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전국공항 주차장 온·오프라인 결제대행사 선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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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본사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60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김경원(☎02-2660-2433)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LS운영부 박명우(☎02-2660-2305)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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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전국공항 주차장 온·오프라인 결제대행사 선정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수급 불허 ○ 기초금액: 9,450,854,183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32.3.31.까지(장기계속계약)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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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9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23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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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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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은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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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나라장터>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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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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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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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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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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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업종코드 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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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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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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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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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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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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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상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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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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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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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사본 파일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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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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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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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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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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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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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조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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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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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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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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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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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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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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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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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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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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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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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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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70% / 입찰가격평가 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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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되, 배점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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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일시를 별도 통보하여 협상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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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제안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유찰로 처리합니다.
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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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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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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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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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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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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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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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이 입찰은 평가위원 사전접촉 감점제 적용 대상 입찰이며,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붙임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참고)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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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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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 제안서 발표 대상 사업인 경우, 발표는 사업 참여 예정인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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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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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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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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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02-2660-243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본사 LS운영부 홍성완 부장(02-2660-2302)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사전접촉여부확인서(양식) 1부. 3. 제안요청서(별도첨부) 1부. 4.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2]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양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
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자와의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년
월
일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
성명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전국공항 주차장 온·오프라인 결제대행사 선정).pdf =====
주소: (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본사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60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
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
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
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김경원(☎02-2660-2433)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LS운영부 박명우(☎02-266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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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전국공항 주차장 온·오프라인 결제대행사 선정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수급 불허
○ 기초금액: 9,450,854,183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32.3.31.까지(장기계속계약)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9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23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
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은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주시
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나라장터>입찰>입찰내
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
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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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업종코드 4487)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상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
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사본 파일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
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조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
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됩
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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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
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
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
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70% / 입찰가격평가 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
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되, 배점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
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일시를 별도 통보하여 협상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
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제
안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유찰로 처리합니다.
6.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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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
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
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
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이 입찰은 평가위원 사전접촉 감점제 적용 대상 입찰이며,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
원을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붙임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참고)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
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
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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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
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
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
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 제안서 발표 대상 사업인 경우, 발표는 사업 참여 예정인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
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
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
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02-2660-243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본사 LS운영부 홍성완 부장(02-2660-2302)
- 6 -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붙임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사전접촉여부확인서(양식) 1부.
3. 제안요청서(별도첨부) 1부.
4.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 7 -
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2100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8 - [붙임2]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양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
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자와의 사전
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년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9 -
월 일 성명 : (인)
===== 제안요청서_전국공항 주차장 온․오프라인 결제대행사 선정(수정).hwp =====
전국공항 주차장 온․오프라인 결제대행사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6. 09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전국공항 주차장 온․오프라인 결제대행사 선정
2.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2032. 3. 31까지
1) 계약체결일부터 2027. 3. 31.까지는 결제대행사 전환 및 사전 구축기간으로 인계인수, 단말기 설치, 인증, 안정화 등을 수행하고, 결제대행업무는 공사와 협의하여 2027. 4. 1 전까지 착수한다.
2) 2032. 1. 1부터 계약종료일까지는 차후 결제대행사 전환 및 사전 구축기간으로 원활한 전환을 위하여 신규 선정되는 결제대행사 및 공사와 적극 협조한다.
3. 추정금액 : 9,450,854,183원 (VAT 포함)
1) 추정금액 산출 : `23년∼`25년(3년간) 평균 PG 결제 금액 × 기준수수료 × 사업기간/365일
・ 3년간 평균 PG 결제금액(하이패스 등 별도 결제원천사 수수료 제외) = 82,091,377,565원
・ 기준수수료 = 2.3%
・ 사업기간 = `27. 4. 1 ∼ `32. 3. 31 = 1,827일
2) 실제 매출액은 항공여객수요, 요금변경 등에 의해 예상액보다 크거나 적어질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사업비 변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 이후 실제 대가지금은 제안수수료율에 의함
4. 대상 공항 : 11개 공항
가.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광주, 울산, 여수, 사천, 군산, 원주
* 추가(무안, 양양, 포항경주 등) 또는 변경(공항통합에 따른 조정 등) 가능
5. 수수료율 제안 조건
가. 수수료율은 기준 수수료율 2.3%(VAT 포함)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취소·환불된 결제금액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은 결제수단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신용카드 : 취소·부분취소된 결제금액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2) 계좌이체 : 결제 당일 취소 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결제일 다음날 이후의 환불 건에 대해서는 최초 승인 시 발생한 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가상계좌 : 결제완료 후 환불 시에도 최초 승인 시 발생한 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가상계좌는 특성상 ‘취소’가 아닌 ‘환불’로 처리됨
*상기 2),3)호의 예외는 결제망 정산구조에 기인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협상 시 관련 근거자료(결제망 수수료 정책 등)를 제시하여야 함
다. 계약기간 중 신규 결제수단이 추가될 경우 해당 수수료율은 별도 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입찰 시 제안한 요율을 넘지 못함
라. 가상계좌 이용에 따른 건당 정액비용(계좌 발급비, 입금 확인비 등)은 결제금액 대비 수수료율(%)과 별도의 정액 부가비용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는 제안된 정액비용의 적정성을 제안서평가 시 함께 심사함
6. 추진배경 및 목적
1) 주차수익 정산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결제대행사 선정
2) 안정적이고 신속, 편리한 결제수단 지원으로 여객편의 제고
7. 사업 방향
가. 현재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에서 운영 중인 주차정산기(사전·출구)에 결제단말기 설치·연동 및 오프라인 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 운영중인 공항 :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광주, 울산, 여수,
사천, 군산, 원주
나. 추후 공사에서 도입예정인 공항의 주차정산기(사전·출구)에 결제단말기 설치·연동 및 오프라인 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 추가(무안, 양양, 포항경주) 또는 변경(공항통합에 따른 조정 등) 가능
다. 현재 공사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정기권 관리시스템 및 예약주차 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라. 현재 공사에서 운영중인 ‘통합주차관제시스템’과 결제/정산시스템 연동, 공항별/주차장별 등 세부 결제정보의 실시간 연계
마. 계약상대자는 결제 오류가 없도록 공사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업체, 유지보수 업체 등 공사의 협력사·자회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8. 사업 내용 *세부 사업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1) 주차장 이용료 납부를 위한 온·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제공
- 사전·출구정산기(오프라인) 및 정기권·예약주차장(온라인)의 결제 서비스 제공, 안정화 지원, 유지관리 등 모든 제반사항
- 현장 결제 단말기(리더기, 패드형 단말기, 모바일형 등) 구매·설치·연동·보안인증 및 주차관제시스템 연계 지원
- 사업기간 중 공사에서 요구하는 신규 결제 장소/채널/수단 등 지원
* 신규 주차장 증설 또는 간편결제 수단 추가 등(이 때, 결제수수료는 별도 협의하되 입찰 시 제안한 요율을 넘지 못함)
2) 공사-결제원천사 간 수익·수수료 정산지원 서비스 제공
- 결제수단(카드·계좌이체 등 PG 결제수단)에 대한 정산지원 서비스 제공
* 정산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서에 명시하고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공사–신용카드사 간 가맹계약 업무 대행(대표가맹점 설정)
3) 주차장별 매출정보의 실시간 처리 및 결제정보와 정산시스템 연동
- 승인내역에 대한 정산 및 입금내역과의 대조 작업 용이성 확보
- 승인내역과 주차관제시스템 상 매출내역 차이 발생 시 원인파악 및 처리 방안 제시
- 기타 정산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4) 주차 결제 서비스 외, 공항 내 유료(결제)서비스 확장 시 지원
- 추후 공사에서 요청 시, 추가 유료서비스에 대한 온·오프라인 결제기능 확대 적용(이 때, 결제수수료는 별도 협의하되 입찰 시 제안한 요율을 넘지 못함)
Ⅱ 주요현황 1. 개요 가. 주차장 결제 운영 방식은 아래와 같음 구 분 현장 결제 (유·무인 정산) 인터넷 결제 (월정 주차) 결제방식 PG 운영업체 한국정보통신㈜
* 이외 하이패스시스템, 티맵결제, 현대 카페이 등 기타 결제방식 운용
나. 주차 요금 현황 (단위 : 원, VAT포함) 공항 주차요금 소형차 대형차 김포 국내 국제 주중 20,000원 40,000원 주말 30,000원 화물 주중 12,000원 주말 18,000원 김해 P1, P2 주중 10,000원 9,000원 주말 15,000원 13,000원 주중 7,000원 5,000원 P3 주말 10,000원 7,000원 제주 주중 10,000원 16,000원 주말 15,000원 24,000원 대구 주중 10,000원 14,000원 주말 13,000원 울산 상시 5,000 5,000 청주 제1, 2 상시 10,000원 10,000원 제3, 4 6,000 6,000 광주 주중 9,000원 9,000원 주말 10,000원 10,000원 여수 상시 5,000 10,000원 사천 상시 5,000 7,000원 군산 상시 6,000 7,000원 원주 상시 5,000 7,000원
* 주차요금은 향후 공사 정책의 변경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음
다. PG 결제 현황(VAT 포함) 1) 연간 공항 주차요금 PG 결제금액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6.1∼6월 결제금액 80,322,806,014 82,908,646,301 83,042,680,381 41,113,223,110
*별도 결제시스템(하이패스, 티맵, 카페이 등) 결제금액은 미포함
2) 연간 신용/체크카드/가상계좌 결제 비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6.1∼6월 신용카드 76.5% 75.7% 75.8% 73.6% 체크카드 23.5% 24.3% 24.2% 26.4% 가상계좌 0.1% 미만 0.1% 미만 0.1% 미만 0.1% 미만 3) 연간 가상계좌 결제 금액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6.1∼6월 가상계좌 52,202,900원 56,591,500원 62,177,900원 31,721,800원 발급건수 3,534건 4,112건 4,986건 2,539건
4) 연간 카드사별 결제비율 현황(’25년 기준)
구분 결제비율 구분 결제비율 국민 17% 비씨 17% 신한 15% 현대 14% 삼성 11% 농협 10% 하나 9% 롯데 5% 우리 2% 합 계 100.0% 2. 예약주차장 운영 현황 가. 운영현황 공항 주차면 위치 도입 김포공항 324면 국내선 제2주차장 내 ‘19. 10월 보 증 금 10,000원 *주차요금 별도
* 공항 정책에 따라 보증금, 예약 주차면 수 등 변동 가능
나. 예약방법 : 공항 인터넷 홈페이지(김포)
・ 공항 인터넷 홈페이지 (김포) ・ 스마트공항가이드(앱)
・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전국공항 주차예약(parking.airport.co.kr) 접속
다. 예약보증금
1) 정상이용 시 예약보증금으로 선 정산되며 추가 정산이 필요한 차량은 사전무인정산기 또는 주차장 출구 등에서 정산 후 출차
2) 예약 취소시 예약시점∼입차 예정시간 1시간 전까지는 전액환불, 입차 예정시간 1시간 전∼입차 예정시간 2시간 경과까지는 예약 보증금 50% 환불(50% 위약금)
3) 입차 예정시간 2시간 이후(예약부도) ∼ 환불 불가
4) 입차 예정시간 1시간 전 구매 후 20분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
Ⅲ
입찰 참가 안내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의함
1.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가. 입찰·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선정절차 :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후 협상적격자를 상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하여 최종 선정
2.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나.「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업종코드 4487)을 등록한 자
다.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참가등록 : 일시 및 장소,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에 의함
* 입찰참가 등록시의 구비서류는 입찰서와는 별도로 제출되어야 함
나. 가격입찰서 제출 : 전자(G2B)로 제출
- 時 · 所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하여 전자투찰
다. 제안서 제출 時 · 所 : 입찰공고문에 의함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발표자료 2부(디지털 자료(제출처 : [email protected]))
- 공정한 제안심사를 위해 사본 및 발표자료에는 업체 식별가능한 모든 내용 제거
- 발표자료는 제안서 요약본(사본)으로 갈음 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기준
- 파일형식 : PDF(전체 용량 300MB 이하)
- 매수 : 표지제외 100P 이내로 작성(요약서는 50P 내외, 별첨자료는 제외)
- 규격 : A4(210mm×297mm)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삽입 ㅇ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원본(세부 평가 기준의 경영상태평가 참조)
- 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원본 각 1부 -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기타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의한 서류
2.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되,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제안 시 반영되어야 하며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에 서명날인이 필요한 곳은 제안사나 그의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하거나 입찰참가등록시 제출한 인감(또는 법인인감)으로 날인되어야 하며, 행간에 쓴 것이나 지운 것, 덮어쓴 것 등은 정정 날인되었을 경우에만 유효함
◦ 제안서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합니다. 고려합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우리 공사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한 후 수정이나, 추가 또는 대체 할 수 없음
◦ 모든 글자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함
나.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우리 공사의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로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은 1사(업체) 1건으로 제한 (복수제출 금지)
◦ 제출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본 과업 수행의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제안사는 본 용역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함
◦ 제안서 작성 시 입찰공고조건, 과업내용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제안서를 제출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3. 제안서 구성 및 작성내용 목 차 작성방법
1. 표지 (※ 특정 회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등이 일체 포함되어서는 안 됨)
2.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경영상태 4.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5. 특기 사항 3.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사업추진전략 4. 수행계획 1. 구축방안 2. 시험운영 및 안정화방안 5. 성능 및 품질 1. 결제안정성 2. 결제수단 3. 대금정산 4. 정보보안 6. 사업관리 1. 운영지원 2. 기술지원 3. 위기관리
※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수정할 수 있음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에 포함된다.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나.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이 제안서 평가 시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하고, 또한 계약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어 계약에 영향을 줄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당 제안 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다. 제출된 제안서에 참여자로 선정된 자는 본 과업에 필히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사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여자 변경 대상자와 동급 이상의 인력을 선정하여 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라.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제안서는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5. 가격 입찰서(전자입찰) 작성지침 가. 전자입찰에 의한다.
나. 추정금액 : 9,450,854,183원 (VAT 포함)
<투찰금액 산출방식>
- 연간 예상 결제금액1) × 수수료율2) × 사업기간3)/365일
<예시> 82,091,377,565원 × 2.3% × 1,827일/365일 = 9,450,854,183원
1) 공사의 3년간 평균 PG 결제금액(예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2) 입찰참가업체가 제안하는 수수료(2.3% 이하)
3) `27. 4. 1 ~ `32. 3. 31 : 1,827일
다. 제안사는 기준수수료율(2.3%, vat 포함) 이하로 입찰하여야 하며 기준수수료율을 초과한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라. 제안사는 H/W, S/W등의 구매·설치·연동·인증·유지보수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을 제안수수료율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며 낙찰 이후 별도비용을 공사 측에 청구할 수 없다.
마. 제안사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제안수수료율과 제반비용이 구분된 별도의 가격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되,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70으로,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 소속 직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평가 기간 중 공사 및 평가위원과 사전접촉을 시도할 경우 평가위원회 의결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공사에서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안서 발표
가. 일시/장소 등은 입찰참가등록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한다.
나. 참가인원은 제안사별 3명 이내로 하되,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총괄책임자(PM)가 직접 진행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발표는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로 하되,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라. 제안사는 제안서발표 시 제출한 제안서 외의 별도자료를 배포할 수 없다.
마.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만 평가한다.
3.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비 고 일반현황 (10점) 경영상태 - 신용 평가기관 발급 신용평가등급 5 계량 (10점) 사업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사업 실적 5 전략 및 방법론 (5점) 사업 이해도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사업대상 시설(공항주차장) 특성의 이해도 5 비계량 (60점) 사업추진전략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추진전략과 대상사업 간의 적합성 수행계획 (10점) 구축방안 하드웨어 구축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소프트웨어 구축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전환 및 안정화방안
- 단계별 도입 및 전환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안정화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성능 및 품질 (25점) 결제안정성 - 대규모 결제트래픽 처리경험 및 역량 결제안정성 확보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25 결제수단 온라인 결제수단의 다양성 및 편의성 오프라인 결제수단의 다양성 및 편의성
해외 발급 카드 및 해외간편결제 등의 확대 도입 계획
대금정산 주차수익·수수료 정산의 편의성 및 정확성 정산주기 및 환불처리방식의 효율성 정보보안 정보보안 관련 기술·인증 등 정보보호 역량
정보보안 관련 인력·예산투입 등 정보보호 노력
사업관리 (20점) 운영지원
운영(정산) 지원체계(인력)의 연속성 및 신속성
운영(정산) 지원체계(인력)의 효과성 및 역량
20 기술지원
- 기술(결제) 지원체계(인력)의 연속성 및 신속성
- 기술(결제) 지원체계(인력)의 효과성 및 역량
위기관리
결제망(서버) 장애 시 복구대책 및 비상운영방안
결제장비(단말기 등) 고장 시 복구대책 및 비상운영방안
정보보안 침해 시 대책 및 비상운영방안 발생가능 리스크 식별의 구체성 및 적정성 소계 70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 산식에 의한 평가 30 신인도(가점)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에서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최대 1.5 감점사항(해당시)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포함
최대 △0.1 평가위원 사전 접촉 확인 시 △5 합계 100 4. 기술능력평가 기준(70점) 가. 계량평가 (총 10점)
1) 경영상태 평가 (5점)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이거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사업수행 실적(5점)
항
목
평가 등급 배점(5.0)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PG(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 실적 금액 100% 이상 5.0 70% 이상 ~ 100% 미만 4.5 40% 이상 ~ 70% 미만 4 40% 미만 3.5
* 사업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PG(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기준금액은 본 사업 추정금액 9,450,854,183원(VAT 포함)이다.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10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10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
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 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 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
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제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비계량 평가 (총 60점) ◦ 평가 등급 등급 평 가 기 준 평 점 A
평가기준 세부항목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A+ 100% A0 95% B
평가기준 세부항목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B+ 90% B0 85% C 평가기준 세부항목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C+ 80% C0 75% D
평가기준 세부항목 내용이 상당 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D0 70%
※ 점수산출 : 해당 항목별 배점 × 등급별 평점
◦ 평가항목별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전략 및 방법론 (5점) 사업 이해도 2 사업추진전략 3 수행계획 (10점) 구축방안 5 시험운영 및 안정화방안 5 성능 및 품질 (25점) 결제안정성 10 결제수단 5 대금정산 5 정보보안 5 사업관리 (20점) 운영지원 5 기술지원 5 위기관리 10 합 계 60 다. 신인도(가점) 평가 (최대 1.5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가. 약자기업 ①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나.사회적경제기업 ③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1.5 ④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자
⑤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된 자
⑥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⑥는 중복하여 평가할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평가항목 “가”는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신인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3. 각 항목별 해당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인증서 및 지정서 등(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으로 확인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상관없음)이 평가항목 “가”,“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에 평점을 부여한다.
5. 기술능력평가(정성,정량) 분야 총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할수 없다.
라. 타 업체 비방에 대한 평가 평가기준 감점한도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 타 업체 비방내용 포함
0.1점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위 표에 따른 평가기준과 감점사항에 대하여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타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0.1점을 감점한다.(다만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 원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
5. 입찰가격평가 기준(30점)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6. 낙찰자 선정방법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 자로 하되,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평가부문 중 배점이 큰 평가부문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적용순서: 성능 및 품질 → 사업관리 → 수행계획 → 일반현황 → 전략 및 방법론
4)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5)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나. 협상 및 낙찰자 선정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3) 가격협상 시 기술협상을 통한 제안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4)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5) 공사는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6)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
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우리공사의 소유로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본 제안 및 제안평가 결과 등 관련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 제출자는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 받은 자로 함
다. 제안서의 작성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조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제안업체가 인지하지 못한 사항 및 문서에 의하여 질의․회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에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있음
라.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사의 사업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용역 수행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업체가 민․형사상 책임을 짐
마. 공항공사는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공사의 예산․자금사정, 기타 공항공사의 중대한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들은 공항공사의 입찰 취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입찰안내서의 내용 해석상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의 해석을 우선시 함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함
라. 최종낙찰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음.
붙 임 1 제안 관련 서식 < 작성 서식 목록 > ○ 서식 제1호 : 서약서 ○ 서식 제 2호 :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제 3호 : 수행실적 총괄표 ○ 서식 제 4호 : 수행실적 증명서 ○ 서식 제 5호 : 사업수행 조직 ○ 서식 제 6호 : 투입인력 총괄표 ○ 서식 제 7호 : 참여인력 이력현황 ○ 서식 제 8호 : 사용인감계 ○ 서식 제 9호 : 위임장 ○ 서식 제 10호 : 제안서 표지 양식 ○ 서식 제 11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제 12호 : 자기평가표 ○ 서식 제 13호 : 입찰업체 서약서(준수사항) [서식 제1호]
서
약
서
당사는 『전국공항 주차장 온․오프라인 결제대행사 선정』입찰참가와 관련해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회와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정사항을 존중해 어떠한 법적 또는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직급별
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서식 제3호]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평가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 제4호]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5호] 사업수행 조직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PM) 기술등급 :
직
위 :
성
명 :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기술등급 :
직
위 :
성
명 :
기술등급 :
직
위 :
성
명 :
기술등급 :
직
위 :
성
명 :
기술등급 :
직
위 :
성
명 :
주) 1) 제안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규직, 계약직은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
2)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3) 분야별 참여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기술등급 순으로 기재
[서식 제6호] 투입인력 총괄표 구분 소속 업무분야 성명 최종학력 (졸업년도)
기술
등급
경력 계약기간내 투입M/M 총 투입 M/M [작성방법]
※ 회사명은 제안서 사본에는 생략하고, 제안서 원본(별도 제출용)에만 한하여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성 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2. 소속 :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명 기재
3. 업무분야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의 세부분야도 명기
4. 공항분야 관련 용역 및 업무에 관한 기술등급 및 경력 기재
5. 투입M/M(총 투입 M/M) : 개인별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총 Man Month를 기술하며,
월 단위 미만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서식 제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 임무 기술등급 투입율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 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만 기재
2)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
3)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
[서식 제8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한국공항공사와 거래함에 있어 제안,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9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전국공항 주차장 온․오프라인 결제대행사 선정』수행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10호]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70 전국공항 주차장 온오프라인 결제대행사 선정
(HY헤드라인M27,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제
안
서
(HY헤드라인M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30 30 10 10 주) 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HY헤드라인M체, 흑색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서식 제11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본 용역 관련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본인의 학력,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용역 입찰 제안서 심사·평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자격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용역 제안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사업책임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단의 용역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 참여인력 연번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1 2 3 4 5 ⋮ □ 본 인 (사업책임자)
2026 년
월
일
성
명 :
(서 명)
한국공항공사 귀하 [서식 제12호] 자기평가표 구 분 평가요소 배점 한도 자기평가 점수 산출내역 또는 근거 기술 능력 평가 일반 부분 (10) 경영상태 5 수행실적 5 신인도(가점) 평가 1.5 소 계 [서식 제13호] 입찰업체 서약서 ◦ 공고번호: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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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zip =====
===== 1.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hwp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
※ 해당 사업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상생결제 업무매뉴얼 참고)
※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제도 약정 절차 및 사이트 이용 문의 : 1670-083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대상
- 한국공항공사(구매기업)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1차 거래기업)
한국공항공사 협약 은행 목록 은 행 명 상 품 명 문의 연락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 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상생결제 가입절차
① 구매기업 협약은행 확인( 의 은행 중 가입)
②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 체결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11, 17 참고
③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https://kefci.com) 아래 가입한 은행에서 회원가입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18 참고
④ 하도급 거래기업*에게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약정)을 맺은 기업
⑤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약정 계좌의 약정확인서 이메일 제출
상생결제 대금 청구 절차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① 대금지급 청구 서류(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 상생결제약정서) 첨부하여 나라장터로 대금청구서 발송
②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https://kefci.com)에서 대금지급 청구
※ 결제전산원에 대금 신청하기 전에 한국공항공사로 약정서가 전달되어 계약이 등록되어야 함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27 참고
③ 구매기업(한국공항공사)에서 대금지급 청구 검수 후 채권 발행
④ 상생결제(외상매출채권) 수취 확인 ⑤ 하위 거래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 분할 발행 ⑥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금액 입금 확인
⑦ 선금의 경우, 지급예정일에 선금 지급(지급된 선급금)을 한 번 더 신청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37 참고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시 혜택
①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경우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의 0.2%, 16~60일 이내인 금액의 0.1% 만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② 장려금
- 상위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하위기업이 만기일까지 보유할 시, 예치된 자금에 대해서 MMDA 수준의 이자를 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
③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
○ 상생결제 관련 문의 - 은행 약정 절차 관련 : 각 협약 은행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가입 관련 : 결제전산원(1670-0833)
- 대금지급절차 및 기타 문의사항 관련 :
한국공항공사 자산계약부(02-2660-2430, [email protected])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상생결제 상담 문의 : 1670-0833(시스템 문의), 1670-0834(운영전반)
※ 상생결제시스템이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입니다.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pdf =====
하도급 상생결제 이용 매뉴얼
(원도급사·하도급사)
2022. 7 목 차
Ⅰ. 이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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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Ⅱ. 은행약정 및 업무사이트 가입
1)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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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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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3) 영업점 방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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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4) 업무사이트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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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자 등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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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작성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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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급금·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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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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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하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1) 대금지급 및 승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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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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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용절차 - 3 - Ⅰ 제도 소개 및 하도급상생결제 구조 □ 상생결제제도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추진근거) 상생협력법 제20조, 상생결제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2021-44호)
- 구매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 수취
및 2차 이하 협력기업도 구매기업의 신용도로 조기현금화 가능
□ 이용혜택
◦ (세액공제 혜택) 중소·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0.5%, 16~30일 이내인 금액의 0.3%,
31~60일 이내인 금액의 0.15%(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금융수익 발생) 하위거래기업에 상생결제를 지급한 거래기업에
환출이자 및 장려금* 지급
* (환출이자) 하위 거래기업이 조기현금화 시 지급한 은행수수료 일부를 즉시 지급
(장려금)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분기별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 상생결제를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면제*
* 하도급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 하도급상생결제 구조 - 4 - Ⅰ 이용절차 □ 원도급사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 계약 공고문 확인
- 구매기업 담당자 문의
(계약/회계/사업부서 등)
ê ·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 택1
은행약정 및
회원가입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상생결제업무사이트 회원가입
(관리자 등록 등)
ê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 원도급사 승인
- 기성금·선급금 작성
- 노무비 작성
ê
선급금·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승인 요청
-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지급된 노무비 작성
ê
발주처 승인
·결과 조회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5 -
□ 하도급사
-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 택1
은행약정 및
회원가입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상생결제업무사이트 회원가입
(관리자 등록 등)
ê
대금 지급
및 승인 요청
- 지급내역 작성 및 승인 요청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승인요청
ê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 결제요청 조회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6 - Ⅰ
용어정리
<상생결제시스템 내 관련 용어 정리>
용어
상생결제
구매기업
거래기업(협력기업)
주요내용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며 어음대체결제수단에 해당
-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이자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최상위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용역·공사 등을 공급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판매기업
- 구매기업(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약정
- 은행상품으로 운영하는 상생결제 가입하는 절차
B2B전자결제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등
상생결제업무사이트
(MP사이트)
법인용 공동인증서
할인
- 은행과 기업이 계약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방식
- 상생결제 은행상품명이며 금융기관별 상이
- 공사대금 및 노무비를 지급 요청·승인하는 전자적대금결제
운영 온라인 사이트
- 사이버 거래 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
* 상생결제 이용 시 법인용 공동인증서 반드시 필요
- 상생결제 만기일 전에 조기현금화하는 금융절차
원도급사 - 발주처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거래기업 하도급사 - 원도급사로부터 위탁받은 거래기업 기성금
- 건설에서, 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대금
선급금 - 공사 착수 또는 완료 전에 지급하는 대금 노무비
- 공사에 참여한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임금)
수취기업
- 대금을 받을 거래기업(자재사, 장비사, 노무회사 등)
※ 더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또는 네이버에
“상생결제제도” 검색)→「소통광장」→「용어정리」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7 - Ⅱ 은행약정 및 업무사이트 가입 - 8 - 약정은행 확인
Ⅱ-1 구매기업의 약정은행 확인
1. 구매기업의 상생결제 약정은행 확인
- (설명) 원도급사(1차)가 대금지급을 위해 구매기업이 상생결제를 약정한 은행을
확인합니다.
- 약정은행 확인방법은 ①계약 공고문 확인 ②구매기업 담당자 문의(계약/회계/
사업부서) 등이 있습니다.
- 원도급사, 하도급사 모두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상생결제 상품
으로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금융기관·상품명 및 온라인약정 여부>
은행명
상품명 온라인약정 KEB하나은행 동반성장론 가능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가능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가능 IBK기업은행 상생결제론 가능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가능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가능 BNK경남은행 BNK상생결제론 불가 SC제일은행 SC상생결제론 불가 DGB대구은행 상생결제론 불가 전북은행 JB상생결제론 불가 BNK부산은행 BNK상생결제론 가능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불가
※ 기타 문의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 상품 약정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약정 후 발주처 및 원도급사에 약정 사실 및 지급계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9 - 약정은행 확인
Ⅱ-1 구매기업의 약정은행 확인
① 계약 공고문 확인(예시)
<계약 공고문 예시>
- 10 - 온라인 약정
Ⅱ-2 온라인 약정
※ 3) 영업점 방문 약정을 원하실 경우 P.17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약정 절차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접속
➜
금융기관별
상품현황 클릭
➜
은행사이트 접속
및 상품약정
➜
MP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1.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접속
- (설명) 네이버 혹은 다음 검색창에 “상생결제제도” 검색 또는 상생결제 홈페이지
주소 “www.winwinpay.or.kr”로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11 - 온라인 약정
2. 금융기관별 상품현황 확인
- (설명) 하단 화면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금융기관별 상품현황」을 클릭합니다.
- (설명) 12개 상생결제 금융기관별 현황 화면입니다. 약정할 금융기관 샹품을 선택
합니다.
- 12 - 온라인 약정
3. 은행사이트 접속 및 상품약정
- (설명) 메인화면 왼쪽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은행
약정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 등록 및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가입‘’이
필요합니다.
※ 해당화면은 하나은행 약정 예시로 참고, 각 금융기관 시스템 및 절차에 따라 상이함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기업용 은행사이트 로그인 화면입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 인증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13 -
온라인 약정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사이트입니다. 오른쪽 상단 「B2B전자결제」를
클릭합니다.
- (설명) 기업뱅킹 페이지에서 「B2B전자결제」→「판매기업」→「동반성장론(협력)」→
「동반협력기업 신규약정」 클릭합니다.
- 14 -
온라인 약정
- (설명) 하단은 하나은행 동반성장론(협력) 약정 페이지입니다. 유의사항 확인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설명) 약정(입금)계좌 등록 후 「만기전 할인(대출) 약정」을 선택합니다.
- 15 -
온라인 약정
- (설명) 대출한도 신청 금액을 작성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대출약정 한도금액 설정 시 5천만원 이하는 인지세 면제입니다.
※ 대출약정 금액과 상관없이 발행 가능 금액은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ex. 대출약정은 5천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받은 금액이 1억 원일 경우 1억 원
까지 발행 가능)
※ 약정 완료 후 원도급사에게 약정완료 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 16 - 영업점 방문 약정
Ⅱ-3 영업점 방문 약정
1. 약정은행의 영업점 방문
- (설명) 약정할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약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해당 영업점에 반드시 사전문의 바라며, 필요서류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이용약정을 완료하셔야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에 가입 가능합니다.
※ 약정완료 후 발주처 또는 원도급사에 약정완료 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하나은행 동반성장론(협력) 약정서(일부)>
- 17 - 업무사이트 가입
Ⅱ-4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1.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접속
- (설명)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내 금융기관별 상품현황에서 약정은행의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클릭 접속
- 18 - 업무사이트 가입
2.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 (설명)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회원가입 시 체크 사항
-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약정이 필요합니다.
- 구매기업의 사업자 번호를 알고 계셔야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시 법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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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회원가입」 버튼 클릭 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협력기업(판매기업)」 선택 후 사업자번호를 –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 사업자번호 조회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2. 사업자등록 -> 3. 사업자등록증명 ->
4.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5. 사업자등록증명서 발급 -> 6. 열람
- (설명) 이용약관 및 개인보호정책 「동의」 버튼을 체크합니다. 미동의 시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20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협력기업 회원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법인명,
대표자명, 업태/업종 등의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 (설명) 인증서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 후 「인증서 선택(확인)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
입이 완료됩니다.
- 21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협력기업 인증서 인증 후 회원가입 완료 화면입니다. 이후 로그인을
통해 상생결제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설명) 하단 화면은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로그인 시에는 기업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동인증서는
사용불가합니다.
- 22 - 관리자 관리
Ⅱ-5 관리자 등록절차
1. 관리자 관리
- (설명) 사업부서, 재무부서 등 사용자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➊ 상단메뉴의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좌측메뉴의 [관리자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관리자 관리>_ ➎,➏ 관리자 등록 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선택 ➜ 관리자명 / 관리자 ID / 부서명
➍ 정보 수정
ㆍ [수정] 클릭 ➜ 수정 화면으로 이동
ㆍ [비밀번호 변경] 클릭 ➜ 비밀번호 변경화면으로 이동
ㆍ [정지] 클릭 ➜ 인증서 인증 후 사용 정지
<관리자 등록>_ 최초 등록
➎ [관리자 등록] 클릭 ➜ 관리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
- 23 - 관리자 등록
Ⅱ-5 관리자 등록절차
2. 관리자 등록
- (설명) [관리자등록] 버튼을 누를 경우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➏ 회원정보 입력
ㆍ 관리자 아이디 작성 ➜ 중복확인 클릭 후 중복확인
ㆍ 비밀번호 8~14자의 영문 숫자로 입력
ㆍ 비밀번호 재입력
ㆍ 업무 구분 선택
ㆍ 로그인 방법 지정(선지급금 이체 담당자의 경우 인증서 필수 선택)
ㆍ 담당자 휴대폰번호 입력
ㆍ 담당자명 입력
ㆍ 담당부서 입력
ㆍ 이메일 입력
➐ [관리자 등록] 클릭 ➜ 인증서 인증 ➜ 완료
- 24 - Ⅲ
원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 25 - 원도급사 승인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1. 원도급사 승인
- (설명) 하위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하위업체가 승인 요청
한 건을 승인하는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하수급사 승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선급금 작성 건을 조회 합니다.
ㆍ [상세] 클릭 ➜
하수급사 작성 건에 대한 상세조회 화면 ㆍ [승인/반려] 클릭 ➜
하수급사 승인요청건에 대한 승인 혹은 반려 화면
ㆍ [담당자변경] 클릭 ➜ 승인 담당자 변경 화면
ㆍ [승인취소] 클릭 ➜ 하수급사 작성 건에 대한 승인취소 화면(채권 발행 시 불가능)
- 26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기성금/선급금을 작성하는 메뉴입니다.
* 원도급사는 하위업체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금청구 작성을
발추처에게 올려야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기성금/선급금/노무비 작성] 클릭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화면
➍ 조회내용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화면 /
[삭제] 클릭 ➜ 삭제화면 - 27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➏ 결제요청 내역작성
ㆍ 그룹명 입력(임의 입력)
ㆍ 비용구분 선택: 기성금/선급금
ㆍ [사업자검색] 클릭 후 발주처 선택
ㆍ [계약번호검색] 클릭 후 계약번호 선택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입력
- 28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 선급금의 경우,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시, 내리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선급금 예치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이후 ‘지급된 선급금’으로 발
주처의 승인 하에 선급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방법 3) 하도급승인건조회: 승인한 공사내역정보 불러오기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완료
- 29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승인요청
➑ 승인요청 방법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30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원도급사는 하위업체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금청구 작성을
발주처에게 올려야 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기성금/선급금/노무비 작성] 클릭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화면
➍ 조회내용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화면 /
[삭제] 클릭 ➜ 삭제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수정] 클릭 ➜ 작성된 노무자 이체내역 수정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조회] 클릭 ➜ 승인요청 된 노무자 이체내역 확인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클릭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
- 31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➏ 결제요청 내역작성
ㆍ 그룹명 입력(임의 입력)
ㆍ 비용구분 선택: 노무비
ㆍ [사업자검색] 클릭 후 발주처 선택
ㆍ [계약번호검색] 클릭 후 계약번호 선택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입력
- 32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방법 3) 하도급승인건조회: 승인한 공사내역정보 불러오기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33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완료 후 ➜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승인요청
➑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 원도급사의 노무자에 대한 지급내역을 작성합니다. (하수급사 지급 금액 제외)
① 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확인
②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 내용확인
- 34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❾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➂ 노무자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이하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잔여금은
지급된 노무비 메뉴를 통해 노무자 급여일에 맞춰서 지급 가능)
* (1)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선지급했을 경우: 전액을 원도급사의 자유 입출금
계좌로 입력
(2) 원도급사가 월급날에 맞춰서 노무자에게 지급하고자 할 경우: 이체내역 작성
없이 승인요청을 올린 후 ‘지급된 노무비’를 통해 월급날에 맞춰 이체 가능
ㆍ 노무자 이체금액은 세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입력 후 나머지 잔금은 본인
일반입출금 통장으로 입력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후, 인증서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 35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노무비 이체내역을 포함하여 발주처에 승인 요청
하는 화면입니다.
* 하도급사 몫의 노무비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의 ‘노무자 이체내역’이
작성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승인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비고란 아래의
승인요청 클릭
➓ 승인요청 방법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다음] 버튼은 ‘노무자계좌검증완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하면 검증완료가 됩니다.
- 36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발주처가 발행한 선급금 채권의 잔여금이 남아 있을 경우 이체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익영업일에 작성 가능합니다(은행별로 상이).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작성 및 승인요청
➍ 선급금 작성 건을 조회합니다.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 화면 / [삭제] 클릭 ➜ 삭제 화면
- 37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발주처 계약 선택 화면입니다.
* 발주처 담당자의 계약번호 등록 후, ‘지급된 선급금’ 작성이 가능합니다.
➎ 외상매출채권 선택가능합니다.
➏ 상세정보 화면입니다.
* 선택 후 채권 상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작성 가능금액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선급금)에서 하위업체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38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출금 요청할 금액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❼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그룹명 작성(공사계약명칭)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출금 및 입금 요청 금액 입력
* 원도급사 몫의 선급금 금액을 작성합니다. (단, 하도급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취한 채권 전액으로 작성)
❽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방법 1) 엑셀불러오기 : 엑셀다운로드 ➜ 엑셀 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방법 3) 하도급 승인건 조회
*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39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작성된 선급금을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 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건 조회 ➜ [승인요청] 클릭
❾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40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승인요청을 올린 지급된 선급금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발주처의 승인 후 영업일 10일 이내 채권 미 발행 시 미실행종료로 폐기 처리
(원도급사 및 발주처 승인 담당자 카톡수신)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화면
ㆍ [재작성] 클릭 ➜ 반려/취소 후 재작성 화면
ㆍ [재실행] 클릭 ➜ 노무비 이체 실패 시, 이체 재실행 버튼(1시간 뒤 이체 재실행)
* 지급된 선급금의 경우, 관련 없는 버튼
ㆍ [복사] 클릭 ➜ 선택하여 재작성
- 41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요청한 노무자 이체내역을 제외한 남은 잔여금이 있을 경우
이체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익영업일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작성 및 승인요청
➍ 비고란 아래의 버튼은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되는 바가 상이합니다.
- 작성까지만 완료 : 작성자변경, 수정/삭제, 노무자이체내역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까지 작성 완료 : 작성자 변경, 수정/삭제, 노무자이체 내역수정,
노무자이체 내역조회, 승인요청
- 42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발주처 계약 선택 화면입니다.
* 발주처 담당자의 계약번호 등록 후, ‘지급된 노무비’ 작성이 가능합니다.
➎ 외상매출채권 선택가능합니다.
➏ 상세정보 화면입니다.
* 선택 후 채권 상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작성 가능금액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노무비)에서 노무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43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지급할 노무비 금액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❼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 지급된 노무비의 경우, (1) 발주처의 승인 후 즉시이체, (2) 예약이체 중 선택
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발주처의 승인시점에 따른 예약이체 실행 시점
(1) 예약일시보다 먼저 승인 : 예약일시에 이체 실행
(2) 예약일시 지나서 승인 : 즉시 이체 실행
❽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방법 1) 엑셀불러오기 : 엑셀다운로드 ➜ 엑셀 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44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작성된 지급된 노무비 내역을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 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건 조회 ➜ [승인요청] 클릭
❾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다음] 버튼은 ‘노무자계좌검증완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하면 검증완료가 됩니다.
- 45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승인요청을 올린 지급된 노무비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발주처의 승인 후 영업일 10일 이내 채권 미발행 시 미실행종료로 폐기 처리
(원도급사 및 발주처 승인 담당자 카톡수신)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화면
ㆍ [재작성] 클릭 ➜ 반려/취소 후 재작성 화면
ㆍ [재실행] 클릭 ➜ 노무비 이체 실패 시, 이체 재실행 버튼(1시간 뒤 이체 재실행)
ㆍ [복사] 클릭 ➜ 선택하여 재작성
- 46 - 발주처 승인ㆍ결과 조회
Ⅲ-3 발주처 승인ᆞ결과 조회
1. 발주처 승인ㆍ결과조회
- (설명) 원도급사 승인요청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 결과 조회가 가능한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조회 화면
ㆍ [재작성] 클릭 ➜ 승인상태가 반려/승인취소인 경우 다시작성/ 승인요청 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
ㆍ [복사] 클릭 ➜ 선택된 기존 자료를 복사하여 신규 작성할 수 있는 화면
- 47 - 발주처 승인ㆍ결과 조회
Ⅲ-3 발주처 승인ᆞ결과조회
2. 노무비 지급 현황 조회
- (설명) 원도급사가 노무비 지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매출채권 만기일 기준 조회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하수급사 이체건수 클릭 ➜ 하수급사, 자재/장비/노무의 노무비 이체 상세조회 화면
※ 인쇄 클릭 시 화면 출력 가능
- 48 - Ⅳ
하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 49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메인화면입니다.
접속 후 오른쪽 상단 「하도급 결제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하도급사가 3차에게 지급할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작성하지 않으며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청구 시 하도급사의 지급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50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비용구분/조회기간을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시고, 작성을 클릭하시면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51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❻ 결제요청내역작성
ㆍ 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ㆍ 비용구분을 「공사대금(기성금)/선급금」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ㆍ 사업자 검색을 통해 발주처(구매기업) 및 원도급사를 선택합니다.
ㆍ 계약번호 검색을 통해 발주처에서 등록한 공사계약정보를 선택합니다.
ㆍ 승인자 검색을 통해 원도급사 승인자를 선택합니다.
ㆍ 기성대상년월을 선택하고, 원도급사에 요청하는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2) 행추가
ㆍ 작성완료 후 -> 다음 클릭 성공/실패여부 확인 -> 작성클릭 -> 작성완료
- 52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완료 후에는 원도급사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3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하단 화면은 하수급사 작성 완료 화면입니다. 하수급사 대금 지급 작성 완료
후에는 원도급사에게 대금 지급 승인 요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승인 요청을 진행
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 조회 >
비고란 아래의 「승인요청」 버튼 클릭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대금지급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작성자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도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54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발주처공사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 거래하는 자재사, 장비사, 노무자에게 결제할 건수, 금액 등의 상세내역을 확인합니다.
- 확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요청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설명) 「승인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승인요청을 수행하기 전에 휴대폰 인증 또는 공
동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55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승인요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대금지급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설명)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6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작성」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7 -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❻ 결제요청내역작성
ㆍ 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ㆍ 비용구분을 「노무비」로 선택합니다.
ㆍ 사업자 검색을 통해 발주처(구매기업) 및 원도급사를 선택합니다.
ㆍ 계약번호 검색을 통해 발주처에서 등록한 공사계약정보를 선택합니다.
ㆍ 승인자 검색을 통해 원도급사 승인자를 선택합니다.
ㆍ 기성대상년월을 선택하고, 원도급사에 요청하는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2) 행추가
ㆍ 작성완료 후 -> 다음 클릭 성공/실패여부 확인 -> 작성클릭 -> 작성완료
- 58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완료후에는 원도급사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9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 후 비고란 아래의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원도급사가
등록해준 노무비 금액에 대하여 이체내역을 작성합니다.
- 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및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을 확인합니다. 엑셀불러
오기를 통해 노무자 이체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행추가」를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60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이체내역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서 선택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대금지급예정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불가합니다.
- 61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하위업체(3차)가 노무자 이체내역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승인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되면 원수급사에 승인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62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단 화면은 노무자 승인 요청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 조회
- (설명) 발주처공사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정보, 노무자 이체내역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요청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음」 은 ’노무자계좌 검증완료’가 되어야지만 승인요청 진행이 가능하며,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 63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승인 요청 전 조회 완료 화면입니다. 「확인」 버튼 클릭 후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
하면 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비 승인요청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비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64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수급사 승인 요청 완료 화면입니다.
`` - 65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노무비가 없고, 하도급사(2차)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건만 있을 경우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
조회 > 조회 > 노무자이체내역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조회 화면에서 하수급사 노무자 이체내역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 66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확인 및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을 확인합니다.
엑셀불러오기를 통해 노무자 이체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행추가」를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67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이체내역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서 선택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대금지급예정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불가합니다.
- 68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업체에게 지급해야한 노무비가 없기 때문에(3차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따로
원도급사에게 승인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 69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Ⅳ-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1.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청
구하였을 때, 원도급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비용구분을 「공사대금/선급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조회기간과 계약번호를 입력합니다.
- 승인, 반려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상태가 반려/승인 취소인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재작성 : 기존 작성 건을 수정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 작성)
복사: 기존 작성 건의 상태는 유지한 채로, 기존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신규 작성 건 생성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유지 + 신규 1건 작성 추가 생성)
- 70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Ⅳ-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1.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 (설명) 상세를 누를 경우, 발주처 공사 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 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한 화면입니다.
- 71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2.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청구하였을 때, 원도급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비용구분을 「노무비」로 선택하고 조회기간과 계약번호를 입력합니다.
- 승인, 반려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상태가 반려/승인 취소인 경우 다시 작
성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재작성 : 기존 작성 건을 수정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 작성)
복사: 기존 작성 건의 상태는 유지한 채로, 기존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신규 작성 건 생성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유지 + 신규 1건 작성 추가 생성)
- 72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2.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상세」를
누를 경우 확인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 상세페이지에서 노무자이체내역조회 클릭 시, 노무자 이체내역 상세페이지가 확인 가능
합니다
- 73 - 결제요청 조회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3. 결제요청 조회
- (설명)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지급내역 포함 발주처에 승인요청한 경우, 해당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 상단의 하도급결제관리, 좌측의 결제요청 조회를 선택 한 후, 조회조건(비용구분 및 조회
기간)을 클릭 후 상세를 선택하시면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74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4.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설명) 원도급사 승인/결과 상세조회 화면에서 「노무자 이체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도급사(2차) 본인의 노무자 및 자재/장비(3차)의 노무자에게 지급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가능한 메뉴입니다.
※ 3차의 노무자 이체내역은 원도급사 승인/결과 상세조회 메뉴에서만 조회 가능
※ 하위업체에게 지급할 노무비가 없을 경우(3차가 없을 때)에는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
조회] 메뉴에서만 노무자 이체내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명) 하도급사 노무자 이체내역 조회 화면입니다. 이체금액, 이체처리상태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 75 -
===== 3. 상생결제 대금청구 세부 매뉴얼.pdf =====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
대금청구 매뉴얼
신한은행 시스템을 예시로 사용하였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제전산원 사이트(esikorea.com) 접속 후 해당은행 MP 사이트 이동
로그인(인증서 등 필요) 후 “대금청구 승인관리” 탭 이동
“원도급업체” 선택 후 “대금청구”로 이동하여 청구내역 작성 및
아래로 스크롤하여 “다음” 클릭
바뀐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 후 상단 내역 이상여부 재확인 및 “작성” 클릭
“확인” 두 번 클릭 후 다음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 후 “다음” 클릭
“확인” 클릭, “승인요청” 클릭 후 인증 처리
이 화면까지 나오면 승인요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