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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023] 천안오성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5953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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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천안오성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hwp =====
공사 수의견적제출 설명서

ㆍ공 사 명: 천안오성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ㆍ수요기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1. 이 수의견적제출 공고서는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041-529-064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041-529-0641)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자민원창구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5. 견적제출공고, 개찰 및 계약: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 김태왕(☎ 041-529-0641)

6.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윤신영(☎ 041-529-0694)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 계약상대자결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사 견적제출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공사 견적제출 공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223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천안오성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0:00 2026. 10. 16.(금) 11:00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집행관 PC 40일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5,478,000 65,478,000 59,525,455 5,952,545 0 98,187,890

※ 공사개요: 천안오성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임

※ 공사위치: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27, 천안오성고등학교 내

※ 본 공사의 추정가격에는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료 금157,18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 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으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천안시), 제한최저낙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적용 사업대상입니다.

바.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A값)]

1) 견적참가자는 공사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1,194,626 904,143 118,804 0 899,864 0 0 3,117,437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천안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견적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및 공사 시공 중에도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제출(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견적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견적제출에 다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견적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만약 동일가격 견적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공사계약 특수조건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시 제외하거나 사후정산됩니다.

라.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 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에 관한 사항: ☎ 041-529-0694, 감독관 윤신영 주무관

나. 계약에 관한 사항: ☎ 041-529-0641, 담당자 김태왕 주무관(Email: [email protected])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정보》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고현황, 개찰결과》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귀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천안오성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pdf =====
공사 수의견적제출 설명서
ㆍ공 사 명: 천안오성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ㆍ수요기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1. 이 수의견적제출 공고서는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전화번호 1588-0800),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041-529-0641)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천안교육지
원청 재무과(041-529-0641)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
자민원창구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4.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5. 견적제출공고, 개찰 및 계약: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 김태왕(☎ 041-529-0641)
6.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윤신영(☎ 041-529-0694)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사 견적제출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m 공사 견적제출 공고
m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m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m (계약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m (계약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m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m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m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견적제출, 계약상대자결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
적제출 및 계약상대자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는 견적제출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223호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

4)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개찰일시 및

견적서
제출기간

공 사 명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2026. 10. 16.(금) 11:00
천안오성고등학교
2026. 10. 14.(수) 10:00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 2026. 10. 16.(금) 10:00
집행관 PC

40일

3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65,478,000 65,478,000

추정가격
(C)
59,525,455

부가가치세
(D)

합니다. 공사기간 장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5,952,545 합니다. 관급자설치 0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98,187,890

나. 본 공사는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공사개요: 천안오성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임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 공사위치: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27, 천안오성고등학교 내

천안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추정가격에는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료 금157,18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 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견적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및 공사 시공 중에도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2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으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천안시), 제한최저낙찰 대상 공사입니다.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

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급관리시스템)적용 사업대상입니다.
바.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A값)]

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참가자는 공사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194,626 904,143 118,804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899,864 0 0 3,117,437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제출(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
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

0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바랍니다.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견적서의 중요 입력사

8 현장설명

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나. 본 공사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표시한 자는 당해 견적제출에 다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견적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만약 동일가격
견적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
상대자(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

다.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시 제외
하거나 사후정산됩니다.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

라.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불가합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
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
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바.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

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

받게 됩니다.
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 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12 기타사항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공사계약 특수조건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에 관한 사항: ☎ 041-529-0694, 감독관 윤신영 주무관
나. 계약에 관한 사항: ☎ 041-529-0641, 담당자 김태왕 주무관(Email: [email protected])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정보》 → 《공고현황》에 게재하
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고현황, 개찰결과》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2026. 10. 12.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
석에 따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귀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합니다.

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1

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 예 ( )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 아니오 ( )

합니다.
(

2026.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년

2026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월 일

===== [공내역서]천안오성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H: 확인
B: 공사명 : 천안오성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F: 일금 : 영원정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H: ok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H: ok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H: ok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H: ok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H: ok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관급자관급 적용제외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A,B중 작은금액 적용) G:
D: 산업안전관리비(A) F: (재료비+직노+도급 관급자재비) * 2.07%
D: 산업안전관리비(B) F: ((재료+직노)* 2.07 % * 1.2배)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H: ok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H: ok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H: ok
D: 임금채권분담금 F: 노무비 * 0.09% H: ok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H: ok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B: 작 업 부 산 물
A: D9 B: 공
급
가
액 F: G:
B: 손해배상공제(전기공사) F: 순계약금액 * 0.26477%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65,478,000 F: 천단위이하절삭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천안오성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천안오성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천안오성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1. 도급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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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천안오성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수배전설비공사 B: Q: 01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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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기용슬리브 B: 압착슬리브, 동압착, 70㎟, 저압용 C: 개 D: 14 M: N: 5CC6C6D4CF55AB6B449F30E490B238012715A0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CC6C6D4CF55AB6B449F30E490B238012715A0 AV: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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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기용슬리브 B: 압착슬리브, 동압착, 16㎟, 저압용 C: 개 D: 10 M: N: 5CC6C6D4CF55AB6B449F30E490B2380127164C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CC6C6D4CF55AB6B449F30E490B2380127164C AV: 26
A: 전기용슬리브 B: 압착슬리브, 동압착, 25㎟, 저압용 C: 개 D: 44 M: N: 5CC6C6D4CF55AB6B449F30E490B2380127164D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CC6C6D4CF55AB6B449F30E490B2380127164D AV: 27
A: 전기용슬리브 B: 압착슬리브, 동압착, 35㎟, 저압용 C: 개 D: 12 M: N: 5CC6C6D4CF55AB6B449F30E490B2380127164E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CC6C6D4CF55AB6B449F30E490B2380127164E AV: 28
A: 전기용슬리브 B: 압착슬리브, 동압착, 150㎟, 저압용 C: 개 D: 32 M: N: 5CC6C6D4CF55AB6B449F30E490B23801271649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CC6C6D4CF55AB6B449F30E490B23801271649 AV: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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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2홀, 16 ㎟ C: 개 D: 8 M: N: 5CC6C6D4CF55AB6B475232F4DA633349006AD5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CC6C6D4CF55AB6B475232F4DA633349006AD5 AV: 31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2홀, 25 ㎟ C: 개 D: 44 M: N: 5CC6C6D4CF55AB6B475232F4DA633349006AD3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CC6C6D4CF55AB6B475232F4DA633349006AD3 AV: 32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2홀, 35 ㎟ C: 개 D: 12 M: N: 5CC6C6D4CF55AB6B475232F4DA633349006AD1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CC6C6D4CF55AB6B475232F4DA633349006AD1 AV: 33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2홀, 50 ㎟ C: 개 D: 20 M: N: 5CC6C6D4CF55AB6B475232F4DA633349006ADF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CC6C6D4CF55AB6B475232F4DA633349006ADF AV: 34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2홀, 70 ㎟ C: 개소 D: 12 M: N: 5CC6C6D4CF55AB6B475232F4DA633349006BFD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CC6C6D4CF55AB6B475232F4DA633349006BFD AV: 35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2홀, 150 ㎟ C: 개소 D: 32 M: N: 5CC6C6D4CF55AB6B475232F4DA633349006BFB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CC6C6D4CF55AB6B475232F4DA633349006BFB AV: 36
A: 철거후 재사용 - 케이블트레이 B: Straight, 스틸, 600*100*t2.3mm C: m D: 5 M: N: 5CC6C6D4CEB54E9E49DE3B14D0CF59A0C8DC1B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CC6C6D4CEB54E9E49DE3B14D0CF59A0C8DC1B AV: 37
A: 철거후 재사용 - 케이블덕트 B: Straight, 스틸, 300*100*t2.3mm C: m D: 5 M: N: 5CC6C6D4CEB54E9E49DE3B14D0CF59A0C8DC1E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CC6C6D4CEB54E9E49DE3B14D0CF59A0C8DC1E AV: 38
A: 케이블트레이 B: 케이블트레이, Straight, 스틸, 600*100*t2.3mm C: m D: 11 M: N: 5CC6C6D4CEB54E9E49DE3B14D0CF59A0C8DD71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CC6C6D4CEB54E9E49DE3B14D0CF59A0C8DD71 AV: 3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Vertical elbow, 스틸, 600*100*t2.3mm C: 개 D: 2 M: N: 5CC6C6D4CEB54E9E49DF35845A39E9E22E3F66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CC6C6D4CEB54E9E49DF35845A39E9E22E3F66 AV: 84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36mm C: m D: 15 M: N: 5CC6C6D4CEB54E9E49DC3874B005FC5C4A4A68 O: P: Q: 0101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015CC6C6D4CEB54E9E49DC3874B005FC5C4A4A68 AV: 41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42mm C: m D: 15 M: N: 5CC6C6D4CEB54E9E49DC3874B005FC5C4A4A69 O: P: Q: 0101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015CC6C6D4CEB54E9E49DC3874B005FC5C4A4A69 AV: 42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40mm C: m D: 41 M: N: 5CC6C6D4CEB54E9E49DC3874B005FC5D6CD772 O: P: Q: 0101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1015CC6C6D4CEB54E9E49DC3874B005FC5D6CD772 AV: 43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M: N: 5AF6268A06B5AE32416036E42194001 O: P: Q: 01010101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01015AF6268A06B5AE32416036E42196003 AV: 102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AF6268A06B5AE32416036E42197002 O: P: Q: 010101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1015AF6268A06B5AE32416036E42194001 AV: 100
A: 터파기(기계 9:1) B: 보통토사. 백호 90%+인력 10% C: ㎥ D: 11 M: 호표 1 N: 5BEF56FCD7B556894BEE3C6404A3C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EF56FCD7B556894BEE3C6404A3C8 AV: 44
A: 되메우고 다지기(백호우+램머) B: 토사,T=15cm C: ㎥ D: 11 M: 호표 2 N: 5BEF56FA28753EDC45083A943A31E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EF56FA28753EDC45083A943A31E5 AV: 46
A: 무근콘크리트 커팅 B: 1Mx1Mx0.1M C: M D: 20 M: 호표 3 N: 5BEF36B70115B704457E3A143A697C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EF36B70115B704457E3A143A697C AV: 79
A: 옥외 무근 철거 및 복구 B: 5,0x5.0x0.2 C: 개소 D: 1 M: 호표 4 N: 5BEF36B70115B704457E3A143A697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EF36B70115B704457E3A143A697D AV: 80
A: 준공 표지판 B: C: 개 D: 1 M: N: 5A56B61C8C053C9F4E1238D4B36CB48050781E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A56B61C8C053C9F4E1238D4B36CB48050781E AV: 47
A: 위험 표지판 B: C: 개 D: 1 M: N: 5A56B61C8C053C9F4E1238D4B36CB48050781D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A56B61C8C053C9F4E1238D4B36CB48050781D AV: 48
A: 재사용철거-케이블해체 B: 16sq/4C C: 개소 D: 8 M: N: 5A56B61C8C053C9F4E1238D4B36CB488A78F17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A56B61C8C053C9F4E1238D4B36CB488A78F17 AV: 49
A: 재사용철거-케이블해체 B: 25sq/4C C: 개소 D: 44 M: N: 5A56B61C8C053C9F4E1238D4B36CB488A78F14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A56B61C8C053C9F4E1238D4B36CB488A78F14 AV: 50
A: 재사용철거-케이블해체 B: 35sq/4C C: 개소 D: 12 M: N: 5A56B61C8C053C9F4E1238D4B36CB488A78F15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A56B61C8C053C9F4E1238D4B36CB488A78F15 AV: 51
A: 재사용철거-케이블해체 B: 50sq/1C C: 개소 D: 20 M: N: 5A56B61C8C053C9F4E1238D4B36CB488A78F12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A56B61C8C053C9F4E1238D4B36CB488A78F12 AV: 52
A: 재사용철거-케이블해체 B: 70sq/1C C: 개소 D: 12 M: N: 5A56B61C8C053C9F4E1238D4B36CB488A78F13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A56B61C8C053C9F4E1238D4B36CB488A78F13 AV: 53
A: 재사용철거-케이블해체 B: 150sq/1C C: 개소 D: 32 M: N: 5A56B61C8C053C9F4E1238D4B36CB488A78F1E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A56B61C8C053C9F4E1238D4B36CB488A78F1E AV: 54
A: 재사용철거-케이블해체 B: 6sq/4C C: 개소 D: 1 M: N: 5A56B61C8C053C9F4E1238D4B36CB488A78E0D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A56B61C8C053C9F4E1238D4B36CB488A78E0D AV: 55
A: 철거-큐비클 B: HV1(1800*3000*2550) C: 면 D: 1 M: N: 5A56B61C8C053C9F4E723744DA2CDC17E91AF4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A56B61C8C053C9F4E723744DA2CDC17E91AF4 AV: 86
A: 철거-큐비클 B: TR1(2000*3000*2550) C: 면 D: 1 M: N: 5A56B61C8C053C9F4E723744DA2CDC17E91AF2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A56B61C8C053C9F4E723744DA2CDC17E91AF2 AV: 87
A: 철거-큐비클 B: TR1(2000*3000*2550) C: 면 D: 1 M: N: 5A56B61C8C053C9F4E723744DA2CDC17E91AF3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A56B61C8C053C9F4E723744DA2CDC17E91AF3 AV: 88
A: 철거-변압기 B: 500kva C: 개 D: 1 M: N: 5A56B61C8C053C9F4E723744DA2CDC17E91AF1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A56B61C8C053C9F4E723744DA2CDC17E91AF1 AV: 89
A: 철거-변압기 B: 400kva C: 개 D: 1 M: N: 5A56B61C8C053C9F4E723744DA2CDC17E91AFE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A56B61C8C053C9F4E723744DA2CDC17E91AFE AV: 90
A: 접지공사 B: 2종 C: 개소 D: 1 M: 호표 5 N: 5BA596595685C2A64FEA32D461911E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A596595685C2A64FEA32D461911E AV: 81
A: 접지공사 B: 3종 C: 개소 D: 1 M: 호표 6 N: 5BA596595685C2A64FEA32D461911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A596595685C2A64FEA32D461911D AV: 8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DD8 O: P: Q: 01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01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DD8 AV: 9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DD9 O: P: Q: 01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01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DD9 AV: 92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DDC O: P: Q: 01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01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DDC AV: 93
A: 인력운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97A O: P: Q: 01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01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97A AV: 9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858 O: P: Q: 01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01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858 AV: 95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A03 O: P: Q: 01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01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A03 AV: 96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A0E O: P: Q: 01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01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A0E AV: 97
A: 배전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584 O: P: Q: 01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01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584 AV: 98
A: 변전전공 B: 기타 직종 C: 인 D: #REF! M: N: 5B3FD6A9CD25D711438A3F846035328F7A9952 O: P: Q: 01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015B3FD6A9CD25D711438A3F846035328F7A9952 AV: 9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F6268A06B5AE32416036E42196003 O: P: Q: 01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1015AF6268A06B5AE32416036E42197002 AV: 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1-2. 고자재처리비 B: Q: 01010102
A: 재생재료-철 B: 경량 A C: KG D: 4495 M: 합산제외 N: 5A56B61C8C053C9F4E1238D4B36CB4894C4DBB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A56B61C8C053C9F4E1238D4B36CB4894C4DBB AV: 65
A: PCB 함유폐기물 B: PCB농도 10% 미만 C: TON D: 1 M: N: 5A56B61C8C053C9F4E1238D4B36CB5A6548F6B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A56B61C8C053C9F4E1238D4B36CB5A6548F6B AV: 66
A: 폐기물처리 B: C: TON D: 5 M: 호표 7 N: 5BEF36B70115B704457E3A143A697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EF36B70115B704457E3A143A697B AV: 83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2-1. 수배전반 B: Q: 01010201
A: 수배전반 B: SS-1+LV1+LV2 C: T식 D: 1 M: N: 5A56B61C8C053C9F4E1238D4B36CB5A54D9939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A56B61C8C053C9F4E1238D4B36CB5A54D9939 AV: 85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01 1-1. 수배전설비공사 B: 100 D: 01010101
A:
보통인부 C: 0 D: 01010101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DD8
A:
특별인부 C: 2 D: 01010101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DD9
A:
비계공 C: 4 D: 01010101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DDC
A:
인력운반공 C: 3 D: 01010101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97A
A:
기계설비공 C: 1 D: 01010101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858
A:
내선전공 C: 0 D: 01010101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A03
A:
저압케이블전공 C: 0 D: 01010101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A0E
A:
배전전공 C: 2 D: 01010101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584
A:
변전전공 C: 0 D: 010101015B3FD6A9CD25D711438A3F846035328F7A9952
A: 01010102 1-2. 고자재처리비 B: 100 D: 01010102
A: 01010201 2-1. 수배전반 B: 100 D: 01010201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터파기(기계 9:1) 보통토사. 백호 90%+인력 10% (호표 1) B: 100 D: 5BEF56FCD7B556894BEE3C6404A3C8
A: 되메우고 다지기(백호우+램머) 토사,T=15cm (호표 2) B: 100 D: 5BEF56FA28753EDC45083A943A31E5
A: 무근콘크리트 커팅 1Mx1Mx0.1M (호표 3) B: 100 D: 5BEF36B70115B704457E3A143A697C
A: 옥외 무근 철거 및 복구 5,0x5.0x0.2 (호표 4) B: 100 D: 5BEF36B70115B704457E3A143A697D
A: 접지공사 2종 (호표 5) B: 100 D: 5BA596595685C2A64FEA32D461911E
A:
보통인부 C: 2 D: 5BA596595685C2A64FEA32D461911E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DD8
A:
내선전공 C: 3 D: 5BA596595685C2A64FEA32D461911E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A03
A: 접지공사 3종 (호표 6) B: 100 D: 5BA596595685C2A64FEA32D461911D
A:
보통인부 C: 2 D: 5BA596595685C2A64FEA32D461911D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DD8
A:
내선전공 C: 2 D: 5BA596595685C2A64FEA32D461911D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A03
A: 폐기물처리
(호표 7) B: 100 D: 5BEF36B70115B704457E3A143A697B
A: 덤프트럭 2.5ton (호표 8) B: 100 D: 5CF3960586F5F8DB48173E04998E460CCCE21AE0
A:
화물차운전사 C: 0 D: 5CF3960586F5F8DB48173E04998E460CCCE21AE0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976
A: 굴착기(무한궤도) 0.4㎥ (호표 9) B: 100 D: 5CF3960586F5F89D4D453624A38DC8B340533097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CF3960586F5F89D4D453624A38DC8B340533097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977
A: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호표 10) B: 100 D: 5CF3960586F5EE37499F300468C47A0B5D16B28E
A:
일반기계운전사 C: 0 D: 5CF3960586F5EE37499F300468C47A0B5D16B28E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859
A: 굴착기(무한궤도) 0.7㎥ (호표 11) B: 100 D: 5CF3960586F5F89D4D453624A38EEEB637C527EA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CF3960586F5F89D4D453624A38EEEB637C527EA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977
A: 래머 80kg (호표 12) B: 100 D: 5CF3960586F5EE2540C83CA42E5FDCF43086932A
A:
일반기계운전사 C: 0 D: 5CF3960586F5EE2540C83CA42E5FDCF43086932A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859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무근구조물 (호표 13) B: 100 D: 5BEF36B70075592445E93C344B5603
A:
콘크리트공 C: 2 D: 5BEF36B70075592445E93C344B5603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C37
A:
보통인부 C: 2 D: 5BEF36B70075592445E93C344B5603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DD8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8-150*150 (호표 14) B: 100 D: 5BEFD6B04AE529EF42F537F4ACDEB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보통, 수직고 7m까지 (호표 15) B: 100 D: 5BEF36B0D5C51EBA427B33B4131714
A: 표면 마무리
(호표 16) B: 100 D: 5BEF36A318857F294E133854CE958D
A:
미장공 C: 4 D: 5BEF36A318857F294E133854CE958D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F8F
A: 대형 브레이커 0.7㎥용 (호표 17) B: 100 D: 5CF3960586F5F89D4E6B36541BE25AB9778258B5
A: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소모량 0.7㎥용, 구조물 헐기 (호표 18) B: 100 D: 5CF3960586F5F89D4E6A35E4292A63E0F983FA65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1800*1800 기준 (호표 19) B: 100 D: 5BEFD6B04AE529EF42F537F4ACD82C
A:
특별인부 C: 3 D: 5BEFD6B04AE529EF42F537F4ACD82C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DD9
A: 유로폼 - 주자재비
(호표 20) B: 100 D: 5BEF36B0D5C51EBA43033944031080
A: 유로폼 - 인력투입 보통, 수직고 7m까지 (호표 21) B: 100 D: 5BEF36B0D5C51EBA43003C04A5B434
A:
형틀목공 C: 2 D: 5BEF36B0D5C51EBA43003C04A5B434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DDD
A:
보통인부 C: 2 D: 5BEF36B0D5C51EBA43003C04A5B4345B3FD6A9CD25D711438E3534938083131DFDD8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천안오성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hwp =====

전기공사 시방서

공사명: 천안오성고등학교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2026. 10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총
칙

1. 본 시방서는 천안오성고등학교 변전시설 교체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만을 적용한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목
차

E01000 전기설비공사일반 E02000 옥외전기공사 E03000 수변전설비공사 E04000 접지설비공사 E01000 전기설비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전기설비공사 1.1.1.1 건축전기설비공사

(1) 전원설비공사는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신전원설비 등을 말한다.

(2)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 및 배선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 등을 말한다.

(3)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설비,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등을 말한다.

(4)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감시제어설비, 전기통신설비, 정보설비, 약전설비 등을 말한다.

(5) 방재설비공사는 피뢰설비, 접지설비, 소방전기설비, 방범설비, 항공장애표시등설비 등을 말한다.

1.1.1.2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1) 공동구, 조경, 구조물 등에 시설하는 전기설비공사를 말한다.

(2) 구조물공사는 전기방식설비⋅전기방폭설비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3 항만 및 어항, 철도공사 등의 전기설비공사

(1) 해당하는 공사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4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부대 전기설비공사

(1) 가설공사에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5 다른 기준 준용

(1)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종의 표준시방서(KCS)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시공 시 필요한 사항과 예외 사항은 전문시방서(OCS)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경관법 ∙공항시설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물환경보전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스마트 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의료법 ∙자연공원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전파법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항만법 1.2.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소방청)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KDS 41 17 00 건축물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한국산업표준

∙표준시방서(KCS)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KS)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2.4 기타 사항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는 해당 법규를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 또는 관련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기관이 전문시방서(OCS)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시방서

∙ KCS 코드(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 OCS 코드(전문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시방서 관리기관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 공사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KCS 코드(표준시방서) 및 OCS 코드(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에 대한 시공방법·자재의 성능 및 규격,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3.2 관계자

∙ 발주자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를 포함하여 말한다.

∙ 감리자 :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3.3 설계도서

(1) 관련 법규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을 말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1.3.4 경미한 변경

(1)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2)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간 상충 1.5.1 적용 우선순위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내역서 (4) 기타 설계도서의 순서로 한다. 1.5.2 특별 사유에 따른 조정

(1) 계약서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2) 특별한 사유에 따른 해석은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으로 조정할 수 있다.

1.6 관공서 등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① 준공검사필증 ② 준공도서 ③ 준공사진 ④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⑤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⑥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⑦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⑧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⑨ 기타 준공서류

(2)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1.8 공사기록

(1)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6)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10 별도계약

(1)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별도계약 공사는 본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1)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사용자재는 KS 표준품으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준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련 법규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적용기준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4)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사전 평가 3.1.1.1 적합성 평가 항목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3.1.1.2 시공조건 확인 항목

(1)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2)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3)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3.1.2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사용환경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②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속

①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전기적 위험 (1)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① 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 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②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출된 충전 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제한구역

①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3)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2 손상방지

(1)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하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3.1 공정표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2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에 관한 진척 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정리 및 사고방지. 3.4.1 정리⋅정비

(1) 공사현장 내로 반입된 제반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비·점검·관리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4.2 재해 및 공해방지

(1)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3 조치 및 보호

(1)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3) 시공 시 기존 부분·시공 완료 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계·장비는 일정 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방법 및 기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3.6 시공상세도면 작성 3.6.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 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되도록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6.2 기본사항

(1)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이를 작성한 책임기술자가 날인하고, 감독자(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3.6.3 타 공종과 겹침

(1) 전기설비공사가 타 공종과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 공종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타 공종의 시공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7 준공검사 (1) 시험 및 검사

①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① 시공자는 감리자의 입회 아래 각종 설비 및 시스템의 외관 및 정돈 상태, 동작시험, 준공서류의 준비, 용량 및 성능 확인, 정상적인 동작 상태 및 주위 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02000 옥외 전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가공전선로공사, 지중전선로공사, 가설공사, 토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3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 타 공종과의 협력

(1)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용 지하구조물(맨홀·핸드홀 등)은 설계도서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하는 지하구조물이 타 공종과의 간섭 등으로 타 공종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경우는 해당하는 공종(건축·토목·구조 등)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사업자용 전기설비는 해당하는 전기사업자의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4) 지하구조물 또는 사업자전기설비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가공전선로공사 2.1.1 가공전선 및 지지물

(1) 가공전선 및 지지물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0(전선로) 및 330(전선로)에 따른다.

2.1.2 가공선 공사

(1) 가공선 공사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중전선로 공사 2.2.1 지중전선, 지중함 등

(1) 지중전선, 지중함 및 케이블가압장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3(지중전선로) 및 334(지중전선로)에 따른다.

2.2.2 기타

(1) 지중전선로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가설공사

(1) 가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현장가설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2.4 토공사

(1)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

(2) 되 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3) 사토 및 잔토처리는 KCS 11 20 30에 따른다.

3. 시공 3.1 가공전선로 시공 3.1.1 저압전선로

(1) 옥측·옥상·옥내 전선로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1(구내·옥측·옥상·옥내 전선로의 시설)에 따른다.

(2) 교류 및 직류 가공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2(저압가공전선로)에 따른다.

(3) 터널 안 전선로 및 임시 전선로 등 특수장소의 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224(특수장소의 전선로)에 따른다.

3.1.2 고압·특고압전선로

(1) 옥측·옥상전선로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1(전선로 일반 및 구내·옥측·옥상전선로의 시설)에 따른다.

(2)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2(가공전선로) 및 333(특고압가공전선로)에 따른다.

(3) 터널 안 전선로 및 임시 전선로 등 특수장소의 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335(특수장소의 전선로) 에 따른다.

3.2 지중전선로 시공 3.2.1 저압·고압·특고압

(1)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사방법은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매설깊이 등의 시설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4(지중전선로)에 따른다.

(3) 지중전선로에 시설하는 지중함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4.2(지중함의 시설)에 따른다.

(4) 전선로 보호대책·공사방법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터파기 및 되 메우기

(1)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정하여야 한다.

(2) 되 메우기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케이블의 상·하·측면부에는 모래로 채운 후 원래의 지반토로 하여야 한다.

(3) 토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지중케이블의 포설

(1)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은 중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식방지 설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지중전선과 가공전선의 접속을 위해 지상에 노출하는 경우, 지중전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보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인입·방수처리·중간접속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케이블배선용 배관

(1) 배관의 설치 시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

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는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5) 배관의 기울기·물막이 공법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가설공사

(1) 가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2) 현장가설시설물 시공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3.4 토공사

(1) 터파기 시공은 KCS 11 20 15에 따른다.

(2) 되 메우기 및 뒤채움 시공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3) 사토 및 잔토처리 시공은 KCS 11 20 30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구조검사

(1) 옥외전기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5.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3000 수변전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수변전설비공사(정격 전압 170 kV 이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051 직동식 지시전기계기

∙KS C IEC 60071 절연협조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KS C IEC 60099 서지피뢰기

∙KS C IEC 60143 전력시스템용 직렬커패시터

∙KS C IEC 60211 최대수요전력표시기(1.0급)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55-1 측정계전기와 보호장치

∙KS C IEC 60252 교류전동기 커패시터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KS C IEC 60269 저전압퓨즈 ∙KS C IEC 60282 고압퓨즈

∙KS C IEC 60332 전기 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439 저전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제1부: 일반 요구사항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KS C IEC 60898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KS C IEC 60909 3상 교류계통의 단락전류

∙KS C IEC 60947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KS C IEC 61000 전기자기적합성 (EMC)

∙KS C IEC 61009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가진 누전차단기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장비 안전요구 사항

∙KS C IEC 61039 절연유의 분류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전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KS C IEC 61439 저압배전반 및 제어반

∙KS C 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KS C IEC 61936 교류 1 kV 초과 전력설비

∙KS C IEC 62262 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한 전기기기용 외곽의 보호등급

∙KS C IEC 62271-1 고압 개폐기와 제어기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성능 ∙KS C 1206 무효전력량계 ∙KS C 1208 유도형전력량계 ∙KS C 1211 최대수요전력계

∙KS C 1706 계기용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2301 전기 절연유 ∙KS C 2620 동선용 압착단자

∙KS C 4311 3 MVA 이하 배전용 건식 변압기

∙KS C 4610 고압 피뢰기 ∙KS C 4612 고압 전류제한퓨즈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4802 고압 및 특고압 전력커패시터

∙KS C 4805 전기기기용 커패시터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 상자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5530 구리 버스바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수변전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정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품질수준

(1) 수전설비 또는 수전설비의 기계·기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2.1.2 책임한계점 및 구분개폐기

(1) 전기사업자와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기사업자 전선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책임한계점·구분개폐기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모선(GIB) 및 수배전반

(1) 기능

① 특고압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은 연속운전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상상태 및 단락사고 등 이상 상태에서 선로를 안전하게 개폐하여 계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가스압력이 대기압으로 감소하여도 주도전부·대지 간 및 극간의 절연내력은 정격전압에 견디며, 제어 및 저압회로는 절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구조

① 주 모선은 3상(일괄형) 모선으로서 내부관과 외부관으로 구성되며, 내부관은 도체로 외부관은 접지된 외함으로 한다. 이때 내부도체와 외함 사이에는 불활성가스() 또는 그 밖의 절연가스를 채워야 하며, 도체가 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공 성형된 에폭시수지애자 등으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 기기(차단기·단로기·접지개폐기·변류기·계기용변압기·부싱·피뢰기 등)의 조합은 구획(sectionalization))되어야 하며, 이것을 적절하게 배치한 후, 주 모선과 접속하여야 한다.

③ 가스 기밀(gas seal)부분은 정상 압력·온도·정상운전 및 사고 시 등 어떤 조건하에서도 가스가 누설되지 않아야 하며, 가스의 누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에는 온도변화에 따른 각 구성기기의 팽창, 수축과 조립 시 오차 및 콘크리트 기초의 부동침하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변형을 흡수할 수 있는 신축 이음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의 금속 외함은 열적·전기적·기계적으로 본 규격을 충족하는 강도로서, 유도·순환전류를 최소화하고, 히스테리시스 및 와전류에 의한 손실과 발열 및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의 금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금속 외함의 내부표면에 사용하는 페인트 또는 코팅 재는 함 내부에서 아크로 인해 발생하는 증기 및 불활성가스(SF6) 또는 그 밖의 절연가스 등에 의해 열화되지 않아야 하며, 설계수명 기간 중 봉입가스를 오염시키거나 절연 물체에 해를 끼치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⑦ 차단기·단로기·접지개폐기는 개방과 투입상태를 표시하는 개폐 표시 장치가 조작함 외부에 있어야 한다. 다만, 개폐 표시 장치는 구동 봉 또는 연결 대에 의해 동작하는 주 접점과 기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⑧ 가스 계통은 각 가스 구획마다 가스의 순환·여과·주입·배출 등을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모든 주입구에는 밸브를 달아야 한다.

⑨ 가스감시장치는 가스계통의 상태를 표시하고 경보신호를 발생할 수 있도록 각 가스 구획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⑩ 제어 및 보조장치는 접지된 금속제 외함에 넣고 고전압 회로로부터 이격하여야 한다.

(3) 가스절연 개폐장치(GIS), 모선(GIB) 및 수배전반의 기능·구조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고압 및 특고압 배전반(스위치기어)

(1) 기능

① 배전반은 개폐기와 개폐기의 조작·측정·보호·조정 등을 행하는 기기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내부 접속·부속기기 등은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제어부는 ①의 제어를 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구조

① 인출형인 경우 인출용 가이드 레일·스토퍼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교류차단기는 고정취부식의 것은 볼트 등을 사용하고, 인출형은 이동방지장치 등으로 구조체에 고정하여야 한다.

③ 배전반은 견고하고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장치의 조작, 기기의 보수 및 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외함 내부 각 격실 내 설치된 기기는 각 기기의 표준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으로 하여야 한다.

⑤ 배전반 내부 아크 발생에 따른 이상 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⑥ 배전반은 정면과 후면에 명판을 부착하되, 후면에 보수점검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정면에만 부착하고, 명판은 합성수지제 또는 금속제로 하여 문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⑦ 변압기·교류차단기·고압 커패시터 등 기기단자의 고압충전부에는 보호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외함

① 수납되어 있는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넘지 않도록 적당한 통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외함에 설치 한 통기구는 동물이 침입할 수 없어야 한다.

(4) 도전부

① 변압기와 버스바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5) 배전반 내 기구

① 전자접촉기가 커패시터 개폐용인 경우 상시여자방식으로 한다.

② 지시계기의 오차계급은 1.5급 이하로 하되, 주파수계는 1.0급 이하, 위상계, 역률계 및 무효전력계의 계급은 1.5급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계급이 표기된 경우 이에 따른다.

(6) 접지

① 일반적으로 접지계통은 고장전류에 따른 열적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② 단위기기 유닛의 외함은 접지도체와 접속 및 접지되어야 하며, 모든 금속부분과 주회로 또는 보조회로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부분은 직접 접지도체에 접속하거나 금속구조물 부분을 통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③ 접지된 인출부의 금속부분은 시험 또는 단로된 상태에서 접지를 유지하여야 한다.

(7) 도전율·도체 색상 등 배전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저압 배전반(스위치기어)

(1) 저압 배전반은 기기·계기·폐쇄함 등으로 구성하고, 각 분기회로의 전류 흐름에 따라 상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2) 구조

① 외함은 견고한 금속체로 하며 내장된 기기의 중량·작동에 의한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만, 내장된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당한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회로의 충전부 상호 간 및 충전부와 비 충전 금속체와는 서로 이격하여야 한다.

(3) 접지

① 저압 배전반에는 접지모선을 설치하여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기 및 회로에는 기준에 적합한 보호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④ 인출형 기기의 함체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야 하며, 본체를 인출할 때는 용이하게 분해가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고정형 기기의 외함은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지하여야 한다.

(4) 도전부

①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버스바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피복·도장·도금 등으로 산화방지처리를 한다.

② 모선과 배선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차단기 등의 정격전류 이상으로 하고, 차단기·모선 등의 도전부 차단용량은 최대고장전류보다 커야 한다.

③ 저압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하고, 다 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④ 변압기와 버스바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⑤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는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도전율·충전부 간격·도체 색상, 표시부 등 저압 배전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계통연계 보호제어반

(1) 계통연계 보호제어반은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2) 발전설비 등의 고장 또는 전력계통 사고 시 사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통연계 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2.2.5 교류차단기

(1) 교류차단기의 정격은 전압·절연강도·주파수·전류·차단전류·과도회복전압·투입전류·단시간전류·차단시간·표준 동작책무 등으로 해당 수변전설비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2) 구조

① 차단기는 전기적·기계적으로 내구성을 갖고, 조작이 확실하며, 차단 시 충격이 적고 설치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차단기는 조작 시 충격하중·단락 시의 전자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접지

① 차단기 몸체에는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는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독립된 제어장치에는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는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교류차단기 정격·구조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변압기

(1) 변압기 정격은 상수·권선·주파수·각 변위·극성·절연·%임피던스 등으로 해당 수변전설비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특고압 변압기 ① 정격은 연속정격으로 한다.

② 냉각방식은 자냉식 또는 강제순환식 등을 적용한다.

(3) 변압기 정격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역률개선용 커패시터(고압, 특고압용)

(1) 구조

① 커패시터는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실용상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외함은 철판 기타 적당한 재료로서 운반 및 사용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고, 절연물이 새지 않게 제작하여야 하며, 도장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방부처리 하여야 한다.

③ 선로단자 및 접지단자는 접속선을 확실히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 커패시터에 방전장치용 저항을 내장한 경우, 커패시터의 잔류전압을 5분 이내에 50 V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커패시터의 정격·구조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8 단로기

(1) 사용전압에 적합한 단로기로 하고, 3 극 접지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동조작으로 하고 인터록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단로기의 정격·조작방법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9 피뢰기

(1) 피뢰기는 부식방지 되어야 하고, 용기와 연결 접착부분은 누기와 침수에 대한 완전 밀봉을 하여 온도변화와 비바람에도 내부에 습기 침입으로 특성 변화 또는 사용 불능 상태가 되지 않아야 한다.

(2) 피뢰기의 정격·부식방지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0 전력퓨즈(PF) (1) 정격

① 정격전압은 3상 회로에서 사용가능한 전압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퓨즈의 정격전압은 계통 최고전압으로 선정한다.

② 정격전류는 전력퓨즈가 온도상승 한도를 넘지 않고 연속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전류 값이며 실효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퓨즈의 차단 용량

① 퓨즈가 차단할 수 있는 단락전류의 최대 전류 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차단용량을 표시하는 경우 교류분의 대칭 실효값을 나타내어야 한다.

(3) 전력퓨즈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1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

(1) 본체의 주회로 접속단자는 구리 또는 알루미늄 전선의 접속이 용이하고,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본체의 접지단자는 볼트 조임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본체의 투입 및 개방상태를 지상에서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동작 표시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개폐기 본체에는 설치, 이동, 양중에 필요한 운반 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제어함은 제어전원 선택스위치를 내장하여, 사용전원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6) 제어함은 상(phase) 최소 동작전류 정정 탭을 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본체와 조작함이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에 상호 간 회로를 연결을 위한 조작케이블 공사를 하여야 한다.

(8) ASS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2 서지보호장치(SPD)

(1) 설치장소에 따라 임펄스전류·공칭방전전류·개회로 전압·최대연속사용전압 및 전압보호 레벨에 따른 값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서지보호장치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옥내 시공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 하중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전기실에는 물 배관·증기배관·덕트(환기용 제외) 등을 시설하거나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5) 옥내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옥외 시공

(1) 지반은 기기 설치장소보다 낮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이어야 한다.

(2) 기기 및 기초의 개략적인 중량을 구하여 바닥하중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바닥에 케이블 트렌치를 설치할 경우는 트렌치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하여야 한다.

(4) 문 위치는 배전반의 반입 및 반출이 원활하여야 한다.

(5)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바닥은 물이 체류하지 않도록 배수용 구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하중 및 방수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7) 옥외 시공에서 기초·트렌치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배선용 트렌치 시공

(1) 트렌치의 형태 및 단면 크기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를 검토한다.

(2) 트렌치의 위치는 증·개설 시의 작업성 및 사고 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트렌치 내에 부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해당기준에 따라 이격하여야 한다.

(4)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입·반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3.2.2 내진 시공

(1) 건축물에 시설하는 수변전실의 전기설비는 지진으로부터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KDS 41 17 00에 따른다.

(2) 전기설비가 지진으로 인하여 이동·전도(넘어짐)·낙하하는 경우 수배전반 내부의 구성품이 유동되므로 이로 인한 정전 및 화재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내진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3.3.1 전기실 일반조건

(1) 건조한 장소를 선정하고,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고온 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냉방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전기실에 관련한 사항은 KDS 32 10 11에 따른다.

3.3.2 전기실 특별조건

(1) 기초는 기기의 크기 및 중량을 고려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2) 전기실은 불연 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문 및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동물이 침입할 수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전기실은 침수 방지 구조로 하고, 바닥면이 예상 침수높이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기실은 비상조명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여 사전에 인가 또는 허가된 자 이외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전기실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수변전기기 시공

(1) 전기실에 설치하는 수변전설비는 특성·품질·시공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 및 시공하여야 한다.

(2) 전기실의 접지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 기기는 소정의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전기실 바닥 트렌치·트레이 및 풀박스는 전압 및 회선별로 정리하여 배선하고, 회선 별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5) 변압기 등과 같이 진동이 있는 기기와 모선을 접속할 경우는 기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성 도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모선 및 기기 접속도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속점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7)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가스절연개폐장치 등의 시공

(1) 가스절연개폐장치와 가스절연모선 또는 가스절연수배전반은 제조자가 납품하는 모든 기자재의 조립 및 설치 지침서와 운전 및 보수 지침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립 및 설치작업은 공정 계획에 따른다.

(3)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배전반 시공

(1) 베이스 형강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바닥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2) 배전반은 베이스-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3)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치를 완료한 후 배전반과 베이스 사이 및 배전반과 배전반 사이에 레벨을 조정하고, 오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배전반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6 변압기 시공

(1) 변압기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2) 변압기와 버스 바의 접속은 변압기의 진동이 버스 바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성(휨) 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기초 작업이 끝나고 변압기 기초 대를 설치할 때는 출력단자(중앙부 단자)를 기준으로 중심을 잡은 다음 설치하여야 한다.

(4) 변압기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7 고압·특고압 커패시터 시공

(1) 커패시터가 발열에 의하여 40℃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 또는 통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커패시터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8 배선 시공

(1) 케이블을 케이블트레이 및 트렌치에 배선할 때에는 계통별로 위에서 아래로 정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이 어려운 장소에는 표찰을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사용 전압(특고압⋅고압·저압) 별로 이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3) 기기단자·단자대 또는 단자함에서의 접속하는 케이블은 단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전선 및 케이블의 양단 끝에는 기기명칭 등을 기입한 표지(mark band)를 부착하여야 한다.

(5) 건축물·구조물의 관통 시 및 배선방법은 습기·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6) 인입배관 및 접지단자함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변압기와 버스바의 접속은 가요성(휨) 도체를 사용하거나 가요성능을 갖는 전선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8) 배선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구조검사

(1) 수변전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3 종합 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4.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04000 접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접지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IEC 61643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KS C IEC 61936 교류 1kV초과 전기설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접지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자연적 구성부재 이용·본딩·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작업준비 2.1.1 종류

(1) 접지설비공사는 공동 또는 용도 별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 접지설비공사는 안전관리용·기능용 등 목적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1.2 작업 확인

(1) 전기설비용 접지에 대해 규모·형태·대지저항률, 목표 접지저항 값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대상·규모·형태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접지도체 2.2.1 종류

(1) 접지도체 자재는 나동선·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3) 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표시

(1) 접지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단 및 연결지점에서만 색상 식별이 되는 경우는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공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 표시방법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접지시스템 구분

(1) 시설의 종류(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 감전보호, 기능적 요구사항을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접지시스템 자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접지저항 값

(1) 시공 후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보다 작은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 후 목표로 한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접지극의 추가·위치조정·공법의 변경 등으로 이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접지저항 값이 유지되어야 하며, 접지 시공 장소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4)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접지도체 시공

(1)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의 양단은 본딩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접지 대상 기기로 부터 0.6 m 이내의 부분과 지중 부분을 제외하고는 배관(금속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3) 기기와 접지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4) 접지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등전위본딩 시공

(1) 본딩도체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상 기기와 본딩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등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전력케이블·통신케이블·금속제 배관 등)하는 수가 많아서 1개소에 집중하여 등전위본딩 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개소를 등전위본딩 도체로 연결하여 1점으로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4) 등전위본딩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접지극

(1)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하면 다습한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극의 접속은 기계적 강도를 갖는 접속 방법(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접속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클램프 사용 시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3) 지중에 매설된 금속제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① 접속 지점은 수도관(내경 75 mm 이상)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수도관(내경 75 mm 미만)의 분기점 5 m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과 대지 간 저항 값이 2 Ω 이하일 경우 분기점에서 거리는 5 m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을 수도계량기의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 수도계량기 양단은 본딩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서 전기부식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지극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옥외부분 접지

(1) 접지극의 매설은 해당 지역의 동결 깊이를 파악하여 그보다 깊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또는 중성점 접지인 경우 0.75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는 지표면 아래 0.75 m 부터 지표면 위 2 m 까지는 두께 2 mm 이상의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몰드로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3) 접지도체를 철주 또는 금속체를 따라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0 m 이상 이격하여 매설하여야 한다.

(4) 옥외에 시공하는 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접지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접지설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 상태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접지설비에서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사항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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