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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324] 가곡면 갈대밭 경관조명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638만원 입찰일시: 2026-10-15 20:00
#공사 #전기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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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가곡면 갈대밭 경관조명 설치공사.hwpx =====
단양군 공고 제2026 – 1324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단양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가곡면 갈대밭 경관조명 설치공사
공 사 위 치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86번지 일원
공 사 개 요
레이저 조명기구 설치 등
공 사 구 분
전기공사
입찰개시일
2026.10.15.(목) 20:00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입찰마감일
2026.10.21.(수) 10:00
사 업 부 서
관광과 김현진(043-420-2922)
개
찰
일
2026.10.21.(수) 11:00
입찰(계약)부서
재무과 박진여(043-420-2633)
개 찰 장 소
단양군청 입찰집행관 PC
입찰(계약)방법
소액수의(전자견적), 전자입찰, 총액입찰
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 급 액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1,990,000
29,016,000
26,378,182
2,637,818
22,974,000
-
기타 유의사항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은 위 사업부서에서 가능하고 이를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0시이고, 개찰은 11시입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자격사항을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2) 단양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붙임] 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라. 수급대상업체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군(재무과)과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뮤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 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은 후 정산(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000,107
278,461
210,75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7,692
483,203
-
-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단양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계약한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단양군 군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나. 이를 위반하여 피제공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양군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하도급 대금은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 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확인제 실시에 따라 도급자는 임차장비 사용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을 체결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합의서 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도급업체는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단양군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 관련 사항은 단양군 재무과 박진여ㅅ(043-420-2633)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기타 공사 관련 문의는 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 찰 유 의 서

단양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단양군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단양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양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단양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단양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음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단양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단양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단양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 시공자와 현재 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hp:fwSpace/>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 한다.
②<hp:fwSpace/>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단양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입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 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단양군에 즉시 반환하여야한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단양군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사용은 불가하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hp:fwSpace/>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한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 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한다.

2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변환본)가곡면 갈대밭 경관조명 설치공사.pdf =====
단양군 공고 제2026 – 1324호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소액수의 전자견적 안내 공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다음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단양군 (분임)재무관 사 명

2) 단양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이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자격사항을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단위: 원)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가곡면 갈대밭 경관조명 설치공사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공 사 위 치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86번지 일원 공 사 개 요 레이저 조명기구 설치 등 공 사 구 분 전기공사 입찰개시일 2026.10.15.(목 ) 20:00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입찰마감일 2026.10.21.(수 ) 10:00 사 업 부 서 관광과 김현진(043-420-2922) 개 2026.10.21.(수 ) 11:00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찰 일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계약)부서 재무과 박진여(043-420-2633) 개 찰 장 소 입찰(계약)방법 소액수의(전자견적), 전자입찰, 총액입찰 단양군청 입찰집행관 PC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관

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51,990,000 29,016,000 26,378,182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급 액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부가가치세(D) 2,637,818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2,974,000 -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은 위 사업부서에서 가능하고 이를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
기 타 유의 사 항

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0시이고, 개찰은 11시입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붙임] 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뮤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 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은 후 정산(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위: 원)
합 계(A값)
1,000,10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692 483,203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라. 수급대상업체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군(재무과)과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278,46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210,751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단양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계약한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12. 기타사항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단양군 군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나.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체결할 경우 단양군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은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 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지역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확인제 실시에 따라 도급자는 임차장비 사용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계약을 체결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합의서 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억원 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을

라. 도급업체는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금지불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나. 이를 위반하여 피제공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
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
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
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
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단양군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 관련 사항은 단양군 재무과 박진여ㅅ(043-420-2633)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기타 공
사 관련 문의는 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 찰 유 의 서
단양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
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단양군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단양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음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단양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단양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단양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
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단양군
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전 시공자와 현재 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라. 지방계약법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단양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단양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
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
여야 한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
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
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 한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
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단양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11. 노무비 지급상한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
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예 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 (노무비 청구일 기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
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입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12. 선금의 사용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

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
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
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 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지방회계법」

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단양군에 즉시 반환하여야한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단양군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사용은 불가하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 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2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한다.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2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

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
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한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
(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 시 발주
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공내역서)가곡면 갈대밭 경관조명 설치공사.xlsx =====

[시트: 표지]
A: 가곡면 갈대밭 경관조명 설치공사
A: 설
계
내
역
서
A: 2026. 09.

[시트: 설계서갑지1]
A: 설계 B: 담당 D: 검토 E: 팀장 G: 과장 I: 설 계 년 월 일
I: 2026년 5월
일
B: 2026년도
A: #REF!
B: 1. C: TYPE "A" 레이저조명기구 LED 20W E: : 10EA
B: 2. C: TYPE "B" 레이저조명기구 LED 5W E: : 15EA
B: 3. C: 조명기구외함 D: STS 607*502*305*1.5t E: : 5면
B: 4. C: 배관배선 및 설치공사 E: : 1식
B: 총 공 사 비 D: #REF! H: #REF! L: #REF!
B: 01. 도급공사비 D: #REF! H: #REF! L: #REF!
B: 02. 관급자재비 D: #REF! H: #REF! L: #REF!

[시트: 내역서]
A: 내역서1 B: 내역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REF! P: 100%
B: 1. 도급공사
B: 1.1. 설치공사 N: 제 0호표
B: 플렉시블 전선관 C: FLEX 36C / 고장력 방수 D: m E: 101
B: 케이블 C: F-CV 2.5㎟/3C D: m E: 10 Q: 재 료 비
B: 케이블 C: F-CV 4㎟/2C D: m E: 101
B: 접지용 전선 C: F-GV 4㎟ D: m E: 101
B: 조명기구외함 C: STS 607*502*305*1.5t D: EA E: 5
B: 풀박스 C: 100*100*100 D: EA E: 5
B: SMPS C: 레이저조명기구용 D: EA E: 5
B: ELB
C: 30/20 AT D: EA E: 1
B: TYPE "A" 레이저조명기구 C: LED 20W D: EA E: 10
B: TYPE "B" 레이저조명기구 C: LED 5W D: EA E: 15
B: 조명기구 에이밍 C: 레이저 조명기구 D: 개소 E: 25
B: 빛가림막 C: STS 1t D: EA E: 10
B: 소
계 G: 0 I: 0 K: 0 M: 0
B: 2. 관급자재 (도급자관급)
B: 2.1 조명자재(도급자관급)
B: <경관조명기구>
B: TYPE "A" 레이저조명기구 C: LED 20W D: EA E: 10
B: TYPE "B" 레이저조명기구 C: LED 5W D: EA E: 15
B: 소
계 D: 식
B: 조달수수료 0.54% D: 식
B: 소
계 D: 식

[시트: 내역서_관급총액]
A: 내역서2 B: #REF!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P: 100%
B: 3. 관급자재(총액)
B: #REF!
A: #REF!
A: #REF!
A: #REF!
A: #REF!
A: #REF!
A: #REF!
A: #REF!
A: #REF!
A: 1 B: 소
계 G: 0 I: 0 K: 0 M: 0
B: #REF!
A: #REF!
A: #REF!
A: 2 B: 소
계 G: 0 K: 0 M: 0
B: #REF!
A: #REF!
A: #REF!
A: 5 B: 소
계 G: 0 K: 0 M: 0
B: #REF!
A: #REF!
A: #REF!
A: #REF!
A: #REF!
A: #REF!
A: 6 B: 소
계 G: 0 K: 0 M: 0
B: #REF!
A: #REF!
A: #REF!
A: 7 B: 소
계 G: 0 M: 0
B: #REF!
A: #REF!
A: #REF!
A: #REF!
A: #REF!
A: 3 B: 소
계 G: 0 M: 0
B: #REF!
A: #REF!
A: #REF!
A: 3 B: 소
계 G: 0 M: 0
B: #REF!
A: #REF!
A: #REF!
A: #REF!
A: #REF!
A: #REF!
A: 3 B: 소
계 G: 0 K: 0 M: 0
B: #REF!
A: #REF!
A: #REF!
A: #REF!
A: #REF!
A: #REF!
A: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 F: #REF! G: #REF! K: 0 L: #REF! M: #REF!
A: 3 B: 소
계 G: #REF! K: 0 M: #REF!
B: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 F: #REF! G: #REF! K: 0 L: #REF! M: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 F: #REF! G: #REF! K: 0 L: #REF! M: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 F: #REF! G: #REF! K: 0 L: #REF! M: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 F: #REF! G: #REF! K: 0 L: #REF! M: #REF!
A: 3 B: 소
계 G: #REF! K: 0 M: #REF!

[시트: 내역서-관급자재]
A: 내역서2 B: #REF!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P: 100%
B: 2. 관급자재
B: 2.1 경관조명 자재
A: #REF! B: #REF! C: #REF! D: #REF! E: - F: #REF! G: #REF! L: #REF! M: #REF! P: #REF! Q: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14 F: #REF! G: #REF! L: #REF! M: #REF! P: #REF! Q: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39 F: #REF! G: #REF! L: #REF! M: #REF! P: #REF! Q: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58 F: #REF! G: #REF! L: #REF! M: #REF! P: #REF! Q: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18 F: #REF! G: #REF! L: #REF! M: #REF! P: #REF! Q: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REF! L: #REF! M: #REF! P: #REF! Q: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54 F: #REF! G: #REF! L: #REF! M: #REF! P: #REF! Q: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L: #REF! M: #REF! P: #REF! Q: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L: #REF! M: #REF! P: #REF! Q: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L: #REF! M: #REF! P: #REF! Q: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3 F: #REF! G: #REF! L: #REF! M: #REF! P: #REF! Q: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147 F: #REF! G: #REF! L: #REF! M: #REF! P: #REF! Q: #REF!
A: 1 B: 소
계 D: 식 E: 1 G: #REF! I: 0 K: 0 M: #REF!
A: 1 B: 조달수수료 0.54% D: 식 E: 1 G: #REF! I: 0 K: 0 M: #REF!
A: 1 B: 소
계 G: #REF! I: 0 K: 0 M: #REF! N: 천단위절상

[시트: 일위대가표지]
A: 일 위 대 가 표

[시트: 수량산출표지]
A: 수 량 산 출 서

[시트: 산출집계]
B: #REF!
B: 품
명 C: 규
격 D: 관급자재 총괄표 P: 단위 Q: 수량 R: 비고
D: #REF! E: #REF! F: #REF! G: #REF!
A: 산출집계1 B: 산출집계
A: #REF! B: #REF! C: #REF! E: 0 F: 0 G: 0 K: 0 L: 0 M: 0 N: 0 O: 0 P: #REF! Q: 0
A: #REF! B: #REF! C: #REF! E: 0 F: 0 G: 0 K: 0 L: 0 M: 0 N: 0 O: 0 P: #REF! Q: 0
A: #REF! B: #REF! C: #REF! E: 0 F: 0 G: 0 K: 0 L: 0 M: 0 N: 0 O: 0 P: #REF! Q: 0
A: #REF! B: #REF! C: #REF! D: 0 E: 0 F: 0 G: #REF! K: 0 L: 0 M: 0 N: 0 O: 0 P: #REF! Q: #REF!
A: #REF! B: #REF! C: #REF! D: 0 E: 0 F: 0 K: 0 L: 0 M: 0 N: 0 O: 0 P: #REF! Q: 0
A: #REF! B: #REF! C: #REF! D: 0 E: 0 F: 0 G: 0 K: 0 L: 0 M: 0 N: 0 O: 0 P: #REF! Q: 0
A: #REF! B: #REF! C: #REF! F: 0 G: 0 K: 0 L: 0 M: 0 N: 0 O: 0 P: #REF! Q: 0
A: #REF! B: #REF! C: #REF! D: 0 E: #REF! F: 0 G: 0 K: 0 L: 0 M: 0 N: 0 O: 0 P: #REF! Q: #REF!
A: #REF! B: #REF! C: #REF! D: 1 E: 0 F: 0 G: 0 K: 0 L: 0 M: 0 N: 0 O: 0 P: #REF! Q: 1
A: #REF! B: #REF! C: #REF! D: 1 E: 0 F: 0 G: 0 K: 0 L: 0 M: 0 N: 0 O: 0 P: #REF! Q: 1
A: #REF! B: #REF! C: #REF! E: #REF! F: 0 G: 0 K: 0 L: 0 M: 0 N: 0 O: 0 P: #REF! Q: #REF!
A: #REF! B: #REF! C: #REF! E: #REF! F: 0 G: 0 K: 0 L: 0 M: 0 N: 0 O: 0 P: #REF! Q: #REF!
A: #REF! B: #REF! C: #REF! D: 1 E: #REF! F: 0 G: 0 K: 0 L: 0 M: 0 N: 0 O: 0 P: #REF! Q: #REF!
A: #REF! B: #REF! C: #REF! E: #REF! F: 0 G: 0 K: 0 L: 0 M: 0 N: 0 O: 0 P: #REF! Q: #REF!
A: #REF! B: #REF! C: #REF! E: #REF! F: 0 G: #REF! K: 0 L: 0 M: 0 N: 0 O: 0 P: #REF! Q: #REF!
D: 3 E: #REF! F: 0 G: #REF!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Q: #REF!

[시트: 부록단가비교표]
B: #REF!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물가자료부록(2021.02) J: 물가정보부록(2021.02) O: 적용단가 R: 비고
E: 재료비 F: 노무비 G: 기계경비 H: 합계 I: PAGE J: 재료비 K: 노무비 L: 기계경비 M: 합계 N: PAGE O: 재료비 P: 노무비 Q: 기계경비
A: 합판거푸집6회 B: 합판거푸집 C: 6회 D: ㎡ J: 9,852 K: 24,860 M: 34,715 O: 9,852 P: 24,860 Q: -
A: 트럭탑재형크레인2TON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2TON D: 시간 E: 4,296 F: 33,011 G: 6,756 H: 44,063 I: 168 O: 4,296 P: 33,011 Q: 6,756
A: 용접기 손료교류500Amp B: 용접기 손료 C: 교류500Amp D: 시간 G: 133 H: 133 I: 172 L: 133 M: 133 N: 156 O: - P: - Q: 133
A: 전력량산업용 B: 전력량 C: 산업용 D: Kwh G: 85.9 H: 85 I: 328 L: 85.9 M: 85 N: 222 O: - P: - Q: 86
A: 굴삭기0.6㎥ B: 굴삭기 C: 0.6㎥ D: hr E: 15,362 F: 38,910 G: 19,879.0 H: 74,151 I: 166 O: 15,362 P: 38,910 Q: 19,879
A: 래머80kg B: 래머 C: 80kg D: hr E: 996 F: 25,642 G: 440.0 H: 27,078 I: 167 O: 996 P: 25,642 Q: 440
A:

[시트: 외부견적서]
A: 관급자재 견적서
A: SMPS 견적서
A: 고보조명 견적서
A: 잡철물 (지지대 및 외함) 견적서
A: 콘트롤러 견적서

[시트: 7.한전불입금 표지]
A: 한 전 불 입 금

[시트: 한전불입금산출]
A: 공급방식 B: 가공 C: 기본시설부담금 (LP-1)
A: 제어반총용량 B: 5
A: 나머지용량 B: 0 D: *한전 배전선로에서 분기 인입
A: 기본금액
A: 가공 B: 306,000 D: 1) LP-A F: ( G: 5 H: KW저압수전) - K: 가공 L: 공급
A: 지중 E: - 5KW까지 : H: 306,000 J: (원)
A: 누적금액 E: - 1(KW) × H: 121,000 J: (원)
A: 가공 B: 121,000 E: - 소
계 : H: 306000(원)+{0(KW)x121000(원)}= N: 306,000 P: (원)
A: 지중 E: - 부가가치세 10% J: 30,600 L: (원)
B: (KW) T: 8000
T: 1600
A: $ 사용방법$
A: RED TEXT만 수정하면됨
A: 가공OR지중 및 용량
A: *용량은 VA값이 아닌
A: KW값으로 계산할것
D: *소
계 : G: 340,000 I: (원) K: - 천단위이하 절사

[시트: 단가비교표 (2)]
B: #REF! P: 본댐 하류 Q: 본댐 상류 R: 발전소 S: 물문화관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물가자료(22년 10월) G: 물가정보(22년 10월) I: 가격정보 K: 조사가격 M: 적용가격 N: 비고
E: PAGE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J: 단가 K: PAGE L: 단가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ELP Φ30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C: ELP Φ30 D: m E: 1,128 F: 360 G: 1,230 H: 437 J: 343 M: 343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ELP Φ40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C: ELP Φ40 D: m E: 1,128 F: 550 G: 1,230 H: 552 J: 523 M: 523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ELP Φ50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C: ELP Φ50 D: m E: 1,128 F: 730 G: 1,230 H: 782 J: 680 M: 680
A: 아연도 강관ST 54C (공배관) B: 아연도 강관 C: ST 54C (공배관) D: m E: 1,123 F: 11,270 G: 1,230 H: 11,149 J: 8,308 M: 8,308
A: 플렉시블 전선관FLEX 22C (고장력방수) B: 플렉시블 전선관 C: FLEX 22C (고장력방수) D: m E: 1,125 F: 3,550 G: 1,233 H: 3,550 J: 1,281 M: 1,281
A: 플렉시블 전선관FLEX 28C (고장력방수) B: 플렉시블 전선관 C: FLEX 28C (고장력방수) D: m E: 1,125 F: 4,680 G: 1,233 H: 4,680 J: 1,658 M: 1,658
A: 플렉시블 전선관FLEX 36C (고장력방수) B: 플렉시블 전선관 C: FLEX 36C (고장력방수) D: m E: 1,125 F: 6,830 G: 1,233 H: 6,830 J: 2,574 M: 2,574
A: 플렉시블 전선관FLEX 42C (고장력방수) B: 플렉시블 전선관 C: FLEX 42C (고장력방수) D: m E: 1,125 F: 10,380 G: 1,233 H: 10,380 J: 3,978 M: 3,978
A: 케이블F-CV 1.5㎟/3C B: 케이블 C: F-CV 1.5㎟/3C D: m E: 1,099 F: 918 G: 1,197 H: 1,292 J: 1,206 M: 918
A: 케이블F-CV 4㎟/2C B: 케이블 C: F-CV 4㎟/2C D: m E: 1,099 F: 1,880 G: 1,197 H: 1,833 J: 1,817 M: 1,817
A: 케이블F-CV 6㎟/2C B: 케이블 C: F-CV 6㎟/2C D: m E: 1,099 F: 2,697 G: 1,197 H: 2,479 J: 2,273 M: 2,273
A: 케이블F-CV 25㎟/2C B: 케이블 C: F-CV 25㎟/2C D: m E: 1,099 F: 9,887 G: 1,197 H: 9,021 J: 7,418 M: 7,418
A: 케이블F-CVV 1.5㎟ 2C B: 케이블 C: F-CVV 1.5㎟ 2C D: m E: 1,100 F: 1,222 G: 1,200 H: 1,535 J: 1,206 M: 1,206
A: 케이블F-CVV 2.5㎟ 2C B: 케이블 C: F-CVV 2.5㎟ 2C D: m E: 1,100 F: 1,496 G: 1,200 H: 1,722 J: 1,243 M: 1,243
A: 케이블F-CVV 4㎟/2C B: 케이블 C: F-CVV 4㎟/2C D: m E: 1,100 F: 2,159 G: 1,200 H: 2,334 J: 1,690 M: 1,690
A: 케이블F-CVV 6㎟/2C B: 케이블 C: F-CVV 6㎟/2C D: m E: 1,100 F: 2,765 G: 1,200 H: 2,683 J: 2,048 M: 2,048
A: 케이블F-CVVS 1.5㎟/3C B: 케이블 C: F-CVVS 1.5㎟/3C D: m E: 1,100 F: 1,526 G: 1,200 H: 1,235 J: 1,697 M: 1,235
A: 접지용 전선F-GV 2.5㎟ B: 접지용 전선 C: F-GV 2.5㎟ D: m E: 1,099 F: 593 G: 1,193 H: 653 J: 502 M: 502
A: 접지용 전선F-GV 4㎟ B: 접지용 전선 C: F-GV 4㎟ D: m E: 1,099 F: 894 G: 1,193 H: 908 J: 766 M: 766
A: 접지용 전선F-GV 6㎟ B: 접지용 전선 C: F-GV 6㎟ D: m E: 1,099 F: 1,256 G: 1,193 H: 1,033 J: 896 M: 896
A: 접지용 전선F-GV 10㎟ B: 접지용 전선 C: F-GV 10㎟ D: m E: 1,099 F: 2,012 G: 1,193 H: 1,741 J: 1,523 M: 1,523
A: 접지용 전선F-GV 16㎟ B: 접지용 전선 C: F-GV 16㎟ D: m E: 1,099 F: 3,053 G: 1,193 H: 2,377 J: 2,061 M: 2,061
A: 셋트앙카Ø9x70L(STS) B: 셋트앙카 C: Ø9x70L(STS) D: EA E: 93 F: 530 G: 48 H: 645 M: 530 S: 1408
A: 접지봉Φ14x1000L B: 접지봉 C: Φ14x1000L D: EA E: 1,222 F: 5,780 G: 1,298 H: 6,500 J: 3,151 M: 3,151
A: 접지봉Φ18x2400L B: 접지봉 C: Φ18x2400L D: EA E: 1,222 F: 24,360 G: 1,298 H: 16,500 J: 8,119 M: 8,119
A: 레미콘#40-80-14 B: 레미콘 C: #40-80-14 D: ㎥ G: 56 H: 70,270 M: 70,270 N: 골재/슬럼프/강도
A: 경고용테이프20cm B: 경고용테이프 C: 20cm D: m E: 771 F: 180 G: 687 H: 200 M: 180
A: 휘발유무연휘발유 B: 휘발유 C: 무연휘발유 D: ℓ E: 32(하) F: 1,694 G: 1,474 H: 1,845 M: 1,694 N: 부록
A: 경유저유황 B: 경유 C: 저유황 D: ℓ E: 32(하) F: 1,839 G: 1,474 H: 1,960 M: 1,839 N: 부록
A: 기초앙카Ø25x500L B: 기초앙카 C: Ø25x500L D: EA E: 93 F: 7,780 G: 49 H: 7,780 M: 7,780
A: 방수형접속함누전차단기 내장 (15A) B: 방수형접속함 C: 누전차단기 내장 (15A) D: EA E: 1,262 F: 45,000 G: 1,330 H: 45,000 M: 45,000
A: 풀박스100*100*100 B: 풀박스 C: 100*100*100 D: EA E: 1,127 F: 3,060 G: 1,235 H: 2,937 J: 2,494 M: 2,494
A: 합판12tx1.22x2.44 B: 합판 C: 12tx1.22x2.44 D: ㎡ E: 705 F: 10,615 G: 598 H: 10,783 M: 10,615 O: 2.9768
A: 각재0.3mx3.6m B: 각재 C: 0.3mx3.6m D: ㎡ E: 138 F: 2,800 G: 85 H: 2,537 M: 2,537 O: 1.08
A: 블레이드350mm x 3.2 B: 블레이드 C: 350mm x 3.2 D: EA E: 1438 F: 152,000 G: 1108 H: 169,800 M: 152,000 O: 콘크리트쏘우
A: 치즐0.2㎥ B: 치즐 C: 0.2㎥ D: EA G: 1036 H: 83,000 M: 83,000
A: 중공기초 (직각형)500x850x675x700mm(접지 일체형) B: 중공기초 (직각형) C: 500x850x675x700mm(접지 일체형) D: EA E: 1,254 F: 230,000 M: 230,000
A: 분기접속제레진타입 B: 분기접속제 C: 레진타입 D: EA E: 1,119 F: 29,000 M: 29,000
A: 조명기구 지지대TYPE "A"용 B: 조명기구 지지대 C: TYPE "A"용 D: EA K: 견적가 L: 50,000 M: 50,000 V: -
A: 조명기구 외함TYPE "A"용 B: 조명기구 외함 C: TYPE "A"용 D: EA K: 견적가 L: 250,000 M: 250,000 V: -
A: POLE1.2m B: POLE C: 1.2m D: EA K: 견적가 L: 110,000 M: 110,000 V: -
A: POLE1.4m B: POLE C: 1.4m D: EA K: 견적가 L: 120,000 M: 120,000 V: -
A: POLE1.6m B: POLE C: 1.6m D: EA K: 견적가 L: 130,000 M: 130,000 V: -
A: POLE1.8m B: POLE C: 1.8m D: EA K: 견적가 L: 130,000 M: 130,000 V: -
A: POLE4m Φ139 (분체도장 마감) B: POLE C: 4m Φ139 (분체도장 마감) D: 본 K: 견적가 L: 1,100,000 M: 1,100,000 O: 430000
A: 전원공급장치SMPS 600W B: 전원공급장치 C: SMPS 600W D: EA K: 견적가 L: 300,000 M: 300,000 O: 430000
A: SMPS 외함600x900x200 B: SMPS 외함 C: 600x900x200 D: 면 K: 견적가 L: 1,250,000 M: 1,250,000 O: 430000
A: 콘트롤 외함600x900x200 B: 콘트롤 외함 C: 600x900x200 D: 면 K: 견적가 L: 1,250,000 M: 1,250,000 O: 430000
A: MAIN CONTROLLER고보용 B: MAIN CONTROLLER C: 고보용 D: EA K: 견적가 L: 3,000,000 M: 3,000,000 O: 430000
A: 로프휀스2m 경간 x 15 (로프2줄) B: 로프휀스 C: 2m 경간 x 15 (로프2줄)
D: 식 K: 견적가 L: 3,000,000 M: 3,000,000 N: 설치포함 O: 430000
A: 볼라드기초W400 x D400 x H300 B: 볼라드기초 C: W400 x D400 x H300 D: 개소
A: 조명기구기초W400 x D400 x H300 B: 조명기구기초 C: W400 x D400 x H300 D: 개소
A: 조명기구기초W400 x D500 x H600 B: 조명기구기초 C: W400 x D500 x H600 D: 개소
A: 철근 가공현장가공 B: 철근 가공 C: 현장가공 D: TON M: - V: -
A: 철근 조립현장조립 B: 철근 조립 C: 현장조립 D: TON M: - V: -
A: 벽관통 구멍 뚫기콘크리트, 지름50mm이하 B: 벽관통 구멍 뚫기 C: 콘크리트, 지름50mm이하 D: 개소 M: - V: -
A: 강판뚫기두께9mm이하, 지름21mm이하 B: 강판뚫기 C: 두께9mm이하, 지름21mm이하 D: 100개소당 M: - V: -
A: 강판뚫기두께9mm이하, 지름21mm이상 B: 강판뚫기 C: 두께9mm이하, 지름21mm이상 D: 250개소당 M: - V: -
A: 덕트구멍뚫기두께9mm이하, 지름21mm이상 B: 덕트구멍뚫기 C: 두께9mm이하, 지름21mm이상 D: 1개소당 M: - V: -
A: 수밀 코킹실리콘 B: 수밀 코킹 C: 실리콘 D: 개소 M: - V: -
A: 광케이블접속12코어 이하 B: 광케이블접속 C: 12코어 이하 D: 개소 M: - V: -
A: 무근 기초입간판용 B: 무근 기초 C: 입간판용 D: EA M: - V: -
A: 무근 기초액자 포토존용 B: 무근 기초 C: 액자 포토존용 D: EA M: - V: -
A: 철근 기초ㄷㅊㄷ 포토존용 B: 철근 기초 C: ㄷㅊㄷ 포토존용 D: EA M: - V: -
A: 지지대 (게이트피아)TYPE "A"용 B: 지지대 (게이트피아) C: TYPE "A"용 D: EA M: - V: -
A: 지지대 (하향)TYPE "B1"용 B: 지지대 (하향) C: TYPE "B1"용 D: EA M: - V: -
A: 지지대 (2등용)TYPE "B2"용 B: 지지대 (2등용) C: TYPE "B2"용 D: EA M: - V: -
A: 지지대TYPE "B3"용 B: 지지대 C: TYPE "B3"용 D: EA M: - V: -
A: 지지대TYPE "B4"용 B: 지지대 C: TYPE "B4"용 D: EA M: - V: -
A: 지지대TYPE "B5"용 B: 지지대 C: TYPE "B5"용 D: EA M: - V: -
A: 지지대TYPE "B6"용 좌 B: 지지대 C: TYPE "B6"용 좌 D: EA M: - V: -
A: 지지대TYPE "B6"용 우 B: 지지대 C: TYPE "B6"용 우 D: EA M: - V: -
A: 지지대TYPE "B7"용 B: 지지대 C: TYPE "B7"용 D: EA M: - V: -
A: 지지대TYPE "C2"용 B: 지지대 C: TYPE "C2"용 D: EA M: - V: -
A: 지지대TYPE "C3"용 B: 지지대 C: TYPE "C3"용 D: EA M: - V: -
A: 지지대TYPE "D"용 B: 지지대 C: TYPE "D"용 D: EA M: - V: -
A: 지지대TYPE "G"용 B: 지지대 C: TYPE "G"용 D: EA M: - V: -
A: 조명기구 에이밍LED 등기구 야간작업 B: 조명기구 에이밍 C: LED 등기구 야간작업 D: 개소
A: 수밀 코킹실리콘 B: 수밀 코킹 C: 실리콘 D: 개소
A: 기존케이블 철거5.5mm/2C B: 기존케이블 철거 C: 5.5mm/2C D: M
A: 기존케이블 철거8mm/2C B: 기존케이블 철거 C: 8mm/2C D: M
A: 기존케이블 철거14mm/2C B: 기존케이블 철거 C: 14mm/2C D: M
A: 기존 보안등 철거70W 이하 B: 기존 보안등 철거 C: 70W 이하 D: 본
A: 기존 기초 철거기존 보안등용 B: 기존 기초 철거 C: 기존 보안등용 D: EA
A: 기존 조명기구 철거LED 15W이하 B: 기존 조명기구 철거 C: LED 15W이하 D: EA
A: 기존 투광등 철거200W 이하 B: 기존 투광등 철거 C: 200W 이하 D: EA
A: 기존 투광등 철거100W 이하 B: 기존 투광등 철거 C: 100W 이하 D: EA
A: 기존 조명 철거LED 10W B: 기존 조명 철거 C: LED 10W D: EA
A: 기존 투광등 철거LED 100W B: 기존 투광등 철거 C: LED 100W D: EA
A: 덕트지지대L=200 (콘크리트 부) B: 덕트지지대 C: L=200 (콘크리트 부) D: EA
A: 덕트지지대L=400 B: 덕트지지대 C: L=400 D: EA
A: 덕트지지대L=200 B: 덕트지지대 C: L=200 D: EA
A: 기초500 x 500 x 400 B: 기초 C: 500 x 500 x 400 D: EA M: 150,000
A: 족욕장 조명기구 Bracket- B: 족욕장 조명기구 Bracket C: - D: EA M: -
A: DUCT 도장지정색 도장 B: DUCT 도장 C: 지정색 도장 D: ㎡
A: 철물 도장지정색 도장 B: 철물 도장 C: 지정색 도장 D: ㎡
A: 배관을위한구멍뚫기- B: 배관을위한구멍뚫기 C: - D: 개소
A: 방수처리- B: 방수처리 C: - D: 개소
A: 타공SIZEΦ120x60 B: 타공SIZE C: Φ120x60 D: 개소
A: 앵커볼트설치경미한곳 B: 앵커볼트설치 C: 경미한곳 D: 개소
A: 제어기 기초W700 x D450 x H1000 B: 제어기 기초 C: W700 x D450 x H1000
A: 합판거푸집6회 B: 합판거푸집 C: 6회 D: ㎡
A: 아스팔트 파쇄 및 복구W:1m B: 아스팔트 파쇄 및 복구 C: W:1m D: m
A: 콘크리트 포장W:1m (기존 아스팔트 구간) B: 콘크리트 포장 C: W:1m (기존 아스팔트 구간) D: m
A: 콘크리트 포장W:1m (기존 석재 블록 구간) B: 콘크리트 포장 C: W:1m (기존 석재 블록 구간) D: m
A: 콘크리트 타설인력비빔(3㎡이하) B: 콘크리트 타설 C: 인력비빔(3㎡이하) D: ㎡
A: 기존투광등 철거재사용철거 B: 기존투광등 철거 C: 재사용철거 D: EA
A: 기존투광등 설치LED 투광등 B: 기존투광등 설치 C: LED 투광등 D: EA
A: 기존투광용 POLE 철거10m B: 기존투광용 POLE 철거 C: 10m D: 본
A: 기존 가로등주 철거- B: 기존 가로등주 철거 C: - D: 본
A: 기존 전주타입 가로등 철거- B: 기존 전주타입 가로등 철거 C: - D: 본
A: 기존 가로등기구 철거- B: 기존 가로등기구 철거 C: - D: EA
A: 크레인 5ton (트럭탑재형)2m-3m B: 크레인 5ton (트럭탑재형) C: 2m-3m D: 본
A: 크레인 5ton (트럭탑재형)5m-7m B: 크레인 5ton (트럭탑재형) C: 5m-7m D: 본
A: 기계화건주8m-9m B: 기계화건주 C: 8m-9m D: 본
A: 기계화건주 (철거)8m-9m B: 기계화건주 (철거) C: 8m-9m D: 본
A: 기계화건주10m-12m B: 기계화건주 C: 10m-12m D: 본
A: 기계화건주15m B: 기계화건주 C: 15m D: 본
A: 장비사용시간5T B: 장비사용시간 C: 5T D: hr
A: 전주용배관입상관,필립밴드,조립식반할강관 B: 전주용배관 C: 입상관,필립밴드,조립식반할강관 D: 개소
A: 한전인입저압 B: 한전인입 C: 저압 D: 개소
A: 타공SIZEΦ100 B: 타공SIZE C: Φ100 D: 개소
A: 분전반 기초W700 x D450 x H1000 B: 분전반 기초 C: W700 x D450 x H1000 D: 개소
A: POLE 기초(15m)W1500 x D1500 x H2000 B: POLE 기초(15m) C: W1500 x D1500 x H2000 D: 개소
A: POLE 기초(9m)W1000 x D1000 x H2000 B: POLE 기초(9m) C: W1000 x D1000 x H2000 D: 개소
A: SMPS 외함 기초W700 x D400 x H400 B: SMPS 외함 기초 C: W700 x D400 x H400 D: 개소
A: 아스팔트 포장깨기㎥ 당 B: 아스팔트 포장깨기 C: ㎥ 당 D: ㎥
A: 플레이트콤팩터1.5ton B: 플레이트콤팩터 C: 1.5ton D: 시간
A: 굴삭기0.6㎥ B: 굴삭기 C: 0.6㎥ D: 시간
A: 합판거푸집4회 B: 합판거푸집 C: 4회 D: ㎡
A: 잔토처리인력:100% B: 잔토처리 C: 인력:100% D: ㎥
A: 잡철물 제작설치간단 B: 잡철물 제작설치 C: 간단 D: TO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간단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간단 D: Kg
A: 잡철물 설치간단 B: 잡철물 설치 C: 간단 D: TON
A: 잡철물설치간단 B: 잡철물설치 C: 간단 D: Kg
A: 터파기기계:90%, 인력:10% B: 터파기 C: 기계:90%, 인력:10% D: ㎥
A: 되메우기 및 다짐기계:90%, 인력:10% B: 되메우기 및 다짐 C: 기계:90%, 인력:10% D: ㎥
A: 터파기기계:90%, 인력:10% B: 터파기 C: 기계:90%, 인력:10% D: ㎥
A: 되메우기 및 다짐기계:90%, 인력:10% B: 되메우기 및 다짐 C: 기계:90%, 인력:10% D: ㎥
A: 터파기인력:100% B: 터파기 C: 인력:100% D: ㎥
A: 되메우기 및 다짐인력:100% B: 되메우기 및 다짐 C: 인력:100% D: ㎥
A: 모래포설한강사 B: 모래포설 C: 한강사 D: ㎥
A: 잔토처리기계상차 B: 잔토처리 C: 기계상차 D: ㎥
A: 보도블록 해체 및 재설치기존보도블럭 B: 보도블록 해체 및 재설치 C: 기존보도블럭 D: ㎡
A: 보도블록 포장재사용 포장 B: 보도블록 포장 C: 재사용 포장 D: ㎡
A: 대리석 걷기철거 B: 대리석 걷기 C: 철거 D: ㎡
A: 대리석 포장포장 B: 대리석 포장 C: 포장 D: ㎡
A: 아스팔트 포장깨기㎥ 당 B: 아스팔트 포장깨기 C: ㎥ 당 D: ㎥
A: 콘크리트 포장깨기㎥ 당 B: 콘크리트 포장깨기 C: ㎥ 당 D: ㎥
A: 전선관 지지대 설치HI-PVC 54C용 B: 전선관 지지대 설치 C: HI-PVC 54C용 D: EA
A: 전선관 지지대 설치HI-PVC 42C용 B: 전선관 지지대 설치 C: HI-PVC 42C용 D: EA
A: 전선관 지지대 설치HI-PVC 22C용 B: 전선관 지지대 설치 C: HI-PVC 22C용 D: EA
A: 전선관 지지대 설치HI-PVC 16C용 B: 전선관 지지대 설치 C: HI-PVC 16C용 D: EA
A: 전선관 지지대 설치ST 82C용 B: 전선관 지지대 설치 C: ST 82C용 D: EA
A: 전선관 지지대 설치ST 54C용 B: 전선관 지지대 설치 C: ST 54C용 D: EA
A: 전선관 지지대 설치ST 42C용 B: 전선관 지지대 설치 C: ST 42C용 D: EA
A: 전선관 지지대 설치ST 36C용 B: 전선관 지지대 설치 C: ST 36C용 D: EA
A: 전선관 지지대 설치ST 28C용 B: 전선관 지지대 설치 C: ST 28C용 D: EA
A: 전선관 지지대 설치ST 22C용 B: 전선관 지지대 설치 C: ST 22C용 D: EA
A: 전선관 지지대 설치ST 16C용 B: 전선관 지지대 설치 C: ST 16C용 D: EA
A: 전선관 지지대 설치FLEX 70C용 B: 전선관 지지대 설치 C: FLEX 70C용 D: EA
A: 전선관 지지대 설치FLEX 54C용 B: 전선관 지지대 설치 C: FLEX 54C용 D: EA
A: 전선관 지지대 설치FLEX 42C용 B: 전선관 지지대 설치 C: FLEX 42C용 D: EA
A: 전선관 지지대 설치FLEX 36C용 B: 전선관 지지대 설치 C: FLEX 36C용 D: EA
A: 전선관 지지대 설치FLEX 28C용 B: 전선관 지지대 설치 C: FLEX 28C용 D: EA
A: 전선관 지지대 설치FLEX 36C용 (콘크리트) B: 전선관 지지대 설치 C: FLEX 36C용 (콘크리트) D: EA
A: 전선관 지지대 설치FLEX 28C용 B: 전선관 지지대 설치 C: FLEX 28C용 D: EA
A: 전선관 지지대 설치FLEX 22C용 B: 전선관 지지대 설치 C: FLEX 22C용 D: EA
A: 전선관 지지대 설치FLEX 16C용 B: 전선관 지지대 설치 C: FLEX 16C용 D: EA
A: 전선관 지지대 설치(새들)FLEX 70C용 B: 전선관 지지대 설치(새들) C: FLEX 70C용 D: EA
A: 전선관 지지대 설치(새들)FLEX 54C용 B: 전선관 지지대 설치(새들) C: FLEX 54C용 D: EA
A: 전선관 지지대 설치(새들)FLEX 42C용 B: 전선관 지지대 설치(새들) C: FLEX 42C용 D: EA
A: 전선관 지지대 설치(새들)FLEX 36C용 B: 전선관 지지대 설치(새들) C: FLEX 36C용 D: EA
A: 전선관 지지대 설치(새들)FLEX 28C용 B: 전선관 지지대 설치(새들) C: FLEX 28C용 D: EA
A: 전선관 지지대 설치(새들)FLEX 22C용 B: 전선관 지지대 설치(새들) C: FLEX 22C용 D: EA
A: 전선관 지지대 설치(새들)FLEX 16C용 B: 전선관 지지대 설치(새들) C: FLEX 16C용 D: EA
A: 덕트 지지대 설치50x35mm B: 덕트 지지대 설치 C: 50x35mm D: EA
A: 폐기물처리비 B: 폐기물 C: 처리비 D: ㎡
A: 관로터파기토공 B: 관로터파기 C: 토공 D: M
A: 관로터파기토공(인력) B: 관로터파기 C: 토공(인력) D: M
A: 관로터파기보도구간(콘크리트) B: 관로터파기 C: 보도구간(콘크리트) D: M
A: 관로터파기콘크리트구간 B: 관로터파기 C: 콘크리트구간 D: M
A: 관로터파기보도블록구간 B: 관로터파기 C: 보도블록구간 D: M
A: 관로터파기대리석구간(인력) B: 관로터파기 C: 대리석구간(인력) D: M
A: 관로터파기아스팔트구간 B: 관로터파기 C: 아스팔트구간 D: M
A: 관로터파기아스콘구간 B: 관로터파기 C: 아스콘구간 D: M
A: 포장절단콘크리트 B: 포장절단 C: 콘크리트 D: M
A: 포장절단아스팔트구간 B: 포장절단 C: 아스팔트구간 D: M
A: 소규모아스콘포장깨기B.H 0.2㎡ B: 소규모아스콘포장깨기 C: B.H 0.2㎡ D: ㎡
A: 표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T=5cm B: 표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 C: T=5cm D: ㎡당
A: 기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T=10cm B: 기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 C: T=10cm D: ㎡당
A: 프라임코팅MC-1, 75L/A B: 프라임코팅 C: MC-1, 75L/A D: ㎡당
A: 택코팅RSC-4, 30L/A B: 택코팅 C: RSC-4, 30L/A D: ㎡당
A: 보조기층아스콘포설및다짐T=20cm B: 보조기층아스콘포설및다짐 C: T=20cm D: ㎥
A: 포장파괴콘크리트 B: 포장파괴 C: 콘크리트 D: ㎡
A: 포장포설 (인력)콘크리트 B: 포장포설 (인력) C: 콘크리트 D: ㎥
A: 포장절단콘크리트 B: 포장절단 C: 콘크리트 D: ㎡
A: 크레인 건주12m 이하 B: 크레인 건주 C: 12m 이하 D: 식
A: 조가선신설2.0mm/7심 B: 조가선신설 C: 2.0mm/7심 D: M
A: 합판거푸집보통마감 B: 합판거푸집 C: 보통마감 D: ㎡
A: 합판거푸집6회 B: 합판거푸집 C: 6회 D: ㎡
A: 철주기초- B: 철주기초 C: - D: 개소
A: 제어기기초600x900x1500 B: 제어기기초 C: 600x900x1500 D: 개소
A: 맨홀용 훅크100x250 B: 맨홀용 훅크 C: 100x250 D: EA
A: 케이블받침대75x40x5x750 B: 케이블받침대 C: 75x40x5x750 D: EA
A: 케이블걸이걸이쇠, 2조 B: 케이블걸이 C: 걸이쇠, 2조 D: EA
A: 석재 외함 기초800 x 900 x 500 B: 석재 외함 기초 C: 800 x 900 x 500 D: 개소
A: 굴삭기0.2㎥ B: 굴삭기 C: 0.2㎥ D: 시간
A: 램머80kg B: 램머 C: 80kg D: 시간
A: 굴삭기0.2㎥ B: 굴삭기 C: 0.2㎥ D: 시간
A: 소규모 석재포장깨기B.H 0.2㎡ B: 소규모 석재포장깨기 C: B.H 0.2㎡ D: ㎡

[시트: 기초산출서]
A: 기 초 산 출 서

[시트: 단가산출서표지]
A: 단 가 산 출 서

[시트: 단가산출-(터파기및되메우기)]
B: ◎ 터파기 단가산출-1 : 터파기 (기계: 90%, 인력: 10%) (㎥당)
㎥당 BU: 합계 BV: 노무비 BW: 재료비 BX: 경비 BY: 비고
BU: #REF! BV: #REF! BW: 208 BX: 356 CA: 특별인부 CB: #REF!
CA: 보통인부 CB: #REF!
C: 1. 기계 : 백호우(0.2㎥) : Z: 90 AE: % AG: (건품:공통8-2-3) CA: 포장공 CB: #REF!
D: q = H: 0.2 M: , O: K = S: 1.1 X: , Z: f = AD: 1 AG: / AI: 1.25 AN: = AP: 0.8 AV: (f값에대한 내용 건품:공통1-3-7) CA: page 517 CB: (건품:공통8-2-3)
D: E = H: 0.85 L: - N: 0.05 S: = U: 0.8 AC: Cm = AH: 15 AL: SEC (90도) CA: page 81 CB: (건품:공통1-3-7)
D: q = H: 3600 M: x O: 0.2 S: x U: 1.1 Y: x AA: 0.8 AE: x AG: 0.8 AL: / AN: 15 AS: = AU: 33.79 BB: ㎥/hr CA: page 532 CB: (건품:공통8-2-10)
D: 재 료 비 : O: 7,818 W: / Y: 33.79 AE: x AG: 0.9 AL: = AN: 208 AU: 원/㎥ AZ: (기계경비산출근거#2) BU: 208 BW: 208
D: 노 무 비 : O: 57,077 W: / Y: 33.79 AE: x AG: 0.9 AL: = AN: 1520 AU: 원/㎥ AZ: (기계경비산출근거#2) BU: 1,520 BV: 1,520
D: 경
비 : O: 13,399 W: / Y: 33.79 AE: x AG: 0.9 AL: = AN: 356 AU: 원/㎥ AZ: (기계경비산출근거#2) BU: 356 BX: 356
D: 소 계 BU: 2,084 BV: 1,520 BW: 208 BX: 356
B: 2. 인력 J: 10 O: %
C: 특별인부 : N: 0.27 T: 인 W: x Y: #REF! AG: x AI: 0.1 AM: = AO: #REF! AV: 원/㎥ BU: #REF! BV: #REF!
C: 소 계 BU: #REF! BV: #REF!
D: 합 계 BU: #REF! BV: #REF! BW: 208 BX: 356
B: ◎ 터파기 단가산출-2 : 되메우기 및 다짐(기계) B.H 0.2㎥ + 콤펙터 (㎥당) BU: 합계 BV: 노무비 BW: 재료비 BX: 경비 BY: 비고
BU: #REF! BV: #REF! BW: 302 BX: 365
C: 1. 기계 : 백호우(0.2㎥) : Y: 90 AD: % AF: (건품:공통8-2-3)
D: q = H: 0.2 M: , O: K = S: 1.1 X: , Z: f = AD: 1 AG: / AI: 1 AN: = AP: 1 AU: (f값에대한 내용 건품:공통1-3-7)
D: E = H: 0.7 P: Cm = U: 15 Y: SEC (90도)
D: q = H: 3600 M: x O: 0.2 S: x U: 1.1 Y: x AA: 1 AF: x AH: 0.7 AM: / AO: 15 AT: = AV: 36.96 BC: ㎥/hr
D: 재 료 비 : O: 7,818 W: / Y: 36.96 AE: x AG: 0.9 AL: = AN: 190 AU: 원/㎥ AZ: (기계경비산출근거#2) BU: 190 BW: 190
D: 노 무 비 : O: 57,077 W: / Y: 36.96 AE: x AG: 0.9 AL: = AN: 1389 AU: 원/㎥ AZ: (기계경비산출근거#2) BU: 1,389 BV: 1,389
D: 경
비 : O: 13,399 W: / Y: 36.96 AE: x AG: 0.9 AL: = AN: 326 AU: 원/㎥ AZ: (기계경비산출근거#2) BU: 326 BX: 326
D: 소 계 BU: 1,905 BV: 1,389 BW: 190 BX: 326
B: 2. 인력 J: 10 O: %
C: 특별인부 : N: 0.04 T: 인 W: x Y: #REF! AG: x AI: 0.1 AM: = AO: #REF! AV: 원/㎥ BU: #REF! BV: #REF!
C: 보통인부 : N: 0.04 T: 인 W: x Y: #REF! AG: x AI: 0.1 AM: = AO: #REF! AV: 원/㎥ BU: #REF! BV: #REF!
B: 3. 다짐(플레이트 콤펙터 1.5TON)
C: 재 료 비 : N: 1,705 W: 0.33*0.2 AD: = AF: 112 AM: (기계경비산출근거#2) BU: 112 BW: 112
C: 노 무 비 : N: 35,608 W: 0.33*0.2 AD: = AF: 2350 AM: (기계경비산출근거#2) BU: 2,350 BV: 2350
C: 경
비 : N: 599 W: 0.33*0.2 AD: = AF: 39 AM: (기계경비산출근거#2) BU: 39 BX: 39
C: 소 계 BU: #REF! BV: #REF! BW: 112 BX: 39
D: 합 계 BU: #REF! BV: #REF! BW: 302 BX: 365
C: ◎ 단가산출 #16 : 터파기 (인력: 100%) (㎥당)
BU: 합계 BV: 노무비 BW: 재료비 BX: 경비 BY: 비고
D: (토3-1-3) CA: 특별인부 CB: #REF!
B: 1. 인력 J: 100 O: % CA: 보통인부 CB: #REF!
C: 보통인부 : N: 0.2 T: 인 W: x Y: #REF! AG: x AI: 1 AM: = AO: #REF! AV: 원/㎥ BU: #REF! BV: #REF! CA: 포장공 CB: #REF!
C: 소 계 BU: #REF! BV: #REF!
D: 합 계 BU: #REF! BV: #REF!
C: ◎ 단가산출 #17 : 되메우기 및 다짐 BU: 합계 BV: 노무비 BW: 재료비 BX: 경비 BY: 비고
C: *되메우기 M: (토3-1-3)
B: 1. 인력 J: 100 O: %
C: 보통인부 : N: 0.1 T: 인 W: x Y: #REF! AG: x AI: 1 AM: = AO: #REF! AV: 원/㎥ BU: #REF! BV: #REF!
D: ( 인력 되메우기는 인력터파기에 있어서 0.1인 별도 가산)
C: 소 계 BU: #REF! BV: #REF!
C: *다지기 M: (토3-2)
B: 1. 인력 J: 100 O: %
C: 보통인부 : N: 0.14 T: 인 W: x Y: #REF! AG: x AI: 1 AM: = AO: #REF! AV: 원/㎥ BU: #REF! BV: #REF!
C: 소 계 BU: #REF! BV: #REF!
D: 합 계 BU: #REF! BV: #REF!
C: ◎ 단가산출 #18 : 모래 부설 (기계:100%)
㎥당 BU: 합계 BV: 노무비 BW: 재료비 BX: 경비 BY: 비고
BU: #REF! BV: #REF! BW: #REF! BX: #REF!
C: 1. 기계 : 백호우(0.2㎥) : Y: 100 AD: % AF: (건품:토11-3)
D: q = H: 0.2 M: , O: K = S: 0.9 X: , Z: f = AD: 1 AG: / AI: 1.24 AN: = AP: 0.81
D: E = H: 0.7 P: Cm = U: 15 Y: SEC (90도)
D: q = H: 3600 M: x O: 0.2 S: x U: 0.9 Y: x AA: 0.81 AF: x AH: 0.7 AM: / AO: 15 AT: = AV: 24.49 BC: ㎥/hr
D: 재 료 비 : O: #REF! W: / Y: 24.49 AE: x AG: 1 AL: = AN: #REF! AU: 원/㎥ BU: #REF! BW: #REF!
D: 노 무 비 : O: #REF! W: / Y: 24.49 AE: x AG: 1 AL: = AN: #REF! AU: 원/㎥ BU: #REF! BV: #REF!
D: 경
비 : O: #REF! W: / Y: 24.49 AE: x AG: 1 AL: = AN: #REF! AU: 원/㎥ BU: #REF! BX: #REF!
D: 소 계 BU: #REF! BV: #REF! BW: #REF! BX: #REF!
D: 합 계 BU: #REF! BV: #REF! BW: #REF! BX: #REF!
BW: 146720
BW: 67914

[시트: 기계경비]
A: ◎ 기 계 경 비 산 출 근 거#0
D: 중기명 :굴삭기 0.6㎥ AR: 1 AY: (M)당 CQ: 1달러= CR: 1,500 CS: PAGE. 166
BK: ( 중기가격 : BW: 109,310 CG: 천원 ) CQ: 환율 CR: 1,500
D: 1. 노무비 (2025년 건설기계 경비산출표) CQ: 건설기계운전사 CR: 273,971
E: 건설기계 운전사 : U: 1 Z: 인 x AE: 273,971 AM: 원 x 1 / AU: 8 AX: x AZ: 25 BC: / BE: 20 BH: x BJ: 16 BM: / BO: 12 BS: = BU: 57,077 CC: [원/hr]
E: 계 BU: 57,077 CC: [원/hr] CQ: 건설기계조장 CR: 202,954
CQ: 일반기계운전사 CR: 170,920
CQ: 화물차운전사 CR: 237,500
CQ: 휘발유 CR: 1,421
D: 2. 재료비 (건품:공통8-4-1) CQ: 경 유 CR: 1,261
E: 주 연료(경유)
: U: 10.2 Z: ℓ x AE: 1,261 AM: 원 = AT: 12,862 BB: [원/hr]
E: 잡 품
: U: 주연료
x AE: 22 AM: %
= AT: 2,829 BB: [원/hr]
E: 계 AT: 15,691 BB: [원/hr] CQ: page 641 CR: (건품:공통8-4-1)
D: 3. 경비 (건품:공통8-3-1)
E: 굴삭기(유압식 백호우) : AA: 2,085 AI: / AK: 10,000,000 AV: x AX: 109,310 BG: 천원 = BN: 22,791 BV: [원/hr] CQ: page 587 CR: (건품:공통8-3-1)
E: 계 BN: 22,791 BV: [원/hr]
E: 합 계 : O: 57,077 Y: + AA: 15,691 AK: + AM: 22,791 AW: = AY: 95,559 BI: [원/hr]
A: ◎ 기 계 경 비 산 출 근 거#1
D: 중기명 :굴삭기 0.2㎥ AR: 1 AY: (M)당 CQ: 1달러= CR: 1,466 CS: PAGE. 166
BK: ( 중기가격 : BW: 64,267 CG: 천원 ) CQ: 환율 CR: 1,466
D: 1. 노무비 (2025년 건설기계 경비산출표) CQ: 건설기계운전사 CR: 273,971
E: 건설기계 운전사 : U: 1 Z: 인 x AE: 273,971 AM: 원 x 1 / AT: 8 AX: x AZ: 25 BC: / BE: 20 BH: x BJ: 16 BM: / BO: 12 BS: = BU: 57,077 CC: [원/hr]
E: 계 BU: 57,077 CC: [원/hr] CQ: 건설기계조장 CR: 202,954
CQ: 일반기계운전사 CR: 170,920
CQ: 화물차운전사 CR: 237,500
CQ: 휘발유 CR: 1,421
D: 2. 재료비 (건품:공통8-4-1) CQ: 경 유 CR: 1,261
E: 주 연료(경유)
: U: 5 Z: ℓ x AE: 1,261 AM: 원 = AT: 6,305 BB: [원/hr]
E: 잡 품
: U: 주연료
x AE: 24 AM: %
= AT: 1,513 BB: [원/hr]
E: 계 AT: 7,818 BB: [원/hr] CQ: page 641 CR: (건품:공통8-4-1)
D: 3. 경비 (건품:공통8-3-1)
E: 굴삭기(유압식 백호우) : AA: 2,085 AI: / AK: 10,000,000 AV: x AX: 64,267 BG: 천원 = BN: 13,399 BV: [원/hr] CQ: page 587 CR: (건품:공통8-3-1)
E: 계 BN: 13,399 BV: [원/hr]
E: 합 계 : O: 57,077 Y: + AA: 7,818 AK: + AM: 13,399 AW: = AY: 78,294 BI: [원/hr]
A: ◎ 기 계 경 비 산 출 근 거#2
D: 중기명 : O: 플레이트 콤팩트(1.5TON) BK: ( 중기가격 : BW: 1,617 CG: 천원 )
CQ: 1달러= CR: 1,466 CS: PAGE. 167
D: 1. 노무비 (물가자료부록 건설기계경비) CQ: 환율 CR: 1,466
E: 일반기계 운전사 : U: 1 Z: 인 x AE: 170,920 AM: 원 x 1 / AU: 8 AX: x AZ: 25 BC: / BE: 20 BH: x BJ: 16 BM: / BO: 12 BS: = BU: 35,608 CC: [원/hr] CQ: 건설기계운전사 CR: 273,971
E: 계 BU: 35,608 CC: [원/hr]
CQ: 건설기계조장 CR: 202,954
CQ: 일반기계운전사 CR: 170,920
D: 2. 재료비 (건품:공통8-4-2) CQ: 화물차운전사 CR: 237,500
E: 주 연료(휘발유) : U: 1 Z: ℓ x AE: 1,421 AM: 원 = AT: 1,421 BB: [원/hr] CQ: 휘발유 CR: 1,421
E: 잡 품
: U: 주연료
x AE: 20 AM: %
= AT: 284 BB: [원/hr] CQ: 경 유 CR: 1,261
E: 계 AT: 1,705 BB: [원/hr] CQ: page 643 CR: (건품:공통8-4-2)
D: 3. 경비 (건품:공통8-3-2)
E: 플레이트 콤팩트(1.5ton) : AA: 3,708 AI: / AK: 10,000,000 AV: x AX: 1,617 BG: 천원 = BN: 599 BV: [원/hr] CQ: page 594 CR: (건품:공통8-3-2)
E: 계 BN: 599 BV: [원/hr]
E: 합 계 : O: 35,608 Y: + AA: 1,705 AK: + AM: 599 AW: = AY: 37,912 BI: [원/hr]
A: ◎ 기 계 경 비 산 출 근 거#3
D: 중기명 : O: 트럭탑재형크레인(2.0TON) BK: ( 중기가격 : BW: 32,918 CG: 천원 )
CQ: 1달러= CR: 1,466 CS: PAGE. 168
D: 1. 노무비 (물가자료부록 건설기계경비) CQ: 환율 CR: 1,466
E: 화물차 운전사 : U: 1 Z: 인 x AE: 237,500 AM: 원 x 1 / AU: 8 AX: x AZ: 25 BC: / BE: 20 BH: x BJ: 16 BM: / BO: 12 BS: = BU: 49,479 CC: [원/hr] CQ: 건설기계운전사 CR: 273,971
E: 계 BU: 49,479 CC: [원/hr]
CQ: 건설기계조장 CR: 202,954
CQ: 일반기계운전사 CR: 170,920
D: 2. 재료비 (건품:공통8-4-3) CQ: 화물차운전사 CR: 237,500
E: 주 연료(경유) : U: 2.9 Z: ℓ x AE: 1,261 AM: 원 = AT: 3,656 BB: [원/hr] CQ: 휘발유 CR: 1,421
E: 잡 품
: U: 주연료
x AE: 20 AM: %
= AT: 731 BB: [원/hr] CQ: 경 유 CR: 1,261
E: 계 AT: 4,387 BB: [원/hr] CQ: page 645 CR: (건품:공통8-4-3)
D: 3. 경비 (건품:공통8-3-3)
E: 트럭탑재형크레인(2.0ton) : AA: 2,598 AI: / AK: 10,000,000 AV: x AX: 32,918 BG: 천원 = BN: 8,552 BV: [원/hr] CQ: page 597 CR: (건품:공통8-3-3)
E: 계 BN: 8,552 BV: [원/hr]
E: 합 계 : O: 35,608 Y: + AA: 1,705 AK: + AM: 599 AW: = AY: 37,912 BI: [원/hr]
A: ◎ 기 계 경 비 산 출 근 거#4
D: 중기명 : O: 코어드릴(40.64㎝) BK: ( 중기가격 : BW: 2,187 CG: 천원 )
CQ: 1달러= CR: 1,466 CS: PAGE. 170
D: 1. 경비 (건품:공통8-3-6) CQ: 환율 CR: 1,466
E: 코어드릴(40.64㎝) AA: 5,268 AI: / AK: 10,000,000 AV: x AX: 2,187 BG: 천원 = BN: 1,152 BV: [원/hr] CQ: 건설기계운전사 CR: 273,971
E: 계 BN: 1,152 BV: [원/hr]
CQ: 건설기계조장 CR: 202,954
E: 합 계 : O: 0 Y: + AA: 0 AK: + AM: 1,152 AW: = AY: 1,152 BI: [원/hr] CQ: 일반기계운전사 CR: 170,920
CQ: 화물차운전사 CR: 237,500
CQ: 휘발유 CR: 1,421
CQ: 경 유 CR: 1,261
CQ: page 616 CR: (건품:공통8-3-6)
A: ◎ 기 계 경 비 산 출 근 거#5
D: 중기명 : O: 용접기(교류)(500Amp) BK: ( 중기가격 : BW: 651 CG: 천원 )
CQ: 1달러= CR: 1,466 CS: PAGE. 172
D: 1. 경비 (건품:공통8-3-8) CQ: 환율 CR: 1,466
E: 용접기(교류)(500Amp) AA: 2,362 AI: / AK: 10,000,000 AV: x AX: 651 BG: 천원 = BN: 153 BV: [원/hr] CQ: 건설기계운전사 CR: 273,971
E: 계 BN: 153 BV: [원/hr]
CQ: 건설기계조장 CR: 202,954
E: 합 계 : O: 0 Y: + AA: 0 AK: + AM: 153 AW: = AY: 153 BI: [원/hr] CQ: 일반기계운전사 CR: 170,920
CQ: 화물차운전사 CR: 237,500
CQ: 휘발유 CR: 1,421
CQ: 경 유 CR: 1,261
CQ: page 627 CR: (건품:공통8-3-8)
A: ◎ 기 계 경 비 산 출 근 거#6
D: 중기명 : O: 커 터 320-400㎜ BK: ( 중기가격 : BW: 3,118 CG: 천원 )
D: 1. 노무비 (물가자료부록 건설기계경비) CQ: 1달러= CR: 1,466 CS: PAGE. 169
E: 일반기계 운전사 : U: 1 Z: 인 x AE: 170,920 AM: 원 x 1 / AU: 8 AX: x AZ: 25 BC: / BE: 20 BH: x BJ: 16 BM: / BO: 12 BS: = BU: 35,608 CC: [원/hr] CQ: 환율 CR: 1,466
E: 계 BU: 35,608 CC: [원/hr] CQ: 건설기계운전사 CR: 273,971
D: 2. 재료비 (건품:공통8-4-5) CQ: 건설기계조장 CR: 202,954
E: 주 연료(휘발유) : U: 5.6 Z: ℓ x AE: 1,421 AM: 원 = AT: 7,957 BB: [원/hr] CQ: 일반기계운전사 CR: 170,920
E: 잡 품
: U: 주연료
x AE: 20 AM: %
= AT: 1,591 BB: [원/hr] CQ: 화물차운전사 CR: 237,500
E: 계 AT: 9,548 BB: [원/hr] CQ: 휘발유 CR: 1,421
CQ: 경 유 CR: 1,261
D: 3. 경비 (건품:공통8-3-5) CQ: page 647 CR: (건품:공통8-4-5)
E: 컷터 320-400㎜
: AA: 6,354 AI: / AK: 10,000,000 AV: x AX: 3,118 BG: 천원 = BN: 1,981 BV: [원/hr] CQ: page 604 CR: (건품:공통8-3-5)
E: 계 BN: 1,981 BV: [원/hr]
E: 합 계 : O: 35,608 Y: + AA: 9,548 AK: + AM: 1,981 AW: = AY: 47,137 BI: [원/hr]
A: ◎ 기 계 경 비 산 출 근 거#7
D: 중기명 : O: 물탱크 5500L BK: ( 중기가격 : BW: 46,215 CG: 천원 )
D: 1. 노무비 (물가자료부록 건설기계경비) CQ: 1달러= CR: 1,466 CS: PAGE. 171
E: 화물차 운전사 : U: 1 Z: 인 x AE: 237,500 AM: 원 x 1 / AU: 8 AX: x AZ: 25 BC: / BE: 20 BH: x BJ: 16 BM: / BO: 12 BS: = BU: 49,479 CC: [원/hr] CQ: 환율 CR: 1,466
E: 계 BU: 49,479 CC: [원/hr] CQ: 건설기계운전사 CR: 273,971
D: 2. 재료비 (건품:공통8-4-8) CQ: 건설기계조장 CR: 202,954
E: 주 연료(경유)
: U: 9.3 Z: ℓ x AE: 1,261 AM: 원 = AT: 11,727 BB: [원/hr] CQ: 일반기계운전사 CR: 170,920
E: 잡 품
: U: 주연료
x AE: 30 AM: %
= AT: 3,518 BB: [원/hr] CQ: 화물차운전사 CR: 237,500
E: 계 AT: 15,245 BB: [원/hr] CQ: 휘발유 CR: 1,421
CQ: 경 유 CR: 1,261
D: 3. 경비 (건품:공통8-3-8) CQ: page 650 CR: (건품:공통8-4-8)
E: 물탱크 5500L
: AA: 2,113 AI: / AK: 10,000,000 AV: x AX: 46,215 BG: 천원 = BN: 9,765 BV: [원/hr] CQ: page 623 CR: (건품:공통8-3-8)
E: 계 BN: 9,765 BV: [원/hr]
E: 합 계 : O: 49,479 Y: + AA: 15,245 AK: + AM: 9,765 AW: = AY: 74,489 BI: [원/hr]
A: ◎ 기 계 경 비 산 출 근 거#8
D: 중기명 : O: 물탱크 16000L BK: ( 중기가격 : BW: 88,637 CG: 천원 )
D: 1. 노무비 (물가자료부록 건설기계경비) CQ: 1달러= CR: 1,466 CS: PAGE. 171
E: 화물차 운전사 : U: 1 Z: 인 x AE: 237,500 AM: 원 x 1 / AU: 8 AX: x AZ: 25 BC: / BE: 20 BH: x BJ: 16 BM: / BO: 12 BS: = BU: 49,479 CC: [원/hr] CQ: 환율 CR: 1,466
E: 계 BU: 49,479 CC: [원/hr] CQ: 건설기계운전사 CR: 273,971
D: 2. 재료비 (건품:공통8-4-8) CQ: 건설기계조장 CR: 202,954
E: 주 연료(경유)
: U: 12.9 Z: ℓ x AE: 1,261 AM: 원 = AT: 16,266 BB: [원/hr] CQ: 일반기계운전사 CR: 170,920
E: 잡 품
: U: 주연료
x AE: 30 AM: %
= AT: 4,879 BB: [원/hr] CQ: 화물차운전사 CR: 237,500
E: 계 AT: 21,145 BB: [원/hr] CQ: 휘발유 CR: 1,421
CQ: 경 유 CR: 1,261
D: 3. 경비 (건품:공통8-3-8) CQ: page 650 CR: (건품:공통8-4-8)
E: 물탱크 16000L
: AA: 2,113 AI: / AK: 10,000,000 AV: x AX: 88,637 BG: 천원 = BN: 18,728 BV: [원/hr] CQ: page 623 CR: (건품:공통8-3-8)
E: 계 BN: 18,728 BV: [원/hr]
E: 합 계 : O: 49,479 Y: + AA: 21,145 AK: + AM: 18,728 AW: = AY: 89,352 BI: [원/hr]
A: ◎ 기 계 경 비 산 출 근 거#9
D: 중기명 : O: 동력분무기 BK: ( 중기가격 : BW: 902 CG: 천원 )
D: 1. 노무비 (물가자료부록 건설기계경비) CQ: 1달러= CR: 1,466 CS: PAGE. 171
CQ: 환율 CR: 1,466
CQ: 건설기계운전사 CR: 273,971
CQ: 건설기계조장 CR: 202,954
CQ: 일반기계운전사 CR: 170,920
D: 2. 재료비 (건품:공통8-4-8) CQ: 화물차운전사 CR: 237,500
E: 주 연료(경유)
: U: 1.3 Z: ℓ x AE: 1,421 AM: 원 = AT: 1,847 BB: [원/hr] CQ: 휘발유 CR: 1,421
E: 잡 품
: U: 주연료
x AE: 20 AM: %
= AT: 369 BB: [원/hr] CQ: 경 유 CR: 1,261
E: 계 AT: 2,216 BB: [원/hr] CQ: page 650 CR: (건품:공통8-4-8)
CQ: page 624 CR: (건품:공통8-3-8)
D: 3. 경비 (건품:공통8-3-8)
E: 진동 롤러(자주식) : AA: 2,799 AI: / AK: 10,000,000 AV: x AX: 902 BG: 천원 = BN: 252 BV: [원/hr]
E: 계 BN: 252 BV: [원/hr]
E: 합 계 : O: 0 Y: + AA: 2,216 AK: + AM: 252 AW: = AY: 2,468 BI: [원/hr]
A: ◎ 기 계 경 비 산 출 근 거#10
D: 중기명 : O: 대형 브레이카 0.2(㎥) BK: ( 중기가격 : BW: 4,434 CG: 천원 )
D: 1. 노무비 (물가자료부록 건설기계경비) CQ: 1달러= CR: 1,466 CS: PAGE. 166
CQ: 환율 CR: 1,466
CQ: 건설기계운전사 CR: 273,971
D: 2. 재료비 CQ: 건설기계조장 CR: 202,954
CQ: 일반기계운전사 CR: 170,920
CQ: 화물차운전사 CR: 237,500
CQ: 휘발유 CR: 1,421
D: 3. 경비 (건품:공통8-3-1) CQ: 경 유 CR: 1,261
E: 대형 브레이카 0.2(㎥)
: AA: 6,601 AI: / AK: 10,000,000 AV: x AX: 4,434 BG: 천원 = BN: 2,926 BV: [원/hr]
E: 계 BN: 2,926 BV: [원/hr] CQ: page 588 CR: (건품:공통8-3-1)
E: 합 계 : O: 2,926 Y: [원/hr]
A: ◎ 기 계 경 비 산 출 근 거#11
D: 중기명 : O: 아스팔트 페어퍼(피니셔) 1.7M BK: ( 중기가격 : BW: 211,750 CG: 천원 )
D: 1. 노무비 (물가자료부록 건설기계경비) CQ: 1달러= CR: 1,466 CS: PAGE. 168
E: 건설기계 운전사 : U: 1 Z: 인 x AE: 273,971 AM: 원 x 1 / AU: 8 AX: x AZ: 25 BC: / BE: 20 BH: x BJ: 16 BM: / BO: 12 BS: = BU: 57,077 CC: [원/hr] CQ: 환율 CR: 1,466
E: 계 BU: 57,077 CC: [원/hr] CQ: 건설기계운전사 CR: 273,971
CQ: 건설기계조장 CR: 202,954
CQ: 일반기계운전사 CR: 170,920
D: 2. 재료비 (건품:공통8-4-4) CQ: 화물차운전사 CR: 237,500
E: 주 연료(경유)
: U: 7 Z: ℓ x AE: 1,261 AM: 원 = AT: 8,827 BB: [원/hr] CQ: 휘발유 CR: 1,421
E: 잡 품
: U: 주연료
x AE: 7 AM: %
= AT: 617 BB: [원/hr] CQ: 경 유 CR: 1,261
E: 계 AT: 9,444 BB: [원/hr] CQ: page 646 CR: (건품:공통8-4-4)
CQ: page 600 CR: (건품:공통8-3-4)
D: 3. 경비 (건품:공통8-3-4)
E: 아스팔트 페어퍼(휘니셔) : AA: 2,362 AI: / AK: 10,000,000 AV: x AX: 211,750 BG: 천원 = BN: 50,015 BV: [원/hr]
E: 계 BN: 50,015 BV: [원/hr]
E: 합 계 : O: 57,077 Y: + AA: 9,444 AK: + AM: 50,015 AW: = AY: 116,536 BI: [원/hr]
A: ◎ 기 계 경 비 산 출 근 거#12
D: 중기명 : O: 타이어롤러(자주식) 5-8TON BK: ( 중기가격 : BW: 60,826 CG: 천원 )
D: 1. 노무비 (물가자료부록 건설기계경비) CQ: 1달러= CR: 1,466 CS: PAGE. 167
E: 건설기계 운전사 : U: 1 Z: 인 x AE: 273,971 AM: 원 x 1 / AU: 8 AX: x AZ: 25 BC: / BE: 20 BH: x BJ: 16 BM: / BO: 12 BS: = BU: 57,077 CC: [원/hr] CQ: 환율 CR: 1,466
E: 계 BU: 57,077 CC: [원/hr] CQ: 건설기계운전사 CR: 273,971
CQ: 건설기계조장 CR: 202,954
CQ: 일반기계운전사 CR: 170,920
D: 2. 재료비 (건품:공통8-4-2) CQ: 화물차운전사 CR: 237,500
E: 주 연료(경유)
: U: 4.9 Z: ℓ x AE: 1,261 AM: 원 = AT: 6,178 BB: [원/hr] CQ: 휘발유 CR: 1,421
E: 잡 품
: U: 주연료
x AE: 23 AM: %
= AT: 1,420 BB: [원/hr] CQ: 경 유 CR: 1,261
E: 계 AT: 7,598 BB: [원/hr] CQ: page 643 CR: (건품:공통8-4-2)
CQ: page 593 CR: (건품:공통8-3-2)
D: 3. 경비 (건품:공통8-3-2)
E: 타이어롤러(자주식) : AA: 1,945 AI: / AK: 10,000,000 AV: x AX: 60,826 BG: 천원 = BN: 11,830 BV: [원/hr]
E: 계 BN: 11,830 BV: [원/hr]
E: 합 계 : O: 57,077 Y: + AA: 7,598 AK: + AM: 11,830 AW: = AY: 76,505 BI: [원/hr]
A: ◎ 기 계 경 비 산 출 근 거#13
D: 중기명 : O: 머캐덤 롤러(자주식) 8-10TON BK: ( 중기가격 : BW: 55,074 CG: 천원 )
D: 1. 노무비 (물가자료부록 건설기계경비) CQ: 1달러= CR: 1,466 CS: PAGE. 167
E: 건설기계 운전사 : U: 1 Z: 인 x AE: 273,971 AM: 원 x 1 / AU: 8 AX: x AZ: 25 BC: / BE: 20 BH: x BJ: 16 BM: / BO: 12 BS: = BU: 57,077 CC: [원/hr] CQ: 환율 CR: 1,466
CQ: 건설기계운전사 CR: 273,971
E: 계 BU: 57,077 CC: [원/hr]
CQ: 건설기계조장 CR: 202,954
CQ: 일반기계운전사 CR: 170,920
D: 2. 재료비 (건품:공통8-4-2) CQ: 화물차운전사 CR: 237,500
E: 주 연료(경유)
: U: 7.6 Z: ℓ x AE: 1,261 AM: 원 = AT: 9,583 BB: [원/hr] CQ: 휘발유 CR: 1,421
E: 잡 품
: U: 주연료
x AE: 18 AM: %
= AT: 1,724 BB: [원/hr] CQ: 경 유 CR: 1,261
E: 계 AT: 11,307 BB: [원/hr] CQ: page 643 CR: (건품:공통8-4-2)
CQ: page 592 CR: (건품:공통8-3-2)
D: 3. 경비 (건품:공통8-3-2)
E: 머캐덤 롤러(자주식) : AA: 1,802 AI: / AK: 10,000,000 AV: x AX: 80,738 BG: 천원 = BN: 55,074 BV: [원/hr]
E: 계 BN: 55,074 BV: [원/hr]
E: 합 계 : O: 57,077 Y: + AA: 11,307 AK: + AM: 55,074 AW: = AY: 123,458 BI: [원/hr]
A: ◎ 기 계 경 비 산 출 근 거#14
D: 중기명 : O: 진동 롤러(자주식) 12TON BK: ( 중기가격 : BW: 100,333 CG: 천원 )
D: 1. 노무비 (물가자료부록 건설기계경비) CQ: 1달러= CR: 1,466 CS: PAGE. 167
E: 건설기계 운전사 : U: 1 Z: 인 x AE: 273,971 AM: 원 x 1 / AU: 8 AX: x AZ: 25 BC: / BE: 20 BH: x BJ: 16 BM: / BO: 12 BS: = BU: 57,077 CC: [원/hr] CQ: 환율 CR: 1,466
CQ: 건설기계운전사 CR: 273,971
E: 계 BU: 57,077 CC: [원/hr]
CQ: 건설기계조장 CR: 202,954
CQ: 일반기계운전사 CR: 170,920
D: 2. 재료비 (건품:공통8-4-2) CQ: 화물차운전사 CR: 237,500
E: 주 연료(경유)
: U: 15.8 Z: ℓ x AE: 1,261 AM: 원 = AT: 19,923 BB: [원/hr] CQ: 휘발유 CR: 1,421
E: 잡 품
: U: 주연료
x AE: 30 AM: %
= AT: 5,976 BB: [원/hr] CQ: 경 유 CR: 1,261
E: 계 AT: 25,899 BB: [원/hr] CQ: page 643 CR: (건품:공통8-4-2)
CQ: page 593 CR: (건품:공통8-3-2)
D: 3. 경비 (건품:공통8-3-2)
E: 진동 롤러(자주식) : AA: 2,825 AI: / AK: 10,000,000 AV: x AX: 100,333 BG: 천원 = BN: 28,344 BV: [원/hr]
E: 계 BN: 28,344 BV: [원/hr]
E: 합 계 : O: 57,077 Y: + AA: 25,899 AK: + AM: 28,344 AW: = AY: 111,320 BI: [원/hr]
A: ◎ 기 계 경 비 산 출 근 거#15
D: 중기명 : O: 아스팔트 살포기 (디스트리뷰티 3800ℓ) BK: ( 중기가격 : BW: 60,405 CG: 천원 )
D: 1. 노무비 (물가자료부록 건설기계경비) CQ: 1달러= CR: 1,466 CS: PAGE. 168
E: 건설기계 운전사 : U: 1 Z: 인 x AE: 273,971 AM: 원 x 1 / AU: 8 AX: x AZ: 25 BC: / BE: 20 BH: x BJ: 16 BM: / BO: 12 BS: = BU: 57,077 CC: [원/hr] CQ: 환율 CR: 1,466
CQ: 건설기계운전사 CR: 273,971
E: 계 BU: 57,077 CC: [원/hr]
CQ: 건설기계조장 CR: 202,954
CQ: 일반기계운전사 CR: 170,920
D: 2. 재료비 (건품:공통8-4-4) CQ: 화물차운전사 CR: 237,500
E: 주 연료(휘발류)
: U: 10.9 Z: ℓ x AE: 1,421 AM: 원 = AT: 15,488 BB: [원/hr] CQ: 휘발유 CR: 1,421
E: 잡 품
: U: 주연료
x AE: 25 AM: %
= AT: 3,872 BB: [원/hr] CQ: 경 유 CR: 1,261
E: 계 AT: 19,360 BB: [원/hr] CQ: page 646 CR: (건품:공통8-4-4)
CQ: page 600 CR: (건품:공통8-3-4)
D: 7.77778E+22
E: 아스팔트 살포기 : AA: 2,569 AI: / AK: 10,000,000 AV: x AX: 60,405 BG: 천원 = BN: 15,518 BV: [원/hr]
E: 계 BN: 15,518 BV: [원/hr]
E: 합 계 : O: 57,077 Y: + AA: 19,360 AK: + AM: 15,518 AW: = AY: 91,955 BI: [원/hr]
A: ◎ 기 계 경 비 산 출 근 거#16
D: 중기명 : O: 모우터그레이더 3.6(일반용) BK: ( 중기가격 : BW: 300,000 CG: 천원 )
D: 1. 노무비 (물가자료부록 건설기계경비) CQ: 1달러= CR: 1,466 CS: PAGE. 167
E: 건설기계 운전사 : U: 1 Z: 인 x AE: 273,971 AM: 원 x 1 / AU: 8 AX: x AZ: 25 BC: / BE: 20 BH: x BJ: 16 BM: / BO: 12 BS: = BU: 57,077 CC: [원/hr] CQ: 환율 CR: 1,466
E: 계 BU: 57,077 CC: [원/hr] CQ: 건설기계운전사 CR: 273,971
CQ: 건설기계조장 CR: 202,954
CQ: 일반기계운전사 CR: 170,920
D: 2. 재료비 (건품:공통8-4-1) CQ: 화물차운전사 CR: 237,500
E: 주 연료(경유)
: U: 16.2 Z: ℓ x AE: 1,261 AM: 원 = AT: 20,428 BB: [원/hr] CQ: 휘발유 CR: 1,421
E: 잡 품
: U: 주연료
x AE: 39 AM: %
= AT: 7,966 BB: [원/hr] CQ: 경 유 CR: 1,261
E: 계 AT: 28,394 BB: [원/hr] CQ: page 642 CR: (건품:공통8-4-1)
CQ: page 590 CR: (건품:공통8-3-1)
D: 3. 경비 (건품:공통8-3-1)
E: 무우터그레이더
: AA: 1,508 AI: / AK: 10,000,000 AV: x AX: 300,000 BG: 천원 = BN: 45,240 BV: [원/hr]
E: 계 BN: 45,240 BV: [원/hr]
E: 합 계 : O: 57,077 Y: + AA: 28,394 AK: + AM: 45,240 AW: = AY: 130,711 BI: [원/hr]

[시트: 가로등건주]
A: ◎ 산출근거1 : 트럭탑재형크레인 ( 10 TON )
Y: ( 중기가격 : AK: 68,667 AM: 천원 ) AP: PAGE. 168
C: 가. D: 노 무 비
C: 화물차 운전사 G: : H: 1 I: 인 J: x K: #REF! N: 원 O: x P: 1 Q: / R: 8 S: x T: 25 U: / V: 20 W: x X: 16 Y: / Z: 12 AA: = AK: #REF! AN: 원/hr
D: 계 AK: #REF! AN: 원/hr
C: 나. D: 재 료 비 (건품:공통8-4-3)
D: 주 연 료 G: : H: 10.3 J: L L: x M: #REF! O: 원 P: = Q: #REF! T: 원/hr
D: 잡
유 G: : H: 경유(주연료) L: x M: 0.20 P: = Q: #REF! T: 원/hr
D: 계 Q: #REF! T: 원/hr
C: 다. D: 경
비 (건품:공통8-3-3)
D: 2,598 F: / G: 10,000,000 K: x L: 68667 P: = Q: 17,839 T: 원/hr
C: 라. D: 합
계
D: #REF! G: + H: #REF! K: + L: 17,839 P: = Q: #REF! T: 원/hr
A:
◎ 건주단가산출근거#0: 트럭탑재형 크레인 ( 5 TON )
Y: ( 중기가격 : AK: 42,791 AM: 천원 ) AP: PAGE. 168
C: 가. D: 노 무 비
C: 화물차 운전사 G: : H: 1 I: 인 J: x K: #REF! N: 원 O: x P: 1 Q: / R: 8 S: x T: 25 U: / V: 20 W: x X: 16 Y: / Z: 12 AA: = AK: #REF! AN: 원/hr
D: 계 AK: #REF! AN: 원/hr
C: 나. D: 재 료 비 (전기품셈:1-37 운전경비 산정)
D: 주 연 료 G: : H: 5.1 J: L L: x M: #REF! O: 원 P: = Q: #REF! T: 원/hr
D: 잡
유 G: : H: 경유(주연료) L: x M: 0.20 P: = Q: #REF! T: 원/hr
D: 계 Q: #REF! T: 원/hr
C: 다. D: 경
비 (전기품셈:1-36 손료 산정)
D: 2,598 F: / G: 10,000,000 K: x L: 42791 P: = Q: 11,117 T: 원/hr
C: 라. D: 합
계
D: #REF! G: + H: #REF! K: + L: 11,117 P: = Q: #REF! T: 원/hr
B: ◎ 건주단가산출근거#1: 트럭탑재형 크레인 ( 5 TON ) 건주 - 5m ~ 7m (등주 신설)
C: 1. D: 작업능력 산정
D: T E: = F: Tc H: = I: 33 K: = L: 36.67 N: (분)
F: F I: 0.90
D: 단, F: T G: : H: 작업계수 적용 산정후 1본당 작업소요 시간 (분)
F: Tc G: : H: 1 본당 F = 1 에서의 작업소요 시간 (분)
F: F G: : H: 작업계수 (0.9)
C: 2. D: 본당 설치비 산정
D: 가. 노 무 비 : I: #REF! L: [원/hr] O: x Q: T T: = U: #REF! X: [원/본]
Q: 60
E: 내선전공 I: #REF! O: x T: = U: #REF! X: (전품5-27)
R: 계 U: #REF!
D: 나. 재 료 비 : I: #REF! L: [원/hr] O: x Q: T T: = U: #REF! X: [원/본]
Q: 60
D: 다. 경
비 : I: 11,117 L: [원/hr] O: x Q: T T: = U: 6,794 X: [원/본]
Q: 60
R: 계 U: #REF! X: [원/본]
B: ◎ 건주단가산출근거#1: 트럭탑재형 크레인 ( 5 TON ) 건주 - 5m ~ 7m (등주 철거)
C: 1. D: 작업능력 산정
D: T E: = F: Tc H: = I: 33 K: = L: 18.34 N: (분)
F: F I: 0.90
D: 단, F: T G: : H: 작업계수 적용 산정후 1본당 작업소요 시간 (분)
F: Tc G: : H: 1 본당 F = 1 에서의 작업소요 시간 (분)
F: F G: : H: 작업계수 (0.9)
C: 2. D: 본당 설치비 산정
D: 가. 노 무 비 : I: #REF! L: [원/hr] O: x Q: T T: = U: #REF! X: [원/본]
Q: 60
E: 내선전공 I: #REF! O: x P: 0.16 T: = U: #REF! X: (전품5-27)
R: 계 U: #REF!
D: 나. 재 료 비 : I: #REF! L: [원/hr] O: x Q: T T: = U: #REF! X: [원/본]
Q: 60
D: 다. 경
비 : I: 11,117 L: [원/hr] O: x Q: T T: = U: 3,398 X: [원/본]
Q: 60
R: 계 U: #REF! X: [원/본]
B: ◎ 건주단가산출근거#2: 크레인 트럭 ( 5 TON ) 건주 - 2m ~ 3m (등주 신설)
C: 1. D: 작업능력 산정
D: T E: = F: Tc H: = I: 18 K: = L: 20.00 N: (분)
F: F I: 0.9
D: 단, F: T G: : H: 작업계수 적용 산정후 1본당 작업소요 시간 (분)
F: Tc G: : H: 1 본당 F = 1 에서의 작업소요 시간 (분)
F: F G: : H: 작업계수 (0.9)
C: 2. D: 본당 설치비 산정
D: 가. 노 무 비 : I: #REF! L: [원/hr] O: x Q: T T: = U: #REF! X: [원/본]
Q: 60
E: 내선전공 I: #REF! O: x P: 0.18 T: = U: #REF! X: (전품5-27)
R: 계 U: #REF!
D: 나. 재 료 비 : I: #REF! L: [원/hr] O: x Q: T T: = U: #REF! X: [원/본]
Q: 60
D: 다. 경
비 : I: 11,117 L: [원/hr] O: x Q: T T: = U: 3,705 X: [원/본]
Q: 60
R: 계 U: #REF! X: [원/본]
B: ◎ 건주단가산출근거#3: 크레인 트럭 ( 5 TON ) 건주 - 10m ~ 12m
(등주 신설)
C: 1. D: 작업능력 산정
D: T E: = F: Tc H: = I: 39 K: = L: 43.33 N: (분)
F: F I: 0.9
D: 단, F: T G: : H: 작업계수 적용 산정후 1본당 작업소요 시간 (분)
F: Tc G: : H: 1 본당 F = 1 에서의 작업소요 시간 (분)
F: F G: : H: 작업계수 (0.9)
C: 2. D: 본당 설치비 산정
D: 가. 노 무 비 : I: #REF! L: [원/hr] O: x Q: T T: = U: #REF! X: [원/본]
Q: 60
E: 내선전공 I: #REF! O: x P: 0.42 T: = U: #REF! X: (전품5-27)
R: 계 U: #REF!
D: 나. 재 료 비 : I: #REF! L: [원/hr] O: x Q: T T: = U: #REF! X: [원/본]
Q: 60
D: 다. 경
비 : I: 11,117 L: [원/hr] O: x Q: T T: = U: 8,028 X: [원/본]
Q: 60
R: 계 U: #REF! X: [원/본]
B: ◎ 건주단가산출근거#4: 크레인 트럭 ( 5 TON ) 건주 - 14m이하
(등주 신설)
C: 1. D: 작업능력 산정
D: T E: = F: Tc H: = I: 43 K: = L: 47.7 N: (분)
F: F I: 0.9
D: 단, F: T G: : H: 작업계수 적용 산정후 1본당 작업소요 시간 (분)
F: Tc G: : H: 1 본당 F = 1 에서의 작업소요 시간 (분)
F: F G: : H: 작업계수 (0.9)
C: 2. D: 본당 설치비 산정
D: 가. 노 무 비 : I: #REF! L: [원/hr] O: x Q: T T: = U: #REF! X: [원/본]
Q: 60
E: 내선전공 I: #REF! O: x P: 0.48 T: = U: #REF! X: (전품5-27)
R: 계 U: #REF!
D: 나. 재 료 비 : I: #REF! L: [원/hr] O: x Q: T T: = U: #REF! X: [원/본]
Q: 60
D: 다. 경
비 : I: 11,117 L: [원/hr] O: x Q: T T: = U: 8,838 X: [원/본]
Q: 60
R: 계 U: #REF! X: [원/본]
B: ◎ 건주단가산출근거#1: 트럭탑재형 크레인 ( 5 TON ) 건주 - 5m ~ 7m (등주 신설)
C: 1. D: 작업능력 산정
D: T E: = F: Tc H: = I: 33 K: = L: 36.67 N: (분)
F: F I: 0.90
D: 단, F: T G: : H: 작업계수 적용 산정후 1본당 작업소요 시간 (분)
F: Tc G: : H: 1 본당 F = 1 에서의 작업소요 시간 (분)
F: F G: : H: 작업계수 (0.9)
C: 2. D: 본당 설치비 산정
D: 가. 노 무 비 : I: #REF! L: [원/hr] O: x Q: T T: = U: #REF! X: [원/본]
Q: 60
E: 내선전공 I: #REF! O: x P: 0.31 T: = U: #REF! X: (전품5-27)
R: 계 U: #REF!
D: 나. 재 료 비 : I: #REF! L: [원/hr] O: x Q: T T: = U: #REF! X: [원/본]
Q: 60
D: 다. 경
비 : I: 11,117 L: [원/hr] O: x Q: T T: = U: 6,794 X: [원/본]
Q: 60
R: 계 U: #REF! X: [원/본]

[시트: 단가산출]
A: 단 가 산 출 근 거 #1 BQ: 합계 BR: 노무비 BS: 재료비 BT: 경비
B: 단가산출 P: 포장절단 (m당) BQ: #REF! BR: #REF! BS: #REF! BT: 78 BV: 특별인부 BW: #REF!
BV: 보통인부 BW: #REF!
B: 1. 운전경비 (건품:토목1-7-2) BV: 포장공 BW: #REF!
C: 1) 블레이드 (D=320-400mm T=3.2mm)
D: #REF! K: x M: 0.27 R: EA / W: 100 AB: M = AF: #REF! BQ: #REF! BS: #REF!
C: 2) 물
D: 1.26 K: x M: 2000 R: ℓ / W: 100 AB: M = AF: 25.2 BQ: 25 BS: 25
C: 3) 인건비
E: 특별인부 : O: #REF! V: x X: 1 AC: 인 / AH: 500 AM: M = AQ: #REF! BQ: #REF! BR: #REF!
E: 보통인부 : O: #REF! V: x X: 1 AC: 인 / AH: 500 AM: M = AQ: #REF! BQ: #REF! BR: #REF!
C: 소 계 BQ: #REF! BR: #REF! BS: #REF! BT: 0
B: 2. 물운반비
C: ( E: 5,500 J: L) : O: 3,000 T: L 소요
C: CW = H: 3,000
C: L = G: 1 L: KM, P: V = T: 20 Y: KM/HR
G: 흡입준비 : Q: 5 U: 분
G: 흡
입 : Q: 10 U: 분
G: 대
기 : Q: 5 U: 분
G: 살
수 : Q: 20 U: 분
I: 계 O: : Q: 40 U: 분
C: T2 = H: 1 L: / N: 20 R: x T: 2 X: x Z: 60 AD: = AF: 6 AK: 분
C: CM = H: 40 L: + N: 6 R: = T: 46 Y: 분
D: Q = ( I: 60 M: x O: 5,500 T: x V: 0.9 Z: ) / AD: 46 AH: = AJ: 6456.52 AQ: 분
E: 재료비(TJ) = Q: 15,245 X: / Z: 6456.52 AG: x AJ: ( AK: 36 AO: / AQ: 46 AU: ) = AY: 1.847 BD: (기계경비산출근거#7)
E: 노무비(TL) = Q: 49,479 X: / Z: 6456.52 AG: = AI: 7.663 AO: (기계경비산출근거#7)
E: 경 비(TK) = Q: 9,765 X: / Z: 6456.52 AG: = AI: 1.512 AO: (기계경비산출근거#7)
D: 그러므로
E: 재 료 비 : P: 3,000 V: / X: 100 AC: = AE: 55 BQ: 55 BS: 55
E: 노 무 비 : P: 3,000 V: / X: 100 AC: = AE: 229 BQ: 229 BR: 229
E: 경
비 : P: 3,000 V: / X: 100 AC: = AE: 45 BQ: 45 BT: 45
C: 소 계 BQ: 329 BR: 229 BS: 55 BT: 45
B: 3. 커터(커터 320-400)
D: 일당 시공량 : Qd = 500m/일
D: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500 / 8 = 62.5m/hr
E: 재 료 비 : P: 9,548 V: / X: 62.5 AC: M/hr = AJ: 152 AO: (기계경비산출근거#6) BQ: 152 BS: 152
E: 노 무 비 : P: 35,608 V: / X: 62.5 AC: M/hr = AJ: 569 AO: (기계경비산출근거#6) BQ: 569 BR: 569
E: 경
비 : P: 1,981 V: / X: 62.5 AC: M/hr = AJ: 31 AO: (기계경비산출근거#6) BQ: 31 BT: 31
C: 소 계 BQ: 752 BR: 569 BS: 152 BT: 31
B: 4. 동력분무기 (4.85kW) - 0.5대
D: Q = H: 500 L: M/mm x S: 8 W: MIN/hr = AF: 62.5 AJ: M/hr
E: 재 료 비 : P: 2,216 V: / X: 62.5 AC: M/hr = AJ: 17 AO: (기계경비산출근거#9) 0.5대 곱하기 BQ: 17 BS: 17
E: 노 무 비 : V: / X: 62.5 AC: M/hr = AJ: 0 AO: (기계경비산출근거#9) 0.5대 곱하기 BQ: 0 BR: 0
E: 경
비 : P: 252 V: / X: 62.5 AC: M/hr = AJ: 2.0 AO: (기계경비산출근거#9) 0.5대 곱하기 BQ: 2 BT: 2
C: 소 계 BQ: 19 BR: 0 BS: 17 BT: 2
C: 합 계 BQ: #REF! BR: #REF! BS: #REF! BT: 78
A: 단 가 산 출 근 거 #2 BQ: 합계 BR: 노무비 BS: 재료비 BT: 경비
B: 단가산출 Q: 소규모ASP포장깨기 B.H 0.2㎥ (㎥당) BQ: #REF! BR: #REF! BS: 2,888 BT: #REF! BV: 특별인부 BW: #REF!
BV: 보통인부 BW: #REF!
B: 1. 구조물헐기(건품:공통8-2-15) BV: 포장공 BW: #REF!
C: 1) 기계사용료(대형브레이카 + 백호우 0.2㎥)
D: Q = H: 4.1 M: ㎥/hr
E: 재 료 비 : P: 7,818 W: / Y: 4.1 AD: = AF: 1906 AM: (기계경비산출근거#1) BQ: 1,906 BS: 1,906
E: 노 무 비 : P: 57,077 W: / Y: 4.1 AD: = AF: 13921 AM: (기계경비산출근거#1) BQ: 13,921 BR: 13,921
E: 경
비 : P: ( R: 13,399 X: + Z: 2,926 AE: ) / AI: 4.1 AN: = AP: 3,981 AW: (기계경비산출근거#1+기계경비산출근거#10) BQ: 3,981 BT: 3,981
C: 소 계 BQ: 19,808 BR: 13,921 BS: 1,906 BT: 3,981
C: 2) 보통인부
D: ( F: 1 I: 인 x N: #REF! T: ) / (Q x AC: 8 AF: hr ) = AL: #REF! BQ: #REF! BR: #REF!
C: 3) 치즐 ( 0.2㎥)
D: ( F: 0.008 K: x M: #REF! T: ) / Q = AB: #REF! BQ: #REF! BT: #REF!
B: 2. 집토 및 상차(백호우 0.2㎥)
C: q = G: 0.2 L: , N: K = R: 0.55 W: , Y: E = AC: 1 AF: / AH: 1.5 AM: = AO: 0.67
C: E = G: 0.45 N: Cm = S: 15 W: SEC (90도)
C: Q = G: 3600 L: x N: 0.2 R: x T: 0.55 X: x Z: 0.67 AD: x AF: 0.45 AK: / AM: 15 AQ: = AS: 7.96 AX: ㎥/hr
C: 재 료 비 : N: 7,818 V: / X: 7.96 AD: = AF: 982 AM: (기계경비산출근거#1) BQ: 982 BS: 982
C: 노 무 비 : N: 57,077 V: / X: 7.96 AD: = AF: 7170 AM: (기계경비산출근거#1) BQ: 7,170 BR: 7,170
C: 경
비 : N: 13,399 V: / X: 7.96 AD: = AF: 1683 AM: (기계경비산출근거#1) BQ: 1,683 BT: 1,683
C: 소 계 BQ: #REF! BR: #REF! BS: 982 BT: #REF!
C: 합 계 BQ: #REF! BR: #REF! BS: 2,888 BT: #REF!
A: 단 가 산 출 근 거 #3 BQ: 합계 BR: 노무비 BS: 재료비 BT: 경비
B: 단가산출 Q: 표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 (기계식소규모) T=5cm (㎡당) BQ: #REF! BR: #REF! BS: 256 BT: 721 BV: 특별인부 BW: #REF!
B: ▷ E: 포장두께 : O: 5 S: cm X: 5 AA: cm x 1회 포설 BV: 보통인부 BW: #REF!
B: ▷ E: a당 소요중량 BV: 포장공 BW: #REF!
E: 일당 시공량 : Qd = 1600m/일 BV: page 701 BW: (건품:토목1-5-4)
E: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1600 / 8 = 200m/hr
B: 1. 포설 (건품:토목1-5-4)
C: 1) ASPHALT PAVER (1.7m)
E: 재 료 비 : P: 9,444 W: / Y: 200 AG: = AI: 47 AP: (기계경비산출근거#11) BQ: 47 BS: 47
E: 노 무 비 : P: 57,077 W: / Y: 200 AG: = AI: 285 AP: (기계경비산출근거#11) BQ: 285 BR: 285
E: 경
비 : P: 50,015 W: / Y: 200 AG: = AI: 250 AP: (기계경비산출근거#11) BQ: 250 BT: 250
C: 2) 백호우 0.6㎥
E: 재 료 비 : P: 15,691 W: / Y: 200 AG: = AI: 78 AP: (기계경비산출근거#0) BQ: 78 BS: 78
E: 노 무 비 : P: 57,077 W: / Y: 200 AG: = AI: 285 AP: (기계경비산출근거#0) BQ: 285 BR: 285
E: 경
비 : P: 22,791 W: / Y: 200 AG: = AI: 113 AP: (기계경비산출근거#0) BQ: 113 BT: 113
C: 소 계 BQ: 1,058 BR: 570 BS: 125 BT: 363
B: 2. 인원구성
C: - 포 장 공 : O: 3 R: 인 x W: #REF! AC: / Qd AH: = AJ: #REF! BQ: #REF! BR: #REF!
C: - 보통인부 : O: 1 R: 인 x W: #REF! AC: / Qd AH: = AJ: #REF! BQ: #REF! BR: #REF!
C: 소 계 BQ: #REF! BR: #REF! BS: 0 BT: 0
B: 3. 다짐
C: 1) 머카담로라(8-10TON) W: (기계경비산출근거#13)
C: 일당 시공량 : Qd = 1600m/일
C: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1600 / 8 = 200m/hr
C: 재 료 비 : N: 11,307 V: / X: Q AB: = AD: 56 BQ: 56 BS: 56
C: 노 무 비 : N: 57,077 V: / X: Q AB: = AD: 285 BQ: 285 BR: 285
C: 경
비 : N: 55,074 V: / X: Q AB: = AD: 275 BQ: 275 BT: 275
C: 소 계 BQ: 616 BR: 285 BS: 56 BT: 275
C: 2) 타이어로라(5-8TON) W: (기계경비산출근거#12)
C: 일당 시공량 : Qd = 1600m/일
C: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1600 / 8 = 200m/hr
C: 재 료 비 : N: 7,598 V: / X: Q AB: = AD: 37 BQ: 37 BS: 37
C: 노 무 비 : N: 57,077 V: / X: Q AB: = AD: 285 BQ: 285 BR: 285
C: 경
비 : N: 11,830 V: / X: Q AB: = AD: 59 BQ: 59 BT: 59
C: 소 계 BQ: 381 BR: 285 BS: 37 BT: 59
B: 4. 살수
C: 1) 물탱크 5500L M: (기계경비산출근거#7)
C: 일당 시공량 : Qd = 1600m/일
C: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1600 / 8 = 200m/hr
E: 재 료 비 : P: 15,245 V: / X: Q AB: = AD: 38 AK: 0.5대 곱하기 BQ: 38 BS: 38
E: 노 무 비 : P: 49,479 V: / X: Q AB: = AD: 123 AK: 0.5대 곱하기 BQ: 123 BR: 123
E: 경
비 : P: 9,765 V: / X: Q AB: = AD: 24 AK: 0.5대 곱하기 BQ: 24 BT: 24
C: 소 계 BQ: 185 BR: 123 BS: 38 BT: 24
C: 합 계 BQ: #REF! BR: #REF! BS: 256 BT: 721
A: 단 가 산 출 근 거 #4 BQ: 합계 BR: 노무비 BS: 재료비 BT: 경비
B: 단가산출 P: 택코팅 RSC-4 (㎡당) BQ: #REF! BR: #REF! BS: 7 BT: 6 BV: 특별인부 BW: #REF!
BV: 보통인부 BW: #REF!
B: ▷ E: a당 소요중량 BV: 포장공 BW: #REF!
E: 일당 시공량 : Qd = 20000m/일 BV: page 700 BW: (건품:토목1-5-1)
E: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20000 / 8 = 2500m/hr
B: 1. ASPHALT 살포비(DISTRIBUTOR 3800L) AI: (건품:토목1-5-1)
C: 재 료 비 : N: 19,360 U: / W: 2500 AE: = AG: 7 AN: (기계경비산출근거#15) BQ: 7 BS: 7
C: 노 무 비 : N: 57,077 U: / W: 2500 AE: = AG: 22 AN: (기계경비산출근거#15) BQ: 22 BR: 22
C: 경
비 : N: 15,518 U: / W: 2500 AE: = AG: 6 AN: (기계경비산출근거#15) BQ: 6 BT: 6
C: 소 계 BQ: 35 BR: 22 BS: 7 BT: 6
B: 2. 인건비
C: 보통인부 : M: 1 Q: 인 T: x V: #REF! AB: x AD: / Qd AI: = AK: #REF! BQ: #REF! BR: #REF!
BQ: 0 BR: 0
C: 소 계 BQ: #REF! BR: #REF! BS: 0 BT: 0
C: 합 계 BQ: #REF! BR: #REF! BS: 7 BT: 6
BT: 0
A: 단 가 산 출 근 거 #5 BQ: 합계 BR: 노무비 BS: 재료비 BT: 경비
B: 단가산출 Q: 기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 (기계식소규모) T=10cm (㎡당) BQ: #REF! BR: #REF! BS: 256 BT: 721 BV: 특별인부 BW: #REF!
B: ▷ E: 포장두께 : O: 10 S: cm X: 10 AA: cm x 1회 포설 BV: 보통인부 BW: #REF!
B: ▷ E: a당 소요중량 BV: 포장공 BW: #REF!
E: 일당 시공량 : Qd = 1600m/일 BV: page 701 BW: (건품:토목1-5-4)
E: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1600 / 8 = 200m/hr BV: 소규모 현장 포시는 1-5-4품을 적용 : 해설란 표현
B: 1. 포설 (건품:토목1-5-4)
C: 1) ASPHALT PAVER (1.7m)
E: 재 료 비 : P: 9,444 W: / Y: 200 AG: = AI: 47 AP: (기계경비산출근거#11) BQ: 47 BS: 47
E: 노 무 비 : P: 57,077 W: / Y: 200 AG: = AI: 285 AP: (기계경비산출근거#11) BQ: 285 BR: 285
E: 경
비 : P: 50,015 W: / Y: 200 AG: = AI: 250 AP: (기계경비산출근거#11) BQ: 250 BT: 250
C: 2) 백호우 0.6㎥
E: 재 료 비 : P: 15,691 W: / Y: 200 AG: = AI: 78 AP: (기계경비산출근거#0) BQ: 78 BS: 78
E: 노 무 비 : P: 57,077 W: / Y: 200 AG: = AI: 285 AP: (기계경비산출근거#0) BQ: 285 BR: 285
E: 경
비 : P: 22,791 W: / Y: 200 AG: = AI: 113 AP: (기계경비산출근거#0) BQ: 113 BT: 113
C: 소 계 BQ: 1,058 BR: 570 BS: 125 BT: 363
B: 2. 인원구성
C: - 포 장 공 : O: 3 R: 인 x W: #REF! AC: / Qd AH: = AJ: #REF! BQ: #REF! BR: #REF!
C: - 보통인부 : O: 1 R: 인 x W: #REF! AC: / Qd AH: = AJ: #REF! BQ: #REF! BR: #REF!
C: 소 계 BQ: #REF! BR: #REF! BS: 0 BT: 0
B: 3. 다짐
C: 1) 머카담로라(8-10TON) W: (기계경비산출근거#13)
C: 일당 시공량 : Qd = 1600m/일
C: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1600 / 8 = 200m/hr
C: 재 료 비 : N: 11,307 V: / X: Q AB: = AD: 56 BQ: 56 BS: 56
C: 노 무 비 : N: 57,077 V: / X: Q AB: = AD: 285 BQ: 285 BR: 285
C: 경
비 : N: 55,074 V: / X: Q AB: = AD: 275 BQ: 275 BT: 275
C: 소 계 BQ: 616 BR: 285 BS: 56 BT: 275
C: 2) 타이어로라(5-8TON) W: (기계경비산출근거#12)
C: 일당 시공량 : Qd = 1600m/일
C: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1600 / 8 = 200m/hr
C: 재 료 비 : N: 7,598 V: / X: Q AB: = AD: 37 BQ: 37 BS: 37
C: 노 무 비 : N: 57,077 V: / X: Q AB: = AD: 285 BQ: 285 BR: 285
C: 경
비 : N: 11,830 V: / X: Q AB: = AD: 59 BQ: 59 BT: 59
C: 소 계 BQ: 381 BR: 285 BS: 37 BT: 59
B: 4. 살수
C: 1) 물탱크 5500L M: (기계경비산출근거#7)
C: 일당 시공량 : Qd = 1600m/일
C: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1600 / 8 = 200m/hr
E: 재 료 비 : P: 15,245 V: / X: Q AB: = AD: 38 AK: 0.5대 곱하기 BQ: 38 BS: 38
E: 노 무 비 : P: 49,479 V: / X: Q AB: = AD: 123 AK: 0.5대 곱하기 BQ: 123 BR: 123
E: 경
비 : P: 9,765 V: / X: Q AB: = AD: 24 AK: 0.5대 곱하기 BQ: 24 BT: 24
C: 소 계 BQ: 185 BR: 123 BS: 38 BT: 24
C: 합 계 BQ: #REF! BR: #REF! BS: 256 BT: 721
A: 단 가 산 출 근 거 #6 BQ: 합계 BR: 노무비 BS: 재료비 BT: 경비
B: 단가산출 P: 프라임코팅 MC-1 (㎡당) BQ: #REF! BR: #REF! BS: 7 BT: 6 BV: 특별인부 BW: #REF!
BV: 보통인부 BW: #REF!
B: ▷ E: a당 소요중량 BV: 포장공 BW: #REF!
E: 일당 시공량 : Qd = 20000m/일 BV: page 700 BW: (건품:토목1-5-1)
E: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20000 / 8 = 2500m/hr
B: 1. ASPHALT 살포비(DISTRIBUTOR 3800L) AI: (건품:토목1-5-1)
C: 재 료 비 : N: 19,360 U: / W: 2500 AE: = AG: 7 AN: (기계경비산출근거#15) BQ: 7 BS: 7
C: 노 무 비 : N: 57,077 U: / W: 2500 AE: = AG: 22 AN: (기계경비산출근거#15) BQ: 22 BR: 22
C: 경
비 : N: 15,518 U: / W: 2500 AE: = AG: 6 AN: (기계경비산출근거#15) BQ: 6 BT: 6
C: 소 계 BQ: 35 BR: 22 BS: 7 BT: 6
B: 2. 인건비
C: 보통인부 : M: 1 Q: 인 T: x V: #REF! AB: x AD: / Qd AI: = AK: #REF! BQ: #REF! BR: #REF!
BQ: 0 BR: 0
C: 소 계 BQ: #REF! BR: #REF! BS: 0 BT: 0
C: 합 계 BQ: #REF! BR: #REF! BS: 7 BT: 6
A: 단 가 산 출 근 거 #7 BQ: 합계 BR: 노무비 BS: 재료비 BT: 경비
B: 단가산출 Q: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본선포장) T=20cm (㎡당) BQ: #REF! BR: #REF! BS: 952 BT: 1,218 BV: 특별인부 BW: #REF!
B: ▷ E: 포장두께 : O: 20 S: cm X: 20 AA: cm x 1회 포설 BV: 보통인부 BW: #REF!
B: ▷ E: a당 소요중량 BV: 포장공 BW: #REF!
E: 일당 시공량 : Qd = 550m/일 BV: page 698 BW: (건품:토목1-3-3)
E: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550 / 8 = 68m/hr
B: 1. 포설 (건품:토목1-3-3)
C: 1) 모터그레이더 (3.6m)
E: 재 료 비 : P: 28,394 W: / Y: 68 AG: = AI: 417 AP: (기계경비산출근거#16) BQ: 417 BS: 417
E: 노 무 비 : P: 57,077 W: / Y: 68 AG: = AI: 839 AP: (기계경비산출근거#16) BQ: 839 BR: 839
E: 경
비 : P: 45,240 W: / Y: 68 AG: = AI: 665 AP: (기계경비산출근거#16) BQ: 665 BT: 665
C: 소 계 BQ: 1,921 BR: 839 BS: 417 BT: 665
B: 2. 인원구성
C: - 특별인부 : O: 1 R: 인 x W: #REF! AC: / Qd AH: = AJ: #REF! BQ: #REF! BR: #REF!
C: - 보통인부 : O: 1 R: 인 x W: #REF! AC: / Qd AH: = AJ: #REF! BQ: #REF! BR: #REF!
C: 소 계 BQ: #REF! BR: #REF! BS: 0 BT: 0
B: 3. 다짐
C: 1) 진동로울러(자주식) (12Ton) W: (기계경비산출근거#14)
C: 일당 시공량 : Qd = 550m/일
C: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550 / 8 = 68m/hr
C: 재 료 비 : N: 25,899 V: / X: Q AB: = AD: 380 BQ: 380 BS: 380
C: 노 무 비 : N: 57,077 V: / X: Q AB: = AD: 839 BQ: 839 BR: 839
C: 경
비 : N: 28,344 V: / X: Q AB: = AD: 416 BQ: 416 BT: 416
C: 소 계 BQ: 1,635 BR: 839 BS: 380 BT: 416
B: 4. 살수
C: 1) 물탱크 16000L N: (기계경비산출근거#8)
C: 일당 시공량 : Qd = 550m/일
C: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550 / 8 = 68m/hr
E: 재 료 비 : P: 21,145 V: / X: Q AB: = AD: 155 AK: 0.5대 곱하기 BQ: 155 BS: 155
E: 노 무 비 : P: 49,479 V: / X: Q AB: = AD: 363 AK: 0.5대 곱하기 BQ: 363 BR: 363
E: 경
비 : P: 18,728 V: / X: Q AB: = AD: 137 AK: 0.5대 곱하기 BQ: 137 BT: 137
C: 소 계 BQ: 655 BR: 363 BS: 155 BT: 137
C: 합 계 BQ: #REF! BR: #REF! BS: 952 BT: 1,218
A: 단 가 산 출 근 거 #8 BQ: 합계 BR: 노무비 BS: 재료비 BT: 경비
B: 단가산출 P: 콘크리트 포장절단 (m당) BQ: #REF! BR: #REF! BS: #REF! BT: 78 BV: 특별인부 BW: #REF!
BV: 보통인부 BW: #REF!
B: 1. 운전경비 (건품:토목1-7-1) BV: 포장공 BW: #REF!
C: 1) 블레이드 (D=320-400mm T=3.2mm) BV: page 709 BW: (건품:토목1-7-1)
D: #REF! K: x M: 0.31 R: EA / W: 100 AB: M = AF: #REF! BQ: #REF! BS: #REF!
C: 2) 물
D: 1.26 K: x M: 3000 R: ℓ / W: 100 AB: M = AF: 37.8 BQ: 37 BS: 37
C: 3) 인건비
E: 특별인부 : O: #REF! V: x X: 1 AC: 인 / AH: 500 AM: M = AQ: #REF! BQ: #REF! BR: #REF!
E: 보통인부 : O: #REF! V: x X: 1 AC: 인 / AH: 500 AM: M = AQ: #REF! BQ: #REF! BR: #REF!
C: 소 계 BQ: #REF! BR: #REF! BS: #REF! BT: 0
B: 2. 물운반비
C: ( E: 5,500 J: L) : O: 3,000 T: L 소요
C: CW = H: 3,000
C: L = G: 1 L: KM, P: V = T: 20 Y: KM/HR
G: 흡입준비 : Q: 5 U: 분
G: 흡
입 : Q: 10 U: 분
G: 대
기 : Q: 5 U: 분
G: 살
수 : Q: 20 U: 분
I: 계 O: : Q: 40 U: 분
C: T2 = H: 1 L: / N: 20 R: x T: 2 X: x Z: 60 AD: = AF: 6 AK: 분
C: CM = H: 40 L: + N: 6 R: = T: 46 Y: 분
D: Q = ( I: 60 M: x O: 5,500 T: x V: 0.9 Z: ) / AC:
AD: 46 AH: = AJ: 6456.52 AQ: 분
E: 재료비(TJ) = Q: 15,245 X: / Z: 6456.52 AG: x AJ: ( AK: 36 AO: / AQ: 46 AU: ) = AY: 1.847 BD: (기계경비산출근거#7)
E: 노무비(TL) = Q: 49,479 X: / Z: 6456.52 AG: = AI: 7.663 AO: (기계경비산출근거#7)
E: 경 비(TK) = Q: 9,765 X: / Z: 6456.52 AG: = AI: 1.512 AO: (기계경비산출근거#7)
D: 그러므로
E: 재 료 비 : P: 3,000 V: / X: 100 AC: = AE: 55 BQ: 55 BS: 55
E: 노 무 비 : P: 3,000 V: / X: 100 AC: = AE: 229 BQ: 229 BR: 229
E: 경
비 : P: 3,000 V: / X: 100 AC: = AE: 45 BQ: 45 BT: 45
C: 소 계 BQ: 329 BR: 229 BS: 55 BT: 45
B: 3. 커터(커터 320-400)
D: 일당 시공량 : Qd = 500m/일
D: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500 / 8 = 62.5m/hr
E: 재 료 비 : P: 9,548 V: / X: 62.5 AC: M/hr = AJ: 152 AO: (기계경비산출근거#6) BQ: 152 BR:
BS: 152
E: 노 무 비 : P: 35,608 V: / X: 62.5 AC: M/hr = AJ: 569 AO: (기계경비산출근거#6) BQ: 569 BR: 569
E: 경
비 : P: 1,981 V: / X: 62.5 AC: M/hr = AJ: 31 AO: (기계경비산출근거#6) BQ: 31 BT: 31
C: 소 계 BQ: 752 BR: 569 BS: 152 BT: 31
B: 4. 동력분무기 (4.85kW) - 0.5대
D: Q = H: 500 L: M/mm x S: 8 W: MIN/hr = AF: 62.5 AJ: M/hr
E: 재 료 비 : P: 2,216 V: / X: 62.5 AC: M/hr = AJ: 17 AO: (기계경비산출근거#9) 0.5대 곱하기 BQ: 17 BS: 17
E: 노 무 비 : V: / X: 62.5 AC: M/hr = AJ: 0 AO: (기계경비산출근거#9) 0.5대 곱하기 BQ: 0 BR: 0
E: 경
비 : P: 252 V: / X: 62.5 AC: M/hr = AJ: 2.0 AO: (기계경비산출근거#9) 0.5대 곱하기 BQ: 2 BT: 2
C: 소 계 BQ: 19 BR: 0 BS: 17 BT: 2
C: 합 계 BQ: #REF! BR: #REF! BS: #REF! BT: 78
A: 단 가 산 출 근 거 #9 BQ: 합계 BR: 노무비 BS: 재료비 BT: 경비
B: 단가산출 Q: 콘크리트포장깨기 B.H 0.2㎥ (㎥당) BQ: #REF! BR: #REF! BS: 2,888 BT: #REF! BV: 특별인부 BW: #REF!
BV: 보통인부 BW: #REF!
B: 1. 구조물헐기(건품:공통8-2-15) BV: 포장공 BW: #REF!
C: 1) 기계사용료(대형브레이카 + 백호우 0.2㎥) BV: page 542 BW: (건품:공통8-2-15)
D: Q = H: 4.1 M: ㎥/hr
E: 재 료 비 : P: 7,818 W: / Y: 4.1 AD: = AF: 1906 AM: (기계경비산출근거#1) BQ: 1,906 BS: 1,906
E: 노 무 비 : P: 57,077 W: / Y: 4.1 AD: = AF: 13921 AM: (기계경비산출근거#1) BQ: 13,921 BR: 13,921
E: 경
비 : P: ( R: 13,399 X: + Z: 2,926 AE: ) / AI: 4.1 AN: = AP: 3,981 AW: (기계경비산출근거#1+기계경비산출근거#10) BQ: 3,981 BT: 3,981
C: 소 계 BQ: 19,808 BR: 13,921 BS: 1,906 BT: 3,981
C: 2) 보통인부
D: ( F: 1 I: 인 x N: #REF! T: ) / (Q x AC: 8 AF: hr ) = AL: #REF! BQ: #REF! BR: #REF!
C: 3) 치즐 ( 0.2㎥)
D: ( F: 0.008 K: x M: #REF! T: ) / Q = AB: #REF! BQ: #REF! BT: #REF!
B: 2. 집토 및 상차(백호우 0.2㎥)
C: q = G: 0.2 L: , N: K = R: 0.55 W: , Y: E = AC: 1 AF: / AH: 1.5 AM: = AO: 0.67
C: E = G: 0.45 N: Cm = S: 15 W: SEC (90도)
C: Q = G: 3600 L: x N: 0.2 R: x T: 0.55 X: x Z: 0.67 AD: x AF: 0.45 AK: / AM: 15 AQ: = AS: 7.96 AX: ㎥/hr
C: 재 료 비 : N: 7,818 V: / X: 7.96 AD: = AF: 982 AM: (기계경비산출근거#1) BQ: 982 BS: 982
C: 노 무 비 : N: 57,077 V: / X: 7.96 AD: = AF: 7170 AM: (기계경비산출근거#1) BQ: 7,170 BR: 7,170
C: 경
비 : N: 13,399 V: / X: 7.96 AD: = AF: 1683 AM: (기계경비산출근거#1) BQ: 1,683 BT: 1,683
C: 소 계 BQ: #REF! BR: #REF! BS: 982 BT: #REF!
C: 합 계 BQ: #REF! BR: #REF! BS: 2,888 BT: #REF!
A: 단 가 산 출 근 거 #10 BQ: 합계 BR: 노무비 BS: 재료비 BT: 경비
B: 단가산출 Q: 소규모석재타일포장깨기 B.H 0.2㎥ (㎥당) BQ: #REF! BR: #REF! BS: 2,888 BT: #REF! BV: 특별인부 BW: #REF!
BV: 보통인부 BW: #REF!
B: 1. 구조물헐기(건품:공통8-2-15) BV: 포장공 BW: #REF!
C: 1) 기계사용료(대형브레이카 + 백호우 0.2㎥) BV: page 542 BW: (건품:공통8-2-15)
D: Q = H: 4.1 M: ㎥/hr
E: 재 료 비 : P: 7,818 W: / Y: 4.1 AD: = AF: 1906 AM: (기계경비산출근거#1) BQ: 1,906 BS: 1,906
E: 노 무 비 : P: 57,077 W: / Y: 4.1 AD: = AF: 13921 AM: (기계경비산출근거#1) BQ: 13,921 BR: 13,921
E: 경
비 : P: ( R: 13,399 X: + Z: 2,926 AE: ) / AI: 4.1 AN: = AP: 3,981 AW: (기계경비산출근거#1+기계경비산출근거#10) BQ: 3,981 BT: 3,981
C: 소 계 BQ: 19,808 BR: 13,921 BS: 1,906 BT: 3,981
C: 2) 보통인부
D: ( F: 1 I: 인 x N: #REF! T: ) / (Q x AC: 8 AF: hr ) = AL: #REF! BQ: #REF! BR: #REF!
C: 3) 치즐 ( 0.2㎥)
D: ( F: 0.008 K: x M: #REF! T: ) / Q = AB: #REF! BQ: #REF! BT: #REF!
B: 2. 집토 및 상차(백호우 0.2㎥)
C: q = G: 0.2 L: , N: K = R: 0.55 W: , Y: E = AC: 1 AF: / AH: 1.5 AM: = AO: 0.67
C: E = G: 0.45 N: Cm = S: 15 W: SEC (90도)
C: Q = G: 3600 L: x N: 0.2 R: x T: 0.55 X: x Z: 0.67 AD: x AF: 0.45 AK: / AM: 15 AQ: = AS: 7.96 AX: ㎥/hr
C: 재 료 비 : N: 7,818 V: / X: 7.96 AD: = AF: 982 AM: (기계경비산출근거#1) BQ: 982 BS: 982
C: 노 무 비 : N: 57,077 V: / X: 7.96 AD: = AF: 7170 AM: (기계경비산출근거#1) BQ: 7,170 BR: 7,170
C: 경
비 : N: 13,399 V: / X: 7.96 AD: = AF: 1683 AM: (기계경비산출근거#1) BQ: 1,683 BT: 1,683
C: 소 계 BQ: #REF! BR: #REF! BS: 982 BT: #REF!
C: 합 계 BQ: #REF! BR: #REF! BS: 2,888 BT: #REF!

[시트: 단가산출-6(관로터파기)]
A: 관로터파기산출#1 J: 관로터파기(토공) 도로기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AX: 1 BE: (M)당
J: W M: : O: 0.6
J: D1 M: : O: 0.40
J: D2 M: : O: 0.30
H: 1) K: 터파기
I: V = Q: ( R: 0.6 U: + V: 0.30 Y: ) AA: / AB: 2 AE: x AF: 0.70 AK: = AM: 0.315 AR: [㎥]
H: 2) K: 되메우기 및 다짐
I: 터파기량 P: - R: 잔토처리 AF: = AH: 0.315 AM: - AO: 0 AT: = AV: 0.315 BB: [㎥]
H: 3) K: 경고용 테이프 W: : Y: 1 AC: [m] AF: (저압 케이블공:0.0005인, 보통인부:0.0010인)-전 4-45
A: 관로터파기산출#2 J: 관로터파기(아스팔트) - 등주 설치구간 AX: 1 BE: (M)당
E: W H: : J: 1 R: W` U: : W: 0.4
E: H H: : J: 1.2
E: D1 H: : J: 0.05 CQ: 0.05
CQ: 0.1
E: D2 H: : J: 0.1 CQ: 0.2
CQ: 0.35
E: D3 H: : J: 0.2 CQ: 0.35
CQ: 329
E: D4 H: : J: 0.85
C: ◈ 아스팔트 복구면적 P: : R: 1 V: x X: 1 AC: = AE: 1 AK: [㎡]
C: 1) F: 표층(T=5cm)
F: 0.05 J: x L: 1 R: x T: 2.35 X: = Z: 0.117 AG: [ton]
C: 2) F: 기층(T=10cm)
F: 0.1 J: x L: 1 R: x T: 2.35 X: = Z: 0.235 AG: [ton]
C: 3) F: 보조 기층(T-20cm)
F: 0.2 J: x L: 1 Q: x S: 1.175 W: / Y: 0.95 AC: = AE: 0.247 AL: [㎥]
C: 4) F: 택코팅(RSC-4 30ℓ/a)
F: 1 K: / M: 100 Q: x S: 30 W: ℓ/a AA: / AC: 200 AG: = AI: 0.0015 AP: [D/M]
C: 5) F: 프라임코팅(MC-1 75ℓ/a)
F: 1 K: / M: 100 Q: x S: 75 W: ℓ/a AA: / AC: 200 AG: = AI: 0.003 AP: [D/M]
C: 6) F: 포장절단
F: 1 L: x N: 1 Q: = S: 1 Y: [m]
C: 7) F: 아스팔트 포장깨기
F: 1 L: x N: 0.15 S: = U: 0.15 AA: [㎥]
C: 8) F: 폐기물처리
F: 1 L: x N: 0.15 S: x U: 2.32 Z: = AB: 0.348 AH: [ton]
C: 9) F: 터파기
G: ( H: 1 K: + L: 0.40 O: ) Q: / R: 2 U: x V: 1.00 AA: = AC: 0.7 AH: [㎥]
C: 10) F: 되메우기 및 다짐
F: = H: 0.7 N: [㎥]
A: 관로터파기산출#2 J: 관로터파기(보도블럭) AX: 1 BE: (M)당
J: W1 M: : O: 0.4 P: 0.4
J: W2 M: : O: 0.9 P: 0.8
J: H M: : O: 0.6 P: 0.6
J: D1 M: : P: 0.05
J: D2 M: : P: 0.05
J: D3 M: : P: 0.6
H: 1) K: 보도블럭 걷기
L: 0.8 O: x Q: 1 T: = W: 0.8 AA: [㎥]
H: 2) K: 보도블럭 포장
T: = W: 0.8 AA: [㎥]
H: 3) K: 모래
L: 0.05 P: x R: 0.8 X: x Z: 1 AE: = AG: 0.04 AM: [㎥]
H: 4) K: 터파기
I: V = L: 1/2 O: x ( R: 0.4 W: + X: 0.8 AC: ) x AF: 0.6 AK: x AM: 1 AR: = AT: 0.36 AZ: [㎥]
H: 5) K: 되메우기 및 다짐
I: 터파기량 P: - R: 잔토처리 AF: = AH: 0.36 AM: - AO: 0 AT: = AV: 0.36 BB: [㎥]
A: 관로터파기산출#3 J: 관로터파기(아스팔트) AX: 1 BE: (M)당
E: W H: : J: 1
E: H H: : J: 1.2
E: D1 H: : J: 0.05
E: D2 H: : J: 0.1
E: D3 H: : J: 0.2
E: D4 H: : J: 0.85
C: ◈ 아스팔트 복구면적 P: : R: 1 V: x X: 1 AC: = AE: 1 AK: [㎡]
C: 1) F: 표층(T=5cm)
F: 0.05 J: x L: 1 R: x T: 2.35 X: = Z: 0.117 AG: [ton]
C: 2) F: 기층(T=10cm)
F: 0.1 J: x L: 1 R: x T: 2.35 X: = Z: 0.235 AG: [ton]
C: 3) F: 보조 기층(T-20cm)
F: 0.2 J: x L: 1 Q: x S: 1.175 W: / Y: 0.95 AC: = AE: 0.247 AL: [㎥]
C: 4) F: 택코팅(RSC-4 30ℓ/a)
F: 1 K: / M: 100 Q: x S: 30 W: ℓ/a AA: / AC: 200 AG: = AI: 0.0015 AP: [D/M]
C: 5) F: 프라임코팅(MC-1 75ℓ/a)
F: 1 K: / M: 100 Q: x S: 75 W: ℓ/a AA: / AC: 200 AG: = AI: 0.003 AP: [D/M]
C: 6) F: 포장절단
F: 1 L: x N: 1 Q: = S: 1 Y: [m]
C: 7) F: 아스팔트 포장깨기
F: 1 L: x N: 0.15 S: = U: 0.15 AA: [㎥]
C: 8) F: 폐기물처리
F: 1 L: x N: 0.15 S: x U: 2.32 Z: = AB: 0.348 AH: [ton]
A: 관로터파기산출#5 J: 아스팔트 파쇄 및 복구 AX: 1 BE: (M)당
E: W H: : J: 2
E: H H: : J: 1.2
E: D1 H: : J: 0.05
E: D2 H: : J: 0.1
E: D3 H: : J: 0.2
C: ◈ 아스팔트 복구면적 P: : R: 2 V: x X: 1 AC: = AE: 2 AK: [㎡]
C: 1) F: 표층(T=5cm)
F: 0.05 J: x L: 2 R: x T: 2.35 X: = Z: 0.235 AG: [ton]
C: 2) F: 기층(T=10cm)
F: 0.1 J: x L: 2 R: x T: 2.35 X: = Z: 0.47 AG: [ton]
C: 3) F: 보조 기층(T-20cm)
F: 0.2 J: x L: 2 Q: x S: 1.175 W: / Y: 0.95 AC: = AE: 0.494 AL: [㎥]
C: 4) F: 택코팅(RSC-4 30ℓ/a)
F: 2 K: / M: 100 Q: x S: 30 W: ℓ/a AA: / AC: 200 AG: = AI: 0.0030 AP: [D/M]
C: 5) F: 프라임코팅(MC-1 75ℓ/a)
F: 2 K: / M: 100 Q: x S: 75 W: ℓ/a AA: / AC: 200 AG: = AI: 0.007 AP: [D/M]
C: 6) F: 포장절단
F: 2 L: x N: 1 Q: = S: 2 Y: [m]
C: 7) F: 아스팔트 포장깨기
F: 2 L: x N: 0.15 S: = U: 0.3 AA: [㎥]
C: 8) F: 폐기물처리
F: 2 L: x N: 0.15 S: x U: 2.32 Z: = AB: 0.696 AH: [ton]
A: 관로터파기산출#3 J: 관로터파기(콘크리트) AX: 1 BE: (M)당
J: W1 M: : O: 0.5
J: W2 M: : O: 1
J: H M: : O: 1.2
J: D1 M: : O: 0.2
J: D2 M: : O: 0.4
J: D3 M: : O: 0.6
H: 1) K: 포장절단
L: 1.0 O: x Q: 2 T: x V: 1 Y: = Z: 2 AF: [m]
H: 2) K: 콘크리트 폐기물처리
L: 1.0 O: x Q: 0.2 T: x V: 1 Y: = Z: 0.2 AF: [ton]
H: 3) K: 터파기
I: V = L: 1/2 O: x ( R: 0.5 W: + X: 1 AC: ) x AF: 0.6 AK: x AM: 1 AR: = AT: 0.45 AZ: [㎥]
H: 4) K: 되메우기 및 다짐
I: V = L: 1/2 O: x ( R: 0.5 W: + X: 1 AC: ) x AF: 0.6 AK: x AM: 1 AR: = AT: 0.45 AZ: [㎥]
H: 5) K: 콘크리트 포장 / 모래 / 깨기
L: 1.0 O: x Q: 0.2 T: x V: 1 Y: = Z: 0.2 AF: [㎥]
A: 관로터파기산출#4 J: 관로터파기(대리석) AX: 1 BE: (M)당
J: W1 M: : O: 0.4 P: 0.4
J: W2 M: : O: 0.9 P: 1
J: H M: : O: 0.6 P: 0.6
J: D1 M: : P: 0.05
J: D2 M: : P: 0.05
J: D3 M: : P: 0.6
H: 1) K: 대리석 걷기
L: 1.0 O: x Q: 1 T: = W: 1 AA: [㎥]
H: 2) K: 대리석 포장
T: = W: 1 AA: [㎥]
H: 3) K: 모래/모르타르
L: 0.05 P: x R: 1 X: x Z: 1 AE: = AG: 0.05 AM: [㎥]
H: 4) K: 터파기
I: V = L: 1/2 O: x ( R: 0.4 W: + X: 1 AC: ) x AF: 0.6 AK: x AM: 1 AR: = AT: 0.42 AZ: [㎥]
H: 5) K: 되메우기 및 다짐
I: 터파기량 P: - R: 잔토처리 AF: = AH: 0.42 AM: - AO: 0 AT: = AV: 0.42 BB: [㎥]
J: ◎ 단가산출 #7 : 관로터파기(차도) AX: 1 BE: (M)당
J: W M: : O: 1.18
J: W1 M: : O: 0.4
J: W2 M: : O: 0.44
J: D1 M: : O: 0.2
J: D2 M: : O: 0.9
J: D3 M: : O: 0.2
H: 1) K: 터파기
I: V = L: 1/2 O: x ( R: 1.18 W: + X: 0.4 AC: ) x AF: 1.3 AK: x AM: 1 AR: = AT: 1.027 AZ: [㎥]
H: 2) K: 모래 부설
I: V = L: 1/2 O: x ( R: 0.44 W: + X: 0.4 AC: ) x AF: 0.2 AK: x AM: 1 AR: = AT: 0.084
L: 0.084 Q: - S: 0.005 AA: = AD: 0.079 AH: [㎥]
H: 3) K: 되메우기 및 다짐
I: 터파기량 P: - R: 잔토처리 AF: = AH: 1.027 AM: - AO: 0.084 AT: = AV: 0.943 BB: [㎥]
H: 4) K: 잔토처리
I: V = L: 1/2 O: x ( R: 0.44 W: + X: 0.4 AC: ) x AF: 0.2 AK: x AM: 1 AR: = AT: 0.084 AZ: [㎥]
H: 5) K: 전기 위험 테이프 W: : Y: 1.5 AC: [m] AF: (저압 케이블공:0.0005인, 보통인부:0.0012인)-전 5-43-1
H: 6) K: 노무비 (저압 케이블공) AA: : AC: 0.0005 AI: x AK: 1.5 AN: = AP: 0.0007 AV: [인]
H: 7) K: 노무비 (보통인부) AA: : AC: 0.0012 AI: x AK: 1.5 AN: = AP: 0.0018 AV: [인]
J: ◎ 단가산출 #8 : 토공내 가로등 기초 (7m) AV: : AX: 1 BD: 개소
K: W1 N: : P: 0.4 AB: Y1 AE: : AG: 0.4
K: W2 N: : P: 1.8 AB: Y2 AE: : AG: 1.8
K: W3 N: : P: 0.8 AB: Y3 AE: : AG: 0.8
K: W4 N: : P: 1.2 AB: Y4 AE: : AG: 1.2
K: H N: : P: 1.0
H: 1) K: 터파기(기계)
K: V = N: 1 Q: / 6 T: x [ ( X: 2 Z: x AB: 1.8 AF: + AH: 1.2 AL: ) x AO: 1.8 AS: + ( AV: 2 AX: x AZ: 1.2 BD: + BF: 1.8 BJ: ) x BM: 1.2 BQ: ]
L: = N: 2.28 S: x U: 1 Y: = AA: 2.28 AH: [㎥]
H: 2) K: 콘크리트 타설(무근)
K: V = N: 1 Q: / 6 T: x [ ( X: 2 Z: x AB: 0.4 AF: + AH: 0.8 AL: ) x AO: 0.4 AS: + ( AV: 2 AX: x AZ: 0.8 BD: + BF: 0.4 BJ: ) x BM: 0.8 BQ: ]
L: = N: 0.373 S: x U: 1 Y: = AA: 0.373 AH: [㎥]
H: 3) K: 되메우기 및 다짐(기계)
K: V = N: 2.28 S: - U: 0.373 Z: = AB: 1.907 AG: x AI: 1 AM: = AO: 1.907 AV: [㎥]
H: 4) K: 잔토처리(인력)
K: 0.373 P: x R: 1 V: = X: 0.373 AD: [㎥]
H: 5) K: 합판거푸집(4회)
K: ( ( N: 0.4 S: + U: 0.8 Z: ) / AC: 2 AE: x AG: 1.019 AL: ) x AO: 2 AQ: + ( ( AU: 0.4 AZ: + BB: 0.8 BG: ) / BJ: 2 BL: x BN: 1.019 BS: ) x BV: 2
K: = M: 2.445 S: x U: 1 Y: = AA: 2.445 AG: [㎡]
H: 6) K: 앵카볼트 ( 25φ x 500 L ) AD: : AF: 4 AL: [EA]
H: 7) K: 너트(STS) ( 25φ ) AD: : AF: 4 AL: [EA]
H: 8) K: 이형철근( D 10 ) AD: : AF: #REF! AL: [kg]
H: 9) K: 잡철물 제작설치(간단) AD: : AF: #REF! AL: [kg]
J: ◎ 단가산출 #9 : 토공내 가로등 기초 (10m) AV: : AX: 1 BD: 개소
K: W1 N: : P: 0.4 AB: Y1 AE: : AG: 0.4
K: W2 N: : P: 1.9 AB: Y2 AE: : AG: 1.9
K: W3 N: : P: 0.8 AB: Y3 AE: : AG: 0.8
K: W4 N: : P: 1.2 AB: Y4 AE: : AG: 1.2
K: H N: : P: 1.2
H: 1) K: 터파기(기계)
K: V = N: 1.2 Q: / 6 T: x [ ( X: 2 Z: x AB: 1.92 AF: + AH: 1.2 AL: ) x AO: 1.92 AS: + ( AV: 2 AX: x AZ: 1.2 BD: + BF: 1.92 BJ: ) x BM: 1.2 BQ: ]
L: = N: 2.972 S: x U: 1 Y: = AA: 2.972 AH: [㎥]
H: 2) K: 콘크리트 타설(무근)
K: V = N: 1.2 Q: / 6 T: x [ ( X: 2 Z: x AB: 0.4 AF: + AH: 0.8 AL: ) x AO: 0.4 AS: + ( AV: 2 AX: x AZ: 0.8 BD: + BF: 0.4 BJ: ) x BM: 0.8 BQ: ]
L: = N: 0.448 S: x U: 1 Y: = AA: 0.448 AH: [㎥]
H: 3) K: 되메우기 및 다짐(기계)
K: V = N: 2.972 S: - U: 0.448 Z: = AB: 2.524 AG: x AI: 1 AM: = AO: 2.524 AV: [㎥]
H: 4) K: 잔토처리(인력)
K: 0.448 P: x R: 1 V: = X: 0.448 AD: [㎥]
H: 5) K: 합판거푸집(4회)
K: ( ( N: 0.4 S: + U: 0.8 Z: ) / AC: 2 AE: x AG: 1.216 AL: ) x AO: 2 AQ: + ( ( AU: 0.4 AZ: + BB: 0.8 BG: ) / BJ: 2 BL: x BN: 1.216 BS: ) x BV: 2
K: = M: 2.918 S: x U: 1 Y: = AA: 2.918 AG: [㎡]
H: 6) K: 앵카볼트 ( 25φ x 500 L ) AD: : AF: 4 AL: [EA]
H: 7) K: 너트(STS) ( 25φ ) AD: : AF: 4 AL: [EA]
H: 8) K: 이형철근( D 10 ) AD: : AF: #REF! AL: [kg]
H: 9) K: 잡철물 제작설치(간단) AD: : AF: #REF! AL: [kg]
J: ◎ 단가산출 #10 : 구조물내 가로등 기초 AV: : AX: 1 BD: 개소
H: 1) K: 앵카볼트 ( 25φ x 500 L ) AD: : AF: 4 AL: [EA]
H: 2) K: 너트(STS) ( 25φ ) AD: : AF: 4 AL: [EA]
H: 3) K: 이형철근( D 10 ) AD: : AF: #REF! AL: [kg]
H: 4) K: 잡철물 제작설치(간단) AD: : AF: #REF! AL: [kg]
J: 관로터파기(보도) AX: 1 BE: (M)당
BT: 경고용테이프
J: W M: : O: 0.6 BT: (200x250)
J: W1 M: : O: 0.5
J: W2 M: : O: 0.54
J: D1 M: : O: 0.2
J: D2 M: : O: 0.3
J: D3 M: : O: 0.2
H: 1) K: 터파기
I: V = L: 1/2 O: x ( R: 0.6 W: + X: 0.5 AC: ) x AF: 0.7 AK: x AM: 1 AR: = AT: 0.385 AZ: [㎥]
H: 2) K: 되메우기 및 다짐
I: 터파기량 P: - R: 잔토처리 AF: = AH: 0.385 AM: - AO: 0 AT: = AV: 0.385 BB: [㎥]
H: 3) K: 경고용 테이프 W: : Y: 1.5 AC: [m] AF: (저압 케이블공:0.0005인, 보통인부:0.0012인)-전 5-43-1
H: 4) K: 노무비 (저압 케이블공) AA: : AC: 0.0005 AI: x AK: 1.5 AN: = AP: 0.0007 AV: [인]
H: 5) K: 노무비 (보통인부) AA: : AC: 0.0012 AI: x AK: 1.5 AN: = AP: 0.0018 AV: [인]
D: 관로터파기(차도) Y: ( Z: 400 AF: x AH: 700 AN: ) AP: : AR: 1 AY: (M)
E: W H: : J: 0.4
E: H H: : J: 0.7
E: D1 H: : J: 0.05
E: D2 H: : J: 0.1
E: D3 H: : J: 0.2
E: D4 H: : J: 0.35
C: ◈ 투스콘 복구면적 P: : R: 0.4 V: x X: 1 AC: = AE: 0.4 AK: [㎡] AN: = AP: 0.004 AV: [a]
C: 1) F: 표층(T=5cm)
F: 0.05 J: x L: 0.4 R: x T: 2.32 X: = Z: 0.046 AG: [ton]
C: 2) F: 기층(T=10cm)
F: 0.1 J: x L: 0.4 R: x T: 2.32 X: = Z: 0.092 AG: [ton]
C: 3) F: 보조 기층(Φ40mm)
F: 0.2 J: x L: 0.4 Q: x S: 1.175 W: / Y: 0.95 AC: = AE: 0.098 AL: [㎥]
C: 4) F: 택코팅(RSC-4 30ℓ/a)
F: 0.4 K: / M: 100 Q: x S: 30 W: ℓ/a AA: / AC: 200 AG: = AI: 0.0006 AP: [D/M]
C: 5) F: 프라임코팅(MC-1 75ℓ/a)
F: 0.4 K: / M: 100 Q: x S: 75 W: ℓ/a AA: / AC: 200 AG: = AI: 0.001 AP: [D/M]
C: 6) F: 포장절단
F: 1 L: x N: 2 Q: = S: 2 Y: [m]
C: 7) F: 투스콘 포장깨기
F: 0.4 L: x N: 0.15 S: = U: 0.06 AA: [㎥]
C: 8) F: 폐기물처리
F: 0.4 L: x N: 0.15 S: x U: 2.35 Z: = AB: 0.141 AH: [ton]
C: 9) F: 터파기(기계:60%, 인력:40%)
F: 0.35 J: x L: 0.4 R: = T: 0.14 Z: [㎥]
C: 10) F: 되메우기 및 다짐(기계:60%, 인력:40%)
F: = H: 0.14 N: [㎥]
E: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간단)
T: 기로등 기초 (9m 1등용) AP: : AR: 1 AV: 개소
T: 1. 이형철근( D 10 )
U: 소요 철근량 =
U: ( V: 0.23 AA: + AB: 0.23 AG: ) x AJ: 2 AL: x AN: 2 AP: x AR: 0.56 AV: x AX: 1 BA: = BC: 1.03 BI: [Kg]
T: 2. 앙카볼트
I: A = M: 0.23 V: Φ22 x 450L = AH: 4 AJ: EA
I: B = M: 0.23
T: 제어반 기초 (지주식) AP: : AR: 1 AV: 개소
T: 1. 이형철근( D 10 )
U: 소요 철근량 =
U: ( V: 0.26 AA: + AB: 0.26 AG: ) x AJ: 2 AL: x AN: 2 AP: x AR: 0.56 AV: x AX: 1 BA: = BC: 1.164 BI: [Kg]
T: 2. 앙카볼트
I: A = M: 0.45 V: Φ22 x 450L = AH: 4 AJ: EA
I: B = M: 0.3

[시트: 각종기초산출 (2)]
B: 기초산출#1 C: 경관조명분전반 기초 I: W:700xH:800xD:450
L: 수 M: 량
N: 산 O: 출 P: 서 S: 계
J: 1. 터파기 L: V1 = h/6 { (2a+a')b + (2a'+a)b' }
C: 1,380 J: a = K: 1.38 N: a' = O: 0.90 Q: h = R: 0.800
J: b = K: 1.13 N: b' = O: 0.65
C: 1,130 J: V1= S: 0.820 T: ㎥
J: 2. 레미콘 L: V2 = a*b*h
D: 700 J: a = K: 0.70 N: a' = O: 0.45 Q: h = R: 0.800 S: 0.25 T: A
S: 0 T: B
J: V2 = S: 0.250 T: ㎥
J: 3. 되메우기.다짐 L: V3 =
M: V1 - N: V4
L: V3 =
M: 0.82 N: - O: 0.25 S: 0.57 T: ㎥
H: 800 I: 800 J: 4. 잔토처리 L: V4
=
N: B
L: V4
=
O: 0.25 S: 0.25 T: ㎥
J: 5. 합판거푸집
J: {( K: 0.7 L: + M: 0.45 N: ) / O: 2 * P: 0.80 Q: } * R: 4 S: 1.840 T: ㎡
C: 100 D: 700 F: 100
C: 100 D: 450 F: 100 J: 6. 앵카볼트 L: Φ25x500L
S: 4.0 T: EA
J: 7. 전선관 L: (FEP Φ30)
C: 900 O: 3 S: 3 T: m
J: 8. 접지선 (GV난연 6㎟)
C: 650 O: 3 S: 3 T: m
J: 9. 접지봉 (18Φ*2400*3본)
O: 1 S: 1 T: 개소
B: 기초산출#2 C: 외함 기초 I: W700 x D400 x H400
L: 수 M: 량
N: 산 O: 출 P: 서 S: 계
J: 1. 터파기 L: V1 = h/6 { (2a+a')b + (2a'+a)b' }
C: 1,140 J: a = K: 1.14 N: a' = O: 0.90 Q: h = R: 0.400
J: b = K: 0.84 N: b' = O: 0.60
C: 840 J: V1= S: 0.290 T: ㎥
J: 2. 레미콘 L: V2 = a*b*h
D: 700 J: a = K: 0.70 N: a' = O: 0.40 Q: h = R: 0.400 S: 0.11 T: A
S: 0 T: B
J: V2 = S: 0.110 T: ㎥
J: 3. 되메우기.다짐 L: V3 =
M: V1 - N: V4
L: V3 =
M: 0.29 N: - O: 0.11 S: 0.18 T: ㎥
H: 400 I: 400 J: 4. 잔토처리 L: V4
=
N: B
L: V4
=
O: 0.11 S: 0.11 T: ㎥
J: 5. 합판거푸집
J: {( K: 0.7 L: + M: 0.4 N: ) / O: 2 * P: 0.40 Q: } * R: 4 S: 0.880 T: ㎡
C: 100 D: 700 F: 100
C: 100 D: 400 F: 100 J: 6. 앵카볼트 L: Φ25x500L
S: 4.0 T: EA
J: 7. 전선관 L: (PE 16C)
C: 900 O: 3 S: 3 T: m
J: 8. 접지선 (GV난연 6㎟)
C: 600 O: 3 S: 3 T: m
J: 9. 접지봉 (14Φ*1000*1본)
O: 1 S: 1 T: 개소
B: 기초산출#3 C: POLE 기초(10m) I: W500 x D1400 x H1170
L: 수 M: 량
N: 산 O: 출 P: 서 S: 계
J: 1. 터파기 L: V1 = h/6 { (2a+a')b + (2a'+a)b' }
C: 2,210 J: a = K: 2.21 N: a' = O: 1.37 Q: h = R: 1.400
J: b = K: 2.21 N: b' = O: 1.37
C: 2,210 J: V1= S: 4.560 T: ㎥
D: 500
J: 3. 되메우기.다짐 L: V3 =
M: V1 - N: V4
L: V3 =
M: 4.56 N: - O: - S: 4.56 T: ㎥
H: 1,400 I: 1,400
C: 100 D: 1,170 F: 100
C: 100 D: 1,170 F: 100
C: 1,370
C: 1,370
B: 기초산출#4 C: 입간판 기초 I: W:700xH:400xD:300
L: 수 M: 량
N: 산 O: 출 P: 서 S: 계
J: 1. 터파기 L: V1 = h/6 { (2a+a')b + (2a'+a)b' }
C: 1,140 J: a = K: 1.14 N: a' = O: 0.90 Q: h = R: 0.400
J: b = K: 0.84 N: b' = O: 0.60
C: 840 J: V1= S: 0.290 T: ㎥
J: 2. 레미콘 L: V2 = a*b*h
D: 700 J: a = K: 0.70 N: a' = O: 0.40 Q: h = R: 0.400 S: 0.11 T: A
S: 0 T: B
J: V2 = S: 0.110 T: ㎥
J: 3. 되메우기.다짐 L: V3 =
M: V1 - N: V4
L: V3 =
M: 0.29 N: - O: 0.11 S: 0.18 T: ㎥
H: 400 I: 400 J: 4. 잔토처리 L: V4
=
N: B
L: V4
=
O: 0.11 S: 0.11 T: ㎥
J: 5. 합판거푸집
J: {( K: 0.7 L: + M: 0.40 N: ) / O: 2 * P: 0.40 Q: } * R: 4 S: 0.880 T: ㎡
C: 100 D: 700 F: 100
C: 100 D: 400 F: 100 J: 6. 앵카볼트 L: Φ25x500L
S: 4.0 T: EA
J: 7. 전선관 L: (FEP Φ30)
C: 900 O: 3 S: 3 T: m
J: 8. 접지선 (GV난연 6㎟)
C: 600 O: 3 S: 3 T: m
J: 9. 접지봉 (18Φ*2400*3본)
O: 1 S: 1 T: 개소

[시트: 계산서]
A: 계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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