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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126] 2026년 상당구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연간단가 2차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5909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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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상당구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단가계약 2차).hwpx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 – 960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입찰 유의사항 》

◎ 본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6. 10. 12.(월)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상당구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연간단가(2차)
나. 위
치 : 상당구 관내 일원(8개 동, 5개 면)
다. 사업내용 :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제거 등 15개 공종
라. 총사업비 : 금65,000,000원(금육천오백만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도급자)
관급자재대(관급자)
65,000,000
59,090,909
5,909,091
-
-

마. 기초금액 : 금65,000,000원(금육천오백만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투찰 전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 등에 관하여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상당구 건설과 도로보수팀(☎043-201-5377)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3.(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6.(금) 10:00
※ 나라장터시스템의 공고게시 건수 제한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 시간 및 개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상 [입찰집행 및 진행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상당구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을 둔 업체(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포장공사] 면허를 필한 업체

※ 해당 주력분야를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1순위가 되는 경우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배제되며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 확인 후 낙찰자 결정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상당구 건설과 도로보수팀(☎043-201-5377)
다. 열람 기간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로부터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hp:fwSpace/>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A값”)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3,094,225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094,225
510,337
386,244
50,752
1,179,966
247,110
719,816
0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허용하며, 재입찰시 신규 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하여야 함
라.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바.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견적서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따릅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공문제목 :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및 통보)
다.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라. 낙찰업체(주계약자)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여 우리시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대금지급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계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가 가능한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가가능한 경우 해당 사항에 맞는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hp:fwSpace/>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094,225
510,337
386,244
50,752
1,179,966
247,110
719,816
0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임대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hp:fwSpace/>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hp:fwSpace/>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참가시에는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입찰하여야 하며,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상당구 행정지원과 경리팀(☎043-201-5044)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상당구 건설과 도로보수팀 (☎043-201-5377)
다. 대금지급 관련사항 : 상당구 행정지원과 경리팀(☎043-201-5044)
라.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10. 12.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hp:fwSpace/>/<hp:fwSpace/>신고센터<hp:fwSpace/>/<hp:fwSpace/>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hp:fwSpace/>
/<hp:fwSpace/>감사정보<hp:fwSpace/>/<hp:fwSpace/>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6년 상당구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단가계약 2차).pdf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 – 960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입찰 유의사항 》
◎ 본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
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
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6. 10. 12.(월)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상당구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연간단가(2차)
나. 위
치 : 상당구 관내 일원(8개 동, 5개 면)
다. 사업내용 :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제거 등 15개 공종
라. 총사업비 : 금65,000,000원(금육천오백만원)
추정금액
65,000,000

추정가격
59,090,909

부가가치세
5,909,091

관급자재대(도급자)
-

관급자재대(관급자)
-

마. 기초금액 : 금65,000,000원(금육천오백만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투찰 전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 등에 관하여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상당구 건설과 도로보수팀(☎
043-201-5377)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3.(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6.(금) 10:00
※ 나라장터시스템의 공고게시 건수 제한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 시간 및 개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
로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상 [입찰집행 및 진행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상당구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포장공사] 면허를 필한 업체
※ 해당 주력분야를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1순위가 되는 경우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배제되며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 확인 후 낙찰자 결정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상당구 건설과 도로보수팀(☎043-201-5377)
다. 열람 기간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로부터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3,094,225원

합계
3,094,225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관리비 부금비 510,337 386,244 50,752 1,179,966 247,110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19,816 0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시 신규 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하여야 함

라.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바.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견적서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따릅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
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공문제목 :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및 통보)
다.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라. 낙찰업체(주계약자)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여
우리시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대금지급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합니다.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됨)가 가능한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가
가능한 경우 해당 사항에 맞는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계
3,094,225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관리비 부금비 510,337 386,244 50,752 1,179,966 247,110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19,816 0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임대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ᆞ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참가시에는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상당구 행정지원과 경리팀(☎043-201-5044)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상당구 건설과 도로보수팀 (☎043-201-5377)
다. 대금지급 관련사항 : 상당구 행정지원과 경리팀(☎043-201-5044)
라.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
-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
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10. 12.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 신고센터/ 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 감사정보/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ᆞ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ᆞ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ᆞ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입찰참가 대표자 : . .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
약서를 제출합니다.

. 서약자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2026년 상당구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단가계약)2차.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K/1.1) × 0.0315
B: C: D: 안
전
관
리
비 E: 15 F: 0 G: H: L: 0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F: 0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F: 0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0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141 G: 14.45% H: (B + C + E) ×0.144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F: 0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F: 141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14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155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155 G: H: (J + K)
H: 0
H:
L: 4.1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포장공 D: F:
B: 1. C: 과속방지턱 설치 D: F:
B: C: 과속방지턱 설치(낭성면, 가덕면) D: B=3.6m, H=0.1m E: 45 F: M
B: C: 과속방지턱 설치(동, 남일면) D: B=3.6m, H=0.1m E: 20 F: M
B: C: 과속방지턱 설치(미원면, 문의면) D: B=3.6m, H=0.1m E: 30 F: M
B: C: 과속방지턱 설치(낭성면, 가덕면) D: B=2.0m, H=0.075m E: 10 F: M
B: C: 과속방지턱 설치(동, 남일면) D: B=2.0m, H=0.075m E: 15 F: M
B: C: 과속방지턱 설치(미원면, 문의면) D: B=2.0m, H=0.075m E: 12 F: M
B: 2. C: 과속방지턱 철거 D: F:
B: C: 과속방지턱 철거(낭성면, 가덕면) D: B=3.6m E: 25 F: M
B: C: 과속방지턱 철거(동, 남일면) D: B=3.6m E: 15 F: M
B: C: 과속방지턱 철거(미원면, 문의면) D: B=3.6m E: 20 F: M
B: C: 과속방지턱 철거(낭성면, 가덕면) D: B=2.0m E: 10 F: M
B: C: 과속방지턱 철거(동, 남일면) D: B=2.0m E: 10 F: M
B: C: 과속방지턱 철거(미원면, 문의면) D: B=2.0m E: 8 F: M
B: C: D: F:
B: 2. C: 부대공 D: F:
B: C: 과속방지턱 노면도색 D: B=3.6m E: 70 F: M
B: C: 과속방지턱 노면도색 D: B=2.0m E: 25 F: M
B: C: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 D: E: 15 F: EA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3. C: 폐기물처리비 D: F:
B: 1. C: 폐기물운반 D: F:
B: C: 폐기물운반(아스콘) D: 덤프15톤 E: 60 F: Ton
B: 2. C: 폐기물처리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60 F: Ton
B: C: D: F:
B: 4. C: 안전관리비 D: F: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공구연장 500m 미만 E: 4 F: 일
B: C: 교통안전표지판 D: 600×200,보조표지 E: 1 F: EA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2026년 상당구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단가계약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상당구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단가계약 (2차) 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상당구에서 시행하는 “2026년 상당구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단가계약 (2차)”에 적용한다.

2. 도급자의 계약조건

계약대상자는 도급계약 전에 다음의 기술, 기능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건설과의 확인 및 승인 후에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계약체결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최소 보유인력

◦ 주임기술자 : 1명이상
◦ 포장공 : 2명이상

나. 장비보유기준
장 비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고
플레이트 콤펙터
1.5ton 이상
1 이상
대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1 이상
대

로더(타이어)
0.57㎥
1 이상
대

물탱크
5500ℓ
1 이상
대

노면파쇈기
1.0m
1 이상
대

덤프트럭
2.5ton
1 이상
대

굴삭기
0.4㎥이상
1 이상
대

3. 돌발사고 대비 상황유지
가. 긴급 상황 발생 시 도급업체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시공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며 2일 이내 반드시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
나. 도급업체는 소요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 응급조치 시 실제 작업에 투입된 작업자,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만 대가를 지급받는다.

4.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정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지시 접수 및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반드시 연락가능 한 상태를 유지한다.

5.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작업지시의 내용이 정확이 전달되지 않아 공사 시행에 착오가 생길 경우

2) 현장 민원인의 요구와 작업지시의 내용이 다를 경우

3)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사항 4) 도로 내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을 경우

6. 작업시행 세칙
가.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1)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작업지시부[별지2호]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

2) 현장 도착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실시 (응급지시 접수 후 1시간 이내)

3) 현장조사 후 [별지4호] 서식에 의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독 대행자에게 보고 후 보수작업 실시<hp:lineBreak/>(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를 보수 후 제출할 수 있다.)

4) 공사 잔재물 제거 및 청소 등 공사현장 정리

5) 보수 완료 후 [별지5호]의 작업일보를 작성, [별지3호] 서식에 의거 작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한다.
나. 공사기록 사진촬영<hp:lineBreak/>
모든 보수현장에는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완료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단가의 적용 및 기타
가. 각 공종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나.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단가로 한다.

8.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도급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공사의 특성상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 처분 외에 아래의 제재조항과 기준을 따로 정하여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
가. 부실벌점 기준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점
1
주요 공정에 대하여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에게 미보고 또는 검토, 확인 없이 임의대로 시공을 한 경우
3
2

  • 주요 보수부분의 작업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완료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1
3
공사시행 중 시공관리의 소홀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1
4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흡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2
5
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재의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
3
6
감독관의 출동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1
7
감독대행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나. 계약해지

1) 매 분기별 부실벌점의 합계가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2) 감독관의 출동지시를 거부한 경우 벌점 부과 기준일은 부실벌점을 부과하기로 결정된 날을 기준한다.
다. 위 (가)호의 부실벌점 기준에 따른 사항 발생 시 공사감독 부서는 벌점 부과조치 및 이 사실을 계약담당 부서로 즉시 통보하고 계약담당 부서는 관계법규에 의거 제재 조치한다.
라. 도급업체가 위 (가)호에 의한 제재조치로 중도 해약될 경우 새로운 업체와 계약될 때까지 청주시 소재의 전문시공업체(금속창호)와 수의계약 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마. 계약기간 중 계약사항을 위반할 시 경리관은 이를 제재할 수 있다.
바. 계약기간 중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재하는 규정 외에도 별첨(별표1) 유지보수 단가계약업체 제재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 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다.

11. 공사기록 보고

도급자는 개별현장에 대하여 아래 서식의 기록문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지시부[별지2호]에 따른 작업종료 후 7일 이내에 작업완료보고서[별지3호]를 제출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 작업지시부[별지2호], 작업계획서[별지4호], 작업일보[별지5호], 작업완료보고서[별지3호]를 본 공사 “작업완료보고, 기성계, 준공계” 등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12. 상기 외 사항은 설계도서 시방서 기준에 따른다

단가계약 업체 제재 내용 대상항목

제 재 내 용
경
고
계 약 해 지
시공지시에 불응
(10일 이내 착공 불응)
1회 발생
2회 발생
착공을 지연한 경우
(3일 이내 착공 불응)
2회 발생
5회 발생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경우
-
1회 발생
시공기간을 지연한 경우
1회 발생

월 5회 발생
불량시공 및 오시공 등으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을 유발한 경우
1회 발생
2회 발생

공사 현장관리 실명제 관리체제 ○ 착 공 현장 조사 보고 공사시행 알림 도급자 감독관 민원 보수구간 작업지시 감 독 관

<hp:tab width="5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참여 기능공 확인 : 참여기능공의 경력 확인
<hp:tab width="5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현장소장 승인 : 현장소장 경력 확인

○ 공사중
공사참여 기능공 변경시 신고

도급자

감독관
현장확인
현장

현장소장 교체요구, 재시공지시 시공불량, 교통통제미흡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감 독 관

<hp:tab width="5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공구간 참여자 확인
<hp:tab width="5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승인된 현장소장, 기능공이 현장 부재시 공사중지

○ 완 료

준공도서에 공사참여자 기록 날인
도급자

감 독 관 준공도서상의 공사참여자 확인하여 준공처리 준공도서 송부 상당구(회계담당)

완료통보
도 급 자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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