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계약업무 위탁용역 입찰공고문.hwpx =====
입 찰 공 고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계약업무 위탁용역’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역명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계약업무 위탁용역
용역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입찰/계약
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입찰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름
․제안서 제출: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온라인 제출
․가격입찰서 제출: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제안서 최종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hp:fwSpace/> ※ 제안서 제출기간 및 가격입찰 신청기간 상동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용역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1,518,000,000원(추정)
<hp:fwSpace/>※ 실제 용역금액은 계약업무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본 용역입찰금액 및 입찰단가에 관한 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입찰 참가자격
□ 변호사 자격소지자 또는 법무법인으로 사업등록*을 필한 자
* 조달청 업종코드 : 1514(변호사사무소), 2305(법무법인), 2307(법무법인(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국가계약법」제27조,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신청 시 또는 허위로 제출 시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제안서 제출 □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hp:lineBreak/>통해 온라인 제출
※ 조달업체 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구분
부수
구분
부수
1.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안서(증빙 및 참고자료 포함)
1부
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3.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8.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
4.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10.<hp:fwSpace/>기타<hp:fwSpace/>입찰공고<hp:fwSpace/>상<hp:fwSpace/>제출을<hp:fwSpace/>요하는<hp:fwSpace/>서류
각 1부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필요
4. 입찰에 관한 사항
□ 입찰 방법 및 기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가격입찰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이 완료된 후 가격 입찰서 진입이 가능하며, 제안서와 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ㅇ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금액은 붙임 “입찰금액 및 입찰보증금 산정” 파일 내 투찰률(F12셀) 입력을 통해 산출된 입찰금액 합계액으로 투찰
└ (예시) 투찰률 95 입력 시, 입찰금액 합계액은 1,442,100,000원으로 자동 산출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본 건에 기재된 각종 관련 법령, 규정, 기준, 조건 등은 공고일 기준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5. 협상자 및 낙찰자 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표에 의거,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지정은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협상이 성립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되,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낙찰자 선정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 내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관련규정에 따름
6. 입찰 무효
□ 2인 이상 응찰 시에만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하는 경우는 무효로 하는 입찰로 간주
□ 그 밖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거나, 제안서와 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시 무효로 하는 입찰로 간주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제출서류 등록마감 일시까지 입찰보증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보증서 및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은 붙임 “입찰금액 및 입찰보증금 산정” 참고하여 납부
**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경우 참고사항
- 보증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 제출마감일 익일로부터 30일 이후
- 피보험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업자등록번호 116-81-52684<hp:fwSpace/>)
-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등 포함)을 미납하는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불가함
☐ 입찰보증금 귀속
-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 예정
8. 제안자 유의사항
□ 제안참가자는 붙임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참가 신청자에게 귀속됨
□ 제안참가 신청자는 제안등록 마감일 내에 소정의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입찰보증보험 발급 등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참가 신청자는 제안내용을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사실 발견 시 참가제한 및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용역계약 체결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당사 사정에 따라 과업 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 그 밖에 용역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는「국가계약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정부 계약예규 등과 당사 내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붙임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됨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9. 문의처
□ 입찰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 ☏ 1588-0800
□ 제안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신탁기획실 최종원 대리 ☏ 051-998-6838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입찰금액 및 입찰보증금 산정 파일 1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일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팀장 (☏ 051-955-5871)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계약업무 위탁용역 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계약업무 위탁용역’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역명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계약업무 위탁용역 용역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입찰/계약
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름
- 제안서 제출: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제안서,
입찰서류
-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온라인 제출
제출기간 및 • 가격입찰서 제출: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장소
- 제안서 최종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 제안서 제출기간 및 가격입찰 신청기간 상동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용역금액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1,518,000,000원(추정)
(부가가치세 포함) ※ 실제 용역금액은 계약업무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본 용역
입찰금액 및 입찰단가에 관한 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2. 입찰 참가자격
□ 변호사 자격소지자 또는 법무법인으로 사업등록*을 필한 자
* 조달청 업종코드 : 1514(변호사사무소), 2305(법무법인), 2307(법무법인(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전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국가계약법」제27조,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
규칙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신청 시 또는 허위로 제출 시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제안서 제출
□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조달업체 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구분
부수 구분 부수 1.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안서(증빙 및 참고자료 포함) 1부 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3.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8.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 4.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10. 기타 입찰공고 상 제출을 요하는 서류 각 1부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필요
- 2 -
4. 입찰에 관한 사항
□ 입찰 방법 및 기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 마감일시
까지 가격입찰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이 완료된 후 가격 입찰서 진입이 가능하며, 제안서와 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금액은 붙임 “입찰금액 및 입찰보증금 산정” 파일 내 투찰률(F12셀) 입력을
통해 산출된 입찰금액 합계액으로 투찰
└ (예시) 투찰률 95 입력 시, 입찰금액 합계액은 1,442,100,000원으로 자동 산출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본 건에 기재된 각종 관련 법령, 규정, 기준, 조건 등은 공고일 기준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5. 협상자 및 낙찰자 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표에 의거,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지정은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 3 -
기술능력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협상이 성립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되,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낙찰자 선정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 내지 재정
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관련규정에 따름
6. 입찰 무효
□ 2인 이상 응찰 시에만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하는
경우는 무효로 하는 입찰로 간주
□ 그 밖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거나, 제안서와 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시 무효로 하는 입찰로 간주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제출서류 등록마감 일시까지 입찰보증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보증서 및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은 붙임 “입찰금액 및 입찰보증금 산정” 참고하여 납부
**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경우 참고사항
- 보증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 제출마감일 익일로부터 30일 이후
- 피보험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업자등록번호 116-81-52684 )
-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등 포함)을 미납하는 경우 입찰 무효 처리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불가함
- 4 -
☐ 입찰보증금 귀속
-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국가계
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 예정
8. 제안자 유의사항
□ 제안참가자는 붙임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참가 신청자에게 귀속됨
□ 제안참가 신청자는 제안등록 마감일 내에 소정의 서류 일체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입찰보증보험 발급 등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참가 신청자는 제안내용을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사실 발견 시
참가제한 및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용역계약 체결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당사 사정에 따라 과업 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를 선정
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 그 밖에 용역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는「국가계약법」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정부 계약
예규 등과 당사 내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붙임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됨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 5 -
9. 문의처
□ 입찰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 ☏ 1588-0800
□ 제안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신탁기획실 최종원 대리 ☏ 051-998-6838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입찰금액 및 입찰보증금 산정 파일 1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일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팀장 (☏ 051-955-5871)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 6 -
===== 제안요청서(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계약업무 위탁용역).hwpx =====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계약업무 위탁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Ⅰ. 용역개요<hp:tab width="26604" leader="3" type="2"/> 1
Ⅱ. 용역내용<hp:tab width="26604" leader="3" type="2"/> 2
Ⅲ. 입찰 관련사항 및 업체 선정방법<hp:tab width="8312" leader="3" type="2"/> 4
Ⅳ.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20304" leader="3" type="2"/> 7
Ⅴ. 제안서 제출 및 평가<hp:tab width="15656" leader="3" type="2"/> 11
Ⅵ. 과업지시서<hp:tab width="23756" leader="3" type="2"/> 18
[별첨] 제안서 서식 일체 <hp:tab width="18340" leader="7" type="2"/> 22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계약업무 위탁용역
2. 용역기간: 업무개시일로부터 2년 3. 용역목적
□ 공사는 임차인의 주거부담 경감 등을 위해 새로운 개념의 주거지원 사업인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기본컨셉 ① 안정화기구-임대인-임차인 3자 간 약정 ② 임차인은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 ③ 기구는 전세금을 안정적 운용 후 반환 ④ 임대인은 전세금 운용수익을 매월 수취
- 기존 임대차 계약과 달리, 공사도 계약당사자로 참여하는 3자 간 계약 추진으로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 등 신규 업무 발생
- 계약업무 전반을 법무법인에 위탁하여 법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본 사업의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
4. 용역범위: 계약체결부터 계약 사후관리(세부내용 II.3.과업 상세내용 참고)
5. 대상지역 및 추정물량
권역구분*
해당지역
추정물량
수도권
•<hp:fwSpace/>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6,000건
* 수도권 외 소재 사업 참여물량의 경우, 계약 체결 시 용역업체와 별도 협의 예정
6. 용역금액: 1,518,000,000원*(VAT 포함)
* 총액입찰하되, 업무구분별 계약단가는 협상완료 후 확정된 투찰률을 업무단가에 반영하여 산정하며, 추후 정산 진행시 실제 업무건수에 따른 정산대금 지급
Ⅱ
용역내용
1. 주요과업 프로세스
절차
업무분류 주요 업무내용 사전확인 - ․표준계약서 공사 날인 후 법무법인 인계 ➊<hp:fwSpace/>계약체결 사전안내 ․집주인 계약 상담 및 계약일정 협의 계약체결
․계약사항 안내 및 계약 체결(법무법인 입회)
․계약 사후절차 등 안내 및 필요서류 징구
➋<hp:fwSpace/>대항력 조사
잔금/입주 확인 ․세입자 잔금 납부 및 전입여부 확인 대항력 확보
․세입자 전입신고 확인
․임대차신고(또는 확정일자 검인) 확인
➌<hp:fwSpace/>사후관리 계약 갱신 ․계약 갱신의사 확인 및 갱신 계약 체결 계약 해지
․계약 해지의사 확인 및 계약 종료 관련 안내
․반환 보증금 안내 및 반환 시 필요서류 징구
조건 변동
․집주인 또는 세입자 변경·사망, 주택 권리침해에 따른 법적 검토·대응 및 변경 계약 체결
➍<hp:fwSpace/>기타업무 민원·법률 상담
․계약절차 내 발생 민원·법률사항에 대한 상담
기타업무 ․계약업무와 관련해 공사가 요청하는 사항
2. 과업에 따른 위탁수수료
업무구분
상한금액 기준
업무단가*
계약체결
「법무사보수표」IX.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및 LH 전세임대 계약업무 위탁단가 준용
100,000원
대항력조사
40,000원
계약갱신 또는 해지
40,000원
민원·법률상담
50,000원
기타사항
협의금액
출장비
20km<hp:fwSpace/>미만
40km<hp:fwSpace/>미만
60km<hp:fwSpace/>미만
100km<hp:fwSpace/>미만
100km<hp:fwSpace/>이상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법인이 소재한 시·군 외 지역출장에 한함
합 계
230,000원
* 단, 업무구분에 따른 업무단가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임
3. 과업 상세내용
□ 과업 프로세스에 따른 절차별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내용은 본 제안요청서 내 Ⅵ. 과업지시서에 따름
① 계약체결
- 계약체결 관련 서류, 유의사항 등 안내 및 상담
- 집주인, 세입자, 중개인 등 계약당사자 간 계약일정 조정
- 계약체결 장소 출장 및 입회 하에 계약체결 진행
- 임대차신고 및 전입신고, 잔금일정 등 계약체결 관련 안내
- 계약체결 후 계약서 및 구비서류에 대해 발주기관 송부
② 대항력 조사
- 세입자 전입신고 여부 및 실제 전입여부, 잔금 납부여부 확인
- 임대차신고 또는 확정일자 검인 확인
③ 사후관리
- 계약 종료 예정 세대에 대한 갱신의사 조사 및 서류 안내
- 계약 갱신의사 확인 시 갱신계약 체결
- 계약 해지의사 확인 및 퇴거일 등 계약 종료 관련 절차 안내
- 계약 종료 시 반환 보증금 안내 및 반환 관련 필요서류 징구
- 집주인 변경 시 필요서류 징구 및 변경계약 체결
- 세입자 변경 시 변경계약 체결
※ 단, 집주인 또는 세입자 사망, 목적물 권리침해 발생 시 개별사건은 보수표에 준하는 금액으로 별도 협의
④ 기타업무
- 계약체결 내지 계약 사후관리 등 계약업무에서 발생한 민원·법률사항에 대한 상담 및 분쟁 조정
- 그 밖의 계약업무와 관련해 공사가 요청하는 사항
Ⅲ
입찰 관련사항 및 업체 선정방법
1.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조달청 전자입찰로 진행하되,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는 HUG에서 실시
2. 입찰 참가자격
□ 변호사 자격소지자 또는 법무법인으로 사업등록*을 필한 자
*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74110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국가계약법」제27조,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신청 시 또는 허위로 제출 시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 참가 등록 □ 제출기한․장소․방법은 입찰공고문 참고
□ 입찰 참가시 제출서류(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후 제출)
구분
부수
구분
부수
1.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안서(증빙 및 참고자료 포함)
1부
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3.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8.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
4.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10.<hp:fwSpace/>기타<hp:fwSpace/>입찰공고<hp:fwSpace/>상<hp:fwSpace/>제출을<hp:fwSpace/>요하는<hp:fwSpace/>서류
각 1부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필요
4. 업체선정 방법
□ 평가점수 배점비율은 ➀기술능력평가(80%) 및 ➁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① (기술능력평가)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위원정수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대상별로 전체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소수점은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4자리까지 산출)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➁ (입찰가격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라 조달청이 평가
5.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협상
□ (협상적격자)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해당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 (우선협상 대상자)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6. 협상절차 및 내용
□ (협상절차)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시 다른 대상자와 협상불가
□ (협상기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개시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3조에 따라 5일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협상내용) 협상순위 결정 이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을 통하여 내용 일부 조정 가능
-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예정가격 내에서 조정 가능
7. 계약조건 □ (계약기간) 업무개시일로부터 2년
□ (계약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8. 입찰 유의사항
□ 제안서 원본(발표자료 포함)에는 대표자의 인감을 넣어 날인 제출 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 제안내용과 관련해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은 무효 처리되며,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9. 입찰관련 문의
□ 가격제안서(전자입찰) 제출, 개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ㅇ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신비전·신사업추진TF 신탁기획팀 ☏ 051-998-6838
10. 기타사항
□ 그 밖의 사항은 국가계약법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Ⅳ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규격
□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A4 용지 규격 PDF 제출)
□ 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 제안서는 단면 100쪽, 제안요약서는 단면 30쪽 이내 권장
2. 제안목차 및 세부내용
목차
작성내용
비고
Ⅰ. 일반현황 개요
<hp:fwSpace/>1.<hp:fwSpace/>일반현황
- 회사의 주요연혁, 재무현황 등 일반현황
제안요청서 내 별지서식을 활용해 작성
<hp:fwSpace/>2.<hp:fwSpace/>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hp:fwSpace/>3.<hp:fwSpace/>수행실적
- 최근 3년 내 주요 사업실적
<hp:fwSpace/>4.<hp:fwSpace/>관리책임자 경력
- 관리책임자 경력 등
Ⅱ. 제안개요
<hp:fwSpace/>용역 수행 개요
- 과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이해 후 작성
Ⅲ. 업무수행 계획
<hp:fwSpace/>1.<hp:fwSpace/>관리경험 및 이해도
- 과업에 대한 관리경험 및 이해도 등
과업지시서 등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hp:fwSpace/>2.<hp:fwSpace/>수행계획의 적정성
- 수행·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hp:fwSpace/>3.<hp:fwSpace/>고객만족도 제고계획
- 고객만족도 제고 계획 등
Ⅳ. 기타
- 상위 내용 외에 특별 제안사항
* 제안서 내용은 상기 구성내용을 참조하고, 제안목차 순서를 준수
**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목차를 그대로 두고 작성 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3.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시 사전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용역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번호 부여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HUG는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해 답변을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 시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를 함
- 각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hp:lineBreak/>스스로 확인하기 바라며, HUG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 원본 기준)
□ 제안서 작성 비용
-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안서 내용 및 표현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해석을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서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 목차 항목에 없는 내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고, 사업의 필수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제안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이행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내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모두 수치화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 효력 및 제안내용의 손해배상 책임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그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 제안사는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작성 관련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낙찰 취소, 계약 해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며 제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할 수 있음
□ 인력투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인력투입계획은 이행 가능한 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의 승인 없이 변경 불가함
- 인력투입계획 변경 시에는 旣 제출한 인력투입계획 상의 인력과 유사 또는 보다 우수한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공사 협의 후 교체하여야 함
- 용역 참여인력 프로필 첨부시 실제 용역 수행인력의 프로필(대표실적 포함) 첨부 및 인원별 수행역할과 참여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공사의 승인없이 수정․추가․삭제가 불가하며, 공사는 필요시 추가제안 또는 자료요청 및 실사 동반을 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용역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 등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당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상기사항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자료․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Ⅴ
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후 제출
구분
부수
구분
부수
1.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안서(증빙 및 참고자료 포함)
1부
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3.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8.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
4.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10.<hp:fwSpace/>기타<hp:fwSpace/>입찰공고<hp:fwSpace/>상<hp:fwSpace/>제출을<hp:fwSpace/>요하는<hp:fwSpace/>서류
각 1부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필요
2. 제안서 평가내용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
- 정량평가는 사업 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된 평가위원이 평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내외부위원으로 구성
3. 평가항목 및 배점
1) 단, 평가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거나 증빙 미제출 시 최저등급 적용
2) 기술능력평가 중 비계량 평가항목 등급별 점수산정: 평가요소별 배점<hp:fwSpace/>×<hp:fwSpace/>가중치
* 정성평가 항목 가중치 : S(100%), A(90%), B(80%), C(70%), D(60%)
3) 평가대상별로 전체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나머지를 산술평균하되,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구 분
분 야
평가항목
배 점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
평가
(20점)
경영상태
사업장 경영상태 평가
5
수행실적
최근 계약업무 등 유사용역 수행실적
5
수행능력
- 유관 전문인력 보유 및 채용계획
5
성실성
변호사 개인 및 법인 행정처분
5
정량평가 계
20
정성
평가
(60점)
관리경험
및 이해도
- 계약업무 관리경험 및 과업이해도에<hp:lineBreak/>대해 S~D 등급으로 평가
20
수행계획의
적정성
- 수행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S~D 등급<hp:lineBreak/>으로 평가
20
고객만족도<hp:lineBreak/>제고계획
- 고객만족도 제고계획에 대해 S~D 등급<hp:lineBreak/>으로 평가
20
정성평가 계
60
소계
80
입찰가격평가(20점)
재경부 계약예규 등에 따라 평가
20
총 계
100
4. 기술능력평가 기준: 정량평가(20점)
□ (경영상태)「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라 사업장의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5점)
AAA ~ BBB0<hp:fwSpace/>
BBB- ~ BB-
B+ ~ B-<hp:fwSpace/>
CCC+ 이하
배점의 100%
배점의 95%
배점의 90%
배점의 70%
□ (수행실적)「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9]에 따라 본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평가(5점)
100% 이상
100% 미만
70% 이상
70% 미만<hp:lineBreak/>40% 이상
40% 미만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 단,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시 공공기관<hp:fwSpace/>·<hp:fwSpace/>정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계약업무 관련 용역만 사업수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사업명에 “전세임대” 또는 “계약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불인정
□ (수행능력) 유관 전문인력 보유 및 채용계획(5점)
- 유관 전문인력은 공모일 기준, 채용계획은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
6인 이상
5인
4인
3인 이하
5점
3점
2점
1점
* LH·GH·IH 등 전세임대 업무 수행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자격증 보유자(관련자격: 공인중개사, 법무사, 행정사)
□ (성실성) 계약일 기준 최근 3년간 변호사 개인 및 법무법인의 <hp:lineBreak/>행정처분내역 평가(5점)
없음
1건
2건
3건 이상
5점
3점
1점
0점
* 법인 업무정지, 과태료, 견책처분 횟수(대한변호사협회 확인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 6. (생 략)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 7. (생 략)
5. 기술능력평가 기준: 정성평가(60점)
배점
분 야
평가등급
S
A
B
C
D
관리경험
및 이해도
(20점)
- 공공 전세임대 등 계약업무 위탁 경험
- 공사 전세안심신탁 과업에 대한 이해도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수행계획의 적정성
(20점)
- 업무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 고려 시 업무의 실현 가능성, 프로세스 효율성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고객만족도 제고 계획
(20점)
- 계약업무 시 고객 접근성 등 편의성 제고 계획
- 고객 응대를 위한 인력 구성 및 적절성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6. 입찰가격평가(20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실시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10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평가의 80/10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찰가격) / (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 - 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70/100미만인 경우에는 70/100으로 계산
7. 제안발표회(제안서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이후 공사에서 개별 통지
□ (진행방법) 제안내용에 대해 제안사의 PT 형태로 진행하며, 발표자 포함 최대 2인(질의응답 지원 등)까지 평가장 입장 가능
* 사용장비는 공사의 보유장비 활용 또는 제안사가 직접설치 후 사용가능
** 발표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기제출한 제안서를 화면에 송출해 발표
□ (발표시간) 20분 이내(프리젠테이션 15분, 질의응답 5분)
□ (발표자) 사업책임자(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발표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과 재직사실 증명서류(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를 제안서 평가 당일에 제출하여야 함
□ (기타사항) 제안발표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발표참가업체 등록시간 미준수 시 정성평가의 최하등급(D) 부여
Ⅵ
과업지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함)가 시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따른 임대차 및 예탁 약정계약 체결, 임대차 신고 또는 확정일자 검인 확인, 대항력조사, 갱신 또는 종료 의사 확인 시 후속조치, 사후관리,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 등의 업무 일체의 사항을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이하 “계약상대자”라 함)가 수임 받아 다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본 업무의 수행기간은 본 건 계약서에 의한다.
2. 본 업무는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에 의거하여 행하되, 업무 완료 후 수수료 지불은 검수를 필한 후 이를 월단위로 지불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가 종료된 후에라도 누락분이나 오류가 발견되면 발주기관의 보정 요청에 응해야 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과업의 범위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시 계약업무 일체의 사항으로, 계약상대자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의 계약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수임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계약스케줄 조정은 중개인, 집주인, 세입자 간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집주인 및 세입자에게 충분히 설명(상담)해 주어야 한다.
7. 계약체결 완료 이후 임대차 신고 또는 확정일자 검인을 확인하여 임대차 및 예탁약정 계약서, 임대차 신고필증 사본 및 계약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3영업일 이내 송부하여야 한다.
8. 계약업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서 및 관련서류 제출시 점검사항 체크리스트를 준수하고 미준수시 감점 적용에 동의한다.
9. 중개인, 집주인, 세입자의 계약 일정이 정해진 경우(주말, 공휴일 포함)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주말(공휴일) 계약 발생시 이에 적극 응해야 하며, 주말(공휴일) 계약기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각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다.
10. 세부 대행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체결
- 계약체결 관련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임대차신고 및 전입신고, 잔금일정 등 계약체결 관련 상담 및 안내
- 집주인, 세입자, 중개인 등 계약당사자 간 계약일정 조정
- 계약체결 장소 출장 및 입회 하에 계약체결 진행
- 계약체결 후 계약서 및 구비서류에 대해 발주기관 송부
나. 대항력조사
- 세입자 전입신고 여부 및 실제 전입여부, 잔금 납부여부 확인
- 임대차신고 확인 후 신고필증 사본 징구 및 보관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검인 확인
다. 사후관리
- 계약 종료 예정 세대에 대한 갱신의사 조사 및 서류 안내
- 계약 갱신의사 확인 시 갱신계약 체결
- 계약 해지의사 확인 및 퇴거일 등 계약 종료 관련 절차 안내
- 계약 종료 시 반환 보증금 안내 및 반환 관련 필요서류 징구
- 집주인 변경 시 관련 필요서류 징구 및 변경계약 체결
- 세입자 변경 시 변경계약 체결
라. 기타업무
- 계약체결 내지 계약 사후관리 등 계약업무 시 발생하는 민원·법률사항에 대한 상담 및 분쟁 조정
- 집주인 또는 세입자 사망, 목적물 권리침해 등 특수사건 발생 시 법률검토 및 후속조치
* 단, 특수사건 발생에 따른 과업보수는 보수표에 준하는 금액으로 별도 협의
- 그 밖의 계약업무와 관련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1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아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일 상호 협의․조정
- 계약 당사자 자격 및 입회여부 확인, 계약서류 누락여부 확인
- 이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에 따른 필요서류 징구
- 계약 후 즉시 임대차 신고 확인 및 신고필증 사본 징구 또는 확정일자 검인 확인
- 대항력 확보를 위한 전입신고 안내
- 계약체결 후 계약서, 임대차 신고필증 및 구비서류를 3영업일<hp:lineBreak/>이내에 발주기관에 송부
12.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시된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3. 계약상대자는「제안서 내 별지서식 제8호 투입인력 현황 및 운영 계획」에 의거 겸무인력과 전담인력 기준인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과업개시전 담당 인력명단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관련 업무수행 투입인력 수준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부족하다고 판단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인력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내·외부민원을 유발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투입인력의 변경 및 감축이 불가하다.
- 전담인력은 본 계약을 위한 인력을 의미하며 계약상대자의 다른 과업 수행과의 병행이 불가하며, 발주기관이 필요시 일정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이나 결과 등 일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계약자(집주인·세입자·중개인 등)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신상에 관한 모든 자료는 타인에게 임의 유출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직원이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종료 후에도 이 과업을 통해 지득한 일체의 정보를 임의로 사용 또는 유출함으로써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보안업무규정 및 공사의 보안업무취급규정 내지 관련하여야 한다.
첨부
제안서 서식 일체 제안서 서식 및 참고서류 별지서식 제1호 입찰 참가신청서 및 확인서 별지서식 제2호 제안사 일반현황 별지서식 제3호 재무현황 별지서식 제4호 전문인력 보유 현황 별지서식 제5호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간) 별지서식 제6호 실적증명서 별지서식 제7호 행정처분 내역 별지서식 제8호 투입인력 현황 및 운영계획 별지서식 제9호 용역 수행자 인적사항 별지서식 제10호 기간별 인력투입계획 별지서식 제11호 청렴서약서(외부) 별지서식 제12호 공사 퇴직자 임원 근무여부 확인 서약서 별지서식 제13호 (계약시 제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별지서식 제14호 (계약시 제출) 보안특약
【별지서식 제1호】 입찰 참가신청서 및 확인서
입찰참가 신청서 및 확인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참가신청일
(제안서제출일)
.
.
.
입찰공고번호
입찰건명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 : 관련자료 일체
2026.
.
.
신청인
<hp:fwSpace/>(법인인감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 현황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회사설립년도
(국내기준)
년
월
일
종업원 수
주요연혁 【별지서식 제3호】 재무현황
재무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자본금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비율 【별지서식 제4호】 전문인력 보유 현황
전문인력 보유현황
성명
연령
직위
최종학력
(학위)
주요 경력사항
비고
【별지서식 제5호】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간)
□ 연도별 수행실적 총괄표
(단위: 건,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실적
합계
건수
계약금액
(천원)
* 단, 실적인정범위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완료시점기준) LH·GH·I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시행하는 전세임대사업의 계약업무 위탁 실적에 한함
□ 수행실적 구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일자
비고
【별지서식 제6호】 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제7호】 행정처분 내역
□ 변호사 개인 및 법인 행정처분 내역
연 번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소속회
징계처분
징계처분
효력발생일
비고
계
0건
* 대한변호사협회 확인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투입인력 현황 및 운영계획
□ 투입인력(채용예정 포함) 현황 및 운영계획
합계(명)
겸무인력(명)
전담인력*(명)
인력 운영 계획
필요시, A4 1장 이내 자유기재 가능
* (전담인력) 공사 전세임대업무 전담하는 인력을 의미, 업무 유관 자격증(공인중개사, 법무사, 행정사) 소지자 채용계획 구체적 명시
투입인력 요약
구분
성명
직위
연령
담당업무
최종학력
주요
경력사항
경력년수
비고
총괄
책임
O년 O개월 ◌◌ 부문 O년 O개월
주) 1. 실제로 과업에 투입될 인력만 작성(외주업체 포함)<hp:lineBreak/>2. 작성기준일자는 제안일 현재로 함<hp:lineBreak/>3. 용역 수행자로 제출한 모든 인원의 이력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별지서식 제9호】 용역 수행자 인적사항(참여진 각각 작성)
용역 수행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최종학력(학교)
졸업년도
전 공
자격증 종류(취득일) 해당분야 경력
경력사항
기간
참여
용역명
담당업무
및 역할
참여당시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용역비
소속회사
직위
주) <hp:fwSpace/>1. 작성기준일 : 제안요청서 발송 기준일 현재
2. 계약체결업체에 한하여 참여자의 소속업체를 증빙하는 자료(재직증명서) 및 최종학교<hp:lineBreak/>(학위) 또는 자격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제10호】 기간별 인력투입계획
기간별 인력투입계획
단 계
수행업무
참여율
경력
인원계
(M/M)
M1
M2
M...
비고
계(M/M) 【별지서식 제11호】 청렴서약서(외부) 청렴 서약서(외부)
□ 관 련 건 :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계약업무 위탁용역
□ 업 체 명 :
□ 공사 담당자 : 신비전·신사업 추진 TF 신탁기획팀 최종원 대리
본인(하도급업체 임직원 및 대리인 포함)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 및 기타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그 당사자(참가자)로써 공명정대하고 청렴 하게 임하여 다음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본 청렴서약에 따라 계약자나 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또는 보증거래를 함에 있어 동 서약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간주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시 귀사의 입찰참가제한이나 계약해지, 보증발급제한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압력, 청탁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기타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인 귀사의 임직원(배우자,직계존ㆍ비속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hp:lineBreak/><hp:lineBreak/>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귀사에서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도 아무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내용에 대한 제재 기준>
위반내용
제재기준
입찰참가
제한
계약해지
보증발급
제한
신용평가 감점
담합
2년
○계약체결전인 경우: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체결이후 용역착수 전의경우 : 계약해제
○계약이후 : 계약의 전부또는 일부해지
6개월
3점
부당청탁,압력행사
6개월
2개월
1점
금품
향응 제공
○금품․향응등의 제공으로 계약/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ㆍ향응등의 제공으로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있는자
2년
6개월
3점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금품등을 제공한 자
○계약목적물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한 자
1년
4개월
2점
○기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등을 제공한 자
6개월
2개월
1점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2년
보증업무와 관련된 계약,협약 등을 제외한 계약의 전부/일부해지
6개월
3점
하나, 본인은 임직원이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토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귀사의 청렴서약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기타 업무거래시 당사자간의 비윤리적행위와 귀사의 임직원이 금품 등을 요구한 경우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버신고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조리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고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 부조리익명신고
► 주
소 : (608-82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hp:lineBreak/>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실
► 전화 상담 : TEL. 051-955-5416, FAX. 051-955-5406
※ 신분보호 및 보상금 제도
☞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
☞ 부조리행위 신고로 인해 공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20억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
【별지서식 제12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건 명 :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계약업무 위탁용역] 물품·공사·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ㅇㅇㅇㅇ법인<hp:tab width="2700" leader="0" type="1"/>대표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제13호】 공사 퇴직자 임원 근무여부 확인 서약서
공사 퇴직자 임원 근무여부 확인 서약서
이번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계약업무 위탁용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최근 2년이내 귀 공사에서 퇴직한 자가 당 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거나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직급
담당업무
(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명단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것)
주택도시보증공사 퇴직자 모임·단체,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 및 자회사 여부
□ 해 당
<hp:fwSpace/>□ 해당하지 않음
귀 공사 퇴직자 중 당 사의 임·직원 재직 현황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계약기간 중 위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할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명
대표자명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14호】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사업자의 대리인과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사업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 [별지서식 제1호] 보안서약서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사업자는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한 경우 또는 [별표 2]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의 ‘심각’ 수준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hp:fwSpace/>사업자는 [별표 2]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의 위규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하여는 아니 되며,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 종료 시 공사 용역사업 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2호] 사업 종료 점검 결과서
* [별지서식 제3호] 보안조치 시행 확약서(사업참여 인원)
* [별지서식 제4호] 보안조치 시행 확약서(대표자)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보보안전문가와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취약점을 진단·제거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 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서에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사업 투입 전 및 매월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 등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을 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5호] 보안교육 확인서
제7조(물리적 보안) 공사 외부에서 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중 잠금장치, CCTV 설치 등 사무실과 서버실 등의 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6호] 출입 관리 대장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본 사업에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하여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7호]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본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장의 개발망과 업무망,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별표 3] 보안점검 항목에 대하여 매월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후 30일까지 공사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에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8호] 보안점검 대장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 모든 정보자산의 반입․반출 통제를 하고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9호] 장비 반입·반출 대장
* [별지서식 제10호] 자료 관리대장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공사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공사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공사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계정 정보 및 비밀번호,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로그파일 등
4.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공사의 반출 승인을 받지 않은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공사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대통령령「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공사가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
2.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기타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정보시스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공사 사업에서 영구퇴출
⦁직속 감독자(PM 포함) 해당 사업에서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용역직원 전체 특별 보안교육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나. 웹하드·P2P 등 외부 사이트를 이용한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규정 위반
⦁위약금 부과
(1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2%)
⦁위규자 퇴출 및 직속감독자 경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용역직원 전체 특별 보안교육
보통
1. 공사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다. 정보통신장비 RACK 잠금 미흡
라. 복합기 보안 설정 미흡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소홀
4. 전산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MS-Office 등 비인가 문서편집기 설치
다.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 공유프로그램 설치
라. 상용 메일을 통한 업무자료 수·발신
마. CMOS·윈도우 로그인·화면보호기 암호 미사용 또는 단순 암호 사용
바. PC·서버 등 정보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 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 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용역 사무실 내 비인가 WEB, DB서버 운용
카. 크랙 등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위약금 부과
(2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1%)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고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주기적 보안점검 및 점검 결과 조치 미흡
다. 매체제어 등 공사 필수 보안프로그램 미설치 또는 우회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 내 비인가 된 무선통신 기능 활성화
마.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꽂아 놓고 퇴근
사. USB 포트락, 보안스티커 미부착
⦁위약금 부과
(3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0.5%)
⦁위규자 경고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보안위규로 인한 경고 3회 누적 시 대상 인원은 해당 사업에서 퇴출
[별표 3]
보안점검 목록
분류
점검 항목
1. 공통
1. 업무자료를 상용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고 있지 않은가?
2. PC 등 장비의 반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대장이 현행화되어 있는가?
3. PC 등에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연결 시 작동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는가?
4. USB 메모리 등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는 없는가?
5. 저장매체가 있는 기기의 고장 시 규정에 따라 저장된 자료의 완전 삭제를 확인하고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 있는가?
6. 저장매체의 불용처리 시 규정에 따라 전용 소자장치로 소거하거나 물리적으로 완전 파괴하고 있는가?
7. 개발망과 업무망,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8. 불법 또는 비인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2. 물리적 보안
1. 출입 제어시스템이 정상 동작하고 있는가?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정상 동작하고 사각지대는 없는가?
3. 통제구역이 잠겨있는가?
4. 출입 관리대장이 현행화되어 있는가?
5. 케비닛·금고·서랍 등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잠겨있는가?
3. 전산장비
1.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이 현행화되어 있는가?
2. 공용 서버 장비들은 업무망에 설치되어 있는가?
3. 장비에 암호가 규정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가?
4. 문서
1. 주요 문서가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2. 비밀·비공개 문서를 파쇄하고 있는가?
3. 이면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5. 개인장비
1. 노트북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잠겨있는가?
2. CMOS, 윈도우 등 암호가 규정에 맞게 설정되어 있으며 분기 1회 이상 변경하고 있는가?
3. 화면보호기가 5분 이내로 설정되어 있는가?
4. 운영체제, 백신 및 응용 프로그램이 최신 업데이트되어 있는가?
5. 백신 실시간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있고 당월 정밀검사를 하였는가?
6. 인터넷망 PC에 업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가?
[별표 4]
저장매체 처리 방법
투입인력의 교체, 사업 종료 등에 따라 저장매체가 포함된 장비를 반출하는 경우, 반출 전 공사 사업 담당 부서 또는 정보보안 담당 부서의 입회하에 다음 분류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자료삭제를 하여야 한다.
저장자료
저장매체
공개 자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 자료
자기테이프
플로피디스크
자체 판단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광디스크
(CDㆍDVD 등)
자체 판단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반도체메모리
(SSDㆍUSB 등)
포맷 또는 삭제
완전삭제 제품1)2)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하드디스크
포맷 또는 삭제
디가우징 또는
완전삭제 제품2)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1) 최초 사용부터 디스크 암호화(BitLocker 등)를 적용하고 규정에 따른 암호키를 사용한 경우에만 완전삭제 제품 사용 가능
2) 국가정보원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제1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공사의 정보,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을 엄격히 보호할 것이며, 이를 개인적인 용도나 제3자를 위한 정보로 이용하지 않고 맡은 바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인은 공사의 정보자산(서류,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망,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것이며,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에 승인받은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할 것이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사업 종료 또는 퇴직 시, 취득한 공사소유의 모든 정보자산을 반납할 것이며,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즉시 변상ㆍ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첨부 신분증 사본 1부. (발급 시 담당자 확인 후 즉시 파기함)
담당자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 수집목적: 보안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경위 파악
○ 수집항목: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보유 기간 경과 시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 시 불이익
○ 출입증 발급신청자 및 일일출입자는 우리 공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보안업무취급규정 제 36조에 의거 사옥 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서명)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사업 종료 점검 결과서
순번
대분류
소분류
점검대상
처리 방법
처리 결과
1
문서
OnLine 문서
업무문서
삭제
2
산출물
삭제
3
소스코드
삭제
4
OffLine 문서
대외비
파쇄
5
업무문서
파쇄
6
산출물
파쇄
7
전산
장비
서버용
개발서버 저장매체
파괴/포맷
8
파일서버 저장매체
파괴/포맷
9
개인용
업무용 장비 저장매체
파괴/포맷
10
개발용 장비 저장매체
파괴/포맷
11
휴대용 저장매체
USB 메모리
-
파괴/포맷
12
이동형 디스크
-
파괴/포맷
13
CD/DVD
-
파쇄
14
접근
정보
계정
공사 정보시스템 계정
회수
15
IP
공사 IP
회수
1) 사업 종료 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투입된 모든 인력, 전산장비 등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공사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저장매체의 처리 방법은 [별표 4] 저장매체 처리 방법을 따른다.
점검일자 : 20
.
.
.
점 검 자 :
(인)
확 인 자 :
(인)
[별지서식 제3호]
보안조치 시행 확약서
(사업참여 인원)
○ 용역명 :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계약업무 위탁
위 용역이 종료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부자료 및 용역 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사업에 사용한 서버,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서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소거·파기 등 매체별 보안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용역 관련 자료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4호]
보안조치 시행 확약서
(대표자)
본인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계약업무 위탁」 사업을 종료하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무단 사용, 복제, 누설, 보관 또는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가. 공사의 인사 및 기술에 필요한 정보 등 모든 업무상의 정보
나. 공사 업무와 관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매뉴얼, 시스템, 거래 비밀, 서비스, 방법론, 신기술 노하우, 기타 공사 관련 정보와 지식재산
다. 공사 또는 공사와 관련 있는 제3자(협력업체, 유관기관 등)로부터 취득한 출력물, 전자문서 등 모든 정보와 자료
2.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모든 권한은 공사에 귀속되며 그 권한을 본인이 대행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겠습니다.
가. 단독․합동을 막론하고 공사 업무에 참여하여 수행한 모든 결과물
나. 용역사업 중 발생한 산출물로서 공사 업무와 관계가 있는 사항
3.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4. 상기 사항 위반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용역업체 대표로서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성명 :
(직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5호]
보안교육 확인서
1. 기본사항
주
제
일
시
교 육 자
장
소
참석인원 주요내용
2. 참석자 명단
순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위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별지서식 제6호]
출입 관리대장
사 업 명 :
수행사/사업책임자 :
사업 기간 :
공사 책임부서/담당자 :
순번
날짜
입실
시간
소속
성명
연락처
방문목적
퇴실
시간
* 사업장을 출입하는 모든 비인가 인원은 출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장 내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인력은 반드시 보안담당자와 동행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출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제7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사 업 명 :
수행사/사업책임자 :
사업 기간 :
공사 책임부서/담당자 :
순번
소속
성명
종류
(서버·PC 등)
계정
접근내용
인증일자
(해제일자)
아이디
비밀번호
[별지서식 제8호]
보안점검 대장
사 업 명 :
수행사/사업책임자 :
사업 기간 :
공사 책임부서/담당자 :
순번
점검일자
점검결과
사업
책임자
공사
담당자
공통
개인
* 사업책임자(PM)는 매월 [별표 3] 보안점검 항목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며, 보안점검 지적사항 발생 시 조치를 지시하고 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제9호] <개폐정리 2024. 1.19.>
장비 반입·반출 대장
사 업 명 :
수행사/사업책임자 :
사업 기간 :
공사 책임부서/담당자 :
순번
반입일자
품목
(S/N)
반입 사유
반입자
공사
담당자
보안점검
반출일자
반출 사유
반출자
공사
담당자
보안점검
* 용역 사업장에 반출·입하는 보안점검 대상 물품은 반드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공사 담당자의 확인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보안점검 항목
① PC 등: (반입) 포맷 여부, 포맷하지 않은 PC는 바이러스 검사 및 불법 프로그램 설치 확인 여부 (반출) [별표 4]에 따른 완전 삭제 여부
② 기타: 정보보안처에서 점검을 요구하는 사항
[별지서식 제10호]
자료 관리대장
사 업 명 :
수행사/사업책임자 :
사업 기간 :
공사 책임부서/담당자 :
순번
자료명
자료내용
자료종류
인계자
인수자
제공일자
처리
구분
폐기/반납일
비고
전자문서
종이문서
기타
주택도시보증공사
◯◯◯◯실
◯◯◯
(인)
◯◯◯◯사
◯◯
(인)
회수
폐기
기타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 입찰금액 및 입찰보증금 산정 엑셀.xlsx =====
[시트: Sheet1]
A: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계약업무 위탁용역 입찰금액 및 입찰보증금 산정
F: (단위: 원, 건)
A: 업무구분 B: 업무단가 C: 추정물량 D: 용역금액 E: 입찰단가(투찰률 일괄 적용) F: 입찰 금액
A: 계약체결 B: 100,000 C: 6,000 D: 600,000,000 E: - F: -
A: 대항력 조사 B: 40,000 C: 6,000 D: 240,000,000 E: - F: -
A: 계약갱신 또는 해지 B: 40,000 C: 6,000 D: 240,000,000 E: - F: -
A: 민원/법률상담 B: 50,000 C: 6,000 D: 300,000,000 E: - F: -
A: 합계(부가세 포함) D: 1,518,000,000 F: -
E: 입찰보증금(원) F: -
E: 투찰률(%)
A: 1) 입찰업체는 투찰률(F12셀)만 기재하고, 투찰률 입력 시 입찰금액 합계액(F8셀) 자동 산정
A: 2) 투찰률은 100% 이하값으로 입력
A: 3) 투찰률 입력 시 입찰보증금 자동 산정(F10셀)
A: 4) 위 수식에 따른 입찰보증금(F10셀) 이상으로 입찰보증금 제출
A: 5) 기재된 추정물량(C4~C7셀)은 용역진행 과정 중에서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