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물품입찰공고.hwp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TEL. (054)459-7222 FAX. 0502-384-5410 물품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정산사 연계 장비 구매·설치
개찰일시 : 2026. 10. 27.(화요일) 14: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 제2026-153호(R26BK01775397-000)
물품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정산사 연계 장비 구매·설치
예산 (부가세 포함) 109,626,000원 규격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22. 09시 ~ 2026.10.26. 12시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제안서 등 제출 (등록) 기간 2026.10.22. 09시 ~ 2026.10.26. 12시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026.10.27. 14시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확인서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업체
바.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 0036)로 등록된 등록업체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아.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입찰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포함 사항 안내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목차 내용 비고 1 사업장 개요 사업명, 사업비 등 2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공단 방침 준용 가능 3 안전관리 조직 체계도 사업장 안전보건조직 4 안전조직 구성원 역할 분담(본사 및 사업장) 본사 포함 안전업무 분장 5 위험성 평가 실시계획 최초, 정기, 수시평가 6 연간 안전활동 계획 (근로자 건강검진(일반, 특수)포함) 안전교육, 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등 7 유해·위험 작업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계획 작업허가서 시행 8 사업장 신호 및 연락 체계 해당 시 작성(장비, 정전, 밀폐공간 등) 9
유해·위험물질 취급 및 기계, 기구, 설비 사용목록표 및 안전성 확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10 비상연락 체계도 유관기관 포함 11 비상조직도 및 비상사태 시나리오 사업장 비상조직도 등 12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해당 시 기재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서류 가. 기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나. 방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창업자확인서 1부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③ 제안서 및 기타자료 각 1부
※ 입찰관련서류(기타자료)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기타자료로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규격‧가격 동시 입찰
다. 예정가격 : 복수예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ㅇ 기술평가
- 기술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얻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되,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가격평가
-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제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단, 최저가격이 같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2개 업체 이상이 등록하여 유효하게 경쟁 입찰이 성립되었으나,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도 개찰
-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시 가격입찰 하도록 할 수 있음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쌍방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모빌리티연구처 (054-459-7443)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2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IBK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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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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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따라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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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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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1. 물품입찰공고.pdf =====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 제2026-153호(R26BK01775397-000)
경상북도 김천시
TEL. (054)459-7222 혁신6로 17 (율곡동) FAX. 0502-384-5410
물품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정산사 연계 장비 구매·설치
물품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정산사 연계 장비 구매·설치
예산
(부가세 포함)
규격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 개시 2026.10.22. 09시 ~
및 마감일시
2026.10.26. 12시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제안서 등 제출 2026.10.22. 09시 ~
(등록) 기간
2026.10.26. 12시
개찰일시 : 2026. 10. 27.(화요일) 14: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109,626,000원
개찰일시 및
2026.10.27. 14시
장소(예정)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
계약일로부터 30일
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
(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
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
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벤
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서, 「중소기업창업
목차 내용 비고 1 사업장 개요 사업명, 사업비 등 2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공단 방침 준용 가능 3 안전관리 조직 체계도 사업장 안전보건조직 4 안전조직 구성원 역할 분담(본사 및 사업장) 본사 포함 안전업무 분장 5 위험성 평가 실시계획 최초, 정기, 수시평가 6
연간 안전활동 계획
(근로자 건강검진(일반, 특수)포함)
안전교육, 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등 7
유해·위험 작업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계획 작업허가서 시행
8 사업장 신호 및 연락 체계 9
유해·위험물질 취급 및 기계, 기구, 설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사용목록표 및 안전성 확인
10 비상연락 체계도 유관기관 포함 11 비상조직도 및 비상사태 시나리오 사업장 비상조직도 등 12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해당 시 기재 해당 시 작성(장비, 정전, 밀폐공간 등)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확인서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업체
바.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
0036)로 등록된 등록업체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아.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C
등급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입찰
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포함 사항 안내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
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
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
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기타자료로 선택하여 온라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
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
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
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
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
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4. 가격입찰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
격입찰서)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
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5. 입찰참가서류
가. 기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나. 방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
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
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
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
인 입찰이 됩니다.
①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창업자확인서 1부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6. 낙찰자 결정방법 ③ 제안서 및 기타자료 각 1부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입찰관련서류(기타자료)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나. 낙찰자 결정방식 : 규격‧가격 동시 입찰
다. 예정가격 : 복수예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기술평가
- 기술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얻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되, 적격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평가
-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제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단, 최저가격
이 같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
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
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모빌리티연구처 (054-459-7443)
로 결정
* 2개 업체 이상이 등록하여 유효하게 경쟁 입찰이 성립되었으나, 제안서 평가결
과 85점 이상인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도 개찰
-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시 가격입찰 하도록 할 수 있음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2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
2026년 10월 16일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특수조
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쌍방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
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
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IBK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27
5 1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2. 3.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102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금
53
, 16 1
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18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 .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
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
서 약 자 :
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
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특수조건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
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
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
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
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
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
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
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따라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
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
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됩니다. TS 공급자 행동강령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Ⅰ. 전 문
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3. 환경적 기준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
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
다.
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회 사 명 :
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사업번호 : Ⅱ. 일반요건 대 표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
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
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
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
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
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
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인)
TS 안전관리ᆞ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
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
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
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
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
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
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
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
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
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2.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hwp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정산사 연계 장비 구매·설치
-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 2026. 10. 모빌리티교통안전본부 모빌리티연구처
목
차
Ⅰ. 과업 개요
1. 과업개요
1
2. 과업 주요내용
2
3. 추진체계 및 일정
3
Ⅱ. 정보시스템 현황
1. H/W 도입 현황
4
2. S/W 도입 현황
7
3. 연계 시스템 현황
8
4. 시스템 구성도
9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10 2.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11 Ⅳ.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 25 2. 과업수행자 선정 방법 26 3. 제안서 기술평가 27 4. 계약 특약사항 32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38
Ⅴ. 제안서 양식 및 관련 별지 서식 등 42
Ⅰ 과업개요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정산사 연계 장비 구매·설치
2.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내 운임·요금정보의 수집 정확성 향상을 위해 정산사 데이터 연계 관련 택시발전법 개정(’26.5.)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정보를 수집·관리,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 수행
- (목적) 택시운임 정산사 데이터를 TIMS로 연계하기 위한 장비 구매, 설치 등 환경 구축
3.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4.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 규격(기술)·가격 동시입찰 >
5. 예
산 : 109,626,000원(부가세 포함)
6. 구매범위 품 명 수 량 비 고 Center VPN 1식 HW 내부/외부 연계서버 2식 ㅇ 세부 요구 사양 - Center VPN 1식 · CPU : 3.5GHz(10C) · Memory : 16GB
- Storage-System : SSD 256GB
- Storage-Log : SSD 1TB 이상
· Power : 이중화 지원 · Rack Mount : 1U
- NIC(기본) : Slot : 3개, 1GF *4 (max 8), 1GC * 8
· F/W 성능 : - Throughput : 18Gbps 이상 - CPS : 250,000 이상
- Concurrent Session : 5,800,000 이상
- Throughput(IPSec VPN) : 2.8Gbps 이상
- IPSec VPN Tunnel : 15,000개 이상
- 연계서버 2식(내부 1식, 외부 1식)
- 기본 클럭 3.6GHz 이상, 소켓당 16코어/32스레드 이상, L3 캐시 64MB 이상
- 64GB RDIMM, 6400MT/s, Dual Rank 동급 또는 그 이상
- 2.4TB Hard Drive SAS ISE 12Gbps 10K 512e 2.5in Hot-Plug 2개
- PERC H965i 컨트롤러, Front, DC-MHS
- Broadcom 5719 Quad Port 1GbE Base-T Adapter, OCP 3.0 NIC
· 듀얼 포트 32Gb 파이버 채널 HBA
- i DRAC10, Enterprise 17G
· NO OS
- Dual,Redundant(1+1), Hot-PlugMHSPowerSupply, 800WMM
- ProSupport with 4-Hour Onsite Service Initial, 36 Months
- 필수 SW 설치 구분 세부사항 수량 (식) 상용SW 시스템 접근제어 ACRA Point V3.0 Node for License (S/W) - Proxy / Agent 방식 - 접근통제 대상 서버 2 SMS
POLESTAR Server Management For Win/Linux
2 백신 V3 Net for Linux Server 2 2 과업 주요내용
- 정산사 데이터 연계를 위한 하드웨어 구매·설치 및 환경 구성
- VPN 기반 외부/내부 연계서버 간 보안 네트워크, 데이터 연계 환경 구성
- 정산사별 VPN 접속정보를 반영한 Center VPN 구성 및 설정
- VPN 정상 동작 검증 지원
- 장비 세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장비 또는 동등 이상의 장비 납품
* VPN 장비는 NexG, Juniper, SecuI, Future 사 제품을 우선 제안하되, 상기 장비 요구 사양에 동등 이상으로 정산사 VPN 연동 호환성(상호운용성)이 기술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타사 제품도 제안 가능
3 추진체계 및 일정 ㅇ 추진체계 및 업무수행 국토교통부 (총괄사업관리) 16개 시도(광역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위·수탁협약 사업비 교부 디지털기획처 정보보안처 (과업지원) 모빌리티연구처 (과업주관) 과업수행자 역할 업무 내용 모빌리티연구처 (과업주관) ○ 공단 자료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 실무 ○ 전산시스템 시설 및 자원 보호 ○ 시스템 운영체계 수립․운영 및 유지관리 ○ 정기적인 백업으로 자료 손실 방지 ○ 보안장비의 신기술 수용 및 적용 ○ 과업수행자 보안관리(주기적 점검) 디지털기획처 (과업지원) ○ 과업내용서 작성 검토 지원 정보보안처 (과업지원)
○ 보안성 검토 결과 및 보안적합성 검증 이행 여부 점검
○ 용역업체 보안교육 및 보안관리 등 이행실태 점검
○ 사업 종료 시 보안서류, 취약점 조치 여부 등 점검
○ 기타 사업 관련 보안 준수사항 안내 과업수행자 ○ 과업참여자 보안 유지 ○ 개발 중 취득자료 보안책임 ○ 산출물 보안책임 ○ 유지보수 지원책임 ○ 개발 중 취득한 보안기술 유출 금지 ○ 사용자/운영자 교육
- 웹 취약점(시큐어코딩) 및 서버 보안취약점 조치 결과 제출
○ SW 보안 약점 진단원 점검 및 확인서 제출
ㅇ 추진일정 구분 ‘26.10월 ‘26.11월 ‘26.12월 입찰공고 계약체결 사업수행 Ⅱ 정보시스템 현황 1 H/W 도입 현황 구분 품명
하드웨어 Spec. (CPU/Mem/Disk)
구매 년도 수량 세부용도 단말 테스트 서버 베이넥스 BNS360 인텔E51.7Ghz*8core/8GB/ 600GB*2EA 2018 2 전기식미터용 모뎀 테스트 연계서버 DELL PowerEdge R730
인텔 E5 3.2Ghz*8core /32GB/ 600GB*3EA
2018 2 내부, 외부 데이터품질분석 서버 DELL PowerEdge R730
인텔 E5 3.2Ghz*8core/ 16GB/600GB*3EA
2018 1 데이터 품질 분석 빅데이터 분석 서버 DELL PowerEdge R730xd
인텔 E5 2.4Ghz*14core/ 256GB/
4TB*12EA,200GB(SSD)*2EA 2018 20 병렬분산처리
인텔 E5 2.4Ghz*14core/ 512GB/
4TB*12EA,200GB(SSD)*2EA 2018 3
인텔 E5 2.4Ghz*14core/ 128GB/
4TB*12EA,200GB(SSD)*2EA 2018 1 DELL PowerEdge R750xs
Xeon Silver 4314 2.4GHz 16C*2, 64GB Memory, 480GB SSD*2, 4TB NLSAS*12, 16Gb 2p HBA, 800W*2
2023 6 워크스테이션 서버 DELL PowerEdge T630
인텔 E5 2.4Ghz*14core/ 128GB/
4TB*12EA,200GB(SSD)*2EA 2017 1 데이터 모델링 연구 백업서버 IBM X3650 M5
인텔E5-2 640v3 2.6Ghz*8core/ TruDDR4 16G/ 600GB*3EA
2016 1 백업 관리 앱미터 인증서버 IBM X3650 M5
인텔E5-2640v3 2.6Ghz*8core / TruDDR4 32G /600GB*3EA
2016 1 앱미터 인증서버 WAS서버 IBM X3650 M5
인텔 E5-2640v3 2.6Ghz*8core/ TruDDR4 48G / 600GB*3EA
2016 2 WAS WEB서버 IBM X3650 M5
인텔 E5-2640v3 2.6Ghz*8core/ TruDDR4 16G/ 600GB*3EA
2016 2 WEB STIS 연계 서버 IBM X3650 M5
인텔 E5-2640v3 2.6Ghz*8core/ TruDDR4 32G/ 600GB*3EA
2016 3 외부 수집(1), 내부 수집(2) 개발 테스트 서버 (개발용 WAS) IBM X3650 M5
인텔 E5-2640v3 2.6Ghz*8core/ TruDDR4 32G/ 600GB*3EA
2016 1 개발용 WAS 실시간 전처리서버 (#1,#2) DELL PowerEdge R730xd
인텔 E5 2.4Ghz*14core/ 256GB/
4TB*12EA, 200GB(SSD)*2EA 2018 1 수집 전처리
인텔 E5 2.4Ghz*14core/ 128GB/
4TB*12EA, 200GB(SSD)*2EA 2018 1 실시간 전처리서버#3 IBM X3650 M5
인텔 E5-2640v3 2.6Ghz*8core/ TruDDR4 32G/ 600GB*3EA
2016 1 실시간 전처리서버 (#4,#5,#6) DELL PowerEdge R740
인텔 골드6126 2.6Ghz*24core/ RDIMM 256G/ 1.6TB*4EA
2019 3 실시간 전처리 서버 (#7#8#9) DELL PowerEdge R740
인텔(R) 제온실버 4210 2.20Ghz *10core/ RDIMM 64G/1.92TB*2EA
2020 3 앱미터 정보 처리 전기식미터 실시간 GW서버 DELL PowerEdge R740
인텔 실버4114 2.2Ghz*10core/ RDIMM 32G/ 1.92TB*4EA
2019 6 모뎀 실시간 수집 스트림 큐서버 DELL PowerEdge R740
인텔 골드6126 2.6Ghz*24core/ RDIMM 256G/ 3.84TB*4EA
2019 3 모뎀 실시간 수집 DBMS 서버 DELL PowerEdge R740
인텔 제온골드6146 3.2Ghz*12core/ RDIMM 256G/ 1.92TB*5EA
2019 2 DBMS 2단계 인증서버 DELL PowerEdge R440
인텔 제온실버4112 2.6Ghz*4core/ RDIMM 16G/ 800GB*1EA
2019 2 2단계 인증 앱미터 실시간 GW 서버 (#1,#2,#3) IBM X3650 M5
인텔 E5-2640v3 2.6Ghz*core/ TruDDR4 32G, 600GB*3EA
2016 1 앱미터 개발검정용 DELL PowerEdge R740
인텔(R) 제온실버 4210 2.20Ghz *10core/ RDIMM 64G/ 1.92TB*2EA
2020 2 앱미터 상시검정용 앱미터 실시간 GW 서버(#4,#5) IBM X3650 M5
인텔 E5-2640v3 2.6Ghz*8core/ TruDDR4 32G/ 600GB*3EA
2016 2 앱미터 실시간 GW 서버 스토리지 DELL Unity400H 1.8TB 2.5인치, 106TB 2015 1 Controller 1, exp 3 IBM V3700 1TB 2.5 inch HDD × 21EA HBA : 8G FC 2port × 2EA 2018 1 Controller 1, exp 4 IBM FlashSystem 5015
2.4TB 2.5 inch HDD × 41EA
HBA : 8G, 16G 8port 2019 1 Controller 1, exp 1 백업시스템 (VTL) IBM TS7620
Intel Xeon 2.4GHz x 6 Core
I/O : 1Gbps×4, 8Gbps FC×2
2016 1 데이터 백업 L4 스위치 파이오링크 PAS-K2424
24Ports, Throughput 4Gbps
2016 2 WEB 로드벨런싱 L4 스위치 파이오링크 PAS-K5200 10G 16Port 스위치 용량 640Gbps 2020 2 실시간 수집 로드벨런싱 L4 스위치 L4스위치 (신규도입예정)
10/100/1000BASE-T 12 Ports & 1G SFP * 8 port & 1G/10G SFP+ * 2 port (총 22포트)
2025 4 망연계 망연계 한싹 SecurGateV3.5
CPU : Intel Xeon 2.8GHz 8Core 이상
MEM : 16GB Memory (업무망 : 32GB) 등
2025 4 망연계 TIMS 지자체 연계서버 DELL EMC PowerEdgeR660xs
Intel Xeon Silver 4509Y 2.6G, 8C/16T, 16GT/s, 22.5M Cache
16GB RDIMM, 5600MT/s, 싱글 랭크
2025 1 연계서버 내부망 관제 서버 IBM X3650 M5 CPU : 2.6Ghz 8core × 1EA MEM : 32GB HDD : 600GB × 3EA 2016 1 관제서버 L3 스위치 WS-C9300X-48TX
48ports,48x 10G Multigigabit
2025 2 빅데이터서버군 L2 스위치 WS-C9300L-24TX-4X
24port, 24x 1G gigabit,1/10GE sfp+ x4
2025 2 내부망 알카텔 OS-6450-24
24Ports RJ-45 10/100/1000B-T
2016 1 상황실 Cisco WS-C2960X-24TD-L
24 Ethernet Gigabit ports
1/10G SFP+ GBIC 2Port 2019 2 DBMS 동기화 Cisco WS-C3850-24XS-S 플래시/시스템 메모리 4GB 1/10G SFP+ GBIC 24Port 2019 2 내부망 10G SAN 스위치 IBM 2498-X24
24Ports, Port 당 최대 16Gbps
2016 2 스토리지 백업 방화벽 시큐아이 MF2-800 Dynamic Routing 지원, EAL2 2016 3 종합상황실 망분리용 운영PC IBM/삼성전자
intel i5,RAM 4GB,SSD 300GB
모니터/OS포함 2016 20 망, 용도별 구분 IP wall 컨트롤러 (ViewFlex) 기타
intel i7/RAM 16GB/SSD 480GB
2018 1 상황판 제어(DMZ-운영) DID 삼성전자 55인치, 500nit 2018 8 망, 용도별 구분 2 S/W 도입 현황 구분 제조사 제품명 수량 백업 S/W(Master) ASG Time Navigator v4.4 1 백업 S/W(Agent) ASG Time Navigator v4.4 11 DBMS(core license) Oracle Oracle Database 2 OS Redhat Red Hat Enterprise Linux 2 DB 접근통제(core license) 신시웨이 petra 24 DB 암호화(core license) 신시웨이 petraCipher 24 시스템 서버관제 S/W(Agent) 엔키아
POLESTAR Server Management for Windows/Linux
42 시스템 네트워크 관제 S/W(Agent) 엔키아
POLESTAR Server Management
14 SSO Agent (인증서버2, 포털서비스2, 모바일서비스2) 드림시큐리티 Magic SSO 6 WAS 성능관제 S/W 제니퍼소프트 Jennifer 2 H/A S/W 맨텍
MCCS (Mantech Continuous Cluster Server)
2 WAS 서버 S/W Oracle Oracle Weblogic 2 웹 구간 암호화 S/W 펜타시큐리티 D'Amo PKI WA-CEM 2 Web 서버 S/W Oracle Oracle Webtier 2 PKI 툴킷 드림시큐리티 Magic Line Server 2 2단계인증 코리아엑스퍼트 IRUKEY 1 휴대폰본인인증 SCI평가정보 본인확인서비스(구독) 12 서버 접근제어 license ㈜펜타린크
ACRA Point V3.0 Node for License (S/W)
1 백신 안랩 V3 1 상황판 제어 누리콘 ViewFlex Controller 1 3 연계 시스템 현황 시스템 연계정보 비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정보 행공센 Agent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운수회사정보, 운전자정보 DB connectionPool (직접연결) 브이월드(Vworld) 전자지도 이미지 Data API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 버스 정류장, 노선정보, 막차시간 Data API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부제대상차량, 주유현황(수신) 행공센 Agent 택시 차량별 영업정보(송신) 기상청 지역별 날씨정보 Data API 통계청(KOSIS) 지자체별 인구정보 Data API 오피넷(Opinet) 유가정보 Data API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차량별 영업정보(송신) Data API 서울시 택시정보관리시스템(STIS) 서울시 택시운행정보(수신) SFTP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지도서비스(V-world)
전국 지도 타일정보 Data API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 위험운전행동분석정보(수신) ETL 택시 Trip 정보(송신) 연계 Agent 4 시스템 구성도 ㅇ H/W 구성도 (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내방하여 열람 가능
ㅇ S/W 구성도 (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내방하여 열람 가능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구 분
설
명
요구사항수 장비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3
합
계
17 2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가.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기존 인프라 및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호환성 및 안정성 등) 확보 필수(H/W, S/W, OS 등 일체)
◦ 운영 중인 H/W가 제안하는 S/W의 최소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H/W 업그레이드 포함
◦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보다 적합한 최신(최적) 기술(구조)의 H/W 및 S/W를 제안할 수 있으며, 채택 여부는 공단이 결정함
◦ 본 제안요청서에 없는 필수사항은 추가 제안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추가 제안할 경우 성능 및 안정성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제안 요청된 Spec이 한 개의 제품으로 특정되는 경우 해당하는 Spec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품 제안 가능함
◦ H/W, S/W, Network 등의 일체형 구조의 장비를 제안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함
- 최적화 구성을 위한 일체형 장비(Appliance)
- 요구사항보다 동급 이상의 호환되는 성능 및 안정성
◦ 도입되는 H/W Spec이 변경되는 경우 H/W Spec에 맞게 S/W 라이선스를 도입하여야 함
- OSㆍDB 등 주요 SW의 기술지원 종료 일정을 사전 확인, 최소 2년 이상 지원 기간이 확보된 SW 설치ㆍ운용
◦ HW/SW는 제조업체의 정품이어야 함(OEM, ODM 불가)
◦ HW/SW 라이선스는 영구 라이선스 제공을 원칙으로 함
-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상 연간 라이선스만 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제공
◦시스템 기술지원을 위해 제조사 또는 총판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시스템 구축 간 케이블 설치 등 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제안사가 부담
◦물품의 인수 후 14일 이내에 하자발생 시 즉시 교환을 원칙으로 하며, 무상 하자보수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H/W 출시년도 확인 및 EOS 제품 불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기능시험 및 연계 검증을 수행하고, 서비스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정산사 연계용 Center VPN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산사 연계용 Center VPN 환경 구축
◦ 정산사 대외 연계를 위한 Center VPN 인프라 구축 및 보안통신 환경 구성
◦ VPN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필수 소프트웨어 설치, 환경설정 및 기능 검증 수행
◦ 정산사와 안전한 대외 연계를 위한 Center VPN 인프라 구축 및 보안통신 환경 구성
◦ VPN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필수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환경 구성
◦ VPN 정책 구성, 접속제어 설정 및 보안통신 정상 동작 검증
◦ 정산사에서 운영 중인 VPN 장비와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이 확보된 장비
◦ 정산사별 VPN 연계 구성 및 서비스 개통 지원
구분 세부사항 수량(식) VPN 정산사 연계용 VPN CPU : 3.5GHz(10C) 이상 1
Memory : 16GB 이상, System SSD : 256GB 이상, Log SSD : 1TB 이상
NIC : 1GF 4port, 1GC 8port 이상
Throughput(F/W) : 18Gbps 이상
Throughput(IPSec VPN) : 2.8Gbps 이상
CPS(초당 연결처리량) : 250,000 이상
Concurrent Session(동시세션) : 5,800,000 이상
IPSec VPN Tunnel 수 : 15,000개 이상
하드웨어 일체형(Appliance) 장비 전원 이중화 지원 양자내성 암호화 PQC
(PostQuantum Cryptography) 알고리즘 지원
Router 모드와 Bridge 모드 동시 지원 제공,
HA 포트 Bonding 지원 IPsec VPN IPv6 지원
사용자가 지정한 기간별 정책 Hit Count 및 초기화 기능 제공 (최대 5개, 1일~365일 중 설정)
다양한 암호화 알고리즘 지원(3DES, AES, SEED, ARIA, LEA, CAST, Blowfish 등)
VPN 장비/단말 상태 정보 확인 기능(Dead Peer Detection), 자체 회선 장애 감지 기능(Dead Link Detection) 제공
국정원이 인정한 CC인증(EAL4 등급 이상)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획득 제품
정산사 연계가능한 VPN 제조사 제품일 것 : (정산사 운영 VPN 장비들과 연동 호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제안이 가능하며, 채택 여부는 공단이 결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정산사 연계용 내부/외부 연계서버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 내부·외부 연계서버 구축 및 운영환경 구성
◦ 내부망–외부망 간 안전한 데이터 중계환경 구성
◦ 연계서비스 정상 동작 및 데이터 송수신 검증
구분 세부사항 수량(식) 서버 내부연계 서버 1대 외부연계 서버 1대
기본 클럭 3.6GHz 이상, 소켓당 16코어/32스레드 이상, L3 캐시 64MB 이상
2
64GB RDIMM, 6400MT/s, Dual Rank
2.4TB Hard Drive SAS ISE 12Gbps 10K 512e 2.5in Hot-Plug × 2ea
PERC H965i 컨트롤러, Front, DC-MHS
Broadcom 5719 Quad Port 1GbE Base-T Adapter, OCP 3.0 NIC
Dual Port 32GB Fibre Channel HBA
iDRAC10, Enterprise 17G
Dual,Redundant(1+1),Hot-PlugMHSPowerSupply,800WMM
ProSupport with 4-Hour Onsite Service Initial, 36 Month
◦ 연계 기능을 위한 필수 SW 설치 구분 세부사항 수량 (식) 상용SW 시스템 접근제어 ACRA Point V3.0 Node for License (S/W) - Proxy / Agent 방식 - 접근통제 대상 서버 2 SMS
POLESTAR Server Management For Win/Linux
2 백신 V3 Net for Linux Server 2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VPN 기반 대외 연계 환경 구축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신규 도입 VPN 장비와 정산기관 간 보안통신 환경 구축 및 VPN 터널 구성·연계 검증
- VPN 장비와 내·외부 연계서버 간 네트워크 연결성, 서비스 연속성 및 데이터 송수신 정상 동작 검증
- 신규 정산기관 추가에 따른 VPN 정책 구성, 연계 설정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적용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정의)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의 고용인에 대해서도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이 국가기관의 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 사항의 누설 및 유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조사, 분석 자료 및 시스템 제반사항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외부 타 시스템(정산사)과 연계 시 DMZ 영역 內 중계서버를 이용하고, 중요정보는 암호화하여 통신
◦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보안대책을 제시할 것
- 추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 프로젝트 수행 중 노출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등
◦ 보안 관련 준수사항 가. 시스템 보안대책
1) 설치 시스템은 디폴트 계정 삭제 또는 변경 사용, 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 별도로 생성ㆍ운영
2) 관리자 계정의 권한 관리 및 미사용 계정에 대한 삭제ㆍ사용 중지 등 계정관리 철저
3) 시스템 계정은 관리ㆍ운영ㆍ유지보수 등 용도에 따라 분리 운영하고, 용도에 맞는 최소 권한을 부여
4) 개별사용자의 보직변경, 퇴직, 계약종료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신속히 사용자 계정 삭제ㆍ접근권한 회수 등 계정관리 철저
5) 시스템 보안패치는 최신 버전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보안패치 적용
6) 설치 시스템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으로 취약점 점검 및 이행 조치 후 운영
7) 시스템 운용상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Telnet, FTP 등 불필요 서비스 포트 삭제 및 관리자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 분리ㆍ운용
8) 장비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1년 이상 유지, 비인가자 접속의 주기적 점검 수행
9)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 부여 금지
10) 비밀번호 등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 사용 금지
11) 접근권한 부여, 변경, 회수 또는 삭제 등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
나. 관리자 페이지는 일반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특정 IP주소를 사용하여 관리 PC에서만 접근 허용
다. 용역업체 보안대책
1)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교육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2)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 점검
3)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
* 용역업체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 경우 기밀등급 또는 민감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 시 국가정보원장과 사전협의 必
4) 용역사업을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기기를 지정ㆍ관리하고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단말기 등은 인터넷 접속 금지
5) 사업담당자는 인터넷 허용 PC 지정 시 지정현황(인터넷 사용자명, IP, 보안정책, 허용기간, 사유)을 작성하여 정보보호담당관실로 제출
* 정보보호담당관실에서 정기적으로 별도 양식 배포하여 조사 예정
6) 인터넷 허용 PC는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P2Pㆍ웹하드ㆍ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속 차단 및 업무에 필요한 웹사이트에만 접속토록 통제
7) 인터넷 허용 PC는 인터넷 검색용으로만 활용하고 업무 수행 및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8)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ㆍ상용 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9)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
라. 관리자 권한 인증은 ID/PW 인증 방식 外 접속 IP 확인 및 2차 인증(FIDO2ㆍOTP 등) 도구 등 추가 보안대책 적용
마. 외주 용역사업은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특약 및 보안위반 처리기준 등을 준용하여 보안관리 수행
ㅇ 관련 보안가이드 준수 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나.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다. 국가ㆍ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매뉴얼
라.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마. 기타 보안관련 규정 및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준수
* 상기 보안가이드 준수 必 산출정보 보안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정의)
보안 규정의 준수(공공사업에 대한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SER)를 반영한 보안계획서를 작성 및 보안계획서에 따른 활동 결과를 보고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
-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보안요구사항은 위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관련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시 사업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용역사업 보안 특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보안 특약”을 위반한 경우 용역사업 보안 특약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함
◦ 제안사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공단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져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보안특약 참조)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산출정보 보안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정의)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공단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 제안사는 정보보호 제품,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하여 보안적합성 신청서 제출 및 보안적합성 검증 필수(제안사 구매 및 공단 제공 제품 전체)
◦ 사업 종료 시
- 제안사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공단에 반납하고 삭제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기타 공단 정책에 따라 관리적 보안관리 강화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기간 중 및 하자 보수 기간 시
- 제안사는 공단으로부터 요청받는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 정부 평가 대비하여 웹/서버/네트워크/DB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개선 및 보완 조치 등에 대해 반드시 개발·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단으로부터 요청받는 국토부 등 상급(외부)기관 등의 웹/서버/네트워크/DB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개선 및 보완 조치 등에 대해 반드시 개발·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준수확약서 등 공단기준 보안서류 일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제안사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 (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수행
◦ 발주부서가 제안사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제안사가 업무상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파일을 암호화하여 공단 메일을 통해서만 수·발신 허용
- 개인정보 접속기록 저장 시 의무 기록사항 기록 여부 점검하고 기록되도록 조치
◦ 제안사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 사용을 금지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산출정보 자료반출입대장 등 관련 보안서류 일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정의)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참여인원 전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제출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
◦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교육 실시
◦ 제안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 및 감독 등을 수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기록·관리
◦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출이나 취약점 발견 시 후속조치를 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정기점검 및 후속조치 이행
◦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수행
◦ 개인정보 보호 활동 실적을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 개인정보 접근권한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 부여, 제안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을 관리, 감독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2021-2호의 제5조 접근권한의 관리, 제6조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10조 관리용단말기의 안전조치, 제11조 물리적 안전조치,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부합되도록 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정의) 데이터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 네트워크 암호화(SSL)을 이용하여 데이터 보안을 수행함
◦ 공단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패스워드(단방향 암호화), 고유식별번호(양방향 암호화) 등 각 기능에서 명시된 중요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며,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음
◦ 가상계좌 정보, 인증 정보 등 개인정보 전송시 모든 구간에서 암호화하여야 하며,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음
※ 암호화는 국가정보원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적용 암호화 수준 및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가정보원 기준에 맞추어야 함
- DB 암호화 :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국내/국제표준 암호화 알고리즘 (양방향 : ARIA-256 이상, 단방향 : SHA-512 이상 등) 최신 기준으로 설정해야 함
- 연계 구간 내 메시지에 대한 암호화 기능 제공(민간 및 국가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SEED, ARIA 등) 지원)
◦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 접근을 할 수 없으며, 응용시스템과 DB 간 데이터 교환 시, 인증을 거쳐야 함
◦ 사용자 인증 정보,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음
◦ 사용자(관리자 포함) 비밀번호 설정 시 영문, 숫자, 특수문자 3가지 조합 9자리 이상 설정하도록 하여야 함
◦ 사용자(관리자 포함) 비밀번호 변경주기는 90일이며, 90일 이상 사용 시 변경 요청 화면이 나타나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정의)
서버 프로토콜, 포트 정비(운영 서버에 대한 프로토콜, 포트 보안 관련 조치사항)
및 로그 관리(시스템 접근․작업 이력 검증을 위한 로그 관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서버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운영 서버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포트를 정비하여야 함
- 평문 프로토콜(TELNET, FTP 등) 사용 금지
※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되, 포트를 변경하여 운영
- 서버, SW에서 기본으로 설정되는 포트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거하여야 하며, 제품 특성상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조사 공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보안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함
◦ 사용자(관리자 포함)가 애플리케이션, WAS, DB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작업한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 로그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백업을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일일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정의) 상용 SW 보안 취약점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 도입된 상용 SW에 중대한 결함(보안취약점 등)이 발생한 경우 제안사는 제조사와 협력하여 관련 취약점을 즉시 조치하여야 함
※ 시정 요청에 대한 이행이 미흡할 경우 관련 사항 국가정보원 통보 예정
산출정보 정보보안 점검 결과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정의)
서버(OS) 취약점 점검 및 조치(서버(OS)취약점 절차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구축한 서버에 대해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단에서 제시하는 취약점 점검 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 조치하여야 함
◦ 서버 취약점 조치는 OS 설치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완료 후 상용 SW 설치, 프로그램 변경 등의 사유로 설정을 변경할 경우 해당 취약점을 재확인하여 필요시 조치하여야 함
※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증빙하여야 함
ex) 상용 SW 이슈일 경우 해당 제조사 공문 의견을 증빙으로 첨부
◦ 증빙자료가 화질 저하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별도 첨부하여 제출
◦ 신규 구축 정보시스템은 정상 운영 전 모든 취약점 조치를 완료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 기존 서버를 재활용하여 수행하는 유지보수, 기능개발, 고도화 정보화사업 등은 해당 사업에서 수행한 부분에 대해 서버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행조치 완료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 착수 전 서버 취약점을 점검하여 발견된 취약점인 경우에 한해 공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검수 요구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반드시 서버(OS) 취약점을 조치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단 사업담당자 및 정보보안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컴퓨터 운영체제ㆍ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및 버전 업데이트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신 버전으로 유지
산출정보 정보보안 점검 결과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검증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보안성검토 결과 지적된 사항은 사업 수행 시 반영하여 조치하고, 사업 완료 후 관련 이행 내용을 보안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제품 등 보안기능이 탑재된 제품을 공단에 도입·설치하는 즉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신규 도입제품 외 시스템에 설치되는 모든 제품에 해당(기 도입되어 공단에서 이관 설치를 요청하는 제품도 검증 대상에 포함)
○ 보안적합성 검증 업무(대상, 절차, 제출자료 등)는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제품은 반드시 ‘보안기능 및 운용사항 점검표’에 의한 보안조치를 완료, 제출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 통보가 계약기간 종료 후 통보되는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는 하자보수 범위에 포함하며, 미 이행* 시 하자보수 청구
* 조치 요청(2회)에 대해 거절 또는 미조치 시
○ 제안사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 해당 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업담당자 및 정보보안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제외 가능
○ 정보보호제품ㆍ네트워크 장비 도입 시 국가정보원의 도입기준 준수 및 도입확인서 제출 등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이행
*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www.ncsc.go.kr)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및 IT보안인증사무국 CC인증 제품 목록 등 확인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 등 하자보수 방안 제시
◦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업체는 과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과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본 과업수행 시 공단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준수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공단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업체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이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제품, 추가개발 등)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전협의 이행(사전협의 이행 및 절차안내)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전협의 검토 및 이행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은 사업수행 시 반영하여 조치하고, 사업 완료 후 관련 이행내용을 디지털기획처 및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전협의 검토 및 이행 점검 결과 통보가 계약기간 종료 후 통보되는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함
※ 본 과업은 하자보수 범위에 포함하며, 조치 요청(2회)에 대해 거절 또는 미조치 시 하자보수 청구
◦ 제안사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공단이 요구하는 사전협의 검토 및 이행 점검 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Ⅳ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확인서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업체
ㅇ「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 0036)로 등록된 등록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ㅇ「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입찰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포함 사항 안내 목차 내용 비고 1 사업장 개요 사업명, 사업비 등 2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공단 방침 준용 가능 3 안전관리 조직 체계도 사업장 안전보건조직 4 안전조직 구성원 역할 분담(본사 및 사업장) 본사 포함 안전업무 분장 5 위험성 평가 실시계획 최초, 정기, 수시평가 6 연간 안전활동 계획 (근로자 건강검진(일반, 특수)포함) 안전교육, 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등 7 유해·위험 작업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계획 작업허가서 시행 8 사업장 신호 및 연락 체계 해당 시 작성(장비, 정전, 밀폐공간 등) 9
유해·위험물질 취급 및 기계, 기구, 설비 사용목록표 및 안전성 확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10 비상연락 체계도 유관기관 포함 11 비상조직도 및 비상사태 시나리오 사업장 비상조직도 등 12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해당 시 기재 2 과업수행자 선정 방법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가 ㅇ 낙찰자 결정방식 : 규격·가격동시입찰 - 기술평가
- 기술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얻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되,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평가
-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제시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저가격이 같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2개 업체 이상이 등록하여 유효하게 경쟁입찰이 성립되었으나,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도 개찰
- 개찰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시 가격입찰을 하도록 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사업내용·조건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규격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에서 제외함
- 참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해당 업체가 부담하며, 접수된 참가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인해 야기되는 민 ․ 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함
- 제품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본 공고문의 전반사항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방법
- 제안서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되 과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하여 평가
-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가 공단이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정량적 배점으로 평가
나. 제안서 부적합 처리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규격입찰자의 규격입찰서를 부적합 처리함
- 구매규격에서 제시한 필수제원 및 사양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획득점수 총계 비율이 만점 총계의 85점 미만을 득할 경우
- 제안사항이 미흡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함
- 입찰자가 규격입찰서 평가 진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입찰자의 귀책 사유로 규격입찰서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했을 경우
-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 평가기준 ㅇ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정량평가) 평가요소 배점 (점) 기 술 평 가 (100) 경영상태 제안사의 경영상태 10 A 10 B 9.5 C 9 D 7 인력전문성
투입인력의 관련 기술자(N/W 및 서버 시스템 전문가) 경력
5 A 5.0 B 4.5 C 4.0 D 3.5 신인도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5 A 5.0 B 4.5 C 4.0 D 3.5 VPN 성능 F/W Throughput 50 A 10 B 9 C 8 D 7 IPSec VPN Throughput A 10 B 9 C 8 D 7 Concurrent Session A 10 B 9 C 8 D 7 IPSec VPN Tunnel 수 A 10 B 9 C 8 D 7 CPS(초당 연결처리량) A 10 B 9 C 8 D 7 연계서버 성능 CPU 코어수 30 A 10 B 9 C 8 D 7 Memory 용량 A 10 B 9 C 8 D 7 Storage 용량 A 10 B 9 C 8 D 7 총계 100
- 경영상태 : 10점 (자료 미제출시 최소점수 부여)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 10점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B 9.5점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C 9점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D 7점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인력전문성 : 5점 (자료 미제출시 최소점수 부여)
구
분
10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배
점
A 5.0 B 4.5 C 4.0 D 3.5
※ 평가계산식 : ∑ (투입인력 인원별 IT관련 경력)
[주]
1. 대상 : 사업 참여율 100%인 투입인력
2. 직무명 : NW 및 서버(시스템) 엔지니어
3. 투입인원별 상기 직무로 사업 참여율이 100%인 기술경력을 인정함(참여사업 수행기간중 다른 참여사업과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4. 참여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수행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인정서류 : 입찰공고일 기준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행한 SW 기술자 경력 증명서
6.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자료로 해당 지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 신인도 : 5점 (인정서류 미제출시 최소점수 부여)
구
분
없음 1건 2건 3건 이상
배
점
A 5.0 B 4.5 C 4.0 D 3.5
※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건수
[주] 1. 증빙자료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2. 나라장터 홈페이지 → 나라장터서비스 → 부정당제재공개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3.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자료로 해당 지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 VPN 성능 : 50점 (인정서류 미제출 시 최소점수 부여)
구분 A B C D F/W Throughput 38Gbps 초과 10 28Gbps초과 ~ 38Gbps이하 9 18Gbps초과 ~ 28Gbps이하 8 18Gbps 이하 7 IPSec VPN Throughput 4.8Gbps 초과 10 3.8Gbps초과 ~ 4.8Gbps이하 9 2.8Gbps초과 ~ 3.8Gbps이하 8 2.8Gbps 이하 7 Concurrent Session 780만 초과 10 680만 초과 ~ 780만 이하 9 580만 초과 ~ 680만 이하 8 580만 이하 7 IPSec VPN Tunnel 수 3.5만개 초과 10 2.5만개 초과 ~ 3.5만개 이하 9 1.5만개 초과 ~ 2.5만개 이하 8 1.5만개 이하 7 CPS (초당 연결처리량) 35만 초과 10 30만 초과 ~ 25만 이하 9 20만 초과 ~ 35만 이하 8 20만 이하 7
- 연계서버 성능 : 30점 (인정서류 미제출 시 최소점수 부여)
구분 A B C D CPU 코어수 32코어 초과 10 24코어 초과 ~ 32코어 이하 9 16코어 초과 ~ 24코어 이하 8 16코어 이하 7 Memory 용량 256GB 초과 10 128GB 초과 ~ 256GB 이하 9 64GB 초과 ~ 128GB 이하 8 64GB 이하 7 Storage 용량 7.2TB 초과 10 6.0TB 초과 ~ 7.2TB 이하 9 4.8TB 초과 ~ 6.0TB 이하 8 4.8TB 이하 7 [주]
1. 인정서류 : 아래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며, 자체 측정자료는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필수) 제조사 공식 카탈로그 또는 정식 사양서
나. (선택, 상회 구간 평가 시 우선 인정)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시험기관(TTA, KTL 등)이 발급한 성능시험(BMT) 성적서
2. 나호의 성능시험성적서는 시험 대상 모델명·버전이 제안서상 제시규격과 일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자료로 해당 지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4 계약 특약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 15일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단은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음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예정 공정표, 기타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과업수행자) 등
□ 손해배상 책임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중 장비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파손하였거나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전문기관이 산출함
□ 자료관리
과업수행자는 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보안을 요구하는 자료를 공단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진행 중 또는 완료 시 공단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의 반환 요구받는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함
□ 비밀유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하게 된 자료 및 원가계산 결과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가 다른 용도로 이를 공개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과업 수정 및 보완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완료한 후라도 과업의 수정․보완 및 자문,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반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추진계획 및 응용시스템 등은 공단 사정에 의해 실제 과업 수행시 변경, 가감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적극 협조해야 함
□ 지식재산권 및 권리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과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는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과업수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과업수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자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공단은 과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이 과업의 결과에 의한 계약목적물의 사용자 범위는 공단 직원 및 공단에서 지정한 유지보수 관련자를 포함함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물품의 소유권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타인의 권리 주장, 손해배상청구권, 유치권, 저당권 등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함
공단이 과업수행자에게 소유권 침해를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자기 비용과 위험으로 소유권을 방어하고 법률수수료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한 여하한 손실 및 손해를 공단이 입지 않도록 해야 함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기술, 개발공정, 물품 및 과업이 특허권, 상표권 또는 지적재산권, 특허권에 대하여 침해가 없음을 보증해야 함
공단이 과업수행자에게 특허권 침해를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자기비용과 위험으로 신속히 공단에게 재산의 계속적 사용권을 확보해 주거나 특허권을 침해한 재산을 교체 또는 시정하여 비침해 재산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제3자의 제기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로 발생한 손실 및 손해를 공단이 입지 않도록 해야 함
□ 특이사항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공단 「정보화업무지침」 제15조의2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공단은 과업 수행과정을 확인 감독할 수 있음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결과물의 내실화를 위해 이해 관계자와의 면담을 포함한 선진사례 분석 등의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수행한 후 그 내용을 결과물에 포함시켜야 함
과업수행장소는 상호협의하여 정하며, 사무집기 임대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과업수행자는 공단의 허가 없이 과업수행 중 습득한 모든 정보를 이용 유사제품을 타 기관에 제작․판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검사 및 납품완료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을 완료한 후 공단에 검사를 신청해야함
검사자는 검사를 신청받은 후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사를 완료하여야 함(만약, 완료보고 시 수정 및 보완 항목이 추가로 제기될 경우, 해당 내용의 완료 여부를 확인 후 검사를 시행)
검사자로 검사를 시행하여 완료한 날을 납품 완료일로 함
□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내용은 최종 과업수행업체로 선정된 후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제안업체의 제안내용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공단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석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름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사실에 기반하여야 하며, 실제와 일치하여야 함
우리 공단은 필요시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비밀 및 보안 일반사항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과업 수행 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공단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함
과업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모든 투입인원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하는 등 보안관리에 철저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공단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됨
입찰업체 및 선정된 과업수행자는 공단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해야 함(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
본 과업과 관련된 보안사항과 서버의 내부구성자료, 통신망 구성 등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이 과업에 필요한 사무실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 수행을 위한 제반 시설(작업 서버, 작업 PC, 네트워크, 시험장비 등)은 과업수행자의 비용 하에 제공하여야 함
원격지에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별첨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과 “[별표5]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공단에서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필요에 따라서 공단의 유지보수 과업수행자와 협력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과업수행내용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안침해상황(불법침입, 바이러스 유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 발견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함
보안대책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됨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자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과업성과품을 과업 완료 시에 공단에 전량 납품하여야 함 (과업과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참여자 명의 확약서 제출)
과업수행 중 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투입인력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함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함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 공개할 수 없음
과업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함
정보통신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공단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보안책임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단에 손해가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아래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번호
구
분
비 고 1
공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과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과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기타사항
시스템 구성 서버에 대해, 실제 운영하기 전에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 자료 절취, 위‧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수행
□ 기 타
계약상의 과업 수행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과업수행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SW 사업정보(SW 과업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
SW 사업정보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에 따름
* SW 사업정보는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작성 개요
부
수 : 제안서 1부
제안서 규격 및 양식 : A4 규격(210×297), 제안서 서식 견본 참조
형
식 : PDF 파일
□ 작성 시 유의사항
제안 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출된 회사일반 현황 및 실적증명원 등의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자격 박탈은 물론, 발주처에서 임의 처리함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할 수 없음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제안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가한 제안자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없음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주요 과업의 내용은 전체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 가능함
필요시 제안서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 등에 대하여 심사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 기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방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제출서류
①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창업자확인서 1부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③ 제안서 및 기타자료 각 1부
※ 입찰관련서류(기타자료)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기타자료로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단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제안업체는 본 구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공단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해야 함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별도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함
계약상대자는 계약 의무 이행을 위해 법령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분쟁 발생 시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름
제안업체는 본 계약에 참여 시 보안서약서(별첨 1)를 제출해야 함
계약 담당자: 재정회계처 (054-459-7222)
업무 담당자: 모빌리티연구처 (054-459-7443)
Ⅴ 제안서 양식 및 관련 별지 서식 등 [양식 1] “제안서 표지 예시” ㅇㅇㅇㅇㅇ 제 안 서
2026.
.
제 안 업 체 명 [양식 2]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 사 설 립 년 도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8. SI사업 관련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계 00 00 00 00 00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참고)
※ 1. 기술자 구분은 사업대가기준의 “기술자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함
2. 연구원의 경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양식 3] 기업 경영상태 현황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양식 4] 투입인력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 SW기술자경력관리시스템에서 출력 [양식 5]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확인서 제출
[양식 6] 장비 성능 적합성
▣ 구매 요구사항 적합성 확인 자료 및 제품사양서
[양식 7] 기타
▣ 장비 요구 성능 및 기술 능력 검증을 위한 인증서 ‧ 품질증명 자료 등
<별첨 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습니다.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귀 하
<별첨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시큐어코딩 포함)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4] 비공개 정보 대상 [별표 5]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ㆍ보관ㆍ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보관 및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교체 및 사업 담당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별표 4참고)를 책상 위, 책상 서랍, 공용캐비넷에 방치
나. 비공개정보 유출 및 보관(파일 서버, 개발 PC 포함)
다.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라.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책상 서랍, 공용캐
비넷에 방치
마.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PC 1대로 망혼용 사용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노트북, PC 및 서버 등 정보통신 장비 무단 반출입
◦ 위규자 교체 및 사업담당자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용역업체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중대
카. 장비도입 즉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미제출시
*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최초 제출 요청 및 보완ㆍ수정 요청
기한 內 미제출시
보 통
1.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공단망 사용)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
(한글, MS-Office 등) 설치(단, 정보보안처ㆍ감독관ㆍ
사업자 협의하 필요시 설치 가능)
다. 노트북,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라.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마.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바. 부팅(CMOS)ㆍ윈도 로그온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및 숫자ㆍ영문자ㆍ특수문자 혼합하여 9자리 이상 미설정
사. PC, 정보시스템(서버ㆍ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 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아.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 PC 등 단말기에서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차.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카. 인터넷 웹하드ㆍP2Pㆍ클라우드 저장소 등에 접속
타. 개발 PC에 웹서버, WAS, DB 등을 기본 계정 및 기본
비밀번호, 기본포트로 설치ㆍ운용 시
파.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부실(미등록, 사용대장 누락, 라벨 미부착, 점검대장 누락)
하. 휴대용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악성코드 감염 시
거. 착수 1개월 이내 최초 보안교육 미실시 및 증적 누락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용역업체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개인정보보호, PMS) 미설치
라. PC 등 단말기 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사. 내 PC지키미 취약 항목 존재
아. 백신 프로그램 최신 업데이트 및 주기적 검사 미실시
자. PC 및 USB 보안 봉인표(Seal) 무단 탈거
차. 전산장비 반입시 백신설치 증빙 누락 카. 전산장비 반출시 완전삭제 증빙 누락
타. 자료인계인수대장,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휴대용저장매체 관리대장, 인터넷 PC 관리대장 부실관리 (미관리, 서명누락, 관리항목 미기재)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주의
1. 용역업체 보안준수 가이드라인 증빙서류 미준수
- 보안 증빙자료 작성․관리 미흡(증빙자료별 1건으로 처리)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3건 이상시 경미로 처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대가 0.5% 또는 10백만원 사업대가 0.3% 또는 5백만원 사업대가 0.1% 또는 2백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하며, 사업대가와 금액 중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부과
3. 별도 위약금 부과 행정처리 및 수입시 잡수익 처리 또는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정산 경우 위약금 별도 수입처리)
4. 위 위약금과는 별도로 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과징금 등의 금전적 손실 발생 시에는 사업종료 후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변상하여야 함
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명시된 항목을 포함한다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비공개 정보 대상
1.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4.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별표5]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력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력․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 ․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 작성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정보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 비공개 정보,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주부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5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 계약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품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이 요구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점검받아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를 지정하고, 공단 정보보호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계약업체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발주부서의 부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등」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 및 공단「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 3. 물품계약 일반조건.hwp =====
물품 (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을 제5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연간단가계약인 경우로써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보증금의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만 당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4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규격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공단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공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검사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7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및 공단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써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보증】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납품후 1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이 통지를 한 후, 소정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수량조절】 계약담당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 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검사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칙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등을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검사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납품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제15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특수조건과 계약규격서의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고,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확하게 적은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3조【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4조【대가의 지급】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0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의 선금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율의 범위 내에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따른다.
③ 공단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30으로 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공단의 책임으로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제14조에 따른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계약목적물이 공단의 정책 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5조 제4항에 따라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55조에 따른다.
제1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준수의 의무】 ① 공단은 계약서상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공단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할 때 자신이 비밀로 하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공단이 그 기술에 대한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공단과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공단이 합의한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계약당사자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제20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이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
③ 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금융수익
세제혜텍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공공기관)
약정은행 방문
▶
해당 은행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하기
(상품명 우측표 참조)
은행 상품명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KB국민 KB상생결제론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하기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해당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우측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 woori.kefci.com 신한 shinhan.kefci.com KEB하나 hana.kefci.com IBK기업 ibk.kefci.com 농협 nh.kefci.com KB국민 kb.kefci.com BNK경남 knbank.kefci.com SC제일 sc.kefci.com DGB대구 dgb.kefci.com 전북 jb.kefci.com 현대커머셜 hci.kefci.com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 6.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기업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농협
KB국민
BNK경남
SC제일
DGB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상품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상생파트너론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동반성장론 신한
https://shinhan.kefci.com
동반성장론 KEB하나 https://hana.kefci.com 상생결제론 IBK기업 https://ibk.kefci.com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1670-0833)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상생결제론 SC제일 https://sc.kefci.com 상생결제론 DGB대구 https://dgb.kefci.com JB상생결제론 전북 https://jb.kefci.com 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KB상생결제론
BNK동반성장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16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17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18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19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21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22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23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24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상생결제 발행여부 No 감면 비대상 거래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Yes
2
60일 이내 발행여부 <적용대상>
<요건>
No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Yes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3 증가하지 않을 것
약속어음이 결제비율 증가여부
No
<공제한도>
Yes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16일~30일 : 0.3% / 31일~60일 : 0.15%
25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6일~30일 : 0.3%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31일~60일 : 0.15%
26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7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1
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결제 콜센터(문의) ☎ 1670-0833
===== 7.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샘플.zip =====
===== [작성샘플]안전보건관리계획서(1억 미만 시설,건설 수반 계약).hwp =====
안전관리계획서 2000. 00 ㈜00000
목
차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2. 안전관리활동 수준 3. 운영관리 수준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 안전보건경영방침
수급인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 문서 등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의 역할 분담(자유양식)
ㅇ 본사 조직 구 분 부 서 명 부 서 원 비고 부서장 000 사업 총괄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총괄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 지도·조언 직원 〃 안전보건 참여 〃 〃 〃 〃 〃 〃 ㅇ 사업장 조직 구 분 부 서 명 부 서 원 비고 부서장 000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담당자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 총괄담당자 부서원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및 사업장 또는 총괄)
구 분 성 명 안전업무분장 비고 관리책임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기술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술 안전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기술 부서원 〃 ·해당 사업 시 안전참여 업무 기술 〃 〃
※ 산업안전보건법 등 수급기업 사업과 부합되는 자체적인 안전업무 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작성예시) 구 분 성 명 안전업무분장 비고 관리책임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안전보건활동 시스템 운영 총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제·개정 ·사업장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설정 ·안전보건관련 예산 집행 승인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위험성평가서 총괄 ·연간안전보건활동계획 수립 등 관리감독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확인 ·안전, 보건관리자 지도·조언에 협조
·위험성평가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안전·보건 관리자 (안전담당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기술 ·연간안전보건일정 수립 ·위험성평가 적절 시행여부 검토 ·업무수행 기록일지 작성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 수행
부서원 000, ⁝ 000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수립에 참여 ·안전보건교육에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 수립에 참여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 측정에 참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 ·근로자 제안, 아차사고 신고 등에 참여 ·작업중지요청제 적극 참여 2 안전관리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및 실시계획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53호)”
□ 위험성 평가 조직 관리책임자 성명 000 안전보건관리자 직위 : ________ 성명 000 관리감독자 직위 : __________ 성명 000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 __________ 직위 : __________ 직위 : ________ 성명 000 성명 000 성명 000 □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총괄관리)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무재해 운동 참여 및 작업 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관리감독자 (실시주체)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근로자(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안전보건관리자 (실행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의 확인, 지도, 조언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평가대상
①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 실시시기
: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 평가 :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20OO년 O월 O일 실시
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아차사고 발생 시를 포함한다)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라.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및 기계·기구, 설비 신규도입 및 변경
□ 추진절차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절차도 등 위험성평가 추진절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위험성 추정 ㅇ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이 없음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안전대책이 없거나 상당히 불비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이 있으나 지키기 어려움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미흡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피해발생 가능성 잔존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안전조치가 잘 되어있음
※ 5단계(최상, 상, 중, 하, 최하) 또는 3단계(상, 중 하) 등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위험성 추정도 기입
ㅇ 중대성(강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대 사망 (장애 발생) 4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 및 질병
·장애가 남는 부상 및 질병 대 휴업 필요 부상/ 질병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일정 시점에서 업무 복귀 가능(완치 가능) 중 휴업 불필요 부상/ 질병 2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처치 후 바로 근로가 가능한 경비한 부상 또는 질병
※ 4단계(최대, 대, 중, 하, 소) 또는 3단계(대, 중 소) 등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위험성 추정도 기입
ㅇ 위험성 조합
구
분
강도(중대성) 최대(4) 대(3) 중(2) 소(1) 빈도 (가능성) 최상(5) 매우 높음(20) 높음(15) 약간 높음(10) 낮음(5) 상(4) 매우 높음(16) 약간 높음(12) 보통(8) 낮음(4) 중(3) 약간 높음(12) 약간 높음(9) 낮음(6) 매우 낮음(3) 하(2) 보통(8) 낮음(6) 낮음(4) 매우 낮음(2) 최하(1) 낮음(4) 매우 낮음(3) 매우 낮음(2) 매우 낮음(1)
※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로 계산
□ 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 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위험성평가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旣 위험성평가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53호)”
2.2 안전보건교육계획 □ 교육 계획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방안을 작성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종류 대상 교육시간 교육주기 교육내용 교육강사 교육방식 신규교육 신규근로자 8 월 1회 - 온라인 정기교육 근로자 6 분기 1회 OOO 집체 관리감독자 16 연 1회 OOO 우편통신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투입자 물질안전보건교육 대상물질 취급근로자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32조
※ 건설공사: 신규인원 투입 시 자체교육 실시 필요(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확인과 무관), 그 외 시설(설치)공사 및 일반용역은 신규교육 필수
※ 旣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
□ 일, 주, 월간, 연간 안전점검 계획(자유양식)
점검계획 (유해위험요인파악) 구 분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자 기계기구설비 점검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관리감독자 복장/보호구 착용 작업시작 전 〃 〃 방호장치 설치상태 작업시작 전 〃 〃 작업장 정리정돈 수시 〃 〃 화재·폭발 작업 작업 전·중·후 〃 〃 가시설 설치 작업 〃 〃 〃 밀폐공간 작업 〃 〃 〃 안전보건표지부착 수시 〃 〃 유해물질경고표지 수시 〃 〃 □ 안전점검 실시 이후 개선계획 개선계획 (유해위험요인제거) 구 분 조치시기 조치사항 담당자 개인보호구 업무시작 전 안전화,안전모 지급 관리감독자 안전보건표지 상시 법적 표지 부착 〃 유해물질경고표지 상시 MSDS 현장 비치 〃 기계기구 방호장치 발생 시 안전장치 설치 〃 밀폐공간 발생 시 산소농도 측정 〃 ※ 점검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 안전작업허가서 발생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공단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작업의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및 관리 방안을 작성
*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대상(공단 지정) 작업 공종의 종류
1. 화기작업(용접, 용단, 불꽃발생작업 등 화재우려 작업 포함)
2. 밀폐공간 출입 작업(피트, 정화조, 맨홀, 양생, 저수조 등 )
3. 굴착작업(깊이 2M 이상 굴착시) 4. 고소작업(높이 2M 이상의 작업)
5. 중장비 취급작업(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6. 중량물 취급작업(장비로 자재 인양 등 양중 작업 등)
7. 가시설 작업(흙막이벽, 비계,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 작업)
8. 정전작업(전원을 차단하고 전기장치를 취급하는 작업)
ㅇ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실적
작업허가서 발생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 작성참조 : KOSHA GUIDE P-94-2019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 □ 비상조직도(자유양식) ※ 공단과 수급기업을 포함하여 작성 00 사업장 TEL 000-000-0000 발주부서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주관부서 (안전보건실) 054-459-7180 안전보건담당자 성함 성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발주부서 관리감독자 성함 전화번호 수급사 관리책임자 수급사 관리감독자 수급사 안전관리자 성함 성함 성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소방서 경찰서 노동부 공단 병원 응급실 병원 응급실 □ 비상 시 응급대응 체계도(자유 작성) 비상방지대책 대장 관리책임자000 통제상황반 진화(복구)반 구조(대피)반 대책(유도)반 -사고접수 -진화 및 복구활동 -인명구조 -소방장비,자재지원 --경보발령 -장비 및 인력 소요 파악 -근로자 대피 -후생지원 -상황통제 -병원후송 -유가족관리 -대내외 연락/홍보 반 장 : 반 장 : 반 장 : 반 장 : 반 원 반 원 반 원 반 원 지휘 및 경보업무 현장 복구 및 점검 장비 대책(유도)반 인원 구성비 : 10% 인원 구성비 : 30% 인원 구성비 : 30% 인원 구성비 : 30% 비상연락체계 확립 현상태 점검, 확인, 조치업무 화재 인원 대피업무 사후관리 복구작업 실시 응급처치, 수송처리 업무 □ 비상 시 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상호연락방법 전화기[ ] 무전기[ ] 비상벨[ ] 기타[ ] 비상조치절차
사고발생 → 피재자 구출 및 응급조치(119 신고) → 관리감독자 보고 → 2차 재해 방지 → 개선조치 → 업무 재시작
기타 사항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CPR 교육 실시 □ 상황별 비상시나리오
당해 작업 수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간략히 작성(화재, 추락, 붕괴, 폭발 등)
□ 자체 실시 중인 과거 비상사태 훈련 증빙
비상사태 대비훈련 旣 실적이 있는 경우 훈련사진대지 및 시나리오 등을 기입
3.2 유해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관리방안
□ 취급 유해물질의 종류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자유양식)
유해물질 종류 안전대책 필요보호구 안전교육 경고표지 등 안전표지 페인트, 신나 국소배기장치 방진마스크 실시예정 MSDS 등 유기용제 및 증기 〃 방독마스크 〃 〃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 방진마스크 〃 〃 용접 흄 〃 용접면, 용접장갑 〃 〃 과도한 소음 차음재 귀마개 〃 귀마개 착용 휘발유, 경유 등 가연물 제거 방진마스크 〃 〃
□ 취급 기계·기구·설비·장비 관리방안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기계·기구·설비 종류 방호장치 필요보호구 안전인증 대상여부 안전검사 대성여부 연삭기(그라인더) 날접촉 예방장치 방진마스크 보안경 비대상 비대상 둥근톱(스킬) 날접촉 예방장치 반발예방장치 〃 비대상 〃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 비대상 〃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안전모,안전화,안전벨트 비대상 〃 이동식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 대상 〃 고소작업대(시저형) 케이지 안전난간 과상승방지장치 〃 대상 비대상 고소작업대(스카이) 케이지 안전난간 비상정지장치 등 〃 대상 대상 백호 버킷이탈방지핀 후방경보음 등 〃 비대상 비대상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21]
산업안전보건법 6장 제2절 안전인증 제4절 안전검사
□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자유양식)
보호구 종류 수량 지급대상 지급계획 관리계획 안전모 전 근로자 작업개시 전
심한 냄새가 나거나 제품 내구수명이 지나 용도 및 기능을 상실한 경우 즉시 재 지급예정
안전화 전 근로자 〃 안전대 고소작업자 〃 방진마스크 분진 등 발생작업자 〃 공기호흡기 밀폐공간 작업자 〃 보안경 비산발생 작업자 〃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수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재해율 확인서 발급(기업용) >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혹은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인증서로 로그인후 출력· 제출
===== [작성샘플]안전보건관리계획서(1억이상 시설,건설 수반 계약).hwp =====
안전관리계획서 2000. 00 ㈜00000
목
차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2. 안전관리활동 수준 3. 운영관리 수준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 안전보건경영방침
수급인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 문서 등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의 역할 분담(자유양식)
ㅇ 본사 조직 구 분 부 서 명 부 서 원 비고 부서장 000 사업 총괄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총괄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 지도·조언 직원 〃 안전보건 참여 〃 〃 〃 〃 〃 〃 ㅇ 사업장 조직 구 분 부 서 명 부 서 원 비고 부서장 000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담당자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 총괄담당자 부서원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및 사업장 또는 총괄)
구 분 성 명 안전업무분장 비고 관리책임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기술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술 안전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기술 부서원 〃 ·해당 사업 시 안전참여 업무 기술 〃 〃
※ 산업안전보건법 등 수급기업 사업과 부합되는 자체적인 안전업무 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작성예시) 구 분 성 명 안전업무분장 비고 관리책임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안전보건활동 시스템 운영 총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제·개정 ·사업장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설정 ·안전보건관련 예산 집행 승인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위험성평가서 총괄 ·연간안전보건활동계획 수립 등 관리감독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확인 ·안전, 보건관리자 지도·조언에 협조
·위험성평가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안전·보건 관리자 (안전담당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기술 ·연간안전보건일정 수립 ·위험성평가 적절 시행여부 검토 ·업무수행 기록일지 작성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 수행
부서원 000, ⁝ 000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수립에 참여 ·안전보건교육에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 수립에 참여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 측정에 참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 ·근로자 제안, 아차사고 신고 등에 참여 ·작업중지요청제 적극 참여
1.2 안전보건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보유 수준
수급인이 보유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절차서 등 증빙자료를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자체 보유 안전실행문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안전관리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및 실시계획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53호)”
□ 위험성 평가 조직 관리책임자 성명 000 안전보건관리자 직위 : ________ 성명 000 관리감독자 직위 : __________ 성명 000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 __________ 직위 : __________ 직위 : ________ 성명 000 성명 000 성명 000 □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총괄관리)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무재해 운동 참여 및 작업 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관리감독자 (실시주체)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근로자(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안전보건관리자 (실행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의 확인, 지도, 조언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평가대상
①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 실시시기
: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 평가 :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20OO년 O월 O일 실시
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아차사고 발생 시를 포함한다)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라.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및 기계·기구, 설비 신규도입 및 변경
□ 추진절차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절차도 등 위험성평가 추진절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위험성 추정 ㅇ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이 없음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안전대책이 없거나 상당히 불비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이 있으나 지키기 어려움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미흡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피해발생 가능성 잔존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안전조치가 잘 되어있음
※ 5단계(최상, 상, 중, 하, 최하) 또는 3단계(상, 중 하) 등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위험성 추정도 기입
ㅇ 중대성(강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대 사망 (장애 발생) 4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 및 질병
·장애가 남는 부상 및 질병 대 휴업 필요 부상/ 질병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일정 시점에서 업무 복귀 가능(완치 가능) 중 휴업 불필요 부상/ 질병 2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처치 후 바로 근로가 가능한 경비한 부상 또는 질병
※ 4단계(최대, 대, 중, 하, 소) 또는 3단계(대, 중 소) 등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위험성 추정도 기입
ㅇ 위험성 조합
구
분
강도(중대성) 최대(4) 대(3) 중(2) 소(1) 빈도 (가능성) 최상(5) 매우 높음(20) 높음(15) 약간 높음(10) 낮음(5) 상(4) 매우 높음(16) 약간 높음(12) 보통(8) 낮음(4) 중(3) 약간 높음(12) 약간 높음(9) 낮음(6) 매우 낮음(3) 하(2) 보통(8) 낮음(6) 낮음(4) 매우 낮음(2) 최하(1) 낮음(4) 매우 낮음(3) 매우 낮음(2) 매우 낮음(1)
※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로 계산
□ 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 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위험성평가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旣 위험성평가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53호)”
2.2 안전보건교육계획 □ 교육 계획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방안을 작성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종류 대상 교육시간 교육주기 교육내용 교육강사 교육방식 신규교육 신규근로자 8 월 1회 - 온라인 정기교육 근로자 6 분기 1회 OOO 집체 관리감독자 16 연 1회 OOO 우편통신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투입자 물질안전보건교육 대상물질 취급근로자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32조
※ 건설공사: 신규인원 투입 시 자체교육 실시 필요(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확인과 무관), 그 외 시설(설치)공사 및 일반용역은 신규교육 필수
※ 旣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
□ 일, 주, 월간, 연간 안전점검 계획(자유양식)
점검계획 (유해위험요인파악) 구 분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자 기계기구설비 점검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관리감독자 복장/보호구 착용 작업시작 전 〃 〃 방호장치 설치상태 작업시작 전 〃 〃 작업장 정리정돈 수시 〃 〃 화재·폭발 작업 작업 전·중·후 〃 〃 가시설 설치 작업 〃 〃 〃 밀폐공간 작업 〃 〃 〃 안전보건표지부착 수시 〃 〃 유해물질경고표지 수시 〃 〃 □ 안전점검 실시 이후 개선계획 개선계획 (유해위험요인제거) 구 분 조치시기 조치사항 담당자 개인보호구 업무시작 전 안전화,안전모 지급 관리감독자 안전보건표지 상시 법적 표지 부착 〃 유해물질경고표지 상시 MSDS 현장 비치 〃 기계기구 방호장치 발생 시 안전장치 설치 〃 밀폐공간 발생 시 산소농도 측정 〃 ※ 점검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 안전작업허가서 발생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공단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작업의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및 관리 방안을 작성
*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대상(공단 지정) 작업 공종의 종류
1. 화기작업(용접, 용단, 불꽃발생작업 등 화재우려 작업 포함)
2. 밀폐공간 출입 작업(피트, 정화조, 맨홀, 양생, 저수조 등 )
3. 굴착작업(깊이 2M 이상 굴착시) 4. 고소작업(높이 2M 이상의 작업)
5. 중장비 취급작업(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6. 중량물 취급작업(장비로 자재 인양 등 양중 작업 등)
7. 가시설 작업(흙막이벽, 비계,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 작업)
8. 정전작업(전원을 차단하고 전기장치를 취급하는 작업)
ㅇ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실적
작업허가서 발생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 작성참조 : KOSHA GUIDE P-94-2019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 □ 비상조직도(자유양식) ※ 공단과 수급기업을 포함하여 작성 00 사업장 TEL 000-000-0000 발주부서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주관부서 (안전보건실) 054-459-7180 안전보건담당자 성함 성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발주부서 관리감독자 성함 전화번호 수급사 관리책임자 수급사 관리감독자 수급사 안전관리자 성함 성함 성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소방서 경찰서 노동부 공단 병원 응급실 병원 응급실 □ 비상 시 응급대응 체계도(자유 작성) 비상방지대책 대장 관리책임자000 통제상황반 진화(복구)반 구조(대피)반 대책(유도)반 -사고접수 -진화 및 복구활동 -인명구조 -소방장비,자재지원 --경보발령 -장비 및 인력 소요 파악 -근로자 대피 -후생지원 -상황통제 -병원후송 -유가족관리 -대내외 연락/홍보 반 장 : 반 장 : 반 장 : 반 장 : 반 원 반 원 반 원 반 원 지휘 및 경보업무 현장 복구 및 점검 장비 대책(유도)반 인원 구성비 : 10% 인원 구성비 : 30% 인원 구성비 : 30% 인원 구성비 : 30% 비상연락체계 확립 현상태 점검, 확인, 조치업무 화재 인원 대피업무 사후관리 복구작업 실시 응급처치, 수송처리 업무 □ 비상 시 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상호연락방법 전화기[ ] 무전기[ ] 비상벨[ ] 기타[ ] 비상조치절차
사고발생 → 피재자 구출 및 응급조치(119 신고) → 관리감독자 보고 → 2차 재해 방지 → 개선조치 → 업무 재시작
기타 사항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CPR 교육 실시 □ 상황별 비상시나리오
당해 작업 수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간략히 작성(화재, 추락, 붕괴, 폭발 등)
□ 자체 실시 중인 과거 비상사태 훈련 증빙
비상사태 대비훈련 旣 실적이 있는 경우 훈련사진대지 및 시나리오 등을 기입
3.2 유해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관리방안
□ 취급 유해물질의 종류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자유양식)
유해물질 종류 안전대책 필요보호구 안전교육 경고표지 등 안전표지 페인트, 신나 국소배기장치 방진마스크 실시예정 MSDS 등 유기용제 및 증기 〃 방독마스크 〃 〃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 방진마스크 〃 〃 용접 흄 〃 용접면, 용접장갑 〃 〃 과도한 소음 차음재 귀마개 〃 귀마개 착용 휘발유, 경유 등 가연물 제거 방진마스크 〃 〃
□ 취급 기계·기구·설비·장비 관리방안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기계·기구·설비 종류 방호장치 필요보호구 안전인증 대상여부 안전검사 대성여부 연삭기(그라인더) 날접촉 예방장치 방진마스크 보안경 비대상 비대상 둥근톱(스킬) 날접촉 예방장치 반발예방장치 〃 비대상 〃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 비대상 〃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안전모,안전화,안전벨트 비대상 〃 이동식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 대상 〃 고소작업대(시저형) 케이지 안전난간 과상승방지장치 〃 대상 비대상 고소작업대(스카이) 케이지 안전난간 비상정지장치 등 〃 대상 대상 백호 버킷이탈방지핀 후방경보음 등 〃 비대상 비대상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21]
산업안전보건법 6장 제2절 안전인증 제4절 안전검사
□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자유양식)
보호구 종류 수량 지급대상 지급계획 관리계획 안전모 전 근로자 작업개시 전
심한 냄새가 나거나 제품 내구수명이 지나 용도 및 기능을 상실한 경우 즉시 재 지급예정
안전화 전 근로자 〃 안전대 고소작업자 〃 방진마스크 분진 등 발생작업자 〃 공기호흡기 밀폐공간 작업자 〃 보안경 비산발생 작업자 〃 3.3 신호 및 연락체계
-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Lock-out/Tag-out 계획 등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수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재해율 확인서 발급(기업용) >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혹은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인증서로 로그인후 출력· 제출
===== [작성샘플]안전보건관리계획서(상주용역).hwp =====
안전관리계획서 2000. 00 ㈜00000
목
차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2. 안전관리활동 수준 3. 운영관리 수준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 안전보건경영방침
수급인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 문서 등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없을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영방침을 준용
□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의 역할 분담(자유양식)
ㅇ 본사 조직 구 분 부 서 명 부 서 원 비고 부서장 000 사업 총괄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총괄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 지도·조언 직원 〃 안전보건 참여 〃 〃 〃 〃 〃 〃 ㅇ 사업장 조직 구 분 부 서 명 부 서 원 비고 부서장 000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담당자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 총괄담당자 부서원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및 사업장 또는 총괄)
구 분 성 명 안전업무분장 비고 관리책임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기술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술 안전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기술 부서원 〃 ·해당 사업 시 안전참여 업무 기술 〃 〃
※ 산업안전보건법 등 수급기업 사업과 부합되는 자체적인 안전업무 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작성예시) 구 분 성 명 안전업무분장 비고 관리책임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안전보건활동 시스템 운영 총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제·개정 ·사업장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설정 ·안전보건관련 예산 집행 승인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위험성평가서 총괄 ·연간안전보건활동계획 수립 등 관리감독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확인 ·안전, 보건관리자 지도·조언에 협조
·위험성평가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안전·보건 관리자 (안전담당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기술 ·연간안전보건일정 수립 ·위험성평가 적절 시행여부 검토 ·업무수행 기록일지 작성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 수행
부서원 000, ⁝ 000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수립에 참여 ·안전보건교육에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 수립에 참여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 측정에 참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 ·근로자 제안, 아차사고 신고 등에 참여 ·작업중지요청제 적극 참여 2 안전관리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및 실시계획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53호)”
□ 위험성 평가 조직 관리책임자 성명 000 안전보건관리자 직위 : ________ 성명 000 관리감독자 직위 : __________ 성명 000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 __________ 직위 : __________ 직위 : ________ 성명 000 성명 000 성명 000 □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총괄관리)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무재해 운동 참여 및 작업 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관리감독자 (실시주체)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근로자(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안전보건관리자 (실행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의 확인, 지도, 조언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평가대상
①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 실시시기
: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 평가 :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20OO년 O월 O일 실시
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아차사고 발생 시를 포함한다)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라.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및 기계·기구, 설비 신규도입 및 변경
□ 추진절차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절차도 등 위험성평가 추진절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위험성 추정 ㅇ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이 없음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안전대책이 없거나 상당히 불비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이 있으나 지키기 어려움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미흡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피해발생 가능성 잔존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안전조치가 잘 되어있음
※ 5단계(최상, 상, 중, 하, 최하) 또는 3단계(상, 중 하) 등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위험성 추정도 기입
ㅇ 중대성(강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대 사망 (장애 발생) 4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 및 질병
·장애가 남는 부상 및 질병 대 휴업 필요 부상/ 질병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일정 시점에서 업무 복귀 가능(완치 가능) 중 휴업 불필요 부상/ 질병 2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처치 후 바로 근로가 가능한 경비한 부상 또는 질병
※ 4단계(최대, 대, 중, 하, 소) 또는 3단계(대, 중 소) 등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위험성 추정도 기입
ㅇ 위험성 조합
구
분
강도(중대성) 최대(4) 대(3) 중(2) 소(1) 빈도 (가능성) 최상(5) 매우 높음(20) 높음(15) 약간 높음(10) 낮음(5) 상(4) 매우 높음(16) 약간 높음(12) 보통(8) 낮음(4) 중(3) 약간 높음(12) 약간 높음(9) 낮음(6) 매우 낮음(3) 하(2) 보통(8) 낮음(6) 낮음(4) 매우 낮음(2) 최하(1) 낮음(4) 매우 낮음(3) 매우 낮음(2) 매우 낮음(1)
※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로 계산
□ 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 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위험성평가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旣 위험성평가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53호)”
2.2 안전보건교육계획 □ 교육 계획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방안을 작성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종류 대상 교육시간 교육주기 교육내용 교육강사 교육방식 신규교육 신규근로자 8 월 1회 - 온라인 정기교육 근로자 6 분기 1회 OOO 집체 관리감독자 16 연 1회 OOO 우편통신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투입자 물질안전보건교육 대상물질 취급근로자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32조
※ 건설공사: 신규인원 투입 시 자체교육 실시 필요(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확인과 무관), 그 외 시설(설치)공사 및 일반용역은 신규교육 필수
※ 旣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 □ 비상조직도(자유양식) ※ 공단과 수급기업을 포함하여 작성 00 사업장 TEL 000-000-0000 발주부서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주관부서 (안전보건실) 054-459-7180 안전보건담당자 성함 성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발주부서 관리감독자 성함 전화번호 수급사 관리책임자 수급사 관리감독자 수급사 안전관리자 성함 성함 성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소방서 경찰서 노동부 공단 병원 응급실 병원 응급실 □ 비상 시 응급대응 체계도(자유 작성) 비상방지대책 대장 관리책임자000 통제상황반 진화(복구)반 구조(대피)반 대책(유도)반 -사고접수 -진화 및 복구활동 -인명구조 -소방장비,자재지원 --경보발령 -장비 및 인력 소요 파악 -근로자 대피 -후생지원 -상황통제 -병원후송 -유가족관리 -대내외 연락/홍보 반 장 : 반 장 : 반 장 : 반 장 : 반 원 반 원 반 원 반 원 지휘 및 경보업무 현장 복구 및 점검 장비 대책(유도)반 인원 구성비 : 10% 인원 구성비 : 30% 인원 구성비 : 30% 인원 구성비 : 30% 비상연락체계 확립 현상태 점검, 확인, 조치업무 화재 인원 대피업무 사후관리 복구작업 실시 응급처치, 수송처리 업무 □ 비상 시 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상호연락방법 전화기[ ] 무전기[ ] 비상벨[ ] 기타[ ] 비상조치절차
사고발생 → 피재자 구출 및 응급조치(119 신고) → 관리감독자 보고 → 2차 재해 방지 → 개선조치 → 업무 재시작
기타 사항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CPR 교육 실시 □ 상황별 비상시나리오
당해 작업 수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간략히 작성(화재, 추락, 붕괴, 폭발 등)
□ 자체 실시 중인 과거 비상사태 훈련 증빙
비상사태 대비훈련 旣 실적이 있는 경우 훈련사진대지 및 시나리오 등을 기입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수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재해율 확인서 발급(기업용) >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혹은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인증서로 로그인후 출력· 제출
===== [참고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및 적격수급업체 선정 등급분류 기준.hwp =====
1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평가대상 사업 기준
○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하여 적용
① 상주 도급계약
- (정의) 공단이 관리·지배하는 공간에서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또는 연속작업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작업에 대한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일체
- (평가대상) . 가.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나.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의 일반 용역계약 ② 비상주 도급계약
- (정의) 공단이 관리·지배하는 공간에서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 (평가대상)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의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 공단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 외에서 일어나는 도급사업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대상 구분 상주 도급계약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일반 용역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비상주 도급계약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그 외 공단의 지배·관리 이외의 장소 평가대상 제외 평가기준·항목
○ 시설(설치)·건설공사와 일반용역으로 구분하여 평가기준 세분화
○ 시설(설치)·건설공사: 추정가격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구분
계약 금액 계약 구분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1억원 이상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9개 항목 1억원 미만 7개 항목 1억원 이상 일반 용역 5개 항목 ①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계약
-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9개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10
1.2. 안전관련규정, 지침, 매뉴얼 등 보유수준
5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15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10
3.3. 공단과 수급사 간 신호 및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계 100 - 일반 용역계약: 5개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10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30 2.2.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의 적절성 20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20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계 100 ② 계약금액 1억원 미만의 계약
-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7개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10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20 2.2.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의 적절성 10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20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계 100 2 평가등급 분류기준 평가등급 분류기준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주 낮음
○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관련 서류를 미제출·미작성 하는 경우, 해당 평가지표가 0점 처리될 수 있음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 별 점수 조정
평가등급 분류에 따른 위험작업 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등급 수급 가능 위험작업 S 등급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A 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B 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 장소
C 등급 이상 일반 작업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표
□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6 3
1.2 안전보건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자체 안전관련 이행문서 보유수준
5 3 1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15 10 5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6 3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6 3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6 3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10 6 3
3.3 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6 3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10 5 총점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 계약금액 1억원 미만,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6 3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20 10 5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6 3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6 3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6 3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20 10 5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10 5 총점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일반 용역 계약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6 3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30 20 10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20 10 5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20 10 5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10 5 총점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붙임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배점 별 평가 점수 평가항목 별 배점 우수 보통 미흡 30 30 20 10 20 20 10 5 15 15 10 5 10 10 6 3 5 5 3 1 □ 평가항목 별 세부기준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① 우수
- 수급기업 자체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음
- 안전보건경영방침 내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이 되어 있음
- 수급기업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공단의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일정부분 부합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의 역할, 책임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자체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조직의 구성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제출 시 0점
1.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자체 안전관련 지침, 매뉴얼 보유 수준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관련 지침, 매뉴얼, 절차서 등 보유*
* 관련 문서 증빙 필요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없지만 자체 안전관리 이행 지침, 매뉴얼 등 보유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제출 시 0점 2. 안전관리 활동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① 우수
-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절차서)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 평가대상, 실시방법, 위험성결정 수준 등의 내용이 실시 규정 내 포함됨
- 해당 수급업체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본 경험*이 있음
* 관련 문서 증빙 필요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중 일부 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위험성평가 실시 경험이 없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위험성평가 계획 미 수립 시 0점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의 적절성 ① 우수
-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시기·대상자·장소 등을 포함하여 교육계획 수립 (법정교육 및 자체교육을 포함)
- 과거 교육이행 결과를 기록*하고 있음 * 관련 문서 증빙 필요 ② 보통
- 교육계획 일부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과거 교육실시 결과가 없음
③ 미흡 : 교육계획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법정 교육 또는 자체교육 이수 결과가 없음
※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 작성 시 0점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① 우수
- 화재·폭발·질식중독·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도급작업 전·중 ·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이 안전점검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 작업개시 전 공정 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절차가 수립 됨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 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 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 미제출 시 0점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대책 대응방안 계획 수립의 적절성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 별 비상훈련계획과 비상대응대책이 수립됨
- 수급기업에서 비상대피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실시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사진과 훈련보고서 제출 필요
- 비상대응 대책에는 비상 시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 발생유형 별 전문 의료기관의 전화번호가 포함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 수립 시 0점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의 적절성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취급 시 관리방안이 포함되어 있음(MSDS 관리 등)
- 공단 사업장 또는 자체 보유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계획을 수립함 (방조조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② 보통 : 일부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 수립 시 0점 3.3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공단과 수급기업 간 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음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 수립 시 0점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 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사업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운영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생기업은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②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이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평균재해율 이상
※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제출 시 0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공동수급체 : ∑(수급기업 산업재해율 × 인원 비율),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
===== [참고2] 안전보건준수사항.hwp =====
[별첨3] 안전보건 준수사항
안전보건 준수사항 1. 안전보건교육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야 한다.
2. 위험성평가
가. 발주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나.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가. 발주부서의 장은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 한다.
나.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4. 안전보건 점검
가. 발주부서의 장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나. 발주부서의 장은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안전보건 정보 제공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나.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6. 공사기간 등 준수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7. 위생시설 등의 협조
가. 발주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나. 발주부서의 장과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8. 안전보건조치 이행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발주부서의 장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9. 산업재해 현황 제출
가.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발주부서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발주부서의 장은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