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압격리병상 시설유지관리용역 공고문.hwp =====
포의공고 제2026-39호
음압격리병상 시설유지관리용역 입찰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음압격리병상 시설유지관리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다. 용역현장 : 경상북도 포항시 용흥로 36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음압격리병상(클린특수병동)
라. 용역기간 :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마. 기초금액 : 금72,800,000원(금칠천이백팔십만원)(부가세 포함)
2. 견적(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까지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16.(금) 11:00
다.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및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함으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해당 업종코드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와「전기공사업(0037)」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에서 인증 받은 음압시설(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시설,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을 2년이상 유지보수 수행경력이 있는 업체로 아래와 같은 면허 및 자격증을 공고일 기준(최근3년이내)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
1)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를 신고한 업체
3)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4) 건축, 전기, 설비, 환경 및 공조냉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및 TAB전문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업체
5)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4천만원 이상의 계약금액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지차단체 BL-3급 실험실 또는 국가지정격리병상 유지관리 용역으로 단일 계약 실적을 1건 이상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위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한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한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함.
라. 본 계약은 공동수급 및 공동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 및 법정관리, 면허 취소 등 자격에 관한 영업정지인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미제출 업체는 개찰시 배제함)
입찰참가자는 2026년 10월 16일(금) 10:00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총무부 경리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증 나. 전기공사업 등록증
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보유 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마.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 인증서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아. 실적증명서 6. 과업설명회
본 입찰에 대하여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1순위업체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 할 때)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수의견적 안내 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과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시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이₩20,000,000원(부가세제외)이상일 경우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매입필증을 소화하여야 한다.
라.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제공합니다.
마.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의료원(경리팀:054-245-01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총무부(☎054-245-0116) 및 경상북도포항의료원 홈페이지(https://www.pmc.or.kr/) 고객서비스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2026. 10. 12.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
===== 음압격리병상 시설유지관리용역 공고문.pdf =====
포의공고 제2026-39호
음압격리병상 시설유지관리용역 입찰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음압격리병상 시설유지관리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다. 용역현장 : 경상북도 포항시 용흥로 36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음압격리병상(클린특수병동)
라. 용역기간 :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마. 기초금액 : 금72,800,000원(금칠천이백팔십만원)(부가세 포함)
2. 견적(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까지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16.(금) 11:00
다.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및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함으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
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해당 업종코드인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와「 전기공사업(0037)」 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에서 인증 받은 음압시설(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시설, 생물안
전3등급 연구시설)을 2년이상 유지보수 수행경력이 있는 업체로 아래와 같은 면
허 및 자격증을 공고일 기준(최근3년이내)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
1)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를 신고한 업체
3)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4) 건축, 전기, 설비, 환경 및 공조냉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및 TAB
전문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업체
5)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4천만원 이상의 계약금액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
방지차단체 BL-3급 실험실 또는 국가지정격리병상 유지관리 용역으로 단일
계약 실적을 1건 이상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위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공고일 전일부터(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자 이어야 한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한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 되어야 함.
라. 본 계약은 공동수급 및 공동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 및 법정관리,
면허 취소 등 자격에 관한 영업정지인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미제출 업체는 개찰시 배제함)
입찰참가자는 2026년 10월 16일(금) 10:00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총무부 경리팀) 제
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
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증
나. 전기공사업 등록증
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보유 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마.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 인증서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아. 실적증명서
6. 과업설명회
본 입찰에 대하여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도면의 열람
으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
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
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최저가격 입찰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1순위업체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 할 때)인 때에
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
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수의견적 안내 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
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안
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
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
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과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시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
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이
₩20,000,000원(부가세제외)이상일 경우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매
입필증을 소화하여야 한다.
라.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제공합니다.
마.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의료원(경리팀:054-245-01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 • 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총무부(☎054-245-0116) 및 경상북도포항의료원 홈페이지(https://www.pmc.or.kr/)
고객서비스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2026. 10. 12.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
===== 음압격리병상 시설유지관리용역 과업지시서.hwp =====
음압격리병상(클린특수병동) 시설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음압격리병상 시설유지·관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명 : 음압격리병상 시설유지․관리 용역
2. 목적 및 필요성
음압격리병상 유지관리에 있어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근거한 시설관리 및 상시 가동태세 유지를 위하여 전문기술과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하여금 해당시설 및 장비를 완벽히 유지관리하기 위함임.
3. 유지․보수 용역대상
가. 시 설 명 :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음압격리병상
나.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음압격리병상(클린특수병동)
다. 시설규모 : 음압병동 면적 302.37㎡(2인*1실 = 8BED)
라. 유지․관리 대상장비 및 시설 : 공조설비/자동제어시스템/전기설비/폐수설비 등
4. 과업의 범위
가. 음압격리병상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정기/비상 점검
(운전상태 관리, 실간 차압 점검 및 조정, 필터 점검 등 시설 유지보수)
나. 훈증소독, 음압유지 관리, 공조 T.A.B, 시설 검증 및 보고서 제출
공조필터 교체 및 PAO 테스트, 기타 음압격리병상 유지관리 필요한 사항
다. 각종 부대설비의 예방점검 및 수리, 응급조치, 소모성 자재(부품) 교체
라. 시설보수 및 개선을 위한 견적 또는 제안서 제공
5. 용역업체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에서 인증 받은 음압시설(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시설,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을 2년이상 유지보수 수행경력이 있는 업체로 아래와 같은 면허 및 자격증을 공고일 기준(최근3년이내)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
①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②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를 신고한 업체
③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④ 건축, 전기, 설비, 환경 및 공조냉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및
TAB전문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업체
⑤ 최근 3년이내(공고일기준) 4천만원 이상의 계야금액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BL-3급 실험실 또는 국가지정 격리병상 유지관리 용역으로 단일 계약 실적을 1건 이상 제출할 수 있는 업체
6. 용역기간
가. 2026년 11월 1일 ~ 2027년 10월 31일까지
다만 유지보수의 연속성을 위해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의료원”의 요청에 의해 새로운 계약체결 완료시까지 본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도 본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되, 기술자 등의 인건비는 당해연도 노임대가에 본 계약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7. 과업수행 체계 용역수행업체 ↓ 음압격리병상 ↓ ↓ 설비점검(실외) 음압병상점검(실내) ↓ ↓ 공조기 등 기계설비 중앙제어장치 ↓ ↓ 폐수처리시설 장비 및 차압 ↓ 보고서 제출 ⇨ 경상북도포항의료원 ○ 역할 및 책임
구
분
역 할 및 책 임 포항의료원 (이하 “갑”) ○ 보고서 검수 ○ 용역수행업체의 점검 사항 확인 ○ 유지보수 용역에 관계된 일정 조정
○ 시설․운영상 문제점 발견 시 용역수행 업체에 수시점검 통보
○ 기타 용역수행에 관련된 행정사항 지원 용역수행업체 (이하 “을”) ○ 정기점검(월1회) 및 비상점검 실시
○ 시설 보수 및 유지와 관련된 일반소모품 교체
○ 발주처 요청 시 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교육실시
○ 공조기 필터 구입 및 교체 ○ 년1회 T.A.B 실시 ○ 훈증소독(1회/년) ○ 폐수처리 시설관리
○ 해당 시설의 관할 부처에 관련된 행정 업무 지원
○ 월 정기점검보고서, T.A.B 보고서, 시설검증용역보고서 제출
○ 문제점 발견 시 원인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시설검증용역 수행(밀폐구역완전성, 헤파필터유닛완전성시험, 자
동제어, 폐수처리시스템 등)
8. 유지관리 세부과업 지시 가. 일반사항
1) “을”은 음압병상 운영에 관계되는 설계도면(“갑” 소유)에 따라 모든 시스템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및 가동되게 하여야 한다.
2) “을”은 본격적인 과업수행 전 “갑”의 기존 시설의 설계서를 완전습득 후 현장 의 모든 설비 및 시설을 면밀히 점검 검토하고 본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인 문제 및 의견 사항 도출시 “갑”의 담당자와 충분히 협 의하고 필요할 경우 점검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3) 정기점검 : “을”은 2인 이상이 월1회 정기 방문과 “갑”의 요청에 의한 비상점 검을 하면서, 기계설비 고유의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주기적인 유지·보수 활동을 통하여 고장을 사전 예방하고 장비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으로 완료 후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시점검 : 공조장비의 고장 또는 기타설비의 이상 발생시, 수리 또는 원인규
명을 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요청(유선 또는 공문)하거나 “을”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점검으로 완료 후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갑”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술교육 : ″을″은 각 부서 담당직원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계
설비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습교육, 고장 시 응급조치, 교정방법 등을 ″갑″의
요청 시 교육을 실시한다.
6)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1인 이상 동참
시켜야 하며, 비상점검 및 정기점검 등 시설의 관리의 경우에는 항상 2인
이상이 점검토록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7) 주요 점검 내용
구
분
과 업 수 행 개 요 점 검 주 기 정기점검 ○ 실내 환경 종합점검
○ 주기적인 교정 및 소모품(벨트, 필터 등) 교체
○ 공조장비 및 기타 부대설비 점검 등 1회/월 수시점검 ○ 장비고장, 점검 및 수리 필요시 ○ 기계, 전기적 응급조치 요령 교육 ○ 신규장비 도입 시 성능검사 및 기술자문 필요(요청)시 3회/년 이내 종합점검 ○ 음압병실 훈증 소독 ○ 음압병실 공조설비 TAB 점검 및 조정
○ 공조설비 자동제어 및 건축, 전기, 배관설비 점검
○ 공조, 배기 필터 교체 ○ 실간 차압센서, 온습도센서 검교정
○ 시설검증용역 실시 (밀폐구역완전성, 헤파필터유닛완전성
시험, 자동제어, 폐수처리시스템)
1회/년
※ 점검(정기․수시)결과는 ≪붙임≫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양식변경가능)
나. 사업내용 1) 부품 및 기기교체
가)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기본 소모성 부품은 “을”이 공급한다.
나) “을”은 본 유지보수 용역계약 수행 상 필요한 부품을 원칙적으로 확보하여
고장발생에 대비하여야 하고, 별도 구매하여야 하는 부품은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 사전확보 할 수 있도록 하며 구매지연으로 인한 가동 중단 사례
는 없어야 한다.
다) 필터 규격 및 설치수량
품
목
규 격 단 위 설치수량 총 소요량
비
고
PRE FILTER 594 × 594 × 25T (동등 또는 이상) EA 2 24 1회/월 594 × 287 × 25T (동등 또는 이상) EA 2 24 MEDIUM FILTER 594 × 594 × 75T (동등 또는 이상) EA 2 8 1회/분기 594 × 287 × 75T (동등 또는 이상) EA 2 8 HEPA FILTER (병실용) 610 × 610 × 90T(GEL) EA 14 14 1회/년 610 × 305 × 90T(GEL) EA 13 13 305 × 305 × 90T(GEL) EA 37 37 VENT FILTER 0.2㎛, 50A (동등 또는 이상) EA 1 1 라) 필터 교체 주기 품 목 용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프리필터 공조기용 ○ ○ ○ ○ ○ ○ ○ ○ ○ ○ ○ ○ 미듐필터 공조기용 ○ ○ ○ ○ 급기 헤파필터 병실용 ○ 배기 헤파필터 병실용 ○ 마) 필터 구입 조건
○ 필터 구입에 따른 물품 납품 및 교체, 폐기는 “을” 에서 일괄 처리 조건
○ 필터 납품 및 교체 시기는 의료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 필터 교체 증빙자료 제출(사진)
○ HEPA FILTER는 년 1회 교체 후 완전성테스트 실시 및 증빙자료 제출
○ 폐기물 처리에 따른 관련서류 제출
(폐기물 처리 적법 업체 인허가 서류 및 폐기물처리 확인서)
바) 비상용 부품 미확보로 인한 가동중지 발생 시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
사) “을”은 설비의 고장 또는 성능저하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교체내역(교체사유)
을 작성하여 “갑”에게 보고한다.
2) 점검일지 : “을”은 설비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통한 관계 업무의 수행시 그
결과, 일자 및 기술자 성명을 일지에 기록하고 당일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점검일지 사본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수리
가) 원활한 음압병상운영을 위하여 “을”은 “갑”의 긴급 요청 시 1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반입수리 또는 현장수리의 기간은 3일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
으로 수리기간이 지연될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검토 받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갑”에게 미리 알려 음압병상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종합점검 시 발생되는 제반사고(기기파손, 전기사고,
가스사고, 화재 및 기타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을”의 민․형사상 책임으로 하여 손해배상 조치한다.
4) 가동률 향상 : 각 기계설비는 항상 최상의 상태에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예측하지 못한 부품의 파손, 장비의 반출수리 등으로 장
기간 가동 중지가 예상될 때 대체기기의 투입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 가동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가) “을”은 장비의 이관, 신규설치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장비로 편성 예정인
장비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기의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계설비의 고장이나 노후로 인하여 수리 및 정상관리가 어려운 장비에 대
하여 불용판정을 위한 “갑”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점검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TAB 및 누기테스트 : “을”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TAB 및 누기테스트를 실시하며, 장비 및 자동제어 장치의 동작 및 성능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7) 훈증 및 클리닝, 시설설비검증 가) 훈증 : 1회/년 나) 시설설비검증 : 1회/년 8) 기 타
가) “을”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사후평가(질병관리청 주관 실시)를 받을 경우
음압 시설 점검 및 보수와 서류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데이터 등 제반사항을 계약 종료
후에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과업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라) “을”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유지관리 용역 수행계획서를 “갑”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공정표 포함)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
조건에 준한다. 다만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과업관리 1) 추진일정 가) 정기 점검
(1) 인원 : 2인 (중급기술자 1인 , 초급기술자 1인)
(2) 시기 : 월1회
※ 정기점검 일정의 변경 시 “을”은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수시 점검 (1) 인원 : 2인 이상(초급기술자) (2) 시기 : 3회/년 이내 • “을”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 “갑”의 요청시
- 긴급사항: 요청 받은 후 12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보수작업 실시
- 일반사항: 요청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보수작업 실시
2) 긴급 및 일반사항에 대한 조치 구분 내용 비고 긴급 사항
․ 정전으로 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재가동 불능
․ 공조기의 가동 중단 및 알람발생 ․ 차압의 이상 발생 ․ 장비의 이상으로 음압병상 운영의 불가능 ․ 안전사고(전기, 화재등)발생시
․ 각종설비의 가동중단으로 음압병상 환경 문제 발생
12시간 내 보수실시 일반 사항 ․ 신규장비 도입시 기술자문 및 성능검사 ․ 자동제어 알람발생시 ․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타 사항 ․ 그 외 “갑”의 요청사항 24시간 내 보수실시 3) 점검 및 유지ㆍ보수 항목 가) 정기점검 항목 : 붙임 참조 4) TAB·시설검증
가) TAB·시설검증 : 음압격리병상 1회(사전 발주처 협의 일자에 시행)
5) 훈증소독 및 cleaning
가) 훈증소독 : 음압격리병상 1회(사전 발주처 협의 일자에 시행)
나) 과산화수소(H2O2)계열
* 기준량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행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소모품 및 필터교체
7) 폐기물 처리 : 오염된 폐필터 소독 및 처리
8) 폐수처리 : 기존 오수멸균탱크를 자연 방류하되 멸균상태 관리 유지
9) 요구사항
가) “을”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 및 사진대지를 작성하여 점검 익월 10일
이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비의 설치 및 교체시 “을”은 시험성적서와 교체 발생사유를 명기하여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9. 대금지불 방법
가. 유지ㆍ보수 비용의 청구는 매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는 수행사업
의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며 “을”은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익월 10일 이전에 청구한다.
다. “갑”의 긴급요청(12시간이내 현장도착)이나 일반요청(24시간 이내 현장도착) 시 “을”은 최대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에 지연도착, 착수가 늦어질 경우 2회 이하는 경고, 3회 이상의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을”이 현장에 지연 도착, 착수가 늦어질 경우 정산 시 감액 후 지급하며 수리요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 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공휴일은 착수시간에서 제외한다. 또한,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수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라. 공사 및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가동중지 시 그 기간동안 유지보수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10. 감독 및 안전
1) “을”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존중ㆍ수행하여야 하고 “갑”은 “을”이 본 사업을 적절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정기점검, 수시점검, 종합점검 등의 목적으로 “을”은 음압병상 출입시 부주의 또는 감독관 미 입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사고(감염병감염, 설비파손, 전기 및 가스사고, 화재 등)에 대하여는 “을”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11. 기 타
1)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유지보수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사안별 쌍방협의, 사회통념에 따라 적법하게 합의 하여 처리한다.
<붙임 1> 정기점검 대상 장비․시설 유지보수내용 대상 장비․시설 수 량 내 용 비 고 음압병상 1 온도, 습도, 차압, 밀폐, 각종소모품 등 공조기 (AHU) 1
송풍량, Heater, Humidifier, Fan & Motor, Control panel, Display, 각종소모품 등
배기휀 16
Fan & Motor, Control(연동), 각종 소모품등
자동제어 판넬 1
Main판넬, 각종센서, Display 연동 등
(항온항습, 음압, 급/배기 등) 기타설비 1
각종 부대장비, 배관, GAS, 동력 Panel
(차압계, Damper, 급/배수장치,
폐수탱크, Pass box 등), 각종소모품 등
<붙임 2> 유지보수 점검일지 결 재 점검자 확인자 점 검 구 분 수리요청일시
20
년
월
일
:
현장도착일시
20
년
월
일
:
점검완료일시
20
년
월
일
:
1.접수내용 : 2.점검내용 점검 시스템명 점검 ․ 수리내역 점검자 : 확인자 :
※ 위 점검일지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붙임 3> 감독관 음압병상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실간차압 양호한가?
HEPA FILTER 다풍량/풍량/풍속 양호한가?
릴리프 댐퍼 이상 없는가? 차압계 이상 없는가? 조도 양호한가? 밀봉부 기밀상태 이상 없는가? INTERLOCK 이상 없는가? 급수/온수 양호한가? 약품혼합상태 양호한가? 가스누출경보기 이상 없는가? 점검시간
:
~
:
점 검 자 특기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붙임 4> 감독관 AHU(공조기)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Pre filter 점검 Medium filter 점검 Bearing Grease 주유 MD 작동상태 확인 MVD 작동상태 확인 Blower 소음 및 진동 Check Motor 소음 및 진동 Check V-belt 점검 기밀 유지 상태 Motor 절연저항 측정 Motor 정격전류 측정 내ㆍ외부 Cleaning 차압계 검ㆍ교정 가습기 작동상태 Check Heater 작동상태 Check 제습기 작동상태 Check 공조기 주위배관 Check 자동제어 연동 Inverter 점검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붙임 5> 감독관 배기유닛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HEPA Filter 점검 (다풍량, AI) HEPA Filter 차압점검 Bearing Grease 주유 MVD 작동상태 확인 Blower 소음 및 진동 Check Motor 소음 및 진동 Check V-belt 점검 기밀 유지 상태 Motor 절연저항 측정 Motor 정격전류 측정 내ㆍ외부 Cleaning 자동제어 연동 Inverter 점검 정전시 운전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붙임 6> 감독관 음압병상 내부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HEPA filter 점검(다풍량, AI) HEPA filter 풍량ㆍ풍속 Check 실간 차압 Check ㆍ조정 밀폐상태 점검 차압계 정상여부 검증 조도측정 Silicon 밀봉부 기밀상태 Check Interlock 작동상태 Check 급수ㆍ온수 작동 및 누설상태 Check 약품혼합 여부 Check 가스누출경보기 작동상태 Check 콘센트 전원 급ㆍ배수 상태 Auto door 작동상태
자동제어 연동(program, monitor 점검)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붙임 7> 감독관 공조기계실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각 제어반 제어장치 운전상태 Check
제어반 Control 소자 동작상태 Check
설비 접지 상태 Check 각 표시등 이상유무 Check UPS 작동상태 Check 설비 절연저항, 전류 Check 각종 안전장치 동작상태 Check 급수필터 여과상태 Check 배관설비 유지관리(물, 가스) 밸브기기류 작동상태 Check 전기순간 온수기 점검 냉동기 작동상태 Check 폐수 처리시설 유지관리 폐수 약품처리 유지관리 폐수탱크 수위레벨 점검 약액탱크 정상작동 점검 자동제어 연동 항온항습 가습기 점검(석회 제거 등) 흡기구 덕트 이물질 및 방충망 점검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붙임 8> 감독관 UPS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1차 전원의 정상 공급 확인 출력전압의 정격 공급 여부 Battery 전압의 균등 발생 여부 점검 출력 부하 용량의 정격 Check 공기 필터의 청결상태 확인 및 교체 각종 Lamp 작동상태 Check 및 교환 내부 배선의 열화 발생 여부
Battery 단자의 부식 발생 여부 및 소재
내부 Fan 이상소음 발생 점검 및 교체 Battery 변형 및 액 누설 여부 점검 상시 전원 차단후 비상 전원 투입 시험 Panel 내 각종 단자의 재조임 Panel 내부 이물 점검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붙임 9> 감독관 전기판넬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정격 전압 공급 측정(220V) 정격 전압 공급 측정(380V) NFB 및 Cable 발열등의 이상 유무 정격 NFB의 사용 여부 점검 각종 지시계의 정상 작동 점검 및 교정 단자 조임 터미널의 발열 변색 점검 접촉 불량 단자의 재조임 실시 절연판의 발열 변색 여부 Panel 표시등의 정상적 점등 여부 부하측과의 연결 배선 상태 확인 내부 냉각 Fan의 정상 동작 확인 명판의 훼손 점검 및 표기
Panel 내부 점검용 FL의 정상 점등 점검
Panel 내부 점검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붙임 10> 감독관 자동제어용 Control Panel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Sensor 전원 공급용 Power supply 정전압 점검
각종 controler의 정상 동작 점검
Inverter 동작 상태 확인 및 신호에 따른 가변조절 상태 확인 점검
Inverter 외부 유출단자 재조임 각종 경보 Lamp의 점등상태 점검
Inverter 내부 냉각 Fan 동작 상태점검 및 내부 청소 실시
제어 Reply 동작 상태 및 소켓 접속점검
조립식 단자내 접속 불량 점검 및 단자 재조임
24V 전원공급용 TR 열화 변색 점검 각 CR의 접점상태 및 코아 떨림 점검 Timer 작동상태 Check DDC랙 정상 동작 확인 및 이물 점검
Panel 내부 점검용 FL의 정상 점등 확인
Panel 내부 냉각용 Fan 동작 확인 점검
자동제어 Program test Program interlock 현장 제어반 확인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붙임 11> 감독관
MCC & Inverter Panel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AHU 급기 Blower EFU-1 상시 Blower EFU-1 예비 Blower EFU-1 Blower 비상시 운전 EFU-2 상시 Blower EFU-2 예비 Blower EFU-2 Blower 비상시 운전 비상시 Stand by 전환 상태 By-pass 전환 상태 M/G, Switch 류의 이상유무 누전여부 내부 청소 상태 자동제어 연동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붙임 12> 감독관 통신설비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인터폰 동작상태 인터폰 전원장치 인터폰 주장치함 소재 LAN, HUB 동작 상태 점검 각 Port 별 콘넥터 점검 각 Port 별 통신 상태 CCTV 작동상태 출입통제시스템 상태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붙임 13> 감독관 HVAC system 및 Room 실내측정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소음측정 조도측정 온도측정 습도측정 차압측정 환기횟수시험 Room HEPA Filter 완전성 시험 배기 HEPA Filter 완전성 시험 Room 완전성 시험 문 상호 열림 방지장치 시험 통신 시스템 시험 폐수처리 장치확인 역류방지 장치확인 출입제한 장치확인 배기덕트 누기시험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붙임 14> 감독관 폐 수 설 비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폐기액 탱크 수위감지기 작동여부 폐기액 탱크 누수 여부 온도 Controller 정상동작 펌프 소음 및 진동여부 펌프 공급압력 및 압력계작동 여부 각종 표시램프 점등 상태 압축공기 공급 및 자동밸브 작동여부 각 배관의 누수 및 노후 여부 센스류 작동 및 전원 공급상태 확인 자동제어 연동 여부 폐수탱크 방류수 병균 여부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붙임 15> 수 시 점 검 일 지 시 설 명 MODEL 기기 및 설비 제 조 번 호 장 애 일 시 접 수 일 시 조 치 일 시 착 수 일 시 점검 일자 고 장 내 용 조 치 내 용 및 결 과 점 검 자 확 인 자 비 고 <붙임 16>
TAB (Testing, Adjusting, Balancing)
○ 점검 및 세부사항
- T.A.B는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모든 행위에 대해 작업전 계획을 수립
- 설계와 부합되도록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태확인
- 설계사양에 맞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의 유량 및 풍량측정
- 공기분배의 밸런스 - 소음 측정 - 온습도 측정 - 실간 차압 측정 및 조정 - 실간 밀폐성 검사 - 물 분배의 밸런스 - 덕트 누기 시험 및 보완 - 설계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의 조정 - 전기 계측
- 모든 장비와 자동제어 장치의 동작 및 성능에 대한 확인
-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 및 별도 보고서 작성
<붙임 17> 시험장비 시험․검사항목 비고 ○음압격리병상 - 일반 사항 확인 1) 설치상태 확인 전 사전 점검 2) 설치상태 확인 3) 운전상태 확인 전 사전점검 항목 확인 4) 레이아웃 확인 - 음압실 설계 및 물리적 요구사항 확인 1) 밀폐구역 완전성 시험 2) 문 동시 열림 방지장치(인터락) 시험 3) 도어 및 창의 기밀성능 4) 마감재 확인 5) 내부 시공 확인 6) 안전 및 보안장치 확인 7) 소음 확인 8) 조도 확인 9) 온도 확인 10) 습도 확인 11) 패스박스 - 지원 설비 요구사항 확인 1) 급수(급탕) 라인 확인 2) 배수 라인 확인 3) 역류방지장치 4) 전기 확인 5) 가스 공급 장치 확인 - 공기조화 및 배기시스템 확인 1) 환기횟수확인 2) 기류흐름도확인 3) 공기조화시스템 레이아웃확인 4) 급배기연동확인 5) 차압확인 6) 병실 헤파필터 완전성 시험 7) 비상경보장치시험 8) 배기덕트누기시험
- 그 외의 부대시설 점검 확인(폐기물처리시스템등)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검증기술서 -대상Room- 국가지정입원 치료격리병상 운영관리지침
===== 음압격리병상 시설유지관리용역 특수조건.hwp =====
음압격리병상 시설유지관리용역 특수조건
본 특수조건은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음압격리병상 유지관리에 관하여 경상북도포항의료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1조 (총칙) 경상북도포항의료원과 ”계약상대자“는 음압격리병상 시설·유지관리 용역계약에 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조건은 “계약담당자”의 음압격리병상 시설유지관리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역의 범위) 음압격리병상 시설유지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제4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 (권리양도 및 하도급등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계약담당자”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계약담당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7조 (용역의 내용) ①“계약상대자”는 제3조의 용역의 범위의 예방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유지보수를 제공한다.
1. 예방점검 내용 가. 정기점검 : 매월 1회 실시
나. 수시점검 : 고장 발생 시 또는 “계약담당자”의 요청 시
제8조 (유지보수 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포항의료원에 유지보수 활동내역을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유지보수 수행결과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에 부당함을 발견하거나, 사양 등이 합치 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사항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 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하자에 따른 조치를 요할 시 긴급으로 처리한다.
④ “계약상대자”은 치명적인 기능장애 및 누락이 발생할 시 최대 12시간 내에 신속한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고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매월 방문하여 유지대상기기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 (용역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유지ㆍ보수 비용의 청구는 매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는 수행사업의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용역대가는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익월 10일 이전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연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청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5%의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중에 발생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와 “계약상대자”의 기술인력 유지관리 작업 중 입은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담당자”의 시설, 비품 및 기타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 (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계약금액에 1.3/1000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담당자”에게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용역업무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상대자”의 변경사항 통지)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등 변경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가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계약해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본 계약상의 용역업무 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용역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해지) ① 계약기간 중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떤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정을 촉구 하였음에도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기간 중에 있거나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시설유지관리업무 대체 수단을 강구할 때까지 이 계약에 의한 용역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업무에 대한 인계일시 및 인계방법 등은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 엄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각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로 누설할 수 없다.
제17조 (손해배상 등 책임)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판단되는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용역업무 이행 중 병원 이미지 훼손 또는 대물 대인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계약금액이 계약상의 용역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족함을 이유로 계약상의 용역 업무에 관한 의무를 완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본 계약의 용역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약담당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4. 본 계약의 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관리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용역관리업무 정상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규정)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 쌍방 협의에 의하며, 협의 해결이 불가할 경우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의료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