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CCTV조사 및 준설 용역).hwpx =====
2026. 10. 12.(월)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사업개요】
ο 용 역 명: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공사 우수관로 CCTV조사 및 준설 용역
ο 과업내용: 우수관로 CCTV조사(L=2.562㎞). 준설(6㎡) 및 세정(256m)
ο 기초금액: 금25,212,000원[추정가격: 금22,920,000원]
ο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10. 16.(금)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97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공사 우수관로 CCTV조사 및 준설 용역
용 역 내 용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 계룡시 두마면(국도4호선)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용역개요
우수관로 CCTV조사(L=2.562㎞), 준설(6㎡) 및 세정(256m)
기 초 금 액
금25,212,00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10. 14.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10. 16. 10:00
추 정 가 격
금22,92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16. 11:00
부가가치세
금2,292,000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전자<hp:fwSpace/>입찰,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수의계약(2인 견적,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용역에 필요한 CCTV조사장비와 차량 및 준설장비(흡입, 세정)를 소유한 자(임대차 불가)이어야 합니다.
CCTV조사장비 등 참가자격 확인 서류 제출
※ 개찰 후 낙찰자는 아래 서류를 계약체결일까지 건설관리본부 건설1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CCTV촬영(또는 조사)가 명기된 사업자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전후 사진 각 1부.
- 하수도 준설장비(흡입, 세정) 및 CCTV 촬영장비 사진대장 각 1부.
※ 위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자(견적서 제출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의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계열회사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hp:fwSpace/>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이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른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hp:fwSpace/>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4.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hp:fwSpace/>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hp:fwSpace/>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 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hp:fwSpace/>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hp:fwSpace/>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관계 법령(「지방계약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대상이 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계약은 【붙임6】「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1.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설계사항,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마. 기초금액에 반영된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721,632원)는 사후 정산 항목입니다.대금 청구 시, 실제 폐기물 처리 물량 및 적법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를 수요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된 실제 처리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감액 등)을 실시합니다.
바.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 :<hp:fwSpace/>건설관리본부 건설1과 / ☎ 270-8772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회계과<hp:fwSpace/> / ☎ 270-4353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 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0. 12.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안전보건관리조직 사업주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보건협의체
안전관리자
○○병원
○○○
관리감독자 ○○○ 작업자(근로자)
2.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보유현황 및 관리계획
종류
수량
관리계획
3. 위험작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자격 현황
구분
전문인력
관련 실적 및 이력·자격 현황
4.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가. 일반사항
발 주 처
공 사
금 액
내 역
(원)
(1) 재료비(관급별도)
(2) 관급 재료비
안전관리비
(기본비용)
(3) 직접노무비
(4) 기
타
대 상 액
(1)+(2)+(3)
계 원
나. 세부사용계획
구
분
금액(원)
비율(%)
가.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안전보건을 위해 <hp:lineBreak/>소요되는 인건비
나.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소 계 (가)+(나)+(다)
라. 각종 안전보건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작업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마.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의 확보 및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바.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소 계 (라)+(마)+(바)
사.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구분(공정설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6. 안전점검 시행계획
종류
시기
내용
정기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특별점검
산재 발생 시
수시점검(모든 근로자)
작업시작 전,중,후
도·수급인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대상
시간
일정
정기교육
근로자
반기 6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8. 근로자 보건관리계획
구분
대상자
일정
내용
9.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감독자
○○○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병원 000) 000-0000
관계기관 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경찰서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
안전교육담당 ○○○
○○○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 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10.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 분
총계(최근 3년)
2021
2022
2023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붙임6】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자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15
B. 실행수준
소계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 여부
10
4.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10
9. 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관리조직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책임, 권한의 내용 누락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들의 역할, 책임 내용 미흡
2.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5
10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 미충족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5
1
① 우수: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이 구체적이며 효과적임
② 보통: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5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엄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김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
8.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안정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 제외)
□ 평가결과 선정기준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밀폐공간 작업장소:A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위험도가 낮은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공고문(CCTV조사 및 준설 용역).pdf =====
2026. 10. 12.(월)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사업개요】
ο 용 역 명: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공사 우수관로 CCTV조사 및 준설 용역
ο 과업내용: 우수관로 CCTV조사(L=2.562㎞). 준설(6㎡) 및 세정(256m)
ο 기초금액: 금25,212,000원[추정가격: 금22,920,000원]
ο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10. 16.(금)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97호
용역 수 의계 약 안내 공 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용 역 역 명 내 용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공사 우수관로 CCTV조사 및 준설 용역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 계룡시 두마면(국도4호선)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용역개요 우수관로 CCTV조사(L=2.562㎞), 준설(6㎡) 및 세정(256m)
기
추
초
정
금
가
금25,212,000원 액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10. 14.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10. 16.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6. 11:00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금22,920,000원 격 금2,292,000원 부 가 가 치 세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전자 입찰,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수의계약(2인 견적,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용역에 필요한
CCTV조사장비와 차량 및 준설장비(흡입, 세정)를 소유한 자(임대차 불가)이어야 합니다.
CCTV조사장비 등 참가자격 확인 서류 제출
※ 개찰 후 낙찰자는 아래 서류를 계약체결일까지 건설관리본부 건설1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CCTV촬영(또는 조사)가 명기된 사업자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전후 사진 각 1부.
- 하수도 준설장비(흡입, 세정) 및 CCTV 촬영장비 사진대장 각 1부.
※ 위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자(견적서 제출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의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계열회사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
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른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4.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
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
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
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관계 법령(「지방계약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대상이 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
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
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계약은 【붙임6】「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1.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사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 찰 자 가 면 세 사 업 자 인 경 우 , 입 찰 금 액 은 반 드 시 부 가 가 치 세 를 포 함 하 여 투 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마. 기초금액에 반영된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721,632원)는 사후 정산 항목입니다.
대금 청구 시, 실제 폐기물 처리 물량 및 적법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를 수요부서에 제출
하여야 하며, 확인된 실제 처리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감액 등)을 실시합니다.
바.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 및 신고사항
가.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건설관리본부 건설1과 / ☎ 270-8772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대전광역시 회계과 / ☎ 270-4353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 문의 :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0. 12.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전광역시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안전보건관리조직
사업주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보건협의체
안전관리자 ○○병원
○○○
관리감독자
○○○
작 업자 (근 로자 )
2.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보유현황 및 관리계획
종류
수량 관리계획
3. 위험작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자격 현황
구분
전문인력 관련 실적 및 이력·자격 현황
4.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가. 일반사항
(1) 재료비(관급별도)
발 주 처
공 사
금 액
내 역
(원)
안전관리비
(기본비용)
대 상 액
(1)+(2)+(3)
(2) 관급 재료비
(3) 직접노무비
(4) 기
타
계
원
나. 세부사용계획
구
분 금액(원) 비율(%)
가.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안전보건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나.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소 계 (가)+(나)+(다)
라. 각종 안전보건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작업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마.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의 확보 및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바.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소 계 (라)+(마)+(바)
사.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5.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구분(공정설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6. 안전점검 시행계획
종류
시기 내용
일일점검
정기점검
주간점검
특별점검
산재 발생 시 수시점검(모든 근로자) 작업시작 전,중,후 도·수급인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대상
시간
근로자
반기 6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일정
정기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8. 근로자 보건관리계획
구분
대상자 일정 내용
9.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감독자
○○○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병원
000) 000-0000
관계기관 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경찰서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
○
안전교육담당
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최초발견자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 외 접근금지
10.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총계(최근 3년)
2021 2022 2023
구 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사업장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부상 사망 부상 【붙임6】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자명:
구
분 배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득점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15 B. 실행수준 소계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 여부
10 4.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소계 20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10
9. 비상대책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소계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5
20
20
득점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관리조직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책임, 권한의 내용 누락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들의 역할, 책임 내용 미흡
2.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5 10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 미충족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5 1
① 우수: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
책이 구체적이며 효과적임
② 보통: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
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
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5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엄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김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
8.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안정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 제외)
□ 평가결과 선정기준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밀폐공간 작업장소:A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위험도가 낮은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과업지시서.hwpx =====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공사
우수관로 CCTV 조사 및 준설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건설1과
Ⅰ. 일반사항 1.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대전광역시 우수관로 CCTV 조사 및 준설을 통한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관리하고자 함.
2.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공사 우수관로 CCTV 조사 및 준설 용역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 계룡시 두마면(국도4호선)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
라. 용역내용 :
- CCTV조사 : 2.562.km
- 우수관로 준설 : 6㎥
- 우수관로 세정 : 256m
- 우수관로 내부조사 및 조사자료(보고서) 작성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4) 중간보고 및 최종 보고 시 5) 성과품 작성 시
6)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할 사항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4.1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2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 (2) 참여기술자 현황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제반사항 (3)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4.3 업무협의 및 공정 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준공 시 (5)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2)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2) 주요계획 및 방침 설정과 변경 시
5. 용역감독 등
5.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과업 품질 확인과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7.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hp:lineBreak/>특히 본 과업은 관로 불명수에 관한 중요한 설계이므로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7.2 과업성과품 등 발간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속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을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한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처리한다.
3) 과업 성과품 중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성과품은 별도 인쇄 제출하도록 한다.
7.3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 서면 보고 후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종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USB의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5) 착수신고서 제출시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 과업수행 과정상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 필요시 감독은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8.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 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여야 한다. <hp:lineBreak/>과업 중 용역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9. 발주기관 제공자료
1)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기관에서 협조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우수관로 관망도(GIS자료 및 우수관로도 포함)
② 기타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로 발주기관 보유자료
2) 상기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최근 발표된 자료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제공 자료는 참고 후 준공 전에 발주기관 또는 제공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4) 상기 자료 이외에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하수도에 관한 기술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10. 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활용
1) 불필요한 법규, 규정, 시방 기준 등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한다.
2)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3)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4)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발주기관에서 용역에 필요하여 제공한 자료라도 충분히 검토 후 활용한다.
5) 외국의 예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발주처 제출 성과품에는 과업참여자 명단과 참여기간, 수행업무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한다.
11. 문서의 상호보완
1) 발주기관이 본 과업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본 과업범위외 사항을 요청 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사전협의 의무 등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등 과업수행 단계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시 과업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각각의 주요한 공종은 사진 촬영 등을 실시하여 기록 사진첩(USB 포함) 등을 작성 제출한다.
Ⅱ. 과업 내용 1. 과업의 기본방향
○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진단 매뉴얼에서 규정한 절차와 수행방법
○ 관로내부조사결과분석(균열, 누수 등)등의 현장조사 결과분석
2. 과업 세부범위
“우.오수관로 조사”와 관련하여 “하수관로․맨홀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2017.6,환경부)” 제3장 하수관로 부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우.오수관로 CCTV 조사 보고서 제출 등을 포함한다.
3. 과업대상 시설현황
○ 서대전IC ~ 두계3가 도로확장공사 우수관로 2.562km
○ 그 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우수관로
4. 과업의 수행방법
가. 과업의 수행
과업의 수행내용은 “우수관로․맨홀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2017.6,환경부)”에 “제3장 하수관로 부문”에서 규정한 내용을 적용하고 현장조사지역 및 지점은 발주기관과 현장 확인 후 협의하여 최종지역 및 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존관로 현황조사 ①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관로 관망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발주기관과 협의 필요
-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수도대장과 상이한 관로의 제원을 정리하여 기존 하수도대장이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hp:markpenEnd/>
2) 현장조사 수행내용 ① CCTV조사
- 우수관로 CCTV조사는 CCTV를 관로내부로 투입하여 관로의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그 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는 방법으로 인력진입이 불가능하여 육안조사가 어려운 관로에 대하여 수행
- 촬영준비 (1) 조사관로확인 및 안전대책 마련 (2) 준설 및 세정 ∙청소 및 준설요령
- 관내 고압분사장치 등을 삽입, 조사목적별 제한적 세정작업 수행
- 관로 청소 및 준설작업은 도로상에서 차량 및 기계·기구 등을 설치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작업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도로사용허가를 받고 작업 중에는 표지판 및 보호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 간선관로의 청소 시에는 이상수질 부하, 다량의 토사흐름 등이 발생되므로 처리장 등에 작업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해야 한다.
- 산소부족, 유해가스, 가연성가스 및 추락 등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사전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를 갖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관로 청소는 고압세정기와 진공흡입기를 조합하여 작업해야한다.
- 토사가 많이 퇴적될 때에는 토사 등을 지상에 반출할 수 있는 바켓 준설기를 같이 사용한다.
- 관로가 크거나 퇴적 토사량이 많을 때에는 수동윈치 또는 소동력 윈치를 사용한다.
∙준설토사의 처리
- 탈수 등을 이유로 준설토사를 도로변에 방치하여 악취·통행불편 등 위생이 저해되지 않도록 준설작업과 동시에 운반하여야 한다.
- 수집운반장비로부터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와 악취가 발산되거나 오수가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장거리 운반은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 수집운반장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 탈수 및 건조 등 어떠한 이유로든 하천 및 도로변에 준설토사를 투기 또는 장기 방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본 사업에 대한 과업량은 추정된 사업량으로 현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CCTV장비기준 및 조사 품질 확보
∙ CCTV의 촬영부, 제어부 등 장비기준, 조사자 경력 등 수행능력 확인
∙ 600mm이상 관로는 보조조명, 고화소(90만이상), 저장크기(1280x720)를 확대하는 등 감독 입회하에 판독 가능여부 사전 확인
∙ CCTV주요장비 최소기준
구 분
최소기준
화소
․ 41만화소이상(필요시 고화소 카메라도입)
조명
․ 1000루멘(lm)이상(필요시 보조조명 도입)
테스트패턴
․ 테스트패턴통과
상․하조절부
․ 최대관경의 1/2까지 카메라부가 위치, 단계조절가능
속도
․ 15m/min이하, 파형관(CSP) : 10m/min이하
저장사이즈
․ 640x480이상(필요시 저장사이즈확대)
- CCTV촬영 (1) 인입지역 및 맨홀내부 촬영
∙ 신뢰성 및 정확성 확보위해 인입지역(하수관로주변) 촬영
(2) 촬영부 진입 및 관중심 잡기 : 주행전 0.0m확인, 카메라헤드 관중심 잡기
(3) 촬영부 주행 : 시점부 및 종점부 맨홀중심에서 시작 및 종료
(4) 이상항목 촬영
∙ 정확한 결함확인을 위해 카메라 줌 조정, 관이음부 촬영, 측시촬영 실시
- CCTV촬영 마무리
(1) 조사결과 평가 : 판독작업전 영상확인, 재촬영 유무 결정
(2) 재촬영결정 : 촬영결과물 품질저하, 정확한 판독곤란, 판독자 요청시 등
(3) 조사결과 판독방법 : 동영상 분석판독, 영상평면전개 판독
3) 조사결과 작성 및 정비판단기준
정밀조사결과는 정형화된 보고서에 작성하고, 조사를 통해 확인된 관로결함에 따라 하수관로 현황 조사 보고서, 하수관로 조사구간 상태등급 집계표 등을 작성
- 하수관로 상태등급 판정, 하수관로 CCTV 조사 보고서 작성 등을 “하수관로․맨홀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2017.6,환경부)”를 준수하여 적용·작성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규격
1) 보고서 등 성과품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및 집계표 등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보고서 등 성과품과 USB는 발주기관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별도 작성하고 문서는 한글, 엑셀 등, 도면은 Auto Cad File(pdf 별도제출)로 작성한다.
2. 성과품 납품제출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하며, 성과품의 구성 및 작성기준은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을 존중한다.
2) 각종 관련 자료는 출처, 일시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3) 성과품에는 제출분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해야 한다.
4)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은 변경 될 수 있다.
3. 성과품 목록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우.오수관로 조사 보고서
3부
․ 우.오수관로 조사 보고서 (USB)
2개
․ 전산자료
1식
===== 공내역서.xlsx =====
[시트: 간지]
A: 과 업 지 시 서
A: 예 정 공 정 표
A: 설 계 예 산 서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A: 구
분 B: 수
행
기
간
B: 착수 2개월 N: 비고
B: 10일 D: 20일 F: 30일 H: 40일 J: 50일 L: 60일
A: CCTV조사 및 준설
A: 성과품 작성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A: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공사 하수관로 CCTV 조사 및 준설 용역
A: 구분 B: 비목 및 항목 C: 산출근거/적용기준 D: 금액 E: 비 고
A: Ⅰ B: 직접노무비 C: 노무비 합계 D: -
A: Ⅱ B: 직접경비 C: 재료비+경비합계 D: -
A: Ⅲ B: 직접비소계 C: Ⅰ(직접노무비) + Ⅱ(직접경비) D: -
A: Ⅳ B: 일반관리비 C: Ⅲ(직접비소계) × 6% D: -
A: Ⅴ B: 이윤 C: Ⅲ(직접비소계-재료비) × 10% D: -
A: Ⅵ B: 용역비 소계 C: Ⅲ(직접비소계) + Ⅳ(일반관리비) D: -
A: Ⅶ B: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C: 실비정산 항목(단수조정 적용) D: -
A: Ⅷ B: 공급가액 C: Ⅴ + Ⅵ D: -
A: IX B: 부가가치세 C: Ⅶ × 10% D: -
A: 합계 D: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공사 하수관로 CCTV 조사 및 준설 용역
A: 1. CCTV조사 D: 1 E: 식
A: 2. 준설 D: 1 E: 식
A: 3. 성과품 작성 및 인쇄비 D: 1 E: 식
A: 4. 직접비 소계 D: 1 E: 식
A: 5. 일반관리비 C: 6% D: 1 E: 식
A: 6. 이윤 C: 10% D: 1 E: 식
A: 7.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D: 1 E: 식
A: 8. 공급가액
A: 9. 부가가치세 D: 10 E: %
A: 합 계
[시트: 일위대가 총과표]
A: 일 위 대 가 총 괄 표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직접인건비)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제1호표 B: 지형현황측량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K: - L: - M: -
A: 제2호표 B: 횡단 측량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A: 일
위
대
가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제1호표 B: 종·횡단 측량 D: 식 M: 산근2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기능사(측량)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보통인부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A: 제2호표 B: 횡단 측량 D: 1㎞당 M: 산근2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기능사(측량)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보통인부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A: 제2호표 B: 지형현황측량 D: 식 M: 산근3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기능사(측량)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보통인부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직접인건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지형현황측량(보통시가지)
A: 고급기술자 C: 1.5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급기술자 C: 2.4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기술자 C: 2.49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기능사 C: 2.0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측부 C: 0.7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소
계 F: #REF! H: #REF!
A: 계 F: #REF! H: #REF! L: -
[시트: 단가산출2(측량)]
A: [산근 1] 지형현황측량 (보통시가지 )
A:
1. 작업량비 산출
B: 구 분 C: 기준점측량 F: 지형현황측량 J: 비 고
C: 지형유형계수 D: 작업량계수 E: 점간증감계수 F: 지형유형계수 G: 작업량계수 H: 축척계수 I: 작업종류계수
B: 보통시가지 C: 1.3 D: 1.8 E: 1 F: 2.15 G: 0.8 H: 0.65 I: 1.0 J: 21-16 K: (p904)
A:
2. 인원산출
B: 작업내용 C: 작업량비 D: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J: 초급기능사 L: 보 통 인 부
D: 인 원 E: 결 과 F: 인 원 G: 결 과 H: 인 원 I: 결 과 J: 인 원 K: 결 과 L: 인 원 M: 결 과
B: 기준점측량 C: 0.067 D: 31.50 E: 2.11 F: 35.00 G: 2.35 H: 37.00 I: 2.48 J: 40.00 K: 2.68 L: 6.00 M: 0.40
B: 지형현황측량 C: 0.112 D: 4.25 E: 0.48 F: 15.00 G: 1.68 H: 15.00 I: 1.68 J: 7.00 K: 0.78 L: 7.00 M: 0.78
B: 합
계 E: 2.59 G: 4.03 I: 4.16 K: 3.46 M: 1.18
B: 적 용 계 E: 1.55 G: 2.41 I: 2.49 K: 2.07 M: 0.70
B: ※ 적용 = 작업량비×인원×60%(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 수치지도, 하수관망도 등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사항 반영) P: 0.373333333
P: 0.197866667
A:
3. 조사물량
B: 구 분 C: 사업물량(㎡) D: 현장조사 F: 측량면적(㎡)
B: 빗물받이교체 C: 13,000 D: 현황측량 F: 13,000
B: 계 C: 13,000
[시트: 단가산출3(인쇄비)]
B: <산출근거2>
AJ: (단위 : 원)
A: 산
출
근
거 AG: 계 AH: 노 무 비 AI: 재 료 비 AJ: 경
비 AK: 비 고
B: #1. D: 성과품 인쇄 K: / 식 AG: 144,000 AH: - AI: - AJ: 144,000
C: a. D: 설계예산서(A4)
C: 1) D: 실시설계보고서 K: = L: 3 O: 부 P: × Q: 100 T: 매/부 V: × W: 50 Z: 원 AA: = AB: 15,000
C: 2) D: 구조 및 수리계산서 K: = L: 3 O: 부 P: × Q: 50 T: 매/부 V: × W: 50 Z: 원 AA: = AB: 7,500
C: 3) D: 설계예산서 K: = L: 3 O: 부 P: × Q: 50 T: 매/부 V: × W: 50 Z: 원 AA: = AB: 7,500
C: 4) D: 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 K: = L: 3 O: 부 P: × Q: 100 T: 매/부 V: × W: 50 Z: 원 AA: = AB: 15,000
C: 5) D: 수량산출서 K: = L: 3 O: 부 P: × Q: 100 T: 매/부 V: × W: 50 Z: 원 AA: = AB: 15,000
C: 6) D: 시방서 K: = L: 3 O: 부 P: × Q: 100 T: 매/부 V: × W: 50 Z: 원 AA: = AB: 15,000
C: 7) D: 기타 자료 K: = L: 3 O: 부 P: × Q: 100 T: 매/부 V: × W: 50 Z: 원 AA: = AB: 15,000
C: 8) D: 계 K: = L: 1)+2)+3)+4)+5)+6)+7) AA: = AB: 90,000 AG: 90,000 AH: - AI: - AJ: 90,000
C: b. D: 설계도면
C: 1) D: 표준도면(A2) K: = L: 3 O: 부 P: × Q: 30 T: 매/부 V: × W: 500 Z: 원 AA: = AB: 45,000
C: 2) D: 축소도면(A3) K: = L: 3 O: 부 P: × Q: 30 T: 매/부 V: × W: 100 Z: 원 AA: = AB: 9,000
C: 3) D: 계 K: = L: 1)+2) AA: = AB: 54,000 AG: 54,000 AH: - AI: - AJ: 54,000
C: d. D: 성과품인쇄 K: = L: a M: + N: b AA: = AB: 144,000 AG: 144,000 AH: - AI: - AJ: 144,000
[시트: 실시설계(추가1억)]
A: 건설기술용역비 요율 산출
A: 가.건설부분요율 H: [별표 1]
B: 요율 C: 실시설계 업무별 요율(%) H: 비 고
A: 공사비 C: 도로 D: 철도 E: 항만 F: 상수도 G: 하천 I: -
A: 10 B: 억원 이하 C: 6.16 D: 4.10 E: 7.65 F: 8.27 G: 5.37 I: 1,000,000
A: 20 B: 억원 이하 C: 5.47 D: 3.88 E: 6.74 F: 7.28 G: 4.71 I: 2,000,000
A: 30 B: 억원 이하 C: 5.10 D: 3.76 E: 6.25 F: 6.75 G: 4.36 I: 3,000,000
A: 50 B: 억원 이하 C: 4.67 D: 3.62 E: 5.69 F: 6.15 G: 3.96 I: 5,000,000
A: 100 B: 억원 이하 C: 4.15 D: 3.43 E: 5.01 F: 5.41 G: 3.47 I: 10,000,000
A: 200 B: 억원 이하 C: 3.68 D: 3.25 E: 4.41 F: 4.76 G: 3.04 I: 20,000,000
A: 300 B: 억원 이하 C: 3.43 D: 3.15 E: 4.09 F: 4.42 G: 2.81 I: 30,000,000
A: 500 B: 억원 이하 C: 3.15 D: 3.03 E: 3.73 F: 4.03 G: 2.55 I: 50,000,000
A: 1,000 B: 억원 이하 C: 2.79 D: 2.87 E: 3.28 F: 3.54 G: 2.24 I: 100,000,000
A: 2,000 B: 억원 이하 C: 2.48 D: 2.72 E: 2.89 F: 3.12 G: 1.96 I: 200,000,000
A: 3,000 B: 억원 이하 C: 2.31 D: 2.64 E: 2.68 F: 2.89 G: 1.82 I: 300,000,000
A: 5,000 B: 억원 이하 C: 2.12 D: 2.54 E: 2.44 F: 2.64 G: 1.65 I: 500,000,000
A: 나.대상액 산출
B: 공 사 비 : C: 100,000 D: 천원
B: 대 상 액 : C: ( 예상액 ÷ 1.1 ) D: = {100,000 ÷ 1.1 } = 90,909천원 I: 90,909
A: 다.실시설계비 요율
A: B: D: I: -
A: ◎ B: 10억원 이하의 요율 D: 6.16 I: 1,000,000
A: ◎ B: 산출식: C:
B: C: 대상액이 10억원 이하
B: C: 10억원 이하 이하의 요율 적용
B: C:
B: = C: 6.160 I: 1
A: ◎ B: 직선보간법에 의한 실시설계비 요율 : 6.16%
A: 라.실시설계비
A: ◎ B: 90,909,000 C: x D: 6.16 E: = F: 5,599,994 I: 5,599,000
A: 적 용 : B: 낙찰율 87.975% E: =
[시트: 협의등 내역]
A: 구분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계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하수관로 실시설계(협의 등)
A:
가. 직접인건비 F: #REF! H: #REF!
A:
기
술
사 C: #REF! D: 인 E: 390,500 F: #REF! G: 390,500 H: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E: 308,530 F: #REF! G: 308,530 H: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E: 253,985 F: #REF! G: 253,985 H: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E: 231,775 F: #REF! G: 231,775 H: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E: 182,591 F: #REF! G: 182,591 H: #REF!
A:
나. 직접경비 F: -
A:
다.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F: #REF! N: 110.000000%
A:
라. 기술료(직인+제경비의 20%) F: #REF! N: 208,135,000
A: 계 F: #REF! G: (천원단위 절사)
[시트: Sheet1]
A: 구 분 B: 보할 C: 용 역 수 행 기 간 O: 비고
B: (%) C: 2023년 M: 2024년
C: 8월 E: 9월 G: 10월 I: 11월 K: 12월 M: 1월
A: 현황조사 B: 10 C: 10
C: 10
A: 측 량 B: 10 D: 5 E: 5
C: 5 E: 10
A: 관련계획 B: 10 E: 10
A: 검토 및 방침 E: 10
A: 실시설계 B: 60 G: 20 I: 20 K: 20
G: 20 I: 40 K: 60
A: 설계도서 작성 및 B: 10 M: 10
A: 인허가사항 M: 10
A: 공정률(%) B: 100 C: 15 E: 15 G: 20 I: 20 K: 20 M: 10 P: 100
C: 15 E: 30 G: 50 I: 70 K: 90 M: 100
A: 기 타 C: 착수 M: 중간
C: 보고 M: 보고
[시트: CCTV, 준설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cctv조사 D: F:
B: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기존관(L=320m/일) E: 2,562 F: M
B: C: 물돌리기공 D: E: 58 F: hr
B: C: D: F:
B: 2. C: 하수관 준설 D: F:
B: C: 하수관준설(흡입식) D: B-Type (흡입준설차13톤) E: 6 F: ㎥
B: C: 하수관세정 D: B-Type E: 256 F: M
B: C: D: F:
B: 3 C: 성과품 작성 및 인쇄비 D: F:
B: C: 성과품 작성 및 인쇄비 D: E: 1 F: 식
B: C: D: F:
B: 4 C: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설오니 E: 9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 덤프15톤 E: 9 F: Ton
C: 단수조정 E: 1 F: 식
B: C: D: F: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일위대가(1)]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기존관(L=320m/일) F: M O:
B: C: 하수관내 CCTV조사 D: E: 0.003125 F: 식 O: 일위2참조
B: C: D: F: O:
B: 제2호표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F: 식 O:
B: C: A)촬 영 비 D: F: O:
B: C: 특별인부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CCTV 카메라 D: 측시용(P&T) E: 8 F: hr O:
B: C: CCTV 탑재차 D: 스타렉스9인승(GX) E: 8 F: hr O:
B: C: B)보고서작성 D: F: O:
B: C: 중급기술자 D: E: 1 F: 인 O:
B: C: 비디오테이프 D: RG-180(SKC) E: 2 F: 개 O:
B: C: 영상인화지 D: 확대지8`×10`코닥 E: 10 F: 매 O:
B: C: 컴퓨터,프린트,S/W D: VTR등 경비산출 E: 6 F: hr O: 일위3참조
B: C: 잡재료 D: 재료비의 E: 5 F: % O:
B: C: D: F: O:
B: 제3호표 C: 물돌리기공 D: F: hr O:
B: C: 보통인부 D: E: 0.041 F: 인 O:
B: C: 건설용펌프(자흡식) D: 150mm E: 0.656 F: hr O:
B: C: 발전기 D: 5.5kW E: 0.328 F: hr O:
B: C: 양수기 D: 1.49kW E: 0.328 F: hr O:
B: C: PVC일반호스 D: Φ150mm E: 0.5 F: M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CX: 합
계 CY: 노무비 CZ: 재료비 DA: 경
비
B: 1.하수관준설(흡입식)(B-Type (흡입준설차13톤)) [㎥]
E: < 2021년 품셈 개정>
E: ※ H: B I: - J: Type O: : Q: 작업위치 Y: ( Z: 맨홀 AD: ) AE: 가 AH: 주택가 AO: 도로 AT: 등 AW: 좁고 BB: 협소하여 BK: 장비의 BR: 이동이 BY: 원활하지 CH: 못한 CM: 경우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6.4 AD: ㎥ AF: / AG: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6.4 AR: ÷ AU: 8. AW: = AZ: 0.8 BF: ㎥ BH: / BI: hr
D: 1. G: 인건비
G: 배관공(수도) V: : X: 248,510 AH: × AK: 2. AL: 인 AO: / AQ: Qd AT: = AV: 248,510. BD: × BG: 2. BI: / BK: 6.4 BO: = BQ: 77,659.3
G: 보통인부 R: : T: 167,081 AD: × AG: 1. AH: 인 AK: / AM: Qd AP: = AR: 167,081. AZ: × BC: 1. BE: / BG: 6.4 BK: = BM: 26,106.4
G: 인부소계 P: : R: 103,765.7
D: 2. G: 기계경비
E: 가 G: . I: 진공흡입준설차 Y: (13Ton)
G: 노무비 N: : P: 56,874 Y: ÷ AB: 0.8 AH: = AJ: 71,092.5
G: 재료비 N: : P: 27,770 Y: ÷ AB: 0.8 AH: = AJ: 34,712.5
G: 경 K: 비 N: : P: 45,021 Y: ÷ AB: 0.8 AH: = AJ: 56,276.2
G: 소 K: 계 N: : AE: 162,081.2
E: 나 G: . I: 물탱크 Q: (5500ℓ)
G: 노무비 N: : P: 48,741 Y: ÷ AB: 0.8 AH: = AJ: 60,926.2
G: 재료비 N: : P: 15,777 Y: ÷ AB: 0.8 AH: = AJ: 19,721.2
G: 경 K: 비 N: : Q: 9,470 Y: ÷ AB: 0.8 AH: = AJ: 11,837.5
G: 소 K: 계 N: : AF: 92,484.9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 Z: + AB: . AK: = AN: 0.
H: 재료비 O: : Q: . Z: + AB: . AK: = AN: 0.
H: 경 L: 비 O: : Q: . Z: + AB: . AK: = AN: 0.
J: 계 O: : R: 0.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 AA: + AC: . AM: = AP: 0
H: 재료비 O: : Q: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B: 2.하수관세정(B-Type)[M]
F: < 2021년 품셈 신설 >
E: ※ H: B I: - J: Type O: : Q: 작업위치 Y: ( Z: 맨홀 AD: ) AE: 가 AH: 주택가 AO: 도로 AT: 등 AW: 좁고 BB: 협소하여 BK: 장비의 BR: 이동이 BY: 원활하지 CH: 못한 CM: 경우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310. AC: m AD: / AE: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310. AR: ÷ AU: 8. AW: = AZ: 38.75 BH: m BI: / BJ: hr
D: 1. G: 인건비
G: 배관공(수도) V: : X: 248,510 AH: × AK: 3. AL: 인 AO: / AQ: Qd AT: = AV: 248,510. BD: × BG: 3. BI: / BK: 310. BO: = BQ: 2,404.9
G: 보통인부 R: : T: 167,081 AD: × AG: 1. AH: 인 AK: / AM: Qd AP: = AR: 167,081. AZ: × BC: 1. BE: / BG: 310. BK: = BM: 538.9
G: 인부소계 P: : R: 2,943.8
D: 2. G: 기계경비
E: 가 G: . I: 진공흡입준설차 Y: (13Ton)
G: 노무비 N: : P: 56,874 Y: ÷ AB: 38.75 AJ: = AL: 1,467.7
G: 재료비 N: : P: 27,770 Y: ÷ AB: 38.75 AJ: = AN: 716.6
G: 경 K: 비 N: : P: 45,021 Y: ÷ AB: 38.75 AJ: = AL: 1,161.8
G: 소 K: 계 N: : AH: 3,346.1
E: 나 G: . I: 물탱크 Q: (5500ℓ)
G: 노무비 N: : P: 48,741 Y: ÷ AB: 38.75 AJ: = AM: 1,257.8
G: 재료비 N: : P: 15,777 Y: ÷ AB: 38.75 AJ: = AM: 407.1
G: 경 K: 비 N: : Q: 9,470 Y: ÷ AB: 38.75 AJ: = AM: 244.3
G: 소 K: 계 N: : AG: 1,909.2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 Y: + AA: . AI: = AL: 0.
H: 재료비 O: : Q: . W: + Y: . AE: = AH: 0.
H: 경 L: 비 O: : Q: . Y: + AA: . AG: = AJ: 0.
J: 계 O: : R: 0.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 Y: + AA: . AI: = AL: 0
H: 재료비 O: : Q: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CCTV 카메라 C: 측시용(P&T)
B: 손
료 C: D: 49,483 I: $× K: 1306.9 N: × O: 5,000 R: × S: 10(-7)
B: C:
B: 2. CCTV 탑재차 C: 스타렉스9인승(GX)
B: 손료 C: D: 24,100,000 I: ₩× K: 1,251 N: × O: 10(-7)
B: 주연료 C: 경유 D: 1.45 H: ℓ I: × J: 1,305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0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33,960 M: × N: 1/8*16/12*25/20
B: C:
B: 3. VTR(비디오) C: LG(LV-M50)
B: 손
료 C: D: 230,000 I: ₩× K: 1,368 N: × O: 10(-7)
B: C:
B: 4. 건설용펌프(자흡식) C: 150mm
B: 손
료 C: D: 1,096,000 I: ₩× K: 2,754 N: × O: 10(-7)
B: C:
B: 5. 발전기 C: 5.5kW
B: 손
료 C: D: 1,063,000 I: ₩× K: 2,362 N: × O: 10(-7)
B: 주연료 C: 경유 D: 0.625 H: ℓ I: × J: 1,305
B: 잡 품 C: 주연료의 D: 11. H: % I: × J: 0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67,059 M: × N: 1/8*16/12*25/20
B: C:
B: 6. 양수기 C: 1.49kW
B: 손 료 C: D: 36,000 I: ₩× K: 3,375 N: × O: 10(-7)
B: 전
력 C: D: 1.49 H: KWH I: × J: 106
B: C:
B: 7. 진공흡입준설차 C: 13Ton
B: 손
료 C: D: 186,581,000 I: ₩× K: 2,413 N: × O: 10(-7)
B: 주연료 C: 경유 D: 15.2 H: ℓ I: × J: 1,305
B: 잡
품 C: 주연료의 D: 40. H: % I: × J: 0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72,996 M: × N: 1/8*16/12*25/20
B: C:
B: 8. 물탱크 C: 5500ℓ
B: 손
료 C: D: 44,820,000 I: ₩× K: 2,113 N: × O: 10(-7)
B: 주연료 C: 경유 D: 9.3 H: ℓ I: × J: 1,305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0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33,960 M: × N: 1/8*16/12*25/20
B: C: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당초단가 S: 적용단가 T: 비
고 Y: 당초합계 Z: 당초노무비 AA: 당초재료비 AB: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B: 2 C: 비디오테이프 D: RG-180(SKC) E: 개
B: 3 C: 영상인화지 D: 확대지8`×10`코닥 E: 매
B: 4 C: 전
력 D: E: KWH
B: 5 C: PVC일반호스 D: Φ150mm E: M T:
B: 6 C: 폐기물처리비 D: 건설오니 E: T:
B: 7 C: 폐기물운반 D: 30km이하, 덤프15톤 E: Ton T:
B: 8 C: D: E: G: I: K: M: O: Q: S: 0 T:
B: 9 C: D: E: G: I: K: M: O: Q: S: 0 T:
B: 10 C: D: E: G: I: K: M: O: Q: S: 0 T:
B: 11 C: D: E: G: I: K: M: O: Q: S: 0 T:
B: 12 C: D: E: G: I: K: M: O: Q: S: 0 T:
B: 13 C: D: E: G: I: K: M: O: Q: S: 0 T:
B: 14 C: D: E: G: I: K: M: O: Q: S: 0 T:
B: 15 C: D: E: G: I: K: M: O: Q: S: 0 T:
B: 16 C: D: E: G: I: K: M: O: Q: S: 0 T:
B: 17 C: D: E: G: I: K: M: O: Q: S: 0 T:
B: 18 C: D: E: G: I: K: M: O: Q: S: 0 T:
B: 19 C: D: E: G: I: K: M: O: Q: S: 0 T:
B: 20 C: D: E: G: I: K: M: O: Q: S: 0 T:
B: 21 C: D: E: G: I: K: M: O: Q: S: 0 T:
B: 27 C: D: E: G: I: K: M: O: Q: S: 0 T:
B: 28 C: D: E: G: I: K: M: O: Q: S: 0 T:
B: 29 C: D: E: G: I: K: M: O: Q: S: 0 T:
B: 30 C: D: E: G: I: K: M: O: Q: S: 0 T: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X: 당초합계 Y: 당초노무비 Z: 당초재료비 AA: 당초경비
B: 1 C: 특별인부 D: E: 인
B: 2 C: 보통인부 D: E: 인
B: 3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B: 4 C: 중급기술자 D: E: 인
B: 5 C: 일반기계운전사 D: E: 인
B: 6 C: 배 관 공(수도) D: E: 인
B: 7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B: 8 C: D: E:
B: 9 C: D: E: G:
B: 10 C: D: E: G:
B: 11 C: D: E: G:
B: 12 C: D: E: G:
B: 13 C: D: E: G:
B: 14 C: D: E: G:
B: 15 C: D: E: G:
B: 16 C: D: E: G:
B: 17 C: D: E: G:
B: 18 C: D: E: G:
B: 19 C: D: E: G:
B: 20 C: D: E: G:
B: 21 C: D: E: G:
B: 22 C: D: E: G:
B: 23 C: D: E: G:
B: 24 C: D: E: G:
B: 25 C: D: E: G:
B: 26 C: D: E: G:
B: 27 C: D: E: G:
B: 28 C: D: E: G:
B: 29 C: D: E: G:
B: 30 C: D: E: G:
[시트: 수량]
A: 구 분 B: 수량산출서 Z: 비 고
A: CCTV,준설 D:
F: - 관로 연장 도면 참조 -
C: 1) D: 횡배수관 = 763m G: VR관(D1000) 348m + VR관(D1200) 287m + 흄관(D450) 24m + 흄관(D600) 104m
C: 2) D: 종배수관 = 1,799m G: 흄관(D450) 1,092m + 흄관(D600) 302m + 흄관(D800) 307m + 흄관(D1000) 40m + 흄관(D1200) 58m
C: 3) D: 관로연장 G: L= H: 2,562 J: m
C: 4) D: CCTV조사 G: L= H: 2,562 J: m
C: 5) D: 물돌리기 G: ((관로연장) I: 2562 J: / K: (기준작업량) N: 320 O: ) P: x Q: 12hr R: x S: 2대 T: x U: 30%적용 W: = X: 58 Y: hr
C: 6) D: 준설 (D450, 연장 10%, 준설량 5%) G: L= H: 112 J: m K: x L: A M: 0.159 O: ㎡ P: = Q: 18 S: ㎥ T: x U: 5%적용 W: = X: 1 Y: ㎥
D: 준설 (D600, 연장 10%, 준설량 5%) G: L= H: 41 J: m K: x L: A M: 0.2826 O: ㎡ P: = Q: 11 S: ㎥ T: x U: 5%적용 W: = X: 1 Y: ㎥
D: 준설 (D800, 연장 10%, 준설량 5%) G: L= H: 31 J: m K: x L: A M: 0.5024 O: ㎡ P: = Q: 15 S: ㎥ T: x U: 5%적용 W: = X: 1 Y: ㎥
D: 준설 (D1000, 연장 10%, 준설량 5%) G: L= H: 39 J: m K: x L: A M: 0.785 O: ㎡ P: = Q: 30 S: ㎥ T: x U: 5%적용 W: = X: 2 Y: ㎥
D: 준설 (D1200, 연장 10%, 준설량 5%) G: L= H: 35 J: m K: x L: A M: 1.1304 O: ㎡ P: = Q: 39 S: ㎥ T: x U: 5%적용 W: = X: 2 Y: ㎥
D: 소 계 H: 256 X: 6 Y: ㎥
C: 7) D: 세정 (준설연장) G: L= H: 256 J: m
C: 8) D: 폐기물(건설오니) G: V= H: 6 J: ㎥ K: x L: 1.5 M: t/㎥ N: (단위중량) W: = X: 9 Y: 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