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전문적이고 안전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세계일보 10월 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세계일보는 10.12일 「'복지사·간호사도 국가 심리상담' 추진에 반발 확산」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상심리사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분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도 국가 심리상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화를 추진하면서 심리학계의 반발이 크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이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전문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간호사·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등 4개 직역으로 구성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나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등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별도로 1년의 수련을 마쳐야 부여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새로운 업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무에 대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2024년 7월부터 시행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의 주요 핵심 인력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