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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000] 함양보호작업장 기능보강 개보수

[공사] 발주기관: 함양보호작업장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8273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5: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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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보수 입찰공고문(함양보호작업장).hwp =====

  • 공 고 문 -

함양보호작업장 기능보강 개보수

1. 공 사 명 : 함양보호작업장 기능보강 개보수

2. 입찰참가자격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및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가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함양군에 계속 두고 있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3. 공사현장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두항길 59-39

4. 공사예정 금액(총사업비) : 1) 도급공사 금액 : 91,000,000원 5.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단위 : 원) 공사구분 업 종 도 급 액 (원) 시공비율 (%) 전문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91,000,000 100 전문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62,177,000 68.3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7,612,000 19.35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7,782,000 8.56 실내건축공사업 2,171,000 2.3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77,000 0.41 기타 폐기물처리 881,000 0.96 6. 공사개요

1) 공사 면적 : 건축물대장면적 기준 - 586.05㎡(약 177평)

2) 건축공사 :

① 아연도각관 하지틀 + THK0.6 루바강판 마감 신설

② 창호 : 홀 및 식당 창호 철거 후 신설

③ 전면 주출입구 계단 및 경사로 마감 철거 후 신설

④ 주출입구 경사로 기존 난간 철거 후 신설

⑤ 3층 옥상 기존 난간 철거 후 신설(부분)

⑥ 판넬 지붕 접합부 기존 실리콘 철거 후 신설

⑦ 옥외 소화전 분리 후 재설치

⑧ 외벽부분 역풍방지 환기 캡 분리 후 재설치

⑨ 2~3층 옥상 기존 난간 분리 후 재설치 3) 기타공사 : ① 가스공사 : 가스배관 분리 후 재설치

② 전기공사 : 전기 계량기함 및 배관 분리 후 재설치

옥외 벽등 분리 후 재설치 자동문 간선 인입 및 소방감지기 연결 4) 폐기물 처리 용역 : (1) 철거공사에 따른 건설 일반폐기물 처리 7.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 개보수 입찰공고문(함양보호작업장).pdf =====

  • 공 고 문 함양보호작업장 기능보강 개보수

1. 공 사 명 : 함양보호작업장 기능보강 개보수

2. 입찰참가자격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및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가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를 함양군에 계속 두고 있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3. 공사현장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두항길 59-39

4. 공사예정 금액(총사업비) :
1) 도급공사 금액 : 91,000,000원

5.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단위 : 원)
공사구분

업 종 전문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91,000,000 100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62,177,000 68.3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7,612,000 19.35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7,782,000 8.56 실내건축공사업 2,171,000 2.3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77,000 0.41 폐기물처리 881,000 0.96 전문공사 기타 도 급 액 (원)

6. 공사개요
1) 공사 면적 : 건축물대장면적 기준 - 586.05㎡(약 177평)
2) 건축공사 :

시공비율 (%)

① 아연도각관 하지틀 + THK0.6 루바강판 마감 신설
② 창호 : 홀 및 식당 창호 철거 후 신설
③ 전면 주출입구 계단 및 경사로 마감 철거 후 신설
④ 주출입구 경사로 기존 난간 철거 후 신설
⑤ 3층 옥상 기존 난간 철거 후 신설(부분)
⑥ 판넬 지붕 접합부 기존 실리콘 철거 후 신설
⑦ 옥외 소화전 분리 후 재설치
⑧ 외벽부분 역풍방지 환기 캡 분리 후 재설치
⑨ 2~3층 옥상 기존 난간 분리 후 재설치

3) 기타공사 :
① 가스공사 : 가스배관 분리 후 재설치
② 전기공사 : 전기 계량기함 및 배관 분리 후 재설치
옥외 벽등 분리 후 재설치
자동문 간선 인입 및 소방감지기 연결
4) 폐기물 처리 용역 :
(1) 철거공사에 따른 건설 일반폐기물 처리

7.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 개보수 내역서(함양보호작업장).pdf =====
내 역 서
공사명 : 함양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개보수) 사업
( 건축공사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비
재
료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 소 액 구 성 비 비 34,579,030 계 ] 34,579,030 노 직 접 노 무 비 23,909,566 무 간 접 노 무 비 4,184,174 비 [ 소 계 ] 28,093,740 경 비 1,219,981 공

사
경
원

비 재 보 험 료 1,000,137 노무비 * 3.56% 고 용 보 험 료 283,746 노무비 * 1.01% 국민 건강 보험료 859,548 직접노무비 * 3.595% 국민 연금 보험료 1,135,704 직접노무비 * 4.75% 퇴직 공제 부금비 직접노무비 *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18,9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2,944 면 분 건강보험료 * 13.14% 1,685 노무비 * 0.006% 임 금 채 권 부담금 25,284 노무비 * 0.09% 타 환 경 보 경 비 3,133,638 전 비 179,125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소

계 ]
계

반 관 리 59,708

(재료비+노무비) * 5%
(재료비+직노+경비) * 0.3%

전문공사 (재료비+직노+경비) * 0% 전문공사 (재료비+직노+경비) * 0.1% 전문공사

9,830,495
72,503,265

비 4,350,195 계 * 6% 윤 5,072,778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2% 건설폐기물처리비 801,035

이
공

급 부 가

도
총

가 액 82,727,273 치 세 8,272,727 액 91,000,000 비 91,000,000

가
급

공 사 1억미만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금 기 담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일 직접노무비 * 17.5% 산

석
가

금 작업설, 부산물(△)

비
순

목 금액: 구천일백만원(₩91,000,000) 공급가액 * 10% 고

공 종 집 계 표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1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식 소 합 1 계 건설폐기물처리비 식 계 비 노 무 비 경 비 가 금 합 계 가 금

비 고
단

01 건축공사 료

수 량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단 액 34,579,030 23,909,566 1,219,981 59,708,577 34,579,030 23,909,566 1,219,981 59,708,577 801,035 801,035 1,219,981 59,708,577 1 34,579,030 23,909,566

공 종 집 계 표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 건축공사 ]

2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가 금 합 계 가 금 수 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단 액 01 가설공사 식 1 2,541,784 6,092,494 116,357 8,750,635 02 돌공사 식 1 1,259,192 3,321,242 64,514 4,644,948 03 타일공사 식 1 232,205 240,164 6,388 478,757 04 목공사및수장공사 식 1 800,416 635,355 2,002 1,437,773 05 금속공사 식 1 13,098,395 8,936,817 982,473 23,017,685 06 창호및유리공사 식 1 13,111,079 1,665,690 7,926 14,784,695 07 칠공사 식 1 2,787 29,187 31,974 08 기타공사 식 1 3,260,750 132,750 3,393,500 09 철거공사 식 1 53,222 2,855,867 10 골재비및운반비 식 1 219,200 합 계 34,579,030 23,909,566 9,469 2,918,558 30,852 250,052 1,219,981 59,708,577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 건축공사 ]

3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가 금 합 계 가 금 수 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단 액

01 가설공사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3개월(재료비포함) M2 393.1 건축물현장정리 청소 및 뒤정리 M2 76 합 계 6,466 2,541,784 2,541,784 14,831 5,830,066 3,453 262,428 6,092,494 296 116,357 116,357 21,593 8,488,207 호표 1 3,453 262,428 호표 2 8,750,635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 건축공사 ]

4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가 금 합 계 가 금 수 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단 액

02 돌공사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30
mm

M2 19.1 45,100 861,410 117,561 2,245,415 2,282 43,586 164,943 3,150,411 호표 3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디딤판, 거창석 300*30mm, 모르
타르 35mm

M 14 14,883 208,362 38,593 540,302 747 10,458 54,223 759,122 호표 4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챌판, 거창석 30mm, 모르타르 25
mm

M2 4.2 45,100 189,420 127,506 535,525 2,493 10,470 175,099 735,415 호표 5 합 계 1,259,192 3,321,242 64,514 4,644,948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 건축공사 ]

5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가 금 합 계 가 금 수 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단 액

03 타일공사
폴리싱타일

600*300*6mm M2 4.3 52,000 223,600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벽, 600*300(백색줄눈) M2 4.2 2,049 8,605 합 계 232,205 57,182 240,164 240,164 1,521 6,388 6,388 52,000 223,600 60,752 255,157 478,757 호표 6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 건축공사 ]

6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가 금 합 계 가 금 수 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단 액

04 목공사및수장공사
9,429

42,430 호표 7 41,428 31,781 76,273 호표 8 17,262 36,250 66,641 139,945 호표 9 6,934 4,186 6,697 83 132 8,603 13,763 호표 10 6,839 10,942 15,191 24,305 151 241 22,181 35,488 호표 11 20 10,000 200,000 4,902 98,040 14,902 298,040 호표 12 74 6,000 444,000 5,241 387,834 11,241 831,834 호표 13 바탕처리 보통, 바닥 M2 4.5 비닐타일 깔기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
일

M2 2.4 14,519 비닐타일 깔기

고무타일, 3.0*500*500mm, 단색
칩표면

M2 2.1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T=12, H=100, 인테리어필름 M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벽, 석고보드(일반),9.5T*2겹 붙
임

장애자용점자블럭
장애자용점자블럭

합 계 9,067 40,801 34,845 17,262 49,379 103,695 1.6 4,334 M2 1.6 자기질 300*300*18,몰탈32MM EA

고강도세라믹 300*300*35 몰탈65
MM

EA 800,416 635,355 362 1,629 2,002 1,437,773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 건축공사 ]

7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가 금 합 계 가 금 수 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단 액

05 금속공사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D38.1+25.4*1.5t, H:300 M 6.4 11,523 73,747 14,799 94,713 305 1,952 26,627 170,412 호표 14 스테인리스핸드레일(램프) Ø38손스침,W60*12T,H850 M 4.9 66,256 324,654 43,619 213,733 879 4,307 110,754 542,694 호표 15 스텐난간대설치(옥상) Ø38손스침,W60*12T,H1180 M 2.9 74,173 215,101 48,295 140,055 973 2,821 123,441 357,977 호표 16 스테인리스난간대(옥상) 기존난간철거후재설치 M 22 1,024 22,528 51,220 1,126,840 27,658 608,476 79,902 1,757,844 호표 17 루버강판설치

0.6T, 하지틀(아연도ㅁ-40*40*1.
6T)

M2 253.3 46,390 11,750,587 22,772 5,768,147 1,131 286,482 70,293 17,805,216 호표 18 외단후레싱설치(외모서리) C/S W=415*0.5MM M 25.8 4,231 109,159 9,145 235,941 456 11,764 13,832 356,864 호표 19 외단후레싱설치(내모서리) C/S W=420+125*0.5MM M 17.9 5,556 99,452 12,010 214,979 600 10,740 18,166 325,171 호표 20 코너후레싱설치(외모서리) C/S W=460*0.5MM M 25.6 4,690 120,064 10,137 259,507 506 12,953 15,333 392,524 호표 21 코너후레싱설치(내모서리) C/S W=520+200*0.5MM M 7.7 7,137 54,954 15,425 118,772 770 5,929 23,332 179,655 호표 22 창주위후레싱설치 C/S W=200*0.5MM M 107.4 2,039 218,988 4,407 473,311 220 23,628 6,666 715,927 호표 23 두겁후레싱설치 C/S W=430*0.5MM M 24.9 4,384 109,161 9,475 235,927 473 11,777 14,332 356,865 호표 24 역풍방지캡 철거 후 재설치 기존품 재사용 EA 4 13,723 54,892 411 1,644 14,134 56,536 호표 25 합 계 13,098,395 8,936,817 982,473 23,017,685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 건축공사 ]

8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가 금 합 계 가 금 수 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단 액

06 창호및유리공사
3,432,690

3,432,690 호표 26 2,656,000 2,656,000 호표 27 2,945 3,674,273 3,674,273 호표 28 2,267 658,815 658,815 호표 29 348,867 5,909 388,221 호표 30 90,475 5,000 164,500 호표 31 512,000 512,000 512,000 시공비포함 468,000 468,000 468,000 468,000 시공비포함 1 479,000 479,000 479,000 479,000 시공비포함 1 84,500 84,500 84,500 84,500 시공비포함 ATD1 2.700 x 2.600 = 7.020 EA 1 3,294,260 3,294,260 ATD2 2.000 x 2.300 = 4.600 EA 1 2,656,000 2,656,000 AW1 4.300 x 2.600 = 11.180 EA 1 3,524,040 3,524,040 147,288 147,288 2,945 SIPD1 1.100 x 2.600 = 2.860 EA 1 543,180 543,180 113,368 113,368 2,267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65.7 599 39,354 5,310 창문틀 주위 충전 발포우레탄 충전 M 32.9 2,250 74,025 2,750 단열스테인리스시스템세이프도어

유리문, 1350*2600mm, 유리별도,
설치비포함

개 1 512,000 단열스테인리스시스템세이프도어

유리문, 1000*2300mm, 유리별도,
설치비포함

개 1 단열스테인리스시스템세이프도어

유리문, 1100*2100mm, 유리별도,
설치비포함

개 강화유리문손잡이 고급형 개 소 135,716 11,674,359 계 135,716 835,714 2,714 2,714 7,926 12,517,999 강화유리 강화유리, 투명, 12mm M2 2.3 41,040 94,392 41,040 94,392 복층유리

복층유리, 로이, 24mm(5로이+14
아르곤+5일반)

M2 21.1 62,600 1,320,860 62,600 1,320,860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71.8 299 21,468 299 21,468 호표 32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12mm 이하 M2 2.3 35,002 80,504 35,002 80,504 호표 33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21.1 35,520 749,472 35,520 749,472 호표 34 소 계 합 계 1,436,720 829,976 13,111,079 1,665,690 2,266,696 7,926 14,784,695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 건축공사 ]

9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가 금 합 계 가 금 수 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단 액

07 칠공사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합 계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
경

M2 1.6 1,742 2,787 2,787 18,242 29,187 29,187 19,984 31,974 31,974 호표 35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 건축공사 ]

10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가 금 합 계 가 금 수 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단 액

08 기타공사
수밀코킹(50*20mm)

폴리우레탄, 콘크리트죠인트 M 25 6,350 158,750 LPG가스배관분리후재설치 견적 식 1 470,000 전기공사 견적 식 1 2,632,000 합 계 11,660 291,500 470,000 470,000 470,000 2,632,000 2,632,000 2,632,000 3,260,750 5,310 132,750 132,750 3,393,500 호표 36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 건축공사 ]

11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가 금 합 계 가 금 수 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단 액

09 철거공사
난간대철거

SST M 8.4 콘크리트컷팅 바닥 M 45.6 1,078 조적벽컷팅 M 2.1 1,078 코킹철거 M 25 5,180 43,512 49,156 8,640 393,984 165 2,263 8,640 18,144 165 2,655 66,375 5,180 43,512 호표 37 7,524 9,883 450,664 호표 38 346 9,883 20,753 호표 39 2,655 66,375 호표 40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
7m3/일당

M3 0.7 2,291 1,603 229,100 160,370 2,033 1,423 233,424 163,396 호표 41 조적벽 헐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조적, 3.
1m3/일당

M3 0.1 2,003 200 200,373 20,037 1,769 176 204,145 20,413 호표 42 데코타일 해체 M2 2.4 2,244 5,385 2,244 5,385 호표 43 러버타일 해체 M2 2.1 2,244 4,712 2,244 4,712 호표 44 화강석 철거 바닥 M2 27.4 29,236 801,066 29,236 801,066 호표 45 장애인점자블럭 철거 300*300 EA 51 17,269 880,719 17,269 880,719 호표 46 창호철거(인력) 플라스틱단창 M2 13.5 12,952 174,852 12,952 174,852 호표 47 창호철거(인력) 강재문 M2 9.1 19,883 180,935 19,883 180,935 호표 48 폐기물상차 인력 M3 4.9 21,587 105,776 21,587 105,776 산근 1 합 계 53,222 2,855,867 9,469 2,918,558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 건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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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가 금 합 계 가 금 수 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단 액

10 골재비및운반비
시멘트

40KG 포 18 8,000 144,000 8,000 144,000 모래 모래, 도착도 M3 1.6 47,000 75,200 47,000 75,200 시멘트운반 L:20km, 덤프 8ton 포 18 1,714 30,852 합 계 1,714 219,200 30,852 30,852 250,052 산근 2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13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가 금 합 계 가 금 수 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액 단 액

02 건설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

건설(건축)폐자재 톤 5.9 49,571 292,468 49,571 292,468 호표 49 건설폐재류 운반비 4.5톤 덤프트럭, 30km 톤 5.9 37,430 220,837 37,430 220,837 호표 50 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
폐자기+가연성 5%이하)

톤 0.7 188,715 132,100 188,715 132,100 호표 51 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톤 0.3 269,000 80,700 269,000 80,700 호표 52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16톤 암롤트럭, 30km 톤 1 74,930 74,930 74,930 74,930 호표 53 합 계 801,035 801,035

대 가 목 록 표
공사명 : 함양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개보수) 사업
( 건축공사 )

일 위 대 가 목 록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코

드 품 명 규 1 Page 격 단위

재 료 비
6,466

노 무 비
14,831

경 비 합 비 고 호표번호 21,593 호표 1 3,453 호표 2 2,282 164,943 호표 3 38,593 747 54,223 호표 4 45,100 127,506 2,493 175,099 호표 5 2,049 57,182 1,521 60,752 호표 6 9,067 362 9,429 호표 7 17,262 31,781 호표 8 49,379 17,262 66,641 호표 9 M 4,334 4,186 83 8,603 호표 10 M2 6,839 15,191 151 22,181 호표 11 자기질 300*300*18,몰탈32MM EA 10,000 4,902 14,902 호표 12 장애자용점자블럭

고강도세라믹 300*300*35 몰탈65
MM

EA 6,000 5,241 11,241 호표 13 AJC213100000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D38.1+25.4*1.5t, H:300 M 11,523 14,799 305 26,627 호표 14 AJC1031000B2 스테인리스핸드레일(램프) Ø38손스침,W60*12T,H850 M 66,256 43,619 879 110,754 호표 15 AJC1031000A1 스텐난간대설치(옥상) Ø38손스침,W60*12T,H1180 M 74,173 48,295 973 123,441 호표 16 AJC213410011 스테인리스난간대(옥상) 기존난간철거후재설치 M 1,024 51,220 27,658 79,902 호표 17 AKB4210011K1 루버강판설치

0.6T, 하지틀(아연도ㅁ-40*40*1.
6T)

M2 46,390 22,772 1,131 70,293 호표 18 AKB4210014K3 외단후레싱설치(외모서리) C/S W=415*0.5MM M 4,231 9,145 456 13,832 호표 19 AKB4210014K4 외단후레싱설치(내모서리) C/S W=420+125*0.5MM M 5,556 12,010 600 18,166 호표 20 AKB4210014K6 코너후레싱설치(외모서리) C/S W=460*0.5MM M 4,690 10,137 506 15,333 호표 21 AKB4210014K7 코너후레싱설치(내모서리) C/S W=520+200*0.5MM M 7,137 15,425 770 23,332 호표 22 AKB4210014K8 창주위후레싱설치 C/S W=200*0.5MM M 2,039 4,407 220 6,666 호표 23 AKB4210014K9 두겁후레싱설치 C/S W=430*0.5MM M 4,384 9,475 473 14,332 호표 24 AKB421001801 역풍방지캡 철거 후 재설치 기존품 재사용 EA 13,723 411 14,134 호표 25 ALA00000X001 ATD1 2.700 x 2.600 = 7.020 EA 135,716 2,714 3,432,690 호표 26 AAA310638233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3개월(재료비포함) M2 AAD1606000K0 건축물현장정리 청소 및 뒤정리 M2 AMB310053000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M2 45,100 117,561 AMB510203001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M 14,883 AMB510210031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30
mm
디딤판, 거창석 300*30mm, 모르
타르 35mm
챌판, 거창석 30mm, 모르타르 25
mm

M2 AMA112202351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벽, 600*300(백색줄눈) M2 AHA101011000 바탕처리 보통, 바닥 M2 AOA112400100 비닐타일 깔기 M2 14,519 AOA112600100 비닐타일 깔기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
일
고무타일, 3.0*500*500mm, 단색
칩표면

M2 AOA537010001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T=12, H=100, 인테리어필름 AOC21100K200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벽, 석고보드(일반),9.5T*2겹 붙
임

AOL11220K110 장애자용점자블럭 AOL11220K120 296 계 3,453 3,294,260

일 위 대 가 목 록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코

드 품 명 규 2 Page 격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ALA00000X003 ATD2 2.000 x 2.300 = 4.600 EA 2,656,000 ALA00000X005 AW1 4.300 x 2.600 = 11.180 EA 3,524,040 147,288 ALA00000X006 SIPD1 1.100 x 2.600 = 2.860 EA 543,180 113,368 AHF323001000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599 ALF401000110 창문틀 주위 충전 발포우레탄 충전 M 2,250 AHF211305000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299 ALG100000040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12mm 이하 M2 ALH000000050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ANC133626000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
경

M2 AHF342801000 수밀코킹(50*20mm) 폴리우레탄, 콘크리트죠인트 M AQA1202223K1 난간대철거 SST M AQA1202231K0 콘크리트컷팅 바닥 M 1,078 8,640 AQA1202231K4 조적벽컷팅 M 1,078 8,640 AHF000100001 코킹철거 M AQA342100100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AQA342100111 조적벽 헐기(인력) AQA800080011 데코타일 해체 M2 AQA800080012 러버타일 해체 AQA800103K11 화강석 철거 AQA800103K21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
7m3/일당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조적, 3.
1m3/일당

경 비 합 계 비 고 호표번호 2,656,000 호표 27 2,945 3,674,273 호표 28 2,267 658,815 호표 29 5,310 5,909 호표 30 2,750 5,000 호표 31 299 호표 32 35,002 35,002 호표 33 35,520 35,520 호표 34 1,742 18,242 19,984 호표 35 6,350 5,310 11,660 호표 36 5,180 5,180 호표 37 165 9,883 호표 38 165 9,883 호표 39 2,655 호표 40 2,655 M3 2,291 229,100 2,033 233,424 호표 41 M3 2,003 200,373 1,769 204,145 호표 42 2,244 2,244 호표 43 M2 2,244 2,244 호표 44 바닥 M2 29,236 29,236 호표 45 장애인점자블럭 철거 300*300 EA 17,269 17,269 호표 46 AQA8100911K5 창호철거(인력) 플라스틱단창 M2 12,952 12,952 호표 47 AQA8100912K2 창호철거(인력) 강재문 M2 19,883 19,883 호표 48 AAD150100201 건설폐기물 건설(건축)폐자재 톤 49,571 49,571 호표 49 AAD150215231 건설폐재류 운반비 4.5톤 덤프트럭, 30km 톤 37,430 37,430 호표 50 AAD150214101 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
폐자기+가연성 5%이하)

톤 188,715 188,715 호표 51 AAD150215200 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톤 269,000 269,000 호표 52

일 위 대 가 목 록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코

드 품 명 규 3 Page 격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고 호표번호 74,930 74,930 호표 53 296 15,127 호표 54 113,980 호표 55 116,424 호표 56 113,980 호표 57 127,150 호표 58 113,980 113,980 호표 59 113,980 113,980 호표 60 113,980 523,855 호표 61 52,244 호표 62 3,610 3,610 호표 63 17,262 18,131 호표 64 83 4,269 호표 65 15,191 151 15,342 호표 66 137 238 9 384 호표 67 kg 144 7,204 144 7,492 호표 68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140 7,024 280 7,444 호표 69 스텐핸드레일손스침 Ø38 M 5,598 6,233 124 11,955 호표 70 AJC1031000A3 스텐난간동자 W60*12T M 41,893 25,978 519 68,390 호표 71 AJC1031000A4 스텐난간동자 W30*12T M 20,946 12,989 259 34,194 호표 72 AJC1031000A5 스텐난간봉 Ø9 M 2,858 2,293 45 5,196 호표 73 AJC103000110 용접식난간 설치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물(스테인
리스)

kg 91 4,550 91 4,732 호표 74 AJC101000010 용접식난간 설치 현장제작 설치, 철제 난간 kg 112 5,601 112 5,825 호표 75 AJB301210003 스틸하지틀설치 아연도,ㅁ-40*40*1.6T M 2,029 5,856 291 8,176 호표 76 AJM200102010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kg 93 3,115 155 3,363 호표 77 AKB4210011K0 후레싱설치 불소수지강판 0.5MM M2 10,196 22,037 1,101 33,334 호표 78 AAD150215251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16톤 암롤트럭, 30km 톤 AAA310611000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M2 14,831 AMB000010010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
m2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113,980 AMB320000100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M2 114,142 AGA100000000 모르타르 배합 모래채가름 포함 M3 113,980 AMB120010010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계단부, 시공량 11m2/일당 M2 124,657 AMB000010020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벽) M3 AGA100003000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M3 AMA112200010 줄눈 모르타르(배합품 제외) AMA112292200 타일 붙임 / 떠붙이기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타일규격 m2, 0.11
0.20 이하,
15m2/일당

M2 50,723 AMA190180200 타일줄눈 설치 / 벽면 타일규격 m2, 0.11 M2 AOA112003000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주재료 제외 M2 AOA510000020 걸레받이 설치 중밀도섬유판, H=75 120mm 기준 M 4,186 AOC211000020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벽, 2겹 붙임 M2 AJC103200000 스테인리스 CAP D60*1.2t 개 AJC103000010 용접식난간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물(스테인
리스)

AJM200230000 잡철물 제작 및 설치 AJC1031000A2 0.20 이하 M3 409,875 869 2,282 2,493 1,521

일 위 대 가 목 록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코

드 품 명 규 4 Page 격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비 합 계 비 고 호표번호 5,404 270 5,836 호표 79 개소 135,716 2,714 138,430 호표 80 12.0 이하 개소 147,288 2,945 150,233 호표 81 3.0 이하 개소 81,218 1,624 82,842 호표 82 재료비 별도 개소 32,150 643 32,793 호표 83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5,310 5,310 호표 84 ANS100111120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M2 774 11,114 11,888 호표 85 ANC133600020 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 M2 826 826 호표 86 ANC133300020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M2 142 7,128 7,270 호표 87

0000443004000000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9,898 36,248 2,064 48,210 호표 88

0000522000150000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HR 343 343 호표 89 0000060200800000 덤프트럭 8ton HR 10,544 77,672 호표 90 AJM200210000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ALB211001040 알루미늄창호 설치 창호면적 m2, 6.0 9.0 이하 ALB211001050 알루미늄창호 설치 창호면적 m2, 9.0 ALB211001020 알루미늄창호 설치 창호면적 m2, 1.0 ALF210000000 플로어힌지 설치 AHF000100000 162 경 17,120 50,008

일 위 대 가 표
공사명 : 함양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개보수) 사업
( 건축공사 )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1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AAA310638233

료 수 량 3개월(재료비포함) 가 금 M2 공통 2-7-2 (호표 1)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수직재 48.6*3800mm 본 0.0448 31000 1,388.8 31000 1,388.8 수직재 48.6*950mm 본 0.009 11600 104.4 11600 104.4 수평재 42.7*1829mm 개 0.0895 8490 759.8 8490 759.8 수평재 42.7*914mm 개 0.0492 5780 284.3 5780 284.3 난간대 42.7*1829mm 개 0.1628 8490 1,382.1 8490 1,382.1 난간대 42.7*914mm 개 0.0163 5780 94.2 5780 94.2 안전발판 400mm*1829mm 개 0.0773 26650 2,060 26650 2,060 받침철물 Φ34*600mm 개 0.009 7900 71.1 7900 71.1 비계버팀대 소(330mm*400mm) 개 0.0081 9660 78.2 9660 78.2 내부계단 400mm*2,638mm 개 0.0041 59500 243.9 59500 243.9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
m2

M2 1 15127 15,127

합
AAD1606000K0

계 6,466 건축물현장정리 보통인부 청소 및 뒤정리 M2 일반공사 직종

합
AMB310053000

14831

14,831
14,831

인 172698 0.02 296 계 3,453.9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30mm M2 172698

3,453.9
3,453

공통 7-4-1 (호표 3) M2 1.1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0.03 113980 3,419.4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M2 1 114142 114,142 41000 계 45,100 45,100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호표 54 21,593 3,453 자연석판석 AMB510203001 296 공통 2-11-3 준용 (호표 2)

자연석판석, 버너마감, 30mm, 거
창석판재

합 296

디딤판, 거창석 300*30mm, 모르타르 35mm

2282 117,561 2,282 41000 45,100 113980 3,419.4 116424 116,424 2,282

호표 55
호표 56

164,943 M (호표 4) 자연석판석

자연석판석, 버너마감, 30mm, 거
창석판재

M2 0.363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0.0105 113980 1,196.7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계단부, 시공량 11m2/일당 M2 0.3 124657 37,397.1 41000 14,883 2493 747.9 41000 14,883 113980 1,196.7 127150 38,145

호표 55
호표 58

고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2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AMB510210031 비 노 무 가 금 액 계 단 가 14,883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비 경 챌판, 거창석 30mm, 모르타르 25mm 금 액 M2 1.1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벽)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0.025 113980 2,849.5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계단부, 시공량 11m2/일당 M2 1 124657 124,657 41000 45,100 벽, 600*300(백색줄눈)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M3 0.02 줄눈 모르타르(배합품 제외)

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M3 0.005 타일 붙임 / 떠붙이기

타일규격 m2, 0.11
15m2/일당

0.20 이하, M2 타일줄눈 설치 / 벽면 타일규격 m2, 0.11 0.20 이하 M2 계 AHA101011000 바탕처리 M2 금 액 단 가 747 2493 127,506 금

액
54,223

2,493 41000 45,100 113980 2,849.5 127150 127,150 2,493 2,279.6 113980 2,279.6 113980 569.9 523855 2,619.2 1 50723 50,723 52244 52,244 1 3610 3,610 3610 3,610 409875 2,049.3 1521 57,182 1,521 1,521 인 0.03 233163 6,994.8 233163 6,994.8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12 172698 2,072.3 172698 2,072.3 공구손료 인력품의 4% 식 1 362.6 362.6 362.6 계 9,067 비닐타일 깔기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M2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
일

M2 1.05 13000 13,650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주재료 제외 M2 1 869 869 AOA112600100

계
고무타일, 3.0*500*500mm, 단색칩표면

M2 고무타일 M2 1.05 46200 48,510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주재료 제외 M2 1 869 869 계

호표 62
호표 63

362.6
362

9,429 17,262 13000 13,650 18131 18,131 17,262 호표 64 31,781 건축 5-1-1 (호표 9)

고무타일, 3.0*500*500mm, 단색
칩표면

합 17262 14,519 비닐타일 깔기 호표 61 건축 5-1-1 (호표 8) 비닐타일 합 호표 60 건축 6-1-1 (호표 7) 일반공사 직종 AOA112400100 호표 58 60,752 방수공 합 호표 59 175,099 113980 2,049 보통, 바닥 계 M2 (호표 6)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합 가 45,100

계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합 M2 (호표 5)

자연석판석, 버너마감, 30mm, 거
창석판재

AMA112202351 단 38,593 자연석판석 합 비

비
단

합 료 수 량 49,379 17262

17,262
17,262

46200 48,510 18131

18,131
66,641

호표 64 고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3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AOA537010001

료 수 량 T=12, H=100, 인테리어필름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M (호표 10) 중밀도섬유판 중밀도섬유판, 12*1220*2440mm M2 0.104 5673 589.9 5673 589.9 고무접착제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kg 0.035 11000 385 11000 385 걸레받이 설치 중밀도섬유판, H=75 120mm 기준 M 1 4269 4,269 인테리어필름 목무늬방염<현장설치도> M2 0.112 30000 3,360

합
AOC21100K200

4186
30000

계
벽, 석고보드(일반),9.5T*2겹 붙임

M2 83 83

3,360
4,334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4,186 4,186 83 8,603 건축 5-3-1 (호표 11) 석고보드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
mm(㎡)

M2 2.1 3101.85 6,513.8 3101.85 6,513.8 잡재료 주재료비의 5% 식 1 325.6 325.6 325.6 325.6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벽, 2겹 붙임 M2 1 15342 15,342

합
AOL11220K110

15191 계 6,839 장애자용점자블럭 자기질 300*300*18,몰탈32MM 10000 10,000 EA 1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0.00288 113980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2 228717 계 10,000 장애자용점자블럭 고강도세라믹 300*300*35 몰탈65MM 6000 22,181 1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0.00585 113980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2 228717 계 6,000 D38.1+25.4*1.5t, H:300 10000 10,000 328.2 113980 328.2 4,574.3 228717 4,574.3 6,000 E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151 호표 66 호표 60 14,902 EA (호표 13) 고강도세라믹 300*300*35 AJC213100000 151 4,902 장애자용점형타일 합 151 EA (호표 12) 자기질 300*300*18 AOL11220K120

15,191
15,191

장애자용점형타일 합 호표 65 6000 6,000 666.7 113980 666.7 4,574.3 228717 4,574.3 5,241 11,241 M (호표 14)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8
.1*1.5mm

M 1.05 6580 6,909 6580 6,909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25
.4*1.2mm

M 0.8858 4240 3,755.7 4240 3,755.7 세트앵커 세트앵커, M10*L75mm 개 2.25 160 360 160 360 호표 60 고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4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 량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스테인리스 CAP D60*1.2t 개 2.25 137 308.2 238 535.5 9 20.2 384 863.9 용접식난간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물(스테인
리스)

kg 1.98 144 285.1 7204 14,263.9 144 285.1 7492 14,834.1 철강설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kg -0.069 1377.5 -95 1377.5 -95 합 계 11,523 14,799 305 스테인리스핸드레일(램프) Ø38손스침,W60*12T,H850 스텐핸드레일손스침 Ø38 M 1 5598 5,598 6233 6,233 124 124 11955 11,955 스텐난간동자 W60*12T M 1.07 41893 44,825.5 25978 27,796.4 519 555.3 68390 73,177.2 스텐난간동자 W30*12T M 0.16 20946 3,351.3 12989 2,078.2 259 41.4 34194 5,470.9 스텐난간봉 Ø9 M 3 2858 8,574 2293 6,879 45 135 5196 15,588 잡재료 주재료비의 5% 식 1 3117.4 3,117.4 3117.4 3,117.4 세트앵커 세트앵커, M10*L75mm 개 2.66 160 425.6 160 425.6 스테인리스 CAP D60*1.2t 개 2.66 137 364.4 384 1,021.3

합
AJC1031000A1

66,256 Ø38손스침,W60*12T,H1180 633 9 43,619

23.9
879

M 1 5598 5,598 6233 6,233 124 124 11955 11,955 스텐난간동자 W60*12T M 1.25 41893 52,366.2 25978 32,472.5 519 648.7 68390 85,487.4 스텐난간동자 W30*12T M 0.16 20946 3,351.3 12989 2,078.2 259 41.4 34194 5,470.9 스텐난간봉 Ø9 M 3 2858 8,574 2293 6,879 45 135 5196 15,588 잡재료 주재료비의 5% 식 1 3494.4 3,494.4 3494.4 3,494.4 세트앵커 세트앵커, M10*L75mm 개 2.66 160 425.6 160 425.6 스테인리스 CAP D60*1.2t 개 2.66 137 364.4 384 1,021.3 계 238 74,173 스테인리스난간대(옥상) 기존난간철거후재설치

호표 70
호표 71
호표 72
호표 73

호표 67 M (호표 16) Ø38 AJC213410011 수집상차도 110,754 스텐핸드레일손스침 합 호표 68 M (호표 15)

계
스텐난간대설치(옥상)

호표 67 26,627 AJC1031000B2 238 633 9 48,295

23.9
973

고 액

호표 70
호표 71
호표 72
호표 73

호표 67 123,441 M (호표 17) 용접식난간 설치 현장제작 설치, 철제 난간 kg 4 112 448 5601 22,404 112 448 5825 23,300 용접식난간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물(스테인
리스)

kg 4 144 576 7204 28,816 144 576 7492 29,968

호표 75
호표 68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5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합
AKB4210011K1

합계의 50% 비 노 식 가 금 액

0.6T, 하지틀(아연도ㅁ-40*40*1.6T)

1.1 35000 38,500 스틸하지틀설치 아연도,ㅁ-40*40*1.6T M 3.8888 2029 7,890.3 계

합
AKB4210014K4

합
AKB4210014K6

AKB4210014K7 AKB4210014K8 AKB4210014K9

합
AKB421001801

C/S W=420+125*0.5MM
M2

C/S W=460*0.5MM 불소수지강판 0.5MM 10196 0.545 10196 0.46 10196

C/S W=520+200*0.5MM
M2

4,231.3 22037 불소수지강판 0.5MM 0.7 10196 M2 5,556.8 22037 불소수지강판 0.5MM 0.2 단 26,634

가
26634

금

액
26,634
79,902

291 1,131.6 35000 38,500 8176 31,794.7 1,131 호표 76 70,293 9,145.3 1101 456.9 33334 456 13,833.5 호표 78 13,832 12,010.1 1101 600 33334 600 18,166.9 호표 78 18,166 4,690.1 22037 10,137 1101 10,137 506.4 33334 506 15,333.5 호표 78 15,333 7,137.2 22037 15,425.9 1101 15,425 770.7 33334 770 23,333.8 호표 78 23,332 10196 2,039.2 22037 4,407.4 1101 4,407 220.2 33334 220 6,666.8 호표 78 6,666

M (호표 24)
M2

0.43

계
역풍방지캡 철거 후 재설치

22,772.8 12,010 2,039 C/S W=430*0.5MM 액 M (호표 23)

계
두겁후레싱설치

금 27,658 9,145 7,137 C/S W=200*0.5MM 가 M (호표 22)

계
창주위후레싱설치

단 M (호표 21) M2 불소수지강판 0.5MM 액 22,772 4,690 코너후레싱설치(내모서리) 계 M (호표 20) 계 후레싱설치 5856 5,556 코너후레싱설치(외모서리) 후레싱설치 합 0.415 계 후레싱설치 합 M2 불소수지강판 0.5MM 금 51,220 4,231 외단후레싱설치(내모서리) 합 M (호표 19) 계 후레싱설치 합 C/S W=415*0.5MM 불소수지강판 0.5MM 후레싱설치 가 46,390 외단후레싱설치(외모서리) 비 M2 (호표 18) M2 후레싱설치 단 1,024 360*0.5T AKB4210014K3 경 26634

계
루버강판설치

비 1 루버락강판 합 무

비
단

철거비(기존재재사용) 료 수 량 10196

4,384.2
4,384

기존품 재사용 EA (호표 25) 22037

9,475.9
9,475

1101

473.4
473

33334

14,333.5
14,332

호표 78 고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6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6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계 ALA00000X001 ATD1 2.700 x 2.600 = 7.020 M2 알루미늄창호 설치 창호면적 m2, 6.0 개소 1 슬라이딩자동문 편개(강화유리문별도) SET 1 ALA00000X003 ATD2 무 비 경 비 9.0 이하 가 금 액 단

가
228717

금 액 단 가 금 액 단

13,723
411.6

7.02 163000 411.6 계 가 금

135716
2150000

135,716 2714 2,714

2,150,000
135,716

13,723 411.6 411.6 163000 1,144,260 138430 138,430 2150000 2,150,000 M2 4.6 110000 506,000 110000 506,000 슬라이딩자동문 편개(강화유리문별도) SET 1 2150000 2,150,000 2150000 2,150,000 계 2,656,000 AW1

4.300 x 2.600 = 11.180
불소수지, 152*60*1.2T

M2 알루미늄창호 설치 창호면적 m2, 9.0 개소 계 ALA00000X006 SIPD1 12.0 이하 14.04

3,524,040
147288

M2 알루미늄창호 설치 창호면적 m2, 1.0 개소 1 플로어힌지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
유리문(K-8300)

조 1 플로어힌지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1 3.0 이하 2.86 163000 2945 147,288 2,945 3,524,040 150233 150,233 2,945

466,180
81218

77000 543,180 삼각, 10mm, 창호주위 M 81,218 1624 1,624

77,000
32150

계
수밀코킹(실리콘)

147,288 251000 호표 81 3,674,273 EA (호표 29) 불소수지, 150*60*1.2T AHF323001000 251000 1 복합(P.S)단열 알루미늄 고정창 합 2,656,000 3,524,040 1.100 x 2.600 = 2.860 시공도 EA (호표 28) 알루미늄 폴딩도어 합 시공도 EA (호표 27) 불소수지 100mm <현장설치도> ALA00000X005 호표 80 3,432,690 알루미늄 고정창 합

2026년상반
기

14,134 2,714

32,150
113,368

643 643 163000 466,180 82842 82,842 77000 77,000 32793 32,793 2,267 호표 82 호표 83 658,815 건축 6-6-1 (호표 30) 실링재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 창호주위

L 0.06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1 9999

599.9
5310

5,310 고 액 228717 411 1,144,260 3,294,260 2.000 x 2.300 = 4.600 합 EA (호표 26) 불소수지, 150*60*1.2T 계 노 13,723 복합(P.S)단열 알루미늄 고정창 합 비

비
단

합 료 수 량 9999 599.9 5310 5,310 호표 84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7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ALF401000110 비 노 무 가 금 계 액 단 가 599 창문틀 주위 충전 발포우레탄 충전 M 비 경 비 합

계
비

단
합

료

수 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5,310 금

액
5,909

건축 9-3-2 (호표 31) 미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08 279102 2,232.8 279102 2,232.8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3 172698 518 172698 518 발포우레탄충진 창호주위 M3 0.009 250000 2,250

합
AHF211305000

2,250 계 2,250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실링재 합 2,750 5,000 건축 6-6-1 (호표 32)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 창호주위

ALG100000040 250000 L 0.03 9999 299.9 계 9999 299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12mm 이하 M2

299.9
299

건축 10-3-1 (호표 33) 유리공 일반공사 직종 인 0.124 258602 32,066.6 258602 32,066.6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17 172698 2,935.8 172698 2,935.8

합
ALH000000050

계 35,002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35,002 건축 10-3-1 (호표 34) 유리공 일반공사 직종 인 0.124 258602 32,066.6 258602 32,066.6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2 172698 3,453.9 172698 3,453.9

합
ANC133626000

계 35,520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M2 건축 11-1-2,-2-2 (호표 35)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M2 1 774 774 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 M2 1 826 826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M2 1 142 142

합
AHF342801000

계 11114 7128 1,742 수밀코킹(50*20mm) 폴리우레탄, 콘크리트죠인트 M 35,520 11,114 7,128 11888 11,888 826 826 7270 7,270 18,242

호표 85
호표 86
호표 87

19,984 건축 6-6-1 (호표 36) 실링재 실링재, 폴리우레탄 L 1.2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1 5292

6,350.4
5310

5,310 5292 6,350.4 5310 5,310 호표 84 고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8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AQA1202223K1 난간대철거 합 SST 인 금 액 단 가

계
바닥

M 228717 인 0.02 172698 식 1 인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기구손료 인력품의 5% 9898 791.8 287 1,078 조적벽컷팅 M 계 가 금 액 단 가

액
11,660

172698

5,180.9
5,180

48210 3,856.7 2,287.1 228717 2,287.1 3,453.9 172698 3,453.9 287 287 2064 8,640 36248 2,899.8 0.01 228717 인 0.02 172698 식 1 320~400mm HR 0.08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기구손료 인력품의 5% 9898 791.8 287 165.1 165 2064 165.1 3,856.7 2,287.1 228717 2,287.1 3,453.9 172698 3,453.9 287 287 8,640 165 인 212439 0.0125 계 9,883 2,655.4 212439 2,655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M3

2,655.4
2,655

유지 3-1-1 (호표 41) 착암공 일반공사 직종 인 0.74 223246 165,202 223246 165,202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37 172698 63,898.2 172698 63,898.2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HR 5.93 343 2,033.9 잡재료 인력품의 1% 식 1 2291 2,291 계 호표 88 건축 6-6-1 (호표 40) 기타 직종 합 호표 88 9,883 48210

287
1,078

M 금 시중품 적용 (호표 39)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합 단 287 계 코킹공 합 5,180.9 0.01 일반공사 직종 코킹철거 액 2,899.8 특별인부 AHF000100001 금 36248 0.08 계 비

시중품 적용 (호표 38)
HR

합 경 5,180 콘크리트컷팅 합 비 5,310 172698 0.03 320~400mm AQA342100100 무 M (호표 37)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AQA1202231K4 노 6,350 일반공사 직종 AQA1202231K0 가 계 보통인부 비

비
단

합 료 수 량

343
2291

2,033.9

2,291
2,291

229,100 2,033 233,424 호표 89 고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9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조적벽 헐기(인력)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AQA342100111

료 수 량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조적, 3.1m3/일당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M3 (호표 42) 착암공 일반공사 직종 인 0.65 223246 145,109.9 223246 145,109.9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32 172698 55,263.3 172698 55,263.3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HR 5.16 343 1,769.8 잡재료 인력품의 1% 식 1 2003.7 2,003.7

합
AQA800080011

계

343
2003.7

2,003.7
2,003

데코타일 해체 1,769.8 200,373 1,769 204,145 M2 (호표 43) 내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06 258904 1,553.4 258904 1,553.4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4 172698 690.7 172698 690.7

합
AQA800080012

계 2,244 러버타일 해체 2,244 M2 (호표 44) 내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06 258904 1,553.4 258904 1,553.4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4 172698 690.7 172698 690.7

합
AQA800103K11

계
화강석 철거

보통인부 바닥 AQA800103K21 인 AQA8100911K5 장애인점자블럭 철거 300*300 인 172698 창호철거(인력) 0.1 172698 플라스틱단창 M2 17,269.8 172698 17,269 인 0.075 172698 12,952.3 172698 12,952 강재문 일반공사 직종 M2 17,269.8 시중품 적용 (호표 47)

계
창호철거(인력)

29,236.5
29,236

17,269 일반공사 직종 AQA8100912K2 29,236.5 EA (호표 46) 계 보통인부 합 172698 29,236 일반공사 직종 합 0.16929 계 보통인부 2,244 M2 (호표 45) 일반공사 직종 합 창호공 2,244

12,952.3
12,952

시중품 적용 (호표 48)
인

0.08 248547 19,883.7 248547 19,883.7 호표 89 고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10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AAD150100201 건설폐기물 경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건설폐기물 TON 49571 1 4.5톤 덤프트럭, 30km 톤 37430 1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가연성 5%이하)
TON

톤 단 가 49,571 49571 37,430 37430 188715 1 188,715 188715 37,430

188,715
188,715

톤 (호표 52)
TON

269000 1 269,000 269000 269,000 16톤 암롤트럭, 30km 16톤 암롤트럭, 30km TON 톤

한국건설자원협회 (호표 53)
74930

1 계 74,930 74930 74,930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M2 공통 2-7-2 (호표 54) 0.04 284440 11,377.6 284440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2 172698 3,453.9 172698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296.6 계 14,831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시멘트 시멘트(별도) kg 510 모래 (별도) M3 1.1 모르타르 배합 모래채가름 포함 M3 1 M3

74,930
74,930

인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269,000
269,000

일반공사 직종 AMB000010010 49,571 37,430 비계공 합 고 액 49,571 188,715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금 한국건설자원협회 (호표 51) 계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액 37,430 폐합성수지 계 한국건설자원협회 (호표 50) TON 폐합성수지 합 금 49,571 계 혼합건설폐기물 합 한국건설자원협회 (호표 49)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건설폐기물 비 19,883 계 합 AAA310611000 톤 4.5톤 덤프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 합 건설(건축)폐자재 건설폐재류 운반비 합 AAD150215251 비 계 건설폐재류 운반비 AAD150215200 무 19,883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
한 혼합물

합 AAD150214101 노 계 건설폐재류 AAD150215231 비

비
단

합 료 수 량 296.6 296.6 296

2026년상반
기
2026년상반
3,453.9
기

11,377.6

296.6
15,127

건축 9-1-1 (호표 55)
별도
별도

113980 113,980 113980 113,980 호표 57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11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AMB320000100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가 금 액 단 가 계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113,980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M2 인 0.25 270694 67,673.5 270694 줄눈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83 212390 17,628.3 212390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167 172698 28,840.5 172698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보통인부 114,142 모래채가름 포함 일반공사 직종

합
AMB120010010

2282.8

계
모르타르 배합

M3 2,282.8 2282.8 2,282 172698 0.66 계 113,980.6 172698 113,980 계단부, 시공량 11m2/일당 M2 공통 7-4-1 (호표 58) 인 0.273 270694 73,899.4 270694 줄눈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91 212390 19,327.4 212390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182 172698 31,431 172698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124,657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시멘트 시멘트(별도) kg 510 모래 (별도) M3 1.1 모르타르 배합 모래채가름 포함 M3 1

합
AGA100003000

2493.1

계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벽)

M3 2,493.1 2493.1 2,493 시멘트 시멘트(별도) kg 510 모래 (별도) M3 1.1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66

2,493.1
127,150

별도
별도

113980 113,980 113980 113,980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2026년상반
기
2026년상반
19,327.4
기
2026년상반
31,431
기

73,899.4 건축 9-1-1 (호표 59)

계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113,980.6
113,980

일반공사 직종 AMB000010020

2,282.8
116,424

석공 합

2026년상반
기
2026년상반
17,628.3
기
2026년상반
28,840.5
기

67,673.5

건축 9-1-1 (호표 57)
인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고 액 공통 7-4-1 (호표 56) 일반공사 직종 AGA100000000 금 113,980 석공 합

계
비

단
합

료 수 량 M3 113,980 호표 57 113,980

건축 9-1-1 (호표 60)
별도
별도

172698 113,980.6 172698 113,980.6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12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AMA112200010 무 비 경 비 합 계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113,980 줄눈 모르타르(배합품 제외) 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특수시멘트, 백색시멘트 kg 1093 모래 (별도) M3 0.78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66 AMA112292200 노 계 특수시멘트 합 비

비
단

합 료 수 량

M3
375

113,980 409,875 375

409,875
별도

172698
409,875

타일규격 m2, 0.11 액 건축 9-1-1 (호표 61)

계
타일 붙임 / 떠붙이기

금 0.20 이하, 15m2/일당 M2 113,980.6 172698 113,980

113,980.6
523,855

건축 3-2-1 (호표 62) 타일공 일반공사 직종 인 0.133 294379 39,152.4 294379 39,152.4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67 172698 11,570.7 172698 11,570.7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1521.6 1,521.6

합
AMA190180200

계 50,723 타일줄눈 설치 / 벽면 줄눈공 타일규격 m2, 0.11 일반공사 직종

합
AOA112003000

1521.6 0.20 이하 인 M2

1,521.6
1,521

52,244

건축 3-1-2 (호표 63)
212390

0.017 계 3,610.6 212390 3,610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주재료 제외 M2

3,610.6
3,610

건축 5-1-1 (호표 64) 내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5 258904 12,945.2 258904 12,945.2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25 172698 4,317.4 172698 4,317.4 초산비닐계접착제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kg 0.345 2520 869.4

합
AOA510000020

2520 계

869.4
869

걸레받이 설치 중밀도섬유판, H=75 120mm 기준 M 17,262 18,131 건축 5-3-5 (호표 65) 내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121 258904 3,132.7 258904 3,132.7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61 172698 1,053.4 172698 1,053.4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83.7 83.7

합
AOC211000020

계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83.7
4,186

벽, 2겹 붙임 M2 건축 5-3-1 (호표 66)

83.7
83

4,269 고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13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 량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내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44 258904 11,391.7 258904 11,391.7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22 172698 3,799.3 172698 3,799.3 공구손료 인력품의 1% 식 1 151.9 151.9

합
AJC103200000

151.9 계 15,191 스테인리스 CAP D60*1.2t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kg 0.0376 3610 135.7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0.034 140 4.7 철강설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kg -0.002 1377.5 -2.7 AJC103000010 계 7024 137 용접식난간 설치 151 15,342 개 (호표 67) 스테인리스강판 합 151.9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물(스테인리스) kg 238.8 280 238 9.5 3610 135.7 7444 253 1377.5 -2.7 9 384 건축 8-2-1 (호표 68) 용접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117 286330 3,350 286330 3,350 철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117 243870 2,853.2 243870 2,853.2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58 172698 1,001.6 172698 1,001.6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144 144 잡재료 인력품의 2% 식 1 144 144

합
AJM200230000

144
144

계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144

144
144

잡철물 제작 및 설치 7,204 144 7,492 건축 8-3-1 (호표 69) 철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1609 243870 3,923.8 243870 3,923.8 용접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0439 286330 1,256.9 286330 1,256.9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585 228717 1,337.9 228717 1,337.9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293 172698 506 172698 506 공구손료 인력품의 4% 식 1 280.9 280.9 잡재료 인력품의 2% 식 1 140.4 140.4

합
AJC1031000A2

계
스텐핸드레일손스침

280.9
140.4

M (호표 70) 280.9

140.4
140

Ø38 고 액 7,024 280 7,444

호표 69
수집상차도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14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가 금 액 단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8
.0*1.5mm

M 1.05 5303 5,568.1 용접식난간 설치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물(스테인
리스)

kg 1.37 91 124.6 철강설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kg -0.0685 1377.5 -94.3 AJC1031000A3

계
W60*12T

평강, STS304, 7~30t*30~150mm

TON 0.0062 6800000 42,160 용접식난간 설치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물(스테인
리스)

kg 5.7096 91 519.5 철강설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kg -0.5709 1377.5 -786.4 AJC1031000A4

계
W30*12T

평강, STS304, 7~30t*30~150mm

TON 0.0031 6800000 21,080 용접식난간 설치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물(스테인
리스)

kg 2.8548 91 259.7 철강설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kg -0.2854 1377.5 -393.1 AJC1031000A5

계
스텐난간봉

스테인리스강봉 kg 0.5292 5380 2,847 용접식난간 설치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물(스테인
리스)

kg 0.504 91 45.8 철강설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kg -0.0252 1377.5 -34.7 AJC103000110 계 4550 액 6,233.5 단 가 금 91 계 액 단 124.6 가 금 고 액 5303 5,568.1 4732 6,482.7 1377.5 -94.3 124 25,978.6 91 25,978 4550

호표 74
수집상차도

11,955 519.5 6800000 42,160 4732 27,017.6 1377.5 -786.4 519 12,989.3 91 12,989 4550 2,858 용접식난간 설치 합

호표 74
수집상차도

68,390 259.7 6800000 21,080 4732 13,508.7 1377.5 -393.1 259

호표 74
수집상차도

34,194 M (호표 73)

스테인리스강봉, STS304, ∮7~1
0mm

합 금 6,233 20,946 Ø9 비 M (호표 72) 평강 합 4550 41,893 스텐난간동자 경 M (호표 71) 평강 합 가 5,598 스텐난간동자 비

비
단

합 무 수 량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물(스테인리스) kg 2,293.2 91 2,293 45.8 5380 2,847 4732 2,384.8 1377.5 -34.7 45 5,196 건축 8-2-1 (호표 74) 용접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092 286330 2,634.2 286330 2,634.2 철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046 243870 1,121.8 243870 1,121.8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46 172698 794.4 172698 794.4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91 91 잡재료 인력품의 2% 식 1 91 91

91
91

91 91

호표 74
수집상차도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15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AJC101000010 비 노 무 가 금 계 액 단 가 91 용접식난간 설치 현장제작 설치, 철제 난간 비 경 비 합

계
비

단
합

료 수 량 kg 금 액 단 가 4,550 금 액 단 가 91 금 4,732 건축 8-2-1 (호표 75) 용접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091 286330 2,605.6 286330 2,605.6 철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091 243870 2,219.2 243870 2,219.2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45 172698 777.1 172698 777.1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112 112 잡재료 인력품의 2% 식 1 112 112

합
AJB301210003

112
112

계
아연도,ㅁ-40*40*1.6T

40*40*t1.6mm, 1.880kg/m M 1.05 1790 1,879.5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kg 1.88 93 174.8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0.094 261 -24.5 AJM200102010 5,601 계 3115 2,029 잡철물 제작 및 설치 112 5,825 M (호표 76) 아연도각관 합 112

112
112

스틸하지틀설치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kg 5,856.2 155 5,856 291.4 1790 1,879.5 3363 6,322.4 261 -24.5 291 인 0.00705 243870 1,719.2 243870 1,719.2 용접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0257 286330 735.8 286330 735.8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192 228717 439.1 228717 439.1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128 172698 221 172698 221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 155.7 155.7 잡재료 인력품의 3% 식 1 93.4 93.4

155.7
93.4

계
후레싱설치

155.7

93.4
93

불소수지강판 0.5MM 수집상차도 건축 8-3-1 (호표 77) 일반공사 직종 AKB4210011K0 호표 77 8,176 철공 합 고 액 3,115 155 3,363 M2 (호표 78)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
일면), 0.50mm

kg 4.486 2147 9,631.4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4.078 162 660.6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0.367 261 -95.7 5404 22,037.5 270 1,101 2147 9,631.4 5836 23,799.1 261 -95.7

호표 79
수집상차도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16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AJM200210000 비 노 무 가 금 계 액 단 가 10,196 잡철물 제작 및 설치 비 경 비 합

계
비

단
합

료 수 량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금 액 단 가 22,037 금 액 단 가 1,101 금

액
33,334

건축 8-3-1 (호표 79) 철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1238 243870 3,019.1 243870 3,019.1 용접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0338 286330 967.7 286330 967.7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45 228717 1,029.2 228717 1,029.2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225 172698 388.5 172698 388.5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 270.2 270.2 잡재료 인력품의 3% 식 1 162.1 162.1

합
ALB211001040

270.2
162.1

계

162.1
162

알루미늄창호 설치 창호면적 m2, 6.0 9.0 이하 개소 270.2 5,404 270 5,836 건축 10-1-3 (호표 80) 창호공 일반공사 직종 인 0.471 248547 117,065.6 248547 117,065.6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108 172698 18,651.3 172698 18,651.3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2714.3 2,714.3

합
ALB211001050

2714.3 계 135,716 알루미늄창호 설치 창호면적 m2, 9.0 12.0 이하 개소

2,714.3
2,714

138,430 건축 10-1-3 (호표 81) 창호공 일반공사 직종 인 0.512 248547 127,256 248547 127,256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116 172698 20,032.9 172698 20,032.9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2945.7 2,945.7

합
ALB211001020

2945.7 계 147,288 알루미늄창호 설치 창호면적 m2, 1.0 3.0 이하 개소

2,945.7
2,945

150,233 건축 10-1-3 (호표 82) 창호공 일반공사 직종 인 0.283 248547 70,338.8 248547 70,338.8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63 172698 10,879.9 172698 10,879.9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1624.3 1,624.3

합
ALF210000000

계
플로어힌지 설치

1624.3
81,218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2 (호표 83)

1,624.3
1,624

82,842 고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17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 량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창호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96 248547 23,860.5 248547 23,860.5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48 172698 8,289.5 172698 8,289.5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643 643 합 계 AHF000100000 수밀코킹 32,150 코킹공 재료비 별도 M ANS100111120 인 212439 0.025

계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M2 728 0.453 도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35 268225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1 172698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인력품의 4% 식 1 444.5 212439 774 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 수성페인트, 친환경, 내부 M2 728 329.7 9,387.8 268225 9,387.8 1,726.9 172698 1,726.9 444.5 444.5 11,114 11,888 건축 11-2-2 (호표 86) L 0.197 4194 826.2 계 4194 826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M2

5,310.9
5,310

444.5 계 수성페인트 ANC133300020 5,310.9 329.7 kg 합 32,793 건축 11-1-2 (호표 85) 퍼티, 친환경, 내부 ANC133600020 643 5,310 퍼티 합 643 건축 6-6-1 (호표 84) 기타 직종 합 643

826.2
826

건축 11-2-2 (호표 87) 도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12 268225 3,218.7 268225 3,218.7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2 172698 345.3 172698 345.3 도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12 268225 3,218.7 268225 3,218.7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2 172698 345.3 172698 345.3 공구손료및잡재료비 인력품의 2% 식 1 142.5 142.5 합 142.5 142.5 계 00004430040000000 142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320~400mm
대

HR 7,128 7,270 공통 8-3,4(4430) (호표 88) 0.6354 3249 2,064.4 3249 2,064.4 천원 고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18 Page
재

품 명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 량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공업용휘발유 공업용휘발유, 무연 L 5.6 1473 8,248.8 1473 8,248.8 잡재료 주연료비의 20% 식 1 1649.7 1,649.7 1649.7 1,649.7 일반기계운전사 일반공사 직종 인 1 36248.9 36,248.9 합 계

00005220001500000
소형브레이커(전기식)

합

36248.9
9,898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1.5kw HR 36,248 2,064 대 1375 0.25 343.7 1375 343 덤프트럭 8ton HR 343.7 천원 343

공통 8-3,4(0602) (호표 90)
37391

덤프트럭 8ton 대 0.282 경유 경유, 저유황 L 9.3 1334 잡재료 주연료비의 38% 식 1 4714.3 화물차운전사 일반공사 직종 인 1 계 48,210 공통 8-3(5220) (호표 89) 계 00000602008000000 합 36,248.9 37391 10,544.2 12,406.2 1334 12,406.2 4,714.3 4714.3 4,714.3 50008.7 50,008.7

50008.7
17,120

10,544.2

50,008.7
50,008

10,544 77,672 천원 고

단 가 산 출 서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산
ABB108101061

폐기물상차

출
인력

내

1 Page
역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계 비 고 M3 산근 1 적재: 인력 V 적재시간(분/M3) = 12

L001010101000002 -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

노무비: 소 총

172698 *V/(60*8)*5 = 21587.2

계 계 21,587.2 21,587.2 21,587.2 21,587.2 21,587 21,587

단 가 산 출 서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출

시멘트운반 L:20km, 덤프 8ton ATA300106500 산

내
포

공통 8-2-8

운반거리 L=20KM 덤프트럭(8톤), 포대당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하치장○-----------------0------------0---------○20KM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19.5KM,공사장L3=0.5KM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L

소운반거리(M) =20 A 1회 운반량(BG) =1 T 단위(KG) RT 단위중량(KG)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6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8000
=40

=T1A/450*1/QT= 0.007

1.덤프트럭(8톤/HR)
T

적재용량(KG) =8000 R1 단위중량(KG) =40 Q1 1회 적재량(BG) f 토량 환산계수

=T/R1= 200
=1

=CMS*N= 592

2 Page
역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계

비 고
산근 2

단 가 산 출 서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산

출 내

3 Page
역

E 작업효율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19.5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T1 적재시간(MIN) =CMS= 2.96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60.9

T3 적하시간(MIN) =CMS= 2.96 T4 적재대기시간(MIN)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T6 세륜시간 (MIN)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72.51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148.945 Z 공제시간(HR)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계 비 고 =0.9

=0.42
=3.77

=1.5

=(CM-(T1+T3+T4+T5))/CM= 0.8605

재료비: 17120 / 148.945*Z = 98.9 98.9 98.9 노무비: 50008 / 148.945 = 335.7 335.7 335.7 경 10544 / 148.945 = 70.7 70.7 70.7 비:

단 가 산 출 서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산

출 내

4 Page
역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계 비 고 505.3 505.3 노무비: 172698*Q = 1208.8 1,208.8 1,208.8 소 1,208.8 1,208.8 1,714 1,714 소 계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L

소운반거리(M) =20 A 1회 운반량(BG) =1 T 단위(KG) RT 단위중량(KG)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6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8000
=40

=CMS*N= 592 =T1A/450*1/QT= 0.007 보통인부 총 계 계

단 가 조 사 표
공사명 : 함양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개보수) 사업
( 건축공사 )

단 가 조 사 표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1 Page
조달청가격

코 드 품 명 규 격 거래가격 유통물가 물가자료 조사가격 단위

적 용 단 가
단

가 Page 단 가 Page 단 가 Page 단 가 Page 단 가 Page 0000060200800000 덤프트럭 8ton 대 37,391.00 0000443004000000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대 3,249.00 0000522000150000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대 1,375.00 1111170120142524 모래 (별도) M3 1111170120142542 모래 모래, 도착도 M3 1112200320154875 중밀도섬유판 중밀도섬유판, 12*1220*2440mm M2 1119160220292342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47,000.00
5,673.00
261.00

7,625.63
380.00

1119160220292351 철강설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kg 1,377.50 1,850.00 1510150520282163 경유 경유, 저유황 L 1,334.00 1,473.63

1510150620282203
3010160420289335

공업용휘발유 공업용휘발유, 무연 L 평강

평강, STS304, 7~30t*30~150mm

스테인리스강봉

스테인리스강봉, STS304, ∮7~1
0mm

3010220420288002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
일면), 0.50mm

kg 3010220420288012 루버락강판 360*0.5T M2 3010160520286240 TON 스테인리스강판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kg 3011160120142681 시멘트 시멘트(별도) kg 30111601201426K0 시멘트 40KG 포

3013170220935493
301317042014980A

특수시멘트
자연석판석
폴리싱타일

특수시멘트, 백색시멘트
자연석판석, 버너마감, 30mm, 거
창석판재
600*300*6mm

1,567.27
7,350,000.00

kg 3010220520286840 3011160120144758 1,473.00

5,750.00
2,147.00

668
1472
1472
1451
1451
75
76
66

6,550.65
367.00
1,750.00
1,480.90
1,570.00
6,800,000.00
5,380.00
2,259.00

3,610.00 3,850.00 8,000.00 kg 375.00 M2 57,000.00 3,838.00 5,673.00 1198 261.00 1198 1,377.50 1189 1,334.00 1189 1,473.00 40 6,800,000.00 39 5,380.00 29 2,147.00 561 57,000.00 65 368

375.00
41,000.00

457

41,000.00
454물
52,000.00
정

M2 발포우레탄충진 창호주위 M3 250,000.00 3016150520155K05 인테리어필름 목무늬방염<현장설치도> M2 30,000.00 석고보드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
mm(㎡)

3016170520153973 고무타일

고무타일, 3.0*500*500mm, 단색
칩표면

M2 46,200.00 3016170720153841 비닐타일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
일

M2 19,000.00 M2 8,000.00 62 30141503218704K0 3016150910027951

35,000.00
3,610.00

8,000.00
445.45

453 36

102
103

47,000.00 409

35,000.00
74

62 3,114.00 3,101.85

671
710
712

3,238.88
51,000.00
13,000.00

408
497
508

685
684

52,000.00
250,000.00
30,000.00
3,101.85
46,200.00
13,000.00

단 가 조 사 표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2 Page
조달청가격

코 드 품 명 규 격

3017150020160011
3017150020160021

알루미늄 고정창
복합(P.S)단열 알루미늄 고정창

불소수지 100mm <현장설치도>
불소수지, 150*60*1.2T

유통물가 물가자료 가 Page 단 가 Page 단 가 Page M2 단

가
110,000.00

M2 163,000.00 알루미늄 폴딩도어 불소수지, 152*60*1.2T 단열스테인리스시스템세이프도어

유리문, 1350*2600mm, 유리별도,
설치비포함

301715012096988D 단열스테인리스시스템세이프도어

유리문, 1000*2300mm, 유리별도,
설치비포함

개 468,000.00 301715012096988E 단열스테인리스시스템세이프도어

유리문, 1100*2100mm, 유리별도,
설치비포함

개 479,000.00 301715012096988B 3017150122365K40 강화유리문손잡이 고급형 M2 편개(강화유리문별도) SET 3017170620144986 강화유리 강화유리, 투명, 12mm M2 복층유리

복층유리, 로이, 24mm(5로이+14
아르곤+5일반)

수직재 48.6*3800mm 본 3019160722256102 수직재 48.6*950mm 본 3019160722256103 수평재 42.7*1829mm 개 3019160722256105 난간대 42.7*1829mm 개 3019160722256108 받침철물 Φ34*600mm 개 3019160722256109 비계버팀대 소(330mm*400mm) 개 3019160722256111 수평재 42.7*914mm 개 3019160722256112 난간대 42.7*914mm 개 3019160722256113 안전발판 400mm*1829mm 개 3019160722256114 내부계단 400mm*2,638mm 개 3116210220135743 세트앵커 세트앵커, M10*L75mm 개 3116240320159992 플로어힌지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
유리문(K-8300)

조 자기질 300*300*18 84,500.00 44,200.00 662 43,200.00 장애자용점형타일 고강도세라믹 300*300*35 EA 3120160120277510 초산비닐계접착제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kg 가 Page 549 110,000.00 550 163,000.00 550 251,000.00 558 512,000.00 558 468,000.00 558 479,000.00 569 2,150,000.00 463

41,040.00
62,600.00

583

62,600.00
적산정
31,000.00
보62
적산정
11,600.00
보62
적산정
8,490.00
보62
적산정
8,490.00
보62
적산정
7,900.00
보62
적산정
9,660.00
보62
적산정
5,780.00
보62
적산정
5,780.00
보62
적산정
26,650.00
보62
적산정
59,500.00
보62

170.00
78,746.00

EA 3116280120960730 단

84,500.00
2,150,000.00

41,040.00 Page 647 M2 3019160722256101 장애자용점형타일 512,000.00 개 슬라이딩자동문 3116280120960720 251,000.00 개 3017151000001K10 301717972236523A

조사가격
적 용 단 가

단
3017150020160002

거래가격 단위

77,000.00
10,000.00
6,000.00

2,520.00

94
657
562
562

160.00
77,000.00

53
455

160.00 53

31,000.00
11,600.00
8,490.00
8,490.00
7,900.00
9,660.00
5,780.00
5,780.00
26,650.00
59,500.00
160.00
77,000.00
10,000.00
6,000.00
2,520.00

단 가 조 사 표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3 Page
조달청가격

코 드 품 명 규 격

3120160520277511
3121150220276551
3121170420158036

고무접착제
퍼티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퍼티, 친환경, 내부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친환경, 내부 실링재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 창호주위

가 kg 단

가
11,000.00

kg 872.00

L
L

Page

4,194.00
10,321.00

18,500.00 3121170420158051 실링재 실링재, 폴리우레탄 L 5,292.00 6,665.00 4014218623002205 아연도각관 40*40*t1.6mm, 1.880kg/m M 1,790.00 2,780.00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25
.4*1.2mm

4014218820108812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8
.0*1.5mm

M 4014218821871825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8
.1*1.5mm

M E001010115010303 건설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
한 혼합물

TON E001010115010410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TON 4014218820108791 E001010115010611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유통물가 물가자료

조사가격
적 용 단 가

단
3120160420277527

거래가격 단위 M TON

4,400.00
8,210.00

4,240.00
7,920.00
6,580.00

Page 단 가 Page 단 가 Page 단 가 Page

146
622

11,000.00
728.00

469 728.00

619
607

4,194.00
9,999.00

395 9,999.00 607 5,292.00

71
78
78
78

1,790.00
5,930.00
5,303.00
11,320.00

38 4,240.00 38 5,303.00 38

6,580.00
49,571.00
188,715.00

1583 269,000.00 1586 E001010115110631 건설폐재류 운반비 4.5톤 덤프트럭, 30km TON E001010115110651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16톤 암롤트럭, 30km TON L001010101000002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172,698.00 L001010101000003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228,717.00 L001010101000006 비계공 일반공사 직종 인 284,440.00 L001010101000009 철공 일반공사 직종 인 243,870.00 L001010101000012 용접공 일반공사 직종 인 286,330.00 L001010101000015 착암공 일반공사 직종 인 223,246.00 L001010101000024 창호공 일반공사 직종 인 248,547.00 L001010101000025 유리공 일반공사 직종 인 258,602.00 L001010101000026 방수공 일반공사 직종 인 233,163.00 L001010101000027 미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279,102.00 L001010101000028 타일공 일반공사 직종 인 294,379.00 1584

37,430.00
1584

74,930.00

단 가 조 사 표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4 Page
조달청가격

코 드 품 명 규 격 거래가격 유통물가 물가자료 조사가격 단위

적 용 단 가
단

가 Page 단 가 Page 단 가 Page 단 가 Page 단 가 Page L001010101000029 도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268,225.00 L001010101000030 내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258,904.00 L001010101000033 석공 일반공사 직종 인 270,694.00 L001010101000034 줄눈공 일반공사 직종 인 212,390.00 L001010101000049 화물차운전사 일반공사 직종 인 240,042.00 L001010101000050 일반기계운전사 일반공사 직종 인 173,995.00 L001010501000117 코킹공 기타 직종 인 212,439.00 ZA00000000000001 전기공사 견적 식 2,632,000.00 2,632,000.00 ZA00000000000002 LPG가스배관분리후재설치 견적 식 470,000.00 470,000.00

수 량 산 출 표
공사명 : 함양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개보수) 사업
( 건축공사 )

공 종 별 집 계 표
공사명: 2609106B

-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

코 드 품 명 규 동명: A.본건물동(일반) 격 단위 물 량

1 Page
할증(%)

물량(할증포함) 02 가 설 공 사 AAA310638233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3개월(재료비포함) M2 393.130 0.0 393.130 AAD1606000K0 건축물현장정리 청소 및 뒤정리 M2 76.000 0.0 76.000 07 돌 AMB310053000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30 M2 19.060 0.0 19.060 M 14.000 0.0 14.000 챌판, 거창석 30mm, 모르타르 25 M2 4.162 0.0 4.162 공 사

mm
AMB510203001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디딤판, 거창석 300*30mm, 모르
타르 35mm

AMB510210031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mm
08

타 일 공 사 301317042014980A 폴리싱타일 600*300*6mm M2 4.160 3.0 4.284 AMA112202351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벽, 600*300(백색줄눈) M2 4.160 0.0 4.160 09 목공사및수장공사 AHS110230010 바탕처리 보통, 바닥 M2 4.470 0.0 4.470 AOA112400100 비닐타일 깔기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 M2 2.400 0.0 2.400 M2 2.070 0.0 2.070

일
AOA112600100

비닐타일 깔기

고무타일, 3.0*500*500mm, 단색
칩표면

AOA537010001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T=12, H=100, 인테리어필름 M 1.600 0.0 1.600 AOC21100K200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벽, 석고보드(일반),9.5T*2겹 붙 M2 1.560 0.0 1.560 20.000 0.0 20.000

임
AOL11220K110

장애자용점자블럭 자기질 300*300*18,몰탈32MM EA 비 고

공 종 별 집 계 표
공사명: 2609106B
코 드
AOL11220K120

-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
품

명 장애자용점자블럭 규 동명: A.본건물동(일반) 격 단위

고강도세라믹 300*300*35 몰탈65 EA

물 량

2 Page
할증(%)

물량(할증포함) 74.000 0.0 74.000 비

MM
12

금 속 공 사 AJC213100000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D38.1+25.4*1.5t,H:300 M 6.400 0.0 6.400 AJC213410001 스테인리스난간대(램프) Ø38손스침,동자W60*12T,H:850 M 4.900 0.0 4.900 AJC213410002 스테인리스난간대(옥상) Ø38손스침,동자W60*12T,H:1180 M 2.900 0.0 2.900 AJC213410011 스테인리스난간대(옥상) 기존난간철거후재설치 M 22.000 0.0 22.000 AKB4210011K1 루버강판설치 0.6T,하지틀(아연도ㅁ-40*40*1. M2 253.285 0.0 253.285

6T)
AKB4210014K3

외단후레싱설치(외모서리) C/S W=415*0.5MM M 25.800 0.0 25.800 AKB4210014K4 외단후레싱설치(내모서리) C/SW=420+125*0.5MM M 17.900 0.0 17.900 AKB4210014K6 코너후레싱설치(외모서리) C/S W=460*0.5MM M 25.600 0.0 25.600 AKB4210014K7 코너후레싱설치(내모서리) C/SW=520+200*0.5MM M 7.700 0.0 7.700 AKB4210014K8 창주위후레싱설치 C/S W=200*0.5MM M 107.400 0.0 107.400 AKB4210014K9 두겁후레싱설치 C/S W=430*0.5MM M 24.900 0.0 24.900 14 창호 및 유리공사

3017150020160002 알루미늄 고정창

불소수지 110mm M2 4.600 0.0 4.600

3017150020160011 복합(P.S)단열 알루미늄 고정창

불소수지, 150*60*1.2T M2 9.880 0.0 9.880

3017150020160021 알루미늄 폴딩도어

불소수지, 152*60*1.2T M2 11.180 0.0 11.180

301715012096988B 단열스테인리스시스템세이프도어 유리문, 1350*2600mm, 유리별도, 개

1.000 0.0 1.000 시공비포함 1.000 0.0 1.000 시공비포함

설치비포함
301715012096988D 단열스테인리스시스템세이프도어 유리문, 1000*2300mm, 유리별도, 개
설치비포함

고

공 종 별 집 계 표
공사명: 2609106B

-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

코 드 품 명 규 동명: A.본건물동(일반) 격 단위

301715012096988E 단열스테인리스시스템세이프도어 유리문, 1100*2100mm, 유리별도, 개

물 량

3 Page
할증(%)

물량(할증포함) 1.000 0.0 1.000 시공비포함

설치비포함
3017151000001K10 슬라이딩자동문

편개(강화유리문별도) SET 2.000 0.0 2.000 시공도 3017170620144986 강화유리 강화유리, 투명, 12mm M2 2.300 0.0 2.300 301717972236523A 복층유리 복층유리, 로이, 24mm(5로이+14 M2 21.060 0.0 21.060 조 1.000 0.0 1.000

아르곤+5일반)
3116240320159992 플로어힌지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 비

유리문(K-8300)
AHF211305000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71.800 0.0 71.800 AHF323001000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65.700 0.0 65.700 ALA00000X001 ATD1 2.700 x 2.600 = 7.020 EA 1.000 0.0 1.000 ALA00000X003 ATD2 2.000 x 2.300 = 4.600 EA 1.000 0.0 1.000 ALA00000X005 AW1 4.300 x 2.600 = 11.180 EA 1.000 0.0 1.000 ALA00000X007 SIPD1 1.100 x 2.600 = 2.860 EA 1.000 0.0 1.000 ALA00000X009 XPW1 5.400 x 2.600 = 13.500 EA 1.000 0.0 1.000 ALA00000X011 XSSD1 2.700 x 2.600 = 7.020 EA 1.000 0.0 1.000 ALA00000X013 XSSD2 1.000 x 2.100 = 2.100 EA 1.000 0.0 1.000 ALB211001020 알루미늄창호 설치 창호면적 m2, 1.0 3.0 이하 개소 1.000 0.0 1.000 ALB211001030 알루미늄창호 설치 창호면적 m2, 3.0 6.0 이하 개소 1.000 0.0 1.000 ALB211001040 알루미늄창호 설치 창호면적 m2, 6.0 9.0 이하 개소 1.000 0.0 1.000 ALB211001050 알루미늄창호 설치 창호면적 m2, 9.0 12.0 이하 개소 1.000 0.0 1.000 ALF210000000 플로어힌지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1.000 0.0 1.000 ALF401000110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M 32.850 0.0 32.850 고

공 종 별 집 계 표
공사명: 2609106B

-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

코 드 품 명 규 동명: A.본건물동(일반) 격 단위 물 량

4 Page
할증(%)

물량(할증포함) ALG100000040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12mm 이하 M2 2.300 0.0 2.300 ALH000000050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21.060 0.0 21.060 16 칠 ANC133626000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 M2 1.560 0.0 1.560 공 사

경
18

기 타 공 사 AHF342801000 수밀코킹(50*20mm) 폴리우레탄, 콘크리트죠인트 M 25.000 0.0 25.000 AQA810091311 저온창고 이설 후 재설치 견적 개소 1.000 0.0 1.000 AQA810091312 LPG가스통및배관 분리후재설치 견적 개소 1.000 0.0 1.000 AQA810091313 전기계량기함 분리후재설치 견적 개소 1.000 0.0 1.000 AQA810091314 옥외벽등 분리후재설치 개소 2.000 0.0 2.000 AQA810091315 옥외소화전 분리후재설치 개소 1.000 0.0 1.000 AQA810091316 역풍방지환기캡 분리후재설치 개소 4.000 0.0 4.000 25 철 거 공 사 AHF412201001 코킹철거 M 25.000 0.0 25.000 AQA1202223K1 난간대철거 SST M 8.400 0.0 8.400 AQA1202231K0 콘크리트컷팅 바닥 M 45.600 0.0 45.600 AQA1202231K4 조적벽컷팅 M 2.100 0.0 2.100 AQA342100100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 M3 0.666 0.0 0.666 0.054 0.0 0.054 2.400 0.0 2.400

7m3/일당
AQA342100111

조적벽 헐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조적, 3. M3
1m3/일당

AQA800080011 데코타일 해체 M2 비 고

공 종 별 집 계 표
공사명: 2609106B

-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

코 드 품 AQA800080012 러버타일 해체 AQA800103K11 화강석 철거 AQA800103K21 명 규 격

동명: A.본건물동(일반)
단위

물 량

5 Page
할증(%)

물량(할증포함) M2 2.070 0.0 2.070 바닥 M2 27.422 0.0 27.422 장애인점자블럭 철거 300*300 EA 51.000 0.0 51.000 AQA8100911K5 창호철거(인력) 플라스틱단창 M2 13.500 0.0 13.500 AQA8100912K2 창호철거(인력) 강재문 M2 9.120 0.0 9.120 AQA810091301 폐유리●철거비제외/폐기물반영 12MM M2 22.620 0.0 22.620 비 고

철 거 물 량 처 리 환 산
공사명 : 함양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개보수)사업
환산수량(C*환산계수)
규격

품명 단위 수량 합계

환산
두께

환
산
단
위

환산
수량

중간처리
단위중량

폐유
폐콘크리트 아스콘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토석
리

불연성(매립)
폐타
일,
폐판
폐보드
폐도
넬
기

가연성(소각)
가연
성5%
이하
혼합

폐타
이어
폐고
무

M3 강설 비 고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01.건축공사
무근콘크리트철거

M3 0.7 0.700 1.000 M3 0.700 2.300 벽돌벽철거 M3 0.1 0.100 1.000 M3 0.100 2.100 M2 22.6 22.600 0.012 M3 0.271 2.500 창호철거(인력) 플라스틱 M2 13.5 13.500 1.000 M2 창호철거(인력) 강재문 M2 9.1 9.100 1.000 M2 9.100 화강석철거

M2
EA

유리폐기물 12MM 바닥 장애인점자블럭 300*300 바닥철거 PVC계타일 M2 합 계 형 상 별 합 계 13.500 1.61

0.7
0.21

0.1
0.68

0.3 0.018 0.24

1.4
0.9

27.4 27.400 0.050 M3 1.370 2.650 3.63 1.4 51 51.000 0.005 M3 0.230 2.100 0.48 0.2 4.5 4.500 1.000 M2 4.500 0.007 0.03 1.61 0.00

0.21
5.9

4.11 0.00 0.00 0.68 0.00

0.00
0.7

0.00 0.00 0.00 0.00

0.27
0.3

18KG/M2 102 0.0 0.00 0.00 6.5KG/M2

102
4.9

고철 205

가 설 산 출 서
공사명: 2609106B
부위

- 층범위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
품

명

구분명: 01.가설공사
[비

개소 : 규 격

A.본건물동
단위

1 Page
산

식 층수 물량 1 고] ▶가설공사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3개월(재료비포함) M2

<정면+좌측면>(14.5+2.0+2.0)*7.7

142.450 건축물현장정리 청소 및 뒤정리 M2

<정면+좌측면>(14.5+2.0+2.0)*1.0

18.500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3개월(재료비포함) M2

<정면>(12.2+2.0)*10.2

144.840 건축물현장정리 청소 및 뒤정리 M2 <정면>(12.2+2.0)*1.0 14.200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3개월(재료비포함) M2

<우측면>(7.8+2.0)*10.8

105.840 건축물현장정리 청소 및 뒤정리 M2 <우측면>(7.8+2.0)*1.0 9.800 건축물현장정리 청소 및 뒤정리 M2

<내부>(6.0*1.0)+(2.7*1.0)+(1.0*1.0)

9.700 건축물현장정리 청소 및 뒤정리 M2

<출입구>(5.0*3.5)+(4.5*1.4)

23.800

외 부 산 출 서
공사명: 2609106B
부위

-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

층범위 품 구분명: 01.1층부분철거

명
개소 :

규 격

A.본건물동
단위

산 식 층수 물량 1 [비 고] ▶1층부분철거 [비 고] [ 식당 바닥 ]

데코타일 해체
[비

1 Page

M2
고]

(6.0*0.4) 2.400 [ 홀 바닥 ] 러버타일 해체 M2 (0.8*0.9) 0.720 러버타일 해체 M2 (2.7*0.5) 1.350 [비 고] [ 주출입구+램프 바닥 ] 화강석 철거 바닥 M2 <바닥>(4.4*2.9) 12.760 화강석 철거 바닥 M2 <램프>(4.5*1.4) 6.300 화강석 철거 바닥 M2 <디딤판>(5.0+2.0)*0.6 4.200 화강석 철거 바닥 M2 <챌판>(5.0+2.0)*0.45 3.150 화강석 철거 바닥 M2

<경사로측면>(4.5*0.45/2)

1.012 난간대철거 SST M (4.2*2) 8.400 장애인점자블럭 철거 300*300 EA (4+2+3+42) 51.000 콘크리트컷팅 바닥 M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 M3 [비 고]

[ 포장철거 ] 장애인 점자블럭 신설부
(3.6*2)+(0.3*2)

7.800 (3.6*0.3)*0.1 0.108 (0.6*2) 1.200 (0.6*0.3)*0.1 0.018 (18.0*2)+(0.3*2) 36.600 (18.0*0.3)*0.1 0.540

7m3/일당
콘크리트컷팅

바닥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 M3 M

7m3/일당
콘크리트컷팅

바닥 M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 M3
7m3/일당

[비 고] [ 견적공사 ] 저온창고 이설 후 재설치 견적 개소 1 1.000 LPG가스통및배관 분리후재설치 견적 개소 1 1.000 전기계량기함 분리후재설치 견적 개소 1 1.000 개소 2 2.000 옥외벽등 분리후재설치

외 부 산 출 서
공사명: 2609106B
부위

-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

층범위 품 명 규 격

A.본건물동
단위

2 Page
산

식 층수 물량 옥외소화전 분리후재설치 개소 1 1.000 역풍방지환기캡 분리후재설치 개소 4 4.000

구분명: 02.1층내부신설
AW1(A.본건물동)

개소 : 1

4.300 X 2.600 = 11.180
[비

고] [비 고] SIPD1(A.본건물동)

1.100 X 2.600 = 2.860
▶1층내부신설/부분신설
[ 식당 바닥 ]

바탕처리 보통, 바닥 M2 (6.0*0.4) 2.400 비닐타일 깔기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 M2 (6.0*0.4) 2.400

일
[비

고] [ 홀 바닥 ] 바탕처리 보통, 바닥 M2 (0.8*0.9) 0.720 비닐타일 깔기 고무타일, 3.0*500*500mm, 단색 M2 (0.8*0.9) 0.720

칩표면
바탕처리

보통, 바닥 M2 (2.7*0.5) 1.350 비닐타일 깔기 고무타일, 3.0*500*500mm, 단색 M2 (2.7*0.5) 1.350

칩표면
[비

고] [ 홀 벽 ] 폴리싱타일 600*300*6mm M2 (0.2+0.6)*2.6 2.080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벽, 600*300(백색줄눈) M2 (0.2+0.6)*2.6 2.080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T=12, H=100, 인테리어필름 M (0.2+0.6) 0.800 폴리싱타일 600*300*6mm M2 (0.8)*2.6 2.080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벽, 600*300(백색줄눈) M2 (0.8)*2.6 2.080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T=12, H=100, 인테리어필름 M (0.8) 0.800 [비 고] [ AW1시공부 ]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벽, 석고보드(일반),9.5T*2겹 붙 M2

(6.0*2.6)-(11.18*1)-(2.86*1)

1.560

(6.0*2.6)-(11.18*1)-(2.86*1)

1.560

임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 M2
경

구분명: 03.출입구공사 개소 : 1

외 부 산 출 서
공사명: 2609106B
부위

-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

층범위 품 명 규 격

A.본건물동
단위

산 [비 고] ▶출입구공사 [비 고] [ 바닥 ]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30 M2

3 Page
식

(4.4*2.9) 층수 물량 12.760

mm
[비

고] [ 디딤판 ]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디딤판, 거창석 300*30mm, 모르 M (5.0*2)+(2.0*2) 14.000

타르 35mm
[비

고] [ 챌판 ]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챌판, 거창석 30mm, 모르타르 25 M2 (5.0+2.0)*0.45 3.150

mm
[비

고] [ 램프 ]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30 M2 (4.5*1.4) 6.300

mm
[비

고] [ 램프측면 ]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챌판, 거창석 30mm, 모르타르 25 M2 (4.5*0.45/2) 1.012

mm
[비

고] [ 기타 ]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D38.1+25.4*1.5t, H:300 M 6.4 6.400 스테인리스난간대(램프) Ø38손스침,동자W60*12T,H:850 M 4.9 4.900 [비 고] [ 점자블럭 ] 출입구 구간

장애자용점자블럭
[비

자기질 300*300*18,몰탈32MM EA 고] 12+4+4 20.000 [ 점자블럭 ] 옥외포장 구간 장애자용점자블럭

고강도세라믹 300*300*35 몰탈65 EA

12+2+60 74.000 MM

구분명: 04.입면공사(정면+좌
AW1(A.본건물동)

개소 : 1 4.300 X 2.600 = 11.180 SIPD1(A.본건물동) 1.100 X 2.600 = 2.860 [비 고] ▶입면공사(정면+좌측면) [비 고] [ 입면 ] 루버강판설치

0.6T, 하지틀(아연도ㅁ-40*40*1. M2
6T)

(14.5*7.7)-(2.0*0.9)-(0.6*1.2*2)-(2.4*1.8*2)-(11.18*1)-(2.86*1)

85.730

외 부 산 출 서
공사명: 2609106B
부위

-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

층범위 품 명 규 창주위후레싱설치 격

A.본건물동
단위

4 Page
산

식 물량 C/S W=200*0.5MM M 외단후레싱설치(외모서리) C/S W=415*0.5MM M (7.7) 외단후레싱설치(내모서리) C/S W=420+125*0.5MM M (7.7) 7.700 코너후레싱설치(외모서리) C/S W=460*0.5MM M (7.7*2) 15.400 코너후레싱설치(내모서리) C/S W=520+200*0.5MM M (7.7) 7.700 [비 고] [비

((5.8*1)+(3.6*2)+(8.4*2)+(16.0*1))

층수 45.800 [ 후레싱 ] 고] 7.700 [ 기타 ] 스테인리스난간대(옥상) Ø38손스침,동자W60*12T,H:1180 M (2.9) 2.900 두겁후레싱설치 C/S W=430*0.5MM M (2.9) 2.900 스테인리스난간대(옥상) 기존난간철거후재설치 M (17.2) 17.200 두겁후레싱설치 C/S W=430*0.5MM M (17.2) 17.200

구분명: 05.입면공사(정면+우
ATD1(A.본건물동)

개소 : 1 2.700 X 2.600 = 7.020 AW1(A.본건물동) 4.300 X 2.600 = 11.180 [비 고] ▶입면공사(정면+우측면) [비 고] [ 정면 ] 루버강판설치

0.6T, 하지틀(아연도ㅁ-40*40*1. M2

(12.2*10.2)-(4.3*0.45) 122.505

<창호공제>-(7.02*1)-(1.5*1.4*4)-(6.4*1.8)-(0.9*2.1)-(0.6*0.6)-(1.5*0.6)

-30.090

(7.9*1)+(5.8*4)+(16.4*1)+(5.1*1)+(2.4*1)+(4.2*1)

59.200

6T)
루버강판설치

0.6T, 하지틀(아연도ㅁ-40*40*1. M2
6T)

창주위후레싱설치
[비

C/S W=200*0.5MM M 고] 루버강판설치

[ 우측면 ]
0.6T, 하지틀(아연도ㅁ-40*40*1. M2

(7.8*7.2)+(7.8*0.6/2)+(0.5+7.2)-(0.6*0.6)

65.840 (2.4*1) 2.400 (3.0*3.1) 9.300

6T)
창주위후레싱설치

C/S W=200*0.5MM 루버강판설치

0.6T, 하지틀(아연도ㅁ-40*40*1. M2

M

6T)
[비

고] [ 후레싱 ] 외단후레싱설치(외모서리) C/S W=415*0.5MM M (3.1+7.2)+(7.8) 18.100 외단후레싱설치(내모서리) C/S W=420+125*0.5MM M (10.2) 10.200 코너후레싱설치(외모서리) C/S W=460*0.5MM M (10.2) 10.200

외 부 산 출 서
공사명: 2609106B
부위

-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

층범위

품
[비

명 규 격

A.본건물동
단위

고]

5 Page
산

식 층수 물량 [ 기타 ] 스테인리스난간대(옥상) 기존난간철거후재설치 M (3.1+1.7) 4.800 두겁후레싱설치 C/S W=430*0.5MM M (3.1+1.7) 4.800 구분명: 06.기타공사 개소 : [비 고] [비 고]

1
▶기타공사
[ 2층 판넬지붕+구조체 접합구간 ]

코킹철거
수밀코킹(50*20mm)

폴리우레탄, 콘크리트죠인트 M (25.0) 25.000 M (25.0) 25.000

동 별 창 호 리 스 트
[ 2609106B
창 호 명

가로

  •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세로

면적 D/W 위 치 계

]
F1

ATD1 2.700 2.600 7.020 D 1 1 ATD2 2.000 2.300 4.600 D 1 1 AW1 4.300 2.600 11.180 D 1 1 SIPD1 1.100 2.600 2.860 D 1 1 XPW1 5.400 2.600 13.500 W 1 1 XSSD1 2.700 2.600 7.020 D 1 1 XSSD2 1.000 2.100 2.100 D 1 1 동명칭: A.본건물동 1 Page

창 호 산 출 서
공사명: 2609106B
부위

-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
품

창호명: ATD1

명
(

규
A.본건물동

) 2.700 X

격
2.600 =

1 Page
단위

산
BASE길이:

0.000 D/W: Door 물량 7.020 공제면적:

복합(P.S)단열 알루미늄 고정창 불소수지, 150*60*1.2T

M2 (2.7*2.6) 7.020 알루미늄창호 설치 창호면적 m2, 6.0 개소 1 1.000 복층유리 복층유리, 로이, 24mm(5로이+14 M2 (2.7*2.6) 7.020 9.0 이하 7.020

식
비고:

아르곤+5일반)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2.7*2.6) 7.020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2.7*2)+(2.6*4) 15.800 슬라이딩자동문 편개(강화유리문별도) SET 1 1.000

단열스테인리스시스템세이프도어 유리문, 1350*2600mm, 유리별도, 개

1 1.000 M ((2.7+2.6)*2-1.35) 9.250 M ((2.7+2.6)*2-1.35)*2 18.500

설치비포함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수밀코킹(실리콘)
창호명: ATD2

(

삼각, 10mm, 창호주위
A.본건물동

) 2.000 X 2.300 = 4.600 공제면적: M2 (2*2.3) 4.600 개소 1 1.000 M2 (1.0*2.3) 2.300 유리두께 12mm 이하 M2 (1.0*2.3) 2.300 5*5, 실리콘 M (1.0*2)+(2.3*2) 6.600 편개(강화유리문별도) SET 1 1.000

단열스테인리스시스템세이프도어 유리문, 1000*2300mm, 유리별도, 개

1 1.000 M ((2+2.3)*2-1.0) 7.600 M ((2+2.3)*2-1.0)*2 15.200 11.180 공제면적: 알루미늄 고정창 불소수지 110mm 알루미늄창호 설치 창호면적 m2, 3.0 강화유리 강화유리, 투명, 12mm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주위 코킹
슬라이딩자동문

6.0 이하 4.600 BASE길이: 0.000 D/W: Door 비고:

설치비포함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수밀코킹(실리콘)
창호명: AW1

(

삼각, 10mm, 창호주위
A.본건물동

) 4.300 X 2.600 = 11.180 BASE길이: 0.000 D/W: Door 비고: 알루미늄 폴딩도어 불소수지, 152*60*1.2T M2 (4.3*2.6) 11.180 알루미늄창호 설치 창호면적 m2, 9.0 개소 1 1.000 복층유리 복층유리, 로이, 24mm(5로이+14 M2 (4.3*2.6) 11.180 M2 (4.3*2.6) 11.180 12.0 이하

아르곤+5일반)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창 호 산 출 서
공사명: 2609106B

- 부위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
품

명 규 유리주위 코킹 격 5*5, 실리콘

2 Page
단위

산 식 물량 M (4.3*2)+(2.6*12) 39.800 M (4.3+4.3+2.6) 11.200 M (4.3+4.3+2.6)*2 22.400 2.860 공제면적:

복합(P.S)단열 알루미늄 고정창 불소수지, 150*60*1.2T

M2 (1.1*2.6) 2.860 알루미늄창호 설치 개소 1 1.000 1 1.000 1 1.000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수밀코킹(실리콘)
창호명: SIPD1

(

삼각, 10mm, 창호주위
A.본건물동

) 1.100 X 창호면적 m2, 1.0

2.600 =
3.0 이하

단열스테인리스시스템세이프도어 유리문, 1100*2100mm, 유리별도, 개

2.860 BASE길이: 0.000 D/W: Door 비고:

설치비포함
플로어힌지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 조
유리문(K-8300)

플로어힌지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1 1.000 복층유리 복층유리, 로이, 24mm(5로이+14 M2 (1.1*2.6) 2.860

아르곤+5일반)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1.1*2.6) 2.860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1.1*4)+(2.6*2) 9.600 M (1.1+1.1+2.6) 4.800 M (1.1+1.1+2.6)*2 9.600 13.500 공제면적: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수밀코킹(실리콘)
창호명: XPW1

( 창호철거(인력)

삼각, 10mm, 창호주위
A.본건물동

) 5.400 X 2.600 = 플라스틱단창 13.500 BASE길이: 0.000 D/W: Window 비고: M2 (5.4*2.6)-(1.8*0.3) 13.500 폐유리●철거비제외/폐기물반영 12MM M2 (5.4*2.6)-(1.8*0.3) 13.500 조적벽컷팅 M <0.5B>(1.8+0.3) 2.100

<0.5B>(1.8*0.3)*0.1

0.054 조적벽 헐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조적, 3. M3
1m3/일당

창호명: XSSD1 ( 창호철거(인력) A.본건물동 ) 2.700 X 2.600 = 강재문

폐유리●철거비제외/폐기물반영 12MM
창호명: XSSD2
창호철거(인력)

(

A.본건물동
강재문

폐유리●철거비제외/폐기물반영 12MM ) 1.000 X 2.100 = 7.020 공제면적: 7.020 M2 (2.7*2.6) 7.020 M2 (2.7*2.6) 7.020 2.100 공제면적: M2 (1*2.1) 2.100 M2 (1*2.1) 2.100 2.100 BASE길이: BASE길이: 0.000 D/W: Door 0.000 D/W: Door 비고: 비고:

주 요 자 재 산 출 근 거 서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품
명: [ 모래 ] - [ (별도) ] - [ M3 ]
코

드 품 명 규

1 Page
격

단위 내 역 수 량 단 위 수 량 건축공사-돌공사 실 수 량

비 고
1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30mm M2 19.100000 0.033000 0.630300 AMB510203001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디딤판, 거창석 300*30mm, 모르타르 3 M
5mm

14.000000 0.011550 0.161700 AMB510210031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챌판, 거창석 30mm, 모르타르 25mm 4.200000 0.027500 0.115500 AMB310053000 소 M2 계 0.907500

건축공사-타일공사
AMA112202351

1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소 벽, 600*300(백색줄눈) M2 4.200000 0.025900 계

0.108780
0.108780

건축공사-목공사및수장공사 1 AOL11220K110 장애자용점자블럭 자기질 300*300*18,몰탈32MM EA 20.000000 0.003168 0.063360 AOL11220K120 장애자용점자블럭 고강도세라믹 300*300*35 몰탈65MM EA 74.000000 0.006435 0.476190 소 계 0.539550 합 계 1.555830

주 요 자 재 산 출 근 거 서
공 사 명: 함양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사업
품
명: [ 시멘트 ] - [ 시멘트(별도) ] - [ kg ]
코

드 품 명 규

2 Page
격

단위 내 역 수 량 단 위 수 량 건축공사-돌공사 실 수 량

비 고
1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30mm M2 19.100000 15.300000 292.230000 AMB510203001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디딤판, 거창석 300*30mm, 모르타르 3 M
5mm

14.000000 5.355000 74.970000 AMB510210031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챌판, 거창석 30mm, 모르타르 25mm 4.200000 12.750000 53.550000 AMB310053000 소 M2 계 420.750000

건축공사-타일공사
AMA112202351

1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소 벽, 600*300(백색줄눈) M2 4.200000 10.200000 계

42.840000
42.840000

건축공사-목공사및수장공사 1 AOL11220K110 장애자용점자블럭 자기질 300*300*18,몰탈32MM EA 20.000000 1.468800 29.376000 AOL11220K120 장애자용점자블럭 고강도세라믹 300*300*35 몰탈65MM EA 74.000000 2.983500 220.779000 소 계 250.155000 합 계 713.745000

===== 개보수 시방서(함양보호작업장).zip =====

===== 01. ├╤─ó/01. ░°┼δ╗τ╟╫.hwp =====
건축공사 총칙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name="content" content="한국건설정보시스템-건설정보제공">

<meta name="keywords" content="건설정보,건설법률, 건설법률">

<style type="text/css">

A:link
{color:blue;text-decoration:none}

A:visited {color:purple;text-decoration:none}

A:hover
{color:red;text-decoration: none}

TD {font-size : 9pt;} TH {font-size : 9pt;} </style>

<!-- <H1> 건설정보,건설동향,토목자재,건축자재,기계설비자재,전기설비자재,건설법률정보,입찰정보,낙찰정보,공사시방서,건설신기술,실패사례,원가절감,견적업무 </h1> -->

1) 공통사항 1. 내용 1.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

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

여야 한다. 1.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9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 도서에 누락 되었다고 할 지

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 01. ├╤─ó/02. ╟÷└σ░ⁿ╕«.hwp =====
2) 현장관리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name="content" content="한국건설정보시스템-건설정보제공">

<meta name="keywords" content="건설정보,건설법률, 건설법률">

<style type="text/css">

A:link
{color:blue;text-decoration:none}

A:visited {color:purple;text-decoration:none}

A:hover
{color:red;text-decoration: none}

TD {font-size : 9pt;} TH {font-size : 9pt;} </style>

<!-- <H1> 건설정보,건설동향,토목자재,건축자재,기계설비자재,전기설비자재,건설법률정보,입찰정보,낙찰정보,공사시방서,건설신기술,실패사례,원가절감,견적업무 </h1> -->

1. 내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전기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
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
에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
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01035.1.3에 의한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
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
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 01. ├╤─ó/03. └τ╖ß░ⁿ╕«.hwp =====
3) 재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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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font-size : 9pt;} TH {font-size : 9pt;} </style> 1. 내용 1.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

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
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
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
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
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 01. ├╤─ó/04. ╜├░°░ⁿ╕«.hwp =====
4) 시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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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font-size : 9pt;} TH {font-size : 9pt;} </style> 1. 내용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
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
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
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8 측량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9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
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1.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01. ├╤─ó/05. ╟░┴·░ⁿ╕« ╣╫ ░╦╗τ.hwp =====
5) 품질관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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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font-size : 9pt;} TH {font-size : 9pt;} </style> 1. 내용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
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01020(재료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
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
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
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01. ├╤─ó/06. ╛╚└ⁿ, ║╕░╟ ╣╫ ╚»░µ░ⁿ╕«.hwp =====
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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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font-size : 9pt;} TH {font-size : 9pt;} </style> 1. 내용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
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
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
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
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
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
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
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 01. ├╤─ó/07. ░°╗τ▒Γ╖╧ ╡ε.hwp =====
7) 공사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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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font-size : 9pt;} TH {font-size : 9pt;} </style> 1. 내용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
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 환경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
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 01. ├╤─ó/08. └╬╡╡.hwp =====
8)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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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font-size : 9pt;} TH {font-size : 9pt;} </style> 1. 내용 1.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 02. ░í╝│░°╗τ/01. ░í╝│░°╗τ └╧╣▌.hwp =====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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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font-size : 9pt;} TH {font-size : 9pt;} </style> 1)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
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
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
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3.1 (해당사항) 없음

===== 02. ░í╝│░°╗τ/02. ├°╖«.hwp =====
2)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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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font-size : 9pt;} TH {font-size : 9pt;} </style> 1. 대지측량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1.1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隣接地)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관의 입회하에 측량하
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하여야 한다.

1.2 현황 측량

가.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르고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
한다.

나.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줄쳐보기

공사착공 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담당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쳐 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3.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가.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cm 또는 6cm 각목, 길이 1.5m 이상의 것을 쓰고, 밑
둥박기는 75c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cm, 나비 12cm 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나. 경미한 공사에는 말뚝길이 90cm 이상, 밑둥박기는 30cm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cm, 나비
9c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다.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을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4.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
시하는 것이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먹메김

기준먹메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따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측량기기

가.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철 테이프(steel tape)를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02. ░í╝│░°╗τ/03. ░°╗τ┐δ └σ║±.hwp =====
3) 공사용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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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font-size : 9pt;} TH {font-size : 9pt;} </style> 1.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는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3. 리프트, 윈치

리프트, 윈치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28
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 02. ░í╝│░°╗τ/04. ╛╚└ⁿ░· ║╕╛τ.hwp =====
4) 안전과 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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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font-size : 9pt;} TH {font-size : 9pt;} </style> 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
(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
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2.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2.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2.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
론 인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2.6 도난방지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2.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
스템(time lock system)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안전교육

3.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3.2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한다.

3.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
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4. 환경보호

4.1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
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
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 45mm 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
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
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
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
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5 추락방지망

엘리베이터홀 내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5.6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이
용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5.7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라.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 03. ╡╣░°╗τ/01. ╡╣░°╗τ └╧╣▌.hwp =====
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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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font-size : 9pt;} TH {font-size : 9pt;} </style> 1) 돌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석재를 쌓아 자립(自立)하는 벽체 또는 구조물을 구축하는 돌쌓기공사와, 화강석 대리석 등의 천연석, 테라조 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 철물 모르터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한냉기의 시공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제품관련자료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다. 시공도 : 제작도 및 절단, 접합지지상세를 포함한 설치도면

라. 견본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마. 기타 :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품질시험보고서, 보증서,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바.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공도

이 시방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 착수 전에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석재

가.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되, 수입 석재의 경우 공사시방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 종류 특질 형상 색깔 마감 및 치수,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치수는 300mm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깔 무늬 등이 차이나는 정도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는 압축강도 시험용은 50mm입방체로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에 따른다.

마.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가 60㎏/㎠ 이상, 흡수율 30% 이하의 것으로 하되, 석재의 종류에 따라 등분포하중 및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율 등의 요구조건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강도 안전율 흡수율 등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담당원이 승인한 것과 동해(凍害) 풍해(風害)의 우려가 없는 것 또는 방수처리를 한 것은 예외로 한다.

바.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2 철물

가. 연결 및 보강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 또는 제조회사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나. 연결 및 보강 철물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공사시방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쌓기공사의 경우는 표 11010.1을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를 한다.

표 11010.1 철물(최소치수, 단위 : mm)

봉 강(棒鋼) 촉 꺽쇠 ø9 또는 D10 ø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보강에 사용되는 철근 및 결속선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준한다.

라.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붙임공사의 경우는 표 1101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1010.2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치수, 단위 : mm)

철물 두께 스테인레스제 황동제1) 연결철물 촉 꺾쇠 연결철물 촉 꺾쇠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건식공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욕실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레스제로 하고, 직경 6mm, 작용길이 60mm로 한다.

바. 기타 철물이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터

가. 시멘트 및 모래는 ‘철근콘크리트공사, 프리캐스트철근콘크리트공사, 벽돌공사 및 미장공사 (재료)’의 항에 준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나비는 공사시방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1010.3에 따른다.

표 11010.3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나비

재 료 용 도 시멘트 모 래 줄 눈 나 비 조 적 용 1 3 i) 실외의 벽 바닥은 6~12mm 깔모르터용 1 3 ii) 실내의 벽 바닥은 0~6mm 사춤 모르터용 1 3

iii)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 외 공히 6~10mm

치장 모르터용 1 0.5 iv) 거친 돌일 때 9~25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다. 혼화재료나 조합된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4 실링재

가.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재질의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가. 형상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나.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11010.4~11010.6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다.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mm 이상, 흙손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mm 이상을 보임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마. 손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11010.4의 잔다듬 3회 후에 갈기공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표 11010.5에 준한다.

표 11010.4 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 종류 혹떼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 비고 큰혹 작은혹 거친정 중정 고운정 25눈 64눈 100눈 5~6mm 3~4mm 1.5~2mm 혹두기 큰 혹 작은혹 ① ① 정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 ③ ③ ④ 도드락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 ⑥ ⑥ ⑦ 잔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⑥* ⑥* ⑥ ⑦ ⑦ ⑦ ⑧ ⑧* ⑧ →+ ⑨ ⑨ ⑩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날망치다듬에서의 숫자는 날망치의 날 간격이다.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갈기마무리 또는 잔다듬 마무리로서 도드락 망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 갈기공정은 잔다음 3회 한 다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갈기에서 도드락 다듬 2회부터 갈기 공정에 들어갈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1010.5 경질석재 갈기 마루리 종류 마무리 종류 마 무 리 의 정 도 거친갈기

#24~#80(#100~#3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물갈기

#400~#8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본갈기

#800~#15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내고, 다시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버프(buff)로 마무리한다.

(주) ( )안의 수치는 대리석, 테라조 블록의 경우에 적용한다.

바. 몰딩(moulding)조각 등은 모두 강판제의 본판(本板)을 사용하여 면이 일매지고 정확하게 가공한다.

사.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1010.6 연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종류 혹떼기 깎기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 톱켜기 갈기 쇠메 쇠날망 치메 정날정 거친 날망치 고운 날망치 64눈 100눈 3mm 사이 1.5mm 사이 혹두기 큰 혹 ① 큰쇠망치로 따낸다. 작은혹 ① 쇠망치 말네 등으로 따낸다. 깎기 정 날 정따기 ① ② 날정 등으로 쳐 깍아낸다. 1회 2회 ① ① ② ② ③ 날망치로 처 깍아낸다. 도드락 다듬 1회 2회 ① ① → → ② ② → → ③ ③ ④ 잔다듬 1회 2회 ① ① → → ② ② → → ③ ③ ④ ④ → ⑤ ⑤ ⑥ 톱자국 켜낸돌 제치장 ① 켜낸 면 물씻기를 충분히 할 것 갈기 따낸돌 켜낸돌 ① ②* ③* ④ ⑥* ⑥ ⑦* ⑧ → ① ⑨ ②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표 공정은 석질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3)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은 공사시방에 따라 1회를 증감할 수 있다.

4) 갈기공정에서 거친갈기 물갈기 등의 공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버너마감 가. 견본의 결정

돌의 종류 색깔 결 무늬 가공형상 마무리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나. 가공요령

원석을 원형톱(gang saw) 또는 다이아몬드 날톱(diamond blade saw)으로 절단하고 제작시공도에 기준하여 버너표면 끝마감한 후에 지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다. 면의 흠집

실금, 박리층, 귀떨어짐, 현저한 흠집 등이 없도록 한다.

라. 버너 사용요령

제트버너 표면끝마감 요령은 버너와 돌면과의 간격이 30~40mm 되도록 하고 버너는 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다. 버너의 회전 직경은 약 150mm, 버너의 겹침 폭은 50mm로 한다.

마. 버너 가공 후 처리

버너로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뿌리기를 한다.

바. 앵커 구멍뚫기

앵커 구멍뚫기는 돌면과 같은 실치수의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위치를 표시한 후 소정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고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3 보양

가.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나. 동절기공사의 경우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널 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보행을 엄금한다.

3.4 시험

석재 및 철물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항목 방법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5 검사

제품 및 돌쌓기 돌붙임 상태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03. ╡╣░°╗τ/02. ┼╕└╧░°╗τ.hwp =====
2) 타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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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font-size : 9pt;} TH {font-size : 9pt;} </style>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 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타일 먼저붙임공사(형틀 먼저 붙임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먼저붙임공법) 및 기타 특수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관련사항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있어서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미장, 방수, 석공사, 실란트 중 다른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1.4의 규준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한국산업규격 A 5101 표준체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L 1001 도자기질 타일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5 시공상세도면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문양타일이나 별도 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를 포함한 타일 나누기 도면을 작성하고 색상을 표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견본시공

타일 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시작한다. 견본시공된 부분은 본 공사의 품질기준으로 적용한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가.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異形), 소지(素地),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施釉藥)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다. 타일의 용도별, 재질, 길이, 줄눈폭 및 두께는 표 12010.1에 따르며 검사시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2 재질과 용도

가.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냉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나. 바닥용 타일은 원칙적으로 무유로 하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다. 모자이크 타일 및 장애자용 타일은 자기질로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세로 각각 30c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패널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표 12010.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부위 재질 크기 두께 (m/m) 줄눈폭 (m/m) 줄눈사용 시 멘 트 타일붙임용 시멘트 욕실바닥 자기질 200 200 이상 7 이상 4 백색시멘트 압착시멘트 욕 실 벽 유색시유도기질 200 250 이상 6 이상 2 〃 떠붙임용 시멘트 + 모래 현관바닥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300 300 이상 7 이상 5 〃 압착시멘트 세탁실바닥 자기질 150 150 이상 7 이상 4 보통시멘트 압착시멘트 주 방 벽 유색시유도기질 200 200 이상 6 이상 2 백색시멘트 본드 및 떠붙임용 발코니바닥 (60㎡ 이상 전면발코니) 자기질 200 200 이상 7 이상 4 보통시멘트 압착시멘트 홀 자기질 250 250 이상 7 이상 4 백색시멘트 압착시멘트 외부바닥 지정 150 150 이상 좌동 좌동 보통시멘트 〃 외벽타일 지정 지정크기 90 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1이상 (석기질: 15 이상) 지정 크기 〃 〃 외부바닥 (테라스현관) 지정 150 150 이상 11 이상 지정 크기 〃 〃 2.2 붙임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터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나. 백색시멘트

KS L 5204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백색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시멘트의 제품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모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5101(표준체)에 규정된 No.8(2.5mm)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No.16(1.2mm)의 체에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라.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마.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성제품인 접착시멘트 및 줄눈 시멘트로 대체할 수 있다.

바. 모르터의 배합

1) 배합은 표 12010.2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3) 기타 붙임 모르터는 압착시멘트를 사용하며 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터

기성 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12010.2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 래 혼화재 타일붙임용제 비 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1 ― 3.0~4.0 ― 압착시멘트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압착 붙이기 1 ― 1.0~2.0 지정량 〃 개량압착 붙이기 1 ― 2.0~2.5 지정량 〃 판형 붙이기 1 ― 1.0~2.0 지정량 〃 바닥 판형 붙이기 1 ― 2.0 ― 압착시멘트 크링커 타일 1 ― 3.0~4.0 ― 〃 일반 타일 1 ― 2.0 ― 〃 줄 눈 용 줄눈폭 5mm 이상 1 0.5~2.0 지정량 줄눈시멘트 줄눈폭 5mm 이하 내장 1 0.5~1.0 지정량 〃 외장 1 0.5~1.5 지정량 〃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4 충전재

가. 모래 + 시멘트 충전 :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시멘트와 백색 또는 필요한 색상의 골재를 섞는다.

나. 시멘트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다. 건식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라. 라텍스 + 시멘트 :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마.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 줄눈재

가. 일반 : 설계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를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제조 표준으로 한다.

나. 색상 : 공사시방이나 도면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다. 내약품성 코킹 : 내약품성 바닥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지시에 따른 모르터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빌의 내약품제 및 모르터를 사용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나.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2010.3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 정도로 한다.

다.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 타일이 되게 나누어야 한다.

표 12010.3 줄눈나비의 표준 (단위 : mm)

타일 구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눈나비 9 5 ~ 6 3 2

라. 시공도 작성시 타일 나누기는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마.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바.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면에 따라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시공한다.

사.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아.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측면이 원호로 처리된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자. 타일작업은 보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커버링을 한 장비와 비품에 의해 후미진 곳과 오목한 곳까지 시공하고, 줄눈 정렬과 형태를 흐뜨리지 말고 구석과 가장자리 등까지 깨끗이 일을 끝내야 한다.

차. 교차부위와 되돌림부위는 정확하게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표면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불량이 없도록 타일을 갈고 자르기를 수행해야 한다. 일직선 줄눈을 위해 손보기, 마감, 쪽타일의 면을 잘 갈아야 한다.

카. 조인트 형태는 격자형태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야 한다. 바닥, 걸레받이, 벽에 인접한 타일의 줄눈은 일직선으로 설치하고, 이형타일은 작은 치수를 기준하여 설치한다.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타.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나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파. 신축줄눈

1)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란트를 충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터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3)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체의 신출줄눈, 바탕 모르터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과 일치하게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란트는 타일씻기 완료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하. 바탕만들기 1) 모르터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mm, 벽의 경우는 2.4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mm)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도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거.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너.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더.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러.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다음과 같은 방수처리 중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1) 폴리에틸렌막 방수처리 2) 라텍스 고무 방수처리 3) 합성 중합제 방수처리 4) 우레탄 방수처리

머. 타일을 시멘트나 모르터 시공에 의한 타일 설치시 방수대책

1) 본체에 안전하고 얇고 균일한 접착성을 가진 방수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방수작업을 한다.

2) 방수가 보양되어지고 수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확인절차가 있기 전까지는 방수층위에 타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외장 타일붙임 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12010.4를 표준으로 한다.

표 12010.4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 법 구 분 타 일 크 기 (mm) 붙임 모르터의 두께(mm) 외 장 떠 붙 이 기

108
60 이상

12 ~ 24 압 착 붙 이 기

108
60 이상

5 ~ 7

108
60 이하

3 ~ 5 개량압착붙이기

108
60 이상

바탕쪽 3 ~ 6 타일쪽 3 ~ 4 판 형 붙 이 기

50
50 이하

3 ~ 5 동시줄눈붙이기

108
60 이상

5 ~ 8 내 장 떠 붙 이 기

108
60 이상

12 ~ 24 낱 장 붙 이 기

108
60 이상

3 ~ 5

108
60 이하

3 판 형 붙 이 기

100
100 이하

3 접착제 붙이기

100
100 이하

―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12~24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모르터 배합후 15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를 바탕면에 3~6mm 정도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나. 바탕면 붙임 모르터의 1회 바름면적은 1.0㎡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르터 배합후 3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3~4mm 정도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 오도록 한다.

3.2.4 판형 붙이기

가.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터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나. 줄눈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가.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다.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라.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2㎡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마.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공사시방이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바. 접착 붙이기에 쓰이는 타일의 무게는 한 장이 200g 이하 또는 판형인 경우는 판형당 1,300g 이하여야 한다.

3.2.6 동시줄눈 붙이기

가.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한다.

나.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5~8mm를 평탄하게 바른다.

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터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라.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φ50mm) 소(φ20mm)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통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마.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터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3 바닥타일 붙이기 3.3.1 바닥타일 설치방법

가.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명기한 바탕체 설치방법에 나타난 요구사항에 일치하도록 타일을 시공하며, 그라우트 형태 및 바탕널바닥 시공 형태와 연관시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전도성있는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습윤보양시 전도성 건비빔 모르터 접착제와 건식용 포틀랜드 시멘트 바탕 모르터를 사용하여 타일 시공 일반에 맞도록 설치한다.

다. 석재문지방 : 명기된 부위에 석재문지방을 설치하며, 특별히 지시된 사항이 없다면 바탕체와 같게 설치한다.

주위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로 마감이 된 부위에는 바탕 모르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용해서 문지방을 설치한다.

라. 금속제 울거미재 : 명기된 장소에 설치하거나 타일바닥이 노출된 가장자리가 카펫트, 목재 또는 타일이 평평하게 마감한 바닥인 곳에 설치한다.

3.3.2 바닥타일 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3.1(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겸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타일붙임 면적인 클 때는 2~2.5㎡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3.3.3 판형 붙이기

가. 바닥타일 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터가 솟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나.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펀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다.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3.3.4 크링커 타일 붙이기

가. 마감면보다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터를 평평하게 깔며, 설계도서의 지시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바닥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3.3.5 접착 붙이기

가.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나.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며, 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빗 흙손을 사용해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다. 건조경화형의 접착제는 붙임시간에 유의해서 타일붙임을 하고, 반응경화형의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명시된 사용가능시간 내에 타일붙임을 한다.

3.4 천장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3.1(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하고 표 12010.2와 표 12010.4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터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나. 타일은 줄눈나누기에 따라 귀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터가 솟아 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양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을 피한다)

나. 한중공사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라.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마.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실제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설치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시 중성용 크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2) 그라우팅이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이나 통행을 해서는 안된다.

사.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 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그라우팅과 설치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1)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있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 그라우트를 제거한다.

2) 무유타일은 그라우트 및 타일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 그라우트나 블록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코팅 제조업자가 추천한 방법으로 임시 보호용 코팅을 제거한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6.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 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 04. ┼╕└╧░°╗τ/01. ┼╕└╧░°╗τ.hwp =====
타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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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font-size : 9pt;} TH {font-size : 9pt;} </style> 1)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 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타일 먼저붙임공사(형틀 먼저 붙임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먼저붙임공법) 및 기타 특수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관련사항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있어서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미장, 방수, 석공사, 실란트 중 다른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1.4의 규준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한국산업규격 A 5101 표준체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L 1001 도자기질 타일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5 시공상세도면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문양타일이나 별도 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를 포함한 타일 나누기 도면을 작성하고 색상을 표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견본시공

타일 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시작한다. 견본시공된 부분은 본 공사의 품질기준으로 적용한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가.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異形), 소지(素地),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施釉藥)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다. 타일의 용도별, 재질, 길이, 줄눈폭 및 두께는 표 12010.1에 따르며 검사시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2 재질과 용도

가.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냉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나. 바닥용 타일은 원칙적으로 무유로 하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다. 모자이크 타일 및 장애자용 타일은 자기질로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세로 각각 30c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패널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표 12010.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부위 재질 크기 두께 (m/m) 줄눈폭 (m/m) 줄눈사용 시 멘 트 타일붙임용 시멘트 욕실바닥 자기질 200 200 이상 7 이상 4 백색시멘트 압착시멘트 욕 실 벽 유색시유도기질 200 250 이상 6 이상 2 〃 떠붙임용 시멘트 + 모래 현관바닥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300 300 이상 7 이상 5 〃 압착시멘트 세탁실바닥 자기질 150 150 이상 7 이상 4 보통시멘트 압착시멘트 주 방 벽 유색시유도기질 200 200 이상 6 이상 2 백색시멘트 본드 및 떠붙임용 발코니바닥 (60㎡ 이상 전면발코니) 자기질 200 200 이상 7 이상 4 보통시멘트 압착시멘트 홀 자기질 250 250 이상 7 이상 4 백색시멘트 압착시멘트 외부바닥 지정 150 150 이상 좌동 좌동 보통시멘트 〃 외벽타일 지정 지정크기 90 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1이상 (석기질: 15 이상) 지정 크기 〃 〃 외부바닥 (테라스현관) 지정 150 150 이상 11 이상 지정 크기 〃 〃 2.2 붙임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터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나. 백색시멘트

KS L 5204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백색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시멘트의 제품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모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5101(표준체)에 규정된 No.8(2.5mm)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No.16(1.2mm)의 체에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라.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마.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성제품인 접착시멘트 및 줄눈 시멘트로 대체할 수 있다.

바. 모르터의 배합

1) 배합은 표 12010.2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3) 기타 붙임 모르터는 압착시멘트를 사용하며 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터

기성 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12010.2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 래 혼화재 타일붙임용제 비 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1 ― 3.0~4.0 ― 압착시멘트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압착 붙이기 1 ― 1.0~2.0 지정량 〃 개량압착 붙이기 1 ― 2.0~2.5 지정량 〃 판형 붙이기 1 ― 1.0~2.0 지정량 〃 바닥 판형 붙이기 1 ― 2.0 ― 압착시멘트 크링커 타일 1 ― 3.0~4.0 ― 〃 일반 타일 1 ― 2.0 ― 〃 줄 눈 용 줄눈폭 5mm 이상 1 0.5~2.0 지정량 줄눈시멘트 줄눈폭 5mm 이하 내장 1 0.5~1.0 지정량 〃 외장 1 0.5~1.5 지정량 〃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4 충전재

가. 모래 + 시멘트 충전 :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시멘트와 백색 또는 필요한 색상의 골재를 섞는다.

나. 시멘트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다. 건식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라. 라텍스 + 시멘트 :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마.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 줄눈재

가. 일반 : 설계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를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제조 표준으로 한다.

나. 색상 : 공사시방이나 도면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다. 내약품성 코킹 : 내약품성 바닥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지시에 따른 모르터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빌의 내약품제 및 모르터를 사용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나.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2010.3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 정도로 한다.

다.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 타일이 되게 나누어야 한다.

표 12010.3 줄눈나비의 표준 (단위 : mm)

타일 구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눈나비 9 5 ~ 6 3 2

라. 시공도 작성시 타일 나누기는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마.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바.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면에 따라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시공한다.

사.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아.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측면이 원호로 처리된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자. 타일작업은 보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커버링을 한 장비와 비품에 의해 후미진 곳과 오목한 곳까지 시공하고, 줄눈 정렬과 형태를 흐뜨리지 말고 구석과 가장자리 등까지 깨끗이 일을 끝내야 한다.

차. 교차부위와 되돌림부위는 정확하게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표면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불량이 없도록 타일을 갈고 자르기를 수행해야 한다. 일직선 줄눈을 위해 손보기, 마감, 쪽타일의 면을 잘 갈아야 한다.

카. 조인트 형태는 격자형태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야 한다. 바닥, 걸레받이, 벽에 인접한 타일의 줄눈은 일직선으로 설치하고, 이형타일은 작은 치수를 기준하여 설치한다.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타.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나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파. 신축줄눈

1)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란트를 충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터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3)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체의 신출줄눈, 바탕 모르터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과 일치하게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란트는 타일씻기 완료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하. 바탕만들기 1) 모르터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mm, 벽의 경우는 2.4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mm)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도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거.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너.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더.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러.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다음과 같은 방수처리 중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1) 폴리에틸렌막 방수처리 2) 라텍스 고무 방수처리 3) 합성 중합제 방수처리 4) 우레탄 방수처리

머. 타일을 시멘트나 모르터 시공에 의한 타일 설치시 방수대책

1) 본체에 안전하고 얇고 균일한 접착성을 가진 방수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방수작업을 한다.

2) 방수가 보양되어지고 수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확인절차가 있기 전까지는 방수층위에 타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외장 타일붙임 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12010.4를 표준으로 한다.

표 12010.4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 법 구 분 타 일 크 기 (mm) 붙임 모르터의 두께(mm) 외 장 떠 붙 이 기

108
60 이상

12 ~ 24 압 착 붙 이 기

108
60 이상

5 ~ 7

108
60 이하

3 ~ 5 개량압착붙이기

108
60 이상

바탕쪽 3 ~ 6 타일쪽 3 ~ 4 판 형 붙 이 기

50
50 이하

3 ~ 5 동시줄눈붙이기

108
60 이상

5 ~ 8 내 장 떠 붙 이 기

108
60 이상

12 ~ 24 낱 장 붙 이 기

108
60 이상

3 ~ 5

108
60 이하

3 판 형 붙 이 기

100
100 이하

3 접착제 붙이기

100
100 이하

―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12~24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모르터 배합후 15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를 바탕면에 3~6mm 정도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나. 바탕면 붙임 모르터의 1회 바름면적은 1.0㎡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르터 배합후 3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3~4mm 정도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 오도록 한다.

3.2.4 판형 붙이기

가.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터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나. 줄눈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가.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다.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라.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2㎡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마.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공사시방이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바. 접착 붙이기에 쓰이는 타일의 무게는 한 장이 200g 이하 또는 판형인 경우는 판형당 1,300g 이하여야 한다.

3.2.6 동시줄눈 붙이기

가.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한다.

나.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5~8mm를 평탄하게 바른다.

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터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라.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φ50mm) 소(φ20mm)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통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마.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터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3 바닥타일 붙이기 3.3.1 바닥타일 설치방법

가.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명기한 바탕체 설치방법에 나타난 요구사항에 일치하도록 타일을 시공하며, 그라우트 형태 및 바탕널바닥 시공 형태와 연관시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전도성있는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습윤보양시 전도성 건비빔 모르터 접착제와 건식용 포틀랜드 시멘트 바탕 모르터를 사용하여 타일 시공 일반에 맞도록 설치한다.

다. 석재문지방 : 명기된 부위에 석재문지방을 설치하며, 특별히 지시된 사항이 없다면 바탕체와 같게 설치한다.

주위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로 마감이 된 부위에는 바탕 모르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용해서 문지방을 설치한다.

라. 금속제 울거미재 : 명기된 장소에 설치하거나 타일바닥이 노출된 가장자리가 카펫트, 목재 또는 타일이 평평하게 마감한 바닥인 곳에 설치한다.

3.3.2 바닥타일 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3.1(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겸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타일붙임 면적인 클 때는 2~2.5㎡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3.3.3 판형 붙이기

가. 바닥타일 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터가 솟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나.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펀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다.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3.3.4 크링커 타일 붙이기

가. 마감면보다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터를 평평하게 깔며, 설계도서의 지시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바닥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3.3.5 접착 붙이기

가.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나.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며, 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빗 흙손을 사용해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다. 건조경화형의 접착제는 붙임시간에 유의해서 타일붙임을 하고, 반응경화형의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명시된 사용가능시간 내에 타일붙임을 한다.

3.4 천장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3.1(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하고 표 12010.2와 표 12010.4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터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나. 타일은 줄눈나누기에 따라 귀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터가 솟아 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양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을 피한다)

나. 한중공사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라.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마.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실제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설치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시 중성용 크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2) 그라우팅이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이나 통행을 해서는 안된다.

사.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 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그라우팅과 설치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1)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있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 그라우트를 제거한다.

2) 무유타일은 그라우트 및 타일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 그라우트나 블록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코팅 제조업자가 추천한 방법으로 임시 보호용 코팅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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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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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재료 및 공법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이 없을 때에는 A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A종, B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B종, C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C종으로 한다.

다. 종별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2. 자재 2.1 재질 및 기타

가.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거나 공사시방을 따르며,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으면 표13010.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010.1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A 종 B 종 C 종 비 고 함 수 율 18% 이하 20% 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TBODY>

나. 목재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과 KS F 1519(목재의 제재치수)에 따르고 표 13010.2 및 표 13010.3의 품등 규격은 시공시의 목재에 적용한다. 또한, 치장재에 대해서는 보임면에 적용한다.

다. 주요구조재에 대해서는 '나'항 외에 공사시방에 따라 표 13010.4를 적용한다.

라. 통나무는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마.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쓰고 그 수종(樹種) 유별(類別) 등급 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 용도에 따라 각 부재간에 시각적으로 가장 잘 조화되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표 13010.2 용재의 품등(수장재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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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A 종 B 종 C 종 재종의 구분 사용개소 각 재 평 각 재 널 재 통 나 무 각 재 평 각 재 널 재 통 나 무 각 재 평 각 재 널 재 통 나 무 벽 체

토대, 기둥, 충도리, 허리잡이, 연결보, 도리

1소 1보 1보 치장기둥, 벽선, 치장 달동자기둥 1상 1소 1보 평방, 버팀대, 밑둥잡이, 달동자기둥 치장일 때 1소 1보 1보 감출 때 1보 2 2 인방, 창대, 샛기둥, 가새, 달동자기둥 1소 1소 1보 1보 1보 1보 귀잡이토대, 귀잡이보 1보 2 2 가새(꿸대), 내다지꿸대, 세로꿸대 1상 1소 1소 양 식 지 붕 틀

보, 걁자보, 왕대공, 쌍대공, 동자기둥, 마루대, 도리, 중도리, 추녀, 골추녀

1소 1보 1보 빗대공, 달대공, 연결보, 가새 1소 1소 1소 1소 1보 1보 서까래 1소 1소 1소 절 충 식 지 붕 틀 보 1보 3 1보 3 1보 3

마루대, 중도리, 추녀, 골추녀, 동자기둥, 종보, 버팀대

1소 1보 1보

<CAPTION align=bottom>

</CAPTION> <TBODY>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종의 구분 사용개소 각 재 평 각 재 널 재 통 나 무 각 재 평 각 재 널 재 통 나 무 각 재 평 각 재 널 재 통 나 무 절 충 식 지 붕 틀 서까래, 서까래맞이 치장일 때 1소 1소 1소 감출 때 1보 1보 1보 지붕가새 1보 1보 2 가새, 연결보, 마루대, 밑 버팀대 1보 1소 1보 1보 1보 1보 1보 1보 2 한 식 지 붕 틀

보, 종보, 마루대, 중도리, 동자기둥, 대공, 우미량

치장일 때 1소 1소 1보 감출 때 1보 3 1보 3 2 3 굴도리, 납도리 1소 1소 1소 추녀, 사래 1소 1소 1보 서까래, 부연 1소 2 1보 3 1보 3 평고대, 조로 1소 1소 1보 바 닥 특 / 마 루 귀 틀 / 층보, 겹보 1소 1소 1보 장선맞이, 장선, 멍에, 동바리 치장일 때 1소 1소 1소 1소 1보 1보 감출 때 1보 1소 1보 1보 1보 1보 1보 1보 밑둥잡이, 가새 1보 1보 장귀틀, 동귀틀 1소 1소 1보 지 붕 반 자 지붕속거님보, 거님널 1보 1보 1보 1보 1보 1보 1보 1보 지붕널, 착고널 치장일 때 1소 1보 감출 때 1보 2 연암, 기와살 1소 1보 1보 반자대, 띠장, 반자대맞이, 달대 1소 1보 1보 1보 1보 달대맞이 1보 3 1보 기 타 계단옆판맞이, 계단멍에 1보 1보 1보 이음덧판 듀벨,못을 칠 때 1상 1상 1상 1상 1상 1상 기타일 때 1소 1소 1소 1소 1소 1소 벽띠장 1소 1보 1소 1보 1보 1보 바름벽, 바름반자, 바탕널 1소 1보 2 바름벽, 반자용 졸대 상 상 보 </TBODY>

(주) 1상은 1등 상소절, 1소는 1등 소절, 1보는 1등 보통, 2는 2등, 3은 3등을 표시한다.

상 및 보는 나비 6cm 이하의 좁은 널의 품등을 표시한다.

표 13010.3 수장재의 품 등 종 별 사 용 개 소 A 종 B 종 C 종 비 고 칠 안할 때, 또는 투명칠 할 때 치장널, 일반 수장재 1 2 3 널재와 수장재는 거심재로 한다. 받침, 선반장의 내부수장 1 2 3 불투명칠 할 때 치장널, 일반수장재 1 2 3 </TBODY> 표 13010.4 구조재 결점의 허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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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위 치 옹이(節)의 지름 비 옹이 크기 죽 엇결 (섬유의 경사) 마구리갈램 기둥보의 최대휨응력을 받는 부근 0.3 이하 ― 30% 이하 4/100 이하 ― 못치기 및 듀벨이음 부분 ― 최대지름 7mm 이하 10% 이하 4/100 이하 못치는 면에 없을 것 허리댐부근(人자보밑 평보끝 가새끝 등) ― ― 허리댐면에서 7% 이하 4/100 이하 ― 인장력을 받는재(덧판을 포함)

판재는 옆 및 끝 부근에 옹이지름 0.1이하로 한다.

―

표 13010.2의 품 등을 한 등급 낮추어도 좋다.

4/100 이하 다음의 해칭 부분에 없을 것 2.2 수종 및 기타

가. 단순히 소나무라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한다.

나. 구조재로서 소나무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 강도에 필요한 단면으로 하여 다른 목재로 대용할 수 있다.

다.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 삼송 낙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 쐐기 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라. 나무벽돌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 삼송 및 낙엽송 등으로 한다.

마. 수종의 지정이 없는 수장재는 삼송 낙엽송 홍송 라왕 및 미송으로 한다.

3. 시공 3.1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수장재도 제재치수로 하되 공사시방이 있을 때에는 제재 정치수 또는 마무리 치수로 할 수가 있다. 통나무를 표시하는 지름은 최소지름으로 한다.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로 한다.

3.2 보양

공사 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3.3 목재의 저장

가.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및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나.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다.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라. 목재의 저장은 변형(휨 우그러짐)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또한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마. 가설재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3.4 대패질의 정도

가. 치장면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나.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상 중 하의 3종으로 한다. 그 구분은 표 13010.5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中)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다.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표 13010.5에 따른다.

표 13010.5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 대패질 종 별 평 활 도 뒤 틀 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TBODY> 3.5 목재의 이음

가.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대 도리 중도리 등으로써 이어쓸 때에 그 짧의 재의 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3.6 이음 맞춤의 가공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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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음 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산지구멍은 네모구멍으로 하고, 산지와의 물림정도는 표 13010.6(꼭맞게)로 한다.

3.7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표 13010.6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010.6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 종 별 위 치 A 종 B 종 C 종 비 고 일 반 일 때 벽 기둥, 가로재 꼭맞게 보 통 B와 같다 1) 일반일 때라 함은 보임 및 감추임일 때 2) 꼭맞게란 때려 맞추어 밀착되게 한 것

3) 보통이란 맞추어 밀착되고 뽑을 수 있는 것

4) 헐겁게란 그냥 맞출 수 있고 쉽게 뽑을 수 있는 것

샛기둥 보 통 헐겁게 인방, 창대 보 통 보 통 붙임기둥, 꿸대 헐겁게 헐겁게 달동자기둥, 벽선 꼭맞게 보 통 기타 보 통 보 통 지 붕 틀 대공, 동자기둥 꼭맞게 보 통 기타 보 통 보 통 마 루 귀 틀 보 통 보 통 치 장 일 때 위의 A종 B종 중 보통을 꼭맞게로 한다. 위와 같다 </TBODY> 3.8 철물의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목구조용 철물) KS D 3553(일반용 철못) KS B 1055(홈붙이 나사못) 및 KS B 1002~1015(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C종에 쓰이는 볼트 너트 및 KS규격이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정에 따른다.

3) 띠쇠 및 기타 판철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4)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5)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6)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그 못지름보다 1.5mm, 보통못 나사못은 0.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7)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굽 또는 심한 자름정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8) 강판과 원형철근과의 접합은 아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법에 의할 수 있다.

9)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떨기를 하고 콜탈달굼질을 한다.

10)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11) 외부나 상대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마감목공에 사용되는 앵커는 아연피복을 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못 박기법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 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mm 이하일 때에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2)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못 배치의 최소간격은 표 13010.7에 따른다. 다만, 이때 못은 재의 섬유방향에 대하여 엇갈림으로 박는다.

3)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또한 목재의 죽이 있는 부분에 못이 비어져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못끝이 나왔을 때, 목재에 갈램이 생겼을 때, 옹이 등으로 인하여 못박기가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4) 구조재의 못박기에 있어 그 크기 및 개수 등의 명시가 없을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수장재의 못박기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45~60cm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널재와 같이 나비가 있는 것은 널의 양 옆에 박고, 그 사이의 못 간격은 10c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같은 간격으로 박는다.

6) 수장재의 보임면에 못박기는 표 13010.8에 따른다.

7) 가시못의 지름은 6mm 이상으로 하고, 가시는 못의 끝쪽에 못길이의 1/3 이상 돋혀 있어야 하며, 못머리의 밑면은 못의 축선에 직각평면이어야 한다.

8) 특수 못박기의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3010.7 못 간격의 표준 (d는 못의 지름)

구 분 못의 간격 및 길이 비 고 가력 방향의 못 간격 하중이 작용하는 편의 끝에서 ------------ 12d 상호간 ------------ 12d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끝에서 ------------ 5d 가력에 직각 방향의 못 간격 끝에서 ------------ 5d 상호간 ------------ 5d 인장재에 대한 여분 길이 15d </TBODY> 표 13010.8 수장재 보임면의 못박기 공 법 원 칙 원칙을 따르지 못할 때 A 종 숨은 못박기 못머리 구멍에 땜나무 박기 B 종 숨은 못박기 쭈그린 머리 못박기 C 종 보임 못박기 다. 꺾쇠의 공법

1)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구리의 구부림자리에서는 정자국 갈램 찢김 등이 없게 한다. 갈구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구리의 중심선과의 각도는 직각이 되게 한다.

2) 갈구린 끝쪽에서 갈구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3) 꺾쇠치기에 있어서는 접합하는 두 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두 재에 같은 길이로 걸치고 양 어깨를 교대로 박고, 필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4) 꺾쇠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13010.9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개소 개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3010.9 꺾쇠 (단위 : mm) 명 칭 지름 또는 변 작용길이 갈구리길이 비 고 둥근 꺾쇠 9cm 꺾쇠 및 엇꺾쇠 6 90 36

갈구리는 그 길이의 1/3 이상을 각추형으로 한다.

10cm 〃 6 100 45 12cm 〃 9 120 45 15cm 〃 9 150 45 18cm 〃 12 180 50 평 꺾 쇠 7.5cm 평꺾쇠 9 3 75 20 9cm 〃 9 6 90 36 10cm 〃 9 6 100 36 12cm 〃 9 6 120 45 주 걱 꺾 쇠 주걱부 단면 창문틀 기타용 30 3 150 45 40 3 200 60 꺾쇠부 단면 9 6 </TBODY> 라. 볼트의 공법

1) 목재 볼트 구멍은 볼트 지름보다 2mm 이상 커서는 안된다.

2) 볼트의 작용길이(실용길이)는 조였을 때 나사의 골이 두 골 정도 너트에서 내밀게 한다.

3) 볼트의 머리와 와셔는 서로 밀착되게 충분히 조여야 한다. 구조상 중요한 곳에는 공사시방에 따라 2중 너트로 조인다.

4) 한 번 조인 볼트로서 공사완료까지에 목재의 건조 수축 하중 기타로 인하여 느슨해진 너트는 다시 조이기를 한다.

5) 구조용 볼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지름 12mm 이상의 것을 쓴다. 다만 경미한 구조부에는 지름 9mm의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6) 볼트 상호간의 배열간격 및 재 단부에서의 거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볼트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7) 볼트에 쓰이는 와셔는 사각 와셔를 쓰고 한 변의 치수 및 두께는 표 13010.10을 표준으로 한다. 단, 치장일 때에는 필요에 따라 둥근 와셔를 쓸 수가 있다.

8) 구조용 볼트에 3각 와셔를 쓸 때에는 필요에 따라 와셔가 미끄러지지 않게 밑자리를 판다.

표 13010.10 와셔의 치수 (단위 : mm)

<meta name="generator" content="Namo WebEditor v4.0">

볼트의 지름 ø9 ø12 ø16 ø19 ø22 비 고 사 각 와 셔 일변의 길이 25 38 50 60 65 둥근 와셔도 이 표에 준한다. 두 께 3 3 4.5 6 6 인장을 받는 볼트의 사각와셔 일변의 길이 40 50 65 75 95 두 께 4.5 6 9 9 13 마. 각종 철물의 공법

1) 주걱볼트의 제작 및 공법은 ‘목공사 일반 3.8 철물의 제작 및 설치공법 가. 일반사항 및 라. 볼트의 공법’에 따른다. 주걱볼트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3010.11 (1)을 표준으로 한다.

2) 띠쇠 감잡이쇠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3010.11 (2) 및 표 13010.11 (3)을 표준으로 한다.

3) 주걱볼트 띠쇠 및 감잡이쇠의 설치는 접합하는 두 재의 면이 밀착되도록 당겨 조인다.

4) 각종 철물에 쓰이는 가시못의 지름은 6mm 이상의 것을 쓴다.

표 13010.11 (1) 주걱 볼트 (단위 : mm)

주걱 볼트 ø 치 수 비 고 와 셔 A l t d 사용볼트의 수 및 지름 B=100 미만 B=100 이상 ø 9 40 40 6 40 90 3 40 1- 9ø 2- 9ø ø12 50 50 6 55 140 3 45 1-12ø 2-12ø ø16 65 65 9 65 150 4.5 50 1-16ø 2-16ø

(주) 주걱판과 볼트의 접합은 3.8 가. 8)항에 따른다.

바. 듀벨 공법

1) 듀벨의 종별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재질에 대해서는 제조자의 책임으로 한다.

표 13010.11 (2) 띠쇠 (단위 : mm)

호 칭 치 수 사용 볼트 비고 l t d 개 수 지 름 1호 65 2.3 25 1 ø 9 2호 90 3 38 1 ø12 3호 110 3 50 1 ø16 4호 140 4.5 50 1 ø19 5호 80 3 40 2 ø12 1) 볼트구멍지름 ø'=ø+2 2) ?자, T자, +자 철물 t'? t+1.5 6호 110 4.5 40 2 ø16 7호 140 6 50 2 ø19 </TBODY> 표 13010.11 (3) 감잡이쇠 호 칭 치 수 사용 볼트 비고 l t d 개 수 지 름 1 65 2.3 25 1 ø 9 2 80 3 38 1 ø12 3 110 3 50 1 ø16 1) 볼트구멍지름 ø〈ø+2

2) 파고들 염려가 있을 때에는 2단 감잡이쇠로 한다.

3) 상면 하면에 주걱볼트를 사용할 수 있다.

</TBODY>

2) 덧판 등에 갈램이 생길 때, 또는 옹이 기타로 시공이 곤란할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듀벨의 위치 간격 쳐박기, 파끼우기는 홈의 치수 및 조이기 방법 등에 대하여 제조자의 특수공법을 쓸 때에는 그 시방에 따른다.

다만, 듀벨의 조임용 볼트는 공사 완료시, 느슨하여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다시 조이기를 한다.

사. 나사못 및 코우치 스크류(coach screw)공법

1) 나사 돌려박기에 앞서 나사못 지름의 1/2 정도의 구멍을 뚫는다.

2) 나사못은 처음부터 돌려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박더라도 나사못 길이의 나중 1/3은 돌려 박아야 한다.

3) 코우치 스크류 등에 있어서는 그 길이의 1/2 정도까지 때려 박고 나머지는 돌려서 조인다.

3.9 목재 방부처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건물의 특히 썩기 쉬운데 쓰이는 목재의 방부처리에 적용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한다.

가)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기타 이에 비슷한 포수성의 재질에 접하는 부분

나) 목조의 외부 버팀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다) 급수 배수시설에 근접된 목부로서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

라) 납작마루틀의 멍에 장선 등 다만, 그 처리범위는 ‘마루귀틀.마루널깔기 3.1 공법’에 따른다.

마)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터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분

바) 나무벽돌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가 있다.

2)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재료가 투명재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직접 우수를 맞는 곳에 쓰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곳에 사용하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처리물이 마감표면 위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내화 처리하며 방화상 지장이 없게 되어야 한다.

6) 페인트도장 마무리하는 때의 목재 방부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 18% 정도로 하며 방부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나. 목재 방부제

목재 방부제는 표 13010.12에 따르고, 그 품질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3010.12 목재 방부제의 종류 구 분 종 류 기 호 유성 목재 방부제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A-1 2호 A-2 수용성 목재 방부제 크롬 구리 비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CCA-1 2호 CCA-2 3호 CCA-3 알킬암모늄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AAC 크롬 플르오르화그리 아연호합물계 목재 방부제 CCFZ 산화크롬 구리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ACC 크롬 구리 붕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CCB 붕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BB 구리 알킬암모늄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ACQ-1 2호 ACQ-2 유화성 목재 방부제 지방산 금속염계 목재 방부제 NCU NZN 유용성 목재 방부제 유기요오드 인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IPBC 유기요오드 인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IPBCP </TBODY>

표 13010.13 목재 방부제의 성능 시험방법

시 험 방 법

KS M 1701 목재 방부제 부속서 1~7에 따른다

</TBODY> 다. 공법

1) 목재 방부처리의 종별은 표 13010.14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표 13010.14 목재 방부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방부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 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부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종의 방부처리를 한다.

3.10 목재의 방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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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사항

1)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충처리를 한다. 다만, 그 적용범위 방충제 공법 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방충처리는 목재 방충제에 의한 개설법 가압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충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유해하거나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4) 목재는 방충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방충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나. 목재 방충제

목재 방충제(목재 방부 방충제 포함)의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방충처리시험은 농림부 산림청 제재규격의 방충처리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공법

1) 목재 방충 처리의 종별은 표 13010.15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제 2종으로 한다.

표 13010.15 목재 방충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보통 흰개미일 때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TBODY>

2) 방충제 칠 공법은 솔 또는 헝겊으로 도포하거나 뿜칠기에 의하되,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번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충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충처리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방충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 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 처리한다.

6) 방충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3종 처리를 하고 이때 주요한 이음 맞춤부분 또는 기초와 토대와의 접촉부분 등을 세운 다음 바깥면에서 3종의 처리를 한다.

라.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흰개미에 대하여는 다음 1~8항에 대하여 목재 방충처리를 한다.

1) 토대 귀잡이 멍에 1층 장선맞이 및 동바리의 모든 면

2) 평벽조일 때는 토대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 샛기둥 가새 및 창대 등의 모든 면

3) 심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300mm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 샛기둥 및 가새 등의 모든 면

4) 토대 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모르터바름 라스치기 바탕널의 모든 면

5) 1층 창대의 모든 면

6) 2층 이상의 창대 및 층도리와 기둥과의 맞춤자리

7) 2층 이상의 층도리 평방 귀잡이보와 2층 보와의 맞춤면 및 나무 마구리면

8) 평보 걁자보 지붕보 간막이도리 지붕귀잡이보와 깔도리 및 처마도리와의 맞춤면

3.11 목재의 방연처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실내수장 및 실외라도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防然)처리 또는 방연목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도장 바니시도장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목재 방연제

목재 방연제의 품질 종별 용제 및 용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3010.16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TBODY> 다. 공법

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표 13010.16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 틈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다. 다만, 매 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에 도포나 뿜칠을 한다.

===== 05. ╕±░°╗τ ╣╫ ╝÷└σ░°╗τ/02. ╝÷└σ░°╗τ └╧╣▌.hwp =====
수장공사

1)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 재 가. 내 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 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 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13000(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16000(금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22000(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 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다.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야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마.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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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공사

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 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루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로 방부처리한 것을 쓰고 방부처리는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3. 시공 3.1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2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23010.3.7(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처리를 한다.

다.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 07. ├ó╚ú░°╗τ/01. ├ó╚ú░°╗τ └╧╣▌.hwp =====
창호공사

1)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는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종류 및 기호 1.2.1 종류 가. 기능에 의한 분류 1) 출입구용 창호

주로 사람의 출입을 위해 쓰이는 개구부의 창호

2) 창용 창호

채광, 통풍 등을 위하여 설치되며, 보통은 사람의 출입에는 쓰이는 않는 개구부의 창호

3) 구획용 창호 성능이나 기능상 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4) 기타 창호 (1)~(3) 이외의 창호 나. 재질에 의한 분류 1) 목재 창호 주요 부재가 목재인 창호 2) 강제 창호 주요 부재가 강재인 창호 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주요 부재가 알루미늄 합금제인 창호 4) 합성수지 창호 주요 부재가 합성수지인 창호 5) 스테인레스 창호 주요부재가 스테인레스인 창호 6) 기타 창호 1)~5) 이외의 창호 다. 개폐방식에 의한 분류

1) 창호의 주요 개폐방식의 분류는 표 20010.1에 따른다.

2) 표 20010.1에서와 같은 개폐방식 중에서 외여닫이, 쌍여닫이를 내외의 구별이 있는 개구부에 쓰는 경우에는 표 20010.2와 같이 분류한다.

3) 외여닫이에는 개폐방향에 따라 좌측과 우측이 있으며, 그 적용은 구체적으로 공사시방에 명기한다.

표 20010.1 창호의 주요 개폐방식 개폐방식의 명칭 레일 또는 회전축 이동방향 이동방법 외 미 닫 이 레일 1개 수 평 면내 평행이동 미 닫 이 양 미 닫 이 레일 2개 반오르내리기 레일 1개 상 하 오르내리기 레일 2개 밀 어 내 기 축이 단부에 고정 수 평 축 회전 또는 회전을 포함한 이동 젖 히 기 외 여 닫 이 축이 단부에 고정 연 직 축 쌍 여 닫 이 회 전 축이 단부 이외에 고정 접 이 축이 이동한다 고 정 움직이지 않는다

표 20010.2 내외의 구별이 있는 개구부에 쓰이는 여닫이의 명칭

개 폐 방 식 의 명 칭 작 동 방 향 내여닫이 외여닫이 자유여닫이 문을 내측으로 여는 것 문을 외측으로 여는 것 문을 내외양측으로 여는 것 라. 성능에 의한 분류 1) 보통 창호 2)~3)에 표기한 창호를 제외한 것. 2) 방음 창호 방음성을 중요시하는 창호 3) 단열 창호 단열성을 중요시하는 창호 4) 방화 창호

건축법에 규정된 방화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1.2.2 기호

가. 시공도서 등에 사용하는 기호는 KS F 1502(창호기호)의 규정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표기한 것과 통일하여 표기한다.

나. 창호 기호는 다음의 4종류를 조합하여 '마'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1)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 2) 창호별 기호 3) 개폐 방법별 기호 4) 면 구성의 종류별 기호

다.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는 창호의 주된 울거미 구성재의 종류를 알파벳 문자로 표시하고 그 기호는 표 20010.3에 따른다.

표 20010.3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 기 호 재료의 종류 A G P S SS W 알 루 미 늄 유 리 플 라 스 틱 강 철 스테인레스 목 재

비고) 표 20010.3에 포함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할 때의 기호는 그 재료에 알맞게 표시한다.

라. 창호 구별 기호는 알파벳 문자 또는 한글자로 표시하고, 그 기호는 표 20010.4에 따른다.

표 20010.4 창호별 기호 기 호 창문 구별 한 글 영 문 ㅁ ㅊ ㅅ D W S 문 창 셔터 마. 창호기호의 표시 방법

1) 창호기호의 표시 방법은 표 20010.5와 같이 원내를 수평으로 2등분하고, 그 위쪽에는 정리번호를, 아래쪽에는 창호 구별 기호를 표시한다.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는 필요에 따라 원의 아래쪽 좌측에 표시한다.

(표 20010.5) 또는 아래쪽을 세로 2등분하여 우측에 창호 구별 기호를, 좌측에는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를 표시한다.(표 20010.6)

표 20010.5 창호기호의 표시방법 구 분 창 문 목 제 철 제 알루미늄제 표 20010.6 창호기호의 표시방법 보 기 해 설 보 기 해 설 창 호 번 호 창 호 번 호 재료기호 창호기호 재료기호 창호기호

2) 개폐방법을 표시할 때에는 표 20010.7과 같이 원내를 2개의 수평선으로 구분하고, 그 중앙부에 개폐방법별 기호를 표시한다.

표 20010.7 창호기호의 표시방법(개폐방법별)

보 기 해 설 보 기 해 설 창 호 번 호 창 호 번 호 쌍 여 닫 이 미 서 기 문 문 1.3 형식 및 치수

창호의 형식 및 치수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치수의 표시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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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공사

1) 유리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나. 유리공사중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시방에 따른다.

다.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총칙’에 따른다.

1.2 제출 및 승인 가. 시공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 1) 유리의 시공도

유리의 시공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한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구조계산서

대형 판유리 및 SSG시스템의 시공도 제출시에는 시공법에 따른 구조계산서를 첨부한다.

1.3 용어

강화유리문 고정법 : 강화유리문을 플로어 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이다.

경사단면 :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한다.

구멍흠집 :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클린 컷된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구조 가스켓 : 클로르프렌(chloroprene)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가스켓으로서 지퍼 가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가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가스켓이다.

구조 가스켓 고정법 : 구조 가스켓 고정법에는 Y형 카스켓 고정법, H형 가스켓 고정법이 있다.

Y형 가스켓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가스켓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가스켓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가스켓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그레이징 가스켓 :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U형 그레이징 찬넬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그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 그레이징 가스켓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 :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찬넬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가스켓을 사용하는 공정법이 있다.

끼우기 :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끼우기홈 :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사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단면결손 :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단부 클리어런스(edge clearance) : 그림 21010.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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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10.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대형 판유리 고정법 :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면 클리어런스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21010.1의 a를 면클리어런스라 한다.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염화점부근(약 700℃)까지 가열후 양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0~600kgf/㎠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내풍압강도, 열깨짐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백업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中空)솔리드 고무 등이 사용된다.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과 퍼티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퍼티 고정법은 금속, 나무 등의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퍼티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샌드 블라스터(sand blaster) 가공 :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세팅 블록 :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스페이서 : 유리 끼우기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록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열깨짐 :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열선반사유리 :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완충재 :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유리 단부(glass edge) :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 부위의 총칭

유리 일람표 : 해당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유리펜스(fence) 고정법 :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유리, 접합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腰壁)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절단면연마 : 유리 절단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접착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단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제연경계벽(制煙境界壁) 고정법 :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조면 연마 :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지지깊이 : 그림 21010.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철물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측면 블록(side block) :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

치솟음 :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클린 컷(clean cut) :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태피스트리 가공(tapestry) :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산(酸)에 의한 화학적 가공

흡습제 : 작은 가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가.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나.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제품성능 가. 내풍압성

1) 끼우기 유리의 설계 하중값 Pd는 건축법 시행령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설계속도압 q에 풍력계수 C를 곱하여 구한 설계풍압력 Pd에 사용할 유리의 유효 수압 면적 Ad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다음에 나타낸 계산식을 이용하여 유리의 공칭 두께 t, mm에 대응하는 허용하중값 Pa, kgf(=설계풍압력 Pd, kgf/㎡)
(유리의 허용 겉보기면적 Ad, ㎡)의 값으로 표시한다.

Pa = 30α(t+t2/4)

여기서 α는 유리의 종류에 따른 계수이며, 다음 표에 따른다.

유리의 종류 α

플로트 판유리
t ≤ 6mm

t > 6mm 배강도 유리 강화유리 망입연마유리 망입판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형판유리 1.0 0.8 2.0 3.0 0.7 0.5 1.6* 1.5* 0.6

(주) 접합유리 및 복층유리에 사용되는 t의 값으로, 구성되는 유리판의 얇은 쪽의 두께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3) 위 식을 사용하여,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성능은 허용하중값 Pa에 대하여 표 21010.1에 나타낸 것처럼 구분한다. 허용풍압력 Pa의 값은 Pa를 사용할 유리의 겉보기 면적 Ad로 나누어 구한다. 또한 허용면적 Aa의 값은 Pa를 설계 풍압력 Pd로 나누어 구한다.

표 21010.1 허용하중 값으로 나타낸 내풍압성의 성능구분과 해당하는 유리

성능구분 Pa(kgf) 158 240 338 385 450 576 735 840 1152 1710 2622 플로트 판유리 3mm 5mm 6mm 8mm 10mm 12mm 15mm 19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열선흡수 판유리 3mm 5mm 6mm 8mm 10mm 12mm 15mm 19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열선반사 판유리1) 고성능차폐 열선반사유리 6mm 8mm 10mm 12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강도유리 6mm 8mm 10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화유리 4mm 5mm ○ ○ ○ ○ ○ ○ ○ ○ ○ ○ ○ ○ ○ ○ 망입, 선입 연마 판유리 6.8mm 10mm ○ ○ ○ ○ ○ ○ ○ ○ ○ ○ ○ ○ 열 흡수 망입, 선입연마 판유리 6.8mm ○ ○ ○ ○ 접합유리2) 6mm 8mm 10mm 12mm 16mm 20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층유리 3+6+3mm 5+6+3mm 5+6+5mm 8+6+8mm 10+6+10mm 12+6+12mm 15+6+15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열선 흡수 판유리 포함

2) 이 표의 적용은 플로트 판유리, 열선흡수 판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고성능 차폐 열선반사유리에 한한다.

나.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1)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010.2에 차수,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 끼우기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표 21010.2 차수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차수 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A 종 B 종 C 종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 글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찬 넬 ◎ 비 드 ◎ ◎ 기 타 ◎ ◎ 구조 가스켓 고정법 ◎

2)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내진성

1)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Δ의 값으로 한다.

2)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010.3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표 21010.3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 분 유 리 끼움재(시일, 가스켓 등) A 종 ○ ○ B 종 ○ △ C 종 ○ × D 종 △ ×

(주) 표의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 파괴하지 않는 것 ○ : 파괴하지 않는 것 △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 보수를 요하는 것

3)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허용 수평 방향 변위차 Δ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또는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내충격성

1)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강화유리)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cm, 75cm 또는 120c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2)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유리 또는 강화유리를 사용할 때에는 접합유리는 낙하고 Hd=120cm, 75cm, 30c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접합유리)의 Ⅱ-1종, Ⅱ-2종, Ⅲ종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유리는 KS L 2002(강화유리)에 적합한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마. 방화, 내화성

건축법시행령 제 29조에서 규정하는 방화문에 대해서, 그 시험방법으로는 ISO 834에 준한 표준가열온도를 정하고 갑종방화문은 60분, 을종방화문은 20분의 가열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바. 차음성

1)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2808(실험실에서의 음향투과 손실 측정방법)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R의 값으로 나타내고, 평균투과손실 Rm의 값에 대하여 표 21010.4와 같이 구분한다.

2) 복층유리 및 이중 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사.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f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σa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1) 단부 온도계수 f는 표 21010.5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1010.4 평균투과손실로 나타낸 차음성의 성능구분과 그 성능을 만족하는 유리

성능구분 Rm(dB) ≥26 ≥28 ≥30 ≥32 ≥34 ≥36 ≥38 ≥40 플로트 판유리 열선흡수 판유리 3mm 5mm 6mm 8mm 10mm 12mm 15mm ○ ○ ○ ○ ○ ○ ○ ○ ○ ○ ○ ○ ○ ○ ○ ○ ○ ○ ○ ○ ○ ○ ○ 열선반사 판유리 고성능차례 열선반사 유리 6mm 8mm 10mm 12mm ○ ○ ○ ○ ○ ○ ○ ○ ○ ○ ○ ○ ○ ○ 배강도 유리 6mm 8mm 10mm ○ ○ ○ ○ ○ ○ ○ ○ 강화 유리 4mm 5mm ○ ○ ○ 망입, 선입 판유리 6.8mm 10mm ○ ○ ○ ○ ○ ○ ○ 접합 유리 6mm 8mm 10mm 12mm 16mm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21010.5 유리 단부 온도계수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새시, 커튼월의 상태 PC 부재에 매입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금속 커튼월 또는 개폐새시의 경우 퍼티 고정법 0.95 0.75 글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solid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가스켓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가스켓 고정법 0.65 0.48

2)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σa는 표 21010.6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1010.6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 류 두 께 (mm) 허 용 응 력 플로트 판유리 열선흡수 판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3~12 15, 19 180kgf/㎠ 150kgf/㎠ 배강도유리 6, 8, 10 360kgf/㎠ 강화유리 4~15 500kgf/㎠ 망입, 선입 판유리 6.8, 10 100kgf/㎠ 접합유리, 복층유리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주)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아. 단열성

1)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유리는 KS L 2003(복층유리)에 의해, 단판유리는 KSL 2014(열선반사유리)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R을 ㎡h℃/kal 또는 ㎡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2) 표면에 얇은 막을 입히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형판, 강화 등) 접합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유리에 대해서 그 성능 값을 표 21010.7과 같이 구분한다.

표 21010.7 열관류저항으로 나타낸 단열성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 구성의 종류

성능구분 R(㎡h℃/kal) R(㎡K/W) 0.19 이상 0.16 이상 0.30 이상 0.26 이상 0.37 이상 0.32 이상 0.42 이상 0.36 이상 단판유리 3~19mm ○ 접합유리 6~20mm ○ 복 층 유 리 3+A 6+3 4+A 6+3 6.8+A 6+3 5+A 6+5 6+A 6+6 8+A 6+8 10+A 6+10 ○ ○ ○ ○ ○ ○ ○ ○ ○ ○ ○ ○ ○ ○ 3+A 12+3 4+A 12+3 5+A 12+3 6.8+A 12+3 5+A 12+5 ○ ○ ○ ○ ○ ○ ○ ○ ○ ○ ○ ○ ○ ○ ○ 3+A 6+3+A 6+3 ○ ○ ○ ○

3) 2)항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자. 일사열 차폐성

1) 끼우기 유리의 일사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최득률 시험방법)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유리는 KS L 2003(복층유리)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일사열 제거율(1-η)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η는 일사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2) 단판유리에 대해서 일사열 제거율(1-η)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010.8과 같이 구분한다.

표 21010.8 일사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페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구분 1-η 0.10 이상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플로트 판유리 3~12mm 15, 19mm ○ ○ ○ 열선흡수 판유리 3mm 5~15mm ○ ○ ○ 열선반사 판유리 6~12mm ○ ○ 열선흡수, 열선반사 판유리 6mm 8, 10, 12mm ○ ○ ○ ○ ○ 고성능차폐 열선반사유리 SS-8 SS-14 SS-20 SGY-32 TE-10 TS-20 TS-30 6~12mm 6~12mm 6~12mm 6~12mm 6~12mm 6~12mm 6~12mm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복층유리는 일사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사열 제거율(1-η)에 따라 또는 일사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사열 취득률 η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에 따른다.

2.1.3 판유리 가. 보통 유리판(sheet glass)

1) KS L 2001(보통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진다. 나. 플로트 판유리

1)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제경용(mirror),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진다.

다. 강화유리(tempered glass)

1)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라. 복층유리(pair glass/sealed insulating glass)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마.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거울용 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1.4 부품의 제작 가. 성능의 지정 1)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가공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010.9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1010.9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 고 구멍흠집 없을 것 단면결손 ℓ1 : 10mm 이하, t 이하 h1 : 10mm 이하, t 이하 d : 2mm 이하 경사절단 h2 ? t / 4 2)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010.10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1010.10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명 칭 형 상 없 음 #120~#200 #200~#500 #600 이상 평절단면 ◎ ◎ ◎ ◎ 반원 절단면 ◎ ◎ 경사 절단면 ◎ ◎ ◎ 3)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010.11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010.11 구멍뚫기의 기준 종 류 기 준 비 고 원구멍뚫기

․ 구멍직경 D는 판두께 t 이상, 5mm 이상으로 한다.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D 이상, 30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뚫기

․ 구멍 단변길이 A는 25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구멍의 단변길이 + 판두께 t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R)은 2.5mm 이상으로 한다.

4)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010.12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이하의 것에 대해서는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010.12 따내기의 기준 항 목 기 준 비 고 따내기 한도

․ 모서리 따내기는 X, Y 모두 유리의 단변길이 L의 1/4 이내로 한다.

․ 변 따내기는 Y2가 판두께 t의 10배 이상, X가 유리의 단변길이 L의 1/8 이하로 하고, Y1은 2X 이하인 장방형으로 한다.

모서리처리

․ 따내기에 의한 모서리의 형상은 곡률반경(R)이 2.5mm 이상으로 한다.

5) 휨가공

가) 휨가공에서의 곡률반경은 그림 21010.2와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그림 21010.2 곡률반경의 측정

나) 휨가공 있어서는 그림 21010.3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생기므로 표 21010.1, 표 21010.2의 값이 확보되도록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21010.3 휨가공시 양단부의 치솟음

다) 휨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010.13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1010.13 휨가공의 표준(mm) 형 상 최대 치수 면의 정밀도 W× H 2600×5500 5500×2600 단, D≤1000 R≥400 0 < θ <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판두께 6mm 미만은 3mm 이하 ․판두께 6mm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6)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tapestry)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tapestry)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7) 강화유리 가공

가) 강화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강화유리)에 따른다.

단, 3000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유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시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휨가공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8) 접합유리의 가공

가) 접합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틸렌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mm, 0.75mm, 1.13mm, 1.50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중간막은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또한 접합 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면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다) 접합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접합유리)에 따른다.

단, 두께의 합계가 24mm 이상인 것 또한 길이 또는 폭이 2,400mm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9) 복층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spacer)는 Al2O3 성분이 95% 이상이고 두께가 0.5mm 이상의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라) 흡습제는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5 시공재료 가. 세팅 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어(shore)경도가 80 ~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mm~3mm 적어야 한다.

나. 실린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란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가스켓(gasket)

1) 가스켓은 KS F 3515(건축용 가스켓)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에서 지정한다.

2) 스펀지 가스켓의 경우 35 ~45 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 의 쇼어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 의 쇼어경도) 외부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side block)

1) 재료는 50 ~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2)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3)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마.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바.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

프리즘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사. 유리 고정철물

1) 목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28), 길이 9mm 내외로 한다.

2)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목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아. 모르터

프리즘 유리의 줄눈용 모르터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벽돌공사’, ‘블록공사’ 재료의 항에 따른다.

2.2 재료의 사용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바.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가. 항상 4℃(40 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 블록을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가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2 운반 및 보관

가.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 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제상자, 파렛트로 운반해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다. 현장반입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라. 목제 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마.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바.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사.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아.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자. 사용 실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차. 복층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3 유리의 설치공법 3.3.1 일반 시공법 가. 절단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mm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 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설치

1)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4) 유리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7)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않아야 한다.

8)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실란트 충전

1)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라. 보양

1) 주위에는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2)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3.2 끼우기 시공법 가.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그림 21010.4 부정형 실링재공법 1) 부재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 판두께 10mm 이하에서는 5mm, 판두께 12mm 이상에서는 6mm를 최소치로 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 판두께의 1.2배(최소 10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9mm 더한 값(최소 l5mm 이상) 이상, 열선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를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setting block set)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21010.5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고무계 세팅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 설치치수에 대해서는 아래 식에 따라 정한다.

(cm) 단, t<a, ≦1, L≧b로 한다. L : 세팅 블록 1개의 길이(cm) W : 유리 총중량(kgf) n : 세팅 블록의 사용개수(통상은 2개) t : 유리의 두께(cm)

f : 세팅 블록의 단위면적당 허용하중(kgf/㎠)

경질염화 비닐의 경우 f=3, 클로로프렌 고무, EPT 고무 등의 경우 f=5

a : 세팅 블록 단면의 폭(cm) b : 세팅 블록 단면의 두께(cm) 그림 21010.5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스페이서(edge spacer)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스페이서를 설치한다.

2)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프라이머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4) 실링재의 충전

복층유리, 접합유리, 망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5) 주먹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먹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6) 유리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가스켓 시공법 1)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한다.

나) 가스켓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유리, 접합유리, 망유리의 경우 가스켓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후 시공하는 고정 가스켓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후 시공하는 고정 가스켓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2) 그레이징 가스켓(glazing gasket) 시공법

그림 21010.6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
그림 21010.7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찬넬(glazing channel) 고정법

(1) 망유리를 그레이징 찬넬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한다.

(2) 복층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찬넬을 사용하지 않는다.

(3) 8mm 이상의 접합유리에는 그레이징 찬넬을 사용하지 않는다.

(4) 그레이징 찬넬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5) 그레이징 찬넬에 무리한 인장 압축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glazing bead) 고정법

(1)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2)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3) 8mm 이상의 접합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4)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다. 구조 가스켓 시공법 그림 21010.8 구조 가스켓 공법

1) 복층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가스켓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2) Y형 가스켓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그림 21010.9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3) 가스켓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라.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가스켓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마.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가스켓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3 장부 고정법 가. 나사 고정법 1)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anchor plug)를 설치해둔다.

2)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3)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좌우에 둔다.

4) 나사고정

나사 체결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철물 고정법 그림 21010.11 철물 고정법 1)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을 확인하여 그 편차가 5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anchor plug)를 설치해 둔다.

2)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3)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4)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접착 고정법 그림 21010.12 접착고정법 1)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2)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터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3)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5)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6)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라. 철물 접착 병용 고정법

위 '가', '나', '다'항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 접착병용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4 강화 판유리 시공법

그림 21010.15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가.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1)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차는 표 21010.18에 따른다.

표 21010.18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차 항 목 허 용 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나. 강화유리의 설치

1) 강화유리의 치수 허용차는 표 21010.15에 따른다.

2)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차는 표 21010.19에 의한다.

표 21010.19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 허용차

항 목 허 용 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3) 상부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의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4) 측면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5) 강화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소값은 표 21010.20에 따른다.

표 21010.20 강화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 목 최 소 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6) 강화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다. 실링재의 충전

1) 강화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mm 이상으로 한다.

2)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라. 강화유리문 시공법 1)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플로어 힌지(floor hindge)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보트(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cover plate)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3)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4)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3.5 복층유리 시공법

가.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나.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다.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측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라.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4. 보양

가.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재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나.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다.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라.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르 보호하도록 교육시킨다.

사.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아.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자.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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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σ░°╗τ/01. ╡╡└σ░°╗τ └╧╣▌.hwp =====
도장공사

1)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2 공정표 용어의 정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 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로서 표시한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나.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거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건물 내부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고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3)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4)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다.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
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라.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룝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5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에나멜락카특수도장 및 옻도장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공법 도장공의 기능도빛깔광택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의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다만, 이 경우는 마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만 적용한다.)

2.1.6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2.1.7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2.1.8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가.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화반죽플라스터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진, 산, 알칼리 등)의 작
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2.1.9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2.1.10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곤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1.11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2.1.12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기간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2.1.13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14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1.15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가. 마감된 금속표면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포면, 스테인레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음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나.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아니한다.

2.2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3010.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종별의 선정희석액의 배합비율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절의 도장 종별표에 지시한다.

표 23010.1 도료의 품질(종류) 번호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신너)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1 조합 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1급 2급 페인트 신너 목재, 철재, 아연, 도금면 2 조합 페인트 목재용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외부용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1급 페인트 신너 목부 초벌용 3 녹막이 도장재료 A류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1종, 2종, 3종 페인트 신너 철부 아연도강판 방청용 B류 KS M 5311 광면단 조합 페인트 1, 2, 3, 4, 5종 페인트 신너 철부 녹방지용 C류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페인트 1종 2종 페인트 신너 철부 녹방지용 D류 KS M 5424 공면단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페인트 신너 철부 방청용 E류

징크로메이트 및 프탈산 수지를 주체로 하는 녹막이 페인트

페인트 신너 철부경금속부방청 4 와셔 프라이머 KS M 5337

폴리베닐프부고랄 수지와 인산 등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금속면의 처리제를 겸한 프라이머로서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1종, 2종 지정 신너 금속면의 표면 처리제 5 페인트 신너 KS M 5319

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도장 제조회사 지정된 것

2종 도료 희석용 6 셀락니스 KS M 5602 셀락 바니시 혹은 락크니스 공업용 변성 알콜올 옹이땜 송진막이 스밈막이 7 오일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일안료를 섞어 쓴다.

페인트 신터 구멍땜용 8 블포화 폴리에스터 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터 퍼티로서 고형분이 100%인 도막형 도료

지정신너 구멍땜용 9 리무버 공사시방에서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제거용 10 바니시 KS M 5603 스파 바니시 1종, 2종 페인트 신너 목재용 KS M 5601 알키드 바니시 1급, 2급 11 착색겸용 눈먹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stain filler)

착색 및 눈메꿈제 12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stain)

약품처리 따른 착색은 특기 시방 따름 13 스밈방지제 (바니 시도장용)

투명 락크 니스를 그 농도가 10%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14 에나멜 페인트 KS M 5701 자연건조형 알키드 합성수지 에나멜 각색 (프탈산 수지 에나멜) 1종:광택 2종:반광 3종:무광 페인트 신너 목재, 철재, 아연, 도금면 상도용 15 락카 에마멜 락카 에나멜(lacquer enamel) 락카신너 (lacquer thiner)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16 락카 신터 KS M 5316 니트로 세롤로오스 락카용 신너 3종 희석용제 17 투명락카 KS M 5326 투명 락카(clear lacquer) 락카 신터 목재 18 우드 실러 KS M 5327

락카 우드실러(Lacquer wood sealer)

락카신너 스밈방지용 19 샌딩 실러 KS M 5300 락카 샌딩 실러(sanding sealer) 락카신터 눈메꿈용 면조정용 20 리타아더 신너 리타아더 신너 (retarder thinner) 건조지연제 21 알루미늄 페인트 (은색) KS M 5335

폐놀계 또는 석유계 합성 수지와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한 도료

1종 2종 3종 페인트 신너 철재류 22 염화비닐 바니시 염화비닐 바니시 바탕면 누름용 스밈막이 23 염화비닐 프라이머 염화비닐 프라이머 염화 비닐 신너 초벌용 방청용 염화비닐 퍼티 염화비닐 퍼티 바탕퍼티 먹임용 염화비닐 에나멜 염화비닐 에나멜 1, 2종 목재, 철재, 모르터면 염화비닐신너 염봐비닐 신너 희석용제 24 아크릴 바니시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초벌용 스밈방지 25 아크릴 프라이머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아크릴 신너 초벌용(철부면녹막이 도장용) 아크릴 퍼티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재료

초벌, 퍼티먹임용 아크릴 에나멜

공사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멘트 모르터, 철재, 목재용 아크릴 신너

사용하는 아크릴 에마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희석용제 26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사용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바탕면누름용(스밈막이용) 27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 1.2급 물 시멘트 모르터면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 1.2급 28 1액형 우레탄 바니시

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페인트 신너 초벌, 재벌용, 정벌목재용 29 2액형우레탄 실러

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우레탄실러용 신너 눈먹임 살오름용 2액형 우레탄 바니시

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자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우레탄 신너 초, 재, 정벌 목재용 2액형 우레탄 신너

사용하는 2액형 우레탄 바니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제품

희석재 30 무늬도장 금속용 프라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신너 초벌용(금속면 녹막이용) 31 무늬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색채무늬도장

정벌용 무늬 32 에폭시 에 스터퍼티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한 제품

에폭시 에스터 신너 구멍메꿈제 에폭시 에스터 프라이머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한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초벌용(철부면녹막이도장) 에폭시 에스터 에나멜

공사시방에서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정벌용, 철재 욕재용 33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에폭시 신너 콘크리트모르터면용, 금속면녹막이 2액형 에폭시 에나멜

공사시방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 콘크리트면 3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사용하는 2액형 후도막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기정하는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

에폭시 신너 콘크리트모르터면용, 금속녹막이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에나멜

공사시방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후도막 에폭시 신너 재벌, 정벌용 콘크리트 금속 35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KS M 5307

에폭시 수지와 폴리아미드를 사용하여 여기에 타르, 안료 등 혼합한 도료

1종 2종 3종 2액형 타르 에폭시 신너 내유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초재벌, 정벌용 36 광택합성 수지 에멀젼페인트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분산성으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페인트

물 재벌, 정벌용, 철재, 모르터용 37 염화고무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적합한 도료

지정신너 내수성 수영장용 38 폴이우레탄 수지 에나멜

폴이에스터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폴리 우레탄 신너 재벌정벌용 콘크리트면 39 불소수지 에나멜

초내후성, 산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지정신너 콘크리트,모르터 철재류 40 뿜도장용 도재

합성수지와 채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모양 도료

지정신너 재벌, 정벌치장용 41 방균 페인트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지정신너 초재벌, 정벌용 42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우레탄 수질? 이용하여 내나모,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지정신너 콘크리트, 모르더면 3. 시 공 3.1 적용범위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23020 이하에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23020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이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 공 3.2.1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2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공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가.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
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나.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
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도장한 견본을 2
개 제출한다.

다.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20㎝ 크기의 견
본 2개를 제출한다.

3.2.3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2.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붓도장 공법 3.3.1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3.3.2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얼룩, 도료흘러 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3.3.3 로울러도장

로울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3.4 뿜도장 도장공법 3.4.1 뿜도장도장 기구

뿜도장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도장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 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2㎏ /㎠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50㎏/㎠)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A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 두께를 두껍게할 수 있다.

3.4.2 뿜도장 방법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해의 한 줄마다 뿜도장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회의 뿜도장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아니한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은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3.2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표준체)에 의하고 표 2301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3010.2 도장의 체거르기 도 료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락카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3.6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3.6.1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연마재 입도) KS L 6002(연마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 3.6.2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염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3.7 녹막이도장(방청도장)

가.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
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나.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 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다.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또는 규격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방법으로 하여도 좋다.

3.8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3.9 스밈 방지(흡수방지제:sealing)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한다. 스밈 방지는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한다.

3.10 색올림(착색제:stain)

색올림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 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3.11 눈먹임(눈매꿈제: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 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있는 눈먹임제 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3.12 물갈기(water sanding)

가.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나.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물갈기가 필요할 때는 도장 도막이 충분히 경과 건조된 뒤가 아니면 물갈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물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1) KS L 6001(연마재 입도)의 No.320~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pumice
stone)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그어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2) No. 320~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콜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
면서 갈기를 한다.

라. 갈기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깐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 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이렇게 한 다음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13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도장하기 법은 23010.3.3 및 3.4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층의 색깔을 될 수 있을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3.14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 설명되는 특별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다. 용제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라.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마.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사.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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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σ░°╗τ/02. ╣┘┼┴╕╕╡Θ▒Γ ░°╗τ(╕Θ├│╕«).hwp =====
2)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name="content" content="한국건설정보시스템-건설정보제공">

<meta name="keywords" content="건설정보,건설법률, 건설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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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ue;text-decoration:none}

A:visited {color:purple;text-decoration:none}

A:hover
{color:red;text-decoration: none}

TD {font-size : 9pt;} TH {font-size : 9pt;} </style>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하에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23015.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에나멜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삼염처리)으로 적용한다.

<표 23015.1 바탕만들기의 도장 종별>

바 탕 의 종 류 도 장 의 종 류 공 법 목부,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 1종 부분퍼티처리 2종 전면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 처리를 할 때 철 재 면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caption align="bottom">

</caption> 3.2 목부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2.1 공 정

목부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015.2에 따른다.

<표 23015.2 목부바탕 만들기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 료 량(㎏/㎡)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3.2.2 공법

목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박고, 녹이 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 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도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신너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샌드페이퍼 #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240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바 늘 판등의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 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부분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틈, 벌레구멍, 흠,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진 곳 등에는 구멍때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락카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서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솔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 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콜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 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의 지시에 따른다.

3.3 철부 바탕만들기

금속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3.3.1 공 정

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23015.3의 3종으로 한다.

<표 23015.3 철부 바탕만들기의 공>

종별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종) 인산염 처리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2 유류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액 가열처리

3 녹떨기

격지녹 녹슬음은 산담그기 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snad blast)로서 제거

곧, 화학 처리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 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담그기 처리후 더운물 씻기, 건조(크롬산에 다시 담그어 처리)

5 피막 마무리

스틸 울(steel wool)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2종)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와이어브러시(wire brush)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 씻기

3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와셔 프라이머)

2시간 이내 0.02 (3종) 보통의 금속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떨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3.3.2 공 법

철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sash bar),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마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벤트, 나프타(naphtha)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또는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그어 70~80℃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또는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 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브러시, 내수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60~#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로울러칠한 뒤에 와이어 브러시, cloty)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떨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구어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그어 강고한 인산

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3010.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되어진다. 브라스팅에는 4등급의건조시킨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로 뿜어 붙여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소지처리 방법이 있다.

<표 23015.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표 면 상 태 NACE규격 SSPC규격 스웨덴규격(SIS) 소 지 상 태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white metal blast)

1 SSPC-SP5 Sa 3

회백색, 그리스, 녹, 검정 녹, 먼지 등 도막이 전혀 없는 상태(100%)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near white blast) 2 SSPC-SP10 Sa 2.5

아주 약하게 변색하거나 줄무늬가 남은 상태, 위의 오염물이 95% 이상 제거된 상태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commercial blast)

3 SSPC-SP6 Sa 2

약간 변색하거나 흠이 있는 상태, 위의 오염물이 2/3 이상 제거된 상태

브러시 블라스트 (brush-off blast)

4 SSPC-SP7 sA 1

단단하게 부착된 검정 녹, 녹 등 도막이 남아있는 상태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시 발생된 용접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7~7.5㎏/㎠이며, 공기의 압력이 5㎏/㎠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빨리 1차 프라이머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를 도장하기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3.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옹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또 2~3% 염산으로 세정하여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3.4.1 공 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의 공법은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다라 표 23015.5의 3종으로 한다.

<표 23015.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로량 (㎏/㎡) A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1 오염, 불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0.02 B종 황산아연처리 1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0.05 3 물씻기 물씻기 2시간 정도 C종 옥외노출 풍화처리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3.4.2 공 법

가. 바탕면 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럿,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바탕만들기 공사 3.3.2’에 준하여 제거한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상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 #60~#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3.5 경금속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해서 화학처리하는 편이 좋다. 탈지는 트리크랜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3.5.1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23015.6에 따른다.

<표 23015.6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1종 인산처리 1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steel wool) 등으로 제거

2 유류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인산 알코올 처리

85%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유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뭇 씻기

0.01~0.02 2종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0.02 3.5.2 공 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철부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6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터면은 시공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6.1 공 정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 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23015.7, 표 23015.8을 표준으로 한다.

<표 23015.7 모르터면, 석고 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만들기(2종)>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도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23015.8 석고보드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4 24시간 0.15 4 이음새 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4 #80~120 연마지 닦기 1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시간 0.5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담당원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로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에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양생한다.

3.6.2 공 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부순함유율 10% 미만), 알칼리도는 PH 9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러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rinse)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 09. ╡╡└σ░°╗τ/03. ┐└└╧ ╜║┼╫└╬ ╡╡└σ.hwp =====
3) 오일 스테인 도장

1. 일반사항 1.1 도장 종별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 종별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 재료등에 따라서 표 23075.1과 같이 한다.

<표 23075.1 오일 스테인 도장의 종별>

도 장 명 칭 도 장 장 소 사 용 재료 오일 스테인, 보일드유도장 옥외, 옥내 유성 색올림제, 보일드유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오일 스테인 도장

오일 스테인 도장 공정, 신너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075.2에 따른다.

<표 23075.2 오일 스테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g/㎡) 1 색올림 (착색) 유성 색올림제 100 23010.1 의거 24시간 이상 0.05 희석제 0~40 2 색깔 고름질 유성 색올림제 100 23010.1 의거 24시간 이상 희석제 0~40 3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 1회 보일드유 100 10~20시간 0.03 희석제 30~40 4 닦기 닦아내기 23010.1 의거 24시간 이상 5

보일드유 도장 2회째 : 위의 (공정3) 눈먹임과 같다.

0.03 6 닦기 닦아내기 3.2 주의사항 3.2.1 공 법 가.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 10. ▒Γ┼╕░°╗τ/01. ▒Γ┼╕░°╗τ └╧╣▌.hwp =====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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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sited {color:purple;text-decoration:none}

A:hover
{color:red;text-decoration: none}

TD {font-size : 9pt;} TH {font-size : 9pt;} </style> 1) 기타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총칙~해체공사’까지 각 공사시방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의 시방으로 관련사항과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총칙’에서 정하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공작도 재료 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재료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난이도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재료 견본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및 앞서 기술한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그 외의 재료나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이하에 기제된 각 공사의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공법은 각 관련 공사의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각 관련공사에서 설치 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3.2 보양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 설비를 한다.

12)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의 시방은 대지 안의 통로 및 건축물 주변의 포장공사(대규모 공공도로 공사는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콘크리트 평판 포장 가. 재료

콘크리트 평판은 KS F 4001(보도용 콘크리트판)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그 형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법

지반을 고르게 걷어내고 충분히 다진 후 강모래를 두께 30㎜ 내외로 넣어 줄눈바르게 깐다. 줄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콘크리트 포장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은 ‘무근 콘크리트 및 모래 자갈 및 잡석 지정공사’에 따른다.

3.3 투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가. 재료

1) 아스팔트는 KS M 220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의 규격에 의하여 침입도 AC 60~100의 포장용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2) 굵은골재는 표 29065.2 따른다.

잔골재는 모래 또는 모래와 같은 크러셔린(crusheren) 등을 사용한다.

표 29065.2 굵은골재의 조건

항
목

규 정 표건비중 2.45% 이상 흡 수 율 3.0% 이하 마모감량 30% 이하 안 전 성 12% 이하 연 식 량 5% 이하 3) 특수첨가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배합설계는 공사시방이 없을 경우 표 29065.3에 따른다.

표 29065.3 배합설계

항
목

규
정

안 정 도 300㎏/㎠ 흐 름 도 20~40(1/100㎝) 공 극 률 9~12% 포 화 도 40~55% 투수계수 1.0 10-2㎝/sec 이상 나. 시공

1) 노상면은 배수가 될 수 있는 경사로 평탄성을 유지하고 다짐은 노상물의 특성에 맞게 전압한다.

2) 필터층(모래)은 두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고 노상토가 혼입되지 않도록 부설한다.

3) 기층(쇄석골재)은 필터층과 동일한 방법으로 포설, 전압하고 포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운반시 굵은골재량이 많아 온도저하가 우려되므로 동절기 및 바람이 많은 날은 보온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사람 및 차량의 개방은 혼합물의 자체온도가 약 30℃ 이하시에 한다.

===== 11. ╟╪├╝░°╗τ/01. ╟╪├╝░°╗τ └╧╣▌.hwp =====
해체공사

1) 해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총칙’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해체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으로 규정한다.

2) 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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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sited {color:purple;text-decoration: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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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font-size : 9pt;} TH {font-size : 9pt;} </style>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2.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5 반입, 반출로

방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3.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3.5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3.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 해체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4.1 해체폐기물의 처리 4.1.1 해체폐기물의 낙하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4.1.2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1.3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1.4 해체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4.1.5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4.2 해체발생물의 재이용 4.2.1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4.2.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5.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5.1 가설물 철거

5.1.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5.1.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5.1.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5.1.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1.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5.1.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5.1.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5.2 복원작업

5.2.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5.2.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5.2.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5.2.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2.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5.2.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 11. ╟╪├╝░°╗τ/02. ╟╪├╝░°╗τ░Φ╚╣.hwp =====
2) 해체공사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1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1.1.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 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1.1.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 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1.1.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1.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1.1.5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1.1.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1.1.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2 환경조사

1.2.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1.2.2 특정건물의 조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등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1.2.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

자택 요양 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1.2.4 전력 및 급 배수의 시설조사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1.2.6 해체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 시킨다.

2. 해체시공계획

2.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2.3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2.5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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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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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font-size : 9pt;} TH {font-size : 9pt;} </style>

1.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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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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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font-size : 9pt;} TH {font-size : 9pt;} </style>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2.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5 반입, 반출로

방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3.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3.5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3.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 해체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4.1 해체폐기물의 처리 4.1.1 해체폐기물의 낙하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4.1.2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1.3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1.4 해체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4.1.5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4.2 해체발생물의 재이용 4.2.1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4.2.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5.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5.1 가설물 철거

5.1.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5.1.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5.1.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5.1.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1.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5.1.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5.1.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5.2 복원작업

5.2.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5.2.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5.2.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5.2.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2.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5.2.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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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 및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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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font-size : 9pt;} TH {font-size : 9pt;} </style> 1. 환경대책

1.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1.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1.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1.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2.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2.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2.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2.7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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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체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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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 기계력에 의한 공법 1.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1.1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1.1.2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1.1.3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1.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2.1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1.1.2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1.2.3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 내력을 확인한다.

1.2.4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1.2.5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1.2.6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 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1.2.7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3 절단기에 의한 공법

1.3.1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1.3.2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1.3.3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1.3.4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1.3.5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1.3.6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1.3.7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1.3.8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1.4 강구에 의한 공법

1.4.1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은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1.4.2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을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1.4.3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1.4.4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1.4.5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1.4.6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1.5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1.5.1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1.5.2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1.5.3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2. 전도에 의한 공법

2.1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서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2.2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2.3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2.4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록 하여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2.5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2.6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2.7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2.8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2.9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2.10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2.11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진행에 따라 해체하도록 한다.

2.12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3. 유압력에 의한 공법 3.1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3.1.1 천공된 구멍이 구부려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한다.

3.1.2 기계의 삽입루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넣는다.

3.2 잭에 의한 공법 3.2.1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3.2.2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3.2.3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3.3 압쇄기에 의한 공법

3.3.1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3.3.2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3.3.3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3.3.4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3.3.5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3.3.6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4.1 폭발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2 화약류는 즉시 사용하며,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꺼내 사용토록 한다.

4.3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4.4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물 부근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4.5 화약류 또는 폭파재나 전관은 비금속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4.6 전기 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 설비의 부조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4.7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4.8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 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다.

4.9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4.10 화약류 취급시에는 항상 도난에 유의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11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4.12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각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

4.13 화약류 운반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

4.14 화약류의 운반시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 뜨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15 고압가스 이용시 구멍의 균열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유도가열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제트력에 의한 공법

6.1 제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제트수를 사람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6.2 상온의 물은 압력 7,000㎏/㎠에서 결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결방지제를 이용해야 한다.

6.3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4 배수처리가 요구된다.

6.5 절단부위에 따라 해체 속도가 다르므로 효율적인 절단부위를 규명해야 한다.

6.6 화염제트에 의한 공법 이용시 고열의 제트염을 취급하므로 작업원은 항시 화염발생에 유의하고 작업원은 방열복을 착용한다.

7.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7.1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7.2 비빔, 충진, 시트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7.3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7.4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7.5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7.6 정적파쇄제의 충전후 양생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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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조물별 해체방법

1. 목조물의 해체

1.1 신축시의 반대 순서로 정연하게 해체한다.

1.2 화재에 유의한다.

1.3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1.4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1.5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1.6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1.7 버팀대나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하여 최후까지 남기고 八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1.8 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철골조의 해체

2.1 철골조의 해체는 목조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등으로 달아내린다.

2.2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2.3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2.4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두고 가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 지하구조물의 해체

3.1 해체대상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하여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 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책임자나 유자격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3.2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에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채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3.3 대부분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옹벽의 해체

4.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하여서는 안된다.

4.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4.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4.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4.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4.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 에는 즉시 조치한다.

4.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4.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전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굴뚝, 탑의 해체 5.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5.1.1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케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5.1.2 전도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5.1.3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5.1.4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5.1.5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중에 굴뚝이 불시에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5.1.6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5.1.7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특히 와이어는 너무 당겨서 끊기는 일이 있으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좀더 더 V 커트한다.

5.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5.2.1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5.2.2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5.2.3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5.2.4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5.2.5 작업대는 필요에 따라 방호 시트 등을 설치한다.

5.2.6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에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5.2.7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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