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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404] 2026년도 한국어 중급과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용역] 발주기관: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이러닝콘텐츠업 추정가격: 8182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3: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이러닝콘텐츠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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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한국어 중급과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입찰공고서.hwp =====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공고 제2026 – 81호

2026년도 중급과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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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2026년도 한국어 중급과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수요기관: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한국어교육센터

기초금액: 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기간 : 2026. 10. ~ 2027. 02. 22.(5개월)

규
격 :

⦁ 세부 규격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기타 상세규격 및 세부 과업내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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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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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소프트웨어사업자)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9)로 등록되어 있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 4)에 따른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으로 등록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4.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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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지 않고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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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기간 : 2026.10.12.(월) ∼ 2026.10.23.(금)

가격 투찰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제안서 마감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 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지

*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 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제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⑥「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⑦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⑦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정량적제안서 1식, 정성적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 1식, 발표자료 1식, 기타 제안요청서 요청 서류(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 각종 평가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하며, 객관적 지표 자료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입찰관련서류(①~⑦)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7. 10. 26.(월) 10:00

❍ 개찰장소 : 강원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입찰집행관용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7.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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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2) 제안서 평가는 본교에서 “제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요청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 및 심사.

3) 제안요청 내용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안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4) 제안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제안내용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자료가 미흡한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5) 제안서의 평가 및 배점은 본교의 내부에서 정한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의하여 실시함.

6) 세부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비율: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업체로 선정함.

❍ 기술능력 평가 - 본교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본교에서 “제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함.

❍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분류 및 점수

  • 본 제안요청서 “30p,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서 평가” 참고

8.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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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강원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강원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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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가’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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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본교가 지정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반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출서류(제안서에 첨부된 증빙자료 포함)에 대해 추후 본교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원본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원본을 제공해야한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본교와 계약상대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1.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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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안서 관련 사항은 강원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033-640-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강원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분임계약관

===== 2026년도 한국어 중급과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입찰공고서.pdf =====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공고 제2026 – 81호

2026년도 중급과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입찰건명: 2026년도 한국어 중급과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수요기관: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한국어교육센터
기초금액: 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기간 : 2026. 10. ~ 2027. 02. 22.(5개월)
규

격 :

⦁ 세부 규격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기타 상세규격 및 세부 과업내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
공고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

2.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3. 입찰참가자격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소프트웨어사업자)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
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9)로 등록되어 있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 4)에 따른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으로 등록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
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
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4.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
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
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지 않고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

5. 입찰서 제출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

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기간 : 2026.10.12.(월) ∼ 2026.10.23.(금)
가격 투찰
제안서 마감
제안서 평가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지

*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
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 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
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제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⑥「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
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⑦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소기
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⑦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정량적제안서 1식, 정성적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 1식, 발표자료 1식, 기타 제안요청서
요청 서류(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 각종 평가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하며, 객관적 지표 자료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
여 작성
※ 입찰관련서류(①~⑦)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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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7. 10. 26.(월) 10:00
❍ 개찰장소 : 강원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입찰집행관용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7.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2) 제안서 평가는 본교에서 “제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요청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 및 심사.
3) 제안요청 내용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안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4) 제안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제안내용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자료가 미흡한 제안서는 평가대상에
서 제외함.
5) 제안서의 평가 및 배점은 본교의 내부에서 정한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의하여 실시함.
6) 세부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비율: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업체로 선정함.
❍ 기술능력 평가
  • 본교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본교에서 “제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함.

❍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분류 및 점수
  • 본 제안요청서 “30p,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서 평가” 참고

8.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
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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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강원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
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강원대학교 한국어교육
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가’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
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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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의 사항
---------------------------------------------------------------------------------------------------------------❍ 제출서류는 본교가 지정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반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출서류(제안서에 첨부된 증빙자료 포함)에 대해 추후 본교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원본 요구 시 계약
상대자는 원본을 제공해야한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 ․ 형사상의 책
임을 진다.
❍ 본교와 계약상대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11. 문의 사항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안서 관련 사항은 강원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033-640-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강 원대 학 교 한 국 어교 육 센터 분임 계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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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한국어 중급과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제안요청서.hwp =====

「2026년도 글로컬대학30 사업」 한국어 중급과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제안요청서 2026. 10. 담당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총괄 한국어교육센터 임상민 팀 장 033-640-2777 sangmin4936 @kangwon.ac.kr 과업 한국어교육센터 님인화 주무관 033-640-2783 g1382 @kangwon.ac.kr 계약 한국어 중급과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제안 요청사항 7 Ⅲ. 용역 수행지침 21 Ⅳ. 입찰 및 사업자 선정 26 Ⅴ. 제안서 작성 안내 33 Ⅵ. 서식 36 Ⅰ. 사업개요 1. 사업 일반 한국어 중급과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 사업명: 한국어 중급과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2월 19일(금)

❑ 사업수행장소: 협의

❑ 계약방법: 제한(총액)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비: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1)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 포함(내용전문가 교안개발비, 현장 촬영비스튜디오 및 장비 임차료, 인터뷰 섭외비, 저작권 등 일체 경비 포함)

2)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는 교원은 사업 목적 및 콘텐츠 개발 기준에 적합한 전문인력으로 계약상대자가 구성·섭외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에 대한 강의료 등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하여야 함

2. 사업목적 및 효과

❑ 강원대학교에서는 최근 글로벌융합학부(외국인전용학과) 및 언어연수생 입학 비율이 증가함에 온라인 한국어 교육 제공을 위한 중급과정 온라인 한국어교육과정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 체계적인 수준별 한국어 교육 제공을 위한 중급과정 온라인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을 추진

❑ 강원 지역 내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 정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 능력 향상을 통한 학업 및 취업 역량 강화에 기여

3. 추진방향

❑ 한국어 학습자의 수준과 수요를 반영한 중급과정 교수학습 설계

❍ (사전 레벨 테스트 콘텐츠) 중급과정 학습 시작 전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사전 레벨 테스트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테스트 문항별 정답 및 해설 영상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레벨 테스트 결과에 따라 학습 수준별 교육과정 연계

  • 50점 이하: 기초과정 복습(기존 한국어 기초과정 강좌)

· 50점 초과~80점 미만: 중급 1과정 · 80점 이상: 중급 2과정

❍ (강좌 개발 방향)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해 단순 녹화형 VOD 콘텐츠가 아닌, 학습자의 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적·상호작용적 요소를 반영한 온라인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 인포그래픽, 모션그래픽,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기법 활용

◦ 문법 및 표현 학습 내용의 효과적인 학습 이해도를 위한 그래픽 디자인 구성

◦ 실제 한국 생활 및 의사소통 상황을 반영한 예시와 애니메이션·영상 매체 등 다양한 시청각 학습자료 활용

◦ 학습 집중도 및 몰입도 향상을 위해 학습 내용에 적합한 화면 디자인, 시각적 구성 및 효과적인 사운드 요소 적용

※ 단순 강의 촬영 또는 PPT 화면 녹화 중심의 콘텐츠 제작 방식은 절대 불가함.

❍ (상호작용 및 학습활동) 주차별 학습 내용과 연계된 퀴즈 및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이해도 확인, 자기 점검 및 학습 참여도 향상을 지원하도록 구성

◦ 전체 학습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험 및 해설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습 과정 전반을 복습할 수 있도록 설계

※ 종합 평가 콘텐츠 개발(과목별 1식)

❍ (학습자료) 학습자가 강의 내용을 사전에 이해하고 학습 후 복습할 수 있도록 학습 교재 및 학습 참고 자료 개발

❑ 외국인을 위한 중급과정 한국어 강좌 콘텐츠 개발

❍ (강의 구성) 2과목, 각 20강의 구성 차시별 학습 목표, 강의 이론 영상, 학습활동, 평가 요소 포함

❍ (학습 수준) 한국어 중급 학습자 대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Ⅱ 3~4급 수준) 대비 가능하도록 설계

❍ (기타 요구사항) 모바일 및 PC환경에서 원활하게 학습가능하도록 제작

❑ 개발된 콘텐츠는 공동 활용을 위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및 전송권 등의 저작권을 확보

4. 주요 학습자 타깃

❑ 강원도 내 거주 하는 외국인으로 기초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학습자

❑ 다문화 가정 속 자녀 및 이주배경학생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함양하고 싶어 하는 학습자

❑ 대학교 내 외국인전용학과 재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학생

5. 개발 항목 ❑ 개발 과목 콘텐츠 연번 강좌명(가칭) 개발 내용 차시(강) 수업자료 1 한국어 중급Ⅰ (3급 수준)

  • 일상생활 및 사회적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중급 어휘 학습
  • 중급 수준의 주요 문법 및 표현(연결어미, 관형 표현, 간접화법, 높임 표현 등)
  • 다양한 상황별 의사소통 표현(학교생활, 직장생활, 공공기관 이용, 문화·생활 정보 등)
  • 한국 사회 및 문화 이해를 위한 주제별 읽기·듣기·말하기·쓰기 학습
  • 자신의 의견 표현, 경험 설명 등 중급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20차시 차시당 1개 (PDF) 2 한국어 중급Ⅱ (3~4급 수준)

  • 중급 심화 어휘 및 표현(사회·문화·학업·직업 관련 어휘)
  • 고급 문법 활용 전 단계의 심화 문법(간접 표현, 추론·가정 표현, 논리적 연결 표현 등)
  • 다양한 사회적·공식적 상황에서의 의사소통(회의, 발표, 상담, 의견 교환 등)
  • 시사·문화·사회 주제 기반의 읽기·듣기·말하기·쓰기 학습
  • 자신의 의견 제시, 근거 설명 및 논리적 표현 능력 향상
  • 한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언어 활용 학습

20차시 차시당 1개 (PDF) 3 사전 레벨 테스트 콘텐츠

  • 한국어 학습자의 현재 수준 진단을 위한 읽기·듣기·쓰기 영역 평가 구성
  • 기초·중급 과정 배치를 위한 수준별 평가 문항 개발

- 평가 문항별 정답 및 해설 콘텐츠 제공

  • 평가 결과에 따른 학습 과정(기초·중급Ⅰ·중급Ⅱ) 연계 안내
  • 학습자가 자신의 한국어 수준을 확인하고 적정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1차시 평가지 (PDF) 4 중급Ⅰ·Ⅱ 종합 평가 콘텐츠

  • 각 과정별 학습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평가 문항 구성
  • 중급Ⅰ·Ⅱ 과정에서 학습한 어휘, 문법 및 표현, 의사소통 능력 평가
  • 읽기·듣기·쓰기 영역 기반의 종합 평가 콘텐츠 개발

- 문항별 정답 및 해설 콘텐츠 제공

  • 학습 성취도 확인 및 주요 학습 내용 복습을 위한 평가 콘텐츠 구성

과목별 1차시 평가지 (PDF) 5 중급Ⅰ·Ⅱ 쇼츠형 한국어 학습 콘텐츠

  • 단어: TOPIK 3~4급 수준의 핵심 어휘 및 활용 표현

회화: 일상 및 실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중급 회화

문법: 중급 수준의 주요 문법 및 활용 예시

표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중급 수준의 유용한 표현

기타: 중급 한국어 학습에 필요한 어휘·문법·표현 등

과목별 20편 (30초~1분) ❑ 콘텐츠 개발 세부 기준

❍ 다양한 동영상 제작 기법을 활용한 학습 내용 구성

❍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활용 가능한 콘텐츠 개발

❍ 다양한 LMS 환경에서 운영 가능한 콘텐츠 개발

❍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권 및 전송권 등의 제작

❍ 1920X1080 Full HD급 이상(필요시, 2D/3D 등 그래픽 편집 가능)

❍ MP4/MOV/AVI/MPEG 등 플랫폼 규격별 최고 해상도, 무압축 원본파일 제공

❍ 전문 편집 작업*을 통한 적절한 시각효과 및 음향효과 구현

* 배경음악, 효과음, 나레이션, 자막 삽입, CG 등

❑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 포함

❍ 제반비용: 부가세, 수수료, 현장 촬영비, 품질검수, 저작권료, 품질인증 등 일체의 경비

❑ (최종 제작물) 학습 영상 40강(레벨테스트 콘텐츠 1식, 과목별 종합 테스트 콘텐츠 각 1식 별도), 교재 및 보조자료 각 1식, 홍보영상·포스터 및 안내자료 각 1식, 쇼츠 학습 콘네넴텐츠 40편

구분 분량 총 수량 비고 학습 영상 최대 25분 40차시 과목별 20차시 테스트 콘텐츠 최대 20분 3편 레벨테스트, 중급Ⅰ종합 테스트, 중급Ⅱ 종합 테스트 홍보 영상 및 포스터 30초~1분 2식 홍보 영상 각 1식 홍보 포스터 1식 쇼츠 학습 콘텐츠 30초~1분 40편 과목 강의당 1편 안내자료 - 1식 최종 산출물 소개 안내자료 교재 - 총 40차시, 1식(PDF) 학습자용 보조자료 - 총 40차시, 1식(PPT) 교사용 6. 추진체계 및 역할 구분 주요역할 [사업총괄] 강원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사업 발주 및 사업관리 콘텐츠 개발 사항 검토 및 관리 학습 내용(목차) 확정 및 교안 개발 자문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관리 콘텐츠 품질 관리(프로토타입 등 검토) 콘텐츠 검토 확인 및 산출물 검수 강의 교원 교안(원고) 개발 스토리보드 검토 동영상 강의 촬영 평가 문항 개발 콘텐츠 결과물 내용 검토·검수 콘텐츠개발 개발업체 설계

  • 교수설계전략, 평가계획, 상호작용전략에대한컨설팅 →

세부기획안 작성

  • 교수설계전문가에 의한 스토리보드작성 및 교안설계

• 콘텐츠유형협의 및 개발 전략수립 • 교과목관련 교안‧학습자료 수집 및 관리 • 프로토타입시연회 개발 • 차시별 콘텐츠 개발

(교안·촬영·편집·효과처리(디자인·그래픽 작업포함)

  • 테스트 콘텐츠 개발(레벨 테스트 및 종합 테스트)
  • 상황별 대화 파트 애니메이션(음성 및 사운드효과 포함) 개발

• 학습교재, 교사용 학습자료 개발

  • 자막 개발(국문, 영문, 중문, 베트남어)
  • 콘텐츠 검수(오탈자, 싱크, 기능, 자막 등)

• 착수보고계획서 제출 중간보고회(프로토타입 시연 동시에 진행) 완료보고회 진행 사후 관리 • 콘텐츠 수정보완 •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 산출물의 저작권확보 (저작권관련 일체 비용 제안사에서 지불) • 저작권 및 콘텐츠하자보수지원 체제구축 • 사업추진보고

(착수 보고서, 주간 보고서,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 개발된 콘텐츠는 공동활용을 위해 저작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권·전송권 등 모든 저작권 확보 Ⅱ. 제안 요청사항 1. 제안 요청과제 ❑ 개발 교과목 개발내역 교과목명(가칭) 과목수 개발차시 분량 비고 중급Ⅰ 2 40차시 차시당 20분~25분 중급Ⅱ 개발 형태 ※ 콘텐츠 : WEB 및 모바일용

※ 콘텐츠 개발 : VOD(video on demand) 중심형 또는 WBI(web based instruction) 기반의 콘텐츠(PC/모바일 서비스), 3D를 일부 포함하는 고급 이상 CG

※ 마이크로 단위의 콘텐츠로 개발 예정 개발 내용 강의 설계 콘텐츠 개발

  •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 진단을 위한 사전 레벨 테스트 콘텐츠 구성(읽기·듣기·쓰기 영역 평가 및 해설 제공)
  • 레벨 테스트 결과에 따른 학습 수준별 과정(기초·중급Ⅰ·중급Ⅱ) 연계 설계
  • 중급Ⅰ·Ⅱ 과정별 학습 목표 및 주제에 따른 단계별 강의 구성
  • 차시별 학습 내용 이해를 위한 강의 콘텐츠, 예시, 연습활동 및 확인 퀴즈 구성
  • 학습 성취도 점검 및 과정 복습을 위한 중급Ⅰ·Ⅱ 종합 평가 콘텐츠 구성(평가 문항 및 해설 제공)

사전 레벨 테스트 → 중급Ⅰ·Ⅱ 강의 콘텐츠 → 학습활동 → 종합 평가로 이어지는 단계별 학습 흐름을 반영한 스토리보드 개발

- 과목별 소개영상 - 차시별 강의영상 - 차시별 학습 교재·학습 참고자료 개발 - 테스트 콘텐츠 개발(사전, 종합평가) - 쇼츠 콘텐츠 개발 - 국문, 영문, 중문, 베트남어 자막 개발 ❑ 추진일정(안) 업무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비고 온라인 강좌 개발 계획(안) 작성 공고 및 입찰 제안서 심사 및 개발업체 선정 한국어교육센터 제안평가위원회 콘텐츠 용역 계약 콘텐츠 개발 과제책임자 검수 결과 보고 및 회계처리 2.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설명 개수 기획요구사항-PLR (Planning Requirement)

◦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정 기획 시 고려해야 될 요건 및 세부 조건을 기술한 것

4 품질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4 개발요구사항-DER (Develoment Requirement)

◦ 콘텐츠 기능·성능·UI 및 테스트 사항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9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7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irt Req.)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3 3. 상세 요구사항

❑ 기획 요구사항 (PLR : Planning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1 요구사항 분류 기획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기획 및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기획 세부내용

한국어 중급Ⅰ·Ⅱ(한국어능력시험(TOPIK) 3~4급 수준)를 대상으로 웹 및 모바일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과정 기획 및 콘텐츠 개발

사업 목적 및 교육목표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방안 제시

차시별 학습목표, 학습내용 및 난이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구성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교수·학습전략 및 콘텐츠 운영방안 제시

강의 교원은 제안업체에서 선정하며, 한국어교육 관련 전문성 및 강의경력을 갖춘 교원으로 구성

강의영상, 대화문, 애니메이션, 퀴즈 등 다양한 교수·학습 요소를 활용한 콘텐츠 구성

강원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스마트캠퍼스e-루리)에 탑재 가능한 형태로 제작

교육과정 구성 시 내용전문가 및 발주기관 의견 반영

  • 전체 기획 및 설계(안)을 제시하되 1~2회 분에 대한 표본(샘플)을 제시하여 감수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함

최신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K-MOOC)을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

과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에 진행 필요

계약 후 발주기관 요구사항 반영 및 협의를 통한 학습내용·차시 구성 조정

최종 기획 방향은 발주기관과의 협의 하에 확정 및 개발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2 요구사항 분류 기획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전략 수립 세부내용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 학습 분석을 통한 콘텐츠 개발 방향 수립

- 한국어 중급 수준 학습자의 요구사항 분석

  • TOPIK 3~4급 수준의 어휘·문법·표현 연계

- 유사과정 콘텐츠 및 우수과정 콘텐츠 분석

기능별(듣기·말하기·읽기·쓰기)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전략 수립

실제 한국어 사용 상황을 반영한 주제 및 학습 상황 구성

  • 일상생활, 대학생활, 직장생활 등 실제 활용 가능한 상황 중심 학습내용 구성
  • 상황별 의사소통 표현 및 활용 중심 콘텐츠 개발 방향 제시

학습 효과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요소 개발방안 제시

개발사, 한국어 내용전문가, 주관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업 체계 구성·운영

동영상, 이미지, 애니메이션, 텍스트 등 콘텐츠 구성 요소별 개발 가이드 제시

콘텐츠 제작 과정의 품질관리 및 검수 체계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3 요구사항 분류 기획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스토리보드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토리보드 작성 세부내용

교육과정 기획 및 교안을 기반으로 차시별 스토리보드 설계

  •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및 학습 흐름 설계
  • 강의영상, 자막, 시각 자료, 애니메이션, 학습활동 및 형성평가를 연계한 스토리보드 작성
  •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몰입도 및 이해도 향상을 고려한 화면 구성 및 상호작용 요소 설계

학습자 및 교과 내용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강의 교원과 콘텐츠 개발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고려한 스토리보드 작성 전략 채택

웹 접근성 준수 및 이러닝 콘텐츠 특성을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4 요구사항 분류 기획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안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고 작성, 교안 작성 세부내용

교육과정 차시 구성에 따른 차시별 강의계획서 및 교안 작성

  • 한국어 중급Ⅰ·Ⅱ 학습목표 및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안 작성

- 차시별 핵심 어휘·문법·표현 구성

  • 학습내용의 난이도 및 학습 흐름을 고려한 교안 구성

콘텐츠별 내용전문가를 통한 원고초안 작성 지원 및 취합

내용전문가의 개별 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 및 의사소통 편의를 위한 양식과 가이드라인 제공

  • 원고의 경우 스토리보드 설계에 필요한 형태로 취합
  • 각 과정 당 2회 이상 내용 전문가 면담 및 내용전문가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취합하고 반영하여 교수설계자가 원고 수정 및 편집

평가문항 개발 - 차시별 형성평가 문항 개발

  • 다양한 문항 유형(객관식, OX형, 단답형 등) 활용

- 학습내용과 연계된 평가문항 구성

내용전문가 기획부터 개발 종료까지 각 단계에 참여

❑ 품질 요구사항 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원고집필 간담회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내용

콘텐츠 개발 착수 시 교원과 사업자의 내용전문가가 참여하는 원고집필 간담회 개최

  • 간담회에서는 콘텐츠 개발 가이드, 원고(교안) 집필 가이드, 스토리보드 작성 기준 및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여 개발 방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
  • 교원과 사업자 간 개발 범위, 역할 및 일정 등을 협의하고, 콘텐츠 품질 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운영
  • 간담회 결과는 회의록 등으로 작성하여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오리엔테이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내용

강의 교원, 제안사, 주관기관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 콘텐츠 개발절차, 과정별 개발방향에 대한 설명 및 협의
  • 오리엔테이션은 제안사, 주관 기관, 교원이 참석하여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자문단 구성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문단 구성 및 역할 세부내용 개발사 자체 자문단 구성(총 3인 이상)

  • 자문위원장은 대학 기관 및 부설 기관 한국어 교육 관련 전임교수 이상 1인으로 구성(박사학위 소지자)
  • 자문위원은 대학 기관 및 부설 기관 한국어교육 관련 강사 이상 2인으로 구성(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제안사는 자격 조건에 맞는 자문단을 섭외하여 제안에 함께 참여해야 함
  • 자문단 인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자문단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와 협의하여 조율함

외국인 학생 모니터링단 구성(총 3인 이상)

  • 개발 과정의 학습자 관점 품질 검토를 위해 외국인 학생 모니터링단을 총 3인 이상 구성·운영하여 함
  • 모니터링단은 한국어 고급 수준(토픽 6급이상)의 외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다양한 국적 및 학습 배경을 가진 학습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개발 콘텐츠에 대한 시범 학습을 실시하고, 학습 난이도, 내용 이해도, 교육적 적절성, 학습 구성 및 흐름, 대화·표현의 자연스러움, 자막·시각자료의 적절성, 학습 편의성 및 개선사항 등을 검토 함
  • 모니터링 결과를 콘텐츠 개발 및 수정·보완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의견 및 반영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함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감수 참여

  • 해당 콘텐츠가 학습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 함께 참여하여 아이디어 제시 필요(학습 효과 향상을 위한 자문, 기능 제안, 학습 로드맵 기획 등)
  • 개발의 마무리 단계에서 콘텐츠 개발사와 함께 콘텐츠 감수(오탈자, 원고 삽입 오류, 원고-이미지 적절성 등)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품질 확보 기준 및 품질인증 세부내용

콘텐츠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수기준 수립·적용

  • 학습 대상자 요구분석을 통한 내용 수준의 공공성, 공익성 확보
  • 종교, 지역, 이념 등 윤리적 편견이나 폭력적 표현 등 교육 콘텐츠로서의 단어나 문장의 윤리적 품질기준 검토

콘텐츠 개발과정의 효율화와 일정관리, 품질관리 등을 위해
착수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제안·운영(CDMS : Contents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K-MOOC 품질검수 사항 준수 (최신 K-MOOC대학 가이드라인 적용)

부적격 콘텐츠는 부적격 판정 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 내용심사 부적격 : 내용전문가와 협의하여 재심사 여부 결정
  • 무결성심사 부적격 : 개발사에서 문제해결 후 재심사
  • 기타 : 내용전문가, 강의 교원, 개발사,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재심사 여부 결정

❑ 개발 요구사항 (DER : Develo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1 요구사항 분류 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학습화면 구성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 콘텐츠의 명확성, 간결성, 일관성 등이 유지된 화면 설계

세부내용 과정 특성에 알맞은 UI 및 학습화면 설계

  • 학습자의 학습경험, 학습내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화면 구성

- 화면 구성이 간결하고 일관성 있는 배치

  • 학습정보는 최대화하고 그 외의 요소들(버튼, 배경이미지 등)은 최소화하여 학습 몰입도를 고려한 화면 구성
  • 과정별 2배수 이상의 비교시안 제시(인트로 화면과 학습화면)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2 요구사항 분류 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수설계 전략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내용 교육 내용에 도움말 효과 구현

모든 모듈에는 본 학습내용 외 차시별 학습목표, 학습정리 등 학습 내용에 대한 정보 제시

응용 표현을 포함하여 학습자 학습 효과 극대화·제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3 요구사항 분류 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과목별 학습교재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내용

교재(학습자용 PDF형식), 보조자료(교사용 PPT형식)를 개발하여 학습자 및 교원에게 제공(전체 차시에 대한 파일 제공)되어야 하고 출력될 수 있도록 함

교재는 차시별 학습목표에 맞춰 핵심 어휘, 문법, 예문, 대화문, 연습문제 및 학습 요약 등을 포함하여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

교원용 보조자료(PPT)는 강의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차시별 학습목표, 주요 학습내용, 핵심 어휘 및 문법, 예시자료 등을 포함하여 제작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4 요구사항 분류 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레벨 테스트·종합 테스트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내용 레벨 테스트 콘텐츠 개발 - 난이도는 TOPIK2급~3급 수준

  • 듣기, 읽기, 어휘·문법 등 중급 학습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문항 구성
  • 문항별 정답, 풀이 및 해설을 포함하여 학습자가 오답을 확인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제공
  • 콘텐츠 마지막에는 기준 점수에 따라 권장 수강 과정(기초과정, 중급Ⅰ, 중급Ⅱ) 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개발

종합테스트 콘텐츠 개발

  • 종합테스트는 과목별 각 1식(중급Ⅰ 1식, 중급Ⅱ 1식) 으로 개발
  • 강의 전 범위를 반영한 문항으로 개발하며, 듣기·읽기·어휘·문법 등 학습 내용을 균형 있게 포함
  • 문항별 정답 및 해설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
  • 콘텐츠 종료 후 총점 및 학습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5 요구사항 분류 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수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세부내용

교수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

- 개발사 자체 품질관리 전문위원 검토

  • 주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과정별 프로토타입 시연
  • 시연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본 콘텐츠 개발에 반영
  • 프로토타입 시연 일정 및 방법, 장소 등은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6 요구사항 분류 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본개발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내용

과정 기획 및 설계에 대한 내용을 전체 과정 개발에 충실히 반영함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구현에 적합한 툴을 활용하여 실제 학습자에게 웹/모바일 상에서 보여지는 콘텐츠 개발

확장성 및 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 개발 완료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정이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함

단순 PPT 화면 녹화, 교안 낭독 또는 강의자 중심의 영상만으로 콘텐츠를 구성하는 방식은 지양하며, 학습 콘텐츠 전문 제작 방식에 따른 화면 연출과 시각적 요소를 적용하여 개발하여야 함

촬영 시 제작 포맷에 맞는 촬영 장비 사용

최근 제작 트렌드를 반영을 통해 참신하고 세련된 제작

(영상) 고품질 영상(4K급) 구현을 위한 촬영 장비 및 기법 활용

(이미지) 고화질(11648*8736) 홍보 포스터 제작

온라인 플랫폼 내 검색 및 추천에 최적화되도록 영상 콘텐츠의‘썸네일, 제목, 내용, 태그 등’ 설정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설계 진행

영상 종합편집 진행: 색보정, CG작업 등 진행

오디오 믹싱 작업: 배경음악, 효과음, 나레이션 등 작업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7 요구사항 분류 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번역 및 감수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번역 및 감수진 구성 세부내용

번역진의 경우, 전문 번역자 및 감수자 구성을 통해 전문성 확보

※ 번역진 구성 기준(2인(번역, 감수 각 1인) 이상 구성)

‧ (번역자) 통번역 관련 전공, 교육 콘텐츠 업무 유경험자를 권장함

‧ (감수자) 대학 및 부설 기관 언어학 관련 전공 전임교수 이상으로 권장함

  • 번역 및 감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인력 교체 및 재작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와 협의하여 조율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8 요구사항 분류 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홍보영상 및 안내자료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내용

개발 콘텐츠의 대외 홍보를 위해 홍보 영상 및 안내자료(PDF) 제작

  • 강원특별자치도 유관기관 및 해외 유학원 대상 배포를 통한 활용 확대 방안 제시
  • 언론보도 및 홍보물 배포를 통한 국내·외 홍보 확대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9 요구사항 분류 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쇼츠형 한국어 학습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내용

중급과정 강의별 1편, 1분 내외의 쇼츠형 한국어 학습 콘텐츠 신규 개발

  • TOPIK 3~4급 수준을 중심으로 오늘의 단어, 오늘의 회화, 오늘의 문법, 오늘의 표현 등으로 구성
  • 본 강의 콘텐츠를 단순 재활용하지 않고, 쇼츠 콘텐츠에 적합한 주제 및 구성으로 별도 신규 제작
  • 모바일 및 SNS 환경에 적합한 영상 구성, 자막 및 시각적 요소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접근성 제고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전체적인 추진 계획 세부내용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전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개발 단계별 구체적 사업 수행전략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등

※ 전체적인 사업추진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력구성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인력 및 관리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총괄책임자를 두어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 진행

  • 이러닝 콘텐츠 개발 관련 5년 이상 경력자

콘텐츠 개발 과정에 대한 교수설계자를 지정해야 하며, 교육공학(또는 교육학)을 전공한 자로 콘텐츠 기획·설계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지정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

계약기간 중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교체사유와 교체 참여할 인력의 명단,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 수행 상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상황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상황 보고회 실시 세부내용

제안사는 주관기관 요구 시 진행상황을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공정별 진척도·인원투입 현황 등을 서면 보고해야 하며 소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사업 관련 보고

  • 제안사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월간사업추진 진도 및 투입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함
  • 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기 정기 보고 주간, 월간 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매주 수요일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비밀유지계약서,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사업진행 상황 및 현안 중간보고 · 프로토타입 영상 시연 등 포함 중간 일정 완료보고 - 사업결과 최종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제출 세부내용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기타 사업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주관기관과 협의 결정 후 제출함(예: 교안, 스토리보드, 과정개요서, 프로토타입 등)

항목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형식 관련 서류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외장하드 원고 (시나리오 등) 완료 후 7일 이내 프로토타입 영상(중간 보고회 시연) 완료 후 7일 이내 스토리보드 (기획구성안 등)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회 자료 완료 후 7일 이내 월간보고서 완료 후 7일 이내 출연진 계약서 (초상권 활용 동의서) 완료 후 7일 이내 저작권 승인 문서 완료 후 7일 이내 자막 번역·감수 확인서 완료 후 7일 이내 영상 산출 단계의 모든 촬영본 및 편집본 (클린본, 마스터본, 디자인 탬플릿 등)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이미지 원본 사진 (촬영 스틸 사진 등)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편집 이미지 (포스터, 제작 썸네일 등) AI, PSD 등 편집 소스 홍보 콘텐츠 홍보영상 및 안내자료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최종 산출 최종 산출물 (영상 및 이미지 콘텐츠 일체)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제작 전 과정 사진, 제작 개요 및 규격 등 제작 관련 자료 포함)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제출 시기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준수 세부내용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주관기관의 보안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과업수행 중에 취득한 모든 정보는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본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은 주관기관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

제안사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보안유지를 위해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유지 대책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권리/의무/양도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의 권리/의무/양도 금지 및 준수사항 세부내용

계약에 의해 파생되는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지함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상호 협의에 의해 해지 또는 중지할 수 있음

  • 계약해지 시 이미 지불된 대금 및 모든 행정 처리는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
  •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타 목적 활용 금지
  • 사업수행에 사용된 자료변환 및 시스템 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
  • 본 사업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검사 및 검수사항 세부내용

콘텐츠 개발완료 후 개발물 전체를 운영서버에 올려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보완요청 사항은 사업완료 시점까지 개발물 전체에 반영하여 보완함

운영상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개발업체는 보완 완료시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검사, 검수 및 평가는 개발업체가 작성한 일체의 산출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발업체가 즉각 이를 반영하여야 함

❑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콘텐츠의 관련 기술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콘텐츠의 관리 및 변경 등 주관기관 인력으로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담당자별 교육 실시

콘텐츠 관리 및 하자보수 등을 위해 콘텐츠 폴더구조 및 형식 등을 포함한 콘텐츠 운영자 지침서 제공

기술이전 대상 및 범위 등을 포함한 기술이전 방안 제시

제안사는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에도 관련분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기술자문을 지원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내용 하자보수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60조의(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하자보수 등)

  • 납품한 콘텐츠가 검수 후 1년 이내에 내용 오류, 오타 콘텐츠 품질 이상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책임지고 업그레이드하거나 해결해야 함
  • 제안사는 기존 하자보수 인력을 단순 배정하는 방식이 아닌, 본 사업 전담 하자보수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 시 하자보수 전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지원체계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시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증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문제 처리 및 기술지원은 당일 지원을 원칙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권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에 따라 생산된 모든 산출물의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발주기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함

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사업자(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짐

사업자는 학습자료 확보 및 저작권 해결방안을 제시

최종 산출물 제출 시 원고 집필자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와 개발업체 명의의 “저작권 동의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개발사업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전액 부담함

Ⅲ. 용역 수행지침 1. 일반 지침

❑ 본 제안요청서는「강원대학교 한국어 중급과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제안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및 본 제안요청서에 의거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개발업체와 본교가 상호 협의하여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함

❑ 착수 및 보고

❍ 개발업체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개발업체는 계약체결 이후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월 1회 보고하여야 함

❍ 개발업체는 사업 완료 전 7일 이내에 최종보고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담당자의 의견 수렴 후 이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 개발업체는 콘텐츠에 한하여 1차시 분에 대한 교안 및 프로토타입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행 교원 및 본 사업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한 이후 본 콘텐츠 제작에 착수하여야 함

❑ 발주자는 제작 콘텐츠의 품질 확보를 위해 개발 전 과정에 걸쳐 개발업체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업체는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사업에 투입되는 핵심 인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별 책임자와 기술자 등이며, 핵심 인력은 사업 수행을 위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함

❑ 강원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의 승인 없이 참여 인력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자가 인력 교체를 요구할 경우 해당자를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납품현장관련 특이사항이 없고, 수요기관 필수요구사항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미해당 사업임

2. 세부 지침

❑ 본 사업은 콘텐츠의 기획, 설계, 구성, 스토리보드 제작, 자막, 연출, 녹화, 녹음, 음향효과, CG제작, 가편집, 종합편집 등 제작의 전 과정을 포함함

❑ 개발업체는 교원(내용전문가)과의 긴밀한 연계 및 교과목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기획 및 교수설계 전략을 수립·실천해야 하며, 계획된 개발진행 단계에 따라 강원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담당자 및 교원(내용전문가)의 검토 및 수정 보완, 검수 작업을 거쳐야 함

❑ 개발업체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자체적인 개발 역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개발 콘텐츠에는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될 수 있는 핵심 교수전략과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구현 방안을 반영하여야 함

❑ 콘텐츠는 PC 및 모바일 환경 모두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발함

❑ 학습내용은 학습목표와 교수전략에 따라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유형과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크로마키, 오버레이 판서, 호리존, 정면판서, 3D 및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학습자의 참여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구현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 개발업체는 진행 과정에서 원활한 콘텐츠 검수를 위하여 별도의 서버에 콘텐츠를 탑재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콘텐츠 질 향상 및 교원 편의를 위해 개발 기간 동안 촬영 일정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

❑ 적재적소에 삽입되는 멀티미디어 요소를 통해 학습에 대한 몰입을 유도하되, 학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 및 디자인하여야 함

❑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가 유지되도록 참신하게 설계 및 디자인함

❑ 추후 콘텐츠 수정 및 활용에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한 개발 세부사항은 강원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에 제공하고 개발업체는 이를 준수해야 함

❑ 최종 산출물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제출방법 및 수량 촬영 원본 촬영 원본 파일 및 편집 프로젝트 파일 ※ 홍보영상 포함 서버 탑재 및 외장형 하드디스크 제출 제작 산출물 원고 및 강의교안 스토리보드 자막 스크립트 최종본 자막 srt 파일 학습자료(PDF) 학습 보조자료(교안) 퀴즈, 과제, 평가문제 등 학습요소 홍보 포스터 및 콘텐츠 홍보 자료 쇼츠형 한국어 학습 콘텐츠 강좌 대표 이미지 원본 영상 완성본 완성본(무압축) 완성본(MP4) 오디오 BGM, 음향효과, 나레이션 등의 트랙이 분리된 오디오 파일 저작권 관련 자료

영상·이미지·음원·폰트 등 사용자료의 저작권 출처 및 이용허락 범위, 라이선스 증빙자료

3. 제작물 등에 대한 권리

❑ 본 사업을 통해 제작·개발된 영상, 원고, 강의교안, 스토리보드, 자막, 학습자료 등 모든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해당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권리(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 및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포함함

❑ 개발업체는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 저작권료는 개발업체가 관련 저작자와 협의,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차후 저작권법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개발업체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강원대학교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개발업체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강원대학교에 발생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초상권 및 특정 개인 작품 등의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결과물에 포함되는 모든 개별 대상에 대한 저작권 처리 경로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개발업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개발업체가 전액 부담함

4.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고,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음.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3) 용역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4) 실제 운영인력, 장비 등이 계약 시 제출한 계획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기획, 연출, 촬영, 편집, 녹음 등 세부 공정이나 전체 영상물의 수준이 제안서 및 계약 당시 구성(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경우

6)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때

7)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5. 계약 종료 후 협력

❑ 계약 종료 후에 하자 또는 보완 사항이 발견되어 재검토 및 수정을 요청 시 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기간은 1년으로 함

6. 보안 사항

❑ 개발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자체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개발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습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 개발업체는 민・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

❑ 개발업체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본교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Ⅳ. 입찰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 및 계약 방법 ❑ 입찰방식: 제한 공개경쟁 입찰(전자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에 의거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 의거하여, 기술능력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점수 배분

❑ 진행 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입찰공고 입찰 등록 제안서 평가 4단계 5단계 6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기술 협상

➡ 계약체결 ➡ 개발 착수 ❑ 문의처

❍ 강원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콘텐츠 개발 담당(033-640-2783)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소프트웨어사업자)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9)로 등록되어 있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 4)에 따른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으로 등록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3. 제안서 제출(온라인) ❑ 제출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 참조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 제출서류 : 정성·정량적 제안서 각 1식, 제안요약서(A4 30매 이내). 발표자료 1식, 기타서류

❑ 파일형식 및 용량 : PDF파일 / 300MB 미만

4.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서 평가

❑ 기본방침: 공개경쟁에 의한 우수 기술 보유 사업자를 종합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우선협상에 의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선정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및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기술 평가 (90) 사업 수행 능력 (5) 경영 상태 ㅇ 재무구조 건실도

  • 수행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신용평가등급 근거)

5 정량 평가 사업 이해도 (15) 사업의 이해도 및 추진 전략 ㅇ 사업 목표 및 방향에 대한 이해도 ㅇ RFP의 기술적 분석 및 이해도

  • 언어교육 콘텐츠 및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실적의 전문성 및 적정성

ㅇ 제안 내용의 창의성 및 차별성 10 정성 평가 교원 확보 및 섭외 전략

  • 한국어교육 전문 교원 확보 및 섭외 전략의 적정성

5 사업 기획 (20) 기획 전략

  • 교육목표에 적합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전략
  • 촬영, 편집, 음향, 자막, 후반작업 및 납품까지의 수행체계 적절성

ㅇ 참여인력 역할분담의 명확성

  • 개발 단계별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20 콘텐츠 설계 (25) 설계 전략

  • 강좌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 방향의 적절성
  • 체계적인 학습을 위한 학습 목표와 학습활동의 연계성
  • 교과 특성에 따른 학습 단계(Step)별 설계 방안의 타당성
  • CG, 그래픽, 시각적 요소를 활용한 몰입 제고방향성
  • 학습자의 흥미 및 몰입 유도,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전략의 다양성

25 샘플 콘텐츠 (25) 콘텐츠 구현 수준

  • 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반 콘텐츠 구현 수준
  • 교수·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각·청각 요소 구현 수준
  • 학습자 중심의 콘텐츠 구성의 독창성 및 차별성
  • 한국어교육에 적합한 최신 기술 활용 및 콘텐츠 구현의 완성도

25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10) ㅇ 조달청 기준에 의거 평가 10 정량 평가 합계 100

❑ 정량적 평가 기준 : 총 배점 5점(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평 점 기 준 경영상태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5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준용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기술평가

❑ 평가주체 : 강원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제안평가위원회

❑ 일정 및 장소 : 추후 수요기관에 별도 안내(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 평가방법 : 오프라인 평가로, 제안사별 사업 제안발표

❍ 제안사별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서면평가로만 평가 진행

❍ 「교육부 기술(제안서)평가 업무처리규정」을 준용하여 본 대학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하며 발표 시 본 사업과제에 포함된 과목의 설계전략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

❍ 기술평가 항목 중 샘플 콘텐츠 평가(20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샘플영상 준비 및 제출은 필수임

※ 샘플 동영상의 분량 제한이 없으며, 제안업체의 콘텐츠 구현 역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제안 발표

❍ 기술능력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업체별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 각 1개씩을 제외(동일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협상 적격업체로 선정함

❍ 동일 점수 시 처리방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정함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함 ❑ 문의처

❍ 강원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콘텐츠 개발 담당(033-640-2783)

7.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완료된 경우 차 순위 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때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입찰을 추진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체결에 필요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규정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한 입찰 또는 입찰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임

8.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한국어교원 제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한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평가결과는「(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제안서평가)에 따라 제안서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평가위원별,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또는 합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산출물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 없음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시 제공되는 유의 사항은 ‘권장사항’임

❑ 제안서 용지 크기는 A4지, 기본적으로 단색(필요시 컬러)으로 작성해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나, PPT도 가능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 및 제안 시스템이 요구사양을 충족치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기준에 의해 작성하여야 함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준용)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시킬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업자는 상황에 따라 실격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제안 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제안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교의 현황과 업무를 분석하여 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내용 등을 명확히 기술함

❑ 제안사가 사업의 모든 과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도급을 줄 수 없음

❑ 제안사의 제시 내용은 추진계획에 따라 주관기관이 인정할 경우 수정 가능함

❑ 제안사는 동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이상의 기능 및 사양으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내용 전달이 불충분하다고 주관기관이 판단할 경우 부문별로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음

❑ 본 제안과 관련된 저작권은 주관기관에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가 짐

3. 제안서 구성 항 목 내 용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2. 제안의 범위와 고려사항 3. 제안의 특장점 4. 기대 효과

  • 제안사의 특장점 및 수행 능력이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작성한다.
  • 제안사의 본 사업에 대한 이해정도가 잘 표현되도록 간략하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Ⅱ. 일반 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명료하게 기술한다.

Ⅲ. 사업수행계획 1. 콘텐츠 개발 방향 2. 교수설계 전략 3. 콘텐츠 개발 절차, 추진 전략, 추진내용 4. 자료 확보 및 저작권 해결 방안 5. 차별화 전략

  • 제안 요청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개발 전략 및 교수설계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 과정설계부터 개발까지 단계별 세부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 제작과 관련된 제안사의 특장점을 기술한다.
  • 장소섭외, 소품준비 등 특이사항 및 자막 번역/검수 및 저작권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기술한다.

Ⅳ. 사업 포트폴리오

  • 유사 콘텐츠 개발 예시를 통해 본 사업의 결과물을 예상할 수 있도록 기술한다.

Ⅴ.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추진 일정 계획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보고 및 검토 계획 4. 품질보증 계획 5. 위험요소 관리방안

  • 사업추진 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고 자세하게 기술한다.
  • 본 프로젝트수행에 따른 각 부문별 참여인력과 인력․경력사항 등을 첨부하고, 사업수행 총괄 책임자를 1인 지정, 수행업무, 기간, 직책 등을 포함한 역할분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수행기간의 관리체계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Ⅵ. 사업지원 부문 1. 유지보수 방안 2. 콘텐츠 보완 방안 3. 기타 지원 사항

  • 오류 및 보안, 하자보수, 기술지원 및 이전 등에 대한 내용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제시한다.
  • 기타 제안사가 지원가능한 부분을 기술한다.

Ⅵ. 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 서식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서식 3. 주요사업실적 □ 서식 4. 제안서 조직 및 인력현황 □ 서식 5.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서식 6. 프로젝트 참여인력 요약 □ 서식 7. 프로젝트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 8. 보안서약서(대표자용) □ 서식 9. 보안서약서(참여자용) □ 서식 10. 서약서 □ 서식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연락처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보증금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보험증권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사 용 인 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대학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대학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2. 기타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강 원 대 학 교 총 장 귀하 서식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자산, 연간 매출액 등) 서식3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최근 3년 기준)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 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4 제안사 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 및 인력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총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조 직 도 ☆ 작성요령

  • 인원현황은 제안일 기준 재직자를 분야별 구분하여 기재
  • 서식은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 사용 가능

서식5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관리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기술자 : 책임자 : 기술자 : 책임자 : 기술자 : 책임자 : 기술자 : ☆ 작성요령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상기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사업자별 과업수행 조직에 알맞게 수정하여 작성

서식6 프로젝트 참여인력 요약 프로젝트 참여인력 요약 구분 분야별 성명 기술 등급 관련 경력 최종 학력 담당업무 참여율 전 담 참 여 사업관리자

(
)부문

(
)부문

(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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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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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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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
)부문

비전담 참 여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작성요령

  • 과업 수행조직에 실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작성하고, 자격증 사본 첨부
  •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
  • 기술등급은 한국SW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에 준한 등급 책정
  • 사업관리자(PM)는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경력증명 첨부
  • 교수설계자는 교육공학(또는 교육학) 전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원과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증명 첨부
  • 경력증명서는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SW기술자 경력증명서(원본) 또는 참가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서식7 프로젝트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학 력

학사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른 기술 등급

석/박사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작성요령

  • 프로젝트 참여인력 요약 대상자에 한해 작성

서식8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강원대학교 2026년도 한국어 중급과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강원대학교 2026년도 한국어 중급과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용역 사업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개인정보취급 : □ 동 의

※ 개인정보보호법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 약 자(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9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강원대학교 2026년도 한국어 중급과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계약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강원대학교 2026년도 한국어 중급과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 (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 (누설) 및 제 13조 (업무상 누설)

4. 보안교육 가. 전산실 출입시 출입자 명부 작성 나. 휴대용 저장장치 소지 금지

다. 업무추진 중 취득한 기밀사항은 타인에게 누설금지(누설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라. 기타 보안관련 사항 준수 등

2026년
00월
00일

개인정보취급 : □ 동 의

※ 개인정보보호법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 약 자(참여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10 서약서

서
약
서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대학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강원대학교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강원대학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서식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강원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및 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모든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강원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 제안업체는「강원대학교 2026년도 한국어 중급과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 업체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23조 각호와의 부분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담당부서의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 업체의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 제안업체(성명)

▪ 성
명

(서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 자택전화 ▪ 휴대전화 ▪ e-mail 강원대학교 총장 귀하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강원대학교 이러닝 교과목 콘텐츠 개발 제안 자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업체의 인적 제반사항

  • 소속, 직위, 나이, 생년월일, 학력,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기간 내(계약 완료 후 파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서명)

※ 투입인력 현황에 기재된 전 인력에 대한 동의서 첨부.

===== 2026년도 한국어 중급과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긴급 입찰 사유서.hwp =====
긴급 입찰 사유서

사 업 명: 2026년도 한국어 중급과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사업예산: 90,000,000원(VAT 포함)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년 2월 22일(월)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긴급입찰 사유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입찰공고의 시기)

○ 대학의 회계는 매년 3월부터 다음 해 2월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사업수행기간은 약 5개월로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입찰공고 및 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약 1개월)을 감안하여 2027년 2월까지 사업종료 및 예산집행 등을 완료하려면 긴급입찰 공고가 필요한 상황임

○ 또한, 경기활성화 등 정부시책 지원을 위한 조기집행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나,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항제1의2호)에 해당되어 10일 전에 공고하고자 함 <별첨 참고>

※ 긴급발주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제5항제1호

2026. 10. 강원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분임계약관

[별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6. 5. 25.>

②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1996. 12. 31., 2006. 5. 25., 2010. 7. 21., 2021. 7. 6.>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5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6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5. 6. 22., 2018. 12. 4.>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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