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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392] 신창중 비탈면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7728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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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과-17530 (첨부)) 1. 공고문_2인수의(신창중 비탈면 개선공사-재공고).pdf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9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재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 신창중 비탈면 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 노원구 월계로45길 92
다. 공사내용 : 비탈면 개선공사 1식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70%,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30%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사.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77,280,000 7,728,000 85,008,000 0 85,008,000 12,077,000 - 1 -

아. 특이사항: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

4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주요 자재 선정서

품목군

울타리 자재명 금액 (공법명) (백만원) 메시형울타리 12 제안자 -

선정자
(선정절차)
학교
(설계협의회)

설계 적용 사항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대일휀스
DUMO4

○

집행계획/
집행결과
설계반영

비고 관급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견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붙임2】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A값) 1,111,771 3,960,072 1,468,961 146,086 0 1,233,254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
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
성·포장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
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
자 등록해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는「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
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
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
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
여 상계 처리한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 3 -

5. 주요자재(공법) 사전 공개 대상 품목
붙임 “주요자재 선정서”(공사개요)에 의함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499-6964)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
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
르게 본 견적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
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견적가격-A 금액
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
소되거나 계약대상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
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
다.

  • 4 -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1.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견적)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

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5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

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재정지원과 담당자(02-3499-6932)
  • 공사에 관한 문의 :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499-696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콜센터(1588-0800)

- 6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31

5 .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3.

16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업체명 : . 대표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7 - (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8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9 -

===== (재정지원과-17530 (첨부)) 2. 공사개요(신창중 비탈면 개선공사).hwp =====

신창중 비탈면 개선공사 1. 공 사 명: 신창중 비탈면 개선공사

2.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5길 92 신창중학교 내

3. 공사내용: 비탈면 개선공사 1식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5. 공사금액
(단위:천원)

도급금액 관급금액 기타 (분담금) 계 비고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85,008 - 12,077 - 97,085

6. 담 당 자: 학교시설지원과 토목담당 주무관 이지형 (☎02-3499-6964)

8. 주요 자재(공법) 선정서 품목군 자재명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울타리 메시형울타리 - 학교 (설계협의회) ㈜대일휀스 ○ 설계반영 관급 DUMO4 9.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에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공사 원가계산시 기타경비에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교육시설과-8339(2011.12.01.), 8567(2011.12.02.), 5353(2012.09.05)】호에 의거 정산한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친환경자재로만 적용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등 관련법령(현행)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전 시험성적서, 환경표지인증서 등 자재승인서류 제출, 자재 반입 전 학교 및 발주처와 협의 후 반입)

6) 화재위험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소화기, 화재감시자 배치 등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

7) 옥상방수공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수공사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방수공법을 적용한다. (사용협약 체결)

  • 적용공법: 재활용 폴리에스터 테이프가 삽입 고정되어 있는 개량형 폴리복합시트를 접합부에 일체형으로 결합한 액상형 도막재를 적용한 복합방수공법(신기술 제811호)
  • 적용공법은 공법제안서에 따라 관리기간(하자기간)을 6년으로 지정하며, 1년에 2회 유지관리를 실시해야함

8)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공사 계약 내역서에 해당금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원가계산에 반영)하고, 준공 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에 따라 정산한다.

10) 주요공종 및 비율 공 종 명 비 율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70% 2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30%

===== (재정지원과-17530 (첨부)) 3. 물량내역서(신창중 비탈면 개선공사 내역서)(0918).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 분 F: 신창중 비탈면 개선공사 G: 요 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B: C: D: 소
계 E: A H: (1 + 2 + 3)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0% H: 4 × 요율
B:
C: 비 D: 소
계 E: B H: (4 + 5)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요율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요율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요율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요율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요율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H: 4 × 요율
B: 가 C: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E: 13 G: 0.40% H: (A + 4 + 6) × 요율
B:
C: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도급자관급 미포함시) E: 14-① G: 3.15% H: (A + 4 ) × 요율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0% H: (A + 4 + 6) × 요율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B: C: 비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 요율
B: C: D: 기
타
경
비 E: 18 G: 5.50% H: (A + B) × 요율
B: C: D: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 19 H: [(1 + 4 + 6) × 요율] + 공기(년) I: 0.166666667 J: 2 K: 개월
B: C: D: 법정부담금 - 석면분담금 E: 20 G: 0.006% H: B × 요율]
B: C: D: 법정부담금 - 임금채권부담금 G: 0.09% H: B × 요율
B: C: D: 소
계 E: C H: (6 : 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00% H: D × 요율
B: C: D: 이
윤 E: F G: 15.00% H: (B + C + E) × 요율
B: C: D: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E: 21
B: C: D: 총
원
가 E: G H: (D + E + F + 21)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00% H: G × 요율
B: C: D: 도
급
액 E: I H: (G + H)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J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K
B: C: D: 총
공
사
비 E: L H: (I + J + K)

[시트: 총괄표]
B: 내역서 총괄표
B: 공 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합 계 K: 비 고
C: ◆ 신창중 비탈면 개선공사
C: □ 순공사비
C: ▣ 폐기물처리비
C: ▣ 관급자재
B: C: ◆ 신창중 비탈면 개선공사 F:
B: C:
1) 토공 D: E: 1 F: 식
B: C:
2) 비탈면 개선공 D: E: 1 F: 식
B: C:
3) 포장공 D: E: 1 F: 식
O: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 신창중 비탈면 개선공사
A: 1. 토공
A: (1) 벌목 B: 근원직경30㎝이상 C: 10 D: 주
B: 근원직경30㎝이하 C: 45 D: 주
A: (2) 옹벽 위 관목 제거 C: 70 D: ㎡
A: (2) 폐목재 현장내 운반 C: 3.71 D: ㎥
A: (3) 구조물 철거
A: a. 구조물헐기
A: ① 철근콘크리트 B: 측구수로관 C: 0.02 D: ㎥
A: ② 무근콘크리트 B: 조적담장 C: 2.90 D: ㎥
B: 격자콘크리트 C: 1.76 D: ㎥
B: 담장 절단 C: 3.50 D: m
A: b. 휀스 철거 B: 설치품의 50% C: 21 D: 경간
A: (4) 콘크리트 포장 깨기 B: 포장 절단 C: 7 D: m
B: 콘크리트 깨기 C: 0.80 D: ㎥
A: (5) 보차도 경계석 철거 C: 1.50 D: m
A: 2. 비탈면 개선공
A: (1) 벤치플륨관 B: D300(3종) C: 90 D: m
A: (2) 집수정 B: 600×600×1,000 C: 1 D: ea
A: (3) 측구수로관 B: D300 C: 2 D: m
A: (4) 담장 재설치 B: 1.0B C: 7.5 D: ㎡
B: 기초콘크리트 C: 5 D: m
B: 미장 C: 19 D: ㎡
A: (5) 옹벽 페인트칠 C: 149 D: ㎡
A: (6) 그물망 C: 1 D: 식
A: (7) 야자매트 B: W1.0m C: 70 D: ㎡
A: (8) 옹벽 보수 B: 단면복구 C: 1 D: ㎡
A: (9) 비계 B: H=7m C: 245 D: ㎡
A: 3. 포장공
A: (1) 콘크리트포장 B: t=0.10m C: 8 D: ㎡
A: (2) 보차경계석 B: 150×150×1000 C: 2 D: m
A: 4. 폐기물처리비
A: (1) 폐기물상차, 운반, 처리
A: a. 폐기물 상차 및 운반 B: 15ton, 20㎞ C: 27.18 D: ton
A: b. 폐기물처리 수수료 B: 폐콘크리트 C: 12.68 D: ton
B: 휀스 C: 0.70 D: ton
B: 폐목재 C: 13.80 D: ton
A: 5. 관급자재
A: (1) 휀스 B: W2.0×H1.8m C: 35.00 D: 경간
B: 조달수수료 C: 0.54 D: %

===== (재정지원과-17530 (첨부)) 4. 공사설명서(신창중 비탈면 개선공사).hwp =====

꿈의 학교 행복한 서울교육 신창중 비탈면 개선공사 공 사 설 명 서 2026. 09.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목
차

제1장 총칙 1-1 공사일반 1 1-2 관리 및 행정 3 1-3 자재관리 9 1-4 품질관리 11 1-5 안전․보건관리 13 1-6 환경관리 15 1-7 가설공사 17 1-8 화재위험작업 18 1-9 준공 24 1-10 별지서식 26 제2장 토공사 2-1 기존구조물 철거공 40 2-2 흙깎기 및 터파기 42 2-3 흙쌓기 및 되메우기 48 제3장 콘크리트 공사 3-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55 3-2 거푸집 및 동바리 72 3-3 철근 및 보강재 77 제4장 비탈면 개선공사 4-1 메쉬휀스 81 4-2 관 부설 및 접합 공사 87

4-3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 시설공사 96

4-4 도장 공사 102 제5장 포장 공사 5-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06 5-2 경계석 117 제6장 재료 6-1 시멘트 118 6-2 골재 120

6-3 시멘트 콘크리트(현장배합 콘크리트) 124

6-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128

6-5 철근
132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신창중 비탈면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5길 92

1.1.3 공사 개요

(1) 비탈면 개선공사(휀스(L=70m) 및 배수로(L=90m), 집수정 설치, 벌목)

(2) 외부환경 개선공사(측구수로관 설치, 콘크리트포장 및 포장공사)

1.1.4. 적용순서 :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감리원을 말한다.

1.2.4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승인 :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8 지시 :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9 검사 :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0 확인 :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하자 :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3.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1.3.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1.3.3 기타 건설관련법규 1.3.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1.3.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미 통지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가 있기 전에 임의로 시행한 공사는 공사기성 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가 관련법규 및 지침과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의 업무지시서에 대하여 수급인은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에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공사수행

1.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3.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 책임 한계

1.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4.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1.6 응급조치

1.6.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1.7 동절기 공사

1.7.1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7.2항 및 1.7.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는 동절기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7.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 하도급

1.8.1 하수급인의 선정 :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8.2 하도급 시행계획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8.3 하수급인 교육 :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교육 및 주지시켜야 한다.

1.9 공사장 관리

1.9.1 수급인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안내간판,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장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2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9.3 수급인이 공사장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시정요구하고, 수급인이 시정하지 않으면,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0 지중발굴물 등

1.10.1 수급인은 공사중 지중 또는 지표면상에서 문화재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생․발견되는 경우는 지체 없이 발주자와 관내 문화재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받아 처리한다.

1.10.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업무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1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1.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11.2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1.3 기타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1.12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사협의 및 조정(타 공사와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4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5 공정관리 1.15.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15.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제출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2.2 미제출 시 제한 :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 수급인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첨부서류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3.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1.4.3 제출시기 및 부수 :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작성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계약 예정일

1.5.2 제출시기 :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시행계획서 :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③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1.6.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하도급 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③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④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⑤ 하수급인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명서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⑥ 하수급인 건성업 면허증

(2) 제출 시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0일 이내

1.7 시공계획서 제출

1.7.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7.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해당 없는부분 제외 가능)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4)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5)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6)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7)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4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5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다만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한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1.8 시공상세도면 1.8.1 제출 및 확인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공사의 누락 예방 등 현장여건 불비로 발생하는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 시 “1-8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작성방법 :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1.8.3 제출시기 : 각 공종별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1.9 공사 사진

1.9.1 비치 및 제출 :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나타내는 칼라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 “1-9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2 촬영방법 :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0.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1.1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발주청 요구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까지(공사감독자와 협의한 경우 현장비치 가능)

1.11.2 주간공정현황 :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발주청 요구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1.3 월별공정현황 : “별지 제4호 서식또는 발주청 요구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2 기성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제출서류

(1)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2) 기성부분내역서 (3) 공사감독자 의견서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1.12.4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3)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 1.13.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 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③ 공사 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 자재를 제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④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 한다.

1.2.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사급자재

1.3.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3.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 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시기 : 자재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3.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1.3.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한다.

1.4 지급자재관리 1.4.1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관련서식은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한다.

(3) 지급자재 수불부

①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한다. 1.4.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및 납품기일

④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3 지급자재의 품질 등 :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5 잔량 및 부족수량 :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1.5.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6.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감독자는 통보받는 즉시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지역청 및 사업소 등)에 안내하여 토사(암)의 활용처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있는 경우 유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건설교통부)”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 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계획수립대상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제외가능 대상

1. 전면 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시행령제5조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사업의 계약도서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1.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2.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 설치공사 3. 철거공사

1.2.2 계획의 내용 :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2.3 제출시기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80조, 제82~84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40조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5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별표12”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1-3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용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2호 서식 에 따른다.

1.6 시공결과 확인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보건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지역 주민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시행령 제93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2.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5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2) 해빙기, 우기, 태풍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3)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상주시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2)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및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3)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4)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금지 및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공사 시행시는 공종별, 작업종류별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안전화, 반사조끼, 안전대, 방지마스크, 방진장갑 등 적정한 안전․보건장구를 착용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에 투입하는 직원 및 공사요원에게는 반드시 안전장구류를 지급해야 한다.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5.2 용접작업 시에는 화재방지를 위해 가능한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해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결함 및 화재 시 정밀점검

(1) 구조물에 구조적인 결함 발생이나 화재 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한다.

(2) 이때의 안전점검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실시하여야하며, 안전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는 즉시 그에 대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안전검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일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9.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관련기준에 의거하여 사용하되 사용내역은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환경관리 일반

수급인은 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지역주민과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3 생활환경 보전

1.3.1 수 질 : 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3.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3.3 건설오니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오니(汚泥)는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3.4 대기질 :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1.3.5 폐 기 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1.4 문화재 보전

수급인은 학교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 시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5 환경관리 1.5.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및 분진, 먼지대책, 지반침하대책

③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④ 악취, 위생대책, 토양오염방지대책, 건설폐재 대책

⑤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6-1 비산먼지 방지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2. 재료

2.1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2.1.1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2.1.2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토사운반

3.1.1 토사를 운반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1.2 공사차량 운행 시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3.1.3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 자동식 세륜시설

3.2.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세륜수조의 용수 교체 시는 간이침전시설을 활용하여 부유물 및 기름띠 등을 제거한 후 재활용하거나 방류해야 한다.

3.2.3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측면살수시설은 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3) 살수압 3.0㎏f/㎠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야적

3.3.1 야적물질을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3.3.2 공사장 경계에는 필요 시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한다.

3.4 방진덮개 및 방진망

3.4.1 방진덮개를 설치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4.2 방진덮개를 설치할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4.3 방진덮개와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4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1-6-2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방지 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현장에서 부지정지작업시의 발파 및 구조물설치를 위한 항타 공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2. 시공 2.1 항타 시 소음․진동 방지

2.1.1 항타 시 소음․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1.2 현장여건을 고려하되 가능한 저소음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1.3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

2.2.1 발파계획 :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환경오염과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2.2.2 시험발파 : 발파작업 시 발생하는 진동․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효과와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현지에 적합한 발파공법을 계획하여야 한다.

2.2.3 발파작업

(1) 발파작업은 미리 정해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발파작업은 인근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시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해야 하며, 시공시에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공사 용 가설물(현장사무실, 시험실, 전기, 수도, 가스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건물은 당초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 한다.

1.2 제출물

1.2.1 주요가설공사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 2.1 공사용 전기, 상수도, 가스

2.1.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 가스 시설은 수급인이 별도로 공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학교 기존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공사착공전에 미리 사용료 부담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부담방법은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2.1.2 가설전기와 상수도는 기존건물에서 인입 할 경우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2 공사표지판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3 가설울타리

2.3.1 공사장 내외 및 재료투입구 등의 위험부분은 적절한 안전대책을 위하여 규격품으로 제작된 가설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3.2 공사현장 주위에 E.G.I 휀스 등의 조립식 가설울타리를 높이 1.8m, 이상으로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2.4 감리원 및 시공자의 현장사무소

2.4.1 지붕 및 벽체가 있는 공간으로서, 조명시설, 전기시설, 환기시설,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근무인원 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2.4.2 감리원의 현장사무소는 감리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2.4.3 시공자의 현장사무소는 설계서에 의하되,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자료를 비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야 하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1-8 화재위험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3.>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12. 26.>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 용접작업 안전관리 메뉴얼 >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
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 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 비산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3]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 용접작업 안전수칙 > 1. 전기용접 1.1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1.2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1.3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2.1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2.2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2.3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2.4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건설공사장) >

학교명 연락처

000-000-0000(010-0000-0000)

점검일

.
.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사업명 사업비(공사비기준) 백만원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 흡연 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시판 설치 여부

▢ ▢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2)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용단 작업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용접․용단 작업 시 근로자 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용접․용단 작업 진행 여부

▢ ▢

◦ 가스 용접 작업 전 호스균열, 접속부 등 가스누출 여부

▢ ▢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

▢ ▢ 3) 총평(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 공사명 :
20
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1-9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3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4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5)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6)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발주자 요구 시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본 공사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및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서비스를 요청 방법,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6 준공서류

1.6.1 검사원 제출 : 수급인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6.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3)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4) 설계도면 :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설계변경도면이 포함된 준공도면)

(5) 시공상세도면” (6)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7)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허가” 에 의한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8)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9)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10)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1) 수목대장(조경공사가 있는 경우) :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12)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1.6.3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하되, 제출부수는 발주자의 지침에 따른다.

1.6.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3)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해당 시)

1.7.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2)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

(3)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준공표지판 및 준공정리 2.1 준공표지판 설치

2.1.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신설 또는 50억이상 증․개축공사는 우리교육청 지침[교육시설과-3532호(2011.06.10)]에 의거하여 현장에 투입된 모든 참여기술자를 표기하는 준공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

2.1.2 준공표지판 표기대상 구 분 대상 항목 표지판 계획 대상공사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공사 50억미만 증 ․ 개축공사(현행유지) 신설 & 50억이상 증 ․ 개축공사 표기 항목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성명(자치단체의경우 기관명칭) 3-1. 발주처 공사감독자 전원 명기 4. 설계자 성명(상호 및 대표자 성명) 4-1. 설계참여자 전원명기 5. 감리자 성명(상호 및 대표자 성명)

5-1. 감리 참여 기술자(비상주 포함) 전원명기

6. 시공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7. 현장배치기술자 성명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7-1. 시공자 참여 기술자 전원 명기

7-2. 하도급자상호대표자 및 배치기술자 명기

(관급자재 납품자 상호, 대표자 포함) 표기항목 및 추정인원 수 ● ● ● (1명) ● (1~3명) ● (1~3명) ● (1~3명) ● (3~13명) 7항목(7~23명) ● ● ● (1명) ● (9명) ● (1~3명) ● (21명) ● (1~3명) ● (7명) ● (1~3명) ● (3~13명) ● (20명) ● (40명) 12항목(약 120명) 표지판 재질 ○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 시설물 현행법령 유지(금속제 주물) 설치 비용 ○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 현행법령 유지 위치 및 방법 ○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 현행법령 유지 2.2 공사장 정리

2.2.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 모든 시설물은 공사 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0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 시행계획서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 공 예정일 : 6.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단위 : 천원) 전문건설업종 해당공종 도급액

예
상

하도급액 하 도 급 계약예정일 하 도 급 공사기간 비 고 계 비율(%)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일 지 1. 일반현황 공사명 작성자

현장대리인 :
(인)

온도 최고 ℃ 최저 ℃ 위 치 확인자

공사감독자 :
(인)

기상 강우량 mm 강설량 mm 2. 공정현황 가. 총 괄 구 분 보합(%) 당해년도(%) 총 계 전년까지 당해년도 금일계획 금일실시

대
비

누 계 계 토 공 나. 세부내역 공 종 단위 설계량 보합 실 시 량 진 도(%) 전일누계 금 일

누
계

금일실시 당해연도 누계 전체누계 토공계 깎 기 3. 인원현황 인원 투입현황 장비 투입현황 공 종 전 일 누 계 금 일 투입 누 계인원 장비명 전 일 누 계 금 일 투입 누 계인원 계 철근공 4. 주요자재 현황 품 명 규격 설계량

반
입
량

사
용
량

잔 량 전일누계 금 일 누 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5. 주요작업내용

금
일
작
업
내
용

명
일
작
업
내
용

[별지 제3호 서식] 주간 공정 현황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공사명 : 1. 공정률 공종 공사비계 (천원) 보합 (%) 전주까지(%) 금주까지(%) 비고 누계계획 누계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2. 세부 추진현황 구분(공종) 전주진행사항 (200 . . .~ . .) 금주예정사항 (200 . . .~ . ) 비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별지 제4호 서식] 월간 공정 현황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공사명 : 1. 공정률 공종 공사비계 (천원) 보합 (%) 전월까지(%) 금월까지(%) 비고 누계계획 누계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2. 세부 추진현황 구분(공종) 전월진행사항 (200 . . .~ . .) 금월예정사항 (200 . . .~ . ) 비고 업무내용 - 월간 주요 공사진행 사항 표기 -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별지 제5호 서식]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연월일 : 5. 준 공 기 한 :

6. 현 재 공 정 : 20
.
.
.
현재
%

7.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공사기한 연기원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공
사
명 :

도
급
금
액 :

계 약 년 월 윌 :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예 정 준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연
기
기
간 :
년
월
일

연
기
사
유 : 첨 부

상기와 같이 준공기한 연기원을 제출합니다. 첨 부 : 연기사유서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공급원 승인 요청서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검토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여부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공사명 :

현장대리인 :
(인)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8호 서식]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품명 :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합격량 불합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금회 누계 불합격량 사유

-------------------------------------------------------------------------------------------------

주) ① 상단은 반입검수자 하단은 출고검수자

②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감리원의 감독 하에 관리

(매 출고 시마다 감리원이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할 것)

[별지 제9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공사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급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년
월
일

수 급
인 :

현장대리인 :
(인)

[별지 제10호 서식] 지 급 자 재 수 불 부 공사명 : 일 자 품명 규격 단위 설계량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

확
인

비
고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별지 제11호 서식] 품 질 시 험 계 획

공사명 :
작성일 : 년 월 일

시공자 :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1. 시험계획회수 공 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회수 비 고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첨부 : 시험실 배치평면도)

장비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나. 시험인력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성 명

비
고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 사항 기재 [별지 제12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공사명 :

시공자 :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공종 품명 시험 구분 시 험 의뢰일 의뢰 기관 의뢰자 시험자 시험결과 확인 비고 통보일 시험 기준 시험 성과 시험사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주)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준 공 기 한 : 6. 실지준공일 : 7.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 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수목관리 대장 공 사 명 : 조경공사개요

◦ 조경면적 : 대지면적
㎡, 조경면적(법적)
(
)㎡, 조경비율(법적)
%

◦ 주요사업 내용

  • 수목 : 교목

주, 관목
주, 초화류
본

  • 조경시설물 : 파고라 개소, 각종의자 개, 생태연못 ㎡, 자연학습장 ㎡, 잔디포장 ㎡, 등 표기

◦ 공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설계금액(조경공사분) : ○○○천원 수목대장 구분 수목종류 규 격 계약내역서 기준(원) 고유 수종 (○,×) 준공확인 수량 비고 수량 (A) 단위 단가 금액 식재수량 (B) 증감 (C=A-B) 교목 - H m ×흉고 cm - 주 - - 소계 관목 - H × W - 주 - - 소계 초화류 - - - 본 - - 소계 합계

참고 : 1. 작성순서는 교목, 관목, 초화류 순으로 작성

2. 단가는 자재비+식재비(노무비)+제경비(부가세 포함)가 포함된 단가임

3. 비고란에는 수목의 식재방법(신설, 이식, 폐기 중 택일)과 증감사유 기재(정당한 사유없이 증감사유 발생 시 재시공 조치)

4. 수목관리대장 작성 대상공사는 조경공사가 있는 모든 공사에 해당됨.

5. 수목관리대장 작성대상자는 설계시는 설계자, 공사시는 감리자가 준공 시 확인한 후 작성 제출한다.(동자료는 사업준공 시 학교에 인계․인수될 자료로 정확히 기재요.

제2장 토 공 사 2-1 기존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환경부, 국토해양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1.3 용어의 정의

1.3.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1.3.2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1.3.3 건설폐재 : 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및 폐목재를 말하며,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해양부)”를 참조한다.

1.3.4 처리 :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분을 말한다.

1.3.5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 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 1”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1.4.2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 시행전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작성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평면도 ② 측면도 ③ 상세도 : 수량산출시 필요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해양부부)”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 관리자

(1) 환경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2) 환경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5.2 수급인은 철거작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철거계획 ① 철거 방법 ② 공정계획 ③ 안전관리계획 ④ 교통대책

⑤ 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⑥ 환경오염방지 (2)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선별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재활용 (3)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1.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1.3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 2-4절 3.2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2 안전대책

2.2.1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1-5 안전․보건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2.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3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환경대책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3.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2.3.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2.3.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시설보호

2.4.1 수급인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4.2 철거 작업 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2.5.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를 가능한 재활용 해야 한다.

2.5.2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2.5.3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해양부부)”에 따라야 한다.

2.5.4 건설폐자재를 흙쌓기재․보조기층재․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5.5 건설페자재를 흙쌓기용으로 재활용 할 경우는 지하수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녹지 등은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고로부터 1m 이내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5.6 재활용재를 도로기층재로 사용 시는 관련 시방절의 규정에 의거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흙깎기 및 터파기 2-2-1 준비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틀 설치와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2.1 규준틀 설치

2.1.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단지 높이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1.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표 2-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선부 또는 동일한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표 2-1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치간격(m)

비
고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미만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20 10 10 이하

2.1.3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2.2 토공 포스트

3.2.1 수급인은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설치 운영하고 시공 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2.2 흙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3 준비배수

2.3.1 흙깎기 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2.3.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깊이 0.5 ~ 1.0m의 도랑을 파서 막자갈등의 투수성 재료로 배수시켜 원지반을 건조시킨 다음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3.3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2-2-2 흙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흙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흙깎기는 단지, 주차장,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땅깎기 구간이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1.2 흙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토질 또는 지질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암판정 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1.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과 감독자사이의 이견이 있을 때는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암판정을 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2) 인접구조물 (가옥, 건축물), 주민, 가축, 양어장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3)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흙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전 확인시추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 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1.3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4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활용

2.2.1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2.2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2.3 여굴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4 불량재료 처리 및 치환

2.4.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2 2.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 2-4절 2.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2.5 측구 터파기

2.5.1 측구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2.5.2 수급인은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2.6 깎기 구간의 노상

2.6.1 암깎기 구간의 굴착 시 발생된 요철은 15c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 (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6.2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6.3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2.7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2.7.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7.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7.3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8 마무리

2.8.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8.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母巖)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2.8.3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로울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2.8.4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토
사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2) 토 사 비탈면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20cm (4) 발파암 비탈면 : ±30cm 2.9 지장물 확인

2.9.1 공사 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장물 존재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9.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9.3 지장물 훼손 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3 사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2)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 (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1.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2.1.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2 사토량 정산

2.2.1 최종 사토량은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토량이 경미하거나 설계서에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는 설계서에 따른다.

2.2.2 사토량에 대한 정산방법은 운반거리 정산, 수량정산 등이 있으며, 수량정산은 토적계산서에 의한 정산을 윈칙으로 한다.

2.2.3 운반거리 정산은 서울특별시내의 시가지 평균속도를 감안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토목공사 표준 일위대가 지침에 근거한 평균운반속도를 적용한 경우는 운반속도는 변경 할 수 없으며, 설계서에 명시된 운반거리에서 가감이 발생한 경우 정산한다.

2-2-4 기초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 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1.3 제 출 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1.2 수급인은 옹벽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매립지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지반의 지지력시험(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2.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2.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2 수급인은 흙깎기,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2.3 암반기초 터파기

2.3.1 수급인은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재료의 느슨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한다.

2.3.2 터파기한 표면이 1 : 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3.3 기초 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4 토사기초 터파기

2.4.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서에 명시된 혀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2.4.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5 말뚝기초 터파기

수급인은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터파기가 곤란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2.6 물막이

2.6.1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m 이상 깊게 박아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6.2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 폭이 있어야 한다.

2.6.3 수급인은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가 손상 및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2.7 물푸기

2.7.1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7.2 물푸기는 콘크리트 타설 중은 물론, 타설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2-3 흙쌓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흙깎기, 토취장 흙깍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공사와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20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보고서 2. 재료 2.1 재료 품질기준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2와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2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입 경 (㎜) 300 이하 100 이하 수정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5㎜ 체 통과율(%) 25~100 0.08㎜ 체 통과율(%) 0~25 KS F 2301, KS F 2309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3

2.1.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SB-1)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지반이 동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지반개량공법을 활용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3 뒷채움

3.3.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설게서대로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3.2 뒷채움재료는 시공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 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짐 완성후 1층의 두께가 20cm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3.3.3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는 뒷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m정도 떨어져서 중량 98.1kN(10tonf)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로울러를 사용 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짐 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3.4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뒷채움부 다짐시 동시에 진동로울러를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뒷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3.3.5 콘크리트 암거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뒷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단차가 1.0m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3.3.6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뒷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뒷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한쪽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구조물을 뒷채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3.7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도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다짐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3.8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m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뒷채움 시공 시 병행 흙쌓기 한다.

3.3.9 뒷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3.3.10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뒷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뒷채움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3.11 구조물 뒷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12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3층마다 KS F 2312 D,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4 층따기

3.4.1 비탈면의 기울기가 1 : 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4.2 기존도로나 단지의 확장을 위하여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4.3 층따기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5 횡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3.5.1 동일한 횡단면도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흙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본절 3.4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5.2 흙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면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5.3 횡방향의 접속부는 암버력(Muck)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6 종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3.6.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흙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흙깎기를 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흙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서에 따르며, 흙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6.2 종방향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6.3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럭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7 펴 깔기

3.7.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2-3과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표 2-3 다짐 완료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후 1층 두께(㎝) 30 20

3.7.2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7.3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7.4 흙쌓기 작업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8 시공 중 배수

3.8.1 흙쌓기 작업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8.2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8.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8.4 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3.9 암쌓기

3.9.1 암 굴착시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 골재로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3.9.2 암쌓기는 노체 완성면 60cm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치수는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시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30cm 이하로 한다.

3.9.3 암쌓기시에는 간극이 충분히 매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포설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4 암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60cm 이하로 한다.

3.9.5 암버력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부 비탈면에 암버럭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9.6 말뚝박기를 할 지점은 암으로 흙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9.7 암쌓기시에는 암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 진동다짐 장비 (탬핑 로울러 등)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3.10 동결토

재료가 동결되었거나 기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한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기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제고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3.11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3.12 안정성

3.12.1 수급인은 흙쌓기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 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12.2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 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3.13.1 흙쌓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13.2 완성노상면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14 흙쌓기 비탈면

3.14.1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3.14.2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3.15 다짐

3.15.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15.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15.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15.4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절 3.15.9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15.5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절 3.15.9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15.6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5.7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15.8 흙쌓기 비탈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15.9 다짐의 기준 (1) 노 체 :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4에 따른다.

표 2-4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 두께(㎝) 60 30 20 KS F 2311 KS F 2312 AASHTO T224-86 다 짐 도 (%) 90 이상 95 이상 다 짐 방 법 A, B C, D, E KS F 2312 평판재하 시험 아스팔트

포
장

침하량(㎝) 0.125 0.25 0.25 KS F 2310 지지력계수(K30:N/㎠) 200 150 200

시 멘 트 포
장

침하량(㎝) 0.125 0.125 0.125 KS F 2310 지지력계수(K30:N㎠) 200 100 150 (2) 노 상 :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4에 따른다.

3.15.10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 (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16 구조물의 보호

3.16.1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6.2 양측 흙쌓기가 필요한 구조물인 경우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16.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7 시험시공(필요 시)

3.17.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3.17.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3.17.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3.17.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17.5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3.18 경량재 쌓기공

3.18.1 연약지반의 침하 및 측방 유동 감소, 활동방지,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경량재 쌓기를 시공할 경우에는 재료의 종류, 규격, 품질, 시공방법 등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8.2 경량재 쌓기부와 흙쌓기부는 상재 하중의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므로 접속구간을 두어 포장체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접속부의 처리방법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8.3 수급인은 경량재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시공방법, 품질관리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19 단계 성토공

3.19.1 흙쌓기 단계의 횟수 및 각 단계별 한계 흙쌓기 높이는 설계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2단계 이후의 흙쌓기 시기 및 흙쌓기 높이는 연약지반에 대한 현장 및 실내시험 성과와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3.19.2 각 단계별 흙쌓기 속도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활동에 대한 안정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9.3 우수의 침투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가 높아지면 활동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기시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고 우수의 침투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제3장 콘크리트 공사 3-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3-1-1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점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0273 철근 콘트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강도 시험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시험 방법(비비 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 방법 (다짐도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09 잔 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 0.08mm체를 통과하는 )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4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에 의한 잔 골재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 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 (콘크리트 생산공정관리용)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KS F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F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패널 KS F 8008 가경식 믹서 KS F 8009 강제 혼합 믹서 KS L 5405 플라이 애쉬 KS A 5101 표준체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내구성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상세도면

2. 재료 2.1. 콘크리트 본 시방서 6장에 따른다. 2.2. 강재 본 시방서 6장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재료 (1) 일반사항

① 시멘트, 물, 골재, 혼화재료, 강재 등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이미 구조물에 사용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3-1에 의해 실시한다.

표 3-1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KS에 규정되어 있는 시멘트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L5201의 방법

공사전,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해당 시멘트의 KS 규격에 합격한 것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 필요로 하는 항목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3)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3-2에 의해 실시한다.

표 3-2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상수도수 -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공사시작전 상수도수일 것 상수도수 이외의 물 KSF4009 부속서 2의 항목 KS F4009 부속서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년 이상 및 수질이 변한 경우

KS F4009 부속서에 적합한 것

(4) 잔골재의 품질관리 :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3-3에 의해 실시한다.

표 3-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천연모래 절대건조밀도 KSF 2504의 방법 공사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1)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제16장 16-3-2절「2.1잔골재」의 각각의 규 정에 적합 할 것

흡수율 입도 KS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 KSF 2512의 방법 0.08m체 통과량 KSF 2511의 방법 염화물이온량 KSF 2515의 방법 유기불순물 KSF 2510의 방법 물리․화학적안정성(알칼리실리카 반응성) KSF 2545의 방법 KSF 2546의 방법

공사 전,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KSF 2513의 방법

공사 전, 공사 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내동해성(안정성) KSF 2507의 방법 부순모래 KSF 2527의품질항목 KSF 2527의 방법

공사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2)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F 2527에 적합 고로슬래그,잔골재 KSF 2544의 품질항목 KSF 2544의 방법 KSF 2544에 적합

주 1) 산모래의 경우 0.08mm체 통과량 시험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바다모래의 경우 및 바다모래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화물이온량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2)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실시할 것

(5) 굵은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3-4에 의해 실시한다.

표 3-4 굵은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강자갈 절대건조밀도, 흡수율 KS F 2503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제16장 16-3-2 「2.2 굵은골재」의 각 규정에 적합할 것

입도 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0.08mm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물리․화학적안정성(알칼리실리카 반응성) 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cm3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내동해성(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부순골재 KS F 2527의 품질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월1)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KS F 2544의 품질항목 KS F 2544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F 2544에 적합할 것

주 1)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6) 혼화재료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3-5 및 표 3-6에 의해 실시한다.

표 3-5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플라이 애쉬 KSL 5405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L 5405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용 팽창재 KSF 2562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KSF 2562에 적합할 것 고로슬래그 미분말 KSF 2563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KSF 2563에 적합할 것 실리카 퓸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제16장16-6절 2.2.2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제16장 16-6절 2.2.2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표 3-6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KSF 2560의 품질항목

제조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F 2560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F 2560에 적합할 것 유동화제 KCI-AD 101 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 101의 방법

KCI-AD101에 적합할 것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KCI-AD 102 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KCI-AD 102의 방법

KCI-AD102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F 2561의 품질항목

제조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F 2561의 방법

KSF 2561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KS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방법 등을 참조하여 정한 판정기준에 적합할 것

2.3.2. 콘크리트 제조의 품질관리 (1) 일반사항

①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및 제조공정을 적절히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제조설비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재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제조설비의 검사는 표 3-7에 의한다.

표 3-7 제조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재료의 저장 설비 필요한 항목

외관 관찰, 설비의 구조도 확인, 온도 및 습도 측정

공사전, 공사중 표준시방서 저장설비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계량 설비 계량기 계량 정밀도 분동, 전기식 검사기 공사전 및 공사중 1회/6개월 이상 계랑법의 사용 공차이내 일것 계량제어장치 계량 정밀도 지시와 설정치의 오차 측정 소요 정밀도 이내에 있을 것 믹서 가경식 성능 KSF 2455 및 KSF 8008 공사전 및 공사중 1회/6개월 이상 시험결과 적합할 것 중력식 성능 KSF 2455 및 KSF 8009 시험결과 적합할 것

(3) 제조공정의 검사는 표 3-8에 의한다.

표 3-8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배합 시방배합

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공사중 적절히 실시함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잔골재 조립률 KS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시방배합으로부터 현장배합으로의 수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을 것

잔골재 표면수율 KSF 2550 및 KSF 2509의 방법 2회/일 이상 굵은골재 조립률 KS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굵은골재 표면수율 KSF 2550의 방법 계량 계량설비의 계량 정밀도

임의의 연속된 10배치에 대하여 각 계량기별, 재료별로 실시

공사시작전 및 공사중 1회/6개월 이상

제16장 16-5절「2.2.1 계량」에 적합할 것

비비기 재료의 투입순서 외관 관찰 공사중 적절히 실시함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값일 것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2.4 배합 2.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하여야 한다.

(2)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1회 타설할 수 있는 콘크리트 단면 형상, 치수 및 강재의 배치, 특히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분리가 거의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4.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fcr)를 설계기준강도(fck)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강도는 다음의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한다.

fcr = fck +1.34s(MPa)
(6.1)

fcr = (fck - 3.5) + 2.33s(MPa)
(6.2)

여기서, s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3)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3-9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4) 압축강도 표준편차를 모르고 시험횟수가 14회이하인 경우, 콘크리트 배합강도는 표 3-10과 같이 정한다.

표 3-9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비
고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에
대해서는 직선 보간 한다.

표 3-10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기준강도 fck(MPa) 배합강도 fcr(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fck + 7 fck + 8.5 fck + 10 2.4.3 물-시멘트비

(1) 물-시멘트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시멘트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시멘트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시멘트비는 기준 재령의 시멘트-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시멘트-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3-11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황산염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3-12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는 45% 이하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의 중성화 저항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물-시멘트비는 55% 이하로 하여야 한다.

표 3-11 내동해성 기준으로 물-시멘트비를 정하는 경우의 AE콘크리트의 최대 물-시멘트비(%)

기상조건

기상작용이 심한 경우 또는 동결융해가 종종 반복되는 경우

기상작용이 심하지 않은 경우, 빙점 이하의 기온으로 되는 일이 드문 경우

비고 구조물 노출상태 단 면 얇은 경우2) 보통 경우3) 얇은 경우2) 보통의 경우3)

주1) 수로, 수조, 교대, 교각, 등 수면에 가까워 물로 포화되는 부분 및 이들 외에 구조물로 수면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나 융설, 유수, 물보라 등 때문에 물로 포화되는 부분

2) 단면 두께가 0.2m 이하인 구조물

3) 단면이 두꺼운 경우에도 보통의 경우와 같음

① 계속해서 또는 종종 물로 포화되는 부분1) 45 50 50 55

②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으며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0 55 55 60

표 3-12 황산염을 포함한 용액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최대 물-시멘트비

황산염 노출정도 토양내의 수용성 황산염(SO4) 질량(%) 물 속의 황산염(ppm) 시멘트 종류 물-시멘트비(%) 비고 무시가능 0.00~0.10 0~150 - - 주1) 바닷물은 노출 정도를 보통으로 함

2) 포졸란이란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의 혼화재를 말함.

3) 황산염에 대한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있거나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을 말함.

보 통1) 0.10~0.20 150~1,500 보통시멘트+포졸란2)

플라이애쉬시멘트, 중용열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50 심 함 0.20~2.00 1,500~10,000 내황산염시멘트 45 매우 심함 2.00 초과 10,000 초과 내황산염시멘트+포졸란3) 45 2.4.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한다.

2.4.5 단위 시멘트량

(1) 단위 시멘트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시멘트비로부터 정한다.

(2)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해 정한다.

(3) 단위 시멘트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4.6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워커빌리티가 변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다.

(4)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5)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시멘트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2%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다.

2.4.7 AE콘크리트의 공기량

(1) AE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와 내동해성을 고려하여 표 3-13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 이내이어야 한다.

(2) AE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AE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AE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하여야 한다.

표 3-13 AE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 공기량(%) 비고 심한 노출1) 보통 노출2) 10 15 20 25 40 7.5 7.0 6.0 6.0 5.5 6.0 5.5 5.0 4.5 4.5

주1) 동절기에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결빙
이 되거나, 또는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경우

2) 동절기에 가끔 수분과 접촉하여 결빙되지만, 제
빙화학제를 사용되지 않는 경우

2.4.8 혼화재료의 단위량

(1)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한다.

(2) (1)외의 혼화재료의 단위량은 시험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3-14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4.9 배합의 표시법

(1) 배합의 표시법은 일반적으로 표 3-15에 따른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mm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골재는 5mm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 중에서 5mm체에 남는 굵은골재량, 굵은골재 중에서 5mm체를 통과하는 잔골재량 및 혼화제를 희석시킨 희석수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 3-14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서의 최대 혼화재 비율

혼화재의 종류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백분율(%)

비고 플라이 애쉬 25

주1) 플라이 애쉬와 실리카 퓸
은 시멘트와 이들 혼화재
를 합한 질량에 대해 각각
25% 및 10%를 넘지 않아
야 한다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 퓸의 합계

501) 플라이 애쉬와 실리카 퓸의 합계 351) 표 3-15 배합의 표시법 굵은골재의최대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시멘 트 비1) W/C (%) 잔골재율 S/ (%) 단 위 량 (kg/m3)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 G 혼화재료 mm~mm mm~mm 혼화재1) 혼화제2)

주 1) 포졸란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 물-시멘트비는 물-결합재비가 된다

2)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m3 또는 g/m3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사․기술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자를 배치해 놓아야 한다.

3.1.3.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목표 내구수명 동안에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단계에서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내구성편에 따른다.

3.2.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2.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조건 등을 고려한 적절한 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해도 좋다. 구조물이 표준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3-16 및 표 3-17의 값으로 하여도 좋다.

3.2.2. 펌퍼빌리티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3-16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 비고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무근콘크리트

40(부재 최소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됨)

표 3-17 슬럼프의 표준값(mm) 종 류 슬럼프 값 비 고 철근 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80~150

1)유동화콘크리트 슬럼프는 6-1-3절 「2.2 배합」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
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
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단면이 큰 경우 60~120 무근 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50~150 단면이 큰 경우 50~100 3.3. 운반

3.3.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에 대해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한다.

3.3.2.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3.3. 운반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3.4. 타설 및 다지기 3.4.1. 준비

(1)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타설하여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1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18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 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비
고

25℃ 초과 2.0시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하층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정치시간을 포함하여 상층 콘크리트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25℃ 이하 2.5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되며, 고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4.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5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③ 1개소당 진동시간은 5~15초로 한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골재 최대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4.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4.5.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전에 수정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3)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양생 3.5.1.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3.5.2.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시작된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매트, 모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3-19을 표준으로 한다.

표 3-19 습윤양생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쉬시멘트 B종 조강포틀랜드시멘트 15℃ 이상 5일 7일 3일 10℃ 이상 7일 9일 4일 5℃ 이상 9일 12일 5일

(3)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전에 살포량, 시공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빛(水光)이 없어진 직후에 실시한다.

3.5.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양생, 급열양생, 그 밖의 촉진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6.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 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면은 느슨해진 골재알 등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모래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3.6.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Chipping)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 후 여름은 4~6시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3.6.4.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하여야 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6.5.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그림 3-1과 같이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그림 3-1 철근에 의한 시공이음의 보강 3.6.6.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의 위치, 보강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6.7.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줄눈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던가 전단 연결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6.8. 균열유발줄눈 :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7. 표면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 평탄성은 설계서에 따른다. 설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20에 준한다.

표 3-20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 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참
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1m당 10mm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m당 10mm 이하 뿜칠 바탕 타일 압착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m당 7mm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흙손 마감 마무리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재진동을 해도 좋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7.3. 거푸집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하여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시멘트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되게 하기 위하여 꼼꼼하게 다지는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마모 저항성을 높일 목적으로 철분이나 철립골재를 사용하거나 수지콘크리트(Resin Concrete), 폴리머콘크리트, 섬유보강 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Polymer-impregnated Concrete)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3.8. 품질관리 및 검사 3.8.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KS나 콘크리트학회규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8.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3.8.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검사

①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2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관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3-2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시멘트비에 대해서는 배합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 물-시멘트비에 대해서는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해도 좋다.

표 3-2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운반방법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시간 출하 및 도착 시간의 확인 3-1-1절「3.3 운반」에 적합할 것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23에 의한다.

②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8.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검사는 표 3-24에 따르고, 콘크리트 양생검사는 표 3-25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에 재하할 때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표 3-2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관리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 KS F2402의 방법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및 타설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30이상 80mm : 허용오차±15mm 80이상 180mm : 허용오차 ±25mm 공기량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의 방법 허용오차 : ±1.5% 온도 온도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용적질량 KS F 2409의 방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화물이온량 KS F 4009 부속서 1의 방법 바다모래 2회/일, 그밖의 경우1회/주 윈칙적으로 0.3g/m3 이하 배 합 단위 수량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오후2회이상 허용치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수량의 계량치 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체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단위시멘트량 시멘트의 계량치 내릴 때, 전체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물-시멘트비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시멘트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오후2회이상 허용치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체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펌퍼빌리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시

콘크리트 펌프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의 비율이 80 % 이하

표 3-2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설계기준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 KS F 2405의 방법1)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50m3 마다 1회, 배합이 변경될 때 마다

3회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강도에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라야 하고 또한 각각의 압축강도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 보다 3.5 MPa를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위험율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시멘트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치는 현장에서 채취한 시험체 3개의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치임

표 3-2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표 3-2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3.8.5. 콘크리트 구조물의 검사 (1) 일반사항

①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포함한 조치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표면상태의 검사 ①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3-26에 의한다.

②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제정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보강 요령」을 참고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 3-2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곰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 스케일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정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치의 범위 내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깍아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철근피복 검사

①표면상태의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조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①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6-1-1절「3.8.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3.4.2 타설」,「3.5 양생」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콘크리트학회 「비파괴 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 요령」에 따라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비파괴 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① 공사감독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하여야 한다.

③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④ 설계기준강도 fck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 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MPa를 더 초과하면 85%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7) 시험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①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이상 작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계산에 의해 하중저항 능력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강도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fck에 3.5MPa 이상 부족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상태가 건조된 경우 코어는 시험 전 7일 동안 온도15~30℃, 상대습도 60 % 이하로 건조시킨 후 기건상태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습윤된 상태에 있다면 코어는 적어도 40시간 동안 물 속에 담궈 두어야 하며 습윤상태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만일 모든 코어 공시체의 3개의 압축강도 평균값이fck의 85%에 달하고, 각각의 강도가fck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의 정확성을 위하여 불규칙한 코어 강도를 나타내는 위치에 대해서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 시험

①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 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 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 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한다.

③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재하 시험 방법, 재하 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을 준용한다.

⑤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거푸집 및 동바리 3-2-1 일반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1.2 참조규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 ①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및 설치 (2) 시공계획서 (3) 구조계산서 (4) 제품자료 2. 재료 2.1 일반사항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2 거푸집널

2.2.1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2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3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4 제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2.2.5 제재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2.6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강제틀 합판 거푸집)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2.2.8 금속제 거푸집 표면에 녹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Form Oil)를 엷게 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2.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 동바리

2.3.1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제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원형 강관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각형 강관은 KS D 3568(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경량형강은 KS D 3530(일반 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3.4 강관 동바리는 굽어져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4 기타 재료

2.4.1 긴결재는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2) 회수, 해체가 쉬운 것. (3)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2.4.3 박리제는 변색, 경화지연, 경화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설계 2.5.1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거푸집은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Panel)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5.2 동바리의 설계

(1) 동바리는 설계와 시공을 고려하여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해야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 시 편리한 구조로,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동바리 기초는 콘크리트 타설 중과 완료된 후에도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 설계에 있어서 시공 시 및 완성 후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5.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방향하중, 수평방향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하여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안정성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2) 연직방향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kN/㎥, 제1종 경량 콘크리트 20kN/㎥, 2종 경량 콘크리트 17kN/㎥를 적용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kN/㎥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은 실제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작업원, 경량 장비하중,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자재 및 공구 등의 시공하중과 충격하중을 포함한다.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kN/㎡ 이상으로 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 kN/㎡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장비를 이용할 경우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kN/㎡ 이상, 전동식 카트 사용 시에는 최소 6.25kN/㎡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방향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방향하중은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② 옹벽과 같은 거푸집의 경우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kN/㎡ 이상의 수평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 시의 콘크리트 온도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그 값을 정할 경우에는 이들 요인의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다.

②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고 단위용적질량이 2400kg/㎥, 슬럼프 100mm 이하의 콘크리트를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타설할 경우 측압은 일반적으로 다음 식을 사용하여 계산해도 좋다.

㉠ 기둥의 경우 p = 7.8 x 10-3 + 0.78R ≤ 0.15(MPa) (6.20) T + 20 또는 2.4 x 10-2H(MPa) ㉡ 벽체로서 R≤2m/h인 경우 p = 7.8 x 10-3 + 0.78R ≤ 0.1(MPa) (6.21) T + 20 또는 (MPa) ㉢ 벽체로서 2m/h인 경우

(MPa)
(6.22)

또는 2.4 x 10-2H(MPa)

여기서,
p : 측압(MPa)
H : 고려하고 있는 위치보다 위에 있는 굳지않은콘크리트 높이(m)

R : 타설속도(m/h)
T : 거푸집 속의 콘크리트 온도(℃)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3.3 거푸집의 허용오차에 규정하는 시공허용오차를 초과하는 변형 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푸집을 제작 조립하여야 한다.

3.1.2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3 거푸집 및 동바리(받침기둥)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가 소요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3.1.4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2 일반 거푸집 및 동바리 3.2.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3.2.2 동바리의 시공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기초가 소요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정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는 버팀대 부착 등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6) 강관동바리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높이가 3.6m 이상의 경우에는 높이 2m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3 거푸집의 허용오차

거푸집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3-1-1절 「3.8.5, (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에서 정한 허용오차의 범위 내에 들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은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27의 값에 도달하였음을 시험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해체할 수 있다. 특히, 내구성을 고려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MPa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하는 것이 좋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28에 주어진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3)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27의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체해도 좋다. 그러나 이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14MPa 이상이어야 한다.

(4) 보, 슬래브(Slab) 및 아치(Arch)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충분한 양의 동바리를 현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5)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유해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표 3-27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강도×2/3(fcu≥2/3fck) 다만, 14 MPa 이상

표 3-28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측벽)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시시멘트(A종)

고로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애시시멘트(B종) 20℃이상 2 일 4 일 5 일 20℃미만~10℃이상 3 일 6 일 8 일

3.4.2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중이 재하 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 표 3-29에 따른다.

표 3-29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회수 판정기준

거푸집, 동바리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치수

외관검사 거푸집, 동바리 조립하기 전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동바리의 배치 외관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동바리 조립 후

「3.2.1 거푸집의 시공」 및 「3.2.2 거푸집의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조임재의 위치 및 수량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위치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표 3-32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검사의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것

3-3 철근 및 보강재 3-3-1 철근작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철근의 가공, 조립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1.1.2 본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제8장」,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에 따른다.

1.1.3 주요내용 (1) 철근가공 및 철근재료규격 (2) 철근설치 및 철근이음 1.2 참조규정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M 5250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및 철근가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철근의 가공상세도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및 제8장의 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품자료

수급인은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철근 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험편

① 수급인은 철근이 해당요건에 합치하는지를 시험할 수 있도록 철근 시험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아연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의 길이 300mm 시험편을 각 치수와 반입 로트별로 2개씩 채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확인서

①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성질이 해당 KS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재품증명서나 시험보고서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아연도금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에 대해서는 각각 KS D 3613과 KS D 3629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철근용접을 실시할 경우 용접공에 대하여 KS B 0885의 해당요건에 따라 명시된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공의 자질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5) 검사 및 시험계획서 (6) 시공계획서 (7)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배치도면 2. 재료 2.1 철근 2.1.1 철근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해야 하고, 에폭시도막 분체도료의 품질검사는 KS M 5250(강관 및 철근용 에폭시 분체도료)에 따른다.

2.1.2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대(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시방서 또는 다음의 표 3-30에 준한다.

2.1.4 철근의 저장

(1) 철근은 직접 땅에 놓지 않도록 하고, 옥외에 적치할 경우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은 종류별․지름별․사용부위별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치수별로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표 3-30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비고 기 초 강재, 콘크리트

8개/4,
20개/16

수량 및 배치간격은 5~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m,
단부는 1.5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m,
중단은 1.5m 이내

횡간격은 1.5m,
단부는 1.5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밑 0.5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m까지 2개, 1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m,
단부는 1.5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철근 각각 가로 세로 1m 2.2 장비

2.2.1 철근 구부림 가공기 및 철근이음용 기자재

2.3 자재 품질관리

2.3.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품질을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공하기에 앞서 검사하여야 한다.

2.3.2 철근의 품질검사는 표 3-31에 의한다.

표 3-31 철근의 품질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봉강 KS D 3504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입하 시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재생봉강 KS D 3527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3.1.2 철근의 이음, 정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에 따른다.

3.2 철근의 가공 3.2.1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가공 한다.

(2) 철근 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3 철근의 조립 3.3.1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철근 피복두께를 정확히 확보키 위해 적정 간격으로 고임대 및 간격재(Spacer)를 배치해야 한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대 및 간격재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대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가공조립도에 의하여 조립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한다.

(7) 철근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콘크리트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4 철근의 이음 3.4.1 철근의 이음

(1)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mm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 하여야 한다. 그러나 D29 이상의 이형철근을 겹이음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 종류, 지름 및 장소에 따라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시멘트 풀(Paste)을 바르거나, 콜타르(Coaltar)나 아스팔트가 덮인 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5 사전에 조립된 철근

3.5.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5.2 조립된 철근의 각 단위 접속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의 가공의 품질검사는 표 3-3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의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적절히 수정하여야 한다.

표 3-32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검사(d)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회수 판정기준 철근종류, 지름, 수량

제조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외관관찰, 지름의 측정

가공 및 조립시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철근의 가공치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조립후 및 조립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소정의 허용오차 이내일 것 간격재 종류, 배치,수량 외관 관찰

철근피복이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철근 고정방법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시 변형, 이동 우려 없을 것 조립된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정착 위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및 외관관찰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철근피복

허용오차 : d≤200mm인 경우 -10mm,

d〉200mm인 경우 -13mm 유효높이

허용오차 : d≤200mm인 경우 ±10mm,

d〉200mm인 경우 ±13mm 3.6.2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 이음의 품질검사는 표 3-33에 따른다.

(2)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그 이음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검사 결과, 철근의 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적절히 수정하여야 한다.

표 3-33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회수 판정기준 비고 겹침이음 위치 외관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조립시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주1)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 접 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이음길이 가스압접이음 위치

외관관찰, 필요시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외관검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규격에 적합할 것

초음파탐상검사 KS D 0273 1검사 로트1) 마다 30개소 발취 인장시험에 의한 검사 KS D 0244 설계도서에 의함 제4장 비탈면 개선공사 4-1 메쉬휀스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역표시 및 경계를 목적으로 아파트, 학교담장, 공원녹지, 건축물 울타리, 도로변, 체육시설, 병원, 조경용 등에 설치 사용하는 메시형울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분류명 세부분류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도 인도조건 30152001 금속재울타리 메시형울타리 21006208 DM01 학교, 체육시설, 경계용등 현장설치도 21006209 DM02 21006210 DM03 21006211 DM04 21006212 DM05 21006213 DM06 21006214 DM07 21006215 DM08 21006216 DM09 21006217 DM10 21006218 DM11 21523452 DM12 21006219 DUM01 21006220 DUM02 21006221 DUM03 21006222 DUM04 21006223 DUM05 22342471 DSM01 22342472 DSM02 22342473 DSM03 22342447 DSM04 22342448 DSM05 22342449 DSM06 22342450 DSM07 22342451 DSM08 22342452 DSM09 22342453 DSM10 22342454 DSM11 22342455 DSM12 22342456 DNF-01 22342457 DNF-02 22342458 DNF-03 22342459 DNF-04 22342460 DNF-05 2. 적용자료 및 문서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KS G 2603
연필 및 색연필

KS D 7011
아연도금 철선

KS D 9502
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

3. 필요조건 3.1 재료

메시형 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 두께/규격치수 (경간)당 자재 소요량 주재료 재질 및 규격(※) 원산지 주주(m) 메쉬판(m2) 80*47*36*2.3T ∮5*50*130 21006208 DM01 W2000*H500 0.9 1 KSD3566 (STK290) KSD7011 (SWMGS-2) 대한민국 21006209 DM02 W2000*H1000 1.4 2 21006210 DM03 W2000*H1200 1.6 2.4 21006211 DM04 W2000*H1500 2.0 3 21006212 DM05 W2000*H1800 2.3 3.6 21006213 DM06 W2000*H2000 2.5 4 21006214 DM07 W2000*H2400 3 4.8 21006215 DM08 W2000*H3000 3.55 6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 두께/규격치수 주주(m) 메쉬판(m2) 105*65*60*2.8T ∮5*50*130 21006216 DM09 W2000*H3600 4.35 7.2 21006217 DM10 W2000*H4000 4.75 8 21523452 DM12 W2000*H5000 5.9 10 21006218 DM11 W2000*H6000 6.7 11.6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 두께/규격치수 주주(m) 메쉬판(m2) 105*65*60*2.8T ∮8*80*170 21006219 DUM01 W2000*H1000 1.4 2 21006220 DUM02 W2000*H1200 1.7 2.4 21006221 DUM03 W2000*H1500 2 3 21006222 DUM04 W2000*H1800 2.3 3.6 21006223 DUM05 W2000*H2000 2.5 4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 두께/규격치수 (경간)당 자재 소요량 주재료 재질 및 규격(※) 원산지 주주(m) 메쉬판(m2) ∮76.3*2T ∮5*50*130 22342471 DSM01 W2000*H600 1 1.2 KSD3566 (STK290) KSD7011 (SWMGS-2) 대한민국 22342472 DSM02 W2000*H900 1.3 1.8 22342473 DSM03 W2000*H1200 1.6 2.4 22342447 DSM04 W2000*H1500 1.9 3 22342448 DSM05 W2000*H1800 2.3 3.6 22342449 DSM06 W2000*H2000 2.5 4 22342450 DSM07 W2000*H2400 2.95 4.8 22342451 DSM08 W2000*H3000 3.55 6 22342452 DSM09 W2000*H3600 4.35 7.2 22342453 DSM10 W2000*H4000 4.75 8 22342454 DSM11 W2000*H5000 5.9 10 22342455 DSM12 W2000*H6000 6.9 12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 두께/규격치수 주주(m) 와이어로프 메쉬판(m2) 93*65*65*3.0T ∮5 210합(10*10) 21006219 DUM01 W2000*H1000 4.7 25.5 16 21006220 DUM02 W2000*H1200 5.7 27 20 21006221 DUM03 W2000*H1500 6.7 29 24 21006222 DUM04 W2000*H1800 8.7 31.5 32 21006223 DUM05 W2000*H2000 10.7 37.5 40 3.2 형태

메시형울타리는 주주, 지주, 메쉬판, 주주 캡, 연결밴드, 직선볼트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진다. 상세 형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제조 및 가공 방법

1) 주주파이프는 높이(H)에 따라 크기와 두께를 조절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재된 규격 및 형태대로 제작하여야 한다.

2) 메쉬판의 교차점은 자동 용접되어야 하며, 상하부 모양은 정확하게 도면의 형태대로 제작하여 강도와 안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상․하부 모양은 인도․인수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3) 메시형울타리에 사용되는 부재는 볼트, 너트, 와샤를 제외하고 아연도금 후
HMT 도장을 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와샤는 STS 304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5) 이상 기재되지 않은 제품의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 제작된다.

6) 메시형울타리 부재의 제조 및 가공은 표면처리 이전에 종결되어야 하며 표면처리 이후의 가공은 허용하지 않는다.

3.3.2 도장 방법

1) 도장에 유해한 먼지, 기름, 녹 등은 탈지, 블라스팅 처리 등의 전처리방법으로 제거한다.

2) 도장은 예열한 관 등에 적당한 분체도장 장치를 사용하여 도료를 불어 넣고 약 190℃에서 도막을 형성시킨다. 예열온도는 도료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도장이 끝난 후 도막을 약 20분간 경화시켜야 한다.

3)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도장무늬, 핀홀, 도장누락 등의 결점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행한다.

3.3.3 치수의 허용값 치수의 허용값은 아래에 따른다. <허용값> 단위:mm

구
분

허용값

비
고

나비 및 높이 ±8 선 지 름 ±0.10

망
눈

±3 두 께 (주주) KSD 3566에 따른다 도금 및 도장두께를 포함 3.4. 기능 및 성능

외부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아야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보호기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1) 메시형울타리 부재는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용접모양에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도장면은 색조가 균일하여야 하며, 도막의 부풂, 칠이 한데 몰리거나 흐름 등의 결함이 없이 평활하여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 질 항 목

품
질
규
정

도막의 겉모양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 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도막의 밀착성 도막이 원판에서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두께

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우
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연필경도시험 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염수분무시험

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편에 녹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미한 부풀어 오름 및 긁힌 자국이나 절단면에 발생한 미미한 녹은 제외하여도 좋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3 검사방법 1) 겉모양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메시울타리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4.2 시험방법 4.2.1 이화학시험 시 험 항 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또는 근거 ㅇ 제품이 도장 제품일 경우 적녹 발생이 없을 것(500시간) KS D 9502 ㅇ 제품이 용융아연도금일 경우 KS D 8308에 따름 KS D 0201 ㅇ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STK 400

  • 화학성분(C, Si, Mn, P, S 5개 항목)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편평성, 굽힘성, 용접부인장강도(아크용접 경우) 6개 항목)

KS D 3566에 따름 KS D 3566 ㅇ KS D 7011(아연도금철선) - SWMGS-2 - 아연부착량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2개 항목)

KS D 7011에 따름 KS D 7011 ㅇ KS D 3514(와이어로프) - G종(1470N/mm2) - 기계적성질(파단하중 1개 항목)

  • 최소아연부착량.소선지름.비틀림시험 3개 항목

KS D 3514에 따름 KS D 3514 ㅇ 안전방망(안전인증서 받은 제품 사용) 안전인증서 (한국건설가설협회) KS K 0140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4.2.2 도막시험

1) 도막 시험편 :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2) 밀착성 시험 : 밀착성 시험은 도장된 도막에 커터 나이프(cutter knife) 등을 사용하여 길이 25mm에서 30°로 교차하는 2개의 소지에 달하는 흠집(cross-cut)을 내서 도막의 흠, 벗겨짐의 유무를 조사한다.

3) 도막 두께의 측정 : 도막 두께의 측정은 전자미후계(微厚計),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두 곳을 정하고, 그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4)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1) 시험편의 도막면에 대하여 약 45°의 각도로 연필(¹)의 심을 닿게 하고, 심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도막면에 누르면서 앞쪽으로 균일한 속도로 약 10mm 움직인다.

(2) 심을 도막면에 붙이고 나서 누르기가 끝나기까지를 한 동작으로 하고 시험장소를 바꾸어 5회 시험한다. 1회의 소요시간은 2~4초로 한다.

(3) 5회 중 4회 이상 파열되지 않았을 때의 연필의 경도기호를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으로 한다.

주(¹) KS G 2603에 규정하는 것에서 도막의 경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연필을 사용한다. 연필은 처음에 나무부분만 깎아서 심을 원기둥 모양으로 약 3mm 노출시키고, 다음에 단단하고 평평한 면에 놓여진 KS L 6003에 규정하는 연마지의 400번에 심을 직각으로 대고 원을 그리면서 조용히 연마하여 심의 끝이 평탄하고 각이 예리하게 되도록 한다. 심의 동일 위치에서 2회 이상 시험을 해서는 안된다.

5) 도막의 염수분무시험

(1) 시험편의 크기는 50×150mm로 한다.

(2) 시험편의 절단면은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보호처리를 한다.

(3) 시험방법은 KS D 9502를 따르고, 연속 500시간으로 분무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메시형울타리의 포장은 운반 및 적재시 제품의 손상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대, 박스, 비닐보호막 등으로 포장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5.2 표시

메시형울타리는 제품마다 꼬리표를 부착하여 종류, 치수,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용도는 1.1 적용범위와 같다. 6.2 발주재원 도면 및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의한다. 6.3 기타 참고사항

1) 주주 간격 및 부품의 조립은 도면에 의하여 설치를 하여야 한다.

2) 옹벽위 설치시 코아타공 최소20cm이상 타공 후 몰탈과 동시에 설치한다..

3) 주주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세우고, 유동이 없도록 다져 주어야 한다.

4) 주주가 완전히 양생이 되면, 연결밴드를 이용하여 메 판을 주주에 연결한다.

5) 주주와 연결된 메쉬판은 흔들림이 없이 밴드와 주주와 일치되어야 한다.

6) 공사 완료 후에는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4-2 관 부설 및 접합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관을 포함한 각종 하수관의 부설 및 접합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관기초 (2) 관부설 (3) 관접합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1.2.3 4-3 흙깍기 및 터파기 1.2.4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2) KS D 4309 수도용 주철 이형관 (3)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4)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5)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관

(6) KS F 4402 진동 및 롤 전압 철근 콘크리트 관

(7)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관

(8) KS F 4405 코아식 프리스트레스트관

(9)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10) KS L 3208 도관

(11)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 관

(12)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1.3.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환경부 제정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2)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

(3) 현장 시공 시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

(4) 자재반입 계획서 (5)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6)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시공상세도

(2) 시공순서 (3) 관접합 및 부설 표준도 (4) 관보호공 상세도 (5) 관기초 상세도

1.4.3 제품자료 :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확인서 :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제조업자의 자격

공사의 요건 및 본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공통사항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하수도 관거는 대부분 무게가 무거워 기중기,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상․하차 및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관과 부딪칠 경우 대부분의 관은 파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2) 관을 운반할 때 주로 트럭에 여러 단 쌓아 운반하므로 운반도중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콘크리트관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사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6.2 주철관

(1) 덕타일 주철관을 상․하차 및 운반, 시공할 때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하차할 때에는 2점 달아매기를 하며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관을 보관할 때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1.6.3 콘크리트관

(1)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위하여 스틸와이어가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벨트 등을 사용한다.

(2)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쳐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3)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에도 가장자리 부분이 먼저 닿아 깨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1.6.4 합성수지관

(1) 합성수지관은 가볍고 접합 등의 시공이 간편하여 국내외적으로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 시공방법 및 재질상 파열과 처짐 등의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관의 제조업체가 규정하는 시공순서 및 방법에 따라 신중히 시공하여야 한다.

(2) 하수도용 합성수지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며,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3) 합성수지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며 고열 및 자외선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나 태양광선에 장기간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이음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5) 합성수지관은 휘발성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 연결은 특별한 경우 용매시멘트 연결(Solvent Cement Joints)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수밀성이 좋은 개스킷연결(메카니칼 연결 또는 Push-on Pipe Joints)을 한다.

1.6.5 강관

(1) 강관의 취급은 수도용 강관에 따르며 특히 도복장 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강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 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도복장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쪽 끝의 비도복장 부분에 고리를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한다.

(3)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4) 관을 보관장소에서 시공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고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되며 굴리는 경우에는 관 끝의 비도장 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도록 한다.

(5) 관 내외의 도장면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작업해야 한다.

1.6.6 도관

하수도용 도관은 취급 및 운반에 특별히 주의하여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

(1) 도관은 주로 소구경이므로 가벼우나 깨지기 쉽기 때문에 주로 인력으로 상차나 하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작업장내의 이동도 인력이나 손수레 등을 사용한다.

2. 재료 2.1 재료

관재료는 제작자의 표준규격과 제품자료가 계약도서에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2.1.1 주철관

(1) KS D 4309, KS D 431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1)의 항목에 적합한 고무링을 포함한 접합부속

2.1.2 콘크리트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약호, 제조 연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2.1.3 합성수지관

KS M 3404, KS M 3407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4 파형강관

(1) KS D 3590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 제품이라야 하고, 내외측 표면에 역청도장(우수관)을 하거나, PVC나 PE 수지 등으로 피복한 관을 사용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증진 시킬 수 있다.

(2) 아연 도금한 강재로 된 두께 1.3mm, 폭 250mm의 대철로 2개의 내오프렌 고무링과 2개의 아연도금한 강재볼트, 스테인리스강 볼트 등 내식성이 좋은 볼트로 접합한다.

2.1.5 도관

KS L 3208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관이음 (1) 맞대기 연결

흄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등으로 시공한다.

(2) 소켓 연결

①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관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활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를 경우는 연결부 하단에 모르타르를 바르기가 어렵고, 또한 모르타르는 크랙이 발생하기 쉬워 수밀이 보장되지 않는다.

(3) 플랜지 연결

①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혹은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② 패킹은 각각의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메카니칼 연결

① 고무링은 KS M 6613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윤활제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도수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2.2.2 연결재

수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관의 크기와 단부 형태에 적합한 가지달린 관, 지관, 맨홀접속관, 트랩 및 기타 필요한 형태의 것이라야 한다.

2.2.3 추적배선(관 표시공)

(1) 추적배선 테이프는 KS M 6503, KS M 3509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제조한 것으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의해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가 된 것이라야 한다.

(2) 색깔은 “실용 한국 색표집”에 따른다.

2.2.4 여과용 섬유 비부식성의 부직포를 사용해야 한다. 2.2.5 집수정 및 토사정

(1) 뚜껑 및 틀 : 뚜껑 및 틀의 형태와 재질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2) 재질은 기존 맨홀뚜껑, 스틸 그레이팅, 주철제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2.6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2장 흙쌓기 및 되메우기”의 재료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작업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한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작업시작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1.3 기존관과의 연결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상․하류관거의 관저고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3.2.2 관 이음을 하기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3.2.3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4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 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6 하천횡단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3.2.7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와 함께 당해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설계서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당해 궤도 관리자와 파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8 기설관과의 연결

(1)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5)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被覆度),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2장 흙깎기 및 터파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되메우기는 “2장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라 관로 하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mm이하로, 관로상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300mm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어진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6)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7)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 관로공사 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 관기초

(1) 터파기는 “2장 흙깍기 및 터파기”에 따른다.

(2)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3) 강성관거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하고, 연성관거는 자유받침의 모래 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연약지반의 경우는 관체측부의 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일시멘트, 베드, 토목섬유기초등을 실시하여 관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4)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하며, 요구된 다짐밀도를 갖도록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5) 모래기초의 경우 관거 외주(하부)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거를 지지하며, 설계서에 명시된 이상의 시공받침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거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 또는 관거외경의 0.2~0.25배로 하며 암반상인 경우 이보다 두껍게 한다.

(6)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포설하고, 콘크리트 타설은 본 시방서 “3장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서에 표시된 말뚝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3.3 관부설

(1) 관, 연결재 및 부대품은 해당 규격과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부설해야 하며, 이음은 수밀하게 봉합해야 한다.

(2) 관은 설계서에에 따라 설치하고, 경사의 변동은 10m의 연장에 ±3㎝이내라야 한다.

(3) 도랑파기는 “2장 흙깍기 및 터파기”의 요건에 따라야 하고, 다질 때 관을 변위시키거나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4) 맨홀은 “6장 맨홀, 측구, 표면 배수시설”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5) 추적용 배선(관 표시공)은 관의 정부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마무리된 지면에서 150mm이상의 깊이에 묻혀야 한다.

(6)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butt) 접합, 수밀밴드를 사용한 맞대기 접합 등으로 한다. 접합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 관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관부설전, 부설중, 부설후 등의 공정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검토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9) 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3.3.4 관접합

(1) 관접합은 관종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하며,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본관과 연결관의 접합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합부분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켓접합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접합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소켓접합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Spigot)와 기설관 수구부(Bell Mouth)의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② 수구부의 내면 및 고무링의 윤활면을 점검, 청소하고 브러쉬 또는 걸레 등을 사용하여 윤활제를 균등하게 바른다. 이 때 토사와 먼지 등이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수구부에 밀착시킨다. 이 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고무링이 찢어지는 수가 있고, 너무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의 일부에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연결관설치는 본관에 대하여 60°또는 90°로 하며 세부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연결관의 경사는 1% 이상으로 하고 연결위치는 본관의 중심선보다 위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연결관은 가지달린관 및 지관과 같은 이형관을 사용하고 본관에 연결관을 직접 접합하는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 정확히 천공하여 고무케넥트등의 연성재질 및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접합하여햐 한다.

③ 중차량이 많이 통과하는 아래의 연결관은 파손을 고려 콘크리트로 보호하여야 한다.

3.3.5 관 표시공(필요 시 적용)

(1) 분류식 지역에서는 관과 맨홀의 식별을 위하여 오수맨홀 뚜껑은 “오수”를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고 관에도 “오수”라고 표시한다.

① 오수관은 색깔로 구분되도록 하되,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으로 한다.

② 배수설비의 하수관거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하수관거의 우수관은 콘크리트색인 회색, 오수관은 흑갈색으로 한다.

① 우수관 색깔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하고 특별한 경우 이외는 별도의 표시는 필요로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우수관으로 생산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의 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의 하수관거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cm의 흑갈색 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를 관의 종방향으로 관의 상단에 1줄을 부착 또는 칠한다.

①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②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폭 20cm의 흑갈색(5YR 0245)비닐 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하거나 칠한다. 이 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③ 관로매설 등 지장물 탐사시 강관, 주철관 등 철재류는 탐지가 용이하나 콘크리트관 및 PVC류는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관 상단에 금속탐지용 테이프를 포설해야 한다.

그림 5-1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공 3.3.6 집수정 및 토사정의 설치

(1) 터파기한 바닥면은 정확한 표고로 깨끗하고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2) 바닥 기초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하수관의 단부에 맞추어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으로 면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로 제작하는 동체에는 하수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슬리브를 두어야 한다.

(4) 관의 유입구와 유출구는 명시된 표고와 바닥에 맞추어야 한다.

(5) 뚜껑과 틀은 그라우트를 메워서 수평되게 앉히고, 명시된 표고로 원추형 상단부에 고정되게 해야 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3.4.1 설치 허용 오차

(1) 경사의 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2) 암거 바닥면의 표고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3) 측선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4) 구조물의 위치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3.5 현장품질관리

3.5.1 현장 품질관리는 “1-4 품질관리”에 따른다

3.5.2 관의 측면과 위에 골재를 메우기 전에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3.5.3 다짐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핵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3.5.4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재시공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3.5.5 관거의 시험 및 빈도 :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경사, 수밀, 접합 및 내부의 검사와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의 경사검사, 수밀검사, 관거내부의 육안 및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검사 등 해당요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마무리된 공사는 “1-7 가설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3.6.2 관과 바닥돋기는 되메우기작업이 진행될 동안 손상되거나 변위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6.3 관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4-3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 시설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맨홀 (2) 측구 (3) 빗물받이 (4) 배수용 관 (5)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1.2.3 4-3 흙깍기 및 터파기 1.2.4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2.5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2.6 6-2 거푸집 1.2.7 6-3 철근 및 보강재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2)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3)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4)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5)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6)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7)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8) KS F 4012 하수도용 맨홀 블록 (9)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0)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3.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환경부 제정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현장 시공 시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2) 자재반입 계획서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2) 시공순서도

(3)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타설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4) 소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1.4.3 제품자료 : 수급인은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프리캐스트 전선관과 구조물 (2) 철재격자와 덮개

(3)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1.4.4 확인서 : 수급인은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 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 전, 중, 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현장타설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3장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3장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fck = 18~21 MPa(N/㎟)

②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5%이하

2.1.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3) 재료

①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3장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철근 및 보강재”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해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보강할 수 있다.

④ 덮개에는 “우수”, “오수”로 각인을 해서 설비 식별을 해 두어야 한다.

2.1.3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주철물

① 회주철 또는 백주철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주철물은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블라스팅을 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인장강도가 240 MPa(N/㎟)이상이라야 한다.

④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들거리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다듬은 지지면을 가져야 한다.

⑤ 주철물이 200kN 이상의 축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2) 알루미늄 주물 : 조작이 편하도록 큰 뚜껑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덮개는 인장강도가 220 MPa(N/㎟) 이상인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해야 한다.

(3) 맨홀덮개 :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대로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이 있는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KS D 6021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뚜껑의 표면은 서울시 표준 문양을 각인 해야하며, 밀봉되었거나 지하에 매설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4) 격자

① 주철 격자 : 구역배수와 집수정을 위한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한 유입공 격자와 구체로서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격자는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0kN의 축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② 강봉 격자 : 강봉 격자는 차량 통행이 없는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③ 스틸 그레이팅 : 사용재료는 KS D 0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규격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5) 연석 및 측구유입공 : 주조해서 제작된 연석 유입공 구체, 격자 및 연석상자는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연석과 측구 유입공은 콘크리트 연석과 측구의 선형과 표고에 맞추어야한다.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하며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0,000N의 축하중을 지탱해야한다.

(6) 맨홀 계단

①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타설 콘크리트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 이상이어야 하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③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④ 계단은 중심간격이 수직으로 30c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2.1.4 기타 금속재

(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명시된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6) 모든 품목은 제작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2.1.5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6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재료는 “2장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맨홀과 덮개공

(1)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다.

(2)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3)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4)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5)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6)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7) 계단 : 폭 30cm, 수직 중심간격 30cm로 맨홀벽에 매설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시공해야 한다.

3.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2장 흙깎기 및 터파기, 2장 흙쌓기 및 되메우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터파기할 단면이 필요한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3.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콘크리트 타설은 본 시방서 “3장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4)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를 쳐야 한다.

(5)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7)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터,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8)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9)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도록 6㎜이상의 철근을 적정길이로 3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11)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12) 콘크리트는 타설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13) 거푸집은 “3장 거푸집”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4 L형 측구

(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주행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6) 분리막으로의 비닐깔기는 30cm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흙쌓기 도수로를 통하여 유출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5 V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 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6)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6 U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U형측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뚜겅을 보도용 또는 차도형을 설치해야하며, 특히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중차량이 다닐수 있는 적정규격의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측구뚜껑은 콘크리트 뚜껑과 스틸그레이팅, 주철 등이 있으므로 설치위치나, 사용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설계서에 따라 설치한다.

(7) 운동장 주변 등 주변이 미포장구간에 설치되는 U형측구는 우기 시 토사가 측구내로 유입 될 수 있으므로 유입된 토사가 유출관로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집수정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3.7 산마루 측구

(1)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8 맨홀구체

(1) 맨홀은 설계도면과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맨홀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 유출관은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관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맨홀 블록의 접합부위는 인력, 체인블럭, 크레인 등으로 밀착 시켜 연결하여야 한다.

(4) 맨홀에 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관거의 연결부분에 천공기 등을 사용하여 천공을 하고 공사계약 도면에 따라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맨홀 상단(맨홀뚜껑) 마무리면은 도로 포장면과 최대한 일치시켜야한다.

(6) 우천 등으로 관 부설이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맨홀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공사감독자는 “3장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과 강도시험의 결과를 확인한다.

3.4.2 현장타설 구조물의 검수는 “3장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4-4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수성페인트 및 철부페인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318 조합 페인트․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다. ①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② 위치별로 구분된 시공일정계획

③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계획

④ 설계서에서 색상을 지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위별 색상계획

⑤ 색상별 시공한계 구분 및 오염방지계획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도장재에 대하여 도장재의 종류별로 세부품질기준, 배합, 희석, 환경조건, 바탕준비상태,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 등 안전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2) 견본 : 도장재에 대하여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①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②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③ 다채무늬 도료, 본타일, 탄성코팅마감재

30×30cm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패널

2. 재료 2.1 도장재 일반조건

2.1.1 당해 공사 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2.1.2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2.1.3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4 최종 마감색상은 설계서에 색상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2 수성페인트 2.2.1 외부 수성페인트

외부 수성페인트는 KS M 6010의 1종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으로 한다. 단, 설계서에 발수용 외부 수성페인트를 사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KS M 6010의 1종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으로서, KS M 7057에 의한 발수도 시험결과 발수도가 R7 이상인 제품으로 한다.

2.2.2 내부 수성페인트는 KS M 6010의 2종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으로 한다.

2.3 철부 페인트 2.3.1 일반용 페인트

(1) 녹막이 칠은 KS M 6030의 1종 2류에 적합한 광명단 조합페인트로 한다.

(2) 철부페인트는 KS M 6020의 1종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3) 희석제는 KS M 6060의 1종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2 아연용융 도금바탕면용 페인트

(1) 에칭프라이머는 KS M 6030의 1종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철부페인트는 KS M 6020의 1종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3) 희석제

① 에칭 프라이머용 희석제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 험 항 목

규
격

시 험 방 법 1. 증류시험 가. 초류점(℃) 나. 50% 유출온도(℃) 다. 건점(℃) 2. 겉모양 60이상 100이하 130이하 무색투명할 것 KS M 5000~6022 KS M 5000~2051

② 철부 페인트용 희석제 : KS M 6060의 1종 또는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환경조건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칠공사를 할 수 없다.

3.2 바탕준비 3.2.1 일반조건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리 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별도 녹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칠 시공부위에 인접되어 있는 비도장 부위는 바탕정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재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도록 비닐이나 신문지 등으로 보양한 후 작업한다.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칠이 만나는 경계면은 경계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 작업을 한다. 도장재 및 바탕종류에 따라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한 경우 도료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바탕처리를 한다.

3.2.2 콘크리트 및 미장면

(1) 칠공사에 앞서 30일 이상 건조시키고, 수분 함유율이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표면의 크랙이나 구멍 등 결함부를 보수하고 주변면과 평활하게 되도록 한다.

3.2.3 금속면 (1) 일반 금속면

①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緞造), 용접, 리벳접합부위 등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②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밴트, 나프타(Naphtha) 등의 용제나 비눗물로 씻고, 물로 다시 씻어 낸다.

③ 일반 구조재의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④ 바탕처리 후에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다.

(2) 아연 도금면

① 표면의 오염, 기타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기름, 지방분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비눗물로 씻고 물로 씻어 건조시킨다.

② 칠 직전에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60~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하고 청소한다.

3.3 칠하기 3.3.1 일반조건 (1) 칠공법

① 칠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②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칠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③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마감완료된 부품이나 은폐된 벽 및 천장면, 일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부위, 공동구에는 칠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관 또는 재질보호상 칠이 필요한 곳은 마감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색상과 재질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칠을 한다.

(2) 연마지 갈기 : 연마지 갈기는 매회 칠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것을 쓰고 면밀히 한다. 연마지는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퍼티먹임 :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3.3.2 도장시스템 (1) 내․외부 수성페인트

바
탕

하도(건조막두께) 중도(건조막두께) 상도(건조막두께) 콘크리트, 조적, 시멘트모르터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0.03mm)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0.03mm) (2) 철부페인트 ① 일반용 페인트

바
탕

하도(건조막두께) 중도(건조막두께) 상도(건조막두께) 철 재 광명단조합페인트 (0.035mm) 조합페인트 (0.035mm) 조합페인트 (0.035mm) ② 아연용융 도금바탕면용 페인트

바
탕

하도(건조막두께) 중도(건조막두께) 상도(건조막두께) 철 재 에칭프라이머 (0.035mm) 조합페인트 (0.035mm) 조합페인트 (0.035mm) 3.4 현장 품질관리

3.4.1 칠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3.4.2 현장대리인은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칠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위별, 칠 종류별, 작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2)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3)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4)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5) 칠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6) 녹막이칠,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3.4.3 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칠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칠공사 종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5 청소 및 보양

칠공사시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칠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는 해당 부위에 유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제거해야 한다. 칠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완료된 부위는 후속공정이나 타공정으로 인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제5장 포장 공사 5-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인력, 장비 및 자재 투입계획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 줄눈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품시방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3) 시공상세도면 ① 거푸집 제작 및 설치상세도 ② 줄눈의 시공위치 및 설치 상세도 (4) 견본 : 줄눈재료 샘플

(5) 시험성적서 :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 본 시방서 6장에 따른다.

2.1.2 물 :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1.3 거푸집 재료 :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에 맞는 강재로 두께 6mm 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라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용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1.4 분리막 :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2 골재의 입도

2.2.1 잔 골재의 입도는 본 시방서 6장에 따른다.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3.1 시멘트 : 본 시방서 6장에 따른다.

2.3.2 골재 : 본 시방서 6장에 따른다.

2.3.3 혼화재료 :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줄눈재료 :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줄눈판과 줄눈주입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5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다.

(2)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수질을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시험법(pH)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검사한다. 이때 수소이온농도 (pH)가 6.0~8.5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염소 이온량은 150ppm이하로 한다.

2.3.6 피막 양생제 :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잔 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1.3 믹서(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브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에 날이 2cm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5)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4 굴삭기와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굴삭기를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3.1.5 페이버(Paver)

슬림폼 페이버는 오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포설한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플레이트(Side 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포움(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3.1.6 거친 면 마무리기

거친 면 마무리기는 설계서에 명기된 규격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1.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1) 수급인은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하고 콘크리트를 절삭하여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절삭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가능한 콘크리트 절삭시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하여야 한다.

3.2 시공면 준비

3.2.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 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취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3.2.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음이 없이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cm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3 거푸집 설치

3.3.1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을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2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3.3.3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4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 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5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배합 3.4.1 시공일반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어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제 또는 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일반적인경우 슬럼프값이 10.0cm이하이어야 한다.

3.4.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5-1과 같다.

표 5-1 포장용 시멘트콘크리트 배합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단
위

기
준

설계기준 휨강도 KS F 2408 MPa(kgf/cm2) 4.41이상(45 이상) 단 위 수 량 kg/m3 150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32 이하 슬 럼 프 값 KS F 2402 cm 4.0 이하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 4 ~ 6 3.4.3 시방배합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시공자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한다.

3.4.4 현장배합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3.5 시험포장(필요 시)

3.5.1 수급인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700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정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3.5.3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6 콘크리트 제조 3.6.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에 비비기양(각 배치)마다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5-2의 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표 5-2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시멘트 ±1 혼화제 ±2 골재, 혼화제 용액 ±3 3.6.2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단,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이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은 배합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기준으로 한다. 단, 일반적인경우 위의 시간을 3배이상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해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나타난 대로하여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3.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6장의 규정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해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급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의 연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포장임을 고려하여 운반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동일 시공구간에서 여러 공급자의 레미콘이 혼입되어 시공해서는 안 된다.

3.6.4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벼진 후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아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전후에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4)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6.5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7 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 3.7.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타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하는 인력타설 방법과 슬립폼에 의한 페이버타설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해서는 안된다. 특히 일평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실시하여야 한다.

3.7.2 포설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에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cm이상 포설을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판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이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작업을 지양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7.3 다짐

(1) 콘크리트 포설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경계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하게 다짐 하면 안 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3) 사용진동기는 진동이 전기 또는 압축공기인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 및 강도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1층의 다짐두께는 35cm이하이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 후 1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자리에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3.8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3.8.1 포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립폼 페이버와 동등한 포설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8.2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3 쳐 넣은 콘크리트는 설계서에 맞는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3.8.4 콘크리트의 진동은 전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8.5 포장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해서 설계도면에 의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3.8.6 콘크리트를 칠 때 슬럼프값은 5cm이하이어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3.8.7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공급 등이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8.8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모따기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mm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3.9 보강용 철망의 설치

3.9.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면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9.3 철망은 하부 콘크리트를 설계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포설한 후 설치해야 하며, 철망 설치 후에는 즉시 상부 콘크리트를 깔아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포설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설계도면에 표시된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3.9.4 철망의 상세 및 겹치는 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9.5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연속철근의 설치

3.10.1 연속철근은 설계도면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0.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10.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되며, 이음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c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1 포장단부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판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2 줄눈 3.12.1 시공일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5-3을 기준으로 한다.

표 5-3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cm) 줄눈간격(m) 가로팽창줄눈 6월~9월 15, 20 120~240 25 이상 240~480 10월~5월 15, 20 60~120 25 이상 120~240 가로수축줄눈 - - 6 세로줄눈 - - 3.25~4.5

(2)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3) 가로 수축 줄눈은 6m를 기준으로 하나 설계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3.12.2 가로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타설작업이 30분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시공줄눈은 원칙적으로 가로줄눈 설치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3)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2.3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양쪽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줄눈부위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한다.

(2)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3.12.4 가로수축줄눈

(1) 수축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축 줄눈을 한 칸씩 건너 1차 컷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 줄눈을 생략한다.

(4) 시공자는 재령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무작위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 수축줄눈의 설치시기를 결정한다.

(5) 가로수축 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12.5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노면에 수직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3.12.6 다웰바 및 타이바는 줄눈 및 지수판 규정에 따른다.

3.12.7 주입줄눈재의 주입

(1)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곧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2)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3)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보다 3mm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4) 주입줄눈재의 주입은 전체 시공공정에 문제가 없는 한 줄눈부 유도균열이 충분히 발생한 후 주입할 수 있도록 주입시기를 늦춘다.

3.13 표면마무리 3.13.1 시공일반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포설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행한다.

(2)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3)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포장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3.13.2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니셔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탬퍼(Ta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13.3 평탄마무리

(1) 피니셔 등으로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3.13.4 거친 면 마무리기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 마무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 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타설된 콘크리트 포장층의 양생시 소음저감효과와 표면 마찰계수를 높이기 위해 포장면에 다음과 같은 타이닝 공법으로 시공한다. 단 양생이 끝난 후에 콘크리트 위에서 표면 절단기를 이용하여 3.16.9처럼 마무리를 할 수 있다.

(1) 횡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② 20~30mm의 일정한 폭과 3~6mm의 깊이로 시공한다.

(2) 종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② 20mm 이내의 일정한 폭과 3~6mm의 깊이로 시공한다.

(3)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에 임의 간격의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② 일정간격을 두지 않고 10~40mm 간격으로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③ 깊이는 3~6mm로 시공한다. (4) 거친천(마대) 끌기

① 포장 장비 또는 타이닝 장비에 장착하여 시공한다. (인력식과 기계식 사용 가능)

② 장비는 도로폭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

(5)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6)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 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4 거푸집 제거

3.14.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3.14.2 거푸집 제거 작업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4.3 거푸집 제거후 슬래브의 양측은 본 시방서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곰보가 많거나 공용성 및 내구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5 양생

3.15.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5.2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3.15.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종․횡방향으로 2회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양생재 살포량은 두께가 10cm 미만의 경우 최소 0.5~0.8ℓ/m2 이상 살포하고 두께가 10cm 이상인 경우 최소 0.8~0.9ℓ/m2 이상 살포한다.

3.15.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준하여 실시하며 규정농도는 1ℓ/m2(원액농도 0.07kg/m2)이상으로 한다.

3.15.5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본절 3.18의 한중콘크리트 시공을 적용한다.

3.15.6 우천시에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15.7 습윤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5.8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3.15.9 거친면 마무리가 되지 않는 포장면에 양생이 끝난 후 포장면 마무리기(일종의 얕은 그루빙기)를 이용하여 일정 간격 및 폭을 가진 타이닝을 설치할 수 있다.

3.16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6.1 수급인은 포장판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하여야 한다.

3.16.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6.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교통을 개방시켜야 한다.

3.17 특수기상 조건하에서의 콘크리트 타설

3.17.1 시공일반 : 일평균기온이 4℃이하이거나 25℃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기술한 한중콘크리트 또는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17.2 한중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를 혼합하기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열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타설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넣을 때 5~20℃를 원칙으로 하며, 이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물 및 골재를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깔 때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쉽고, 특히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면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없으므로 양생포, 비닐시이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전체를 제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7.3 서중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되도록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도중 시이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온도는 35℃이하이어야 한다.

(3)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타설해야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8 품질관리 및 검사 3.18.1 평탄성 측정

(1)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직선자나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요철이 5m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 와의 차는 ±3cm 이하이어야 한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 이상의 터널은 16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 종단구배 5%이상 및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구간은 24cm/km 이하로 한다.

(5) (3) 및 (4)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18.2 시공관리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시료는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5-2 경계석 5-3-1 화강석 경계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화강석 경계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

①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②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2. 재료

2.1 직선부 화강석 경계석은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서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2 곡선부 돌경계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경계석의 처리 허용요철량은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c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cm 이하이어야 한다.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공 3.1 기초의 준비

돌경계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2 설치

돌경계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경계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3 줄눈

돌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면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돌경계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경계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경계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3.4 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제6장 재 료 6-1 시멘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KS L 5108 비이커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

KS L 5117 표준체 90㎛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1.3 제출물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작성 제출 한다.

2. 재료 2.1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KS A 1542, KS A 1543, KS A 155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kgf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 명, 상표, 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2.2 저장

2.2.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이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루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에서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m로 하면 좋다.

2.2.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 할 경우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2.2.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3 검사

2.3.1 모든 시멘트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수급인과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3.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상태에 따라 표 6-1과 같이 구분한다.

2.4.1 포틀랜드시멘트 : 표 6-1에 의한 포틀랜드시멘트의 물리 성능등은 표 6-2에 적합하여야 한다.

2.4.2 특수 및 혼합시멘트 : 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표 6-1 시멘트의 종류

구
분

종
류

적용기준 비고 포틀랜드 시멘트(1) 1종 보통 시멘트, 보통 시멘트(저 알칼리형) KS L 5201

주 (1) ( )의 저 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2종 중용열 시멘트, 중용열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시멘트, 조강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시멘트, 저열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시멘트, 내황산염 시멘트(저알칼리형)

특수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혼합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쉬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표 6-2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분 말 도 비 표면적 (Blaine) (㎠/g)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안 정 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응결시간 길모어 시험 초결 (분) 종결(시간)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비카트 시험 초결 (분)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수 화 열 (㎈/g) 7 일 28 일 - 70 이하 (80 이하) - 60 이상 70 이하 - 압축강도 {MPa(N/㎟)} 1 일 3 일 7 일 28 일 - 13 이상 20 이상 28 이상 - 11 이상 18 이상 28 이상 13 이상 25 이상 27 이상 31 이상 - - 7 이상 18 이상 - 9 이상 16 이상 21 이상

비고 : 1. 응결시간 시험 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길모어 시험과 비카트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다만, 비카트 시험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초결로서만 규정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3. 3일강도는 1일강도보다, 7일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보다 커야 한다.

4.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5.1 시료 채취 :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5.2 화학 성분 :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2.5.3 분말도 :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2.5.4 안정도 :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2.5.5 응결시간 :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3에 따르며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
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2.5.6 압축 강도 : 수경성 시멘트의 모르타르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5105에 따른다.

2.5.7 수화열 :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2.5.8 체분석 : 표준체 90μm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은 KS L 5117에 따른다.

6-2 골재 6-2-1 콘크리트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A 5101 시험용체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량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4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유기 불순물을 함유한 잔골재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75 굵은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1.3 제출물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제출 한다.

2. 재료 2.1 잔골재 2.1.1 일반사항

(1) 잔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허용한도 이상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1.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로서 사용할 모래의 절건밀도는 2.5g/c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잔골재로서 사용할 모래의 흡수율은 3.0%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1.3 잔골재의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6-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 품질이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표 6-3의 입도의 범위 내에 있고, 또한 조립률이 2.3~3.1인 잔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립률이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2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쓰는 것이 좋다. 또 표 6-3에 표시된 연속된 2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은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AE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치를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4) 공기량이 3% 이상이고, 단위시멘트량이 250kg/m3 이상인 AE콘크리트나 단위시멘트량이 300kg/m3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mm체와 0.15mm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미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에서는 0.3mm체와 0.15mm체 통과 질량백분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시켜도 좋다.

(5) 잔골재에 부순 잔골재나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0.15mm체 통과 분의 대부분이 부순 잔골재나 슬래그 잔골재인 경우에는 15%로 증가시켜도 좋다.

표 6-3 잔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의 호칭 치수(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비고 10 5 2.5 1.2 0.6 0.3 0.15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0 2.1.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6-4의 값으로 한다. 표 6-4에 나타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6-4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질량백분율)

종
류

최대치 비 고 점토 덩어리 1.01)

주1) 시료는 KS F 2511 0.08mm체 통과량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을 사용한다.

2) 부순 잔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경우, 0.08mm체
를 통과하는 재료가 석분이며, 점토나 실드를 포함하
지 않을 때에는 최대치를 각각 5% 및 7%로 해도 좋
다

3) 고로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잔골재의 절대건조질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0.04%에 상당한다.

0.08mm체 통과량 1.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2. 기타의 경우 3.02) 5.02)

석탄,갈탄등으로 밀도 2.0g/㎤의 액체에 뜨는 것

1.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2. 기타의 경우 0.53) 1.03) 염화물이온량 0.024)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mm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2.0g/cm3 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2.1.5 내구성

(1) 잔골재의 내동해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2)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실시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 골재의 손실질량 백분율의 한도는 10%로 한다.

(3) 손실질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4) 손실질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실례가 없는 경우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시험결과로부터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5)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쓰이는 잔골재는 위의 (1), (2), (3) 및 (4)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여기서 말하는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이란, 건축물 내부 또는 타일, 테라코터 등으로 표면을 보호한 구조물, 기타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구조물을 말한다.

2.2 굵은골재 2.2.1 일반사항

(1) 굵은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내화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내화적인 굵은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굵은골재의 단단한 정도에 대해서는 KS F 2508, KS F 2516 또는 KS F 2503에 의한 시험 또는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등 가운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2.2 물리적 품질

(1) 굵은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건밀도는 2.5g/c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굵은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흡수율은 3.0%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2.3 입도 :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6-5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2.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6-6의 값으로 한다. 표 6-6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mm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2.0g/cm3의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 6-5 굵은골재의 입도의 표준 골재번호 체호칭치수 (mm) 체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90~40 100

90~
100

25~
60

0~ 15 0~5 2 65~40 100

90~
100

35~
70

0~ 15 0~5 3 50~25 100

90~
100

35~
70

0~ 15 0~5 357 50~5 100

95~
100

35~
70

10~
30

0~5 4 40~20 100

90~
100

20~
55

0~ 15 0~5 467 40~5 100

95~
100

35~
70

10~
30

0~5 57 25~5 100

95~
100

25~
60

0~ 10 0~5 67 20~5 100

90~
100

20~
55

0~ 10 0~5 7 13~5 100

90~
100

40~
70

0~ 15 0~5 8 10~2.5 100

85~
100

10~
30

0~ 10 0~5 표 6-6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 류 최대치 비고 점토덩어리 0.251)

주1)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mm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으로부터 채취한다

2)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부순자갈의 경우, 0.08mm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돌가루
인 경우에는 최대치를 1.5%로 해도 좋다. 다만, 고로슬
래그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최대치를 5.0%로 해도 좋다

4)고로슬래그 굵은골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한 석편 5.02) 0.08mm체 통과량 1.03)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g/cm3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4) 1.04) 2.2.5 내구성

(1)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는 다음 표 6-7의 안정성, 단위중량 및 마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굵은골재의 내동해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3)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 굵은골재의 손실질량백분율의 한도는 12%로 한다.

(4) 손실질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5) 손실질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실례가 없는 경우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시험결과로부터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6)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쓰이는 굵은골재는 이 조항의 (1), (2), (3) 및 (4)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표 6-7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종
류

공기냉각 고로 슬래그 자갈, 부순 자갈, 부순 돌 비 고

안정성(%)(5회 손실량, 중량 최대 백분율)(1)

- 황산나트륨 다져진 상태의 단위중량(2) (㎏/㎥)

마모감량(최대 손실 중량 백분율) (3)(%)

- 콘크리트의 포장표층 - 기 타 흡수량 비 중 8이하 1,100 12이하 25이하 40이하 3.0이하 2.5이상

주(1) 손실량은 입자로 규정한 각 시료의 합산값을 말한다.

(2) 시료의 입도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이어야 한다.

(3) 마모손실량은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다만, 하나 이상의 입도를 가진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마모손실량의 허용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6-3 시멘트 콘크리트(현장 배합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차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1.3 제출물

본 시방서 1-4절 1.2에 따라 해당 공사 공사계획에 맞추어 품질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의 강도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2 콘크리트의 재료

2.2.1 시멘트 : 시멘트는 본 시방서 6장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장에 규정된 시멘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골재 : 골재는 본 시방서 6장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물 :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2.2.4 혼화재료 :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사용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3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중량에 의하여야 한다.

2.3.1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중량조절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중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 부터 채취해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3.2 배합설계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 하여야 한다.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제정)의 규정에 따른다.

(2) 배합설계시에는 당해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하여야 하며 배합설계결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수급인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4) AE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공기량은 4~7%로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6-8과 같다.

표 6-8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굵은골재 최대치수 (㎜) 슬럼프 범위 (㎝) 공기량 범위 (%) 물- 시멘트비, W/C(%) 잔골재 율, S/a (%) 단 위 량 (㎏/㎥)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 혼화재료 ㎜-㎜ ㎜-㎜ 혼화재 혼화제(1)

주 (1) 혼화제의 사용량은 ml/㎥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3.3 현장 배합 실시

수급인은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3.4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수급인은 콘크리트 배합설계․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공기량 시험․슬럼프 시험 ․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숙달된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개시전 및 공사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중 5mm 체에 남는 양과 굵은골재중 5mm 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을 고려해야 한다.

2.4.1 시멘트

(1)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겸용치 말고 별개의 계량
기를 써야 한다.

(2)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골 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해도 좋다.

(3)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2.4.2 골재

(1) 골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야 한다.

(2) 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골재의 계량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2.4.3 물 :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장치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해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2.4.4 혼화재료 : 혼화제는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혼화제의 계량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2.5 배치 플랜트

2.5.1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다 커서는 안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짜리 추 10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5.2 수급인은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중량을 플랜트 조종원과 공사감독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5.3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며,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 어야 하고,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2.5.4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5.5 플랜트장에는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6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2.6.1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해 내는 적절한 장치
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6.2 믹서는 KS F 2455에 의하여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2.6.3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믹서의 날개가 마모되므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2.6.4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cm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6.5 현장 기능공은 믹서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 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6.6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
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2.7 시멘트 콘크리트의 등급

등급별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 기준은 표 6-9와 같다.

2.7.1 PS 콘크리트는 PS 강재를 사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용에 사용한다.

2.7.2 1종 콘크리트는 높은 강도를 요하는 교량상판용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기타 설계서에 1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용에 사용한다.

2.7.3 2종 콘크리트는 교량 연석, 교대와 교각의 기초, 터널의 라이닝, 암거, 기타 설계서에 2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에 사용한다.

2.7.4 3종 콘크리트는 철근이 없거나 철근량이 적은 단면의 콘크리트, 우물통 기초의 속채움 콘크리트, 교량확대기초의 매스콘크리트, 기타 설계서에 3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에 사용한다.

2.7.5 5종 콘크리트는 바닥 면 고르기, 충전용 기타 설계서에 5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곳에 사용한다.

2.8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8.1 시료 채취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8.2 슬럼프 시험 :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2.8.3 공시체 제작은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표 6-9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 기준 종별 설계기준강도 (Mpa) Gmax (mm) 슬럼프 (cm) 공기량 (%) 적용 구조물 (일반적 기준) 비고 고강도 45 13 15 4~7 PSM교 세그멘트 설계 450강도가 요구되는 특수구조물 고성능 AE감수제 19 FCM교 세그멘트 40 19 P.C Box GR. 및 슬래브, PC빔, Preflex 하부플랜지 고성능 AE감수제 flyash 20% 대체 1종 27 25 13 4~6 주형교량 슬래브, P.C빔교 바닥판, RC슬래브, Steel Box GR교 AE감수제 단독사용 15(8) AE감수제+유동화재 (고가교량슬라브) 2종 24 25 15 4~6 터널라이닝 및 필요시 AE감수체 사용 32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우물통본체),

교량날개벽, RC옹벽, 암거, 암거접속슬래브, 방음벽기초

2종 (수중) 24 25 40~50 4~6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슬럼프 플로우 종별 설계기준강도 (Mpa) Gmax (mm) 슬럼프 (cm) 공기량 (%) 적용 구조물 (일반적 기준) 비고 3종 21 25 8(인력) 4~6

깍기쌓기부 도수로, 도수로집수거, VㆍLㆍU형측구, 중분대 및 갓길 집수정

AE감수체 사용 15(펌프카) 40 8 1~2

중력식옹벽, 매스콘크리트, 부대시설기초, 배수관기초

AE감수제 사용 5종 15 40 8 1~2 레벨링콘크리트, 속채움콘크리트(우물통기초) 혼화제 첨가 무 포장 fbk=4.5 32 4~6 4~6 포장슬래브 AE감수제 사용 8 빈배합 f7=5 40 - - 포장중간층용 콘크리트 혼화제 첨가 무

주 (1) 현장여건 및 사용장비에 따라 골재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

(2) PS 콘크리트는 유동화제, 콘크리트 1종, 2종은 표준 감수제 사용을 한다.

(3) 섬유보강 콘크리트는 충분한 성능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사용을 중단한다.

2.8.4 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8.5 휨강도 :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8.6 공기량 시험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공기실 압력방법)은 및 KS F 2421에 따른다.

2.8.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6-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1.3 제출물

본 시방서 1-4절 1.2에 따라 해당 공사 공사계획에 맞추어 품질시험성과표를 작성 제출 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본 시방서 6-4절의 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특별한 경우로서 콘크리트의 사용 목적, 시공조건 등에 따라 재료, 배합, 품질기준 등이 KS F 4009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라도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KS F 4009 및 이 시방서 조문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방을 정하고 공장의 선정, 발주, 받아들이기 등을 하여야 한다.

2.2 품질에 대한 지정

2.2.1 레디믹스트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2.2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6-10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3 강도는 강도시험을 한 경우 다음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1) 1회의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2.2.4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이며, 경량콘크리트의 경우 5 %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 %로 한다.

2.2.5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 6-11에 따라야 한다.

2.2.6 구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시멘트의 종류는 시공할 구조물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멘트의 종류를 지정한다.

(2) 골재는 자갈, 모래, 부순자갈,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경량골재 등의 구별을 지정한다.

(3)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KS F 4009의 표 1에서 지정한다.

(4) 혼화재료의 종류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화학혼화제, 방청제, 팽창제 및 플라이 애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60, KS F 2561, KS F 2562, KS L 5405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염화물함유량의 한도는 배출지점에서 염화물이온(Cl-)량에 대한 0.30 kg/m3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 kg/m3 이하로 할 수 있다.

(6) 경량콘크리트의 경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을 지정한다.

(7) 한중콘크리트, 서중콘크리트, 매스콘크리트 등은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를 지정한다.

(8) 물-시멘트비의 상한치, 단위수량의 상한치, 단위시멘트량의 하한치 또는 상한치 등을 지정한다.

(9)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는 유동화하기 전 베이스콘크리트에서 슬럼프의 증대량을 지정한다.

표 6-10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굵은골재 최대치수 (mm) 슬럼프 (mm) 호칭강도 MPa(=N/mm2) 비고 18 21 24 27 30 35 40 45 50 휨4.0 휨4.5 보통 콘크리트 20, 25 25, 65 - - - - - - - ○ ○

주 1) 호칭강도를 보증할 재령에 대하여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지정이 없는 경우 28일, 지정이 있는 경우는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80, 120, 150 ○ ○ ○ ○ ○ ○ ○ ○ ○ - - 180 ○ ○ ○ ○ ○ ○ ○ - - - - 210 - ○ ○ ○ ○ ○ ○ - - - - 40 25, 65 - - - - - - - - - ○ ○ 50, 80, 120, 150 ○ ○ ○ ○ ○ - - - - - - 경량 콘크리트 15, 20 80, 120, 150, 180, 210 ○ ○ ○ ○ ○ - - - - - - 표 6-11 슬럼프의 허용차(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차 비고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2.2.7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및 트럭 에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6)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2.3 계량 및 비비기

2.3.1 계량 : 각 재료에 대한 계량오차는 표 6-12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표 6-12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 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 질량 1% 이내 골재 질량 3% 이내 물 질량 또는 부피 1% 이내 혼화재 질량 2% 이내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이내 2.4 장비 2.4.1 재료의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 종류, 품종별로 칸을 막아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2 배치 플랜트

(1) 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빈과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4.3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로 한다.

(2) 믹서는 소정용량을 소정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아래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하게 혼합시킬 성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가.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와 단위용적 질량의 차 : 0.8%

나.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 : 5%

2.4.4 운반차

(1)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믹서 또는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가.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 이내이어야 한다. 이때는 배출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을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2) 덤프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적인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 비에 대한 보호로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5 배합 3장 「배합」규정에 따른다. 2.6 운반

2.6.1 트럭 믹서나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 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4)

2.6.2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 이내로 한다.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주(4) 보기를 들면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2.7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2.7.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7.2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은 현장과 플랜트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7.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플랜트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2.7.4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시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2.7.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현장에 있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5 철근 6-5-1 일반철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원형 및 이형봉강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1.3 제출물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 제출 한다.

2. 재료 2.1 봉강의 종류

원형봉강은 2종류, 이형봉강은 6종류로 하고, 그 종류 및 기호는 표 6-13에 따른다.

표 6-13 봉강의 종류 및 기호

종
류

기
호

용 도 원형봉강 SR 24, SR 30 일반용 이형봉강

SD 30, SD 35, SD 40, SD 45

일반용 SD 40W, SD 50W 용접용 2.2 봉강의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2.2.1 원형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KS D 305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표준길이 및 길이의 허용차는 표 6-14 및 표 6-17의 기준에 따른다.

표 6-14 이형봉강의 표준길이 표준길이 (m)

3.5, 4.0, 5.0, 5.5, 6.0, 7.0, 8.0, 9.0, 10.0, 11.0, 12.0

2.2.2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표 6-15와 같다.

2.2.3 이형봉강의 표준길이는 표 6-14와 같고 길이의 허용차는 표 6-17과 같다.

2.2.4 이형철근 무게의 허용차는 계산중량과 실제중량과의 차를 계산중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법에 따른다.

(1) 이형봉강 1개를 뽑아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6-15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이 공시체의 길이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6-18의 허용차 범위 내이어야 한다.

(2) 이형봉강을 한 묶음으로 하여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6-15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길이와 개수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6-19의 허용범위 내이어야 한다.

표 6-15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 호칭명 단위무게 (㎏/m) 공칭지름 (d)(㎜) 공칭단면적(s)(㎠) 공칭둘레 (ℓ)(㎝) 마디의 평균간격최대값(㎜) 마디 높이 마디틈의합계의최대값(㎜) 마디와 축선과 의각도 최소(㎜) 최대(㎜) D 6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0.249 0.560 0.995 1.56 2.25 3.04 3.98 5.04 6.23 6.35 9.53 12.7 15.9 19.1 22.2 25.4 28.6 31.8 0.3167 0.7133 1.267 1.986 2.865 3.871 5.067 6.424 7.942 2.0 3.0 4.0 5.0 6.0 7.0 8.0 9.0 10.0 4.4 6.7 8.9 11.1 13.4 15.5 17.8 20.0 22.3 0.3 0.4 0.5 0.7 1.0 1.1 1.3 1.4 1.6 0.6 0.8 1.0 1.4 2.0 2.2 2.6 2.8 3.2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45° 이상

비고 1. 이형봉강의 공칭지름은 단위 길이당의 무게가 그 이형철근과 동일한 원형봉강의 지름과 같은 것으로 한다.

2. 표 6-15의 수치의 산출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공칭단면적(s) : 0.7854 x d2 : 유효숫자 4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1000

공칭둘레(ℓ) : 0.3142×d :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단위무게 : 0.785×s : 유효숫자 3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간격 : 공칭지름의 70% 이하로서 산술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높이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3. 이형봉강의 마디의 틈(1)의 합계는 공칭둘레의 25% 이하로 하고, 산출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4. 마디의 높이는 다음 표 6-16에 따르고 산출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표 6-16 마디의 높이

치
수

마 디 간 격

최
소

최
대

호칭명 D13 이하 공칭지름의 4.0%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3 초과 D19 미만 공칭지름의 4.5%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9 이상 공칭지름의 5.0% 최소값의 2배 표 6-17 이형봉강 길이의 허용차

길
이

길이의 허용차 비고 7m 이하 7m 초과 + 40mm, 0

길이 1m 및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의 허용차에 5mm를 더한다. 단, 최대값은 120mm까지로 한다.

1. 코일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주문자는 표기 이외의 허용차를 지정할 수 있다.

표 6-18 이형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 규정하지 않음, -8% ± 6% ± 5% ± 4%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8.3 규격에 따른다.

표 6-19 이형봉강 1조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 7% ± 5% ± 4% ± 3.5%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8.3 규격에 따른다.

2.3 품질 기준

2.3.1 봉강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3.2 봉강의 기계적 성질은 표 6-20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6-20 봉강의 기계적 성질 종 류 기 호 항복점 또는 0.2%항복강도 N/㎟ (kgf/mm2) 인장강도 N/㎟ (kgf/mm2)

인
장

시 험 편 연신율(1) (%)

굽
힘 성

비고 굽힘 각도 안쪽 반지름 SR24 235 이상 (24)이상 382~520 이상 (39~53)이상

2
호

20이상 180° 공칭지름의 1.5배

( )를 붙여 표시한 단위 및 수치는 국제단위계(SI)로서 참고로 부기한 것이다. 또한, 1N/㎟=1MPa이다.

주(1) 이형봉강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호칭명 3을 증가할 때마다 연신율의 값에서 각각 2%를 감한다. 다만, 감하는 한도는 4%로 한다.

3
호

24이상 SR30 294 이상 (30)이상 441~598 이상 (45~61)이상

2
호

18이상 180° 지름16mm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
호

20이상 지름16mm 초과 공칭지름의 2배 SD30 294 이상 (30)이상 441~598 이상 (45~61)이상 2호에 준한것 16이상 180°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에 준한것 18이상 D16 초과 공칭지름의 2배 SD35 343~441 이상 (35~45)이상 490 이상 (50)이상 2호에 준한것 18이상 180°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D16 초과 D41이하 공칭지름의 2배 3호에 준한것 20이상

D51
공칭지름의 2.5배

SD40 392~510 이상 (40~52)이상 559 이상 (57)이상 2호에 준한것 16이상 180° 공칭지름의 2배 3호에 준한것 18이상 SD50 490~628 이상 (50~64)이상 618 이상 (63)이상 2호에 준한것 12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것 14이상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SD40W 392~510 이상 (40~52)이상 559 이상 (57)이상 2호에 준한것 16이상 180°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것 18이상 SD50W 490~628 이상 (50~64)이상 618 이상 (63)이상 2호에 준한것 12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것 14이상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2.4 시험편 제작 및 시험 방법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시험편 제작 및 시험은 KS D 3504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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