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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289] 2026년 하반기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4783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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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2080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36개소)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 용역 금액 : 금52,610,000원(추정가격 47,827,273원 + 부가세 4,782,727원)
마. 기초 금액 : 금52,61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
,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 경쟁 입찰이며, 총액 입찰로서 소액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다. 입찰방법 : 본 견적서의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요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 · · ·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28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별표5)에 따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 개찰후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전까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입찰공고일 기준), 자격등록증, 교육 이수 수료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8 4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 2 12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 · · ·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4. 입찰서 제출안내
가. 제출기간 : 2026. 10. 13. 10:00 ~ 2026. 10. 1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 11:00 우리 군 입찰집행관PC
※ 개찰시간 10분전까지 우리 군 회계과로 오시면 개찰진행과정을 입회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무응찰,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적격자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실시 여부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개찰 결과를 주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 : 해당없음

6.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열람장소 : 우리 군 건설과( 053-668-2913)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추첨합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낙찰 여부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 조 제 조 》
(

4 , 9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

부예규), 계약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기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
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24 ☎ 1588-0800) 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
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군 회계과 (

☎ ( 053-668-2913) ☎ 053-668-269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임)재무관 및 건설과 붙임 1]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31

5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93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과업이행 요청서.hwpx =====

「2026년 하반기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10. 달 성 군

목
차

Ⅰ. 과업의 목적 Ⅱ. 과업의 개요 Ⅲ. 일반조건 Ⅳ. 과업수행내역 Ⅴ. 과업시행 적용기준 Ⅵ. 과업수행지침 Ⅶ. 성과품 제출 Ⅷ. 보안대책 Ⅰ.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 안전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손상내용 및 원인 등을 파악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재해 및 재난 예방,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과업의 개요
1. 대상시설물

1) 교량, 터널, 육교
번호
시설물명
종별
길이
차로수
용도
구조형식
준공
비고
1)
가태교
3종
24
2
도로교
콘크리트교
1997

2)
공단제1교
3종
23
2
도로교
콘크리트교
1980
금회제외
3)
구라2교
1종
300
2
도로교
콘크리트교
2011

4)
구지교
3종
30
2
도로교
콘크리트교
1993

5)
굿밭교
3종
29
2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1

6)
금포2교
3종
44
2
도로교
콘크리트교
1996

7)
기곡1교
3종
24
2
도로교
콘크리트교
1997

8)
기곡교
3종
50
2
도로교
콘크리트교
2014

9)
노이3교
3종
25
2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6

10)
단양교
3종
37.5
2
도로교
콘크리트교
1997

11)
대일2교
3종
30
2
도로교
콘크리트교
1998

12)
반송1교
3종
23
2
도로교
콘크리트교
1996

13)
반송2교
3종
45.0
2
도로교
콘크리트교
1996
금회제외
14)
반송4교
3종
22.0
2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2

15)
범동교
3종
24
2
도로교
콘크리트교
1995

16)
본리교
3종
27
2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7

17)
봉촌교
3종
75
2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3

18)
부리교
3종
31.8
2
도로교
콘크리트교
1997

19)
사효교
3종
60
2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7

20)
상성교
3종
45
2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7

21)
성원교
2종
150
2
도로교
콘크리트교
2024

22)
송정교
3종
24.7
2
도로교
콘크리트교
1992
금회제외
23)
쌍계1교
3종
40
2
도로교
콘크리트교
2011

24)
오동제1교
3종
60
2
도로교
콘크리트교
1984

25)
원오교
1종
351.8
2
도로교
콘크리트교
2019

26)
원호루교
2종
50.1
2
도로교
콘크리트교
2014

27)
유곡2교
3종
25
2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6

28)
음동교
3종
45
2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5

29)
자오교
3종
42
2
도로교
콘크리트교
1990
금회제외
30)
척진교
3종
45.5
2
도로교
콘크리트교
1996

31)
한정교
2종
146.9
2
도로교
콘크리트교
1959

32)
해랑교
2종
420
2
도로교
콘크리트교
1999

33)
현풍2교
3종
45
2
도로교
콘크리트교
1996

34)
현풍제1교
3종
56
2
도로교
콘크리트교
1985

35)
공단육교
3종
30
1
도로교
강교
1999

36)
본리육교
3종
35
1
도로교
강교
2004

37)
화원육교
3종
30
1
도로교
강교
1996

38)
도동서원터널
3종
370
2
도로터널
NATM(철근)
2020

2) 급경사지
번호
시설물명
종별
길이
높이
용도
구조형식
준공
비고
1)
급경사지
2종
400
40
지방도 외
절토사면
1996

3) 배수펌프장
번호
시설물명
종별
마력(HP)
용량
형식
준공
비고
1)
방천 배수펌프장
1종
150
63㎥/분
수중펌프
2009

2. 과업범위 가.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나. 자료수집 및 분석 다. 현장조사

라.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마.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작성

바. 보고서 작성 및 FMS 등록(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완료)

사. 외관망도 작성

자.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3. 용역기간

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단 외관조사는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FMS 등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나.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때

2)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 되었을때

3)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Ⅲ. 일반조건
1. 과업의 일반 지침

가.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진단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제출

3) 보안대책 및 각서

4)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본 과업 수행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중 참여기술자 소속 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 기술자가 발주처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인원투입 실적 및 그 달의 인원투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도급자가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처가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아.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차. 도급자는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다만, 별도비용이 발생하는 과업에 대해서는 계약변경을 통한 비용정산처리를 할 수 있다.

카.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점검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하.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거.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 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너.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처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 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더. 도급자는 과업완료예정일 1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hp:lineBreak/>
러.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점검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머.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2) 교통처리(차로 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3)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버.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 보안사항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대책 수립과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3. 해약조건

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도급자는 시특법 제8조의3제1항 및 2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정기점검 용역 실시에 관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또한 하도급 하였음에도 발주청에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때

2)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4.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수행중 점검대가,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본 과업수행 중 특수조사 등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 있을 때

다. 기타 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마.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5. 과업(계약)기간 연기 및 단축조건

가.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시행청이 인정할 때

2) 시행청의 사정으로 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와 물량 변동으로 과업기간이

부적합 할 때

3)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에 의하여 추가과업지시나 조사가 필요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
Ⅳ. 과업수행내용
1. 점검실시 세부사항

가. 점검계획 수립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4) 접근방법 결정

5)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현장조사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를 실시한다.

3) 상세 외관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한다.

4)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위험 하천횡단교량 세굴조사를 실시한다(해당되는 교량에 한해 실시)

다. 과업내용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기초세굴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상태평가
(제3종시설물에 한해 실시)
∘ 외관조사 결과 분석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
∘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선택과업

과업수행 중에 추가로 발생되는 항목(상태평가, 보수・보강방법, 재하시험, 구조계산 등)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2. 정기점검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일반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실시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영」제14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교량의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하며, 작성요령은 다음을 참조한다.

1) 정기점검 결과표
정기점검 결과표에는 시설물 명칭과 관리주체, 정기점검 결과의 총평 및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의사항은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 차기 정기점검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2)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 부재(부위)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이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 점검결과 : 결함(손상) 및 열화발생 내용을 간단히 기입
❍ 조치필요사항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3) 외관조사 사진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구조종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보수ㆍ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4) 고위험 하천횡단 교량 세굴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고위험교량 세굴조사 가이드라인 흐름도에 따라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결과 작성 제출
❍ 시설물정보 및 상세조사 필요 유무
❍ 교량능력 검토자료
❍ 하상변동조사 및 상세조사(필요시) 실시 결과
구 분
내 용
1.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나.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정기점검표

다. 시설물의<hp:lineBreak/>안전등급지정(제3종 시설물에 한함)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안전등급 지정

구 분
내 용

라. 종합결론 및 건의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 기타 필요한 사항

마. 부록
∘ 과업이행요청서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외관조사 사진첩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고위험 하천횡단교량 세굴조사 자료 일체

3. e-보고서 작성 방법

가. e-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에 의한 전자보고서 형태(USB)로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나. e-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의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사진, 동영상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e-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Ⅴ. 과업시행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공단)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 지침

5.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6.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7.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의 비파괴 시험에 관련된 자료

8. 콘크리트 및 강재 재료의 화학적 검사에 관련된 자료

9. 고위험 하천횡단교량 세굴조사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Ⅵ. 과업수행지침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효율적 완수를 위하여 수행 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의한 응력계산을 실시하였을 경우,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8. 사진첩에는 대상구조물의 정․측면사진을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

9. 필요에 의한 응력측정을 실시하였을 경우,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측정한 응력의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수록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자는 정기점검 시 현 대상구조물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2. 보고서 작성 시에는 지침에 따라 요약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13. 대상구조물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대상구조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 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14. 착수계는 착수당일,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에 대한 학력, 경력, 전공분야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대한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Ⅶ. 성과품 제출 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1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성과품 인쇄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3.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붙임1,2 보고서 포함)------------------------------------------------3부

2) 성과품USB--------------------------------------------------------------- 2Set

Ⅷ. 보안대책

1. 과업 수행 중 우리군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유출에 대하여는 우리군과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3.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이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 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hp:fwSpace/>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 본 용역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6.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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