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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565]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농작업장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4: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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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종합공사) 농업기계 농작업장 설치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종합공사) 농업기계 농작업장 설치공사.pdf =====
종합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74호
2026년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10월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농작업장 설치공사(건축)

추 정 금 액

147,521,000원 현 장 설 명 일 시 ( 장 소 )

기 초 금 액

147,521,000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2.(월) 14:00

추 정 가 격

134,110,000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9.(월) 14:00

부가가치세 13,411,000원 개

관급자재비
기

타 찰 일 격 개 찰 략 시 2026. 10. 19.(월) 15:00

  •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가

생 장 소

해당사항없음
청양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2. 공사개요
m 공사위치: 충청남도 청양군 구봉로 1064
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m 사 업 량: 시방서 참조

3. 입찰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 견적입찰 및 지역제한(충청남도내), 총액입찰, 전자입찰
○ 본 공사는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 본 사업은 시공 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 등이
필요한 공사로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제한합니다.
○ 본 입찰은 청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집행하며, 청렴계약제 및
조달청 나라장터(G2B) 활용 전자계약이 적용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법적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업종 및 주력분야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역 제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등록: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유의사항 (신원확인 등)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지문인식이 곤란한 자는

동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제출 가능)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변경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인허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에 관련된 업무가 지연될 경우 계약업무 및
공고사항이 지연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웹송신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투찰자가 1인 이하일 경우 유찰처리 되며,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하며,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시 업체별로 재투찰 개별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 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363,582 1,168,098 1,543,384 153,488 747,323 2,751,289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별 의무조건 (시방서 연계)

○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착공 전 확인 절차와
기술인 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인도 서류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시방서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 성능시험성적서 및 관련 인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완료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은 청양군 청렴서약제 이행대상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
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 공사감독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입찰 및 계약사항: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041-940-471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 – 0800)

2026. 10. 청양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 건축시방서.hwpx =====

시 방 서(건축)
( 공사명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농작업장 설치공사 )

2026. 10.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목
차

공 사 개 요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토 공 사 -------------------------------------------
제 3
장
지정 및 기초공사 ------------------------------------
제 4
장
철근콘크리트 ---------------------------------------
제 5
장
철골공사 ------------------------------------------
제 6
장
홈통공사 -------------------------------------------
제 7 장
금속공사 -------------------------------------------
제 8 장
창호공사 -------------------------------------------
제 9 장
유리공사 -------------------------------------------
제 10 장
판넬공사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농작업장 설치공사
2. 공사장위치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정좌리 835-1번지

3. 공 사 개 요

면
적(㎡)
용
도
비
고
주1동 / 1층(기존)
993.01
창고시설
(농기계임대보관창고)
농기계 보관창고
부1동 / 1층(기존)
157.03
부2동 / 1층(금회증축)
160.38
합
계
1,310.42

4. 구조개요 (부-2동)
가. 구
조 : 일반철골구조
나. 벽
체 : THK100 샌드위치판넬 (준불연판넬)
다. 지
붕 : THK125 지붕재 샌드위치판넬 (준불연판넬)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 청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주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농작업장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발주처에
서 선정한 자를 지칭함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
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승인, 또는 협
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
공된 부분이 준공검사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
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
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
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8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
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한다.

1.1.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 간 으로 한다.

(단, 혹서기 및 우기가 포함된 일수임.)

1.2 공사현장관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전법.
소방
법. 도로교통법.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
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게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
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
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
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
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
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작업원
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
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
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
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5 지급재료

⑴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은 공사개요 7항 관급재료와 같다.

⑵ 지급재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⑶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 공
1.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4.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
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1.4.4 시공도 (SHOP DRAWING)

시공자는 다음공정에 대하여 공사진행전에 도면을 검토후 이에 따른 시공도면 및 현치도

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⑴ 건물배치도 (현장실측 경과에 따른) ⑵ 타일 공사 및 석공사 ⑶ 창호 공사 ⑷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부분 1.4.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1.4.6 시공검사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때는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⑴ 터파기 완료후 ⑵ 기초 배근 완료후 ⑶ 각종 스라브 배근 완료후

⑷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설될 우려가 있는 부분

⑸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 1.4.7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
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4.8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4.9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5 기 록
1.5.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
이 확인.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
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1.5.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때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된 3mm*5mm크기로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
여 사진첩 3부(감독공무원, 감리자, 시공자 각각 보관용)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대지경계 또는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
내는 장소 (15일마다 동일장소 촬영)

⑶ 준공시 : 건물 외관 4면 및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1.5.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정리하여 감독원
에게 제출한다.

1.5.4 준공표지

공사가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한 경우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재료 및 규격은 감독원과 상의한다.

1.6 인 도
1.6.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2 장 토 공 사
2.1 토 공 사
2.1.1 대지정리(site clearing)

⑴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⑵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
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⑶ 파일시공을 위한 중장비 사용시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충분한 점검. 정비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2.1.2 터파기(掘土, digging)

⑴ 굴토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있게 잘 파나간다.

⑵ 땅파기에 앞서 굴토벽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고 굴토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굴토에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하여 확인
하도록한다.

⑷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등은 굴토중 파괴하지 않도록 하고, 부
득이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1.3 배수.지수

⑴ 표면수 및 지면수의 굴토면 유입과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⑵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우수,고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는 중력배수나 강제배수
혹은 시멘트 약액 주입 등으로 배수 또는 지수한다.

⑶ 지반 및 제반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되도록 자연배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공사장 사정에 맞는 배수도랑이나 우회배수를 임시 설치 하도록 한다.

⑷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
도록 한다.

⑸ 직접기초의 경우 지하수로부터 기초저면이 매끄럽도록 한다.

2.1.4 기초파기 저면

⑴ 기초파기가 소정의 깊이에 달할 경우 기초파기 저면은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받는다.

⑵ 기초저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⑶ 기초파기 저면은 매끄럽게 하도록 하고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이상의 내력을 갖도록 한다.

⑷ 저 지반면을 직접 지지 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삭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 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거기에서 약 10~20㎝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
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의 인력 파기를 한다.

2.1.5 되메우기.성토.땅고르기

⑴ 지하구체공사 종료후 시기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등

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⑵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⑶ 되메우기 흙의재료는 흙파기 흙중의 양질의 흙을 사용한다.

⑷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일반 되메우기는 두께 약 30㎝마
다 견고히 다진다.

⑸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을 하여 건물 완성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있는 개스, 수
도, 전기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⑹ 땅고르기는 그의 면을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소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2.1.6 잔토처리

⑴ 잔토는 감독원의 지시하에 항시 지정장소에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⑵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선정하여 사용한다.

⑶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
이어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제 3 장 지정 및 기초공사
3.1 일반사항

3.1.1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기초 : 기둥, 벽, 토대 및 동바리 등으로 부터 몰려오는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
시키기 위해 만든 건축물 최하부의 구조부를 말한다.

지정 : 기초를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는
지반 다지기, 모래다짐 및 말뚝박기 등을 한 부분을 말한다.

3.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모래. 자갈. 표토 걷어내기, 버림콘크리트 지정, 기초슬래브, 지중보 및
바닥콘크리트 공사 등에 적용한다.

3.1.3 공사현장의 안전

⑴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이 제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⑵ 시공중에는 말뚝속이나 굴착공 안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가설 덮게를
시설한다.

3.1.4 근린방호

⑴ 작업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⑵ 작업중의 소음. 진동 등이 인근지역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공법변경
등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에 따라 부지주변의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에 피해.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방호. 보양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⑷ 토사 및 기타 건자재의 반출입시에는 교통정리. 도로청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
에 따라 세차설비를 한다.

3.1.5 산업폐기물의 처리

폐토, 폐수 등은 산업폐기물 처리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6 시공계획

⑴ 공사 착수전에 재료. 공법. 시공관리. 안전계획. 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감독원과 협의한다.

⑵ 시공에 필요한 지반에 관한 정보는 첨부한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서에 따른다.

3.1.7 지중 장애물의 처리

장애물. 매설물 및 문화재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공사중에 발견한 경우는 조사후 감독원
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3.1.8 공법의 변경

공사 수행시 지정한 공법 및 도면의 내용 등에서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에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3.1.9 시험시공

⑴ 시공관리를 위해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⑵ 공사전 또는 공사초기에 공법의 적합성, 지반상황, 지지력 기타 관련된 사항의 조사,
확인을 위해서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3.1.10 시공

⑴ 시공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실시한다.

⑵ 시공의 한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공상태가 설계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계측 등으로 확인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⑶ 시공결과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품질 및 성능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1.11 감독원의 입회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회한다. ⑴ 시험시공때

⑵ 말뚝박기에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을 때

⑶ 지내력을 확인할 때

⑷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 등이 발견된 경우

⑸ 인근 지역으로부터 진정 또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⑹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입회를 요구한 경우

3.2 밑창콘크리트 지정공사 3.2.1 재료 및 품질

밑창콘크리트 재료는 레미콘 40-160-8 규격을 사용한다.

3.2.2 시공

밑창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마무리 작업을 한다.

제 4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⑵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제 1 장 총칙에 따른다.

⑶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제 1 장 (총칙) 1.1.5(의의)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감독원의 승인, 지시, 검사는 아래와 같다.

감독원의 승인 - 공사의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
원이 실시 허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원의 지시 - 공사의 실시에서 감독원이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
공자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원의 검사 - 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 또는 감독원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하여진대로 실
시 되어지고 있는가를 감독원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1.2 시공계획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1.3 공사보고

시공자는 공사 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고
서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4.1.4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보통골재 :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 자갈 또는 부순모래, 부순돌 등의 골재.

∙경량골재 : 콘크리트의 중량 경감 및 단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골재보다 비중이
작은 골재.

∙ 체 : KS A 5101 (표준체)에서 규정한 각종 체.

∙잔 골 재 : 체 규격 5㎜체에서 중량비로 85%이상 통과하는 골재.

∙굵은골재 : 체 규격 5㎜체에서 중량비로 85%이상 남는 골재.

∙골재의 최대치수 : 골재가 중량으로 90%이상 통과하는 체눈의 공칭 치수로 나타내는
굵은 골재의 크기.

∙혼화재료 : 시멘트, 물, 골재이외의 재료로서 비빔시에 필요에 따라 모르터 또는 콘크리
트의 성분으로 부가 혼합하는 재료.

∙혼 화 제 : 약품적으로 소량 사용하는 AE제 등의 혼화재료.

∙혼 화 재 : 비교적 다량으로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등의 혼화재료.

∙표면활성제 : 표면활성 작용으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
재료

∙AE제 : 독립된 무수의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재료.

∙단위수량 : 부어넣기 직후의 콘크리트 1㎥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은
포함하지 않음.

∙단위 시멘트량 : 부어넣기 직후의 콘크리트 1㎥중에 포함된 시멘트의 중량.

∙공 기 량 : 콘크리트속에 포함된 공기 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물시멘트비 : 부어넣기 직후의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풀 중의 시멘트에 대
한 물의 중량 백분율.

∙워커빌리티 :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부어넣기, 다짐, 마감 등의 작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슬 럼 프 :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에 따라서 정의된 절두 원추형의 아
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중력에 의하여 변형할 경우 상면의 내려 앉은 양으로 표시되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

∙블 리 딩 :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에 있어 내부의 물이 위로 떠오르는 현상.

∙레이턴스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블리딩수가 증발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하는 미
세한 백색 물질.

∙설계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배합강도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로 품질의 편차 및 양생 온
도등을 고려하여 설계기준강도에 할증한 것.

∙호칭강도 :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호칭.

∙표준양생 : 20±3℃의 수중 도는 포화습기 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현장수중양생 : 공사현장에서 수온이 기온의 변화에 따르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거푸집 : 부어넣은 콘크리트를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받침기둥 : 거푸집의 일부로서 거푸집널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한 가설 구조물.

∙피복두께 : 철근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데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무리를 실시
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보통콘크리트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 경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 버림콘크리트, 바닥콘크리트 등 철근을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4.1.5 시공도면

감독원이 시공도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4.2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4.2.1 일반사항

⑴ 사용할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⑵ 구조체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을 갖고 유해한 시공 결함이 없어야 한다.

4.2.2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로 한다.

4.2.3 설계기준강도 보통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다음과 같다. ⑴ 철근콘크리트 : 210㎏/㎠ 4.2.4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⑴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는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이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⑵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5㎝ 로 한다. 4.2.5 압축강도

⑴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의 표준양생에 의한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⑵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양생시킨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대표
로한다.

⑶ 위 ⑴, ⑵항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관한 규정의 판정은 5.10(품질 관리검사)에 따른다.

4.2.6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⑴ 단위수량은 185㎏/㎥ 이하로 한다.

⑵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270㎏/㎥로 한다.

⑶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65%로 한다.

⑷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3% 이상 5% 이하
범위의 값으로 한다.

⑸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 이하로 한다.

⑹ 콘크리트는 알카리 골재반응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4.3 제 조
4.3.1 일반사항

⑴ 콘크리트의 제조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한다.

⑵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 의한 경우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의하
여 제조하는 것으로 이공사에서는 관급한다.

4.3.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⑴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아래의 ②~④항에 의하여 관급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이 선정되었는지 확인을 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때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⑵ 관급되는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KS 표시허가를 받은 공장의 제품이어야 한다.

⑶ 공장에는 콘크리트 기술에 관하여 공인 받은 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⑷ 공장은 콘크리트비빔에서 타설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에서 정하여진 시간내에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4.3.3 KS규격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⑴ 콘크리트의 발주는 아래의 ①~③에 따른다.

① 시공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5.2(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소정의
콘크리트
품질을 만족하도록 KS F 4009의 3(종류)에 따라 필요사항을 지정하여 발주한다.

② 발주하는 콘크리트의 호칭강도는 그 배합이 5.2.6(배합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배합강도,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단위수량의 최대값 및 단위시멘트량의 최소값을 만족하는 콘크리트의 강
도값 이상으로 한다.

③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은 28일로 한다.

⑵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
트)의 규정에 따른다.

⑶ 콘크리트의 운반은 아래의 ①, ②에 따른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1.4 및 5.4의 시간한도
규정을 만족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출 직전에 드럼을 고속회전시켜 콘크리트를 균질하게 한 후
배출한다.

⑷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의 ①~③에 따른다.

① 시공자는 생산자가 KS F 4009의 5.5에 의한 품질관리를 실시하는가를 확인한다. 또
한 필요에 따라 생산자로부터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제시하게 하여 소정의 품질의 콘
크리트가 생산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② 시공자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어넣기 직전의 지점에서의 레디믹스트 콘
크리트의 품질에 대하여 5.10.2 및 5.10.3에 의해 품질관리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4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5.4.1 일반사항

⑴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
화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⑵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진되어 소요품질의 구조
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①~⑦의 사항을 정하여 감
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①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②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③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④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⑤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⑥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⑦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강우, 4.4.2 콘크리트의 운반

⑴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슈트 등이며 콘크리

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작은 것을 선
정한다.

⑵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⑶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①~⑥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자
로 한다.

②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한다.

③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은 100㎜이상을 사용한다.

④ 압송관은 거푸집, 철근배근 및 부어넣는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⑤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⑥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위 ⑤항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
힘 현상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⑷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①~③에 따른다.

①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다.

②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 1/2 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
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스 슈트
를 사용한다.

③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의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제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하고

슈트의 경사는 4/10~7/10으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이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4.4.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

⑴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 25℃미만의 경우
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⑵ 위의 시간 제한은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방
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4.4.4 부어넣기전의 준비

⑴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5.6 (거푸집) 및 5.7 (철근의 가
공 및 조립)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을 확인한다.

⑵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⑶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4.4.5 이어붓기

⑴ 이어붓는 부위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 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 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⑵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

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물로 적셔 준다.

4.4.6 부어넣기

⑴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있는 벽에서는
기둥부 위로 부어 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⑵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⑶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
한 다짐이 될 수 있는 범위내로 한다.

⑷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⑸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때는 150분, 25℃ 이상에

서는 120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

을 강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⑹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 시키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4.7 다 짐

⑴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이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
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⑵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거푸집 진동기 또는 다짐 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용구를 보조로 사용한다.

⑶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
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60㎝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실시한다.

⑷ 거푸집 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세워 진동을
한다.

4.5 양 생
4.5.1 일반사항

⑴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
도록 급속한 건조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벽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4.5.2 양생방법

⑴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포장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
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⑵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4.5.3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
와 표면부의 온도차이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4.5.4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 놓아
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
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일지라도 경화중인 콘크리트
에 해로운 충격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6 거푸집
4.6.1 일반사항

⑴ 이 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⑵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는 설계도에 따
른다.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한다.

4.6.2 거푸집 널의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거푸집널의 재료는 내수합판 12㎜ 또는 그 이상품을 사용한다.

⑵ 거푸집 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직사일광을 피하고,시트
등을 이용하여 보호한다.

⑶ 거푸집 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기타 파손개소를 수선하고, 필요에 따라서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한다.

4.6.3 받침기둥의 재료 받침기둥의 재료는 아래의 ①~③에 따른다.

①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 F 8002(강관 비계) 및 KS F 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 등에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③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각 파이프는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본공사에서 강관받침 기둥 손료는 유로폼의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다.

4.6.4 기타재료

⑴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 인장력을 보증하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⑵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4.6.5 거푸집의 설계

⑴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콘크리트의 측압,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충격 등에 견디
고, 콘크리트가 5.9.2(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및 5.9.3(표면의 마무리 상태)에서 정한
치수 허용차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⑵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⑶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⑷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
려되도록 한다.

4.6.6 거푸집의 구조검토

⑴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에 대하여 검토한다.

⑵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은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시공기계, 각종 자재 및 작업
원 등의 중량으로, 거푸집에 수직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
은 현장사정에 따라 정한다.

⑶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평하중은 풍압,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의 편심하중 및 기계류의
시동, 정지, 주행 등으로, 거푸집에 수평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 사정에 따라 정한다.

⑷ 거푸집의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는 건설부령에서 정한 장기허용 응력
도와 단기 허용응력도의 평균치로 한다.

4.6.7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⑴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
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⑵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도에 따라 아래의 ①~②를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5.9.2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에 따
른다.

②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5.9.3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따른다.

⑶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터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⑷ 각종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
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⑸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운다.

⑹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대
는 수평을 이루도록 한다.

4.6.8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5.10.5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검사)에 나타낸 품질
관리 항목에 따라서 확인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4.6.9 거푸집의 존치기간

⑴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
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
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5.6.1 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표 5.6.1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종류
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20℃ 이상
4
일
20℃ 미만 - 10℃ 이상
6
일

⑵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대를 떼어낸다.

⑶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⑷ 받침기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⑸ 위 ⑶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 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압축 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
만, 해체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어야 한다.

⑹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⑶, ⑷항에 따른다.

4.6.10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6.11 거푸집의 해체

⑴ 거푸집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⑵ 거푸집 널 해체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5.9 (콘크리트 표면마무리)에 따른다.

⑶ 거푸집 널 해체 후에는 곧 5.5에 따라 양생한다.

⑷ 받침기둥 해체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4.7 철근의 가공 및 조립
4.7.1 일반사항

⑴ 이 절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⑵ 이 절은 이형철근 D22이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⑶ 이 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종류 및 지름의 가공, 조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
른다.

⑷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7.2 철근의 종류 및 청소 ⑴ 철근의 종류

⑵ 철근은 조립 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 류, 먼지 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
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⑶ 철근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 되었을때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4.7.3 철근의 가공

⑴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⑵ 철근은 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⑶ 철근의 구부림 가공은 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⑷ 철근의 가공은 감독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가열가공을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
한다.

⑸ 철근은 도면의 일반가공도에 따라 구부림 가공을 한다.

⑹ 아래의 ①~②에 표시한 철근의 단부에는 갈고리(hook)를 만든다.

① 스트럽 및 띠철근

② 기둥 및 보(지중보는 제외)의 돌출부분의 철근

4.7.4 철근의 조립

⑴ 철근은 시공도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⑵ 철근은 서로 견고하게 긴결한다.

⑶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표 5.7.1을
표준으로 한다.
표 4.7.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슬 래 브
보
기
둥
종 류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수 량
또 는
배 치
상부근, 하부근
각각 2.5개/㎡정도
레벨스페이서
2M(1평1개)간격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방향은 1.0m 까지 2개

1.0m 이상 3개

부 위
기
초
지 중 보
벽, 지하외벽
종 류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수 량
또 는
배 치

면 적
4㎡정도 8개
16㎡정도 20개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은 1.5m 정도 단 부 는 1.5m 이내

(주)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로 할 수 있다.
⑷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이상, 또는 이형 철
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
거리이며, 이형철근의 경우는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⑸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⑹ 사용되는 레벨스페이서 규격은 일반 합판용으로 스라브두께(130-150mm)대로 주문하여
설치하고, 철근 배근후 약2M(1개/평당) 간격으로 스타프나 레벨조정기를 사용하여 정확
하게 레벨을 맞추고 감독원의 검사를 득한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7.5 철근의 이음 및 정착 ⑴ 철근의 이음방법은 도면에 따른다.

⑵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⑶ 이음의 겹침 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때는 작은지름의
40배로한다.

⑷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⑸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4.7.6 배근의 검사

배근완료 후 5.10.4(철근 공사의 품질 관리 및 검사)에 표시된 품질관리 항목에 대하여 확
인한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4.8 피복두께
4.8.1 일반사항

⑴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의 소요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내에

서 부재의 종류별로, 마무리의 유무와 그 종류, 환경조건 및 시공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한다.

⑵ 시공에 있어서는 시방서 및 설계도에 표시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
공, 조립 및 배근 작업을 하여야 한다.

4.8.2 피복두께

⑴ 피복두께는 설계도에 따르되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5.8.1에 나타낸 치수
를 표준으로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의 ⑴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복 두께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개소
가 있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8.3 최소 피복두께

⑴ 최소 피복두께는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시된 피복두께로 하여야 하며 단, 감독원의 승
인에따라 표 5.8.1의 치수에서 10㎜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⑵ 피복두께는 표 5.10.4에 따라 검사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4.8.1 피 복 두 께
부
위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옥
내
30
옥
외
40⑴
기둥, 보, 내력벽
옥
내
40
옥
외
50⑵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50⑶
흙에 접한 부위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50
기초, 옹벽
70

(주) ⑴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⑵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⑶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4.9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4.9.1 일반사항

⑴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⑵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부재는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소정의 단면치수를 확보
하여야한다.

⑶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부재의 표면은 요구되는 평탄하기와 표면상태로 마무리지어
야 한다.

4.9.2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⑴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표 4.9.1을 표준으로 한다.
표 4.9.1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허용차의 표준값
항
목
허용차(㎜)
위
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부분의 위치
± 30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 브의 두께

  • 10

+ 20
기초의 단면치수
  • 20

⑵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시험방법은 시공자가 검사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승인
을 얻어야 한다.

⑶ 시공자는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5.10.6(콘크리
트 마무리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검사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9.3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

⑴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는 마무리재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
를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콘크리트 마무리에 필요한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표 5.9.2를 표준으로 한다.

⑶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에 관하여는 KASS (콘크리트마무리 평탄하기의 시험방법)
을 따른다.
표 4.9.2 콘크리트마무리의 평탄하기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무리
평탄하기(㎜)
참
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가 7㎜이상의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1m당 10이하
바름바탕
띠장바탕
바름바탕
이중마감바탕
마무리 두께가 7㎜미만의 경우 그외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m당 10이하
뿜칠바탕
타일압착바탕
타일바탕
융단깔기바탕
방수바탕
콘크리트가 제물치장마무리거나 마무리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외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3m당 7이하
제물치장콘크리트
도장바탕
천붙임바탕
수지바름바탕
내마모마감바탕
쇠흙손마무리바탕

4.9.4 부어넣기 결함부의 검사와 보수

⑴ 거푸집을 떼어낸 후 즉시 5.10.6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레이턴스,
콜드조인트, 재료분리에 의한 공주부 및 공동부 등의 부어넣기 결함 유무를 검사한다.

⑵ 시공자는 부어넣기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수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10 품질관리 검사
4.10.1 일반사항

⑴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 책임자는 건축기사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기술과 경험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4.10.2 시험 검사

⑴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의 항목, 방법이나 회수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

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항목

이나 회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⑵ 위의 항에 관계없이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검사를 하여야 한다.

⑶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장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⑷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검사 대상장소 등은 이 항에 규정
되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의 품질을 대표하는 것을 선택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⑸ 아래 ①~③의 시험 검사 결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①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② 피복두께 ③ 구조체의 콘크리트 강도

4.10.3 검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공사에 사용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
트)의 9(검사)에 따른다.

4.10.4 철근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5.10.1에 따른다.
표 4.10.1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검 사 방 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철근종류, 지름

강재검사증명서,납품서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지름의 측정
철근 반입시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가공철근 투입시 또는 현장가공후 가공종별마다 샘플링 검사
5.7.3 규정에 적합한 것

수량,조립정밀도,위치의정밀도,이음정착위치,길이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중, 조립후 수시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에 규정된 것 철근 간격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검사
조립중, 조립후 수시

5.7.4 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배치, 수량
육안검사

조립후 수시 5.7.4 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의 고정도 육안검사 조립중, 조립후 수시

콘크리트 부어 넣을때
변형, 이동의 위험이없을 것

4.10.5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5.10.2에 따른다.
표 4.10.2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거푸집널,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시, 조립중
수시
5.6.2,5.6.3 및 5.6.4의 규정에 적합한것
받침기둥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
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위치,정도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
치 하는 것
세우는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
치 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받침기
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슈미트함마에 의한
측정

거푸집널,받침기둥 해체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
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4.10.6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상태,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기 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표 5.10.3에 따른다.

표 4.10.3 콘크리트의 마무리 상태의 검사

항
목
시 험 방 법
시 기, 회 수
판정기준
부재의 위치
, 단면치수
자, 트랜싯 및 레벨에 따른 측정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해체후 측정가능한 때
표 5.9.1에 적합한 것

표면의 마
무리상태
육안검사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표 5.9.3의 규정에 적합한 것
마무리의
평탄하기
레벨측정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표 5.9.2의 규정에 적합한 것
부어넣기
결함부
육안검사(필요에 따라
서는 깍아내기도 한다)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유해한 부어넣기
결함부가 없을 것

4.10.7 피복두께의 검사

콘크리트의 부어넣기후 5.10.6의 검사와 동시에 피복두께에 대하여 표 5.10.4에 따라 검
사한다.
표 4.10.4 피복두께의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 정 기 준
외관검사

육안검사

해체거푸집널 또는 받
침기둥 해체후 검사가
능한 때

1) 육안에 의하여 피복두께 부족

의 징후가 없는 경우
2) 피복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유

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것
외관검사결과의 확인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

외관검사에 의하여 피복두께 부족이 의심되는 곳
5.8.3 “⑴”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실외면의 피복 두께 검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

각층 및 부어넣기 공구마다 바닥 및 지붕슬래브 모서리면에 대하여 거푸집 해체후
5.8.3 “⑴”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4.10.8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⑴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는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
주공시체 또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아 시공체의 압축강도시힘 에
의하여 아래의 ⑵~⑸항에 따라 실시한다.

⑵ 시험방법은 KASS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시험 방법)에 따른다.

⑶ 시험회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에 1 회로하고 각 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⑷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
래의 ① 또는 ②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②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②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과 ㉯가
동시에 만족되면 합격으로 한다.

㉮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 후 재령 90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압축강도 시험결

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

⑸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 까지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봉함

양생으로 하고 재령 28일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70% 이상
이고 동시에 재령 91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⑹ 코아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
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⑺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감독원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 5 장 철 골 공 사
철골공사 일반

5. 일반사항

5.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로, 강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경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시방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건축공사에서 공통적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 채택된 것 외의 규격, 기준류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 및 그것에 따른 규정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라.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08000(공사시방서)의 공사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에는 01010
(총칙) 1.1.9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마.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낙, 승인을 받는다.

5.2 용어

이 시방서에 쓰이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검사 : 시공자 협력업자가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 기능 재료 기기 방법 수단 조건, 또는 공
사품질 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
하여, 그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입검사 :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시공자가 철골제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설계품질 : 시공의 목표로 설계도서에 제시된 품질 및 계약 후 협의에 의하여 합의 확정된 품
질을 말한다. 지향품질이라고도 한다.

시공자 등 :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품질 : 설계품질을 지향하여 시공한 실제의 품질을 말한다.

제작검사 : 철골제작업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작공장 : 철골제작업자가 철골가공제품을 제작하는 공장을 말한다.

철골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부재에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설치, 시공중인 상태 및 설치, 시공이 완료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철골공사 : 철골제작, 시공에 관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철골제작업자 : 철골가공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를 말한다.

철골제품 : 제작공장에서 제작완료된 철골부재를 말한다. 다만 가공제품 또는 제품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품질관리 : 요구되는 품질의 철골을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품질보증 : 요구되는 철골의 품질이 충분히 충족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하는 체계
적 활동을 말한다.

협력업자 : 시공자와의 계약에 따라 철골공사의 일부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협의 : 시공자 등이 그 책임을 지고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담당원과 합의하여 최적의 수단,
방법 등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5.3 철골공사 일반
1.3.1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1.3.2 철골제작업자의 선정

가.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제를 구
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제작업자를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낙을 받는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나.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 담당원은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
여 협의한다.
1.3.3 공법의 선정 및 제출서류

가.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결정
한다.

나.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입안한 후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장 좋
은 방법을 선정한다.

다. 시공자 등은 공사 착수전에 시공계획서,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렁서, 공정표 등을 작성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에 관하
여 명기한다.

시공계획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사담당 및 조직 4. 가설계획 5. 인원계획 6. 설치계획 7. 접합계획 8. 품질관리, 검사 9. 타공사와의 관련 10. 안전관리 공장제작요령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장조직 4. 재료 5. 제작, 용접 6. 품질관리, 검사 7. 기타 현장시공요령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현장조직 4. 설치작업 5. 고력볼트 접합작업 6. 용접 접합작업 7. 안전관리 5.3.4 반입검사의 실시

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 등은 설계자 등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08015.7(제품검사 및 발송)의 규정에 따른다.

5.4 품질관리
5.4.1 품질보증

가. 품질보증의 원칙

1) 철골은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철골의 품질보증을 하기 위하여 시공자 등은 담당원과 상호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해
야한다.

3) 시공자 등은 설계자가 보증한 설계품질에 따라 시공품질을 보증한다.

4) 시공품질의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1) 설계품질의 파악 2)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3)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4)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1.4.2 시공자의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춘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체제를 상
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

다.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담당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입증에 필요한 기록은 남긴다.

1.4.3 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한다.

1)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2)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3)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4)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만들어 내는 기능 5)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6)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7)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8)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9)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10)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나. 품질관리 실시내용 1) 설계품질의 확인

철골제작업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서류로부터 설
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나 의의(疑義)가 있
을 경우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확인한다.

2) 품질관리 실시계획

철골제작업자는 가공착수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
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처리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 요령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철골제작업자는 철골제작 중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인정된 경우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
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책을 강구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한다.

4) 기록 및 보고

철골제작업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담당원에
게 제출한다.

5.4.4 현장시공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08010.1.4.3(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에 따른다.

5.2. 자재

5.2.1 강재
2.1.1 구조용 강재

가.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표 08010.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1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품
규 격
명칭 및 종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400. SS 490, SS 540, SS 330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WS 400A, SWS 400B, SWS 400C
SWS 490A, SWS 490B, SWS 490C, SWS 490TMC
SWS 520B, SWS 520C, SWS 570
SWS 490YA, SWS 490YB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SMA 400AW, SMA 400BW, SMA 400CW
SMA 490AW, SMA 490BW, SMA 490CW
SMA 400AP, SMA 400BP, SMA 400CP
SMA 490AP, SMA 490BP, SMA 490CP
SMA 570W, SMA 570P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SSC 400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SWH 400, SWH 500L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SPS 290, SPS 400, SPS 490
SPS 500, SPS 540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SPSR 400, SPSR 490
KS D 4108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鑄鋼管)
SCW 410-CF, SCW 480-CF, SCW 490-CF, SCW 520-CF, SCW 570-CF
KS D 3602
강제 강판(데크 플레이트) SDP 1 2 3

나. 표 08010.1에 해당되지 않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해당하는 규격에 규정되지 않는 성능을 특별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2.1.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가.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 08010.2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표 08010.2에 나타낸 강재의 형상 및 치수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의 KS규격
규 격
명 칭
KS D 3051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KS D 3530
KS D 3558
KS D 3566
KS D 3568
KS D 4108
KS D 3602
열간압연 봉강과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강제 강판(데크 플레이트)

다. 형상 규격에 없는 경량형강, 용접조립형강, 데크 플레이트 등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그 허용차는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르고, 이 기준에 정한 바 없는
사항 및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2.2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가.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 08010.3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
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표 08010.3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구조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B 1016(기초볼트)에
정한 SS 400 또는 SS490로 하고 이외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형상, 치수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라. 설치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다.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3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
규 격
명칭 및 종류
(고장력볼트의 세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볼트, 너트, 와셔)
KS B 1002
육각 볼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012
육각 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너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H(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324
스프링 와셔 2호(일반용)
KS B 1326
평와셔(보통원형)
(리벳)
KS B 1102
열간성형리벳
(스터드 볼트)
KS B 1037
스터드
(턴버클)
KS F 4521
KS F 4513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몸체
종류 : ST(갈래형), PT(원통형)
건축용 턴버클 볼트
종류 : S(주걱볼트), E(아이볼트), D(양쪽 나사볼트)

5.2.3 용접재료
가. 용접재료는 표 08010.4에 나타낸 KS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표 08010.4 이외의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4 용접재료의 KS 규격
규 격
명칭 및 종류
SD 7004
SD 7006
SD 7025
SD 7101
SD 7102
SD 7103
SD 7104
SD 7106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연강 및 고장력강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연강 및 고장력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선
내후성 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5.2.4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
가. 표 08010.1, 표 08010.3, 표 08010.4의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
시험 및 용접성 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나. 앞 항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에서 특별하게 재료시험 또는 용접성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에 의해 담
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 표 08010.1 이외의 강재에 관해서는 KS D 0001(강재의 검사통칙)에 따라서 재료시험 및 용
접성시험을 한다.

용접성시험의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의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표 08010.3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너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재료시험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의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
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마. 표 08010.4 규격품 이외의 용접재료의 재료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실시한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바.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은 담당원이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한다.

2.5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가. 강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나.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다.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다만, 그 사본
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마.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한다.
바.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처한다.

현장조립공사 5.1. 현장시공 5.1.1 현장시공 일반

현장시공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부재의 구분, 지상조립, 설치 및 부재상호의 접합에 따라 철골 공사가 완료할 때까지의 필요한 작업 및 이에 관계되는 가설공사, 그리고 철골골조의 품질,
정밀도, 후속 부대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5.1.2 시공계획과 관리 가. 공사관리조직

공사현장의 시공자는 필요에 따라 철골공사 담당기술자(이하 담당기술자라 한다)를 별도로
정하여 담당업무와 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나. 공사계획

계획 수립시 담당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비롯하여 현장 상황과 제약조건을 조사, 확인하여 각
종 검사의 계획을 수립한 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관리

담당기술자는 계획에 따라 철골공사의 각 공정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하고 설계도서에 지
정한 품질을 확보한다.

5.1.3 정착 5.1.3.1 적용범위

가. 이 항은 철골부재와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정착)의 대표적인 부분인 주각의 현장시공 중, 앵커볼트, 베이스 모르터 및 너트의 조임을 대상으로 한다.

나. 주각 이외의 정착부도 이를 따라 시공한다.

다. 정착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5.1.3.2 주각의 형식

주각에는 철골 기둥재와 철근 콘크리트 기초와의 접합방법에 따라 다음의 형식이 있다.

가. 노출주각 나. 보강주각 다. 매립주각 5.1.3.3 앵커볼트

앵커볼트는 구조내력을 부담하는 구조용 앵커볼트와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설치용 앵커볼트는 공사사항에 따른다.

5.1.3.4 앵커볼트 형상, 치수 및 품질

앵커볼트의 형상, 치수 및 품질은 공사시사방서에 따른다. 설치용 앵커볼트에서 형상, 치수 등에 대해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4-M20, 정착길이 25d, 선단 180 훅을 둔다.

5.1.3.5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조용 앵커볼트는 강재 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설치용 앵커볼트는 형틀 등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5.1.3.6 앵커볼트 양생

앵커볼트는 설치에서부터 철골설치까지의 기간에 녹, 휨, 나사부의 타격 등에 의한 유해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테이프, 염화비닐 파이프, 천 등으로 보호 양생을 한다.

5.1.3.7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이동식 매립공법으로 한다.

5.1.3.8 베이스 모르터의 형상, 치수 및 품질

가. 모르터의 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이동식 공법에 사용하는 모르터는 무수축 모르터로 한다.

다. 모르터의 두께는 30mm 이상 50mm 이내로 한다.

라. 모르터의 크기는 200mm 각 또는 직경 200mm 이상으로 한다.

5.1.3.9 베이스 모르터의 바르기와 양생

가. 모르터에 접하는 콘크리트면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매우 거칠게 마감하여 모르터와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나. 베이스 모르터는 철골 설치 전 3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5.1.3.10 시공의 정밀도 가. 앵커볼트 위치

콘크리트 경화 후 앵커볼트의 위치를 계측하여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 5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나. 앵커볼트의 노출길이

볼트의 노출길이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나사가 이중
너트조임을 완료한 후, 3개 이상 나사산이 나오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다. 베이스 모르터의 높이

모르터 마감면은 기둥 세우기 전에 레벨검사를 한다. 마감면의 정밀도는 공사시방서에 정
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5.1.3.11 앵커볼트의 조임

가. 너트조임은 바로 세우기 완료 후, 앵커볼트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너트의 풀림
방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너트가 매립
된 경우가 아니면 2중 너트를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한다.

나. 앵커볼트의 조임력 및 조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의 조임방법은 너트회전법을 사용하고,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30 회전시킨다.

5.1.4 설치 5.1.4.1 설치계획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의 조건을 근거로 하여 반입방법, 설치순서, 설치기계, 양중방법 등의 설치계획을 결정한다. 이때, 설치 도중의 부분가구와 설치 후의 전체가구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설치기계의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가를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하중들이 구조체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확인한다.
5.1.4.2 설치장비

최대하중, 작업반경, 작업능률 등에 따라서 설치장비를 선정한다. 이때 설치장비 및 설치장비를 설치하는 구조체, 가설대, 노반(路盤) 등이 풍하중, 지진하중, 크레인 운반시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확인한다.
5.1.4.3 반입 및 구분

가. 제품의 반입

제품의 반입시에는 철골제작업자의 발송대장을 조회하고, 제품의 수량 및 변경, 손상의 유무 등을 확인한다.

나. 제품의 취급

제품의 취급시에는 부재를 적절한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 변형, 손상을 방지한다. 부재가 변형, 손상이 생긴 경우는 설치 전에 수정한다.
5.1.4.4 지상 조립

지상 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 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를 확인토록 한다. 접합은 08020.1.6(현장접합)에 따른다.
5.1.4.5 설치용 설비 및 기구

설치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 샤클, 달철물 등은 허용범위 이내에서 사용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이 된 것은 폐기한다.
5.1.4.6 바로세우기

가. 바로세우기를 하기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턴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그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다. 바로세우기는 08020.1.5(설치정밀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한다.

라.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는 이 와이어로프를 바로 세우기용으로 겸용하여도 된다.
5.1.4.7 가볼트조임

설치작업에 있어서 부재 조립에 사용하고, 본조임 또는 현장용접시까지의 예상된 외력에 대하여 설치가구의 변형 및 도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 볼트를 가볼트라 한다.

가. 그림 08020.1의 고력볼트 이음에서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고, 소요 볼트의 1/3 정도 또한 2개 이상을 웨브와 프랜지에 균형있게 배치한다.

나. 그림 08020.1의 혼용접합 및 병용접합에서는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고 볼트 하나의 군에 대하여 1/2 정도 또한 2개 이상을 플린지에 균형있게 배치한다.

웨브의 볼트가 2열 이상인 경우, 안전성을 검토하여 1/2 이하로 하여도 된다.

다. 그림 08020.2의 용접접합에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고력볼트를 사용하여 모두 조인다.

라. 가볼트 하나의 군은 그림 08020.2에 나타낸 본조임 고력볼트 하나의 군과는 다르다.

위의 각 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풍하중, 지진하중 및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접합부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

그림 08020.1 가볼트의 일군(一群) 그림 08020.2 일렉션피스의 가볼트 5.1.5 설치정밀도 가. 계측(計測)

1) 설치정밀도의 계측에 있어서는 온도의 영향을 고려한다.

골조전체, 강제 줄자, 기구가 온도에 따른 변동이 적게 되는 시각에 측정한다.

2)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강제 줄자는 08015.1.2(기준강제 줄자)에 규정한 것을 기준하여 사용
한다. 이 줄자의 사용에 있어서는 지정된 장력으로 측정하고 온도보정을 한다.

나. 접합부 정밀도

접합부 정밀도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다. 설치정밀도

설치정밀도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5.1.6 현장접합
5.1.6.1 고력볼트접합

고력볼트 현장조임은 08015.3(고력볼트접합)에 따라서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고력볼트조임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5.1.6.2 현장용접

현장용접은 08015.2(용접)에 따라 관리조직, 용접방법, 용접기능자, 용접기기 및 용접보수 등을 명시한 용접시공 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설계도서에 지시된 이외의 용접방법을 채택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관리조직

먼저 용접기술자 중 책임자를 정하고 작업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계획에 따른 조직적인 관리를 한다.

나. 용접방법

현장용접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반자동용접 또는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및 스터드용접을 사용한다.

다. 용접기능자

현장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기능자는 08015.2.4(용접기능자)에 따르며, 현장용접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기량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기량 부가시험을 치르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용접기기 및 용접재료

용접기기는 현장용접에 적합한 것으로서 용접공이 충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숙련시켜야 한다. 재료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서는 08015.2.5(용접재로)에 따른다.

마. 용접시공

현장용접의 시공에 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8015.2.6(개선의 확인 및 모재 청소), 08015.2.7(용접시공 일반), 08015.2.8(맞댐용접), 08015.2.9(모살용접)에 따른다. 현장용접은 용접변형이 설치 정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바. 검사 및 보수

현장용접에 있어서 검사 및 보수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8015.2.12(용접부의 반입 검사), 08015.2.13(용접부의 보수)에 따른다.

5.1.6.3 볼트접합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 08015.4(볼트 접합)에 따라 시공한다.

5.1.6.4 혼용접합

웨브를 고력볼트로 접합하고 플랜지를 현장용접으로 접합하는 등의 혼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력볼트를 먼저 조인후 용접을 한다. 혼용접합에서 특히 보춤과 보플랜지 두께가 두꺼운 경우, 고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하면 용접부에 균열 등의 결합이 생긴다. 이 경우에는 고력볼트를 1차 조임한 단계에서 용접한 후에 본조임을 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5.1.6.5 병용접합

고력볼트와 용접의 병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을 한다.

5.1.7 데크 플레이트와 스터드
5.1.7.1 데크 플레이트의 용접

데크 플레이트를 철골부재에 용접하는 경우, 데크 플레이트의 사용목적에 맞는 용접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데크 플레이트 바닥구법에는 다음 3가지가 있다.

가. 데크 플레이트와 콘크리트의 합성슬래브 구조

나. 데크 플레이트를 거푸집으로 사용한 슬래브 구조

다. 데크 플레이트 자체를 구조체로 하는 슬래브 구조
5.1.7.2 용접기능자

용접기능자는 원칙적으로 08015.2.4(용접기능자)에 규정하는 용접기능자의 기본 등급 이상의 자격자로 한다. 다만, 스터드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기능자는 부칙 3(스터드용접기능자 기술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5.1.7.3 데크 플레이트의 시공

가. 설치도

시공하기 전에 데크 플레이트의 설치도를 작성하여 올바른 시공법과 데크 플레이트의 길이, 수량을 확인한다.

나. 운반 및 보관

데크 플레이트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비와 이슬 등에 주의하여 보관한다.

다. 깔기 및 가용접

1) 데크 플레이트를 깔기 전에 보 윗면에 있는 기름, 녹 등 깔기작업에 해로운 오물 등을 제거하고 데크 플레이트 지지 부재를 확인한다. 기둥 주변, 보 이음부 등은 필요시 데크 플레이트를 잘라내어 데크 플레이트 지지 부재에 맞춘다.

2) 데크 플레이트는 보에 걸쳐지도록 하고, 설치 표시에 근거하여 엇갈림이 없도록 깔아서 낙하와 비산에 주의한다. 깔기를 마친 후에는 신속하게 가용접한다.
5.1.7.4 데크 플레이트와 보와의 접합

가. 합성슬래브 구조의 경우

1) 스터드로 면내 전단력을 보에 전달시키는 경우는 데크 플레이트를 보에 밀착시켜서 바람에 비산되지 않도록 하고, 또 콘크리트 타설시에 이동, 변형되지 않도록 아크 점용접 또는 모살용접을 한다.

2) 스터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없으면 데크 플레이트를 보에 밀착시켜서 보에 충분히 용입되도록 온둘레 용접을 한다. 온둘레 용접위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기타 구조의 경우

데크 플레이트를 보에 밀착시켜서 강풍과 돌풍에 비산하지 않도록 하고 또 콘크리트 타설시에 이동, 변형되지 않도록 아크 점용접 또는 모살용접을 한다.
5.1.7.5 스터드용접

가. 스터드용접의 시공은 08015.2.11(스터드용접)에 따른다.

나. 스터드용접부의 검사는 08015.2.12(용접부의 반입검사)의 다.항에 따른다.

다. 스터드용접의 보수는 08015.2.13(용접부의 보수)의 라.항에 따른다.
5.1.7.6 데크 플레이트 관통 스터드용접

가. 용접하기 전에 용접조건의 적정값을 정한다. 용접조건의 사전확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데크 플레이트를 관통하여 스터드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직경 ø16 이상의 스터드를 사용하고 데크 플레이트를 보에 밀착시켜서 용접한다.

다. 판두께가 두꺼운 이유 등으로 충분한 용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데크 플레이트에 적절한 직경의 구멍을 뚫어서 직접 용접한다.

5.1.8 기타 공사와의 관련용접 가. 부대공사의 용접

부대공사에 따른 철물 등을 철골부재에 용접할 때는 강재의 종류, 용접방법, 용접기능자 등에 관하여 계획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용접기능자

용접기능자는 원칙적으로 08015.2.4(용접기능자)에 규정하는 용접기능자 중에서 기본등급 이상의 자격자로 한다.

제 6 장 홈통공사
6.1 홈통공사
6.1.1 적용범위

이 절은 지붕공사에 적용하고 홈통공사에도 함께 적용한다.

6.1.2 재 료

본 공사에서 사용하는 선홈통은 스텐관 100를 사용 하며 두께는 1.2mm를 사용한다.

6.1.3 홈통걸이 ⑴ 재질.형상

홈통걸이의 재료는 스테인레스 30*3.0mm를 사용한다.(홈통에 직접 용접은 불가함)

⑵ 홈통걸이는 상하 고정간격 1.5m 이내로 치장벽돌 쌓기시에 미리 벽돌에 묻어 고정시키거나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6.1.4 선홈통 ⑴ 선홈통의 가공 및 이음

선홈통의 맞붙임은 연결소켓, 굴곡부는 엘보를 사용하여 용접을 한후 미리 고정시킨 홈
통걸이에 도면에 표기된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 시킨다.

⑵ 선홈통 하부

선홈통 하부는 45°엘보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낙수받이를 설치한다.

⑶ 낙수받이 돌

낙수받이는 도면에 따라 콘크리트제로 제작하되, 그 윗면에는 선홈통의 반지름 정도로
홈을 파고, 지면에 50㎜이상 묻히게 설치한다.

⑷ 상자홈통

홈통둘레 연결부위는 물이 새지 않도록 용접을 철저히 한 후 물구멍을 막고 물채우기

시험을 하여 누수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설치한다. 또한 뚜껑을 설치하여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뚜껑을 열 수 있도록 뚜껑에 고리를 설치한다.

6.1.5 루프 드레인 ⑴ 재료. 치수 및 형상

루프 드레인의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그 모양.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⑵ 공 법

드레인의 설치는 도면의 정한 위치에 지붕의 물흐름 경사를 주어서 설치하되, 나중 설치

할 시에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
내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 없이 좋은 모르터를 다져 넣고 지붕방수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를 빈틈 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제 7 장 금 속 공 사
7.1 총 칙

7.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
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7.1.2 재 료 ⑴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⑵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
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
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
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7.1.3 제품의 설치

⑴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⑵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

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⑶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
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⑷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
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⑸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⑹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7.1.4 견본 제출 및 기타

⑴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얻
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1.5 녹막이 처리

⑴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⑵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
식처리를 한다.

⑶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7.1.6 보양 및 청소

⑴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⑵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7.2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7.2.1 총 칙

⑴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
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
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설치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공사에서는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7.2.2 나중설치공법 ⑴ 심먹메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⑵ 사춤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넣는다.

⑶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
이 50㎜이상 묻어 넣는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 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
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
하도록 틀어 넣는다.

④ 소형 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
경에 따라 구멍을 판 후에 묻어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
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⑤ 드라이브 핀(drive pin) 바탕면에 금속제품 도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
볼트 대용으로서 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 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
박을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⑷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⑸ 제품의 설치

①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
하고 앵커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
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7.2.3 경량천정틀 공사

⑴ 천장틀은 경량철골M-BAR를 사용하되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K.S 제품)을 사용한다.

⑵ 인서트 및 행거볼트의 규격은 ¢9를 사용 시공하고 설치간격은 1M 이내로 설치한다.

⑶ 캐링찬넬은 38X12X1.2T의 규격으로 1M간격으로 시공토록 한다.

⑷ 마이너찬넬은 19X10X1.2T의 규격으로 제작하여 2.5M 간격으로 시공토록 한다.

⑸ 행가 및 핀은 1M간격으로 시공하되 110X20X2T의 규격을 사용, 단위 면적당1.362조씩

시공한다.

⑹ 찬넬클립은 37X30X10X1.2T의 규격으로 제작하여 시공하되 단위면적당 0.584조씩 시
공한다.

⑺ 캐링쬬인트는 90X40X13X1.2T의 규격으로 제작하여 시공하되 면적당 0.195조씩 시공한다.

⑻ 본 공사에 설치하는 M-BAR는 더블M-BAR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30CM로 한다.

⑼ 바 크립은 50X19X0.5T를 단위 면적당 0.584개를 시공한다.

⑽ 전등, 그릴등 천장개구부 부분은 보강재를 사용하여 처짐이 없도록 한다.

⑾ 철제 커텐박스는 갈바륨강판으로 두께 1.0T를 사용하여 설계도면 규격대로 제작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설치부분은 교실내부 출입문, 복도중간창문, 남측창문이고 커텐박
스와 벽체의 쬬인트부분은 코킹처리하고 조합페인트 2회칠(도장시방참조)한다.

⑿ 나사못은 텍스1장당 6개소를 조이고 텍스와 텍스의 접합은 바의 중앙에 설치되도록 한다.
7.3 금속제작품

7.3.1 죠인트비드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죠인트비드는 높이가 16mm 규격품을 사용 시공한다.

⑵ 벽돌과 콘크리트가 만나는 부분에 정확하고 수직되게 설치 바탕면에 고정시킨다.

⑶ 미장 마감면을 죠인트비드 상단에 맞춰 미장마감을 실시한다.

⑷ 죠인트비드 홈 속은 시멘트물등이 묻지 않토록 하고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7.3.2 죠인트 제작설치 ⑴ 사용자재

건물의 외부에 사용되는 자재는 스텐레스 27종으로 두께는 내벽,외벽, 천정은 1.5t를,
바닥은 2.0t를 사용한다

⑵ 내부바닥죠인트(W=130)

내부바닥죠인트는 도면치수에 의하여 스텐각관(60*40-1.2t)을 앙카철물(M9) @900 간격
으로 고정하고, 상부에 스텐판(2.0t)을 ㄱ자로 절곡을하여 6mm나사못을 이용하여 스텐
각관에 @450간격으로 고정한다.

⑶ 외부벽체 죠인트(W=130)

연결죠인트부분에 고무씨트를 부착한후 다음공정에 임한다.

기존 콘크리트기둥 상부에 스텐판(1.5t)을 도면치수에 의거 Z자로 절곡을하여 6mm스텐
나사못을 @450간격으로 고정하고 미장을 완료한다음 코킹을 충진한다.

⑷ 내부벽체 죠인트(W=130)

기존 콘크리트기둥 상부에 스텐판(1.5t)을 도면치수에 의거 Z자로 절곡을하여 6mm스텐
나사못을 @450간격으로 고정하고 미장을 완료한다음 코킹을 충진한다.

⑸ 천장죠인트(W=130)

복도상부 텍스연결부분에 스텐판(1.5t)를 Z자로 절곡을 하여 M-BAR에 나사못으로 고정
한다

제 8 장 창 호 공 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⑴ 이 절은 목제창호공사, 강제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강제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철물공사에 적용한다.

⑵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제 1 장 (총칙)에 따른다.

⑶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각항의 명시에 따른다.

8.1.2 종류 및 기호 ⑴ 종 류 ① 기능에 의한 분류 ㉮ 출입구용 창호

주로 사람의 출입을 위해 쓰이는 개구부의 창호

㉯ 창용 창호

채광, 통풍 등을 위하여 설치되며, 보통은 사람의 출입에는 쓰이지 않는 개구부의
창호

㉰ 구획용 창호 성능이나 기능상 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 기타 창호 ㉮~㉰ 이외의 창호 ② 재질에 의한 분류 ㉮ 목재창호 주요 부재가 목재인 창호 ㉯ 강재창호 주요 부재가 강재인 창호 ㉰ 알미늄 합금창호 주요 부재가 알루미늄 합금재인 창호 ㉱ 합성수지 창호 주요 부재가 합성수지인 창호 ㉲ 기타 창호 ㉮~㉱ 이외의 창호 ③ 개폐방식에 의한 분류

㉮ 창호의 주요 개폐방식의 분류는 표 13.1.1에 따른다.

㉯ 표 13.1.1에서와 같은 개폐방식 중에서 외여닫이, 쌍여닫이를 내외의 구별이 있는
개구부에 쓰이는 경우는 표 13.1.2와 같이 분류한다.

㉰ 외여닫이에는 개폐방향에 따라 좌측과 우측이 있으며, 그 적용은 도면에 따른다.

표 8.1.1 창호의 주요 개폐방식

개폐방식의 명칭
레일 또는 회전축
이동방향
이 동 방 법
외 미 닫 이
레 일 1 개
수
평
면내 평행이동
미 닫 이
양 미 닫 이
레 일 2 개
반 오 르 내 리 기
레 일 1 개
상
하
오 르 내 리 기
레 일 2 개
밀 어 내 기
축 이 단 부 에 고 정
수 평 축
회전 또는 회전을
포함한 이동
젖 히 기
외 여 닫 이
축 이 단 부 에 고 정
연 직 축
쌍 여 닫 이
회
전
축이 단부이외에 고정
접
이
축 이 이 동 한 다
고
정
움 직 이 지 않 는 다

표 8.1.2 내외의 구별이 잇는 개구부에 여닫이의 명칭
계 폐 방 식 의 명 칭
작 동 방 향
내 여 닫 이
외 여 닫 이
자 유 여 닫 이
문을 내측으로 여는 것
문을 외측으로 여는 것
문을 내외 양측으로 여는것

④ 성능에 의한 분류 ㉮ 보통 창호 ㉯~㉱에 표기한 창호를 제외한 것. ㉯ 방음 창호 방음성을 중요시하는 창호 ㉰ 단열 창호 단열성을 중요시하는 창호 ㉱ 방화 창호

건축법에 규정된 방화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⑵ 기 호

시공도서 등에 사용하는 기호는 KS F 1502(창호기호)의 규정에 따르며, 도면에 표기한
것과 통일하여 표기한다.

8.1.3 형식 및 치수

창호의 형식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치수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8.2 목재창호
8.2.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이 항은 본공사의 목재창호 공사에 적용한다. ⑵ 목제창호의 종류

목재창호의 종류는 KS F 3109(목재 문 및 문틀)에 따라 구분한다.

8.2.1 재 료 ⑴ 목재 ① 목재의 수종은 나왕으로 한다. ② 목재는 거심재(去心材)로 한다.

③ 합판은 KS M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관한 종별은 3종(보통의 내수합판) 2급으로 한다.

④ 플러쉬문(flush door)의 울거미재는 나왕, 미송, 삼송, 낙엽송 및 적송으로 한다.

⑤ 목재의 건조정도에 따른 함수율은 18% 이하로 한다.

⑵ 접착제

창호재의 접착제는 KS M 3701(요소수지 목재 접착제) 및 KS M 3702(페놀수지 목재
접착제) 중에서 사용한다.

⑶ 기타 재료 못, 나사못 등은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8.2.2 창호제작

본 공사에서 창호의 제작은 13.2.1(재료)로 제작된 기성품을 사용한다.

8.2.3 창호설치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등
이 없도록 시공하여 덜거덕 거림이 없도록 한다.

8.2.4 창호철물 및 부속품 ⑴ 경 첩

경첩은 KS F 4503(강판제 및 황동제 꼭지 정첩)에 따른다.

⑵ 함자물쇠

함자물쇠는 KS F 4504(레버 텀블러 함자물쇠)에 따른다.

⑶ 도어클로저 및 플로어힌지

① 도어클로우저는 KS F 4505(도어클로우저)에 따른다.

② 플로어힌지는 KS F 4518(플로어힌지)에 따른다.

⑷ 문바퀴 및 레일

① 문바퀴는 KS F 4524(창호용 호차)에 따른다.

② 레일은 KS F 4511(미닫이 창호용 레일)에 따른다.

⑸ 기타 창호용 부속품

기타 창호용 부속품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8.3 강제 창호
8.3.1 일반

⑴ 적용범위

① 이 항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②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기 호

창호공사에 쓰이는 공통 기호는 10.1.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8.3.2 재 료 ⑴ 새시바(sash bar)

새시바는 KS F 4507(강철제 창), KS F 4508(강철제 문)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규격 이외의 형상의 것을 사용할 때의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⑵ 재료 및 부속품

강제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4507(강철제 창), KS F 4508 (강철
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⑶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①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②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사이런스(silencer)를 사용한다.

⑷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KS M 5967(연산칼슘 방청페인트) 2종에 규정하는 도료 도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막이 성능을 갖는 도료로 한다.

8.3.3 제품품질 및 성능
8.3.4 견본

창호의 제작에 앞서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한다.

8.3.5 제 작 ⑴ 적용범위 이 항은 강제창호의 제작에 적용한다. ⑵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시공도서 등에 기초하여 충분한 품질관리하에 정확하고, 신중하게 제작한다.

⑷ 공장가공

① 성형, 절단, 휨, 구멍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②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⑸ 공장조립

①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②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⑹ 녹막이 도장

① 스테인레스 강판은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
이처리가 된 강판, 또한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

막이 도장을 할 수 있다.

② 도장면은 와이어 솔,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③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 부착물을
제거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④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재녹막이 도장
을 한다

⑺ 공장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 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를 거친 부품 등은 손상, 더러움 등
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8.3.6 검 사 ⑴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① 제작자는 공장가공 및 조립이 완료된 창호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치수 정밀도

치수 정밀도는 표 13.3.1에서와 같은 허용차 이내로 한다.
표 10.3.1 치수의 정밀도

(단위 : ㎜)
항 목
부 재 치 수
완성치수
오
차
옆 두께
보임면두께
종
횡
비틀림
휨
직각도
대각선길이차
허용차
+0.5
-1.0
±3.0
2.0
3.0
3.0
2.0

(주) 대각선 길이가 1,000㎜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차를 1.0㎜이하로 한다.

㉯ 마감상태

창호의 형상, 각 부재의 마감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 창호검사 성적서의 작성

제작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자체 검사를 실시
한다. 검사 결과는 창호검사 성적서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또한, 필요한 기간동안 기

록을 보관한다. ㉱ 불합격 판정된 창호에 대한 조치

부재의 결함이나 치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혹은 재제작한다.

⑵ 입회검사

① 제작자는 시공자 및 감독원의 입회하에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검사를 실
시한다.

② 입회검사는 형상 및 치수, 사용재료의 적합여부, 마감상태, 접합 마무리에 대하여 실
시한다.

③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보고서를 시공자 및 감독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회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8.3.7 운반, 저장 ⑴ 출하 및 운반

① 제작자는 출하시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

로 보양하여 준다.

② 운반은 상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⑵ 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납입기간을 지키고, 지체되지 않게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시공자는 현장반입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반입 후에는 변형, 흠,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④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8.3.7 창호설치 ⑴ 설치 시공자의 지정 강제창호의 설치시공은 제작자가 한다. ⑵ 설치 시공에 관한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요령서에 다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②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등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⑶ 설치

① 창문 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②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

틀, 윗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③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
여 접촉부분에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④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
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
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⑷ 보양, 청소 및 보수 ① 보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
호한다.

②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터 등이 부착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제거, 청소한다.

③ 보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감독
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공란한 경우에는 제작자는 시
공자와 감독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제작한다.

⑸ 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제작자는 설치완료한 제품에 대하여 아래 ③항에 규정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체검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의 기간까지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 제작자는 자체검사보고서를 제시하고, 설치 시공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제작자는 수정하거나 개량하고 나서 다시, 시공

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검사항목

㉮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및 입회검사에 있어서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설치위치, 여닫음 상태,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내외의 기울기, 개
폐 정도, 맞춤 정도, 매단 철물의 기능, 빗장의 각종 기능, 클로우저 등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 보통 강제창호에 있어서 설치 정밀도는 아래와 같다.

틀의 대칭치수 차
: 3㎜ 이내

틀, 문의 뒤틀림, 휨, 부풀음 :
2㎜ 이내

틀의 기울기
: 2㎜ 이내

8.3.9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⑴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⑵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대서는 안
된다.

⑶ 인 도

시공자는 강제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에게 아래 사항을

실시하여 인도한다.

㉮ 조작, 취급설명 및 실제 조작에 의한 기능의 확인

㉯ 열쇠 8.3.10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13.2.4(창호철물 및 부속품) 및 KS F 4525(강철제
도어용철물)에 따른다.

8.4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8.4.1 일반사항

알미늄 합금제 창호는 별도 계약된 제작자로부터 지급한다.

8.4.2 검사 및 보관

⑴ 제작된 창호의 공사장 반입 시에는 시공자는 제작자로부터 납품서를 제출받아 수량, 품
목번호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⑵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⑶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
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8.4.3 창호설치 ⑴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별도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작자가 한다.

⑵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⑶ 창호설치 공법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벽돌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 설치를 실시한다.

③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한다.

④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 탈락 방지 조치
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8.4.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⑴ 보 양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
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⑵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
한다.

⑶ 검 사

지급된 창호는 시공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감독원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
도록 한다.

⑷ 시공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원의 검사 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제 9 장 유 리 공 사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⑶ 유리공사중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 장 (총칙)에 따르
며,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에 다른다.

9.2 용어의 정의
9.2.1 설계관계용어

⑴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⑵ 유리 단부(glass edge)

판유리를 절단 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⑶ 면 클리어런스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9.2.2 재료관계용어 ⑴ 반강화유리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 부근(약 700℃)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
리의 표면에 200~600㎏f/㎠의 압축 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⑵ 구조개스켓

클로르플랜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
능을 지닌 개스켓으로서 지퍼개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켓
이 있다.

⑶ 그레이징개스켓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U형 그레이징찬넬과

J형 그레이징비드가 있다. ⑷ 세팅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⑸ 스페이서

유리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록.

(6)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
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⑺ 백업재

실링 시공인 경우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
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씰 타설시 씰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
렌 폼, 발포고무, 중공(中共)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9.2.3 제작관계용어 ⑴ 유리리스트

해당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
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⑵ 클린 컷(clean cut)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이 결함이 없이 깨끗
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⑶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클린컷된 절
단면에는 발생하기가 쉽다.

⑷ 경사단면

유리 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깍임이라 한다.

⑸ 절단면 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
를 입지 않게 한다.

9.2.4 고정법 관계용어 ⑴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과 퍼티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퍼티 고정법은 금속, 나무 등의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퍼티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⑵ 그레이징 개스켓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켓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그
레이징 찬넬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⑶ 강화유리 문 고정법

강화유리 문을 플로어힌지등의 철물을 사용해 고정하는 방법.

9.3 재 료
11.3.1 일반사항

⑴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도면 또는 이 시방에 의한다.

⑵ 특수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9.3.2 판유리 ⑴ 보통판유리(sheet glass)

① KS L 2001(보통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진다. ⑵ 강화유리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⑶ 무늬유리(figured glass)

① KS L 2005(무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⑷ 복층유리(pair glass)

①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4 부품의 제작
⑴ 가 공

① 절단

㉮ 절단 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따른다.

㉯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구멍흠집이 없고, 단면결손은 유리 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② 강화유리 가공

㉮ 강화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강화유리)에 따른다.

㉯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9.5 시 공
9.5.1 일반사항

⑴ 항상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⑵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감독
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런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⑶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⑷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⑸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⑹ 유리를 끼우는 새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⑺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⑻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9.5.2 시공재료 ⑴ 세팅블록(setting block) ① 재료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③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적어야 한다.

⑵ 실런트(sealent)

① KS F 4901(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실런트는 비초산계 1액형으로 한다. ⑶ 개스켓(gasket)

① 재료는 네오프렌,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② 스폰지 개스켓은 35°~ 4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
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⑷ 측면블록(side block)

①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
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② 재료는 50°~ 60°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도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③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④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치하도
록 한다.

⑸ 백업재(back up)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
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
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9.6 유리의 설치공법
9.6.1 일반 시공법

⑴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
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⑵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 측면은 1,
5㎜~2㎜ 짧게 절단한다.

⑶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
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⑷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때는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⑸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⑹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⑺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⑻ 실런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
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

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9.6.2 보 양

⑴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 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⑵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
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⑶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
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⑷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⑸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제 10 장 판 넬 공 사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10.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샌드위치(단열) 패널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0.1.1.2.

주요내용
(1)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
1.2.
관련시방절
1.2.1. A08060 실링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20 도장 용융아연도금 강판및강대
KS F 4724 건축용 벽판(철강제)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보온재
KS M3809경질우레탄폼보온재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샌드위치 패널 나누기도
(2) 조인트 상세도
(3) 이질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개구부, 모서리 주위 보강처리 상세도
(5) 패널부착상세도
1.4.2. 제품자료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샌드위치 패널에관한자료
1.4.3.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주의 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4.4. 견본
(1)마감재 :마감재의색상견본또는색상차트
(2) 견본패널 :30×30㎝ 이상의 크기로 실제 시공조건과 같이 제작한 견본패널로서 단면 구 성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한다.

1.5. 품질보증
1.5.1. 자격
시공책임자는 전문제조업자로부터 교육을 받고 추천받은 자로서 당해공사와 유사한 공사경험 이 5회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1.5.2.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타입(Type)별 1개소씩 시험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및취급
1.6.1. 자재는 제조업자의 상호와 내용물이 표시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각 자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 이격하여 저장하고, 빗물, 직사광선이나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특히, 마감재는 보관시 5℃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2. 재료
2.1. 샌드위치 패널재
아래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한다.
2.1.1. 패널 제원
패널의 폭 및 두께, 단면형상, 골겹침 형상 등은 도면에 따른다.
(1) 표면재
가. 외부 : 도장용융 아연도금 강판 두께 0.7㎜(불소수지 코팅)
나. 내부 : 도장용융 아연도금 강판 두께 0.5㎜(실리콘수지 코팅)
(2) 단열재 : 유리면 보온재
가. 재질 : 글라스 울(조인트 부분 우레탄 폼 충전)
나. 두께 : 도면에 따른다.
다. 밀도 : 0.064 g/㎤
라.난연성 :불연재
(3) 색상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으로 한다.
2.1.2. 패널의 제작
(1) 불연성 재료인 글라스 울을 중간 단열재로 성형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완전자동의 연속 프레스 공정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한다.
(2) 모든 패널은 도면과 현장 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2.1.3. 부속재료
(1) 조립 부자재의 형상, 종류, 규격은 도면에 따르되, 달리 정한바 없으면 승인된 제조업체 사양에 준한다.
(2) 패널 표준 조립부자재 외의 조립 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규격에 따라 가능한 한 패널 표면재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3. 시공
3.1. 샌드위치 패널설치
3.1.1. 일반사항
(1) 패널의 설치는 승인된 시공상세도 및 제조업체 시공지침에 따른다.
(2) 패널이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다.
(3) 패널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 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4) 사용자재는 광명단 방청도장된 것을 사용한다.
(5) 칼라시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6)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패널 표면이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방청처리 한다.

3.1.2.
외벽패널의 시공

(1)외벽패널의조립은 바닥 콘크리트작업이 끝난후그위에설치하며그바닥면은평활하 여야 한다. 바닥면이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0㎜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외벽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거스(Girth) 간격은 도면에 따르되, <hp:tab width="1364" leader="0" type="1"/>달리 정한바 없으면 지역 및 설계
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최대 2m이 내간격으로 하며, 외
벽 최하단에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거스(Girth)를 설치 한다.
(3) 베이스챤넬의 고정은 도면에 따르되, 달리 정한바 없으면 @1,200 간격으로 Ø9 규격의 세트앵커나
@600 간격으로 Ø4 규격의 HILTI PIN으로 고정한다.
(4)베이스챤넬위에 패널을세우고난후외부패널끝부분에 칼라시트“L"앵글을 사용하여 리벳팅 하고 (Ø4 블
라인드리벳 @400) 내부는 패널과 베이스챤넬을 리벳팅 한다.
(5) 패널과 패널의 폭 방향 연결은 외기의 실내 유입과 열손실 및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레탄 스폰
지를 붙여 최대한 압착 시공한다.
(6) 패널과 철물과의 연결은 패널 골부분에 Ø 6 SCREW BOLT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7) 패널의 코너부분은 패널의 접합부분을 서로 직각으로 밀착한 후 내,외부에 칼라시트 후레싱을사용하
여 리벳으로 고정한다.(리벳간격@400)

===== 설계설명서.hwpx =====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농작업장 설치공사

2. 사 업 위 치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정좌리 835-1번지

3. 사 업 목적 및 개 요 :

* 지역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비 부담경감과 농업기계 이용율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임대기계 농작업장을

설치하여 농가의 편의제공 및 영농경영비 절감효과.

기능적 측면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농작업장 설치하여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한다.

  • 임대농업기계의 보관 등 유지관리를 위해 창고시설 설치

  • 농업기계 조작 수리, 정비 및 농산물 수확을하여 농민의 안정적 농작업장을 임대사업을 추진

형태적 측면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농작업장을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농작업장 창고 설치시 장기적인 임대농기계 확보 계획, 다단 적재 방안 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
경제적 측면

  • 농업인에 농업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하고 지역농민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에 경제역량

강화함.

-
부-2동 (농업기계 농작업장)

농업기계 농작업장창고로 좌,우측및후면벽체는 시공하고, 전면은 벽체를 OPEN시켜 구성.

4. 공 사 기 간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 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길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때
3)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 되었을때
( 다만, 부실 시공으로 작업을 중지한 것은 제외된다.)

6. 설계변경조건 1) 과업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기타 발주청에서 부득이한 경우로 판단하는 경우

7. 기타사항
1) 발주청(청양군 농업기술센터)의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건축물분야 사업이 변경 또는 축소될 경우 도급자는

발주청(청양군 농업기술센터)과 협의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및 설계 변경 하여야 한다.

2) 기타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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