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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194] 기후대응 도시숲(1차 1,2구역) 경관조명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16 09: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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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기후대응 도시숲(1차 1,2구역) 경관조명 설치공사].hwpx =====
춘천시 공고 제2026-74호

공 사 입 찰 공 고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12.
춘 천 시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기후대응 도시숲(1차 1,2구역) 경관조명 설치공사
나. 위
치: 춘천시 소양로2가 44-2번지 일원(구 캠프페이지)
다. 사 업 량: 전기공사 및 경관조명 설치 공사 1식
(세부내역 : 설계도서 참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금291,611,000원

  • 도급액: 금197,335,000원(추정가격: 금179,395,455원, 부가가치세: 금17,939,545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금94,276,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금27,021,000원
바. 기초금액: 금197,335,000원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 09:00 ∼ 2026. 10. 20.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 11:00 ~ 춘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참가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 녹지정원과 도시숲팀 허성용(☎033-250-3150)

4.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전자입찰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방법(입찰참가)
가.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금162,777,538원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 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공고일 이후 강원특별자치도내로 이전 또는 등록한 업체는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과 기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2,794,873원
3,692,808원
367,246원
1,788,09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2,763,063원
-
-
11,406,086원

1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hp:lineBreak/>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나. 원가심사 조정결과

요청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비고
201,263천원
197,335천원
-3,928천원(-1.95%)
붙임(조정사유서) 참조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현장별보증서, 대여계약별보증서 등)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특히,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직불)를 함께 제출함을 적극 권장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표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 후 동 확약서 제출)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
<hp:fwSpace/>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붙임파일 포함),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수행가능여부를 판단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개정될 경우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적용) 및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춘천시 회계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노무비 확인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춘천시 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춘천시 건설근로자 고용과 춘천시 건설기계, 장비 및 지역 내 생산제품의 사용을 권장하며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며,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9. 기 타
가.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급금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 감독관에게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적정성 검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 열람 등 공사 관련사항: 녹지정원과 도시숲팀 허성용(☎033-250-3150)
  • 적격심사 세부기준열람: 회계과 공사계약팀 이세현(☎033-250-3043)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청 회계과(☎ 250-3041), 감사담당관실(☎ 250-3844) 및 홈페이지(www. 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hp:lineBreak/>

【별표1】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hp:lineBreak/>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hp:fwSpace/>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hp:fwSpace/>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시스템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기후대응 도시숲(1차 1,2구역) 경관조명 설치공사].pdf =====
춘천시 공고 제2026-74호

공 사 입 찰 공 고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12.

춘 천 시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기후대응 도시숲(1차 1,2구역) 경관조명 설치공사
나. 위

치: 춘천시 소양로2가 44-2번지 일원(구 캠프페이지)

다. 사 업 량: 전기공사 및 경관조명 설치 공사 1식

(세부내역 : 설계도서 참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금291,611,000원

  • 도급액: 금197,335,000원(추정가격: 금179,395,455원, 부가가치세: 금17,939,545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금94,276,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금27,021,000원

바. 기초금액: 금197,335,000원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 09:00 ∼ 2026. 10. 20.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 11:00 ~ 춘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참가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 녹지정원과 도시숲팀 허성용(☎033-250-3150)

4.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전자입찰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
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방법(입찰참가)
가.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
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금162,777,538원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 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공고일 이후 강원특별자치도내로 이전 또는 등록한 업체는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과 기
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2,794,873원 3,692,808원 367,246원 1,788,09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763,063원 - -

A값
11,406,086원

1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나. 원가심사 조정결과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263천원 197,335천원 조정금액 비고 -3,928천원(-1.95%) 붙임(조정사유서) 참조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
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
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현장별보증서, 대여계
약별보증서 등)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특히,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
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
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직불)를 함께
제출함을 적극 권장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
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표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 후 동 확약서 제출)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고문(붙임파일 포함),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수행가능여부를 판단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개정될 경우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적용)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춘천시 회계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노무비 확인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춘천시 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춘천시
건설근로자 고용과 춘천시 건설기계, 장비 및 지역 내 생산제품의 사용을 권장하며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며,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9. 기

타

가.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급금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 감독관에게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적
정성 검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 열람 등 공사 관련사항: 녹지정원과 도시숲팀 허성용(☎033-250-3150)
  • 적격심사 세부기준열람: 회계과 공사계약팀 이세현(☎033-250-3043)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
시청 회계과(☎ 250-3041), 감사담당관실(☎ 250-3844) 및 홈페이지(www. 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별표1】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별표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
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
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시스템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시 (분임)재무관 귀하

===== 내역서[기후대응 도시숲(1차 1,2구역) 경관조명 설치공사].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기후대응 도시숲(1차 1,2구역)경관조명 설치공사 E: 작 성 연 월 일 :
2026. 09.
.
A:
공 사 금 액 :
A: 비
목 D: 금
액 E: 요
율 F: 산 출 근 거
A: 순공사원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E: F:
C: 간접재료비 E: F:
C: 작업설,부산물(△) E: F:
C: [소계] E: F: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E: F:
C: 간접노무비 E: 18.400% F: 직접노무비 x 율
C: [소계] E: F:
B: 경비 C: 산출경비 E: F:
C: 산재보험료 E: 3.560% F: 노무비 x 율
C: 고용보험료 E: 1.010% F: 노무비 x 율
C: 국민건강보험료 E: 3.595% F: 직접노무비 x 율
C: 국민연금보험료 E: 4.750% F: 직접노무비 x 율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140% F: 건강보험료 x 율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070% F: (재료비+직접노무비) x 율
C: 퇴직공제부금비 E: 2.300% F: 직접노무비 x 율
C: 석면분담금 E: 0.006% F: 노무비 x 율
C: 임금채권부담금 E: 0.090% F: 노무비 x 율
C: 기타경비 E: 4.900% F: (재료비+노무비) x 율
C: [소계] E: F:
A: 계 E: F:
A: 일반관리비 E: 8.000% F: (재료비+노무비+경비) x 율
A: 이윤 E: 14.944%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율
A: 공급가액 F:
A: 손해배상공제료 E: 0.26477% F: (공급가액+도급자관급액(부가세제외)) x 율 x 부가세
A: 부가가치세 E: 10.000% F: 공급가액
A: 도급액 E: F: 단수정리
A: 도급자관급액 E: F: 단수정리(부가세 포함)
A: 관급자관급액 E: F: 단수정리(부가세 포함)
A: 총공사비 E: F: 단수정리
V: 5,204,000

[시트: 내역]
A: 내
역
서
A: 종별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총액 N: 적요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기후대응 도시숲(1차 1,2구역)경관조명 설치공사
A: 1. 분전반 설치 공사 D: 1 E: 식
A: 1. 분전반 설치 공사 D: 1 E: 식
B: 0.6/1kV 전력용 케이블 C: 0.6/1kV F-CV 4C 16sq D: 2.00 E: M
B: 0.6/1kV 접지용 비닐절연전선 C: 0.6/1kV F-GV 16sq D: 2.00 E: M
B: 0.6/1kV 전력용 케이블 C: 0.6/1kV F-CV 4C 6sq D: 230.00 E: M
B: 0.6/1kV 접지용 비닐절연전선 C: 0.6/1kV F-GV 6sq D: 230.00 E: M
B: 분전함 기초(기성품) C: 500*700*800H D: 2.00 E: EA
B: 분전반 설치 C: 650W X (1250H+200B) X 300D(옥외자립) D: 1.00 E: 면
B: 분전반 설치 C: 650W X (1100H+200B) X 300D(옥외자립) D: 1.00 E: 면
B: 접지공사 C: 100옴 이하 D: 2.00 E: 식
B: 등기구 기초(기성품) C: 400*500*500H D: 5.00 E: EA
B: SMPS함 설치 C: 500*600*150 D: 5.00 E: 면
A: 2. 등기구 설치공사 D: 1 E: 식
A: 2. 등기구 설치공사 D: 1 E: 식
B: 터파기 C: 기계95%, 인력5%(0.6m) D: 2995.00 E: M
B: 되메우기 C: 기계95%, 인력5%(0.6m) D: 2995.00 E: M
B: 경고테이프 C: 전기저압 20cm D: 2995.00 E: M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C: PE 54C D: 50.00 E: M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C: PE 36C D: 545.00 E: M
B: 폴리에틸렌전선관 C: PE 28C D: 1026.00 E: M
B: 폴리에틸렌전선관 C: PE 22C D: 1385.00 E: M
B: 0.6/1kV 전력용 케이블 C: 0.6/1kV F-CV 2C 4sq D: 4881.00 E: M
B: 0.6/1kV 접지용 비닐절연전선 C: 0.6/1kV F-GV 4sq D: 170.00 E: M
B: 0.6/1kV 전력용 케이블 C: 0.6/1kV F-CV 2C 6sq D: 745.00 E: M
B: 0.6/1kV 접지용 비닐절연전선 C: 0.6/1kV F-GV 6sq D: 745.00 E: M
B: 등기구 설치 C: LED 볼라드 10W D: 168.00 E: EA
B: 등기구 설치 C: LED 수목투사등 30W D: 45.00 E: EA
B: 등기구 설치 C: LED 스텝등 D: 185.00 E: EA
B: 등기구 설치 C: 채널사인 500W D: 3.00 E: EA
B: 등기구 설치 C: LED 볼라이트 중,대 D: 12.00 E: EA
B: 등기구 설치 C: LED 볼라이트 소 D: 10.00 E: EA
B: 등기구 설치 C: LED 민들레 조명 25W D: 1.00 E: EA
B: 등기구 설치 C: LED 민들레 조명 20W D: 2.00 E: EA
B: 등기구 설치 C: LED 민들레 조명 16W D: 2.00 E: EA
B: 등기구 설치 C: LED 물방울 조명 20W D: 1.00 E: EA
B: 등기구 설치 C: LED 갈대 조명 1W D: 30.00 E: EA
B: SMPS 설치 C: 150W, DC24V D: 23.00 E: EA
B: SMPS 설치 C: 100W, DC24V D: 18.00 E: EA
B: SMPS 설치 C: 100W, DC12V D: 18.00 E: EA
B: 기초 설치 C: 200*300*300H D: 180.00 E: EA
B: 기초 설치 C: 400*500*500H D: 1.00 E: EA
B: 기초 설치 C: 500*800*1000H D: 5.00 E: EA
B: 구조물기초 C: 기초 4000*1000*500 D: 3.00 E: EA

[시트: 관급내역]
A: 관 급 자 재 내 역 서
A: 종별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총액 N: 적요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기후대응 도시숲(1차 1,2구역)경관조명 설치공사
A: 1. 관급자재
B: 1-1. 조달구매 D: 1.00 E: 식
B: 등기구 C: LED 볼라드 10W D: 168.00 E: EA
B: 등기구 C: LED 수목투사등 30W D: 45.00 E: EA
B: 등기구 C: LED 스텝등 4W D: 185.00 E: EA
B: 등기구 C: LED 볼라이트 6W(소) D: 10.00 E: EA
B: 등기구 C: LED 볼라이트 9W(중) D: 6.00 E: EA
B: 등기구 C: LED 볼라이트 12W(대) D: 6.00 E: EA
B: 등기구 C: LED 민들레 조명 25W D: 1.00 E: EA
B: 등기구 C: LED 민들레 조명 20W D: 2.00 E: EA
B: 등기구 C: LED 민들레 조명 16W D: 2.00 E: EA
B: 등기구 C: LED 물방울 조명 20W D: 1.00 E: EA
B: 등기구 C: LED 갈대 조명 1W D: 30.00 E: EA
B: 조달수수료 C: 0.54% D: 1.00 E: 식
B: 1-2. 수의계약 D: 1.00 E: 식
B: 분전반 C: 650W X (1250H+200B) X 300D(옥외자립) D: 1.00 E: 면
B: 분전반 C: 650W X (1100H+200B) X 300D(옥외자립) D: 1.00 E: 면
B: SMPS C: 150W, DC24V D: 23.00 E: EA
B: SMPS C: 100W, DC24V D: 18.00 E: EA
B: SMPS C: 100W, DC12V D: 18.00 E: EA
B: 등기구 C: 조형물 및 채널사인 500W D: 3.00 E: EA
B: 합계
V: 5,204,000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기후대응 도시숲(1차 1,2구역) 경관조명 설치공사].hwpx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1. 사업개요
○ 건
명 : 기후대응 도시숲(1차 1 , 2구역) 경관조명 설치공사
○ 위
치 : 춘천시 소양로2가 44-2번지 일원
○ 사 업 량 : 볼라드등 168개소, 수목투사등 45개, 스텝등 185개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계약방법 : 입찰

2. 심사결과
(단위: 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총 사 업 비
323,161,000
318,632,000
-4,529,000
-1.40 %
도 급 액
201,263,000
197,335,000
-3,928,000
-1.95 %
도급자관급
94,276,000
94,276,000
0
0.00 %
관급자관급
27,622,000
27,021,000
-601,000
-2.18 %

3. 적용기준
○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전기공사 표준품셈

4. 주요 조정내용
○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적용
○ 일위대가 전력용 케이블 등 조정
○ 관급자재 수량 오류 등 변경

※ 주요심사내용 참조

===== 계약이행 특수조건(신).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춘천시 회계과]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춘천시 회계과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등 개별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단,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건설 주식회사)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강원고용노동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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