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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053]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백신 구입 견적제출 안내공고

[물품]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추정가격: 8800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물품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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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 – 2183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2.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계약체결 이후 납품 등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은 전주시 보건소(063-281-6211)에서 처리합니다.

1. 견적제출 관련 사항
가. 건
명 :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백신 구입
나. 기초(추정)금액 : 금96,800,000원(금구천육백팔십만원)<hp:lineBreak/>(추정가격 88,000,000원 + 부가가치세 8,800,000원) ※ 포장, 스티커 부착 및 인쇄비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구입내역 : 대상포진 백신 1,100개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
마. 납품장소 : 덕진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바. 납품조건 및 방법 : 과업지시서 참조
사. 단가금액 : 88,000원
※ 투찰 전 제품, 규격, 사양(과업지시서 참조)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0:00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3. 현장(과업)설명
가. 물품에 대한 현장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덕진보건소(063-250-39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총액), 제한경쟁, 청렴계약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hp:lineBreak/>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hp:lineBreak/>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주시 내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2)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백신(세부품명번호 51310301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3) 약사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 도매상, 업종코드 5307) 허가를 득하고,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제도에 의한 적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로 입찰 공고 전날부터 개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위수탁계약을 하여 의약품의 보관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업체 불인정

※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체 증명서와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공급물량합계는 구매 물량 이상,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서로 다르게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입찰 참여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의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 재입찰시 별도 유선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 수신 등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제4항,<hp:fwSpace/>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입찰(견적제출)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은 전주시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1.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주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 내용조건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세,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및 4대사회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에 대한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설명 : 전주시 덕진보건소 박예은(063-250-3911)

다.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hp:fwSpace/>: 전주시 회계과 고가영(063-281-2174)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 – 2183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2.

전주시분임재무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계약체결 이후 납품 등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은 전주시 보건소(063-281-6211)에서 처리합니다.

1. 견적제출 관련 사항
가. 건

명 :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백신 구입

나. 기초(추정)금액 : 금96,800,000원(금구천육백팔십만원)
(추정가격 88,000,000원 + 부가가치세 8,800,000원) ※포장, 스티커부착및인쇄비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구입내역 : 대상포진 백신 1,100개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
마. 납품장소 : 덕진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바. 납품조건 및 방법 : 과업지시서 참조
사. 단가금액 : 88,000원
※ 투찰 전 제품, 규격, 사양(과업지시서 참조)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0:00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3. 현장(과업)설명
가. 물품에 대한 현장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덕진보건소(063-250-39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총액), 제한경쟁, 청렴계약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주시 내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2)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백신
(세부품명번호 51310301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3) 약사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 도매상, 업종코드 5307) 허가를 득하고,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제도에 의한 적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로 입찰 공고
전날부터 개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위수탁계약을 하여 의약품의 보관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업체 불인정
※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체 증명서와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공급물량합계는 구매 물량
이상,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서로 다르게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입찰 참여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의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 재입찰시 별도 유선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 수신 등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입찰(견적제출)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은 전주시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1.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주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 내용조건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세,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및 4대사회보험료 납부(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
행강제금, 부담금 등)에 대한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설명 : 전주시 덕진보건소 박예은(063-250-3911)
다.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고가영(063-281-2174)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
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
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hwpx =====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매 과업지시서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덕진보건소의 대상포진 백신 계약에 있어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구매표준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매개요
가. 품
목 :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나. 규
격 : PFS 또는 vial(vial 제형 납품 시 주사기 포함)
다. 기초단가 : 88,000원(현장납품 및 부가세 포함으로 견적에 의한 산출금액)
라. 예정금액 : 금96,800,000원(금구천육백팔십만원)
마. 예정수량 : 1,100dose

  • 추정 예산으로 수량 및 구매 금액은 수요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바.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대로 납품이 가능하며, 「약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5307) 허가를 득하고, 우수의약품유통관리 기준(KGSP)에 의한 적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로, 입찰 공고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 제출 필요)

※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에서 제외함.
다.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 업체의 공급확약서(명시한 공급물량의 합계는 반드시 구매 물량 이상이며,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백신(G2B분류번호 10자리: 5131030101)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에 한함.

4. 제품기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제제기준 및 시험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출하승인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임상연구와 실제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주사기는 23G 또는 25G 주사바늘의 매립식 1cc 1회용 주사기로 제조되고, 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사양으로 공급한다.
다. 백신은 프리필드 또는 바이알 형태의 단일 포장 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5. 납품관련
가. 납품요구 등
1) 계약자(공급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제품과 수량을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직접 운반·납품하여야 하며, 배송비는 납품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납품 장소 : 덕진보건소
2) 약품은 수요기관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납품하고, 계약상대자의 동의 시에는 동납기보다 단축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할 때는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의 요청 납품 기한이 14일보다 장기인 경우 수요기관 요청 납품기한으로 한다.
4) 기간(발주일로부터 14일) 내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체 일수 1일에 계약금의 0.0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계약기간 중 납품 지체일수가 누적 30일을 초과하거나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수량 및 구매 금액은 소요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기타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한 추가 납품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률을 적용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등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6) 구매약품 중 생산중지 또는 출고중지 등 특별한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약품은 7일 이내 해당 제약회사 확인서 또는 보건복지부 변경 고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납품명 변경 지시를 받아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여야한다.

나. 납품상태 등
1) 최소 포장 단위는 소분 포장 상자에 설명서와 함께 포장하며 상용되는 포장 단위로 단일 포장하고 스티로폼 용기와 카톤박스 등으로 포장하여 약품 이동 시 내용물이 안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납품 시의 상태는 제품별 사양서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백신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생물학적 제제 출하 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하며, 백신 수송 시 적정 온도 유지(2~8℃ 콜드체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백신 전용 차량 또는 백신 전용 수송 용기의 자동 온도기록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 과정 시 파손되거나 변질된 약품 발생 시 납품자 책임하에 신제품으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4) 계약 대상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일지라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납품 백신의 잔여 유효기간은 납품일 기준 18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5) 백신 납품 시의 상태는 유효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하나, 계약자가 사전 조정이 불가능한 백신 부족 상황 발생 시에는 수요기관의 승인에 의해 유효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백신이라도 납품할 수 있다.
6) 계약 대상자는 백신 유효기간 만료 도래(유효기간 3개월 이내 백신)로 인한 교환 요청 시 계약만료 후 2년까지는 응해야 하며, 이때 잔여 유효기간은 12개월 이상인 제품으로 덕진보건소에서 지정한 기간 내 납품하여야 한다.
7) 상기 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 관리·규칙에 의한다.

다. 납품확인 등
1) 계약자(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백신 공급(수입)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백신 공급에 대한 정보(시기별 백신 유통 가능량, 백신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한 사전 공유 등)를 수요기관과 상시 공유하여야 한다.
2) 물품의 납품 시 제품사양서 상 동일 품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3) 약품은 물품 납품이 완료된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대금을 정산한다. 대금 청구는 수요기관으로 한다.

6. 보관 및 수송
가. 계약자(공급자)는 동 물품의 보관 및 수송 시에는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판매관리규칙」제5조 및 제6조에 의한다.
나. 계약자는 백신의 수송 및 보관이 가능한 백신수송 전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백신전용 차량 및 백신전용 수송 용기의 온도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수송자 등 교육
가. 계약자(공급자)는 안전한 백신 유통(수송)을 위해「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규칙」을 참고하여 교육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백신 수송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 실시 결과를 자체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8. 계약해지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어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류상의 통지로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자는 계약보증금 귀속은 물론, 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제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납품한 경우
다.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라. 기타“담당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기 납품된 백신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9. 기타 이견
가.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나 다툼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계약자는 수용하여야 한다.
나. 본 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약사법」등 기타 관련 규정 등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과업지시서.pdf =====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매 과업지시서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덕진보건소의 대상포진 백신 계약에 있어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구매표준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2. 구매개요
가. 품

목 :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나. 규

격 : PFS 또는 vial(vial 제형 납품 시 주사기 포함)

다. 기초단가 : 88,000원(현장납품 및 부가세 포함으로 견적에 의한 산출금액)
라. 예정금액 : 금96,800,000원(금구천육백팔십만원)
마. 예정수량 : 1,100dose

  • 추정 예산으로 수량 및 구매 금액은 수요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바.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대로 납품이 가능하며, 「약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5307) 허가를 득하고,
우수의약품유통관리 기준(KGSP)에 의한 적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로, 입찰
공고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우수의약품유통
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 제출 필요)
※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
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에서 제외함.
다.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 업체의 공급확약서(명시한 공급물량의 합계는 반드시
구매 물량 이상이며,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백신(G2B분류번호 10자리:
5131030101)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에 한함.

4. 제품기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제제기준 및 시험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출하
승인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임상연구와 실제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주사기는 23G 또는 25G 주사바늘의 매립식 1cc 1회용 주사기로 제조되고,
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사양으로 공급
한다.
다. 백신은 프리필드 또는 바이알 형태의 단일 포장 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5. 납품관련
가. 납품요구 등
1) 계약자(공급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제품과 수량을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직접 운반·납품하여야 하며, 배송비는 납품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 납품 장소 : 덕진보건소

2) 약품은 수요기관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납품하고, 계약
상대자의 동의 시에는 동납기보다 단축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할 때는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의 요청 납품 기한이 14일보다 장기인 경우 수요기관 요청 납품
기한으로 한다.
4) 기간(발주일로부터 14일) 내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체 일수 1일에 계약금의
0.0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계약기간 중 납품 지체일수가 누적
30일을 초과하거나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수량 및 구매 금액은 소요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기타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한 추가 납품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률을 적용
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등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6) 구매약품 중 생산중지 또는 출고중지 등 특별한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약품은 7일 이내 해당 제약회사 확인서 또는 보건복지부 변경 고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납품명 변경 지시를 받아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여야한다.
나. 납품상태 등
1) 최소 포장 단위는 소분 포장 상자에 설명서와 함께 포장하며 상용되는 포장
단위로 단일 포장하고 스티로폼 용기와 카톤박스 등으로 포장하여 약품 이동 시
내용물이 안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납품 시의 상태는 제품별 사양서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백신 제조회사
에서 발행한 생물학적 제제 출하 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하며,
백신 수송 시 적정 온도 유지(2~8℃ 콜드체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백신 전용
차량 또는 백신 전용 수송 용기의 자동 온도기록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 과정 시 파손되거나 변질된 약품 발생 시 납품자 책임하에 신제품으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4) 계약 대상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일지라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납품 백신의 잔여 유효기간은 납품일 기준 18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5) 백신 납품 시의 상태는 유효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하나, 계약자가 사전
조정이 불가능한 백신 부족 상황 발생 시에는 수요기관의 승인에 의해 유효기
간이 12개월 이하인 백신이라도 납품할 수 있다.
6) 계약 대상자는 백신 유효기간 만료 도래(유효기간 3개월 이내 백신)로 인한 교환
요청 시 계약만료 후 2년까지는 응해야 하며, 이때 잔여 유효기간은 12개월
이상인 제품으로 덕진보건소에서 지정한 기간 내 납품하여야 한다.
7) 상기 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 관리·규칙에
의한다.
다. 납품확인 등
1) 계약자(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백신 공급
(수입)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백신 공급에 대한 정보(시기별 백신
유통 가능량, 백신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한 사전 공유 등)를 수요기관과 상시
공유하여야 한다.
2) 물품의 납품 시 제품사양서 상 동일 품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3) 약품은 물품 납품이 완료된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대금을 정산한다. 대금
청구는 수요기관으로 한다.

6. 보관 및 수송
가. 계약자(공급자)는 동 물품의 보관 및 수송 시에는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
판매관리규칙」제5조 및 제6조에 의한다.
나. 계약자는 백신의 수송 및 보관이 가능한 백신수송 전용차량을 보유하고 있
어야 하며, 백신전용 차량 및 백신전용 수송 용기의 온도를 기록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7. 수송자 등 교육
가. 계약자(공급자)는 안전한 백신 유통(수송)을 위해「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
판매관리규칙」을 참고하여 교육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백신 수송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 실시 결과를 자체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8. 계약해지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어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류상의 통지로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자는 계약보증금 귀속은 물론,
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제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납품한 경우
다.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라. 기타“담당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기 납품된 백신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9. 기타 이견
가.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나 다툼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
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계약자
는 수용하여야 한다.
나. 본 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약사법」등 기타 관련 규정 등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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