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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933] 송강동 557번지 일원 사면 및 도수로 복구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3.8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토목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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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송강동 557번지 일원 사면 및 도수로 복구공사).hwpx =====

2026. 10. 12.(월)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개요】

ο 공 사 명: 송강동 557번지 일원 사면 및 도수로 복구공사
ο 공사내용: 비탈면 보강공 앵커 33공(L=17m), 계단식 옹벽공 L=44m,

H=1,5m, 2~12단 도수로 보수 및 보강 1개소
ο 기초금액: 금419,230,000원(추정가격: 금381,118,182원)
ο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10. 16.(금)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98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송강동 557번지 일원 사면 및 도수로 복구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557번지 일원 / 청솔아파트 앞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공사내용
비탈면 보강공 앵커 33공(L=17m), 계단식 옹벽공 L=44m, H=1,5m,
2~12단 도수로 보수 및 보강 1개소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93,722,000
419,230,000
381,118,182
38,111,818
74,492,000
0

2. 계약방식
가. 공사계약, 확정계약, 총액(전자)계약, 지역제한, 수의계약입니다.
나.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견적서 제출 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 허용공사로써 입찰에 참가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마. 또한 전문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 시공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서면 승낙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 042-270-8863)
5.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0:00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1:00 / 우리 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 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hp:fwSpace/>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hp:fwSpace/>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hp:fwSpace/>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hp:fwSpace/>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hp:lineBreak/>관리비
품질<hp:lineBreak/>관리비
22,362,527
4,599,295
6,076,955
604,347
2,942,525
8,139,405
0
0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시로부터<hp:fwSpace/><hp:fwSpace/>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hp:fwSpace/><hp:fwSpace/>입증할 수 있는 서류<hp:fwSpace/>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차. 위 “자”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아.~차.”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042-270-8863)

2)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7)

3)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042-270-4355)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12.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송강동 557번지 일원 사면 및 도수로 복구공사).pdf =====
2026. 10. 12.(월)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개요】
ο 공 사 명: 송강동 557번지 일원 사면 및 도수로 복구공사
ο 공사내용: 비탈면 보강공 앵커 33공(L=17m), 계단식 옹벽공 L=44m,
H=1,5m, 2~12단 도수로 보수 및 보강 1개소
ο 기초금액: 금419,230,000원(추정가격: 금381,118,182원)
ο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10. 16.(금)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98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송강동 557번지 일원 사면 및 도수로 복구공사

공 사 유 형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557번지 일원 / 청솔아파트 앞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공 사 내 용

비탈면 보강공 앵커 33공(L=17m), 계단식 옹벽공 L=44m, H=1,5m,
2~12단 도수로 보수 및 보강 1개소

공사예정금액
( A = B + E )
493,722,000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419,230,000 381,118,182 38,111,818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4,492,000 0

2. 계약방식
가. 공사계약, 확정계약, 총액(전자)계약, 지역제한, 수의계약입니다.
나.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지반
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견적서 제출 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 허용공사로써 입찰에 참가한 【지반조성‧포장공사
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
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
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마. 또한 전문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 시공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서면 승낙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 042-270-8863)

5.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0:00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1:00 / 우리 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국 민 건 강
보 험 료

국 민 연 금
보 험 료

노 인 장 기
요양보험료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22,362,527 4,599,295 6,076,955 604,347 2,942,525 8,139,405

안
관

리

전
비

품
질
관 리 비

0 0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
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
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
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
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제출 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
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아.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 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차. 위 “자”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아.~차.”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042-270-8863)
2)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7)
3)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042-270-4355)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
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12.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설계설명서 및 예정공정표.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위
치 G: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557번지 일원
A: 2. 공 사 명 G: 송강동 557번지 일원 사면 및 도수로 복구공사
A: 3. 목
적 G: 본 과업은 최근 집중호우 시 우수 월류로 인해 사면 유실 및 도수로 파손이 발생한 대전 송강동 557번지 일원의 배수 체계
G: 복구공사로, 파손된 PE배수로와 도수로를 전면 철거 후 재설치하여 원활한 배수 체계를 확립하고 하부 도로로의 토사 유실
G: 을 차단하고 사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A: 4. 공사개요 G: 가. 토
공 : 터파기 : 136㎥, 되메우기및다짐 : 73㎥, 사토운반 : 54㎥
G: 나. 헐 기 공 : 철근콘크리트깨기 : 22㎥, PE배수로철거 : 50m
G: 다. 우 수 공 : 도수로집수정 : 1개소, PE배수로설치 : 50m
G: 라. 구조물공 : 레미콘타설(펌프차) : 6.8㎥, L형옹벽(H=3.0m, L=3.0m)
G: 마. 철근앵커공 : 8공(L = 3.0m)
G: 바. 계단식옹벽공 : 레미콘타설 : 649㎥, 영구앵커 : 33공(L=17.0m)
G: 사. 부 대 공 : 1식
A: 5. 주요자재 G: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G: 품
명 H: 규
격 I: 단 위 J: 수
량 K: 비
고
G: PE배수로 H: 400×250×1000 I: m J: 50.00 K: 사급 자재
G: 도수로 집수정 H: 2,500×1,200 I: 개 J: 1.00 K: 사급 자재
G: 도수로 H: 2,200×1,000 I: m J: 12.00 K: 사급 자재
G: 이형철근 H: SD(400), D=16mm 외 I: Ton J: 10.508 K: 사급 자재
G: M-PIG 영구앵커 H: 12.7mm×4가닥, L=17.0m I: 개 J: 33.00 K: 사급 자재
G: 시멘트 H: 40kg入(포장품) I: 포 J: 397.00 K: 사급 자재
G: 레 미 콘 H: 25-24-120 외 I: ㎥ J: 674.00 K: 관급 자재
A: 6. 공사기간 G: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로 하여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G: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평균강우일수보다 많을때
G: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G: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G: 4) 용지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때
G: 5) 예산변경이나 공사물량의 변동이 있을때
A: 7. 설계적용기준
G: 1) 환
율 : 2026년 09월 적용
G: 2) 자재시세 : 2026년 9월호 물가정보 및 2026년 9월호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G: 3) 노
임 : 2026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G: 4) 품
셈 : 2026년 건설공사 품셈 설계기준에 의거 산정
A: 8. 설계변경조건
G: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는
G: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키로 한다.
G: 2)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때.
G: 3) 골재원 위치 및 유토곡선 변경에 의한 유용토 운반거리 또는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때.
G: 4)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G: 5) 본 공사의 자재 수량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G: 6) 본 공사 시공중 관의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할시는 이를 설계 변경키로 한다.
A: 9. 기
타 G: 본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시트: 예정공정표]

===== 3. 시방서(송강동 557).hwpx =====

목
차
1. 총 칙
1.1 시방서의 적용<hp:tab width="59479" leader="7" type="2"/>1
1.2 시
험<hp:tab width="62235" leader="7" type="2"/>3
1.3 일일작업보고 및 공정관리<hp:tab width="53431" leader="7" type="2"/>3
1.4 안전 및 보건대책<hp:tab width="57831" leader="7" type="2"/>4
1.5 보안대책<hp:tab width="62227" leader="7" type="2"/>6
1.6 공사사진 촬영 및 제출<hp:tab width="55083" leader="7" type="2"/>7
1.7 기술도서 K.S 등의 현장비치 운용<hp:tab width="49579" leader="7" type="2"/>8
1.8 수급인의 기본의무<hp:tab width="57279" leader="7" type="2"/>8
1.9 공사수행<hp:tab width="62227" leader="7" type="2"/>8
1.10 준 공<hp:tab width="62775" leader="7" type="2"/>11
1.11 준공검사<hp:tab width="61123" leader="7" type="2"/>12
1.12 현장 대리인 등 수급인의 관리 및 교체<hp:tab width="45735" leader="7" type="2"/>12
1.13 교
육<hp:tab width="61131" leader="7" type="2"/>13
1.14 재해대책 및 긴급조치<hp:tab width="54527" leader="7" type="2"/>13
1.15 기타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hp:tab width="50131" leader="7" type="2"/>13

2. 토 공
2.1 흙깎기 및 터파기<hp:tab width="57279" leader="7" type="2"/>16
2.2 흙쌓기 및 되메우기<hp:tab width="56179" leader="7" type="2"/>21
2.3 사토 및 잔토처리<hp:tab width="57279" leader="7" type="2"/>28

3. 철 거 공
3.1 지장물 조사 보고서<hp:tab width="56179" leader="7" type="2"/>31
3.2 철거작업<hp:tab width="61675" leader="7" type="2"/>31
3.3 해체공사<hp:tab width="61675" leader="7" type="2"/>31

4. 배 수 공
4.1 터 파 기<hp:tab width="61679" leader="7" type="2"/>35
4.2 되메우기<hp:tab width="61675" leader="7" type="2"/>35
4.3 도수로집수정<hp:tab width="59475" leader="7" type="2"/>36
4.5 도수로<hp:tab width="62775" leader="7" type="2"/>36

5. 구 조 물 공
5.1 일반사항<hp:tab width="61675" leader="7" type="2"/>37
5.2 재 료<hp:tab width="62779" leader="7" type="2"/>39
5.3 콘크리트시공<hp:tab width="59475" leader="7" type="2"/>43
5.4 철 근<hp:tab width="62779" leader="7" type="2"/>46
5.5 거푸집 및 동바리<hp:tab width="57279" leader="7" type="2"/>48
5.6 품질관리<hp:tab width="61675" leader="7" type="2"/>49
5.7 옹 벽<hp:tab width="62779" leader="7" type="2"/>51
5.8 기대기 옹벽<hp:tab width="60027" leader="7" type="2"/>54
5.9 M-PIG 앵커<hp:tab width="60567" leader="7" type="2"/>57

총 칙
시방서의 적용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송강동사면및도수로보수공사’에 적용된다.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적용도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국가건설표준시방서 규정 및 전문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준수사항
본 공사에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관청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수급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제규정, 요령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우선순위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또한 각 공종에 대하여 미명시된 사항은 타 공종 및 유사항목을 적용한다.
발주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시
험
품질관리
수급자는 선정 시험 및 관리시험에 요하는 모든 시험기기 및 시설을 설치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모든 시험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급자가 시행한다.
모든 시험은 가능한 현장에서 시험하되, 불가능한 시험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 시행규칙상의 품질 시험 대행자에게 위탁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설계서에 제시된 모든 관리 시험계획서를 공정계획에 준하여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관리시험에 필요한 모든 시험장비 및 시설을 설치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관리시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시행규칙에 의거 시험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수든 관리시험을 KS시험규정 및 시방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이 제시한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험수수료는 당해연도 건설부에서 고시된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일일작업보고 및 공정관리
수급자는 공사착수전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당해년도 공사 전반에 대한 세부 예정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중 계획과 실적을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하게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시 기계설비, 전기계장설비, 건축구조물 등 토목공사와 연관되는 제반 시공계획을 전체 및 단위 공정 착수전 철저히 파악한 후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구조물 및 기타 시설물의 재시공 및 중복 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구조물의 파손, 손상이 발생 할 시는 전적으로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수급자는 공정관리도를 작성하여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주보 및 월보를 작성 계획과 대비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집행실적 및 기타 시공현장에서 발생되는 사항을 기록한 작업일보를 작성하고 기타 감독관이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검토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다음의 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노역자의 출역사항, 공사용 자재 수급사항, 공사진행에 대한 사항,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안전 및 보건대책
안전대책
수급자는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안전조치규정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건설재해 예방계획서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공사 착공 즉시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금액에 예상된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규정의 기본비용에 포함된 항목에만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동일 사업지구내 공구별 도급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도급자는 타 공구 도급자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정기, 수시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건설재해 예방계획서에 따른 안전 보건 표지를 그 종류와 형태별로 용도 및 사용 장소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사고예방
수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수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인접 주민과 지구내 주민들의 단지내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통행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용 운반 도로로서 공용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 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위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화물차의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보건대책
수급자는 본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이며, 담당자를 지정하여 하기 사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소 독
전염병 보균자 유무 여부
가설변소의 관리
음, 식료품 관리
폐수 및 오물처리
식수관리
기타현장 위생관리상 필요한 사항
보안대책
본 과업은 정보 또는 당 공사에서 정한 모든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수급자는 제반보안규정 및 당관청 보안업무 취급 규정 시행세칙을 숙지하여야 하며,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변동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수급자는 당해시설 출입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청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감독관과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토록 한다.
기타 보안사항에 관한 제반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및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설계도서관리 및 시공도면제출
설계도서 관리
본 설계도서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본 공사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본 설계도서는 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공도면 제출
수급자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 설계도면 만으로는 정확한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 등의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 착수 이전에 공사에 적절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시공기록의 작성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의 내용을 기록, 보관 되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작성된 공사시공 기록 보고서의 초안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여 당해계약의 이행 완료 통보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사진 촬영 및 제출
수급자는 공사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기록이나 사진촬영의 증빙서류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빙 서류로 보존할 수 있는 부분중 관로바닥, 지반고등 검측기록으로 보존하고 구조물의 철근조립, 관접합 및 접합시험, 물푸기, 성토다짐 및 관되메우기 다짐, 등은 촬영 년월일이 표시되는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본 공사용 사진을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사진
공정사진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
또한 수급자는 공사 내용을 공종별로 착공전부터 준공까지의 공사과정을 공사순서에 따라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도서 K.S 등의 현장비치 운용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되는 각종 표준시방서, 설계도서 및 기술도서, KS규정을 현장에 비치하여 필요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기본 의무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공사수행
공사수행 일반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야간공사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하도급 관리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준 공
시공검사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준공검사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준공도서 포함),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준공 검사원의 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장 대리인 등 수급인의 관리 및 교체
현장 대리인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공사 감독관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조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정상적인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공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진다.
시험사는 공사 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교
육
수급자는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전에 교육계획, 내용, 대상 등에 대한 시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해대책 및 긴급조치
재해대책 및 긴급조치
수급자는 우수, 지하수 및 홍수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에 유의하여야 하며 항상 이에 대비하여 예비 펌프를 포함 적정량의 펌프 및 복구장비를 항상 준비하여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공사 현장내외 및 본 공사와 관련된 전략상 필요한 지구에 대한 경비와 필요한 장비 및 설비의 이동 등을 요구 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기타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
수급자 및 현장 대리인은 공사 준공을 위하여 수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진행중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수공사 시행중 수급자는 감독관 및 관할청의 허가 없이 유수 및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공시설물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취해서는 안된다.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 지하구조물의 현황을 조사 확인하여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한 여타 지하구조물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사전 조치 후 시공 하여야 한다.
공사 수행을 위하여 타 기관에 인허가 및 기타 보고 등의 서류를 제출할 시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도 조속 보고 하여야 한다.
본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에 합격되지 아니한 공종은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현장조사를 위한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조사기구 등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료 등을 채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시공 중이 아니면 검사가 불가한 수중 지하매설 부분의 공사는 감독관의 검측 및 검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시공 중 설계변경 또는 타 공사와 관련이 있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수급자는 본 공사에 투입되는 제장비를 완전 정비하고 장비투입계획 및 사용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비의 반출시에도 또한 같다.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품 또는 승인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과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는 반입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 공사 시공중 발생한 획득품은 발견 즉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일일작업 현황 및 중기동원, 재료투입 등이 명기된 작업상황 일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공사 시공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작업시행에 따르는 충분한 조명시설과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기타 공사 집행상 이견이 발생시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장내의 경비
본 공사기간 중 현장 내의 모든 공사용 자재에 대한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하고 제반시설의 파손은 수급자가 책임 보상하며 공사장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물은 현장에서 수급자가 부담한다.
기타사항
시공도중 배수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우천시에는 인근 하수관로에 흙탕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존 배수관 확장의 경우 기존 배수관과 신설 배수관의 사이에 단차발생 및 누수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시공 전 기존 배수관의 파손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사면 절취시 사면에 대한 안정과 옹벽시공 후 성토 다짐시 하중에 의한 국부적인 변형이 발생할 경우 시공을 중지하고 발주처와 대책을 강구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V형측구 시공시 법면 및 지반침하에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토 공
흙깎기 및 터파기
흙깎기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흙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1 70 00 비탈면공사
KCS 11 73 00 비탈면보호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시공
시공일반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작업 및 흙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흙깎기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재료의 활용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굴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무리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사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지장물 확인
공사시공 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장물 존재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지장물 훼손 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토
일반사항
적용범위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내용 없음
재료
내용 없음.
시공
시공일반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터파기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배수관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내용 없음
재료
내용 없음.
시공
시공일반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기초 터파기가 초과된 경우에는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시공자는 굴착 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흙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토사기초 터파기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흙쌓기 및 되메우기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공사와 배수관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재료
흙쌓기 재료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와 같다.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표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입 경 (㎜)
300 이하
100 이하

수정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4.75㎜ 체 통과율(%)

25~100 0.08㎜ 체 통과율(%)

0~25
KS F 2301, KS F 2309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3, KS F 2304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짐장비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을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 실시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흙쌓기 비탈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암쌓기 다짐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다짐롤러의 폭은 1.8 m 이상이어야 하며, 정적인 상태에서의 무게는 10t 이상이어야 한다.
자재품질관리
원산지 품질관리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함수량⋅밀도관계곡선: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함수량: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액성한계: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소성한계 및 소성지수: KS F 2303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마모율: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입도: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0.08 ㎜체 통과율: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유기질 함량: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쌓기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흙쌓기
흙쌓기 작업은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초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한 15 ㎝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 개량공법을 승인 받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뒷채움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뒷채움은 대형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 램머 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은 KS F 2312의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 계수는 침하량 0.25cm에서 30㎏f/㎤ 이상이어야 한다.
시공중 배수
흙쌓기 작업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동결토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안정성
수급인은 흙쌓기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 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 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흙쌓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완성 노상면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다짐의 범위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이 기준의 8)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땅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한쪽쌓기⋅한쪽깎기부)와 종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깎기⋅쌓기경계부) 등도 8)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다짐의 기준
노체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 ㎜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노상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 ㎜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 지하여야 한다.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토공의 최종 마무리 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하여야한다. 또한 토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에서 +5cm 이상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사토 및 잔토처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제출물
수급인은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수급인은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시공
잔토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하수관거공사 등의 경우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사토
흙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 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철 거 공
지장물 조사 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전 철거할 지장물과 유해물질 및 공사구역 내 매설되어있는 관로를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발주측에게 제출한다.
철거작업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 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해야 한다.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 처리한다.
해체공사
적용범위
이 절은 부대시설 등의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해체공사에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해체뿐만 아니라 부분 해체를 포함한다.
해체공사계획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제4조 (해체발생물의 재이용)에 따른다.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 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 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 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 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종류<hp:lineBreak/>해체 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기계력에 의한 공법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절단기에 의한 공법
강구에 의한 공법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전도에 의한 공법
유압력에 의한 공법<hp:lineBreak/>-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hp:lineBreak/>- 잭에 의한 공법<hp:lineBreak/>- 압쇄기에 의한 공법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제트력에 의한 공법
공법의 선정<hp:lineBreak/>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hp:lineBreak/>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시 공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사전조치
지정폐기물은 폐기물시방서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시설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a. 및 b.에 따른다.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 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한 후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시설물 등의 해체 시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배수로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 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시설물의 해체 절차
철재구조물의 해체
철재구조물의 해체는 설치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 절단하여 필요에 따라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소규모의 철재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기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필요에 따라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해체 발생물의 재이용
재이용 방안 모색<hp:lineBreak/>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해체로 인한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배 수 공
터 파 기
굴착 중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굴착시는 설계도에 병시된 계획고 이하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아야 하며 굴착된 지면은 감독관으로부터 그 상태의 지반고에 대한 확인을 한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굴착시 지반의 활동으로 인한 법면의 붕괴나 굴착저면의 융기현상이 일어날때는 측면의 하중을 즉시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를 방지하고, 융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완전히 제거하고 즉시 양질의 흙으로 채워서 계획고와 일치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각종 관부설 및 구조물 터파기는 해당구간의 단지 및 도로 성토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터파기 심도 4m 까지는 굴착구배에 따라 전단면 터파기를 시행하고 4m이상은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과 전단면 굴착방법을 병행 시공한다.
발파 작업은 충분한 경험이 있는 유자격 담당자가 시행하되 수급자는 종업원의 안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지정된 마무리면을 초과하여 발파하여서는 안 된다.
굴착저면에는 관매설에 손상을 주는 암석 등의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고인물은 배수처리를 시행하여 관로구배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관 상단 30cm 까지는 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력다짐(한층시공 두께 30cm)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부층의 장비다짐(한층시공 두께 30cm)으로 인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흙은 양질의 토사로 시행하여야 하고 굴착 중 발생된 연약 이토는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최소성토고가 확보 될 수 있는 단지조성부(도로부위 제외)에 성토하여야 한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또는 흙의 침하가 생긴곳은 다지기를 반복하여야 한다.
모든 관로 터파기 구간은 되메우기 후 90% 이상의 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도수로집수정
집수정은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집수정이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우수가 고일 수 있는 지점으로 조정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도수로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도수로를 설치할 때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기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 조 물 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철근 및 무근콘크리트 구조물공사에 적용한다.
적용규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7017 용접철망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자갈
KS F 2530 석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운반ㆍ보관 및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한다.
시멘트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포대시멘트인 경우 지상 30㎝ 이상이 되는 마루에 쌓아 올리되,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되며,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보관하고, 그 사용 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보관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3개월 이상 창고에 보관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골재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골재의 받아들이기,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먼지나 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골재 보관 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는 겨울에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여름에 일광의 직사를 피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타
오수펌프장, 암거 등의 구조물 공사 시 구조물이 완성되고 흙 되메움 전에 강우 시 수위가 상승되면 부력이 작용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올 수 있으므로 굴착한 구조물 주위 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배수로 또는 물을 펌핑하여 구조물에 부력으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재 료
물
물은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야 하며,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아니 된다.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는 KSL5201에 적합한 것이라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단 하나의 상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골 재
굵은 골재는 KSF 2526, KSF 2527 또는 KSF 2544에 합치하고 깨끗해야하며, 5 mm부터 규정된 최대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최대 크기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크기를 20 mm로 한다.
잔골재는 KSF 2526, KSF 2527 또는 KSF 2559에 합치하고 깨끗하며, 6 mm부터 미세한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본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종류와 슬럼프 치는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강
도
굵은골재최대치수 (㎜)
슬 럼 프 치 (m)
슬럼프허용범위 (㎝)
비 고
24
25
15
± 2.5

21
25
15
"

21
25
8
"

21
40
8
"

18
40
8
"

10
40
8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로서 공기량은 4.5 %를 기준으로 하여 허용차는 ±1.5% 이내로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타설 방법과 기온에 따라 슬럼프 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물타기 행위를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물타기 행위가 적발 될 시 당해 구조물은 철거 후 재시공 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공장의 선정
공장은 KS표시 허가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품질에 대한 지정
호칭강도와 슬럼프의 조합
시멘트의 종류
골재의 종류
굵은 골재 최대치수
받아들이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사전에 의논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가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때는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 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 전에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동절기 및 하절기에는 레미콘의 타설 전 온도기준에 유의하여 보온, 방열설비를 하여 운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현장타설 콘크리트
본 공사의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강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설계기준강도
골재의 최대치수
시멘트량 (kg)
잔골재량 (㎥)
굵은 골재량 (㎥)
fck=21 ㎏/㎠
fck=18 ㎏/㎠
40
40
346
323
0.502
0.470
0.595
0.648

사용골재조건에 따라 현장 배합설계를 실시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배합을 실시한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슬럼프 및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압축강도는 재령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철 근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저장
시멘트
시멘트는 지상에서 30 cm이상 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 감독원의 검사에 편리하게 배치하고 그 사용은 입하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한 포대 시멘트나 습기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다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에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골 재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골재는 표면수가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는 여름에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 근
철근의 저장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을 하고 창고 안이나 덮개를 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시공
치기준비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장치의 내부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 널판을 충분히 물로 적셔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터파기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운 반
비빈콘크리트는 재료 분리 및 손실이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 콘크리트 펌프 및 슈트 등 중에서 운반거리 및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의 작업구획 및 작업구획 내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순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 구획 안에서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버킷, 호퍼 등의 출구로부터 콘크리트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 분리를 방지하고 또 쳐 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의 중간높이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치기 및 다지기를 할 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 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기둥의 경우에는 관을 사용하든가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기둥단면의 중앙부로 콘크리트를 치며, 치는 속도는 30분에 1∼1.5m정도로 한다.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 후 2시간 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으로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다.
다지기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 직후 내부진동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치기 전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 된 모르터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엷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든가 또는 치기 직후에 거푸집의 바깥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앉도록 하여야 한다.
진동 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 ㎝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연직으로 60㎝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는다. 진동다지기는 충분히 하여야 하며, 진동기를 뺄 때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수는 한번에 다질 수 있는 콘크리트 량을 충분히 진동 다짐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양 생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 또는 저온,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양생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 후 5일 이상,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 널판에 살수하여야 한다.
막 양생을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면의 마무리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거푸집 널판에 접하는 면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덥히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거푸집 널판에 접하지 않는 면
다지기를 끝내고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된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재 마무리를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마모를 받는 면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 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 음
콘크리트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위치 및 구조를 엄수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나타내지 않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장부 또는 홈을 만들든지 또는 보강재를 접속 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알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레이탄스 및 잡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전항의 작업이 끝나면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트와 밀착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철 근
철근의 가공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 하여야 한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공에 의해 곧게 할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철근 절단 시 산소 용접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쉬어컷터나 쇠톱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절단 하여야 한다.
철근의 조립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들떠 있는 녹과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철근의 교점은 0.9mm굵기 이상의 연철선 또는 클리프로 매어야 한다.
철근과 거푸집널판과의 간격은 모르터 블록, 매달기 철물, 철좌, 플라스틱재 등의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청소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 mm(20번선) 굵기 이상의 연 철선으로 몇 군데를 매어야 한다.
철근이음에 용접이음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음 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의 기술검정은 KSB 0885에 따라야 한다.
장래 이음을 위하여 구조물로 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하며, 거푸집널판 및 패늘의 이음은 가능한대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하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임시 개구를 만들어야 한다.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쓰며 거푸집 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동바리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하며, 조립 및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동바리 밑동은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친후 그 무게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처짐을 추정하여 동바리에 필요에 따라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특수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도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 된다.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된 전부의 시험치 및 부분적인 연속 시험치를 한 조로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압축강도의 시험치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미흡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정, 작업방법 개선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친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표에 달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개시전의 시험
재료의 시험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은 공사개시 전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야 하며 기계 및 설비의 성능도 확인, 검사하여야 한다.
공사 중의 시험
공사 중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골재시험
슬럼프 시험
공기량 시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콘크리트 단위중량 시험
콘크리트 씻기 분석 시험
기타 시험
양생의 적부와 거푸집의 제거시기, 재하 할 수 있는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콘크리트와 같은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로서 강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험결과의 강도가 표준 양생을 한 공시체 강도보다 현저하게 작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 콘크리트의 양생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공사 완공 후의 시험
공사완 공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
구조물에서 잘라낸 콘크리트 코어의 시험
구조물의 재하시험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에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압축강도 시험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한 배치에서 취한 3개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평균치로 한다.
시험을 위해 재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한다.
공장제품의 시험 및 검사
공장제품의 균열하중, 파괴하중 및 기타의 필요한 성질에 대해서는 실물을 직접 시험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공장제품의 경우에는 소요의 품질이 판정될 수 있는 공시체를 써서 시험하여야 한다.
공장 제품에는 해로운 균열, 흠, 비틀림, 솟음 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공장 제품의 치수의 오차는 소정의 값 이하로 되어야 한다.
옹 벽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옹벽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적용규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자갈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철근의 가공, 조립
설계도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정확한 치수로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에 의해 가공되었는지 확인한다.
철근의 조립검사는 반드시 거푸집조립 전에 실시하고 종횡의 선이 직선인가, 피치가 등간격 인가, 연결 상태가 양호한가를 확인한다. 또한 견고하게 조립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조립용 철근을 사용하도록 한다.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타설 전후를 통하여 거푸집의 도괴위험, 몰탈의 새어나옴, 이동, 경사, 침하, 접속부의 느슨해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박리제를 도포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속에 섞여들어 가거나 이음부를 파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 거푸집 구석에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높은데서 강하게 낙하시키거나 흐트러지게 되면 콘크리트가 분리되므로 콘크리트의 출구와 치기면은 높이차가 작은 상태에서 타설하여야 한다.
수평 타설일 때는 후로어호퍼에서 가장 먼 곳으로부터 타설하도록 하며 일단 타설이 끝난 뒤에는 진동 및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축이음은 중력식, 반중력식은10m L형, 역L형옹벽은 18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공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하며 시공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의 유동, 덮개의 과부족, 형틀의 벌어짐이나 형틀이음새의 어긋남, 변화 등이 없도록 한다.
동일구조물에 콘크리트 일부를 타설하고 장시간 경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시에는 사전에 거푸집 상태, 배근상태 등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다지기
콘크리트는 친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cm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내부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공이음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이음의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콘크리트를 칠 때의 이어지는 면은 모래 뿜기나 철 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타르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가설공 해체
거푸집 및 가설공은 반드시 소정의 존치 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해체하고자 한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 하중 중에서 사하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 거푸집과 가설공을 해체하면 설계상 고려한 하중의 대부분을 받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콘크리트 강도가 발휘되도록 소정의 존치기간보다 길게 존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및 배수공
되메우기 시기는 콘크리트 강도를 감안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거푸집 해체는 완전히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전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았는지, 채움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시공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배수공 설치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직경 75mm의 PVC 일반관을 사용한다.
배수공은 콘크리트타설중 시멘트풀이나 모르터의 침입으로 폐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벽체 거푸집 해체직후에 배수구멍 내의 경과된 모르터 등을 파쇄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뒤채움 잡석 부설
옹벽 뒤채움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뒤채움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뒤채움에 사용하는 골재의 최대치수는 150mm 이하이어야 한다.
뒤채움 잡석은 옹벽 상단 하부로 50cm, 지표면으로부터 10cm에 걸쳐 부설하되 부설두께는 30cm로 한다.
기대기 옹벽
일반사항
재 료
빈배합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16MPa 이상으로 한다.
구체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압축강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값 이상이어야 하고, 공기량 4.5<hp:fwSpace/>% ± 1.5<hp:fwSpace/>%, 슬럼프 150<hp:fwSpace/>mm ± 25<hp:fwSpace/>mm, 굵은 골재 최대치수 25<hp:fwSpace/>mm 이하로 한다.
문양거푸집은 1회용 발포 폴리스티렌 또는 PE 무늬거푸집을 사용하되, 그 재질은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문양거푸집은 1회용 발포 폴리스티렌 또는 PE 무늬거푸집을 사용하되, 그 재질은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신축이음의 연결재, 채움재, 밀봉재 및 부대품은 KCS 11 80 05 신축이음의 연결제, 채움재, 밀봉재 및 부대품 규정에 따른다.
철근은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0이상의 규격에 적합한 철근을 사용한다.
콘크리트의 품질은 KCS 14 20 10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시 공
시공조건 확인
시공계획은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규모, 단면의 치수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조건과 지하수의 유무 등에 대하여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뜬돌, 이물질 등 콘크리트와 지반의 부착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기준
터파기 및 기초공은 KCS 11 80 05 (3.3.1)에 따른다.
시공도에 의하여 위치,경사,높이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에 경사보기 규준틀을 설치한다.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10.0m를 표준으로 하되, 시점, 종점 및 평면,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한다.
문양거푸집은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 공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양거푸집으로 인하여 도면에 지시된 벽체두께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
신축이음은 20 m<hp:fwSpace/>~<hp:fwSpace/>30 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기초바닥까지 철근을 잘라야 하며, 절곡된 부분에 신축이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옹벽에서 신축이음부는 연결재, 채움재(Joint filler), 밀봉재(Joint sealing) 및 부대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채움재는 타설 시 콘크리트면에 충분히 밀착시켜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시 뜨거나 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수축이음은 9<hp:fwSpace/>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벽 표면에 수직으로 깊이 0.3<hp:fwSpace/>m 정도의 V형 홈을 파고 철근은 절단하지 않는다.
고정핀
옹벽과 비탈면의 고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고정핀은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을 사용한다.
시공 시 노출되는 고정핀은 계단높이의 1/3 이상 확보하고 다음 단계에 시공될 계단과의 부착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의 부착저해요소를 제거한다.
계단식 옹벽만으로 비탈면의 안정성확보가 곤란한 경우 네일, 앵커공 등과 결합시공할 수 있으며, 보강공 두부와 계단식 옹벽과의 결합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소규모 비탈면 파괴에 대한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옹벽 자체의 균열이나 변형, 파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옹벽 배면으로부터 지하수가 유입되는 지형,옹벽 전면에 수위가 형성되는 지형에서는 옹벽 배면에 물을 유도하기 위한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마무리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타설 방법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지기를 끝낸 콘크리트의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 나무흙손으로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마무리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포장하부 되메우기 표면: ±<hp:fwSpace/>25 ㎜
일반지역 되메우기 표면: ±<hp:fwSpace/>50 ㎜
현장품질관리
기대기 옹벽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1 80 05 (3.5)를 따른다.
현장 뒷정리
만약 문양거푸집으로 1회용 발포 폴리스티렌을 사용할 경우에는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옹벽에 부착된 발포폴리스티렌을 깨끗이 제거하고, 제거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소각로에서 소각처리하거나 공사지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기 타
현장여건과 지반상태를 고려하여 기대기 옹벽의 제원 및 설치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M-PIG 앵커
자 재
STRAND
Wire Strand는 KSD 7002 SWPC(Low Relaxation) 사양에 준한다.
M-PIG 앵커 제작용 Strand 규격
구
분
12.7<hp:fwSpace/>mm<hp:fwSpace/>(0.5")
15.2<hp:fwSpace/>mm<hp:fwSpace/>(0.6")
공 칭 직 경
12.7<hp:fwSpace/>mm<hp:fwSpace/>(+0.4, -0.2)
15.2<hp:fwSpace/>mm<hp:fwSpace/>
공칭 단면적
98.7<hp:fwSpace/>mm2
138.7<hp:fwSpace/>mm2
공 칭 중 량
0.744<hp:fwSpace/>㎏f/m
1.101<hp:fwSpace/>㎏f/m
최소파괴하중
18,700<hp:fwSpace/>㎏f
26,600<hp:fwSpace/>㎏f
0.2% 영구신율에 의한
15,900<hp:fwSpace/>㎏f
22,600<hp:fwSpace/>㎏f
최소항복 하중
70%초기하중에서
2.5%이하
2.5%이하
1000시간후 Relaxation

사용 Strand는 Grease 방식처리 및 H.D.P.E 코팅(Coating) 처리를 하여야 한다.
주입관(맨젯튜브 등)
trand 내부의 주입관은 맨젯튜브 등을 사용하여 원활한 삽입 및 가압주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주입호스(Grout Hose)
주입호스는 두께 2mm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그라우팅 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H.D.P.E 재질로 구성된 규격을 사용한다.
내압강도는 그라우트의 압력이상을 견디어야 하며 최소 10㎏f/cm2이상은 되어야 한다.
라. 피복호스(P.E Hose)
각 Strand의 자유장에 피복되는 호스는 P.E Hose이어야하며, 규격 14.5/16.5mm 이다.
Strand와 피복호스 사이에 Grease를 충분히 충진시킬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자유장과 정착장의 분리지점에 피복호스를 압착하도록 한다.
앵커해드(Anchor Head)
앵커헤드는 소정의 인장력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 공인시험 기관에 시험을 거쳐 공인된 제품이여야 한다.
설계인장력 미확보시 재인장을 가능하도록 가능한한 재인장형 헤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지압판(Bearing Plate)
지압판은 KSD 3503을 만족하며 SS 400급을 사용한다.
지압판은 강도에 맞게 설계 되어야 하며, 이를 설계계산서에 표기하도록 한다.
쐐기(Wedge) 및 콘(Cone)
쐐기는 영구 ANCHOR의 핵심소재로서 Cone(정착구)과 P.C Strand를 정착시키는 소재이다. 따라서, 사용시 국내공인 기관의 품질확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캡(Cap)
영커 두부 정착구의 보호와 방식을 위해 두부를 감싸주고, 방식용 재료로 충전될 수 있도록 해주고, 관리점검시 탈부착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스테인레스 재질의 캡을 사용해야 한다.
가압패커 및 부양패커
가압패커 및 부양패커는 채움 그라우팅시 압력을 지지할 수 있는 재료(지반용 복합섬유류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주입재(Grout)
시멘트+혼합수(물)+혼화제(필요시)로 구성되어야 하며, 최소의 1㎥당 표준배합은 다음과 같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그라우트(㎥당) 표준배합비
구 분
시멘트(C)
물(W)
혼화재
W/C
수 량
1,290kg
581kg
12.9kg
45 %

그라우트 재료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물, 혼화재(제)로서 구성되며, 그 표준 배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되 지반조건에 따라 W/C=40∼50%, 혼화재(제)는 1∼3%로 적용하며 여기서는 그라우팅 후 7일 이상 경과 후 인장이 가능하도록 1%를 적용하였으며 시공 상 5일내에는 5%, 3일내에 인장할 경우 10%정도로 혼화재를 증가하여야 한다
팽창제를 많이 사용할 경우, 강도저하가 우려되므로 가급적 적은 양을 사용하되, 배합비율은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유동화제는 혼합수를 감소시켜도 유동성을 향상시켜 더 좋은 그라우트가 되게 할 목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AE제 또는 감수제를 사용할 경우, 배합비율은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혼화제는 P.C강재에 손상을 줄 위험이 있는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유해 물질로 0.1% 이상의 염소나 황산염, 질산염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시멘트는 일반적으로 KS L 5201에 적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되, 부득이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설계강도 이상의 배합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라우트의 블리딩률은 3시간후 최대 2%, 24시간후 최대 3% 이하이어야 한다.
그라우트의 7일 압축강도는 210kg/cm2 이상, 28일 압축강도는 300kg/cm2 이상이어야 하며, 현장토질조건 및 그라우트 시험에 의하여 상기표준배합을 감독자의 승인하에 조정할 수 있다.
영구앵커 시공장비
인장기(Jack)
인장기는 중공홀(Center-Hole) 타입의 내부 마찰이 적고 가벼우며, 작동이 간편한 것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인장기는 여러 강선을 동시에 긴장시킬 수 있도록 물림장치가 있어야 한다.
인장기의 최대인장능력(Max. Pull Capacity)은 소요인장력 이상 규격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장기의 압력계는 1년에 한 번 국가공인 기관에서 검정시험을 하여야 한다.
인장기에 적합한 유압펌프는 통상 700㎏f/cm2을 낼 수 있는 것을 사용하며, 오일이 새거나 압력계(게이지)가 국가공인 기관에서 검정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라우트 믹서(Mixer)
믹서는 혼합조, 주입조, 저장조 및 수조로 분리되어 있어 배합설계에 의한 배합을 항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한번 믹서된 그라우트는 전량 소비하여야 하며 추가배합이나 혼합은 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혼합조에서 주입조나 저장조로 보내서 주입을 실시하여야 하며 Mixer에서의 직접주입은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주입조나 저장조는 최소한의 재료분리를 막기 위한 장치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
펌프는 평균 주입압력 5㎏f/cm2 최대 주입압력 20㎏f/cm2을 낼 수 있으며, 검측된 압력계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물-시멘트 45%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용량의 펌프를 사용해야 한다.
컴프레셔
컴프레셔는 최대 주입압력 20㎏f/cm2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시 공
천 공
천공직경은 설계서에서 명시한 직경으로 천공한다.
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주상도와 비교하여 정착성의 신뢰도 및 인발(Pulling-out)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한다.
천공 후 일정시간(앵커체 삽입에서 주입완료시)까지 천공벽면이 교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천공장비는 자주식 천공장비로서 크롤러드릴(Crawler Drill) 또는 개조된 스카이드릴을 사용한다.
천공 후 공압이나 수압을 이용하여 홀내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나. 앵커체 공장제작 및 조립
영구앵커는 품질관리상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관리자와 감리자는 공장을 방문 하여 품질관리여부를 검사할 의무가 있다.
Low Relax. Type의 Strand를 Dispenser를 이용하여 Grinder로 Cutting한다.
Strand에 이물질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립대 위에서 조립한다.
자유장 구간에 Wire Strand를 벌려서 Greasing하여 각 강선에 충분히 충진시켜 부식에 적응토록 하여야 한다.
Greasing 된 각 Strand를 P.E Hose에 삽입한다.
Strand의 자유장과 정착장으로 분리되는 지점을 Steel Clamp로 압착시킨후 Epoxy 처리한다.
소요 개수만큼의 Strand를 간격재(Spacer) 및 Clamp를 이용하여 조립한다.
주입관에 일정 간격으로 홀을 설치한다.
조립된 앵커체의 운반 및 삽입을 위해 Packing 한다.
앵커체의 조립은 제작 방식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가압패커 및 부양패커설치
공장에서 기 제작되거나 현장에서 공장 제작된 가압패커 및 부양패커를 앵커체 외부에 설치한다.
앵커체 삽입
앵커체는 인력이나 장비를 이용하여 삽입한다.
삽입시 피복에 상처를 주거나, 흙이나 기름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외부 패커체 채움 그라우팅
앵커체 삽입시 병행하여 설치된 가압패커 내부를 시멘트밀크로 압력 주입하여 패커를 팽창시켜야 한다.
가압패커는 앵커와 천공홀 사이를 균질하게 충전하여 압력 주입시 역류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압력주입
주입 전 주입호수 커넥터의 조립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입압력은 현장 및 지질조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며, 기준압력은 P=5∼15kgf/cm²(ΔP=1∼10kg/cm²)를 적용한다.
주입 종료시점의 기준은 설정된 한계압력에 도달 시 주입을 종료한다.
절토부 옹벽 설치시
절토부 옹벽의 두께와 뒷채움 폭을 감안하여 앵커 길이를 선정한다.
지압판 설치(Bearing Plate)
그라우트(Grout)의 완전 양생 후 지압판(Plate)을 설치한다.
지압판(Plate)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제원을 가져야 한다.
재긴장용 등의 노출식인 경우, 방식처리(아연도금 등)를 하여야 한다.
설치방법
지압판(Plate)이 놓일 위치의 암반면을 치핑(Chipping)하여 편평하게 표면을 처리한다.
지압판(Plate) 하부와 천공부 사이의 공간내부를 에폭시(Epoxy)와 그리스(Grease)로 충진한다.
콘크리트면과 BASE내 사이를 치핑(Chipping) 편평하게 표면을 처리한다.
지압판(Plate)을 설치한다.
재인장 헤드 설치 및 인장
Strand에 피복되어진 호스(H.D.P.E Hose)를 소정의 길이까지 벗긴다.
인장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다.
준 비
재인장 헤드(Head)와 쐐기(Wedge)의 설치는 정착구가 레이턴스에 의하여 더렵혀지지 않도록 그라우트(Grout) 양생 후 설치한다. 인장 여유장을 길이에 맞게 절단할 필요는 없으며 소요길이 이상 확보하면 된다.
잭(Jack)의 설치
잭(Jack)을 재인장 헤드(Head) 위에 설치하고 강선을 인장용 쐐기(Wedge)로 고정시킨다. 인장기가 용량이 대형일 경우는 크레인이나 현장 장비를 이용한다.
인 장
복동식 센터홀 태크는 유압식 고압펌프와 연결된다.
인장초기에 Strand는 인장용 쐐기(Wedge)로 고정되며 측정계기상의 압력 및 측정된 신장량은 인장보고서에 기록된다.
쐐기(Wedge)의 물림
잭(Jack)이 스트로크(Stroke) 끝 부분에 도달하거나 소요인장력이 얻어졌을 때 잭(Jack)의 압력을 풀면 Strand는 정착구에 물리게 되며, 잭(Jack)의 피스톤이 돌아온다.
보호캡(Cap) 설치
보호캡(Protection Cap)은 t=2mm 강판을 압착하여 제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맞게 제작한다.
재긴장용 알루미늄 재질의 주물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먼저 보호캡내에 그리스를 충진하고 앵커해드와 완전히 밀폐되도록 눌러 시공하고, 상부 그리스 주입구에 그리스를 주입하여 완전한 충진후 고무코킹을 끼워 마감한다.

품질관리
가. 영구앵커 시험
앵커는 그라우트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뒤, 확인시험 등에 의해 변위 특성을 확인해 소정의 유효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장력을 주어야 한다.
영구앵커의 시험종류는 인발시험과 인장시험, 확인시험이 있으며 시험시행시기 및 공수는 감리자와 감독자, 시공자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인발시험은 실제의 앵커 설계조건에서 제시한 지반조건, 사용재료 등에 의한 앵커의 품질, 설계의 정확성 등을 조사, 증명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실시설계를 하기전에 설계와 동일한 지반에 시행하여야 한다.
인발시험의 최대하중은 강연선 항복강도의 90% 또는 강연선 인장강도의 80%중 작은 값으로 한다.
인발시험은 그라우트의 압축강도가 210∼250kg/cm2의 범위가 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인발시험은 앵커체를 인발하여 지반의 극한 인발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동일 앵커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건상 앵커체 인발이 시공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가 있으므로 관계자의 협의 거쳐 시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인장시험은 실제로 사용되는 앵커에 있어서, 설계된 Jacking Force나, 설계인장력의 1.2∼1.5배의 하중을 계획 최대 시험하중으로 하나 단, 항복하중의 90% 극한하중의 80%이내이어야 하며, 단계별 시험은 시험하중의 0.2배씩 증가시켜 늘음량-하중의 관계를 확인하여 한다.
최초 시행되는 인장시험은 명확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하여 늘음량과 인장력의 관계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늘음량(δ)은 탄성변위량과 지반의 Creep에 의한 변위량으로 더하여 구하며 늘음량 범위는 영구앵커일 경우 이론 늘음량 하한치는 자유장으로 산정하여 90%이상으로 하고 상한치는 앵커 자유장길이와 정착장의 1/2 길이를 더한 값을 산정하여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 4. 공내역서(송강동 557번지 일원 사면 및 도수로 복구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0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0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4% H: (B + C + E) ×0.14
B: C: D: 고
재
처
리
비 E: G F: 0 G: H: L: 0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H F: 0 G: H: L: 0
B: C: D: 총
원
가 E: I F: 0 G: H: (D + E + F + G +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J F: 0 G: 10% H: I × 0.1
B: C: D: 도
급
액 E: K F: 0 G: H: (I + J)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E: L F: 0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M F: 0 G: H: (K + L)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H: 0 I: 0 J: 0 K:
B: 1. C: 토공 D: F: H: 0 I: 0 J: 0 K:
B: 2. C: 헐기공 D: F: H: 0 I: 0 J: 0 K:
B: 3. C: 우수공 D: F: H: 0 I: 0 J: 0 K:
B: 3.01 C: 우수 D: F: H: 0 I: 0 J: 0 K:
B: 3.02 C: 우수자재 D: F: H: 0 I: 0 J: 0 K:
B: 4. C: 구조물공 D: F: H: 0 I: 0 J: 0 K:
B: 4.01 C: L형옹벽 D: H=3.0m, L=3.0m F: H: 0 I: 0 J: 0 K:
B: 4.02 C: 구조물자재 D: F: H: 0 I: 0 J: 0 K:
B: 5. C: 철근앵커공 D: F: H: 0 I: 0 J: 0 K:
B: 5.01 C: 철근앵커공 D: F: H: 0 I: 0 J: 0 K:
B: 5.02 C: 사급자재대 D: F: H: 0 I: 0 J: 0 K:
B: 6. C: 계단식옹벽공 D: F: H: 0 I: 0 J: 0 K:
B: 6.01 C: 계단식 옹벽공사 D: F: H: 0 I: 0 J: 0 K:
B: 6.02 C: 영구앵커설치 D: F: H: 0 I: 0 J: 0 K:
B: 6.03 C: 사급자재대 D: F: H: 0 I: 0 J: 0 K:
B: 6.04 C: 품질시험비 D: F: H: 0 I: 0 J: 0 K:
B: 7. C: 부대공 D: F: H: 0 I: 0 J: 0 K:
B: A. C: 도급자관급자재 D: F: H: 0 I: 0 J: 0 K:
B: B. C: 폐기물처리비 D: F: H: 0 I: 0 J: 0 K:
B: C. C: 고재처리비 D: F: H: 0 I: 0 J: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1. C: 토공 D: F: G: 0 H: 0 O:
B: C: 터파기 D: 백호(0.6㎥)80%+인력20% E: 136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6㎥)80%+인력20% E: 73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6㎥,L=10.0km E: 54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헐기공 D: F: G: 0 H: 0 O: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E: 22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4참조
B: C: PE배수로철거 D: 300×200 E: 50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6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5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22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6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우수공 D: F: G: 0 H: 0 O:
B: 3.01 C: 우수 D: F: G: 0 H: 0 O:
B: C: 도수로집수정설치 D: 2,500×1,200 E: 1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참조
B: C: 도수로설치 D: 2,200×1,000 E: 12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5참조
B: C: 기존 도수로준설 D: 2,200×1,000 E: 18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6참조
B: C: PE배수로설치 D: 400×250 E: 50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7참조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1,000 E: 1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8참조
B: 3.02 C: 우수자재 D: F: G: 0 H: 0 O:
B: C: 이형철근(SD300),대전 D: D=13mm E: 0.885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D: 1,300×1,300×75 E: 2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PE 배수로 D: 400×250×1000 E: 52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4. C: 구조물공 D: F: G: 0 H: 0 O:
B: 4.01 C: L형옹벽 D: H=3.0m, L=3.0m F: G: 0 H: 0 O: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무근, S:8~12cm, Type-Ⅰ E: 0.7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7참조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8~12cm, Type-Ⅲ E: 6.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6참조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Ⅱ E: 0.516 F: Ton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2참조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Ⅱ-2 E: 0.516 F: Ton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3참조
B: C: PVC파이프(일반관),대전 D: D=100mm(VG1) E: 0.3 F: M G: 0 H: 0 J: 0 L: 0 N: 0 O:
B: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18.6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9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0.6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1참조
B: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스치로폼 E: 5.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0참조
B: C: 면 목 D: 30, 21×21 E: 3 F: M G: 0 H: 0 J: 0 L: 0 N: 0 O:
B: C: 표면 마무리 D: 쇠흙손마감 E: 0.9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7참조
B: C: 고무지수판 설치 D: 수팽창성20*10 E: 3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9참조
B: C: 강관비계 D: 10m이하(3개월) E: 9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8참조
B: C: 드레인보드설치 D: E: 5.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9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5.9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0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7.8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1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슬라브및기초 E: 7.2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2참조
B: 4.02 C: 구조물자재 D: F: G: 0 H: 0 O:
B: C: 이형철근(SD400),대전 D: D=13mm E: 0.24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이형철근(SD400),대전 D: D=16mm E: 0.291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5. C: 철근앵커공 D: F: G: 0 H: 0 O:
B: 5.01 C: 철근앵커공 D: F: G: 0 H: 0 O:
B: C: 장비 조립 및 해체 D: E: 1 F: 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0참조
B: C: 천공_크레인 50T D: 토사 , Φ105mm E: 24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3참조
B: C: 그라우팅 D: Φ 105mm E: 0.208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4참조
B: 5.02 C: 사급자재대 D: F: G: 0 H: 0 O:
B: C: 이형철근(SD400),대전 D: D=16mm E: 0.0925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시멘트, 대전 D: 40kg入(포장품) E: 10 F: 포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6. C: 계단식옹벽공 D: F: G: 0 H: 0 O:
B: 6.01 C: 계단식 옹벽공사 D: F: G: 0 H: 0 O: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무근, S:8~12cm, Type-Ⅳ E: 648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5참조
B: C: 유로폼 D: 보통,0~7m E: 487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6참조
B: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스치로폼 E: 304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0참조
B: C: 강관비계 D: 10m이하(3개월) E: 402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8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9 F: Ton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7참조
B: C: PVC 파이프 설치 D: Φ100mm E: 60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8참조
B: C: PVC 파이프 설치 D: Φ150mm E: 52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9참조
B: 6.02 C: 영구앵커설치 D: F: G: 0 H: 0 O:
B: C: 천공_크레인 50T D: 토사 , Φ105mm E: 154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3참조
B: C: 천공_크레인 50T D: 풍화암 , Φ105mm E: 26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0참조
B: C: 천공_크레인 100T D: 토사 , Φ105mm E: 306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1참조
B: C: 그라우팅 D: Φ 105mm E: 12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4참조
B: C: M-PIG 영구앵커체 D: 12.7mm×4가닥, L=17.0m E: 33 F: EA G: 0 H: 0 J: 0 L: 0 N: 0 O:
B: C: 두부설치 및 인장 D: E: 33 F: 공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2참조
B: 6.03 C: 사급자재대 D: F: G: 0 H: 0 O:
B: C: 이형철근(SD400),대전 D: D=16mm E: 9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시멘트, 대전 D: 40kg入(포장품) E: 387 F: 포 G: 0 H: 0 J: 0 L: 0 N: 0 O:
B: 6.04 C: 품질시험비 D: F: G: 0 H: 0 O:
B: C: 어스앵커 인장시혐 D: E: 3 F: 회 G: 0 H: 0 J: 0 L: 0 N: 0 O: 견적단가(실비정산)
B: C: D: F: G: 0 H: 0 O:
B: 7. C: 부대공 D: F: G: 0 H: 0 O:
B: C: 중기운반 D: 토공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3참조
B: C: 철근운반 D: L=20km E: 1.416 F: Ton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4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A. C: 도급자관급자재 D: F: G: 0 H: 0 O:
B: C: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D: 조합공통품목, 25-24-120 E: 669 F: ㎥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5 F: ㎥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B.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53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재류 E: 1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54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C: 고재처리비 D: F: G: 0 H: 0 O:
B: C: 고 철 D: 중량A(Ton당) E: 1.097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PE배수로철거 D: 300×200 E: m F: 0 G: 0 H: 0 I: 0 J: Z: 450 AA: 450
B: 제2호표 C: PE배수로설치 D: 300×200 E: m F: 0 G: 0 H: 0 I: 0 J: Z: 900 AA: 900
B: 제3호표 C: 도수로집수정설치 D: 2,500×1,200 E: EA F: 0 G: 0 H: 0 I: 0 J: Z: 3,641,951 AA: 2,686,632 AB: 800,667 AC: 154,652
B: 제4호표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1,300×1,300 E: EA F: 0 G: 0 H: 0 I: 0 J: Z: 55,800 AC: 55,800
B: 제5호표 C: 도수로설치 D: 2,200×1,000 E: m F: 0 G: 0 H: 0 I: 0 J: Z: 237,815 AA: 204,411 AB: 27,524 AC: 5,880
B: 제6호표 C: 기존 도수로준설 D: 2,200×1,000 E: m F: 0 G: 0 H: 0 I: 0 J: Z: 41,931 AA: 41,931
B: 제7호표 C: PE배수로설치 D: 400×250 E: m F: 0 G: 0 H: 0 I: 0 J: Z: 1,000 AA: 1,000
B: 제8호표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1,000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883,247 AA: 865,929 AB: 17,318
B: 제9호표 C: 고무지수판 설치 D: 수팽창성20*10 E: M F: 0 G: 0 H: 0 I: 0 J: Z: 1,995 AA: 95 AB: 1,900
B: 제10호표 C: 장비 조립 및 해체 D: E: 회 F: 0 G: 0 H: 0 I: 0 J: Z: 1,317,915 AA: 1,146,875 AB: 82,104 AC: 88,936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PE배수로철거 D: 300×200 F: m J: 0 L: 0 N: 0 O:
B: C: PE배수로설치 D: 300×200 E: 0.5 F: m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PE배수로설치 D: 300×200 F: m J: 0 L: 0 N: 0 O:
B: C: PE 배수로 D: 300×200×1000 E: 1 F: 개 J: 0. L: 0. N: 0. O: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10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도수로집수정설치 D: 2,500×1,200 F: EA J: 0 L: 0 N: 0 O: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무근, S:8~12cm, Type-Ⅰ E: 0.56 F: ㎥ J: 0. L: 0. N: 0. O: 단산7참조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8~12cm, Type-Ⅱ E: 6.43 F: ㎥ J: 0. L: 0. N: 0. O: 단산8참조
B: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51 F: ㎡ J: 0. L: 0. N: 0. O: 단산9참조
B: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스치로폼 E: 5 F: ㎡ J: 0. L: 0. N: 0. O: 단산10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0.98 F: ㎡ J: 0. L: 0. N: 0. O: 단산11참조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Ⅱ E: 0.427 F: Ton J: 0. L: 0. N: 0. O: 단산12참조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Ⅱ-2 E: 0.427 F: Ton J: 0. L: 0. N: 0. O: 단산13참조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1000mm E: 2 F: M J: 0. L: 0. N: 0. O: 단산14참조
B: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1,300×1,300 E: 1 F: EA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참조
B: C: 흄 관(B형)(사급) D: Φ1000mm E: 1 F: 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호표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1,300×1,300 F: EA J: 0 L: 0 N: 0 O:
B: C: 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D: 1,300×1,300×75 E: 2 F: 개 J: 0. L: 0. N: 0. O: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5 F: % J: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5호표 C: 도수로설치 D: 2,200×1,000 F: m J: 0 L: 0 N: 0 O: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무근, S:8~12cm, Type-Ⅰ E: 0.26 F: ㎥ J: 0. L: 0. N: 0. O: 단산7참조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8~12cm, Type-Ⅱ E: 0.68 F: ㎥ J: 0. L: 0. N: 0. O: 단산8참조
B: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4.3 F: ㎡ J: 0. L: 0. N: 0. O: 단산9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0.2 F: ㎡ J: 0. L: 0. N: 0. O: 단산11참조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Ⅱ E: 0.036 F: Ton J: 0. L: 0. N: 0. O: 단산12참조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Ⅱ-2 E: 0.036 F: Ton J: 0. L: 0. N: 0. O: 단산13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6호표 C: 기존 도수로준설 D: 2,200×1,000 F: m J: 0 L: 0 N: 0 O:
B: C: 터파기(인력) D: 보통토사 E: 0.66 F: ㎥ J: 0. L: 0. N: 0. O: 단산15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7호표 C: PE배수로설치 D: 400×250 F: m J: 0 L: 0 N: 0 O:
B: C: PE 배수로 D: 400×250×1000 E: 1 F: 개 J: 0. L: 0. N: 0. O: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10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8호표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1,000 E: 1 F: 개소 J: 0 L: 0 N: 0 O:
B: C: 착 암 공 D: E: 2.187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2.187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코어드릴 등) D: 노무비의 E: 2 F: % I: 0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9호표 C: 고무지수판 설치 D: 수팽창성20*10 F: M J: 0 L: 0 N: 0 O:
B: C: 수팽창성고무지수재 D: 2010(시공조인트,Box연결부) E: 1 F: M J: 0. L: 0. N: 0. O: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5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0호표 C: 장비 조립 및 해체 D: E: 1 F: 회 J: 0 L: 0 N: 0 O:
B: C: 특별인부 D: E: 1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3 F: 인 J: 0. L: 0. N: 0. O: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5Ton E: 8 F: hr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73.6 E: 2026.9.1. 매매기준율 G: H: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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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파운드(L) D: 1860.54 E: 2026.9.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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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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