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수지중 3층 옥상 방수공사.hwp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55호
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기간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설계가격 수지중 3층 옥상 방수공사 착공일로부터 29일 2026. 10. 13.(화) 11:00 ~ 2026. 10. 16.(금) 11:00 2026. 10. 16.(금) 12:00 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금66,208,000원 (추정가격 60,189,091원+ 부가가치세 6,018,909원+ 기초금액 금66,208,000원 도급자설치관급액 - 관급자설치관급액 -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공사내용: 수지중 3층 옥상 방수공사
◦ 공사현장: 수지중학교(경기도 용인시 소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 집행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지역제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합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의 소재지가 용인시 내인 업체
※ 견적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031-8020-9237, 주무관 윤정현)
5.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6.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고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상기 “1항” 참고
◦ 개찰장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총액견적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입찰실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서명)하여 용인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goeyi.kr / 교육행정/ 부서자료실(재무관리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1,230,981 -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지급 청구 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낙찰 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사항 안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 낙찰자는 지역업체(용인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031-8020-9237, 주무관 윤정현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8020-9350, 주무관 김인영
◦ 본 공고 및 견적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공고서_수지중 3층 옥상 방수공사.pdf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55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
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
야 합니다.
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기간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2026. 10. 16.(금) 공사설계가격
분야: 습식·방수공사)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의 소재지가 용인시
※ 견적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내인 업체
수지중 3층
착공일로부터 옥상 방수공사 29일 기초금액 11:00 12:00 금66,208,000원 ~ 용인교육지원청 (추정가격 60,189,091원+ 2026. 10. 16.(금) 재무관리과 부가가치세 6,018,909원+ 11:00
집행관 PC
도급자설치관급액
- 관급자설치관급액 - 금66,208,000원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공사내용: 수지중 3층 옥상 방수공사
◦ 공사현장: 수지중학교(경기도 용인시 소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031-8020-9237, 주무관 윤정현)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 집행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지역제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합니다.
5.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고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상기 “1항” 참고
◦ 개찰장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
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총액견적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9)에 따라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배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1,230,981 -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입찰실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지급 청구
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11. 하도급 관련사항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
(서명)하여 용인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goeyi.kr / 교육
행정/ 부서자료실(재무관리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낙찰 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사항 안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 낙찰자는 지역업체(용인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031-8020-9237, 주무관 윤정현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8020-9350, 주무관 김인영
◦ 본 공고 및 견적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공고
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감사관(☏
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공사내역서(공고용).xlsx =====
[시트: 설계서 ]
A: 설
계
서
B: 공
사
명 : C: [ 수지중교사동옥상방수공사 ]
B: 총 공 사 비 : 일금영원정 E: 0
B: 도 급 금 액 : 일금영원정 E: 0
B: 관 급 금 액 : 일금영원정 E: 0
B: 수
수
료 : 일금영원정 E: 0
A: 구
분 B: 규격 및 용량 C: 단위 D: 수량 E: 도급금액 F: 관급자재대 G: 수수료 H: SUM오류방지탭 I: 합
계
A: 건 축 공 사 C: 식 D: 1 E: 0 I: 0
L: 4.2
L: 4.2
A: 합계 E: 0 F: 0 G: 0 I: 0
E: 설계자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수지중교사동옥상방수공사 F: 금액 : 육천육백이십만팔천원(₩66,208,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0% G: 1개월미만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0% G: 1개월미만공사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0 F: 직접노무비 * 0% G: 1억미만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건강보험료 * 0% G: 1개월미만공사
A: CD D: 석면분담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F D: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계 * 8% G:
A: D2 B: 이
윤 E: 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업부산물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수지중교사동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수지중교사동옥상방수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미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기 타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골
재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운
반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0 O: P: Q: 7 R: 3 S: T: 0
A: 010111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1 O: P: Q: 6 R: 3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수지중교사동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1
A: 현장 정리 B: 개보수(단순) C: ㎡ D: 37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 N: 522542154D9A489F03DFE28CDCDE1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2542154D9A489F03DFE28CDCDE1A AV: 101
A: 고소작업장비대/선홈통 B: 고소작업용(5톤) C: 일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 N: 5225421533B4429D030A1467DDA9D5A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25421533B4429D030A1467DDA9D5A1 AV: 102
A: 고소작업장비대/옥상방수 B: 자재(폐기물)인양 및 하역, 15톤.크레인(타이어) C: 일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 N: 5225421533B4429D030A1467DDA9D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25421533B4429D030A1467DDA9D4 AV: 10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2
A: 복합방수(지붕) B: 바닥, 노출 C: M2 D: 37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 N: 5225D225E1FE4B2D03DF6FC758F52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25D225E1FE4B2D03DF6FC758F520 AV: 31
A: 우레탄도막방수(지붕) B: 벽, 노출 1mm C: M2 D: 16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 N: 5225D225E1FE4B2D03DF6FC758F52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25D225E1FE4B2D03DF6FC758F523 AV: 32
A: 우레탄도막방수(PAD) B: 바닥, 노출 3mm C: M2 D: 10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 N: 5225D225E1FE4B2D03DF6FC758F52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25D225E1FE4B2D03DF6FC758F522 AV: 33
A: 우레탄도막방수(PAD) B: 벽, 노출 1mm C: M2 D: 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 N: 5225D225E1FE4B2D03DF6FC758F52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25D225E1FE4B2D03DF6FC758F525 AV: 34
A: 창호하인방 보수후 방수보강 B: L3300*W(225+150+125)/바탕처리+크랙퍼티보수+세라믹방수페인트 C: EA D: 5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8 N: 5225D225E1FE4B2D03DF6FC758F52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25D225E1FE4B2D03DF6FC758F524 AV: 10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3 금 속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3
A: SST.후레싱커버(A-201,부-2) B: W(250+35)*1.5T, +코킹(5*5)4줄포함 C: M D: 2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9 N: 5225F2757B5A43DE0300B5A006749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25F2757B5A43DE0300B5A006749E AV: 37
A: SST.후레싱커버철거후 재설치(A-201,부-6) B: W(650+35)*1.5T, +코킹(5*5)4줄포함 C: M D: 1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0 N: 5225F2757B5A43DE0300B5A006749E1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25F2757B5A43DE0300B5A006749E12 AV: 38
A: SST.후레싱커버철거후 재설치(A-201,부-5) B: W900*1.5T, +코킹(5*5)2줄포함 C: M D: 7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1 N: 5225F2757B5A43DE0300B5A006749E1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25F2757B5A43DE0300B5A006749E11 AV: 39
A: SST.후레싱커버철거후 재설치(A-201,부-11)/노출기둥#3 B: 500*450*H1300(두겁+3면),+코킹(5*5)포함 C: EA D: 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2 N: 5225F2757B5A43DE0300B5A006749E1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25F2757B5A43DE0300B5A006749E10 AV: 4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4 미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4
A: 모르타르 바름(지붕) B: 바닥, 40mm C: M2 D: 14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3 N: 522522C53117452C032F6045FD59B63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2522C53117452C032F6045FD59B63E AV: 42
A: 고압세척(지붕) B: 바닥 C: M2 D: 18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4 N: 5225B2C5C22A467803CAEEDCD46BAD757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25B2C5C22A467803CAEEDCD46BAD7571 AV: 4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5 지붕및홈통공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5
A: SST-선홈통 B: D150*1.5t C: M D: 1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5 N: 5225E2151FC349EF03FA9D861426A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25E2151FC349EF03FA9D861426A6 AV: 49
A: SST-상자홈통설치 B: 300*300*1.5t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6 N: 5225E2151F964B98037D5E665A71E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25E2151F964B98037D5E665A71E2 AV: 5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6 기 타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6
A: 선홈통 철거후재설치 B: D100 C: M D: 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7 N: 5225A2F59D5249AE0356916BECEE9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25A2F59D5249AE0356916BECEE97 AV: 55
A: 트레이 인양후재설치 B: W200 C: M D: 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8 N: 5225A2F59D5249AE0356916BECEE9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25A2F59D5249AE0356916BECEE94 AV: 56
A: 트레이 인양후재설치 B: W300 C: M D: 7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9 N: 5225A2F59D5249AE0356916BECEE94B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25A2F59D5249AE0356916BECEE94BD AV: 5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7
A: 선홈통철거 B: D100 C: M D: 1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0 N: 522442A5542548C303BF0AD8C6128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2442A5542548C303BF0AD8C61285 AV: 60
A: 상자홈통철거 B: 200*200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1 N: 522442A5542548C303BF0AD8C6128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2442A5542548C303BF0AD8C61284 AV: 61
A: 쉬트방수철거 B: 바닥 C: M2 D: 19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2 N: 522442A554BB47580341E4C526151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2442A554BB47580341E4C5261511 AV: 62
A: 쉬트방수철거 B: 벽 C: M2 D: 27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3 N: 522442A554BB47580341E4C52615116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2442A554BB47580341E4C526151168 AV: 63
A: 구배모르타르 철거 B: 바닥,40T C: M2 D: 7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4 N: 522442A554BB47580341E4C526151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2442A554BB47580341E4C5261512 AV: 64
A: 우레탄방수철거 B: 바닥 C: M2 D: 18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5 N: 522442A554BB47580341E4C526151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2442A554BB47580341E4C5261513 AV: 65
A: SST.후레싱커버 철거 B: W290*1.5T C: M D: 2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6 N: 522442A554BB47580341E4C6CE3A1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2442A554BB47580341E4C6CE3A13 AV: 66
A: 고정몰딩철거(A-201,부-3,4,5,12) B: C: M D: 45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7 N: 522442A554BB47580341E4C6CE3A1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2442A554BB47580341E4C6CE3A10 AV: 7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8 골
재
비 B: ■ 건 축 공 사 Q: 010108
A: 시멘트 B: 40KG C: 포 D: 76 F: 0 H: 0 J: 0 K: 0 L: 0 M: N: 550BC2350DC849230371EA5878B771A2D04E9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50BC2350DC849230371EA5878B771A2D04E96 AV: 92
A: 모래 B: 도착도 C: M3 D: 7 F: 0 H: 0 J: 0 K: 0 L: 0 M: N: 552682F5EE0C4DC303868F0B112EEBBE549D0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52682F5EE0C4DC303868F0B112EEBBE549D0D AV: 93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9 운
반
비 B: ■ 건 축 공 사 Q: 010109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76 F: 0 H: 0 J: 0 K: 0 L: 0 M: 산근 1 N: 5224127517FE473203EDECCC425E1F O: P: Q: 010109 R: F S: T T: F AR: AS: AU: 0101095224127517FE473203EDECCC425E1F AV: 7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10 ▲ 작 업 부 산 물 B: ■ 건 축 공 사 Q: 010110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36 F: 0 H: 0 J: 0 K: 0 L: 0 M: N: 552682F5EE8043C3036ED856D76C62EAD4B33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52682F5EE8043C3036ED856D76C62EAD4B33B AV: 7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11 ▲ 건설폐기물처리비 B: ■ 건 축 공 사 Q: 010111
A: 폐기물처리비 B: 건축패재류 C: TON D: 6 F: 0 H: 0 J: 0 K: 0 L: 0 M: N: 550BC2350DBE408B03241004514022D17D4382B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50BC2350DBE408B03241004514022D17D4382B2 AV: 94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중량기준) C: TON D: 6 F: 0 H: 0 J: 0 K: 0 L: 0 M: N: 550BC2350DBE408B03241004514022D17D438FE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50BC2350DBE408B03241004514022D17D438FED AV: 105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6 F: 0 H: 0 J: 0 K: 0 L: 0 M: N: 550BC2350DBE408B03241004514022D17D438FE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50BC2350DBE408B03241004514022D17D438FEC AV: 106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폐보드,폐판넬등 외 소각폐기물이 중량의 5%이하 C: TON D: 2 F: 0 H: 0 J: 0 K: 0 L: 0 M: N: 550BC2350DBE408B03241004514022D17D438FE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50BC2350DBE408B03241004514022D17D438FEF AV: 104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C: TON D: 2 F: 0 H: 0 J: 0 K: 0 L: 0 M: N: 550BC2350DBE408B03241004514022D17D438EF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50BC2350DBE408B03241004514022D17D438EF2 AV: 96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2 F: 0 H: 0 J: 0 K: 0 L: 0 M: N: 550BC2350DBE408B03241004514022D17D438EF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50BC2350DBE408B03241004514022D17D438EF1 AV: 97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시트: Sheet1] ===== 공사시방서.hwp ===== - 수지중 3층 옥상 방수공사 - 공사시방서 2026. 10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행정국 학교시설개선과]
- 목
차 -
0000 공사개요 제1장
총
칙
제2장 가설공사 제3장 방수공사 제4장 미장공사 제5장 금속공사 제6장 철거공사 제7장 폐기물처리 제8장 특기시방서 1. 복합방수시트공법 0000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수지중 3층 옥상 방수공사
2. 사업개요 학 교 명 수지중학교
위
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102
비
고
방수공사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특기사항
- 학교시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대책 이행요령에 의거 학교안전 관리 계획 별도 수립
제1장 총칙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수지중 3층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적용확인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 본 공사에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 및 특기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적용제외
이 시방서의 기재사항 중 당해 공사의 설계서(이 시방서를 제외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반법규의 준수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용어의 정의 5-1 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을 말한다.
5-2 감독원(현장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5-3 계약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4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기타 관련 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시공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6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6-1 이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6-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6-3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
6-4 설계변경
공사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7.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7-1 공정표 및 시공계획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공정표와 시공계획서(자재승인 및 SHOP DRAWING승인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정표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공정관리는 공사의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PERT/CPM기법에 의한 전산공정관리를 원칙으로 한다.(보할포함)
4.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7. 공사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2 현장기구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원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사무실내에 비치해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수행을 위한 하도급업체 및 관련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배치되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감축을 시킬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 감독원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검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의 본 공사현장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7-3 품질보증계획
계약자는 공사착수전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공사장관리 8-1 공사장 관리
공사장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려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주변의 보안, 재해예방시설 8-2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3 환경관리
계약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9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9-1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원이 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9-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방출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전문 시스템 도입 운영)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9-3 재료의 승인계획서
계약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복수자재)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자는 최소한 해당공종 착수 전 20일 이전에 자재공급 승인원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할 수 있다.
9-4 견본품
1.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등을 첨부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골재 또는 석재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 감독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감독원사무실, 계약자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9-5 견본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9-6 재료의 검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KS표시품), 관계법령(건축법 제25조,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이상으로 하고, 한국공업 규격품이 없을 때는 감독원이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 현장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9-7 재료의 보관
1. 계약자는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적절히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2.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 또는 시험합격 된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이외의 곳으로 반출할 수 없다.
9-8 시공 상세도면
1. 계약자는 공사착수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타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입시켜 공정단계별 해당공종 착수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 계획서 이외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 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 해야 한다.
3. 시공상세 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상세도를 작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계약자의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계약자는 설계도서와 시공 상세도면이 상이하거나 수정, 변경사항이 발생 될 경우에는 시공상세 도면에 해당 내용을 별도로 표기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공사의 검사, 보고 10-1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 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공종 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진행중 변질 또는 손상 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 시 가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독원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0-2 공사 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입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정하는 시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10-3 공사 기록 사진
1. 계약자는 착공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 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 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3“×5”크기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3부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2. 공사 촬영때 시공자는 WHITE BOARD(450×300mm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 현장명 - 일시 - 촬영부위 -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10-4 임의 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해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 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5 공사용 스틸 테이프자의 통일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 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기준 테이프자이어야 한다.
11 공사의 준공 11-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11-2 준공서류 제출
계약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30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원도 1부, USB 2COPY, 시방서 5부, 구조계산서5부, 최종내역서3부, A3 5부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1-3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1.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사용승인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2.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 각5부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 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11-4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된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 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 가설시설을 제외한 본 공사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1-2 재료 일반 사항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3 세부 시공 계획서
계약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 단계별 세부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 계획 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공요금 납부
계약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해 가설전기 및 수도, 냉난방기기 등 학교 제반시설을 사용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에 부과되는 공공요금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자는 자부담으로 사용요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전기, 수도는 계량기 설치 등)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공사 후 측정기기는 공공요금에 대해 확인 뒤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학교 측에서 검토한 공공요금 납부요구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공사용 공통장비
공사장 내에는 공사피크(peak)시 또는 복합 공정의 공사량에 적합하도록 사용에 편리한 공통장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시 점검하여 사용 중의 고장 또는 사고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4.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공사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정돈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5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5-1 가설 소화시설
공사장내의 도료, 유료, 기타 인화성재료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2 방화교육
공사현장내에 임명배치된 안전관리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3장 방수공사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우레탄 노출형 방수공사에 적용하며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KS규격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가. 적용범위 - 옥상 및 기타 부위의 노출방수 나. 시 공 1.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TING후 SEALING하고 표면조정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2. 제품별 도장방법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μ 1회 도장 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도장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약 0.1㎏/m²)추가 도장한다.
(2)중도
- 하도도장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 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 지붕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2.5:12.5로 충분히 혼합후 붓, 로울 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5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
(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 30분, 상도 : 2시간 (20℃ 기준)
P,S : 실제 소요량 (도막두께 3mm 기준)
하도 0.127(kg/㎡), 중도 3.895(kg/㎡), 상도 0.197(kg/㎡)
제4장 미장공사 1. 시멘트 모르타르(바닥) 1-1 바탕처리 1.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1)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등에 의한 물곰보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히 제거해야 한다.
(2)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세퍼레이타, 결속선, 나무조각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제거 해야 한다.
(3)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 해야 한다.
2. 벽돌 및 블럭면 바탕처리
벽돌 및 블럭면의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조적공사항의 줄눈 나비 및 줄눈 처리 기준과 미장공사 항목의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기준에 따른다.
1-2 한냉기 및 서중공사 1. 한냉기 공사
(1)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 시켜야 한다.
2.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1-3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1. 벽미장 및 천장미장
(1)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후 바탕처리, 기준점 (기준대)설치 및 청소,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후 시행한다.
(2) 미장 바름두께가 20MM 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 미만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 바름등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3) 초벌바름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 되기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 모르터가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 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4) 초벌 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부분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 바름전에 보수해야 한다.
(5) 재벌바름
초벌 바름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다음 초벌 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후 정벌바름의 끝손질이 잘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이 약간 거칠게 바른다.
(6) 재벌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후 7일이상 방치시켜 건조시킨후 정벌 바름에 착수한다.
(7) 정벌바름
정벌바름 표면의 마무리 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 승인을 득한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히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8) 정벌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2. 시멘트 모르타르(바닥) 2-1 바탕처리 1.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1)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등에 의한 물곰보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히 제거해야 한다.
(2)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세퍼레이타, 결속선, 나무조각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제거 해야 한다.
(3)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 해야 한다.
2. 벽돌 및 블럭면 바탕처리
벽돌 및 블럭면의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조적공사항의 줄눈 나비 및 줄눈 처리 기준과 미장공사 항목의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기준에 따른다.
2-2 한냉기 및 서중공사 1. 한냉기 공사
(1)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 시켜야 한다.
2.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2-3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1. 바닥미장
(1) 바탕처리, 기준점 (기준대)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후 시행한다.
(2)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 모르터를 기준점 (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3)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4) 주차장 바닥면의 미장은 접착 및 강도증진 혼화제를 사용해야 하며 3M X 3M 간격으로 폭 3, 깊이 20MM의 SAW CUTTING 줄눈 파기를 한다. 단, 도면에 명기가 있을 경우 도면에 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
(5) 바르기 완료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한다.
제5장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
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의 관련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D 0004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그 합금-질별 기호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관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589 주석 도금 황동판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단조품
KS D ISO 16143-1 일반용 스테인리스강-제1부:평판 제품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국토교통부 고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1.3 용어의 정의
표준시방서 1300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참조.
1.4 제출 및 승인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00(총칙)의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가. 금속 재료는 전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나.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 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
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다.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라.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2. 자 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 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표준시방서 10000
(목공사)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다.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나.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 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사.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아.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 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차.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표준시방서
18000(도장공사)의 18010(도장공사 일반)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카.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 처리를 한다.
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파.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
으로 한다.
하.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선설치
가.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
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
하게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 후설치 3.3.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3.3.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3.3 일반사항 가. 나무벽돌
1)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mm 이상 묻어 넣는다.
2)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나.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 앵커볼트
1)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라.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팬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마.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바.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3.3.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3.5 제품의 설치
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 하게 설치한다. 제6장 철거공사 1. 철거공사 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 공법을 선정한다.
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 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부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철거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2)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2. 철거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구조용 고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기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기면에 내려놓는다.
3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7장 폐기물처리 1. 총칙
1) 본 시방서는 방수공사 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3)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4) 도급자는 현장조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5)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현장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준공검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계근 송장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준공계 제출 시 폐기물관련서류(처리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8장 특기시방서 ■ 복합방수시트공법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복합방수시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자가 제공하는 시방 지침입니다.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지붕, 지하바닥, 지상 노출바닥, 옥상 방수 및 보수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준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① 한국산업규격(KS) ㉠ KS F 4917 복합시트 ㉡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3) 공급 및 설계조건 ① 소요자재의 공급
복합방수시트 공법에 소요되는 자재는 제조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자재를
사용한다. ② 현장시공
복합방수시트 공법의 시공은 본 시방서의 시방사항에 따라야 한다.
(4) 자 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5)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 재 (1) 복합방수시트
아스팔트 복합 방수시트는 시트방수재 기준인 KS F 4917 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우레탄 도막 방수재
우레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 우레탄 씰링재
폴리우레탄계 씰링재를 사용한다. 자외선에 강한 제품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4) 보강 부직포
보강용 그라스메쉬 부직포로 보강한다.(씰 보강은 약 70mm 내외로 보강한다)
(5) 자재의 취급
① 복합방수시트, 우레탄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우레탄은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이상 교반한다. 동절기 시공 시 점도를 낮추기 위해 다소의 용제를 교반 중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비닐시트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시 공 (1) 복합방수시트 시공 ① 바탕정리
바탕면 평활성이 확보되고 나면, 바탕면의 모든 이 물질과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② 프라이머 도포
시트 접합부위 접착을 위하여 프라이머는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③ WAU 복합방수시트 시공
프라이머가 경화되고 나면 우레탄 접착제를 도포후 복합방수시트를 맞댐방식으로 설치한다. 복합시트 접합 부위에 보강재 그라스메쉬를 우레탄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④ 우레탄 도막방수재 도포
우레탄을 전면에 걸쳐 고르게 도포한다. 로라, 고무주걱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⑤ 상도 마감
우레탄의 경화가 완료되면 표면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 롤러나 스프레이 기계 등을 이용하여 탑코트를 도포하여 마감한다.
⑥ 양생
우레탄 도포후 24시간 이상 시간 양생하면 우레탄 도막방수재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