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상주감리용역).hwp =====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59호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상주감리용역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7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상주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103
다. 용역범위: 상주감리용역(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라. 용 역 량: 상주감리용역 1식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 이후 7일까지
바. 추정금액: 금555,682,000원
사. 기초금액: 금555,682,000원(추정가격: 505,165,455원 / 부가가치세: 50,516,545원)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3.(화) 10:00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용역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제출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일반경쟁입찰 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계속비계약 대상입니다. 바.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사. 본 용역은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아.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자. 본 용역의 용역예정금액 중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차. [붙임2]「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은 전체 공사 기간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기계분야(기계설비) 기술자 1인, 토목분야(조경)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 기간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시설과(033-760-5765)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다. 본 용역의 적격심사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 건축감리 100%
2. 이행실적(17점)
가.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준공실적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장기계속용역 및 계속비 용역인 경우, 전체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용역이행 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규모: 금168,388,485원(부가가치세 제외)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금505,16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3.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3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 기술능력(10점)
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1.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과 같습니다.
5. 경영상태(20점)
가.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
하는 평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
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
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2012.7.9.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
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
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이 외의 적격심사 세부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종합평점 최고점자로 하며, 입찰가격이 동일하고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국가종합전자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개찰 1순위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 및 공지사항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문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033-760-5753)
다. 과업문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 033-760-5765)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원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2] 계약 특수 조건 (공사·용역·물품) 계약 특수 조건
① 본 계약 특수 조건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계약은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③ 본 계약은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④ 본 계약이 도중에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률만큼 하자보증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 때, 기성/준공금에서 하자보증금을 상계/공제합니다.
- 단, 양도·양수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시 하자보증은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노무비의 산정은 계약체결 또는 착공/착수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내역서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추후 채권압류 등의 상황에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내역의 변동이 발생할 시 최종적으로 제출한 내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⑦ 해당 계약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노무비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또는 계약상대자와 해당 근로자간 노무관계, 임금 등이 명시되어 상호 확인서류 일체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의 체불이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한 노무비 체불 상황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이 체불된 노무비를 직접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단가 등을 산정할 때 해당 명세에 대한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등의 단가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회계연도에 해당되는「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명세에 대한 증빙이 미비한 경우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도급 계약의 준공(완수) 지체가 발생하여 당해 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종된 계약(손해보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등)의 도급액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분만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완수) 대가 지급시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붙임2. 공고문(변환본)(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상주감리용역).pdf =====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59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상주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103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상주감리용역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다. 용역범위: 상주감리용역(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라. 용 역 량: 상주감리용역 1식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 이후 7일까지
바. 추정금액: 금555,682,000원
사. 기초금액: 금555,682,000원(추정가격: 505,165,455원 / 부가가치세: 50,516,545원)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마감일시
2026. 10. 20.(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개시일시
2026. 10. 13.(화)
10:00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개찰장소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용역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제출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일반경쟁입찰 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마. 본 용역은 계속비계약 대상입니다.
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바.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사. 본 용역은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자. 본 용역의 용역예정금액 중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차. [붙임2]「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입찰에 참가한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직통전화: 033-258-557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나.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85.495% 이상 최저가격
다.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은 전체 공사 기간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기계분야(기계설비) 기술자 1인, 토목분야(조경)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 기간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2. 추정
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다. 본 용역의 적격심사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 건축감리 100%
2. 이행실적(17점)
가.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준공실적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장기계속용역 및 계속비 용역인 경우, 전체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용역이행 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규모: 금168,388,485원(부가가치세 제외)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금505,16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3.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3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시설과(033-760-5765)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기술능력(10점)
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1.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과 같습니다.
5. 경영상태(20점)
가.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하는 평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
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
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2012.7.9. 이후
7. 낙찰자 결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용역
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서, 기타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
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이 외의 적격심사 세부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종합평점 최고점자로 하며, 입찰가격이 동일하고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
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국가종합전자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개찰 1순위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부터 7일 이내에 평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 및 공지사항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및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기타 자세
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문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033-760-5753)
다. 과업문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 033-760-5765)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붙임2] 계약 특수 조건 (공사·용역·물품) 계약 특수 조건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① 본 계약 특수 조건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
니다.
② 본 계약은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③ 본 계약은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④ 본 계약이 도중에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률만큼 하자보증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 때, 기성/준공금에서 하자보증금을 상계/공제합니다.
- 단, 양도·양수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시 하자보증은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원주교육지원청에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금전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⑥ 노무비의 산정은 계약체결 또는 착공/착수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
육지원청에 제출하는 내역서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추후 채권압류 등의 상황에서 근거자
20 년 월 일
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내역의 변동이 발생할 시 최종적으로
제출한 내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인)
⑦ 해당 계약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
을 준수하고 노무비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또는
계약상대자와 해당 근로자간 노무관계, 임금 등이 명시되어 상호 확인서류 일체 등)를 제출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의 체불이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재정 여건 등으로 인
한 노무비 체불 상황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이 체불된
노무비를 직접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단가 등을 산정할 때 해당 명세에 대한 표준품셈, 시중노임
단가 등의 단가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회계연도에 해당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된 단
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명세에 대한 증빙이 미비한 경우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도급 계약의 준공(완수) 지체가 발생하
여 당해 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종된 계약(손해보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등)의 도급액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분만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준공(완수) 대가 지급시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붙임3. 과업지침서(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상주감리용역).hwp =====
상주감리용역 과업지침서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2026. 9.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감리용역의 범위 및 수행(예정)기간 2 Ⅲ. 감리용역의 일반사항 2 Ⅳ. 감리 지침의 해석 등 4 Ⅴ. 감리원의 배치 등 4 Ⅵ.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 등 5 Ⅶ. 감리용역의 업무 7 Ⅷ. 보고서 작성 및 제출서류 17 Ⅸ. 행정 사항 19 1. 공사 항목별 감리 내용 21 2. 감리 보고 및 기타 서식 43
□ 감리 보고 서식〔별지 제1호〕∼〔별지 제35호〕
□ 기타 서식〔별지 제36호〕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상주감리용역 과업지침서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상주감리용역
2. 공사(감리)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103(지정초등학교)
3. 사 업 량: 교사동 증개축 1동(연면적1,808.20㎡), 기존교사동 리모델링 1식
4.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7개월 (510일간)
※ 공사 기간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사 업 규 모 가. 규모: 지하1층 / 지상2층
나. 연면적: 연면적 1,808.20㎡ / 건축면적 885.74㎡
다. 용도: 교육연구시설[학교(교사동)] 라.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마. 총공사비: 약7,948백만원 내외(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관급자재, VAT포함)
Ⅱ 감리용역의 범위 및 수행(예정) 기간 1. 감리용역의 목적
가.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사의 품질 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나. 「건축사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공사감리”로써 자기 책임 아래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로 완벽한 시설물을 공사 기간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감리용역의 근거
가.「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나.「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 제2호, 제7조
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3. 감리용역 범위 및 대상 용 역 범 위 용 역 대 상 비고 공사감리 •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상주
※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제외(감리용역 별도)
4. 감리용역 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예정일 이후 7일까지
나. 공사기간 변경 및 공사 중지에 따른 감리용역 처리
1) 공사계약상대자 또는 우리교육청의 사정 등 감리용역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감리용역기간(계약기간)도 해당 공사기간에 맞추어 연장한다.
2) 동절기 공사 중지, 기상 악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 감리용역도 동일하게 중지하며, 용역 중지 기간에 대하여는 감리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중지 기간 중 발주청의 서면 지시에 따라 현장 유지관리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실비 범위 내에서 대가를 정산할 수 있다.
3) 공사기간이 단축 완료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감리원 미투입 일수를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4) 감리용역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7절 '4'(가목) 및 제8절 '2'(라목)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따른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정산)한다.
이때 감리대가 산정은 관계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등)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Ⅲ 감리용역의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침서에 명기(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법」,「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각종 관련 법령에 의거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2. 감리용역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 업무 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현장 상주 감리원은 발주기관 사전 협의 후 배치한다.)
3. 감리용역 착수 시 착수계, 감리 수행계획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 감리원 조직구성과 감리원별 투입 기간, 담당업무, 보안 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 수행 사항 보고는 월별로 서면으로 보고(보고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감리원이 작성하고 감리회사(대표)가 확인(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상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지침서에 지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에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6.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7. 본 감리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감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 기한이 조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기간 내 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8. 감리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9. 발주기관은 감리원의 의무 불이행 시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적절한 회답이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지시하고,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본 과업 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다.
11.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12.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원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정의 설비․장비․자료와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 본 용역에 대한 계약의 해지, 과업의 추가,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과업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관계 법령을 적용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4. 직접경비 중“주재비”의 경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8조(직접경비)에 따라 대가지급 시 실 소요 비용으로 정산한다.
※ 실 소요 비용의 정산은 객관적인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지급한다.[단, 본사사업장 소재지가“원주”또는 인접 시군일 경우 주재비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추후 정산한다.(감액 조치)]
Ⅳ 감리 지침의 해석 등 1. 감리용역 지침의 유권해석
- 본 지침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유권해석은 발주기관이 한다.
2. 본 과업 지침의 업무 수행 중 내용이 상호 상이하거나 중복되는 사항 등은 발주기관 해석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현장 실정과 상충 되는 부분(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되,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 등의 업무 수행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단, 본 과업 지침에서 누락 또는 언급된 내용(지침)은 없을 시 과업 수행상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 및 발주기관에서 요구(지시)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자부담으로 이의 없이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 녹색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 대행 용역사와 협력하여 본 인증 완료까지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각종 예비인증 평가서 참조 ➠ 발주기관에서 자료 제공)
Ⅴ 감리원의 배치 등
1. 감리용역 수급인(건축사)은 전체 공사 기간 동안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감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고, 건축 분야 기술자 및 기계 분야 기술자 각 1인은 전체 공사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토목 분야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 기간 동안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3.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감리용역 수급인은 감리 업무 수행 중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는 등 수급인의 여건으로 배치원 이외에 추가 감리원의 투입이 요구(발주기관 보완 요구 포함)될 경우 감리용역 수급인 부담(이에 대한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으로 이유 없이 필요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원은 착수계 제출 시 선임된 참여 감리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자격 등급, 경력 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감리 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리업체는 10일 이내에 이유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Ⅵ 감리원의 책임과 의무 등 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대하여「건축법」,「건설기술 진흥법」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2. 감리 업무 처리 원칙
-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고,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 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계약문서, 감리 과업 내용, 기타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 수행에 임한다.
4.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감리를 수행할지라도, 공사감리 수행 중 또는 준공 후 공사감리 잘못 등으로 우리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감리용역 수급(계약체결)인에게 있다.
5. 또한, 감리 업무 수급인은 위 사항(④항의 내용)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손해 배상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 시행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 관리에 임해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 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의거 관계 법령 등에 일치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설계도서, 공사 시방서 및 공사계약서 등 내용대로 시공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자부담으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책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공사의 품질 저하 또는 예산 낭비 등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감리원이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 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 기간은 물론 감리 수행 기간 이후라도 대외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하 수급인이 투입한 직원 포함)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모든(민․형사 등) 책임을 수급인이 진다.
12. 상주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감독관의 승인(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 상황부(별지 제21호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단, 휴가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급 또는 이상의 감리 수행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3. 감리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 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14. 감리원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에 의거 공정별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비 사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비용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기성 등 준공 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15. 감리원은 설계변경 요인 발생 및 구조적 문제, 향후 하자 등 설계 도면의 시공 불가능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변경 사유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한다.
16. 감리원은 설계도서가 상이하여 실정 보고가 필요할 경우 등 각종 사안(보고)을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필히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원에게 제출토록 하여 이를 검토․확인(날인)한 후 감리원이 공문을 생산하여(시공자 관련 서류 첨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감리원은 현장 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한다.
18.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에 상세히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19. 감리원은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구입되어 현장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각종 자재(이하 관급자재) 및 사용할 때마다 재료 시험이 요구되는 레미콘 등은 감리원이 책임지고 자재관리를 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별지 제7호 서식)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현장에서 보관하는 관급자재가 분실(관급 계약 상대자가 시공까지 하는 자재는 제외)되는 사안이 발생될 경우 실액 변상은 물론 민․형사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단,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인계․인수한 관급자재의 수량은 시공자가 실액 변상 및 민․형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1.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 법령과 공공 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신의와 성실로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 건축 시설물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써의 품위와 주인의식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Ⅶ 감리용역의 업무 1. 업무 수행 총칙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등 발주기관의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붙임 공사 항목별 감리 내용에 대하여는 필히 현장을 지도·확인·점검·검사하고 의견 내용 등은 붙임 서식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감리용역 주요 내용 > *[건축, 토목(조경), 기계설비]
- 공사 부지의 주변 현황 및 측량성과 검토 확인
-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시공자 지도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계획(건설기술자 배치, 품질 관리·시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등), 공정표, 시공 도면 및 공사 관리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 공사 착공계의 구비서류 적정 여부를 검토·확인 후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지도
(비산먼지 신고필증, 세륜시설 적정 설치계획 등 확인)
- 철거 시 발생하는 고재 및 폐기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 처리에 관한 검토·확인
- 폐기물 처리·운반에 대한 적정 처리 지도 확인(폐기물 대장 작성·관리 등)
- 사용 자재(관급자재 포함)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적합성의 검토·확인 및 승인
- 공사 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대책, 안전관리(안전보건 조정 등) 및 환경 관리의 지도
- 구조물의 위치(주요 취약부에 대한 확인)와 규격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 비계 및 거푸집 설치 등 가시설 구조물 안전성 검토·확인
-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 설계변경(실정 보고) 및 계약 금액 조정 등에 대한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 공정 및 기성보고(기성검사 포함), 준공도서에 대한 검토 및 준공검사
- 감리 중간보고서 및 완료 보고서 작성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공사와 관련된 민원 업무 처리 협조
- 건축물대장 작성 및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제출(세움터 캐드파일 입력)
- 각종 보고서 작성(사후 시설관리 지침서 작성 포함) 및 공사 추진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지침서에 명기된 사항 등
-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서 정한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 내용 그리고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규정된 업무
- 조경식재가 있는 경우 수종, 규격, 수량, 식재 간격, 산지 등 반입계획서와 식재 시기 적정성 검토·확인
- 관급자재 관리 및 검수 지원, 관급자재 설치 공사 업무 등
- 시공자가 작성한 준공도서의 적성성 검토, 수정·보완 지시 및 최종 확인·서명 날인
- 완공 시설물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업무 지원
- 사용승인 제출 서류 작성(각종 인증 관련 서류 관리)
- 건축협의 변경 및 건축물대장 생성 등 행정절차를 위한 접수(세움터 신청 포함) 업무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검토 의견의 제출
-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법적·설계상 요구되는 각종 인증의 본인증 취득을 위한 시공 현장 사전점검, 인증기관 현장실사 입회 및 보완 조치 확인·지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관련 업무(안전관리계획 이행 확인 등)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의 주기적 점검·확인
- 주요 구조부(기초, 기둥, 보, 슬래브 등) 철근 배근 검측 입회 및 콘크리트 타설 전 과정 입회 확인(슬럼프, 공기량, 염분, 압축강도 공시체 채취 등 품질시험 입회
- 기타 본 공사의 목적 달성 및 품질·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 법령 및 본 과업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2. 단계별 업무 2-1. 공사 착공단계
1) 시공자가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 현장의 시점 및 종점과 기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 내용을 알리는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2) 공사 검측에 필요한 수준점 및 양수표들을 공사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그 위치 및 표고를 평면도 등에 표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시공자의 확인 측량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합동으로 확인한 후 도면의 표지에 현장대리인과 감리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4) 확인 및 검토 등의 주요 사항
(1) 시공 및 공사 관리계획(PERT/CPM)의 적합 여부, 공정표 검토 등
(2)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3)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등 (4) 건물 배치 측량 시 입회 확인 2-2. 공사 시행단계
1) 공사시방서․설계도서․계약서․예정 공정표․품질보증(또는 시험) 계획․도급 내역서 등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예정 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부진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 사유, 만회 공정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시공자로부터 검측 결과를 제출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4) 기초 선단 확장 파일에 대한 감리 보고는 월간 보고서에 월(月) 단위별로 시공된 내용을 보고하되, 별도 책자로 파일 시공계획, 공사일지, 재하시험 결과, 지층 분석, 선단 확장 보강판 용접검사 등이 포함된 총괄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6) 정기적으로 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7)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장 정기 안전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현장에 기록․비치하게 함은 물론 감리 수행 보고 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적합한 사용 자재, 시공 품질 등의 검사 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 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 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한다.
9)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 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기록을 유지한다.
10) 측량기준점
- 시공자가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측량기준점은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존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게 하여야 한다.
11) 품질 관리
- 시공 전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 협의한다.
12) 자재관리
-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 자재 또는 시험 합격 재료는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 지급(관급)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내역을 보고 받아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한 자재 수급 계획서를 받아 자재가 적기에 현장 반입이 되는지 지도∙감독 등 확인을 하여야 한다.
- 지급(관급) 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 잉여 지급(관급)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자재의 선정
- 시공자에게 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하도록 협의한다.
(별지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에 기록 제출)
-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한다.
14) 자재의 확인
- 반입된 자재의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확인(시험 성적서 및 품질 관리 시험 포함)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15) 자재 품질 관리
- 시공자가 사용 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 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 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다.
16) 안전관리
-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 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시공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 감리원 시공자로부터 세부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이행 상태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선임 제출한 안전관리자 선임계에 대하여 자격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7) 사고 처리
-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18) 검토 및 확인 등의 주요 사항
-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확인 및 검측
-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 지도 감독
-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 여부의 확인
•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 세부 공정표의 검토 • 상세 시공 도면의 검토․확인
-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 건물 층고의 확인
☞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 (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 두께 확인
☞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 품질시험 실시 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 설계변경의 적합 여부의 검토․확인 및 검토 의견서 제출(물가 변동 포함)
- 위해 방지시설, 재해 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 기성․준공검사 및 이에 따른 검토 의견서 제출
- 구조물과 각종 배관 및 장비류의 접속에 대한 적합성 검토․확인
- 사용 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검토․확인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및 검토 의견서 제출
• 관급자재 수급 일정 및 적정성 검토․확인
- 공사의 품질 향상 및 예산 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 관련 설비공사의 내용 파악 및 공정 협의 • 사용 재료 및 제작 기간
- 기타 발주기관이 본 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등
19) 하도급 관리
- 감리원은「건설산업기본법」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 관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당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 기술 수준 및 하도급 회사의 공사 수행 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품질 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3. 기성검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2) 감리원은 담당 감독관과 기성검사 시 입회하여 현장과 상이한 기성률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4. 설계변경 등
1) 감리원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후 변경 시공변경 토록 지시하고 사후에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한다.
2) 감리원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수량산출서 등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 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와 연명한 설계변경의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실정보고 등에 의한 물량 변경은 물론,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절차》 도급계약 상 대 자 감리회사 발주청 변경설계도서 작성제출 설계자 (감리원) 심사자 (비상주감리원) 설계변경 내용제출 (대표자 명의) 검토 (감독관) 확 인 2-5. 준공 단계 1) 예비 준공검사
- 준공기한 1개월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및 미진한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예비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회사에 지시할 수 있다.
2) 준공검사 등
- 감리원은 계약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하고 붙임 감리 검토 조서 서식을 기록(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 대표자의 날인을 받아 발주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 감리회사 대표자는 감리원 등으로 하여금 준공 검사자를 임명하여 발주기관과 준공검사 실시를 준비하게 한다.
-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공사 구역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 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준공설계도서 작성제출
- 최종 준공 보고 시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도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설계도서(준공설계도서)를 시공자가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3.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도급계약(공사비 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 지불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중간 지불(기성금) 청구서(도급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불 청구 검토)
2) 최종 지불 청구서(공사 완료 검사에 의한 최종 지불 청구 검토·확인)
4. 감리원의 현장 상황 보고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서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감독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 현장을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3) 시공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4)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작업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시공자가 공사 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6)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7)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8)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5. 회의의 운영
1) 회의록은 회의기록부(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2)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차기 회의 시 회의 전에 그 내용을 발표하여 그 내용에 대한 참석자의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3) 감리원과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의 업무 관련 회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될 시에는 문서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한다.
4)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감리원 및 시공자 등 관련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5) 회의의 종류
① 일일 결산의 성격을 띠고 감리원 및 시공자 간의 실무 책임자 및 실무자 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된다.
② 주간 정기회의(공정회의)
- 감리원와 시공자 간의 업무 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 대상은 감리원, 각 공사별 현장대리인 및 공정관리 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③ 특별회의
- 발주기관은 업무 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 대상은 발주기관, 공사별 시공자 대표 및 현장대리인, 상주감리원 등으로 하고 필요시 참석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수시회의
- 공사 관계자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 회의의 종류 회 의 명 일 시 장 소
참
석
대
상
안
건
일
일
평가회의 매일 (09:00) 감리단 사무실 • 분야별 책임자(현장 대리인) 및감리원 • 시공사 관련 직원 • 전일 업무 결산 • 금일, 익일 수행 내용 협의 • 문제점 및 대책 토의 • 기타 필요 사항
주
간
정기회의 (공정회의) 매 주 화요일 (10:00) 현장 상황실 • 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 필요시 업무담당자 • 주간 결산 • 다음 주 수행 내용 협의 • 지시 사항 • 기타 필요 사항 특별회의 사안별로 정함 별도 정함 • 발주기관(담당 공사감독관) • 책임감리원, 상주감리원 • 공사별 시공자 대표, 현장대리인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월간 중간 점검 및 결산 • 익월 추진 사항 토의 • 문제점 및 대책 • 지시 사항 • 기타 필요 사항 수시회의 별도로 정함 별도 정함 • 발주기관(담당 공사감독관)요구 시 • 당해 업무 관련자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6. 기타
1) 발주기관에서는 견실 시공을 위한 시설 자체 감리를 운영하고 있는 바, 감리단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민원 처리
- 감리원은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시공자와 공동으로 민원 발생의 원인 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감리원이 위 내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협조 요청을 받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고, 처리결과 등은 붙임 서식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 사항은 민원처리부(별지 제22호 서식)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발주기관이 민원에 관한 현지 조사 및 대책 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 내용 및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대 행정
-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 감리원은 감리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Ⅷ 보고서 작성 및 제출서류 1. 보고서 작성
감리원은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붙임 서식을 포함한 아래 단계별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문서는 생산을 하여야 하나, 붙임 보고 서식 내용 중에 없는 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제출한다.
2. 제출 서류 인쇄 • 표지(레자크)•본문(A4, 80g/㎡)
- 사진 등 기타 칼라가 필요한 서류는 칼라로 인쇄
- 제본 좌철 및 기타 필요 사항 발주기관 감독관과 협의 후 제본
3. 단계별 제출 서류 제출 건명 제 출 시 기 첨 부 물(붙임 서식 참조) 제출 부수 비고 감리 착수 보고 ◦ 공사 착공일 전 또는 착공일까지 • 감리 착수계(표지 포함) • 인력 투입 현황(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 책임기술자 보조자 신고서, 각서 등 (재직/자격수첩사본/경력증명서 첨부) 2부 중간 감리 보고 (월별 감리) ◦ 매월 말일 기준 작성 익월 7일 이내 제출 • 월별 감리보고서 등 • 공사 추진 예정공정표에 추진 실적이 표기된 공정표 • 각종 증빙 자료 •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 기관의 지시 사항 등 중요사항 • 월별 출근부 2부 기성부분 감리 보고 ◦ 공사 도급상대자가 기성부분을 신청할 때마다 확인 • 기성 부분검사 조서 • 기성금액 산정 내역서 및 증빙 사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용 사본 • 환경관리비 사용 내용 사본 • 각종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기타 증빙 자료 2부 ※ 안전/환경관리비 사용 내용/각종 보험 가입증명서 등은 월별 보고 시 제출된 내용을 취합(사본) 후 기성부분 검사 조서에 첨부하여 기성을 신청하도록 시공자에게 지시 수시 보고 ◦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등 요구 부수 최종 감리 완료 보고 ◦ 감리 대상 공사 준공 후 7일 이내 제출 •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 등 • 각종 증빙 자료(원본 등) •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 기관의 지시 사항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3부 최종 감리 완료 보고서 제출 시 별도 제출 서류 ◦ 감리 대상 공사 준공 후 7일 이내 제출 • 건물 사용신고서 및 사용 검사필증 2부 •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서 3부 • 각종 공사에 사용한 자재나 재료의 시험 성적서 원본 전체 1부
- 감리 업무 수행 중 촬영한 공사 사진(공사
전 과정을 공종별로 앨범 등 사진첩) 및 그에 따른 사진저장 전체 자료 1부
- 감리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서류 원본 전체(화일로 작성제출)
1부 • 준공 도면(CD 수록) 1부 • 준공 도면(백도 A2 반책, A3 반책) 1부
※ 모든 보고서는 관련 서류를 책으로 제본하여 제출한다.
※ 위 제출 서류 이외로 기타의 서류 및 제출 부수 등을 발주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할 경우 감리사는 이유 없이 자부담으로 즉시 작성하여 요구하는 일정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Ⅸ 행정 사항 1.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부실 감리 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제재 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시정지시
①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 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②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 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③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감리원의 교체
①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②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④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 능력 및 시공 감리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계약해제 요청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② 발주기관과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발주기관과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이상은 시공감리 수행에 따른 과업지침서이며,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과업 업무를 수행한다.
붙임: 1) 공사 항목별 감리 내용 각 1부.
2) 부록: 감리 보고 및 기타 서식 각 1부. 끝.
1. 공사 항목별 감리 내용 Ⅰ. 건축공사 1) 가설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사무소 및 창고
∙ 가설사무실 및 창고 설치 적정성 여부 확인
부지 상황
확
인
∙ 대지 경계 확인 ∙ 지하 매설물 확인 ∙ 배수로 및 배수관 ∙ 부지 주변 상황 ∙ 대지의 고저 줄 치 기
∙ 감리원, 도급자(시공자) 2자 입회하에 평면적, 입체적(건물 상호 간격, 경계선 등)으로 검토
∙ 대지 경계 확인 ∙ 법규상 제약 확인 벤치마크 (BM) ∙ 기준점의 확인 ∙ BM 위치에 대한 변화 검토 비계설치 ∙ 설계도서의 설치 확인 규 준 틀 ∙ 설치 위치 및 깊이 확인 − 관입깊이 30cm 이상 ∙ 먹매김 확인 현장 정리 ∙ 현장 정리 확인
가
설
울 타 리 ∙ 가설울타리의 기둥 간격(2m 이내) ∙ 출입문의 위치 검토
∙ 재료 하치장, 가설 작업장, 기타 가설건축물에 대한 검토
∙ 비계 계획도의 검토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가설점검 ∙ 공사 현장에서의 확인필 표시의 확인 ∙ 비계 적합성 여부 확인
∙ 가설물에 대한 매월 점검‧매주 점검‧매일점검 실시 확인
∙ 비계의 허용 적재하중의 표시 확인
∙ 쓰레기장‧재료 하치장의 정리, 정돈, 청소 여부 확인
2) 토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터파기 계 획 ∙ 경사면의 상황, 구배, 치수의 적합성 ∙ 흙막이와 굴착 방법의 관련 ∙ 흙막이 계획도 검토 ∙ 유출수 예상 경우 터파기 전 배수계획 ∙ 주위 지반에 적합한 터파기 계획 검토 ∙ 잔토 처리 장소 검토 ∙ 굴착 방법 검토 흙막이 계 획 ∙ 비상시의 연락 계통 확인 ∙ 흙막이 붕괴가 발생 시 대책 확인 터파기 ∙ 기초바닥 깊이가 동결선 이하인지 확인 ∙ 터파기 바닥 측정용 막대 길이 확인 ∙ 바닥면의 토질의 상태 확인 터파기 바 닥 ∙ 벤치마크로서 바닥높이 확인 ∙ 터파기 저면층 및 바닥면의 토질 확인 잔토 처리
∙ 반출토량 및 반출 시기, 잔토 처리 장소 등 확인
되메우기 및 성토
∙ 되메우기하는 부분의 구조체에 대한 방수상태 확인
∙ 되메우기, 성토용 흙 이물질을 제거 확인 대지정리 및 바닥 고름 ∙ 건물 주위 대지정리 확인 3) 지정 및 기초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지 정 ∙ 바닥면의 치수 확인, 지정 공사의 확인 밑창콘크리트 ∙ 밑창 콘크리트의 배합‧두께 확인 4) 거푸집 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거푸집 재 료 ∙ 합판, 박리재 검사 등의 확인
− 합판 두께의 확인(재사용 거푸집널의 경우 판자에 붙은 시멘트 조각, 페인트 등의 처리, 죄임 볼트의 구멍, 파손부분의 수리상태)
− 박리제의 종류 ∙ 제물 치장용 합판 검사 − 도료의 종류 및 바르기 확인 거푸집 마무리 ∙ 각 마감에 적합한 거푸집 확인 − 합판 두께, 마감 바탕, 콘크리트 표면 먹매김
∙ 밑창콘크리트의 각 포인트의 기본 바탕 먹매김 확인
∙ 아래층에서부터 내림추로 올라가는 먹매김 확인
∙ 스틸테이프를 붙이고 각 부분을 세워 넣는 곳의 먹매김 확인
∙ 각층 기준 먹매김에서부터 각 부재까지의 허용오차 확인
거푸집 조 립
∙ 스페이서의 크기와 거푸집 및 철근과의 간격 확인
∙ 제물 치장 마감 경우, 치장용 세퍼레이터의 배치 위치 확인
∙ 거푸집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확인 ∙ 거푸집의 수직 조립에 대한 확인 − 층높이
− 각 층의 기준 먹매김에서부터 각 부재까지 거리의 허용오차
− 거푸집 안치수
− 바닥판, 보 밑의 레벨(층높이, 판 두께, 단 차, 단면, 수평도 등)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동바리 ∙ 동바리, 거푸집 검사에 대한 확인
− 거푸집의 흡수나 휨 상태, 거푸집 패널의 이음면, 콘크리트 상단면
− 이어치기 마감 주위의 페이스트가 새는지 확인
거 푸 집 존치 기간 ∙ 지주의 제거 시 콘크리트 강도 확인 − 존치 일수 검토(강도시험은 반드시 확인) 거푸집 해체 ∙ 거푸집 해체 시기의 확인 ∙ 거푸집 해체 후의 콘크리트 면의 확인 5) 철근콘크리트공사 5-1. 철근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철근 규격
∙ 규격품, 제조업체, 재료 시험의 필요 여부 확인
∙ KS마크 또는 시험성적 증명서에 의해 KS규격 제품인지를 확인
철근 가공도 시 공 도 ∙ 이음, 형식의 검토
∙ 철근 가공도를 가공 전에 검토하고 특수 부분은 현치도 검토
∙ 철근 가공도 검토
− 가공 형상과 필요 길이, 이음의 위치와 방법
− 정착 길이, 보강근·보조근의 요령 − 철골 기둥, 보와 철근의 맞춤 ∙ 철근 시공도의 검토
− 이음의 위치, 겹침 길이, 후크 방향, 매달기 철근의 위치표시
∙ 기둥, 보근의 가공도 및 시공도의 검토 − 기준 가공도와 대조, X‧Y방향의 확인 − 기둥‧보의 부호 혼동 여부 검토 − 철근 스터럽의 피치와 철골 구멍 뚫기 − 주근의 개수와 굵기, 겹침 이음
− 기둥, 보 접합부 및 벽의 정착 주근이 기둥 중심선을 지나는지 여부
− 겹침 이음의 주근의 후크(Hook) 검토 철근조립 /배근
∙ 스페이서, 달철물 등의 견본품의 확인(제물 치장 콘크리트 마감인 경우에는 특히 유의)
∙ 철근 배근의 확인 사항
− 개수, 철근 지름, 피치, 정착 길이와 굽힘 정착 깊이
− 이음 위치와 이음 길이 − 결속선의 위치 및 간격 유지 ∘ 2단 배근인 경우의 철근 상호 간격 ∘ 대근, 늑근의 위치, 간격, 결속 상태
∘ 기둥과 보 교차점의 대근 위치, 큰 보와 작은 보 교차점의 늑근
∘ 피복두께 등 간격 유지근 등 ∙ 배근 검사 후 처리 확인
− 보강 부분, 보강근의 개수, 지름, 길이, 방법, 재검사
5-2. 콘크리트 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콘크리트 배합계획
∙ 관급계약자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지 검토
∙ 배합 조건 확인
∘ 구조용 콘크리트의 조골재는 공칭 25mm 이하
∘ 타설 시기의 기온에 따르는 강도 등 ∘ 소요강도(설계기준강도)와 슬럼프 콘크리트 강도시험
∙ 28일 압축강도 시험은 공식 기관의 자료 확인
콘크리트 시공계획
∙ 구조체(기둥, 보, 내진‧구조벽, 슬래브 두께 등) 확인
∙ 바닥판의 고저 단 차, 바닥 내림부분 확인
∙ 방화구획 및 바닥판 구멍 메우기
∙ 슬라브에 의한 구배(지붕, 발코니의 물구배 등) 확인
∙ 단열재의 시공 장소(지붕 슬래브, 보, 벽) 확인
∙ 루프 드레인(Roof drain) 타설 부분과 수량 확인
∙ 설비기계의 바닥판 올림 확인 ∙ 외벽 쪽 설비공사의 박스매입 금지
∙ 아웃렛 박스매입(건축, 전기, 설비공사) 확인
∙ 통풍, 환기 슬리브 확인
∙ 설비 배관 및 덕트 관통 슬리브 부분의 아무림 확인
∙ 제물 치장 마감 부분 확인
∙ 제물 치장 마감 시 이어치기 면의 방수 또한 단 차로 인한 의장 처리 확인
∙ 방수 처리(앵커, 관통관, 물막이판의 종류와 고정 등)의 확인
∙ 익스팬션 죠인트의 위치 및 아무림의 확인 등
콘크리트 타설 계획 ∙ 시기(일, 시)
∙ 공정도 상에 기후 조건으로 인한 작업의 지연 정도의 예상
∙ 타설 구획, 타설량, 규격 등
∙ 이음 타설 부분 및 개구부 주위의 메탈라스(Metal lath)에 의한 보강 확인
∙ 배차 대수, 도로 상황
∙ 펌프차의 붐(boom) 및 회전 반지름 등
∙ 타설 순서, 고정 방법, 받침대, 깔판 계획
∙ 인원 배치(각 직종의 인원수), 타설 기구 등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타설 준비 ∙ 관련 공사의 검사 확인(특히 설비공사)
∙ 날씨, 기온 측정과 기록(타설 전후) 확인
∙ 철근, 배관재, 기타 매설물의 고정 여부 확인
∙ 이음 타설 면의 막음판 등 틈새 확인 ∙ 기둥, 벽근의 치올림 부분의 보양 확인
∙ 피아노선, 수평실 등 거푸집의 부풀음 체크용 재료의 준비 확인
∙ 보양 시트 및 가설재, 치올림판 보양재의 준비 확인(강우, 저온, 여름철의
일사량 시 특히 유의)
∙ 수송관 받침대, 사다리, 달철물 및 작업원의 통로용 복공판의 준비 확인
∙ 타설 30분~1시간 전에 거푸집 내부 청소 상태 확인
콘크리트
타
설
∙ 콘크리트 타설 작업원 인원 확인 ∙ 막음판, 줄눈 막대 등의 확인
∙ 가로 설치 배관이나 토출 호스 받이틀의 상태 확인
∙ 압송 도중에 폐쇄 사고에 대한 대응책 확인
∙ 레미콘 규격 및 슬럼프와 공기량의 확인 ∙ 고르지 못한 면 흙손 누름 종류 − 나무흙손 누름, 쇠흙손 누름 콘크리트
양
생
∙ 콘크리트 양생 확인 − 타설 후 적재 금지 및 보양 여부 − 처음 중량물을 설치 시 안전성
- 콘크리트 보온 장치 및 적정온도 확인 (동절기 공사)
콘크리트 강도시험 ∙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의 확인 − 시험 채취의 시기, 시험 채취량 ∙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록의 확인 − 공시체 채취 요령‧장소 − 콘크리트 품질 등급에 따른 압축강도 거푸집 해 체 ∙ 이어치기면의 확인 − 기둥, 보, 바닥판, 벽 − 방수 처리면 − 이어치기면의 보수 방법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거푸집 해 체 ∙ 거푸집 해체 시 보수 부분 확인 − 공동(空洞), 자갈 노출, 균열 등 − 철근 노출부 − 콘크리트 마감면 6) 철골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제작공장 (업자) ∙ 제조업자의 경력 및 규모, 설비 검토 시공 ∙ 강제 규격‧치수의 검토 ∙ 설계도서와의 대조‧검토 − 치수 기준의 통일 − 설계도와 치수선 대조 − 기둥, 보의 부호 및 부재 단면
− 앵커볼트의 배치, 베이스플레이트와 주근 개수
− 철골과 철근의 접촉 여부 검토 ∘ 벽 중심과 보 중심이 일치된 경우
∘ 벽 중심과 기둥 중심이 일치하고 주근의 수가 홀수인 경우
∘ 가셋플레이트(Gusset plate)와 철근의 접촉 여부
− 조립 순서, 허용 공차, 오차 수정 철골 치수 ∙ 현치도의 확인(시공도와 치수)
∙ 공정, 수송, 양생, 세우기 순서에 대한 협의‧확인
강제 규격 증 명 서 ∙ 금속 기호 확인 − 강재 − SS 41(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SS 50(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공공기관에 강재 시험성적표 확인 제작요령서 ∙ 절단 시 확인 사항 − 강재 가공 방법, 강재의 재질 ∙ 용접봉에 대한 확인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공장 가공 ∙ 공장 가공 제품의 확인 − 공장 방청 도장의 종류와 도장 횟수 앵커볼트
∙ 앵커볼트 주위에 배근이 있는 경우 베이스플레이트에 접촉되지 않도록 베이스
플레이트의 크기와 철근의 위치 확인 ∙ 앵커볼트 상태 확인 − 콘크리트 타설 전․후 − 세우기 전 기둥 밑 고르기 ∙ 무수축 몰탈에 의한 그라우트 시공 − 높이 조정 후 − 수평 세우기 수정 후 제품공장
검
사
∙ 확인사항 − 공장 내의 사내 검사서 확인 − 제품 가조립 상태
∙ 가공한 철골의 조립용 표시(동서남북, X‧Y 등 세우기 방향 명시 등)
용접 공사 ∙ 용접 전의 확인 사항 − 용접순서 ∙ 용접 후의 확인 사항 ∙ 용접부 시험성적표의 확인 현장 세우기 ∙ 세우기 조립 정도에 대한 확인
∙ 허용되는 조립 기울기의 범위 내 인지를 확인(KASS의 수치)
고장력볼트
죄
임
∙ 고장력볼트의 죄임 순서 확인 − 볼트, 너트 규격품 : KS B 1010 − 나사 정밀도 : KS B 0213 − 죄이기 순서 현장용접 ∙ 용접봉 검사에 대한 확인 ∙ 스터드(Stud) 용접의 확인 7) 조적공사 7-1. 벽돌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벽돌 나누기 검토 ∙ 보강철물의 위치, 크기 및 간격
∙ 조적과 접촉되는 부분(콘크리트구조의 벽, 기둥, 보 등)의 상세도 검토
∙ 개구부 보강 방법 검토 재료 ∙ 품질 및 치수, KS 규격품
∙ 몰탈 종류 및 배합비, 벽체 쌓기 및 두께 확인
쌓기
∙ 공간 쌓기 시 연결 철물 및 각종 부속 자재의 규격, 설치 등 종류 확인
∙ 쌓기 높이 및 단수 확인, 치장벽돌 공간 쌓기 확인
∙ 테두리 보의 위치 및 크기 확인, 벽돌 치장 시 구조적 안전성 검토
∙ 가로/세로 줄눈(치수‧간격 등) 확인
∙ 콘크리트 인방 설계도서에 의한 규격 및 설치 확인
공사 완료 ∙ 몰탈 채우기 확인 7-2. 블록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블록 나누기 검토
− 블록 단수의 처리 확인(1/2 이하 단수 사용의 금지)
∙ 보강근의 배근도 검토 ∙ 구멍을 뚫는 곳과 크기 검토 ∙ 나무벽돌의 배치, 배관의 위치 검토 재료
∙ 현장에 반입된 블록의 규격품 확인(KS마크와 종별 표시)
∙ 몰탈 배합 확인 쌓기 ∙ 블록 쌓기의 확인
− 쌓기 높이, 보강근의 위치, 몰탈 채움 부분
공사 완료
∙ 전체의 수평‧수직성은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
∙ 보강근의 앵커류는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 8) 방수공사 8-1. 일반 방수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시공 방법 및 도포 범위의 검토 ∙ 도포 경계 부분의 아무림 검토 시공 요령 ∙ 방수의 협의 사항 − 공사 범위 − 시공계획 ∘ 건조 정도 ∘ 루프 드레인 주위, 평면부의 바탕(구배) ∘ 관통 파이프 주위, 치켜올림 바탕 ∘ 치켜올림 코너의 처리 ∘ 낙하물, 건조, 강우‧강설 ∘ 최종 점검 방법 − 시공 준비 ∘ 시공 가능 기후 확인, 재료의 반입 ∘ 재료 보관의 방법 등(역청의 과열 엄금) − 안전관리 등 − 보양 계획 바탕면 상 태 ∙ 방수 바탕면 확인 − 배수 부분 및 관통 부위 − 평면부의 표면 상태 − 치켜올림 부분의 상태 − 바탕면의 청소 상태(얼음, 이물질 등) 시공 ∙ 기상 조건의 확인 − 강우⋅강설⋅안개 시 ∙ 시공법의 확인
− 두께(우레탄 도막방수의 경우 비중 포함) 및 치켜올림 부분
− 모서리 부분 − 바탕면의 접착 상태 − 교차점 공사 완료 ∙ 방수층의 누수 검사에 대한 확인
− 물채우기에 의한 방수층 만수 시 72시간 경과 후 확인
8-2. 실링재(Sealing) 방수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실링재 (충진재) ∙ 각종 실링재의 검토 ∙ 시공 부분의 검토 재료 견본 ∙ 실링재 견본 검토 − 견본품의 형상, 비중 등 줄눈시공 ∙ 줄눈 치수, 모양의 확인 ∙ 줄눈 폭 확인 공사 완료
∙ 들뜸 및 일정한 시공 상태 등에 대한 검사
9) 타일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타일의 검토 − 설비 기구와 관계, 나누기 및 아무림 − 형상, 치수, 유약, 붙임 공법 재료 견본
∙ 타일(자기질, 석기질, 도기질) 견본 검토
− 견본품의 형상, 치수, 색조, 바탕 상태 시공법 ∙ 압착 공법의 확인: 시공 단위별 붙이기 ∙ 몰탈 붙이기 공법의 확인 − 타일과 바탕면의 접착 부위 - 쌓기 높이 ∙ 접착제 붙임의 시공법 확인: 접착제 종류 ∙ 바닥타일 붙이기의 시공법 확인 줄눈 채우기 ∙ 줄눈 보양 및 타일의 상태 확인 공사 완료 ∙ 타일 들뜸 검사에 대한 확인 10) 돌‧테라조 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재료의 종류와 사용할 곳에 대한 검토
∙ 긴결 방법, 부착철물(고정용 철물‧꽂임촉)에 대한 검토
∙ 창호류, 치장 철물, 설비와의 접합 검토
∙ 다른 마감 재료와의 접합(겹침, 벌어짐, 근입) 검토
시 공 요령서
∙ 시공 부분별 쌓기 및 붙이기 공법(건식공법, 습식공법) 등 확인
∙ 설치 바탕, 철근(수직, 수평), 설치 철물(고정용 철물, 꽂임촉, 꺽쇠)의 종류 확인
재료 견본
∙ 다듬기의 정도, 연마, 마감의 종류 및 가공 정도 검토
∙ 돌 및 테라조 블록, 견본품 검토 붙임 시공 ∙ 시공도에 따른 쌓기, 붙이기 확인 ∙ 접합, 철물류의 준비, 점검 확인 ∙ 습식공법의 경우 뒤채움 시공 확인 공사 완료
∙ 줄눈 채우기, 줄눈 마감 상태 검사에 대한 확인
11) 목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재료의 종류와 사용할 곳에 대한 검토
∙ 긴결 방법, 부착철물(고정용 철물‧꽂임촉)에 대한 검토
∙ 다른 마감 재료와의 접합(겹침, 벌어짐, 근입) 검토
∙ 부위별 가공도에 의한 형상 검토 재료 견본
∙ 목재, 바탕재, 구조재, 수종, 무늬목의 품질, 치수 검토
∙ 방부, 방충 처리재 검토 목재 검사 ∙ 목재 검사에 대한 확인
− 규격, 방부, 방충 처리재(방부, 방충 처리필 증명) 등의 검사
기준 먹매김 및 수장
∙ 시공도에 따르는 기준 먹매김, 바닥높이, 마감 먹매김 확인
∙ 목재의 건조 정도 확인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붙임 시공 ∙ 시공도에 따른 붙이기 등 견고성 확인 ∙ 접합, 준비 등 점검 확인 공사 완료
∙ 바닥판 턱솔, 바닥판 흔들림 여부에 대한 확인
∙ 수장재, 울거미의 고정, 턱솔 등 검사에 대한 확인
12) 금속공사 12-1. 패널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공사 범위(패널받이 철물공사, 개구부 보강철물공사, 설비용 구멍 뚫기 공사
등 별도 공사 범위) 검토 ∙ 배치 치수의 검토
∙ 따내기, 구멍 뚫기, 개구부(설비용 구멍 뚫기) 검토
재료 견본 ∙ 견본품 확인 − 물성, 치수, 형상, 도장 먹 매 김
∙ 각 층마다 건물의 마킹(Marking), 높이의 확인
고정철물의 방청 처리 ∙ 방청 처리의 확인 공사 완료 ∙ 패널의 불균형과 돌출 부분 확인 12-2. 기타 금속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기성품 이외의 시공도, 공작도, 설치도 검토
재료 견본
∙ 기성품은 견본품(시중판품 견본)이나 설명서(카탈로그)로 검토
제작 철물 ∙ 제작도(시공도)와의 대조‧검토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 ∙ 이음, 맞춤, 겹치기 ∙ 나사 고정, 용접의 종류 ∙ 방청 방법 ∙ 구조체와 접속 부분 주위 처리 등 ∙ 마무리 확인 녹 막 이 방청 처리 ∙ 방청, 방식 처리 확인 공사 완료
∙ 아무림 접합부 처리(코킹) 검사에 대한 확인
∙ 구조체 관통부 등 비아무림, 방수 처리 검사에 대한 확인
13) 미장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재료 검토 - 시멘트 KS 규격품 인지 여부 등 ∙ 배합계획 검토 ∙ 흙손 누름, 바르기 두께 검토 ∙ 바름 두께 검도 ∙ 혹한기, 혹서기의 시공 유의 사항 검토 ∙ 바름층의 보양, 건조 기간 검토 ∙ 창호 주위 모르타르 충진 검도 ∙ 보양, 안전대책 검토 바탕면 처 리 ∙ 바름 두께의 고른 바탕처리 확인 바름기 ∙ 바닥콘크리트의 고름 마감 확인 ∙ 바닥 몰탈 바름 확인 ∙ 벽 몰탈 바르기 확인 방수 몰탈
바
름
∙ 방수 몰탈 시공 부분 확인 − 내․외부 공사 완료 ∙ 바닥 몰탈 바름 검사에 대한 확인
∙ 벽, 천장의 몰탈 바름면 검사에 대한 확인
14) 창호공사 14-1. 강제/알루미늄 창호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설계도와 대조‧검토 ∙ 창호 강판 등의 두께에 대한 검토 ∙ 방화문에 대한 검토 ∙ 강제 셔터의 검토 부속 철물 (재료 견본)
∙ 제조업체에 대한 확인, 주요 철물류의 견본품 검토
공장제품 ∙ 자체검사 및 확인 ∙ 납품 기일 확인 ∙ 입회‧제품검사 기록의 작성과 확인 시공 ∙ 현장 반입 제품의 점검은 부착 전 확인 ∙ 부착 위치의 먹매김 확인
∙ 문의 마구리의 방청 마감은 세우기 전 확인
공사 완료
∙ 부착 공사 후 몰탈 채움 상태의 검사 확인
∙ 개폐 상태의 검사 확인 ∙ 방화문의 개폐장치 작동검사 확인 14-2. 목제창호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창호 목록에 의한 부호, 종별 분류, 수량, 개구부 치수, 철물의 종류와 수량 검토
색깔 견본 ∙ 견본을 통해 색깔의 검토 제작 제품
∙ 종별(플러시문, 미서기문, 유리문, 장지문)에 따르는 조립 및 협의 사항 확인
공사 완료
∙ 스토퍼, 맞물림, 문 주위 틈새 확인, 나사, ∙고정못의 죄이기 상태 확인
∙ 부속 철물의 부착 위치, 파넣기 상태 확인
15) 유리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설계도와 대조‧검토
∙ 유리 두께, 페아유리 간봉/로이/가스 주입 등에 대한 검토
∙ 유리 고정 코킹 자재 및 규격 등에 대한 검토
재료 견본 ∙ 제조업체 및 재료 견본 검토 시공
∙ 현장 반입 제품의 점검은 유리 끼우기 전 확인
∙ 부착 위치 및 유리 끼우기 홈 확인 공사 완료 ∙ 유리 끼우기 적정 여부 등 확인 16) 도장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재료 견본 ∙ 제품별 제조업체 및 재료 견본 검토 도장 바탕 ∙ 몰탈 바탕면인 경우의 바탕 만들기 검사
∙ 철부(鐵) 바탕면의 검사, ∙목조(木造) 바탕면의 바탕 검사
보호‧양생
∙ 도막할 곳 주변에는 필요한 적절한 보양의 확인
∙ 도장이 끝난 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를 위한 보양 확인
공사 완료 ∙ 도장 시 발생한 도막의 결함에 대한 확인 ∙ 도장 후에 생긴 도막의 결함 검사 확인 17) 수장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제품별 시공 위치 및 적정성 확인 ∙ 설비 장치용 개구부 주위의 처리 검토 ∙ 줄눈나누기, 붙임 등 검토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재료 견본 ∙ 규격, 제조업체, 상품명 검토 ∙ 견본을 통해 색깔의 검토 제품 ∙ 제품 검사에 대한 확인 바탕 ∙ 각 검사 항목의 확인 공사 완료 ∙ 공사의 확인 − 마감, 보양, 표면 등 ∙ 벽․천장 공사의 확인 ∙ 관련 공사에 대한 확인 18) 지붕 및 홈통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설계도와 대조‧검토 ∙ 제품별 시공 위치 및 적정성 확인 ∙ 줄눈나누기, 붙임 등 검토 재료 견본
∙ 지붕틀, 지붕 판넬 규격, 제조업체, 상품명 등 자재 견본 검토
∙ 드레인 및 홈통 등 자재 견본 검토 ∙ 견본을 통해 색깔의 검토 제품 ∙ 각종 제품 검사에 대한 확인 바탕 ∙ 각 검사 항목의 확인 공사 완료 ∙ 공사의 확인
− 각종 자재 고정 상태, 마감, 보양, 표면 등
∙ 벽․천장 공사의 확인 ∙ 관련 공사에 대한 확인 19) 기타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설계도와 대조‧검토 ∙ 엘리베이터 − 관련 시방의 확인
∘ 기종‧용도‧치수‧용량‧정원‧속도‧문 개폐 방식‧운전 방식‧출입구 치수‧전원‧신체
장애자에 대한 배려 − 관련 공사와의 연관성 검토
∘ 기계실‧승강로 내의 다른 용도의 설비 이용 유무
∘ 피트 하부의 이용 유무 ∘ 기계실‧승강로 주변의 확인
∙ 안내촉지도(스탠드 포함), 칠판, 게시판, 신발장(흙털이 깔판 포함), 실내
조경, 실내 조경, 자전거 거치대(차양대 포함), 그리스트랩, 준공표시판,
분리수거함 등 각 제품 및 규격 등 확인
∙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규격, 비중 등 확인
∙ 커튼 박스의 유무와 종류 검토
∙ 난간 등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및 설치 장소, 길이 검토
∙ 내․외 마감 재질 검토 ∙ 안내판, 간판 등 검토 ∙ 고무안전리브의 견본 확인 ∙ 농구라인, 배구라인 마킹의 자재 확인
∙ 배구금구 및 실내 이동식 농구대(전동 기계식) 자재 확인
카탈로그 및 재료 검사 ∙ 제조업체의 확인
∙ 재료 견본에 의한 재질, 형상, 색깔, 기능 등 검토
∙ 카탈로그에 의한 제조업체, 규격, 시방 검토
제품 ∙ 각종 제품 검사에 대한 확인 바탕 ∙ 각 검사 항목의 확인 공사 완료 ∙ 공사의 확인
− 각종 자재 고정 및 시공(접합부 처리 등) 상태, 마감, 보양, 표면 등
∙ 관련 공사 전반적인 대한 시공 상태 확인 Ⅱ. 토목 및 조경공사 1) 토목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설계도와 대조‧검토 ∙ 제품별 시공 위치 및 적정성 확인 ∙ 재료의 종류와 사용할 곳에 대한 검토
∙ 다른 마감 재료와의 접합(겹침, 벌어짐, 근입) 검토
∙ 부위별 가공도에 의한 형상 검토 정·후문 및 담장(휀스) ∙ 위치 관계 검토 재료 견본 ∙ 규격, 제조업체, 상품명 검토
∙ 재료 견본에 의한 재질, 형상, 색깔, 기능 등 검토
∙ 카탈로그에 의한 제조업체, 규격, 시방 검토
먹 매 김
∙ 시공도에 따른 기준 먹매김, 바닥높이, 마감 먹매김 확인
제품 ∙ 각종 제품 검사에 대한 확인 공사 완료 ∙ 공사의 확인
− 각종 자재 고정 및 시공(접합부 처리 등) 상태, 마감, 보양, 표면 등
∙ 관련 공사 전반적인 대한 시공 상태 확인
∙ 오염, 청소, 정리 상태 등 검사에 대한 확인
2) 포장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재료 ∙ 재료의 입도 분포 및 유해물 포함 여부 ∙ 다짐층의 두께 및 전압 밀도 적정 여부 바탕 ∙ 포설 시 최적함수비 유지
∙ 보조기층 시공 전 노상면의 불순물 정리 여부
시공 ∙ 아스팔트 포장(기층)
- 계획고와의 차이 검토, 포설 시 외기온도 확인 검토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 - 적정 다짐 장비의 투입 여부
- 완성 두께 및 밀도(96%이상)의 적정 여부
- 마무리면은 3m 직선자 측정 시 오목한 곳이 3mm 이상 금지
∙ 아스팔트 포장(표층)
- 아스콘 포설 전 기층면의 불순물 정리 여부
- 역청재료의 적정 여부(프라임코트의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
- 현장 다짐 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
- 구조물 접속부의 청소 여부 및 역청재 도장 여부
- 20℃보다 낮을 경우 폐기
- 평탄성 적정 여부(종방향: 10cm/km 이하, 횡방향 3mm 이하)
- 포설 두께의 적정 여부(설계두께의 5% 이하 여부)
∙ 보차도 블록 포장 - 계획고 차이 검토 - 지반 다짐 확인 - 기층두께, 평탄성, 다짐성의 확인
- 블록 간 간격 유지 및 모래 충진 상태 확인
3) 하수도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관 및 맨홀
시
공
∙ 터파기 작업 전 지장물 조사 여부 ∙ 터파기 법면 구배를 충분히 확보 여부
∙ 관로 식별을 위한 경고 테이프 설치 및 관 내부 이물질 제거 여부
∙ 기초 모래의 규격 및 두께와 다짐은 시방 규정에 맞게 시공하였는지 여부
∙ 오수맨홀의 형상 및 규격이 표면수의 유입 방지 성능이 있는 맨홀 여부
∙ 오수 맨홀뚜껑 제품 확인(KS)
∙ 연결관 이음부에 천공기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 맨홀 접합부의 수밀성 유지 여부
∙ 맨홀 내 인버트 설치가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 수밀시험 및 CCTV 검사 실시 여부 4) 조경공사 감리 항목
감
리
사
항
시공도 ∙ 설계도와 대조‧검토
∙ 수종별 식재 위치 등 생태연못 및 자연석, 인조암 자재 규격 적정성 확인
재료 ∙ 식재
- 수종별 견본(사진 또는 납품 현장 방문) 규격, 형상, 색깔 등 검토
- 수목 및 그루터기 등의 검토 - 반입토(객토질)의 검토
- 보양 재료(통나무, 대나무, 새끼줄, 철사 등의 품질)의 검토
∙ 잔디 공사(종류와 시방 등)의 검토 ∙ 생태연못, 자연석 쌓기, 인조암 등
- 사용 자재의 규격, 제조업체, 상품명 검토
- 재료 견본에 의한 재질, 형상, 색깔, 기능 등 검토
- 카탈로그에 의한 제조업체, 규격, 시방 검토
시공 ∙ 식재재의 확인 - 흙덩이, 잡초 등의 확인 - 성토, 굴착으로 인한 고저 확인 - 객토 사용 확인 등 ∙ 식재의 확인 - 이식, 파내기 상태의 확인 - 운반 시의 보양 확인 - 심기 위치의 적정 배치, 모습 상태 확인 - 심은 후의 버팀기둥 확인 등 ∙ 잔디 심기의 확인 - 지정 줄눈 폭, 심기의 확인 - 줄눈 메우기 흙, 물대기의 확인 등 ∙ 생태연못, 자연석 쌓기, 인조암 등
- 검사 항목별 사용 자재 규격, 품질 등의 확인
공사 완료
∙ 지정된 보호, 보양 방법의 검사에 대한 확인
∙ 관련 공사 전반적인 대한 시공 상태 확인 ∙ 청소, 정리 상태 등 검사에 대한 확인 5) 토목 및 조경공사 공통 사항 5-1. 거푸집/철근콘크리트공사
- 건축공사 관련 사항에 준하여 감리를 수행한다.
※ 위 공사 항목별 내용 이외 언급된 내용은 없으나 과업(감리) 수행 중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 및 발주기관에서 요구(지시)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자부담으로 이유 없이 과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록 2. 감리 보고 및 기타 서식 □ 감리 보고 서식 〔별지 제1호〕~〔별지 제35호〕 □ 기타 서식 〔별지 제36호〕 유 의 사 항
이 지침서에 제시된 각종 서식은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현장에 적용할 표준적인 서식으로서 해당 현장의 실정과 원주교육지원청의 사정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단, 붙임 서식을 변형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감 리 착 수 계
(건 명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착 수 계 ○ 사 업 명:
○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 계약년월일:
년
월
일
○ 착수년월일:
년
월
일
○ 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감리를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2. 인력 투입계획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책임기술자(상주감리원) 선임계
○ 용 역 명:
용역
○ 계약 금액: 금
원(금
원)
○ 계약 일자: 2025.
.
.
○ 착수 일자: 2025.
.
.
○ 완료예정일: 2026.
.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상기인을 본 감리용역의 책임기술자(상주감리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5.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 력 투 입 계 획
□ 건 명 :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상주감리용역
책 임 기 술 자 건축사 또는 기술사 성 명 책임기술자 보조 (건축사 또는 기술사) 성 명 기 능 분 야 별 성 명 생년월일 기술자격 종목 비 고
상
주
감 리 원 건축분야 감 리 원 토목분야 기 계 분 야 현장보조
요
원
현장보조 요원
※ 감리원(책임감리원 포함)의 ① 재직증명서, ② 자격 수첩 사본, ③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책임기술자(상주감리원) 보조자 선정 신고서
건
명:
용 역
기 간:
보 조 자 성명: 생 년 월 일:
자 격
종 목:
소
속:
위와 같이 보조자를 선정하여 본인 업무사정 및 부재 시 시공감리 업무를 공동 수행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임 1. 재직증명서 1부. 2. 자격 수첩 사본 1부. 3.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끝.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용역
○ 계약 일자 : 2025.
.
.
○ 착수 일자 : 2025.
.
.
○ 완수예정일 : 2026.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용역수행 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5년
월
일
기술분야: 참여공종 표기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작성요령: 본 공사 현장에 참여하는 감리회사 전 감리원은 본 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식은 변경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공사계약번호 - 보고일련번호
20 .
.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월 감리 보고서 조감도 첨부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또는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공사추진 현황 1. 공사계약 개요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공사종류 : 4) 사업개요 : 5) 계약체결 내용 (1) 건축·토목·기계 공사 ① 계약일자 : ② 착공일자 : ③ 준공예정일자 :
④ 계약금액 :
원(관급액 :
원 별도)
⑤ 낙 찰 률 :
%
⑥ 공사도급회사 : 상호명
대표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 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2. 감리용역 계약 개요 1) 계 약 일 자 : 2) 착 수 일 자 : 2) 준공예정일자 : 3) 계 약 금 액 :
4) 감 리 회 사 : 상호명
대표
5) 낙
찰
률 :
%
6) 입 찰 방 법 : 【별지 제4호 서식】 감 리 업 무 일 지 공 사 명 누계공정 상주감리원 % 성 명 서명 년 월 일 년 월 일( 요일) 날씨 : 기 온 최저 ℃ 최고 ℃ 주 요 작 업 상 황 공 종
작
업
내
용
공정(%) 특기사항 감 리 원 별 업 무 수 행 내 용 성 명 서 명 주 요 업 무 수 행 내 용 공사감독관 지 시 사 항 건축감리원 ○ ○ ○ 토목감리원 ○ ○ ○ ※ 조경공사를 포함한 감리 내용을 작성할 것 감 리 원 별 업 무 수 행 내 용 성 명 서 명 주 요 업 무 수 행 내 용 공사감독관 지 시 사 항 전기감리원 ○ ○ ○ 기계감리원 ○ ○ ○ 문 서 수 발 분류 문서번호
제
목(내용요약)
비 고 발송 접수 특기사항 인 원 및 장 비 투 입 현 황 투 입 인 원 장 비 투 입 직 종 금 일 누계(월간) 비고 장비명 금일 누계(월간) 비고 계 1. 현장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근무상황 :
2. 시공감리자 의견(※ 추진공정, 설계변경요인, 기타 공사시공 관련의견 기재)
3. 시공감리 관련 사진 : 붙임
상주감리 업무 관계 법령 및 감리용역 과업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시공 감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상 주 감 리 원 : (회사명)
성명
(인 또는 서명)
감리 회사 대표 : (회사명)
성명
(인 또는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작성요령
1. 보조 감리원 추가 시 칸수 조정 가능, 누계는 월간 단위로 기록합니다.
2. 감리원 본인의 업무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함과 동시에 공사 추진 내용, 검측 결과, 현장 실정 보고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모든 감리원에게 공람 서명토록 하여 감리원 모두가 현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3. 주요 작업 상황은 공사 추진계획에 따라 당일 작업을 수행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공종에 대하여 업무 수행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합니다.
4. 감리 업무 일지는 매일매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 내용이 많아 기재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칸수를 조정하여 기재합니다.
5. 감리원이 현장점검 시 동행자 소속, 직책, 성명 등과 점검 내용, 위치, 특정 부위, 점검 결과 등을 기록하고 현장점검 중 지적된 사항과 시공자에게 지시한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6.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의 긴급상황, 조치 사항, 도면 검토, 구두 협의 및 지시한 사항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직책, 성명 등을 기록하고, 구두지시 및 유선 통화 내용은 감리원들의 업무 수행 근거자료이므로 상세히 기재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8. 27.>
공사감리일지 일련번호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감리원 (서명 또는 인) 공사명
공사 년 월 일(
요일)
날씨 :
작업사항 공종 감리착안사항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1.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을 기재합니다.
2. 감리착안사항은 공사감리의 주안점 및 점검계획을 기재합니다.
3.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의 발생·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4.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 서식】 감리단 조직(‘예) 담 당 총 괄 (등 급) (성 명) 총괄 보조 (등급) (성명) 상주감리원 감 리 원 감 리 원 감리원 현장보조요원 건축분야 토목분야 조경분야 기타분야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기술자격 종목]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종목 “예” 감리사(고급) 〃 〃 〃 〃
---------------------------------------------------------
※ 작성요령
감리원 등급은 과업지침서 등 계약 문서에 기록된 등급을 기재(실제 “수석감리사(특급)”라도 “감리사(고급)”를 배치하는 것으로 계약된 경우는 “감리사(고급)”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회 의 기 록 부 ▣ 공사명 :
▣ 작성자 : (감리회사명)
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제 0 회
회
의
록
회의안건 회의일시
년
월
일
업무분류 체계번호 발 주 청 참 석 자 감 리 단 (인 또는 서명) 시 공 자 (인 또는 서명) 회의장소 특기사항 연 번 제 목
내
용
비고 1 2 3 4 5 6 “예” ○ 공정보고 ○ 인력투입현황 ○ 현안사항 ○ 업무처리실적 ○ 향후 수행계획 ○ 기타사항
“현안사항은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차후 업무분류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업무분류 체계 구축 완료 후
번호 부여” 【별지 제7호 서식】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 ▣ 공사명 :
▣ 작성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기 간 : 2025. 00. 00 ~ 2025. 00. 00.
품 명 규 격 년월일 설계량 인수량 사용량 잔 량 인․계 인수자 비고 감 리 원 현장대리인
※ 관급자재 현황 참조(관급자재별 별지로 작성)
※ 본 서식은 월별 감리·기성 감리(사본) 및 최종 감리 완료(원본) 보고 시 제출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검측요청․결과 통보내용 검 측 요 청 서
번호 :
20 .
.
.
받음 :
감리원 ○○○
아래와 같이 세부 공종에 대하여 검측요청 하오니 검사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및 공 종
검
측
부
위
검 측 요 구 일 시
검
측
사
항
시공자
점 검 직 원
(인 또는 서명)
현장 대리인
(인 또는 서명)
................................................................................................................
검 측 결 과 통 보
번호 :
20 .
.
.
받음 :
현장대리인 ○○○
문서번호 ○○로 검측요청 한 건에 대하여 20 . . . 검측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검측결과 2. 지시사항 붙임 : 감리원의 검측 체크리스트
감리원
(인 또는 서명)
※ 작성요령
1. 재검측 시에는 붉은 글씨로“(재)”를 우측 상단에 작성합니다.
2. 시공자가 재검측 요청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기능공의 성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2부 작성하여 시공자, 감리원 각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 공 사 명 :
▣ 검 측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품
명 :
반 입 년월일 설계량 단위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불합격 사유 잔량 반입자 검수자 비고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 작성요령 - 건설자재별로 작성
- 상단은 반입 검수자가 하단은 출고 검수자가 기재합니다.
-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감리원의 감독하에 관리합니다.
(매 출고시마다 감리원이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 ▣ 공 사 명 :
▣ 검 측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건축물 ◦ 시공기간 : ◦ 터파기 완료일 : ◦ 버림CON`C 타설일 : (시공/설계)
구
분
층 고 (m) 철근조립 거푸집 조 립 CON`C 타설 양 생 거푸집 해 체
자
재
철근 (ton) CON`C (m3) 기 초 지 하 층 2층 1층 지 상 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총 계 ※ 작성요령
1. 필요시 단면도 및 정면도, 좌표 등을 첨부합니다.
2. 철근조립에서 거푸집 해체까지는 최초일부터 최종일까지 소요된 작업기간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 사 명 공사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 정 :
%
공 종 시험․검사종류(재료) 시험․검사 횟수 비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시공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자 : 소속(감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붙임 : 주요 자재 시험성적 확인 사항 입증자료 첨부
【별지 제12호 서식】 시험․검사 실적 ▣ 공 사 명 :
▣ 확 인 자 : (감리회사명)
감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공종 시험․검사 종 목 계획시험 ․ 검사회수 전월까지 시험․검사회수 금월 시험․검사회수 누계 시험․검사회수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 작성요령 - 횡 서식으로 변형 사용
※ 본 서식은 1부는 감리사무실에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 ▣ 공 사 명 :
▣ 작 성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구조 물명 타설 일자 타설 부위 설계량 (㎥) 타설량 (㎥) 콘크리트 배합종류 납품 회사 타설 방법 타설 시간 타설시 온 도 (℃) 시 험 결 과
시
험
자
슬럼프 (㎝) 공기량 (%) 염분량 (㎏/㎥) 28일 압축 강도 (kg/㎝2) 시공사 직 원 감리원 성명 서명 성명 서명 ※ 작성요령 1. 횡 서식으로 변경 작성
2. 슬럼프, 공기량과 28일 강도 시험자가 다를 경우 슬럼프, 공기량 시험자는 상단에, 28일 강도 시험자는 하단에 성명과 서명
3. 직접 타설 : Mixer Truck으로부터 직접 받아 타설.
4. Pump : Pump Car로 타설 【별지 제14호 서식】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공 사 명 공사 순번
품
명
규 격 수량 규격번호 제조사 제조사 주소 비고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시공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자 : 소속(감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5호 서식】 파 일 항 타 기 록 부 (해당 시) ▣ 공 사 명 :
▣ 검 측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말뚝규격 : ▣ 천공장비 :
▣ 항타장비(낙하고 및 램 중량) :
m,
톤
NO 시공 일자 파일 번호 설계 심도 파일 길이 최 종 항 타 파 일 관 입 길 이 파일 관입 잔량 비고 회수 평 균 관입량 최 종 관입량
붙임 : 파일 항타 기록 사진 및 배치도 1부.
※ 본 서식은 월간 감리 보고 시 제출하고, 완료 후에는 시공 과정 등 수록된 내용을 책으로 제작(인쇄)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6호 서식】 검 측 대 장 ▣ 공 사 명 :
▣ 검 측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공
종
검 측 부 위 (설계규격, 단위, 수량 포함) 검 측 일 검 측 내 용 합격여부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붙임 : 매몰 부분 사진 첨부 【별지 제17호 서식】 관급자재 발생품(잉여) 정리부 ▣ 공 사 명 :
▣ 확 인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발 생 년월일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발생사유 보관사항 (발주청인계여부) 사용가능 사용불가 【별지 제18호 서식】 안 전 교 육 실 적 부
▣ 제
목 : ○ 월분 안전교육 실적보고
▣ 공 사 명 :
▣ 작 성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구 분 실 시 년월일 주요내용 교육인원(명) 비 고 직 원 기능공 정기교육 특별교육 계 ※ 작성요령
- 구분은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을 기재(교육용 책자 등과 사진 첨부)
【별지 제19호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 공 사 명 :
▣ 검 토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총괄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 사 금 액 원 공 사 기 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시공회사명)
직책
성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0호 서식】 부진공정 만회대책 ▣ 공 사 명 :
▣ 검 토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도는 서명)
▣ 공정현황(20 .
.
. 현재)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비고 공정률(%) ㅇ 부진사유 - ㅇ 만회대책 - ㅇ 감리원 의견 -
※ 본 서식은 공사 예정 공정표에 추진 실적이 표기된 공정표 후면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21호 서식】 감리자 근무 상황 기록부 ▣ 공 사 명 :
▣ 작 성 자 : (감리회사명)
대표
(인 또는 서명)
▣ 감리기간 : 20 . . ∼ 20 . . .(00 일간)
구 분
근
무
상
황
확인자 (감독관) 비고 책임관리원
감
리
원
보조요원 년월일 요 일 건 축 건 축 토 목 기 계 서무/경리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 작성 요령 : 횡 서식은 변경 사용 가능
※ 본 서식은 월별 감리(사본) 및 최종 감리 완료(원본 취합) 보고 시 제출합니다.
【별지 제22호 서식】 민원처리부(전화 및 상담) ▣ 공 사 명 :
▣ 작 성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인 또는 서명)
월 일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계획 및 조치내용 비 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위 치) (민원내용) ※ 작성요령
- 시공 감리원이 처리 불가능한 사항은 발주청에 서면 보고합니다.
- 횡으로 서식 변경 사용 가능 【별지 제23호 서식】 공사사고 보고서
수 신 :
분 류 기 호 :
참 조 :
제출년월일 :
발 신 :
(인 또는 서명)
공
사
명
계 약 금 액
시
공
자
착 공 년 월 일 준공예정 년월일 사고발생 년월일 최 근 공 정 피 해 개 요 복 구 대 책 첨 부 서 류 피해 광경사진, 피해 내역서
※ 공사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사고 발생 해당 월에 감리 보고 시 제출합니다.
【별지 제24호 서식】 공사계약번호 - 보고번호
20.
.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최종 감리 보고서 준공 전경사진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또는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감 리 완 료 보 고 서 1. 공 사 명 : 2. 공사위치 : 3. 공사계약금액 : 4. 공사도급자 :
5.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6.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7. 준 공 기 한 :
년
월
일
8. 실지준공년월일 :
년
월
일
9. 붙임서류 : 준공사진, 각종 서류원본.
위 공사의 시공공사 감리 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완성) 되었음을 인정하여, 만약 공사 감리 수행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공사 도급자로 하여금 재시공 지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감리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감리사 소속
대표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지 제26호 서식】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1. 건설공사 개요 ㅇ 공 사 명 :
- 위
치 :
ㅇ 사업개요 : ㅇ 계약일자 : ㅇ 공사종류 : ㅇ 공사기간 : ㅇ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공사 분야별 도 급 액 관 급 액 계 비고 건축 토목/조경/전기/기계 계
- 낙 찰 율 :
%
ㅇ 시공회사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표기 ㅇ 입찰방법 : ㅇ 건설현장 조직(“예”) 시공사 대표 (성명) 현장대리인 (등급) (성명) 안전관리자 (등급) (성명) 공무팀장 공사팀장 품질관리자 시험보조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2. 감리용역 개요 ㅇ 계 약 일 자 : ㅇ 용 역 기 간 : ㅇ 준 공 금 액 : ㅇ 감 리 회 사 :
- 낙
찰
률 :
ㅇ 입 찰 방 법 : ㅇ 감리단 조직(“예”) 담 당 총 괄 (등 급) (성 명) 총괄 보조 (등급) (성명) 상주감리원 감 리 원 감 리 원 현장보조요원 건축분야 토목분야 조경분야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감리원 기술자격 종목]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종목 “예” 감리사(고급) 〃
---------------------------------------------------------
※ 작성요령
1. 감리단 조직은 준공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감리원 등급은 과업지침서 등 계약 문서에 기록된 등급을 기재(실제 “수석감리사(특급)”라도 “감리사(고급)”를 배치하는 것으로 계약된 경우는 “감리사(고급)”로 기재)합니다.
3. 공사현장 위치도 【별지 제27호 서식】 공사추진내용 실적 1. 실정보고 처리현황 번 호 보고일 (문서번호) 승인일 (문서번호) 제목 내용 2.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현황 번 호 접수일 문서번호 지시사항 처리내용 3.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인 원 투 입 현 황 장 비 투 입 현 황 직종 투입인원 비고 장비명 규격 투입대수 비고 4. 하도급 현황 공 종 협 력 업 체 명 하도급 금 액 (천원) 하도급률 (%) 공사기간 현 장 대리인 상 호 대표자 업 종 및 면허 전화번호 5. 감리용역 설계변경 현황 구 분 계약일자 계약금액 설계변경내용 비 고 당 초 6. 감리원 투입현황 구분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등급 참여기간 비고 상 주 감 리 원 기 술 지 원 감 리 원 (비상주) 【별지 제28호 서식】 검측내용 실적종합 1. 검측관리실적(토목 “예”) 공 종 검 측 결 과 (건수) 비 고 합격 불합격 재검측 계
토
공
배 수 공 포 장 공 부 대 공 자재검수 2. 검측관리실적(건축 “예”) 공 종 검 측 결 과(건수) 비 고 합격 불합격 재검측 계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공사 자재검수 3. 검측관리 종합분석 ㅇ 【별지 제29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1. 품질관리자
성
명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비
고
*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 사항 기재 2. 시험장비 사용현황 장비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 종 시험․검사종류 (재 료) 시험․검사회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4. 품질관리 종합분석 ㅇ 【별지 제30호 서식】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1. 자재공급원 승인현황 품 명 규 격 공급원 승인일 비고 2. 주요자재 투입현황 1) 관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2) 사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3. 주요자재관리 종합분석 ㅇ 【별지 제31호 서식】 안전관리 실적 종합 1. 안전관리 조직도(“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현장소장 안 전 관 리 자 협 의 체 ○ ○ ○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예)토목 ○○ ○○ ○○ 2. 안전보건교육 현황 구 분 실시회수 교 육 인 원 비고 직 원 근로직 계 수시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외부교육 3. 안전점검 현황
구
분
실
적 (회)
비 고 계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외부안전점검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총괄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 사 금 액 원 공 사 기 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월별로 제출된 내용을 취합하고 그 내용을 최종 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32호 서식】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1. 우수시공 사례 현황 번 호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2. 우수시공 사례(“예”) 우수시공 사례
제
목
시공기간 1. 현 황 2. 문제점 3. 개선내용 4. 효 과 3. 실패시공 사례 현황 번 호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4. 실패시공 사례(“예”) 실 패 시 공 사 례
제
목
시공기간 1. 시공내용 2. 실패내용 3. 교 훈 【별지 제33호 서식】 종 합 분 석(“예”) 1. 서론 2. 공종별 분석 공 종 분석내용 비고 3. 공사추진중 문제점 및 대책, 개선사항 문제점 대책 개선사항 4. 특기사항 5. 맺음말 【별지 제34호 서식】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
분
선임(전담)자 자 격 유 무 자 격 내 용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 전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안 전 담 당 자 안 전 보 건 위원회 고용노동부에서 각 시공회사로 기시달, 구성 및 운영여부
※ 본 서식은 감리사무실에 작성·비치(감리 보고 제외)
【별지 제35호 서식】 재 해 발 생 현 황
집
계
표
구 분 재해자 수 사망
부
상
직업병 재해율 4-7일 8-29일 1-3월미만 3월이상 분기별 ( ) 월 ( ) 월
현
황
도
구 분 계 추락 전도 충 돌 낙하 비례 붕괴 도괴 협작 감 전 폭발 화재 파열 기타 분기별 ( ) 월 ( ) 월
※ 본 서식은 감리사무실에 작성·비치(감리 보고 제외)
【별지 제36호 서식】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 11. 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 리 보 고 서
- 작성방법에 따라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족)
신청구분
[ ] 감리중간보고
[ ] 감리완료보고
건축공사명 허가번호/허가일자 대지위치(지번 포함) 건축물 용도 감리구분
[ ] 상주감리
[ ] 상주감리 이외
[ ] 허가권자 지정
[ ] 건축주 지정
건축공사 종류
[ ] 다중이용건축물
[ ] 특수구조건축물
[ ]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 ] 고층건축물
[ ] 기타 건축공사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 ] 10m 이상 굴착공사 및 5m 이상 옹벽공사(「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해당)
[ ] 마감재료 설치공사(「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에 해당)
구조형식
[ ] 철근콘크리트조 [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 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
[ ] 철골조
[ ] 기타 구조
구분 현장 확인 기간 (일자까지 기재) 건축공정 (건축물 구조별/동별 작성) 동 명칭 및 번호 공사감리 중간보고 ~ [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 ] 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철골조의 경우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 ~
[ ] (
층) 바닥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철골조의 경우 주요구조부 조립 완료) ~ [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
[ ]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혹은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의 철근배치 완료(「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
공사감리 완료보고 공사감리기간 ~ 공사완료일자
관계전문
기술자 협력
현장 확인기간 (일자까지 기재) 대상 건축공사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협력 내용 ~ [ ] 특수구조건축물 및 고층건축물 ~
[ ]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공사
~ [ ]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 [ ] 건축설비 [ ] 기타 공사감리자 • 관계전문 기술자 확인 및 의견 확인자 의견 분야 소속회사
기술사 종목 또는
건설기술인 등급
성명 및 서명ㆍ날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3쪽 중 제2쪽)
구 분 조사내용 관련규정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 등 「건축법」 제40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 제41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대지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조례 (
)% 이상
(
)%
[ ] 해당 없음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46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구조내력 구조내력 등 「건축법」 제48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피난ㆍ특별피난ㆍ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옥상광장 등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방화구획 등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층간 바닥 구조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법 시행령」 제54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법」 제50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건축법」 제50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건축재료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건축법」 제52조의3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건축법」 제53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건폐율 도시ㆍ군계획조례
(
)% 이하
[ ] 적합 [ ] 부적합 (
)%
건축물의 용적률 도시ㆍ군계획조례
(
)% 이하
[ ] 적합 [ ] 부적합 (
)%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높이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0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1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3쪽 중 제3쪽) 구 분 조사내용 관련규정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건축법」 제64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건축법」 제64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건축법」 제62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건축법」 제62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49조 부터 제54조 까지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공개 공지의 확보
「건축법」 제43조, 조례(
)% 이상
(
) %
[ ] 해당 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없음 전유부 표시확인
집합건축물의 전유부 호별 표시가 공사완료도서와 일치 여부
[ ] 일치 [ ] 불일치 [ ] 해당 없음 안전관리 관련 주요 사항 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첨부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1. 건축공사감리 점검표
2.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
3.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의 사용 총괄표
6.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만 해당합니다)
7.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제출한 의견 및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1. ‘감리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상주감리"에 √ 표시를 하고, 그 외의 건축공사의 경우 “상주감리 이외”에 √ 표시를 하며, 허가권자 지정감리 또는 건축주 지정감리 여부를 구분하여 √ 표시를 합니다.
2.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의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고서 작성 당시의 공사현황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4.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은 「건축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 분야별로 협력받아야 할 사항을 적으며,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ㆍ날인해야 합니다.
===== 붙임4. 감리원 배치계획서(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상주감리용역).xlsx =====
[시트: VXXXXX]
[시트: 요율표(통신부문)]
A: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A: 통신부분요율
A: 요율 B: 요 율 (%)
A: 공사비(억원) B: 계획설계 C: 중간설계 D: 실시설계 E: 공사감리 F: 계
A: 0.5 E: 2.700
A: 1 E: 2.530
A: 2 E: 2.020
A: 3 E: 1.840
A: 5 E: 1.680
A: 10 E: 1.480
A: 20 E: 1.360
A: 이해생략
A: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A: ◎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0호(2011.12.08) 일부조정]
A:
→ 우리청 조정(적용)안
A: 건축공사 감리대가 요율 제2종(보통) 적용
A: 요율 B: 요 율 (%)
A: 공사비(억원) B: 계획설계 C: 중간설계 D: 실시설계 E: 공사감리 F: 계
A: 0.5 B: 1.075 C: 1.613 D: 4.480 E: 2.240 F: 9.408
A: 1 B: 1.010 C: 1.516 D: 4.210 E: 2.110 F: 8.846
A: 2 B: 0.806 C: 1.210 D: 3.360 E: 1.680 F: 7.056
A: 3 B: 0.736 C: 1.103 D: 3.065 E: 1.540 F: 6.440
A: 5 B: 0.689 C: 1.033 D: 2.870 E: 1.430 F: 6.022
A: 10 B: 0.589 C: 0.884 D: 2.455 E: 1.230 F: 5.158
A: 20 B: 0.542 C: 0.814 D: 2.260 E: 1.130 F: 4.746
A: 이해생략
[시트: 통신감리원배치기준]
A: 통신감리원배치기준산출서
A: 사업명 C: 가칭 혁신초 신축 통신공사 감리용역
A: 사업비 C: 통신공사비 F: 3.48억원
C: (VAT 제외) F: 3.16억원 R:
C: 공종구분 F: 제2종(보통)
A: 산정근거 C: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0호(2011.12.08) 일부조정]
A: 감리부분 대가요율 B: 코드 D: 요율 E: 코드 F: 요
율 [%]
C: 공사비 K: 보통공종
B: 06 C: 0.5 D: 억원 E: 06 M: 2.24
B: 07 C: 1 D: 억원 E: 07 M: 2.11
B: 08 C: 2 D: 억원 E: 08 M: 1.68
B: 09 C: 3 D: 억원 E: 09 M: 1.54
B: 10 C: 5 D: 억원 E: 10 M: 1.43
B: 11 C: 10 D: 억원 E: 11 M: 1.23
B: 12 C: 20 D: 억원 E: 12 M: 1.13
B: 13 C: 30 D: 억원 E: 13
B: 14 C: 40 D: 억원 E: 14
B: 15 C: 50 D: 억원 E: 15
B: 16 C: 70 D: 억원 E: 16
A: 대가요율 산정근거 C: 감리요율 산정
(직선보간법)
고급감리원 기준 J: ( K: X L: - M: x2 N: ) O: ( P: y1 Q: - R: y2 S: )
F: Y G: = H: y1 I: - J: -------------------------------------------
K: x1 N: - P: x2 W: X X: 당해금액 Y: 코드 Z: 3.16 AB: 단순공종 AD: 보통공종 AF: 복잡공종 AG: 비고
H: X : I: 당해금액 M: Y
: N: 당해공사비 요율 W: x1 X: 큰금액 Y: 10 Z: 5.00 AA: y2 AB: - AC: y2 AD: 1.43 AE: y2 AF: -
H: x1 : I: 큰 금액 M: y1 : N: 작은금액 요율 W: x2 X: 작은금액 Y: 9 Z: 3.00 AA: y1 AB: - AC: y1 AD: 1.54 AE: y1 AF: -
H: x2 : I: 작은 금액 M: y2 : N: 큰 금액 요율
C: 감리인원 계산식 J: ( K: 3.16 L: - M: 3.00 N: ) O: ( P: 1.54 Q: - R: 1.43 S: )
F: Y G: = H: 1.54 I: - J: -------------------------------------------
K: 5.00 N: - P: 3.00
G: = H: 1.530
[시트: 2016년감리원임금]
I: 등급 J: 노임단가
(원) K: 국가전문․기술자격자 L: 건축사예비시험 M: 실무수련자 N: 기타 학력자
L: 합격자 M: (5년제 인증대학교)
I: 건축사 J: 348,160원 K: 국가전문자격자
I: 건축사보(특급) J: 264,306원 K: 기사(10년 이상) L: 10년 이상 M: 실무수련(9년 이상)
K: 산업기사(13년 이상)
I: 건축사보(고급) J: 209,485원 K: 기사(7년 이상) L: 7년 이상 M: 실무수련(6년 이상)
K: 산업기사(10년 이상)
I: 건축사보(중급) J: 190.910원 K: 기사(4년 이상) L: 4년 이상 M: 실무수련(3년 이상)
K: 산업기사(7년 이상)
I: 건축사보(초급) J: 149,647원 K: 기사 L: 합격자 M: 실무수련 N: 전문분야의
K: 산업기사 N: 석사, 학사,
N: 전문학사
(경력3년 이상)
I: 기능자(고급) J: 175,906원 K: 기능사(7년 이상)
I: 기능자(중급) J: 148,700원 K: 기능사(3년 이상)
I: 기능자(초급) J: 128,933원 K: 기능사 N: 기술계 고등학교
N: (1년이상 경력)
[시트: 총괄]
A: 도암중학교 신축공사 상주감리용역
A: 총괄예산서
A: 구
분 B: 금액 D: 비고
A: 건축토목기계감리 B: #REF! C: #REF!
A: 통신감리 B: 금오백삼십사만팔천원 C: (금5,348,000)
A: 합
계 B: #REF! C: #REF!
[시트: 감리비 (통신)]
A: 표준 감리비 (통신) 산출계산서
A: ◆ 용
역
명 : B: 가칭 혁신초 신축 통신공사 감리용역 I: ⊙공사비요율에의한 방식
A: ◆ 적 용 내 역 : B: 1.공
사
비 C: 348,145,836 F: 공사비계수: H: 3.48 L: 용역범위 M: 금
액
B: (VAT 제외) C: 316,496,214 H: 3.16 L: 통신공사 M: 396,770,000
B: 2.감 리 요 율 C: 1.53%
F: 감리비 요율 산출
A: ○ 설계요율 계산식:직선보간법에 의한 요율계산식 F: X=당해금액 I: = J: 3.16
A: ※ Y=y1-((X-x2)/(x1-x2))*(y1-y2) F: x1=큰기준 금액 I: = J: 5.00 L: 소계 M: 396,770,000
F: x2=작은기준 금액 I: = J: 3.00 L: 합계 M: 348,145,836
F: Y=당해공사비요율 J: 1.53
A: ◆NOTE F: y1=작은금액기준요율 I: = J: 1.54
A: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F: y2=큰금액기준요율 I: = J: 1.43
A: ※공사감리의 범위
A:
1.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A:
2.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검토, 시험성과표 검토
A:
3. 공정 및 기성고 산정, 준공도 검토
A: ◆ 산 출 내 역 :
A: 비
목 B: 금
액 C: 산 출 근 거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A: 1.표준 감리비 B: 4,842,392 C: ※공사비*공사감리요율*할증
C: 316,496,214 E: * F: 1.53% G: * H: 1 I: = J: 4,842,392
A: 2.부가가치세 B: 484,239 C: ※부가가치세 10%
A: 3.감리대가 B: 5,326,631
A: 4.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B: 22,584 C: 0.424%
A: 2.추정 감리비
B: 산출 용역비 내용 C: 추정 용역비(원) F: 비
고
B: 감리용역비 C: 5,326,000
B: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C: 22,000
B: 합
계 C: 5,348,000
A: 감리용역비 총 계 B: 금오백삼십사만팔천"원정 E: ( F: ₩5,348,000 I: ) J: (천단위절사)
A: 작성자 : 공업7급 이준호 (인)
[시트: 감리원배치계획]
S: ㅑ
B: 감리원 배치계획서
B: □ C: 용 역 명 : E: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상주감리용역
B: □ C: 용역기간 : E: 착수일로부터 17개월
B: 구분 D: 분야 E: 등 급 F: 감리 배치 기간(착수일로부터 17개월) W: 참여
기간
(개월) X: 비고
F: 1월 G: 2월 H: 3월 I: 4월 J: 5월 K: 6월 L: 7월 M: 8월 N: 9월 O: 10월 P: 11월 Q: 12월 R: 13월 S: 14월 T: 15월 U: 16월 V: 17월
B: 상
주 D: 건축 E: 중급기술자
W: 17
D: 토목/조경 E: 초급기술자
W: 5
D: 기계설비 E: 초급기술자
W: 8
B: ※ 본 감리원 배치계획서는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위 배치인수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