이, 가열 기화와 금아말감법을 냉증기원자흡광법의 검출 방식을 이용하여
수은 분석이 가능하다.
2. 시료는 전자동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이때 이동상은 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가스를 사용한다.
3. 수분을 제거 하는 방식은 건조 및 막을 통한 방식이 아니라 전기적인 방식으로 제거한다.
4. 메모리 현상이나 간섭 현상 및 산에 강한 재질의 시료 보트를 사용한다.
5. 분석의 모든 운영은 시료의 이동부터 검출까지 컴퓨터에 의하여 동작 한다.
6. 모듈 교체 없이 추가 옵션에 의한 냉증기환원기화법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야 한다.
7. 장비는 다음과 같은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EPA7473, 245.1, 7470, 1631e, ASTM D6722, D3223, D5954, KISO6978.
II. 구성
1. 시료 전처리 부분(주장비)

1 set 2. 수은 검출기 부분(주장비) 1 set 3. 자동 주입 장치 부분(주장비) 1 set 4. 운영 부분(보조장비) 1 set 5. 악세서리(보조장비) 1 set

6. 비고
III. 사양
1. 시료 전처리부
1) 연소관 종류

: 충진 석영관 2) 분석 시료 용기 : 세라믹 3) 온도 : 최대 1000℃ 4) 수은 채집법 : 금아말감법 5) 시료 용량 (액체) : 1,600uL 시료 용량 (고체) : 1,500mg 6) 연소관, 검출관 보호를 위한 기능 : 2 Step Bypass function 7) 사용 가스 : 산소 또는 Air 8) 측정 시료 종류 : 고체, 액체, 기체(옵션)

2. 검출기부
1) 분석방법

: 냉증기 원자흡광광도계법 (CVAAS) 2) 검출기 방식 : 3개 빔 스펙트로포토메터 3) 검출기 쎌 : 2개 쎌 시스템 4) 광원 종류 : 수은 램프 5) 측정 파장 : 253.7nm 6) 검출기 : 광 포토 튜브 검출기 7) 검출 한계 : 최소 0.001ng 8) 최대 검출 한계 : 70,000ng

3. 자동 시료 장치
1) 시료 보트 운송의 자동화를 통하여 높은 효율성 장착
2) 최대 시료 갯수

: 100개

3) Elevator 에 의한 시료 보트 자동 이송 장치.
4) 원도우 운영 시스템
4. 데이터 제어 시스템
1) 원도우 상 화면 표시. 다중 화면
2) 멀티 제어 기능
3) 사용자 맞춤형 결과 출력
4) 쉬운 사용자 인터페스
5) 자동 고농도 제어 시스템 : 고농도 수은 분석 시 자동 정지 기능 또는 퍼지 기능
6) 자동 분석 제어 장치 및 표시 기능
7) 자동 무게 측정, 전송 기능 장착
8) 저농도, 고농도 동시 측정 디스플레이 기능
9) 화면 표시

: 분석모드, 검출범위, 검량선 (ng, ppm, ppb, ppm)

10) 데이터 출력

: 분석 데이터 조건 (스케일, 범위, 검량선, 그래픽), 결과

11) 검량선 종류 : 원포인트 또는 다점 검량성

5. Accessories :
1) 관 연결 케이블

1 ea 2) 수은 포집관 1 ea 3) 충진 연소관 1 ea 4) 시료 보트, 세라믹 100 ea 5) 시료 보트 스텐드 1 ea 6) 시료 보드 트레이 10 ea 7) 핀셋 1 ea 8) 표준시약 1000ppm, 1 ea 9) 사용 매뉴얼 CD 1 ea

10) 국내 공급분
a. 데이터 운영 시스템

1 시스템

  • Intel Pentium core i5. 3.2GHz
  • 1TB HDD
  • CD-RW
  • 24“ 모니터(2개), 마우스
  • Laser printer (흑백)

11) Analytical Balance MA204 220g, 0.1mg,30697411

1set

12) Electronic Repetitive Pipette Handystep, 705210

2ea

6. 비 고
1) 설치 장소에서 설치, 운영, 시험운영 실시
2) 1년 보증 기간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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