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중앙선 풍기~의성(단촌) LTE-R 축전지 보수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관련법령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 공 고 명 : 중앙선 풍기~의성(단촌) LTE-R 축전지 보수공사
< 자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정현희
(☎ 042-615-5174, [email protected])
< 유 의 사 항 >
⊙ 공사․평가 관련 : 경북본부 전기처 정충원
(☎ 054-639-2472,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 국 철 도 공 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 소
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을 대신합니다.)
건
설
명 중앙선 풍기~의성(단촌) LTE-R 축전지 보수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125,214,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113,830,909
11,383,091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5일간 공 사 현
장 중앙선 풍기~안동(단촌)
○ 본 사업은 중앙선 풍기~의성(단촌) LTE-R 축전지 보수를 통해 철도
공 사 개 요
안전운행 및 작업자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14. 10:00 ~ 2026.10.16. 10:00
개
찰 일 시 2026.10.16.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3”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
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 제한)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평가 관련 문의 : 경북본부 전기처 정충원(☎ 054-639-2472)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사항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1.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끝.
===== 공고문(중앙선 풍기~의성(단촌) LTE-R 축전지 보수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 공 고 명 :
중앙선 풍기~의성(단촌) LTE-R 축전지 보수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정현희
(☎ 042-615-5174,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경북본부 전기처 정충원
(☎ 054-639-2472,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명
중앙선 풍기~의성(단촌) LTE-R 축전지 보수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25,214,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13,830,909
11,383,091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5일간
공사현장
중앙선 풍기~안동(단촌)
공사개요
○ 본 사업은 중앙선 풍기~의성(단촌) LTE-R 축전지 보수를 통해 철도안전운행 및 작업자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14. 10:00 ~ 2026.10.16. 10:00
개찰일시
2026.10.16.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3”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 제한)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경북본부 전기처 정충원(☎ 054-639-2472)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끝.
===== 설계서(중앙선 풍기~의성(단촌) LTE-R 축전지 보수공사).xlsx =====
[시트: 표지(1)]
C: 2026년도
C: 공사코드 : KR-EQF-26-020
C: 공 사 명 : 중앙선 풍기~의성(단촌) LTE-R 축전지 보수공사
B: 설
계
서
K: 담 당 자 N: 통신팀장 Q: 전 기 처 장
N: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장
[시트: 표지(2)]
C: 2026년도
C: 공사코드 : KR-EQF-26-020
C: 공 사 명 : 중앙선 풍기~의성(단촌) LTE-R 축전지 보수공사
B: 설
계
서
D: [회계]
D: 예산관리센터 H: 5000453 [경북-수탁(전기)-일반유지FC]
D: 약정항목 H: 51030251 [(일반유지)수선유지비-공비(안전)]
D: 사업코드 H: E42611 [시설유지/전기/일반/외주보수(주요사업)/정보통신설비]
D: G / L계정 H: 51021372 [수선유지비-공사비(정보통신)]
D: 책임코스트센터 H: 9360008 [경북본부 전기처]
D: 요청코스트센터 H: 9360008 [경북본부 전기처]
B: 목 차
E: 1. G: 설계설명서 R: ------------------ Y: 1-1
E: 2. G: 공사시방서 R: ------------------ Y: 2-1
E: 3. G: 예정공정표 R: ------------------ Y: 3-1
E: 4. G: 설계예산조서 R: ------------------ Y: 4-1
E: 5. G: 공종별예산조서 R: ------------------ Y: 5-1
E: 6. G: 철거발생품예상조서 R: ------------------ Y: 6-1
E: 7. G: 일위대가표 R: ------------------ Y: 7-1
E: 8. G: 개소별명세표 R: ------------------ Y: 8-1
E: 9. G: 지급자재조서 R: ------------------ Y: 9-1
E: 10 G: 안전계약특수조건 R: ------------------ Y: 10-1
E: 11 G: 안전보건수준평가및안전관리능력평가의무이행 R: ------------------ Y: 11-1
C: 1. 설 계 설 명 서
C: 2. 공 사 시 방 서
C: 3. 예 정 공 정 표
C: 4. 설 계 예 산 조 서
C: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C: 6. 철 거 발 생 품 예 상 조 서
C: 7. 일 위 대 가 표
C: 8. 개 소 별 명 세 표
C: 9. 지 급 자 재 조 서
C: 10.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B: 11.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시트: 1. 설명서]
B: 1. 설 계 설 명 서
D: 가. F: 공사명 I: : 중앙선 풍기~의성(단촌) LTE-R 축전지 보수공사
D: 나. F: 위치 I: : 중앙선 풍기 ~ 의성(단촌)
D: 다. F: 목적 I: : 본 사업은 중앙선 풍기~안동간 시설된 LTE-R RRU의 내구연한 초과한 축전지를 교체하여
I: 열차운행 및 작업자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D: 라. F: 공사개요
G: 1. I: 축전지 신설 Q: 각종 S: 88 U: 식
G: 2. I: 축전지 철거 Q: 각종 S: 88 U: 식
D: 라. F: 공사기간 I: : 착공일로부터 25일간
[시트: 2-1. 시방서(일반)]
B: 2. 공 사 시 방 서
B: 공사명 : E: 중앙선 풍기~의성(단촌) LTE-R 축전지 보수공사
B: 1. 일반시방서
C: 가. D: 적용범위
D: 1) E: 본 시방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중앙선 풍기~의성(단촌) LTE-R 축전지 보수공사'에 대해서 적용한다.
D: 2) E: 설계도서의 적용순위
E: 가) F: 설계도서 상호간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F: (1) 공사시방서
F: (2) 설계도면
F: (3) 내역서
E: 나) F: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F: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D: 3) E: 관계법 적용
E: 가) F: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철도건설규칙
E: 나) F: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E: 다) F: 건설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E: 라) F: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E: 마) F: 소방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규칙, 기준, 고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E: 바) F: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E: 사) F: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E: 아) F: 재해 구호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E: 자) F: 근로기준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E: 차) F: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및 국제전기표준,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철도공사표준규격(KRCS)
E: 카) F: 철도법 및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과 국유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철도 관련법
C: 나. D: 용어의 정리
D: 1) E: 표준시방서
E: 표준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E: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써 발주자(공사)의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 기준을 말한다.
D: 2) E: 전문시방서
E: 전문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E: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D: 3) E: 공사시방서
E: 공사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방서를 기본으로 하고,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E: 실시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E: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D: 4) E: 발주자 (공사)
E: "발주자(공사)"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E: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2항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E: 다만, 시공자로써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D: 5) E: 시공자
E: “시공자”라 함은 관련법에 의한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 본 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을 말하며,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D: 6) E: 감독자
E: “감독자”라 함은 공사 또는 용역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E: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D: 7) E: 감리
E: “감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E: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안전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D: 8) E: 계약대상자
E: “계약대상자”라 함은 공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2조 7항의 수급인"을 말한다.
D: 9) E: 설계도서
E: “설계도서”라 함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발주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기타
E: 관련서류를 말한다.
D: 10) E: 경미한 변경
E: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써 경미한
E: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C: 다. D: 계약대상자의 책무
D: 1) E: 입찰서 작성
E: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E: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2) E: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E: 가) F: 계약대상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상의
F: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E: 나) F: 계약대상자는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의 해석 또는
F: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F: ①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F: ②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D: 3) E: 계약대상자가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E: 인정하지 않는다.또한 계약대상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 발주부서의 원상복구나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대상자는
E: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D: 4) E: 법령의 준수
E: 가) F: 계약대상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 나) F: 계약대상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F: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D: 5) E: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평가 준수(1회에 한하여 보완제출 가능)
E: 가) F: 관련법률
F: 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시행령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F: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 2제6호 '가' 목
F: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E: 나) F: 안전보건수준평가 절차 준수 철거
F: ①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F: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낙찰자로 결정함
F: ② (평가방법) 사업금액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시행
F: ③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금액별 3단계로 나눠서 구성
F: 위원회 구성 J: 사업비
F: 3인 구성
(1인이상 타직렬 평가위원 포함) J: 추정가격이 8천만원 미만의 공사계약, 5천만원 미만의 용역계약, 5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제조계약
F: 5인 구성
(1인이상 타직렬 평가위원 포함) J: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상의 공사계약,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 5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제조계약
F: 5인 구성
(2인이상 외부평가위원 포함) J: 50억원이상 또는 기술평가형 사업
F: 기 타 J: 수의계약은 주관부서에서 수의시담업체 선정 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위원회 구성은 상기의 평가위원회 구성 준용
E: 다) F: 안전보건수준 평가
F: ① (작성근거)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준용
F: ② (평가등급) 5단계 등급(S∼D)으로 분류되며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는 ○○참조
F: 평가등급 H: 작업내용 L: 비 고
F: A등급 이상 H: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L: -
F: B등급 이상 H: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L: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F: C등급 이상 H: A, B 등급 이외 작업 L: -
E: 라) F: 안전관리능력평가
F: ① (작성근거) 국토교통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의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준용
F: ② (평가등급) 5단계 등급(S∼D)으로 분류되며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는 ○○참조
F: 평가등급 I: 작업내용
F: A등급 이상 I: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F: B등급 이상 I: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F: C등급 이상 I: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E: 마) F: 안전보건평가 등급과 평가 위원회
F: ① (평가방법)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붙임1)
F: ② (평가방법) 규모, 성격에 따라 평가등급과 평가 위원회 규모 구분
F: 평가 등급 G: 등급 내용 K: 위원회 규모
F: A G: 일상감사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G: A-1. 기술평가 시행 사업 K: 6명 이상
G: A-2. 단일 건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K: (외부 30% 이상)
F: B
(해당) G: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K: 5명 이상
K: (내부_부서 외 1명 이상)
F: C G: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K: 3명 이상
K: (내부_부서 내)
F: * (A등급) 외부위원은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에 의한 외부위원 자격 준용
F:
A-1항의 사업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기술평가위원회와 병행하여 시행가능
F:
(단, 제안서 평가지표·항목과 별건으로 평가진행)
F:
A-2항의 사업은 별도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구성
F: * (B등급) 일상감사 대상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5천만원 이상 용역계약 및 5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F:
(제조) 계약 중 A등급 이 외건
F: * (C등급) 소보수 사업도 포함(별도 평가항목 마련)
F: * (평가제외) 제조, 구매, 설계 및 감리용역 중 철도공사 사업장 범위 외에서 시행되는 경우와 지배, 운영, 관리의 행위가 없는 경우는 평가 제외
F: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F: ④ 안전관리능력평가 절차 준수 철저
F:
1. (평가시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 후 착공 전
F: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F:
2. (평가기준)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의 수급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및 안전관리 계획
F:
내용준용(붙임2)
F:
3. (평가방법)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수급인이 안전관리계획을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시
F:
안전관리능력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 .
F:
4. (평가관리)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의 안전관리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조치 및 지원방안 수립
F:
5. (중대산업‧시민재해관련 안전점검)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
F:
*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회수
F: 사업기간 G: 모든작업 H: 3월 이상~
6월 미만 I: 6월이상~
1년 미만 J: 1년 이상
F: 점검횟수 G: 착공 시 H: 1회 이상 I: 2회이상 J: 6개월 내 1회 이상
F:
6. (점검절차) 안전점검 시행 계획에 의거 점검 주기에 따라 현장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
F:
7. (점 검 자) 고속시설사업단장이 지정한 자
F:
8. (점검내용)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안전관리계획 항목의 이행준수화 현장 안전관리 상태
F: ⑤ 용역 시행 단계별 안전교육 시행
F:
1. 계약상대자(책임기술자 또는 안전관리(작업) 책임자)는 안전교육 절차에 의거 단계별 교육 시행 후 실적관리
F: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서 시행하는 정기 및 특별교육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F:
2. 계약상대자(책임기술자 또는 안전관리(작업) 책임자)는 교육 종료 후 관리주체에서 지정한 현장담당관(감독자포함)에게
F:
SNS로 보고하여야 한다.(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
F:
3. 계약상대자(책임기술자 또는 안전관리(작업) 책임자)는 안전교육 미 이행(실적관리 미흡 등)에 따른 제재조치에
F: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작업 중지)
F: ※ 용역 단계별 교육절차 및 세부사항 등
F: 교육명 H: 시행시기 J: 시행주체 K: 교육대상
F: 착공전 최초교육 H: 용역계약 후 J: 발주자 K: 감독자,외주업체
F: 착공전 전파교육 H: 용역시행 전 J: 계약상대자 K: 참여기술자,작업자(신규)
F: 일일안전교육 H: 당일작업 전 J: 계약상대자 K: 참여기술자,작업자
F: 정기, 특별교육 H: 월1회 또는 수시 J: 계약상대자 K: 참여기술자,작업자
C: 라. D: 감독자 및 감리원
D: 1) E: 감독자의 임명
E: 가) F: 공사의 감독자는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직제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감독업무가 소관부서의 장에게 위임된
F: 경우에는 그 위임된 부서의 장이 임명한다.
E: 나) F: 감독자는 업무의 중요도와 범위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당해 분야에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는 적격한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 다) F: 공사 발주부서는 책임감독자와 보조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책임감독자는 3급이상 직원중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F: 다만, 소규모 공사나 조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 라) F: 감독자의 지정과 교체는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D: 2) E: 감독자의 업무
E: 감독자는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재경부 예규)및 특수조건, 기타 관계법령 및 공사 제규정을 숙지하고 다음
E: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 가) F: 공사시행을 위한 수급인의 지도․감독
E: 나) F: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점검, 확인, 측량입회 등
E: 다) F: 지급자재 또는 수급인이 반입하는 자재의 검사․공급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조치
E: 라) F: 공사에 관련된 문서의 처리
E: 마) F: 하도급관리에 관한 사항
E: 바) F: 기타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
D: 3) E: 공사의 책임감리
E: 소관부서의 장은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제규정 및 건설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법 등의 법규에
E: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D: 4) E: 감리의 업무
E: 감리원은 공사 제 규정 및 건설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법 등의 법규에서 정한 업무에 대하여 검토․확인 및
E: 검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D: 5) E: 기타사항은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준한다.
C: 마. D: 설계변경
D: 1) E: 설계변경 사유
E: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사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E: 가) F: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E: 나) F: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E: 다) F: 신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E: 라) F: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E: 마) F: 계약대상자가 발주처의 설계변경 승인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E: 바) F: 설계서와 자재 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D: 2) E: 신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E: 가) F: 신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F: ①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신기술․공법 내용의 장단점 비교
F: ② 신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F: ③ 당초공법과 신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F: ④ 신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F: ⑤ 기타 신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E: 나) F: 신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계약대상자는 이러한 신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F: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사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D: 3) E: 설계변경을 위한 각종 구비서류의 양식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C: 바. D: 공사기한 연기
D: 1) E: 연기 요청일수
E: 계약대상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공사
E: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 할 수 없으며,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D: 2) E: 공사기한 연기를 위한 각종 구비서류의 양식은 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따른다
C: 사. D: 기성량의 조정
D: 공사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C: 아. D: 공사현장 관리
D: 1) E: 건설관계법규 준수
E: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기준, 지방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E: 서류 및 수속 등은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D: 2) E: 정리, 정비 및 청소
E: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D: 3) E: 사고, 재해, 공해방지 및 응급조치
E: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E: 준수한다.
E: 가) F: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E: 나) F: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E: 다) F: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E: 라) F: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F: 공사의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D: 4) E: 위험방지 대책
E: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위험방지 기준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E: 가) F: 전기로 인한 위험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이므로 각종 통신설비의 신설, 철거, 점검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자의 신체나 설비등이
F: 전차선에 접근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방지대책을 수립한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E: 나) F: 또한 승강장에서 작업하는 공사는 추락의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므로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F: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 다) F: 중량물 운반시 주변 시설물이나 설비에 주의하여 시행하고 또한 손 발의 끼임사고등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E: 라) F: 위 작업을 시행할때는 안전보호구(안전요대,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D: 5) E: 뒷 정리
E: 공사완료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B: 2. 공사일반
C: 가. D: 일반사항
D: 1) E: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에 계약도서와 현장여건 등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E: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D: 2) E: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 착공시의 업무에 대하여는 공사의 시공관리절차서의 공사착공에 따른다.
D: 3) E: 공사착공을 위한 회의는 착공 전에 설계도서의 인수․인계, 공사용지의 인계, 시공 및 측량 계획, 가설사무실의 설치 등 공사착공에 필요한
E: 협의를 위해 계약상대자, 감독자 또는 감리자 및 공사가 참석하여 회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E: 공사는 공사의 시공, 관리 등에 필요한 공사의 관련규정, 절차서, 지침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다.
D: 4) E: 공사착공계 제출
E: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공사착공 서류를 공사의 공사 발주부서 또는 감리자의 검토, 승인을 득한 후에 지정된 날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D: 5) E: 종합시공계획
E: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가) F: 현장조직도
F: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 공정관리책임자 등 필수요원을 포함한 현장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F: 공사의 요구 또는 작업진척에 따라서 현장조직 범위를 갱신하고 최신의 인명이 기록된 이력서 및 다음 사항을 첨부, 제출하여야
F: 한다.
E: 나) F: 세부공정 계획
F: 계약상대자는 공정관리 관리 절차서를 공사의 세부공정계획 수립 및 공정진행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E: 다) F: 자재, 장비의 수급계획서가 포함된 자원관리 계획서
E: 라) F: 품질관리조직, 교육계획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서
E: 마) F: 안전관리조직, 안전시설설치계획, 안전교육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
E: 바) F: 자료관리 계획
F: 공사가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의 접수, 품질기록, 분배, 보관, 반납, 파기 등에 대한 관리 절차서와 계약상대자가 생산하는
F: 절차서, 보고서, 도면, 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D: 6) E: 시공일반계획
E: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E: 가) F: 공정계획
E: 나) F: 안전관리계획
E: 다) F: 투입장비 및 인원, 자재수급계획
E: 라) F: 작업장 및 야적장 가 시설 계획
E: 마) F: 시공상세도 또는 관련문서의 제출계획
E: 바) F: 조명시설 및 야간공사 대비 계획 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변적인 요소의 운영계획
D: 7) E: 작업관리 절차서
E: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계약상대자의 작업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공종 및 작업별로 작업책임자
E: 및 공사 발주부서(감리포함)가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래항목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 가) F: 목적
E: 나) F: 업무범위
E: 다) F: 용어정의
E: 라) F: 관련규정 및 문서 : 관련 법령
E: 마) F: 작업절차 : 관련법령, 설계도서, 시방서와 공사 발주부서(또는 감리원)가 요구하는 기술사항 및 공법 등
D: 8) E: 계약상대자 승인 신청
E: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재와 설비의 조립, 제작, 공급 및 시공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E: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E: 가) F: 시공상세도(Shop Drawing)에 의한 승인 신청
E: 나) F: 견본품(Sample) 또는 목록(Catalogue) 첨부 승인 신청
E: 다) F: 서류, 도표에 의한 승인 신청
E: 라) F: 조립제작 되는 자재 승인 신청
E: 마) F: 시험 및 검사 입회요청
D: 9) E: 대외협의 및 인․허가 사항 등의 처리
E: 가) F: 공사 시공상 필요로 하는 대외협의 또는 제 수속, 신고 및 인․허가 사항 등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자와
F: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 나) F: 동일 사업구간의 인접공사 및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에도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F: 하여야 한다.
D: 10) E: 민원예방
E: 공사기간 중 주변 건물 또는 기타 시설물에 변형 또는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착공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안전관리계획,
E: 처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에는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E: 자료를 수시로 감독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자 또는
E: 감리자와 협의하여 조치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D: 11) E: 현장사무실 등 시설
E: 현장가설사무실의 위치는 공사 성격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임대부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감독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E: 시설한다.
D: 12) E: 전문기술자 배치
E: 가) F: 현장대리인
F: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현장
F:
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F: ② 현장대리인을 비롯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하여 공사불주부서는 계약이행 또는 안전확보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
F: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또는 적격한 대체인력 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인사조치는 계약상대자가 결정한다.
F: ③ 현장대리인이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공사현장을 1주일 이상 부재할 때에는 사전에 대행자를 정하고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F:
다만, 1주일 미만일 때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0일 이상 부재 시는 시공자는 현장대리인을 바꾸어야 한다.
F: ④ 작업원의 기능·숙련도 등이 계약상 요구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상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 발주부서는 그 사유와 계약상 기준을
F: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서면 통보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작업원의 배치·교육·체계 등 구체적인 인사조치는
F: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결정·시행한다.
D: 13) E: 작업시간
E: 가) F: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을 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F: 근로시간·휴일·연장근로에 관한 법령과 내부 절차를 준수하여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발주부서와 작업 가능시간을 협의한다.
E: 나) F: 공정상의 계획에 따라 공사 발주부서 또는 감리원이 야간작업 또는 공휴일의 작업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F: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E: 다) F: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전체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공사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간
F: 상호 합의하에 시행할 수 있어야하며 시방서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공사 목적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F: 공사 발주부서의 합리적인 결정에 따른다.
D: 14) E: 공사 실명제
E: 가) F: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시공관리절차서의 공사, 감리 실명관리에 따라야 한다.
E: 나) F: 계약상대자는 건실한 시공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예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의 시공참여자의 실명을
F: 기록하여 최종 공사 준공시 전산화된 자료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E: 다) F: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에 대한 실명기록을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되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F: ① 계약상대자 기록
F: ② 개인기록
F: ③ 실명기록의 대상
F: - 필수대상 : 대표자,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관리원 및 작업별 반장
F: - 비필수대상 : 필수대상자를 제외한 작업요원
D: 15) E: 보안대책
E: 가) F: 안전설비 및 방호설비
F: (1)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안전 및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F: (2) 공사착공전에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보안시설을 하여야 한다.
F: (가) 출입통제 구역 설정, 주요시설에 대한 보호표지류, 공사알림판 비치상태
F: (나) 공사안전요원의 각종장비(무전기, 파워텔, 메가폰, 호각, 수기 등 )비치 상태
D: 16) E: 공사기록 및 시공관리
E: 가) F: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공법, 시공공정도, 기상조건 및 시험성적서 등
F: 공사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 준공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E: 나) F: 입회 및 자료제출
F: (1) 공사완공 후에 지하시설물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에 있어서는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확인하고,
F:
그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성적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F: (2) 기록사진(주1회제출)
F:
공사전, 중, 후로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방법은 동일방향, 동일위치에서 촬영하여야 한다.
F: (3) 검사 및 검사자 지정
F: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검사 통보를 받은 즉시 검사에 필요한 장비, 인력, 자재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F: (나) 검사결과 공작물 또는 시설물의 시공이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재시공하여야 하며, 검사 및
F:
재시공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F: (다) 공사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 또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 위반으로 판단하여 일부 또는 전체의 계약을 공사는 해지할 수 있다.
F: (4) 공사의 뒷정리
F: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가 시설물 등의 공사를 하기 위해 임시로 시설한 것을 철거, 원상복구하고, 주변
F:
환경을 정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17) E: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강화
E: 가) F: 본 공사는 공사종류별 위험등급(B등급)의 공사 종류이므로 아래와 같이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F: (1) 본공사는 분기별 1회 이상 지역본부(전기처 또는 안전처)와 현업 소속(사업소장(팀장), 선임장)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B: 3. 자재관리
C: 가. D: 일반사항
D: 1) E: 기자재의 보관
E: 가) F: 보관장소
F: (1) 케이블, 접속재, 강재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 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박스에 표시된
F:
취급부호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F: (2)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F: (3) 유독가스(염소가스, 유화가스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F: (4) 현장 보관시 현장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F: (5)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
F:
을 강구하여야 한다.
F: (6)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F: (7)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 발주부서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F: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 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파괴된 부분이 있는
F:
경우로서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공사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F: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주자재일 경우 재도금),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F: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 중 파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급인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E: 나) F: 기기, 자재의 반출
F: (1)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공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 (2) 기기나 자재의 반출은 설치하거나 사용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운반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E: 다) F: 기타사항은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에 따른다.
D: 2) E: 자재의 관리
E: 가) F: 검사 및 확인
F: 계약대상자는 반입 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 발주부서에게
F: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F: (1) 납품서
F: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F: (3)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F: (4) 납품기일
F: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E: 나) F: 지급자재의 품질 등
F: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감독자와 협의후 친환경상품구매 우선" 에 따른다.
E: 다) F: 전환된 자재의 수령
F: 계약대상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D: 3) E: 자재의 운반, 보과, 취급
E: 가) F: 품질변화방지
F: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취급
F: 하여야 한다.
E: 나) F: 화기 위험 자재의 분리보관
F: 계약대상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E: 다) F: 자재의 취급 및 관리책임
F: (1) 자재의 지급장소는 공사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F: (2) 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공사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F: (3)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F: (4) 자재 인수 후 공사 준공시까지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 및 보관 부주의로 인한
F:
부식, 전기적 기능저하를 초래할 시)는 즉시 감독자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F: (5) 지급자재 사용 후 발생하는 잔여 자재 및 유지관리용 자재 또는 공구 등은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공사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F: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F: (6) 계약대상자는 현장에 도착된 지급자재가 설계서와 품명, 수량, 규격 등이 동일한 지 확인하여야 한다.
F: (7) 인수시 손상이 있을 시는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외부손상을 검사하여야 한다.
F: (8) 포장은 작업에 필요한 지역 또는 설치장소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F: (9) 계약대상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 상태를 자재 수불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F:
관리의 책임을 진다.
F: (10) 도착된 기기가 주문한 기자재(품명, 규격, 수량 등)와 동일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E: 라) F: 포장 및 해체
F: (1) 포장된 지급자재는 개봉시 공사 발주부서의 입회 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F: (2) 포장해체 작업은 제작자의 지시설명에 따라야 하며, 만약 제작자의 설명이 없을 시에는 감독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행
F:
하여야 한다.
F: (3) 포장된 기자재의 내용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 전까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F: (4) 포장 해체
F: (가) 포장은 가급적 기기 설치 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해체하여야 한다.
F: (나) 해제 시에는 전용공구 등을 사용하고 무리한 힘이나, 심한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F: (다) 포장 해체용 봉(bar) 끝으로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F: (라) 포장박스의 해체는 가급적 다음 순서에 준한다.
F:
·봉으로 각 철을 제거한다.
F:
·상판의 못을 빼고 천정판을 제거한다.
F:
·측판의 못을 빼고 측판을 제거한다.
F:
·전후판의 못을 빼고 전후판을 제거한다.
F: (마) 포장을 해체한 후는 필히 목록에 의한 내용물을 검수하고 관련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F: (바) 포장이 해체된 기자재들은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F: (사) 해체된 포장용 자재들은 즉시 한쪽으로 정돈하여야 한다.
D: 4) E: 철거품 및 발생품의 처리
E: 가) F: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발생품중 반납품은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가 당행공사
F: 준공기한 내에 철거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재사용품은 그 기능이나 외형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F: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및 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B: 4. 준 공
C: 가. D: 준공 예비검사
D: 1) E: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전에 준공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한 사항의 사전보완, 자재,
E: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품질시험․검사 총괄표 등 공사 발주부서의 요구서류를
E: 제출하고 공사 발주부서에게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D: 2) E: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E: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E: 제시하여야 한다.
D: 3) E: 공사는 역사별로 진행하여 마무리된 역사부터 예비준공 검사를 시행하며 준공 1개월전에 완료 한다.
C: 나. D: 준공검사
D: 1) E: 준공검사원
E: 준공검사원의 제출양식은 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따른다.
C: 다. D: 준공서류
D: 1) E: 종류 및 내용
E: 가)
E: 나) F: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 제1항”에 명시되어있는 설계도면
E: 다) F: (1)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E: 라) F: (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E: 마) F: 제출물의 시공상세도면
E: 바) F: 준공내역서
E: 사) F: “제출물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E: 아) F: “제출물의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E: 자) F: 하도급자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F: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축전지 내부 저항 초기 측정치 포함)
E: 차) F: 유지관리 지침
[시트: 2-2. 시방서(안전)]
B: 5. 안전관리
C: 가. D: 안전관리 목표
D: 1) E: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E: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C: 나. D: 안전관리 조직
D: 1) E: 일반사항
E: 가) F: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F: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E: 나) F: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F: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E: 다) F: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F: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E: 라) F: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
F: (이하"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E: 마) F: 수급인은 발주부서에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발주부서 검토 후 검증부서에서 추가 확인한다.
G: ⅰ)계획 단계 I: ⅱ)착공 단계 K: ⅲ)착공 단계(추가) M:
ⅳ)정기 점검
D: 2) E: 조직의 구성 및 업무
E: 가) F: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 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E: 나) F: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E: 다) F: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D: 3) E: 현장 담당관
F: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F: (1) 현장담당관 지정
F:
(가)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F:
(나)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F: (2) 업무수행사항
F: 구 분 I: 현장담당관(정) K: 현장담당관(부) N: 비 고
F: 지도·점검(교육시행) I: 불시 시행 K: 월 1회 이상 시행
F: 일일교육(SNS수신) 관리 I: 교육관리 지도 K: 교육내용수신(SNS)및확인
D: 4) E: 작업책임자
E: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E: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 가) F: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자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한다):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E: 나) F: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E: 다) F: 직업감독 공사 : 공사 발주부서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자
E: 라) F: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D: 5) E: 현장대리인
E: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E: 사항을 준수한다.
E: 가) F: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E: 나) F: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F: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채 조치 할 수 있다.
E: 다) F: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E: 라) F: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E: 마) F: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F: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E: 바) F: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F: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F: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F: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E: 사) F: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F: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D: 6) E: 안전보건관리책임자
E: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E: 가) F: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E: 나) F: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E: 다) F: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E: 라) F: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E: 마) F: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E: 바) F: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E: 사) F: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E: 아) F: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D: 7) E: 안전관리자
E: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E: 가) F: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E: 나) F: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E: 다) F: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E: 라) F: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E: 마) F: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E: 바) F: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E: 사) F: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E: 아) F: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E: 자) F: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F: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F: 2) 복장 및 장구류
F: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F: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D: 8) E: 철도운행안전관리자
F: 『철도 안전법 시행령』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보유하고 열자운행선을 지장 또는
F: 인접하는 작업현장에서 동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E: 가) F: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F: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E: 나) F: 가)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E: 다) F: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E: 라) F: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F: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F: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F: 1)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F: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공사 발주부서) 교육 시행
F: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F: <3회> “교체요구” 통보(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F: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F: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F: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D: 9) E: 전기안전관리자
E: 가) F: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F: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F: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F: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F: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F: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F: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F: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F: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F: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F: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F: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F: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D: 10) E: 열차감시원
E: 가) F: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F: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F: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F: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E: 나) F: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한다.
E: 다) F: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E: 라) F: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F: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E: 마) F: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E: 바) F: 열차감시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D: 11) E: 작업자
E: 가) F: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F: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E: 나) F: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안전조끼(야간은 발광조끼)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F: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E: 다) F: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E: 라) F: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E: 마) F: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E: 바) F: 자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E: 사) F: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F: , 작업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C: 다. D: 안전점검
D: 1) E: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E: 가) F: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F: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F: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F: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F:
사항을 시행한다.
F: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F:
점검을 시행한다.
F: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F: 계절별 G: 기 간 H: 취 약 요 인
F: 봄 철
(해빙기) G: 3. 1~
5.31 H: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H: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H: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H: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H: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F: 여름철 G: 6. 1~
8.31 H: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H: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H: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F: 가을철 G: 9. 1~
11.30 H: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H: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F: 겨울철 G: 12. 1~
2.28 H: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H: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H: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H: - 각종 화재발생 우려
D: 나) E: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E: 가) F: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E: 나) F: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F: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E: 다) F: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E: 라) F: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F: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F: 구분 G: 안전관리 강화 O: 적용
F: A등급 G: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G: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G: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F: B등급 G: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G: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G: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G: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G: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F: C등급 G: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O: ◎
G: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G: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F: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F: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F: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C: 라. D: 안전교육
D: 1) E: 안전교육의 목적
E: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D: 2) E: 안전교육의 종류
F: 종 류 H: 교육대상 K: 교육시간 M: 교육장소 O: 교육책임자
F: 일일교육 H: 전 근로자 K: 매일 20분 M: 현장 O: 안전관리자
F: 신규
채용시
교육 H: 일용근로자 K: 1시간 이상 M: 안전교육장 O: 안전관리자
H: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K: 8시간 이상 M: 안전교육장 O: 안전관리자
F: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H: 일용근로자 K: 1시간 이상 M: 현장 또는 O: 안전관리자
M: 안전교육장
H: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K: 2시간 이상 M: 현장 또는 O: 안전관리자
M: 안전교육장
F: 정기교육 H: 전 근로자 K: 매월 1일 M: 안전교육장 O: 안전관리자
K: 2시간 이상
H: 관리감독자 K: 연간 16시간 이상 M: 안전교육장 O: 안전관리자
F: 특별교육 H: 일용근로자1) K: 2시간 이상 M: 현장 또는 O: 안전관리자
H: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K: 16시간 이상3) M: 현장 또는 O: 안전관리자
M: 안전교육장
F: 착수전 최초교육 H: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K: 4시간 이상 M: 안전교육장 O: 발주부서
O: 소속장
F: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F: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F: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F: 3)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F: 4)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D: 3) E: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E: 가) F: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F: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F: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F: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F: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E: 나) F: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F: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F: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F: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F: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F: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F: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F: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F: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F: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F: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F: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F: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E: 다) F: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F: 1) 공통사항
F: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F: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F: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F: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F: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F: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F: 2) 근로자 정기교육
F: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F: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F: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F: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F: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F: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E: 라) F: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F: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F: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F: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F:
사항을 교육한다
F: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F: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F: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F: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F: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F: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F: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F: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F: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F: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F:
사항을 교육한다
F: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F: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F: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F: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F: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F: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F: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F: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F: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F: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F: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F: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F: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F: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F: 라) 기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F: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F: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F: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F: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F: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F: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F: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F: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E: 마) F: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F: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F: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F: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F: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F: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E: 바) F: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F: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F: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C: 마. D: 산업재해 예방
D: 1) E: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E: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D: 2)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E: (1) F: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E: (2) F: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 (3) F: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F: (가)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F: (나) 안전시설비 등
F: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F: (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F: (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F: (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D: 3) E: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E: (1) F: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F: 지도를 받아야 한다.
E: (2) F: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 (3) F: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D: 4) E: 산업재해 예방조치
E: (1) F: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E: (2) F: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F: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 (3) F: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F: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E: (4) F: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F: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F: 한다.
E: (5) F: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E: (6) F: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F: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F: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F: (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F: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 (7) F: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F: (가)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F:
작업방법 및 시설의변경 또는 개선조치
F: (나)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F: (다)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F: (라)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F: (마)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E: (8) F: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E: (9) F: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F: (가)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F: (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F: (다)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E: (10) F: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F: (가)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F: ①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F: ②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F: ③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F: ④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F: ⑤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F: ⑥ ①~⑤)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F: (나)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F: (다)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F: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F: ①“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F: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F: ②“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F: ③“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F: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F: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F: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F: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F: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F: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F: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F: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C: 바. D: 화재예방
D: 1) E: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 (1) F: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E: (2) F: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E: (3) F: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E: (4) F: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E: (5) F: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E: (6) F: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E: (7) F: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
F: 위험작업을하도록 해야 한다.
D: 2) E: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D: 3) E: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D: 4) E: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E: 시행하여야 한다.
C: 사.` D: 비상 시 긴급조치
D: 1) E: 사고 발생시 조치 및 보계체계는 다음과 같다.
E: (1) F: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E: (2) F: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E: (3) F: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 발생시 인접역장, 소속장 및 소속(부속) 기관장에게 급보한다.
E: (4) F: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F: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F: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F: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E: (5) F: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비상전호’ 또는 열차방호 시행
D: 2) E: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E: (1) F: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
F: (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E: (2) F: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D: 3) E: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D: 4) E: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C: 아. D: 코로나19 안전수칙
D: 1) E: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사항
E: (1) F: 작업 전 발열체크 및 기록유지(단, 체온(37.5℃) 이상 시 기록‧관찰) 하고 작업 중 증상자(의심자)는 즉시 퇴근 조치.
E: (2) F: 방역물품 구비 및 지급 철저.(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구비)
E: (3) F: 감기 증상 및 기타 증상 발생 작업원은 3~4일 집에 머물러 증상을 확인 한다.
E: (4) F: 작업전·후 불필요한 신체접촉(악수 등) 최소화.
E: (5) F: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시행.
E: (6) F: 안전교육에 코로나 19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등을 포함하여 시행한다.
E: (7) F: 코로나19관련 이례사항 발생 시에 발주처 및 유관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C: 자. D: 산재고용보험가입 및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D: 1) E: 시공사는 산재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증명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D: 2) E: 공사기간 1개월이상, 공사금액 1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
E: 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시트: 2-3. 시방서(특별안전)]
B: 6. 특별안전관리
C: 가. D: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D: 1) E: 일반사항
E: 가) F: 철도 안전법의 목적
E: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여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F: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중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 나) F: 지정범위(철도안전법 제45조)
F: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궤도의 끝선)으로 부터 30m 이내(승강장) 지역에서 공사 중 열차운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를 모두 포괄한다.
F: *궤도는 레일, 침목, 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면,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 끝선을 말한다.
E: 다) F: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철도안전법 제45조)
F: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F: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F: (3)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F: (4) 나무의 식재.
F: (5) 그 밖에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F:
-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 정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F:
- 철도차량운전자 등이 선로 또는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러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F:
- 철도신호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조명 설비를 실치하는 행위.
F:
-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F:
- 선로의 위나 및으로 횡단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E: 라) F: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철도안전법 제79조)
F: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F: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훵 이하의 벌금 부과.
D: 2) E: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 공통사항
E: 가) F: 철도보호지구내 토지굴착, 건축신축 등 행위를 할 경우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철도보호지구 업무지침”에 따라
F: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토록 신고인(시공사)은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E: 나) F: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행위신고 수리시 철도공단에서 제시한 안전관리조건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E: 다) F: 철도보호지구 업무지침 제7조에 따라 신고인(시공사)는 공사 착공전 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F: 안전교육시 배포받은 안전교육 메뉴얼을 참고하여 일일작업 시작전에 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철도공단의 안전점검시
F: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를 유지하여 한다.
E: 라) F: 철도보호지구 업무지침 제8조에 따라 철도공단 또는 철도공사에서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F: 신고인(시공사)는 안전점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 마) F: 공사 착공시“가까운 역”, “국가철도공단(지역본부 시설관리팀)”, “철도공사(지역본부 시설팀)", “관제업무종사자”를
F: 포함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D: 3) E: 열차 운행선 공사의 종류
E: 가) F: 차단작업 : 철도차량 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 또는 철도차량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작업.
E: 나) F: 변경 차단작업 :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새롭게 변경하는 작업.
E: 다) F: 보수 차단작업 :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이 변경되지 않는 유지보수 또는 교체 등의 개량 작업을 말하며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F: 변경이 경미한 경우를 포함.
E: 라) F: 열차사이 차단작업 : 정상적으로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열차와 열차 사이에 작업시행이 가능한 시간대가 있을 경우 관제사 승인에
F: 의해 시행하는 차단작업으로 운전명령으로 사전에 시달된 시간 내에서 시행.
E: 마) F: 상례작업 : 차단작업 및 열차사이작업 이외에 운전명령 발령 없이 역장의 승인에 의해 시행하는 작업.
F: (1) 철도보호지구에서 시행되는 철도시설의 건설사업 또는 수탁사업.
F: (2)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시설분야 검측·점검·정비·보수 등 작업.
F: (3) 신호보안장치의 일시적인 기능 중지가 필요하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근소하여 철도차량운행에 지장을 주지
F:
않는 신호보안장치의 부품교체 또는 보수 작업.
E: 라) F: 상례(2m 이내 예외작업포함) 및 차단작업 구분
F: 구 분 G: 상 례 작 업 K: 차 단 작 업
F: 전 기 G: - 차단막이 설치된 승강장 조명, 여객안내 K: - 전차선로 보수
G:
시설, 방송설비 K: - 절연방호관 및 조류서식 방지설비 설치 보수
G: - 조명타위 및 신호기 작업 K: - 터널내 전력·통신·신호 설비 보수
G: - 2m 이내 예외 작업 K: - 선로전환기, 궤도회로, 폐색장치 보수
G:
*고드름, 지장수목, 까치집 제거 K: -배전반, 신호기구함 제어회선 결선
G:
*건널목장치 유지보수 K: -광케이블 접속, 선로변 전선로(전력·통신·신호) 포설
K: -선로변 영상감시설비, 열차무선설비, 무선영상설비 보수
K:
홈지붕 측면조명(차단막 설치불가)
D: 4) E: 운행선 인접공사 업무절차 및 주요내용
E: (가) F: 차단작업 시행절차
E: NO. F: 구 분 I: 시 행 사 항 O: 비 고
E: 1 F: 차단작업 계획 수립 및 작성 I: 차단작업 시행부서장은 웍간 작업조정희의 개최 전까지 수송조정시스템처장에게 O: 계 획
I: 선로작업계획서 제출.( 공사 : 개최 3일전까지, 공사 외 : 개최 5일전까지)
E: 2 F: 월간작업 조정 회의 시행 I: 선로사용계획의 상충 유무, 작업시행자간 일정 조정, 작업시행 중
I: 안전조치 계획 등 검토.
E: 3 F: 작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요청 I: 시행부서장은 관계부서와 시공계획, 운전취급 관계사항, 안전관리계획
I: 등을 협의하여 주관본부장에게 제출.
E: 4 F: 작업계획 검토ㆍ승인ㆍ
운전명령 요청 I: 주관본부장은 작업계획을 검토·승인한 후 수송시스템처장 O: 작업조정회의
I: (고속선은 철도교통관제센터장)에게 제출.
E: 5 F: 운전명령 승인 I: 수송시스템처장(철도교통관제센터장) 승인. O: 승 인
E: 6 F: 선로작업협의 I: 시행부서장(담당자)은 차단작업시행 전 작업내용, 작업자
O: 작업전 협의
I: 이동방법 등을 명시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시행.
E: 7 F: 철도운행 안전협의 I: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는 관계역과 작업내용, 작업자
I: 이동방법 등을 확인한 후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E: 8 F: 작업시행점검 I: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점검표(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O: 작업전
안전관리
I: 업무세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시행결과를 작업시행 전에 확인하고 기록.
E: 9 F: 작업시행 I: 작업 승인을 득한 후 작업책임자가 직접 출입문 취급 및 작업자
O: 시 행
I: 인솔하여 작업 시행.
E: 10 F: 작업완료 보고 I: 작업 종료 후 작업책임자가 작업자 인솔 및 출입문 취급을 완료, 작업구간 O: 완 료
I: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협의 시행 역장 및 관제사에게
I: 작업완료 통보.
I: * 최초열차 통과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역장에게 통보
E: (나) F: 상례작업 시행절차
E: NO. F: 구 분 I: 시 행 사 항 O: 비 고
E: 1 F: 작업계획 수립 및 작성 I: 시행부서장은 인접선 작업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O: 계 획
E: 2 F: 선로작업협의 I: 시행부서장(담당자)은 작업시행 전 작업내용, 작업자 이동방법 등을
O: 작업전 협의
I: 명시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시행.
E: 3 F: 철도운행 안전협의 I: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는 관계역과 작업내용,
I: 작업자 이동방법 등을 확인한 후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E: 4 F: 작업시행점검 I: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점검표(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O: 작업전
안전관리
I: 업무세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시행결과를 작업시행 전에 확인하고 기록.
E: 5 F: 작업시행 I: 작업 승인을 득한 후 작업책임자가 직접 출입문 취급 및 작업자
O: 시 행
I: 인솔하여 작업 시행.
E: 6 F: 작업완료 보고 I: 작업 종료 후 작업책임자가 작업자 인솔 및 출입문 취급을 완료, 작업구간 열차 O: 완 료
I: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협의 시행 역장 및 관제사에게 작업완료 통보
C: 나. D: 운행선 인접공사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D: 1) E: 작업 시행 절차
E: 작업 시작 전부터 작업이 종료 될 때 까지 모든 과정에서 작업절차를 숙지하고 준수 한다.
F: ⅰ)착공전 H: ⅱ)작업전 J: ⅲ)작업전 L: ⅳ)작업전 M:
ⅴ)작업중
Ⅵ)작업후
D: 2) E: 작업 전 조치 사항
E: 가) F: 선로지장 작업 시행 전 작업장 이동계획, 열차감시원 배치, 당일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조치한다.
F: 구 분 H: 시 행 자 K: 조 치 사 항
F: 안전관리 및
이동계획 수립 H: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안전관리자) K: 현장 작업개소별 현황 파악.(현장여건, 이동경로, 단전여부, 위험요인 등)
K: 작업원 이동경로, 선로횡단 개소 선정(필요시), 차단승인 전 작업자
K: 대기장소 등이 표시된 약도를 작성하여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F: 선로작업협의 H: 작업책임자 K: 작업내용, 안전조치계획, 작업자 이동방법 등을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K: 작업 전 차단작업구간에 대한 열차운행 협의사항을 역장에게 직접
K: 확인하는 등 열차방호조치 시행.
F: 작업적합성 검사 및
안전교육시행
(작업당일) H: 작업책임자 K: 음주여부, 질병유무 등을 검사하여 작업 적합성을 판정
K: 당일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일일 안전교육 시행
F: 철도운행안전협의 H: 철도운행안전관리자 K: 당일 작업계획, 작업자 이동방법 등을 확인 후 제어역 역장과 협의
E: 나) F: 현장 답사는 시공 전에 시행 하며, 박주처 관계자(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입회하에 시행 한다.
E: 다) F: 당일 투입될 작업원 수, 공기구 종류, 장비,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 경로 선정한다.
E: 라) F: 장비, 작업원 이동경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장비 이동시 장비신호수 배치 계획 수립 한다.
E: 마) F: 선로횡단이 필요한 개소는 횡단 위치를 지정하고 열차감시원 별도배치 계획 수립한다.
E: 바) F: 차단승인 전 현장 출입 금지한다.
E: 사) F: 차단승인 후 현장 출입은 작업책임자 인솔하에 작업자와 함께 출입한다.
E: 아) F: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 유지 한다.
E: 자) F: 현장 출입 전 점검사항
F: (1) 작업적합성검사.
F: (2) 안전교육(현장상화에 적합한 작업내용 및 이동경로 등),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F: (3) 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F: (4) 열차감시원의 배치 위치 선정.
F: (5) 그 밖에 작업자와 철도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무단횡단 금지 등).
E: 차) F: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F: (1) 현장대리인은 공사 발주부서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F: (2)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
F: (3)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소속(관련역, 관련 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F: (4) 시설물(설비) 철거설치 관련 해당 역장과 사전 업무협의.
F: (5)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역과 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서 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F: (6) 작업협의 전에는 선로 내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 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F: (7)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확보 및 열차사이 일시사용중지.
E: 카) F: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F: (1)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설명 및 안전교육 실시.
F: (2) 전 작업원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착용 생활화.
F: (3) 안전보호구 및 복장 착용 부적격자 현장 투입 제한.
F: (4)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등을 점검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F: (5) 작업 전 장치별 공종별 금지사항 교육.
E: 타) F: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상태를 확인한다.
F: (1) 열차감시원 배치 및 보호구와 휴대품(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손전등,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F: (2)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망 등)
F: (3) 열차접근 경보 앱은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열차감시원에게 지급 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작동여부 최종 확인한다.
F: 작업전 안전교육(복장 검사등)
D: 2) E: 작업 현장 이동 시 조치 사항
E: 가) F: 작업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작업책임자 인솔하에 집합하여 이동한다.
E: 나) F: 작업현장 이동경로는 사전 이동경로 계획에 따라 이동한다.
E: 다) F: 이동 시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선두 와 후미에서 작업자를 안전하게 이동 시킨다.
E: 라) F: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 열차감시원 배치 후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선로횡단 한다.
E: 마) F: 운반된 공기구, 장비, 재료는 건축한계 외방에 적치하여 열차접촉에 의한 사고 예방
D: 3) E: 작업현장 안전설비 등 설치
E: 가) F: 공사현장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본 작업 시행 전 고정 안전설비 설치한다.
E: 나) F: 임시신호기, 선로작업표 설치를 위한 이동은 사용중지된 선로 또는 반대선 시공기면으로 열차를 마주보며 2인 1조로 이동한다.
E: 다) F: 반대선 진입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띠) 설치는 건축한계 확보 여부 및 설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한다.
E: 라) F: 건축한계 미확보 또는 작업현장이 매일 변경되는 공사는 작업자의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경광봉 등 설치한다.
E: 마) F: 작업현장에 있는 작업책임자를 포함 모든 인원은 야간 작업시 LED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D: 4) E: 작업시행
E: 가) F: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무전기 및 열차감시앱 전용 휴대폰을 항상 휴대하고 안전관리를 한다.
E: 나) F: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의 불안전 요인 발견 즉시 시정명령을 지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작업현장 퇴출 지시한다.
E: 다) F: 열차감시원은 현장 여건에 따라 1인 또는 2인을 배치 하며 굴곡이 심한 곳은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 배치한다.
F: 열차감시원 배치 예시 I: 열차 통과에 지장이 있는 경우
E: 라) F: 공사 알림판 설치
F: (1) 선로인접공사 시 공사알림판을 열차진행방향에 대향 방향으로 200m와 500m 이상 거리에 시공사에서 설치한다.
F: 공사 알림판 I: 공사알림판 설치위치
F: * 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는 위 거리 이상의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E: 바) F: 비상연락체계 확립
F: (1) 공사 시행 중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이례사항 발생 시에는 인접역, 관제센터 등 열차운행 통제부서에 최우선적으로
F:
연락하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한다.
F: (2) 작업장소가 계속 이동하는 곳에서는 현장 작업원에게 비상연락망 배부 및 교육을 시행한다.
C: 다. D: 열차감시원 업무요령, 교육 및 기타사항
D: 1) E: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제407조의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E: 가) F: 사업주는 열차운행에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 점검하는 경우에 열차운행감시자를 배치하여야한다.
E: 나) F: 사업주는 열차운행감시자를 배치한 경우에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 경보기, 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한
F: 신호장비를 지급하고, 열차운행 감시 중에는 감시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D: 2) E: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한국철도공사사규)제27조의거 열차운행감시인의배치
E: 가) F: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의
F: 적정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E: 나) F: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인 이상
F: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한다.)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 후방에
F: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E: 다) F: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접근에 따른 경보체계를 정한 후 열차감시원과 작업원을 대상으로 작업 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F: 작원은 경보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 하여야 한다.
E: 라) F: 열차감시원은 철도차량이 접근 할 때 작업원에게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철도차량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전호를 현시한다.
F: (1)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에는 백색등 현시한다.
F: (2)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에는 적색등 현시한다.
E: 마) F: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은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한다.
F: (1) 안전보호구(안전조끼, LED조끼, 안전모, 안전화 등)착용한다.
F: (2) 인접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F: (3) 작업시간대 작업구간 운행예정인 열차의 운전시각표.
F: (4) 확성기, 경보기 등 작ㅇ업원 대피를 위한 경보설비.
F: (5) 적색기, 백색기(주간), 적색등, 백색등(야간)휴대.
D: 3) E: 열차감시원 업무요령
E: 가) F: 사전준비
F: (1) 작업내용 사전파악.
F: (2) 열차운행 상황파악(당일 임시열차포함).
F: (3) 감시원 휴대품 지참(기능상태 사전확인).
E: 나) F: 감시위치 선정
F: (1) 작업책임자는 열차속도를 고려 투시에 지장 없는 장소를 선정.
F: (2) 급곡선부 등은 중계감시원 추가.
F: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위치 점검.
E: 다) F: 감시위치 이동
F: (1) 열차대향방향 이동.
F: (2) 승강장 또는 위험구역 밖으로 이동(선로횡단 금지, 이동통로 및 계단이용).
F: (3) 작업승인 후 열차감시원이 우선 정위치하여 감시구간을 확보.
E: 라) F: 경보체계 확인
F: (1) 열차감시원~작업현장간 경보체계 동작여부 확인.
F: (2) 확인되면 작업책임자는 대피장소를 통보하고 인솔하여 작업구간 진입.
E: 마) F: 작업 중 열차감시
F: (1) 열차감시 중 현장이탈 및 타업무 금지.
F: (2) 열차접근 시 신속경보 및 전호현시(백/적색).
F: (3) 감시위치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여 본인 안전 확보.
E: 바) F: 작업완료 시 철수
F: (1) 작업원 현장 철수 확인 후 열차감시원 철수.
E: 사) F: 열차방호 및 비상시 조치요령
D: 4) E: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요령[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E: 가) F: 사고가 발생하여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열차방호를 시행한다.
F: (1) 지장 지점으로부터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한다.
F: (2)지장열차의 기관사 또는 선로순회직원이 관계열차 또는 정거장에 열차무선전화기 또는 휴대용 무선전화기로 지장사유를 통보한다.
F: (3)철도 무전기에 의한 방호요령
F:
(가) 지장 즉시 휴대용무전기의 채널을 비상통화위치(채널2번)로 "비상, 비상, 비상 ooo~ooo역간 상(하)선 무선방호!
F:
(단선 우전구간의 경우에는 상.하선 구분생략)"라고 3~5회 반복 통보한다.
F:
(나) 위내용의 긴급통보이후 관계열차 또는 관계정거장을 호출하여 지장내용을 통보한다.
F:
(다) 관계역장으로부터 열차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열차가 진입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F: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F:
(라) (나)에 의한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로변 무선전화기 또는 휴대용무전기를 이용하여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통보하고,
F:
열차 진입이 예상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한다.
F: (4) 전호요령
F: 열차감시원 배치 예시 I: 열차 통과에 지장이 있는 경우
F: * 주간에는 백색기 및 적색기 사용.
F: * 야간에는 백색등 및 적색등 사용.
E: 나) F: 사고보고
F: (1) 철도건설 사고발생시 사고상황을 철도사고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라 즉시 보고.
F:
(현장→공사 발주부서(사업소장) 및 철도교통 관제센터장 등)
E: 다) F: 사고조치
F: (1) 사고발생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F: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F: (3) 사고재발 방지대책 수립
E: 라) F: 보고 및 조치
F: (1) 절차서「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의거 보고 및 조치.
F: (2)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의거 시행.
E: 마) F: 즉시보고
F: (1) 보고대상 :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F: (2) 즉시보고 방법 및 보고처.
F:
* 방법 :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 사고발생 즉시보고.
F: 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한 모든 사고(장애)
※ 휴대폰 문자메시지(SMS)이용 즉시보고
* 내 용 : 일시, 장소, 사고개요, 피해내용 등 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보고
* 보고처 : 수도권서부본부장(안전환경처장, 전기처장, 지원 업무수행자 포함)
※ 휴대폰 문자메시지 작성방법 (40자 이내)
(예시문) 0월 0일 00시 경부선 신도림역 공사현장 신호기 작업중 추락 부상자 2명 발생
수신자 : 수도권서부본부장, 전기처장, 안전환경처장, 지원업무수행자 핸드폰번호 지정
※ 공사현장의 장(현장대리인)이 전기처장에게 우선 보고하여 전기처장의 판단/지시에 따라 후속조치
※ 협력사(하도자 포함)가 하여야 할 사항
* 신속한 즉시보고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작성 및 소지
※ 즉시보고 매뉴얼은 현장사무실, 숙소 및 공사현장용 차량에 비치
* 특히, 사회적 물의가 예상(발생)되는 경우 즉시보고가 언론 보도보다 늦지 않도록 보고 체계 확립
E: 바) F: 이상징후 발생시 대처요령
F: (1) 이상징후 발생시 초동대처.
F:
(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후 발견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F: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 비스를 이용하여 지역본부장에게 신속히 보고.
F:
(나) 열차운행선 공사시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또는 운전취급규정 제265조
F:
(열차방호의 종류 및 시행방법) 내지 제266조(무선전화기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우선 열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에게 통보.
F: (2) 후속조치
F:
(가) 이상 징후를 보고 받은 지역본부장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
F: (4) 철도 무전기 지급은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이 사용 할 무전기는 철도협의역 또는 해당전기사업소에서 대여한다.
D: 5) E: 열차감시원 교육 및 기타사항
E: 가) F: 열차감시원 교육
F: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공사 발주부서가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F:
시켜야 한다. 또한 열차감시원은 교육받은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질의 또는 재교육을 요청하여야 한다.
F: (2) 발주처는 최초 열차감시원에게 4시간 이상 교육한다.
E: 나) F: 열차감시원 배치
F: (1) 열차운행 선로(철도변)상에서 작업 시와 이에 접근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운전에 정통한 열차감시원 1명 또는 2명을 선로 배치하여야 한다.
F: (2) 굴곡이 심한 곳은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 배치한다.
E: 다) F: 기관사에 대한 신호
F: (1) 열차감시원은 열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원을 조기에 대피토록 조치하고 기관사에게 백색기(터널내 및 야간은 백색등)로 원형의 전호를 하여야
F:
한다.
E: 라) F: 열차감시원 안전 장비 및 장구
F: 열차감시원은 다음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갖추고 필요 시 안전조치를 하여 열차안전운행 및 작업원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F: (1) 안전조끼.(야간 LED조끼)
F: (2) 안전모
F: (3) 호루라기
F: (4) 주간에는 전호기(적・백색), 터널 내 및 야간에는 휴대용 전호등(적・백색)
F: (5) 휴대용 전화기 또는 무전기
F: (6) 작업구간 열차운전 시각표
F: (7) 기타 열차감시원이 필요한 도구
C: 라. D: 공정별 안전관리
D: 1) E: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E: 가) F: 주요공정
E: 나) F: 안전관리 대책
F: (1) 준비작업
F:
(가) 인접역과 운전협의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철저.
F:
(나) 작업책임자는 사전에 현장 답사하여 이동경로 및 안전대피로 확보.
F:
(다) 운행선 인접공사 위험성에 대한 작업자 안전교육 시행.
F:
(라) 열차감시원은 작업자 안전교육 외에 별도 교육을 시행하여 운행선 인접공사에 대한 안전확보.
F:
(마)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F:
- 안전모, 안전조끼(LED조끼), 안전모, 상체안전벨트 등
F:
(바) 열차감시원 휴대품 확인.
F:
- 열차시각표, 메카폰, 호각, 무전기, 백색기(백색등), 적색기(적색등), 경광봉 등
F:
(사)작업자 대기장소 집함 후 작업책임자 인솔하에 작업장소 이동.
F:
(마)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작업현장 반드시 상주,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시 작업 취소.
F: (2) 전선관 및 케이블 신설
F:
(가)운행선 인접공사 시
F:
- 중량물 이동시 중량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각종 장비를 이용 한전하게 운반.
F:
- 작업공간 부족으로 인한 재해 위험요소 제거.
F:
- 열차감시 철저.(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작업책임자는 열차감시원 수시로 감시)
F:
- 작업현장 활동범위를 지정하여 활동범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감시.(건축한계 침범 예방)
F:
- 작업자는 개인행동 및 돌발행동 금지.
F:
- 전선관 및 케이블 작업시 케이블트레이 및 배관에 손이 끼지 않도록 주의 하여 작업한다.
F:
- 승강장 작업시 운행선 및 철도레일에 이물질이(배관 및 케이블 부품등) 떨어지지 않도록한다.
F:
- 승강장 작업시 차량진입 입구에 경광등을 설치하여 작업중임을 현시 하여야 한다.
F:
(나)역사 내부 작업 시
F:
- 맞이방등 구내(승강장제외)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승객 및 작업자를 보호 한다.
F:
- 승강장 작업시 안전휀스 및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승객 및 작업자를 보호한다 .
F:
- 작업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승객 및 작업자가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한다 .
F: (3) 영상감시설비 신설
F:
(가)운행선 인접공사 시
F:
- 중량물 이동시 중량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각종 장비를 이용 한전하게 운반.
F:
- 작업공간 부족으로 인한 재해 위험요소 제거.
F:
- 열차감시 철저.(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작업책임자는 열차감시원 수시로 감시)
F:
- 작업현장 활동범위를 지정하여 활동범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감시.(건축한계 침범 예방)
F:
- 작업자는 개인행동 및 돌발행동 금지.
F:
- 승강장 방송설비 작업시 안전관리
F:
① 건축한계선 밖에서 준비작업을 하여 최대한 공정을 축소하여 작업한다.
F:
② 방송설비가 전도 되지 않도록 작업하며 승강장 설치부위와 견고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
F:
③ 전차선로와 근접작업시 관련작업자는 안전모에 검전기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F:
④ 전차선로와 근접작업시 충전전로와 이격거리가 1m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F:
⑤ 전차선로와 근접작업시 충전전로와 부득이하게 이격거리가 1m 이내인 작업은 반드시 사전협의 하여 전차선로 단전조치후 작업한다.
F:
- 승강장 배관,배선 및 방송설비 작업시 안전관리
F:
① 고소작업으로 진행 되므로 작업자는 상체식안전벨트를 착용 작업부위 상단에 안전고리 거치 후 작업한다.
F:
② 전차선로와 근접작업시 관련작업자는 안전모에 검전기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F:
③ 사다리는 평탄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여야 하며, 최대길이 3.5m이하 A형 사다리에서만 작업한다.
F:
④ 사다리는 상부와 하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사다리 밑을 부서지기 쉬운 물건으로 고여서는 안 된다.
F:
⑤ 작업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1.2m~3.5m미만인 경우 2인 1조로 작업하고,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을 금한다.
F:
(나)역사 내부 작업 시
F:
- 역사 내부 시설물 및 통신실, 전산실 등 장비설치시 타 시설물을 휀손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한다.
F:
- 실내 작업시 작업공구 및 자재가 방해되지 않도록 정리정돈 하여 작업한다.
F:
- 실내 작업에서도 반드시 기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진행한다.
F:
- 작업후에는 반든시 정리정돈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
F: (4) 뒷정리
F:
(가)운행선 인접공사 시
F:
- 모든자재는 당일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한 경우 자재가 날리지 않도록 방호 후 이동한다.
F:
- 공구 및 기타 물품을 정리하여 작업현장에서 빠짐없이 가지고 이동한다.
F:
- 이동시에는 계획된 이동경로를 통하여 이동한다.
F:
- 집결장소에 대기하여 인원 및 기타 항상 점검 후 작업종료를 보고한다.
F:
(나)역사 내부 작업 시
F:
- 안전휀스, 공구 및 기타 물품을 정리하여 확인 후 작업종료 한다.
F:
- 작업중 발생한 쓰레기 및 부산물을 깨끗이 정리정돈 후 작업종료 한다.
C: 마. D: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D: 1) E: 열차안전운행
E: 가) F: 안전관리 대책
F: (1)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F: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F:
(나)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F:
한다.
F:
(다)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G: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F: (2)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F: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F: (3)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F:
작업책임자와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F: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F: (5)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F: (6)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F: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F: (7)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
F:
한다.
F: (8)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F: (9)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
F:
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F: (10)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F:
착용 하여야 한다.
F: (11)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F: (12)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F: (13)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F: (14)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
F:
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F: (15)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F:
(가)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F:
(나)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F:
(다)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F:
(라)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F: (16)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
F:
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F: (17)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F: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F: (18)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F:
중지를 할 수 있다.
F:
(가) 계약해지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열차사고(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가 발생한 경우
F:
(나) 중지 : 公社가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F:
인정될 때까지와 계약대상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한다.
F:
계약대상자는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F: (19)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F: (20)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E: 나) F: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방안
F: (1)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F:
(가) 다음사항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한다.
F: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행 공사 발주부서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F:
나) 시공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F: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F: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F:
(나)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처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F: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F: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F: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F:
(다)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F: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F: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F: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F:
(라)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상태를 확인한다.
F: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F:
나) 열차감시원 배치
F: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F: (2) 작업 시행 중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F:
(가)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F: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F: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F: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F: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F:
(나) 건축한계 저촉여부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F: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F: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F: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F:
(다)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F:
(라) 주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무리한 작업 및 타성에 젖은 작업을 금지
F:
(마) 안전한 시공 및 철도운행선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F:
가)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F:
나)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F:
다)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F:
라)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F:
작업복장 등통일
F:
마)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F:
바)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
F:
하고 필요 시보안각서 징수
F: (3) 작업 시행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F:
(가) 다음 항목으로 합동점검 시행한다.
F: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F: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F: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F:
(나)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E: 다) F: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F: (1)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F: 작업공종 H: 위험요인1) K: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2)
F: 전차선로
철거설치 H: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사고 발생 K: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띠 등) 등
H: 전차선로 근접작업 감전사고 발생우려 K: 전차선로, 배전선로 단전 및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등
F: 간류
철거설치 H: 전환시험 시 기본레일~텅레일 끼임사고 발생우려 K: 선로전환기 전원차단 및 협착방지기구 설치 등
F: 레일, 침목 철거설치 H: 장비(백호우 등)사용에 따른 전차선 접촉 K: 전차선로 단전작업 및 유도자배치 등
F: 작업공종 H: 위험요인1) K: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2)
F: 에스컬레이트
철거설치 H: 용접작업에 따른 화재발생 K: 작업현장 적정용량 소화기 비치 및 화기사용 작업에 대하여
관계소방안전관리자와 사전협의 시행
H: 위험지역 작업에 따른
열차접촉 우려 K: 차단작업으로 시행(열차사이 차단작업 포함)
F: ○○○○
철거설치 H: ○○○○에 따른
○○사고발생우려 K: ○○○설치 및 ○○○조치
C: 마. D: 이동식 사다리 관련 추가사항(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준수-고용노동부)
D: 1) E: 현장대리인은 작업원에게 작업 전에 작업내용, 시공방법, 공구 및 공사재료 사용에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전 철저한 검사를 실시한다.
E: 가) F: 사다리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은 고소작업대,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 사용한다.
E: 나) F: 사다리는 평탄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해야 하며, 최대길이 3.5m이하 A형 사다리에서만 작업한다.
E: 다) F: 사다리는 상부와 하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사다리 밑을 부서지기 쉬운 물건으로 고여서는 안 된다.
E: 라) F: 모든 사다리 작업시는 보호구(안전모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높이가 2m이상인 경우는 안전대를 착용한다.
E: 마) F: 작업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1.2m~2m미만인 경우 2인 1조로 작업하고,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을 금한다.
F: 또한 2m~3.5m 이하인 경우 2인 1조로 작업하며,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을 금한다.
E: 바) F: 모든 사다리 작업시는 보호구(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높이가 2m이상인 경우는 안전대를 착용한다.
E: 사) F: 결함있는 사다리의 사용을 금하며 수선하기 전에는 사용금지 표찰을 부착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사다리는 안전검사에 합격된
F: 제품을 사용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적재하중 이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올리지 않는다.
E: 아) F: 작업원이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할 때나 사다리 밑끝이 평면 아닌 불완전한 곳에 지지되어 있을 때 타인이 사다리를 붙들어 준다.
E: 자) F: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 두손을 사용하고, 뛰어서 오르내리지 말아야한다.
E: 차) F: 금속성 사다리는 감전 위험개소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발판이 떨어졌거나 손잡이가 파손되었거나 노후된 사다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E: 카) F: 사다리 설치시 밑바닥이 사다리의 1/4이상 벽에서 이격 하고, 문 앞에 설치시는 문을 열어 놓거나 잠그고, 출입자가 많은 곳은 감시인을
F: 배치한다.
F: (2) [붙임]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19.03.18.)
[시트: 2-4. 시방서(특별)]
B: 7. 특별시방서
B:
1. 일반사항
D: 1) 본 설명서는 [중앙선 풍기~의성(단촌) LTE-R 축전지 보수공사] 에 대해서 취급상의 주의 등과 기술적인 공사시방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E: 가) F: 요약
F: 이 절은 [중앙선 풍기~의성(단촌) LTE-R 축전지 보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E: 나) F: 주요내용
F: 1. LTE-R RRU 축전지 철거(야간)
F: 2. LTE-R RRU 축전지 신설(야간)
F: 3. LTE-R RRU 축전지 철거(주간)
F: 4. LTE-R RRU 축전지 신설(주간)
E: 다) F: 목적
F: 본 공사는 중앙선 풍기~의성(단촌)간 LTE-R RRU의 내구연한이 초과된 축전지를 교체하여 열차안전운행 및 작업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F: (중앙선) - 풍기~의성(단촌) LTE-R RRU 축전지 대상
D: 2) 제출물
E: 가) F: 자재공급 전 제출물
F: (가) 12V 30AH 축전지인지 확인 가능한 서류
F: (나) 제품자료
F:
축전지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유지보수 기준값 등
E: 나) F: 내부저항 초기 측정값
D: 3) 작업 계획
E: 가) F: 작업 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 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작업공정에 따른
E:
필요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작업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작업인원 계획, 필요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작업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4) 현장실사
E: 가) F: 공사착공 전에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항목별로 상세히 현장을 실시한다.
E: 나) F: 현장실사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각 검토자료 등을 확인하여 공사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E: 다) F: 장비설치, 철거 등의 설계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시행 전 문제점 발생 시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해결한다.
E: 라) F: 주요 개소를 중점 조사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한 후 시공한다.
E: 마) F: 시공 시 기존시설과의 연동, 접속, 철거, 이설 등의 사항은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품질관리에 지장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한다.
D: 5) 공정계획수립
E: 가) F: 공사 시행 시 보전관리를 감안하여 운용의 능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E: 나) F: 주요실의 구조를 고려하여 장비의 하역 운반이 합리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제반 계획을 수립한다.
E: 다) F: 공사자료에 의거 설치공사 진행상 지장이 없는지 상세히 검토한 후 공정관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B:
2. 시공기준 및 자재 규격
C: 가. D: 시공일반
D: 1) 기존 축전지 철거 후 신설하여야 한다.
D: 2) 축전지는 지정된 함체 내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D: 3) 축전지간 연결은 극성을 확인하여 결선한다.
D: 4) 단자 접속부에 연결하는 전선은 기존 전선(잭)을 사용한다.
D: 5) 전선 및 단자 접속부는 풀림 및 접촉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한다.
D: 6) 단자 및 접속부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여야한다.
D: 7) 작업 중 단락 및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시행 후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C: 나. D: 공종별 특기사항
D: 1)축전지 신설
E: (1) 축전지(12V-30AH)
F: ① 예비전원 확보를 통해 LTE-R RRU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F: - 밀폐형 무보수 납축전지
F: - 정격전압 : DC 12V
F: - 정격용량 : 30AH
F: - 길이(L) :192mm
F: - 폭(W) :132mm
F: - 높이(H) :170mm
F: - 총높이(TL) :170mm(높이 동일)
F: - 중량(Kg) : 9.3Kg
F: - 길이(L) :192mm
F: - 충전전압 기준값 : 기준값은 축전지 제작사 및 타입별로 각 셀전압을 설정하여야 한다.
F:
각 셀의 부동충전전압은 주변온도에 따라 그 기준값이 다르므로 제작사별 축전지 유지보수 사양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F:
'※ 표면 온도에 따른 충전전압 기준식 : 셀 충전전압 + {(측정온도-25℃)×(-3mV)}
E: (2) 시험 및 검사
F: ① 축전지에 대한 초기 내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F: - 측정 전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리드선의 피복이 벗겨졌거나 금속이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사용 전에 확인한다.
F: - 셀 내부저항 측정값은 축전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측정값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계측기(내부저항 측정기)를 사용한다.
F:
[내부저항 측정기]
F:
[측정방법]
F: - 축전지 도입, 설치 당시의 내부저항값을 기준값(100%)으로 설정하였으며, 내부저항 초기값은 제조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F:
제조사 축전지 유지보수 사양에 따른다.
F:
* 세방전지 내부저항 관리기준(참고치) : 130~150% : 추이관찰, 150~200% : 정밀점검실시, 200% 이상 : 불량
F:
* 축전지의 내부저항값은 같은 용량이라도 형식, 메이커에 따라서 값에 차이가 있음
F: - 모델(용량)별 내부저항 기준값(제조사별 내부저항 기준값에 따른다.)
F: - ES TYPE 내부저항 기준값 (IEEE 1188-2005참조)
F: ② 축전지 외부에 균열, 변형 등의 손장, 접속단자 부식 및 단자이완 여부도 내부저항 측정시 육안점검을 병행하여야 한다.
F: - 용기의 배부름, 균열, 누액, 파손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이상이 없어야 한다.
F:
* 특히 유류 및 직사광선이 닫지 낳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F: - 단자류 부식 및 연결 커넥터 체결상태를 육안 및 촉수로 확인 이상이 없어야 한다.
F: - 연결케이블 및 볼트 조음 불량 등 점검을 하여야 한다.
[시트: 3. 예정공정표]
B: 3. 예 정 공 정 표
B: 공 사 종 류 C: 단위 D: 수량 E: 공 사 기 간 (25일) T: 기사
E: 1 ~ 5 H: 6 ~ 10 K: 11 ~ 15 N: 16 ~ 20 Q: 21 ~ 25
B: 1. LTE-R 축전지 철거(터널, 야간) C: 조 D: 19
B: 2. LTE-R 축전지 신설(터널, 야간) C: 조 D: 19
B: 3. LTE-R 축전지 철거(토공, 야간) C: 조 D: 54
B: 4. LTE-R 축전지 신설(토공, 야간) C: 조 D: 54
B: 5. LTE-R 축전지 철거(주간) C: 조 D: 15
B: 6. LTE-R 축전지 신설(주간) C: 조 D: 15
B: [ 이 하 여 백 ]
[시트: 4. 예산내역서]
B: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D: 총
공
사
비 X: 기 사
D: 1 F: 도
급
공
사
비 S: 별
봉
D: 2 F: 지
급
자
재
비 (당 기 조달품) S: -
D: 3 F: 지
급
자
재
비 (전년도 조달품) S: -
D: 4 F: 지
급
자
재
비 (중 고 품) S: -
D: 5 F: 지
급
자
재
비 (레이콘, 충용품) S: -
D: 6 F: 철 도 공 사 제 공
기계∙기구 사 용 료 S: -
D: 7 F: 철
도
공
사
직
원
급 X: 준공검사(1회)
D: 8 F: 철 도 공 사 직 원
일 반 관 리 비 S: -
D: 9 F: 재
료
일 반 관 리 비 S: -
D: 10 F: 운
반
비 S: -
D: 11 F: 계
약
수
수
료
D: 12 F: 감
독
여
비 X: 현장안전점검(월1회)
순회점검(주1회)
[시트: 5. 공종별예산조서]
A: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A: 공 사 종 류 G: 규
격 L: 단위 N: 수량 P: 재 료 비 U: 노 무 비 Z: 경
비 AE: 계 AK: 기사
P: 단가 R: 금 액 U: 단가 W: 금 액 Z: 단가 AB: 금 액 AE: 단 가 AH: 금 액
A: 1 B: LTE-R RRU 축전지 철거(터널,야간) G: 12V-30AH L: 조 N: 19
A: 2 B: LTE-R RRU 축전지 신설(터널,야간) G: 12V-30AH L: 조 N: 19
A: 3 B: LTE-R RRU 축전지 철거(토공,야간) G: 12V-30AH L: 조 N: 54
A: 4 B: LTE-R RRU 축전지 신설(토공,야간) G: 12V-30AH L: 조 N: 54
A: 5 B: LTE-R RRU 축전지 철거(주간) G: 12V-30AH L: 조 N: 15
A: 6 B: LTE-R RRU 축전지 신설(주간) G: 12V-30AH L: 조 N: 15
A: 7 B: 열차감시원 배치 G: 보통인부(야간) L: 일 N: 17
B: 합
계
A: 1. 순 공 사 원 가 G: (㉮ + ㉯ + ㉰)
A:
가. 재
료
비 G: (㉠ + ㉡) AK: ㉮
A: 1) 직 접 재 료 비 G: ㉠
A: 2) 간 접 재 료 비 G: ㉡
A:
나. 노
무
비 G: (㉣ + ㉤) AK: ㉯
A: 1) 직 접 노 무 비 G: ㉣
A: 2) 간 접 노 무 비 G: (㉣ x 19.1%) L: % N: 19.1 AK: ㉤
A:
다. 경
비 AK: ㉰
A: 1) 산 재 보 혐 료 G: ㉯ x 3.56% L: % N: 3.56
A: 2) 고 용 보 험 료 G: ㉯ x 1.01% L: % N: 1.01
A: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 + ㉣) x 2.07% L: % N: 2.07
A: 4) 퇴직공제부금비 G: ㉣ x 2.3% L: % N: 2.3
A: 5) 기 타 경 비 G: (㉮ + ㉯) x 1.11% L: % N: 1.11
A: 6) 시민안전관리비 G: (㉮ + ㉣) x 0.25% L: % N: 0.25
A: 7) 석 면 분 담 금 G: ㉯ x 0.006% L: % N: 0.006
A: 8) 임금채권부담금 G: ㉯ x 0.09% L: % N: 0.09
A: 9) 안 전 관 리 자 G: 실정산 L: 일 N: 20
A: 2. 일 반 관 리 비 G: (㉮+㉯+㉰) x 8% L: % N: 8 AK: ㉱
A: 3. 이
윤 G: (㉯+㉰+㉱) x 15% L: % N: 15 AK: ㉲
A: 4. 운
반
비 AK: ⓐ
A: 5. 열차접근경보앱 G: 데이타요금(2대) L: 개월 N: 1 AK: ⓑ
A: 6. 공 사 원 가 G: ㉮+㉯+㉰+㉱+㉲+ⓐ+ⓑ AK: ㉳
A: 7. 부 가 가 치 세 G: ㉳ x 10% L: % N: 10 AK: ㉴
A: 8. 도 급 공 사 비 G: ㉳ + ㉴ AK: ㉵
A: 9. 지 급 자 재 비 AK: ㉦
A: 10. 총 공 사 비 G: ㉵ + ㉦
A: [ 이 하 여 백 ]
[시트: 6. 철거발생품예정조서]
B: 6. 철 거 발 생 품 예 정 조 서
C: 자 재 내 역 D: 단위 E: 수량 G: 발 생 내 역 S: 기사
G: 사용가능 I: 사용가능
(충용) K: 사용가능
(공단이관) M: 사용불가
(폐기) O: 사용불가
(매각) Q: 사용불가
(반납)
B: 1 C: 축전지 D: EA E: 352 Q: 352 S: 12V 30AH
B: [ 이 하 여 백 ]
Z: `
Z: `
Z: `
Z: `
[시트: 7. 일위대가표]
B: 7. 일 위 대 가 표
B: 공
사
종
류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M: 단 가 T: 금
액 U: 기 사
B: 1 C: LTE-R RRU 축전지 철거(터널,야간) D: 12V-30AH E: 조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통신설비공 E: 인 F: 0.31
D: 보통인부 E: 인 F: 0.21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통신설비공 E: 인 F: 0.00
D: 보통인부 E: 인 F: 0.00
D: 소
계 U: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 계 D: ⓒ
C: 합
계 D: ⓐ+ⓑ+ⓒ
B: 2 C: LTE-R RRU 축전지 신설(터널,야간) D: 12V-30AH E: 조 F: 1
C: (재료비)
C: 축전지 D: 12V-30AH E: EA F: 4.00
D: 소
계 U: ⓐ
C: (노무비)
D: 통신설비공 E: 인 F: 0.78
D: 보통인부 E: 인 F: 0.52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통신설비공 E: 인 F: 0.01
D: 보통인부 E: 인 F: 0.01
D: 소
계 U: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 계 D: ⓒ
C: 합
계 D: ⓐ+ⓑ+ⓒ
B: 3 C: LTE-R RRU 축전지 철거(토공,야간) D: 12V-30AH E: 조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통신설비공 E: 인 F: 0.24
D: 보통인부 E: 인 F: 0.16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통신설비공 E: 인 F: 0.00
D: 보통인부 E: 인 F: 0.00
D: 소
계 U: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 계 D: ⓒ
C: 합
계 D: ⓐ+ⓑ+ⓒ
B: 4 C: LTE-R RRU 축전지 신설(토공,야간) D: 12V-30AH E: 조 F: 1
C: (재료비)
C: 축전지 D: 12V-30AH E: EA F: 4.00
D: 소
계 U: ⓐ
C: (노무비)
D: 통신설비공 E: 인 F: 0.60
D: 보통인부 E: 인 F: 0.40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통신설비공 E: 인 F: 0.01
D: 보통인부 E: 인 F: 0.01
D: 소
계 U: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 계 D: ⓒ
C: 합
계 D: ⓐ+ⓑ+ⓒ
B: 5 C: LTE-R RRU 축전지 철거(주간) D: 12V-30AH E: 조 F: 1
C: (재료비)
D: 소
계 U: ⓐ
C: (노무비)
D: 통신설비공 E: 인 F: 0.13
D: 보통인부 E: 인 F: 0.09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통신설비공 E: 인 F: 0.00
D: 보통인부 E: 인 F: 0.00
D: 소
계 U: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 계 D: ⓒ
C: 합
계 D: ⓐ+ⓑ+ⓒ
B: 6 C: LTE-R RRU 축전지 신설(주간) D: 12V-30AH E: 조 F: 1
C: (재료비)
C: 축전지 D: 12V-30AH E: EA F: 4.00
D: 소
계 U: ⓐ
C: (노무비)
D: 통신설비공 E: 인 F: 0.32
D: 보통인부 E: 인 F: 0.21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통신설비공 E: 인 F: 0.01
D: 보통인부 E: 인 F: 0.01
D: 소
계 U: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 계 D: ⓒ
C: 합
계 D: ⓐ+ⓑ+ⓒ
B: 7 C: 열차감시원 배치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1
C: (재료비)
U: ⓐ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3.00
D: 소
계 U: ⓑ
C: (공구손료)
D: 소
계 U: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 계 D: ⓒ
C: 합
계 D: ⓐ+ⓑ+ⓒ
B: 8 C: [기타 안전관련 경비]
C: [안전관리자 인건비]
D: 정보통신초급기술자(주간)
D: 정보통신초급기술자(야간)
C: [열차접근경보앱]
C: 통신비 D: 월정액 LTE(2GB)
[시트: 8. 개소별명세표(총괄)]
B: 8. 개 소 별 명 세 표 ( 총 괄 )
B: 공사(용역) 종류 I: 규격 M: 단위 O: 합계
수량 Q: 경북본부 경계
~
풍기(구내포함) S: 풍기 ~ 영주
(구내포함) U: 영주 ~ 옹천
(구내포함) W: 옹천 ~ 안동
(구내포함) Y: 안동 ~
의성(단촌) AA: 기사
B: 1 C: LTE-R RRU 축전지 철거(터널,야간) D: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E: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F: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G: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H: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I: 12V-30AH M: 조 O: 19 Q: 0 S: 0 U: 12 W: 4 Y: 3
B: 2 C: LTE-R RRU 축전지 신설(터널,야간) D: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E: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F: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G: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H: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I: 12V-30AH M: 조 O: 19 Q: 0 S: 0 U: 12 W: 4 Y: 3
B: 3 C: LTE-R RRU 축전지 철거(토공,야간) D: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E: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F: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G: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H: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I: 12V-30AH M: 조 O: 54 Q: 2 S: 11 U: 10 W: 14 Y: 17
B: 4 C: LTE-R RRU 축전지 신설(토공,야간) D: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E: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F: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G: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H: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I: 12V-30AH M: 조 O: 54 Q: 2 S: 11 U: 10 W: 14 Y: 17
B: 5 C: LTE-R RRU 축전지 철거(주간) D: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E: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F: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G: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H: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I: 12V-30AH M: 조 O: 15 Q: 1 S: 5 U: 6 W: 2 Y: 1 AA: 토공(1),경사갱(4),인빌딩(10)
B: 6 C: LTE-R RRU 축전지 신설(주간) D: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E: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F: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G: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H: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I: 12V-30AH M: 조 O: 15 Q: 1 S: 5 U: 6 W: 2 Y: 1 AA: 토공(1),경사갱(4),인빌딩(10)
B: 7 C: 열차감시원 배치 D: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E: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F: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G: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H: 네트워크(IP)카메라(SPEED DOME)신설(야간) I: 보통인부(야간) J: 2MP 25배 IR PTZ K: 2MP 25배 IR PTZ L: 2MP 25배 IR PTZ M: 일 O: 17 Q: 1 S: 2 U: 5 W: 5 Y: 4
C: [ 이 하 여 백 ]
[시트: 8-1. 개소별명세표(세부)]
B: 8. 개 소 별 명 세 표 ( 세 부 )
C: 구간 E: RRU번호 F: RRU명칭
(세부위치) G: 상/하 H: 키로정 I: 교체대상 N: 미대상 P: 작업
계획 Q: 기사
I: 터널(야) J: 토공(야) K: 토공(주) L: 인빌딩(주) M: 경사갱(주) N: 기시행 O: 인빌딩
C: 시점 D: 종점 I: 19 J: 54 K: 1 L: 10 M: 4 N: 11 O: 5
B: 1 C: 본부경계 D: 풍기(구내포함) E: RRU9-1 F: 죽령터널종점토공 G: 상선 H: 173.188 N: ○ Q: 25.5.30
B: 2 C: 본부경계 D: 풍기(구내포함) E: RRU10-1 F: 백리교시점 G: 하선 H: 174.106 J: ○ P: 1일차
B: 3 C: 본부경계 D: 풍기(구내포함) E: RRU9-2 F: 풍기교종점 G: 상선 H: 174.853 N: ○ Q: 25.8.17
B: 4 C: 본부경계 D: 풍기(구내포함) E: RRU9-3 F: 풍기시스템동 G: 상선 H: 175.888 O: ○ Q: 축전지 없음
B: 5 C: 본부경계 D: 풍기(구내포함) E: RRU10-2 F: 풍기역 G: 상선 H: 175.888 L: ○ P: 1일차
B: 6 C: 본부경계 D: 풍기(구내포함) E: RRU10-3 F: 풍기역승강장 G: 하선 H: 175.888 J: ○ P: 1일차
B: 7 C: 풍기 D: 영주(구내포함) E: RRU10-4 F: 금계고가교량 G: 하선 H: 176.541 J: ○ P: 1일차
B: 8 C: 풍기 D: 영주(구내포함) E: RRU9-4 F: 산법터널시점 G: 하선 H: 177.463 J: ○ P: 1일차
B: 9 C: 풍기 D: 영주(구내포함) E: RRU10-5 F: 산법교종점 G: 하선 H: 177.988 J: ○ P: 1일차
B: 10 C: 풍기 D: 영주(구내포함) E: RRU10-6 F: 풍기SP G: 상선 H: 177.988 L: ○ P: 1일차
B: 11 C: 풍기 D: 영주(구내포함) E: RRU9-5 F: 옹암교시점 G: 하선 H: 178.859 J: ○ P: 2일차
B: 12 C: 풍기 D: 영주(구내포함) E: RRU9-6 F: 옹암터널시점 G: 하선 H: 179.605 J: ○ P: 2일차
B: 13 C: 풍기 D: 영주(구내포함) E: RRU10-7 F: 옹암터널종점 G: 상선 H: 180.342 N: ○ Q: 25.9.26
B: 14 C: 풍기 D: 영주(구내포함) E: RRU10-8 F: 옹암터널종점토공 G: 하선 H: 181.107 N: ○ Q: 25.11.22
B: 15 C: 풍기 D: 영주(구내포함) E: RRU9-7 F: 오계제1터널시점 G: 하선 H: 182.145 J: ○ P: 2일차
B: 16 C: 풍기 D: 영주(구내포함) E: RRU9-8 F: 오계제2터널시점 G: 하선 H: 182.755 J: ○ P: 2일차
B: 17 C: 풍기 D: 영주(구내포함) E: RRU11-1 F: 오계제2터널종점 G: 하선 H: 183.276 J: ○ P: 2일차
B: 18 C: 풍기 D: 영주(구내포함) E: RRU12-1 F: 창진고가종점 G: 하선 H: 184.214 N: ○ Q: 26.4.18
B: 19 C: 풍기 D: 영주(구내포함) E: RRU13-1 F: 고현SSP G: 상선 H: 185.008 L: ○ P: 3일차
B: 20 C: 풍기 D: 영주(구내포함) E: RRU11-2 F: 고현SSP토공 G: 하선 H: 185.323 J: ○ P: 3일차
B: 21 C: 풍기 D: 영주(구내포함) E: RRU12-2 F: 영주고가시점 G: 하선 H: 186.081 J: ○ P: 3일차
B: 22 C: 풍기 D: 영주(구내포함) E: RRU13-2 F: 영주고가교량 G: 하선 H: 187.081 J: ○ P: 3일차
B: 23 C: 풍기 D: 영주(구내포함) E: RRU11-3 F: 영주역북측토공 G: 하선 H: 187.948 K: ○ P: 3일차
B: 24 C: 풍기 D: 영주(구내포함) E: RRU12-3 F: 영주시스템동 G: 상선 H: 188.348 O: ○ Q: 축전지 없음
B: 25 C: 풍기 D: 영주(구내포함) E: RRU12-4 F: 신영주역 G: 상선 H: 188.348 L: ○ P: 3일차
B: 26 C: 풍기 D: 영주(구내포함) E: RRU13-3 F: 영주역남측토공 G: 상선 H: 188.618 N: ○ Q: 26.7.6
B: 27 C: 풍기 D: 영주(구내포함) E: RRU13-4 F: 기관차사무소 G: 하선 H: 188.348 L: ○ P: 3일차
B: 28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1-4 F: 원당천교시점토공 G: 하선 H: 189.321 N: ○ Q: 26.6.11
B: 29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2-5 F: 휴천교종점토공 G: 상선 H: 190.345 J: ○ P: 3일차
B: 30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2-6 F: 영주SS G: 상선 H: 190.648 L: ○ P: 4일차
B: 31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3-5 F: 적동제1터널시점 G: 하선 H: 191.158 J: ○ P: 4일차
B: 32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3-6 F: 적동제1터널기재갱1 G: 하선 H: 191.768 I: ○ P: 4일차
B: 33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1-5 F: 적동제1터널기재갱2 G: 하선 H: 192.568 I: ○ P: 4일차
B: 34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1-6 F: 적동제2터널시점 G: 하선 H: 192.973 J: ○ P: 4일차
B: 35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2-7 F: 적동제2터널기재갱1 G: 하선 H: 193.588 I: ○ P: 4일차
B: 36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2-8 F: 적동제2터널기재갱2 G: 하선 H: 194.368 I: ○ P: 5일차
B: 37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3-7 F: 적동제2터널기재갱3 G: 하선 H: 195.168 I: ○ P: 5일차
B: 38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1-7 F: 적동제2터널종점 G: 하선 H: 195.548 J: ○ P: 5일차
B: 39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2-9 F: 적동제2터널종점토공 G: 하선 H: 196.155 J: ○ P: 5일차
B: 40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3-8 F: 문수제1교종점 G: 상선 H: 197.232 J: ○ P: 6일차
B: 41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1-8 F: 문수터널시점 G: 상선 H: 197.892 J: ○ P: 6일차
B: 42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1-9 F: 문수터널기재갱 G: 상선 H: 198.558 I: ○ P: 6일차
B: 43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4-1 F: 문수터널종점 G: 하선 H: 199.146 J: ○ P: 6일차
B: 44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4-2 F: 평은SSP G: 하선 H: 199.278 L: ○ P: 6일차
B: 45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5-1 F: 학가산터널시점 G: 하선 H: 199.784 J: ○ P: 7일차
B: 46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5-2 F: 학가산터널기재갱1 G: 상선 H: 200.584 I: ○ P: 7일차
B: 47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6-1 F: 학가산터널기재갱2 G: 상선 H: 201.384 I: ○ P: 7일차
B: 48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6-2 F: 학가산터널기재갱3 G: 상선 H: 202.184 I: ○ P: 7일차
B: 49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5-3 F: 학가산터널경사갱1 G: 상선 M: ○ P: 7일차 Q: 경사갱
B: 50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6-3 F: 학가산터널경사갱2 G: 상선 M: ○ P: 7일차 Q: 경사갱
B: 51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4-3 F: 학가산터널기재갱4 G: 상선 H: 202.984 I: ○ P: 8일차
B: 52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4-5 F: 학가산터널경사갱4 G: 상선 M: ○ P: 8일차 Q: 경사갱
B: 53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5-4 F: 학가산터널경사갱3 G: 상선 M: ○ P: 8일차 Q: 경사갱
B: 54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4-4 F: 학가산터널기재갱5 G: 상선 H: 203.784 I: ○ P: 8일차
B: 55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6-4 F: 학가산터널기재갱6 G: 상선 H: 204.584 N: ○ Q: 26.6.11
B: 56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6-5 F: 학가산터널기재갱7 G: 상선 H: 205.384 I: ○ P: 9일차
B: 57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4-6 F: 학가산터널종점 G: 하선 H: 205.783 J: ○ P: 9일차
B: 58 C: 영주 D: 옹천(구내포함) E: RRU15-5 F: 옹천신호장 G: 하선 H: 206.148 O: ○ Q: 축전지 없음
B: 59 C: 옹천 D: 안동(구내포함) E: RRU15-6 F: 옹천신호장토공1 G: 하선 H: 206.811 J: ○ P: 9일차
B: 60 C: 옹천 D: 안동(구내포함) E: RRU16-6 F: 옹천신호장토공2 G: 하선 H: 207.564 J: ○ P: 9일차
B: 61 C: 옹천 D: 안동(구내포함) E: RRU14-7 F: 물한교종점 G: 하선 H: 208.200 J: ○ P: 9일차
B: 62 C: 옹천 D: 안동(구내포함) E: RRU15-7 F: 옹천SSP G: 하선 H: 208.448 L: ○ P: 10일차
B: 63 C: 옹천 D: 안동(구내포함) E: RRU15-8 F: 건지터널시점 G: 하선 H: 208.850 J: ○ P: 10일차
B: 64 C: 옹천 D: 안동(구내포함) E: RRU16-7 F: 건지터널기재갱1 G: 하선 H: 209.504 I: ○ P: 10일차
B: 65 C: 옹천 D: 안동(구내포함) E: RRU16-8 F: 건지터널기재갱2 G: 하선 H: 210.304 I: ○ P: 10일차
B: 66 C: 옹천 D: 안동(구내포함) E: RRU14-8 F: 건지터널종점 G: 하선 H: 211.028 J: ○ P: 10일차
B: 67 C: 옹천 D: 안동(구내포함) E: RRU17-1 F: 건지터널종점토공1 G: 하선 H: 211.748 J: ○ P: 11일차
B: 68 C: 옹천 D: 안동(구내포함) E: RRU18-1 F: 건지터널종점토공2 G: 하선 H: 212.510 J: ○ P: 11일차
B: 69 C: 옹천 D: 안동(구내포함) E: RRU19-1 F: 저전교종점 G: 하선 H: 213.142 J: ○ P: 11일차
B: 70 C: 옹천 D: 안동(구내포함) E: RRU17-2 F: 이송교시점 G: 하선 H: 213.957 J: ○ P: 11일차
B: 71 C: 옹천 D: 안동(구내포함) E: RRU18-2 F: 양지터널시점 G: 하선 H: 214.574 J: ○ P: 12일차
B: 72 C: 옹천 D: 안동(구내포함) E: RRU18-3 F: 양지터널기재갱1 G: 하선 H: 215.204 I: ○ P: 12일차
B: 73 C: 옹천 D: 안동(구내포함) E: RRU19-2 F: 양지터널기재갱2 G: 하선 H: 216.004 I: ○ P: 12일차
B: 74 C: 옹천 D: 안동(구내포함) E: RRU19-3 F: 양지터널종점 G: 하선 H: 216.764 J: ○ P: 12일차
B: 75 C: 옹천 D: 안동(구내포함) E: RRU17-3 F: 안동고가시점 G: 상선 H: 217.487 J: ○ P: 13일차
B: 76 C: 옹천 D: 안동(구내포함) E: RRU17-4 F: 안동SP G: 하선 H: 217.734 L: ○ P: 13일차
B: 77 C: 옹천 D: 안동(구내포함) E: RRU18-4 F: 안동고가교량1 G: 하선 H: 218.234 J: ○ P: 13일차
B: 78 C: 옹천 D: 안동(구내포함) E: RRU19-4 F: 안동고가교량2 G: 하선 H: 219.224 J: ○ P: 13일차
B: 79 C: 옹천 D: 안동(구내포함) E: RRU17-5 F: 안동역 G: 하선 H: 219.459 O: ○ Q: 축전지 없음
B: 80 C: 안동 D: 의성(단촌) E: RRU18-5 F: 안동고가교량3 G: 하선 H: 220.114 J: ○ P: 13일차
B: 81 C: 안동 D: 의성(단촌) E: RRU19-5 F: 안동고가교량4 G: 상선 H: 221.044 J: ○ P: 13일차
B: 82 C: 안동 D: 의성(단촌) E: RRU17-6 F: 강남터널종점 G: 하선 H: 222.030 J: ○ P: 14일차
B: 83 C: 안동 D: 의성(단촌) E: RRU17-7 F: 수하터널시점 G: 하선 H: 222.594 N: ○ Q: 26.6.27
B: 84 C: 안동 D: 의성(단촌) E: RRU18-6 F: 수하터널기재갱 G: 하선 H: 223.324 I: ○ P: 14일차
B: 85 C: 안동 D: 의성(단촌) E: RRU18-7 F: 경암터널시점 G: 하선 H: 223.936 J: ○ P: 14일차
B: 86 C: 안동 D: 의성(단촌) E: RRU19-6 F: 경암터널종점 G: 하선 H: 224.350 N: ○ Q: 26.7.25
B: 87 C: 안동 D: 의성(단촌) E: RRU19-7 F: 무릉터널시점 G: 하선 H: 225.311 N: ○ Q: 26.8.8
B: 88 C: 안동 D: 의성(단촌) E: RRU17-8 F: 무릉터널기재갱 G: 하선 H: 225.954 I: ○ P: 14일차
B: 89 C: 안동 D: 의성(단촌) E: RRU20-1 F: 무릉터널종점 G: 하선 H: 226.613 J: ○ P: 14일차
B: 90 C: 안동 D: 의성(단촌) E: RRU21-1 F: 무릉터널종점토공 G: 하선 H: 227.477 J: ○ P: 15일차
B: 91 C: 안동 D: 의성(단촌) E: RRU20-2 F: 광음터널시점 G: 하선 H: 228.231 J: ○ P: 15일차
B: 92 C: 안동 D: 의성(단촌) E: RRU21-2 F: 광음터널종점 G: 하선 H: 228.947 J: ○ P: 15일차
B: 93 C: 안동 D: 의성(단촌) E: RRU20-3 F: 원호터널종점 G: 상선 H: 229.857 J: ○ P: 15일차
B: 94 C: 안동 D: 의성(단촌) E: RRU20-4 F: 일직SSP G: 하선 H: 229.881 L: ○ P: 15일차
B: 95 C: 안동 D: 의성(단촌) E: RRU21-3 F: 귀미교종점 G: 하선 H: 230.698 J: ○ P: 15일차
B: 96 C: 안동 D: 의성(단촌) E: RRU20-5 F: 망호터널종점 G: 하선 H: 231.628 J: ○ P: 16일차
B: 97 C: 안동 D: 의성(단촌) E: RRU21-4 F: 신호장1 G: 하선 H: 232.244 O: ○ Q: 축전지 없음
B: 98 C: 안동 D: 의성(단촌) E: RRU21-5 F: 망호고가시점 G: 하선 H: 232.464 J: ○ P: 16일차
B: 99 C: 안동 D: 의성(단촌) E: RRU20-6 F: 광연터널시점 G: 하선 H: 233.346 J: ○ P: 16일차
B: 100 C: 안동 D: 의성(단촌) E: RRU21-6 F: 광연터널기재갱 G: 하선 H: 234.086 I: ○ P: 16일차
B: 101 C: 안동 D: 의성(단촌) E: RRU21-7 F: 광연터널종점 G: 하선 H: 234.440 J: ○ P: 16일차
B: 102 C: 안동 D: 의성(단촌) E: RRU20-7 F: 세촌터널시점 G: 상선 H: 235.124 J: ○ P: 17일차
B: 103 C: 안동 D: 의성(단촌) E: RRU21-8 F: 세촌터널종점 G: 상선 H: 235.817 J: ○ P: 17일차
B: 104 C: 안동 D: 의성(단촌) E: RRU20-8 F: 세촌터널종점토공 G: 하선 H: 236.661 J: ○ P: 17일차
[시트: 9. 지급자재조서]
B: 9. 지 급 자 재 조 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G: 단가 K: 금액 O: 인도지 S: 기사
B: 전년도조달(중앙) C: ( 지 급 자 재 )
C: - 해 당 없 음 -
B: 당기조달(중앙) C: ( 지 급 자 재 )
C: - 해 당 없 음 -
B: 소
계
B: 당기조달(지방) C: ( 지 급 자 재 )
C: - 해 당 없 음 -
B: 소
계
B: 합
계
[시트: 10. 안전계약특수조건]
B: 10.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C: 제 1 장 D: 총칙
C: 제 1 조 D: (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
D: ・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D: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C: 제 2 조 D: (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C: 제 3 조 D: (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D: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D: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D: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D: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D: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D: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D: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D: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D: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D: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D: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D: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D: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D: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D: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D: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D: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D: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D: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D: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D: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D:
60분 미만)
D: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D: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D: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D: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D: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D: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D: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D:
위약벌을 말한다.
D: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D: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D: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D:
등을 말한다.
D: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D: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D: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C: 제 4 조 D: (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D: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D: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D: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D: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D: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D: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D: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D: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D: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D: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C: 제 5 조 D: (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D: 산출하여 계상한다.
D: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D: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D: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D: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C: 제 6 조 D: (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D: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D: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D: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D: ③ 계약대상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C: 제 7 조 D: (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D: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D: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D: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C: 제 8 조 D: (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D: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D: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C: 제 9 조 D: (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D: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C: 제 10 조 D: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D: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D: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D: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D: 구분 F: 패널티 K: 비고
D: 안전개선지도서 F: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K: 1회당
D: 안전개선계도서 K: 3회당
D: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D: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D: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D: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D: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D:
기준을 적용한다.
D: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D: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D:
생략할 수 있다.
D: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D: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D: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C: 제 2 장 D: 산업안전보건
C: 제 11 조 D: (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D: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D: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D: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D: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D: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C: 제 12 조 D: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D: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D: 이행하여야 한다.
D: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D: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D: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D: 구분 F: 패널티 K: 비고
D: 사망주1) F: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K: 1명당
D: 부상주2) F: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D: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D: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D: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D: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D: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D: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D: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D: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D: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D:
생략할 수 있다.
D: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D: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D: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C: 제 3 장 D: 철도안전
C: 제 13 조 D: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D: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D: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D: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D: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D: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D:
기준을 따라야 한다.
C: 제 14 조 D: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D: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D: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D: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D: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D: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D: 구분 F: 패널티 K: 비고
D: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F: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K: 사고장애
1건당
D: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F: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D: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F: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D:
주3) 재산피해액 : 公社「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제42조에 따라 산정
D: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D: 구분 F: 패널티 K: 비고
D: 사망 F: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K: 1명당
D: 부상 F: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D: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D: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D: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D: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D: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D: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C: 제 4 장 D: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C: 제 15 조 D: (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D: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D: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D: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D:
등 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D:
부과할 수 있다.
C: 제 16 조 D: (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D: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D: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C: 제 17 조 D: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D: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D: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D: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C: 제 18 조 D: (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
D: ② (삭제)
D: ③ (삭제)
C: 제 19 조 D: (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D: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D: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D: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D: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D: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D: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D: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D: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D: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C: 제 20 조 D: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D: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D: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D: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D: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D: <부 칙> `24. 07. 01. 제정
D: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시트: 11. 안전평가의무이행]
B: 11.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C: 수급인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C: (1회에 한하여 보완제출 가능)
C: 1. 근 거
D: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D: 나. 동 시행령 제10조제8호(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D: 다.「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C: 2. 평가 시행절차
D: 가. 평가시기 :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D: 나. 평가절차 : 경쟁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에 대해 평가 후 계약체결
D: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낙찰자로 결정함
D: 다. 평가기준
E: 1) 안전보건수준평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E: 2) 안전관리능력평가 : 국토교통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의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준용
D: 라. 평가등급 :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D: 등급 E: 득점 G: 이행수준
G: 안전보건수준평가 M: 안전관리능력평가
D: S E: 90점 이상 G: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M: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D: A E: 80점 이상 G: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M: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D: B E: 70점 이상 G: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M: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D: C E: 60점 이상 G: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M: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D E: 60점 미만 G: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M: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D: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재해발생 수준”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E: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B등급 이상
E: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E: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E:
* (열차충돌 우려작업)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E: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E: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E: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E: ☞ (안전관리능력평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 B등급 이상
E: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공정
E: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E: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E: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D: 마. 평가방법 : 사업등급에 따라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시행
D: 바.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등급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
D: 등급 E: 내
용
D: A E: 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M: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D: B E: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M: 타부서 1명(포함),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D: C E: 일상감사 비 대상 M: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D E: 소액 수의계약 및 기타 M: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D: 사.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
E: 1) 안전보건수준평가
F:
가. 평가항목 : 본 공사는 작업안전 허가 대상임
E: 2) 안전관리능력평가
F: 가. 평가항목
C: 3. 세부 평가기준
D:
< 안전보건수준평가 >
D: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여부
D:
◦ (우수)
D: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D: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D: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D: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D: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D:
◦ (우수)
D: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D: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D: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D: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D: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D:
◦ (우수)
D: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D: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D: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D: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D:
4. 위험성 평가 수립
D:
◦ (우수)
D: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D: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D: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D: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D: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D:
◦ (우수)
D: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D: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D: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D: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D: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D: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D:
◦ (우수)
D: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D: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D: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D: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D: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D: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E: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
E: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E: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E: ◦ 굴착작업 시
E: ◦ 충전부작업 시
E: ◦ 고소작업 시
E: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E: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E: ◦ 밀폐공간 출입 시
E: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E: ◦ 중장비 사용작업 시
D:
7. 재해발생현황
D: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D: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D: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D:
* 제출서류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D:
< 안전관리능력평가 >
D:
1. 안전·기술인력 현황
D: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D: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D: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D: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D: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D: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D:
2. 안전예산 현황
D: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D: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D: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D: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D: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D: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D: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D:
4. 재해대응체계 현황
D: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D: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D: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D:
5. 교육 및 훈련실적
D: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D: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D: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D: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D: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D: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D: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D: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D: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D: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7)
C: 4. 안전보건점검
C: 가. 근 거 :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C:
*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C: 나. 점검주기 :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C: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C: 다. 점검자 :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C:
-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C: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C: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C: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C: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C: 라.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 (붙임1)
C:
-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C: 마. 위반행위 :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C:
-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C: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C:
-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C:
-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 안전보건수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Ⅰ. 개 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시행 기준과 절차 및 점검방안 마련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약처-557, ‘22.1.24)
◦ (안전관리능력평가)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운영기준 알림(시민안전처-4884, ‘23.10.16)
Ⅱ. 평가절차 및 기준 Ⅱ-①. 평가절차
◦ 적용범위 :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용역·위탁·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시민재해) 시민재해의 위험이 있는 사업에 한해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제외) 물품 구매, 표지류 제작 등 노무가 제공되지 않는 사업
* (기타사항) 중대재해법 제3조 5인미만 사업(장)과 부칙 제1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가 시행
◦ 시행절차 :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동시 시행 ⇒ 계약체결 [붙임1]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설계서(규격서 등)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반영
- (소속기관) 별첨(또는 설계서 별지)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요청
① 평가위원회 구성[붙임2] 및 평가 항목 및 기준 공개[붙임3, 붙임5]
②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항목별 작성 자료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입찰시 제출 의무 없음)
◦ 입찰공고 : 설계서 및 평가항목 · 기준 공개
◦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붙임2]
- (경쟁입찰) 낙찰예정자 통보(계약부서) ⇒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기술평가形) 2단계, 기술·가격분리, 협상 등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입찰
☞ 기술평가 결과(주관부서) 낙찰예정자 안전보건수준평가(계약부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주관부서) 계약부서(부적합시 차순위업체 안전평가 시행)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작성 시 준수사항 알림(상생계약처-900, ‘24.2.5)
- (수의계약) 수의시담업체 선정 및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안전관리능력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개최시 동시 평가하며 동일한 절차로 시행
◦ 업체선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 판정시
◦ 결과통보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Ⅱ-②.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ㅇ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붙임3]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 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 적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Ⅱ-③.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평가방법 :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붙임6]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참조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항목)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Ⅲ.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점검
◦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붙임9]
-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붙임 1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프로세스 부서별 역할 업무 상세 감사실 (경영감사처)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 계약부서 주관부서 도급업체 ① 설계서 작성 ① 설계서(제안요청서) 작성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기준, 등급선정 결과 제출
- 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 등 ② 보안성 검증 ③ 변경 위험도 평가 ③ 변경 위험도 평가
-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23.10.5.)
④-2 일상감사 ④-1 일상감사 요청 및 보완 ⑤ 계약요청 ⑥ 입찰공고 ⑥ 입찰공고 - 안전수준보건평가 시행 알림 * 평가표 및 평가점수 포함 ⑦-2 제안서 접수 ⑦-1 제안서 제출 ⑦⑧ 입찰제안서 평가시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계약처 통보 ⑧ 제안서 평가 ⑨ 가격평가 ⑩-1 낙찰예정자 통보 낙찰예정자 (재)선정 부적합 (재평가결과) ⑪-1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재평가(1회 限) ⑪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 부적합 시 보완후 재평가(1회 限) - 차순위업체 평가 시행 적합 ⑫-1 계약체결 및 통보 ⑫ 계약 체결 및 통보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⑬ 사업 착수 및 안전관리 ⑬ 안전관리 시행여부 확인점검
-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행여부 점검 및 개선 요구
⑭ 사업 완료 붙임 2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
◦ 도급·용역·위탁 등과 관련된 수급업체(협력업체, 공사업체, 용역업체 등) 선정시 금액에 상관없이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등급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하며, 평가위원 섭외는 주관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랜덤으로 지정·위촉
◦ (내부평가위원) 본사는 처원이상, 지역본부 이하는 팀장(사업소장)급 이상
◦ (외부평가위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 (타직렬 평가위원) 공사소속의 직원 중 주관부서 이외의 타 직렬(발주사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선로, 영업, 관제 등) 팀장(사업소장, 처·부원 등)급 이상
◦ 구성방법 등급 내용 위원회 구성 A 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 대상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장 : 전기본부장 또는 전기처장(단장, 사무소장 등)
* (평가위원장 부재시 위임) 본사는 담당 처장, 지역본부이하는 안전기술부장 및 사업 담당 팀장
◦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사업주관 부서에서 랜덤으로 위촉
- (본 사) 전기본부장, 처장, 부장, 처원,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지역본부) 전기처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고속전기사업단) 단장, 부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사무소장, 팀장, 사업(부)소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장, 팀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평가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5단계 평가 : S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미만
◦ (평가항목)
* (안전보건수준평가) 6∼7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3항목) Ⓑ 실행수준(40∼50점, 2∼3항목) Ⓒ 재해발생(10∼20점, 1항목)
* (안전관리능력평가)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①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② 안전예산현황 ③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④ 재해대응체계 현황 ⑤ 교육 및 훈련실적 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중앙선 풍기~의성(단촌) LTE-R 축전지 보수공사 : B등급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40) C. 재해발생 수준 10(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20) 10 (20) 7 (14) 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평가기준>(평가항목 6번 관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붙임 4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5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중앙선 풍기~의성(단촌) LTE-R 축전지 보수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B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7)
붙임 6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장비가건축한계를침범할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붙임 7 서 약 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0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 8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 (서식 제7호) (서식 제7호)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9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 사업명 :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현장 공백 방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기 타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