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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716] 충북본부 자동차 침입우려개소 방호시설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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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충북본부 자동차 침입우려개소 방호시설 설치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충북본부 자동차 침입우려개소 방호시설 설치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충북본부 자동차 침입우려개소 방호시설 설치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충북본부 시설처 박준우

(☎ 043-641-2283,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충북본부 자동차 침입우려개소 방호시설 설치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279,372,53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253,975,028
25,397,502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공사현장
충청북도 제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정선군 일원
공사개요
○ 제천조차장역 등 8개소 가드레일, PC방호벽 설치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9. 10:00 ~ 2026.10.21. 10:00
개찰일시
2026.10.21.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충북본부 시설처 박준우(☎ 043-641-2283)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충북본부 자동차 침입우려개소 방호시설 설치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충북본부 자동차 침입우려개소 방호시설 설치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충북본부 시설처 박준우
(☎ 043-641-2283,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0조제 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충북본부 자동차 침입우려개소 방호시설 설치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279,372,53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253,975,028
25,397,502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공 사 현

장 충청북도 제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정선군 일원

공 사 개 요

○ 제천조차장역 등 8개소 가드레일, PC방호벽 설치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9. 10:00 ~ 2026.10.21. 10:00
개

찰 일 시 2026.10.21.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
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 ․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충북본부 시설처 박준우(☎ 043-641-2283)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대표자 (성명)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월

일
(인)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설계서(자동차 침입우려개소 방호시설 설치공사).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PA-26-044

공 사 명 : 충북본부 자동차 침입우려개소 방호시설 설치공사

설
계
서

본 부 장 담 당 자 토 목 팀 장 시 설 처 장 전 결 설계심사자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2026년도 공사코드 : KR-CPA-26-044

공 사 명 : 충북본부 자동차 침입우려개소 방호시설 설치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5002422 : 충북-일반여객(시설)-자본FC

5002446 : 충북-화물(시설)-자본FC 5002464 : 충북-차량(시설)-자본FC 사업코드

C11111 : 운영개량/시설/역사 및 설비개량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6. 철 도 공 사 직 원 급 명 세 서

7. 기
타
계
약
조
건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충북본부 자동차 침입우려개소 방호시설 설치공사

나. 목
적 : 철도구간에 차량의 돌진 및 진입을 방지하여 철도시설물 및 철도차량을 보호하고 작업자의 차량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 침입우려개소에 강성방호시설을 설치하여 철도시설물 보호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함

다. 공사위치 및 개요 : 구분 선별 구 간 위 치 구조물명 사 업 내 용 비고 1 중앙선 제천조차장역 내부주차장 가드레일 PC방호벽 가드레일 설치(L=238m) PC방호벽 설치(L=38m) 2 정선선 정선역 외부주차장 PC방호벽 PC방호벽 설치(L=28m) 3 태백선 입석리역 내부주차장 가드레일 가드레일 설치(L=43m) 4 태백선 쌍룡역 외부주차장 PC방호벽 PC방호벽 설치(L=30m) 5 태백선 영월역 외부주차장 가드레일 가드레일 설치(L=84m) 6 태백선 예미역 내부주차장 PC방호벽 PC방호벽 설치(L=97m) 7 중앙선 제천차량사업소 내부주차장 가드레일 가드레일 설치(L=50m) 8 중앙선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내부주차장 가드레일 가드레일 설치(L=138m)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종류 : 전문공사(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2년(철물) / 2%(기타공사)

사. 공사자격 :

1) 전문공사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공사·창호·온실공사)” 면허 소지업체

2) 주된 영업 소재지(본사)가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아. 안전평가 기준

1) 안전보건수준평가 : “B등급(70점 이상)” 이상

2) 안전관리능력평가 : “B등급(60점 이상)” 이상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시행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

* (재평가결과 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자. 시행책임자 :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장 차. 기타사항 (필요 시)

1) 운행중인 선로변에서 작업하는 공사로서 차단작업에 따른 작업시간에 제한이 있음 .

2)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전자카드제 연계 의무대상 공사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하나 법률」 제13조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2 제1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1.1.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가입대상(공사예정금액 공공1억원, 민간50억원 이상)건설공사로 확대 중

2.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일반시방서

1. 이 시방서는 “충북본부 자동차 침입우려개소 방호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가.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설계 및 본 시방서가 정하는바에 의한다.

(1)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 및 시방서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게재장소:ㅡ> 철도법규 참조, 최근 개정한 자료에 의함)

http://www.korail.com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기본법, 철도안전법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

축사법, 철도건설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및 보안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관련 법규 - 기타관련 법규 - 전기 및 정보통신 관계법규 - 하도급관계 법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예산회계관련법,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시행세칙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규정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 본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철도건설규칙,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철도건설측량지침 - 철도설계기준, 편람, 지침 - 철도공사전문시방서(토목편, 노반편) - 철도궤도공사 표준시방서 - 선로유지관리지침

  • 열차운행시행세칙,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 철도분야 전자도면작성 표준

  •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철도표준도, 선로용품도, 분기기 정규도
  •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건축물의 고주기준 등에 관한 규칙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포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한국산업규격(KS),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철도공사규격(KRCS)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토목시설처-3586, `21.12.29.)
  • 토목공사 품질관리 철저 및 강화시행(토목시설처-1960, `16.3.22.)
  • 안전교육 및 공사 단계별 세부 안전관리 대책(선로관리처-911, `15.2.25.)
  • 기타 관련 설계기준, 안전기준 및 관련 시방서와 법규

나. 열차운행구간의 시공에 있어서는 열차운행에 필요한 제반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장비의 최대작업반경이 건축한계(선로중심에서 2.1m)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차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 기록사진을 동일 방향, 동일 장소에서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촬영하여 사진 원본과 함께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사기한 연장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 불법하도급 근절(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련 법령 및 철도공사 사규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3) 불법하도급에 의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아.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법 제64조>

(1) 계약상대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회의 개최 및 결과의 기록·보존

(2) 작업장 순회점검(1주일 1회 이상) 및 계약상대자·관계계약상대자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이상)

(3)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및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4)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자.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법 제51조, 제54조>

(1)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가)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차.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 및 운영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 열차운행선 인접(발주)공사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역할 강화[토목시설처-65(2022.01.10.)

※ 도급자(시공사)의 중대한 안전관리 위규사항 발생 시 감독자(감리) 보고(추가)

* (예시) 공사 필수 관계자 미배치, 미승인 작업시간대 사전작업, 미승인 장비 운영, 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열차감시자 업무 소홀, 선로내 무단출입 등

- 업무처리절차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감독(감리) 발주부서

공사(용역) 시행시 위규사항 확인(임무 추가)시 (감리 또는 감독) 보고

(감리) 위규사항 검토후 발주부서 실정보고 (감독) 위규사항 정도에 따른 감점적용 검토 위규사항 발생시 시공사 벌점부과 검토

  • 발주처는 아래 관리항목에 대해 적발 시 주의, 경고, 교체요구를 통보할 수 있다.

관리항목 세 부 내 용 ➀ 미승인 작업 시행

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협조사항) 당해구간 운행 기관사는 운행선 미승인작업으로 의심시 전도역 무선통보

➁ 작업장 무단 이탈

감독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➂ 철도운행 안전관리
업무소홀

안전관리 위규 발생 및 철도운행안전 협의 소홀

  • 작업일정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열차접근경보 시설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열차감시원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휴대물품 현황 점검
  •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관제사) 및 작업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 작업시행 승인, 작업 완료 조치 및 장비이동 협의 등 작업절차 준수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카.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1) 계약자는 공사 체결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 기술지도 완료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할 시는 법에서 정한 소정의 금액의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을 통해 ’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한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08.18.] [법률 제 18426호, 2021.08.17. ,일부개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파. 작업시행 승인절차 및 작업완료 시 조치사항

* 작업시행 승인절차 및 작업완료 시 조치사항 관련 잠정지시 알림(안전분석처-1542(2024.10.29.)

(1) 작업 시행 시

(가) 작업 당일 작업시행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9.28, 2021.12.27>

1) 일반선 및 연결선에서 선로작업을 시행할 때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승인요청

나) 역장은 관제사에게 안전설비 설치 승인요청

다) 관제사는 열차운행 상황 확인(운행열차가 없고 최종열차가 운행종료 또는 통과확인) 후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작업 전 안전설비 설치 승인번호 및 내용 통보(연결선 작업의 경우 인접 고속선 관제사에게도 통보)

* 1차 승인(작업원 안전설비 설치 승인번호 부여)

라)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안전설비 설치 승인내용 통보

마) 안전설비 설치작업 시행

  • 작업책임자는 열차감시자 배치 및 단락용 동선 설치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안전설비 설치 상태 확인

바) 안전설비 설치 후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인솔을 위해 대기장소로 이동

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안전설비 설치완료 통보 및 작업시행 승인요청

아) 역장은 LS 화면으로 궤도점유 확인 후 관제사에게 작업시행 승인요청

자) 관제사는 DLP화면으로 궤도점유 재확인 후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작업원 작업시행 승인번호 및 내용 통보(연결선 작업의 경우 인접 고속선 관제사에게도 통보)

* 2차 승인(작업원 작업시행 승인번호 부여)

차)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작업시행 승인내용 통보

카)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승인내용 통보

타) 작업책임자는 대기장소의 작업원을 작업현장으로 인솔

1) 고속선에서 선로작업을 시행할 때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관제사에게 안전설비 취급·설치 및 작업시행 승인요청

나) 관제사는 열차운행 상황 확인(운행열차가 없고 최종열차가 운행종료 또는 통과확인) 후 승인을 요청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안전설비 취급·설비 및 작업시행 승인내용 통보

다) 안전설비 취급·설치 시행

  • 작업책임자는 TZEP /CPT 취급 및 열차감시자 배치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안전설비 취급·설치 상태 확인

라) 안전설비 취급·설치 후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인솔을 위해 대기장소로 이동

마)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관제사에게 안전설비 취급·설치 완료 통보

바) 관제사는 DLP화면의 TZEP/CPT 동작표시 확인

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승인내용 통보

아) 작업책임자는 대기장소의 작업원을 작업현장으로 인솔

(2) 작업 완료 시

(가) 작업책임자는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고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

(나) 작업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고 안전설비(단락용 동선, 접지 걸이, TZEP/CPT) 철거자(취급해제자) 및 열차감시자를 제외한 작업원을 선로 밖 안전한 대기장소로 인솔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원이 선로 밖 안전한 대기장소로 이동한 것을 확인

(라) 작업책임자는 안전설비 철거자(취급해제자) 및 열차감시자 인솔을 위해 작업현장으로 재이동

(마) 안전설비 철거 또는 취급해제 시행

  • 작업책임자는 단락용 동선 철거 또는 TZEP/CPT 취급해제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안전설비 철거 또는 TZEP/CPT 취급해제 상태 확인

(바) 안전설비 철거 또는 취급해제 후 전원 선로 밖 안전한 대기장소로 이동

(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안전설비(단락용 동선, 접지걸이, TZEP/CPT) 철거(취급해제), 열차감시자 철수 및 작업완료 통보

(아) 역장은 LS화면으로 궤도복구 확인 후 관제사에게 작업완료 통보

(자) 관제사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또는 역장으로부터 작업완료 수보 후 DLP화면 확인

2. 일반사항

가. 일반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2)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3)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6)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7)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9)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1)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국어사전

(2)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다.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마.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나)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라)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마)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바)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바.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 시공 전 협의 (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자. 공사수행 (1) 공사수행 일반

(가)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차.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카.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타.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가)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공무행정요건 가.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제출절차 (1) 작성 및 확인

(가)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제출 시의 제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나) 공사공정예정표 (라)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바)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라. 공사공정예정표 (1) 서식

(가)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내용

(가)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나)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3) 일정수정

(가)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마.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개요 (다) 현장조직표 (마) 주요자재 반입계획 (사) 긴급시의 체제 (자) 안전관리계획 (카) 교통관리계획 (파) 수목 가이식장 계획 (거)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나) 공사공정예정표 (라) 주요장비 동원계획 (바) 인력동원계획 (아)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차) 환경관리계획

(타)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하)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바. 시공상세도면 (1) 제출 및 승인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출 대상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사.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작성방법

(가)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나) 포함내용 1) 자재 공급원 일람표 3) 견본(1.12(견본) 참조) 2)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다)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제품자료

(1)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대상자재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3) 작성방법

(가)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다)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라)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마)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바)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자. 견본 (1) 개요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대상자재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3) 작성방법

(가)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라)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차.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가) 현장정리 (다) 기초공사 (마) 최종 준공 (나) 땅파기 또는 땅깎기 (라) 구조물의 구체

(바)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 기성검사원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4)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8)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 12. 31.>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 12. 31.>

(10)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타.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2)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4. 품질관리 (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가)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다)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2) 품질시험⋅검사

(가)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라)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마)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사)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카)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타)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파)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하)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거)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가)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검사 의뢰

(가)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5. 자재관리 가.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검사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라. 사급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마.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바.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6. 안전 및 보건 관리 가.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 안전관리체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라.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사고처리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환경관리 가.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바.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사.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 시공 및 준공요건 가.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나.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다.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라.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바.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사.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아.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다) 공사사진첩 (마)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사)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자)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나) 시공상세도면 (라)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바)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아) 하수급인 목록

(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자.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차.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가)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다)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마)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사) 인⋅허가 완료상태 (자)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나)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라)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바)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아)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9.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가. 운영절차 ①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 ② 본부 Safety Call 책임자 ➡ ③ 공사 (소속기관) + 시공사 ➡ ④ 본부 Safety Call책임자 ➡ ⑤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 공사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책임자에게 전화 신고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나. 운영방법

1) 충북본부 안전보건처(산업안전팀) 대표전화로 신고

* (주간/야간/휴일) <일반>산업안전팀 043-641-2150(2156)

제2장 안전평가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평가 절차 1. 개 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적격 수급인 평가에 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을 시행

2. 안전평가 절차 및 시행일정(수급인 제출)

가. 안전평가 1) 평가대상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

2) 평가시기 및 절차

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나)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시행부서에서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를 사업부서에 통지

안전평가 시행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다) 소액⸱수의계약: 안전평가 후 수의계약 요청

  • 시행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문서로 제출받아 평가
  •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평가 미흡사항은 1회에 한하여 보완 후 재평가

3) 평가방법 -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 이상 포함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타부서 1명 이상 포함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시행부서 3명 이상 D 소액수의계약(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시행부서 2명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 이상 포함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타부서 1명 이상 포함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4) 평가기준

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기준 준용

* 규모⸱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하여야 하며,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상생계약처-900(2024.02.05.)]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나)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①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②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③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④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⑥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4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⑦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1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나) 세부평가기준(1안)

①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②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③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④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3. 안전점검 및 결과보고 가. 안전점검 1)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ㆍ용역ㆍ위탁을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 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 토록 되어 있어 사업기간에 따라 점검 기준을 정하여 시행

2)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횟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1월 이상~3월 미만 3월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분기 1회 이상 3)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시행하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한다.

4) 점 검 자: 사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5) 점검내용: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안전점검 체크리스트)

6)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시행(주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1.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 (시행방법) ‘작업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프로세스’에 따라 주1회 이상 현장 점검 시행(선로관리처-391, 2022.1.27.)

7)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행(분기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 2. 관계수급인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 (시행방법)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에서 정한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기준을 보완

* 운행선 인접공사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장담당관 점검(월1회)의 점검 시 병행하여 시행(토목시설처-3586, 2021. 12. 29.)

8) 결과보고

가) 사업시행부서장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 평가 결과 및 안전점검 결과를 본사 주관처로 제출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시행 후 1개월 내 공문 제출
  • 안전점검 결과는 매분기 다음달 첫째주까지 제출

2. 공
사
시
방
서

제3장 특별시방서 □ 강구조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개방형 가드레일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울타리편 2014. 2) - 국토교통부

(2)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M 6070 분체도료 1-3. 운반, 보관 및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 및 보관 중 충격, 과적재 등으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1-4. 법적 요구사항

개방형 가드레일 제작 및 시공에 있어 설계 도면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5. 유지관리

(1) 설치가 완료된 개방형 가드레일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2) 최종 인수인계 전 파손된 가드레일은 즉시 교체 시공한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방호울타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내구성이 우수하여 유지관리가 쉽게 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2-2. 재료기준

방호울타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 항에 규정한 것이라야 한다.

(1) 보(단부 보 포함)

보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SS 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성토부 SB4
등급(MSG404-SB4)은 SGHC)

(2) 지주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STK 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3) 연결대

연결대의 재질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STK 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4) 지지력보강판(레일보강판 포함)

지지력보강판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SS 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5) 볼트, 너트

볼트, 너트의 재질 및 그 치수는 KS B 1002(육각 볼트) 및 KS B 1012(육각너트)의 규정에 따른다.

연결대 붙임 볼트, 보 이음용 및 보 붙임용 볼트는 M20, M16으로 한다.

3. 제 작

3-1. 성형가공(180×6,330×4.0t, 180×6,330×3.2t, 180×5,330×3.2t, 180×4,330×3.2t)

(1) 레일, 연결대 및 지주의 형태, 길이, 두께 및 단면은 도면에 의거 제작되어야 한다

(2) 강재의 절단, 천공 중 재료에 굴곡, 균열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3) 레일 및 지주연결, 보강판 설치를 위한 Hole가공은 정확한 위치에 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는 5mm
이내이어야 한다.

(4) 레일의 성형은 포밍롤러에 의해 재질을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균일하고 정확한 형태로 성형하여
야 하고 제품별 규격에 맞게 절단 및 천공한다

(5) 레일의 겸침이음부는 이음부가 돌출되지 않도록 겹치는 길이(330mm) 이상으로 두께 만큼의 단차를 성형한다.

(6) 모든 부재는 완성품에다 이음이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3-2. 지주제작(Φ139.8×610×4.5t, Φ139.8×1,300×4.5t, Φ139.8×1,500×4.5t, Φ139.8×2,000×4.5t, Φ139.8×2,100×4.5t, Φ
139.8×2,200×4.5t, Φ139.8×2,300×4.5t, Φ139.8×2,500×4.5t, Φ165.2×640×4.3t, Φ165.2×920×4.3t)

(1) 규격별 설계도에 맞는 구경, 두께의 강관을 길이에 맞게 절단하고 레일연결을 위한 볼트구멍을 정확한 위치에 천공한다.

(2) 원형 지주 캡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주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캡과 지주의 연결부위가 완전히
밀폐되도록 한다.

3-3. 연결대제작(Φ139.8×70×9.0t, Φ139.8×70×5.8t)

(1) 설계도에 맞는 구경 및 두께의 강관을 길이에 맞게 절단하고 형태에 맞게 성형 및
홀 천공한다.

3-4. 레일보강판제작(400×200×3.2t)

(1) 설계도에 맞는 구경 및 두께의 강재를 길이에 맞게 절단하고 형태에 맞게 성형 및 홀 천공한다.

3-5. 방식처리 3-5-1. 일반사항

(1) 아연도금은 사전에 모든 재료표면의 녹, 먼지, 불순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 하여야 한다.

(2) 아연도금은 전 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제품의 일부가 아연도금되지 않았을 때에는 부분 재 도금해야 한다.

(4) 제품의 조립 및 시공 시 발생되어지는 도금 손상은 현장에서 최대한 원상 복원한다.

3-5-2. 아연 도금만 하는 경우

(1) 아연 도금만 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보, 연결대, 지주 및 기타의 부재는 성형 가공 후 용융 아연 도금을 한다.

(2) 아연 부착량은 보, 연결대 및 지주의 경우 KS D 8308(용융 아연 도금)에 의거 시행한다.

3-5-3. 도장 마무리에 의한 경우

(1) 보, 연결대는 원칙상 용융 아연 도금법에 의한 아연 도금을 하고 그 위에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한다.

(2)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도금 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 처리를 한다.

(3) 아연의 부착량은 KS D 3506(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거 시행한다.

(4) 분체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도료로 한다.

4. 시 공 4-1. 설치 일반

(1) 방호울타리 설치는 도로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방호울타리는 가능한 차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설치되어야 한다.

(3) 도로 및 교통 상황이 동일한 구간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설치한다.

(4) 방호울타리의 지주는 지면에 대해 수직으로 설치한다.

(5) 방호울타리의 바람직한 설치 최소 연장은 100m이고, 부득이 설치 연장을 줄이는 경우 적어도 60m가 되어야 한다.

4-2. 시공 준비

(1) 각 제품별 표준 설계도대로 그 부품 수를 확인하고, 시공에 필요한 공구를 준비한다.

(2) 공용중인 도로에서 시공할 때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지하 매설물(배수관, 통신관로, 가스관로, 가로등 전선관, 전력 선로등)를 철저히 조사한다. 필요시 지하매설물탐지, 시험
굴착 등을 시행한다

4-3. 지주설치 4-3-1. 토공용(노견용) 지주설치

(1) 지주는 원칙적으로 지면에 수직되게 설치한다.

(2) 대형브레이커를 포함한 백호(0.6㎥) 등으로 설계도에 의하여 타입하며, 이 때 지주 머리가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3) 지주의 매입 깊이가 한정될 때(연석 등)에는 앵커 볼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4-3-2. 토공용(중분대용) 지주설치

(1) 지주는 원칙적으로 지면에 수직되게 설치한다.

(2) 토공 구간이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항타하여 설치하는 경우

  • 대형브레이커를 포함한 백호(0.6㎥) 등으로 설계도에 의하여 타입하며, 이 때 지주 머리가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 아스팔트 포장 도로일 경우 포장층을 ∅6inch 코어드릴을 사용하여 20~30cm 천공한 후에 항타하여 설치한다.

(3) 아스팔트 포장 도로에 콘크리트기초로 설치하는 경우

  • ∅6inch 코어드릴을 사용하여 50cm정도 천공, 내부를 깨끗이 청소 한 후 정확한 위치에 지주를 배치하고 잔여공간을

무수축 몰탈과 콘크리트로 채워 굳힌다.

(4) 지주의 매입 깊이가 한정될 때(연석 등)에는 앵커 볼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4-3-3. 앵커용 지주설치 4-3-3-1. 케미컬앵커 고정

(1) 지주는 원칙적으로 지면에 수직되게 설치한다.

(2) 지주 1본당 앵커는 도면에 따라 5개 1set, 2m마다 1set 설치한다.

(3) 교량 중분대용 지주 1본당 앵커는 도면에 따라 4개 1set, 3m마다 1set 설치한다.

(4) 표시된 위치에 1inch 코어드릴을 사용하여 200mm깊이로 수직으로 천공한다.

(5) 천공구멍의 콘크리트슬러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분을 완전 건조시킨다.

(6) 케미컬앵커를 주입하고 정확한 위치 및 깊이로 앵커를 매입한다.

(7) 케미컬앵커는 콘크리트부 아래 200mm깊이로 묻어 40~50mm 노출시킨다.

(8) 앵커 볼트의 나사 부분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오염시 즉시 제거한다.

(9) 기초의 정확도에 따라 상부 조립품의 수평․수직․선형 등 시공품질이 좌우되므로 주의 깊게 설치하여야 한다.

4-3-3-2. L형앵커 고정

(1) 지주는 원칙적으로 지면에 수직되게 설치한다.

(2) 교량 노측용 지주 1본당 앵커는 도면에 따라 5개 1set, 2m마다 1set 설치한다.

(3) 교량 중분대용 지주 1본당 앵커는 도면에 따라 4개 1set, 3m마다 1set 설치한다.

(4) 앵커볼트를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 설계도대로 정확한 위치에 배치한다.

(5)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앵커볼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용접 또는 결속선을 사용하여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6)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앵커볼트의 나사부분에 콘크리트가 묻지 않도록 비닐테이프 등으로 피복한다.

(7) 콘크리트 타설 후 변형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교정, 재설치 한다.

(8) L형앵커는 콘크리트부 아래 200mm깊이로 묻어 50~60mm 노출시킨다.

(9) 앵커 볼트의 나사 부분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오염시 즉시 제거한다.

(10) 기초의 정확도에 따라 상부 조립품의 수평․수직․선형 등 시공품질이 좌우되므로 주의 깊게 설치하여야 한다.

4-4. 연결대의 붙임

(1) 연결대는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연결대용 볼트로 조립한다.

4-5. 보 붙임

(1) 보의 높이는 설계된 높이의 +3cm, -2cm 범위에 들어야 한다.

(2) 보의 붙임은 접합이음부의 단이 차량진행방향에서 보이지 않도록 겹쳐 맞추고 볼트,너트로 충분히 조여 붙인다.

4-6. 보강판 붙임

(1) 보강판은 두 개의 보를 묶어 강도를 증대시켜주는 역할로서 지면으로부터 1,2단 2개의 보 중간지점에 설치하고 충분히 조여준다

4-7. 점 검

시공 완료 후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한다.

(1) 설계된 위치와 설치한 위치

(2) 차량 진행 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3) 보의 높이 (4) 볼트의 조임 상태 5.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관리 및 검사는 다음 각 항목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행한다.

(1) 품질검사는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으로 구분한다.

(2)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되, 도금되지 않은 곳, 흠, 변색 등 외관상 결격 유무를 검사한다.

(3) 도면에 명시된 높이로부터 ± 30mm 이내로 한다.

(4)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m분마다 또는 그 단수 마다 1회를 검사한다.

(5) 아연 부착량 시험은 전자식 막 두께 측정장비를 써서 비파괴의 방식으로 한다

(6) 제품의 포장, 운반 중에 일어나는 형상, 치수의 변화는 방지하여야 하며, 시공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미관상 유해한 결정이 있는 것은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구조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콘크리트 방호벽의 시방서로 재질, 규격, 제작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콘크리트 방호벽은 도로 및 공사구간, 추락, 위험 구간에 설치하여 안전을 유

도할 수 있는 방호시설을 말한다. 1.2 설계도서

1.2.1 제작자는 도면 및 각종 자료을 제출하여야 한다.

1.2.2 도면에 사용하는 단위는 블록을 기준으로 한다.

1.3 검사 1.3.1 검사

1) 중간검사 : 제작 중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중간검사를 하여야 한다.

1.3.2 설치 직후 검사 시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

로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1.4 품질조건

1.4.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제품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5 운반 및 납품

1.5.1 모든 제작품은 완전체(블록) 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2 모든 제작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건설공기에 따라 분납할수 있으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구조일반

2.1.1 이 제품은 콘크리트 방호벽으로 하단에 물빠짐 구조가 되어 있어야 한다.

2.2 기구의 구조

2.2.1 콘크리트 재질로써 내부에는 메쉬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2.2 한블록의 완성된 제품으로 각각이 사용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2.3 각블록 및 여라 블록의 연결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2.4 이 제품은 콘크리트 제품이여야 한다,

2.2.5 몸체는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며,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2.2.6 제품은 규격은 : 가로 2000 X 세로 900 X 하단 600 : 상단 넓이(상단 폭) 150~200㎜ (허용공차±10%)

2. 제품생산 ① 도면 작업 및 확인 ②거푸집 각 유닛별 결합

③콘크리트 붓기 전 메쉬 내장제를 방호벽 거푸집 안에 삽입

④방호벽 거푸집에 부은 콘크리트 양생 ⑤양생 완료 후 거푸집과 콘크리트 분리 ⑥최종 콘크리트 제품 균열 및 불량 검수 3.설치 3.1.1 목 적

본 시방서는 도로 상의 차량유도 및 공사현장 방호벽용도로 설치하여 각종 현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3.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방호벽 시공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3.1.3 제품의 명칭 및 규격 가. 명 칭 : 이동식 콘크리트 방호벽

나. 규 격1) : 가로 2000 X 세로 900 X 하단 600 상단 넓이(상단 폭) 150~200㎜ (허용공차±10%)

4.1 시공 순서 및 설명 4.1.1 안전조치

1)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작업자 및 보행자등이 안전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한다.

4.1.2 시 공

1) 이동식 콘크리트 방호벽은 설치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전에 설치될 지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설치될 장소의 노면상 쓰레기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 방호벽의 외관상, 파손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4) 연결 시공시의 배열 순서는 주행차로 방향으로 하여 조립 시공함을 표준으로 한다.

5) 안전 조치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변 정리를 한다.

5.1 검 수

시공이 종료되면 발주처 및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는다.

6.1 유지관리

유지관리는 장기적으로 고정 설치될 경우 주기적인 점검 및 보수을 하여야 한다.

가. 점검

점검은 통상 순회 점검을 통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항목에 따라 실시한다.

1) 파손유무 2) 설치방향 3) 정렬상태 나. 관리

오염은 미관을 저하 시키므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

7.1 기 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제1장 표준 안전 시방서 1.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1.2. 안전관리 조직 1.2.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1.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2.1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2.2.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2.3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2.5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2.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1)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2.2.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배치기준(겸무금지) 등은 公社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2.2.8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2.9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 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8.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러.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머.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버.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8.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예시> 작업공종 위험요인1)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2) 전차선로 철거설치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사고 발생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띠 등) 등

전차선로 근접작업으로 감전사고 발생우려

전차선로, 배전선로 단전 및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등

간류 철거설치

전환시험 시 기본레일~텅레일 끼임사고 발생우려

선로전환기 전원차단 및 협착방지기구 설치 등 레일, 침목 철거설치 장비(백호우 등)사용에 따른 전차선 접촉 전차선로 단전작업 및 유도자배치 등 용접작업에 따른 화재발생

작업현장 적정용량 소화기 비치 및 화기사용 작업에 대하여 관계 소방안전관리자와 사전협의 시행

에스컬레이트 철거설치 위험지역 작업에 따른 열차접촉 우려 차단작업으로 시행(열차사이 차단작업 포함) ○○○○ 철거설치 ○○○○에 따른 ○○사고발생우려 ○○○설치 및 ○○○조치 위험성평가표에서 도출된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

2) 공종별 발생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제3장 안전작업허가제 안전작업허가 관리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한국철도공사(이하 ʻʻ공사ʼʼ라 한다) 사업장의 위험지역 내에서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작업이 진행될 경우 사전에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허가와 안전조치의 실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가. 대상작업

이 지침은 한국철도공사 사업장 내 위험지역으로 구분된 장소 또는 위험지역으로 구분된 장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기계‧설비‧시설물‧구조물 등의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작업자

이 지침은 대상작업2.가.을 수행하는 공사 작업자 및 공사 작업자가 상주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상시 수급업체 작업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3. 적용범위의 특례

별도의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운영중에 있는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 관련 설비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가. ʻʻ작업허가ʼʼ란 고(高)위험으로 분류된 작업을 할 때 누가, 어떠한 작업을 언제 수행하는지에 대해 사전에 허가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말하며, 안전한 작업을 위한 안전조치를 포함한다.

나. ʻʻ위험지역ʼʼ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폭발‧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ʻʻ안전보건규칙ʼʼ이라 한다)」 제230조제1항에 정하는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①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②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나) 「안전보건규칙」 제236조제1항에 정하는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① 합성섬유‧합성수지‧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이류를 다량으로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

② 인화성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의 액체)를 다량으로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

다) 가연성물질4.바.을 철도차량, 저장탱크,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장소

라) 가연성물질4.바.을 저장하는 장소로부터 반경 11미터 이내의 장소

2)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서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호망,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 단,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외

3) 「안전보건규칙」 제301조 내지 제327조에 따른 기계‧설비 등의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을 위한 전기작업 중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는 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별표 18에 정하는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해 작업 중 작업자의 질식 및 폭발․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각 소속기관의 장이 밀폐공간으로 지정한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발췌)

  •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5) 「안전보건규칙」 제224조에 정하는 산업용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의 작업 시 산업용 로봇의 동작에 의해 작업자 접촉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6) ʻ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사규)ʼ 제3조제45호에 따른 철도차량 접촉 위험이 있는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장소

7)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소속기관별 별도로 지정한 장소

다. ʻʻ화기작업ʼʼ이란 폭발‧화재 위험지역4.나.1) 또는 밀폐공간 위험지역4.나.4)에서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거나,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라. ʻʻ일반위험작업ʼʼ이란 위험지역4.나.에서 시행하는 작업 중 화기작업4.다. 이외의 작업으로서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의 정도가 높은(관리범위, 특별관리범위) 작업을 말한다. 단, 감소대책 수립‧이행을 완료하여 위험성이 허용범위 이내로 경감된 작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예시) 위험성평가 결과의 분류(근거 : ʼ23.11.14. 위험성평가 절차서 전부개정)

범위 위험요인 유해요인 소음 소음 외 MSDS 허용범위 1~8 1~3 1~4 1~10 관리범위 9~15 4~12 6~12 12~20 특별관리범위 16이상 16 16 25

마. ʻʻ보충작업ʼʼ이란 화기작업4.다. 또는 일반위험작업4.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소작업 : 기계‧설비‧시설물 등에 대한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의 작업 중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2) 전기작업 :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는 정전전로 또는 충전전로 및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해당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함)

가) 충전전로작업 : 충전된 노출 전선이나 기기 등을 보호구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손, 발 또는 신체의 기타 부분으로 만지거나 시험기기로 접촉하는 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전기작업(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이내에서 작업자 및 차량‧기계장치를 이용한 작업 포함)

나) 정전전로작업 : 해당 전선로의 전기를 차단한 후 시행하는 전선로 또는 그 지지물 등에 대한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의 전기작업(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이내에서 작업자 및 차량‧기계장치를 이용한 정전전로의 전기작업 포함)

3) 밀폐공간작업 : 작업자가 밀폐공간 내에 들어가서 기계‧설비‧시설물 등에 대한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을 수행하는 작업(밀폐공간에 근접하여 작업할 때 작업자가 질식이나 건강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포함)

4) 산업용 로봇작업 : 산업용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을 수행하는 작업

5)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부부터 2미터 이내에서 수행하는 작업 중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보수‧점검 등의 작업

6) 굴착작업 : 인력 또는 기계 등으로 깊이 30센티미터 이상의 지반을 파고 시행하는 배관, 케이블 등의 지하매설 작업 및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구조물, 시설물 등의 기초터파기 작업

7) 중장비작업 : 기계‧설비‧시설물 등의 이동‧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을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정하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및 같은 규칙 제196조 별표 6에 정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작업

바. ʻʻ가연성물질ʼʼ이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위험물질의 종류 중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인화성 가스,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및 위험물질 이외 인화성유류, 가연성분진, 단열재 등 가연물을 말한다.

※ 참고사항

  • 폭발성 물질 :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압력‧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또는 액체 물질을 말함
  • 유기과산화물 :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물로서 가연성이며, 자체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주위의 산소 부족 시에도 연소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함
  • 물반응성 물질 :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 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또는 혼합물을 말함
  • 인화성 고체 :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연소에 기여할 수 있는 물질로서 표준압력(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함
  • 산화성 액체/고체 :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액체/고체를 말함
  • 인화성 액체 : 표준압력(1기압)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폭발‧화재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물질을 말함
  • 인화성 가스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기압),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함

사. ʻʻ일반지역ʼʼ이란 일반행정부서 등 위험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아.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5. 작업허가의 종류 및 대상범위 가.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1) 폭발‧화재 위험지역4.나.1) 또는 밀폐공간 위험지역4.나.4)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거나,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고자 할 때 발급

2) 1)의 작업 시 보충작업5.다.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충작업허가를 포함하여 발급

나.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

1) 위험지역4.나.에서 화기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작업으로서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의 정도가 높은(관리범위, 특별관리범위) 작업을 하고자 할 때 발급

2) 1)의 작업 시 보충작업5.다.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충작업허가를 포함하여 발급

다. 보충작업허가 1) 고소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추락 위험지역4.나.2)에서 고소작업4.마.1)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고소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2) 전기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감전 위험지역4.나.3)에서 전기작업4.마.2)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전기작업허가는 ʻ급전제어세칙(사규)ʼ 등 관련 사규에 따른 승인(운전명령, 열차운영단장 또는 전기본부장 승인, 전기관제사 승인 등)으로 갈음 가능. 단, 감전 위험지역 내에서 전기작업4.마.2) 이외에 보충작업4.마.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작업허가 발급

3) 밀폐공간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질식 등 위험지역4.나.4)에서 밀폐공간작업4.마.3)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밀폐공간작업허가는 소속기관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갈음 가능. 단, 밀폐공간 내에서 밀폐공간작업4.마.3) 이외에 보충작업4.마.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작업허가 발급

4) 산업용 로봇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로봇 접촉 위험지역4.나.5)에서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의 작업4.마.4)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산업용 로봇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5)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철도차량 접촉 위험지역4.나.6)에서 선로, 시설물 등의 보수‧점검 등의 작업4.마.5)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는 ʻ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사규)ʼ에 따라 작성‧승인요청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의 승인으로 갈음 가능. 단,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에서 보수‧점검 등의 작업4.마.5) 이외에 보충작업4.마.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작업허가 발급

6) 굴착작업허가

가) 굴착작업4.마.6)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굴착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7) 중장비작업허가

가) 중장비작업4.마.7)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단, 고정식 크레인, 천정크레인,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5.다.5)에 포함되어 있는 굴착기 및 모터카 크레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

나) 중장비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라.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

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4.나.7)에서 화기작업4.다., 일반위험작업4.라., 보충작업4.마.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6.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절차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절차는 첨부 1에 따른다.

7.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등의 역할과 책임

가. 소속기관의 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작업허가의 적절한 이행 총괄 관리

2) 작업자‧관리자의 작업허가절차 이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제공

3) 작업허가절차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 제공

4) 작업허가절차 이행실태의 주기적 모니터링‧점검 및 효과성 검토

5) 지정된 기간 동안 작업허가서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

6) 수급인 및 수급인의 작업자가 작업허가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

7) 위험지역4.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소속기관별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장소에 대한 위험지역 지정 및 관리

나. 소속장
☞ 해당 소속을 총괄 관리하는 자, 직무대리자

구분 역 사업소 정비단 승무 차량 시설/건축 전기 직위 역장, 부역장 소장, 부소장 소장, 부소장 소장, 부소장, 팀장 소장, 부소장, 팀장 처장, 부장

1) 작업허가 승인‧발급 및 작업허가서 발급대장(첨부서식 1) 관리

* 작업허가서는 대면 외에도 메일 또는 팩스 전송을 통해 승인‧발급 가능

2) 작업허가 요청 내용과 관련 안전조치에 대한 검토 후 승인 서명

* 안전조치 검토는 현장 확인‧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7.작업허가전 점검사항 내용을 확인‧점검하도록 지시하고, 보고 받은 확인‧점검 결과를 검토한 후 작업허가 승인

* 타 부서 협조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부서에 검토 및 협조 요청

3) 작업허가 승인 및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대상작업 전반에 대한 조정‧통제

4) 작업허가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작업자 정기교육 시 소속직원 교육훈련 시행

5) 작업허가 대상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예방조치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6) 승인한 작업 중 작업의 위험정도, 규모, 복잡성 등에 따라 감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직원 중 입회할 감시자 지정 또는 관련부서 직원 중 감시자 입회 요청

7) 연관된 작업허가 요청 내용을 상호 검토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의 중지 및 필요한 안전조치 실행 지시

8) 소속장은 정상근무시간에 승인한 사항 외에 이례사항 발생 등으로 긴급하게 작업허가 대상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에 자신을 대신하여 작업허가 승인‧발급 역할을 수행할 직무대리자(관리감독자) 지정

9) 작업완료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작업완료 상태를 확인하거나 해당 작업에 대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작업완료 상태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또는 지시를 통해 보고 받은 작업완료 상태를 검토한 후 작업허가서 발급대장에 상태 기록

다. 현장관리자(관리감독자)
☞ 해당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 직무대리자

1) 작업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및 작업허가 신청

* 작업허가서는 대면 외에도 메일 또는 팩스 전송을 통해 신청 가능

2) 해당 작업 수행에 적격한 인원 배치

3) 작업허가서 작성 시 작업개요, 장소, 기간, 안전조치 요구사항, 타 부서 협조요청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술

4) 병행 작업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작업의 통제 요청

5) 해당 작업 인계 시 인수를 받는 작업조의 안전한 작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작업자 교육

6) 승인된 작업허가서 내용에 대해 관계 작업자 교육 및 소속 내 게시, 필요 시 관련부서 통보

7) 작업허가서 상에 명시된 모든 안전조치의 엄격한 실행 및 허가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도록 관리

8) 작업 조건‧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허가 승인자에게 관련 내용 보고 및 재승인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행

9) 식사 등으로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상태의 재 확인 후 작업 재개

10) 소속장 정상근무시간에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장에게 작업완료 보고(대면, 전화, SNS 등) 후 작업허가서 원본 제출

11) 소속장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직무대리자 근무시간에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리자에게 작업완료 보고(대면, 전화, SNS 등) 후 작업허가서 원본은 소속장 정상근무시간에 제출

라. 작업자

1) 작업허가서에 명시된 필요한 안전조치 실행 이전에는 작업금지

2) 작업허가서에 명시된 모든 안전조치와 절차의 엄격한 준수

3)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현장관리자에게 보고

마. 수급인

1) 수급인의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적용되는 작업허가절차 및 안전조치 요구사항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자 교육

2) 해당 작업 작업자의 교육훈련 결과 기록 유지

바. 감시자
☞ 해당 소속 직원, 관련부서 직원, 화재감시자 등

1) 작업 전 현장의 안전조치 상태 및 작업 중 이행여부 확인

2) 안전조치 요구사항의 부적정 또는 미 이행 시 즉시 작업중지 조치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작업허가 승인자에게 보고

3) 작업완료 및 복원조치 상태 확인 8. 작업허가 전 점검사항

작업허가 승인자는 작업허가서에 승인 서명하기 전에 작업허가서 내용, 첨부서류 등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 및 검토하여야 한다.

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는지 여부

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는지 여부

다.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는지 여부 라. 굴착작업과 병행하여 수행되는지 여부 마. 중장비작업과 병행하여 수행되는지 여부

바. 위험지역에서 작업하는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사. 가연성물질 또는 독성물질 등의 발생 가능성 및 처리‧세정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

아. 기계‧설비‧시설물 등의 내부에 유해‧위험 물질의 잔류 가능성 여부

자.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강제환기의 필요성 여부

차. 초기 소화설비의 배치 및 출입 제한구역 설정의 필요성 여부

카. 작업 중 감시자 배치의 필요성 여부 9. 작업 전 조치사항

가. 작업허가서 상의 안전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시행

나. 작업허가서에서 요구하는 안전장구 및 안전‧보건 보호구 준비

다. 필요한 경우 작업허가서에 첨부하여야 할 절차서의 작성

라. 작업 전 해당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및 게시

마.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1) 해당 작업의 절차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서 교육으로 갈음

2) 해당 작업의 당해년도 위험성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으로 갈음

3) 해당 작업의 절차서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절차서 제정 또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 내용에 대한 작업자 교육 시행 후 작업 수행

10. 작업허가별 안전조치사항 가. 화기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작업구역의 설정 : 화염 또는 스파크 등이 인근 설비 등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의 지역은 작업구역으로 표시하고 작업자 외 통행 및 출입의 제한

2) 가스농도 측정 및 잔류물질 확인 : 가연성물질 또는 독성물질 등 유해물질의 농도측정 및 잔류여부 확인

3) 차량 등의 출입제한 : 불꽃을 발생하는 장비‧차량 등의 작업구역 내 출입 통제

4) 밸브차단 표시 부착 : 차단하는 밸브를 실수로 작동시키는 일이 없도록 밸브에 잠금표시 등을 부착

5) 위험물질의 방출 및 처리 : 배관‧용기 등의 내부는 가연성물질 등을 완전히 비우고 세정한 후 가스농도 측정 및 분진 등의 잔류여부를 확인한 후 화기작업 시행

6) 환기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 전에 밀폐공간 내의 공기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치환하는 등의 조치(강제환기 등) 시행

7) 비산불티차단막 등의 설치 : 용접불티 등이 인접 가연성물질에 비산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불티차단막 또는 불받이포 등을 설치하고 맨홀과 하수구 등의 뚜껑을 닫아 밀폐

8) 화기작업의 입회 : 안전감독자로 지정된 자는 화기작업을 시작하기 전 및 작업 도중 현장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가스농도 및 분진농도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 수행

9) 소화설비의 비치 : 작업 전 이동식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필요한 경우 소화전 연결 또는 소방차를 대기시키는 등의 조치

나. 일반위험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작업구역의 설정 : 외부로부터 점화원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범위의 지역을 작업구역으로 설정하고 통행 및 차량 등의 출입 제한

2) 작업의 제한 : 압력, 온도, 유해‧위험물질 등이 존재하는 기계‧설비 등의 점검‧수리‧해체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압력방출, 냉각, 내용물의 배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안전하게 작업

3) 밸브차단 표지 부착 : 차단하는 밸브를 실수로 작동시키는 일이 없도록 밸브에 잠금표시 등을 부착

4) 위험물질의 방출 및 처리 : 배관‧용기 등의 내부는 가연성물질 등을 완전히 비우고 세정한 후 가스농도 측정 및 분진 등의 잔류여부를 확인

다. 고소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보건규칙」 제42조 내지 제49조에 정하는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시행

2)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필요한 경우 승강설비 설치

3) 안전하게 작업하는데 필요한 조명의 유지 라. 전기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충전전로작업

가)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파괴하여야만 제거될 수 있는 견고한 절연 조치

* 방호, 차폐, 절연 등의 조치 시 작업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

나) 충전전로 취급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하도록 조치

다) 충전전로 근접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해체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 착용 또는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조치

라)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는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조치

* 고압 : 직류(1,500볼트 초과 7,000볼트 이하), 교류(1,000볼트 초과 7,000볼트 이하)

* 특별고압 : 7,000볼트를 초과하는 직류 및 교류

마)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단위 : 킬로볼트) 충전전로 접근 한계거리 (단위 : 센티미터)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단위 : 킬로볼트) 충전전로 접근 한계거리(단위 : 센티미터) 0.3 이하 0.3 초과 0.75 이하 0.75 초과 2 이하 2 초과 15 이하 15 초과 37 이하 37 초과 88 이하 88 초과 121 이하 접촉금지 30 45 60 90 110 130 121 초과 145 이하 145 초과 169 이하 169 초과 242 이하 242 초과 362 이하 362 초과 550 이하 550 초과 800 이하 150 170 230 380 550 790

바) 작업자 외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설치

* 울타리가 전기와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도전성이 있는 금속제 울타리 사용 금지 및 접근 한계거리 이내에 설치 금지

사)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시에는 「안전보건규칙」 제322조에 따름

2) 정전전로작업

가)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

나)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

* 차단하여야 할 기기의 현장스위치는 현장 기기작업자가 차단

* 현장스위치를 제외한 주차단스위치, 기기차단기, 시험전원 등은 전기담당자가 차단

다) 전기담당자의 주차단스위치 조작과 현장 기기작업자의 현장스위치 차단은 상호 연락하여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확인하고 LOTO(잠금장치, 차단표지) 설치

* 차단표지에는 작업명, 작업시간, 작업자, 연락처 등을 기재

* 스위치의 잠금장치 열쇠(Key)는 작업자 또는 전기담당자가 보관

라)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작업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의 완전 방전 조치

마)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

바)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마. 밀폐공간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용기의 세척과 치환 : 작업자 출입 전 용기내부 및 유해물질이 잔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하여 철저하게 세척

* 수증기 또는 질소를 사용하여 세척한 경우 반드시 공기 또는 물로 치환

2) 측정대상가스 : 작업형태와 위험종류에 따라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

3) 산소농도측정 : 산소 농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일 때에만 밀폐공간 내의 출입을 허가

4) 측정의 빈도 :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측정하고, 농도의 변화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도 측정

5) 측정점 : 밀폐공간을 상‧중‧하로 나누어 골고루 측정

6) 감시인 배치 : 작업자가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 감시

* 밀폐공간 내 작업자의 이상 확인 시 즉시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 수행 후 관리감독자에게 통보

7) 통신장비의 비치 : 밀폐공간 내 작업자외 외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통신장비 비치

8) 대피용 기구의 비치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 시 작업자 피난 또는 구출을 위해 필요한 기구 비치

9) 작업 조명 : 용기내의 작업 중 조명이 필요할 때에는 저전압 방폭등 사용

10) 작업 공구 : 가연성물질 등으로 인한 폭발의 위험이 있을 경우 공기작동식 공구 또는 방폭형 공구 사용

바. 산업용 로봇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의 작업 시

가) 반드시 해당 로봇의 운전정지 조치

나)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LOTO(잠금장치, 차단표지) 설치

* 차단표지에는 작업명, 작업시간, 작업자, 연락처 등을 기재

* 스위치의 잠금장치 열쇠(Key)는 작업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보관

2) 로봇 운전 중 작업자 위험방지를 위해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 울타리 설치가 불가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사. 굴착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사전에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 전력선, 계장선, 전화선, 접지선 등의 매설위치를 도면에서 검토

2) 사전에 당해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로부터의 안전요구사항에 대하여 확인

3) 굴착지점 외 지하에 배관, 전력선, 계장선, 전화선, 접지선 등이 있을 때에는 수동굴착으로 작업

아. 중장비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자격을 갖춘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하여야 하며, 작업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감독자 배치

2) 통신장비를 휴대한 지정된 유도자 배치

3) 중장비의 전도 등의 방지를 위해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

4) 중량물의 이동은 허용하중 및 붐의 안전각도 유지

5) 부품, 물체 등을 결속하는 보조달기구는 규정품 사용

6) 중장비 작업계획과 내용은 장비 투입 전 관련부서와 상의

11. 작업허가서의 효력 및 보존 가. 효력

1) 작업허가서 상의 허가기간에서만 유지되며, 승인‧발급자의 일일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작업자 및 승인‧발급자의 변경 없이 작업허가 당일 내에서 작업이 연장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업이 허가 익일까지 지속되거나 작업내용의 변경, 안전요구 사항의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재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승인‧발급자는 기 승인(발급)된 허가서에 변경사항만 기록‧서명 후 재승인(배부) 하여야 한다.

나. 보존

1) 작업자 공유를 위해 게시하였던 작업허가서는 회수 후 보존하여야 하며, 작업허가서 원본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작업허가서와 첨부서류를 입력한 전자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 첨부자료 [첨부 1]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절차 [첨부서식 1] 작업허가서 발급대장 [첨부서식 2] 화기작업 허가서 [첨부서식 3]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첨부 1]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절차 [첨부서식 1] 작업허가서 발급대장 발급년도 소속기관명 관리소속명 관리담당자 정 부 작업허가 개요 작업허가 종류 신청자 발급(승인)자 감시자 작업완료확인 No. 일자 신청부서 인원 작업공정 작업내용 허가시간 화기 일반 고소 전기 밀폐 로봇 굴착 중장비 기타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작업허가 종류 중 ‘기타’ 란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 내’ 등 별도로 정한 대상범위가 있는 경우 기록

※ ‘작업완료 확인’ 란은 6.나.10)에 따라 작업완료 상태를 확인한 소속장이 기록(양호, 보완 등)

제5장 열차감시원 안전확보를 위한 이행사항

열차감시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열차감시 업무요령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행하여 열차감시원 자신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작업책임자는 열차감시원 기본 준수사항을 작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업 전, 당일 열차감시원에게 교육·주지 시켜야 한다.

다. 선로 인접 작업(점검)은 반드시 열차감시원 배치하여야 한다.

라. 운행안전협의담당자는 배치의 적정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마. 상시 시행되는 현장 안전활동과 병행하여 열차감시원 규정준수 상태를 점검

바. 열차감시원이 선로무단 진입, 임의작업(타 업무 수행) 등 안전 위규 사항 적발 시 업무배제 등 엄중 조치한다.

* 위규자, 관리감독자까지 엄중 문책(경고, 인사조치, 징계 등)

사. 열차감시원의 적정위치 이탈 및 감시 이외 업무 예방을 위한 열차감시원 안전라인 설치(`23.1월~)

* 열차감시원 안전라인을 설치하여, 적정위치 이탈 및 선로진입 예방

열차감시원 안전라인 열차감시원 안전라인 사용(사례) < 열차감시원 기본 준수사항 >

(절대준수) 열차감시 중 현장이탈 및 감시 외의 업무 절대 금지

(감시위치) 위험지역 밖 적정 위치에서 열차 감시

* 열차와 작업원이 동시에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서 감시

* 곡선부 등 투시불량개소, 대피시간 부족개소 등은 열차감시원을 적정 위치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

(현장이동) 위험지역 밖으로 이동

(선로횡단) 인접역과 무선 교신하여 운행열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지적확인환호응답 후, 선로 횡단

* (근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 제27조, 열차감시원 수칙, 선로유지보수작업 매뉴얼(열차감시원 업무요령) 관련

2. 열차감시원의 업무 구분을 위한 열차감시원 전용 안전보호국 지급·착용하여야 한다.

<기대효과>

  • 열차감시원 복장 차별화로 타 업무 수행 및 현장이탈 예방 효과
  • 열차감시원과 작업원이 서로 안전을 확인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안전조끼(예시) 완장(예시)

* 열차감시원 전용 안전조끼(완장 포함)를 착용하여 일반 작업원과 차별화

3. 열차접근경보앱과 연동장치를 적극 활용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가. 현장을 진입하기 전에 단말기 배터리 상태 및 작동 상태, 연동장치 사용 기능을 확인(ON) 후 소지

나. 중계기 1개와 단말기 5개로 구성된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는 반드시 페어링 및 연결 상태를 확인 후 소지

* 중계기로 작업자에게 지급된 연동장치에 신호를 보내 작업자가 스스로 열차접근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강화

*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는 외부업체 직접구매 및 사용 이후 준공 시 발주처 반납 조건

⇒ = ⇒ 열차접근 열차접근경보앱 중계기 (게이트웨이) 단말기 경보등 및 알람정보 [첨부서식 2] 화기작업 허가서 [첨부서식 3]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3. 예
정
공
정
표

가. 예정공정표 공 사 종 류 단위 수 량

공
사
기
간

기 사 5 10 20 30 40 50 60 준비작업 1 식 가드레일 설치 PC방호벽 설치 1 식 뒷정리 1 식 전체공정 60 일 나. 공사기간 산정근거

□ 충북본부 자동차 침입우려개소 방호시설 설치공사

- 공사비 : 설계가 약 2.79억원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공사기간 : 60일

구
분

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60 5 18 35 2 1. 준비기간 : 5일 적용 2. 비작업일수 : 18일 적용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 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혹서기 35℃이상, b.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c. 강수량 10mm 이상 * 충청북도 제천시 적용

년 월 기후여건(A) 법정공휴일(B) 중복일수(C) 비작업일수 40시간 근무제 적용 비작업 일수 a b c 합계 2026 11 0 0.2 1.3 1.5 5 0 6 8 6 12 0 8.6 0.8 9.4 5 2 12 8 12 18 16 18 3. 작업일수

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별표3(공종별 표준작업량) 적용

(2) 철도시설물 (유사 대상 없음)

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별표4(시설물별 공기 산정공식) 적용 (해당없음 10억 미만 공사)

3)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험치 : - 경험치 없음 4. 정리기간 : 2일 적용 5. 공사기간

1) 별표3에 의한 공사기간 = 유사대상 없음

2) 별표4에 의한 공사기간 = 해당없음 10억 미만 공사

3)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험치 반영 :

* 7 + 18 + 35 = 60일 [준비 및 정리작업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공 사 명 : 충북본부 자동차 침입우려개소 방호시설 설치공사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281,752,530 1. 도 급 공 사 비 279,372,530 2. 지 급 자 재 비(당기조달품) 3. 지 급 자 재 비(전년도 조달품) 4. 지 급 자 재 비(중고품) 5. 지 급 자 재 비(레미콘, 충용품) 6. 철도공사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7. 철 도 공 사 직 원 급 2,350,000 8. 철도공사직원급 일반관리비 9. 재 료 일 반 관 리 비 10. 운 송 비 11. 계 약 수 수 료 30,000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사종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순 공 사 비 식 1

1. 충북본부 자동치 침입우려개소 방호시설 설치공사

식 1 1) 가드레일 설치공 식 1 2) PC방호벽 설치공 식 1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x19.1% 식 1 산재보험료 노무비x3.56% 식 1 고용보험료 노무비x1.01% 식 1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x3.595% 식 1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x4.75% 식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x13.14% 식 1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x2.30% 식 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재료비+직노+산경)x0.1% 식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 x 3.15% 식 1 환경보전비 (재료비+직노+산경)x0.8% 식 1 석면분담금 노무비x0.006% 식 1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x0.09% 식 1 중대시민재해예방비 (재+직노) x 0.25% 식 1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x5.5% 식 1 순공사원가 식 1 일반관리비 (재+노+경)x8% 식 1 이윤 (노+경+일반관리비)x15% 식 1 총원가 식 1 부가가치세 10% 식 1 도급액 식 1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사(용역)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계 기 사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제천조차장역-야간작업 토공 철거 콘크리트포장깨기(야간) 대형브레이커+0.6㎥ ㎥ 5 아스팔트포장깨기(야간) 대형브레이커+0.6㎥ ㎥ 2 콘크리트 포장절단(야간) M 10 아스팔트 포장절단(야간) M 10 차선도색제거(야간) ㎡ 16 폐기물상차(야간) 백호0.6㎥ ㎥ 6 포장공 아스콘포장복구 소파보수(도로복구)(야간) A-Type ㎡ 10 콘크리트포장복구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야간) B-Type, t=20cm ㎥ 2 보조기층포설및다짐(야간)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2 부대공 가드레일 가드레일설치(천공,야간,SB4) 표준레일(지주간격3m,2W) 경간 80 가드레일설치(천공,야간,SB4) 단부레일(2W) 개소 12 모르타르(야간) 1:3(재료비포함) ㎥ 0.24 PC방호벽 PC방호벽 설치(야간) 프리캐스트 개 19 PC방호벽하차비(야간) 각종 EA 19 볼라드(이동식) 볼라드설치(야간) U형이동식 개 18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야간) 무근구조물 ㎥ 1 합판거푸집(야간) 6회 ㎡ 17 터파기(야간) 백호(0.6㎥)90%+인력10% ㎥ 10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야간) 백호(0.6㎥)90%+인력10% ㎥ 9 차선도색

차선도색(융착식,일반)(야간)-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16 횡줄파기 터파기(야간) 백호(0.6㎥)90%+인력10% ㎥ 28 되메우기(야간) 백호(0.6㎥)90%+인력10% ㎥ 28 운반 운반비(가드레일) 제천조차장역 식 1 PC침목소운반(야간) 굴삭기0.6㎥ 개 14 운반비(PC방호벽) 조차장역 식 1 열차감시원 열차감시원(야간) 인 4 사급자재대 레미콘(제천)-사급 25-21-080 ㎥ 3 아스콘(사급),청주 #78(표층용) Ton 1 아스콘(사급),청주 #467(기층용) Ton 2 아스팔트유제 RSC-4 D/M 1 아스팔트유제 RSC-3 D/M 1 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D=40mm(보조기층용) ㎥ 3 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D=75mm(선택층용) ㎥ 2 PC방호벽 프리케스트,조차장역 개 19 정선역-주간작업 부대공 PC방호벽 PC방호벽 설치(주간) 프리캐스트 개 14 PC방호벽하차비(주간) 각종 EA 14 운반 운반비(PC방호벽) 정선역 식 1 사급자재대 PC방호벽 프리케스트,정선역 개 14 입석리역-야간작업 부대공 가드레일 가드레일설치(토공,야간,SB2) 표준레일(지주간격3m,2W) 경간 14 가드레일설치(토공,야간,SB2) 단부레일(2W) 개소 6 횡줄파기 터파기(야간) 백호(0.6㎥)90%+인력10% ㎥ 12 되메우기(야간) 백호(0.6㎥)90%+인력10% ㎥ 12 운반 운반비(가드레일) 입석리역 식 1 열차감시원 열차감시원(야간) 인 4 쌍룡역-주간작업 부대공 PC방호벽 PC방호벽 설치(주간) 프리캐스트 개 15 PC방호벽하차비(주간) 각종 EA 15 운반 운반비(PC방호벽) 쌍룡역 식 1 열차감시원 열차감시원(주간) 인 2 사급자재대 PC방호벽 프리케스트,쌍룡역 개 15 영월역-주간작업 토공 철거 아스팔트포장깨기(주간) 대형브레이커+0.6㎥ ㎥ 1 아스팔트 포장절단(주간) M 6 차선도색제거(주간) ㎡ 49 폐기물상차(주간) 백호0.6㎥ ㎥ 1 포장공 아스콘포장복구 소파보수(도로복구)(주간) A-Type ㎡ 6 부대공 가드레일 가드레일설치(천공,주간,SB4) 표준레일(지주간격3m,2W) 경간 28 가드레일설치(천공,주간,SB4) 단부레일(2W) 개소 4 모르타르(주간) 1:3(재료비포함) ㎥ 0.084 차선도색

차선도색(융착식,일반)(주간)-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45 주차블럭 고무주차블록 설치(주간) 750×150×120 개 56 횡줄파기 터파기(주간) 백호(0.6㎥)90%+인력10% ㎥ 11 되메우기(주간) 백호(0.6㎥)90%+인력10% ㎥ 11 운반 운반비(가드레일) 영월역 식 1 열차감시원 열차감시원(주간) 인 4 사급자재대 아스콘(사급),청주 #78(표층용) Ton 1 아스콘(사급),청주 #467(기층용) Ton 1 아스팔트유제 RSC-4 D/M 1 아스팔트유제 RSC-3 D/M 1 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D=40mm(보조기층용) ㎥ 1 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D=75mm(선택층용) ㎥ 1 예미역-야간작업 부대공 PC방호벽 PC방호벽 설치(야간) 프리캐스트 개 49 PC방호벽하차비(야간) 각종 EA 49 운반 운반비(PC방호벽) 예미역 식 1 열차감시원 열차감시원(야간) 인 2 벌개제근 굴취(야간) H=0.3~0.7 주 12 사급자재대 PC방호벽 프리케스트,정선역 개 49 제천차량사업소-주간작업 토공 철거 아스팔트포장깨기(주간) 대형브레이커+0.6㎥ ㎥ 1 아스팔트 포장절단(주간) M 6 차선도색제거(주간) ㎡ 38 폐기물상차(주간) 백호0.6㎥ ㎥ 1 포장공 아스콘포장복구 소파보수(도로복구)(주간) A-Type ㎡ 4 부대공 가드레일 가드레일설치(천공,주간,SB2) 표준레일(지주간격3m,2W) 경간 17 가드레일설치(천공,주간,SB2) 단부레일(2W) 개소 4 모르타르(주간) 1:3(재료비포함) ㎥ 0.051 차선도색

차선도색(융착식,일반)(주간)-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52 주차블럭 고무주차블록 설치(주간) 750×150×120 개 38 횡줄파기 터파기(주간) 백호(0.6㎥)90%+인력10% ㎥ 7 되메우기(주간) 백호(0.6㎥)90%+인력10% ㎥ 7 운반 운반비(가드레일) 제천차량사업소 식 1 열차감시원 열차감시원(주간) 인 4 사급자재대 아스콘(사급),청주 #78(표층용) Ton 1 아스콘(사급),청주 #467(기층용) Ton 1 아스팔트유제 RSC-4 D/M 1 아스팔트유제 RSC-3 D/M 1 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D=40mm(보조기층용) ㎥ 1 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D=75mm(선택층용) ㎥ 1 철도공사충북본부-야간작업 부대공 가드레일 가드레일설치(토공,야간,SB4) 표준레일(지주간격3m,2W) 경간 46 가드레일설치(토공,야간,SB4) 단부레일(2W) 개소 2 횡줄파기 터파기(야간) 백호(0.6㎥)90%+인력10% ㎥ 16 되메우기(야간) 백호(0.6㎥)90%+인력10% ㎥ 16 운반 운반비(가드레일) 충북본부 식 1 열차감시원 열차감시원(야간) 인 4 6. 철 도 공 사 직 원 급 내 역 서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공사감독여비

직
원

일 35 50,000 1,750,000 계 1,750,000 2) 준공검사여비

직
원

일 4 150,000 600,000 계 600,000 3) 나라장터수수료 조달수수료 식 1 30,000 30,000 계 30,000 합 계 2,380,000 7. 기 타 계 약 조 건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6. 3. 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 단가산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119,823,340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119,823,34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53,462,119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10,211,264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63,673,383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6,781,243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2,266,772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643,101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1,921,963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2,539,45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252,545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1,229,628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180,066 G: 0.1% H: (A + 4 + 6) × 0.00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5,458,491 G: 3.15% H: (A + 4) × 0.0315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F: 1,440,533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F: 0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F: 3,82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F: 57,306 G: 0.09% H: B × 0.0009
B: C: D: 중 대 시 민 재해예방비 E: 21 F: 433,213 G: 0.25% H: (A + 4) × 0.0025
B: C: D: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E: 22 F: 1,400,000 G: H:
B: C: D: 기
타
경
비 E: 23 F: 10,092,319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34,700,450 G: H: (6:23)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218,197,173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17,455,773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17,374,000 G: 15% H: (B + C + E) ×0.1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F: 948,082 G: H:
B: C: D: 총
원
가 E: H F: 253,975,028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25,397,502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279,372,530 G: H: (H + I)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L G: H:
B: C: D: 총
공
사
비 E: M F: 279,372,530 G: H: (J + K + L)
L: 2.8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충북본부 관내 자동차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D: F: G: 180,066,702 H: 53,462,119 I: 119,823,340 J: 6,781,243 K:
B: 가. C: 제천조차장역-야간작업 D: F: G: 75,857,831 H: 23,164,235 I: 50,721,546 J: 1,972,050 K:
B: 1. C: 토공 D: F: G: 1,526,600 H: 1,301,557 I: 115,238 J: 109,805 K:
B: 1.1 C: 철거 D: F: G: 1,526,600 H: 1,301,557 I: 115,238 J: 109,805 K:
B: 2. C: 포장공 D: F: G: 1,026,734 H: 886,550 I: 79,862 J: 60,322 K:
B: 2.1 C: 아스콘포장복구 D: F: G: 839,790 H: 736,370 I: 47,640 J: 55,780 K:
B: 2.2 C: 콘크리트포장복구 D: F: G: 186,944 H: 150,180 I: 32,222 J: 4,542 K:
B: 3. C: 부대공 D: F: G: 69,503,097 H: 20,976,128 I: 46,725,046 J: 1,801,923 K:
B: 3.1 C: 가드레일 D: F: G: 56,692,782 H: 14,650,307 I: 41,525,363 J: 517,112 K:
B: 3.2 C: PC방호벽 D: F: G: 1,619,085 H: 1,320,709 I: 40,945 J: 257,431 K:
B: 3.2 C: 볼라드(이동식) D: F: G: 7,855,606 H: 3,118,904 I: 4,725,302 J: 11,400 K:
B: 3.3 C: 차선도색 D: F: G: 678,480 H: 242,560 I: 411,344 J: 24,576 K:
B: 3.4 C: 횡줄파기 D: F: G: 660,604 H: 607,460 I: 22,092 J: 31,052 K:
B: 3.3 C: 운반 D: F: G: 960,352 H: 0 I: 0 J: 960,352 K:
B: 3.4 C: 열차감시원 D: F: G: 1,036,188 H: 1,036,188 I: 0 J: 0 K:
B: 4. C: 사급자재대 D: F: G: 3,801,400 H: 0 I: 3,801,400 J: 0 K:
B: 나. C: 정선역-주간작업 D: F: G: 3,047,018 H: 531,258 I: 1,990,170 J: 525,590 K:
B: 1. C: 부대공 D: F: G: 1,087,018 H: 531,258 I: 30,170 J: 525,590 K:
B: 1.1 C: PC방호벽 D: F: G: 697,018 H: 531,258 I: 30,170 J: 135,590 K:
B: 1.2 C: 운반 D: F: G: 390,000 H: 0 I: 0 J: 390,000 K:
B: 2. C: 사급자재대 D: F: G: 1,960,000 H: 0 I: 1,960,000 J: 0 K:
B: 다. C: 입석리역-야간작업 D: F: G: 11,596,252 H: 4,203,542 I: 7,058,074 J: 334,636 K:
B: 1. C: 부대공 D: F: G: 11,596,252 H: 4,203,542 I: 7,058,074 J: 334,636 K:
B: 1.1 C: 가드레일 D: F: G: 10,036,948 H: 2,907,014 I: 7,048,606 J: 81,328 K:
B: 1.2 C: 횡줄파기 D: F: G: 283,116 H: 260,340 I: 9,468 J: 13,308 K:
B: 1.3 C: 운반 D: F: G: 240,000 H: 0 I: 0 J: 240,000 K:
B: 1.4 C: 열차감시원 D: F: G: 1,036,188 H: 1,036,188 I: 0 J: 0 K:
B: 라. C: 쌍룡역-주간작업 D: F: G: 3,532,201 H: 914,601 I: 2,132,325 J: 485,275 K:
B: 1. C: 부대공 D: F: G: 1,432,201 H: 914,601 I: 32,325 J: 485,275 K:
B: 1.1 C: PC방호벽 D: F: G: 746,805 H: 569,205 I: 32,325 J: 145,275 K:
B: 1.2 C: 운반 D: F: G: 340,000 H: 0 I: 0 J: 340,000 K:
B: 1.3 C: 열차감시원 D: F: G: 345,396 H: 345,396 I: 0 J: 0 K:
B: 2. C: 사급자재대 D: F: G: 2,100,000 H: 0 I: 2,100,000 J: 0 K:
B: 마. C: 영월역-주간작업 D: F: G: 24,790,137 H: 6,455,079 I: 17,688,443 J: 646,615 K:
B: 1. C: 토공 D: F: G: 2,116,871 H: 1,790,264 I: 207,609 J: 118,998 K:
B: 1.1 C: 철거 D: F: G: 2,116,871 H: 1,790,264 I: 207,609 J: 118,998 K:
B: 2. C: 포장공 D: F: G: 355,068 H: 299,712 I: 28,584 J: 26,772 K:
B: 2.1 C: 아스콘포장복구 D: F: G: 355,068 H: 299,712 I: 28,584 J: 26,772 K:
B: 3. C: 부대공 D: F: G: 21,699,398 H: 4,365,103 I: 16,833,450 J: 500,845 K:
B: 3.1 C: 가드레일 D: F: G: 17,311,148 H: 2,750,582 I: 14,416,266 J: 144,300 K:
B: 3.2 C: 차선도색 D: F: G: 1,582,290 H: 379,620 I: 1,156,905 J: 45,765 K:
B: 3.3 C: 주차블럭 D: F: G: 1,643,656 H: 392,056 I: 1,251,600 J: 0 K:
B: 3.4 C: 횡줄파기 D: F: G: 171,512 H: 152,053 I: 8,679 J: 10,780 K:
B: 3.5 C: 운반 D: F: G: 300,000 H: 0 I: 0 J: 300,000 K:
B: 3.6 C: 열차감시원 D: F: G: 690,792 H: 690,792 I: 0 J: 0 K:
B: 4. C: 사급자재대 D: F: G: 618,800 H: 0 I: 618,800 J: 0 K:
B: 바. C: 예미역-야간작업 D: F: G: 12,769,729 H: 4,010,233 I: 6,965,595 J: 1,793,901 K:
B: 1. C: 부대공 D: F: G: 5,909,729 H: 4,010,233 I: 105,595 J: 1,793,901 K:
B: 1.1 C: PC방호벽 D: F: G: 4,175,535 H: 3,406,039 I: 105,595 J: 663,901 K:
B: 1.3 C: 운반 D: F: G: 1,130,000 H: 0 I: 0 J: 1,130,000 K:
B: 1.4 C: 열차감시원 D: F: G: 518,094 H: 518,094 I: 0 J: 0 K:
B: 1.5 C: 벌개제근 D: F: G: 86,100 H: 86,100 I: 0 J: 0 K:
B: 2. C: 사급자재대 D: F: G: 6,860,000 H: 0 I: 6,860,000 J: 0 K:
B: 사. C: 제천차량사업소-주간작업 D: F: G: 16,008,868 H: 4,821,331 I: 10,704,715 J: 482,822 K:
B: 1. C: 토공 D: F: G: 1,648,051 H: 1,392,317 I: 162,564 J: 93,170 K:
B: 1.1 C: 철거 D: F: G: 1,648,051 H: 1,392,317 I: 162,564 J: 93,170 K:
B: 2. C: 포장공 D: F: G: 236,712 H: 199,808 I: 19,056 J: 17,848 K:
B: 2.1 C: 아스콘포장복구 D: F: G: 236,712 H: 199,808 I: 19,056 J: 17,848 K:
B: 3. C: 부대공 D: F: G: 13,505,305 H: 3,229,206 I: 9,904,295 J: 371,804 K:
B: 3.1 C: 가드레일 D: F: G: 9,536,902 H: 1,751,587 I: 7,712,604 J: 72,711 K:
B: 3.2 C: 차선도색 D: F: G: 1,828,424 H: 438,672 I: 1,336,868 J: 52,884 K:
B: 3.3 C: 주차블럭 D: F: G: 1,115,338 H: 266,038 I: 849,300 J: 0 K:
B: 3.4 C: 횡줄파기 D: F: G: 93,849 H: 82,117 I: 5,523 J: 6,209 K:
B: 3.5 C: 운반 D: F: G: 240,000 H: 0 I: 0 J: 240,000 K:
B: 3.6 C: 열차감시원 D: F: G: 690,792 H: 690,792 I: 0 J: 0 K:
B: 4. C: 사급자재대 D: F: G: 618,800 H: 0 I: 618,800 J: 0 K:
B: 아. C: 철도공사충북본부-야간작업 D: F: G: 32,464,666 H: 9,361,840 I: 22,562,472 J: 540,354 K:
B: 1. C: 부대공 D: F: G: 32,464,666 H: 9,361,840 I: 22,562,472 J: 540,354 K:
B: 1.1 C: 가드레일 D: F: G: 30,810,990 H: 7,978,532 I: 22,549,848 J: 282,610 K:
B: 1.2 C: 횡줄파기 D: F: G: 377,488 H: 347,120 I: 12,624 J: 17,744 K:
B: 1.3 C: 운반 D: F: G: 240,000 H: 0 I: 0 J: 240,000 K:
B: 1.4 C: 열차감시원 D: F: G: 1,036,188 H: 1,036,188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180,066,702 H: 53,462,119 I: 119,823,340 J: 6,781,243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10,211,264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2,266,772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643,101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1,921,963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2,539,45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252,545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1,229,628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 F: % G: 180,066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5,458,491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5,458,491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1,440,533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3,82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57,306 K:
B: C: 중대시민재해예방비 D: E: 0.25 F: % G: 433,213 K:
B: C: 열차접근경보앱연동장치 D: F: G: 1,400,000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10,092,319 K:
B: C: 순공사원가 D: F: G: 218,197,173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17,455,773 K:
B: C: 이윤 D: E: 15 F: % G: 17,374,000 K:
B: C: 폐기물처리비 D: F: G: 948,082 K:
B: C: 총원가 D: F: G: 253,975,028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25,397,502 K:
B: C: 도급액 D: F: G: 279,372,530 K: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G: 0 K: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279,372,53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충북본부 관내 자동차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D: F: G: 0 H: 180,066,702 J: 53,462,119 L: 119,823,340 N: 6,781,243 O:
B: 가. C: 제천조차장역-야간작업 D: F: G: 0 H: 75,857,831 J: 23,164,235 L: 50,721,546 N: 1,972,050 O:
B: 1. C: 토공 D: F: G: 0 H: 1,526,600 J: 1,301,557 L: 115,238 N: 109,805 O:
B: 1.1 C: 철거 D: F: G: 0 H: 1,526,600 J: 1,301,557 L: 115,238 N: 109,805 O:
B: C: 콘크리트포장깨기(야간) D: 대형브레이커+0.6㎥ E: 5 F: ㎥ G: 44,558 H: 222,790 I: 30,853 J: 154,265 K: 4,798 L: 23,990 M: 8,907 N: 44,535 O: 단산2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야간) D: 대형브레이커+0.6㎥ E: 2 F: ㎥ G: 12,809 H: 25,618 I: 8,870 J: 17,740 K: 1,379 L: 2,758 M: 2,560 N: 5,120 O: 단산4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야간) D: E: 10 F: M G: 4,159 H: 41,590 I: 3,190 J: 31,900 K: 863 L: 8,630 M: 106 N: 1,060 O: 단산6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야간) D: E: 10 F: M G: 3,595 H: 35,950 I: 2,778 J: 27,780 K: 735 L: 7,350 M: 82 N: 820 O: 단산8참조
B: C: 차선도색제거(야간) D: E: 16 F: ㎡ G: 71,773 H: 1,148,368 I: 64,743 J: 1,035,888 K: 4,095 L: 65,520 M: 2,935 N: 46,960 O: 단산10참조
B: C: 폐기물상차(야간) D: 백호0.6㎥ E: 6 F: ㎥ G: 8,714 H: 52,284 I: 5,664 J: 33,984 K: 1,165 L: 6,990 M: 1,885 N: 11,310 O: 단산12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포장공 D: F: G: 0 H: 1,026,734 J: 886,550 L: 79,862 N: 60,322 O:
B: 2.1 C: 아스콘포장복구 D: F: G: 0 H: 839,790 J: 736,370 L: 47,640 N: 55,780 O:
B: C: 소파보수(도로복구)(야간) D: A-Type E: 10 F: ㎡ G: 83,979 H: 839,790 I: 73,637 J: 736,370 K: 4,764 L: 47,640 M: 5,578 N: 55,780 O: 단산14참조
B: 2.2 C: 콘크리트포장복구 D: F: G: 0 H: 186,944 J: 150,180 L: 32,222 N: 4,542 O: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야간) D: B-Type, t=20cm E: 2 F: ㎥ G: 68,245 H: 136,490 I: 54,183 J: 108,366 K: 14,062 L: 28,124 M: 0 N: 0 O: 단산18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야간)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 F: ㎥ G: 25,227 H: 50,454 I: 20,907 J: 41,814 K: 2,049 L: 4,098 M: 2,271 N: 4,542 O: 단산20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부대공 D: F: G: 0 H: 69,503,097 J: 20,976,128 L: 46,725,046 N: 1,801,923 O:
B: 3.1 C: 가드레일 D: F: G: 0 H: 56,692,782 J: 14,650,307 L: 41,525,363 N: 517,112 O:
B: C: 가드레일설치(천공,야간,SB4) D: 표준레일(지주간격3m,2W) E: 80 F: 경간 G: 654,353 H: 52,348,240 I: 169,756 J: 13,580,480 K: 478,584 L: 38,286,720 M: 6,013 N: 481,040 O: 단산26참조
B: C: 가드레일설치(천공,야간,SB4) D: 단부레일(2W) E: 12 F: 개소 G: 355,376 H: 4,264,512 I: 84,878 J: 1,018,536 K: 267,492 L: 3,209,904 M: 3,006 N: 36,072 O: 단산28참조
B: C: 모르타르(야간) D: 1:3(재료비포함) E: 0.24 F: ㎥ G: 333,461 H: 80,030 I: 213,713 J: 51,291 K: 119,748 L: 28,739 M: 0 N: 0 O: 단산30참조
B: 3.2 C: PC방호벽 D: F: G: 0 H: 1,619,085 J: 1,320,709 L: 40,945 N: 257,431 O:
B: C: PC방호벽 설치(야간) D: 프리캐스트 E: 19 F: 개 G: 74,584 H: 1,417,096 I: 69,511 J: 1,320,709 K: 2,155 L: 40,945 M: 2,918 N: 55,442 O: 단산56참조
B: C: PC방호벽하차비(야간) D: 각종 E: 19 F: EA G: 10,631 H: 201,989 J: 0 L: 0 M: 10,631 N: 201,989 O: 단산58참조
B: 3.2 C: 볼라드(이동식) D: F: G: 0 H: 7,855,606 J: 3,118,904 L: 4,725,302 N: 11,400 O:
B: C: 볼라드설치(야간) D: U형이동식 E: 18 F: 개 G: 335,428 H: 6,037,704 I: 90,884 J: 1,635,912 K: 244,544 L: 4,401,792 M: 0 N: 0 O: 단산32참조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야간) D: 무근구조물 E: 1 F: ㎥ G: 112,001 H: 112,001 I: 109,805 J: 109,805 K: 2,196 L: 2,196 M: 0 N: 0 O: 단산34참조
B: C: 합판거푸집(야간) D: 6회 E: 17 F: ㎡ G: 82,922 H: 1,409,674 I: 64,585 J: 1,097,945 K: 18,337 L: 311,729 M: 0 N: 0 O: 단산36참조
B: C: 터파기(야간) D: 백호(0.6㎥)90%+인력10% E: 10 F: ㎥ G: 18,172 H: 181,720 I: 17,068 J: 170,680 K: 459 L: 4,590 M: 645 N: 6,450 O: 단산40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야간) D: 백호(0.6㎥)90%+인력10% E: 9 F: ㎥ G: 12,723 H: 114,507 I: 11,618 J: 104,562 K: 555 L: 4,995 M: 550 N: 4,950 O: 단산44참조
B: 3.3 C: 차선도색 D: F: G: 0 H: 678,480 J: 242,560 L: 411,344 N: 24,576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야간)-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6 F: ㎡ G: 42,405 H: 678,480 I: 15,160 J: 242,560 K: 25,709 L: 411,344 M: 1,536 N: 24,576 O: 단산38참조
B: 3.4 C: 횡줄파기 D: F: G: 0 H: 660,604 J: 607,460 L: 22,092 N: 31,052 O:
B: C: 터파기(야간) D: 백호(0.6㎥)90%+인력10% E: 28 F: ㎥ G: 18,172 H: 508,816 I: 17,068 J: 477,904 K: 459 L: 12,852 M: 645 N: 18,060 O: 단산40참조
B: C: 되메우기(야간) D: 백호(0.6㎥)90%+인력10% E: 28 F: ㎥ G: 5,421 H: 151,788 I: 4,627 J: 129,556 K: 330 L: 9,240 M: 464 N: 12,992 O: 단산42참조
B: 3.3 C: 운반 D: F: G: 0 H: 960,352 J: 0 L: 0 N: 960,352 O:
B: C: 운반비(가드레일) D: 제천조차장역 E: 1 F: 식 G: 240,000 H: 240,000 J: 0 L: 0 M: 240,000 N: 240,000 O:
B: C: PC침목소운반(야간) D: 굴삭기0.6㎥ E: 14 F: 개 G: 27,168 H: 380,352 J: 0 L: 0 M: 27,168 N: 380,352 O: 단산72참조
B: C: 운반비(PC방호벽) D: 조차장역 E: 1 F: 식 G: 340,000 H: 340,000 J: 0 L: 0 M: 340,000 N: 340,000 O:
B: 3.4 C: 열차감시원 D: F: G: 0 H: 1,036,188 J: 1,036,188 L: 0 N: 0 O:
B: C: 열차감시원(야간) D: E: 4 F: 인 G: 259,047 H: 1,036,188 I: 259,047 J: 1,036,188 K: 0 L: 0 M: 0 N: 0 O: 단산68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사급자재대 D: F: G: 0 H: 3,801,400 J: 0 L: 3,801,400 N: 0 O:
B: C: 레미콘(제천)-사급 D: 25-21-080 E: 3 F: ㎥ G: 114,200 H: 342,600 I: 0 J: 0 K: 114,200 L: 342,600 M: 0 N: 0 O:
B: C: 아스콘(사급),청주 D: #78(표층용) E: 1 F: Ton G: 128,000 H: 128,000 I: 0 J: 0 K: 128,000 L: 128,000 M: 0 N: 0 O:
B: C: 아스콘(사급),청주 D: #467(기층용) E: 2 F: Ton G: 105,000 H: 210,000 I: 0 J: 0 K: 105,000 L: 210,000 M: 0 N: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G: 167,400 H: 167,400 I: 0 J: 0 K: 167,400 L: 167,400 M: 0 N: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G: 168,400 H: 168,400 I: 0 J: 0 K: 168,400 L: 168,400 M: 0 N: 0 O:
B: C: 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D: D=40mm(보조기층용) E: 3 F: ㎥ G: 25,000 H: 75,000 I: 0 J: 0 K: 25,000 L: 75,000 M: 0 N: 0 O:
B: C: 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D: D=75mm(선택층용) E: 2 F: ㎥ G: 25,000 H: 50,000 I: 0 J: 0 K: 25,000 L: 50,000 M: 0 N: 0 O:
B: C: PC방호벽 D: 프리케스트,조차장역 E: 19 F: 개 G: 140,000 H: 2,660,000 I: 0 J: 0 K: 140,000 L: 2,660,00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나. C: 정선역-주간작업 D: F: G: 0 H: 3,047,018 J: 531,258 L: 1,990,170 N: 525,590 O:
B: 1. C: 부대공 D: F: G: 0 H: 1,087,018 J: 531,258 L: 30,170 N: 525,590 O:
B: 1.1 C: PC방호벽 D: F: G: 0 H: 697,018 J: 531,258 L: 30,170 N: 135,590 O:
B: C: PC방호벽 설치(주간) D: 프리캐스트 E: 14 F: 개 G: 42,436 H: 594,104 I: 37,947 J: 531,258 K: 2,155 L: 30,170 M: 2,334 N: 32,676 O: 단산55참조
B: C: PC방호벽하차비(주간) D: 각종 E: 14 F: EA G: 7,351 H: 102,914 J: 0 L: 0 M: 7,351 N: 102,914 O: 단산57참조
B: 1.2 C: 운반 D: F: G: 0 H: 390,000 J: 0 L: 0 N: 390,000 O:
B: C: 운반비(PC방호벽) D: 정선역 E: 1 F: 식 G: 390,000 H: 390,000 J: 0 L: 0 M: 390,000 N: 390,000 O:
B: C: D: F: G: 0 H: 0 O:
B: 2. C: 사급자재대 D: F: G: 0 H: 1,960,000 J: 0 L: 1,960,000 N: 0 O:
B: C: PC방호벽 D: 프리케스트,정선역 E: 14 F: 개 G: 140,000 H: 1,960,000 I: 0 J: 0 K: 140,000 L: 1,960,00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다. C: 입석리역-야간작업 D: F: G: 0 H: 11,596,252 J: 4,203,542 L: 7,058,074 N: 334,636 O:
B: 1. C: 부대공 D: F: G: 0 H: 11,596,252 J: 4,203,542 L: 7,058,074 N: 334,636 O:
B: 1.1 C: 가드레일 D: F: G: 0 H: 10,036,948 J: 2,907,014 L: 7,048,606 N: 81,328 O:
B: C: 가드레일설치(토공,야간,SB2) D: 표준레일(지주간격3m,2W) E: 14 F: 경간 G: 573,503 H: 8,029,042 I: 171,001 J: 2,394,014 K: 397,718 L: 5,568,052 M: 4,784 N: 66,976 O: 단산46참조
B: C: 가드레일설치(토공,야간,SB2) D: 단부레일(2W) E: 6 F: 개소 G: 334,651 H: 2,007,906 I: 85,500 J: 513,000 K: 246,759 L: 1,480,554 M: 2,392 N: 14,352 O: 단산48참조
B: 1.2 C: 횡줄파기 D: F: G: 0 H: 283,116 J: 260,340 L: 9,468 N: 13,308 O:
B: C: 터파기(야간) D: 백호(0.6㎥)90%+인력10% E: 12 F: ㎥ G: 18,172 H: 218,064 I: 17,068 J: 204,816 K: 459 L: 5,508 M: 645 N: 7,740 O: 단산40참조
B: C: 되메우기(야간) D: 백호(0.6㎥)90%+인력10% E: 12 F: ㎥ G: 5,421 H: 65,052 I: 4,627 J: 55,524 K: 330 L: 3,960 M: 464 N: 5,568 O: 단산42참조
B: 1.3 C: 운반 D: F: G: 0 H: 240,000 J: 0 L: 0 N: 240,000 O:
B: C: 운반비(가드레일) D: 입석리역 E: 1 F: 식 G: 240,000 H: 240,000 J: 0 L: 0 M: 240,000 N: 240,000 O:
B: 1.4 C: 열차감시원 D: F: G: 0 H: 1,036,188 J: 1,036,188 L: 0 N: 0 O:
B: C: 열차감시원(야간) D: E: 4 F: 인 G: 259,047 H: 1,036,188 I: 259,047 J: 1,036,188 K: 0 L: 0 M: 0 N: 0 O: 단산68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라. C: 쌍룡역-주간작업 D: F: G: 0 H: 3,532,201 J: 914,601 L: 2,132,325 N: 485,275 O:
B: 1. C: 부대공 D: F: G: 0 H: 1,432,201 J: 914,601 L: 32,325 N: 485,275 O:
B: 1.1 C: PC방호벽 D: F: G: 0 H: 746,805 J: 569,205 L: 32,325 N: 145,275 O:
B: C: PC방호벽 설치(주간) D: 프리캐스트 E: 15 F: 개 G: 42,436 H: 636,540 I: 37,947 J: 569,205 K: 2,155 L: 32,325 M: 2,334 N: 35,010 O: 단산55참조
B: C: PC방호벽하차비(주간) D: 각종 E: 15 F: EA G: 7,351 H: 110,265 J: 0 L: 0 M: 7,351 N: 110,265 O: 단산57참조
B: 1.2 C: 운반 D: F: G: 0 H: 340,000 J: 0 L: 0 N: 340,000 O:
B: C: 운반비(PC방호벽) D: 쌍룡역 E: 1 F: 식 G: 340,000 H: 340,000 J: 0 L: 0 M: 340,000 N: 340,000 O:
B: 1.3 C: 열차감시원 D: F: G: 0 H: 345,396 J: 345,396 L: 0 N: 0 O:
B: C: 열차감시원(주간) D: E: 2 F: 인 G: 172,698 H: 345,396 I: 172,698 J: 345,396 K: 0 L: 0 M: 0 N: 0 O: 단산67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사급자재대 D: F: G: 0 H: 2,100,000 J: 0 L: 2,100,000 N: 0 O:
B: C: PC방호벽 D: 프리케스트,쌍룡역 E: 15 F: 개 G: 140,000 H: 2,100,000 I: 0 J: 0 K: 140,000 L: 2,100,00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마. C: 영월역-주간작업 D: F: G: 0 H: 24,790,137 J: 6,455,079 L: 17,688,443 N: 646,615 O:
B: 1. C: 토공 D: F: G: 0 H: 2,116,871 J: 1,790,264 L: 207,609 N: 118,998 O:
B: 1.1 C: 철거 D: F: G: 0 H: 2,116,871 J: 1,790,264 L: 207,609 N: 118,998 O:
B: C: 아스팔트포장깨기(주간) D: 대형브레이커+0.6㎥ E: 1 F: ㎥ G: 8,465 H: 8,465 I: 5,038 J: 5,038 K: 1,379 L: 1,379 M: 2,048 N: 2,048 O: 단산3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주간) D: E: 6 F: M G: 2,343 H: 14,058 I: 1,543 J: 9,258 K: 735 L: 4,410 M: 65 N: 390 O: 단산7참조
B: C: 차선도색제거(주간) D: E: 49 F: ㎡ G: 42,620 H: 2,088,380 I: 36,177 J: 1,772,673 K: 4,095 L: 200,655 M: 2,348 N: 115,052 O: 단산9참조
B: C: 폐기물상차(주간) D: 백호0.6㎥ E: 1 F: ㎥ G: 5,968 H: 5,968 I: 3,295 J: 3,295 K: 1,165 L: 1,165 M: 1,508 N: 1,508 O: 단산11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포장공 D: F: G: 0 H: 355,068 J: 299,712 L: 28,584 N: 26,772 O:
B: 2.1 C: 아스콘포장복구 D: F: G: 0 H: 355,068 J: 299,712 L: 28,584 N: 26,772 O:
B: C: 소파보수(도로복구)(주간) D: A-Type E: 6 F: ㎡ G: 59,178 H: 355,068 I: 49,952 J: 299,712 K: 4,764 L: 28,584 M: 4,462 N: 26,772 O: 단산13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부대공 D: F: G: 0 H: 21,699,398 J: 4,365,103 L: 16,833,450 N: 500,845 O:
B: 3.1 C: 가드레일 D: F: G: 0 H: 17,311,148 J: 2,750,582 L: 14,416,266 N: 144,300 O:
B: C: 가드레일설치(천공,주간,SB4) D: 표준레일(지주간격3m,2W) E: 28 F: 경간 G: 572,624 H: 16,033,472 I: 91,367 J: 2,558,276 K: 476,447 L: 13,340,516 M: 4,810 N: 134,680 O: 단산25참조
B: C: 가드레일설치(천공,주간,SB4) D: 단부레일(2W) E: 4 F: 개소 G: 314,511 H: 1,258,044 I: 45,683 J: 182,732 K: 266,423 L: 1,065,692 M: 2,405 N: 9,620 O: 단산27참조
B: C: 모르타르(주간) D: 1:3(재료비포함) E: 0.084 F: ㎥ G: 233,728 H: 19,632 I: 113,980 J: 9,574 K: 119,748 L: 10,058 M: 0 N: 0 O: 단산29참조
B: 3.2 C: 차선도색 D: F: G: 0 H: 1,582,290 J: 379,620 L: 1,156,905 N: 45,765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주간)-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45 F: ㎡ G: 35,162 H: 1,582,290 I: 8,436 J: 379,620 K: 25,709 L: 1,156,905 M: 1,017 N: 45,765 O: 단산37참조
B: 3.3 C: 주차블럭 D: F: G: 0 H: 1,643,656 J: 392,056 L: 1,251,600 N: 0 O:
B: C: 고무주차블록 설치(주간) D: 750×150×120 E: 56 F: 개 G: 29,351 H: 1,643,656 I: 7,001 J: 392,056 K: 22,350 L: 1,251,600 M: 0 N: 0 O: 단산59참조
B: 3.4 C: 횡줄파기 D: F: G: 0 H: 171,512 J: 152,053 L: 8,679 N: 10,780 O:
B: C: 터파기(주간) D: 백호(0.6㎥)90%+인력10% E: 11 F: ㎥ G: 10,171 H: 111,881 I: 9,196 J: 101,156 K: 459 L: 5,049 M: 516 N: 5,676 O: 단산39참조
B: C: 되메우기(야간) D: 백호(0.6㎥)90%+인력10% E: 11 F: ㎥ G: 5,421 H: 59,631 I: 4,627 J: 50,897 K: 330 L: 3,630 M: 464 N: 5,104 O: 단산42참조
B: 3.5 C: 운반 D: F: G: 0 H: 300,000 J: 0 L: 0 N: 300,000 O:
B: C: 운반비(가드레일) D: 영월역 E: 1 F: 식 G: 300,000 H: 300,000 J: 0 L: 0 M: 300,000 N: 300,000 O:
B: 3.6 C: 열차감시원 D: F: G: 0 H: 690,792 J: 690,792 L: 0 N: 0 O:
B: C: 열차감시원(주간) D: E: 4 F: 인 G: 172,698 H: 690,792 I: 172,698 J: 690,792 K: 0 L: 0 M: 0 N: 0 O: 단산67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사급자재대 D: F: G: 0 H: 618,800 J: 0 L: 618,800 N: 0 O:
B: C: 아스콘(사급),청주 D: #78(표층용) E: 1 F: Ton G: 128,000 H: 128,000 I: 0 J: 0 K: 128,000 L: 128,000 M: 0 N: 0 O:
B: C: 아스콘(사급),청주 D: #467(기층용) E: 1 F: Ton G: 105,000 H: 105,000 I: 0 J: 0 K: 105,000 L: 105,000 M: 0 N: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G: 167,400 H: 167,400 I: 0 J: 0 K: 167,400 L: 167,400 M: 0 N: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G: 168,400 H: 168,400 I: 0 J: 0 K: 168,400 L: 168,400 M: 0 N: 0 O:
B: C: 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D: D=40mm(보조기층용) E: 1 F: ㎥ G: 25,000 H: 25,000 I: 0 J: 0 K: 25,000 L: 25,000 M: 0 N: 0 O:
B: C: 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D: D=75mm(선택층용) E: 1 F: ㎥ G: 25,000 H: 25,000 I: 0 J: 0 K: 25,000 L: 25,00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바. C: 예미역-야간작업 D: F: G: 0 H: 12,769,729 J: 4,010,233 L: 6,965,595 N: 1,793,901 O:
B: 1. C: 부대공 D: F: G: 0 H: 5,909,729 J: 4,010,233 L: 105,595 N: 1,793,901 O:
B: 1.1 C: PC방호벽 D: F: G: 0 H: 4,175,535 J: 3,406,039 L: 105,595 N: 663,901 O:
B: C: PC방호벽 설치(야간) D: 프리캐스트 E: 49 F: 개 G: 74,584 H: 3,654,616 I: 69,511 J: 3,406,039 K: 2,155 L: 105,595 M: 2,918 N: 142,982 O: 단산56참조
B: C: PC방호벽하차비(야간) D: 각종 E: 49 F: EA G: 10,631 H: 520,919 J: 0 L: 0 M: 10,631 N: 520,919 O: 단산58참조
B: 1.3 C: 운반 D: F: G: 0 H: 1,130,000 J: 0 L: 0 N: 1,130,000 O:
B: C: 운반비(PC방호벽) D: 예미역 E: 1 F: 식 G: 1,130,000 H: 1,130,000 J: 0 L: 0 M: 1,130,000 N: 1,130,000 O:
B: 1.4 C: 열차감시원 D: F: G: 0 H: 518,094 J: 518,094 L: 0 N: 0 O:
B: C: 열차감시원(야간) D: E: 2 F: 인 G: 259,047 H: 518,094 I: 259,047 J: 518,094 K: 0 L: 0 M: 0 N: 0 O: 단산68참조
B: 1.5 C: 벌개제근 D: F: G: 0 H: 86,100 J: 86,100 L: 0 N: 0 O:
B: C: 굴취(야간) D: H=0.3~0.7 E: 12 F: 주 G: 7,175 H: 86,100 I: 7,175 J: 86,100 K: 0 L: 0 M: 0 N: 0 O: 단산74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사급자재대 D: F: G: 0 H: 6,860,000 J: 0 L: 6,860,000 N: 0 O:
B: C: PC방호벽 D: 프리케스트,정선역 E: 49 F: 개 G: 140,000 H: 6,860,000 I: 0 J: 0 K: 140,000 L: 6,860,00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사. C: 제천차량사업소-주간작업 D: F: G: 0 H: 16,008,868 J: 4,821,331 L: 10,704,715 N: 482,822 O:
B: 1. C: 토공 D: F: G: 0 H: 1,648,051 J: 1,392,317 L: 162,564 N: 93,170 O:
B: 1.1 C: 철거 D: F: G: 0 H: 1,648,051 J: 1,392,317 L: 162,564 N: 93,170 O:
B: C: 아스팔트포장깨기(주간) D: 대형브레이커+0.6㎥ E: 1 F: ㎥ G: 8,465 H: 8,465 I: 5,038 J: 5,038 K: 1,379 L: 1,379 M: 2,048 N: 2,048 O: 단산3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주간) D: E: 6 F: M G: 2,343 H: 14,058 I: 1,543 J: 9,258 K: 735 L: 4,410 M: 65 N: 390 O: 단산7참조
B: C: 차선도색제거(주간) D: E: 38 F: ㎡ G: 42,620 H: 1,619,560 I: 36,177 J: 1,374,726 K: 4,095 L: 155,610 M: 2,348 N: 89,224 O: 단산9참조
B: C: 폐기물상차(주간) D: 백호0.6㎥ E: 1 F: ㎥ G: 5,968 H: 5,968 I: 3,295 J: 3,295 K: 1,165 L: 1,165 M: 1,508 N: 1,508 O: 단산11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포장공 D: F: G: 0 H: 236,712 J: 199,808 L: 19,056 N: 17,848 O:
B: 2.1 C: 아스콘포장복구 D: F: G: 0 H: 236,712 J: 199,808 L: 19,056 N: 17,848 O:
B: C: 소파보수(도로복구)(주간) D: A-Type E: 4 F: ㎡ G: 59,178 H: 236,712 I: 49,952 J: 199,808 K: 4,764 L: 19,056 M: 4,462 N: 17,848 O: 단산13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부대공 D: F: G: 0 H: 13,505,305 J: 3,229,206 L: 9,904,295 N: 371,804 O:
B: 3.1 C: 가드레일 D: F: G: 0 H: 9,536,902 J: 1,751,587 L: 7,712,604 N: 72,711 O:
B: C: 가드레일설치(천공,주간,SB2) D: 표준레일(지주간격3m,2W) E: 17 F: 경간 G: 491,231 H: 8,350,927 I: 91,883 J: 1,562,011 K: 395,521 L: 6,723,857 M: 3,827 N: 65,059 O: 단산21참조
B: C: 가드레일설치(천공,주간,SB2) D: 단부레일(2W) E: 4 F: 개소 G: 293,514 H: 1,174,056 I: 45,941 J: 183,764 K: 245,660 L: 982,640 M: 1,913 N: 7,652 O: 단산23참조
B: C: 모르타르(주간) D: 1:3(재료비포함) E: 0.051 F: ㎥ G: 233,728 H: 11,919 I: 113,980 J: 5,812 K: 119,748 L: 6,107 M: 0 N: 0 O: 단산29참조
B: 3.2 C: 차선도색 D: F: G: 0 H: 1,828,424 J: 438,672 L: 1,336,868 N: 52,884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주간)-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52 F: ㎡ G: 35,162 H: 1,828,424 I: 8,436 J: 438,672 K: 25,709 L: 1,336,868 M: 1,017 N: 52,884 O: 단산37참조
B: 3.3 C: 주차블럭 D: F: G: 0 H: 1,115,338 J: 266,038 L: 849,300 N: 0 O:
B: C: 고무주차블록 설치(주간) D: 750×150×120 E: 38 F: 개 G: 29,351 H: 1,115,338 I: 7,001 J: 266,038 K: 22,350 L: 849,300 M: 0 N: 0 O: 단산59참조
B: 3.4 C: 횡줄파기 D: F: G: 0 H: 93,849 J: 82,117 L: 5,523 N: 6,209 O:
B: C: 터파기(주간) D: 백호(0.6㎥)90%+인력10% E: 7 F: ㎥ G: 10,171 H: 71,197 I: 9,196 J: 64,372 K: 459 L: 3,213 M: 516 N: 3,612 O: 단산39참조
B: C: 되메우기(주간) D: 백호(0.6㎥)90%+인력10% E: 7 F: ㎥ G: 3,236 H: 22,652 I: 2,535 J: 17,745 K: 330 L: 2,310 M: 371 N: 2,597 O: 단산41참조
B: 3.5 C: 운반 D: F: G: 0 H: 240,000 J: 0 L: 0 N: 240,000 O:
B: C: 운반비(가드레일) D: 제천차량사업소 E: 1 F: 식 G: 240,000 H: 240,000 J: 0 L: 0 M: 240,000 N: 240,000 O:
B: 3.6 C: 열차감시원 D: F: G: 0 H: 690,792 J: 690,792 L: 0 N: 0 O:
B: C: 열차감시원(주간) D: E: 4 F: 인 G: 172,698 H: 690,792 I: 172,698 J: 690,792 K: 0 L: 0 M: 0 N: 0 O: 단산67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사급자재대 D: F: G: 0 H: 618,800 J: 0 L: 618,800 N: 0 O:
B: C: 아스콘(사급),청주 D: #78(표층용) E: 1 F: Ton G: 128,000 H: 128,000 I: 0 J: 0 K: 128,000 L: 128,000 M: 0 N: 0 O:
B: C: 아스콘(사급),청주 D: #467(기층용) E: 1 F: Ton G: 105,000 H: 105,000 I: 0 J: 0 K: 105,000 L: 105,000 M: 0 N: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G: 167,400 H: 167,400 I: 0 J: 0 K: 167,400 L: 167,400 M: 0 N: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G: 168,400 H: 168,400 I: 0 J: 0 K: 168,400 L: 168,400 M: 0 N: 0 O:
B: C: 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D: D=40mm(보조기층용) E: 1 F: ㎥ G: 25,000 H: 25,000 I: 0 J: 0 K: 25,000 L: 25,000 M: 0 N: 0 O:
B: C: 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D: D=75mm(선택층용) E: 1 F: ㎥ G: 25,000 H: 25,000 I: 0 J: 0 K: 25,000 L: 25,00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아. C: 철도공사충북본부-야간작업 D: F: G: 0 H: 32,464,666 J: 9,361,840 L: 22,562,472 N: 540,354 O:
B: 1. C: 부대공 D: F: G: 0 H: 32,464,666 J: 9,361,840 L: 22,562,472 N: 540,354 O:
B: 1.1 C: 가드레일 D: F: G: 0 H: 30,810,990 J: 7,978,532 L: 22,549,848 N: 282,610 O:
B: C: 가드레일설치(토공,야간,SB4) D: 표준레일(지주간격3m,2W) E: 46 F: 경간 G: 654,353 H: 30,100,238 I: 169,756 J: 7,808,776 K: 478,584 L: 22,014,864 M: 6,013 N: 276,598 O: 단산50참조
B: C: 가드레일설치(토공,야간,SB4) D: 단부레일(2W) E: 2 F: 개소 G: 355,376 H: 710,752 I: 84,878 J: 169,756 K: 267,492 L: 534,984 M: 3,006 N: 6,012 O: 단산52참조
B: 1.2 C: 횡줄파기 D: F: G: 0 H: 377,488 J: 347,120 L: 12,624 N: 17,744 O:
B: C: 터파기(야간) D: 백호(0.6㎥)90%+인력10% E: 16 F: ㎥ G: 18,172 H: 290,752 I: 17,068 J: 273,088 K: 459 L: 7,344 M: 645 N: 10,320 O: 단산40참조
B: C: 되메우기(야간) D: 백호(0.6㎥)90%+인력10% E: 16 F: ㎥ G: 5,421 H: 86,736 I: 4,627 J: 74,032 K: 330 L: 5,280 M: 464 N: 7,424 O: 단산42참조
B: 1.3 C: 운반 D: F: G: 0 H: 240,000 J: 0 L: 0 N: 240,000 O:
B: C: 운반비(가드레일) D: 충북본부 E: 1 F: 식 G: 240,000 H: 240,000 J: 0 L: 0 M: 240,000 N: 240,000 O:
B: 1.4 C: 열차감시원 D: F: G: 0 H: 1,036,188 J: 1,036,188 L: 0 N: 0 O:
B: C: 열차감시원(야간) D: E: 4 F: 인 G: 259,047 H: 1,036,188 I: 259,047 J: 1,036,188 K: 0 L: 0 M: 0 N: 0 O: 단산68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180,066,702 J: 53,462,119 L: 119,823,340 N: 6,781,243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H: 10,211,264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H: 2,266,772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H: 643,101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H: 1,921,963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H: 2,539,450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H: 252,545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H: 1,229,628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 F: % G: 0 H: 180,066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H: 5,458,491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H: 5,458,491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H: 1,440,533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G: 0 H: 0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H: 3,820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H: 57,306 O:
B: C: 중대시민재해예방비 D: E: 0.25 F: % G: 0 H: 433,213 O:
B: C: 열차접근경보앱연동장치 D: F: G: 0 H: 1,400,000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H: 10,092,319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218,197,173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H: 17,455,773 O:
B: C: 이윤 D: E: 15 F: % G: 0 H: 17,374,000 O:
B: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948,082 O:
B: C: 총원가 D: F: G: 0 H: 253,975,028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25,397,502 O:
B: C: 도급액 D: F: G: 0 H: 279,372,530 O: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G: 0 H: 0 O: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G: 0 H: 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279,372,53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자.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948,082 J: 119,825 L: 49,519 N: 778,738 O:
B: 1. C: 제천조차장역-야간 D: F: G: 0 H: 627,890 J: 96,555 L: 35,017 N: 496,318 O:
B: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야간) D: 덤프15톤(상차0.6㎥)상차제외 E: 11 F: Ton G: 10,464 H: 115,104 I: 6,449 J: 70,939 K: 2,339 L: 25,729 M: 1,676 N: 18,436 O: 단산62참조
B: C: 폐기물운반(아스콘)(야간) D: 덤프15톤(상차0.6㎥)상차제외 E: 4 F: Ton G: 10,390 H: 41,560 I: 6,404 J: 25,616 K: 2,322 L: 9,288 M: 1,664 N: 6,656 O: 단산64참조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1 F: Ton G: 31,142 H: 342,562 J: 0 L: 0 M: 31,142 N: 342,562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4 F: Ton G: 32,166 H: 128,664 J: 0 L: 0 M: 32,166 N: 128,664 O:
B: C: D: F: G: 0 H: 0 O:
B: 2. C: 영월역-주간 D: F: G: 0 H: 160,096 J: 11,635 L: 7,251 N: 141,210 O:
B: C: 폐기물운반(아스콘)(주간) D: 덤프15톤(상차0.6㎥)상차제외 E: 2 F: Ton G: 7,379 H: 14,758 I: 3,726 J: 7,452 K: 2,322 L: 4,644 M: 1,331 N: 2,662 O: 단산63참조
B: C: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주간) D: 덤프15톤(상차0.6㎥)상차제외 E: 1 F: Ton G: 8,285 H: 8,285 I: 4,183 J: 4,183 K: 2,607 L: 2,607 M: 1,495 N: 1,495 O: 단산65참조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2 F: Ton G: 32,166 H: 64,332 J: 0 L: 0 M: 32,166 N: 64,332 O: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1 F: Ton G: 72,721 H: 72,721 J: 0 L: 0 M: 72,721 N: 72,721 O:
B: C: D: F: G: 0 H: 0 O:
B: 3. C: 제천차량사업소-주간 D: F: G: 0 H: 160,096 J: 11,635 L: 7,251 N: 141,210 O:
B: C: 폐기물운반(아스콘)(주간) D: 덤프15톤(상차0.6㎥)상차제외 E: 2 F: Ton G: 7,379 H: 14,758 I: 3,726 J: 7,452 K: 2,322 L: 4,644 M: 1,331 N: 2,662 O: 단산63참조
B: C: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주간) D: 덤프15톤(상차0.6㎥)상차제외 E: 1 F: Ton G: 8,285 H: 8,285 I: 4,183 J: 4,183 K: 2,607 L: 2,607 M: 1,495 N: 1,495 O: 단산65참조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2 F: Ton G: 32,166 H: 64,332 J: 0 L: 0 M: 32,166 N: 64,332 O: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1 F: Ton G: 72,721 H: 72,721 J: 0 L: 0 M: 72,721 N: 72,721 O:
B: C: D: F: G: 0 H: 0 O:
B: 차. C: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D: F: G: 0 H: 1,400,000 J: 0 L: 0 N: 1,400,000 O:
B: C: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D: E: 2 F: set G: 700,000 H: 1,400,000 J: 0 L: 0 M: 700,000 N: 1,400,00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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