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10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입찰(견적제출)은「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하수관리과’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회야수질개선사업소 원심탈수기 보수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회야수질개선사업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공사내용
원심탈수기 분해정비, 회전축 육성가공 및 바란싱, 피더파이프 보수, 기어박스 오버홀, 감속기 소모품(베이링 등) 교체 등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0,300,000 80,300,000 73,000,000 7,300,000 - -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하수관리과 (☎ 052-229-3296)
4.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6.(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6.(금)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 계 1,741,841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 - 1,741,841원 -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한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16.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이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마.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사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회계담당관 (☎ 052-229-2593)
- 내역서, 시방서등 사업내용 : 하수관리과 (☎ 052-229-329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10. 12.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고문.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10호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 본 입찰(견적제출)은「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하수관리과’에서 이행
하는 사업임.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단위 : 원)
공 사 명 회야수질개선사업소 원심탈수기 보수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회야수질개선사업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원심탈수기 분해정비, 회전축 육성가공 및 바란싱, 피더파이프 보수,
기어박스 오버홀, 감속기 소모품(베이링 등) 교체 등
관급자재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0,300,000
73,000,000
7,300,000
-
공사내용
공사추정금액
(A=B+E)
80,3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유형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
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
13
14 ,
비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 · · · 2. 견적 및 계약방법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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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제출 마감일까지 열
람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2 ☎ 다. 설계서 열람장소 : 하수관리과 ( 052-229-3296) 마.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31
5 93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4.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6.(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6.( 금)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1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93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
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 2 -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 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 에 의거 기초금액의 ±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개를
가. 예정가격은 ( ” ) 2 3% “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시)
15 ( .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라.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
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
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9. 입찰무효
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가. 42 , , , .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
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1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39 및 계약 집행기준 5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장 입찰 유의서 절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2 다-1)에 따른 -12-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 계약상대
(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
합니다. 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 계 1,741,841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비
보험료
-
-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741,841원 -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장 제 절에 정한
(
- 3 - ) 1 9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가. 하도급 시 , , 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31
1 3 , , - 4 - ,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한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
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
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지방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을 위
31
1 5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
가. 9 30 ( 3
일 초과)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
· [
내 생산자재 구매 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
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
‧
기 전에 수급이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 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1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34 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도급금액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의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28
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
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22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서에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
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
다. 낙찰을 받은 자는
.
(‘ , ’ ( ) ) .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에 따라 건설
22
. 한 될 수 있습니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
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
, , ·
마.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
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 5 -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 6 -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
중대재해처벌법 등
.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4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회계담당관 (
- 내역서, 시방서등 사업내용 : 하수관리과 (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 ☎ ☎ 052-229-2593) 052-229-3296)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 2026.
1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10. 12.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
방계약법령, 건설사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
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제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
33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 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
- 7 - - 8 -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9 -
=====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회야수질개선사업소 원심탈수기 보수공사
A: 설 계 예 산 서
A: 2026. 10
A: 울
산
광
역
시
A: 목
차
D: 01. 설계설명서
D: 02. 시방서
D: 03. 예정공정표
D: 04. 원가계산서
D: 05. 총 괄 표
D: 6. 내 역 서
D: 07. 일위대가표
D: 08. 수량산출서
D: 9. 단가조사서(자재)
D: 10. 단가조사서(노임)
D: 11. 도
면
A: 설 계 설 명 서
A: 1.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물건너길 43-14 회야수질개선사업소 內
A: 2. 공
사
명 : 회야수질개선사업소 원심탈수기 보수공사
A: 3. 사업의 목적 : 하수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설비로서 장시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처리 효율 저하 등으로
A:
가동에 어려움이 있어 금회 보수를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A:
A: 4. 공 사 개 요
A:
C: ▶ 제1처리시설 원심탈수기 #C(20㎥/hr) 1대 보수
C: ▶ 제2처리시설 원심탈수기 #B(25㎥/hr) 1대 보수
A: 5. 공사 변경 조건
B:
가. 본 공사는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인바 변경사항이 발생시는 실제에 맞추어 시행한다.
B:
나. 시행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B:
다. 공사 변경이 불가피할 때 F:
A: 6.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단, 다음의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
가.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B: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7. 공사시방 : 일반 시방서 참조(기타사항은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함)
A:
A: 8. 기
타
B:
가. 본 공사를 진행 중 착공계, 공정계획서 및 각종 관련 보고서를 작업 전 제출하여야 한다.
B:
나. 공사진행 중 현지여건이 도면과 상이한 부분은 감독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B:
다. 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명의 피해 및 시설물의 파손,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B:
공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보상의 의무를 진다.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회야수질개선사업소 원심탈수기 보수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A:
A: 2.(서류제출) 본 보수 및 수리 도급자는 제작착수와 동시에 착공계(현장대리인계,안전책임자,예정공정표 등)을 제출하여야
A:
하며, 보수 및 수리 시행방법 등에 관한 모든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3.(사진제출) 본 보수 및 수리 시행의 기록보존을 위해 주요공정사진(착수 전,중요공정, 준공)은 컬러로 촬영하여 각 2매씩
A:
제출하여야 한다.
A: 4.(수리방법) 본 보수작업 및 수리는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여 특별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해야 하며 각 공종별로 충분
A:
한 검토 후 공정에 임해야 한다.
A: 5.(자재 사용) 본 보수 및 수리에 사용할 모든 자재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A: 6.(피해 복구) 본 공사 시공중 개인 및 공공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행중 시설물의 손상
A:
피해가 발생할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A: 7.(설계 변경) 본 공사 시공중 아래 사항이 발생되었을 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A: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을 때
A:
- 설계도서에 적용한 조건이 제작 및 수리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A: 8.(설계도서 해석) 본 공사시행 설계도서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시는 시행청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A:
본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보수 및 수리한다.
A: 9.(안전 대책) 본 공사시행 중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는 항시 현장에서 상주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A: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시트: 특별시방서]
A: 특 별 시 방 서
A:
1. 회야수질개선사업소 원심탈수기 보수공사
A:
◎ 원심탈수기
A:
1) 회전체(Bwol)
A: 가. B: 원심탈수기 철거, 설치 시 각종 계측기(온도센서 등)의 파손에 유의하고 모터와 풀리, 샤프트, 베어링 설치 후 정상운전이
B: 되어야 한다.
A: 나. B: 각 부품의 분해조립은 지정된 공구를 사용하여 균등하게 빼어내고, 두드리거나 충격을 가하지 않는다.
A: 다. B: 볼트, 스크류 등 마주 끼우는 부분에는 반드시 마모방지제를 발라준다.
A: 라. B: 각 부품은 깨끗한 기름으로 세정 후 마른걸레로 딱아내고 조립한다.
A: 마. B: 볼트, 스크류 등 체결부 조립시에는 규정된 힘(토오크렌치)을 사용하여 조립한다.
A: 바. B: 회전부는 모두 정밀한 밸런스 작업 후 조립한다.(스크류컨베어와 보울 회전체의 밸런스 성적서 제출할 것)
A: 사. B: 오링 및 리테이너 등은 신품으로 교체하여 조립한다.
A: 아. B: 전체 밸런싱 작업을 완료한 후 기기 조립을 하여야 한다.
A: 자. B: 수리 후 조립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중간검수를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A:
2. 규 격
A:
2-1. 제1처리시설 탈수기(C호기)
A: 가. B: 용 량 : 20㎥/HR
A: 나. B: 전 원 : 380V
A: - B: 주동기 : 380V / 45KW / 4P
A: - B: 차동기 : 380V / 11KW / 4P
A: 다. B: 재 질
A: - B: Bowl : SSC 14
A: - B: CASING : STS 304
A: - B: SCREW CONVEYOR : SSC 14 + STS 316
A: - B: FRAME : SS400
A:
2-2. 제2처리시설 탈수기(B호기)
A: 가. B: 용 량 : 25㎥/HR
A: 나. B: 전 원 : 380V
A: - B: 주동기 : 380V / 55KW / 4P
A: - B: 차동기 : 380V / 15KW / 4P
A: 다. B: 재 질
A: - B: Bowl : SSC 14
A: - B: CASING : STS 304
A: - B: SCREW CONVEYOR : SSC 14 + STS 316
A: - B: FRAME : SS400
A:
3. 시운전 조건
A: 가. B: 보수가 끝난 탈수기의 성능 보증 및 기능이 정상화되었는지 확인한다.
A: - B: 함수율 80%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A: - B: 고형물 회수율 95%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A: - B: 소음 및 진동, 누수 등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A: - B: 시운전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A: - B: 기타 명되지 않은 사항은 준공도서에 준한다.
A:
4. 기타 사항
A: 가. B: 도급자는 공사시 사용자재 및 기기에 대해 주변 정리정돈을 하고 작업후에는 깨끗이 청소를 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
A: 나. B: 도급자는 작업시 주변 다른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작업 후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원 입회하에 시운전을
B: 실시하여 감독원 등이 이상없음을 인정할 때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A: 다. B: 현장에서 공사도중 및 공사 후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와 각종 폐자재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현장외로 처리하여야 하며
B: 항상 작업장의 환경정리를 철저히 한다.
A:
5. 성능
A: 가. B: 탈수기 보수 후 정상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A: 나. B: 운전 시 소음, 진동 등이 없어야 한다.
A:
6. 하자보증
A: - B: 본 공사부분에 대한 하자보증은 1년으로 한다.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회야수질개선사업소 원심탈수기 보수공사
A: 구 분 B: 항
목 D: 금
액 E: 산 출 근 거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작업실,부산물(△)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17.5%
C:
[ 소
계 ]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직접노무비)의 2.3%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3.595%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의 13.14%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1.01%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x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 x 0.09%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의 3.15%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의 5.0%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의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2.47%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의10%
A: 도
급
예
정
액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종
별 B: 규격 또는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B: 치
수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사명 : 회야수질개선사업소 원심탈수기 보수공사
A: 합
계
A: 1. 체인 철거 및 설치
A:
소 계
A: 일반기기설치 B: 일반기기설치 C: 3.55 D: TON
A: 일반기기철거 B: 일반기기철거 C: 3.55 D: TON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16.0 D: HR
A: 전동기결선 B: 11kW 이상 C: 4.0 D: 대
A: 전동기결선 해체 B: 11kW 이상 C: 4.0 D: 대
A: 2. 교체 재료비
A:
소 계
A: - 원심탈수기 C호기(1처리시설)
A: 샤프트 육성가공 B: 베어링 조립단 마모부위 육성가공 C: 1.0 D: 식
A: 스크류컨베이어 보수 B: 육성용사 및 타일교체 C: 1.0 D: 식
A: 회전체 불균형 시험 B: 보올, 스크류컨베이어 C: 1.0 D: 식
A: 기어박스 Overhaul B: ZSPN-70/121 C: 1.0 D: 대
A: 베어링 및 소모품 교체 B: #6222MC3 외 C: 1.0 D: 식
A: 피드파이프 보수 B: 40A(SCH80) C: 1.0 D: 식
A: 모터 베어링 교체 B: 주동기 모터(45kW) C: 1.0 D: 대
A: 모터 베어링 교체 B: 차동기 모터(11kW) C: 1.0 D: 대
A: 회전체 세척 및 분해.조립 B: 물세척, 산세척 C: 1.0 D: 식
A: - 원심탈수기 B호기(2처리시설) B: 0
A: 샤프트 육성가공 B: 베어링 조립단 마모부위 육성가공 C: 1.0 D: 식
A: 스크류컨베이어 보수 B: 육성용사 및 타일교체 C: 1.0 D: 식
A: 회전체 불균형 시험 B: 보올, 스크류컨베이어 C: 1.0 D: 식
A: 기어박스 Overhaul B: ZSPN-140/121 C: 1.0 D: 대
A: 베어링 및 소모품 교체 B: #6222MC3 외 C: 1.0 D: 식
A: 피드파이프 보수 B: 50A(SCH80) C: 1.0 D: 식
A: 모터 베어링 교체 B: 주동기 모터(55kW) C: 1.0 D: 대
A: 모터 베어링 교체 B: 차동기 모터(15kW) C: 1.0 D: 대
A: 회전체 세척 및 분해.조립 B: 물세척, 산세척 C: 1.0 D: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