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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474] 2026학년도 11월분 무룡중학교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물품]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무룡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4003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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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입찰공고문및특수조건(부식)_소액수의_2천이상.hwp =====
무룡중학교 공고 제2026-31호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과업지시서(규격서) 및 특수조건,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제출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무룡중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품명 및 규격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44,036,380원 (부가세 포함) ※ 학교사정으로 물량 변동될 수 있음.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 납 품 기 간

2026. 11. 2.~2026. 11. 30. (급식일수 20일)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무룡중학교 급식소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 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 일시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10. 13.(화) 10:00 2026. 10. 16.(금) 10:00 2026. 10. 16.(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현품(과업) 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부식납품 업체가 육류 원물을 포함한 상품을 납품할 경우 ‘축산물 판매업 허가/신고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7항가목3

※ 부식납품 업체가 육류 가금류 원물을 포함한 상품을 납품할 경우 반드시 각각 밀봉 포장된 상태로 다른 급식물품과 별도 차량(용기)취급, 철저한 온도관리 등으로 위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2항마목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견적)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
계 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7. 8.),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52-292-5147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급식실 ☎ 070-7600-2849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무 룡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무룡중학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무룡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무룡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08:30까지 본교에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단, 가금육의 포장육 제품 : -2∼5℃),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⑪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8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 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 11월 입찰공고문및특수조건(부식)_소액수의_2천이상.pdf =====
무룡중학교 공고 제2026-31호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과업지시서(규격서) 및 특수조건,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제출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무룡중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품 명 및 규 격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44,036,380원 (부가세 포함)
※ 학교사정으로 물량 변동될 수 있음.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
납 품 기 간 2026. 11. 2.~2026. 11. 30. (급식일수 20일)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무룡중학교 급식소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 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 일시
2026. 10. 13.(화) 10:00

2026. 10. 16.(금) 10:00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10. 16.(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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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품(과업) 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
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부식납품 업체가 육류 원물을 포함한 상품을 납품할 경우 ‘축산물 판매업 허가/신고증’
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7항가목3
※ 부식납품 업체가 육류 가금류 원물을 포함한 상품을 납품할 경우 반드시 각각 밀봉 포장
된 상태로 다른 급식물품과 별도 차량(용기)취급, 철저한 온도관리 등으로 위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2항마목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견적)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조
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 2 -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
계 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 3 -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치
(G2B)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
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7. 8.), 전자
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52-292-5147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급식실 ☎ 070-7600-2849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무 룡 중 학 교 장 - 4 - 직인생략

무룡중학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
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무룡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
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
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무룡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
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
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
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
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
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
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08:30까지 본교
에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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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
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
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
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
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
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
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
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

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
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
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단, 가금육의 포장육 제품 : -2∼5℃),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⑪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8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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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
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 측 관계자가 업체 현
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
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
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
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
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
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
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
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

  • 7 -

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
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
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
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
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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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
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
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
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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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일반 품질 불량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➊ 품질
(Quality)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법적표시사항

➋ 납기
(Delivery)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납기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차량 청소상태 불량

배송차량 위생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➎ 기타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건강진단 결과서 등) 클레임처리 반품 및 납품 거부 협조도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기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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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입찰공고문및특수조건(부식)_소액수의_2천이상.pdf =====
무룡중학교 공고 제2026-31호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과업지시서(규격서) 및 특수조건,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제출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무룡중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품 명 및 규 격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44,036,380원 (부가세 포함)
※ 학교사정으로 물량 변동될 수 있음.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
납 품 기 간 2026. 11. 2.~2026. 11. 30. (급식일수 20일)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무룡중학교 급식소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 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 일시
2026. 10. 13.(화) 10:00

2026. 10. 16.(금) 10:00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10. 16.(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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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품(과업) 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
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부식납품 업체가 육류 원물을 포함한 상품을 납품할 경우 ‘축산물 판매업 허가/신고증’
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7항가목3
※ 부식납품 업체가 육류 가금류 원물을 포함한 상품을 납품할 경우 반드시 각각 밀봉 포장
된 상태로 다른 급식물품과 별도 차량(용기)취급, 철저한 온도관리 등으로 위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2항마목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견적)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조
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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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
계 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 3 -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치
(G2B)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
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7. 8.), 전자
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52-292-5147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급식실 ☎ 070-7600-2849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무 룡 중 학 교 장 - 4 - 직인생략

무룡중학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
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무룡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
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
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무룡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
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
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
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
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
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
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08:30까지 본교
에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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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
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
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
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
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
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
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
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

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
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
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단, 가금육의 포장육 제품 : -2∼5℃),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⑪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8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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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
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 측 관계자가 업체 현
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
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
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
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
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
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
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
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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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
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
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
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
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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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
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
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
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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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일반 품질 불량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➊ 품질
(Quality)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법적표시사항

➋ 납기
(Delivery)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납기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차량 청소상태 불량

배송차량 위생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➎ 기타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건강진단 결과서 등) 클레임처리 반품 및 납품 거부 협조도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기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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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현품설명서(부식).xlsx =====

[시트: 부식]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무룡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1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간장(왜간장) D: 15.00l E: 4 F: 말 G: 진간장/오복양조(황가), 생협진간장
B: 2 C: 간장(재래간장) D: 15.00kg E: 2 F: 말 G: 상급품/국간장, 오복(황가조선), 순창(유기농양조간장)
B: 3 C: 간장(참치액간장(쯔유)) D: 1.80l E: 3 F: 병 G: 상급품/참치액젓/1.8L/cj,백설,청정원
B: 4 C: 간장(참치액간장(쯔유)) D: 1.80l E: 1 F: 병 G: 상급품/참치액젓/1.8L/cj,백설,청정원
B: 5 C: 간장(홍게간장) D: 1.80l E: 4 F: 병 G: 국내산/상급품/홍게간장/몽고간장, 홍일식품, 태화식품
B: 6 C: 감귤(밀감)/일반 D: 10.00kg E: 6 F: BOX G: 국산/제주특별자치도/일반/상급품/하우스귤/100~130개/GAP인증/애플아울렛,네니아,과일의명가
B: 7 C: 감자 D: E: 10 F: kg G: 국산/상급품/녹색띠,싹튼부위가 없고,시들지 않은것,햇것
B: 8 C: 감자/껍질제거(깐것) D: E: 15 F: kg G: 국산/상급품/녹색띠, 싹튼 부위가 없고, 시들지 않은 것, 깐상태가 깨끗한 것
B: 9 C: 감자/친환경 D: E: 45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녹색띠, 싹튼부위가 없고, 시들지 않은것/햇것
B: 10 C: 강정소스 D: 1.00kg E: 2 F: 봉 G: 강정소스 아님/레드와인소스/캡 있는 것/선진,하늘빛
B: 11 C: 갯나물(세발나물) D: E: 3 F: kg G: 국산/상급품
B: 12 C: 건고추 D: 0.50kg E: 6 F: 봉 G: 국산/상급품/건고추,동심농산(세척건고추)/금호식품햇살비/청아띠/초록나무
B: 13 C: 고구마 D: E: 15 F: kg G: 국산/상급품/굵은것/모양이매끈한것/개당200~250g정도
B: 14 C: 고등어/조림용, 염장, 내장제거, 비가식부위제거, 절단된것 D: E: 32 F: kg G: 국산/상급품/조림용/염장/순살고등어/40~50g 토막/99% 가시제거/에프앤에프,거제수협
B: 15 C: 고사리/삶은것 D: E: 2 F: kg G: 국산/상급품/삶은것/고운들, 초록들, 녹채원, 산들천, 뿌리나라
B: 16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12.5 F: kg G: 국산/상급품/하우스/홍고추/꼭지가 시들지 않고 붉은 빛이 선명한것
B: 17 C: 고추(청양고추) D: E: 7 F: kg G: 국산/상급품/청양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싱싱한것,매운것,햇것
B: 18 C: 고추(풋고추(청고추)) D: E: 2 F: kg G: 국산/상급품/청초/신선한것/최상품
B: 19 C: 고추(풋고추(청고추, 재래종)) D: E: 3.5 F: kg G: 국산/상급품/청양고추,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싱싱한것, 매운것, 햇것
B: 20 C: 고추씨기름 D: 1.80l E: 1 F: 병 G: 하눌F/S, 김동순, 착한애
B: 21 C: 고추장 D: 14.00kg E: 4 F: 말 G: 상급품/오복(순한맛찰고추장),청정원순창(우리쌀덜매운골드)
B: 22 C: 고춧가루 D: E: 32 F: kg G: 국산/순한맛/순한맛고춧가루 / 햇살찬, 해비찬, 해아란, 청아띠, 동심, 새싹
B: 23 C: 고춧가루(고운고춧가루) D: E: 9 F: kg G: 국산/(전통식품인증)솔빛누리/햇살찬/동심/해비찬/해아란/청아띠
B: 24 C: 곤드레(고려엉겅퀴)/데친것 D: E: 4 F: kg G: 국산/상급품/데친것/건데친곤드레,하늘농가/네니아
B: 25 C: 과즙음료(레몬) D: 0.20l E: 12 F: 병 G: 외국산/레몬즙
I: 무룡중학교/2026.10.08 17:19/14.43.***.184/이지윤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무룡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2 / 1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6 C: 굴소스 D: 2.00kg E: 5 F: 봉 G: 2kg이상/팩/팬더굴소스파우치/오뚜기,이금기
B: 27 C: 그릭요거트 D: 5.00kg E: 1 F: 통 G: 국산/상급품/냉장/대용량 플레인요거트/서울우유,더슬로우메이드,CJ이츠웰
B: 28 C: 근대 D: E: 22 F: kg G: 국산/상급품/시들지않은것
B: 29 C: 기능성멥쌀(강황, 울금) D: E: 3 F: kg G: 국산/상급품
B: 30 C: 기능성찹쌀(칼슘강화) D: E: 51 F: kg G: 국산/상급품/준바이오,맛자락, 하나농산, 프리노을
B: 31 C: 기장/친환경 D: E: 2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맛자락,마천농협,대구경북능금농협
B: 32 C: 김자반 D: E: 2 F: kg G: 국내산/볶음파래김자반/선경김자반,에프엔에프
B: 33 C: 김치(깍두기) D: E: 75 F: kg G: 국산/상급품/국산재료, haccp인증,진해농협,진선미,태화강
B: 34 C: 김치(무말랭이김치) D: E: 15 F: kg G: 국산/상급품/국산재료,haccp인증,다올/문중김치/홍익김치
B: 35 C: 김치(배추김치) D: E: 180 F: kg G: 국산/상급품/국산재료, haccp인증,진선미김치/태화강김치/진해농협
B: 36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95 F: kg G: 국산/상급품/숙성시킨것/국산재료/haccp인증/신김치/태화강김치, 진선미김치
B: 37 C: 김치(섞박지) D: E: 15 F: kg G: 국산/상급품/국산재료, haccp인증,진선미김치/홍익김치/종가집
B: 38 C: 김치(총각김치) D: E: 15 F: kg G: 국산/상급품/국산재료,진선미김치/해도지/홍익김치/태화강
B: 39 C: 깐쇼새우 D: 1.02kg E: 46 F: 봉 G: 상급품/규미지(13g*75,한입깐쇼새우),싱싱플러스(12g*80),식탁요정(12g*80개)
B: 40 C: 깐풍기소스 D: 2.00kg E: 1 F: 봉 G: 상급품/깐풍기소스 2kg/아워홈,천년풍미,풀무원
B: 41 C: 깨(검정깨(흑임자))/볶은것 D: E: 1 F: kg G: 외국산/중국/볶은것/PET, 중국산,산내마을/푸르맘/햇살가득/해비찬/샘초롱/모두팜
B: 42 C: 깨(참깨)/볶은것, 껍질제거(깐것) D: 1.00kg E: 1 F: 통 G: 외국산/중국/상급품/볶은것/PET,산내마을/푸르맘/햇살가득/해비찬/샘초롱/모두팜/다들림참
B: 43 C: 깨(참깨)/외국산 D: 1.00kg E: 8 F: 통 G: 외국산/상급품/햇살마을, 햇살가득, 청아띠
B: 44 C: 깨소금 D: 1.00kg E: 6 F: 통 G: 외국산/중국/햇살마을, 푸르맘, 햇살가득, 해비찬, 샘초롱, 모두팜, 다들림참
B: 45 C: 깻잎 D: E: 5.5 F: kg G: 국산/상급품/한묶음에25장이상, 직경이10cm이상으로 꼭지가 시들지 않을것
B: 46 C: 꿀 D: 1.00kg E: 6 F: 병 G: 국내산/상급품/동서벌꿀/크로바/대구경북농협/인아인(지리산반달가슴골벌꿀)
B: 47 C: 녹두 D: E: 3 F: kg G: 국산/상급품/깐녹두/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품등록업체제품
B: 48 C: 녹두/말린것(건조), 껍질제거(깐것) D: E: 2 F: kg G: 국산/상급품/말린것(건조)/2026년산,상품,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B: 49 C: 녹색완두콩통조림(미숙) D: 3.00kg E: 10 F: 캔 G: CJ, 아띠, 3kg/캔
B: 50 C: 느타리버섯 D: E: 2 F: kg G: 국산/상급품/버섯의 키가 크고, 알이 고른 것
I: 무룡중학교/2026.10.08 17:19/14.43.***.184/이지윤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무룡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3 / 1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51 C: 다시마/말린것(건조) D: E: 15 F: kg G: 국산/상급품/말린것(건조)/방사능확인서(방사능검사성적서)/500g/봉,방사능검사 서류 첨부/바다바다, F&F
B: 52 C: 단무지(꼬들단무지) D: 1.00kg E: 15 F: 통 G: 국산/상급품/꼬들꼬들단무지,천년풍미/하나가득/정든사람들/청정원
B: 53 C: 달걀 D: 2.00kg E: 60 F: 판 G: 국내산/친환경/1등급 이상/위생포장/냉장/등급판정서/풍림, 오경젤란,녹채원,오뚜기/HACCP인증업체 제품,특란(60-67g), 1판-30개입 기준
B: 54 C: 달걀(전란) D: 1.00l E: 123 F: 통 G: 국산/친환경/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무항생제/풍림푸드,오뚜기/전란, 멸균된 제품, HACCP 인증,액상
B: 55 C: 달걀(전란)/껍질제거(깐것) D: E: 8 F: kg G: 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녹채원, CJ, 풀무원/깐계란,국산,약20개,멸균 된 제품,HACCP인증
B: 56 C: 닭고기(가슴살, 안심살)/일반 D: E: 65 F: kg G: 국산/일반/1등급 이상/스톰염지닭(정육5+가슴5)+파우더200g+유린기소스150g/치킨스톰, 파르팜
B: 57 C: 당근 D: E: 114 F: kg G: 국산/상급품/씻은당근/표면이 무르지 않은 것
B: 58 C: 당면(납작당면) D: 0.30kg E: 15 F: 봉 G: 외국산/중국식 넓은당면(18mm),300g/오뚜기, 오쉐프, 신세계
B: 59 C: 당면(자른당면) D: E: 9 F: kg G: 오뚜기(자른당면)/바른선(자른당면)
B: 60 C: 대추/말린것(건조) D: 1.00kg E: 1 F: kg G: 국산/상급품/말린것(건조)/건조상태가 깨끗한것
B: 61 C: 대합살(백합살) D: E: 2 F: kg G: 국산/상급품/냉장/유백색, 탄력이 있을것/f&f, 거제수협
B: 62 C: 데리야끼소스 D: 3.50kg E: 5 F: 캔 G: 오뚜기, 청정원, 이츠웰
B: 63 C: 도라지/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4 F: kg G: 국산/상급품/실채,뿌리나라/신우통상/고운들/해오름
B: 64 C: 돈가스소스 D: 3.30kg E: 2 F: 캔 G: 상급품/오뚜기/청정원/풀무원/이츠웰
B: 65 C: 돈코츠소스 D: 2.00kg E: 3 F: 봉 G: 국산/냉장/돈코츠라멘소스/면사랑,풀무원
B: 66 C: 돼지고기(등심) D: 6.00kg E: 3 F: 세트 G: 국내산/뼈없는감자탕세트3번/고기감자순살 5kg+돈사골농축액 1kg/네이쳐스토리,하이포크
B: 67 C: 돼지고기햄/친환경, 슬라이스 D: E: 40 F: kg G: 국산/친환경/냉장/오리슬라이스햄/1kg(7.3g*137ea)/오리고기 42%,돼지고기 36%,국산 사용/갯수 맞춰 입고
B: 68 C: 돼지고기햄(로스) D: 1.80kg E: 3 F: 캔 G: 런천미트/롯데, 동원/국산, 1.8kg
B: 69 C: 돼지고기햄(모둠) D: E: 4 F: kg G: 국산/4無, 부대찌개용 3종슬라이스 모듬햄/사조오양, 남부햄, 롯데햄
B: 70 C: 돼지고기햄(모둠)/찌개용 D: E: 10 F: kg G: 국내산/상급품/찌개용/스팸 부대찌개 모둠햄/부대찌개 소스 증정/국산 돼지고기 사용/cj프레시웨이, 튼튼스쿨, 도담도담
B: 71 C: 된장(일본된장) D: 14.00kg E: 1 F: 말 G:
B: 72 C: 된장(전통된장) D: 5.00kg E: 3 F: 통 G: 상급품/샘초롱/안동제비원
B: 73 C: 두반장소스 D: 2.04kg E: 2 F: 캔 G: 오뚜기,이금기 중화두반장
I: 무룡중학교/2026.10.08 17:19/14.43.***.184/이지윤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무룡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4 / 1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74 C: 두부/친환경 D: 3.00kg E: 38 F: 판 G: 국내산/친환경/상급품/안동농협, 풀무원(non-gmo)
B: 75 C: 두부(순두부) D: 2.00kg E: 12 F: 봉 G: 국산/상급품/초당순두부,전통순두부,안동농협,안동생명콩
B: 76 C: 드레싱(망고드레싱) D: 2.00l E: 2 F: 통 G: 망고시럽/이츠웰 애플망고에이드 농축액2L,아워밀
B: 77 C: 드레싱(키위드레싱) D: 2.00kg E: 2 F: 봉 G: 냉장/풀무원/청정원/아워홈/CJ쉐프솔루션
B: 78 C: 드레싱(파인애플드레싱) D: 2.00kg E: 2 F: 봉 G: 상급품/냉장/파인애플드레싱/2kg/팩/대상,청정원,쉐프원
B: 79 C: 드레싱(허니머스터드드레싱) D: 3.20kg E: 5 F: 통 G: 상급품/파우치/허니머스터드드레싱/씨제이,청정원,오뚜기
B: 80 C: 들기름 D: 0.30l E: 0.23 F: 병 G: 외국산/상급품/중국,햇살마을/청아띠/들메내/햇살가득/푸르맘
B: 81 C: 들깨가루 D: E: 3 F: kg G: 외국산/샘초롱/농협/산내마을/햇살가득/해비찬/초록들/솔바로
B: 82 C: 땅콩/볶은것, 조각낸것 D: E: 1 F: kg G: 국산/볶은것/샘초롱,맛자락,초록들
B: 83 C: 떡(영양떡) D: 0.96kg E: 39 F: 판 G: 국내산/상급품/냉동/피자설기/960g(60g*16ea)/SPC,하늘빛,농협
B: 84 C: 떡볶이떡/국산 D: E: 26 F: kg G: 국산/상급품/국산햅쌀99%이상,예가미/참앤찬/하얀햇살/복떡방/해밀원/산들맘
B: 85 C: 떡볶이떡(치즈떡볶이떡) D: E: 15 F: kg G: 국산/상급품/냉장/풀무원(치즈떡볶이,비엔나모양)/솔바로(치즈떡볶이)/푸르맘(치즈떡볶이)/하얀햇살(비엔나모양,자연치즈떡볶이)
B: 86 C: 라디키오 D: E: 3 F: kg G: 국산/상급품/샐러드용
B: 87 C: 라면/냉동 D: 1.15kg E: 70 F: 봉 G: 상급품/냉동/냉동라멘.220g*5,면사랑/농심
B: 88 C: 라면(라면사리) D: 1.10kg E: 32 F: 봉 G: 220g*5개, 냉동라멘,면사랑/농심
B: 89 C: 로메인 D: E: 1 F: kg G: 국산/상급품/샐러드용
B: 90 C: 마늘/껍질제거(깐것), 꼭지제거 D: E: 29 F: kg G: 국산/상급품/냉장/깐마늘, 꼭지제거, 알이굵고단단한것,남해,기계/녹채원, 신우, 참맑은, 참조은
B: 91 C: 마늘/껍질제거(깐것), 꼭지제거 D: E: 2.5 F: kg G: 국산/상급품/냉장/깐마늘, 꼭지제거, 알이굵고단단한것,남해,기계/녹채원, 신우, 참맑은, 참조은
B: 92 C: 마요네즈 D: 3.00kg E: 6 F: 봉 G: 국내산/파우치,스파우트(캡있는거)/오뚜기, 청정원
B: 93 C: 마카롱(레몬마카롱) D: 0.79kg E: 26 F: BOX G: 상급품/냉동/레몬요거트뚱카롱/33g*24ea/갯수 맞춰서 입고/개별포장/달담,소담푸드
B: 94 C: 만두(고기찐만두) D: 1.00kg E: 19 F: 봉 G: 상급품/냉동/마라만두/30g*33ea/아하,담두,번영푸드/수량 맞춰 입고
B: 95 C: 만두(납작만두) D: E: 26 F: kg G: 국산/냉장/납작만두/ 13.5g*75장/가온누리,샘초롱, 델리얀
B: 96 C: 맛살 D: E: 3 F: kg G: 상급품/게맛살/CJ씨푸드/한성/삼호
B: 97 C: 맛술 D: 1.80l E: 6 F: 병 G: 국내산/미향, 오뚜기, 청정원
B: 98 C: 망고/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E: 20 F: kg G: 상급품/냉동/냉동망고,조각낸것,1kg(cj,프레시웨이,싱싱플러스,초록나무,청정원)
I: 무룡중학교/2026.10.08 17:19/14.43.***.184/이지윤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무룡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5 / 1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99 C: 매실농축액 D: 1.00l E: 3 F: 병 G: 국산/대구경북농협, 규미지
B: 100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17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등급판정서/솔바로, 맛자락, 하림, 오뚜기, 이츠웰/100-110개, 멸균 된 제품, HACCP 인증
B: 101 C: 멥쌀(발아현미)/친환경 D: E: 2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
B: 102 C: 멥쌀(흑미)/친환경 D: E: 2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
B: 103 C: 멸치(작은멸치, 가이리) D: E: 2 F: kg G: 국산/상급품/HACCP인증업체,거제수협/바다람/F&F/바다의향기/SJ씨푸드
B: 104 C: 멸치(큰멸치, 대멸) D: E: 29 F: kg G: 국산/상급품/망포함,다시멸치/바다사랑, 바다원, 거제수협, F앤F/haccp인증마크
B: 105 C: 모둠새싹 D: 0.50kg E: 1 F: 봉 G: 국산/상급품/500g/팩/모듬새싹/무농약이상,아이사랑,안동생명콩,모듬새싹
B: 106 C: 모둠콩(혼합콩) D: E: 1 F: kg G: 국산/상급품/통곡물 뮤즐리/파르팜, 풀무원
B: 107 C: 무(동치미무(둥근무)) D: E: 1 F: kg G: 국산/상급품
B: 108 C: 무(조선무) D: E: 87 F: kg G: 국산/상급품/단단하고심이없고 바람들지 않은것
B: 109 C: 묵(도토리묵) D: 2.00kg E: 11 F: 판 G: 상급품/수입산,사각슬라이스, HACCP인증,맛자락/일월푸디스/산들맘/열매들
B: 110 C: 묵채(녹두묵채) D: 3.00kg E: 10 F: 판 G: 청포묵,채,haccp인증,열매들/바른선
B: 111 C: 물엿(쌀물엿) D: 5.00kg E: 5 F: 통 G: 황물엿/풀무원,오복,청정원,대림푸드,오뚜기,청정원
B: 112 C: 물엿(황물엿) D: 5.00kg E: 1 F: 통 G: 풀무원,오복,청정원,대림푸드,오뚜기,청정원
B: 113 C: 미나리 D: E: 5 F: kg G: 국산/상급품/하우스/잎이 적고, 줄기가 연할 것
B: 114 C: 미숫가루 D: E: 6 F: kg G: 국산/상급품/국산100%,생협.천년풍미,초록푸드,네니아
B: 115 C: 미역/말린것(건조) D: E: 5 F: kg G: 국산/상급품/말린것(건조)/건미역/바다원,바다람,거제수협,바다의향기,생협
B: 116 C: 미역/염장 D: E: 3 F: kg G: 국산/상급품/염장/염장미역줄기(90%이상)
B: 117 C: 밀가루 D: 2.50kg E: 1 F: 봉 G: 중력분/백설, 오뚜기/2.5kg
B: 118 C: 바지락살 D: E: 7 F: kg G: 국산/상급품/냉장/유백색,탄력이있을것,껍질제거,haccp인증/거제수협,에프엔에프
B: 119 C: 발사믹글레이즈 D: 0.25l E: 7 F: 병 G: 발사믹글레이즈,폰타나,빌라비토리아
B: 120 C: 발효유(호상요구르트)/플레인 D: 5.00l E: 9 F: 통 G: 플레인/플레인요구르트 5kg/이츠웰, 아워홈, 맛샘
B: 121 C: 밤 D: E: 5 F: kg G: 국산/상급품/이취가없고 신선한것/깐밤/개당15g정도/초록들/크로바/마천농협/맛자락/녹채원/아이사랑
B: 122 C: 배추(얼갈이, 단배추)/국용 D: E: 6 F: kg G: 국산/상급품/국용/묵은단의 키가 30cm 이하
B: 123 C: 버터 D: 0.45kg E: 7 F: EA(개) G: 450g/EA(개)/[상]등급 이상/버터맛/유지방99%이상/냉장/서울우유,남양우유,롯데
I: 무룡중학교/2026.10.08 17:19/14.43.***.184/이지윤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무룡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6 / 1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24 C: 버터/소포장 D: 0.45kg E: 3 F: EA(개) G: 450g/EA(개)/유지방99%이상/소포장/냉장/서울우유,남양우유,롯데
B: 125 C: 베이컨 D: E: 9 F: kg G: 국산/상급품/국산돈육/청정원(우리아이건강한베이컨),CJ(튼튼스쿨우리돼지순살바베큐)
B: 126 C: 보리(찰보리)/친환경 D: E: 3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
B: 127 C: 부침가루/친환경 D: E: 3 F: kg G: 친환경/백설,청정원,오뚜기
B: 128 C: 북어채 D: E: 2 F: kg G: 국산/상급품
B: 129 C: 분말(카레분말)/순한맛 D: E: 21 F: kg G: 순한맛/오뚜기/청정원
B: 130 C: 분말(크림수프분말) D: E: 13 F: kg G: 상급품/크림스프/오뚜기,청정원
B: 131 C: 붕어빵(슈크림붕어빵) D: 0.05kg E: 620 F: EA(개) G: 50g/EA(개)/국내산/상급품/슈크림붕어빵/우리밀/1kg(50g*20ea)/초록푸드,농협식품
B: 132 C: 브로콜리 D: E: 12 F: kg G: 국산/상급품/꽃이 피지 않고, 색이 진한것
B: 133 C: 블루베리 D: E: 4 F: kg G: 외국산/상급품/냉동/크로바,세미원푸드,웰팜,자담선
B: 134 C: 사골엑기스 D: E: 3 F: kg G: 국산/상급품/돼지국밥용 사골육수/ 자담선, 하송
B: 135 C: 사과/친환경 D: E: 45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GAP/상급품/5-6번,37개/10kg,과일의명가/더불어사는마을/애플아울렛/느영나
B: 136 C: 상추(청상추) D: E: 4 F: kg G: 국산/상급품
B: 137 C: 새우(긴뿔천길새우) D: E: 15 F: kg G: 외국산/상급품/냉동/수입/홍새우살/꼬리없는 냉동새우살/거제수협, f&f
B: 138 C: 새우(보리새우)/말린것(건조) D: 0.50kg E: 1 F: 봉 G: 국산/상급품/말린것(건조)/국물용,흑새우,500g/봉,한려엔쵸비/바다람/바다의향기/바다원/녹채원
B: 139 C: 새우(시바새우(중하))/말린것(건조) D: E: 3 F: kg G: 국산/상급품/말린것(건조)/동원F&F, 바다의향기, 녹채원
B: 140 C: 새우살/국산 D: E: 5 F: kg G: 국산/상급품/국산/꼬리없는 냉동 새우살/홍새우살/거제수협, f&f
B: 141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7 F: kg G: 국산/녹채원,초록들,산과들,마늘촌,마천농협,고운들,신우통상,산들천,뿌리나라
B: 142 C: 생선가스(치즈생선가스) D: 1.20kg E: 40 F: 봉 G: 자연과나(선동명태톳치즈까스)/급식대장(치즈품은생선까스)/15개*80g
B: 143 C: 서리태(속청)/친환경 D: E: 3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
B: 144 C: 설탕(백설탕) D: 3.00kg E: 1 F: 봉 G: 상급품/백설, 삼양사
B: 145 C: 설탕(황설탕) D: 3.00kg E: 10 F: 봉 G: 상급품/백설, 삼양사
B: 146 C: 설탕(흑설탕) D: 1.00kg E: 2 F: 봉 G: 백설/삼양사
B: 147 C: 소금(구운소금) D: E: 3 F: kg G: 국산/상급품/가는입자/맛자락,오복,생협,CJ
B: 148 C: 소금(굵은소금) D: 15.00kg E: 1 F: 포 G: 국내산/상급품/굵은소금,15kg,천일염
I: 무룡중학교/2026.10.08 17:19/14.43.***.184/이지윤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무룡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7 / 1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49 C: 소금(꽃소금) D: 3.00kg E: 1 F: 봉 G: 국산/샘표, 해표, 오복, 백설
B: 150 C: 소면 D: 3.00kg E: 13 F: 봉 G: 상급품/샘표(진공숙성소면),자담선(우리쌀소면)
B: 151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 D: E: 28 F: kg G: 국산/상급품/냉장/롯데푸드(12g,볼비엔나),원플러스원(8g*125)
B: 152 C: 수수(차수수)/친환경 D: E: 2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
B: 153 C: 숙주나물/친환경 D: E: 64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새천년,해밀원,녹채원,정현두채
B: 154 C: 순대 D: E: 35 F: kg G: 상급품/haccp업체,슬라이스순대 누드찰순대, 60-70개/ 당면(중국산), 소창,선지(국산), 하늘빛, 성빈식품
B: 155 C: 스테이크(소스포함 햄버그스테이크) D: 1.00kg E: 62 F: 세트 G: 꿀고구마함박/꿀이거얌 세트/1k(100g*10ea)/cj프레시웨이,튼튼스쿨
B: 156 C: 스테이크소스 D: 2.00kg E: 3 F: 봉 G: 상급품/풀무원,청정원,선진/2kg
B: 157 C: 스파게티소스(크림소스) D: 2.00kg E: 10 F: 봉 G: 크림스파게티소스/2kg/cj,면사랑,이츠웰
B: 158 C: 스파게티소스(토마토소스) D: 2.00kg E: 16 F: 봉 G: 바른선,이츠웰토마토스파게티소스,2kg/봉
B: 159 C: 시금치 D: E: 2 F: kg G: 국산/상급품/하우스,길이가12cm이하,단으로 묶인것,시들지않고 떡잎이없는것
B: 160 C: 시금치/일반 D: E: 10 F: kg G: 국산/일반/상급품/싱싱하고 무르지 않은 것
B: 161 C: 시리얼(곡물(귀리)시리얼) D: 1.50kg E: 6 F: 봉 G: 켈로그콘푸로스트,포스트콘푸라이트
B: 162 C: 식빵 D: 1.40kg E: 2 F: 봉 G: 토스트용식빵(22쪽~24쪽),촉촉한1A등급 우유식빵(삼립,SPC)
B: 163 C: 식초(발사믹식초) D: 0.35l E: 30 F: 병 G: 대상,청정원,초록마을/발사믹식초/350ml
B: 164 C: 식초(사과식초) D: 1.80l E: 5 F: 병 G: 사과식초/1.8L, 오뚜기, 이츠웰, 청정원
B: 165 C: 쌈장(혼합장) D: 14.00kg E: 1 F: 통 G: 상급품/해찬들(사계절쌈장), 순창
B: 166 C: 쑥갓/친환경 D: E: 2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김해, 줄기가연하고잎이얇은것
B: 167 C: 양념치킨소스 D: 2.00kg E: 3 F: 봉 G: 상급품/2kg/봉,양념치킨소스,청정원/아워홈
B: 168 C: 양배추 D: E: 3 F: kg G: 국산/상급품/깐것/시들지않은것
B: 169 C: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 D: E: 6 F: kg G: 국산/상급품/샐러드용/겉잎제거
B: 170 C: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친환경 D: E: 4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겉잎제거/개당 2kg 정도/시들지않고 싱싱한것
B: 171 C: 양상추 D: E: 22 F: kg G: 국산/상급품/겉잎제거,결구가 잘되어있고 잎손상이 적은것
B: 172 C: 양상추/친환경 D: E: 15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겉잎제거,결구가 잘되어있고 잎손상이 적은것
B: 173 C: 양송이버섯 D: E: 20 F: kg G: 국산/상급품/갓이피지않고원형이보존된것/갓크기3.5~5cm내외로 균일할것
I: 무룡중학교/2026.10.08 17:19/14.43.***.184/이지윤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무룡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8 / 1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74 C: 양파/껍질제거(깐것) D: E: 32 F: kg G: 국산/상급품/냉장/알이 단단하고 굵은것/선별한것/햇것
B: 175 C: 양파/껍질제거(깐것) D: E: 147 F: kg G: 국산/상급품/냉장/알이 단단하고 굵은것/선별한것/햇것
B: 176 C: 어린잎채소(베이비잎) D: 0.50kg E: 3 F: 봉 G: 국산/상급품/모둠베이비채소,500g/팩/고운들/샘초롱/맛자락/마천농협
B: 177 C: 어묵(가마보꼬모둠) D: E: 6 F: kg G: 냉동/가마보꼬(떡포함)/연육29%이상,쌀가루10%이상/(17g*58ea)/한성기업,코주부,풀무원,cj
B: 178 C: 어묵(종합어묵) D: E: 21 F: kg G: 국내산/종합어묵/삼진어묵 수제종합, 예본, 어묵1번가
B: 179 C: 얼음 D: 3.00kg E: 3 F: 봉 G: 오뚜기,풀무원
B: 180 C: 에그타르트 D: 2.40kg E: 16 F: 세트 G: 에그타르트 세트/꽃모양/2.4kg(베이스1.2kg+플라워쉘1.2kg)/40ea/리꼬,바르미,푸디
B: 181 C: 연어살 D: E: 41 F: kg G: 외국산/칠레/냉동/99%가시제거/세트 1kg(63g*17ea)+데리야끼소스/해선담,채움
B: 182 C: 영양강화제(채소칼슘) D: E: 1 F: kg G: 국산/일반/칼슘강화찹쌀/농부가,맛자락
B: 183 C: 오이(가시오이) D: E: 10 F: kg G: 국산/상급품
B: 184 C: 오이(가시오이) D: E: 34 F: kg G: 국산/상급품/가시가있고, 색이 진하며 모양이 고르며 쓴맛이 없는 것
B: 185 C: 오이(가시오이) D: E: 9 F: kg G: 국산/상급품/가시가있고, 색이 진하며 모양이 고르며 쓴맛이 없는 것
B: 186 C: 오이(가시오이)/일반 D: E: 12 F: kg G: 국산/일반/상급품
B: 187 C: 오이(백오이) D: E: 3 F: kg G: 국산/상급품
B: 188 C: 오징어/껍질제거(깐것), 채썬것(세절) D: E: 21 F: kg G: 국산/상급품/냉동/오징어채/F&F/거제수협
B: 189 C: 오징어/채썬것(세절) D: E: 25 F: kg G: 국산/상급품/냉동/오징어채/F&F/거제수협
B: 190 C: 오징어바 D: E: 51 F: kg G: 상급품/매콤오징어바/50g*10ea/cj프레시웨이,도담푸드
B: 191 C: 옥수수통조림 D: 3.00kg E: 6 F: 캔 G: 외국산/이츠웰/쉐프원/오뚜기
B: 192 C: 올리고당 D: 0.70kg E: 5 F: 병 G: 상급품/오뚜기,청정원,cj
B: 193 C: 올리브유 D: 0.90l E: 5 F: 병 G: 백설, 청정원, 오뚜기
B: 194 C: 우엉/절단된것 D: E: 5 F: kg G: 국산/상급품/우엉채(껍질제거,깐것) 고운들/뿌리나라/초록들
B: 195 C: 우엉/채썬것(세절) D: E: 3 F: kg G: 국산/우엉채/짧은채/착한애/녹채원/맛자락
B: 196 C: 우유 D: 1.00l E: 50 F: EA(개) G: 1000ml/EA(개)/국내산/상급품/냉장/남양우유, 서울우유, 부산우유
B: 197 C: 우유/대(大) D: 1.00l E: 9 F: 통 G: 국내산/대(大)/냉장/남양우유,서울우유,부산우유
B: 198 C: 유부 D: E: 3 F: kg G: 상급품/유부슬라이스/CJ씨푸드,쉐프원,이츠웰
I: 무룡중학교/2026.10.08 17:19/14.43.***.184/이지윤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무룡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9 / 1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99 C: 육수(사골육수) D: E: 4 F: kg G: 국내산/우골/우사골농축액/하송(사골농축액,30배농축),스쿨쉐프
B: 200 C: 육수(짬뽕육수) D: 1.80l E: 2 F: 병 G: 면사랑(매운해물맛육수),신세계(짬뽕소스)
B: 201 C: 율무/친환경 D: E: 2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
B: 202 C: 인삼 D: E: 3 F: kg G: 국산/상급품/수삼
B: 203 C: 적포도주 D: 1.00l E: 2 F: 통 G: 상급품/소스용
B: 204 C: 전병(메밀전병) D: 2.10kg E: 21 F: 봉 G: 불고기메밀전병/2.1kg(70g*30ea)/src,아이들
B: 205 C: 전분(감자전분) D: E: 7 F: kg G: 국산/상급품/감자전분.국산,초록푸드/풀무원/서안이가/안동농협
B: 206 C: 젓(멸치액젓) D: 4.50kg E: 3 F: 통 G: 맛심더기장멸치액젓,강동유포액젓
B: 207 C: 주꾸미 D: E: 22 F: kg G: 국산/상급품/haccp인증,냉동,채,거제수협/씨박스/SJ씨푸드/바다람
B: 208 C: 주스(포도주스) D: 0.10l E: 540 F: EA(개) G: 100ml/EA(개)/상급품/포도,푸룬,양배추 함유/cj프레시웨이,튼튼스쿨,노티드/튼튼스쿨 플랫폼 단가
B: 209 C: 차조/친환경 D: E: 4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
B: 210 C: 참기름 D: 1.00l E: 23 F: 병 G: 외국산/중국/[상]등급 이상/고명용/햇살마을, 해비찬, 다들림참, 오복, 푸르맘, 새싹, 산내마을
B: 211 C: 청주 D: 1.80l E: 10 F: 병 G: 경주법주, 백화수복
B: 212 C: 취나물/데친것, 말린것(건조) D: E: 5 F: kg G: 국산/데친것||말린것(건조)/데친취나물/녹채원, 하늘농가, 나물사랑
B: 213 C: 치즈(자연치즈(피자치즈)) D: 2.50kg E: 10 F: 봉 G: 상급품/자연치즈99%(모짜렐라)미국산90.9%,체다 호주산9.1% /로젠하임 피자치즈, 서울우유
B: 214 C: 치즈(체다치즈) D: 1.00kg E: 2 F: 봉 G: 체다치즈슬라이스, 껍질 없는 노란색 치즈, (12g*84개입)/1봉, 체다치즈 80%이상/초록푸드, 풀무원,맘푸드,서울우유
B: 215 C: 치커리(적색치커리) D: E: 1 F: kg G: 국산/상급품/샐러드용
B: 216 C: 치킨텐더 D: 1.50kg E: 16 F: 봉 G: 국내산/하림(텐더스틱,통안심,50g), 체리부로(골든텐더스틱,45g)/kg수 맞춰서 입고
B: 217 C: 치킨튀김가루 D: E: 7 F: kg G: 상급품/오뚜기,백설,참조은,상경
B: 218 C: 칠리소스 D: 2.00kg E: 5 F: 통 G: 상급품/청정원(깐쇼칠리소스),이츠웰(스위트칠리소스)
B: 219 C: 커피 D: 0.50kg E: 2 F: 봉 G: 맥심, 쵸이스
B: 220 C: 케이크(초코케이크) D: 1.40kg E: 16 F: 판 G: 상급품/두바이초코케이크/1.4kg(35g*40ea)/러브 픽/하늘빛,아이들
B: 221 C: 콩기름(대두유) D: 18.00l E: 6 F: 통 G: 상급품/백설,이츠웰,쉐프원,풀무원,오뚜기,동원
B: 222 C: 콩나물/두절/국산 D: E: 15 F: kg G: 국산/상급품
B: 223 C: 콩나물/친환경 D: E: 71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새천년/정현두채/해밀원
I: 무룡중학교/2026.10.08 17:19/14.43.***.184/이지윤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무룡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0 / 1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24 C: 크림(38% 유지방) D: 1.00l E: 3 F: 통 G: 국내산/상급품
B: 225 C: 키위 D: E: 29 F: kg G: 외국산/상급품/그린키위/10/상자, 상품, 100~110과, 칠레,뉴질랜드
B: 226 C: 키위(골드키위) D: 5.00kg E: 7 F: BOX G: 외국산/상급품/40-42개(5kg/상자)/당도높고 숙성된것
B: 227 C: 키위(골드키위) D: 5.00kg E: 8 F: BOX G: 외국산/상급품/40-42개(5kg/상자)/당도높고 숙성된것
B: 228 C: 탄산음료(사이다) D: 1.50l E: 1 F: 병 G: 칠성사이다/킨사이다
B: 229 C: 탄산음료(사이다) D: 1.50l E: 1 F: 병 G: 칠성사이다/킨사이다
B: 230 C: 토마토 D: E: 5 F: kg G: 국산/상급품/10kg/완숙, 상품
B: 231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 D: E: 3 F: kg G: 스테비아토마토/ 농부가, 애플아울렛, 55-70개/1k
B: 232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샐러드용 D: E: 17 F: kg G: 국산/상급품/샐러드용/무르지않을것/스테비아토마토/ 농부가, 애플아울렛, 55-70개/1k
B: 233 C: 토마토케첩 D: 3.00kg E: 9 F: 봉 G: 상급품/파우치,캡뚜껑있는것,3kg, 오뚜기,청정원
B: 234 C: 토마토통조림(홀) D: 3.00kg E: 2 F: 통 G: 상급품/하인즈/헌트/디나폴리
B: 235 C: 토마토페이스트 D: 3.15kg E: 1 F: 캔 G: 외국산/상급품/오뚜기/면사랑/헌트
B: 236 C: 튀김가루 D: E: 3 F: kg G: 백설,청정원,오뚜기
B: 237 C: 파(대파) D: E: 69 F: kg G: 국산/상급품/깐대파/흰대가길고뿌리에흙이없는것
B: 238 C: 파(대파)/껍질제거(깐것) D: E: 4 F: kg G: 국산/상급품/깐대파,흰대가 길고 뿌리에 흙이 없는것
B: 239 C: 파(대파)/채썬것(세절) D: E: 16 F: kg G: 국산/상급품/국산.대파채.마천농협/녹채원/뿌리나라/신우통상/맛자락/제주아침/착한애/더불어
B: 240 C: 파(실파) D: E: 8 F: kg G: 국산/상급품/깐 것/뿌리 부분이 가늘고 길이가 20cm이하
B: 241 C: 파(실파)/껍질제거(깐것) D: E: 4 F: kg G: 국산/상급품/깐 것,뿌리 부분이 가늘고 길이가 20cm이하
B: 242 C: 파(쪽파)/껍질제거(깐것) D: E: 2.5 F: kg G: 국산/상급품/뿌리부분이가늘고길이가20cm이하
B: 243 C: 파슬리/말린것(건조) D: 0.09kg E: 2 F: 통 G: 외국산/이스라엘/상급품/고명용/말린것(건조)/말린것(건조)/파슬리후레이크/초록들, 해오름
B: 244 C: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 D: 0.04kg E: 620 F: EA(개) G: 40g/EA(개)/외국산/상급품/골드파인애플스틱/수입산/만나,델리프레쉬,크로바,맛자락
B: 245 C: 파인애플통조림 D: 3.00kg E: 1 F: 캔 G: 상급품/입수량 50개내외,델몬트/이츠웰
B: 246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2 F: kg G: 국산/상급품/색이 진하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B: 247 C: 파프리카(미니파프리카) D: E: 19 F: kg G: 국산/상급품/빨강파프리카(미니아님)/색이 진하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B: 248 C: 파프리카(미니파프리카)/일반 D: E: 9 F: kg G: 일반/노랑파프리카(미니아님)/색이 진하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I: 무룡중학교/2026.10.08 17:19/14.43.***.184/이지윤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무룡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1 / 1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49 C: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D: E: 4 F: kg G: 국산/상급품/빨강파프리카/색이 진하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B: 250 C: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 D: E: 1 F: kg G: 국산/상급품/색이 진하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B: 251 C: 팥(검정팥)/친환경 D: E: 2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대구경북능금농협/크로바/마천
B: 252 C: 팽이버섯/친환경 D: E: 8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
B: 253 C: 포(오징어구이포) D: E: 4 F: kg G: 수입 백진미채/바다의향기/녹채원
B: 254 C: 표고버섯 D: E: 11 F: kg G: 국산/상급품/생표고버섯
B: 255 C: 피망(청피망) D: E: 17 F: kg G: 국산/상급품/청피망,굴곡이 심하지 않고 색이 선명한것
B: 256 C: 피망(홍피망) D: E: 2 F: kg G: 국산/상급품/홍피망,굴곡이 심하지 않고 색이 선명한것
B: 257 C: 피클(오이피클) D: 3.00kg E: 1 F: 봉 G: 국내산/파우치, 오뚜기스위트오이피클/바른선
B: 258 C: 하이스가루 D: E: 1 F: kg G: 오뚜기/청정원/이츠웰
B: 259 C: 햄(쵸핑햄(10mm)) D: E: 4 F: kg G: 국산/상급품/냉장/사조남부햄/오양/목우촌/국산돈육약81.25%,0.5*0.5*0.5
B: 260 C: 호박(서양호박) D: E: 18 F: kg G: 국산/상급품/주키니,국산,단단하며 곧고 머리와 꼭지부분의 굵기가 비슷한것
B: 261 C: 호박(애호박) D: E: 10 F: kg G: 국산/상급품/단단하고 싱싱한것/인큐캡포장
B: 262 C: 혼합15곡 D: E: 4 F: kg G: 국산/상급품/크로바, 맛자락
B: 263 C: 홍합살 D: E: 3 F: kg G: 국산/생것/탄력이 있고,싱싱한것/HACCP인증업체 제품
B: 264 C: 후추 D: 0.45kg E: 6 F: 통 G: 상급품/후추가루/청정원, 이츠웰, 오뚜기
B: 265 C: 후춧가루(검은색) D: 0.45kg E: 1 F: 통 G: 청정원, 이츠웰, 오뚜기
I: 무룡중학교/2026.10.08 17:19/14.43.***.184/이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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