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송강동 557번지 일원 사면 및 도수로 복구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hwpx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431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송강동 557번지 일원 사면 및 도수로 복구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용 역 내 용
현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557번지 일원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용역개요
재해예방 기술지도 8회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2,389,00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10. 16.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10. 20. 10:00
추 정 가 격
금2,171,818원
개 찰 일 시
2026. 10. 20. 11:00
부가가치세
금217,182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hp:fwSpace/>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로 제한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지점·지사는 전자견적제출(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 [나라장터 업종코드 5612]을 등록한 업체로서,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정한 전문 지도기관(건설공사분야)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하며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 견적으로만 진행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재 견적 제출<hp:fwSpace/>사유가<hp:fwSpace/>발생할 경우 별도<hp:fwSpace/>연락<hp:fwSpace/><hp:fwSpace/>없이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7.<hp:fwSpace/><hp:fwSpace/>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hp:fwSpace/>마감 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0. 11:00
※<hp:fwSpace/>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hp:fwSpace/>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나. 개찰장소 : 건설관리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hp:fwSpace/>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hp:fwSpace/>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 입증서류와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상대자 통보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1.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전자견적서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❶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❷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❸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❹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❺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및 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르며, 용역대금 채권의 제3자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대전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고문 및 견적제출 설명서 등 숙지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견적제출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문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아. 지방회계법 및 개별법 등 기타 관련 법령
17. 기타사항
가.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hp:fwSpace/>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5% 상당액 매입)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참가자 포함)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hp:fwSpace/>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문의사항 연락처
가.<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관련사항<hp:fwSpace/><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는<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hp:fwSpace/><hp:fwSpace/>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설명서 등 설계 사항:<hp:fwSpace/><hp:fwSpace/>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 042-270-8863)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건설관리본부 관리과(☎ 042-270-8744)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4.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송강동 557번지 일원 사면 및 도수로 복구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pdf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431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내
송강동 557번지 일원 사면 및 도수로 복구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용 현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557번지 일원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용역개요 재해예방 기술지도 8회 기 초 금 액 금2,389,00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10. 16. 10:00 추 정 가 격 금2,171,818원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10. 20.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0. 11:00 부가가치세 금217,182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 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
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로 제한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지점·지사는
전자견적제출(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 [나라
장터 업종코드 5612]을 등록한 업체로서,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정한
전문 지도기관(건설공사분야)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하며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
각서로 갈음합니다.
6.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 견적으로만 진행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재 견적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 견적
서 제출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7. 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
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0. 11:00
※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나. 개찰장소 : 건설관리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
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
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
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
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 입증서류와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상대자 통보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1.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
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전자견적서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❶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❷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❸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❹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❺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및 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르며, 용역대금
채권의 제3자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이루
어진 채권양도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대전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고문 및 견적제출 설명서 등 숙지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견적제출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문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아. 지방회계법 및 개별법 등 기타 관련 법령
17. 기타사항
가.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
개발채권(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5% 상당액 매입)
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
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참가자 포함) 희망업체의 전산장
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
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
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설명서 등 설계 사항: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 042-270-8863)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건설관리본부 관리과(☎ 042-270-8744)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
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
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
니다.
2026. 10. 14.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
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
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대전광역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건설관리본부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4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hwpx =====
송강동 557번지 일원 사면 및 도수로 복구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 2026. 10.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1. 과업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하는「송강동 557번지 일원 사면 및 도수로 복구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수행하여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용역의 개요
용역명
송강동 557번지 일원 사면 및 도수로 복구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용역범위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하는 “송강동 557번지 일원 사면 및 도수로 복구공사”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위치
유성구 송강동 557번지 일원 / 청솔아파트 앞
용역내용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 추진에 필요한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한 안전교육실시 및 관련자료 제공 등
3. 용역기간의 조정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우리 공사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업무책임한계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한 “송강동 557번지 일원 사면 및 도수로 복구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공사감독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등의 관계법령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되는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지도기관은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지도기관은 용역 착수계 제출 시 착수신고서, 세부시행계획서, 투입계획서 및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의 규정에 따른 보안각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전 건설공사도급인 및 공사감독자에게 사전연락을 취하여 작업일정에 따른 점검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지도기관은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인원의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안전교육 및 점검자의 건강관리 등 제반 안전관련 규정상의 이행사항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아.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 시 발생되는 안전장비 운영비 등 제반비용은 지도기관 부담으로 한다.
자. 과업 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차.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안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5. 과업내용
가.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건설공사 건별로 착공 전날까지 공사감독자와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기술지도계약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라. 기술지도 횟수
-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한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마.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 담당 요원은 해당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
- 지도기관이 해당 공사감독자에게 권고를 할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에 관한 표준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바.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도급인 및 감리단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공사감독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 기성의 지급
가. 본 용역의 설계수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용역 착수 후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제 시행횟수 기준으로 정산한다.
나. 기술지도비는 공사금액 구간 별 1회당 계약단가에 시행 완료한 횟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다. 지도기관은 3월에 1회 기준으로 기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간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안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계약의 해제 및 위반사항 조치
가. 지도기관의 작업절차 및 규정 미이행, 안전부서 및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지도기관은 다음사항을 금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이행한 자에 대해 발주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장소 내에서의 안전에 위해 되는 일체의 행위
- 안전과 무관하게 발주자 및 시공사의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지시에 불응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